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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50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3.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기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설명시 들으셨으므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특별위원회 회의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5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99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39호와 40호인 98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청소년수련관 건립 대상지가 확정되지 못했던 사안에 홍성읍 옥암리 지금 현재 서산통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됨에 따라서 3필지 2,361㎡ 714평을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코자 취득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는 방금 설명 올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관리계획 총괄내역 중 취득할 재산은 토지가 36필지 38,374㎡이고 건물이 4동, 373.57㎡이며, 처분할 재산은 토지가 7필지 8,646㎡이고 건물이 2동에 74.87㎡입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내역 중 재산취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취득 중 소항 1번과 5번항은 홍북면 중계리에 있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토지 3필지와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 주택과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동이며, 2번항은 은하면사무소 청사부지내에 사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3번항과 6번항은 저희 군청옆에 있는 현재 경찰서장 관사 부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홍주성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항 4번항은 역치방죽 주변의 재산으로서 99년도 취득예산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들이 지금 공시지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하고 매각의사가 있어서 재산의 효용성으로 봐서 취득한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2000년도까지 취득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재산처분입니다.
  토지 6필지 7,986㎡와 건물 2동 700㎡미만 소규모 잡종재산과 용도폐지된 광천읍 신진리 구 경로당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북면에 지금 문화마을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도 처분할 재산이고, 다음은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등을 임대자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재산의 교환계획은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과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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