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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농촌지도소
  4.   o 보건소
  5.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7.   o 홍동면
  8.   o 산림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직속기관과 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이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위원장 이용학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지원내역과 시범사업추진효과 및 생산지도실적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지도에 있어서 농업경영상담과 전문 경영인 양성 실적과 내용, 농업정보은행 운영실적과 화신벼 보급후 타종자 수확량 비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위원입니다.
  산학협동에서 농업고등학교 등과 산학협동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지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 97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96시범사업추진현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단지는 3개소 15ha, 1,416만원 지원으로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수량도 527.3kg으로 인근대비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논오리방사 단지조성은 4백만원으로 홍동 금평리 6ha에 논오리 1,800수를 방사하고 발효퇴비 90톤 사용으로 일반농가와 대비해서 176%의 소득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사업은 2개소 1,200평에 1,800만원 지원으로 엑셀파이프 매설과 집열판, 축열조, 보조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사업은 2,400만원으로 홍북 산수리에 1개소 2.6ha에 저온저장고와 반사필름피복, 점적관수, 농기계구입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작업능률향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였습니다.
  3페이지 취나물 수막재배 조기생산사업은 624만원으로 홍성학계에 3백평에 하우스 수막시설과 관정을 설치하여 수막시설로 조기수확과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가축분 발효처리사업은 2,000만원으로 홍성 월산리 이환진 농가에 발효기 1대와 발효판 8대, 혼합기 1대, 로다 1대를 지원하여 계분발효 퇴비화 이용으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톱밥토양여과 시설사업은 2개소에 8백만원으로 여과상 3단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축산폐수정화처리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청정미나리 년중생산 기술개발사업은 1,800만원으로 구항 지정리 3백평에 하우스 및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청정미나리 년중생산은 가능하나 계속 소량출하에 판매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고소득작목으로 년중 윤작재배를 지도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방울토마토와 쪽파를 재배하였고 98년부터는 상추양액재배를 년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화 사업은 3,000만원으로 홍동 구정리 축사 백평을 시설현대화 해서 비육돈사 70평과 자돈사 30평에 스크레파, 콘슬럿트 자동급이기, 안개분무시설, 환기시설, 정화조, 단열재 등을 설치해서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농촌노년생활지도사업은 8백만원으로 구항 오봉 노인회에 한우 4두 사육과 노인건강교실운영으로 농촌노인들에게 여가 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은 3,000만원으로 홍성 송월리에 식품가공의 집 30평과 떡 가공기구 14종을 설치해서 홍주골 외가집떡 생산마을과 연계하여 농촌여성의 소득원사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시범사업현황입니다.
  쌀생산종합 및 실증사업은 640만원으로 11개 읍면 23개소 14.4ha에 우량종자와 제초제, 비료, 농약 등 지원과 핵심기술 적기실천으로 10a당 584.6kg의 쌀증산을 선도하였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단지는 2개소 10ha에 916만원으로 직파기와 탈망기, 자재 등을 지원 지도로 벼생력재배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무경운 벼생력 및 실증사업은 2개소 2ha에 600만원으로 이앙기, 탈망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을 지원 지도하여 무경운 중묘 이앙으로 노동력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 지중난방시설사업은 1,200만원으로 은하 대율리 600평에 집열판, 축열조, 자동제어 및 지중가온시설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설치사업은 2억원으로 구항 지정리에 유리온실 1,000평을 설치해서 베드 및 양액재배시설과 지중난방 등 자동화시설로 고품질화훼류의 년중 안정생산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킬 계획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약제방제생력화지도는 700만원으로 갈산 신안리 600평에 초미립 무인방제시설로 고수압 내구성 호스 또 고압분무용 노즐, 여과기, 콤퓨레샤, 분배기 등을 설치해서 무인자동 약제살포로 농약중독예방과 노력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추양액재배사업은 2,000만원으로 서부 궁리 300평에 다단식 베드양액시설과 자동화 하우스 시설로 청정상추 년중생산 및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계생산단지육성사업은 1억2,000만원 구항 오봉리 오봉양계 영농조합 5호에 육계사 1,524평 신축과 계분처리 등 자동화시설 6종을 설치해서 노동력 절감과 폐사율감소에 기여하였고 현재 64,000수를 출하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인공수정센타사업은 3,000만원으로 결성 무량리 5호에 인공수정시설 55평과 기자재 11종을 설치하여 종모돈 감축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진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상담과 전문경영인 양성실적과 내용 그리고 농업정보은행 실적 화신벼 보급 후 타종자의 수확량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상담과 전문경영인 양성실적과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상담은 지도소 내방과 전화상담으로 3,2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상담내용은 식량작물분야에 벼품종 특성 및 병충해 방제 23.9%, 생활개선분야에 주거환경, 농민자녀예식장운영, 기능강좌에 21.2%, 원예작물분야에 시설채소 및 일반과채류 재배기술 병충해 방제 등 19.7% 또 농업경영분야에 농산물가격동향, 농림자금지원, 소득분석 등에 8.2%, 축산분야에 가축사양관리, 질병예방 등에 7.4%, 기타 버섯 등 특용작물, 농기계, 농업인단체활동 등에 19.6%였습니다.
  다음 전문경영인양성지도는 전업농 7명에게 시설 및 경영개선, 규모확대, 재배기술 등 지도와 농업경영 전문농가교육으로 36명에 경영진단과 설계, 농업법인체 운영, 주작물재배기술 등을 실시하고 전산 동우회 15명에게 컴퓨터 활용과 농업정보교환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업정보은행 운영내용은, 농축산물 가격동향 자동응답기에 가락동 및 홍성시장 가격동향을 270회 입력해서 자동화 응답전화 3회선으로 17,974회 활용하였습니다.
  첨단기술농업 비디오교재 315편을 확보해서 농민교육과 필요한 농민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농업 복덕방 운영으로 전국의 우수 영농사례 252건을 자료화하여 자료를 확보해서 농가의 현장견학안내로 제공하고, 공중통신망인 천리안을 이용해서 농업정보를 활용하고 농업전문도서 1,166권을 확보해서 직원과 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신벼 보급후 타종자와 수확량 비교입니다.
  금년 화신벼는 4.8ha에 28.5톤을 생산해서 현재 농가에 26톤을 자율교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22톤이 교환이 됐습니다.
  수량비료는 10a당 화신벼 593kg, 금남벼 569, 동진벼 542, 추정벼 528로 동진벼보다 화신벼가 51kg 더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산학협동계획 및 실적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은 중앙과 도, 시, 군단위로 시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6년 홍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농업관련기관, 단체 간에 협력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농업단체와 농업인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의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년4회인데 지금까지 3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차에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선정심의와 유관기관, 단체간 협조사업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내용은 4-H영농과제자금 지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농민현장애로기술지원, 혜전전문대 식품영양학과와 산학협동추진, 축산농업인 후계자 중 한우사업대상자의 우적증 발급협조가 논의되었습니다.
  2차로 농업인 개발과제 선정심의를 해서 버섯재배상 자동기계화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선정추진하였고, 3차로 청둥오리 벼농사 아세아지역의 산학협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산업대 전자공학과와 산학협동 차원에서 학생현장실습을 160여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 사업으로 농가가 상담소에 신청하면 희망농가와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의결해서 확정한 후에 호당 35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0호 계획에 230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입식부엌개량이 166호,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64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사업추진에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지시를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쌀을 제외한 농산물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름하는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도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기술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그 목적대로 안되었을때는 그 농민한테 어떤 피해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별도로 대책은 없습니다.
  단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양해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까지 추진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규모가 적을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규모가 클때는 성공을 못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실패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크게 당면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한 사업에서 약 2천여만원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확신이 없는 기술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면적에서 이 지역에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물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범사업이 실패작일 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당해서 속이 터지는데 그 사업장에다가 또 이 작목 저 작목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책임없는 행정으로써 본인한테 불안과 괴로움을 줄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단적인 예로 여기 지금 구항에 청정미나리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저희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때에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농가가 적은 소량의 생산물을 계속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작목을 바꿀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작목으로 바꾼 결과 그 이후에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딸기 지중난방식 시범사업이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그건 96년도 시범사업에 포함이 안된 건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도 96년 시범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자료작성할때에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 또는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않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주로 시범사업이라고 붙입니다만 그 지도소사업이 그렇게 되면 전부 시범사업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자료는 5백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인제 그런 분들 말씀을 인제 토대로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인제 지도소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이것저것을 거기 한쪽에다가 또 시험을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참 허용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그 분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꼭 시험해서 성공한거 이런 걸 가지고 소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상 환자가 의사를 잘못만나면 뭐 쉽게 고칠 병도 오래 고생하고 또 환자가 시험대상이 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학술적인 근거와 실제경험을 가지고 자신있게 지도해야지 시범사업이 참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을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영 위원   
  17-2페이지 벼직파재배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1,416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국비가 지금 잘못 프린트된 건가요?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아, 제일 밑에가 군비인데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국비로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대영 위원   
  글쎄 이걸 확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금년에 벼 직파당시에 가뭄이 심화돼서 발아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이 직파단지 선정할때는 말입니다.
  그 수리안전답으로 선정을 해서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물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본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우선 토질 측면에서 적합해야 되고 다음에 수리가 안전한 그런 지대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여건이 좋은데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농업경영지도에 있어서 여기보니까 축산도 경영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다 했다는데 대충 이 축산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자금은 주로 시설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저희가 정책적인 자금은 직접 지원해 주는게 없구요.
  축산과에서 검토의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검토의견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로 축산은 시설분야입니다.
이진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축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많은 축산인들이 그 부채만 안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도사업 어떤 가격안정,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답안은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자동화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적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바로 그 시설투자의 어떤 그러한 지도보다는 경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분야별 주상담내용이 식작물 분야에서 뭐 23.9%, 그 밑에 21.2% 했는데 이 퍼센트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 상담해온 내용 사람의 숫자를 퍼센트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진귀 위원   
  100으로 따졌을 적에.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3,277명을 100으로 볼때에 23.9% 이렇게 퍼센트로 저희가.
이진귀 위원   
  예, 그리고 농업정보은행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가락 및 홍성시장하고 가격을 입력시켜서 농민에게 270회 활용했다는데 이 홍성시장은 어디에서 자료발췌를 하시나요?
  가격안정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이것은 시장의 상인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도 보고요 또 도매로 직접 거래하는데 한테도 물어봐서 대충 저희가 표준가격을 산정을 해서 거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상인들에게 물어본 실적같은 거 이런 조사 데이터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매주 종목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보고가 됩니다.
이진귀 위원   
  그 밑에 이하는 잘 뭐 하셨는데 무슨 농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이 각 읍면 소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의 운영방법을 보면 지금 읍면에서 소장님이 한 분만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이진귀 위원   
  한 분이 그러면 계속 뭐 청내에 계신가요, 어디 뭐 지도하러 나가셔야 되고 그런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금년에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하루는 내근을 하고 하루는 현장출장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귀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제는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언제는밖에 나와서 한다는 것을 홍보가 아직 안됐죠 그것은.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을 그래서 상담소장님들한테 명함까지 제작을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진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농민들에게 크나큰 이득을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를 잘 만나면 쉽게 조기에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병도 의사를 잘못 만난다든가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초래하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민의 상담을 하고 뭔가를 지도해야 하는 그 상담소가 소장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를 지도를 하다 보매 오늘 못한 것도 내일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도를 하다보면 다 하지 못하니까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데 1일 근무하고 1일 뭐한다고 할 적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 소장님이 나가고 보면 전화받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찾아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급하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지도소내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또 믿어야 하는 지도소가 인원이 이렇게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각 읍면에 하다못해 전화를 받아서 소장님이 오시면 메모를 했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원배치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상당히 개선방안을 놓고 논의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출장갔을때에 삐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량 삐삐를 사서 이렇게 활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금년까지 4명을 배정을 받아서 4개 상담소에 배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또 4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보완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이 나갔을 때 산업기능요원이 또 나와서 상담소에 이렇게 보완을 해주도록 그런 조치까지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더 농민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 할 적에 허탈한 감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이진귀 위원   
  화신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신벼 수매량이 타품종벼보다 실적은 어떠한 지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금년에 화신벼는 저희군에 처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판수매는 안했습니다.
  않고서 농가에 자율교환하도록 저희가 상담소를 통해서 지금 전량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화신벼가 타품종보다 굉장히 kg도 많이 나온 걸로 되는데 농민들이 지금 선호를 하는 입장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지금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또한 화신벼 대비 금남벼, 동진벼, 추정벼의 병충해의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금년에 재배를 해봤더니 화신벼가 병충해도 좀 약간 강한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화신벼가 강해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이진귀 위원   
  어떤 면에서 강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 충해라든지 도열병같은게 별로 금년에.
이진귀 위원   
  도복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도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진귀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식량증산 및 농민들 생활개선 및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좀더 품종이 화신벼가 좋다라고 하면 적극 보급하셔서 소득이 적은 홍성군의 사업에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산학협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농촌지도시범사업선정심의를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죠.
  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금년에는 이 자료를 미리 전부해가지고 2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소집하면서 이것 중심으로 한번 사업설명을 하고 또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토의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부터 심의회를 해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산학협동문제는 제가 농고나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인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보니까 혜전전문대하고 충남산업대 이런 일반대학과도 이렇게 협조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 농고나 이 예산 농대 명칭이 바뀌어서 공주대라고 그러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공주산업대.
○간사 정보영   
  여기하고는 협조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예산에서 같이 산학협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농과계학교가 풀무기술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산학협동심의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간사 정보영   
  아, 풀무농고하구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문제는요 이게 여기 보면 새로 짓는게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입식부엌만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자금도 나가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은 대개 입식부엌개량에 역점을 둡니다만 그 화장실하고 이것을 개선하다 보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집을 헐어서 다시 다 고치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제 태양열 온수기 보급은 좀 그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일반 입식부엌이라든지 목욕실은 헌집을 다시 고치기 때문에 새로 전부 개선하는 그래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간사 정보영   
  집을 새고 고치는데 자금이 얼마 나가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은 주택개선사업은 별도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구요.
○간사 정보영   
  그럼 여기 나와있는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융자금입니다.
○간사 정보영   
  융자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리고 여기 군청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융자사업이 있죠.
  거기에는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그거하고는 사업이 이게 별도입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제가 어차피 군산하에 있는 군청에서 시행을 하든 또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시든 군청에서는 우리가 융자를 주든 보조를 주든 지도소에서 융자하는 부분에도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사실은 그 문제는 그전에도 조금 이원화됐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같이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지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안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정보영   
  주택개량에 대해서 새로 짓는 분들한테 모델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거 하나는 좀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저희가 행정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지원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는 좋겠습니다만 행정절차상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 각 동네에다 회관을 짓고 있는데 회관도 모델로 잘 지어놓은 데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렇듯이 주택도 역시 앞으로 농촌주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리고 앞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닌데 시범사업있죠.
  지도소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하고 또 그전에도 하고 또 올해도 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한군데에다 했으면 그거가지고 계속 확대보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이 주로 이제 식량작물분야입니다. 주로 벼농사인데 이것은 지금 벼농사는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개발된 그런 내용의 사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지역에는 못하고 해서 지역 지역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연속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간사 정보영   
  식량작물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3페이지요 톱밥토양여과시설사업 이것도 전에 현장답사 갔다 온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또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이것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게 96년도 사업입니다.
○간사 정보영   
  이게 96년도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보영   
  그럼 96년도 한번하고 그뒤로는 않는다구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시범사업을 하시면 일단 한군데에서 여기보면 다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대개는 나와있는데 농가들한테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을 저희가 물량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보고서 실천을 하는 동기부여를 저희는 교육사업을 사실은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야 그 성과가 보급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톱밥토양여과시설사업 이것은 저희들도 가봤는데 다른데 이거 보고 가서 한 사람들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자체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몇 분이나 되는 거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지원만 들어간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농가등 또는 축산농가들이 와서 보고 그걸 잘됐구나 하고서 자기들도 가서 사업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이 톱밥토양여과시설사업은 사실은 전업농 규모는 안되구요 좀 부업농 규모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면서도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경우는 조금 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보구서 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시범사업들보면 시범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진짜 이 시범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어느 농가에다 하면 이게 주위한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아주 좋은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하면서 효과를 보급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시범이 전에 작년 감사때던가요 이 문제가 돈이 너무 적어서 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거 같은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그것은 인제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군단위로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전업농 단위에서 5호로 지금 다섯농가가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부족하지만 자부담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자부담 얼마정도나.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자부담이 한 2,000정도가 됩니다.
○간사 정보영   
  5,000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큰게 아니고 전업농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간사 정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화신벼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품종에 비해 수확이 월등히 많은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정부수매를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항간에는 내년에는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화신벼는 일반 품종에 비해 미질이 낮기 때문에 수매를 받지 않을 경우 판로가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매는 전량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지금 화신벼는 저희가 금년에 우리군에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만 또 다산벼를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산벼인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수매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가에 권장을 않고 희망하는 측에서 종자를 공급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화신벼는 수매가 됩니다.
이대영 위원   
  예,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산벼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시범사업에 5백만원이상만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지원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금년에 몇 건이나 되죠?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여기 자료는 지금 9건.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백만원이상만 자료에 지금 뽑았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소규모도 전체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 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여기에 거의다 지금 자료화되구요 작년도에 딸기…
최경식 위원   
  그 부분만 누락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인제 금년 시범사업 보면 이게 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그 영농지도는 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이것은 저희가 계별로 담당을 해서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분야는 예를 들면 식량벼농사하면 식량작물계, 또 축산분야하면 축산기술계, 경제작물계 이렇게 계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전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계별로 계장님이 나가서 사업을.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계장하고 직원.
최경식 위원   
  직원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최경식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계장들은 그 분야에 그래도 소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소신만 가지고는 이 지도사업이라는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실패하는 일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하는 입장도 그렇지만 실지 농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사실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녜요 그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확실한 근거없이 와서 시험장으로 거기서도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 현장에 와서도 이게 저는 딸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딸기를 본인은 다섯치 간격으로 심자하는데 지도하는 분들은 한자 간격으로 심어야 합니다.
  해서 해보니까 수량이 떨어지고 그것이 소득에 직결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도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자격과 모든 것을 겸비한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리고 여기보면 시설을 인제 지원하고 해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한거 같은데 이 쪽파나 방울토마토같은 것은 사실 이게 일반작물이지 이건 시범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 안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저희군에 지금까지 작목별로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래도 단위 면적당 소득이 제일 많은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작년도까지 3백평당 천만원 정도 소득이 오는 것이 방울토마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호를 하고 많이 면적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육묘센타를 개설해서 육묘를 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가 주종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방울토마토가 단위면적당 소득이 제일높은 작목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희망을 했고 또 그 후작으로 금년에 쪽파를 했는데 상당히 금년에는 맞았습니다.
  이 쪽파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도 그 작목을 바꿔준 것이 오히려 더 소득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인제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런 것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높게 끔 농가에 보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이라는 의미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은 그래도 기술을 개발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이 그래도 가장 높더라하는 것은 농가에도 홍보해서 여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시범사업은 새로운 것을 자꾸 연구하셔야지 않는가.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인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시겠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농지도사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하시는데.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저희 지도인력이 사실은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중앙에서부터 시험, 연구 방향으로 늘리기 때문에 현재 지도사를 상당히 감축을 해가지고 연구직으로 돌려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벅찬 실정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도 좀 연구해서 티오를 늘려가지고 충분히 영농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궁금해서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영농지도사전문인력이 좀 부족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적으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갖춰지지를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식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인력밖에 안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본소에는 계별로 2명 내지 3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상담소는 아까 말씀대로 혼자있기 때문에 더.
이진귀 위원   
  상담소는 틀림없는 거고 누가 부인할 수 없는거고 본소에는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식량작물분야, 생활개선분야, 원예작물분야, 농업경영분야, 축산, 기타 이렇게 돼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의 명단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경제작물계하면 작목별로 과수, 채소 뭐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버섯이니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백화점이 될 수는 없고 사실은 작목별로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게 사실은 어려움입니다.
이진귀 위원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뭔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티오를 뭐 하시더라도 전문지도사가 경영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o 보건소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보건소장 이정열

○위원장 이용학   
  먼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 거동불편진료방문 96년도와 97년도 환자숫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진료장비관리에 있어서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노후장비 교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백신접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보건소 및 지소별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군내 병, 의원 및 보건소 의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광천 이진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진료방문 작년도와 금년도 환자숫자 및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에 있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462명이었고, 사업비는 4,435천원이었습니다.
  실적은 백%를 다 실시했는데 그 관계는 투약일로 보면 전체 투약일은 32,445회였습니다.
  1인 평균 월6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517명, 현재 501명을 해서 9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약일수는 55,332일로서 1인 월10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827만원으로서 도비는 2,482천원이고 군비는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서는 목표는 620명, 예산은 8,928천원으로서 도비는 2,678천원, 군비는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사업대상이 96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만 지시에 의하면 사업대상이 60세이상입니다.
  독거부부 및 영세층 거동불편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에 있어서는 매주 1회실시하되 증상에 따라서 중환자는 의사와 우리 진료요원들이 가서 같이 실시를 하고 그 이외는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보건요원과 또 진료요원 각 14개 진료요원들이 가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 방문관리는 각 지역분담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방문관리해서 월1회 이상의 각종 검사 및 건강상담교육 중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알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방문진료시 물리치료요원을 현지 동반해 가지고 각종 거동불편에 상당히 투약으로서 안되는 성인병 관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거기에 물리치료기계를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각종 영양제라든가 파스라든가 멘소레담이라든가 이런걸 보급시키고 현지에서 전부 치료토록 이렇게 물리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천 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곡 이대영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노후장비교체현황입니다.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별첨으로 각 지소마다 이렇게 의료장비명단을 거기다 첨부시켰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총괄적으로 지소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보건지소입니다.
  광천보건지소는 유니트 치과기계가 현재 전부 노후돼 가지고 폐쇄시켜서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큼직큼직한 것만 여기서 보고드립니다만 충전세트외 24종의 5종세트가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각종 세트입니다.
  다음에 홍북보건지소는 혈압계외 24종과 수은주식수량이 38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마보건지소는 혈압계외 26종과 수은주식 혈압계외 35대가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은주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혈압계가 전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외에 35종이 지금 거기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홍동보건지소는 혈압계외 19종, 장곡보건지소는 충전세트외 27종, 은하보건지소는 혈압계외 19종, 결성보건지소에는 혈압계외 19종, 서부보건지소에는 충전세트외 27종, 갈산보건지소에는 혈압계외 24종, 구항보건지소에는 충전세트외 25종이 있습니다만 뒤에 첨부된 서류에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게 뭐냐하면 광천과 구항보건지소에 지금 유니트가 폐쇄됐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현재 없습니다.
  또 현재 홍북보건지소와 홍동보건지소, 은하보건지소, 서부보건지소, 갈산보건지소는 현재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체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고 금마, 장곡, 결성은 지금 현재 새것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스켈링이라든가 불소도포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루에 2명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근 한달 후까지 지금 예약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년 계산할 때 각종 수익이 경영수입이 적어도 년 1,500만원이상은 되겠다 그렇게 보고서 최소한도 년1대씩의 유니트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1대씩 유니트를 사가지고는 이 여러군데의 치과장비 유니트가 줄 수 없어서 앞으로는 군예산에서 적어도 2대이상씩은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여러 가지 후원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600만원의 예산을 가져서 장비를 획기적으로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독기, 쌍발소독기를 차에다 적재하는 것을 1대를 구입해서 광천에 보냈고 소독기 휴대용 150K 이것을 3대를 또 추가로 사서 배정했습니다.
  혈압계라든가 혈압계는 32개를 사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1대씩 또 진료소에 1대씩 또 보건소에 각 계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또 청진기도 또 역시 2가지입니다만 32개를 사가지고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 각 보건요원에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디지털 체중계는 당초에 5대를 세워서 5군데 보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5대를 해주셔서 10군데 각 보건지소에 전부 보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든가 이것은 9대를 사가지고 노후된 장비로서 보건지소 9군데에 보냈습니다.
  시력표도 역시 없어서 10개를 사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배정했습니다.
  레이저혈액 치료기 종전에 행정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지금 설치해서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수가를 받지 못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관계 모든 것을 전부 제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려고 준비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홍성에는 없습니다만 대전같은 데에서 한 15,000원 이렇게 듭니다.
  40분이나 50분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가에 전부 그걸 따져볼 때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이렇게 수가를 정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드리다 시피 주사 저희들하는데 비용이 재료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조례를 아마 지금 의회에 상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입니다.
  이것은 혈액분석을 하는 기계입니다만 이걸 구입해서 현재 에이즈기계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금 에이즈와 혈액분석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체중기는 기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와 노후장비교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마 정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신접종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무료분입니다.
  무료분인데 총9,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접종을 거의다 완료하고 유행성독감만 지금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아마 시기를 30일자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약이 지금 현재 없지만 저희는 백%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관계는 3세부터 15세를 중점적으로 접종하고 있고 또 노약자에게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15세미만과 3세이상에게 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또는 집단 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1,780명을 했습니다만 백%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농사짓는 분들 등산가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에게 주로 접종을 했습니다만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이런 분에게 접종하는 겁니다.
  유행성독감은 현재 87%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렸습니만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중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했고 또는 그 이외에는 65세이상서부터 75세까지 노인을 한 0.05% 이렇게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료접종은 현재 23,000여명에 대한 유료접종은 지금 했습니다.
  유료접종은 생계가 중산층정도되는 분들에게는 돈을 받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무료분 영·유아 접종입니다.
  가족보건계에서 취급하는 영·유아접종인데 이것은 PDT라든가 폴리오라든가 MMR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DT라든가 풍진을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총13,460명인데 현재 12,000여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4·4분기와 이 약이 3·4분기까지는 보사부에서 전부 보급해서 사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금년 4·4분기와 내년도 1·4분기는 돈으로 배정해서 시·군에서 주문해서 사서 쓰게끔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금이 온지가 불과 한 10여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4분기까지 금년 4·4분기서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한 국비보조가 한 290만원정도가 왔습니다.
  나머지 군에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정보영위원님의 접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고 다음은 진료현황입니다.
  저희 진료약품비는 3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는 1억2천만원돈 되고 보건지소에는 한 1억9천근 2억이 얼추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다됐습니다만 뒷장을 보시면 18-8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과 홍북 또는 구항, 은하 여기에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됐고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폐쇄된 이런데이기 때문에 그 인접 보건지소로 이렇게 전부 안내를 했고 또 그 이외는 가까운 곳은 보건소로 주로 환자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실적은 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는 계획이 246,000여명을 진료목표를 삼고 현재 실적은 2,290명 이렇게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아마 실적이 충분히 거수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계획은 3억2,000만원돈이고 현재 실적은 3억1,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액수보다는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11월 30일날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내 병원과 의원 또 보건소 의사현황입니다만 병의원은 의사현황을 보면 저희는 저희군에 48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의사는 총82명인데 종합병원 1개소 홍성의료원이 있고 거기에 18개과에 26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또 병원 2개소 16개과에 9명이 있고 의원이 26개소에 27명의 의사들이 있고 치과가 11개소에 11명의 의사들이 있고 한의사가 8군데에 9명의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의와 일반의, 치과의, 한의사가 있습니다만 82명인데 전문의가 48명, 일반의가 13명, 치과의가 12명, 한의사가 9명으로써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관계는 총26명입니다.
  여기 27명으로 된 것은 저희 보건소 관리의사를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27명이 된 겁니다.
  관리의사는 공중보건의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공중보건의는 26명으로써 보건소 1개소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1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10개소에 내과가 10명, 치과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교도소에 파견이 1명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 1개소에 홍성의료원에 7명이 있습니다.
  병원 2군데에 3명이 지금 현재 파견이 되어서 총 26명입니다.
  여기에 전문의가 14명, 일반의가 7명, 치과의사가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26명이 저희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마 정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97년도 간호사업 답변자료내용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계획이 6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 620명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정열   
  620명은 각 보건지소나 읍면에서 60세이상 노인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서 한 17,000여명의 저희 군내에 60세이상 노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의한 도로부터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써 현지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동불편노인이다 하면 아주 다리를 못쓰는 사람 방에서 누워있는 분 거동하기 어려운 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불편한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한 숫자입니다.
이진귀 위원   
  지난번 97년도 업무보고시에 아마 지난 업무보고 18-7과 8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고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에 따른 이 예방조기발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건소장 이정열   
  예방조기발견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에게 나가가지고 조기발견보다도 성인병이기 때문에 이게 한가지 병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병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 뿐만 아니라 나가면 주민들에게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지금 주고 있고 안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서 군민에게 건강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적극 대응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방문진료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 또 이런 모든 검사를 현지에서 합니다.
  혈액검사도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하는데 노인도 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또는 심장이 약하다든가 이런 것을 조치해서 각 병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데로 전부 연락을 해드리고 가게끔 해드리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거동불편 방문진료 노후생활과 재활을 고취시킨다고 그랬고 오지, 벽지 거주노인 독신노인을 뭐 최우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오지, 벽지 노인 인원파악을 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이진귀 위원   
  파악하고 조치했고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 이렇게 늘었다 이거예요 지금 인원도 그렇고 사업량도 늘었는데 거기에 가정 진료를 하시는 진료요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96년도 대비 97년도.
○보건소장 이정열   
  숫자는 늘어난게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몇 명이 현재 가정진료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가정진료방문은 현재 보건소에 우리 가정간호계에 있는 요원 계장 있고 합쳐서 7명이구요, 또 25명의 각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보건의사를 보조하는 진료원이 있고 또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같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게 되고 각면마다 그리고 14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요원들이 또 거기 같이.
이진귀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총인원이 지금 한 60여명 되겠습니다.
  다 동원되지는 못합니다. 한번에.
이진귀 위원   
  60여명이 나가서 각 가정방문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있죠, 전부다 있죠 카드화로 돼있습니다.
  보건소 가면 카드화돼 있고 각 가정마다 카드가 다 돼있어요.
이진귀 위원   
  하여튼 다 좋은데 가정방문하는 진료하는 요원들이 해마다 환자수는 이렇게 느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여명?
○보건소장 이정열   
  60여명.
이진귀 위원   
  60여명인데 60여명이 작년에도 60명, 금년에도 60명 그렇게 됐는데 인원은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가정방문하는 진료요원들이 문제점이 있을텐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이정열   
  가정방문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같이 동시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이진귀 위원   
  뭘 비슷한 사업을 가정방문해서 진료요원들을 노인거동불편한 분들을 방문해서 왜 도와주고 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 가정방문하시는 분들이 총60여명이라면서요 60여명인데 지난해 사업량은 96년도는 460여명이고 97년도는 12월까지 아직 다 뭐하지 못했지만 517명이면 60명 대비 그 인원 늘어난 대비에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문제는 있죠.
이진귀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문제점은 좀 업무가 폭주하는 거고 이 업무가 노인, 거동불편노인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다 이겁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사에서 보조해 주시는 간호원은 의사옆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가정방문을 하는 읍면 지소라든가 여기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숫자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있는 우리 진료보건요원은 의사와 같이 나가게 돼요.
  같이 나가야지 의사만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공중보건의사가 현지에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꼭 의사가 볼 환자는 좀 중환자 늘 아픈 성인병환자가 아니고 중환자는 의사가 가게 되고 그외는 우리 보건요원들이나 진료요원들이 갑니다.
  가서 검사도 하고 전부 이렇게 합니다.
이진귀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진료를 방문하는 그요원이 한정돼 있고 년차적으로 환자는 늘고 하다보면 가정진료방문을 하는 요원들이 애로점도 있을 것이며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뭔가의 대책을 세우셔서 환자를 지금 돌볼려면 정확하게 진짜 친절하게 돌봐주셔야만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계속 60명이 의사하고 나가고 뭐 하면 현재 이 자리는 뭐 매일 비어있게요 그런 것은 좀 안되는 얘기같고, 가정진료방문하는 진료요원이 계속 담당됐으면 인원이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 진짜 이 인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든가 어떤 사업보고서를 받아야 되지 소장님으로서는 그러한 출장의 복명서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물음에 답하실적에 96년도 8월 28일 소장회의에서 지시사항으로 방문진료사업에 필요한 공보의 활동비 월 5만원 예산확보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 내용은 뭐냐하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주게끔 지난번에 저희 조례에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나 35만원인가로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타군은 거의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진귀 위원   
  5만원씩요?
  출장나가는 걸로다.
○보건소장 이정열   
  35만원 한달에.
이진귀 위원   
  한 달에, 월?
○보건소장 이정열   
  25만원이상 35만원 월 이렇게 진료활동수당, 수당입니다. 이게.
이진귀 위원   
  활동비를 월35만원 이게 예산확보가 됐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조례만 개정됐지 예산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예산확보를 지시를 어디다 하셨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산확보는.
이진귀 위원   
  5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라고 소장님 지시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정열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은 거죠.
이진귀 위원   
  아, 지시를 받았다구요.
  그래서 아직 확보를 못했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이진귀 위원   
  아까 서두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방문진료하는 진료요원들이 합해서 6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5만원씩을 예산확보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25만원 곱하기 60명.
○보건소장 이정열   
  60명이 아니구요 의사들 얘기입니다.
이진귀 위원   
  의사들만 여기에 해당된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이진귀 위원   
  뭐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당해 주시고 거동불편한 분들을 정말로 팔, 다리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우리 보건진료하시는 분들에게 고생한다는 것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방문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소장님께서 좀 보고 좀 받으시고 출장복명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확인도 좀 하시고 보건진료원들이 나가서 있으면 뭣이 애로가 있느냐 하는 얘기해 가지고 이거 해야지 말만 지시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못하시고 그냥 의사까지 전부다 나가시고 하면 되겠어요.
  제 질문은 아닙니다만서도 광천에 유니트가 뭐 폐지됐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이정열   
  폐기가 됐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 시설을 해놓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걸 없앨 생각이 신가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래서 없는데도 그렇고 지금 고장이 나서 어려운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년차적으로 한번에 예산이 안되면 년차적으로 요구해서 사놓을려고 합니다.
이진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없어지고 폐기처분됐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 폐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내년도라도 이런 유니트를 구입해서 그 지역에 놓는다고 보면 굉장히 빨리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내년도면 빨리 되는 거죠.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7,8년만에 기계를 구입해서…
○보건소장 이정열   
  그건 왜그러냐 하면 그걸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폐기처분했으면 거기가 필요하니까 그 기계를 갖다 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7,8년만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갖다준다고 하면 행정으로서는 굉장히 빨리 갖다주는 거 아니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빨리 갖다 주는 거예요.
  7, 8년.
○보건소장 이정열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
이진귀 위원   
  끝난 다음에 폐기처분됐는데 폐기처분된 지금 연도가 지금 7,8년이 됐다면서요 없앤지가?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죠 없앤 것은 작년에 없앴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치과의사가 배치에 의해서 이게 10명이 올지 8명이 올지 이걸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저희가 사서 갖다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배치 안된다면 그건 뭐 문제가 되죠.
이진귀 위원   
  그런데 이 비품을 구입할 적에는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재 추가가 불가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여기 지금 현재 광천, 홍북, 은하, 서부는 됐고 구항 이렇게 됐는데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뭐 했으면 인원을 뭐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치과의 혜택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로 따져서 거기라고 할 적에는 그 기계를 배치하는 것은 모르되 이게 쭉해서 11개 읍면중에서 네군데가 구강이라든가 치과에 대한 것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치과가 없어서 그런간에 일반 치과로 가면 얼마나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더군다나 이 치과의사업을 해가지고서 적자 아주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흑자를 보면서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기계 없고 뭐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데에 보강을 좀 하셔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민보건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진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니트 폐쇄는 구항도 내구연한이 다돼서 지금 폐쇄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내년도 예산에 1대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다 사서 하면 좋고 저희 본군에 예산관계가 미약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에서 스켈링같은 것을 해서 사서 쓸려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구강보건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씩 정도면 그걸 해놓으면 두 대씩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 하루에 두 명밖에 스켈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계산해 보니까 년 1대는 충분히 저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두 대 정도는 한 해에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구요.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우리 실장님 예산 좀 확보해서 우리 치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예산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뭐 돈만 있으면야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실때에 사업을 하나 않더라도 보건향상을 위한 예산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주셨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치과의사부족으로 지금도 윤번제 치료를 하고 있죠?
  의사확보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의사확보는 해마다 도에다 미리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 보사부의 의사배출이 치과가 여성이 아주 여성이 선호해요 그래서 60% 내지 70%가 여성이 전부 합격이 됐기 때문에 여성은 공중보건의로 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군인을 지금 남성과 동등권을 이렇게 굳어지고 있지만 여성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배치할려니까 해마다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님한테도 직접 가서 그때 담화할 때 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건의도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 인원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자동생화학분석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가는 얼마정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생화학분석기 수가는 에이즈관계로 주로 쓰기 때문에 성병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가를 성병환자에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무료로 전부 해줘야 되고 처음에 검사하러 오는 분한테는 첫 번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병으로 확정이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에다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레이저혈액치료기는 이게 구입한지는 9월 10일날이면 좀 오래됐는데 이 조례개정을 해야만 그 자료에 의해서 수가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상정을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조례상정을 지금 전부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빨리 조례개정해 가지고 수가가 적용돼서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5페이지 백신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사업량하고 접종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사업량은 뭐를 근거로 해서 정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사업량은 중앙과 도로부터 목표가 옵니다 저희한테.
  오는데 정하는 것은 인구로 정해왔어요 인구로 각군에 인구로 정해오고 많이 합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노령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족보건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영유아접종이라든가 어린이접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왜냐면 농촌인구가 노령화 현상이기 때문에 어린애 낳는 인구가 준다이거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인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예방의약계에서 하는 사업은 이건 우리성인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니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위에서 하달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장티푸스하면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관리자 이게 홍성군에는 몇 명, 또 예산에는 몇 명 이렇게 각 시군별로 틀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틀리죠.
○간사 정보영   
  틀리는데 어떻게 위에서.
○보건소장 이정열   
  이게 보고가 매월 갑니다.
  보고가 도를 거쳐서.
○간사 정보영   
  보고가 가는 대로 내려온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보고가 전부 보사부로 가게 돼있어요.
○간사 정보영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이상 노인 이런 분들도 보고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보고에 의해서 책정도 되고 저희가 인제 단 이게 있어요.
  65세이상 79세미만이 0.05%라는 것은 시장, 군수나 보건소장이 이 생활보호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영세민에게는 그 정도는 접종해 줄 수 있다.
  무료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대략은 인원하고 맞게 계획을 하실텐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가 1,780명이다 그럼 정확하게 1,780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 대상자들한테 다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간사 정보영   
  한 사람도 안빠지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장티푸스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장티푸스라는 것은 금방 약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전에 보사부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지금 비치약품이 있고 만약에 모자르면 거기가서 요구하면 많이 못주더라도 옵니다.
  그리고 어디 집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군이 집단적으로 했을때는 그때 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른 것은.
○간사 정보영   
  아니 그러니까 1,780명을 계획했던 사람을 한 사람도 안빠지고 다 놔주셨느냐 하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다 놓고 있죠.
○간사 정보영   
  식품위생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정확하게 놨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이 사람들은 보건증하러 올 때 반드시 이걸 맞아야 해줍니다.
○간사 정보영   
  보건증하러 올 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놓구요.
  그런데 보건증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현지까지 다방이니 어디 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변도 뽑으러 가고 피도 뽑으러 가고 또 장티푸스도 가서 놔주고 왜냐면 장티푸스는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에 따라서 놔서 아픈거 안맞을려면 먹는게 있어요 먹는 장티푸스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에게도 많이 그걸 선호하는 대로 해줍니다.
○간사 정보영   
  됐어요 됐구요 이게 이런 사업은 계획대 실적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는데 딱딱 백%로 맞춰놨길래 드린 말씀이구요.
  또 이 진료현황을 이렇게 잘뽑아주셨는데 여기 보면 의사 한사람이 24,000명을 계획한 진료계획을 세워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7,400명 계획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죠.
  전에 진료하던 실적을 보고서 또 내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광천같은 데는 24,000명은 광천입니다.
  광천의 인구를 가지고 따진 것이고 거기에 전년도에 실적도 보고 또 각 읍면에 대한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사 정보영   
  각 읍면별로도 많은 데는 결성 같은데는 22,900명이 계획이 섰고, 또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은하는 7,400명입니다.
  왜 여기는 주민들이 안가죠?
  또 계획도 이렇게 적게 세웠고.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중보건의가 가서 활동하기에 달렸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독려를 합니다만, 만약에 전문의가 간데는 전문의가 열심히만 하면 많이 자기네들이 거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은 좀 덜 거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자질에 대해서도 있고 그 자기 면허와 실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자질과 또 얼마나 성실하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친절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근무를 제가 지난해에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근무를 않고 있다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와도 직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런 점도 있슴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치과의사가 지금 제일 적은데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요, 계획을 110명을 세웠어요.
  치과의사 한사람이 110명이면 하루에 몇 명꼴입니까?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진료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보건소장 이정열   
  이 적게 잡은 것은 뭐냐 하면 환자가 가까워서 저희 보건소로 많이 오고 또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치과에 홍성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소장님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분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획까지도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계획은 좀더 높여놓고 잘 근무할 수 있게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이 언제나 일반 치과에 오는거나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종합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것 빼고는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은 보건소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선택은 보건소 오면 낫게 치료를 해주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가까운 근거리의 지소에서는 보건소로 많이 옵니다.
  그렇고 그걸 억지로 지소로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과의사가 1년이나 2년간 비어있던데 이런데는 잘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곳에 몇군데냐면 네군데면 네군데든지 이렇게 못박아 가지고 거기서 3년이고 뭐고 아주 끝까지 일을 하게끔 해놓으면 환자도 늘고 괜찮을텐데 이쪽 지소로 갔다 또 이쪽 지소로 갔다 이렇게 옮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사 정보영   
  이 지소관리하시는 것은 역시 재정도 열악하고 의사의 자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우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느정도야 되죠, 이게 계획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명이나 4명만 치료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아니 계획 좀 높여놓고서 달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려를 해서 또 장비없으면 좀 달라고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건 참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앞으로 열심히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11페이지에 의사현황 보건소, 홍성의료원에 7명하고 홍주병원, 홍성병원은 파견이 왜 파견했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홍성의료원과 병원 2개소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도에서요.
○간사 정보영   
  아 도에서 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것은 저희 허가권도 도에 허가권이고 감독도 도에 감독권입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 도에다 물론 도에 권한이 있으니까 뭐하긴 하겠지만 전문의만 이렇게 다 그쪽으로 빼갔는데 일반의를 그쪽으로 주고 우리가 전문의 좀 쓰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도 전문의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도 전문의가 지금 배치가 돼있는데요.
○간사 정보영   
  지소에 대개 일반의가 나가있는데 이분들 얼마간이라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런데 은하나 지금 현재 서부, 갈산 여기는 지금 전문의들이 나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배치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산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만한 시설 장비가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저희 시설 장비 지소에 가지고는 청진기 진료와 문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열악한 재정중에서 보건소쪽만 계속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때는 이쪽에 다른 사업은 조금 덜 하더라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군비라도 좀 지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정열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정책은 보사부에서 중앙에서는 한 4, 5년부터 보건지소를 통폐합 3개지역씩 통폐합해서 한 그때당시 5억의 돈을 들여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현재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있는 보건지소를 어떻게 폐쇄를 하느냐 이렇게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하고 자꾸 지역에서 해서 못하고 있고 그때 5억을 들였으면 장비도 또 예산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정도의 이러한 통폐합 세군데 합쳐가지고 거기다 할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저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도 또 자르는게 아니고 그 인력을 전부다 거기다 갖다놓고 활용합니다.
  그러면 교통편의나 모든 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찮게 이런 진료를 하신다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군에도 적어도 네 개나 세 개의 보건소같은 이러한 의료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각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부면인가 거기 지금 비어있어요 저도 처음에 대지가 없고 대지는 그 대신에 대지는 확보해야 돼요 돈도 주고 장비도 비용을 주는데 그래서 서부면사무소를 가지고 해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땅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증축할 때 94년도에 동시 그걸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앞으로는 군비 지금 재정이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 가지고는 군 재정 가지고는 어떠한 특별한 기구라든가 이런 걸 금액이 아주 많은 지금 보건소도 X-레이 기계를 지금현재 1대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군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 요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80,000만원을 상정해서 통과해 주시면 이 기계를 바꾸겠다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급하니까 2,000만원이나 얼마들여서 고쳐쓰겠다고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가지도 안되는 데 지소까지 어떻게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방진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시설 장비는 해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정보영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좀 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감사라기 보다는 같이 협조를 해서 군민들이 진짜 건강 아픈 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대개 보건소가 가난한 사람들 또 서민들이 많이 찾는 진료소인데 이런 부분은 군차원에서라도 상당부분 좀 애정을 가지고 보건소는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진료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이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진료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가 그 약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라 또는 못해준 경우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애로를 겪은 걸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를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비를 더 확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인원 현재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오는 환자들은 백%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이 치료약품비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치과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이 약품비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나중에 와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98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치과약품과 자재비가 2백만원밖에 각지소에 2백만원밖에 안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성호 위원   
  예산이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2백만원 가지고 한군데도 쓰지도 못하는 2백만원 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8백만원이 섰어요.
  뭐 지금 박위원님 다 아시고 말씀하실테니 지난 업무보고때는 제가 얘기 안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네군데입니다.
  네군데 지소에서 썼어요.
  그 돈이 모자라서 저희 군에 있는 치료는 군 최대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예산을 거기다 집행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충분한 약은 고사하고 쌀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 밥한그릇씩 먹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추경도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느 예산이었든 말썽이 없게끔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들의 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고급약만 쓸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단가높은 고급약 일류 메이커 약만 쓸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못쓰게끔 저는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하고 사이도 별로 의사들이 좋지 않아요 자꾸 깎아내리고 예산도 없는 군에서 심지어는 서울대학교에서 쓰는 과장님들이 쓰는 약을 처방 받아와라 내 그걸 사줄테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자기네들이 와서 3년을 근무하는 데 고명하다 얘기도 듣고 약도 좋은거 써가지고 얼른 낫게하고 이런건 좋습니다.
  군민에게도 좋은데 군의 형편상 예산관계도 생각해야지 어느 정도 중 정도만 써도 중간쯤만 써도 이런 일반 병원보다 훨씬 낫다 이거요,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또 저희들도 여기와서 근무하는 근무의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어쨌든간에 좋은 약만 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중간약 뭐 고급약 그 약품차이는 큰차이가 안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해서 그 의사분들이 그런 약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메이커 제품하고 비메이커 제품하고 그렇게 약품차이가 큰 차이는 안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 치과쪽으로 예산선 것이 2백만원, 8백만원, 천만원 섰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우리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6백만원을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 우리 심사를 안했습니다만서도 맞습니까?
  치과쪽에 진료비를 6백만원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6백만원 요구는 안했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되는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서도.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얼마 요구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요구는 1,8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6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6백만원으로 요구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요구 자체는 저희는 1,800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6백만원이 반영이 6백만원으로 올라왔다.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박성호 위원   
  작년도에 천만원 가지고 썼는데 사실 금년도에 썼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자들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말입니다.
  이걸 예산을 올렸는데 1,800만원을 6백만원으로 내리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냐하면 1,8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인제 작년도에 천만원 가지고 썼는데 약값도 오르고 사람도 많으면 더 소요가 될테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추경도 하고 하니까 대부분 1년치를 지금 저희가 재정파악을 해서 한번에 확보될 수 있으면 더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정도 해주고 반정도는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 1년 예산 1년에 진료비 금년도 같은 경우 3억 정도 되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3억 정도의 3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치과실의 진료실적은요 10분의 1정도 맞먹어요 10분의 1 좀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30분의 1 정도 세운 천만원도 그런데 말이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할 때 정말 불요불급할 때 세우는 예산이 추경이구요.
  이렇게 빤히 나오는 천만원을 세웠어도 정말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3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10분의 1은 되어야 되는데 10분의 1이면 한 3천만원 서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많은 돈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이 약품이 없어서 치료 못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 말입니다.
  다른 사업 얼마든지 이 정도 한 천만원, 2천만원 얼마든지 줄일 사업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시급한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이거 1,800만원 요구한 걸 말이죠 1,200만원 깎고 6백만원 세워주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더 저것을 더 증액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치과가 천만원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2백만원 세웠다가 2백만원 세우는게 뭡니까?
  이러고서 명명백백하고 부족한 것이 확실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예산을 말이죠 요구를 했으면 1,800만원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타당성만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수용하고 해줘야지 이것을 말이죠 6백만원으로 깎아내리는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장비를 안사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장비 확보되어 있는 의사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요.
  이 약품이 없어서 치료못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이 도대체 우리 소장님게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말입니다.
  예산을 좀 더좀 불요불급한 쪽에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쪽에는 고려를 해서 잘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진료비 약품 총액은 얼마 요구하신지 혹시 소장님 기억하십니까?
  진료약품비 총액 요구하신 액수.
○보건소장 이정열   
  진료약품비는 한 3억.
박성호 위원   
  작년과 같이?
  금년도와 같이.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진료할 때 난로가 노후돼 가지고 열량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해서 진료받으러 온 주민들이 떨지 않토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위원장 이용학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지하 빗물 배수관리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공공도서관 지하 빗물 배수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신축후 주변배수로시설이 미흡하여 빗물받이 홈통에서 나오는 물과 낙수되는 물등이 지하 기초콘크리트와 토사되메우기한 접한 부분으로 직접 스며들 경우 건물 등 지하실 부식이 예상되어 청사주변 처마밑 포장을 겸한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할 실정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배수관리시설로서 예산은 약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량은 건물 주변 포장이 78평방미터이며 배수로 설치는 53미터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전면과 후면중에서 밑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노란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흑색으로 점점찍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천시에 배수시설미흡으로 인해서 빗물이 지하 기초벽면을 타고 곧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누수라든가 건물부식이 우려가 되어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는 청사주변포장 및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관리를 원활히 함으로 인해서 건물의 내구성 확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홈통과 낙수에서 떨어지는 물이 지하로 들어갈 경우 지하가 누수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천도서관이 빗물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예산에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서관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금년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97년 3월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97년 3월, 준공은 그러니까 3월 이전이겠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최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설계검토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설계에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빗물배수관리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최경식 위원   
  안됐는데 이제 그 낙수물이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 누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분야에 공사감독은 건축분야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준공처리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감독을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 당시에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구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하로 낙수가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그건 다같이 똑같은거 아니겠어요.
  어떤 건물이나 비단 이것은 광천공공도서관뿐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나 뭐 낙수가 지하로 내려가고 빗물이 내려가는 건 다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소장님께서 걱정을 누수를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낙수가 들어오면 지하로 누수될 것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공사라면 뭐 낙수가 내려오는 것은 뭐 어떤 건물이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 건물상황으로 볼때는 거기가 부토를 한 지역이고 본 건물이 서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 빗물이 벽면을 타고 지하로 직접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거기에 쭉 가면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포장된 물을 포장되어서 나오는 물을 좀 홈통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으로 빼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들이 예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글쎄 예방이 된다는 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금 소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건물이고 전부 낙수 내려오는 데는 전부 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네가 통상적으로 건물에 낙수되는데 빗물 때문에 포장하는 것은 아마 공공도서관과 같이 하는데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로 처리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 얼마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경식 위원   
  6백만원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빗물이 누수되어서 지하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것은 그건 하자 아니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월달에 거기 관계 기술자들이라든지 시공업체, 설계사 이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점검당시에 그런 사항은 하자로서는 지적되지가 않았습니다.
  않고 다만 현지에서 의견이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낙수물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포장을 좀 해서 물을 한쪽으로 빼면 더욱 건물이 내구성 확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식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하로 낙수물이 내려올 경우는 지하가 누수될 것을 걱정해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건물이 지하가 낙수물이 들어왔던 빗물이 들어왔던 뭐 어떤 물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곧 그것은 부실공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니고 건물만 완벽하게 지었다면 거기에 뭐 물이 내려간들 지하에 누수되겠습니까?
  다 지하는 방수처리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보수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새로 신설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 말씀 그러니까 전 공사와 이어서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 새로이 설계에 없던 사항 그 사항을 좀 시설을 더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도 그쪽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중에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면 지하가누수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된다 하는 말씀에는 그런 부분은 그건 하자가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은 지하를 완벽하게 건물을 했다면 거기 뭐 똘물 내려가도 누수 안되죠, 상관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더 진단을 다시 해서 하자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하자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그게 공공도서관이 말이죠 지금 누수가 되는 건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아직 안되죠, 그런데 앞으로 누수가 될 것을 보고 됐을 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수라는 표현은 물이 어떻게 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낙수부분 처마밑 부분에 대해서 1.5미터 폭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낙수지역 밑에 지하실 아뇨, 거기가 그 밑에 지하실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3면이니까 한 부분만 지하실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실이 아니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누수도 되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누수가 될 것이다 거기 물이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도 있고 누수도 될 위험성도 있다고 예상해서 지금 6백만원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런데 지하실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면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입구 그 면을 제외해 놓고서 나머지 3면 처마밑이 이제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낙수물을 받아서 한쪽으로 빼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이걸 안하면 뭐 당장 지하로 누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죠, 지금 누수가 된다든지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물을 누수도 될 우려성도 있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면 붕괴 위험성도 혹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뺏으면 좋겠다하는 뜻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느 집이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졌지 무슨 낙수물이 안들어가게 무슨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얘기여.
  그리고 이게 미리 겁집어먹고 뭐 어떻게 한편은 그런 원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겁집어먹고 6백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또내가 저도 거기 가봤지만 그 화단위에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시멘트 몇 푸대로 바른다든지 그거 뭐 플라스틱 파이프로 해서 낙수물을 받아서 돌렸을 때 과연 6백만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거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도 않고 될 염려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물을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돌려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플라스틱 파이프 그거 뭐 길이 53미터? 이거 53미터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화단쪽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 그거 뭐 모래 한 경운기만 갖다가 해도된다 이렇게 봐진다 이거여.
  뭐 엉성한 얘기같지만 이게 툭하면 말이죠 돈 6백만원이 이게 어린애 이름도 아닌데 그런데다 돈 6백만원씩 쓰겠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아직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요.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공사가 됐다고 하면 누수가 되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돼요.
  거기는 방수처리가 된 곳이니까 그거 안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한쪽면에 물이 좀 스며들었다고 해서 그 큰건물이 자빠질 염려도 없다고 봐진다 얘기여.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는데는 그래도 어느정도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이 플라스틱 파이프 그까짓거 한 50미터하는 거하고 거기 좀 콘크리트치는 것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더 검토하라는 얘기가 됐지만 굳이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장 돈을 안들이고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무조건 그냥 그 근방 다 포장하고 뭐 그냥 업자시켜서 말이요, 그냥 파이프 사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리니까 이 6백만원이라는 돈이 거기 나는 이해가 안간다 얘기여.
  6백만원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60만원만 가져도 나보고 하라면 60만원 가져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물 안들어가게 60만원만 가져도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좀 세부적으로 물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지만 그것도 더 알아보시고 과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화단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그 계획에 화단도 철거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화단은 포함이 안됩니다.
최경식 위원   
  안돼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그래서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다가 참고할려고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황필성 위원   
  화단위에 거기 포장말이요, 끄트머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아니 그런데 화단은요 지금 이제 거론을 않고 나머지 3면만 화단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빙돌아가며 3면을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때 내가 가보니까 화단위로 빗물이 떨어지던데 물받이로다 말이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먼저 그 사항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먼저 점검시에 그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셨고 사실상 시설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은 지하실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결로현상이지 누수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 화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광천공공도서관에 현재 설계라든가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 그럴 수도 있고 외부에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 건물에 뭐하지만 추후 그 땅이 부토된 땅이고 또 내려앉은 지금은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지금 뭐한데 지층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후 이것은 금방에 어떤 급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좀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걸 잘 살피셔 가지고 금년에 지났고 내년이라도 어떤 다짐과 그걸 봐가지고서 정 그 지역에 부토가 돼서 내려앉고 또 차이가 너무나도 이게 현격하게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이것을 미화작업으로다가 그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사업은 추후에 결정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뭐 6백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라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얘기니까 이것은 사업소의 얘기라든가 그 유형을 잘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이번에 보다 좀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니 소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정찰하셔서 어차피 사실은 거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땅이 그냥 다짐이 된 땅이 아니고 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한자정도 내려앉고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걸 그렇게 포장을 해서 현재 그 옆으로다가 하수도를 내놨으니까 그 물만 뺀다라고 하면 참 미관상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건 급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 연구 좀 하셔서 사업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이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본인이 낸 질문에 대해서 이 서면답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수급물량이 부족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하셨는데 물량이 부족되면 기계가 돌아가다가 가동이 중지가 됐을 때 임시 중지를 시켰을 때 다시 물량 넣고 이렇게 할 경우 연결사항이 안돼서 미생물 처리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안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필요한 량의 물량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미생물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죠, 그것이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가 줘야 미생물이 이게 될텐데 그러면 이 수급물량이 부족되지 않토록 소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무슨 거기에 큰 문제없이 수급물량이 항상 기계가 돌아갈 정도의 물량을 수거하는데 대책이라도 있으신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래서 저희가 양돈협회라든지 각 읍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성신문이라든지 여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처리용량이 250톤인데 현재는 100톤에서 120톤 물량이 있으면 120톤까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약 90톤, 지금 60에서 90톤까지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래서 물론 많은 축산폐수처리를 함으로써 효과도 있겠고 또 물량이 없어서 계속 처리가 안됐을 때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지금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간다고 하셨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물량부족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홍동면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지난 12월 3일, 97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시 홍동 창주사에 대한 97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 및 근거에 대하여 이태준 홍동면장님과 최재성 총무계장님에 대한 출석요구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이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면장 이태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홍동면장 이태준

  

총무계장 최재성

○위원장 이용학   
  전용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바쁘신 일정에 감사장까지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동면 창주사에 전년도에 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올려서 의회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군에 조례나 내규나 상위법에도 이러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면장 이태준   
  그 예산 제출 동기부터 제가 말씀을.
전용석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상위법에 이것을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서 이걸 올라셨나.
○홍동면장 이태준   
  예, 알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올렸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그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법이 뭐 근거 있어요?
○홍동면장 이태준   
  법적으로 뭐 몇 조 뭐 그렇게 세밀하게 댈 수는 없지만 그 창주사는 홍성유림에서 춘추로다 제향을 올리고 주자 영정을 모시고서 군단위 기관장님들 오셔가지고서 또 홍성에 계신 유림들이 오셔가지고 또 유림, 전옥진씨라고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향때 거기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돈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만 대란 말이요 다른 얘기는 할 것없고.
○홍동면장 이태준   
  법적 근거는.
전용석 위원   
  법적 근거 있으면 근거를 갖다가 대고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홍동면장 이태준   
  그것은 뭐 지금 제가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댈 수는 없구요.
전용석 위원   
  아니, 감사할 때는 이미 그걸 줬으니가 그 얘기했으면 연락 못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홍동면장 이태준   
  그것은 군의회에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을 제출했을 적에 거기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의회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삭제를 하든지 그 타당성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저는 타당성있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일을 하십니까?
  법을 근거로 하시나요, 아니면 군수나 높은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대로 법 무시하고 하시나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하시나?
○홍동면장 이태준   
  법에 의해서 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이 올리는 사항도 법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올리셨단 말이죠.
○홍동면장 이태준   
  아니 그건 아니죠.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 천만원 예산을 올린 그 법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홍동면장 이태준   
  제가 작년도 예산 올린 것은 2천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석 위원   
  아니 법 근거 가져오라니까 2천만원 올리고 3천만원 올리고 따지지 말고 천만원이라는 그 면장님이나 이 문서를 작성한 총무계장이 법에, 해당법을 집행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법에 해당되어서 이 천만원 올렸나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홍동면장 이태준   
  그런데 그거 대기전에 제가 서부에 있을 적에.
전용석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필요없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홍동면장 이태준   
  그것은 제가 대 드리겠습니다.
  몇 조, 저 군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전용석 위원   
  그걸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요, 가져오구 그리고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올라오면 감사실에서 검토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검토 하죠.
전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고 무슨 소리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위원도 이의원들이 잘못이 많다고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은 법이라든가 행정에는 사실 경륜도 적고 잘모르거든, 그런데다 또 예산서가 막 수백장되는 것을 말이요 전부 일일이 뭐 국회의원같이 말이요 보좌관이나 비서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업을 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의회단체이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어째 감사실에서 행정에 통달하신 분들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도 모르고 서류 그냥 넘길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무튼 저희는 그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취지로 한다면 문제없이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도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대단히 애매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는 안목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서 했나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홍동 창주사 그 자체가 전부 담이 무너져서 굉장히 보기흉한 꼴로 있고 그래서 면에서도 유림들의 얘기를 듣고 올린 것이고 군에서도 그것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꺼리가 안되는거지 공무원이 말이여 법의 한계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인정으로 누구의 청탁으로 이런 행정해서 되겠어요.
  지금 말이요 봐요 실장님 보라구, 오전중에도 보건소에 말이요 치과의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환자가 많아도 치료를 다 못해주는 정도를 삭감하고 법에 줄 수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러한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구 그것뿐이요 이 군수나 부군수나 각실과에 경상비니 뭐니 그것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몇% 나옵니까? 군수 판공비니 뭐 그런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것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전용석 위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다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전용석 위원   
  그 금액 정한 규정 좀 가져와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지침에 있어요.
전용석 위원   
  그 지침 좀 가져와 보라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께요.
전용석 위원   
  그때 본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심한 일이라고 선급을 가려서 해야 될 사업이 무지기수고 우리 군민에 직접 피부에 닿아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서 이분이 우리 동양에서 다섯째 손가락안에 드는 아주 위대한 위인입니다.
  우리가 존경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찾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분에 대해서 말이요 이군이나 도나 중앙정부에 무슨 문화재 뭐로다 해달라고 올린 사실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올려본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다구, 문화재로 올려달라고 건의한 사실도 전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원래가 중국분 아닙니까, 주자가 그러면 거기 지금 홍동가면 바로 관내니까 전주 이씨 사당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당 져놓고 담도 하나도 없어 왕손인데 그럼 그런 분들부터 해줘야 될 것 아녀.
  법 찾았어요?
○홍동면장 이태준   
  예, 찾았습니다.
전용석 위원   
  가져와 보세요 뭐라고 돼있어요.
○홍동면장 이태준   
  여기에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네 번째 군이 원하는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석 위원   
  그게 무슨 법이요 그게, 뭐를 인정해.
○홍동면장 이태준   
  글쎄 이런 경우는 공보실 소관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군 향토유적보존조례에 인제 여기 있어요.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토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관한 안내판 보호구역설치…
전용석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사당이 우리 향토유적이라고 뭐 지정되고 한 사항이 있어요.
○홍동면장 이태준   
  저기 보시면 주자 영정을 모셨는데 지금 충효사상이라든지 또 거기가 주씨 종중이 아니고 거기는 주자 영정을 모신 홍성유림에서 유림들이 전부 오셔서 춘추로 제향을 지냅니다.
  그래서 면단위 또 각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성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서 후손들한테 충효사상을 고취한다든지 그런데서 보존할 수 있는.
전용석 위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향토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문화공보부라든가 도에서 지정된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거지 이것은 전혀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정부문화재도 아니고 이 분이 우리 한국사람도 아녜요.
○홍동면장 이태준   
  그런데 저도 서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남당 한원진 양곡사도 군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재, 서재도 군비에서 지원해서 짓고 그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전용석 위원   
  가만 있어봐요. 면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요.
  왜 남당리 그 사항은 저 본인도 참 잘알아요.
  옛날에 김정윤씨가 총무처장관할 당시에 지방에다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문화공보부하고 다 대화돼서 한 사항이예요.
  내가 면장님보다 더먼저 알아요, 그거 하게 된 동기를 그러니까 이 창주사에 대한 얘기만 하라구 왜 남한테 빗대서 누구 세금내니까 누구는 40만원 내라고 하는데 왜 나는 50만원 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여기는 감사니까 창주사에 천만원준 그 해당되는 얘기만 하라구.
○홍동면장 이태준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양곡사도 같은 창주사나 양곡사나 같은 동격의 입장에서 본다든지.
전용석 위원   
  어떻게 해서 창주사하고 양곡사하고 같다고 봅니까?
  양곡사 그 양반이 누구신데.
○홍동면장 이태준   
  남당 한원진 선생인데…
전용석 위원   
  그 양반이 중국사람이요.
○홍동면장 이태준   
  중국사람을 떠나서 성현, 세계적인 성현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가 받드는 입장에서.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충신, 열사, 열녀 뭐 효자 잔뜩 있어도 그것도 다 못하는데 또 그 자손들도 지금 번창해서 다 잘살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도대체 누구 부탁에서 했습니까? 이게.
○홍동면장 이태준   
  부탁은 제향을 거기 갔을적에 그때마침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림들께서 면장 이것을 좀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2천만원 올렸었는데 거기서 천만원만 책정이 돼가지고서 백만원 또 예산절감해서 9백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유림측에서도 그냥 말 수 없어서 5백만원의 자담을 들여가지고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면장님은 어떻게라도 회피해서 빠져나갈려고 지금 노력하시는데 이 시인을 하셔야 돼요.
  시인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면장님 거기 부임해서 가시기 전에 지금 현 내무과장하는 최만섭씨가 면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올려라 군에서 내가 의회에 있으니까 내가 통과시켜 줄테니까 그걸 올려라 수차 부탁을 해도 도저히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법으로 면장 입장에서는 법으로 근거가 없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것을 군 공보실이나 해가지고 뭔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좀 해주쇼라고 해서 한 서 너 차례 했는데도 거절했다구.
  그런데 면장님은 어떻게 가셔 가지고서 그걸 가시자마자 바로 이것을 말이요 법 왜 근거도 없고 이것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갖다놓지 않나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나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방금 오전중에 여기서 보건소 말이여 치과의에 말이여 약을 안사줘서 약을 못사줘가지고 예산 삭감해 가지고 말이여 우리 군민들 직접 말이여 치료를 받고 환자들 치료도 못하고 그 예산을 깎고서 이런데다 왜 돈을 투자하느냐구 이거 되겠어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동면장 이태준   
  그것은 제가 예산을 뭐 예산부서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참 타당성 없으면 기각을 했어야 될 입장이고 저는 단지 올렸을 뿐입니다.
  그 유림들 뜻에 의해서.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군의원이 똑똑한가 기획실이 똑똑한가 시험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홍동면장 이태준   
  아니 시험보다도 그 유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올리고.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하는 방법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뇨.
  왜 바로 면장님보다 한, 면장으로 홍동을 떠나서 온 그분이 거기 면장에 있으면서도 부탁을 해도 서너번 부탁을 해도 그걸 법에 해당돼서 안되니까 방법까지 일러줬어 정히 안되면 군에서 군지정을 하던지 도지정을 하던지 문화공보부에 올려서 중앙에 올려서 하든지 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놔야 지원해 줍니다.
  못합니다까지 했는데 최만섭내무과장이 거기 면장 당시는 그 사람은 모르고 무식해서 그렇게 안올려줬나 면장님은 그렇게 사리밝고 법을 잘 아셔서 그렇게 올려주시고.
○홍동면장 이태준   
  하여튼 제 권한에서는 뭐 올리는 것 뿐이지 뭐 그것을 책정하고 않고는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게 잘못됐다면 제가 올린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잘못됐지 법에 없는 걸 이것도 엉뚱한 법 갖다놓고서 우겨대면 되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의회의원들이 일부 몇 사람이 뭐 로비를 했던지 뭐 했던지 하여간 군의회의원도 군의회도 형편없는 의회고 기획실에서도 이걸 말이여 법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면에서 올라온거 검토도 않고 올린 거기도 또 형편없는 동네고 총무계장 답변해 봐요.
  이거 작성할 때 이 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총무계장 최재성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정 우리가 공보실에서 공문올 때 보면 비문화재 지정이라도 우리가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거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거 아니냐구 진짜 쓸곳은 내버려두고 말이여 엉뚱한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앉아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니 이거 얼마나 한심한 홍성군이요 이게 근거없는 것을 말이요 왜 해주느냐구.
  군민들은 병들어 가지고 환자 우글우글해도 말이여 예산 삭감해서 치료못하고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말이여 가뜩이나 돈 없어서 보건소가는 그런 군민들한테 돈을 몇배씩 더주고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만드는 이러한 한심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올리고 하면 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림을 하고 이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이 군이 가야할 방향은 어떤 거요.
  군수나 군의원이나 좀 권력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말이요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얼핏 비슷한 내규나 갖다놓고서 여기서 올렸다고 하면 이놈의 홍성군이 어디로 가느냐구.
  지금 대통령이 말이지 정치 잘못해 가지고 나라도 지금 경제를 다 팔아먹는 세상이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팔아먹자구 그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동면장 이태준   
  제가 참 전 위원님께서 타당성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잘못됐다면 올린 것에 대한 잘못된 말씀밖에 더 이상은 뭐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요 제가 면장님한테 오시라고 한 것은 원 근본적으로 행위가 행위 자체가 아무리 말단 행정이지만 법적으로 말이여 이게 줄 수 없는 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서류를 올리는 그렇게 안일무사적이고 인정을 베푸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법을 그래도 어느정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구 어느 정도 법에 맞추고, 또 먼저번에 최만섭 내무과장이 방법을 일러줬다고, 아, 이건 군수가 결심하면 말이여 군지정 문화재로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 가치가 있다고 저 본인 자신도 이분은 진짜 동양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비록 고향은 중국이시지만 또 후손들이 우리 홍성에 많이 살고 계시고 하면 정 도나 중앙에서 안해주면 군지정 문화재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않고 본인이 뭐 군의회 의원이라는 그런 끗발하나 가지고서 그냥 싹 밀어부치기 해가지고 우리 면장님 불편하게 만들어, 기획감사실 불편하게 만들어 군의원님들 다 병신만들어, 면장님 하여간 서류 올린 것은 잘못된거 시인하시죠?
○홍동면장 이태준   
  글쎄 올린거 참 전 위원님한테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 그것은 참 이해를 해주시고.
전용석 위원   
  아니 이것은 심기불편한게 아니고 저 개인같으면 우리 면장님이 참 제 대선배님도 되시고 뭐 지역으로 말하면 감히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지 못하지만 여기서 인제 의회에 군민대표고 행정이 잘못되면 어느정도 바로 가는 길을 또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 사적으로야 면장님하고 저하고 붉히고 뭐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이 행정하는데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동면장 이태준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선 97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사업비를 통과시킨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더 깊이 검토를 하고 해서 과연 이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더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면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왜 예산을 올렸으면 말이지 의회에서 깎을 것 있으면 깎고 불합리하면 깎지 당신네들이 통과시켜 놓고 무슨 소리하느냐 하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행정감사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않은 것이지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예요.
  그 다음에 올린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사실 잘못 아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보다도 말이죠 더 불요불급한 꼭 해야 하는 사업도 깎이고 작년도 97년도 예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깎여진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우리 전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말이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말이요 건강 때문에 진료할 약품값도 말이여 깎아 가지고서 못하게 할 정도로 깎는데 또 확실한 꼭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을 깎는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하는 이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예산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사항도 지금 다 못주는 사항인데 판단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안줄수도 있다 하는 이런 사업을 왜 예산을 주느냐 말이요.
  우리 기획실에 말이죠 진짜 이 예산배정에 대단히 문제점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서 예산을 배정을 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참 대단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짚고넘어가자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하는 감사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너회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일관하신다면 이게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됩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의회가 잘못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기획실에서 잘못 판단한 것은 한 거고 우선은 내가, 내가 좀 생각을 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기회에 반성도하고 말이죠, 좀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 감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책임은 나에게 없으니까 예산통과시켜 준 사람 밖에는 없으니까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감사의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이 의회도 의미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홍동면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말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근본적으로 사심없이 또 과거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다른데 계실때도 그랬고 이런 정도는 예산에 배정이 되어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사심이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말이죠 우리 앞으로 절대 우리가 이 적은 귀중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잘 쓸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따져보는 장소다 말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면 좀 덜 생각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진솔하게 이 부분은 내가 좀 생각을 덜했습니다 앞으로더 심사숙고하겠다 하든가 하면 끝나지 그걸 말이지 예산부서에 나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요구하실 때는 말이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이걸 예산부서에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관계부서와 협조도 하시고 관계법규도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과연 이것은 법적으로도 과연 이것은 하자가 없는 사항이다 해서 생각해서 올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거 재삼 자꾸 기획실에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정말 판단이 말이죠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성 있는 꼭 해야 되는 예산도 말이요 팍팍 깎으면서 말이요 그것도 얼마되지 않는 예산 그러면서 판단에 따라서 투자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이런 사항에다 예산을 갖다가 배정한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면장님.
○홍동면장 이태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저도 잘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동면장님에 대한 창주사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산림과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12월 5일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12월 5일 제4차 감사시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잘못 오인해서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재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온 자료가 상세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써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소임을 다하여 온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부의 지시와 중앙시책에 따르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책이 지역의 실정에 밝은 공무원들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공복임을 자각하고 모든 업무에서 열의를 갖고 내 일처럼 추진해 나갈때에만이 군민의 복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항시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보며 앞으로는 좀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7일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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