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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산림녹지과
  4.    o 환경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1211)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특히 가로수 관리라든가 또 내포신도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또 남부권에도 공원 사업 준비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잘 짜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서부 산불이 몇 년도에 난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23년도 3월입니다. 
장재석 위원   
  23년도 3월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 4월입니다. 
장재석 위원   
  4월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웃음) 4월입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4월이든 3월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발생 현황 이런 거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불이 나면 수백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장비라든가 감시원 발대식을 한다든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부 산불 경험하고 예산 반영하는데 뭐 특별한 예산 반영 혹시 하신 것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서부 산불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특별하게 더 예산을 반영한 거는 안 그래도 저희가 명예감시원 발촉하고 명예감시원 피복비 지급을 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또 공무원 진화대하고 진화대원들 피복을 전에는 방염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피복을 지급했었는데 금년에는 방염 처리가 된 피복으로 교환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우리가 그 큰 산불을 경험하고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이 세워지는 게 변화가 없더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것을 진짜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재산 피해액은 수백억인데 심각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감시대 운용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보강을 해서 무언가 예산이 좀 더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없다.
  이것을 제가 아주 쭉 봐 온 거예요.
  24, 25 또 내년에 예산 신경 써 달라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315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산불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홍성읍도 2025년에 한 건 있네요.
  그거는 어디 불이 났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옥암리 소새울마을입니다. 
장재석 위원   
  금방 이게 번지지 않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대형은 아니고요.
  그때 면적이 1㏊는 안 되는 면적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만 면적이고… 
장재석 의원   
  그게 대응을 잘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산불 확인하면서 바로 진화대원하고 헬기까지 요청해서 즉시 진화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보면 장곡면도 24년도에…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은하면.
  이런 진화대나 우리가 즉각 대응해 가지고 완전 확장을 안 시킨 산불이잖아요, 지금 서부 산불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기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감시원, 이장님들 돌아다니면서 또 산불감시원도 또 있잖아요.
  차량을 쭉 이동해 가지고 소각하는 것부터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체계를 더 확대시켜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무슨 장비가 있으면 지급을 해 줘라.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벌금은 여기 보면 광천읍, 장곡면 150만 원, 24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슨 이유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소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 물리게 되면 30만 원이 기본 금액이고요.
  사전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24만 원이 감면받은 금액이고 1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중에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있으면 그분들은 과태료가 감면되는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과태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수가 두 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면 깨대 많이 태우잖아요, 농산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지만 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예방 차원에서 진짜 건수도 두 건밖에 안 되는데, 예방을 잘해서 이게 과태료 두 건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봐줘서 두 건인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법에서 정한 거는 일단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인접지 안에서 소각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림 인접지라는 건 산림에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서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부과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본인의 대지 안에서 집이 있고 집이 깔고 앉은 대지 안에서 소각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제외하고 소각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 건수는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건수가 적으면 좋죠, 그렇죠?
  소각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적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될 거 같다, 이게.
  확실한 궤도도 중요하고 소각을 시켰는데 봐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또 고령화돼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모르고 태우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산불 진화 장비예요.
  23년, 24년, 25년 거의 대등해요.
  그런데 25년에 변화된 게 있어요.
  개인 장비 세트를 지급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이제 산불이 2023년도에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그런 게 변화가 없어요, 그 필요성을 알았을 텐데도.
  그리고 25년도에 이 개인 진화 장비 세트를 20개씩 읍·면 단위 지급을 했어요.
  이게 개인당 한 세트가 가격이 얼마 나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47만 원.
장재석 위원   
  정확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장재석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름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산림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개인 진화 장비에 11종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격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대강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47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장재석 위원   
  47만 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비싼 거네요.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예.
장재석 위원   
  11종이 들어가 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예.
장재석 위원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이 장비 무게는 얼마나 돼, 이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짊어졌을 때.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글쎄 무게까지는… 한 10에서 15kg 정도 그 정도 범위 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장재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6, 7종짜리도 있고 11종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11종짜리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가도 15만 원부터 40, 50만 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게 같은 거 이런 거 다 분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지금 11종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갈퀴 겸 야전삽이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주로 화기에 강한… 보호할 수 있는 방화 텐트, 방염 장갑 주로 이런 거거든요, 마스크 등.
  그래서 크게 무게는 많지는 않은 거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무게까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모델명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신청할 때 계획서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읍·면 단위 똑같이 동일하게 20개씩 지급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저희가 장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차등을 두기에는 그렇고 20개씩 일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추가 확보되면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 단위 같은 건 조금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조금 더 개수를 늘려 준다든가 차별해서 지급도 해야 되지 않나.
  또 산악 지역이 많은 지역 분석해서 그쪽을 좀 더 치중해 준다든가 이런 분석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0개 이거는 너무 관심 없이 지급되는 거 같아요, 형식적으로.
  다른 거 보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퀴류 같은 경우 보면 2025년도에 은하면이 113개예요, 그렇죠?
  맞죠?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많아야 70개 30개 이렇게 하는데 은하면이 113개 다른 데보다 2, 3배 많은 이유는 뭐예요? 
○산림정책팀장 김경자   
  ……
장재석 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한 게 아니고 면에서 구입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전에부터 읍·면에서 보유하던 숫자인데 그렇게 차등이 벌어진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 장비를 다시 한번 다 분석을 하셔 그리고 집계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어느 지역이 산악 지역이 많은 장곡 같은 데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좀 더 배정시킬 수도 있고 또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지 막 일괄로 지급하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급할 때 분석이 돼 가지고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발대식 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우리 지자체 보고 발대식 하는 데가 있어요, 통장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올해 발대식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장님들 발대식 하는데 피복이 한 벌로 지급이 되잖아요.
  혹시… 겨울 피복이거든요.
  그러면 봄여름, 가을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산불 예방이라든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복을 봄여름, 가을에 대비한 피복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희가 지급해 드린 피복이 내피가 있고 내피를 제거하면 춘추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피복입니다.
장재석 위원   
  여름에 아무리 내피 제거한다고 해도 입고 돌아다니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사실 여름에는 산불하고는… 산불은 비가 오는 계절이라 여름에는 산불 감시 활동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않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불뿐이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감시 발대식을 하면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여름에는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순찰 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봄여름 산불 날 때는 산불감시대 활동을 하고 그거로 이용을 하셔야지 꼭 산림과에서는 산불 감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협의해서 그리고 이장님들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감시가 어디 있어요.
  동네에서 이장님만큼 아는 그런 범위가 없어요.
  동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옷 한 벌 해 주면 사기 진작 또 홍보, 예를 들어 산불 예방이라든가 뭐라도 해 가지고 입혀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옷만 하나 주고 이장님들 감시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급하는 거 없어요?
  장비는 지급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장비를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장재석 위원   
  아니, 예산이 무슨 호루라기라든가 공 하나 하는 데 얼마 나가는데 산불 나면 몇백억씩 없어지는데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한 장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안팎에 되는 걸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거 아니야.
  과장님, 신경 쓰세요, 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뭔가 예방 차원에서 강화시키고 또 홍보 차원에서 이장님들 사기 진작도 있고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대가가 있어야지 그냥 하라 하면 하냐고, 우리 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9페이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하는 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촌은 고령화돼 있죠.
  여성 농업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깨대 같은 거 고추대 같은 거 그거 파쇄를 못 시키면 태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100% 태워요.
  이거를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사항일 거예요, 이게 기술센터하고.
  그러면 파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파쇄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거름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태우지 않게끔 하려면.
  그렇죠?
  장비가 그게 위험성도 있어요.
  손 같은 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게도 있고 그리고 고령화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집행부석 바라보며) 국장님 안 계시나요? 
  이거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산림과는 이제 불나는 것 때문에 산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파쇄기를 수매해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
  그런 사업 예산도 기술센터든 농업정책과든 세워서 11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파쇄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거를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농산물 파쇄는 농업기술센터에 파쇄지원단이 구성돼 있고요.
  연중 파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250㏊ 정도 파쇄 목표했었는데 지금 193㏊ 정도 파쇄를 한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파쇄기도 금년에 저희가 2대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센터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장재석 위원   
  인력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인력은 센터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 진화대원들 역시 동원해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좋은 아이템이네요.
  진화대원 평상시 시간 있으면,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잘한 생각인데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현황 실적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가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35페이지 덩굴 제거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칡덩굴이거든요, 칡.
  이거 보면 우리가 조림하잖아요.
  인접 지역에 가로수를 심고 그런데 이게 칡덩굴이 제거를 안 하면 조림하는 데는 힘이 없잖아요, 나무가.
  고사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나무도 고사되는데 그래서 칡덩굴을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해야 되냐.
  예산은 계속 별 차이가 없어요.
  자꾸 범위는 넓어지고 진입로라든가 도로 옆에도 이게 난리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 예산은 거의 대등하고 줄어드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은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맞는데 지금 저희 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칡덩굴은 계속 뿌리가 번져 가지고 확대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는 더 막대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세울 수 있고 또 칡덩굴을 뿌리째 뽑는 방법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뿌리째 뽑기까지 하는 거는 좀 예산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요.
장재석 위원   
  다른 지자체 칡뿌리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는 사업도 있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뿌리까지 제거를 안 해도 예산 조금만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뿌리 제거하는 것만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혹시요 이 칡뿌리가 약도 되잖아요.
  죽도 내리고 이것을 요즘 일거리가 없잖아요.
  칡뿌리 캐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일당 인부처럼 취급을 하고 캐게 하고 또 그거 캔 칡뿌리를 죽으로 내려서 우리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혹시 제거 작업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과거에 제거 작업을 하면서 제초제를 활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거 작업을 하던 칡을 수확해서 활용한다는 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약재 살포로 덩굴 제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은 약재 살포는 안 합니다. 
장재석 위원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장재석 위원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제거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제거하고 발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있는데 재발아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장재석 위원   
  그냥 덩굴 제거 작업의 한계를 느끼는 거 같고 더 다양성 있는 제거 작업을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면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덩굴로 인해서 민원이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위험수목 이게 1년, 2년까지 연장돼서 처리한다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 한번 보세요, 22년부터.
  아니, 이렇게 똑같이 보고는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은 거의 똑같잖아요.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진짜 사람이 죽어야 정신 차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하는 것도 집행부 공무원들 진짜 일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도 들어야지 왜 하면서 자꾸 늦춰지고 연기하고 민원 자꾸 늘어나게 하면… 이런 사업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무감사할 필요도 없지 뭐 하려 해요.
  문제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노력 한번 해 보겠다.
  예산을 좀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년 들어온 거, 전에 들어온 거 1년의 마무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쓰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를 바라지 그냥 똑같은 브리핑한 내용을… 제가 설명 똑같이 들으면 대안 제시가 뭐가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지금 조성 많이 하잖아요.
  한 예로 광천 입구에 우리 천주교 앞에 공원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천주교 경사지가 자꾸 무너져 내려 가지고 그거 요구해 가지고 공사를 마쳤잖아요.
  하여튼 다 좋아요, 저도 관심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산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두루뭉술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것도 안 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소중한 예산을… 실은 그 공원하고 그 경사지 옹벽하고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블록으로 쌓아버렸어요, 그냥.
  삭막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땅 찾아 먹으니까 공원이 줄어들어.
  그만큼 우리가 고생한 만큼 효과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조경석 같은 거로 그쪽 땅 밀고 들어가서 이쁘게 해서 꽃도 피고 하면 기존의 공원도 살고 보기도 좋고 들어오는 입구고 일거양득이 될 텐데 조금 아쉬움을 제가 피력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앞으로 공원 관리할 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공원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포든 홍성읍이든 주차장 확실히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칭찬은 못 드려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 잘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반영돼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이정윤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재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산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어쨌든 지금 올해도 국내에… 홍성은 아니지만 대형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산불 이거는 연례적인 재난이다. 
  기후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또 등산객이 과거에 산림 녹지화 사업을 시작한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런 삶의 편의 영위성을 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 시대에서는 등산객이 과거 이삼십 년 전보다 수 배, 수십 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적인 잠재적 요인이 늘어난 것도 많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국의 산불 관리 체계는 이제 보면 산림보호법에 기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지금 2023년도 서부 산불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인 지휘 통제 수립이 미숙했다.
  초기 대응부터 산불이 났을 때 자체적인 지휘 통제조차도 우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초기 확산 단계에서 지자체 헬기 동원이든 인력 투입이든 대형 확산 대응 단계로 갔을 때도 그 변환점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제가 취임을 하고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 상황도 보고 했을 때 과연 서부 산불을 계기로 지금도 우리는 산불 대응 관련 훈련 체계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없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거의 전무하게 없습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도 중요하고 산불 예방 홍보도 중요하고 부산물 소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불나고 나서 불구경 떨어지는 거 보다가 확산되면 광역 헬기 동원하고…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도에서 임차해 가지고 운영…
이정윤 위원   
  위탁이죠?
  자체 보유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이정윤 위원   
  이런 부분도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체 보유도 사실상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시대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1900년도 1800년도면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산불 방지하고 산불 진화 장비도 좋고 산불 예방 관리도 이렇게 쭉 했어요.
  소각 행위 등 신고 적발 건수 조치 내역 쭉쭉쭉 있어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후 조치다, 이거는.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지 근본적인 예방 교육 훈련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저희가 군내에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교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전달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산불지킴이 발대식이라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명칭을 해서 했는데 발대식 할 때도 이장님들 모시고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 교육을 하면 각 마을은 또 이장님들이 가서 전달 교육을 해 주셔야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는지 확인은 저희가 못 했고요.
  저희가 각 마을 단위로도 산불방지기술협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최소 1년에 두 차례씩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또 교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바꾸자.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초기 대응에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관내 소방차의 대수에 의존하다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 그러면 열 확산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자체 보유 헬기 그런데 확산 대응 단계로 더 가기 전에 광역에서 이제 동원 능력 등 그거는 행정적으로 어차피 체계 확립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성군 자체 지자체만의 한계점이 있고 그것은 시·도지사님과 함께 공조를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뺄게요.
  그거는 빼고 그러면 어쨌든 좋은 점도 있었던 것이 우리는 민간 협력이 나름 잘됐다.
  저는 높이 평가를 해요.
  민간 협력이 잘됐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여러 봉사자분들의 그런 노고, 협력 그런 부분도 나름 이루어졌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민간 협력에 대한 그런 대응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시 구체적인 확립 계획, 예를 들어서 백월산에서 발화점이 시작됐을 때 초기에 과연 우리 홍성관내는 의용 소방대도 있고 관내 이장님도 계시고 행정력도 있고 관내 소방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자, 시스템별로 우리는 이렇게 초기 발화점 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무엇을 마련했고 또 그러면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실전 훈련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막 예시를 둬서 어디다 불 질러 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훈련은 전무후무하게 없다.
  그러면 그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종사자분들 또 의용 소방대분들 방금 말씀 주신 산불감시원 분들 등등등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보통 4월에서 5월이 집중 단속 기간이라면 그전에 적어도 교육 비슷한, 훈련 비슷한 것을 한번 연례적으로 미리 하고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고 의용 소방대에서는 11개 읍·면이 전 출동을 해서 소방차하고 잔불 진화대까지 동시 투입을 해서 미리 근본을 막으면서 지자체적으로는 헬기 투입을 미리 광역적인 지원을 받아 놓고 해서 발화점 확산을 막아야 되는 행정적인 체제는 만들어 놓고 좀 저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거 질책은 아니에요.
  청문회, 감사가 아니라 질책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이게 3, 4월만 되면 뉴스마다 불났다고 소문나요.
  알잖아요, 뉴스마다 불났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도 겪었고, 그래서 홍성군만의 이런 부분이라도 이러한 부분이라도 이제 산불백서가 나왔고 우리는 시행을 겪었으니 그런 부분의 미흡점은 이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큰 예산을 투입해서 아닐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다.
  이거는 관심 투입이다, 관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과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말씀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면 다 삭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제 훈련 부분은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해마다 봄철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이정윤 위원   
  의용 소방대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의용 소방대, 소방서, 저희 진화대 다 동원해서 금년 봄에도 광성 주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고요.
  산불 진화 교육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교육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산불 진화할 때는 갖가지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대원으로 채용한 분들에 한해서 진화 활동을 그분들로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은 산불 현장이 아닌 바깥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정윤 위원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인식을 제가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산불에 대한 인식을 예방 및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참여도 강화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분들의 인식도 더 고도로 재고도 돼야 되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과 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을 해야 될 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십자의 역할이 있고 자원봉사의 역할이 있고 또 의용 소방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체제 구축은 좀 필요하다. 
  체재 구축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떠한 용역이든 어떠한 부분에 그거를 투입해서 체제 구축을 마련해 놓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 우리 홍성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내가 아니고 남의 거는 아니잖아요.
  남의 거니까 나는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서부 산불 났을 때도 모든 11개 읍·면의 주민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의용 소방대분들이 전 인력을 투입해서 가까스로 진화를 했듯이 그런 부분은 이제는 행정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이렇게 좀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서부 산불도 그렇고 국내 산불도 그렇지만 저는 가장 시스템적인 것은 확립할 필요성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원도 좋고 산림 자원도 좋고 민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민가 부분하고 두 번째는 문화재다.
  이 문화재 훼손은 식재 수목은 불에 잘 타는 나무인 침염수림…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홍성군에 산불 난 지역의 52%가 침엽수립이더라고요.
  침엽수립이면 불이 잘 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식재로 지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이정윤 위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고서라도 이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를 한 번 유실되고 소실되면 복구한다고 해도 그게 전통을 복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우리 홍성군만의 자체 매뉴얼을 좀 확립하자 그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훈련 또 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공조 체계 확립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거는 도지사님과 군수님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하시겠지만 논의를 다 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초기 대응에서 이 발화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에서의 어떠한 1.5배 빠른 선제적 대응 방안 등등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제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선균 위원이에요.
  329쪽 사방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산림조합한테 줬네요, 일을.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사방댐은…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주는 게 뭘 주는 거예요?
  설계는 여기 산림과가 하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설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공사 시공.
이선균 위원   
  이거 제대로 검수해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사방댐 사업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일반 공사 업체보다는 산림조합이 아무래도 기술력은 훨씬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판단하기는 산림조합 주는 게 일반 업체 주는 것보다 편하다, 잘한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이선균 위원   
  이제 기후변화도 올 테고 국지성호우도 오고 기준을 얻다 대고 기준을 해서 여기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산, 계곡부가 비가 왔을 때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에 우선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선균 위원   
  토사가 쓸리는 데는 어떻게 돼요, 토사가.
  사방댐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토사가 쓸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토사가 쓸리는 부분이 사방 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 (5915*)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계류 보전이라고 해서 계곡부에 물이 흐르면서 옆면을 깎아 가지고 그게 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곡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방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 사방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업 판정을…
이선균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해 봤냐면 지금 어사리… 리 단위는 어사리예요.
  송촌 있는 데 지금 임도를 놨죠, 임도.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임도가 생기면서 물길이 바뀌었다고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물이 많이 (6000*) 토사가 쏠린다고 밀려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면에 가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송촌이장한테 통화를 해 보든지 서부면사무소에 한번 좀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한번 써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선균 위원   
  그뿐만 아니고 서부가 산불 난 뒤로 요새는 임도도 많이 설치하는 거 같아요, 더,
  이제 그게 해 놓으면 물길이 바뀌는 수가 있어, 기존에 흘러내리던 물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바뀌는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나무를 실어 내가고 그거를 원상 복귀를 해 놨으면 좋은데 원상 복귀 안 된 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물길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답으로 밭으로 논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일부 조금 내려오는 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면에 가면 파악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용봉산 산림휴양소 지금 몇 프로 가동돼요, 1년 연중으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주말에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중에도 50% 이상은 항상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다시 짓는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 착공을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몇 동을 더 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가 지금 숲속의집…
이선균 위원   
  6인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6인실이 숲속의 집이고요.
  그게 지금 4동이고 휴양관이 동으로 따지면 2동… 여기 실로는 5개 객실인데 동수로는 2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객실이 더 많았는데 설계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일단 부지는 마련해 놓고 지금 당장 짓는 동수는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서 짓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상 좀 나아지면 도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동수를 더 채우는 거로…
이선균 위원   
  현재 그러면 설계해서 들어가서 짓는 동수는 몇 동이나 되느냐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선균 위원   
  이거는 수용 인원이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건물 수는 6동 정도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6동을 더 짓는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이선균 위원   
  장소는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장소는 괜찮습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던데?
  그 옆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위로 들어가는 거야?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현재 휴양관 있는 건물 그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하고 쓰레기 모아 놓는 장소를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선균 위원   
  주차장… 거기는 좀 복잡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공간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복잡할 거 같아요.
  어쨌든 저도 거기를 두어 번 예약을 해 봤더니 힘들더라고요.
  연휴 때나 이럴 때는 도저히 힘든데… 잘됐으면 좋을 거 같은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골고루 옵니다. 
  관내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선균 위원   
  홍성군 관내 사람도 많이 이용하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많이 이용하시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요.
이선균 위원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사민물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야.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 들어왔던 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 올 때 특별히 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요새 비가 국지성이라서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거니까 조금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도 팀장님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큰 칭찬부터 제가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길 도로가에 제가 플래카드 걸어 놨는데 혹시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던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 접수를 수십 통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직을 한 14개 사업해 가지고 104명이네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를테면 갑질,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접수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규모도 크면서 민원도 많으면서도 한 번도 문제 된 것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과장님보다 굉장히 탁월하신 거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1쪽 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내포문화숲길 운영 실적, 집행 내역하고 또 숲체험교실 운영 실적, 집행 내역, 유아숲체험원 운영 실적 및 집행 내역 이거를 보니까요.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이게 내포문화숲길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는데 인건비 비중이 한 54%가 넘고요.
  또 숲체험교실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한 86%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큰데 이 사업을 위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목적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담이 좀 많다는 얘기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설명 좀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여기서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체험교실이나 유아숲체험원은 여기 관리하는 부분이 청소년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 사업에 따른 강사료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숲체험교실 같은 인건비가 4,400만 원에서 한 3,800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아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강사료로 지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게 하고 재료비 약간 정도 들어가고 강사료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시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권영식 위원   
  앞으로 추가할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사업을 또 병행해서.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 사업들이 저희 군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국·도비도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도비가 줄면 저희 군비도 그 분담 비용만큼만 세워 주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더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또 상황이 있네요.
  그리고 333쪽이요.
  공공공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원도심 홍성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구역, 1구역 두 군데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이 상황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줄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구역은 조양스튜디오 인근이 되겠고 2구역은 원광명식당 주변이 되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1구역은 보상을 거의 마쳤습니다.
  세입자 한 분만 지금 보상 대기 중에 있고… 
권영식 위원   
  그분은… 이름은 거명하기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우선은 갈 자리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권영식 위원   
  아, 보상비가 적고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것보다도… 그 부분도 없지는 않은 거 같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직 갈 자리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보상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철거 설계까지는 저희가 현재 마쳐 놨습니다. 
  도시 계획… (웃음) 죄송해요.
  부서 이름이 갑자기…

(「도시재생과」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에서 앞에 도로 부분,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 사업을 진행한 뒤에 저희가 매입한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철거를 진행할 것이고요.
권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인 거 같아요, 그렇죠?
  1구역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2구역은… 이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확보할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2구역 매입하고 거기… 
권영식 위원   
  금액도 있고 꽤 될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보상비가 저희가 추정을 해 놓은 것이 야금야금한* 것이 약 35억 정도.
권영식 위원   
  35억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철거비까지 하면…
권영식 위원   
  뭐 한 40억?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40억 가까이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텐데, 지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계속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좋은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결과는…
권영식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마지막 세우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확보를 위해서…
권영식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확답을…
권영식 위원   
  확답을 안 해요? 
  이거를 같이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뭔가 이렇게 조양문의 어떤 그림이 나올 텐데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마도 군수님께서 우리 홍주읍성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활성화에 첫걸음은 우리 홍주읍성 복원이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방향은 군수님과 저하고 같을 겁니다. 
  방향을 저도 잘 잡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속도를 더 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양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 읍성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철거하고 사업 추진 완료가 되면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또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저도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간에 소통도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문제없고.
  그래서 응원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는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서가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 여러 공직자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큰 재난·재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묵묵히 잘 대안을 세워서 복구도 과정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공원 조성 사업과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포인트는 홍주숲공원이거든요.
  이 홍주숲공원은 소향리 홍주종합경기장 배후에 있는 임야를… 약 30,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임야 약 30,000평을 약 3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23년에 준공을 하셨죠? 
  기존에 있는 지형을 좀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홍주종합경기장의 체육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방침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진짜로 이 공원… 우리 과장님은 작년에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가 보셨죠, 현장?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 공원은 도대체 왜 조성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공원 안에 채워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좀 흠이긴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한 뒤에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전혀 그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보면 우리 답변 자료 349쪽에 보면 홍주숲공원 소재지 소향리398-103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봐야겠다 하고 네비게이션을 틀고 갔더니 어디에 도착하신지 아시죠?
  이거 찍고 가면 좋은아침 커피숍에 딱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내려서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물어 찾아서 갔더니 홍주종합문화센터 뒤에 탁구장이 있어요.
  그 탁구장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조성을 좀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때 한번 답변하셨어요.
  원래 당초에는 그냥 근린… 산림공원이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셨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니요, 어린이공원으로 한 거는 생활권 공원 지정 기준이 근린공원 이상은 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만 저희 군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 자체가 진입 여건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공원 중에 소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위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은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 있거나, 즉 어린이들이 많아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필요해 그러면 학부모들이 열화와 같이 군수님 저희 이곳에 어린이물놀이공원 좀 해 주세요.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해야 겨우 이렇게 3, 40억이 들어가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제가 파악을 해 본 거는… 
○위원장 최선경   
  그것도 저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나 봤더니 오히려 우리 군비가 훨씬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경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가 이게 아마 처음 여기에 공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 저희과에서 시작했던 건 아닌 거 같고 체육 시설… 스포츠파크 형태로 해 가지고 처음에 관광과가 아마 계획을 세웠던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다 보니 맞지가 않아.
  굉장히 모호한 공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요.
  31억 중에, 정확하게 따지면 3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15억, 우리 홍성군비가 13억 그러니까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게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이 보조금이 60% 저희 군비가 4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비게이션을 찍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좋은아침이다.
  앞으로 이거 주소 안 바꾸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주차장 있는 위치로 그거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항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 이 공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특정 업체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랬는데 역시나 이 주소를 찍고 가면 그 영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들며) 지금 제가 이거 너무 작게 뽑아 왔는데 이게 지금 시설 배치 평면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데크 길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거기에 보면 데크 길도 있고 그냥 산책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 중에 제가 보니까 한 이 정도만 데크가 있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주차장 윗부분.
○위원장 최선경   
  주차장에도 있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정체불명의 공원인데 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산을 훼손해서 데크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할 정도로 (자료 들며) 자, 멀쩡한 산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멀쩡한 산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굳이 파헤쳐서 데크를 놨는데 (자료 뒤집으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데크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냥 산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낮게 해서 전체를 올라가거든요.
  또 보여 드리면 (다른 자료 들며) 이거는 차량 한 대도 없는 주차장 주차 구획선도 좀 잘 안 그려져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자료 들며) 그리고 이겁니다.
  이렇게 데크가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산을 올라가면 돼요.
  이만큼 한 5분, 10분만 올라가면 될 길을 굳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자료 뒤집으며) 그리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놀이시설, 이거 고암리에서, 그렇죠?
  고암공원에서 떼다 재활용해서 일단 해 놨어요.
  여기서도 보면 뒤에 데크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크.
  그래서 도대체 공원에 왜 데크가 필요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그 데크 부분은 공원 구상을 할 때 무장애길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데크를 이용해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무장애길로 가는데 이 데크가 또 중간에 한 요만큼 올라가면 뚝 끊겨요, 아시죠?
  그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데크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데크는 정상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데크는 어느 정도 숲 안에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최선경   
  산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데크 길인데요.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혜 의혹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 사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특정 데크를 깔아 주기 위해서 놓은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제가.
  잠시 정회하고 현장을 가서 진짜 딱 한 번만 우리 위원님들 보고 왔으면 좋겠다.
  왜? 예산 낭비에 전형적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끼리 그러한 일은 미리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있을 현장 방문은 같이 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 당초 계획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보면은 데크 외에는.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 지금 답변 자료에 주신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모두 83곳이에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83곳 중에 데크라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은 지금 이 홍주숲공원하고 만해 그 외에는 이렇게 데크가… 지금 이 자료에만 따른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산을 허물어 가면서 데크를 놓아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까.
  만해공원 결성에 있는 그것만 데크가 있거든요, 딱 2곳.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업은 지금 준공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소액 수의 견적을 제출 안내 공고를 내시면서 홍주숲공원 보수 공사를 좀 시작하실 거 같은데요.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최선경   
  예, 산책로 정비.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가 작년에 비가 올 때 구간 중 일부가 훼손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그대로 복구하면…
○위원장 최선경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니요, 그거는…
○위원장 최선경   
  1년도 안된 공원이 왜, 비 하나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보강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부분에 다시 그대로 길을 다시 만들면 도로 무너질 소지가 다분히 보여서 그거를 우회해서…
○위원장 최선경   
  문제 제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어서 입찰 공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목교 2곳, 원주목계단, 사면보호목책, 야자매트 이런 부분들이고요.
  당초에 이 시설 배치 평면도를 보면 이 공원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냐면은요 파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파고라 없죠?
  자전거 보호대도 필요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밖에 벤치… 오로지 있는 건 데크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나중에 도비 확보해서 보완하셨죠, 7,000만 원.
  당초에는 이 계획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통나무 모험 놀이터, 통나무 오르기… 뭐 놀이터 6개의 놀이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없고요.
  체력 단련 관련한 시설도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요, 맞죠?
  있는 거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재활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 전혀 어린이들 올라갈 수 없을 거 같은.
  그리고 있는 건 데크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데다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거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위원장 최선경   
  이용자가 있기는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산책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거의 산책로 중간중간에 공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거기에 이제 채워 나가야 될… 
○위원장 최선경   
  당초 계획 31억 가지고 해야 될 파고라, 자전거 어린이 놀이터, 정자 이런 부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게 설계 변경이 6차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같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지자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와 관련이 없이 추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차라리 홍북 쪽에 아이들 진짜 많은 곳에 내지 조금 진짜로 어린이들이 많아서 필요한 시설에 31억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은 어떻게 사용될 건지 그 데크 길과 관련된 것도 장애인… 뭐, 무장애길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들 접근성도 별로 고려를 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이상으로 저는 이거를 마치고 추후에 가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진화작업 장비세트 구입 세부 내역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시 산불진화대 인력 지원 내역 6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1704)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자꾸 줄어요, 대수가.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선균 위원   
  대수가 줄어.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지금 이게 수요가 증가 추세는 한풀이 꺾인 상태고… 
이선균 위원   
  수요가 준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수요가 준 겁니다. 
이선균 위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준 게 아니고?
○환경과장 유철식   
  아, 그거는 줄지 않고 지원 단가만 조금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주는 이유는?
○환경과장 유철식   
  아무래도 전기차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던데 지금 수요 자체가… 처음에 미국 쪽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혜택도 많이 있고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갑자기 이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또 그쪽 무분별하게 못 들어오게 중앙정부에서 약간 일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증가될 거 같아서 충전소도 충분하게 설치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충전소는 저희가…
이선균 위원   
  지금 우리 군의 충전 수는 보유 대수보다 충분한 거 같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남아돌아 가는데 사유가 있어요.
  그게 2021년도에 통상산업자원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주차 대수 100면 이상이라든가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은 이런 데는 설치 의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설치를 했고 아까 공유재산 이쪽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개소가 비용을 직접 들여서…
이선균 위원   
  우리 군에서 전기차를 보유한 것 중에 화재가 난 건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없습니다, 저희는.
이선균 위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요.
  그전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 사유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화재 문제는 지난번에 이정윤 의원님께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 군에는 없고 그 영향 때문인지 급 저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에 보통 있는데 급속 충전 시설도 다 완속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는 많이… 그래도 아직 지하는 그냥 있어요.
  지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지하는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이제 불편 문제하고 또 날 궂고 이러면 충전이 불편하니까 주민들과 갈등도 있고요.
  저도 화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지상으로 해야 맞는데 불행하게도 요즘 신규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충전하고 차를 빼고 다른 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한 번 대면 그냥 밤새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 지금 과태료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 신고가.
이선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과태료 별도로 먹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보면 초저녁에 들어가는 차가 그다음 날 아침까지 있어.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당하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꽤 됩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대형차들하고 소형차들하고 충전 방식이 다르죠?
  충전 기계 자체가 다르죠?
○환경과장 유철식   
  버스 말고는 다 같은 거를 씁니다.
이선균 위원   
  버스만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선균 위원   
  큰 화물차는 상관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큰 화물차는 지금 전기차 보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1톤 차만 나오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이게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죠? 
○환경과장 유철식   
  인구 는 것만큼 약간 늘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재활용 같은 건 외려 이게 좀 올라가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재활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또. 
이선균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이선균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재활용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재활용은 감소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쪽인데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빛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걸 의무화가 돼 가지고요.
  내년도 국비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재활용한 거를 분리수거를 하면 돈 주는 거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파트도 홍성읍내 기존 아파트는 대규모가 아니라 직접 주민자치회하고 부녀회 이런 데서 같이해서 팔고서 관리비 그쪽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장려금도 받고요.
  내포 쪽은 조금 다른데 그쪽은 발생량이 많아요, 단위가 아파트당.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고물상을 입찰해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조금 돈이 안 되는 쓰레기만 저희 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갖다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장려금도 차별해서 지급해 준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거를 따지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늘어납니다, 재활용도 같이.
이선균 위원   
  재활용품은 줄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재활용은 늘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야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활용 얘기하잖아요.
  재활용품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발생량이.
○환경과장 유철식   
  양 안 줄어요.
이선균 위원   
  그것도 안 줄어? 
○환경과장 유철식   
  같은 추세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어쨌든 대단위 주택 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돼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는 대규모 아파트는 걱정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시가지가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것 때문에…
이선균 위원   
  우선 그런 거를 보면 아주 정리가 잘되는 거 같아서.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아까 탄소중립 가지고 포상금 10억 받은 거 중에서 일부는 매립장에 탄소중립 교육을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또 한 3억 정도는 클린하우스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너무 적게 배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만큼 사업을 못 해서 3억 정도 해서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를 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대로 확충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선균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3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예요. 
  공교롭게도 우리 유리 팀장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고 드론에 관련해서 사업도 확장시키고 예산도 반영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환경과로 가셔 가지고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어요.
  드론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축소되고 하는 입장인데 가시더라도 그쪽 인수인계해 준 우리 팀장님한테 예산이 좀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과장님 저는 우리 석면에 대해서 지역구가 광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충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남에서 우리 홍성, 홍성이 또 1위예요, 환자들이.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특히 이제 광천…
○환경과장 유철식   
  결성.
장재석 위원   
  결성, 은하 이 3개 읍·면이 거의 환자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광천 지역에 석면 광산이 동양 최대 규모로써 이렇게 기존에 있었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광산하고 지질적으로도 좀 광천 쪽하고 결성 쪽, 서부 일부, 갈산 일부 이렇게가 지금 지질이 좀 석면을 하면서 암석 지질 때문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서 보면 우리 충남하고 그다음 많은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은 또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부산은 슬레이트 같은 거를 제작했던 업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공장? 
○환경과장 유철식   
  예, 가공 공장.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이 타 지역과 달리 석면 노출로 인해 피해자가 전국 제일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광산 주변 우리, 특히 광천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석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거창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피해자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법으로 개정도 시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이 치유센터를 건립해서 하여튼 전시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정말 세미나도 해 가지고 잊지를 않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팀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충남에서 우리가 도도 찾아가 보고 환경부도 갔었는데 과장님을 인정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홍성군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또 유리 팀장님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5년 4월 30일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석면 피해 인정자, 355페이지요.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석면폐증에 보면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인정자가 1급에 76이라 했죠.
  그리고 335는 2급, 3급은 67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1급에서 29 그리고 237, 555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가면 특별 유족이라고 있잖아요.
  석면폐증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유족 말씀하시나요? 
장재석 위원   
  예, 유족.
○환경과장 유철식   
  유족은 이제 본인이 아니고 그 가족이나 이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유족이 대신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장재석 위원   
  돌아가시면 유족이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급에서 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급에서 6명, 3급에서 5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생존자… 사망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환경과장 유철식   
  숫자가 왜 그러냐면 요양 급여를 다 받고 나가면 장례비만 나가요, 특별 유족도.
  그런데 이제 요양 급여를 다… 왜 2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수령하지 못 하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은 또 차액을 유족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만 적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거로 판단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다 받고 들어가면 특별 유족… 해서 요양 급여 안 나가고 장례비만 별도로 나갑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2급, 3급에서… 그러니까 2급, 3급 24개월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2년입니다.
장재석 위원   
  예, 요양 급여비를 받는 게 2년이잖아요.
  그 2년 끝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비 같은 게… 
○환경과장 유철식   
  장례비만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장재석 위원   
  장례비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도 제가 거기에 조금 있다 질문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게 법으로 개정하기가 힘든 거 같아요.
  예산 자꾸 핑계 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건의드려 가지고 샀어요.
  지금 혹시 홍성의료원에 여기도 제시를 했더만 우리가 운용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운용됐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작년 11월부터 장비 구입해서 환자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혹시 확인해 봤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뭘요?
장재석 위원   
  운용되는 거.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확인하니까… 11월 계속 확인했었죠.
  장비 입찰되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계속 언제 구입하고 언제 게시되냐 중간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도 관심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운용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됐냐면 “홍성의료원은 폐 질환 조기 진단과 석면 피해 판정을 위한 폐 기능 검사 장비를 금년 3월 17일부터 신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3월 17일, 올 3월17일.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물어본 거고 우리 유리 팀장은 더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답변드린 거고 왜 관심 있냐면 저희 부모도 검사를 다시 하라는 지침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시디기*를 우리 본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줬어요.
  그런데 답변이 내려왔어요.
  다시 촬영을 해라.
  다시 검사를 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호흡 막 불고 그러잖아요, 측정하려면.
  그 힘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측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측정을 다 해서 올려 가지고 판독했는데 조금 미심적은 게 있으니까 등급을 내 줘야 하는데 다시 측정… 그러니까 다시 검사를 해서 올려라 하고 지침을 받아서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가서 그 측정을 받았는데 이게 불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호흡으로.
  혹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자세히는 저는 거기까지는… 
장재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최선경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팀장님, Lung Volume이라는 장비 있잖아요.
  그 측정기 장비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활량이라든가 폐 속을 촬영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장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아니요, 의료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석면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순천향병원 가지 않기 위해서 의료원에 지금 장비를 해 놨잖아요.
  보급시켰잖아,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고 그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한 거는 혹시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지금 의료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환자가 가면 의료원에서 검사를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혹시 지금 이 석면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부르짖고 연구 용역도 하고 환경부까지 쫓아다니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이 장비가 이제 의료원에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6,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장비가 설치됐는데 작년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올 3월 17일부터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 환자들이, 우리 군민들이 천안에 가지 말고 홍성군에 설치돼 있으니까 혹시 문자라든가 어떻게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하셨느냐고.
○환경정책팀장 유리   
  이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문자를 보내는데요. 
장재석 위원   
  대상자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
○환경정책팀장 유리   
  이분들은 의료원 가시면 의료원에서 CT 검사를 직접…
장재석 위원   
  그리고… 아니, 그거 좋아요.
  대상자들도 알려 줘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저기로 다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순천향으로 가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자도 대상자고 우리 군민들이 장비가 여기 설치돼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이 촬영을 장비 통해서 검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순천향병원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그래서 홍보를 장비가 설치돼 있으니까 군민들,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지시해서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홍보 방법은…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진찰을 안 받아 가지고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무에서* 받지를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좀 60세면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대 그때가 광산… 어렸을 때 광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있고 하니까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내가 질문드렸는데, 팀장님은 과장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5월 말 기준 장비로 검사한 사람이 총 51명이에요. 
  그런데 관내 주민이 28명, 관외가 23명이에요.
  이거는 보령시, 청양… 그 인명은 알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게 그런 것도 홍보하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또 등급 같은 게 많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등급이 검사를 하면 여기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 같은 경우 또 지원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유리 팀장님.
○환경정책팀장 유리   
  ……
장재석 위원   
  팀장님.
○환경정책팀장 유리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렇게 장비도 다 하고 앞으로 이게 특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사무감사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전문가들 의료원 몇 분하고 간담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야지 하다 말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유리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이번에 산림과에 할 때도 칡덩굴 퇴치하라고 하니까 좀 웃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은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쭉 서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예산이 어떻게 공교롭게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이 사실은 도나 이런 데서 하기 전에 저희 군 시책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씩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도비 반영된 부분이 항상 매년 2,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여의찮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 같은 것도, 특히 이제 은하면 한번 보세요.
  은하면에 보면 23년도에 10,000㎡죠,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갑자기 24년도에 82,000㎡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증식하고 늘어난다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서식지가 늘어나는 거는 저희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은하면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하는데 은하면 그쪽 금리천 주변에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 가지고 읍·면장님께서 사업비를 또 이쪽에 더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재고 면적이 은하가 많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거기 보면 또 24년도에 홍북읍, 결성면은 또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장재석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이 왜 환경과에서 하는지 내 모르겠네요. 
  이유, 환경과에서 하는 이유.
○환경과장 유철식   
  이 사업을 하는 모법이 생태 관련법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다고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돼야 욕심껏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홍북 같은 경우가 23년, 24년하고 25년도 못 한 거 저도 지금 굉장히 애석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시박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는 묘하더라고요, 식물이.
  대개 식물은 한 번 종자가 퍼트려지면 이듬해 발아되고 끝나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거되면.
  그런데 이 가시박은 특성이 한 4, 5년을 나눠서 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상 작업을 했을 때 서식지가 제거된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확실히 하고자 하시면 이게 도에서 이렇게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군에서 이거를 퇴치할 거 같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를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 똑같이 하면 형식적이지 이거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찮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왜 제가 도와줘요, 예산을.
○환경과장 유철식   
  (웃음) 저희…
장재석 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필요성 있으면 예산을 세우게끔 해 줘야지 우리한테 승인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해야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웃음) 하여튼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퇴치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환경과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가시박 같은 게 제가 잘아요. 시골 살기 때문에.
  꼭 박 덩굴 있잖아요.
  나무도 고사시켜요,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예, 다 덮어 버립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칡덩굴… 더 강해 이 가시박이요.
  그래서 이거를 퇴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공교롭게도 계속 같아.
  이거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는 퇴치할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비를 투입 좀 하더라도 또 면 단위 분석을 잘해서 어느 면이 또 많이 이게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큰 하천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 수집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4459*)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이에요.
  권영식 위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좀 아껴 가지고 권영식 위원이 질문드리게끔 할 테니까요 우리가 제주도도 가고 했잖아요.
  깨끗하고… 그 제주도도 지금 소각시설 막고 데모하고 하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예, 주민들하고 또 저희 갔다 왔던 데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때 혹시 뉴스로 우리 소각시설 들어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장 경험했을 때는 필요성이 있고 또 내포신도시가 확장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추모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난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경험 많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이어서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거를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해서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이 올 하반기에는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주도는 아마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의 문제는 아니고…
장재석 위원   
  아니고, 알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수의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마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알아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또 우리 과의 팀장님들 그리고 과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의 점검 현황 또 조치 사항 또 2회 이상 반복된 것 또 위반 업소 현황 및 조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가 자료를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36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요 저도 사실은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에 보면 조업 정지 과징금 갈음이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쯤 보면요.
  경원컴포싱? 
○환경과장 유철식   
  예.
권영식 위원   
  “과징금 갈음” 이거는 무슨 뜻이죠?
  조업 정지를 10일 정지시켰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조업 정지 10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업 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가 입거나 그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조업 정지를 대신 취소하고 돈으로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과징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과징금 규모는 그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얼마나 했나요? 
  대충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권영식 위원   
  모릅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권영식 위원   
  예, 363쪽에도 보면 고발이 있습니다, 고발.
  고발하게 되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
○환경과장 유철식   
  고발은 수사권 독립 때문에 과거랑은 좀 다른데요.
  저희는 바로 그냥 경찰서로만 보내고…
권영식 위원   
  아, 고발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권영식 위원   
  어떻게 조치하는 건 관계없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제가 검찰청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
권영식 위원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환경과장 유철식   
  예,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366쪽에 보면은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순 인력이 두 분밖에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이거 다 하기가 굉장히 손 달릴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격무 기피 부서 선정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 다 집어넣고 다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2년 이상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고 뭐고 다 싫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조금 사유를 깊이 들어가 봤더니 휴일 근무가 고통스럽다, 젊은 직원들이.
  그래서 저도… 저 있을 때 사실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까지 이렇게 늘려 놨는데도 감당이 다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계속 조직 개편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의만 해 뭐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웃음소리 들림)

  더 우리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소명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 같습니다. 
  인원을 더 충원하고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 봉사단체나 사회단체하고 합동 내지는 좀 같이 이렇게… 위임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단속 업무는 못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할 수도 없고 또 시료 채취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권영식 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고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안 돼요.
권영식 위원   
  안 됩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인정을 못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는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처분했을 때 그분이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 다 무효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공무원이 단속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 빨리 출동해야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거 좀 심각한 거 같아요.
  업무는 많은데 기피 부서가 됐고 이런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용 중지나 또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아무튼 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2023년도 이후 위반 업소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환경과의 나름대로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처분 결과를 나중에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이라도 처분 결과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환경과장 유철식   
  1년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또 이거를 공표가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개인정보를 약간 그런 민감 정보 빼고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83쪽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각장 시설이에요.
  지금 추진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줄 수 있어?
  지금 추진한 내용,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어디까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각로 설치 타당성…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2018년도에 벌써 진작에 끝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 그다음에 22년도에 또 소각로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우선 선정이 돼야 모든 행정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거기를 염두에 두고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다음에 광역화 시설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 군 단독 시설이 아니고… 
권영식 위원   
  같이하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같이할 저기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 아산권*으로 저희가 광역권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협의하러 갔는데 공무원들끼리 얘기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지자체 넘나드는 거는 원치 않는 모양이에요, 어디도.
  그래서 다 단독 시설로 가겠다고 해서 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3년째 계속 공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7, 8개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하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와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매립장도 해 봤고 소각시설도 해 봤고 가축 분뇨 뭐 이런 시설도 해 봤지만 과거에는 사실 해 놓고 그냥 부딪쳐 가서 입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그 주민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설을 설치해야 설치도 그렇고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데는 같이 보셨지만 서로 신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문제되는 데가 사실은 제주보다* 서울이에요.
  서울이 이제 웬만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 쪽으로 저기를 하다가 계속 클레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광주도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5차, 6차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여튼 조례도 이렇게 제정해 주셨고 저희가 주민들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을 다른 지자체에서요.
  소각장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어디 아시는 데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확장해서 지금 준비하는 곳이 있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인근에 서·태안 거기는 거의 한 20년 됐어요, 15년, 20년 같이하는 거를. 
권영식 위원   
  근래에 확정되거나 한 데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근래에는…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없고 이제 예산 같은 데는 하던 거를 이제 털어 내면서 다시 짓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인근에는 얘기를 못 들은 거 같아요.
권영식 위원   
  시도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과정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작성하셨는데 소각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후보지 선정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쓰셨고 또 편익 시설과 기금 지원 홍보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고 선진 소각장 견학비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게 방법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각장 시설은 완료가 30년까지죠?
  언제까지 확정돼야 됩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벌써 조금 1, 2년 지체돼 간다고 봐야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죠, 소각장을.
○환경과장 유철식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간 없어요?
  없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희는 한시라도 빨리 후보지만 선정되면 서둘러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하남 유니온파크라고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하남요?
권영식 위원   
  유니온파크라고.
  하남의 유니온파크라고.
○환경과장 유철식   
  안 가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권영식 위원   
  저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좀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기가 하남에 있는… 여기도 대도시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소각장을 좀 지하화했고 지상에는 전망대 또 공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렇게 성공 사례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나 하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도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거나, 이 소각장을… 빠를수록 좋죠.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읍·면별 설명회, 설명회를 또 이제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읍·면 이장님들 또 거기에 대위원도* 계시고 (5858*) 그분들을 어디 선정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잘된 곳을 견학하는 것도 목적을 갖지 마시고, 암치도 홍성이 필요한데 우리 이장님들이 자문 좀 받고 싶다 그런 취지로 해서 한번 그런 견학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이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만 내걸어서 지원해라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생각인데 이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각장 주민을 설득하는 데 저 나름 이 세 가지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홍성군민들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 소각장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안전한지 숨김없이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혐오시설 인식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미관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인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해서 이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이익, 위치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그 열을 활용해서 시설하는 데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또 금전적인 보상도 곁들여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죠.
  그게 이제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읍, 어디 어디 면 하면 그 면에 있는 주민들을 100% 채용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소각장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사실 딱 들으면.
  저희도 제주도에 갔다 와서 봤지만 사실 저조차도 제주도 가서 보기 전에는 사실 반대를 했어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오면은 나부터도 반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주도에 갔다 온 뒤로부터 저도 그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읍·면에 공원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골에는 홍성 관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 뭐 취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는 많이 드시고 활동적이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좀 적극적으로 준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암치도 홍성군에서 풀어야 할 문제니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또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동안에 참 홍성에 대해서 전문가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신데,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마지막으로 피치 좀 올려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립장의 분리수거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동료 의원들한테 연락이 왔고 여러 잡음이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 보고드렸고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지금 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해소 방안을 찾아 가지고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이 있으시니까 아마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응원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 유철식 과장님과 우리 유리 팀장님 또 김성현 팀장님을 비롯한 또 많은 여기 팀장님들 다 와 주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내부 행정이 있고 또 민원 행정 또 거기에서 또 규제 또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또 그런 어려운 경계선에서 넘나들면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또 들어주고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원 되기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참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종사할 때부터도 잘 알고 있고요. 
  367쪽 축사 이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24년도 12월까지 보람주성농장을 끝으로 폐업 완료가 됐는데 이제 다 된 건가요, 그 영역에 들어간 축산은?
○환경과장 유철식   
  예, 당초 계획했던 건.
이정윤 위원   
  당초 계획은 다 된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 도에서, 혹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환경과장 유철식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추가 계획… 뭐, 그러니까 이제 영역을 넓혀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정윤 위원   
  만약에 지금 신도시 주변의 인근 축사에서 본인들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다라는 민원은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일부 몇 년 전에 상하리 쪽에서 좀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대상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자진 폐업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자진 폐업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연계해서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포신도시 민원인데 이게 이제 그린에너지 측에 있는 소음, 매연, 악취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정윤 위원   
  저는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작년 3월에 이제 그린에너지 측하고 거기 이주자택지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 소음 또 연기에 대한 매연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왔었잖아요, 진동, 소음, 매연.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하고 우리 유철식 과장님하고 우리 김성현 팀장님하고 한두 차례 정도쯤 간담회 갔었죠.
  그렇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그린에너지 측하고도 조율을 잘해 주신 결과 작년 12월까지 방음벽 설치를 추가적인 진동 간… 엔진 쪽이거든요, 그게?
  엔진 쪽 방음벽 설치를 한 13억가량 추경 세워서 진행 완료를 했고 진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시 측정기를 지금 1년간 달기로 해서 측정 중에 있어요.
  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스탠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린에너지하고 좋은 타결을 본 것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모든 것이 이제 가시화되겠지만 우리 주촌마을.
  주촌마을에 대한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이주자택지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 마을회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필지 한 3억 5,000에서 4억 원가량의 필지를 우리 마을에 기부 채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인 거예요.
  민원 해결에 지금 선도 사례를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 공사는 한 15억 정도쯤 이렇게 드렸고 또 다음이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 주문을 한 것은 난방료 절감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총을 통해서 6월 말에 확정이 되지만 지금 최대 난방료 내포신도시 전체 홍북, 삽교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전체 난방료 최소 5%, 최대 10%에 대해서 인하 방침을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도 이렇게 환경과에서 그러한 민원인에 대한 고충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역할과 자세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민분들과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타협점을 이끌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 수긍을 했고 지금 그쪽에 대해서 소음이다, 매연이다, 진동이다에 대한 그런 민원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때 이렇게 할 때보다는…
이정윤 위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 좋은 결과의 모델이다라는 점을 우리 유철식 과장님과 같이 동행해 준 우리 김성현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입어서 저도 소기의 그런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는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다른 거 이제 질문드릴게요. 
  이게 이제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를 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우리 조례상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축산과 질의 때 염소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염소 산업이든 말 산업이든 사슴 산업이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장려하려면 결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가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한번 전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사육 시설 면적은 소는 700㎡ 미만 그리고 이상 그리고 홍성군 제한 거리는 200, 말, 양, 염소 1,300, 닭, 오리, 개, 돼지 2,000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식용 개고기가 금지되면서 염소 도매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증가 추세인데 이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한우가가 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한우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염소 산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축종 변경을 하고 싶다.
  축종 변경을 하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제한 거리로 두고 있고 이 축종 변경이 가능한 근거가 없다.
  자,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이 홍성군에 대한 가축 제한 구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예산군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12월 24일 개정을 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을 했냐.
  축종 변경을 악취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2024년 12월 24일 예산군인데 결국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제한 구역으로 가능했지만 악취 등급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1등급인 돼지가 있는 돼지 사육사를 악취가 3등급인 소로 바꾼다면 이거는 가능.
  동종 업계인 악취 5등급인 소… 이거 예시면 소, 염소, 사슴인데 염소를 키우는 집이 그에 맞는 용적률만큼 염소를 소로 바꾸는 거 가능.
  소 집을 그에 맞는 용적률만큼 염소로 바꾸는 건 가능, 다만 소에서 냄새가 더 나는 상향 등급인 돼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
  이제 취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규제도 해야 되고 악취에 대한 근본을 어쨌든 저감하자는 대책인데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냄새가 더 나는 최고 1등급인 돼지로 바꾸는 거는 예산도 반대지만 그 밑이거나 그에 동급인 기준에서는 축종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24년 12월 24일 개정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군이… 어느 행정에서는 축산군에 대한 1차 산업을 장려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의 대상이 되고 감시와 예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환경과가 할 역할이 있어요.
  다만, 이것은 장려라는 개념이라고는 좀 보지 말고 그 범주 내에서 우리 헌법상 보장된 개인 사유 재산의 어떠한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권의 측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의 스탠스는…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지금 당장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참 조례가 굉장히… 이게 지금 상호 충돌이 되는 조례라 축산인과 또 축산을 하지 않는 분 그래서 참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 조례 개정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15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사실은 더 앞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받고 지금 깊게 생각을 안 하다가 지금 질의를 받고서 저희도 다시 확인하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악취 1등급, 5등급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게. 
이정윤 위원   
  맞아요.
  그렇죠, 근거 없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거지로 천안시에서 2018년도에 만들고 부여, 서천, 예산이 지금 따라간 형태거든요.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염소에 대해서는 과연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것까지 조례를… 저희도 다른 거 필요 없고 ‘같거나’ 그게 지금 빠진 거거든요.
  저희는 밑으로만 되고 이 4개 시군은 같은 동급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
  지금 악취가 저희가 측정을 해 봐도 가장 적게 나오는 건 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가 이제 근래 들어와서 지금 고기라든가 이게 판매가가 낮다 보니까 폐업 농가도 많고 그런데 또 이거를 풀어 줬을 때 염소로 쭉 갔을 때 그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전문 부서 축산과 이런 쪽에서 여론을 저기를 하고 군민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한다고 할 때 이 조례를 고민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악취 민원 해소 방안으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제도를 2009년 정도쯤에 도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동시에 권고안 발표를 2015년도에 했어요.
  그에 대한 권고안이 한육우는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닭, 오리 500m로 했지만 우리 군은 200에서 1,300m, 젖소 1,300m 해서 상당히 상이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때 당시 우리 8대 우리 의원님들이 그전에 있는 의원님들이 나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경청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환경권하고 이제 축산 농가의 생존권 등의 문제로 총리실 주재로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재개정 관련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우리 홍성군의 환경과는 그 재산권과 연관되는 권고안까지는 많이 좀 경시했다라는 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는 할 수는 없어도 이미 이렇게 강력한 규제적인 조례를 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강력한 규제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미.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1차 산업이 됐든 그리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뭐 건설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산업권,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합리성을 따져서 규제를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 봤을 때 단순히 가축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성의 활성화라는 방안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사슴이 됐든 악취라는 근본적인 매너리즘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만의 자체 거리 제한 조례를 뒀잖아요.
  그러면 자체 악취에 대한 예산군이나 타 시군처럼 그 근거에 의한 조례를 우리끼리 정립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하향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평등하게 축종이 변경 가능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거리 제한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악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행안부나 환경부의 권고안에 대한 지침보다 우리는 상당한 그 상이하는 부분에 규제를 두었다면 사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자체 조례를 강하게 처벌 규정을 두었다면, 제약 규정을 두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규제, 단속,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변경해서 늘리자 이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무슨 소 집을 두들겨 부숴 가지고 거기 돼지 집 축사하자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축종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그 선상에 있는 그 축종별 이동을 가능하게 해서 나의 생산력이라든지 나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권적인 보장을 해 달라는 거지 더 돈을 벌자고 돼지를 옮기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융통성 있게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떠한 연구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근거를 자체적인 지침을 만든다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참 조례 개정할 때마다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헌법 하셨잖아요.
  결국은 환경권하고 직업 선택 자유권의 충돌 문제 그러면 서로의 입장에서 이 규제를 어느 선으로 갈 건가.
  저도 이게 조례 이렇게 강화시키고 할 때 많이 관여했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말씀드리는 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회적 여건이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냐, 안 되냐를… 조례라고 하는 게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전체 그 군민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공감대, 이런 저기가 조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윤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 군만 강화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례 제정권은 자치단체한테 있잖아요.
  그 법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준다는 건 저는 그 부분도 좀 이상하고 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군도 환경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여건이 사실 축사 밀집도가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조례가 온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아듣지만 지금 제가 한다 이렇게 안 한다 답변은 좀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축산과 거론하면서 답변드린 걸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당장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사육 농장에서 염소를 한다 혹은 돼지 집에 대해서 우리는 경영난이 있다 그리고 돼지 800두, 900두, 1,000두로는 사실상 현실적인 생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에 대한 규모를 차라리 냄새 덜 나는 염소로 바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악취 민원도 훨씬 줄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상하 관계까지는… 상하 관계의 그런 규제는 아니어도 축종별 그래도 이동이 자기보다 훨씬 낮은 등급으로 변경 가능한 수평적 관계 정도쯤만이라도 이 조례 개정을 진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든 그 인근에 있는 민원인들, 주민분들하고 소통했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반대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 반대할 부분은 많이 없고 오히려 환영을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하고 저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웃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한다는 거는 이제 실행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이 부분은.
  가능하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또 이제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 취소 관련이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으로 농장 폐쇄한 전체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어요.
  폐쇄 명령 73건, 허가 취소 9건, 자진 폐쇄 154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한 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 1개소 행정심판 재결 이 이 사례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허가 취소 처분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년 7월 6일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어요,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이정윤 위원   
  취소를 한 건데…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불복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 저희한테 인허가받은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부인 명의로 해서 가축 사육업 등록을 저희 처분 5개월 전에 수산과에서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신규로.
  그런데 이제 이름이 다르고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같은 농장으로 발견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심판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부에서 홍성군수가 신규로 그분한테 허가를 내준 거를 그 기산점을 신규 허가 내준 날로부터 봐야지 순수하게 가축업 받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남편 사입 기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투고 있는 건가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거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거죠.
  준용을 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허가 취소로 수용이 된 거예요, 결국은 행정 소송해서.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러니까 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겁니다.
이정윤 위원   
  아, 그렇게 됐다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정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 여쭤본 이유는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으로 농장 폐쇄한 전체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 사유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좀 뭐예요?
  대부분 제일 많은 게.
○환경과장 유철식   
  자진 폐쇄 농가들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거는 요즘 소 사육 여건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여건이 안 좋아진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또 대부분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농업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 많고 또 이제 경제적인 사유로 또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가축을 미사육한 농장에게 우리 환경과에서 권고안까지는 아니어도 왜 이렇게 된 건지 혹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가축을 더 먹일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어떠한 권고안이라든지 통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자진 폐쇄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벌써 그냥 알아서 이제 그만둔 게 자진 폐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정윤 위원   
  그렇겠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 나머지는 이제 다시 사육할 의사가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이런 거 등등의 여건으로 인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허가 취소가 이게 해야 되냐.
  그런데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축산 단지가 있는 모든 시군에서 이게 2021년 아마 이쯤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저희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마 송암리에서 저희 아주 곤욕 치렀잖아요.
  법에 임의 조항이 아니고 3년 이상 저기 되는 거는 무조건 그거를 “강제 취소한다”라고 강제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의 조항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런 여건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절차를 허가 취소까지 안 가게끔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과징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축산과에 지금 스탠스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환경과의 스탠스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제와 사법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축산과하고 환경과는 스탠스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 허가 취소가 되고 농장을 폐쇄하는 그 입장이라는 거는 상당한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허가권이 잃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났으니 때 됐으니까 통지하고, 통지해서 너 폐쇄 명령 조치하고 그런데 너 불복 못 하면 행정 소송 걸어, 행정 심판 걸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에서 이기죠.
  그렇게 되죠?
  제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 그래도 규제의 대상이고 사법의 대상이고 환경과의 스탠스가 이것을 방조… 방임이라고는 표현을 안 할게요,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인 것 같고.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까지 가기 전에 미리 뭐 1년, 혹은 2년 차 했을 때 장기 미사육이라면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폐쇄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집 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도래를 했다가 아차 하고 나서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오는 민원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여부를 여쭤보는 거지 이거 지금 수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말씀드릴까요? 
  이제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농촌 출신이고 이거 허가 취소 당하는 거 보면 옆에서 진짜 얘기 듣기가 막 저거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 조례와 마찬가지로 축사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 이 조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과하고 저희 스탠스는 아니고요.
  농림부하고 환경부 그 법상 농림부 쪽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사실은 저희가 손대기 전에 가축 사육업 그쪽에서 먼저 손을 대야 맞습니다.
  저희 몇 번,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해도 그쪽에서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굳은 저거를 안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강제 조항이니까 공무원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고…
이정윤 위원   
  그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 아니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그 조치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축 사육업하고 배출 시설 인허가는 또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정윤 위원   
  허가건축과에서, 그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예, 허가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준공이 돼서 이제 넘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문을 통해서 매년 그 내용을 넣어서 좀 발송하도록 요렇게 지금 공조 체제로 같이 갈 겁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허가 취소라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폐쇄 명령, 허가 취소 이거를 농장주가 내가 이제는 진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어렵고 받아들이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벌거숭이로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라는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당연하죠. 
이정윤 위원   
  저 진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와서 소송하고 행정 심판하는 것을 중앙하고의 어떤 공조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별도 치고서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사전 인지를 시키면서 충분히 납득… 그 기간이 도래 전에 아 민원의 요지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상관이 없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허가건축과에서 1년에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사전 안내 분명히 갈 거고요.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조치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정윤 위원   
  그 민원이 간혹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지금 저 좀 이따도 군수님 면담 신청해서 또 그 내용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근거 없는 거를 오늘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군민들도 또 축종인들도 또 그거에 대한 바라보는 환경단체들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부분에 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진짜 우리 홍성군에서 수직적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수평적인 관계의 축종별 이동은 이거는 또 검토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면은 소에서 염소가 안 되잖아요. 
  수평적 저기가 지금 이게…
이정윤 위원   
  되죠.
  악취 등급으로 나눴을 때는 비슷한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이 악취 등급이…
이정윤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리 제한이 됐든 여러 가지 조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만 그것도 나름 각 자치단체별로 이해 관계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규제의 축산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거를 확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 50마리 키우는데 염소 100마리 키우고 싶다.
  이제는 난 소에 대해서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고 있는 거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전매권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천읍 신진리의 농장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담살리에 동떨어진 데 옮긴다.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저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축산과, 환경과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그에 관한 또 민원의 요지가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해서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 보자.
  우리가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진짜 최소한의 그거를 하자.
  그리고 이거 뭐 규모를 더 늘리자.
  소 집을 돼지 집으로 짓는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군민 공감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자체적인 수립을 해야죠.
  근거가 없으니까 자체적인, 자의적인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과장님.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뭐 논의하고서 저희끼리 또 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그 여건을 보고서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지 뭐 어거지로 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력에서 제가 누차 다시 한번만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자, 정말 강력한 규제의 드라이브로 가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유권 해석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유권 해석하고 해서 그 틀을 못 벗어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조금 그 여지를 구멍을 남겨 두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군민들한테 피해는 그렇게 안 가겠네라는 여지가 공감이 되면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군민 공감대만 형성되는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득시켜 주는 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지예요, 가장 큰 거는.
  그래서 그게 같이 합의점이 됐을 때 같이 설득을 들어가고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하고 군민들이 공감해도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군민들에, 환경단체들에 있는 여론 동향으로 판단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 이거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저하고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예요, 지금.
  가능하시죠? 
  그 정도면 가능하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9839*) 답변드리는 건 그렇고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바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우리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정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 홍성군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 행사장에 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준비가 참 꼼꼼했고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몇 날 며칠 고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날씨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치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제가 볼 때는 이 환경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근거로 저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저희 충남도에서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10억 원이나 받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는 이제 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축산 밀집도이기도 하고 그동안 사실 축산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들이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업 유치도 되고 인구 유입도 되고 정주 여건 확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서 저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나중에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빨리 만들었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빨리 만들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성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우리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한데 환경단체 또 일반 군민들 함께 모여 가지고 많이 고민의 시간을 가져서 좀 선도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를 보면 조금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면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아직은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지금 기획실.
○위원장 최선경   
  기획실로 다 넘겼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법이 지금은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조례에 따라서 저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0년 단위로 지속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실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정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유재산에 설치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즉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용봉산 주차장에 한 거는 저희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하시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우선 조금 이따 같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의를 받는 주체가 네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최선경   
  아, 일일이 다?
  그러면…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희는 현황 파악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아, 그래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나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유철식   
  전반적인 충전 시설 현황 유지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현황 유지 관리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 작년에 도 감사에서 좀 지적을 받았죠.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의 어떤 책임 소재인가요, 환경과보다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부딪칠게… 내부적으로 좀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충남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홍성군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시 절차 미이행, 즉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 이후에 한 거는 다 지금 동의 절차 다 안내가 돼 가지고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충전 시설과 관련돼서는 민원이 하나 있어요.
  광천 우체국 옆에 있는 주차장 있죠, 우리 공용주차장.
○환경과장 유철식   
  공용주차장이요?
○위원장 최선경   
  예, 광천 우체국 뒤편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주민분, 즉 택시 기사님이신데요. 
  거기에 완속 전기 충전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우체국 주차장을 제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하고 아마…
○위원장 최선경   
  급속 말고 완속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영농폐기물 있어요.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도 실천을 잘하고 있고 또 교육까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382쪽에 나온 폐차광막 수거 대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만 또 이렇게…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그래도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폐차광막하고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폐차광막 그다음에 과수원 반사필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그다음에 부직포 그다음에 또 요즘 나오는 그 점적호스 그 호스가 있어요.
  이거는 막 합성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량씩 나오는 거는 저희 마대라든가 쓰레기봉투로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농업인 아닌 분들과의 또 그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환경과장 유철식   
  약병?
○위원장 최선경   
  약병이죠?
  약병은 지금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어?
○환경과장 유철식   
  가축약병,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홍보 자체를 이렇게 별도로 마대라든가 저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농약병과 똑같이 취급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농약병하고는 달라요, 좀.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수거를 이렇게 공용적으로 해야지 함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우리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는 저는 그냥 주변에 땅이 있으면 묻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소각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가끔 이렇게 문의 전화 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거는 쓰레기봉투로 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면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가 다 전량 소각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일반 소각이 아니고 고온 소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각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버리듯이 버립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안타깝죠.
  땅에 묻으면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이 됩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랑도 좀 관련이 됐는데 저희 제2일반산단에서 환경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요.
  홍성제2일반산단 조성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지역에서 수리부엉이하고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서*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보고받은 게 좀 있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거는 저희 쪽으로 보고 안 들어오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제 저희가 생태 등급, 지도 이런 게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사업 시행자, 우리는 이제 주무 부서가 기업지원과가 되겠죠.
  그쪽에다가 그 조치 방안을 내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보완은 안 된 것 같고요.
  보안소가 오게 되면 그래도 환경 분야에서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물론 기업 유치해서 산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01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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