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 11시 50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4. 3.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성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황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먼저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의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감소와 보조금의 변경으로 지방세와 지방채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경상예산을 삭감하고 조절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5,156,90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23,593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785,14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5%인 1,021,406천원이 감소되어 총예산규모는 125,942,05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9%인 997,81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중에서 삭감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투자가치가 적은 일반행정비의 홍주신보 특집호 발간 2백만원과 사전절차없이 시행한 사회개발비의 사적지관리보수 7백만원, 또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제개발비 청사증축 1억8백만원 요구액 등 총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은 98년 대비 20.1%가 감소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초긴축예산안으로 우리군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이 24.4%에 불과하고 75.6%에 해당하는 재원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주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확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5,543,901천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85,936,298천원 중 687,66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9,607,603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일반회계에서 6억8,766만6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용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이의있는 부분은 쓰레기 위탁사업 4,700 인건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방금 99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사회개발비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로 계상된 4억6,080만원중 4,700만원을 삭감하여 업무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이의 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주정열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전용상   
  재청 있으습니까?
임금동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견에 대하여 주정열 의원님이 동의가 있었으며, 임금동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창 있으십니까?
정성훈 의원   
  삼창이요.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의 발의한 의견에 대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안건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용학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주정열 의원님이 동의하였으며, 임금동, 정성훈 의원님이 재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4명이 찬성하였기에 그러므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방법으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중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표결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신 수정예산안과 총삭감액 6억8,766만6천원과 이용학 의원님의 수정안 삭감액 7억3,466만6천원에 대하여 총삭감액 7억3,466만6천원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표결용지에 편의상 “O”만을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05분 투표종료)

○의장 전용상   
  제가 이것은 여기에 없는데 의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함은 검표위원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검표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어떤 좋은 방법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의장님께서 지명하시죠.
○의장 전용상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검표위원을 의장의 직권으로 지명해 주실 것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이 직접 검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 두 분을 검표위원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표)

  (계  표)

○의장 전용상   
  방금 투표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한 결과는 삭감을 찬성하는 전체 투표인 11명중 삭감을 찬성하는 의원님수가 6표, 삭감을 반대하는 의원님수가 5표가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표결용지에 편의상 “O”만을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의장님,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 내용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 의결까지 해야 되느냐 또 이 삭감을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표결입니다.
  먼저 표결한 것은 삭감을 찬성하는 표결이고,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삭감을 반대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삭감을 동의하는 걸로 의사표시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백지로 투표용지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의장님, 결국은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 투표는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것을 물으셨잖습니까.
  동의를 안하시는 분은 반대의 뜻이니까 그걸로서 결론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투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장 전용상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선까지 오셨던 사항인데 의회 진행절차상 법적인 절차상 이것을 또 반대의사도 같이 투표로 확인이 돼야 삭감의 찬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이 인정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다고 하니까 투표 한번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번에는 삭감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않는 의원이 여기다 “O”표를 하고.
○의장 전용상   
  “O”표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백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12시 08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10분 투표종료)

  (검  표)

  (계  표)

○의장 전용상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6표,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수정안은 5표가 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의원발의된 예산안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네분의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석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중 특정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인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석돈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 15분)

○의장 전용상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인하여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