[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2월 12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3.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 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의원 발의)
- 2.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 3.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 4.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 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 7.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 8.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 9.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 10.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 1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 12.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13.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행정 통합이라는 중대한 논의 앞에서 내포신도시가 또다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과 인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이 이제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행정 통합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 역시 명확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원칙이 실제 행정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입니다.
행정 통합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와 행정 공간 배치 그리고 국가의 지원 책임이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간 배치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해 특정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역시 차이가 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연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산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산업별 특례와 국가 재정의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명칭은 행정의 중심과 정책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약칭이 굳어질 경우 통합 이후 행정의 무게 중심이 대전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법의 구속력, 행정 공간의 배치, 그리고 명칭에 이르기까지 지역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내포신도시는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뿐인 약속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어 주고도 정작 돌아온 것은 행정 기능의 약화와 지역 역차별이었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현재 관할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명확히 지정되야 하며, 통합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의 산업·경제 기능과 내포의 행정 기능이 분담, 연계될 때 비로소 통합지방정부의 경쟁력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통합 체결 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합니다.
통합 청사나 주요 행정기관의 배치 과정에서 내포신도시가 제외된다면 이는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지방정부의 핵심 부서와 신설 행정기관은 반드시 내포신도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 통합을 이유로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는 대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을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기존 행정 수도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간 기능 분담과 균형을 전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내포신도시 주민과 홍성, 예산 군민들은 또 한번 행정과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 문병오는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떠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내포신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행정 통합이라는 중대한 논의 앞에서 내포신도시가 또다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과 인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이 이제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행정 통합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 역시 명확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원칙이 실제 행정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입니다.
행정 통합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와 행정 공간 배치 그리고 국가의 지원 책임이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간 배치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해 특정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역시 차이가 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연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산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산업별 특례와 국가 재정의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명칭은 행정의 중심과 정책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약칭이 굳어질 경우 통합 이후 행정의 무게 중심이 대전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법의 구속력, 행정 공간의 배치, 그리고 명칭에 이르기까지 지역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내포신도시는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뿐인 약속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어 주고도 정작 돌아온 것은 행정 기능의 약화와 지역 역차별이었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현재 관할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명확히 지정되야 하며, 통합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의 산업·경제 기능과 내포의 행정 기능이 분담, 연계될 때 비로소 통합지방정부의 경쟁력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통합 체결 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합니다.
통합 청사나 주요 행정기관의 배치 과정에서 내포신도시가 제외된다면 이는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지방정부의 핵심 부서와 신설 행정기관은 반드시 내포신도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 통합을 이유로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는 대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을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기존 행정 수도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간 기능 분담과 균형을 전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내포신도시 주민과 홍성, 예산 군민들은 또 한번 행정과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 문병오는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떠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내포신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홍성의료원 석면피해검진 체계가 인력 공백과 예산 구조의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말씀드리고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충청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내에서 석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 홍성은 직간접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면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강 문제이며, 장기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석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청남도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기초 의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홍성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PPT 페이지들 넘기며)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홍성의료원에 석면 피해 폐기능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도입되고 호흡기 내과 진료 체계가 구축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홍성뿐 아니라 보령, 예산, 청양, 태안, 서산 등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지역 내에서 진단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의 상황을 보면 이 체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능 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는 정원의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향후 검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석면 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역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료 체계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구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군민만의 의료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권역 거점 의료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인접 시군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홍성군이 직접 나서고 충청남도가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석면 검진 전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사업 운영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민이 안정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의료원이 권역 거점 의료 기관으로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홍성은 석면 피해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구축한 검진 체계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중단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석면 피해는 단순한 행정 현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감당해 온 산업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홍성의료원이 충남 석면 진료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홍성의료원 석면피해검진 체계가 인력 공백과 예산 구조의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말씀드리고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충청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내에서 석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 홍성은 직간접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면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강 문제이며, 장기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석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청남도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기초 의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홍성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PPT 페이지들 넘기며)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홍성의료원에 석면 피해 폐기능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도입되고 호흡기 내과 진료 체계가 구축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홍성뿐 아니라 보령, 예산, 청양, 태안, 서산 등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지역 내에서 진단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의 상황을 보면 이 체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능 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는 정원의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향후 검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석면 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역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료 체계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구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군민만의 의료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권역 거점 의료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인접 시군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홍성군이 직접 나서고 충청남도가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석면 검진 전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사업 운영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민이 안정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의료원이 권역 거점 의료 기관으로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홍성은 석면 피해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피해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구축한 검진 체계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중단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석면 피해는 단순한 행정 현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감당해 온 산업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홍성의료원이 충남 석면 진료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렬이 변경됨에 따라 직렬 규정을 삭제하고 직급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및 규칙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렬이 변경됨에 따라 직렬 규정을 삭제하고 직급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및 규칙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재중이신 최선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윤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재중이신 최선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윤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정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윤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2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에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군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홍성군에너지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홍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중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고 홍성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공급식에 품질 높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홍성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등의 세부 내용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하고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일부 시설에 한하여 허가 기준 예외를 신설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문의 일부 오탈자 수정을 위해 개정문 별표 26제1호가목9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 제외”로, 개정문 별표 26제1호가목11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 염소사”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홍성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광천김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유통 등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어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3년간 단계적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분뇨 처리 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윤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2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에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군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홍성군에너지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홍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중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고 홍성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공급식에 품질 높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홍성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등의 세부 내용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하고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일부 시설에 한하여 허가 기준 예외를 신설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문의 일부 오탈자 수정을 위해 개정문 별표 26제1호가목9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 제외”로, 개정문 별표 26제1호가목11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 염소사”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홍성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광천김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유통 등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어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3년간 단계적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분뇨 처리 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청취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를 세밀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뒤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자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군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 대책을 잘 세워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군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청취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를 세밀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뒤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자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군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 대책을 잘 세워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군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