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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
  3. 2.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
  4. 3.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5.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6. 5.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의결의 건
  7. 6. 홍성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 건
  8. 7.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
  9. 8.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0. 9.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 건
  11. 10.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군수제출) 
2.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특위위원장 이용학   
  심사보고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20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성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옥암지구 구획정리지구 홍성읍 옥암리 10블럭4롯트와 11블럭 3롯트, 또 11블럭 4롯트 3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총35필지 36,168㎡로 홍성위생매립장 인근토지 매입 3필지 2,231㎡와 은하면 청사부지내 사유지 1필지 300㎡, 홍성경찰서장 관사 부지매입 1필지 334㎡, 대체재산조성으로 30필지 33,303㎡을 매입하고, 건물매입을 4동 373.57㎡로 홍성위생매립장 인근 토지내 지장물 3동과 홍성경찰서장 관사 1동을 매입하고 매각대상재원은 토지 6필지 7,986㎡와 건물 2동 74.87㎡, 영세규모 토지와 지방자체단체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활용하고, 교환대상재산으로는 2필지 2,866㎡로 소향리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로 인접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 쓰레기 일부를 매립하기로 상호 약속한 사항으로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으로 심사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유재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건씩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9호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또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0호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8.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9.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98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적용 규정 완화와 주거지역내 공장용지 활용확대로 중소기업의 토지 효율성을 높여 부담을 줄이는 조례안으로 본안 제39호 제8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를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법용어에 맞게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은 홍성군기구개편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홍성군보건소 설치운영규정 범위내에서 주민진료 및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증진향상과 보건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가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결과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안번호 제34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결과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주정열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주정열
  98행정사무조사계획보고서.
  9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업무집행사항을 파악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조사기간은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조사반은 열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시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조사종료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25이후 최대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금년 한해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센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공직사회가 개혁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음을 실감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개혁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의 차원입니다.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가진 조직으로서 거듭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20세기 마지막 해이고 21세기의 준비의 해입니다.
  제2단계의 강력한 구조조정도 단행되고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경쟁력 원리도 적용될 해라고 봅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꺼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가치기준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시대적 조류를 결코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혁의 성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기묘년 한해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뜻깊은 한해가 되어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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