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허가건축과
  4.    o 기업지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먼저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여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6월 12일 경제정책과, 6월 17일 허가건축과로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의 협의하신 대로 2개 부서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o 허가건축과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혹시 홍성군이 우리 내포신도시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빈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제가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21년도에 빈집실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특히 이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내포신도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거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 자녀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내포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또 젊은 사람이 그쪽 내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구는 지금 우리가 10만 해 가지고 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 때문에 10개 읍·면은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하고 빈집정비 예산 또 리모델링 또 지금 이 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타 지자체보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563호를 이렇게 합계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313동 처리했고 그러면 총 876동이 29년도까지 지금 단계별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100동, 100동 이게 한 3년,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 계획이 왜 100동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평균 빈집 정비를 하다 보면 100동에서 한 백이삼십 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100동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밑에 보면 행안부 보조 사업 96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 자체 사업이 67동 이거 합치면 몇 동이에요, 이게?
  163동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별도로 해서 96동이 내려온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올해 일단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또 필요로 하면 추가로 물량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00동을 잡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이 빈집정비 실행하는 예산도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충남도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중간에 거쳐서 충남도에서 이렇게 내려 주나요, 이 예산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6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왜 96동을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내려온 이유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500만 원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 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물량을 배정한 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6동으로 물량이 배정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내려온 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빈집정비 동 수가 많아졌을 때 더 요구하면 포함이 돼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런데 행안부 빈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철거 후에 의무적으로 그거를 공공용지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지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대상자는 거의 군 사업으로 하려고 하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집 정비를 했다, 철거를.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접수를 받고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자가 나는 철거해서, 정비를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면 자기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1년입니다, 1년.
장재석 위원   
  1년?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1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접수를 않는 실정이 또 발생하죠,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죠.
  조건이 안 맞으면 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500만 원 동당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다른 지자체는 350만 원, 400만 원인데 이 지원 비용은 우리 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5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550만 원으로 해체 비용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장재석 위원   
  본 위원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홍성군이 500만 원,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소유자가 정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해체 비용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해체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했거든요, 해체 설계 비용을.
  그래서 그 작성 비용도 한 100에서 15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 군은 55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550만 원을 줘도 예를 들어서 철거하다 보면 다 철거량이 좀 넘어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0만 원, 550만 원이면 다 처리가 가능할 거 같은데 보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업자별로 다 다른데.
  그 물량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물량 산출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마 그 면적, 그러니까 본 건물, 본 동을 철거하다 보면 옆에 부속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추가가 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하기 싫고 돈도 없고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30평 미만은 거의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집 철거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배로 지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시골집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는 게 아래채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업자들이 견적 내 가지고 그게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담당자가 정확히 30평, 45평, 50평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받잖아요.
  그게 기준이 딱 맞아 가지고 자부담이 확실히 있으면 얼마 해 가지고 그 업자하고 했을 때, 첫째는 마찰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처리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업자 개인 또 부담하라니까 못 한다 이런 이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나가는데 자부담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게 업자에 또… 물량 산출이라든가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중요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 있잖아요.
  지금 호수가 이제 10동을 잡아 가지고 한 동씩 리모델링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혹시 귀농·귀촌이라든가 청년 주택이 없고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일환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 건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동당 7,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년간 무상 임대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6동인데 연차적으로 한 동씩 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이 이게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유는 말로는 귀농·귀촌하고 청년 주택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도 도하고 군하고 한 동씩 한다?
  이거는 말…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군비라도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을 군비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견학도 가고, 우리가 원도심특별… 해 가지고 가 보면 다른 지자체는 정말 보라는 듯이 정비해 가지고 사람 오게 하고 만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거 한 동씩 진행하다 보면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 본예산에 좀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예를 들어 장곡 같은 데는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서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건이 좋은데도 이런 사업이 한 동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허가건축과에서 적극성이 없다, 이 사업.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니, 저희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은데요.
장재석 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활성화시키고 도비 안 되면 군비라도 진짜 이거 좀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 다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각 읍·면에 한 동씩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야 될 거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11개 읍·면에서 10만 빈집은 그렇게 많은데 리모델링 한 동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거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 세웠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정미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예요.
  제가 지적했었지, 저번에도 지적.
  업무 보고에서도 지적했었고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면 단위에 다 한 동씩은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7개 읍·면에 한 동씩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파악이 덜 된 거 같아요.
  이게 마을에서도 정미소가 있는 데가 있는데도 파악이 덜 된 것도 있고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더 하시고 지금 예산이 안 섰잖아요, 지금 미철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정미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지원한 550만 원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비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면 소재지 입구에 있든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로 옆에 있다든가.
  옛날에 활성화됐었잖아요, 정미소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폐쇄되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을 때까지.
  봤을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먼저 해야지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1, 2년 계속 제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집행부가 일을 좀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미철거된 정미소 이게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세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진짜 세워 가지고 철거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런데 소유자…
장재석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만나서 면담도 해 가지고 설득시켜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철거를 좀 해 주는 거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262페이지 보면 우리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한옥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동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상자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 한옥마을 부분에 두 동이 지금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내포신도시 한옥마을은 몇 동 들어가는 거예요, 총?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글쎄 동 수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잘…
장재석 위원   
  아니, 필지 조성했잖아요.
  과장님, 필지가 몇 필지 조성됐고, 몇 동을 분양해야 되고… 그래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경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건축행정팀장 최동민입니다. 
  지금 내포한옥마을은 총 67필지고요.
  단독주택 필지가 61필지, 근린생활시설 필지가 5필지 그리고 문화시설이 1필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분양을 한 거로 알고 있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단독주택은 9필지하고 근린생활시설 4필지가 미분양돼 있다고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단독은 총 13필지가 미분양돼 있다는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아뇨, 67필지 중의 9필지가 미분양… 
장재석 위원   
  9필지?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5필지 중의 4필지가 지금 미분양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필지는 지금 몇 평방미터씩 잘라 놨어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대략 위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20평 내외, 120에서 150 내외 정도로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필지 면적.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그러니까, 필지 면적이.
  그러니까 400…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120평 정도로 나눠 주고 주택은 몇 평 정도 짓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33평짜리 44평짜리 짓는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주택은 소유자분이 범위 내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딱 몇 동 지을 수 있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분양하고 홍보하고 이런 모든 것이?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지금 원래 당초에는 도에서도 지원이 있고 군에서 지원이 있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에서는 지원은 지금 안 돼 있고 군에서만 3,000만 원 지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군에서 얼마?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3,000만 원, 한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재석 위원   
  3,000만 원?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아직까지는 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다 받지는… 개발공사에서 분양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는 받은 거는 제가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장재석 위원   
  아니, 이게 필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이 이거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그거는 아직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장재석 위원   
  아니,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확실하게 관리 체계도 그렇고, 분양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홍성군에.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선정위원…
장재석 위원   
  한옥위원회.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장재석 위원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 활동하는 거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행정팀에서?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건축행정팀에서 한옥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지금.
장재석 위원   
  건축행정팀에서.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예. 
장재석 위원   
  지금 24년도에 3회 심의를 했어요.
  그 팀장님께서 25년도에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심의… 한옥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경   
  담당 건축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아니요, 제가 계속 답변… 
○위원장 최선경   
  예.
○건축행정팀장 최동민   
  한옥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옥 건축비 비용에 대한 심의나 적정성 설계 검토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한 동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면 심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동은 지금 선정이 돼서 가고 나머지 한 동은 안 된 거에서는 추가 공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한옥위원회에서 활동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분양하는데, 홍보하는데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이 돼야 되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나머지 분양도 안 되고 접수도 전혀 관심도 없고 필지에 대해서 관리 체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확실하게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다 분양하고 또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관리라든가 분양 관계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허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인허가 여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필지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옥 분양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도…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는 이제 분양되면 건축주가 인허가받으러 오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만 저희 군한테 받는 겁니다.
  모든 유지 관리라든가 필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받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필지가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홍성관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인허가만 담당한다고 하면 아니,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필지를 좀 빨리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끔 유도해야지 서로 관계가 돼야지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성에서 다 관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래서 그 부분이 분양은 됐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도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이제 회의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도 이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 활동도?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위원회 활동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군 자체 내에 한옥이 들어올 경우에 한옥 건축 적정성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옥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위원을 구성해서 허가나 지금 지원 사업비,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겁니다.
  다른 활동하는 거는 없고요.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조금 어떻게 하면 답답하네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차만 해서 여기서 관리하고, 그렇죠?
  위원회도 거기에 맞는 위원회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홍성군의 한옥 전체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정말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다 사업인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다 보면 이게 분양이 되겠냐고요.
  그냥 그 땅이 흐지부지* 그냥 남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금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논의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그냥 도에 맡겨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군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사무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뭐 하려 해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다 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예산까지 다 지원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한옥 지원 확실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관심 있게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거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비가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도 한옥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남도 회의 때 가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끝으로 제가 당부하는 거는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빈집정비 하는 거 행안부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 예산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사업 내년 본예산에 관심 가져 가지고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정미소 같은 데 조금 오래되고 100년 이상 된 정미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을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부수면 또 아깝잖아요.
  활용 방안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 정미소뿐 아니고.
  그렇죠?
  오래된 건물 같은 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천의 아파트 공모해 가지고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축산악취, 폐공장 또 지금 중단된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공모 사업해 가지고 광천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홍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공모 사업을 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신경 써 가지고 과장님 또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야, 내가 보니까.
  자원이 상당히 좋고 일하실 때 과장님 밑에서 뭔가 체계를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마칠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이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4쪽 좀 한번 볼게요. 
  이 농지불법전용 유형이 주로 뭐예요?
  뭐 때문에 불법전용을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전용을 했는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게 불법전용은 인허가받기가 조금 어렵고 사실상 인허가 안 되는 부분에다 하려다 보니까 불법 사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설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불법으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전용에서는 대개 뭘로 사용을 해요, 그 땅을?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야적장 물건 적치장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정상적인 건축 허가는 안 나올 테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보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늘어났어요, 줄어야 되는데.
  건수가 늘어나, 9건이나 늘어났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이선균 위원   
  금년이야 아직 다 100% 적용이 안 됐겠지만 이게 홍보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꾸 늘어난 이유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불법전용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경각심이 적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읍·면장 회의 때라든가 또는 읍·면장들이 가서 이장이나 이렇게 회의 때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줄지를 않고 늘어나는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니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려고…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면 어차피 원상 복귀 안 하면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 고발하면 벌금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돈 또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고발했는데도 원상 복귀 안 된 집이 있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고발하고는 지금 원상 복구 다 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이선균 위원   
  안 한 집은 없고 다 한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해냐 이거예요, 벌금도 내야 되고, 원상 복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 사항이 모자라서 이렇게 불법전용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피치 못할 사항에 불법전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를 잘못해서 옆에 땅 침범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관용이 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 땅을 바꿔 쓰려고 하다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좀 269쪽인데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광고사 관리를 허가건축과에서 합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은 한번 모아 놓고 회의나 이런 얘기를 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게시대가 옆에 있어, 텅텅 비었어.
  그런데 이게 허가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지값 많이 들어갑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니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참 보기 싫거든요.
  게시대는 텅 비어 있는데 옆에 보면 쭉 걸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고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게시대 관리도 광고사 쪽에서 하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빈 데 한 폭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허가 내려면,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수수료 인지세만 들어가는 거로 알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몇 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거기다 붙여야지 옆에 게시대는 텅텅 비었는데, 불법 광고.
  또 홍성읍이나 홍북읍이나 광천이나 이 큰 데, 대도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요.
  면 단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과장님, 천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걸어 놔.
  흰 판에 글씨를 썼잖아요.
  이게 색깔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그냥 걸어 놔.
  물론 무슨 공장 들어오지 마라, 뭐 하라 민원성 있는 게시판은 오래가, 그런 게시물이.
  그런데 그거는 그쪽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가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 단위는 행정이 안 미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해요.
  시야를 가려서* 교통 장애도 와요.
  쭉 이중 삼중으로 붙여 놔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거 보이지도 않아.
  심각한 문제예요. 
  면 단위는 직접 허가건축과에서 안 나가죠?
  면에 위탁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나가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자체로 갔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도 나가 보세요.
  그런 게시물이 있어.
  원판 색깔이 변했다니까, 하도 오래돼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교통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는 읍·면에서 안 들어먹으면 허가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해야 돼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를 제가 나무라고 싶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보면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하실 테지만 빈집 리모델링 사업 중에 지금 서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유학 주택 찾기 운동을 해요.
  요즘 시골에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도시에서 일로 오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집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집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거를 한번 좀… 18일 서부에서 풍년밥상에서 회의가 있는데 한번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 같아요.
  인구 정책*도 되고 소규모 학교 폐교하는 거, 분교로 가는 거 이런 거 막을 수도 있고 한번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우리 과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제가 빈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까 앞 전에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빈집 리모델링 목적이 뭐죠?
  목적,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요.
  공모 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목적이 뭘까요, 이거를 군에서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빈집 정비 해소를 위해서 이제 충청남도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도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이제 빈집 해소 차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빈집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제공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 공모 사업하는데 우리 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몇 프로나 들어갔죠?
  이게 4억 2,000인가 되네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4억 2,000 중에서 저희가 이제 70% 2억 9,400만 원이고요.
권영식 위원   
  70%가 이제 군비로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이게 6동으로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6동 선정할 때 저희가 읍·면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권영식 위원   
  제 말씀은 아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읍·면별로 아마 공문 보내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많이 지원했을 거로 보는데요.
  어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신청한 동 수는 7동입니다,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권영식 위원   
  전체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 물량이 6동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6동만 선정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빈집 리모델링 이거 하면서 취지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좀 요구했냐면요, 물론 이거 목적이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적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홍성군에서 오피스텔 하는 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그분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홍성군이 빈집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른 데 비교했을 때 필요성은 느껴요.
  그러나 홍성군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오피스텔이 굉장히 느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내포나 이런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 LH에서 임대하는 임대 보증금이 굉장히 싸요.
  지금 보통 시내에 보면 한 40만 원, 50만 원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 정도 형성이 돼서 했었는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LH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차라리 오피스텔 사는 돈 임대료만 가지고도 들어가도 남아요.
  그런데 저 같아도 거기 가죠.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공실로 그냥 있어요.
  아우성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홍성군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혁신도시 내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오피스텔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빨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계산해 보니까요.
  한 동에 한 7,000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한 70% 정도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 임대료 50만 원씩 해서 보통 10년을 쓰고도 남아요, 이 돈이요.
  그러면은 돈을 쓰는 우리 군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7,000만 원 가지고도 10년 이상 임대료 50만 원 내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늘리는 부분도 늘려야 되지만 지금 원도심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굉장히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포에 임대 아파트 또 짓고 있어요, 또 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가족 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가족 수가 몇 명 돼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게 혹시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기준은 아직 없는데 그 기준을 별도로 도에서 작성이 되면 저희 군에 맞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년 하고 그다음 또 4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들어올 분들이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러면 건물 주인이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이 없어도 원래 건물 주인이 임대한 것을 자기가 무상으로 어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준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 변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요지는 빈집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마을 호텔식* 산업단지 노동자 그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대안이 되죠.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세심히 살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은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리고 자문 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이거를 자료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이 3년간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알 바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제가 비교해 보면,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지금 계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11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11분 되시죠, 좋습니다. 
  자, 11분이 작년에 자문을 한 것이 25건, 회의를 한 것이 10건 그리고 현장 방문 및 워크숍… 워크숍이 3건만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현장 방문은 전혀 없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니요, 사업 현장 방문도 있고 워크숍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3건 중에 사업 현장 방문 몇 건이나 돼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워크숍 1번 있었고 현장 방문 2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2건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 비용을 쓴 거 보니까 한 11분이… 11분이라고 하셨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2,800만 원 썼어요.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 좋습니다.
  돈이 액수를 많고 적고 떠나 가지고 상황에 따라 집행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홍성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아쉽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를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암 이응노의 집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근 고암 이응노 집에서 시공하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공공전문가 이분들을 잘 활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좀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제가 이 비용이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이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 구성한 것은 이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고요.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갈 것도 지금 돈이 들어갈 어떤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잘 활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부터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단하게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는 위원 있음)


  10분 쉴까요?
  그러면 11시 1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60페이지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 20호 리브투게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성년자녀 동반세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해서 좀 포괄적인데 그리고 또 노후불량주택거주자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입주 대상자가 좀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중장년도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50대 이상이든 60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신혼부부라는 말도 사실 되게 포괄적인 부분이고 또 청년도 국가 기준 나이로 보면 39세지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청년 기준 나이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홍성군 관내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49세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대상자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대상자를 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 부분은 이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충남도에서 입주 대상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고요.
  나중에 공사해서 완료하고 분양을 할 때는 그때는 입주 대상을 자격 요건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대상이나 분양가 산정 방식 등은 향후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목적이나 성격에 맞게 대상자도 명확하게 좀 공고를 해야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85㎡면 한 33평, 32평 되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33평 정도 됩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94억에 20가구면 한 4억 5,000이 넘네요, 일단 공사 비용으로만 책정하게 되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인데 여기 대상자들이 무주택자라든지 청년도 있고 귀농·귀촌인도 있고 기존에 노후불량주택거주자분들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의 계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소득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불량주택거주자가 계신 거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한 건데 임대를 했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이루어질까 이 분양가가 단순 산출 계산만 해도 4억 5,000이 넘거든요, 34평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10년 무주택 임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를 하신 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주거비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을 10년 동안 잘 안착을 한 다음에 청년이든 귀농·귀촌인이든 그 바탕을 가지고 이 주거를 그래도 영속적인 영위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목적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계신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게 보면 충남도개발공사 사장이 어찌 됐든 롯데건설에서 일을 35년 활동하시고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지만, 대응 투자도 좋고 도하고 군하고 같이 협업하는 모습 저는 좋다고 봐요.
  또 그 목적 취지가 맞습니다.
  좋은 취지고, 맞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군비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충남개발공사한테 어떤 사업성에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방점을 두고…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군만이 아니고 현재 7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정윤 위원   
  11개 시군이 점차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여, 공주 포함해서 등등등 해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인 공사비는 호당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임대를 했을 때 들어오는 입주자한테 월 한 15만 원 선, 그 선에서 책정될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대료만 주고 살다가 10년 후에는 본인이 이제 이 집을 제가 직접 사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그때는 분양 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4억 원이 아니고 10년간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감가상각비 적용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분양 전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 전환 가격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한 달에 20가구 400, 1년 5,000, 10년이면 5억, 그렇죠?
  5억이고, 어쨌든 우리의 좋은 9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분양가가 15억인 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45억 이러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감가가 된다고 하면 94억 원에 대한 감가상정을 하게 되면 5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 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들여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또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남하고 우리 홍성군이 해야 할 행정이죠.
  우리가 이런 거까지 수익으로 해서 남겨 먹고 차익 실현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좀 제안해 주세요.
  충남…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4억 5,000 뭐 4억이라고 해도 이때 이 부분이 가격 형성이 3억이 될지 혹은 더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도 긴밀하게 어떠한 협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대출 한도를 저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 기준에 못 미쳐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삶의 희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남도와 홍성군 그리고 개발공사라는 3개 기관이 합작을 한다면 신용보증재단도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차후에 염두를 해 주시고 그때 10년 뒤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도 달고 하실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서 이 목적 사업이 퇴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빈집정비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현수막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빈집실태 조사 및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빈집실태 조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21년도에 하셨네요.
  그 후에, 최근에는 전수조사가 된 적이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최근에는 전수조사한 건 없고요.
  읍·면에서 매년 발생되는 빈집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오면 저희가 데이터에 별도로 플러스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1년도에 전수조사한 자료만 있다는 거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현재까지 총답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1, 2등급은 재활용이 가능한 동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3, 4등급은 철거에 대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보면 약 40% 정도는 재활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철거 대상인데 우리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재활용보다는 철거가 중심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인데요.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빈집정비 사업 성립전예산을 한 번 세우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 3회 추경에 우리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거든요, 편성한 이후에.
  아마 시간상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니고요.
  행안부 보조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와 가지고요 그 부분을 성립전예산 편성…
○위원장 최선경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은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5,500만 원.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그 명시이월한 이유가 아마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업비는 전부 4억 8,000입니다, 국비가.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2024년도 11월에 3회 추경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따르면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2,500만 원은 얼마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셨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팀장 전재성   
  허가건축과 주택팀장 전재성입니다.
  5,500만 원은 행안부 빈집으로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보조금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시간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주택팀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허가건축과에서 빈집과 관련된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세 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5,500뿐만 아니라 충남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거는 민자보예요?
  민자보로 1억 2,600만 원이 왔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고요.
  또 한 가지 광천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팀장 전재성   
  이것도 충남도에서 작년에 보조금이 11월 정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조금은 썼다는 이야기인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주택팀장 전재성   
  사업비 집행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거, 사고이월은…
○위원장 최선경   
  아, 제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주택팀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명시이월된 거 한 번 지적했고요.
  하나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자료 들며) 이렇게 뉴스도, 홍보 자료도 했는데 한 5,000만 원인가요, 지금?
○주택팀장 전재성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500만 원을 가지고 10개의 동을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들이 중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주택팀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혹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공인중개사 쪽에서.
○주택팀장 전재성   
  지금 공인중개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저희 홍성군 내포에 있는 귀촌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귀농·귀촌지원센터?
○주택팀장 전재성   
  예, 그쪽에서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관심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홍보하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지 나중에 연말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팀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입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러 가지… 255쪽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 무상 사용동의서를 제출한 집이 20점으로 가점이 좀 높네요?
○주택팀장 전재성   
  예, 높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읍·면장이 판단하여 철거가 시급한 빈집도 가점이 좀 높고,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 발생이나 안전의 문제가 좀 오는 것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많이 포함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팀장 전재성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기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2년, 즉 23년도와 24년도에 198동을 정비하셨어요.
  그리고 금액은…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9억 2,750만 원에, 즉 약 한 10억 원 가까이 빈집을 정비했는데 지금 이 집행률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어려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 홍성은 이 빈집을 잘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철거가 된 이후에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는 빈집 철거 후에 공용, 공동으로 뭔가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빈집 철거 후에 지금 현재 오관리 홍주성 뒤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좀 상당히 많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활용도가 조금 낮은 건 아닌가 하는데 우선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 홍성읍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그 외에 좀 더 권장하고 싶은 방법들은 좀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대상 후보지가 아직 없어 가지고요.
  앞으로 후보지를 좀 찾아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이 빈집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을 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6동을 우리 할 계획인데 읍·면별로 지금 다 다른 곳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혹시 결성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결성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최근에 결성의 주민분들이 결성초등학교 분교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좀 작성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남 교육감에게 “우리 결성초등학교를 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탄원서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특히 20개의 정비된 빈집들은, 즉 결성면은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20개 정도의 빈집들을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20개의 정비된 빈집들은… 빈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유입된 유소년 야구 학생의 거주지와 합숙 시설 등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결성초, 결성의 먹거리, 결성의 이야기 옛 상점, 읍성 등과 연계한 결성면의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은 생활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또 문화인들의 창업 공간으로 육성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결성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 빈집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결성에 한 동이 리모델링한다고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읍내입니까, 혹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결성초등학교가 분교가 되거나 또는 폐교되지 않도록 어쨌든 이 사업도 연계시켜서 도와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리모델링을 잘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아주 선도적으로 잘한 곳인데요.
  농식품부가 지난 2023년도에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당시에 66,000곳 정도 되는 농촌의 빈집을 2027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민관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1호로 전남 해남군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을 되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밑바닥이 뭐였냐면 작은 학교 살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결성면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직원분들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 이 전남 해남 이곳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녀오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집 재생과 관련돼서는 이곳은 귀농·귀촌인 임대 주택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공간 또 마을호텔로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케이스가 돼서 우리도 혹시라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노력한다면 우리 관에서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홍성군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5조에 따라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수립은 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분명히 여기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위원장 최선경   
  개선하면 되겠죠, 앞으로.
  또 한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10조에는 빈집의 활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1. 대학생,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것만 담겨 있고요.
  즉 빈집을 주거의 용도와 또 사무의 용도로 두 가지로 활용할 경우를 예를 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신혼부부,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 조례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위원장 최선경   
  즉, 조례를 조금 일부개정을 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활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아까 제가 제5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10년에 한 번 해도 수립·시행이고, 20년에 한 번 해도 수립·시행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좀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마다, 3년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정 요구드립니다.
  우리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수립 계획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 방안 대상자들 확대 필요성이 있으니 조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옥외광고협회 홍성군 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최선경   
  위탁 운영하는 데 1년에 2,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민간 위탁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민간 위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민간 위탁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이분들이 최초로 민간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해야 돼서 현재까지 8번의 재위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의회의 동의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동의를 한 번도 안 받았을까 살펴보니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홍성군에서는 어떤 조항이 잘못되어 있느냐면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보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는 의회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근 20년이 넘도록 한 단체가, 한 협회가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수탁을 받으면서도 홍성군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된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위원장 최선경   
  저희 의회에 옥외광고협회 관련된 업무나 재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신 적도 없으시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지금 이 민간 위탁은 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2,000만 원 정도 되는 수탁금을 받고 위탁을 한 업체라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한 2억 정도 받는 단체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저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절대 동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민간 사무 관련된 이 조례는 제가 반드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좀 투명성을 강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허가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2개가 현재 민간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50개 이상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라는 명목하에 의회 동의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좀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5조 재계약 부분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요.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옥외광고협회 관련돼서는 성과 평가라든지 회계감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맞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들며)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전남 해남군의 사례입니다, 이게.
  해남군에서 이렇게 빈집을 리모델링했어요.
  여기는 아예 마을 전체를 관심 가지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사례들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 보여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뒤집으며) 최근 우리 대선을 잘 치렀습니다.
  여기는 인근 지자체의 현수막이에요.
  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당신 산뜻하게 한 표 찍고 빛나세요.”라는 투표 독려, 선거 독려 현수막입니다.
  (집행부석에 보여 주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만 딱 보면 특정 정당이 연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좀 특정 정당이 연상이 되십니까? 
  되죠?
  그런데 이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 아십니까?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료에 붙은 테이프를 떼며) 지자체가 걸었습니다. 
  즉 예산군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은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현수막을 걸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자체가 명백하게 선거에 좀 개입할 수 있다는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최근 대선 관련해서 투표 독려 현수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님, 투표 독려 현수막이 많이 나붙었는데 제거를 했죠?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까?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투표를 독려하는 “사전투표 언제 하세요.” 예를 들면 “일찍일찍 하세요” 하고 파란 바탕 했다 이런 것들.
  이거 불법 현수막이죠?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   
  저희가 보는 거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불법 현수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이냐 아니냐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즉 지정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것은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공공적으로 그런 사항이 일반인한테 문제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왜냐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는 이게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편할 거 같은데 자, 이 부분은 혹시 지자체에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거는 철거하고, 어떤 거는 철거하지 않는다.
  당연히 선관위의 스티커 붙어 있고 정당명이 붙어 있는 거는 정당 현수막이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 해도 되죠?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정당명도 없고 이렇게 선관위의 공식 스티커도 없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폭주를 하니 담당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양 당에서 서로 불법이라고 빨리 떼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뗀 결과죠? 
○공공디자인팀장 김율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앞으로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혹시 홍성군에서 정치, 즉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철거를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라는 어떤 매뉴얼, 지침 같은 거를 우리 과장님 만들 계획 있으신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만들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므로 지자체에서 철거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 정당에서도 또는 타 정당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독려하는 이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고 지자체에서는 철거의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관련돼서 도 단위 내지는 중앙에 건의할 거 같으면 아예 투표 독려 현수막은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공익적 목적으로 걸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거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현장의 어려움을 좀 건의하면 어떨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건의를 하시고요.
  선관위하고도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요구 사항,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목적의 비정치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행정 해석 및 유연한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옥외광고물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 여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개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걸더라도 이거는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교육·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지자체 명의에 공식 투표 독려 캠페인을 차라리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관위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기업지원과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군민의 심정을 두루 살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관내 기업 지원 현황 있어요.
  보면 유형별로 기업체 현황이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광천김특화농공단지에 중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중기업이요? 
  맞습니다.
  식품 소스인 천일식품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천일식품이 하나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나머지는 소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게 다 제조업인데 우리 김단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일식품은 냉동식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냉동식품이라 해서 물을 덜 쓰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물을 사용하더라고요, 수십 톤씩.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입주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애시당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2,000 한 4, 5년도에 조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에 조성된 거는 특화단지라고 해서, 특화단지라는 개념이 새우젓, 김 우리는 그렇게 칭하는데 원래의 특화단지 개념은 하나의 업종으로 구분하거든요.
  C10입니다.
  쉽게 우리…
장재석 위원   
  C10?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것이 식품제조업입니다, 쉽게.
  식품제조업 속에 우리가 광천김이 유명하니까 광천김특화단지를 해서 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정식 명칭으로 하자면 식품특화단지라고 조성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는 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C10에 대해서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분양할 때 김특화단지라고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식품특화단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확대시켜서 답변을 하는 거 같은데 이제 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원래는 또 이런 물을 많이 사용하고 했을 때 폐수처리장, 정화 시설 이게 갖춰져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갖춰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저희도 환경과를 통해서 한 5년 전부터 수차례 점검도 했었고요.
  또 그 하수를 갖다가 채취해서 시료를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에 의뢰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물은 거기가 많이 쓰는 거는 전량이 이제 상수도를 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하수나 이런 영향은 전혀 없는데 폐수는 역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밑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그거는 권익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2년 전에 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2년 전에 하여튼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제 그 사건 처리는 다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3개월 후에* 다 보고가 돼서 마을주민까지 설명회를 한 거를 환경과에서 보고한 것까지 제가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김특화단지가 수출도 하고 포장지가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운반하는 데, 물건 들어오는 데도 그리고 대형 트럭이 많이 진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거기를 일반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길 양옆에 전부 차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키기가 힘들어요, 차 교행하기가.
  그것도 힘든데 정확한 주차 시설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화단지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반하기 위한 주차장이 필수적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건의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차장 확보 좀 해서 만들어 달라.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지 않아도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폐주차장 부지를 해서 재생골재 깔아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요, 협의회장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인근에 붙여서 구항농공단지처럼 한 500평에 1,000평 정도 부지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협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보고 인근에 붙여져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홍성군에서 **** 에서 감정해서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땅 구입 관계가 잘 섭외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정한 땅이 나오면 우리가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무감사 기간인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내년에 이런 것이 확보돼야 민원 제기도 안 되고… 가장 수출품으로써 또 확대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홍성군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민원이 해결돼야 된다고 전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올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내년 본예산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협조하든가 거기에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토론하든가 또 단지 내에 민원 들어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가셔서 해결할 방안을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꼭 좀 이게 민원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기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23년도에는 베트남, 태국, 24년도에는 미국, 25년도 미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면 위원들이 업무 시간이라든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선정할 때 잘해라, 좀 안 간 업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관내 한 30개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제 이것을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좀 지적한 대로 좀 겹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보더라도,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사업이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저희는 이것을 확대하는 건 연 2회 정도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면 역시 또 예산이 결국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최대한 두 번씩은 다녀오려고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 도나 국가나 예산이 원체 열약한 상황이라 아마 현 상황으로써는 기존에 하는 것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풀리면 그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가장 중요한 토목 같은 거에 많이 집중하고 또 여기 홍주읍성 부지 매입하는 데 치중하고 하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방안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기업지원과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홍성군에 가장 중요한 과가 기업지원과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수출도 하고 성장이 돼야만 우리 홍성군 또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눈치 볼 일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진짜 잘 매칭이 돼 가지고 각자도생할 수 있는 또 협의체가 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홈쇼핑 사업이 있어요, 홈쇼핑. 
  이게 지금까지 한 게 63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매년 3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매년 6,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장재석 위원   
  거기 TV홈쇼핑 입점 47페이지.
  별식품, 소문난삼부자, 해저식품 지원한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매년 6,3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거는 3년 치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3년 치 6,3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2,100만 원.
장재석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3개 회사가 홈쇼핑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홈쇼핑 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면 만약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평균 1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홈쇼핑 당일 날 TV 공용 홈쇼핑에서 나왔는데 매출액이 보통 한 1억에서 내외로 김 업체가 가장 많았고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300만 원 TV홈쇼핑 3개사 지원해서 판매액이 8,800만 원은 이게 뭐죠?
  1억이라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난해의 3개 업체가 대산, 태경식품, 홍성풀무가 했고요.
  예산이 매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6,300만 원입니다, 한 해에. 
장재석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게 6,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3개 회사에 답변이 1억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총매출액이 8,800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한 업체가 작년도에 총매출은 1억이 넘는 업체가 있었고요.
  8,800만 업체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1억이 넘었고요.
  금년도는 지금 한 2억 5,000 정도 당일 판매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서에는 연 3개사에 6,300만 원 지원해서 판매액이 8,829만 7,000원은 잘못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난해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 거. 
장재석 위원   
  이거는 담당자한테 팀장이나…
○위원장 최선경   
  관련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정책팀장 이재규   
  기업지원정책팀장 이재규입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매년 6,300만 원 사업비로 한 개 업체당 2,100만 원씩 TV홈쇼핑 제작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로 홈쇼핑에서 방송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그 정도 성과가 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웃음) 아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건데 4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장재석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판로·수출 지원해서 이거는 2024년도 작년도 한 해 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대산, 태경식품, 홍성풀무가 참가했는데 그 당시에는 첫해라 판매액이 8,829만 7,000원이 홈쇼핑에서 우리가 받은 게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데 저는…
장재석 위원   
  지금 25년도 거는 아직 남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답변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왜 자꾸 팀장이나 과장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게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한 개 업체가 추진했는데요.
  한 개 업체가 김 업체인데 한 1억이 이렇게 매출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25년도 거 아니야.
  아직 그게 결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24년도 거 지금 질문하는데 지난 24년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6,30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드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보고 앞 장을 보다 보니 그렇게…
장재석 위원   
  앞 장이든 뒷장이든 참…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팀장님한테 하라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지.
  이러한 TV홈쇼핑 홍보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가 매출액이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이거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확대시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천김이라는 거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내 제품만 홍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천김이 홍보되는 거 아니야, 전체 다 광천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안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안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자꾸 답변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한 거예요.
  효과가 어떠냐.
  지금 1억 막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2년 차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가 잘 나오면 이게 방향성이 더 확대되는 거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매출액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현 수준 유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 이 상황을 봐서는 매출이 확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천김도 있겠지만 홍성군 전체 업장의 모든 소비 제품의 생산되는 제조 업체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입주 기업들이나 판매 기업들이 좀 더 확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대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 보고 이게 뭔가 좀 필요성이 있고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면 과장님께서 판단 잘 하셔야 돼.
  본예산에 예산 반영시키는 게 과장님 역할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를 제안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린 거니까 관심을 확실히 가져야 돼.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내포첨단산단 입주협의회에서 코드를 확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8개 업종이 추가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이 업종 추가된 거는 내포산단의 지식문화산업센터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도·소매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은 100%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출판서부터 J58서부터 D35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업종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인쇄업만 빼면 나머지 전문 직종이라든가 통신 판매업이라든가 임대업 입주기업체가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반대쪽에 50%는 산업시설 구역인데 쉽게 제조 업체가 들어오는 건데 그쪽은 제조 업종이 역시 C25에서 30까지 5개 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제조 업체에서는 그거를 더 열어 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확대해 가지고 분양한다는 데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있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 내에 산단도 있지 첨단산단도 있지 일반산단도 있지 거기에 다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산단이 다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게 국가산단 이런 것도 걱정하고, 지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면적은 큰데 이제 입주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런 코드 번호를 여러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은 당연시하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또 불필요한 코드는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산단 분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해 가지고 절차에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돼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내포산단 지역, 내포신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남부권이잖아요, 항상.
  군수님한테도 제가 질문드렸죠?
  진짜 광천읍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고 산업이 쇠퇴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오서산 부지 내 19,000평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이게 내포신도시 내에 산단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균형 발전 차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 4년 임기 동안은 1년 남았는데 광천뿐이 아니고 남부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남부권이 약간 산업단지 이런 거 공업 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외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20만 평이고 30만 명 추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반드시 남부권이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추가 개발 계획은 제가 보더라도 무조건 남부권에는 조성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어디나 군 단위 보면 동서로 나누든 해서 같이 균형 발전시켜 줘야지 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진짜 계획 수립해 주셔야 돼.
  몇 번 제가 질의하고 건의드린 사항인데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제안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70페이지 보면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계획 소각/매립장 처리 장소 이것이 전혀 아직 처리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없습니다. 
  업체별로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업체별로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쉽게 우리 내포도시첨단에도 폐기물 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업체들이 폐기물 나오는 거는 전량 수도권이라든가 기타 처리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노파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미 지구 단위가 확정이 돼서…
장재석 위원   
  (웃음) 아니 저도 걱정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실시 계획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그런데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관리 체계라든가 시스템 문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처리 방법을 위탁 처리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데에서 조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도 경기도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민원 소지가 있고 발생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결정한 거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체계 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처리 계획인데 그것을 위탁 처리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쉽게 가기 위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저희가 볼 때는 의무적인 폐기물 처리장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평 이상 이렇게 큰 단지를 개발할 때는 역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다가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반산업단지는 불과 20만 평이라 하지만 실제 공업 용지는 한 14만 내지 15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포산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내포산단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래서 위탁 처리가 그 정도는 가능해서 그렇게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건의 사항 이런 제안은 꼭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선균 위원입니다. 
  53쪽을 한번 볼게요. 
  스마트공장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스마트공장 선정 기준은 일단 노후된 생산 설비와 그다음에 노후화된 자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비 기계를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설비로 교체할 때 거기에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여기 총 7건에 대해서 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업체들이 다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거는 생산량이나 매출이 늘었다는 것과 동시에 위험 요소 약간의 삼디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라인에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안전 그런 피해가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채용이 당초에는 거기에 5명이 들어갔는데 스마트공장 하고 나서 3명으로 줄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방투자촉진금 뒷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공장 지원해 준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자동화 설비를 쭉 해 놓으면 고용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기업의 채산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공장이나 회사에 지원할 때 뭐를 보고 지원해 줍니까? 
  우리 고용 효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인구도 늘리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에 너무 역행되는 거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자동화 설비를 하면 위험성도 좀 적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회사도 채산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고용 효과에서는 자꾸 떨어지면 과장님 답변대로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뒷장에 나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투자촉진금을 줘서 몇만 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 협의할 때 가서 물어봤어요.
  공장이 완공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50,000평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라고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70명이다 그 얘기예요, 70명.
  50,000평 땅을 내주고 우리는 투자촉진자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줬단 말이에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먹구구로 따져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간 회사예요.
  도로 다시 내줬잖아요, ****.
  도로까지 하면 1,000억이 넘게 들어간 회사예요.
  여기 2차로 또 줬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근로자는 단순 노동자만 거기서 근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가…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단순 노동자 몇 명만 거기서 가서 근무하고 또 심지어 거기는 식비 같은 것도 여기 식품도 여기 거 별로 구입 안 하는 사항이죠?
  우리 위원들이 한번 7대서도 두 번인가 찾아갔어요.
  지금 갈산농협에서 쌀은 갖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그만큼 공장 유치를 하고 자동화 설비에 도움을 줬으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느냐?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판매가 돼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농사짓지 않고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장 생활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 몇 개 유치해서 우리가 세금 받으려고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물론 회사는 괜찮을 거 같아요.
  채산성 있지, 보면 거의 다 자동화 설비예요 ICT 등 제어 시스템 전부 다 자동화 설비를 해 준 거예요, 스마트공장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대신 우리는 고용 효과가 떨어진다.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계화 설비도, 기계화도 늦추는 국가 정책을 했어요, 국민이 고루 먹고살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할 망정 이만큼 설비를 해 줬으면, 앞으로는 설비 대비 투자를 해 줬으면 고용 효과도 공장한테, 회사한테 책임을 좀 물어서 해야 돼요.
  이거 해 주고 자꾸 공장이 인원 줄이면 뭐 하려고 자꾸 투자를 해 줘,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선균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게 같이 한번 할게요. 
  최선경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촉진 자금을 줬는데 와서 자금 받고 파산된 회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처음에 있던 거로 내가 기억나는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MOU 했다가 사업 포기한 업체 3개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투자된 업체가 다 홍성군은 100% 다 잘되고 있습니다, 제2공장도 짓고.
이선균 위원   
  그러면 파산이라든가 이전해서 회수한 거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 투자해서 공장 유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민이 얼마만큼까지 근무를 하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것이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해서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기업체한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PR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일진전기 같은 데 적어도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사오백 명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정규 직원 430명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여기 물건 안 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하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두 번 건의했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 사람들을 붙잡고라도 얘기를 해야 돼.
  적어도… 아니, 3분의 2 정도는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식사를 해 주고 여기서 없는 거야 방법이 없죠.
  딴 데서, 외부서 사와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산 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다 차입해다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장 유치할 목적이 없어요.
  그런 데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세밀한 것까지 한번 더 챙겨서 지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옆으로 가 쫓아다니면서 공장 유치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요 제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역을 그리고 수출 현황 좀 요구를 했는데요.
  수출액이 항상 조금씩 는 거 같아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매년 수출액은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군에서 또 역할을 하신 거 같아요.
  어쨌거나 크든 작든 수출액이 좀 많이 늘고 그런 거 같아요.
  23년도에는 3억 정도 그리고 상반기 또 하반기는 한 4억 정도 그리고 작년도 굉장히 많이 수출량이 높아진 거 같아요.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늘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업체를 좀 격년제로 해서 보내 달란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번에 한 거 같아요, 그렇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 6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효과 좀 있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번에는 지난해 업체 안 한 업체, 신규 업체로 갔었는데요.
  건축 자재 업체 3개 업체하고 김 업체가 4개 업체 그다음에 이제 바닥재 이렇게 갔었는데 역시 미국 시장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수출 무역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또 한인들, 우리 동포라고 하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의 관련된 식품과 건축재 이런 거를 거의 잘… 이게 서로 궁합이 맞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보편적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미주 지역 캐나다라든가 북미 지역으로 좀 더 많이 우리가 개척하면 좋은 성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권영식 위원   
  MOU 체결한 금액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번 LA시장에서는 약 한 35억 정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35억 불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수출액이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특히 해외시장개척단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특히 광천새우젓·조미김축제 연계해서 수출 상담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좀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렇게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새우젓·김축제 관련 온 거는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우리 업체들하고 직접 맨투맨 일대일로 관계를 맺어 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계속 좋은 성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금년도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해외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광천 쪽에서 행사를 하니까 비용도 아마 많이 들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한 3억 정도 나온 거로 봐서는 해외 가서 한 것도 큰… 어떤 실적도 좋았지만 광천에서 한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거를 좀 상반기, 후반기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큰 비용은 안 들 거 같은데요, 해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위원님 의향대로 우리 기업인협의회 협의를 해서 추가 수요량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개척단 횟수를 늘려 보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를 한 2번 정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하시고요
  이런 데는 돈을 좀 아끼지 않아도 더 투자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LA에.
  갔는데, 이제 8개 업체가 갔어요, 그렇죠?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8개 업체가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지원 금액이 대충 한 업체당 얼마나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총사업비는 우리가 1억 원으로 돼 있었고요.
권영식 위원   
  한 개 업체당?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니, 전체.
  전체가.
권영식 위원   
  참, 전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전체가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호텔 상담장을 임차하는 비용과…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업체당이요?
권영식 위원   
  한 업체당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오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업체당 실제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비행기값 이번에 6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본인들이 지원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죠.
  자부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원래는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계획을 매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비행기값을 일단 거기서 절감을 시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비행기값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거는 숙소는 몰라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딱 1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비행기값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은 업체들 양해 구해서 비행기값을 조금 네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건 및 해결 사항을 제가 좀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도 우리 허가건축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숙소 짓는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공동기숙사…
권영식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금 한 75% 정도.
권영식 위원   
  75% 정도, 이 금액이 이게 공모 사업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공모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권영식 위원   
  69페이지요.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숙소 짓고 있는 거죠, 지금요.
  공동 기숙사.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69페이지요? 
권영식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75% 진행…
권영식 위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기숙사 29실이라는 게 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기숙사 동.
권영식 위원   
  방이요?
  그러면 거기에 몇 분씩 잘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1인 기준입니다, 원칙은.
권영식 위원   
  아, 1인?
  그러면 29분을 기숙할 수 있는 저기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지금 비용이 드는 거예요?
  총금액, 대략.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것이 대략 한 50억 정도.
권영식 위원   
  50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0억 정도를 지어서 투입해서 약 한 30명 정도의 기숙사를 짓는다,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허가건축과 과장님한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성군에 오피스텔이나 건물이 상당히 많이 공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숙소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빈 건물을 좀 이용한다고 그러면 큰돈이 안 들어도 제가 볼 때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어떤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게 추진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우리도 그 기업체에 대해서, 기숙사에 대해서 모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데 거의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 그런 보통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중견기업 내지는 좀 대기업이 많거든요.
  그 기업들은 기숙사에 있는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낡은 그런 원룸이라든가 또 이렇게 한방에 둘이 들어가는 거를 요즘은 젊은 층들을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포에 있는 새 아파트라든가…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공단 안에 기숙사가 되는 거잖아요.
  30분 정도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내포도 좋습니다. 
  내포도 좋고, 원도심 좋고, 광천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지금 공실된 부분을 우리가 홍성 군비라도 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의 요지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꼭 여기 일반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 외라도 다른 공단에 있는 분이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여기만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좀 효율성 있게 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여튼 과장님이 고민 좀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 사항을 우리가 한번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지원 사업할 때 기존에 있는 원룸 비어 있는 공원룸을 구매해서 기숙사로 공동해서 쓰는 거를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어딘가 언뜻 들었는데 동신포리마인가요?
  거기를 혜전촌 안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원룸을 세 개 샀습니다.
권영식 위원   
  원룸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룸이나, 암체도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군에서 매입해서 인테리어 잘 해서 숙소로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기숙사를 한 군데 짓는 것보다 그 돈 엄청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혜전촌 남장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그것 좀 한번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오늘 하여튼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팀장님들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 현황입니다.
  51쪽인데요.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30개 업체 중에서 사업을 포기한 게 3개 업체, 가동이 12개, 준비 중인 게 15개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가령 2021년에 우리가 MOU를 맺었던 업체 중에서 보면 투자 준비 중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여전히 투자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기간을 살펴보면 이미 끝났어요, 기간이.
  즉, ㈜댐코씨에스아이는 24년까지 그다음에 ㈜비케이도 24년까지 그리고 엠피알브레인도 24년 심지어 주식회사 내포는 22년까지 이러면 투자 준비 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보통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시효가 한 5년 정도까지는 두기 때문에요 저희도 최대한 내려온다고 하면 수도권 이전 유치 보조금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3년은 좀 그렇고요.
  한 5년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기간을 좀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서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거 외에 사실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내포 국가산단이죠, 여기가?
  산단 관련해서 제가 도면 또는 SK계열 태양광 관련 협약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도가 됐던 3개 기업과 입주 의향서를 낸 153개 목록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담당 팀장님과 소통을 한 이후에 협약서나 의향 각서 안에는 비밀 유지의 조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감사합니다. 
최선경 위원   
  자,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 55쪽인데요. 
  최근 3년간 지원된 지방투자촉진금 실적을 한번 보니 모두 6건에 액수로는 9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즉 6개 업체에 근 100억 원을 지원해 준 셈이거든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 중에서 다행히 보조금을 받았어도 폐업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먹튀 이런 기업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즉 이 투자촉진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 검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요 3년째 가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은 그 업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사후 관리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나 국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도,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저희가 이 투자촉진금을 1억 원당 고용 창출 인원 및 총고용 유지율을 계산해 보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소위 말해서 총고용 유지율이라는 거는 기간 종료 시에 직원에서 퇴사한 직원을 빼고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 직원 수를 나누죠?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고용 유지율이 나오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취합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볼 때는 3년간 총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요.
  순수 증액된 근로자가 동신포리마가 현재 600명이니까 동신포리마가 100여 명 순증이 됐고요.
○위원장 최선경   
  예, 증원이 됐단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순증… 왜냐 2공장 투자된 게 250여 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은성전장도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80명이었는데 현재까지 180명이거든요.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게 유치된 업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진전기는 뭐, 역시 일진전기도 재작년에 230명인데 현재 근로자가 430명 늘었습니다, 업종이 잘나가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로는 좀 소득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한 배 이상 고용 창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방촉진보조금 3년간 그 6개 기업에 모든 고용된 인원을 보니까 한 420명 정도 되네요.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일반산업단지를 한 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녀왔는데 역시 일요일이라 그런지 거의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의 지나가는 차도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한 일반산업단지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다들 거주는 다 나와서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벽산도 부영아파트 외 빌라를 전체 구입해서 통으로 해서 근로자 아파트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역시 200명은 다 내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역시 홍성 월산리에 있는 빌라를 써서 있고요.
  대부분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또 회사 운영을 거의 않습니다, 대기업 위주라.
  그래서 주말에 가면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평일에는 활성화돼서 많이 근로자들 돌아다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고용 창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거의 90% 이상이 우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숙사를 들어갈 때는 근로자들이 다 주소를 옮겨야만 입주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다 주소를 홍성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성과 평가 시스템 또는 DB 같은 것들이 구축이 좀 되어 있나요, 시스템상.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매년 **** 입력이 돼 있고요.
  그 사항이 로딩돼서 산자부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돼 있고요.
  매년 가동 현황과 그다음에 정산, 고용 현황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나중에 또 혹시 이것이 축소될까 그러는 건데 5년 후에 가서 우리가 최종 다시 정산합니다.
  5년 동안 고용 현황을 딱 집계를 틀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덜 됐으면 그만큼 또 회수합니다, 마지막에.
○위원장 최선경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혹시라도 사후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해서 어떤 외부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받은 사항은 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거는 정산을 대부분이 도나 중앙에서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희가 아마 일진전기와 관련돼서는 협약서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23억인가 27억을 환수는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환수했습니다. 
  그때 아마 31억인가 제가…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인데요. 
  구항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어요.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현재 구항복합문화센터는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6월이 준공 예정이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위원장 최선경   
  (자료 들며) 막상 가서 보니까 아직도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다.
  자칫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9월에 무조건 준공할 수 있다.
  감리나 시공 업체에 얘기하니까요.
  9월 가면 준공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물론 이쪽에 이렇게 (자료 뒤집으며)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원래대로 따지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공사 진행률이 조금 미진한 건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늦은 이유는 역시 석면이 있다 보니 석면 해체하고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3, 4개월씩 딜레이됐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늦는 거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지금 이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제2회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비로는 43억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저희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니 거기에는 31억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현물 비용을 뺀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현물이 10억 정도 조금 상회*하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에 현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내 당초는 43억이었어요, 2022년 6월 공문에 따르면.
  그런데 이 금액이 2024년도에 약 12억에서 20억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43억이던 공사비가 현재는 50억 정도까지 증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는 게 7억 3,000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모를 해 놓고서 기본 설계를 가지고 도에다가 건축 심의를 올렸습니다, 도청에
  공공건축 심의 일정 설계에 대한 감사 기능인데요.
  거기서 올렸을 때 누락된 게 뭐가 있었냐면 책임 감리비하고 공공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액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그것이 5억이었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선경   
  약간의 비용들이 추가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구조 안전이 강화돼야 된다 해 가지고 구조 안전비로 해서 2억 정도가 추가돼서 7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제가 답변 자료를 보충해서 받아 보니 여기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생각돼야 되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즉 감리비죠. 
  감리비 5억 2,000만 원이 전액 누락되어 있다가 이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우리 보통의 주민들 누구나 기본적으로 설계·시공·감리는 한 세트가 아닌가요?
  그런데 감리비를 어떻게 사업비에서 누락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전문 설계 기관에 의뢰해서 시작됐으면 좀 덜했을 텐데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공모 제안서를 낼 때 아마 거기서부터 누락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 중의 기본인 감리비를 누락시켜서 전체 사업 계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실수한 부분이 있으신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진 기업에 있는 공동 기숙사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 들며) 공정률이 아주 좋아요.
  곧 완공이 될 거 같아요.
  지금 5층짜리 건물인데 외관도 그렇고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리모델링 공사비도 50억이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것도 50억인데 아까 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그 50억과는 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걔는 좀 리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면적도 이 건물이 훨씬 더 넓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결국은 같은 50억이라 해도…
○위원장 최선경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신축인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구항농공단지는 거기서 10억을 뺀 나머지가 실제 투자 비용이 되겠고요.
  역시 건물이 30년 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그거를 리모델링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항도 내부를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공모로 한 거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 기숙사가 확실히 폼이 나는 것이고 구항농공단지는 건물 자체 뼈가 30년 전 거라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구항복합문화센터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건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 위탁을 누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관리 위탁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항농공단지협의회가 되겠고요.
  거기서 기존 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말 그대로 복지센터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탁구장, 테니스장, 헬스장 또 뭔가 포럼하게 되면 그동안은 회의실이 부족했는데 회의실을 좀 넓혀서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의할 때 좋게 해 놓은 그런 설비가 들어가 있고요.
  편의점 같은 거 좀 더 확충시킨 것 그다음에 요즘은 근로자들이 와서 아기를 같이 이렇게 해서 놀이방 그 정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내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 관리 위탁을 저희 앞으로의 어떤 예산 편성이 될 예정은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전량 입주계획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걸로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기숙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기숙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이번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 목표 달성에 저희 기업지원과는 모두 100% 달성은 하셨더라고요, 미달성된 목표가 하나도 없이.
  그거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그 내용을 읽어 보니 성과 지표 분석을 하신 내용을 읽어 보니 이 기숙사가 지금은 29실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그 결산서 안에는 24실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29호실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결산서안에 있는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는 24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담당자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들며) 그 기숙사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건축 협의 표지판이 한쪽에 나뒹굴어서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제대로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방송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