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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11시 37분


  1. 의사일정
  2. 1. 제6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98군정추진실적및'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4. 3.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99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7. 6.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10. 9.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8군정추진실적및'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4. '99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일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8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와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임금동 의원님과 서용삼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금동 의원님과 서용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군정추진실적및'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4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군정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98군정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 및 IMF경제체제등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99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어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것으로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과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지방 세수여건은 열악한 반면에 경제난 극복과 사회안정을 위한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보호, 중소기업과 농어업육성지원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이후 군민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가 증가됨은 물론 21세기 홍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정 확충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전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주요 특징은, 내년도 예산은 제2기 민선 단체장 출범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으며, 제1기 민선단체장 출범후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였고, IMF 경제회복기간 중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종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통제위주에서 민선단체장 출범후 자율성을 신장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폭 개선되어 우리군에서는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인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제2건국을 위한 행정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영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구조를 개혁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98년 수준으로 동결 운영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제2기 민선출범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해 보다 주민욕구 분출에 의한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반면, '98년 당초예산액 대비 190여억원이나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중 15억원을 미부담 또는 채무부담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투자 우선순위 및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법령, 조례, 규칙과 지침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87억7,076만2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7.4%인 207억6,197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92억2,305만9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17.9%인 194억4,461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5억4,770만3천원으로 금년도의 12.1%인 13억1,736만2천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7.9%가 감소되어 전체예산규모의 90.3%수준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2.1%가 감소되어 전체 규모의 9.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92억6,794만2천원으로 총규모의 21.6%로서 금년도보다 19억8,939만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가 120억4,5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78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2억2,242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9억3,16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99억5,511만7천원으로 총규모의 78.4%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174억5,522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요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IMF경제체제로 지방교부세가 29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3억9,800만원, 도비보조금이 53억7,884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19.3%감액해서 금년도 수준이하로 세입에 반영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48억7,455만6천원으로 금년도의 14.7%인 42억8,163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142억5,799만8천원으로 금년도의 9.4%인 14억7,106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20.9%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복리후생비중 연중 기본급의 250%를 체력단련비로 그동안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미반영되었고, 경상비 부문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593억2,818만2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27억8,805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이 101억2,146만2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81억1,521만9천원, 자체사업이 83억264만5천원으로 금년도의 20.5%인 152억6,31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40억9,234만1천원으로 지방채상환이 18억9,234만1천원, 채무부담행위상환이 22억원으로 금년도의 47%인 13억903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이 올해보다 2억903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부담 행위상환을 위해서 경지정리 및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등에 22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0%인 법정경비 9억2,79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16억1,762만7천원으로 24.23%이고, 사회개발비는 276억9,400만원으로 31.04%, 경제개발비는 344억8,840만5천원으로 38.65%, 민방위비는 4억270만2천원으로 0.45%,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2,032만1천원으로 5.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총 10개 중점시책에 372억4,443만2천원을 투자할 것이며, 분야별 내역은 21세기 홍성발전 구도정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비, 최일선 공무원 및 교육입교 해외연수비, 홍성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등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21세기 홍성발전 제시를 위해서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등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실업대책추진 및 지역안정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에 22억2,240만1천원을 투자하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5일시장 소방도로개설 등에 7억33,1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역안정 기반구축 및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는, 민방위관리비와 을지연습비, 병사관리비 등에 2억6,680만5천원을 투자하고, 의정활동비와 의원해외연수비, 의회사무과 운영비등에 5억8,88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 및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주민전산 및 주전산 유지보수비로 2,242만8천원과 1공무원 1컴퓨터 구입과 또 군읍면 모사전송기에 6,000만원, 또 군정현장 촬영 카메라 구입, 군정시책 광고비, 홍주신보 발간, 홍성군보 발간,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등에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확충을 위한 보건소 진입로 개설등 3개 사업에 12억원과 주택 및 도시관리에 5억1,230만원, 도로교통시설 확충에 군도 확포장등 6개 사업에 39억6,22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 및 수자원 관리는, 간이상수도시설개량 등 5개 사업에 17억8,300만원입니다.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오지종합개발 등 3개 사업에 3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32억37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하여는, 농정유통관리에 7억5,500만원과 농산사업 지원을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등 7개 사업에, 14억8,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가을착수경지정리 등 7개 사업에 128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 및 수산진흥에 있어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29억2,9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육성에 있어서는, 산림 병해충방제 등 12개 사업에 10억4,40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전문인력육성 등 9개 사업에 8억6,9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상품화 및 관광개발 촉진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외 6개 사업에 4억8,29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외 5개 사업에 1억5,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홍보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외 6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질높은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 보강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외10개 사업에 32억1,344만원과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지소 전산화등 11개 사업에 17억2,060만원을, 저소득 주민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등 6개 사업에 25억5,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생계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4,121만원을, 노인 및 여성 아동복지는 경로연금 지급등 10개 사업에 57억4,209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방력 보강에 1억2,661만7천원과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3개 사업에 9억8,297만6천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도민체육대회 출전등 5개 사업에 2억4,440만원과 생활체육운영에 6,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5,474만1천원으로 수도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또, 일반회계전입금, 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개량 등 6개사업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9,345만9천원으로 개나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과 국민 및 수해주택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또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 및 수해주택 관리와 개나리 임대 아파트 운영비,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 국민 및 수해주택 채무상환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억6,47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5,576만2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 회수금 이런것들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32만2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청산금을 세입재원으로 해가지고, 압류해지 등기수수료 및 시설물 정비와 환지청산금, 홍성 제1, 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예비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4,310만원으로 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구항·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광천농공단지 추가 입주업체 분양 차액금, 과년도 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항·광천 농공단지 관리운영비와 은하 농공단지 조성비,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청산금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 청산금과 옥암지구 잔여공사비, 예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시행사업은 저희가 군도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광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3개 사업에 7억5,000만원으로 소요사업비중 부족액을 2000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별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유례없는 초긴축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중에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수정발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 0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 0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전용상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으로 인하여 11월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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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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