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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3일(수) 11시 03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부군수
  4.   o 기획감사실
  5.   o 문화공보실
  6.   o 민원실
  7.   o 내무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감사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과 직제순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감사당일 본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은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군수 
  
○부군수 임헌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부군수 임헌용

○위원장 이용학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행정감사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1항 방문처리제의 시행 및 그리고 홍성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시행에 관하여 감사코자 합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관청은 행정서비스 생산산업주식회사입니다.
  주민은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주민을 위주로 한 위민봉사행정이 알차게 이루어져서 민원인이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48시간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반려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부군수 임헌용   
  예,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용학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산주식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민이 소비자임을 명심해서 늘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민원인 1회방문처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 규정대로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기본취지가 민원인이 여러번 관청에 드나듦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뜻에서 기관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은 모두 공무원들이 자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한번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여러번 관청에 드나듦으로 해서 비경제적인 왕복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참고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민원상담창구에 주요민원사무에 대한 지식이 정통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에 세무과 직원을 전진 배치한 바 있고 행정규제 및 행정사무기본법상에 행정 8급이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 8급 1명을 고정배치하고 있고 또 지적업무나 측량 민원에 관해서는 전문직원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민원상담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전담직원으로 해서 상담하고 해당 실과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 현장에서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전화통화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부동산과 차량의 등록 및 취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세무상담을 위해서도 세무과 직원 2명을 민원실에 전진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지적과 1명과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를 위해서 민원행정시책안내 리프렛을 5백매를 제작해서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고 홍성신문 등 3개 일간지에 7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중점홍보내용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배경이라든지 민원처리절차와 방법, 또 민원처리원칙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상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과에서 이제 예비적으로 민원을 검토 조정하는 단계고 부군수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반려 또는 불허가처리되도록 결정된 사안에 관해서 이것이 과연 반려 또는 불허가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홍성군은 7명내지 15인 이내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부군수인인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윈장은 민원실장, 위원으로써는 문화공보실장과 지적과장 등 관련 실과와 또 접수된 민원하고 관련이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또는 담배인삼공사 등 외부기관이 관련돼 있을 때는 또 요청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반려 및 불허가 민원이 약 40건이 있었고 그중에 불허가가 29건, 반려가 11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한 민원이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반려 또는 불허가토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고 이 9건중에 저희들이 실제 전체위원회에 위원이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3건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심의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건을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를 매번 열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각부서나 또 관련기관 등이 전부 제각기 바쁜 일정에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꼭 사람이 모여서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마는 서면으로서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한 문제들은 서면심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이 되도록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의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또 각종 처리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단시간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방문처리제 기본법에 의해서 이 상담창구운영 또는 실무종합심의위원과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운영을 하고 있는 걸을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상담창구에는 말이요 우리 기본법에 주요민원사무에 정통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정통한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원인이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마 1차심사로써 서류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말하자면 운영이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대답 말씀대로 상담창구직원은 현재 8급으로 기본법대로 하는데 내 기본법은 8급이라고 하는 기본법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기본법이라는 걸 줘 주시고 그런데 이 8급을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담창구에다가 직원을 8급을 지금 여직원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두고 있는데 이 8급직원이 말이요 여기에 대한 주요민원사무를 정통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우선 좀 본위원으로써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임헌용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용학   
  예.
○부군수 임헌용   
  이 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래서 내무부 예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창구공무원 배치기준이, 그래서 시도민원실에는 7급 내지 8급이상 공무원, 시군에 민원실에는 8급 내지 9급이상 공무원,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8급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창구상담공무원은 모든 업무에 능통한 공무원이 아니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과를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에 능통한 이런 공무원이지 뭐 건축이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각과의 실무에 능통한 직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에 이제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상담전담공무원이 해당실과에 전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공무원이 모든 업무에 능통한 공무원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물론 홍성군민원상담규칙에 따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규칙을 군규칙을 만들적에는 시행하고자 해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백%다 수용은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 민원인이 민원이 우리 생활문화가 발전할수록 민원업무가 더 증폭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민원을 상담창구에서 모든 중요민원사무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갖춰져야지 그러한 갖추지 못한 사람만 갖다놨을 적에는 한편 방만한 민원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8급을 말이요 이게 승진을 하면은 유동성이 많다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급은 유동성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은 읍면사무소로 전근을 갑니다.
  그러면은 항시 바쁘다보면 말이요 유동성에 의해서 직원이 전문성을 잃게 되고 다시 또 그 전문성을 갖춰야 할 그러한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군수님.
○부군수 임헌용   
  예 그 문제는 인사제도하고 상충이 돼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이 상담창구 전담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후에는 인사상 우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은 그 직원이 최대한 최단시간내에 그 업무에 능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상담창구에서 봉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앞으로 좀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역시 이 8급을 두지 말고 중요한 업무에 정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사무에 정통한 직원을 둔다고 한다면은 7급 정도는 두어야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7급 정도는 여기서 한 3년간 민원업무를 열심히 우리 민원을 참봉사 입장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을 적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는 말이야 반드시 봉사대가로써 인사에 대한 어떠한 특별관리를 그러한 제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다시금 7급이 3년후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뒤에 처음부터 다시 좀 훌륭한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자리에 가도록 하면은 이제 1회방문상담관계가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 부군수님 대답을 거의 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어서 7급을 두면은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뭐 3년이라고 내가 못박아서 하는데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한 3년 정도로 해서 거기서 근무시키고 그 사람은 너무 거기에서 많은 참봉사를 민원인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반드시 해야 겠다는 이 뜻은 부군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말이고 7급을 두었으면은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8급은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항시 불안한 8급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임헌용   
  물론 인제 지금 인사관행상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하면은 읍면에 반드시 나가도록 이렇게 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자주 바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8급 내지 9급이상 공무원을 둔다 했기 때문에 뭐 7급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인력배치가 그 상담공무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인력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7급으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더욱 효과를 거두고 확고하게 정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7급 공무원배치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인사상의 우대는 인사규정상 우대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또 다음에 조금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상담창구에다가 세무직 공무원 둘을 두고 그리고 저기 지적관리직원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은 무슨 부담금?
  세무과에 있는 직원을 민원인이 세무과에 가서 일볼 거를 말하자면은 민원상담창구에다가 거기 지금 있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뭐 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민원이 마 이렇게 관청에서는 민원상담창구를 운영을, 일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 무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할라면 한도 없으니까 그 얘기 끝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려...현황을 보면요 민원접수가 11,102건, 여기에서 정상이 10,827, 반려가 34, 불허가 29, 취하가 96인데 뭐 다른 거 얘기하자면 뭐 좀 시간이 없고 요 반려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운영이 아까 부구순님 답변 말씀은 이 공동이라는게 있거든요 기본법은.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거기 실무를 함께 공동운영, 공동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상 바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특별한 거는 소집을 해서 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반려를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큰 하자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부군수 임헌용   
  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장 이용학   
  아니 처리 여기 그러니까 지금 처리를 해서 여기 지금 11,102건에서 처리하는데 거기 모든 서류내용을 보면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결재가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냥 결재로.
  그런데 하시면서 보시고 110건이 모두가 다 잘 우리 기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셨다하고 처리한 걸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하자라도 좀 발견한 일이 없습니까?
○부군수 임헌용   
  예,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뭐 대답하시자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좀 이해 좀 해주시오.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여기 농지 박만수라고 97년도 9월 11일 말이요, 97년도 9월 11일 박만수가 농지전용을 냈습니다. 농지전용을.
  농지전용을 냈는데 그 농지전용을 9일날로 접수를 해서 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9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한 사항을 쭉 놓고 보면은 우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우선 심의사항을 봤을 적에 그 농지법 저촉 여기 저 뭐여 누구누구했느냐 하면은 산업과 또 건설과 공영개발계 건축 오수분뇨환경과 그런데 다 이렇게 가능한 걸로 되고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완관계가 있어요 그 월산리 624번지 유지가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보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능을 해서 농지비도 마 지불했고 전용허가를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에 인제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보완관계유지.
  그러니까 5백평방을 거기 일부 밭안에 유지가 들었는데 5백평방 집을 위치를 자리잡을 적에 옆으로 했든 바로 했든지간에 좌향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거기가 걸린다 얘기지.
  그래서 이 보완을 유지가 걸리니까 유지도 포함시켜라 민원인 내용은 전만 돼 있다 말이요 그런데 전 가지고는 그 집 5백평방 집자리를 말하자면 자리를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까지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만 있었습니다 보완만.
  보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의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지전용을 다했는데 이 서류가 보완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완지시가.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인제 보완해서 보완했어요 보완했는데 인제 거기를 보면은 취하를 말이요 취하를, 어디갔나 없네.
  취하를 했는데 취하에 그 취하 목적 취지, 취지가 설계가 변경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서류를 내겠다는 걸로 했는데 그 서류 낸 사람이 그것이 조금 취하라는 문구가 거기 안들어갈 문구인데 그 문구를 갖다가 그걸 조금 넣드라구.
  그런데 요건 모르고, 모르고 넣어요. 넣는데 군수, 도시과에다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도시과에서 이 반려했어요.
  그런데 이 반려는 말하자면 91년도, 아니 97년도 9월 11일날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됐다 해가지고 그 이유가지고 반려했습니다.
  그 이유가지고 반려했어요.
  반려했는데 그러면 심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농지전용의 심의회도 건축계장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좋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조서내용을 보면은 농지전용 거 뭐여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이전일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원인행위 이전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줬습니다.
  심의를 해줬으면은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9월 11일날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건 또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반려해 버렸어요. 반려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축계장과 거기 과장이, 과장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장 주재로 돼 있는데 어떻게 반려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기 같이 했는데 산업과에서 농정계장은 이것은 9월 9일날 접수해 가지고 농진전용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뭐 법에 개정된 법하고는 해당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가를 해줬단 말이요.
  그러면 서로 어떤 사람이 맞느냐 안맞느냐 할 적에는…거기에서 결정을 할게 아니고 이것은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4단계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군수님이 반장이 되시고 또 그 나머지 각과 10개 과장이 위원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절차를 가져서 말하자면 그 가부를 확정을 짓는 것이 타당성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해 가셨죠?
○부군수 임헌용   
  9월 9일날 접수를 해서 11일날 반려를 했는데 그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관계계장들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보완을 위해서 취하한다고 하는 서류를 내서 그 서류를 반려할 때에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개정을 빌미로 해서 반려를 했다.
  그건 잘못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이것이 반려를 하게 되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선 이것을 반려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인제 법이 바꿔서 법상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은 민원종합심의위원회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상 안되는 것은 사실 뭐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민원서류가 본인이 취하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반려를 했다면은 그냥 취하한 걸로 이렇게 반려했어야 옳고 또 그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더더욱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법이 바꿨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 이용학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취하에 목적 취지, 목적 거기 목적에 그냥 취하하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집행담당자가 물론 취하했기 때문에 이건 새로 들어온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취하를 해서 보완을 설계를 거기 말하자면 지적한 유지, 유지에 대한 그것을 보완해서 빨리 내겄습니다 인저 그거거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그냥 취하라는 문구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차단시켜 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민원인 보호 차원 기본법이 벌써 이건 잘못됐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복합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절차법을 왜 이행안헀다 하느냐 하는 데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이행을 해야죠. 아니 지금 부군수님도 혼자 즉흥적인 말씀을 할 수 없죠 왜냐 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복한민원 여기 지금 반복된 민원 집단민원 고질민원 등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재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4단계 이 민원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가부 확정을 여기서 해야지 어째서 건축계 해당부서에서 내 마음대로 혼자 앉아서 하느냐 이 얘기여.
○부군수 임헌용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까기 회부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용학   
  원인 행위가, 원인행위를 따져 봐야죠.
  원인행위가 산업과에서 농지계에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다 이미 끝났다 얘기요.
  끝났는데 단 그 본인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원인행위가 고의성이냐 말하자면 본인이 몰라가지고 한 것이냐 이것 정도 판단해야죠 거기 또 이어서 취지가 나는 다시 보완을 하겠다 해서 내겠다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글쎄요 그 민원인이 취하라는 말을 실수에 의해서 넣었든 몰라서 넣었든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가려서 해주기는 지금 제가 좀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구요.
  만약에 이 유지에 관한 문제를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취하하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아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당연히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려사유를 본인이 취하해서 반려한 것이 아니고 법령이 바꿨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려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적용을 잘못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았네요. 
  취하사유는 본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취하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코자 합니다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행위를 보면 말이요 그냥 덮어놓고 취하하겠다 이렇게 사유가 됐다고 한다면은 좀 그 사안이 원인이 마 이렇게 잘라져 있지만은 이게 지금 변경돼 가지고 취하해 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변경해서 재신청하겠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변경하기 전에 국토이용개발법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민을 보호 차원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상의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상의해서 만약에 결정된다는 것은 그거 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군수 임헌용   
  본인이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민원조정위원회 열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시 다시 서류를 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본인이 지금 읽어주신대로 취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면은 담당자들은 당연히.
○위원장 이용학   
  아니 취하가 아주 취하를 난 그만 두겠다 이 취하가 아니고 변경되어 있는 말하자면 계획서를 변경한 것을 재신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그렇게 했어도 취하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글쎄요 글쎄 재신청하는 건데 재신청.
○부군수 임헌용   
  모든 서류를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서 재신청하겠다하고 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마 담당자들은 이해를 그런 문제라면 민원조정위원회에 당연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반복민원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임헌용   
  아닙니다. 여기서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사안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내는 민원을 반복민원이라고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반복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복합민원.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한 사건하고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자를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원만한 민원처리가 돼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그 운영에서 차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민원인이 본의 아니게 취하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실수를 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됐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취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깊은 생각없이 아마 그렇게 반려를 한거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게 취하 반드시 분명히 민원인의 의사가 취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이 질의답변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루한 거 같아서.
○위원장 이용학   
  글쎄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내가 한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영 위원   
  진행을 원만하게 이렇게.
○위원장 이용학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갔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쇼.
  이것도 끝나야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연장해 가지고 또 말씀하시기도 뭐하길래 다 했어요.
이대영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지금 그 심의 저 뭐여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에는 계장급이 민원후견제로 돼있거든요? 계장급이. 그런데 여기 사항을 현황을 보면은 계장급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협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가 실시가 좀 미흡되고 있다 그 지적입니다.
○부군수 임헌용   
  민원후견인제 사실은 계장급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계장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에 좀 능통한 기술직 공무원 직급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후견을 해주면은 좀더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때로는 계장급이 아닌 그런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민원사항이요 과별로 그러니까 담당부서별로 조정이 안되므로 말미암아서 민원인에게 이중으로 때에 따라서 삼중으로 같은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도 촉구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농지전용시에 말입니다 농지전용시에 필요한 서류 말하자면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안, 동의서 이 등을 말이죠 농지전용을 받은 뒤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시과에서도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좀 서로 조정을 해서 어느 한부서에서만 똑같은 서류기 때문에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해보셨습니까?
○부군수 임헌용   
  예, 그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농지전용절차에 받는 서류, 또 나중에 건축허가시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서류를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있었다하는 지적이신데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건축협의까지 한번에 이렇게 전부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불찰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새로운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서 요구를 했든가 뭐 이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상권설정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이 돼서 요구를 했다든지 마 이러한 경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복합민원처리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단시간내에 전부 소상히 파악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재차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은 뭐 있을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복합민원처리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끔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서류를 양쪽 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지나친 중복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엊그제까지도 몇일전까지도 똑같이 서류를 요구한다하는 얘기를 민원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항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께도 좀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아직 안됐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말이죠 같은 서류를 농지전용시에도 요구하고 건축허가시에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원인들은 이제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농지전용을 할 때에 이제 농지전용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하나만 개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죠.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건축허가를 할려고 그러면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또 같은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이것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될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앞으로 여기에 뭐 건축허가를 할 것이냐 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좀더 소상히 살펴서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도록 그런 좀더 세심한 그런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농지전용시에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서를 꼭 첨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군수 임헌용   
  그것은 지상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농지전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고 그 외에 다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 권리도 보호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민원인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광업권설정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상권 설정자 권리권자 말하자면 채권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권리를 옹호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자꾸 우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간소화하고 하는 마당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할 때는 설정권자 채권자에게는 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전 법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내용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가 경계측량을 할 때 인근 지주의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본다 할거 같으면은 이 동의서를 받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이 절차야말로 아주 불필요한 참 의미없는 그러한 절차를 두가지를 우리 민원인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법이 그래서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연 불필요한 의미없는 이러한 절차는 밟지 않아도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또 연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특히 경계복원측량시에 인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계복원측량은 특히나 인접 그러니까 맞붙어있는 토지소유주들과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소유자가 이의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지적법상에 지적법 45조 2에 집행동의서를 징취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공정한 기관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은 쌍방의 참여없이도 돼야 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법에 이게 아마 규정이 된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급기관내지는 중앙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갑과 을이 경계측량을 할 때 갑이 신청을 했을때요 을이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동의를 해줬어도 얼마든지 을은 다시 경계측량을 요청할 수가 있구요 얼마든지 이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동의서의 의미가 전연 없습니다. 
  그렇고 금방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지주간에 어떠한 서로 분쟁이 있을 시에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서로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주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서 동의서를 해달라 해주지 않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요 또 그 지주가 지금 뭐 전국 어디 뭐 부산에 살 수도 있고 서울서 살 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해외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거 같으면은 이 동의서를 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또 법에서 말이죠 만약에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타당한 사유서만 내면 되도록구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연 의미가 없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이런 의미는 전연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위에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물론 뭐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다 동의서를 받아오시오 만약에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에는 사유서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서도 어떤 민원인들은 말이죠 그 뒤에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유서를 낸다는 사항을 모르는 민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다가 안되면 포기하는 이런 민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서는 혹시 여기 나와계시다면은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은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하는 말씀을 반드시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말이죠 많이 변하고 있다 이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원인에게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1회 방문에 다 처리하자 이런 지금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연 의미가 없는 이러한 서류를 단지 상위법이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이 서류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부군수 임헌용   
  저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과감해도 이 사항은 박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징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은 그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민원인들이 받기 어려운 동의서를 못받았을때에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말씀까지 좀 주시고.
○위원장 이용학   
  박위원님, 제가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관례거든요.
  관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거기거기에 다 있는 거니까 연관됩니다.
  인저 시간이 좀 줄리자하고 또 이대영위원님께서 그런 또 마 질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저도 좀 하다 말았는데 좀 이렇게 요약 좀 해주셨으면은 양해를 얻어주신다고.
박성호 위원   
  예, 최대한 요약해서 질문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그리고 민원실에 또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죠 이것은 민원실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기 기왕에 있고 또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 인근 지주의 동의서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민원인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오시오 아니면 사유서 가져오셔도 됩니다하는 말씀을 꼭 좀 친절하게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우리 상부에도 말이죠 상위기관에도 계속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무의미함을 계속적으로 진달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것을 없애도록구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인데요 그 토지를 민원인이 분할을 하고 싶을 경우에 반드시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원실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원실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항을 반드시 분할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민원인이 요구해서는 도상에서만도 분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도 말이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 조정을 하셔서 사안에 따라서는 분할측량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안에 대해서 뭐 알고 계세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부군수 임헌용   
  예, 분할측량에 관해서는 박위원님께서는 꼭 측량을 해서 그 측량결과에 의해서 도면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없이 도면에서 분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성호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부군수 임헌용   
  예,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어떤 기록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현장일 수는 없다하는 것입니다.
  도면에서 그냥 선 쭉 그어가지고 분할해 버리고 현장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해버리면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분할을 하지 않고 반드시 현장을 분할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면에 다가 옮겨놓는 것이 이 도면이라고 하는 이차적인 어떤 근거자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분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지적법이나 지적법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건의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건대는 도면에서 분할하는 문제는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백평만 분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측량을 해서 백평을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면에서 그려놓고 구적을 하고 백평을 뗀 다음에 그 놈 가지고 현지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백평을 떼는데 도면없이 측량으로서 백평 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면에 그리고 확인해주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일정평수를 떼어주시오.
  요 부분으로 떼어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때는 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A지점으로부터 현장에 이 지점으로부터 저 지점을 B지점으로 떼어주시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분할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할 일이지 반드시 분할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군수 임헌용   
  예, 그 문제는 뭐 기술적으로 또는 법 취지상 가능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에요 3-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불허가사유중에서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고 하셨죠?
○부군수 임헌용   
  3-5페이지…
박성호 위원   
  예, 제일 위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요 불허가 사유중에서.
○부군수 임헌용   
  예, 예.
박성호 위원   
  불허가사유가 66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돼죠?
○부군수 임헌용   
  660평방미터이내에서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은 창고 축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뭐 편법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필지를 떠나서 이격해가지고 별도의 필지에서 별도의 토지에서 다시 하는 것은 뭐 방법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의 토지에서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농지전용허가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박성호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 소관 부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산업과 여기 해당되는 분 누구 나오셨나요? 
  예, 말씀하시죠. 660평방미터를 그럼 초과해서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뭐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 이상을 전용하고 싶은 사람은 못한단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서는요 660평방미터를 초과해서 초과하면은 미만은 신고로서 가능하고 넘어서면 군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또 일정평수 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그 취지가요 그 읍면장이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660평방미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는데 660평방미터미만이라고 해서 불허하셨다.
○산업과장 조항돈   
  신고일 겁니다 신고.
박성호 위원   
  허가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신고일 겁니다.
박성호 위원   
  요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요지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임헌용   
  예.
박성호 위원   
  질문의 요지는요 일정 평수미만은 읍면에서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갔을때는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일정평수 허가를 받은 사람은요 언제까지 다른 필지의 허가를 받을 경우도 그렇고 5년후나 10년후에 받을 경우도 그렇고 20년후에 받을 경우도 그렇고 계속 군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부군수 임헌용   
  이 농지법에 기본취지가 농지를 자꾸 잠식을 하니까 그것을 제한하자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에 제한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계속 잠식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면적 이상은 그 이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신화씨의 농지전용허가문제는 농업인의 주택에 관해서는 그 당해건물 및 그 부속창고 축사를 포함해서 66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고사항이 됐든 허가사항이 됐든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질문의 요지는요 혹시 산업과장님 말입니다 660평방미터가 아니라 6,600평방미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660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맞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러니깐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필지에 대해서 660평방은 초과할 수 없지만 또 그 농가가 뭐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 별도의 창고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그건 또 뭐 옆에 필지에 인제 또 가능합니다 그것도.
박성호 위원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뭐.
박성호 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알고 있기는 다른 필지가 됐든 본인 소유만 된다 할 거 같으면 같은 필지가 됐든 일정 평수까지 전용신고를 신고로서 받은 사람은 항상 10년이 지난후도 20년이 지난 후도 계속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금 받더라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일정하게 기한을 정해주던지 몇 년내에까지는 안된다 몇 년 이후는 또 가능하다 한다든가 또 필지가 다르면은 가능하다든가 이러한 규정을 좀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상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 질문내용엔 없습니다만서도 우리 부군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민원인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또 축사가 됐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내게 된다 말입니다.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불법건축물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재산세를 일단 받을 때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헌용   
  세금하고 소유권… 뭡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물로 인정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불법이 됐든 뭐 적법이 됐든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에 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적불법을 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적불법을 따지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이면 건축법 뭐 농지면 농지법 이런 거에 관해서 따지는 것이지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했습니다.
  저 부군수님한테 제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하던 매듭을 좀 한가지가 좀 미심쩍… 잘 못알아 들어서 다시한번 좀 간단하게 확인드리겠습니다.
  여기 박 그저…
○부군수 임헌용   
  박만수요?
○위원장 이용학   
  박민수… 박민수 건축물관계 말이요.
○부군수 임헌용   
  예.
○위원장 이용학   
  저는 얘기가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못열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지정, 저 본위원의 주장은 산업과 농지전용관계는 9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이전에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허가가 된 사실이다 얘기여.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주택계장이 9월 12일날 이전거니까 된다 이렇게 해놓은 사실이거든.
  그러면 건축계에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심의했는데 건축계장은 안된다 또 산업계 농지전용부서계장은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민원을 조정위원회에다가 열어서 거기서 더좀 진지하게 검토 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민원인에게 말하자면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그러한 말하자면 성의가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부군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부정했단 말이여 종합조정위원회를 그러면 이거 귀에다 걸으면 귀걸이 코에다 걸으면 코걸이하는 식으로 그렇게 떼박찜하는 이런 소위 조정위원회 이거 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아까 홍성군 무슨 뭐 규칙이니 뭐니 이런게 전부가 다 우리 이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성실의 의무 이행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민이 몰라서 그러면 본 사유가 본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취하해 가지고 다시 변경 올려야 겠다 재신청하겠다 이 취하 하나를 이걸 왜 그 법을 국토이용법 알면서도 알려줘 가지고 불이득이 가게구니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법으로 꼭꼭 올거서 그것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시간과 경제적 우리 민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위 1회 방문의 운영은 이건 운영이 말하자면 전부다 위법이여.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본위원도 뭐 더 여기에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에서 딱 끊어가지고 말이여 아 저 농지전용비도 다 받아먹고 다 허가해주고 그러한 사건을 본인이 고의성이 아닌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또 공무원이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안해가지고 그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서비스가.
  이게 이게 지금 문제거리예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말이요.
  부군수님 저 부군수님 말이여 공무원들은 귀에다 걸으면 귀걸이 코에다 걸으면 그런 자꾸 그쪽에다가 고리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살살 거기만 피할려고 그러는건데 이게 운영이 이게 됩니까 부군수님 이 문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그냥 이걸로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부군수 임헌용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9월 12일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본인이 실수가 됐든 몰라서 됐든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아 이건 몰라서 취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공무원이 꼭 알아서 해주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성실의 의무라고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면 민원을 도와주는 아니 글쎄 민원 도와주는게 뭐 있느냐 얘기여 공무원들이.
○부군수 임헌용   
  아니 취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민원이, 민원인한테 도와주는 상담 창구라는게 이게 뭐하러 뭐하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 두개 갖다놓고 저기 저 8급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여직원 갖다놓고 이게 이게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부군수 임헌용   
  누구라도.
○위원장 이용학   
  중요한 요건을 구비서류를 사전에 말하자면 1차 방문해서 심의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기 위해서 상담 창구를 만들어 놨는데 상담 창구 뭐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뭐하는 거냐 말이여 감독관이.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방구 얽어매듯 그냥 얽어매가지고 얘기하면 방만한 식으로 경직성 가지고 따져 가지고 됩니까?
  이게 졸속처리해 놓고 지금 와서 경직성이여 생각이나 모든 태도가 굳어져 있는 그러한 태도란 말이여.
○부군수 임헌용   
  본인이 취하를 하겠다고 한 것을 안해줬다고 해서 졸속처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직무를 합니까?
○위원장 이용학   
  아니 졸속처리죠 왜 저 뭐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절차가 있는데 왜 이 법을 피해가지고.
○부군수 임헌용   
  취하하는 문서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어디 법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부군수 임헌용   
  취하를 하는데 왜 조정위원회에 올립니까?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법에 근거가 있느냐고?
  법에 취하라는 데가.
○부군수 임헌용   
  아니 본인이 문서를 이제 민원서류로서 내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왜.
○위원장 이용학   
  아니 같은, 같은 부군수 아니 부군수 산하에 있는 산업과에서는 된다고 하고 거기다 농지전용 다해번지고 같은 산하에 있는 건축계에서는 안된다고 그려. 
  민원조정위원회는 뭐하러 이거 만들어놓는 거예요.
○부군수 임헌용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문제에 관해서 된다고 했을 것이고.
○위원장 이용학   
  허가가 거기에 서로 복합돼 있는 거라 말씀이예요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된 민원을 이게 저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하루 이틀 이걸 가지고 지금 손해 본거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와주는게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세무서 직원 갖다놓고 앉아서 여직원 그거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상담 창구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관청에서 큰소리칠 수 있어요 이게?
○부군수 임헌용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실수가 됐든 몰라서 했든 취하를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해야지 공무원들 보고 이것을 나는 취하의사가 없는데 이거 잘못써가지고 했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절차라든가 또 어떤 성실성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또 공동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왜 공무원이 법이 있는데 형편에 따라서 저기 가서 저기 서류하여?
  안되지. 서류 안돼 법으로 안돼 있다 말이요.
  안돼 있는 거를 어째 공무원은 법을 위법해 가면서 하고 민원 조금 그거 실수 조금 저기 취하라는 실수 가지고 이거 안된다고 그냥 딱 잘라 얘기하고 말이여.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할라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도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서 매듭을 져야 지 매듭도 안짓고서 다음과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부군수님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주정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10%절감의 뜻은 말 그대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인데 그에대한 절감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절감의 뜻에 손상된 일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97년도 예산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했을 경우 다시 추,경에 그 절감된 예산을 적용을 한다면, 1100억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억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절감해서 다시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예산액 총액은 맞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바램은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지체상환이나 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꼭 사용하도록 아니면, 다음에 98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지역개발연구 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 서면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또,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그에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집행은 최경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냈는데 그 집행내역과 집행후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97상반기 현재 채무현황과 96, 97관서당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96년도 대비 97년도에 공공요금이나 행사경비등 소모성 예산이 절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97년도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적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97년 각 읍.면의 행정실적평가를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부진한 사업 추진 내역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96년도와 97년도에 소송수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에 대해서 9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실적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공보실 소관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전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홍동면에 있는 창주사에 97년도에 보조금을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법으로 도저히 그 지원해 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순수 군비를 지원해 준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편의상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예산절감 10%를 하면 그 절감 예산을 추.경에 사용하면 그것은 본뜻에 어긋나고 다음년도에 세워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사용했다 하는 것을 주정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감목표액은 5억8천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절감액은 7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칙적으로는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하다보면 재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깎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잘못된점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그동안 1회, 2회 추.경에서 6억6천4백만원 정도를 쓰고 한 1억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쓰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집행문제에 있어서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고, 정보영 위원님께서 용역을한 후에 군에서 어떻게 군정에 반영을 하고 그 효과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역치방죽공원 조성계획의 용역은 고암리 690-1번지외 36,800평방미터를 계획을 하는데 1,794만원을 투자해서 경동기술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4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용역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입지여건, 자연환경, 상위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이번 실시계획을 이것에 의해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은 끝났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관이 지어질것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질조사 문제인데 이것은, 광천읍 광천리 243-1 광천재래시장 일원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충남방제정보연구회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10월9일부터 12월8일 아직 납품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유는 광천재래시장 재개발시의 참고자료 및 폭우시 침수해 예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기술용역을 한것인데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로 지층의 상태와 토지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조성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침수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재해 예방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곡 석성산성 발굴조사 및 문화재 비문해역 문제입니다.
  장곡 석성산성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류성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이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홍성지역의 향토사학자들로 하여금 주류성 문제가 장곡 석성산성이 아니겠느냐 해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해가지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국.도.군비로 해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그해에 석성산성 지표조사를 25백97만원을 투자해서 상명대 박물관장 최규성씨와 계약을 해서 기초조사를 한바 있고, 96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1차 발굴조사를 3천76만3천원을 들여서 역시 같은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발굴조사를 10월24일부터 11월12일까지 97년도에 해서 23백30만원이 투자된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비문 해역은 대상 6개소로 해가지고 3백88만원을 투자해서 홍진기획 윤중기씨와 계약을 해서 이미 책이 발간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굴된 건물지의 규모와 출토된 유물로서는 주류성 고증에는 미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굴조사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석성산성 축성시점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고증해서 판단을 내리기 까지는 좀더 지속적인 추가 발굴이 요망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문해역은 7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지금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하고 남은 것은 지금 비치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분들에게 나눠주고있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상반기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총 차입한 것이 72건에 349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부담으로해서 한 것이 49건에 206억5천7백만원이고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한 것이 23건에 143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상환한것이 154억3천5백만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상환해야 할것이 195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갚아야 할것이 139억8천8백만원이고, 수익자 부담에 의한 것이 55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나타난것과 같이 저희가 원금 6억1천6백만원 이자 3억3백만원 해가지고 9억1천9백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채무를 한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풀관서당경비집행 사항입니다.
  96년도 97년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이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6, 97년도 풀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1-7페이지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6년도에 32백90만원, 97년도에 31백62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과별로 집행내역은 본표와 같고, 실.과별로 뭐하는데 배정을 해서 썼느냐 하는 것은 1-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그동안 여러 가지 도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하고 했는데 그 감사지적 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보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지난 7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48건 주의가 42건 현지조치 6건해서 96건을 저희가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재정상은 추징이 18백64만1천원 회수가 48백74만1천원 감액이 52백15만1천원해서 1억19백53만3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3 그중에 견책이 1명 불문경고가 2명이고 훈계 17명해서 20명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 행정상 조치실적은 저희가 96건중에 73건은 지금까지 완결을 했고 2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실적은 1억19백53만3천원중에 완결된 것이 23백42만2천원 추진중인 것이 96백11만1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관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금마면 실시한 것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므로 5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만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상은 저희가 시정이 61건 주의가 51건 현지조치 2건해서 114건 조치를 했고,
  재정상은 추징이 12백6만원 회수가 7백만6천원 그래서, 19백6만6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은 훈계가 18명입니다.
  조치결과 행정상 조치실적은 완결이 71건, 추진중 43건이고, 재정상 조치실적은 완결이 1천4백23만1천원, 추진중인 것이 4백83만5천원 계속해서 완결짓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에 있어 96대비 97년 공공요금이나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이 절감된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감된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증된 내용을 이렇게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이러한 공공요금,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로 나간 것이 3억2천8백26만원이었었는데 97년도 4억7천17만7천원, 그래서 1억4천1백91만7천원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평상시에 운영하는 문제는 줄여나가느라고 애는 썼습니다만 1-19페이지 보시면 전화사용료가 408만원이 늘어났고 신호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3천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읍·면 청사전기요금이 약 1천만원, 청사전기요금이 6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축산폐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전기, 공설운동장, 노인복지회관 등이 그동안에 없었다가 새로 늘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늘어나지 않으면 안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로서는 주민전산회선사용료와 자동차전산 회선사용료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소됐으나 전화사용료는 국선 2회선 증가와 인근 시군인 보령, 청양, 예산, 서산, 태안 등이 시내권 통합으로 전화량 증가로 인해서 통화료가 다소 증가하였고 시외전화료는 사실상 감소가 됐습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은 국도21호 신호등 신설과 읍·면 가로등 증가로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청사전기요금은 공공시설신설과 97년 7월 전기요금이 5.9% 인상됨으로써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책으로 저희는 앞으로 전화사용료는 98년부터 행정전화전국단일통화망하는 걸로 그것이 개설됨으로써 현재보다는 한 50%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과에 설치된 일반전화는 단일통화가 된다면 일반전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읍·면까지 저희가 지금 일반전화가 10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단계적으로 1차는 내년도에 63대를 회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년간 3천3백만원 정도를 여기에서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98당초예산에는 그래서 실과에 설치된 일반전화요금과 개인휴대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전량 계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전기요금이 지난달같은 경우 한달에 55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또 상부에도 건의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로 전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전기요금으로 돼서 한전에 일단 지금 해봤더니 이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해서 건의문을 지금 해서 앞으로 여기도 산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 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중 국궁장같은 곳이 저녁에도 켜놓고 그래서 국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요금이 또는 공공요금이 인상된 요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모성 경비 증·감 내역입니다.
  소모성 경비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96년도에 5억1천9백2만8천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6억6천7백만3천원 그래서 1억4천7백9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평상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많이 줄였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96년도보다 무려 1억4천8백만원을 줄였습니다만 그 밑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위생매립장,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이 늘어남으로써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됐고 보건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이것도 2억4천1백52만9천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1억 천여만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게 늘어나게 됐고, 행사경비 증·감내역도 역시 3천8백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뭐한데 각종 체육대회가 군민체육대회가 천만원, 또 군민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이 없다가 2,200만원, 가맹단체지원 1,500만원, 또 씨름왕 선발대회한다고 해가지고 3백만원, 거기에서 22페이지까지 보시면 체육대회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모성 경비중에 공무원해외연수억제로 1억4,800만원이 감소됐으며, 일용인부증원억제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인부 1명을 감축을 했고 축산폐수처리장과 위생쓰레기매립장 가동으로 경상비가 증가를 했고 보건관리로는 진료환자 치료약품비 및 검사시약 약품구입비가 수량과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1억여원이 늘어나게 됐고 행사경비중 저희가 각종 교육행사 같은 것은 감소한 반면에 체육행사 증가로 해서 경비가 부득이하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해외연수는 앞으로 필수적인 것만 계상하고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고 각종 교육행사시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절약을 하고, 또 체육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하고 또 통합운영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소모성 경비나 경상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의사진행방법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한 사항은 각과에서 답변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자료를 다시또 반복해서 읽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시간이 상당히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는 이걸로 우리가 보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정말로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더 심도있게 묻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질문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에서 의심난다든가 아니면 물어봐야 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했으면 하고서 의사진행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물론 이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내용 그 자료요청을 각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내신 사항까지도 좀 들을려면 천상 이런 절차를 좀 밟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처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용학   
  어떻게 이진귀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진귀 위원   
  이렇게 하면 질의하시는 시간이 너무나 짧지 않나 싶어서.
박성호 위원   
  우리 감사 일주일이면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까지 이어서 하고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용학   
  사실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행 방법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만 나와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전 상의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어쨌든지 양쪽에 의사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발언하신 분이 양해를 하셔야 하나요 나중에 하신 분이…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그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해 가지고서 진행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우선 끝나시고 계속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박성호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97년도에 국제화와 관련해서 군에서 추진한 것이 뭣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내용에 있는 거와 같이 뉴욕사무소 특산품 전시에 구항농협에 영지버섯을 2월 28일날 내보낸 적이 있고 국제교류대상국 추천의뢰를 저희가 두 번에 응해서 도와 국제화재단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97한국지방자치단체 현황에 저희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일본 구마모토현 기술연수를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직원 한명이 연수를 가있고 유인물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요새에 공문이 와가지고 산림과에 있는 김희성이라는 직원을 기술연수분야에 농림산업분야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천을 해놓고 있습니다.
  명예통역요원선발추천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난 6월 19일날 공무원 1명과 민간인 4명해서 추천을 한 바가 있고 일본자치단체 국제교류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군수께서 한국에서 4명이 가는데 거기에 참여했다 온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갔다온 곳은 마쓰시마마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인근도시 센다이후치시마라는 곳이 장차 우리 군 축산물의 수출전망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축산물 수출 전진기지로서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앞으로 연구검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마쓰시마는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군하고 한다고 할 때 규모가 광천읍 규모 정도가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자매결연대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경제교류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금 갔다오신 부군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충남도내에서는 지금 15개 시군중에 9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대부분 맺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중국하고 한정해서 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개군이 남아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보다는 우리보다 선진된 곳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교류 등 실익이 있는 교류는 그동안에 한곳 9개 시군을 보면 왔다갔다 한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지만 좀 실익을 생각하면서 교류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행정실적평가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97년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내용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90년대 이때는 내무과 주관으로 해서 읍면행정평가가 이뤄졌었습니다.
  그때는 또 산업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퇴비증산, 객토, 논보리 파종, 병충해방제, 조림, 농사지도 이런 거로 해서 평가를 했었고, 91년이후 농사지도업무가 자율적으로 전환된 이후에 읍면평가의 필요성이 사실은 감소돼서 중지되었다가 96년 4월 22일 기구개편시에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평가를 다시 되살려서 좀 해보자 그런데 행정평가는 사실은 읍면간에 경쟁력을 유발시켜 가지고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문제점 도출과 수범사례를 확산해 주는 이런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걸 평가하면서 평가를 하면 사실은 또 이제 잘된 곳에는 뭔가 잘했다는 상금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을 처음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삭감되고 해가지고 현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추진에 대해서 97년도 부진사업내역 및 추진대책을 밝혀달라는 역시 박성호 위원님의 물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분기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은 6건이 나왔습니다.
  홍주성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 봉서원 운영, 축산단지조성사업, 97가로수식재사업, 저류조시설설치사업, 폭기조 보온시설설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 업무보고시에도 각실과장님들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홍주성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96만4천7백원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150만원씩을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은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11월 7일 토지매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11월 12일날 그래서 다시 대상물건을 오관리 104-5 토지로 바꿔가지고 현지 감정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년내에 이것은 매입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봉서원의 운영문제인데 이건 2억9,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각로설치, 방음벽보수, 납골당 안치대 설치, 분향대기실 신축 등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조금 보조결정 지연이라든지 또 납골당 지하층을 파다보니까 거기 결로현상이 심해서 건조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와 납골함 안치대 설치등은 12월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분향대기실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스라브 공정까지 완료한 후에 이월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이것은 갈산면 갈오리에 오봉양돈 영농조합에서 44억5천3백87만원 그러니까 지방비 보조와 축발보조, 융자금 자담까지 포함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근지역주민의 설치반대로 인해서 늦어졌고 또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 및 부대시설 신축은 12월까지 끝낼 것으로 보고 분뇨처리시설 또 분발효상 및 저장조 설치는 년내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기타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사업으로 이것도 이월해서 매듭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97년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중계리 군도4호에 심는 걸로 돼있다가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서부 이호리 지방도 614호에 심는 걸로 돼가지고 이것은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저류조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은 1억4천만원인데 저류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3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저류조를 만들기는 불가하고 그런데 원심분리기 역시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류조시설을 원심분리기설치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폭기조 보온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현재 공정이 국비지원사업의 공정이 다 끝난 다음 군비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안했다가 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지금 현재 이것이 11월 29일 계약이 추진돼 가지고 년내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97년 소송수행현황과 변호사 수임료 및 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96년, 97년 소송수행현황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 4건은 완전히 끝났고 계류중인 것이 현재 8건인데 완결된 4건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 이것은 96년 5월 1일날 본인이 취하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이것은 저희가 광천에 이화규씨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광천리 385-2번지 1,101㎡의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그냥 군에서 쓰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4억1천1백17만4천원을 보상하라는 이런 소 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는 8백94만1천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2회추경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거 보상금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14만4천5백98원, 소송비용의 10분의 1의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부담해 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옥사용계약무효 및 연고권 확인청구의 소인데요. 
  이것도 결과는 대전고법에서 하다가 1,2차 변론시 원고가 참석치 않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부금 청구의 소인데 대교리 김선철씨가 군수를 상대로 도시계획 중로 1-1호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동상있는 곳에서 저쪽 홍남초등학교쪽으로 가는 큰길입니다.
  거기 소유자인 윤경일씨가 채무자인데 그 토지를 김선철에게 전부한다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채무자 김선철이 제3채무자인 홍성군에 대한 전부금 지급청구의 소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회이상 변론시 불참해 가지고 이것도 소취하 간주로 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계류중인 8건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전 용문동에 있는 박인선외 1인이 낸 겁니다.
  이건 노은리 성삼문 선생 유허지에 있는 땅 4필지 4,472㎡를 자기들 소유로 해야지 국가소유로 된 것은 잘못이다 이걸 내놔라 하는 소인데 지금까지 13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는 12월 4일이 변론일인데 저희가 볼때는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거지 입증자료가 없고 점유취득시효불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97년 8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봐서 이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구항면 황곡리 김옥진씨가 먼저 수해가 났을 때 보개산 임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산사태가 일어났고 산사태로 인해서 3천6백90만2천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을 내놔라 하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홍성지원에서 12차 변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여러 가지로 미뤄봐서 지금까지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정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년연장승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전병준씨, 오원규씨, 김지현씨가 낸 것인데 지난 10월 24일날 5차 변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진행중이구요.
  또 채석허가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는 이것은 갈산의 이인헌씨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낸 건데 이것은 96년 12월 23일 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위법성에 대한 채석허가 거부취소하라는 소입니다.
  그런데 2차 변론까지 그동안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걸 안해준 것은 신청지가 고속국도 2㎞이내 가시지역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해준 건데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걸로 이 사람은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진행중이구요.
  또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청구소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홍동면 운월리 697-4번지 잡종지에 대해서 '97년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20,8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기각당한 사례가 있고 또 10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다음에는 종중토지취득자격청구의 소입니다.
  창녕성씨 병사공파 종회대표 성기문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낸 건데요.
  대한민국이 필요에 의하여 징집수용한 토지가 종중의 위토가 명백하다면 종중은 위토를 복원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위토를 복원해 달라는 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1월 28일날 종중 소유 인허원 신청 반려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각하가 된 바가 있고 대전고등법원에 소가 제기돼 가지고 지금 1차 변론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날 판결일자로 돼 있는데 이것도 더 끌어갈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현황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손실보상금청구에 대한 변호, 광천 것 아까 패소했다는 것 그것이 5백만원 수임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4억여원 이렇게 청구한 것을 몇백만원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정년연장불승인청구에 대하여 전병준, 김지현, 오원규 각각 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해가지고 전체 그동안 96, 97년도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공무원에 대한 해당자 포상금을 주도록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홍동 창주사는 위원님께서 알기로는 거기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지원을 왜 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97년도에 창주사 담장 보수비로 1,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홍동면에서 예산요구가 있어가지고 면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한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을 끝내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잠시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하고 식사후에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완결이 된 부분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23건, 행정상으로 또 재정상으로는 9,600만원 정도가 추진 중인데 이중에서 추진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적된 것은 전부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간사 정보영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지금까지것은 연말까지 보구요 최종하는 것은 년초까지도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간사 정보영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다행이구요.
  이게 올해 지적받은게 전에 지적받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사항도 있죠.
○간사 정보영   
  계속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시정을 확실히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정보영   
  계속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게 인제 대부분 회계분야에 경미한 사항들인데요 조금씩 지켜주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이 바뀌다보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는 내년도에는 년초에 그래서 맡은 사람들을 모여서 한번 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제히 경미하고 또 각 읍면이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교육을 시킨다든가 전에 한번 지적이 됐으면 그 부분은 다시는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비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치방죽공원 조성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군정반영내역 중에서 입지여건이나 자연환경, 상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연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보신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자연환경분야 뭣 때문에 말씀하시나 그게 가시연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가시연 관계로 해서 환경계통에서도 여길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방죽이 다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상당 부분이 방죽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죽 남는 분야에 그것이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정보영   
  이 부분은 제가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나 또 환경보호과, 도시과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때도 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195억인데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 비해 채무가 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풀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실과를 비교해 보니까 차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대비 금년에 많이 줄여진 사항이 많은데 줄인 이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우선 채무관계에서 채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가정집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채무를 안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군 살림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는데 부득이하게 큰 사업은 그해에 큰 사업 부담을 하나 하다보면 조그만 사업 여러 가지를 해결 못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채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 상황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상수도 사업, 하수도사업, 또는 청사정비, 하천복개, 소각로, 공설운동장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 상환대책이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얻어쓰면 이자와 원금을 해당 연도에 갚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무상환부터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년차별로 지금까지 무리없이 상환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환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채무를 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채무를 덜지며 할 것이냐 이것에 저희가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풀집행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때도 풀을 해놓고 소모성을 과감하게 절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풀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착안해서 하나하나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것을 각 실과를 공히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절감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이게 해마다 사실은 계속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풀을 세워놓으면 각 실과 공히 어느정도 균형있게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많이 썼던 과에는 조금이라도 자꾸 통제하면서 덜 쓰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줄어든 곳이 있고 이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집계가 있고 뒤에는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청구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만을 해놨는데요 저희로서도 풀을 세워놓고 사실상 최대로 절감을 하고 어느정도 공정성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대영 위원   
  예,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윈님.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해온 홍동에 있는 창주사 이 답변서가 말이요 이게 성의가 거의 없는 거 같아.
  문화재보호관리규정 보조금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홍동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요구 들어온 내역도 여기에 첨부가 돼야지. 
  내가 틀림없이 여기에다 한 것은 여기다 지원 및 근거를 근거서류를 지원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그건 그래요 위원님께서 저희는 근거라는 것을 지금 앞에 있는 것 마냥 사실은 창주사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딱 줄 수 있는게 있으면 요구해서 줬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걸 군이건 도건, 국가건 뭔가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성을 따져서 중앙에 보고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런 예산을 세워야 지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도 될 수 없는 거고 이게 또 도나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한 사항 같으면 더러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국비, 도비 지원도 없고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이 없는 상태에서 아 우리 군민이 말이요 열악한 이 군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돈이 그렇게 쓸 곳이 없어서 이거 개인 사당을 짓는데 창주사가 뭐하는 사당입니까 이 사당이 이게 누구 사당이요? 실장님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아는 걸로는 주씨 문중에서 제향을 지내는 그런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기는 이분이 주자 중국분 아녜요. 주자 그분 사당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용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군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까지 되면 이걸 문공부나 도에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편성한 자체가 일부 홍동면에서 올라온 자료 근거 가져올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전용석 위원   
  그것 좀 해당 계장님 홍동면에서 창주사에 대한 서류 올라오고 민원 올라온 서류 좀 가져와요.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손 몇 사람이 자기 조상이 욕먹든 말든 아마 어떻게 군비 좀 따서 그걸 한 모양인데 이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분들 후손들도 많고 또 재력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돈 천만원 아니라 1억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당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손 몇 사람이 자기 조상을 욕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군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왜 이렇게 유명한 동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분을 고인을 욕먹이느냐 말이요.
  이런 예산을 세우고서 무슨 절감을 하네, 그리고 전년도에도 계속 내가 지금 7년째 의회를 하는데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이것뿐이 아녜요 다시 그놈을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해왔다 이거요.
  물론 실장님이 안계실 때 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법에도 없는 것 주민숙원, 어떤 주민이 남의 조상 사당을 짓는데 그걸 숙원사업으로 올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당을 짓는데 천만원을 줬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모든 씨족들한테 사당다 져줘야 하고 사당 있는데 다 보수해야 할 것아뇨.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홍성군에 거주하는 각 성씨한테 사당 있는데 전부 보수비를 줄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사당을 져 줄 겁니까?
  져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게 할 수 없죠.
전용석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엉터리 예산 하느냐구.
  물론 의원들도 본인 자신도 잘못이요 왜 배우지 못하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애당초 올린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걸 애당초 봐서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못본데도 원인은 우리 의원들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요.
  이걸 돈을 회수할 겁니까 그 당시에 담당관이 군비를 이렇게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걸 변상조치할 겁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한가지만 답변을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일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하게 아주 문화재가 아닌 곳에 지원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챙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에 전부 이뤄진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또는 무슨 변상을 한다든지 하는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이 안되지.
  공무원이 말이요 공무수행하는 과정에 군비를 손실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그걸 회수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덮어놔두고 앞으로 잘한다고 하는 정도의 행정감사에서 답변한다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글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뭔가 돈을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당시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이러한 예산을 올린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뭔가 똑떨어진 답이 나와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그래요 사실은 인제 예산을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인제 올렸을테죠 올렸는데.
전용석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 법으로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걸 조례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여하튼간에 조례나 규칙에 무슨 정해진 것만 예산 세우는게 아니고 여하튼 홍동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아니지만 그 면에서 지역 유지라든지 전부 모여서 참여하고 하니까 그 담이 무너져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고 하니까 이걸 해주쇼하는 의미로 인제 요구를 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무진이었든지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행됐단 말씀이예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본인이 안했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감사에서는 잘못돼서 지적되면 뭔가 이걸 해명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회수든지 변상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든가 뭔가 답이 딱 나와야지 그냥 우물떡주물떡 넘어가면 안되는 거지 이건.
  아니, 법에 명시돼 있고 무슨 근거가 있고 줘도 된다고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떠들 이유도 없고 행정감사자료가 될 수도 없는 거요 그렇죠.
  이건 명명백백하게 잘못 예산편성된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돈을 회수한다든가 누가 변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아니 제 얘기가 틀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와서 이게 변상이라는 것은 무슨 떼먹었다든지 뭐한 건 몰라도 사업을 한 건 사실이란 말씀이예요.
전용석 위원   
  사업을 했어요 군비를 투자해서 안되는 곳에 했으니까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이분 자손들이 말이요 몇십억씩 다 잘살아요.
  창피해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요 걷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이라구.
  왜 저기 돈 잔뜩하고 후손 잔뜩한 집에서 군에서 군민들이 말이여 어려운 사람들 세금 받은 걸 갖다가 군에도 뭐 내년도 예산도 한 백억정도 적자 난다며 이러한 우리 군에서 돈이 얼마나 썪어 남아돌아가나 말이여 이런 행위를 하느냐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감사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걸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 당시에 이걸 법에 근거도 없는 이따위 서류를 낸 그 장본인을 처벌을 하든지 결과를 해요.
  그리고 면에서 올라온 서류하고 주민들이 숙원이라고 한 근거 다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1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근거 없으면 홍동면장 출석시켜요.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 매듭은 창주사 사업 예산요구조서가 있을 테니까 그 요구조서를 그 자료를 내주세요.
전용석 위원   
  그 자료하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홍동면장까지 출석시켜요.
  면장이 결제도 올렸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럴테죠.
전용석 위원   
  면장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와서 설명 좀 하라고.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계속 하세요.
박성호 위원   
  1-19페이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전기요금이 이게 9,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언제까지가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10월말까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럼, 금년말까지 하면 1억이 넘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뭡니까. 전기 구분이 산업용입니까, 농사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지금 산업용으로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산업용, 물론 한전에서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업용으로 한 줄은 압니다만 이것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슨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용 갑 정도 쯤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부나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 강력한 촉구를 좀 하시고 그래서 농사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 농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전기는 산업용으로 적용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농사용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잘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 1-21페이지 소모성 경비 증감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아주 돈이 없어서 정말 알뜰살뜰 살림하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빈약하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하다.
  각종 행사경비 증감내역을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행사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우리 행사 줄이자, 줄이자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행사를 줄이기는커녕 점점 행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이 행사비 지원내용을 보면 말이요 그동안에 지원 않던 곳도 또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 보다도 더많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 같은 것은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7년도에 2,200만원이나 지원해 주셨고 가맹단체 지원도 그전에는 없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신설해서 1,500만원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것도 말이죠 예년에 주던 것 보다 더준 사항이 역전경주대회도 더 주셨지 장애인의 날 행사도 더주셨죠 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뭐 이건 3백만원이나 더 주셨죠.
  생활체육문화축제도 4백만원 주시던 것을 8백만원 주시고 제75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없던 경비를 신설해서 더 주셨고 또 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도 없던 부분을 주셨고 또 테니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좋지요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기타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이 지금 그렇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말이요. 
  반면에 아주 인색한 쪽은 말이요 보건관리 진료환자 중에 치료약품비 같은 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쪽은 이 재료비가 치료약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민원인들이 치료받으러 가면 소관 진료소에서는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약품이 없어서 치료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환자가 지금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4백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6백만원 세워서 천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6백만원 세웠어요 약품비를 말입니다.
  우리 군내에 보건지소 치과진료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 1년 예산을 6백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한군데에 120만원씩 한달에 10만원 그리고 예상은 만명, 만 몇천명 진료하겠다 예상을 하고 아주 말이지 이러한 치료약품 같은 것은 말이요 그래도 치료를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치료해 줄 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안해주던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과거에 주던 것 보다 더주고 이거 내년부터 말입니다. 줄이지는 못합니다.
  주던 단체에 예산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또 주던 양보다 더 줄여서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말이요. 
  마치 무슨 선심성 예산을 쓰시는 것인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도 정말 약품치료비 정도도 제대로 예산을 못세우는 군에서 말이죠 이런 정도로 수천만원씩 새로 행사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고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상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 기왕에 이뤄지 사항은 딱 펴놓고 지적을 받고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도부터는 집행하는데 뭔가 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행사를 보면 말입니다.
  행사마다 전부다 소모성 행사입니다.
  하여튼 노래자랑 물론 노래자랑하고 단합, 화합 좋지만 행사마다 다 이게 들어가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치고 안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전부 소모성 생산적인 정말 농민을 어떤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선진화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교육쪽이 아니고, 단합대회, 화합이라는 이름하에 소모성 행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행사만 늘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이 행사를 대폭 줄여주기 바랍니다.
  통폐합해야 할 행사가 한 두가지가 아녜요.
  면단위 행사하죠, 군단위행사하죠, 도단위 행사하죠, 자체행사하죠, 단체별로.
  그래서 첫째는 행사를 줄여야 된다.
  또 행사도 너무 소모성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도 이러한 소모성 예산에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된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꼭 해야 될 아파서 주민이 치료할 진료소를 열어놓고서도 말이지 약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이런 쪽에는 최소한의 경비 말하자면 충분한 정도의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1-23페이지요.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를 맺고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만서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하는 이것만이 국제화가 아니다.
  우리 하고 있는 행정 또 공무원들의 정신의식 이런 것 자체가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첨단화가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외형적인 사항만 있지 사실 우리 내면적인 우리 행정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또 대민 서비스의 방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첨단화, 선진화는 없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이 영어만 하고 외국과 교류하는 것이 그것이 국제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제화하면서도 이걸 각종 시책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동안 각군에서 자매결연하고 한 곳을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한다고 해서 왔다갔다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결연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교류와 실익이 있는 교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이라든지 행정의 첨단화 또는 세계화에 나가서 공무원들 자세부터가 그렇게 접근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이신데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1-24페이지요 행정실적평가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기획계에서 하시죠 여기 읍면만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각 실과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에 전반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우선 질문의 요지가 읍면을 물었으니까 읍면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 뿐만 아니라 군자체내에 각 실과도 철저한 행정실적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나 예산이 확보 못해서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이거 꼭 행정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고 뭐 예산 세워져야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건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꼭 인센티브나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가실시해야죠.
  그것이 없다해서 안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은 지금까지 전례도 그렇고 열심히 하도록 경쟁을 붙여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예산을 그 상금을 안준다 하더라도 잘된 부서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뭐 상을 준다든지 무슨 인사상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궁색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한다 이러한 사고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평가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축산단지조성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비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방비는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
박성호 위원   
  지방비 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축발보조가 있으시고 다음 나머지 융자 있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97부진사업추진 관계에서 1-30페이지요 부진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이 저류조 축산폐수처리장에 저류조설치사업 같은 것이 지금 부진사업으로 지금 대두되고 급기야는 이 사업을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업 부진사유가 따져보면 예산은 1억4,000을 요구했는데 사업소에서는 1,500루베 그러니까 1,500톤의 저류조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1억4,000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지지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을 내용을 바꿨다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 저류조 축산폐수처리장의 저류조 시설은 대단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원래 설계가 아주 잘못돼 가지고 1일 2백톤, 250톤을 처리하겠다는 사업소에 저류조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이건 참 설계상에 대단한 미스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원인이 예산을 1억4,000밖에 세울 수가 없어서 1,500톤을 해야 될텐데 못했다. 
  그돈 가지고는 2백톤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요 1억4,000 가지고 2백톤밖에 못하겠다하는 이 사항은 말이요 물론 이거 사업비 내역을 좀 자세히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사업비 내용을 검토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 분석을 하면서 거기 사업소에서 사업비 산정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업비 산정 결과 현재 1,500톤을 하자면 3억8,000이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4,000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대로 그냥 분석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빨리 하루 한시간이라도 빨리 해야 할 이 저류조 시설이 이렇게 지지부진된 원인은 말이죠 이것을 검토를 안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억4,000가지고 200톤밖에 못한다 이건 톤당 70만원꼴이거든요 톤당 7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농가에게 이 자금도 줍니다. 저류조 자금을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라는 양이 톤당 7만원이예요 톤당 7만원을 가지고 너희가 사업을 해라 물론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좀 틀리다고 그럽시다 이거 1,500톤 정도 같은 것은 일반 농민들이 하는 양보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7만원에 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70만원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이죠 즉각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 과연 정말 이거 못하겠는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얼른 이 사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우리 농민들에게는 7만원씩 하라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70만원 가지고밖에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할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급기야는 못하고 말이죠 다른 사업으로 돌리게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먼저 사업소장한테도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장도 소장이 설계한게 아니고 이제 설계용역업체에 설계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검토한 결과 그것이 무슨 허무맹랑하게 전부 적용이 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도 그것이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른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은 7만원에 하는데 어떻게 군은 70만원이냐고 하면 도저히 이것이 무슨 얘기가 안됩니다 이쪽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해서 그쪽에서는 원심분리기도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엊그제도 사업설명할 때도 와서 설명드리는 것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심분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도저히 1억4,000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 예산이나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걸 했으면 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말이죠 그걸 좀 검토도 해보고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공사가 설계비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자가 과연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주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뭐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 문화재 설계 같은 거 평당 900만원 정도 가져야 사당같은 거 설계해요. 
  그것은 품셈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평당 900만원 가져야 설계를 한다. 평당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 품셈에 맞출 수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참 잘못 선정한 품셈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설계비대로 공사주는 건 아니잖느냐 말이죠 실질적으로 업자가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적정 마진 남기고서도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공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을 늦춰서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게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저기 조언을 받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고 하면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좀 고려하고 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설계상으로는 단가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하고는 너무나 차이나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때는 좀 치밀하게 검토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송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법 지식을 좀 향상시키고 이런 정도 소송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도 좀 줄일 겸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전문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전문일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소송에서 우리가 적의대처하기 위해서 법규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96, 97년 12건 중에 변호사를 세운 것은 지금 4건 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대처하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되도록 변호사를 안세우고 가능한 것은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변호사를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만 지금 4건만 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아까 제가 좀 흥분해 가지고 면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서류를 안내도 출석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의얻어서 면장님 출석시켜야 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오라고 하는 거야 뭐한데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줘야 되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그냥 연락해서 올 수 있나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오게 할 것이고 절차 안밟고도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절차 밟으시죠」하는 소리 들림)


  위원장님 홍동면장하고 총무계장을 제가 창주사 문제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는데요.
○위원장 이용학   
  홍동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출석시키면 되죠?
전용석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감사일정을…
전용석 위원   
  맨 마지막날로.
○위원장 이용학   
  마지막에 전용석 위원님의 홍동 창주사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동시 홍동면장과 총무계장을 출석시키기로 요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채무현황이라고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하상복개주차장에서 우리가 차입한 돈이 25억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거치기간에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유영우 위원   
  3년거치 5년상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7.5%.
유영우 위원   
  7.5%요, 그럼 이게 맞나 모르겠네 97년 2·4분기에 이자가 7억이거든요 7억 상환액이 이자가 7억이예요.
  이자가 7억5,600.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자료 좀 가져오시구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그럴꺼예요. 자료 갖고와보면 되는데 25억을 얻은 해부터 저희가 금년도 2·4분기까지 한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치기간서부터 계속한 이자의 누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간거 2·4분기까지.
유영우 위원   
  누계인데요 여기 차입액을 보니까 25억이고 이자가 10억5,000이예요 이자가 그래서 이게 맞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자료 갖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차입하는 것은 거의가 3년거치 5년상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기금이냐에 따라서.
유영우 위원   
  7.5%라는 것도 거의가 비슷하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
유영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보충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서 보니까 차입액이 전체적으로 총계가요 차입액이 349억7,000이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128억6,000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이게 이자가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영우 위원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계산이 잘못됐나 이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장 이용학   
  유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유영우 위원   
  아니 자료로서 질의를 마치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용학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지금 현재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가로수식재관계 식재지 변경한 이유가 도로포장지연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뭣 때문에 변경됐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먼저 산림과에서 의회에 변경을 드렸었는데 군도 4호를 확포장하고 나니까 노견이 넓게 남아야 되는데 그 노견이 없어서 가로수 식재하는 데는 타당하지 않은 걸로 돼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나무를 큰놈을 심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까 적은 나무 조그만하게 크는 나무를 심되 거기는 용봉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광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달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벚꽃 나무니까 거기다 심으면 노견이 적어서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뭐 적은 꽃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꽃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계획세우는게 아니고 이것은 전부 각 실과사업인데 저희가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제 미진사업을 내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장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위원   
  1-36페이지 창녕성씨 병사공파 종회 대표관계 행정소송한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치는…
황필성 위원   
  대인리 신사 그 산 얘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동」하는 소리 들림)


황필성 위원   
  홍동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자료 가질러 갔는데 종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용학   
  자료는 별도로 주기로…
최경식 위원   
  질문을 마친게 아니니까.
유영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자료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군특산물 축제사업에 있어서 96년도, 97년도 대하축제 및 토굴새우젓축제 그당시에 군에서 지원한 내역과 그 지원한 후에 기대 및 앞으로의 계획을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군체육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체육예산을 각부문별 인건비, 행사비, 포상금 등으로 또 각 가맹단체별로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용운선사 생가지 정비에 대해서 97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물론 답변을 해주시는데 특별한 사안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좀 설명을 하셔도 간략하게 시간상 배려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이진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특산물 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하축제와 광천토굴새우젓 축제는 96년, 97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하축제는 96년에 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군비가 970만원 정도 들어갔고, 민간인 자담이 520만원 들어가서 1,500만원 사업으로 96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대하축제는 민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2,70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부터 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96년도에 4,100만원이 소요됐는데 군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군에서는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하축제의 경우 95년도에 7일간 판매한 것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18톤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96년도 7일간 축제기간동안에 45톤 이렇게 판매된 것으로 분석이 됐고 금년도에는 143톤이 분석돼서 48%의 판매증가가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는 95년도에 새우젓 판매량이 39톤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 96년도 13일동안 한 것이 새우젓의 경우 55톤정도 김의 경우는 400톳, 젓갈의 경우 1톤 정도가 이렇게 판매된 것으로 분석이 됐고 금년도에는 토굴새우젓이 27톤, 조선김이 570톳, 이렇게 돼서 전부 합쳐서 금액으로 따져서 9%정도 판매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인 주도형으로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홍보적 차원에서 축제를 전개하고 그 특산물 대하와 새우젓의 고유한 특색을 개발해서 지역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체육예산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원한 사항이 축구협회, 씨름협회, 생활체육회, 양궁협회, 테니스회, 태권도회, 궁도회 8개 단체에 2천7백7십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홍성군체육회에 군민체육대회 4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4천만원, 또 읍면보조금 2,200만원, 다음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비라고 해서 240만원, 이 240만원이 체육회에 여직원 1명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은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1,500만원과 테니스회 1,000만원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우리 양궁부 직장 체육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용운 선사 생가지 금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용운 생가 진입로 포장공사 8미터 폭에 8백미터를 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돼있고, 관리사와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2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화장실은 지금 80% 정도 진척이 돼있고, 관리사는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11월 28일날 이주 약속을 받아가지고 금주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동절기 공사를 못하지 않는 한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과 기념관 건립계획이 서있는데 부지매입은 3필지 10,000평방미터정도가 되고, 주택 1동을 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석형구씨께서 지가를 2배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 건립이 1동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자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한 사항은 생가복원과 사당건립, 주변정리사업등으로 해서 13억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공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축제에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군에서는 최소경비만을 지원해 드리고 이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광천 새우젓 축제의 경우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상황을 많이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하축제 96년도에 했던 것은 군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것이 지원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산에 편성됐다구요.
  토굴새우젓에 2백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이 결정됐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렇게 안됐습니다. 
  문화축제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홍주문화제 행사를 금년도에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 남는 중에서 2백만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하 축제시에도 사실은 이게 군에서 축제가 된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자체적으로 축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 요구가 돼서 2천만원을 다시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형평성을 봐가지고 하면 말이 안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대하축제 1회때 1,500만원 들었고 새우젓축제는 1회때 4,100만원 이러한 많은 돈 드는데도 이것은 형평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후에 지역주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원성이 나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정말로 지역을 균등하고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지원 내역이 이렇게 차이 둬서 되느냐 정말로 홍성군에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앞으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마련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내년도 계획을 이건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로 인하여 매년 판매량이 지금 대하같은 경우에는 48% 증가했고, 예를 들어서 토굴새우젓은 9%를 증가를 했는데 이런 추세로 늘고 있다면 앞으로 확대할 경우 이 경비와 참여인원 또한 교통난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지원확대와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본 적 아직 없으시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음 추후에 할 적에는 이 관에서 정말로 교통난 및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장의 특산물 대외적 판매로 주민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했지 실지로는 그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가장 좋지 않은 이 시점 또한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는 이 시점에서 좀더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홍보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 실천전략, 창조적으로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년 2월에 해야 되겠다 아직도 이런 계획없이 내년 2월달 가서 한다면 상당한 이건 말로만 하는 것 같다. 
  실지 예를 들어본다면 강경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당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뭐 관광새우젓 열차다 등등해서 지금까지 이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새우젓 축제다 대하축제를 하면서 48% 증가 내지는 9%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말로만 했지 어떤 대책,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이점에서는 본위원으로써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경예를 들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다양한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우젓이라든가 대하축제 이걸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실장님께서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이 축제가 특수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추진을 이렇게 하는데 투자하는 과정은 금액적이나 뭐로는 할 수 없고 홍보나 이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금액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2백으로 금년도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많이 지원이 되어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 안되더라도 어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대하축제시에 1,500만원, 토굴새우젓 축제시에 4,100만원, 2회 대하축제시 2,900만원, 또 2회 토굴새우젓 축제시 7천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간자본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우젓을 파는 수용가나 대하축제를 하는 수용가가 이런 많은 것을 들여가지고서는 앞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는 더구나 특수시책이고 지역을 개발하고 또 소득사업에서는 당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이런 축제를 하실 적에는 정말로 본군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이 지역에 뭔가 소득사업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하셔서 좀더 특수시책인 이 축제사업에 뭔가 획기적인 축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이진귀 위원님 질문에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화제 축제사업 1,500만원이 문화제 축제 사업이었어요.
  거기서 남아서 썼다고 하셨는데 무슨 1,500만원이 어디에 예산이 섰던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금년도 문화제 행상 사업비가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황필성 위원   
  문화제행사사업비가 1,500만원 섰었는데 거기서 남아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남은게 아니라 남겼어요 남겨가지고.
황필성 위원   
  남겨서 2백만원씩 지원을 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대하축제나 새우젓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 부담으로 축제를 올해는 하는 걸로 물론 먼저도 광천새우젓축제는 우리가 지원한 바 없지만 이게 서부대하축제는 먼저 천만원 우리가 지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후에 올해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얘기요.
  그래서 2백만원씩 지원된 사항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문화제 축제 행사비로 세워준 돈을 어떻게 보면 새우젓축제, 대하축제도 문화제 행사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그 돈중에서 2백만원씩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왕에 2백만원씩을 거기다 줄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풀 예산에서 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이왕에 어차피 해마다 할 것으로 예상된 사업이 축제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건 어느 의원들도 모르고 지금 행정감사요구사항에서 2백만원씩 준 것이 나왔다 얘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앞으로 어떤 명으로 2백만원씩 갖다줬어요.
  공보실장 명으로 갖다준거요 뭐 군수님 명으로 갖다준거요 어떻게 갖다 2백만원씩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성군수가 문화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대하축제 추진위원회,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에게 보조해 주는 거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가 있다 얘기요.
  홍성군수가 2백만원을 가지고 와서 거기 대표자한테 줬을 것이다 얘기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쁘게 해석하면 선심행정이지 선심행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2백만원은 이게 군의회에서 자료도 없는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얘기도 없는 돈을 뭐 절약 뭐 절약이라는 것 보다도 그 문화제 축제 사업비에서 2백만원씩을 갖다줬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주던가 또 개인이 그런 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걸로 됐으면 우리는 각자 가서 각자 나름대로 찬조하는 것은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2백만원을 별도로 갖다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러면 대학축제 첫회에 하던 때도 우리가 천만원 상당한 논란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다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2백만원 갖다주는 거는 상관없다 얘기요.
  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한 의원들의 논의가 많았었는데 2백만원 갖다주는 것은 이렇게 갖다주기로 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중에서 다른 곳에 갖다가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된다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다만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체육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700만원 나간게 각 협회로 나갔는데요 이게 다 틀려요 액수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액수가 틀립니다.
○간사 정보영   
  사안별로 행사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인제 행사있을 때마다 협회별로 요구액이 오고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축구협회가 그동안에 회장이 공석되다시피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돼가지고 화합이 안되는 마당에 축구협회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한 8백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지원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건 지원이 된거고, 씨름관계도 씨름협회가 홍성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창단하며서 씨름협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그 경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회 유치하는데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 일부를 부담해 달라 해서 이렇게 부담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체육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간사 정보영   
  여기에 없는 팀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원 안나간 팀 배구협회라든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우리 가맹단체가 16개 있는데 여기 지금 8개 단체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나머지 단체는 행사를 안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행사를 했는데 그 회원들이 부담으로써 회비가 튼튼하다든가 또 군의 도움을 안받고 이렇게 하는 그 배구협회가 특히 그런데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그런 쪽은 불만이 없습니까 아무리 자기들 재정이 튼튼하고 하더라도 어디는 지원해주고 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그쪽을.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은 각 가맹단체별로 줄기차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저희들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선별을 하고 지원 못하는 아쉬움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여기 보면 주관한 적이 있는데요 주관한 적이 있고 또 대회 참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주관하고 개최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데 참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갈텐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런 것은 태권도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참가인데 이것은 학생들로 이뤄지는 도단위 대회를 참석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 출연을 이제 학부형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정보영   
  하여튼 이게 실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구요.
  또 한가지는 체육회 운영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인건비인 모양인데 체육회 240만원, 나머지는 거기 체육회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간사 정보영   
  제가 생각할때는 행사비나 이런거를 조금 줄여서 이쪽에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 체육회 운영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체육행사 자체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체육회 운영문제가 인건비 지원조차도 지금 안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바가 많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그건 검토하시고 또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천만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구장 조성할때도 다 돈줘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테니스장은 특별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설운동장 여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함으로써 자기들이 또 1,300만원을 부담해서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무리 운동장내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성비를 주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씨름협회에서 씨름장을 만든다면 거기도 돈을 줘야 되고 배구협회에서 배구장 만든다면 또 줘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먼저 예산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이 양궁부가 지금 예산이 1억4,2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이죠, 봉급이 9,500만원 나오고 입상보상금이 870만원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주는 것 말고 또 받죠 다른데서 받는 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안받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럼 입상하면 큰 대회에서는 국가에서도 주고 이렇게 할텐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없어요 없고 김조순양이 이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김조순양 혼자만 출전해서 우수성적 나오면 체육기금 받고 있구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전국대회 규모에 나가서 메달을 딸 경우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 했을 때 40만원 이렇게.
○간사 정보영   
  그리고 양궁부가 군내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간사 정보영   
  그 선수들은 감독이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학교 선생님이 있고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코치하시는 순회코치.
○간사 정보영   
  1명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니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순회코치가 4명이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는 양궁에만 그렇게 순회코치를 많이 배정하지 말고 씨름이라든가 또 배구라든가 육상 이런데에 좀 분배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 체육인들이 양궁에만 너무 투자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새우젓축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희 문화공보실입니다.
주정양 위원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했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주정양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실장님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요.
  홍성군 특수시책 축제사업을 하실 적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의 행사비 지금 1-21페이지 정도를 참고하시면 뭐 2백만원이다 뭐다 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실 적에는 거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되풀이해서 미안한데요 대하축제하고 새우젓 축제에서 군수가 2백만원씩 준거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석 위원   
  그것을 군수 어떤 사업비에서 줬나 그 내역을 하나 뽑아주세요.
  아무래도 군수님한테 우리가 예산을 너무나 편성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해서 군수가 줄 정도면 예산을 우리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 어느 명목에서 이 돈을 빼서 줬나 그걸 내역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시에 우리 지역 특산물은 축산물인데 대하와 새우젓 축제와 같이 축산물 축제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금년에는 축산물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겠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축제를 넣지 않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말씀 있으셨다시피 한우축제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축산인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축협과 축산과와 낙협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봄부터.
  그런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산협동조합, 낙협, 축산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양돈 분야는 빠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양돈도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금년도는 도저히 안되겠다 장소도 마땅치 않고 프로그램개발이 어렵다 해서 그렇게 무산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주도는 낙협과 축협에서 하셨단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축산과에서 우리 군은 축산군으로서 3분의 1이 축산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돈육을 완전개방으로서 지금 돈육 시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축산인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축제를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양축가의 소득을 높이고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민원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안병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민원실장 안병주

○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오전에 위원장님이 질의답변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본위원도 부군수님 질의사항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다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부군수님께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내무과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내무과장 최만섭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 추진내용과 그 효과 또 절감액 또는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꽃길 조성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별로 정현원 현황과 각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96년, 97년 정년대상자 내역하고 정년연장을 신청한 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 97년중에 발령부서와 다른 부서에 근무배치된 정규직 현황과 이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설치하셨는데 공사 세부 내역과 업자 선정 그리고 공정별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그 추진내용과 절감액 또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지방행정부문의 행정의 고비용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소비, 고물가등을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6개 분야 39개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명시한다면 예산절감액에 있어서 절감액이 의무적 절감과 자율절감해서 7억6,400만원을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보조사업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 증액부분에 계상됐고,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문을 절감해서 주민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절감액 현황은 기획실의 절감액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내고장 공원화 사업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변 꽃길조성, 국도·군도·지방도·면도 해서 160㎞에 대해서 코스모스를 심었고, 또 하천변 꽃길조성에서는 홍성천에 칸나를 천본을 심었고, 가로화단조성 7개소에 대해서는 서광외 5종의 꽃을 심었고 꽃박스 설치에 있어서는 홍성과 광천 시가지에 650개를 사루비아외 4종에 대해서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2천2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꽃길조성이 인근군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규모도 적고 또 꽃길조성이 부진합니다.
  금년에는 도로변 확포장공사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98년도 공원화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꽃묘 수급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 지금 묘포장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직영 생산토록 시기별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꽃묘를 십만본을 생산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내년도에 꽃길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본청에는 정원이 269명인데 현원이 271명해서 2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2명 과원이 된 것은 수습사무관이 1명 있고, 또 공로연수가 있어 가지고서 2명이 초과된 겁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보건소는 정원이 92명에 현원이 90명해서 결원이 2명, 농촌지도소는 정원이 51명에 현원이 51명, 사업소에 있어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정원이 11명에 11명, 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9명에 현원이 17명, 그래서 결원이 2명 있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이 8명에 현원이 6명해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 읍·면은 11개 읍·면에 정원이 299명인데 현원이 290명으로써 결원이 9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간사 정보영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냈는데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따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다음에 직렬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년연장 96년과 97년도 대상자 내역과 연장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연장승인을 상반기에 4명을 신청해서 4명을 다 연장승인해줬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연장을 신청자가 4명 중에서 1명은 1년 연장 승인해 주고 3명은 불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정년대상이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하반기에 3명인데 3명은 세무과 지현상, 사회복지과 방환구, 광천읍에 김종전 이렇게 3명이 신청이 됐는데 3명이 다 불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직원배치현황입니다.
  금년중 인사발령부서와 다른 부서에 근무배치된 정규직 현황과 이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령부서와 다른 부서에 근무배치된 정규직 현황은 운전원 김연배가 발령부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발령을 했는데 근무부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배치사유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정상가동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기기술자인 김연배를 홍주문화회관의 냉난방시스템을 관리토록 근무배치를 했습니다.
  또 토목 7급의 이순광은 8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부서는 서부면인데 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에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서부면으로 승진발령이 됐는데 보내지 못한 것은 위생쓰레기매립장 홍북 중계리에 있는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중이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기동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능 10등급 전기원 석형모는 발령부서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발령했는데 근무부서는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준공을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사전에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기술을 알아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상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생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전기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홍북 중계리 위생매립장 소각로 가동을 위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지급내역에 있어서는 김연배는 수당지급이 가족수당 6만원, 장려수당 15만원, 위험수당 2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었고, 이순광은 장기근속수당 5만원, 읍면수당이 5만원, 가족수당이 45,000원이 지급이 되고 석형모는 장려수당이 15만원, 위험수당이 2만원이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형관정설치공사의 세부내역과 또 업자선정 공정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박성호위원님의 감사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설치에서는 저희가 서부면에 서부 거차리 장동에 대형관정을 설치를 1공을 했고 그 1공은 거차리에 대형관정을 설치한 것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을 보면 4천만원 중에 착정공사가 2천1백2십6만9백6십3원 수중모터설치가 여기는 수중모터설치는 모터설치를 위한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재료비까지 포함된 것이 5백13만6천2백2십5원, 장옥설치공사가 4백5십6만1천6백7십6원, 관정용 전기공사가 1백4십1만2천5백4십1원, 또 배관공사가 6십2만3천2백십2원, 이렇게 해서 총공사비가 3천2백7십6만6백십7원이 됐고 기타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등해서 7백2십3만9천3백8십3원해서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시공자의 선정은 관정을 원활히 착정을 해서 주민소득원사업에 쓰기 위해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정을 시공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재형개발 주식회사 대표 신길웅씨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용수량은 250톤입니다.
  다음 신리 대형관정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여기도 1공을 공사를 진행중인데 저희가 사업비 4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여기 공사의 세부내역은 착정공사에 2천3백17만 9천2백5십3원, 수중모터설치가 5백13만6천2백2십5원, 장옥설치공사가 4백56만1천6백7십6원, 관정용 전기공사가 1백14만2천4백3십1원해서 공사비가 3천4백1만9천5백8십5원이고, 기타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해서 5백98만4백15원해서 총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추진단체에서 시공토록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그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시공업체는 하나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사안씨가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일 250톤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충분히 될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내무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0% 경쟁력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7억6,400만원을 절감하였음은 상당한 재정절감에 기여했다고 사료되오나 일반수용비 및 각종 행사등에서는 소모성 경비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은 사치풍조와 외형의 낭비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 실정에 사회분위기 조성에 따르는 대책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가 날로 증가함에 임시직 채용확산에는 감축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2월 업무보고시에 지방행정부문의 고행정 비용과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과소비 물가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군민들의 사기앙양을 결집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추진사항을 평가분석해서 지도위원들로 하여금 월1회씩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효과부문에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의 경쟁력 높이기를 금년에 최대한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뭐 100% 성과를 했다고 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모적 경비에 있어서는 절약방향으로 저희가 절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내부의 경영 혁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금년도에 계를 통합시키고또 정책개발계를 신설을 했고 또 문서감축, 문서가 자꾸 증가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또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인건비가 거기에 따른 또 많이 들기 때문에 96년도 대비 저희가 12%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결재 제도도 좀 개선을 해서 웬만한 보고는 그야말로 종이를 절약하고 하는 측면에서 메모해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고, 또 중요한 결재 아닌 것은 꼭 가서 결재 맞는 것 보다 비대면 결재 갖다놓고서 결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운영은 저희가 지금 정원이 749명인데 보정정원이 747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감축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운전원 2명을 감축시켜서 보정정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인건비 절약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라든지 재료비는 그 사업성격에 의해서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이상은 더 이상 채용을 않고 현재 수준으로 그렇게 더 증가를 안시키는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절약운동에 있어서는 저축 10% 더하기 추진운동에 있어서 경제살리기에 733명이 참여해서 1억1,400만원이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개혁추진을 우리가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8회에 걸쳐서 3,72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추진 등해서 42세대에 대해서 결연추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돌본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추진본부를 둬가지고서 한다고 했거든요, 추진본부를 7개반으로 본부장을 부군수로 해가지고서 총괄을 내무과장님 이렇게 해서 종합추진반, 행정능률향상반, 예산절감추진반, 민원행정구현반, 물가안정 소비절약추진반, 기업경영추진반, 생활개선추진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추진해 가지고서 뭐 월1회에 평가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97년도 2월 업무보고에 현재까지 월 평가분석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것은 저희가 10% 경쟁력 확보관계로 도에서도 와서 저희가 확인도 받고 저희가 평가한 서류도 있고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양이 많고 또 시간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진귀 위원   
  예, 양이 많다고 하니까 전반은 아니지만 대충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10% 경쟁력 높이기만 이게 추진한다고 사실 이게 했지 이 용두사미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 민원해소를 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숙원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뭐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이 추진사업하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저한 사실입니다.
  좀더 우리 군민들이 믿고 또 와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 좀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행정에 또 아니면 10% 경쟁력 높이기에 적극적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꽃, 가로화단, 꽃박스설치는 타당하다고 보나 이 노변 꽃길조성은 교통시야장애로 그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노변조성은 타당치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이대영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현실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길을 만들다보니까 이제 꽃길을 만들어서 보기는 좋은데 또 교통장애가 있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로를 현지답사를 해서 그야말로 코스모스를 심어서 교통장애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키가 작은 메리골드 같은 키가 적은 걸로 꽃길을 조성해서 교통장애가 가급적이면 적도록 그렇게 저희가 꽃길조성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사실 커브길이나 또 진입로 들어가는데는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비도 절약할 겸해서 가로변 꽃길조성은 좀 지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4-35페이지 공무원연장, 정년연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부 불승인을 하셨구만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전까지는 다 연장신청을 해주셨는데.
○내무과장 최만섭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그간 해주다가 하반기부터 불승인되고 또 97년까지 불승인된 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에 있는 공무원 그 7급이 승진이 소요년수가 대상된 사람이 초과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요 어째서 96년 상반기까지는 연장하는대로 해주시고 96년 하반기부터는 불승인을 하셨나 혹시 무슨 계획이 변동이 있었나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규정이 변동됐나요.
○내무과장 최만섭   
  뭐 규정이 변동된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대개 정년연장 하시는 분들이 대개 6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6급 공무원은 7급이 승진을 하려면 6급 공무원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급 공무원들이 연장을 해주면 승진년한이 자꾸 침체되기 때문에 지금 7급 공무원의 년수별로 현황을 보면 5년에서 7년이 28%나 차지해서 23명이 있고 또 7년에서 10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20%해서 17명 차지하고 있고 또 7급을 10년이나 달고서도 여태 승진못한 사람이 1명있고 그래서 현재 소요년수가 보통 3년이상이면 다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승진이 년한을 초과해서 지금 안된 사람이 지금 66%라는 그런 장기침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1명 정년이 되면 7급도 승진하고 8급도 승진하고 9급도 승진하고 계속해서 침체된 것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저희군이 그간에 하급직원의 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연장을 그간에 해주던 것을 본인의 그간의 근무실태라든지 또 그간에 우리가 침체된 공무원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을 군 실·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불승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3년까지도 연장을 해 주시다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연장을 안하니까 이게 당분간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한 1,2년 정도 늦게 들어온 사람도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정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이죠 운영의 묘를 갑작스럽게 중지시키지 말고 좀 기한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모순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참 년차적으로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금년에 한 사람도 안해주고서 이렇게 된 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정년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실지 과연 정년을 해줌으로써 우리 지방 행정이라든지 현재에 있는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사기앙양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좋을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다같이 판단해 가지고서 이제 결정한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결정을 3명을 불승인을 해줬고 1명은 1년 연장신청을 해줬습니다.
  우리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정년연장 불승인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끝나지 않고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전부다 불승인 처리를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좀 하실 때 불승인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좀 기한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연장을 불승인을 해줬더라면 그러한 충격은 없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래놓고 보니까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고 먼저부터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있는 이러한 모순도 있었다.
  이런 사항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했더라면 그러한 모순도 없고 또 이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원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말이죠 여기서 결론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도 말이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요.
  왜 발령을 해놓고 다른 부서로 근무 배치 시킵니까?
  혹시 그러한 법적 근거 있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인원을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 행정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자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간에 홍북 중계리 쓰레기장이 이제 근래에 생겨가지고 금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혹시 발령을 해놓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이제 그 부서에 필수요원을 남겨놓고 다른 부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에 소요되는 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기구는 더 우리가 기구를 승인 직제를 올려서 그것을 만들려고 올려도 위에서는 승인을 더 안해줘요 불승인 났어요.
  그래서 쓰레기장 매립장을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다 파견을 해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견시킨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발령부서를 아주 파견부서로 발령을 낼 수는 없나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그 직제가 그 직제의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직제승인이 안나서 거기 사업장의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령을 할 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무슨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요?
○내무과장 최만섭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기구 개편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아주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다 인원을 주고 그것을 운영할려고 위에다 도에다 올렸는데 그게 불승인됐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 예를들면요, 김연배 같은 사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무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란 말이예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로 인제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직접 발령을 않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임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직이 또 앞으로 증원의 요인이 생길적에는 그때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운전원을 공공시설사업소 관리하는데 지장을 해소시키시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원활히 가동이 되면 또 원대복귀가 돼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수당지급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김연배같은 사람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발령을 해놓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받는 수당은 말이요 장려수당, 위험수당, 말하자면 발령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장려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은 현지 발령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거기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발령을 말이죠 근무부서로 발령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뭐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이 사람은 김연배라는 사람은 기능10등급 운전원이기 때문에 그 운전원으로써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기능을 거기서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공공시설사업소에 그 냉난방 시스템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운영하는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를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그 사람을 배치를 부족한 쪽에 배치해서 쓰시는 문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근무부서로 발령을 했더라면 아마 이러한 수당은 나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근무부서로 발령을 내줘야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사람을 돌려쓰시는 것 만큼은 얼마든지 좋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근무부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을 발령부서의 수당을 받는 이런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또 반대입니다.
  반대로 됐을 때는 못받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부서로 발령을 내주는 것이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앞으로 발령부서와 달라서 현 근무부서에서 하면 장려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은 지급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해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쪽에 위험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못받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부서로 발령을 내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그 근무부서로 해줄려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운전원이 사실상 운전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여기는 우리가 직급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령을 거기에다 낼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때에는 다시 원대복귀해야 된다 말이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근무부서로 발령을 하고 그리고 원활히 돌아갈 때 다시 복원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장려수당, 위험수당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예요.
  그래서 본인의 질문의 요지는 근무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이 원칙 아니냐 안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도 안되고 또 받을 사람이 못받아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참고로 말이죠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다음은 4-3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관정인데요 이 대형관정이 착정공사비가 2,100만원, 다음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까지 합하면 약 2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600만원 두 개 다 착정공사비가 2,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일반인이 말이죠 이 대형관정을 파면 착정비만 아무리 크게 깊이 잘 뚫는다 하더라도 이런 착정비는 정말 10분의 1 내지 많아야 뭐 7,8분의 1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후하게 사업비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2,600만원씩이나 착정비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내무과장 최만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이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 있어서 이제 이 설계를 주민들이 또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더라도 천상 설계를 설계용역을 줘가지고서 공사를 하는데 이 거차리 장동과 신리마을에 관정에 대해서는 설계업체한테 저희가 두 가운데를 전부다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검토를 해가지고서 시행을 한 건데 이 설계에서도 단가가 정부에서 품셈에 의한 단가에서 정상적인 설계로 해서 이 소요금액이 나온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건설과에서 대형관정공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작년에 7,8개 군데 대형관정을 하거든요.
  여기는 착정비가 거의 전부가 1,300만원대 정도 돼요 1,370, 1,370 뭐 전부 1,370만원선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같은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무과에서 계산하는 품셈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품셈이 다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600만원이나 들고 거기는 1,300, 한 1,600만원씩 더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 차이점은 건설과에서 관정을 추진한 것은 보통 3천만원씩 드는데 그것은 착정심도가 이 서부에 거차와 신리는 거차는 백미터, 또 신리는 120미터의 심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3천만원 들여서 하는 착정은 심도가 보통 70미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깊이 들어갈수록 풍암이라든지 연암이라든지 보통암이라든지 그 형성층이 다르고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정공 규격도 10인치 하는 것과 14인치 하는 것과 또 그것도 차이가 나고 또 써빙하는데도 단가는 같지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더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박성호 위원   
  그것은요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파는 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미터 이상 다 팝니다.
  70미터 들어가든 백미터 들어가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파고 적게 파고 하는 것도 별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일반 주민이 파면 말이죠 뭐 적게는 120만원, 백만원도 하고 물론 소형관정입니다만서도 아무리 대형관정 크게 판다고 하더라도 2,300만원, 5백만원 넘는 그렇게 파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이 대형관정은 말이요 이 건설과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서도 여기는 한술 더떠서 2,600만원 정도씩이나 주고서 이 착성을 한단 말이요.
  과장님께서는 시중에 있는 착정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면 이 착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설계만 가지고 설계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공사를 주신 겁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지역여건이 서부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식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는 그 대형관정을 설치하는데 농업용수 몇 달 쓰느니 보다는 농업용수도 몇 달 쓰고, 또 식수도 그 놈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 파가지고 수질이 좀 좋은 수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배관도 더 묻어주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사실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건설과의 농업용수보다 더 들어간 겁니다.
박성호 위원   
  건설과도 지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참 정말 이거 예산 낭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정배관공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60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 이거 배관공사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깊이 백미터 팠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도저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주민이 팔때는 말이지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미만만 가지면 얼마든지 큰 식수 아니라 농업용수 아니라 별거다 하는 것도 파는데 어째 우리 군에서는 주는 공사는 2,600만원씩 주느냐 말입니다.
  그걸 설계금액이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설계품셈은 말이죠 아까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설계품셈은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런 품셈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 납득이 안가고 실지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착정하는 업자가 얼마에 공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냥 공사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죠.
  과연 이걸 놓고 우리 시중에 있는 업자가 과연 똑같은 착정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에 할 수 있는가 과연 천만원에 할 수 있다든가 5백만원에 할 수 있다든가 하면 그 업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천만원도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4천만원 가지고 이 대형관정 하나씩 파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 내용은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설계한 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설계한 분이 좀 보충 설명을 허락을 하신다면 해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하신 분의 말씀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하시겠죠.
  품셈에 의해서 나왔다면 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품셈대로 곱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거의 10분의 1 정도만 가격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착정비가 왜 관공사라고 해서 10배가 더 필요하냐 이말이요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하고 있는 거 아녜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 장옥공사도 그렇습니다.
  장옥공사가 약 450만원 여기에다가 25% 보태면 580만원 한 6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두 평 안되죠?
  2미터 3미터입니까?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   
  1.5평입니다.
박성호 위원   
  1.5평이죠. 그러면 1.5평, 580만원을 1.5평으로 나눠보시죠 평당 얼마인가 거의 4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380만원이나 4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장옥은 보온 단열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비만 가리면 되는거 아녜요.
  블록만 쌓고 비만 가리면 된다 이겁니다.
  평당 450만원, 평당 4백만원, 380만원씩 주고 이 장옥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사는 주택도 말이죠 평당 2백만원, 3백만원 주면 아주 고급 주택을 짓습니다.
  단열해야죠, 보온해야죠, 난방해야죠, 화장실 다 해야죠, 다 하는데 2백~3백만원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옥을 짓는데 4백만원 가까이 평당 들여서 장옥을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 아녜요.
  과장님이 아무리 이쪽 방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4백만원 짜리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나.
○내무과장 최만섭   
  주택에 비하면 단가가 비싼데 이것은 큰 면적을 짓는 것과 이제 소규모적으로 참 또 적은 거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주택보다는 높아야 되죠 규모가 적고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공사를 하는 것과 적은 것을 소규모적으로 공사하는 것과는 어차피 미장공사도 반나절 하더라도 하루종일 하루 품값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적다 하더라도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장옥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실지 품셈보다는 좀 낮출 수 있는건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참 이치에 안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 장옥 짓는데 주택보다는 비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평수가 적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아무리 평수가 적어도 난방을 해요 보온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뭐하는데 주택보다 이 값이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 비만 가리면 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단가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것은 조그만 사업을 먼거리.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낭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러한 지적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과연 그런가 한번 실지 이 공사를 할려면 얼마면 할 수 있는가 이 착정을 할려면 얼마면 할 수 있는가 실지 시중에 다니면서 말입니다.
  업자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 주택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무과장 최만섭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절감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러한 예산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10% 절약하기 위해서 10%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아녜요.
  이런 예산 뭐 몇 %정도가 아니다 이거요 1,2배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하고 계시다 이건 엄청난 예산의 낭비다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참고적으로 깊이 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기왕에 오지개발사업이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내 시·군에서 내무과에서 말이죠 이 새마을업무를 관장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어디인가요.
○내무과장 최만섭   
  지금 도내에서 새마을과가 없는 곳이 홍성하고 태안하고 천안하고.
박성호 위원   
  1년동안에 말이죠 내무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이 소규모 사업 이것이 대개 한 5천만원선이라든가 조금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거 대략적으로 한 몇 건 정도나 되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내무과에서 도의새마을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요.
박성호 위원   
  예, 아니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도감독하고 하는 사업 발주는 읍·면에서 하든 어떻든간에.
○내무과장 최만섭   
  내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한 10건, 한 20건 되겠습니다.
  의원 사업비 있어서 한 20건.
  그러고서는 나머지 한 의원 사업도 50건은 다 읍·면에다 전부다 재배부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관장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읍면에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관장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발주는 읍면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발주는 어디서 하던지간에 이 사업 관장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한 60건 정도는 되겠네요 1년에.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1명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많은 이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검토하고.
○내무과장 최만섭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것은 읍·면 토목직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읍면장이 발주계약을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저희는 직접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는 것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대형관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개 대형관정을 하고 착정비를 2,600만원이나 주고 장옥을 평당 4백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이 설계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내용을 지도감독하는 이 공무원이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도 사실은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거기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전문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기술직쪽으로 말하자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쪽으로 이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먼저 개발계를 건설과에 둬서 이걸 하던 것을 이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또 건설과에서 내무과로 이게 환원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또 그게 하다가 검토한 결과 그것을 도의새마을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건설과 개발계에서 그간에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96년도에 그랬다가 97년도 중간에 하반기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내무과 도의새마을계로 이게 흡수가 된 겁니다 이게.
박성호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러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 이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읍면에 재배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저희도 읍면에다 대폭 공사발주를 분산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사업별로 지역별로 사업을 얼추다 읍면에다 배정을 한 겁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몇 건 되지를 않아요.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먼저 건설과에 갔던 이 업무를 조직이 개편되면서 다시 내무과로 가져왔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사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말고도 우리 조직중에는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이죠 차제에 우리 군의 조직을 좀 대폭 재정비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내무과장 최만섭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이 여기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결원이 많이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거의 정원대로 다 채워져 있는데 결원이 어떤 곳은 2명, 3명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원인이 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에 12%를 절감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꽃길 조성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유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있어서는 지금 본청에 두명이 과원이 초과된 것은 사실상 인원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습사무관이 지금 1년 내무부 연수원에서 지금 수습사무관이 연수중이고 또 공로연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가 2명이 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세무과 같은 데는 민원실에 민원창구에 나갔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준거고 또, 지적민원도 더 준거고 회계과에 2명이 모자른 것은 저희가 운전원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좀 감축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운전원을 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어서 보면 읍면에 결원이 9명인데 그중에 면단위 없는 곳도 있고 또 있는 곳도 있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있고 두 사람 있는데 있고 세 사람 있고 그런데 대개 읍면 현원이 양읍을 빼놓고서는 대개 20명 내지 적은데가 19명, 20명, 2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산면에 세 사람이 결원이 되는데 이 갈산면은 원래 정원이 많은 것은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더 준건데 그래서 3명이 결원이다 하더라도 갈산면은 지금 다른 면에 비하면 20명 있는 곳에 비하면 3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업무가 특정 업무 빼놓고는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읍면 행정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산에 특히 지금 모자른 것이 이제 기능 기계직이 있는데 그것은 기능 기계직이 재원이 앞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면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충이 갈산도 됩니다.
  그래서 갈산이 다른 데보다 3명이 결원이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직이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격자가 있으면 상수도 부족인원을 기능직을 저희가 보충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 있어서는 꽃길 조성 예산이 저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이 내고장 공원화 꽃길조성사업비가 2천2백66만원이요.
  금년에 예산선게,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꽃길 조성해서 1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 아직 불투명 사항이고 또 인근군 예산군과 비교를 한다면 예산은 꽃길 조성에 투자된 것을 저희가 꽃길도 답사 좀 해보고 예산 선 것을 예산군에 보니까 읍면에 제초인부 나간 거 말고 본청에 서 있는게 2억5천이예요.
  2억5천 그러면 저희보다 열배가 더 많습니다.
  예산군청에 서 있는게 그래서 저희가 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96년도에 꽃길조성하는데 얼마들었으며 97년도에 얼마 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요.
유영우 위원   
  아뇨 그 뒤에 다른 것 좀 더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년에는 얼마 세웠다고 그랬죠?
○내무과장 최만섭   
  저희가 1억5,000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이.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12%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내무과장 최만섭   
  12% 절감은 저희가 문서감축에 대해서 12% 절감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서감축에.
유영우 위원   
  그리고 어떻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꽃길에서 우리 빈약한 군비로써 꽃길에 1억5,000까지 들여서 그걸 꽃길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에 직원배치 현황을 보니까 결원있는데 있고 오히려 더 티오보다 증원된 곳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두 명이라고 우리 실과에 2명인가 더 배치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이 자료 보니까 7명인가 배치가 더 됐어요.
  그리고 한가지는 내가 여기서 공개해서 저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그 보고자료에 여기 보면 광천읍에 보면 읍면별 보면 결원이 1명 있거든요 그 뒤에 광천읍 보면 딱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말이요 어디는 모자르고 어디는 정원이 차있고 말이요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성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우리 꽃길 조성 문제는 앞으로 예산 관계를 다룰 적에 다루겠지만 어떻든지간에 절감 예산이라는 것은 꼭 어느 부분만 절감하고 어느 부분은 증액시킨다는 것 이것은 예산절감하는 의미가 없죠 뭐 2천2백66만원을 세웠던 것을 1억5천 세운다면 쉬운 얘기로 7배를 더 세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절감한다는 예산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거기에 결부시키지 말고 오히려 좀 헤프게 돈을 써보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 보셨어요 과장님.
○내무과장 최만섭   
  예, 죄송합니다.
  이게 광천읍에 이게 1명이 결원인데 현원이 45명이고 1명이 착오된 겁니다.
  1명이 결원이 맞습니다.
  세무 8급 1명이 그런데 이게 착오됐습니다.
유영우 위원   
  자료도 말이요 과장님도 꼭 과장님만 단순히 그런게 아녜요.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다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갖다놓으면 그냥 바로 올리고 이러는거 같아서 이렇게 성의가 없이 말이여 군민들앞에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좀 아쉬움이 있구요.
  어떻든지간에 앞으로 절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긴축예산으로 앞으로 우리 예산을 더더욱이 말이여 우리 국가가 지금 형편없이 어려울때인데 이런때일수록 한 7배 정도 증액을 시키고서 절감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결원된 읍면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내무과장 최만섭   
  예, 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직 기계직을 자격 구하는 대로 충원을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말이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60건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6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지 말이여 그거 왜 내무과에서 토목기사 1명 붙들고 말이여 몇 십건씩 사업을 붙들고 하느냐 얘기요.
  그거 능률은 안나고 잘못해서 이월시키고 말이요 세부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물론 과장님뿐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어떻든지간에 이런 것은 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문제도 사업같은 것도 사실 군에서 다 붙들고 있을게 아니라 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능률있고 또 사업도 감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인력감안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어떤 직책을 보할 때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농업직이나 기타 기술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이 많이 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복수로 된게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5급 사무관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중에서 행정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타 기술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직책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그중에서 별정직 면장 3명을 빼고 또 도시과 토목직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환경직 이 5명을 빼면 전부다 행정직으로 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행정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우리 행정조직의 직렬이 저희가 원래 중앙 지시에 의해서 행정구조에 의해서 행정직은 대개 어느정도 몇%, 또 토목직은 대개 얼마, 얼마 그렇게 인제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사회 환경이 변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공직도 생기고 환경직도 생기고 기타 직렬 전기직, 기계직 그런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차 우리 인력을 소요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시는 행정과 토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산이라든기 그것을 복수 직렬을 놔두는 것은 그 직렬이 없을 적에는 행정직이라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가 행정을 또 환경이라든지 토목으로 이렇게 복수 직렬로 확대시킨 겁니다.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정보영   
  그래서 확대를 시켰는데 홍성에서는 왜 이렇게 행정직만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업무 자체가 비중을 보면 행정직이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자체로 봐서 행정직이 많습니다.
○간사 정보영   
  업무 자체적으로 행정직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행정직 사무관이 많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거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건 행정직 사무관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내용 또 내용상 그것은 그 직렬이 그 업무는 어느 직렬이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서 그게 된 겁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 여기 읍면 현황을 보면 전부다 복수직으로 됐어요 읍면장들이.
  그런데 한 명도 복수직 행정직 이외의 직들이 나가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정직을 빼고 나면, 행정이 꼭 읍면장들이 뭐 행정만 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장하면 행정, 보건, 환경, 건축 중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폭넓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사 정보영   
  농업직도 나갈 수 있고.
○내무과장 최만섭   
  예.
○간사 정보영   
  전체 읍면장들이 다 그렇고 본청에도 사회복지과장하면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만 계속 지금까지 왔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행정직으로 해도 되고 별정직으로 와도 되는 직책이 계속 행정직으로만 이렇게 보가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직 우위 정책을 지금까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급 공무원들도요 보면 건축직이나 전자, 통신 이런 직책들이 지금 많이 자리가 비어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건축직이 좀 결원이 있어요.
○간사 정보영   
  결원이 있죠.
  왜 채용 못합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건축직이 인력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간사 정보영   
  인력이 딸려서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간사 정보영   
  지금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공무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건축직도 저희가 특채도 좀 했죠.
  홍성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해 가며 우리 군민에게 복지향상에 부족함이 없다고 볼적에는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술직을 특채를 해보면 또 금방 갈려고만 해서 말이죠 계속 들어오면 갈려고만 한다 이거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하위직에는 기술직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분포가 돼있는데 상위직책들은 거의다 행정직이 차지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진급에도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5급 과장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군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에서도 어느정도 분석을 다해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행정직이 적합하다 어느 부서는 토목직이 적합하다 그래서 5급 이상은 동일 계급의 직렬변경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간사 정보영   
  군에서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일반행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각종 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직들을 앞으로 보강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읍면장들도 기술직이 어느정도 나가서 순회를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술직들에 대해서 채용 문제나 또는 진급하는데도 불이익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꽃길조성관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정말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느냐 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 사실 말이죠 가로수 밑에 꽃길조성하는 것 이게 구태여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읍면직원들이 꽃심느라고 물주고 비료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주 더 지저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초작업을 못해요 뭐 풀 같은 거 엉키고 설키고 꽃 몇 개 심어놓고서 그거 듬성듬성 꽃나왔다고 해서 제초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지 않다 뭐 아까 이대영 위원님 지적은 커브길 교통장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이게 돈 들여서 꽃길조성해 놓고 더 지저분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로수가 없는 곧은 길에나 몇 가운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아주 쾌적하게 진짜 꽃길을 제대로 조성을 하고 제초작업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몇가운데를 오히려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면 군민이 뭐 사방 돌아다니니까 거기도 가보고 해질테고 이게 좋을텐데 공연히 뭐 군도, 지방도, 국도 뭐 사방 그걸 해놓고 말이죠.
  결국은 면서기들만 절단나고 나중에 이게 지저분해지고 그것 때문에 제초작업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과장님께서도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느낀 사항일텐데 이걸 한번 절감 차원 또, 읍면직원들 공연히 어렵게 하지 않는 차원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 구태여 심어놓고 문제가 많다 제초작업을 안하니까 물론 내년에 1억5천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노변꽃길조성이 문제가 돼요.
  가로화단이라든지 꽃박스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은 뭐 잘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노변에 꽃길조성문제는 아까 키가 커서 그렇다고 하니까 적은 꽃나무 심는다고 하셨는데 이 적은 꽃나무도 저도 심어봤어요.
  그거 오히려 말이요 개갈도 안나요 조금 크는 척하다 말라 비틀어지고 공연히 인력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로변에 보면 이 커브길 같은데 나무같은 거 제거할 것도 많아요 그거 시야 가리는 나무 이런 것도 좀 없애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좀 시행을 해줬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봐서 교통장애라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꽃길조성에 문제점 있는데는 구간을 빼고 그야말로 지장없는 구간을 선택해 가지고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자료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토목직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 사업은 읍면 토목직이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토목직 초임 발령자는 이 설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임 발령자는 군에서 수련한 후 읍면으로 배치해 가지고 직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설계비 절감 차원에서 설계 전문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대영 위원님께서 토목직을 보강을 해서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예산절감 측면이고 효과적이냐 그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 쓰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거기 또 사무실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와 또 소소한 것 같은 거 외주발주를 줄 적에 설계비하고 비교할 적에는 꼭 이것이 군에다가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군에서 그냥 설계를 한다는 것이 꼭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좀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직원으로서는 설계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비를 용역을 줘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토목직 공무원은 앞으로 발전을 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어느정도 점차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임 발령자 있잖아요 그 읍면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물론 많은 식견을 가지고 왔겠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인력한테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임 발령자들은 군에서 충분히 수련 후에 각 읍면에 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행정감사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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