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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6일(토)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지역경제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오늘 때아닌 이렇게 비가 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용학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위원장 이용학   
  먼저 황필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과 체납자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농공단지 유치실태 및 미가동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유지 시장관리사항에 대해서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 현황과 현황조사기간, 앞으로의 조치계획, 시장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해서 홍성시장 및 광천 구우시장 현대화 추진사업계획 및 시행시기 홍성·광천 5일시장 전면적 중 도시계획도로 면적, 도로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보고해 주시고, 공단유치에 있어서 유망중소기업 유치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과 코오롱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에 대해서 97년 교통안전시설비 확보내역을 타군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요원 현황 및 년간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것은 10월 31일 현재의 기준입니다. 1991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1,614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4,84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4,401만원을 징수하고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441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3,208건을 단속을 해서 9,624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8,283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된 것은 1,341만원의 미징수금액이 있습니다. 
  93년도는 5,001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1억5,003만원 중 징수한 것이 1억2,679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된 금액이 2,324만원의 미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94년도는 7,725건을 단속을 해서 2억3,17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5,958건 1억7,875만원을 징수를 하고 5,300만원의 미징수금액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559건을 단속을 해서 2억8,834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것은 1억7,807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한 것은 1억1,027만원을 미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539건을 단속을 해서 3억46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1억7,339만원이고, 미징수된 것이 1억3,123만원의 미징수금액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5,276건을 단속을 해서 2억3,5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된 것이 1억2,279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된 것이 1억1,258만원이 있습니다.
  이 미징수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로 자동차 이전 및 폐차시에는 백%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벌점도 있고 또 안내면은 다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 달리 저희들이 차량단속하는 것이 외지차량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며까지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할때는 반드시 이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이전도 되지 않고 폐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머지 금액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께서 농공단지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천농공단지는 17개 브럭 105,417.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14개 브럭에 89,378평방미터를 분양해서 84.8%의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3개 브럭이 남았는데 3개 브럭중 2개 브럭 6,022.1평방미터는 현재 분양상담 중에 있는데 곧 분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1개 브럭만 남고 광천농공단지도 전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 광천농공단지 운영상태를 보시면 가동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진기업, 기우, 삼조, 성우가 있고 부도난 것이 인성 패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펙스텔레콤도 가동이 되고 있고 인슈판넬공업은 건축 중에 있고 백제물산은 준비중, 미래중기와 세종산업은 분양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9일 부도된 인성판넬은 대표 최득주가 운영하던 중 97년 7월 부도로 인하여 기입주업체인 중앙판넬공업 장장순이 인수 중에 있어서 부도된 것도 이쪽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점이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구항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18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휴업이 경영난으로 1개가 있고 부도가 1개가 있습니다.
  미가동운영대책은 95년 4월 19일 공장등록된 삼호정밀 이용진이 운영하던 중 업체에 경영난으로 인하여 가동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매후 대체입주업체를 유치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원에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낙자가 생기면 그 업주와 협의해서 조속히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 및 대체입주업체에 대하여는 98년 3월까지 구조조정자금 7억원이내 금액과 경영안정자금 및 경영정상화자금 2억원 이내를 지원해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서 원활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시장관리사항입니다.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현황과 조사기간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홍성정기시장은 불법건축물이 1,193.08평방미터의 면적과 가구수는 29가구가 있습니다.
  광천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158.6평방미터 5가구가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내 연도별 불법건축물 현황을 한번 보면, 홍성정기시장은 1940년도부터 60년도까지 불법건축물이 이뤄졌고 미정년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9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정기시장도 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은 년2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양 홍성읍과 광천읍과 같이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만약에 이후에 또 불법건축물이 생긴다고 하면 자진철거가 안될 때에는 강제철거라도 해서 시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이 홍성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해서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5,442평방미터를 매각해서 홍성쇼핑센타를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178.85평방미터고 연면적은 24,890평방미터입니다.
  건폐율은 76.78%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설계가 돼서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부지매각은 96년도 2월 15일날 부지매각을 했고 또 거기에 96년 8월 21일날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또 145평방미터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된 금액은 36억2,156만2천원을 저희들이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97년 금년도 1월 13일날 해줬고 또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금년도 2월 26일날 해줬습니다.
  홍성쇼핑센타 신축공사 설계변경허가를 금년도 2월 27일에 해줬고 도로개설계획통보는 3월 24일 도시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주택건영 부도가 금년도 4월 8일날 어음 2억9천만원 충청은행에서 최종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홍성쇼핑센타 신축공사 재계약을 금년도 7월 22일날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양지종합건설 경남 진해, 진양면에 있는 양지종합건설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기초토공사 추진중인데 현재 하청업체에서 선급금을 2억2천만원을 줬는데 기성고를 또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원시공업체와 하청업자가 맞지 않아서 현재는 중단돼 있는데 이것도 조속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성정기시장 2차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은 3,743평방미터인데 규모는 지상 2층, 2개동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포수는 101개 정도 1개당 8 내지 8.5평 기준 상인수는 37명 사업비는 57억4,555만3천원인데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융자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건축비의 50%정도를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융자는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년리는 6.5% 정도의 금액을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사업계획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타당성 검토와 재개발대상지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11월 13일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서인가와 건축허가신청 및 장옥철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에 있는 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시장을 지금 산 것이 1,65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시장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광천읍 주민과 광천읍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방법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인 상의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의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간판 지붕 1층으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351평방미터 1,160평방미터 정도를 하고 점포수는 4m×8m해서 32평방미터로 34개 점포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공사 예상금액은 4억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대부료 수입을 가지고 건물평가를 한다고 하면 군비 투자환수는 8년 정도 돼야 대부료를 받아서 환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한번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 홍성·광천 5일시장 전면적 중 도시계획도로 면적 및 도로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홍성정기시장은 5,442평방미터를 매각후 잔여면적이 18,530평방미터, 광천정기시장은 24,917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면적은 홍성정기시장이 4,952평방미터, 광천정기시장이 2,93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기개설도로는 홍성정기시장만 2,51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잔여면적은 홍성정기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13,578평방미터, 광천정기시장은 21,983평방미터의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 코오롱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망중소기업유치는 금년도 목표를 10개 업체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4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일반중소기업이 7개업체, 창업중소기업이 7개업체해서 14개 업체가 됐는데 이중에서는 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입주가 돼서 순수한 것은 11개 업체가 추진을 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은 11월 중에 저희들이 지원예정금액이 19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97년도까지 지원총액은 27개 업체에 4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신기술공장유치는 풍송전기라고 은하면 금국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용지면적이 33,183.5평방미터인데 만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2,577평인데 이것은 신기술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코오롱 공단 추진사항은 신진리에 있는 것이 22,312평입니다.
  사업비는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돼서 금액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산분야는 자동차 시트카바이고 사업기간은 99년까지 3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코오롱그룹 공단조성 협조기획단구성과 관내 19개 후보지중 1개 후보지 확정 충청남도청 실사결과 추진가능 또 토지매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고 후보지구 지주에게 코오롱 공단 조성에 따른 사업개요 및 토지매입 협조문 통보 또 토지감정의뢰,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징취에 따른 설명회 개최를 5회 했고 그래서 현재 소유자 38분중 20명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12명은 좋다고 했고 8명은 반대를 했고 나머지 18명은 외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하장척지구입니다.
  은하 장척지구는 면적이 23,083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돼서 금액을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산분야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수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코오롱 후보지 조사후 은하 장척지구로 결정된 것이 금년 7월 16일, 또 후보지구 관계 실과 법규검토 및 타당성 조사 의뢰, 또 코오롱그룹 공단조성 입지타당성 검토지정송부 및 입주업체 현황통보요구, 또 후보지 현지실사요청, 실사 및 결과 통보, 또 공단후보지구 광업권 설정지역 여부 통상산업부에 의뢰 산업부에 질의, 또 공단후보지구 광업권 설정자 주식회사 대광 한병희외 1인의 설정지역 공단후보지 협조 동의서 관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비 타시군과의 비교 확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군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8개 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 선 것이 1억4,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보다 많이 선 곳도 있고 당진군같은 데는 무려 3억이나 섰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보다 적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은 중간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단속요원 장소별 현황 및 년간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3개반으로 편의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반은 전병권을 반장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3명, 그렇게 배치를 해서 제1반에서는 대동장에서 일신탕, 충남교통에서 김좌진장군 동상있는데 까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의사총 사거리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제2반은 세무서에서 남산공원 부흥슈퍼, 군청앞서 읍사무소 검찰청 앞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주변 또 조양문에서 충남교통, 상설시장서부터 검찰청앞, 축협 홍성교에서부터 조양문까지 제3반은 서부 남당항, 광천지역, 충남교통에서 광경교까지 이렇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 데만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3개반으로 편성해서 조를 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반원간에 한곳에만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없어서 2주씩 근무지를 돌아가며 이렇게 교체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년간 단속건수를 보면 10월말 현재 7,360건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5,276건이고 12월 31일까지는 9천건 정도가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시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전 절차시에 말이죠 이 체납자가 이전 담당자한테 어떤 사람은 체납이 돼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민원실에 이전 담당자가 가지고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체납이 된 사람 명부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민원실로 통보를 합니다.
황필성 위원   
  민원실로 통보를 하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폐차하는 데도 그렇게 보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거기도, 거기 담당자한테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전등록을 할 때에도 여기에 이전등록서류 구비서류를 보면 과태료 유무확인란도 없고 다만 직원이 일일이 넘겨서 보고 당신 체납액 있으니까 내라 그렇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요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통보를 해 보내면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등록원부를 보고서 압류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해제 통보가 올 때 까지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압류는 체납액이 날짜가 지났을 때 또 찾아가서 압류하는 거 아뇨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체납된 놈이 말이지 뭐 돌아다니는데 다 쫓아다니며 압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죠, 그러니까 서류로만 압류합니다.
황필성 위원   
  서류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서류로 압류합니다.
  그러면 등록원부가 저희한테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는데 그 체납된 사람은 그 민원실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압류가 됐으니까 등록원부에다가 아주 찍어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등록원부를 보고서 저기 별게다 있어요 자동차는 무슨 할부금 안낸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그거한 것도 압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고서 등록원부 압류된 것은 주정차가 압류된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가서 해제통보서를 갖고 오라고 민원인한테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내면 낸 영수증필증 사본해서 압류해제 통지서라는 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민원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도 전화를 하고 지금 해제를 가지고 간다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전되던지 폐차될때는 이것이 누수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서류상으로 압류를 하는 구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 폐차할때는 이게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폐차할때는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한단 말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폐차를 하고 폐차장에서 폐차를 했다고 하는 폐차업소에서 증명서를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말소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 폐차장에도 그러면 과태료가 돼있다고 하는 그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뇨, 그것은요 폐차장에서는 폐차증명만 받고 등록원부를 말소를 할려면 민원실에 와서 하지 않으면 세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등록원부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 폐차증명을 떼어가지고 와도 과태료가 있으면 말소를 안시켜 주니까 폐차가 안된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인제 말소시키러 왔을 때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 되면 뭐 괜찮겠는데 그런데 이게 차를 말이죠 폐차도 안시키고 방치해서 집어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길에 내버리고 불놓고서 도망가던지 하면 폐차도 안시키고 이전도 안시키기 때문에 이게 그런게 인제 도난차량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경찰에서 물론 경찰에서 할라고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하는 거고 우리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건데 이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얘기요.
  그렇다고 봤을때에 법적으로 교통에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거나 군에서 단속하는 거나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아까 답변에 앞으로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가 돼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하면 군에서 과태료 징수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년후에 폐차할 수도 있고 10년후에 이전할 수도 있다 얘기여. 
  그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냥 4만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얘기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때가서 세상이 변하면 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태여 그거 과태료 낼 필요가 없지.
  돈안내도 되는 거 나중에 내도 되는 거 이자만 해도 그렇고 또 귀찮게 낼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납기기한이 몇 일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1개월입니다.
황필성 위원   
  1개월. 그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은 다 알고 계시고 뭐 상부에 건의를 하는 걸로 얘기도 됩니다만 이게 과태료 징수가 이게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기서 수입된 것은 전액 교통시설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4억5천이라고 하는 돈이 미수가 됐다 얘기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상당한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더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뭐 폐차할때나 이전할 때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 새차 산사람이 그거 뭐 10년도 탈 수 있고 말이죠 그럼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입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같은 맥락으로 보고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 과태료 징수가 꼭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교통안전시설비가 년간 1억4,800만원인데요, 이 안내판이나 다른 기타 이런 것은 교통안전시설물로는 안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호기라든지 경보등 또 차선도색 또 횡단보도, 학교앞에 그런 것만.
○간사 정보영   
  학교앞 표시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그 부서가 도로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거 얼마나 수용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인속도측정기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주고 또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거기는 해줬으면 좋겠다.
  또 차선도색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거의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금액을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아까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비에다 다 넣는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간사 정보영   
  그거 넣고서 조금만 보태면 1억4천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제가 볼때는 이게 1억4천보다는 좀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신호기 같은 것도 점멸등이 아니고 신호기로 설치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지금 보니까 11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간사 정보영   
  11명인데 년간 12월말까지 하면 9천건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일인당 8백건정도 되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 정도 되는데 8백건이면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한 3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하루에 한 사람이 3건 하면 그거 한 30분이면 그거 다할텐데 나머지 시간은 다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입니다만 가령 홍성 장날 단속을 한다 그러면 안할 얘기로 뭐 백건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해보니까 시장은 또 경기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정보영   
  장날 같은 때는 시장 단속하는 걸 못하죠 못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라든지 또 예식장이 뭐 많은 날이라든지 또 행사가 있는 날 이런 날은 또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이런 날은 저희들이 단속을 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만 야간단속을 하니까 음식점 주변에 놓는 차를 많이 단속하게 되는데 요식업 조합장이 와가지고 몇번 곤경을 좀 치뤘습니다.
  경기도 없는데 저녁 먹으려 올려면 차 가지고 오지 말이요 차 가지고 오는 것마다 전부 딱지 떼어 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4만원씩 떼면 누가 좋겠느냐구 이게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느냐 해가지고 많이 혼도 났습니다만 저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그냥 아주 강하게 안할 수도 없고 또 아주 한없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날이라든지 예식장, 또 식사시간 이런 때는 좀 이렇게 피해가며 하다 보니까 많은 단속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과장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데를 보면 대개 복잡한데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늘상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제 갈길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아침 여기 군청에 들어오는데도 여기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거기로 제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거기 차 많이 서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많이 서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많이 서 있는데 군청 앞에도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가 2차선 도로도 아닙니다.
  가까스로 승용차가 비켜가게 되있는데 한 대 서 있으면 상당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체증이 됩니다.
○간사 정보영   
  예, 이것을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한다.
  물론 시장주변이나 좀 헐렁한데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진짜 주정차단속을 해야 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놓은데 이런 데는 거기는 진짜 정차까지도 안된다 이런 시민들한테 사고방식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인력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간사 정보영   
  이 사람들 보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판판 놀게 생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인제 또 뭐가 있는 고 하니 저희 군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군만 십분 예고제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서 좌회전 깜박이 신호를 넣으면 십분 동안은 예고장만 붙였다 십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런 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타군 같은데나 법으로는 예고제는 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뭐 가서 약 한 봉지 사가지고 오는 것까지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십분 예고제를 하는데 그것도 십분 딱 돼서 떼면 또 1,2분 상관이 뭐라고 한다고 그저 십분 한다는 것이 15분 정도 되고 그럽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런 점도 또 단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제가 볼때는요 그 십분 예고제 그거 안맞는 얘기요.
  주정차하면 정차하는 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어떻게 주차를 십분간 허용을 합니까?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봐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선도해서 빨리 가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단속을 십분 예고제가 아니라 정차도 못하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선 말이죠 이 단속요원들 근무복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다 제작해서 주고 있다 모자.
황필성 위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산 세워서 하고 호루라기까지 다 사서주고 그렇게 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지금 근무복을 입고 다닙니까 안입고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인제 겨울에는 저희들이 이제 추우니까 다른 잠바를 더 껴입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보시기에는 안좋아 보이는데.
황필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얘기가 이 근무복을 안입고 다닌다 얘기여.
  왜 안입고 다니느냐 불편하지 나는 단속요원이다하는 불편한 점도 있고 근무복을 입고 다른데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입는 거요.
  그런데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이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떼지 않아도 근무복만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 단속이 돼요.
  그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세울려고 하다가 안세우지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데 안입고 다닌다 얘기여 그거 예산세워서 왜 입으라고 하는데 안입고 다니느냐.
  그리고 이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물론 군 수입증대도 되지만 또 이게 민간인들이 임대해서 주정차 징수를 하는데도 사실은 적자운영이 되네 인제 많은 얘기가 되는데 사실 주정차위반 단속 지금 정위원 말씀대로 단속지역에다도 차를 세우고 또 주차장 옆에다도 차를 세운다 이거요.
  주차장 옆에다도 세워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돈 안 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기 전에 이 단속요원들이 지금 여기가 세 번 정도 단속을 한다 이건 말도 안된다 얘기여.
  여하간 어떻게 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꼭 무슨 군비수입을 잡자는 목적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세 번 정도 단속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단속했다고 그러면 그건 그간 놀렸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또 근무복을 안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요.
  예산세워서 근무복까지 해주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월급을 주는데 왜 안입고 다닙니까 그거 안입을려면 그만 두든지 해야지 말이여 그거 안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세 번정도 단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단속을 더좀 넓혀야 되겠고 근무복을 꼭 입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정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가 홍성이 태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인근 시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당진은 2억1,000, 예산이 1억4천, 태안이 1억5천, 서산이 3억, 이것이 뭐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홍성은 금년에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2억정도 저희들이.
이대영 위원   
  2억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대영 위원   
  그러면 타시군보다도 좀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리고 사망 사고가 홍성이 도에서 꼴찌라는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시설비 예산에 좀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미분양이 지금 3개 브럭이 있는데 이 미분양은 우리 군세입에도 직결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분양이 늦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요 제가 오면서부터 아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분양단가가 워낙 높습니다.
  그동안 저기돼 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평당 17만원을 넘고 있어요, 거의 18만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12월말 지나면 그래서 평당 18만원 정도 하니까 상당히 경기는 위축되고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금 3개 브럭 남은 중에서 2개 브럭은 12월말안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브럭만 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재경향우회, 재인향우회까지도 하고 외부인사와도 접촉을 해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단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그게 좀 많이 주춤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 브럭은 상담이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브럭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정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천에 오거리 있죠 청양으로 진입하는 오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청양통이 복잡해서 큰 대형차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외곽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에 차를 전부 세워놔 가지고 그 대형차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더욱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직접 욕까지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 좀 홍보 좀 해가지고 양 주변에 주차가 안되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2-4페이지 광천농공단지 가동, 부도, 준비 중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준비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게 이 위원님 잘 아실 꺼예요 담산리인가 냉면하시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담산리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옮길려고 그러는데 인제 자기가 냉면하는 것이 당면하고 냉면하는 것이 규모가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 현대화할 수 있나 해가지고 다른 데를 많이 보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놈을 완전히 보러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자문받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기한 여부는 없이 그냥 준비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금년말안에 자기들이 아주 확정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진귀 위원   
  언제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금년말안에.
이진귀 위원   
  금년말에 이런 준비중이라는 어불성설한 말을 여기에 넣지 마시고 이러한 농공단지가 유치할 적에는 확고부동한 가동이냐 불가동이냐 아니면 이거 땅만 준비해 놓고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기한부로 놔두는 건 안된다 얘기요.
  공연히 그 땅만 준비해 놓고 다른 업체도 못들어오게 이러한 준비중이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금년 12월말까지 유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군유지 시장관리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들었습니다.
  조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년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이거 안한거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뇨 한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광천 것 보면 광천리에 칠성집, 최성자라고 원주집, 거기 조창숙이라고 돌궤집 차부집 미스고집 뭐 그래가지고.
이진귀 위원   
  다섯집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게밖에 없더라구요 그쪽은요.
이진귀 위원   
  찾아보니까 다섯집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표나는게 그거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다섯집만 일러줬겠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녜요.
이진귀 위원   
  년2회는 이거 안한거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뇨, 년2회 합니다.
이진귀 위원   
  왜냐면 내가 홍성군 시장내에 불법건축물을 내가 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밖에 있는가 없는가 조사 사항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확인하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년 2회 집중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정말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당무과에서는 그것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단 말이요 철저를 기한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있어서 그 철저를 기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년중 2회 집중단속해서 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철저를 기한다는 소리는 관리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말도 어떤 계획성하에 이뤄져야 한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우리 유형별도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이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게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함석으로 이렇게해서 만든 것부터 또 심지어 블록으로 쌓아서 만든거 벽돌로까지 쌓아진 것 까지 이렇게.
이진귀 위원   
  그러면 그런 유형별이 과연 땅을 침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냐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냐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파악이 됩니다.
이진귀 위원   
  파악이 돼요. 그럼 어떤 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기 보면 광천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진귀 위원   
  광천만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리고 홍성도 거의 그렇습니다.
  뭐 조금씩해서 장사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 무슨 번듯하게 주택져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별로다 뭔가 장애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양성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게 홍성읍에 29동, 광천에 5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느냐 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분할측량해 가지고 떼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숫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낫겠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좀 현장도 조사하고 그분들 생활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 또 읍과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그냥 방치해 놓고 어떤 군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바에는 그분들의 생계유지라든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본위원이 물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각 지역의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조치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징수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제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요 홍성읍은 전부 재산세, 대부료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광천읍은 안돼 있어요 미과세로 돼 있습니다 이 다섯집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불하하고 않고간에 재산세하고 대부료를 부과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과세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틀림없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철거를 해주든가 양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사용에 어떤 징수대책을 하시던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내에 불법건축물 말하자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외에도 많이 시장내에 나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건 파악 안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저희들이 광천시장도 여러번 가보고 홍성시장도 여러번 가봤는데 뭐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거라든지 뭐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물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내에 현재 기존되어 있는 건물외에도 면적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앵글이나 뭐로 이렇게 해놓고서 어쨌든 앵글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놓고서 위에다 포장 이렇게 씌워놨다가 그 뒤에서 안에서는 또 뭐를 세운다 이거요,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알루미늄이나 뭐로 이렇게 않는 자리를 턱 갖다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5일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난립되다 보니까 여기는 내자리다 이 앞에는 앉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외지서 오시는 분들이 상가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 이겁니다.
  또한 더 개탄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차를.
  차를 가지고 시장내에 들어와서 차에다 전을 펴버려요 그러니 이걸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거요.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셔서 교통정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불법적으로 있는 것은 그것은 단호히 본인에게 그것을 불하를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우리가 임대계약해서 군세수를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시장을 봐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전 시장구간내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 통행조차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뭐한다면 차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현재 우리 홍성군 5일시장의 형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장날은 사실 인근 예산장이나 다른 장도 거의 마찬가지 거의 교통마비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데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달아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고 그래가지고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읍과 상의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홍성군 시장내에 있는 것은 거기 두곳뿐 아니라 시장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또 군유지라고 가지고 있는 대지는 토지는 우리 군에서 하되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광천 장옥세는 전부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잘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글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읍에 위임이 돼가지고.
이진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장옥세를 내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장옥이라는 것이 언제 졌습니까 그 시장이 생김으로써 져 있는데 아주 옛날 장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장옥에 본인이 사는 분들이 아 이거 지붕이 쓰러져 가지고서 지붕 좀 고칠려고 스레트 한 장이라도 올려볼려고 아니면 정문앞에 아주 지저분하니까 하시라도 좀더 깨끗하게 할려고 하면 일체 못건드린다 이겁니다.
  군에서도 주지도 않고 장옥세는 장옥세대로 다받아가고 본인이 좀 깨끗하게 고쳐서 살아보겠다고 하면 일체 못건드리게 하는 거요 이거 아예 그럴려면 장옥을 좀 어떻게 위에서 얘기해 가지고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군에서 깨끗하게 고쳐서 그분들이 살 수 있고 돈을 받아도 떳떳하게 받아야지 옛날 건물 져 놓고 지금 현대적인 돈을 받는다 이거요.
  초가집에 옛날 살라고 해놓고 지금 빌딩집에서 사는 세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장옥세만 받는 군의 목적이지 장옥의 현대화라든가 뭐는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그래요 그놈을 일제히 손을 댈 계획도 한번 세워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일 헐고 어려운데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년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그걸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고 본인한테 시킬 수 없는 것이 인제 본인이 셔터를 달고 이렇게 하다보면 방도 달아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에서 그것은.
이진귀 위원   
  예, 좋습니다.
  뭐 임대료를 받고 뭐 셔터를 하면 방이 달아내지고 뭐하고 한다는데 지금 서산이나 광천이나 홍성이나 장옥에서 사람 거주않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산같은 데는 아예 장옥을 해가지고 거기다 해서 2층에서 사람이 살고 밑에서 장을 보게 정도까지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같은 장옥의 어떤 법령을 가지고서 홍성만은 아주 침체돼 있다 침체돼 있습니다 이 장옥문제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조금 고쳐서 이렇게 할려고 해도 사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내돈 주고 내가 좀 거기서 그렇게 그 면적만큼 한다고 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군에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시장의 현대화 무슨 사회정화니 아니면 환경이니 뭐니 말만 해놓지 들어가면 컴컴한데 말이지.
  어떤 손님이 와서 거기에서 상품을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장옥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장옥 전 임대한 거와 지금 현재 장옥을 가지고 있는 임대 평수가 같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옥을 이렇게 졌는데 져서 본인들이 살게 됐는데 그전에는 5평이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보니가 지금 이게 5평이냐 7평이냐 10평이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평수가 다 같지 않아요.
이진귀 위원   
  같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왜 안같으냐…
이진귀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꼭 똑같이 같으냐 이 얘기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 임대한 장옥이 임대시와 현재의 평수가 같으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같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진귀 위원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그걸 한번 손을 대볼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이 붙어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B것을 반쯤 A가 사서 또 5평이면 7.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5평, 5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저쪽 것을 사가지고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A가 5평도 있고 B가 2평이 있는데 A가 B것을 사면 7평 이것은 사실이죠.
  그럼 매장은 7평으로 맞아야 된다 이거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A가 5평, B가 2평하고서 A, B것 하면 현재 산 것이 7평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하고 맞느냐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현실하고 안맞아요.
이진귀 위원   
  안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안맞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그것을 한번 조사기간을 정해가지고 현실과 맞도록 일제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 장옥에 대해서.
이진귀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군의 세수도 증대할 것이며 본인이 사는데도 떳떳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옥과 장옥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앞에서 조금 이만금 늘려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력이 있어서 조금 늘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뒷사람이 이만큼 늘려냈는거라 넘만큼 넘만큼 늘려내다 보니까 이게 골목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사람도 통행을 못할 골목이 됐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골목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재에는 크나큰 지장을 준다.
  이런 것은 관계당국에서 정말로 현실화를 시켜서 그 임대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 조차도 손을 안댄다.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주상복합상가를 쇼핑센타를 시공하여 도로개설코자 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시장부지 매각시 쇼핑센타 설립대지 인근 매각된 군유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있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이것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쇼핑센타를 만들어놓고 대지 도로가 도로를 안했는데도 도로로 지금 잡혀져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하고 해서.
  그런데 이 도로는 우리 군유지니까 그냥 뇌두고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더라도 통행이 뭐하면 우리 군거니까 알아서 좀 잘 하겠구니 해야지 비단 군땅에다가 도로를 딱 측정해서 찢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요.
  그 비싼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땅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성 화재난 시장에 농산물 집하를 할 수 있는 장소죠 미곡상.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미곡상은 전에 그거 팔적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5,442평방미터 그거 판거요.
이진귀 위원   
  예, 미곡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미곡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미곡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별도로 거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안에.
이진귀 위원   
  안에다 어디다 지은데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집안에 1층에다가.
이진귀 위원   
  상가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그것은 반드시 자기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채소하고 미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꾄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이진귀 위원   
  그 분야에서는 군에서는 미곡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고 한다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다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뭐한데 그것은 한번 민원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미곡상에 정말로 농산물 애용을 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홍성 크나큰 시장에 미곡상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치명입니다.
  그래서 미곡상이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 내지는 활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장에서는 전혀 군도가 도로가 편입이 안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공단 유치 문제에 대해서 광천지구내 매각 동의서 수용은 20명중 12명만 수용을 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진귀 위원   
  8명이 동의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기 설득할 용의 또 마무리는 언제 시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게 8명은 자꾸 소암리에 나가는 도로보상금보다 상당히 적다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이 63,360원 정도의 감정이 돼 있는데 거기 도로변에 있는 보상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진귀 위원   
  보상금보다 뭐가 차이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소암리 나가는 도로보상금보다 적다.
이진귀 위원   
  주지하고 보상금하고 차액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있다. 차액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것은 광천읍에서 저희와 같이 하고 외지 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니며 지금 매각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땅을 산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한분 한분 접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꼭 하겠다 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최단시일내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요시책으로 보고를 하신 바에 의하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 기업활동을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행정규제나 모든 것을 과감히 풀고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지원도 받고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 투자 의욕을 갖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코오롱 공단이 지역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옛날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 갑지가 코오롱 공단이 온다고 할 적에 정말로 우리 홍성군민들 마음이 부풀었고 정말로 반가움을 금하지 못했고 사실 또 알고 보니까 들어온다고 하는데 있어서 고맙다는 프랑카드도 했는데 이게 8명이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다는 과정에 있을 적에는 기간이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것은 뭔가 일반 추진위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이 있는데 지난번 보고말씀하실 적에는 저희 군에서는 민영개발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민간개발로.
이진귀 위원   
  민간개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농공지구로 지구지정하되 민간개발로.
이진귀 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로 했으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인데 그 점하고 차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글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공영개발하는 것은 정의가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인데 입지선정조건이 홍성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 미만일 경우 또 단지별 지정면적이 65,000내지 33만평방미터이하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가능한 용도지역 동일 생활권에 다른 농공단지가 없는 것 이런 경우에 농공단지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리고 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공영개발하는 것과 민간개발하는 것과 그 별다른 차이는 없고 인제 국도비 지원되는 것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진귀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영개발, 코오롱 그룹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홍성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다 민간개발이다를 여기 보면 코오롱 그룹이 요구하는 공영개발로 신규 농공단지로 추진할 경우 홍성군 광천 구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미만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10%가 그 당시에는 훨씬 많았고 또 국비 지방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농공단지승인이 지정되기 위한 사전계획수립과 또 관계법규상 공장용지분양의 경우 조성을 해놓고 2주 이상의 입주업체 분양공고와 2주이상의 분양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특정한 업체만 줄 수가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뭐 상당히 논란도 했고 해서 충청남도청 공업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내서 회시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오롱 그룹한테 가는 국비 보조만 조금 적게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뭐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진귀 위원   
  좋습니다. 그 코오롱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감정평가 우리 과장님께서 나온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감정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족한 감정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있는 기관에서 감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감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광천읍 주민이 원하는 제일감정원 지정해 준 곳으로 두 개의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한 결과 두 개 평균낸 금액이 63,36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감정기관은 뭐 한국감정원 이상으로 감정을 잘하는데는 정평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감정의 평가나온 내역을 보면 63,630원 평당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 개인별로 전부 지장물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많이 받는데는 평균 17,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8,500원짜리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면상으로 볼 적에는 거기가 거기인데 지역주민 8명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뭔가 싶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정평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관에서도 인정을 하시니 만큼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에 대한 예는 청양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광천재래시장 개발 침수에서 2천여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언제쯤 결정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2월 8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12월 8일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진귀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광천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히 모셔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 11월 25일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사실은 홍성만 얘기했지 광천 현대화 말씀은 없으셨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게 편중된 어떤 시장 현대화 사업이 아니냐.
  이 광천도 시장인 만큼 현대화 사업에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안이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골조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철골조 우시장요.
이진귀 위원   
  그건 시기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이걸 저희들 본예산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이걸 자료수집하고 또 이위원님과도 상의하고 광천읍과 상의하고 상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한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말씀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안했다고 할 적에는 정말로 본위원은 서운한 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중된 시장 현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한가지 시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홍성의 현대화는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건 현대화 사업이 아니다.
  이건 편중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르게 현대화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물은 한 서 너 가지 유치 가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코오롱 문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코오롱이 말이죠 청양은, 청양은 공영개발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리고 홍성군은 공영개발로 하는데 법규상에 규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뭐 법적으로 안된다 공영개발로는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런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걸 아까 뭐 설명을 하시는데 뭐 10%미만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공영개발을 했을 때 2주간의 공고를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특정업체 코오롱업체에다가 공영개발로 해서도 줄 수 없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여간 법규상 도저히 홍성은 민간개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게 틀림없습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틀림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거 나중에 책임질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청양은 그렇게 했는데 왜 홍성은 그러냐 이 공영개발을 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민간개발을 하면 지원을 못받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했느냐.
  또 토지를 사는 것도 직접 코오롱에서 나와서 사는 거 하고 군에서 사는 거 하고는 토지주들도 생각이 다르다 얘기여.
  돈도 더 달라고도 덜 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땅 사는 것은.
황필성 위원   
  글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민간개발로 됐다 할지라도 군에서 사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도 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보고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같이 안다녀요 저희만 다녀요.
황필성 위원   
  토지주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코오롱이 민간개발하기 때문에 토지지주가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그 사람들이 괜히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닌데 무조건 몇사람이 반대한다 뭐 어떻다 이러고 세월만 보내는거 아니냐 이거요 세월만.
  그러면 지금 코오롱단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광천같은 데가 얼마 달라고 그래요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00원 정도 나오는데.
황필성 위원   
  그런데 8명 정도는 뭐 한 2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3만원 안쪽에도 아주 딱떼서 다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교통도 좋고 좋다이거요.
  그런데 왜 이걸 질질 끌고 가느냐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군행정 당국에서 조금 안일한 그런 처사 아니냐 이게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아까 이진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군민이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뭔가 발전을 가져오겠다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생긴 일도 아니고 무조건 끌고만 간다 얘기여 끌고만 간다.
  그래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이 지역발전하기 위해서 가져온 뭐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냐 그거 뭐 나쁘게 해석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어느 누가 어떻게 됐든간에 홍성군에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너와 내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청양은 공영개발로 해서 정부지원 받아 가지고 또 그걸 군에서 그 업체에다 팔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정부에서 받아서 30억에 팔면 청양은 그 돈이 군비수입이 되는 거 아녀. 
  그런데 우리는 민간개발로 된 것도 무식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시간을 끌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잖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법적으로 규정상에 도저히 홍성은 민간개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규정을 법규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광천 신진리에 코오롱 공단이 온다는 것이 무슨 공장이죠 자동차…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자동차 시트카바하는 봉제공장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게 뭐 공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당초에는 그게 뭐가 온다고 그랬었죠 당초에는 코오롱에서 첨단산업 뭐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요 그 계열업체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3백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는 시트카바 봉제공장으로 확정을 코오롱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구요.
이진귀 위원   
  당초에는 그.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당초에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게 공해가 약간 있는 업종이고 농공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오롱과 다시 여러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
이진귀 위원   
  시트업계가 됐든 어떤 뭐해서 위에서 추진하라는 것도 있고 지역도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건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꿰어야 구슬이 아닙니까 꿰어야 구슬인데 말만 늘어놓고 하는 것은 참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주 연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은 감사를 중지합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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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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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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