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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세무과
  4.   o 회계과
  5.   o 지적과
  6.   o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계속)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세무과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직제순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홍성군세무과장 신보규

○위원장 이용학   
  감사자료를 내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 97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 원인분석,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기예금관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세수증대에 관해서는 관내 외산담배 판매현황과 96대비 97외산담배 판매량 비교,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국산담배사기 홍보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부과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총부과액이 204억2천7백만원을부과하여 징수는 96.5%인 197억1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1천2백만원이 미수로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지방세는 205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195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미수로 관리 하고있습니다.
  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밑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월20일 현재 11억3천9백만원이 체납되었고, 금년도 체납액이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서 제일위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있는 체납액은 2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20,847건으로 이것을 분석한결과 납세태만으로 인하여 체납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18,651건, 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체납되고 있는 것이 188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나 거처를 찿지못해서 징수를 하지못하고 체납된 것이 524건, 납세의무자가 도산등 재산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93건, 법인이 부도로 인해서 징수하지못하는 체납건수가 1,011건, 기타 380건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380건은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되었으나 폐차처분이 되지않고 등록부만 살아있는 자동차세 라든가 이런 것이 96년도 7월1일 부터는 사실확인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 되지않은 상태인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있으며 지금도 제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각 실·과·읍·면장들이 지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추진체계는 반을편성 운영을 하고있고, 이 체계운영관계를 도에 보고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징수처리 하고있습니다.
  일제 기간중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것이 42억3천7백만원을 징수했고 그중에서 독촉장 발부를 한 것이 43,920건, 재산을 압류한 것이 734건, 봉급을 압류한 것이 21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켜놓은 것이 54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한 것이 2,665건, 기타 지방세를 감액 처분해서 체납액에서 떨어나간 것이 3,255건, 감액해서 체납액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전에는 등록원부만 살아있으면 사실상 차가 없어졌어도 이것을 폐차처분 하기전까지는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작년 7월1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정리되가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고 또, 공기총을 작년도부터 영치하도록 되었는데 영치된 공기총에 대한 기 부과되었던 공기총면허세를 감액토록 조치가 됨에따라서 3,225건이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추진하기위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 또는, 매각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가 도저히 불가한건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가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마감을 거쳐서 예금잔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정보등록을해서 은행거래를 중지시키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 허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관허업에 종사치 못하게 조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강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기예금 관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황과이자수입내역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것을 요구하셨는데 96년도에는 평균 224억1천1백만원을 정기예탁을 실시해서 년간 이자발생이 33억2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160억9천1백만원을 예금한꼴이 되겠고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이 14억2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계산을 해봐서 만기가 도래한다고 보면, 16억4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릴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을 보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수증대중에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 97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의 비교현황, 우리군에서 국산담배 홍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에 앞서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세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고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는것이고, 외산 담배 판매량도 저희 세무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관내에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97년10월말 판매소에 지정된 568개소이며 이중에서 조사된 것은 55개소가 외국산담배를 팔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담배판매소에서 외국산담배를 
  팔 수 있는업소가 별도지정된 것은 아니고, 담배판매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외산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96, 97년도 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국산담배는 10,206갑을 도내각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이 아홉번째이고 외산담배는 우리도내에서 8번째입니다.
  우리군에서 외산담배가 점유하고있는 비율은 9.7%, 금년도 9월말까지 국산담배를 판매한 것은 776만갑으로 우리도내에서 8번째이고 외산담배도 우리가 작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9번째 그러나, 점유비율은 6.7%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동안이 계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군이 담배판매량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를 해서 지금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있습니다.
  타 시군과 담배판매량 비교표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담배판매를 하기위해서 홍보한 실적은 지역신문에 매월 한 번씩 게재를 했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캠페인을 2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판매에 대한 홍보라든가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홍보같은 것은 저희가 무역자유화 실시에 의한 OECD에 가입에 의하여 불공정거래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못하고 주로 민간단체에 자율적인 그런 행사로 맡겨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사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가 우리군입니다만, 차지하고있는 것은 보고드린바와같이 9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21억이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에 비해 많은 체납액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납세태만 같은 것은 독려부족으로인한 누적인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사실상 납세태만으로 지금 18,000여건을 지금 분류를 해놓고 각 읍면 각 실과까지 동원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세 18,000속에는 천원짜리 균등할 주민세로부터 몇 만원짜리 재산세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한 사람이 서 너덧건씩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1억3천정도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있는 것이 주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체납되고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되는 것이고 기타 업체의 부도라든가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등을 이유로해서 도저히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태만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독려에 임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이 524건이 되는데 전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거소 재산조회를 지금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가 되는데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 등록된 사람이 어디에 가있는지 가정에서도 안알려주고 어디에 갔는지 찾지못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를 찾지못하고 자동차 자체 물건을 찾지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세 또, 총포, 공기총등 면허세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무재산이 93건인데 전혀 재산세가 확보안됩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무재산으로된 93건은 전국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한, 대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체납액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명제 위반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것은 법에서 예금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 체납자에 대해서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체납자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용학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회계과장 이철학

○위원장 이용학   
  먼저 황필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 현황 및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본위원인데 서류로써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업체수는 몇 개나 되며, 수의계약 업체선정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96, 97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반납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현금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97년도에 계약이 변경된 사업의 내역, 그리고 변경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홍성읍 소향리 248번지외 11필지 41,083㎡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토지소유자는 홍성읍 대교리에 이종수씨외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지소유자와 감정을 90년도 8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만,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써 매입을 불응하고있습니다.
  거기 감정가격은 현재 ㎡당 13,000원이 나와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당 30,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향리 산19-3번지 3,372㎡는 홍성제일감리교회 재산으로써 교인묘가 현재 20기가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토지대금과 상관없이 불응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주변의 토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공동묘지를 경영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중간에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대한 매입의 시급성이 일단 상실되었고 또 교인들이 교인묘지를 현재 아무런 계획없이 군에서 사들이고자 하는데 대해서 많은반발을 하고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매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써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교육청 재산이 그대로 흡수한 땅이 있어서 이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매입대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6년도 97년도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사업 건당 3천만원에 대한 최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3천만원짜리 이상이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40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가 많은이유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남은것에 대한 외지업체에 일단 수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주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금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일단 공사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건설 업체가 철근, 토공, 포장, 석공해서 현재 10월말까지 우리한테 등록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금액으로는 5천만원 미만 추정가격으로 5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품의 제조나 구매 사항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을 보며는 공사에 있어서 한공사장에서 2개업체가 5천만원짜리 이상이 되어도 2개업체가 경합이될 경우에는 공사의 혼잡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라는 조항이 있고, 또 먼저 시행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다음공사를 할 경우에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할적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었고, 그다음 특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공정상 1개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97년도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81건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상금으로 9천1백80만4천7백원이 지체가 되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바가 있고, 97년도에는 40건이 지체가 되어서 1억3백30만2천3십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역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역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달라는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전체적인 것이 공사계약차액 집행잔액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쓰고남은 잔액을 반납해야지 다른과목으로 유용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반납이된 사항이고, 보조사업도 정산하고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6-30페이지에 공동묘지 정리사업은 2억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광천에 있는 공동묘지를 현대화 시키기위한 도비사업 2억이 내려왔던 사업인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군비부담 3억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 중에서도 거의가 반납원인이 그런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하나하나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건당 1천만원 이상 계약변경된 사업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보실이 3건이 되겠고 사회복지과 1건 산림과 1건 건설과 15건 도시과 4건 전체적으로 24건이 97년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도 저희가 사업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설명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6-2페이지 소향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며는 95년도 예산에 4억7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9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96년도 제47회 임시회의에서 군유재산취득승인을 얻고 7억4천5백만원, 9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원인행위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봐지고 지금 보고내용을 보며는 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취소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일자는....
○관재계장 윤용관   
  공문상으로 취소된 것은 없고요, 기획실에서 96년도말에 경영분석을 할 때 유보한다는 방침은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묘지 주변의 땅을 살려고 했던 것은 공동묘지를 이전할것으로 보고 이전한후에 주변땅을 포함해서 개발할려고 사실은 계획한것같은데 사실 애초부터 무리한 심층분석을 하지않은 그런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거기에 보면 교회의 교인들 묘지가 20여개있고, 또 이 공동묘지를 보면 유연분묘가 980기, 무연분묘가 660기가 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1억2천이상 들어가야 이전을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도 교인들 묘가있고 개인묘가 있고, 무연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계획을 세워서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안일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이전 하겠다 해서 한 5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다 이거요,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되어있지요 당장 쓸데가 없지않습니까?
  지금 예금해놓은 상태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계획을 애초에 아주 무리한 계획, 심층분석을 하지않은 앞을 내다보지못하는 그런 안일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장되었다.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98년도에 공설운동장 교육청부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교육청부지 문제도 사실상 그것이 군땅인줄알고 거기에다 했다 이런 별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런것도 교육청 땅인줄 알면서 거기에다 포장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이돈으로 사면좋겠다.
  물론 이돈으로 토지매입비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겠다고 봐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행정에서 안일한 계획속에서 많은돈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문제가 많은 그런 행정을 하고있다고 봐지고 정말 무연부묘, 유연분묘를 전부 법적인 돈을 지불하고 이장을 했을 때 또, 기반조성을 해서 과연 거기에다 그 땅값을 가지고 거기 투자되는 돈을 가지고 현재 시가로 봤을 때 그것이 정말 개발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다른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지체상금 부과금이 1억9천이 되는데 이 부과금은 어디에다 사용하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받아들인거요?
이대영 위원   
  예.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에 수입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아, 예산에 수입으로 반영을 시킨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이대영 위원   
  그리고 지체일수를 보면 3개월되는 일수가 있는데 3개월 이상 된다고 보면 업체가 부실업체가 되지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여러 가지 조건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말못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회사의 불성실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말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맺은 공사를 지체한다는 것은 일단은 업체의 책임이 제일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회사의 불성실 업자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차기에 공사를 안주는쪽 이런것도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7페이지를 보면 지체일수는 19일밖에 안되는데 지체상금은 4백만원이 넘는데 일수가 미스 프린트된것인가 판단이 안되네요.
○회계과장 이철학   
  6-27페이지....
이대영 위원   
  일수는 19일 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철학   
  아, 이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비율로....
이대영 위원   
  금액비율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업자선정은 어떤절차로 하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세요.
○회계과장 이철학   
  수의계약을 할적에는 첫 번째 고려해야할 조건이 공사를 하는 공사 성질상 이것을 철근업자를 줘야 하는지, 토목업자를 줘야하는지, 포장인지 구분이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6개업체가 다 같은 업종을 가지고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업체를 골라서 저희가 지금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군내업자들이 골고루 영위를 하게끔 하기위해서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업자가 고루 분배되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종별로 사업의뢰하는 건수가 어떤 건수는 많고 적기 때문에 자기면에 해당되지 않는 이번에 공사발주가 될 형편이어도 자기면에 맡지않는 사람들은 좀 덜차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관내에 없는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남에 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계약이 되고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어촌개발공사는 별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그러한 물건이 나올적에는 공사가 나올경우에는 그쪽으로 법령에 의해서 주고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공사계약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공사를 지금현재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90%에 거의 접근하는 딱맞는 업체도 있고, 90%에 최접근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이 수의계약은 타인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인견적을 받으면 95%미만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공사를 타인견적을 받아서 하고계시나요, 계약은....
○회계과장 이철학   
  타인견적은 금액에서 받지않는 것이 있고,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꼭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토목공사면 토목공사가 3천만원짜리가 하나 나왔다하면 우리업체 26개 업체중에서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사람이다 그러면 열 사람이 다와서 견적을 내서 사실은 최저 업체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관내업체끼리 서로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허가 토목이면 토목업체가 저희가 골고루 배정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은 90%선까지 할 수 있다는.
○회계과장 이철학   
  95%미만으로,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95%미만으로 90%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주신 것을 쭉 퍼센트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95%선에 전부 공사계약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뭐 특정업체들 한테 어떤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지시로 전체 부실공사가 문제가 될적에 과다경쟁을 시키지 말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줘라하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기준을 해서 계약을 준것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부실보다는 우리가 자립도가 19%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철학   
  수의계약 건수요?
최경식 위원   
  아니, 건수가 아니라 수의계약 총예산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약 얼마,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엄청난 예산을 5%씩 절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실을 우려해서 95%선에다가 맞춘것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비율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절약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따져서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공사금액을 꼭 줄여서만 주는 것이 타당치는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꼭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내업체에다가 도로 주기위해서 그냥 업자 선정을 해서 준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정한 계약으로써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골고루 업자를 주신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업체를 불러서 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 사업이 있으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이 수의계약을 할 때 타인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했던가 아까 무슨 견적 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철학   
  타인견적이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타인견적
○회계과장 이철학   
  다른 회사의 견적
박성호 위원   
  다른 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게 95%미만으로 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계약된 것이 95%, 예를들어서 어느 업체가 나는 70%에 할 수 있다 70%에 하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가계약법이 각종사고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난 신문에 어떤 대형 발주공사를 기초공사를 하면 몇 억짜리가 1원에 낙찰되고 하는 것을 보셨을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계약은 수의계약이 우선 먼저가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에 기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기준을 설계금액의 90%로 잡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나 65%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테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비금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90%미만으로 한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네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왔는데 다 똑같이 90%선에 맞추었으면 어떻게 누구를 주지.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보면 3건에서 5건이 동가가 나옵니다.
  요즘에....
박성호 위원   
  그럼 이게 공개입찰의 의미가 없지않아요, 입찰의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공개경쟁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준을 하시는것인지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박성호 위원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각 업체로 하여금 업체나름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아닙니까?
  A라는 업체는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정도 할 수 있다,B라는 업체는 또 나는 이런 금액으로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해서 적합한 업체에 주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이 아닙니까?
  그런데 90%에 가장 접근한 업체를 주기로 말한다고 하면 뭐설계금액이야 어떤 방법으로나 알 수 있을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회계과장 이철학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의미가 꼭 저가에 낙찰된다는 뜻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금액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짜리 공사 금액이 몇 십억짜리도 있습니다만 몇 억짜리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골라서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정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뜻도 포함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가에서 예가를 작성해가지고 그 예가중에서도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차이를 둬가지고 예가를 사전에 신문에 공고를 할적에 10개를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같이 그래서 입찰장에 오면 10개에 대한 예정가를 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고서 봉투에 10개를 다 집어넣고 봉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러 오는사람들이 그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놈을 뽑아서 다시 3개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눈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딱 맞추는 사람도 있고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가장 접근하는 최상가격으로 가장 접근하는 업체를 골라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입찰이라는 것이 금액만 계속 낮추어서 쓴다고 해서 입찰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자꾸 이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좀 보고있는 사항이 대형관정 같은것인데 대형관정을 어느부서는 3천만원에 1공, 어느부서에서는 4천만원에 1공, 또 생활용수 같은 것은 7내지8천만원에 1공, 지금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형관정을 이런정도로 대형관정을 파는데 훨씬 덜 주고도 훨씬정도가 몇 %정도가 아니라 한 뭐 몇분의 1정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 한 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실지 우리 대형관정을 파본 민원인들이 하는 소리고 또 대형관정을 파는 사람도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왜 현실적으로 예를들어서 1천만원에 할 수 있는 관정을 꼭 3, 4천만원에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주 말씀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에는 설계단가에 말씀하신대로 90%라든가 그런선 정도로 주게되어있습니다.
  이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난 잘모릅니다만서도 뭐 정부에서 정해진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 설계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정말 3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안가져도 충분히 팔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설계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나온것에 90% 수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그러한 수의계약은 뭐 90% 입찰은 경쟁입찰 같은 경우 90%선정도 이런 것을 떠나서 업자가 할 수 있다는 선정도면 이 공사를 맡겨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자꾸 드리는것입니다.
  이건 해당부서에서 말이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몇 업체를 불러서 그 90%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라도 하겠다하는 업체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계약상 그렇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현실로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희 집행이나 계약이나 다른 것은 일단 법이 주어진 테두리내에서 하지않으면 더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는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다른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다는 모르시겠다해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는 묻지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를 우리군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사팀이 내려와서 오히려 한 10여억원을 더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많이 요구해서 쓰고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것이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실 실사팀들이 와서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10여억원을 더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분야조그만한 부분 이런 것은 사실 복구를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은 군민들이 애로를 말씀하셨고 또, 지적사항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해복구비가 1천4백71만1천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서 복구를 못하는 마당에 거기에서 1천4백71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일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이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몇 페이지?
유영우 위원   
  6-9페이지 하단부분, 아래서 셋째칸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9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유영우 위원   
  예.
○회계과장 이철학   
  1천4백71만1천원이죠,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사회진흥과 소관이거든요 이것은 한건에서 반납된 것이 아니고 쭉 설계를 다해가지고 각 공사장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역은 다시 사업과로 요청을 해서 사업내역을 뽑아야 알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답변중에 무슨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조금씩 남는 것이 모아진 것이다 했는데 사실 남는 것이 모아졌어도 그 분야에 쓰는 것은 관계없지않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복구하는데 쓰는 것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전제가 우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이것을 그러시면 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57회/행감특위 제3차) 2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행정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o 지적과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님이 지금 병가중이므로 부동산관리계장이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선 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것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96년 97년 그리고 미납자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이용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와 97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현황 및 미납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와 97년도에 개발부담금 총 12건에 3,464만1,130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9건에 1,612만5,290원을 징수해서 806만2,960원의 군세입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과하지 못한 3건 1,851만5,84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읍 신진리 289번지에 건립한 광천읍 신진리 전두수씨 소유의 신천파크에 대해서 96년3월28일 개발부담금 882만3,480원을 부과하였으나 97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정산해본 결과 개발대상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액이 마이너스951만920원으로 미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오관리 소재 미림 청솔아파트 조성부지와 서부면 중리 소재 건설기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납기일이 97년12월22일과 98년3월11일로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납기일내에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미납자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 부담금 미납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담금 징수부과에 대해서 미납자가 없이 많은 실적을 거둔데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를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사과정이 혹연 누락되는 어떤 미확인 이런 문제는 없어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에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용학   
  여기 다 있으니까 압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개발면적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평방미터 약 3백평 비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650평방미터이상 약 5백평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관련실과에서 인허가를 하면은 저희 개발부담금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희가 혹시 누락될까봐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담금대상 사업이 누락이 되지 않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동안 뭐 참 열심히 다하셨지만 누락이 없도록 더좀 많이 좀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선 실적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정양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주정양 위원   
  개발부담금에서 홍성읍 오관리에 652-1번지 청주시 비하동에 남권희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주정양 위원   
  아파트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주정양 위원   
  그것은 부담해도 그건 회수능력이 없는거 아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금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림 청솔아파트가 97년 제가 알기로는 8월20일경에 지금 부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납기일은 저희가 도래가 안됐습니다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지금 아파트하고 대지권이 미림 청솔아파트 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등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저희가 압류조치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러면 회수능력이 있는거요 받을,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나중에 경매시에는 저희가 인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런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저희가 등기를 조회해 봤습니다.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여기 건설기계 주차장 부지가 이게 서부 중리인데.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위원장 이용학   
  서부 중리가 이게 산26번지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거기 군도죠 군도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군도 옆에?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위원장 이용학   
  요즘....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 금년에 했어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위원장 이용학   
  서부 그 옆에.... 저도 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주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이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 얘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미림 청솔아파트 부지입니다.
황필성 위원   
  미림 청솔아파트?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아파트 부지입니다.
황필성 위원   
  미림 청솔아파트가 어디야? 
  여기 지금 정산 미부과 대상에 들어있는거요? 지금 얘기한데가.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아닙니다.
  미림 청솔아파트 위치는 지금 군수님관사 거기 보건소 거기 맞은편 인데요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게 말이지 대상으로 잡았는데 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산을 해보니까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그얘기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황필성 위원   
  대상으로 잡았는데 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인상이 돼서 또, 뭐 내려간데도 물론 있을께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개발부담금징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는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게 개발의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개발부담금 일단 개발부담금 그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되면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일단 예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에 따른 쭉 개발비용 내역서라든가 이런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납기일내에 저희가 납부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 개별지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진데요 군단위에서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현지 시세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라도 소폭으로 오릅니다.
  또, 이게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이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특성조사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 마음대로 또, 사실상 거기 부지가 얼마다라는 그 시세에 못맞춥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정산해본 결과 그 신천파크는 마이너스951만92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과대상이 된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과대상자 세사람 세가운데 거기는 지가가 대폭으로 상승이 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그런거는 정산해 본 결과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런건 좀 문제가 있네, 그린시설 같은 것을 했고 숙박시설도 했고 운전학원도 했고 이런걸 했는데 어떻게보면 이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어느누구 볼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우리네 상식으론 뭔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개발을 해서 이득이 많이 생겼을 때 부담하는 징수하는거 아니여?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개발을 해서 그 많은 이득이 생겼다고 봐지면 이게 뭔가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될텐데 단지 공시지가만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개발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토록 그렇게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요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거는 뭔가 이게 뭔가 법령을 고친다든지 물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게 뭐 촌땅같은데는 말이여 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말이여 그런데도 있고 한데 개발이 돼서 이득금이 생겼다고 봐지면 징수를 해야 될텐데 공시지가가 얕게 됐다든지 별 차등이 없다든지 하면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여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법령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거는 상부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법령을 고친다든가 뭔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3페이지요. 
  그 분할측량 분할시에 첫 번째 조항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이 글로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분할시 현지측량을 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지적과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저희가 분할측량시에 현지측량없이 도면상에 분할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경계설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에 의해서 측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형, 지물이 없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
박성호 위원   
  아니 그부분 말이죠, 그부분 다시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게 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지적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요 그 경계설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같은 경우 그 건물이 있을 경우 그런거는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령 때문에 
  그리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해서 측량대상토지가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결과 도상에 건축물위치현황 및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황선을 별도로 원도에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말씀하시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도 지적공사에서 측량가기전에 원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출장해서 그 경계점을 복원하고서 그 경계점에다가 지형, 지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 성과도 검사를 지적과에 맡으면은 그 민원인은 그 측량성과도를 갖고와서 신청서하고 갖고와서 지적과에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지적 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세밀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이라는 것이 시내권에서는 그 도분점이 있어서 도분점에 의해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도분점이 없는데에서는 그 지형, 지물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만 분할을 해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형, 지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것을 측량을 할 때는 전혀 지형, 지물을 파악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에 차질이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측량요구가 들어오면은 도분점이 없는데서는 좀 밑에서부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쭉 찾아서 올라가서 그렇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이것은 측량을 할 때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말이죠 세 번째 조항 A지점에서부터 B지점으로를 갈라다오 할 경우엔 당연히 가서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만약에 측량을 한 결과 그 만약에 두 번째 사항 말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박성호 위원   
  신청토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그 토지내에 어떠한 건축물이 있는가 또 무슨 점유현황선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것이죠?
  부할경계선하곤 관계없이 그 신청토지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측량하는겁니까, 아니면 뭐를 위해서 이거 하는거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형, 지물에 의해서 하구요 그런 만약에 건축물이라든가 점유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원도에 표기를 해놓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A,B 두필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죠?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A라고 하는 한 필지내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분할하겠다고 그러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분할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땅이 겹쳐져 있을 때 거기다는 겹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는 해주고 한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갈라야 되겠다 그러나 건물이 걸친다 그때 분할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을 갈라서 분할측량은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땅만 갈라 분할하자는 것이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땅은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말이죠 건물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땅만 요구할땐 분할이 가능하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만 하면 안되구요 도면을 여기서 작성해 갖고가서 현지에 가서 그 경계점을 그대로 복원을 시키고 거기 도면 그러니까 분할한 분할신청한 곳은 지형, 지물을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A라고 하는 필지 천평내에 한 5백평정도를 자르고 싶은데 마침 그 경계선이 건축물을 지나간다 그럴경우에 땅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건물을 가르지 않는 범위에선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건물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땅은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안됩니다. 건물 지나가면 땅도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예요.
  건물을 가르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분할이 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을 건물도 동강이내서 두 개로 건물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니다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데 건물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분할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때는 만약에 분할할려고 하는 경계선이 건물을 지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분할할 수가 없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모순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A,B 두 필지가 있는데 다 갑의 소유다 말입니다.
  그걸 가로질러서 양쪽에 걸쳐서 건축허가는 내주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내주지 않습니까 뭐 두 필지 아니라도 열 필지가 걸렸어도 건축허가 내준단 말입니디.
  그런데 한 필지내에 건물이 들어있는데 내가 원해서 말이죠 갑과을 B지점을 A,B지점을 가르고 싶은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할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래서 그 지적법에 지적법 시행령 26조를 거기에 나열한것이요 경계설정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그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건물을 제외를 시키고서 나머지 토지에 
박성호 위원   
  아, 건물이 갈러, 글쎄 가로지르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경계설정기준에 적합 하도록 이라는 말이 글쎄 아까 내가 그 말씀 이해를 다 못했는데 경계설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측량하도록 규정 이말이 말입니다 이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가는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래서 7-5페이지를 보면요 지적법 시행령 제26조를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두 번째항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세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하도록 돼 있고, 도로 구거등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이러한 그러한 기준이 경계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필지내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가로질러서는 분할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번 중복해 설명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모순 아니냐 이 말이예요 모순이라고 생각않습니까?
  꼭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죠 법도 상식이죠 모순 아무리 모순이라든가 상식에 벗어나는 법은 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어떠세요 지금 생각 하실 때 여러 필지를 가로질러서 건축허가도 내준다 그런에 한 필지내에 건물이 들어있는데 난 그 건물도 지나쳐서라도 나 이거 분할하고 싶다 분할이 안된다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런데 한 건물을 분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박성호 위원   
  아니 건물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앉아있는 땅을 분할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땅은 분할이 됩니다.
  건물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 말씀입니다. 제가
박성호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저 질문도 중복되고 자꾸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물이 서있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가능해도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예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건물을 가르자는게 아니예요 건물은 A동으로 딱놔두고 5백평이면 5백평, 백평이면 백평 놔두고 땅만 분할하되 단 건물은 건물밑으로 지나가겠죠 땅이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런건 안됩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돼죠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안되는 제가 인제 법을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그것을 분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말이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꼭 법, 법 그러지 말고 말이죠 상부에도 좀 단단히 건의도 하시고 저기 그러한 정책입안하는 분쪽에 아주 안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다만 불필요하게 그냥 무조건 분할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분할측량 측량대 메고가는 이런 사항은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라도 민원인들에게 이런 절차를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고 그 여러사람이 나가는 정력도 엄청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다, 없다 말씀하실 수 없을줄 압니다.
  검토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시구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좀 조금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근린생활시설 여관 세차장 말이죠 여기 지금 저....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신천파크
○위원장 이용학   
  정산결과 이 개발부담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위원장 이용학   
  7-2페이지 정산결과 미부과대상관계 말이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위원장 이용학   
  여기 지금 이미 인저 882만3,480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택지개발 아파트조성부지에서 859만1,090원인데 이 보다도 좀 많은데 말하자면 비용을 결국은 이게 저 착수하고 완료하고 비용을 거기서 정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통지를 낸다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비용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시간을 가지니까 여기에 대한 말이요 그 비용정산, 정산 말하자면 미부과대상이 됐다는 정산서류를 좀 말이요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정산서....예.
○위원장 이용학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택지개발 아파트 조성부지 말이요 여기 체납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렇게 지금 날짜는 안됐어도 납기일 97년12월22일 납기는 안됐어도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그동안에 확인해서 조사한 조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서, 그거하고 두가지를 좀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내용을 보고 얘기해야지 뭐 그냥 여기서 서로 이러니저러니 확인 해봐야 별 결과 없을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선 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심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장 이용학   
  먼저 전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종합복지관이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말이 많은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회측에서 내부구조가 잘못돼가지고 회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읍면 부녀회장회의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노인회장 책상 및 안락의자가 너무 조잡하다는 또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그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YMCA에 위탁경영하는 사항이 근거를 법적 근거를 대주시고 상담원 임명은 누가 하며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 이용학입니다.
  부득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이수에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그리고 위생교육실시 현황, 또 위생교육주관부서 강사 명단, 또 위생교육 내용 및 시간과 위생교육불참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 이상과 같이 다섯가지 감사질의 내용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그간 홍보실적 및 이용실적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식품자판기 현황과 위생점검실적, 세 번째로 경로당 및 노인현황과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과 국도비 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내역, 정수와의 경로당 지원대책 말씀해 주시고 납골당 현황에 대해서 유골함 안치대 사업내역 및 안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있어서 대지선정 내역과 건물신축계획 규모별 예산투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종합진도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 가시연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오니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96, 97시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지도단속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장수양로원, 유일원, 사랑육아원에 대해서 운영관리 감독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호종사원등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과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회관시설 배치 내역과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비품구입내역,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시설 배치내역은 시설규모는 1,122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에 있어서는 지하에는 주방과 식당, 보일러실이 되겠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미용실, 휴게실, 취미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노인건강교실과 자원봉사실, 대강당,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96년도 7월11일에 한바 있고, 준공일은 97년도 3월26일이 되겠고 공사비는 4억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논산에 있는 노아건설이 되겠고, 시공보증사는 대전 신진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노아건설이 97년도 4월24일자로 부도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센스타일 접착면 이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1층 복도등에서 그 습기에 의해서 결로현상으로 접착된 쎈스타일 75평이 이것이 벗겨졌고 바닥에 물이 고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5월30일날 시공보증회사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 통보하여 8월20일부터 9월22일 까지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 탱크 유류 연결파이프 파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공시 보일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준공이후 계절이 여름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1월12일 동절기가 가동에 따른 점검결과 유류저장탱크와 보일러 사이에 그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보증회사인 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토록 해서 29일 현지출장 해서 점검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별첨으로 하겠고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은 회관개관이후에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그 희망노인들을 수강신청을 받아서 1개월간 5개과목 236명에 대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바 있고 10월27일 부터는 그 대선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돼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기능직 한 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이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부 물품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사항에 대해서 관내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위생교육실시 현황, 위생교육주관부서 및 강사명단, 교육내용과 법정시간, 위생교육불참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4개업종에 1,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013개소, 휴게음식점은 167개소, 단란주점은 36개소, 유흥주점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실시 현황에 있어서는 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해서 총 96년도에는 신규교육에 347명, 기존업소교육이 366명해서 731명을 교육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그 신규교육이 293명과 기존업소교육이 767명해서 1,06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현황과 위생교육실시 인원이 불일치되는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규정에서 기히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존업소의 위생교육은 3년마다 1회에 4시간 그리고,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자는 6시간이기 때문에 3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좋은 식단제 추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 업소를 미리 앞당겨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불일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위생교육주간부서 강사, 교육내용 및 법정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있어서는 신규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회가 되겠고, 강사는 음식업협회 도지회장과 도청 위생관계공무원이 되겠고,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과 정부위생시책 방향과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는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주재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는 충남산업대 전예숙 교수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신규에 있어서는 휴게음식점협회 대전·충남지회와 교육강사는 그 휴게음식점협회 충청남도지회장과 교육시간을 신규기 때문에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있어서는 그 신규는 유흥주점협회 대전분원원장과 강사는 대전분원원장과 도청 위생관련공무원이 되겠고, 역시 신규는 교육시간이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1,060명이 등록돼 있고 장애인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5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93명에 대해서 월 5만5천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는데 6,065만원을 지출했고 거택은 보호대상자로 1급과 2급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는 1급과 2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은 21세대에 780만원을 지원했는데 월 3만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고있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4세대가 되겠습니다.
  1,5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월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지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1,050만4천원이 되겠는데,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5명의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9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1차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2차는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5명이 돼서 2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한 명이 되어서 1,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는 읍면, 장애인협회를 통해 금년도 8회를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이용실적은 장애자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할인카드를 76건을 발매를 했고 또, 장애인 자동차 표시발급이 35건, LPG사용은 표시발급이 1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읍면 장애인복지시책 및 추진홍보실적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11개읍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등을 지도점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촉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바 본군 관내에서 이미 해당되는 기업체는 없으나 읍면 및 실·과, 사업소에서 통보해서 많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채용실적은 등록장애인 3명, 미등록장애인 2명, 총 5명으로 관련부서와 더욱 협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홍보하여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과 위생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11월 현재 132개소가 되겠고 점검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판기 내부불결이 7개소, 차양막 불비가 3개소, 작동불량 2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위생교육은 28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역시 자료요구하신 노인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있어서는 경로당수는 우리 관내 143개소가 되겠고 노인수는 11,387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로당운영비 지원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대 지원현황과 국도비 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현황은 운영비 143개소와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6,521만2천원, 도비는 1,397만4천원, 군비도 역시 1,397만4천원 해서 9,31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개소당 월4만원씩 난방대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개소당 년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12개소에 사업량이 보조내시됐습니다만 예산액은 5,331만2천원 전액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납골당 현황으로 유골함 안치대 및 사업내역 및 안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골함안치 사업내역은 공설납골당 납골함 설치 공사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고 납골함 설치는 1,792기로 유연고자용은 896기, 무연고자용은 896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연고자라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30일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납골능력은 총 5천기로 작년도 신축 공사시 유연 100기, 무연 8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층부분의 결로현상이 심해서 건조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금년 10월중 설계완료해서 11월에 발주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적은 11월25일 현재 23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는 12기, 무연고는 11기가 되겠고 지역별로는 관내가 4기, 관외가 19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정의 달 영업지도로 가정의례식장 운영실적과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예식장이 9개소, 장례식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있어서는 9개소에 운영실적은 278건이고 장례식장은 홍성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1개소에 1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456건을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횟수는 2회가 되겠고 시설점검사항은 시설기준 위반여부라든가 영업신고증 게시여부, 신고된 요금이외의 징수라든가 관련 서류비치 및 관리사항, 또 1회사용할 때 시간을 50분이상 주도록 돼있고 드레스, 미용, 음식 등 끼워팔기 행위라든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동시설, 수의등 필요용품 강매 및 폭리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 장부관리 부실이 8개소, 시설관리부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4분기 지도점검은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전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불금제도에 대한 홍보는 작년도 2회, 금년도 4회, 관내 4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내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고 읍면장에게 기히 각종 모임이라든가 부락앰프 방송을 통해 주지 홍보한 바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시행실적은 96년도에 한 건, 97년도에 한 건에 총 두 건으로 305만8,03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은하 대율리 이영래씨로 이분은 96년도 12월에 281만8,380원을 대불했고 상환은 46만9,720원, 미상환은 234만8,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갈산면 신안리 전분씨로 97년 11월에 대불했습니다마는 대불금액은 24만원입니다마는 시기미도래로 아직 상환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환절차는 최초 상환은 의료보호비용은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이 말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10만원 미만은 3회에,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까지는 8회가 되겠고 30만원 이상은 1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환기간과 상환횟수 등이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식품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가 120건을 실시해서 99건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적합은 91건, 부적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이 7건, 타기관 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48회에 단속횟수는 42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208건으로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194건, 규격기준위반된 제품이 7건, 표시기준위반이 5건, 과대광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점검은 450개 업소수에 대해서 2회를 실시했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허가취소가 세 군데, 시정,경고가 8건, 시설개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보호에 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해우려 업소수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은 23개를 했고 단속반원은 공무원, 경찰서, 교육청에서 1개반에 8명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8회를 했고 그 실적은 미성년자 고정적발인데 참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주류제공인데 이것이 4건입니다.
  영업정지 2건, 과징금 추징이 2건이 되겠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양로원, 유일원, 사랑육아원의 운영관리와 감독실태, 직원간호종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육아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해서 4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은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12명이고 종사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고, 육아시설에 있어서는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51명이고 종사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그 유일원이 되겠는데 255명에 현원은 222명이 되겠고 종사자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시설기능보강사업등과 자체수입금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3개시설에 대해서 9억5,244만1천원이 되겠고 지원액은 7억5,911만8천원이 돼서 7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명시된 시설감독규정은 정기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고 수시지도점검은 시설에 있어서는 년2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과 사무감사는 장수원하고 유일원에 7번, 그 다음에 사랑육아원,장수원 2번이 되겠고 점검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사랑육아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별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장수원에 대해서는 그 시설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수용자를 양로시설에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은 전원에 조치토록 촉구한바 있고 종사자 근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점검시에 생활보조원 곽미진등 두 명이 3회이상 무단결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30일날 종사자 2명을 해임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노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퇴소노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110만7,100원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10월24일을 사회복지법인가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령수당지급부실인데 입소자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고 입소자노령수당을 시설장이 일부 인출을 했고 무허가건물인 양로시설에 입소노인을 수용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입소자 통장을 개인에게 전달했고 입소자 안동원의 노령수당 67만5천원을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용양시설로서 양로시설입소자를 전원 임시전원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에 촉구를 하고있고 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절차없이 노인들을 임의로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임의수용한 11명에 대해서 퇴소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원돼 있는데 유일원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10월29일 영양사를 채용토록 저희가 수차 촉구를 했는데 11월1일 영양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4명이 홍성의료원에 요양시설로 전원 조치됐는데 퇴소허가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그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현황에 있어서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집단상담, 서신상담 해서 352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대상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 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가 되겠고 위탁단체는 홍성 YMCA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상담실장 한 명과 전임상담원 한 명, 자원봉사자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4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상담원 임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수지급은 별정8급 2호봉 수준으로 해서 1,164만원을 지원했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지키고 있고 지도감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대지선정 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 제출과 종합진도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가시연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선정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역치소류지는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지역이나 공원지정에 비해서 개발미비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공원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홍성군 역치방죽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었으며 구역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외에 타용도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며 신규토지 매입에 따른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휴식공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계획과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1,406평 연건축면적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공유수면 9,238평중 주민매립 동의서를 3월 징취한바 있고 역치방죽공원 세부추진계획 용역결정은 도시과에서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완료를 9월달에 했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를 8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작품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한바 있는데 이것이 11월19일이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은 11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12월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시연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치방죽내에 환경보고시 제199-3호로 지정고시된 특정야생식물인 가시연꽃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소류지 총면적이 36,800평방미터 중에서 6,120평방미터를 방죽상태의 원형으로서 보존해서 관계부서와 환경단체의 검토를 받아서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체는 3백명이상 되는 곳이 없죠 홍성군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5명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용이 된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홍성읍사무소에 두 명인데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고 광천읍사무소에 한 사람인데 이건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면사무소 한 사람은 일반직이고 농촌지도소 한 사람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정확히 일반직이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반직이 지금현재 3명입니다.
○간사 정보영   
  3명하고 고용직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한 명이고 일용직이 한 명입니다.
○간사 정보영   
  고용직 하나 일용직 하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일반기업에서도 2%를 고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선 더 고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최소한 일반사업체에서 하도록 돼있는 2%는 해야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2%면은 지금 홍성군이 8백명 정도라면은 최소한 15명 정도는 고용이 돼야.... 이거 대책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의 보호라든가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해주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고 또, 공무원채용관계는 내무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촉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장애인협회장님으로부터 장애인들이 그런 컴퓨터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거로 지금 검토를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하여튼 지금까지 안돼있는 거는 할 수 없더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컴퓨터교육을 지금 시킨다 했는데 최소한 2%이상은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보영   
  다음은 식품지도단속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이것은 유인물로 나왔는데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식품지도단속할 때 가공된 식품만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육류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가공된 식품, 육류 뭐 모든걸 가리지 않고 다합니다.
○간사 정보영   
  다하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그러면은 지금 수입쇠고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수입쇠고기에서 O-157 나온거 그런거 방송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홍성에서도 유통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수입판매 식육점이 네 개소인데 한 개소가 폐쇄돼서 지금현재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에 두 개소이고 광천에 한 개소이고 그래서, 그 수입 그 판매식육점에서 그 대장성 병원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3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모두다 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서는 O-157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도를 많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홍성에서는 없었다는 말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없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수입닭고기에서는 살모렐라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거기다 인근 그러니까 대만에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돼지고기에 이 구제역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수입돼지고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이거 볼필요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수입닭고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걸 검사를 수거검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또, 그 수입아이스크림도 문제가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이런거 전부다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이게 7억5천9백만원 지원이 돼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세 개 장수원,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유일원.
○간사 정보영   
  유일원, 세 개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합계가 7억5천9백만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거 생활보호비에서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대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타 인건비는 1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고 시설운영비는 3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예산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준이 정부에서 단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해서 오는데 예를들어서 주·부식비는 주식비는 백미는 450g, 정맥은 114g, 또 부식비는 한 사람당 1,406원, 연료대는 79원, 피복비는 년 990 그렇게.
○간사 정보영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수용인원을 보면요 정원은 총 419명인데 현원은 293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현원에 대해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현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이 양로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해가지고 이게 정원이 80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직원은 종사자수는 10명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그런데 현원이 20명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양로시설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 하도록 돼있고 요양시설은 질병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하도록 돼 있는데 그 노인들은 법정대상 노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들이 자기 집있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노인들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질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성한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 그 조석을 끓여먹기 때문에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데를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면은 이 80명을 수용을 해서 직원도 그에 맞게 이렇게 종사자수가 그렇게 돼야 될텐데 직원 10명이 20명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제 지원기준은 뭐 사람이 몇 명이면은 몇 사람을 두고 이런 것이 없이 확보해야 될 종사자수가 법정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노인들은 들어오면 계속 일정하게 수용보호되고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직원은 그대로 채용이 되고 들어오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많을 수도 있고.
○간사 정보영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여기 지도감독한 사항을 쭉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엉망이예요.
  봐요, 종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통장에다 입금 안시키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얘기가 아니구요.
○간사 정보영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조치결과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결과가.
○간사 정보영   
  계좌입금을 시켜라. 
  이게 무슨 다른데로 새나가거나 그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아니고 장수원에서 노인 2월달에 퇴소했는데 그 퇴소보고를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까지 계속 그 보조금을 타먹은거예요.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 조치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퇴소보고를 안해가지고 안한 상태에서 계속 보조금을 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간사 정보영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에요.
○간사 정보영   
  시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에요, 거기 원장.
○간사 정보영   
  아, 원장.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히, 인제 노인수라든가 급식상태라든가 거기 장부정리 이런것들 전반적으로 확인도 했고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물론 이렇게 참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되고 해서 문제시설로 이렇게 참 얘기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사실은 참 이게 잘못되면은 참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치만 하는 것이 행정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추진이 많이 잘 됐습니다.
  이행이 됐지만 아직도 장부정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실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촉구를 계속 하고있는데 저희가 요 관계는 계속 촉구해서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한번 해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여기 지도감독한 사항, 지적사항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청소년수련관의 가시연 문제는 제가 여기다 자료요구를 냈는데 내일 환경보호과 할 때 다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거기 지금 노인회장 방이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무슨 방법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님 그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이 하루하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자 확보사항 이런 것이 다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노인회 사무실이 오관리에 구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대지는 부락대지고 2층에는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실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노인네들이 2층에 올라다니기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군에서 노인복지회관도 지었고 그래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쓰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그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여러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뒤쪽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그쪽으로 옮겨주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그게 왜 노인회장님 뭐 책상하고 의자가 영 개갈안나는 거 사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저희가 집기대가 예산이 7천만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4천만원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비품집기를 구입하면서 노인회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좋은 집기를 구입해 드려야 할텐데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기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청소년 상담 위탁이 말이요 그전에는 YMCA가 아니였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작년에도 YMCA에서 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작년에 그전에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최초에는 YMCA가 아니였었지 김영삼대통령 되고나서 이거 넘어온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그....
전용석 위원   
  됐어요.
  가만있어 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지금 YMCA사무실이 말이요 지금 어디 YMCA건가요 군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YMCA자체에서 임대해서 쓰는건데 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상관없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거기 직원은 말이요 우리 공무원인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군수가 임명한거 아니예요 그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그 사람들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복무조례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지만은 그 YMCA에서 임명해 가지고 상담자격을 갖춘 사람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 보유능력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 되면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상담자가 또 채용이 됐구요
전용석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게 말이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상담했다는 이 나와있는 이 서류는 그냥 앉아서 만들은거고 이 사람이 보수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YMCA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화로 확인하고 이건 앉아서 다 만드는 거라고,
  않는다는겨 그래서 차라리 지금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에 우리 직원 한 사람 나가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한 사람이 기능직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하 나 나가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 변호사 어떤 노인양반이 아침에 뭐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단전호흡
전용석 위원   
  지금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하고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침에 누가 문열어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총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노인회에 그 총무가 나와서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차라리 그 YMCA에서 어차피 이런걸 하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또 인제 사무실도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서 이쪽직원도 그쪽에 사무실 하나를 줘 가지고 이 사람들도 봉사하는 단체고 하니까 이건 하여간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그런걸 수립하는 것도 그쪽에다 사무실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 하면은 조금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돼서 이걸 낸거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이렇게 지도감독하기도 편하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용석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쭉 나와서 전화상담, 뭐 내방상담 이거 전부 거짓말이예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YMCA일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앉아서 그냥 적당히 전화했다고 하면 되는거지 뭐 무슨 근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건 대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데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밝힐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와서 두 번을 현지에 가봤는데 글쎄 그 상담실이 별도로 비치되어있고 거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앉아 가지고 상담하는 걸 봤고 또 장부도 제가 검사를 해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가서 지켜있을 수도 없지만은.
전용석 위원   
  그렇죠 그건 안되지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하는거를 오히려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줘가지고 그쪽에다 넣어주면은 그 사람들도 경제적 부담도 덜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만 있는거 보다는 이런 단체도 같이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뭐 집만 덩그랗게 지어놓고 몇 분만 시간 정해놓고 왔다가지 그냥 노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전용석 위원   
  그냥 비어있는거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대선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기능직 우리 여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사실 그 노인회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연중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다는거는 어떤 한정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민간단체에 한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식당이라든가 상담분야라든가 사회교육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YMCA에 있는 사람 이게 뭐야 프로그램 뭐 운영 뭐 이런것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꾸 인원을 늘리지 말고 기왕에 군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면은 군비도 절감되고 노인복지시설도 활용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이구 어째 한번에 다 그냥 네 분이 다 그렇게 그러니
최경식 위원   
  순번대로 하시오
○위원장 이용학   
  예, 어디
전용석 위원   
  질의순서대로
○위원장 이용학   
  질의순서로 그렇게 해야겠네
황필성 위원   
  질의순서 제가 긴데요
○위원장 이용학   
  전용석 위원하셨지 나 했지 그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황필성 위원   
  아니 질의순서는 말이죠
○위원장 이용학   
  질의순서가 최경식 위원....
황필성 위원   
  이게 제가 같이 낸거예요.
  그거 같이 낸 거라고
○위원장 이용학   
  누구하고요?
황필성 위원   
  전용석 위원하고 같이 낸거라고 이게.
○위원장 이용학   
  아, 전용석 위원님하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아, 우선 최경식 위원이....
최경식 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전용석 위원하고 같이 낸거니까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최경식 위원 하세요.
황필성 위원   
  같이 낸거라고 하니까 또 뭐.
○위원장 이용학   
  아니, 하세요 아니 뭐....
  (장 내 소 란 )
최경식 위원   
  예, 금년 9월초에 군정질문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불과 한 2개월동안에 팜프렛 홍보물 등등 17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우리 복지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자료집에 좀 홍보하신 팜프렛과 안내문을 좀 첨부했더라면 한결 좋았을거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 팜프렛하고 홍보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제가 드릴께요.
최경식 위원   
  예, 제출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홍보와 팜프렛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에 홍보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요 각 읍면하고 지역신문하고 홍주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거든요.
최경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팜프렛하고 안내문을 17회에 걸쳐 약 1,114매를 홍보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했고 읍면 단위에서요 그 이장들 회의때라든가 이제 부녀회장 회의때라든가 이런 교육 각종 모임 회의시에 배부한 사항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읍면 이장회의에서 배부해 가지고 이 장애인들한데 이게 직접 전달되겠어요?
  좀더 이것은 우리 등록된 장애인이 약 1,060명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홍보물을 집으로 이렇게 좀 우송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정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리고 그 각종 회의를 24회 하셨다고 했는데 뭐 참석대상은 어떤분 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인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가져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셨으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각종 회의라는 것은 11개 읍면있죠 11개 읍면에 이장단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기타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에 이것을 장애인 홍보시책에 의해서 홍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별도로 회의를 소집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금년에 개정됐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로 돼 있나요? 의무고용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개정된게 아니죠, 그건 먼저도 2%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로 개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좀 확인하겠습니까?
  그 법이 개정되었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계장님 그것 좀.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그걸 복사했는데요.... 위원님,
  아직 백분의 2로 그동안 처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금년 1월 복사한것에 의해서요 몇 일전부터 이 백분의 1로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최경식 위원   
  아직 안바꿨다고요?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바뀔 계획인데.
최경식 위원   
  계획만 서 있습니까?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예, 완전히 바뀐건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백분의 2로 의무고용할 때 홍성군이 의무적으로 지금 고용해야 될 장애인수는 몇 명 정도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 다섯명.
최경식 위원   
  아니, 백분의 2로 할 때 다섯명밖에 안돼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15명이 돼야 되죠.
  저희군만 하더라도.
최경식 위원   
  아, 15명.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시에 그것을 의무고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의무고용이 안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채용관계는 내무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업무를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과하고 촉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시정은 작년에 이미 지적을 했으면은 그간에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조차 말이죠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다면은 이건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된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건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야 일반기업체에서도 고용을 의무고용을 할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그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안된 공공건물은 홍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이걸 파악을 했는데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거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하나에 손안에 드는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이 실무부서 과장님이 그 정도를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 장애인에 대해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해 나가십니까?
  너무 성의가 없으시네요.
  지금 홍성군청에도 편의시설이 안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각급기관에선 지금 파악한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드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료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홍성군에도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까?
  군청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군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오신다고 볼 때 최소한에 말이죠 장애인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이죠 화장실 정도는 돼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군청에서조차도 말이죠 이런 것을 않는다고 보면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겁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정도는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실이 그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안돼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여기와서 민원업무 보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집으로 가야되나? 좀 관심 좀 가지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오늘에 성인이 내일 장애인 될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법에서 허용한 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식품자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홍성군에 132개소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누락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홍동, 장곡, 서부 하나, 하나, 하나인데 그리고, 은하, 결성은 하나도 없어요 식품자판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거 저희가 지난 9월3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자판기 위생점검시에 무허가로 하는 신고를 않고 하는 그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해갖고서 신고 등록처리했는데 요즘에 일부 그런 얘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이것은 청량음료자판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컵자판기가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과 가장 건강과 직결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나 되나해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촉구해서 신고토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불이행할때는 저희가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은하, 결성에 빠져 있는데 지금 관공서에도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기관에서조차도 말이죠 참 법을 이렇게 안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유도해 나가겠어요 참 이게 잘못돼도 정말 너무 잘못되고 있네요 이거 속히 이것 좀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자판기 청결상태를 년2회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청결은 뭘 청결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자판기가 그러니까 옥외설치할때는 햇빛이라든가 또는 비라든가 눈 이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있고 그 더운물은 70도 이상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온도계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는 녹슬지 않도록 하고 그 뚜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시설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제일 가장 어디 외지 나가면 가장 접하는게 인제 음료자판기인데요 이 음료자판기에 그 수질같은 것도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질의 미생물오염이라든가 수질이 저급수를 사용했을때는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그 특히 홍,광천 상수도가 있는곳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그대로 해주고 있고 또 인제 면단위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지금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고처리할때는 한번은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신고할때만 한 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이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은 뭐 오염될 수가 있는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요 사항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식 위원   
  그리고 경로당 노인현황을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일부 면에 노인인구는 뭐 적거나 같은데 경로당수는 3배나 많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중됐는데 이것은 어떤 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관내 경로당수가 82개가 있었습니다.
  87년도 이전에 그런데 이 경로당이 단독으로 경로당이 된게 아니고, 그 새마을회관에 부수해서 방 하나 달려가지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노인들이 노인수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은게 아니고 그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을회관을 지은데 경로당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경로당으로 활용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고처리할 때 그 전에 있는 것은 신고처리한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노인수가 상당히 불균형돼 있더라구요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은 그 노인수는 많은데 인제 경로당이 적은 곳이라든가 또는 리단위로 경로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도저히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 또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65세 이상이 백명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경로당이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몇 개소고 신축해야 될 것이 몇 개소인가 정확하게 실태조사해 보니까 신축대상이 30개가 나왔고 개보수 대상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걸 지켜가지고 년차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신축대상이 몇 개동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30개소요.
최경식 위원   
  30개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래 순위별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이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게 낡아서 신축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에는 기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수는 많아지고 도저히 거기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어달라는 그런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경로당은 인제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불과 몇 개소가 안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지금 신축대상....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좀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가지고 오세요.

(「지금요」하는 이 있음)


  예, 조사한거 가지고 오세요.
최경식 위원   
  예, 지금 말이죠 금마, 결성 15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는 결성은 제일 적습니다.
  홍성군 11개에서 11개 읍면에서 그런데 지금 결성 14개 금마같은 경우는 15개입니다.
  구항 같은데는 5동밖에 안돼요, 이건 너무 불균형으로 돼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예산요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거 저기 과장님께서 지금 아는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 신축계획을 넣으셨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30개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주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수는 노인수는 많고 경로당수도 적은 곳, 또 65세이상 활동할 수 있는노인이 백명 이상인 곳 리단위로 해야 되고 공공사업으로해서 경로당이 명시된 곳 이렇게 쭉 순위로 해서 그걸 실태조사를 30개소를 저희가 신축대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순위별로 1순위로 해가지고 11개소를 저희가 신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1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세출예산요구내역을 뽑아보니까 13개동을 요구를 하셨는데 11개가 아니라 아니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요구를 하시구서 11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이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마는 13개동을 요구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11개소를 올렸습니다.
  글쎄 그관계는 예산계하고 한번...
최경식 위원   
  그거 저 기획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11개동 실과에서는 11개동을 올리셨는데 이건 실장님이 그러면 2개동은 추가로 넣으신거예요, 넣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차이나는 거는 그걸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회관을 한다고 역재방죽을 인제 역재방죽을 공원화 하면서 청소년수련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그 땅을 우리가 사지않고 수리계에서 그냥 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 대신 우리한테 경로당을 지어주고 뭐 길 포장을 해주고 이걸 해야 지금 나머지 땅도 전부 기부채납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환원사업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건 별도 요구가 돼 가지고 넣은 겁니다.
최경식 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실무부서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절차 무시한건 아니죠.
최경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처음에 11곳.
최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이예요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글쎄 사회복지과가 제일처음에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모른다는건 절차를 무시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처음에 요구한건 그렇고 나중에 조정된거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시더라도 여하튼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계획을 하셔야 하고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돼서 또한 그 계획을 또 수립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인이 이게 뭐 선심행정한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재방죽공원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제 짓게 되는데 거기에 그 공원내에 저수지 9,268평이 그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시설로 수리계에서 썼기 때문에 그 주민들 103명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숙원사업을 그 지역에 해주는거로 그렇게 했는데 그 숙원사업이 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거기 마을회관이라든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되겠죠 그거한고 또 도로포장이다 확장이다 해서 7개소에 2억7,300만원을 숙원사업으로 해주는걸로 그렇게 해서 103명한테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숙원사업으로 하나 들어갔을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두 개요.
최경식 위원   
  한 동, 거 한마을에 두동이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아니 저 구별로 고암리가 5구까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고암리 1구, 2구하고 5구, 6구가 있죠.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5구까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5구까지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예.
최경식 위원   
  뭐 더 이상 말씀드려야 실무과장님이 소신껏 일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좀 일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황필성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석 위원하고 같이 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 좀 할라고 했더니 좀 뭐가 됐는데 여기는 말이죠 제가 현지를 가보고 느끼는 사항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간판이 노자가 말이죠 노인복지회관의 노자가 아주 그 조그맣게 엉터리로 돼있고 또 보일러시설이 내가 갔을때는 작동이 안됐어요 지난번에 내가 갔을때는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이 취사장내에 이 가스통이, 가스통이 취사장 내에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취사장내에 가스통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그것은 가스통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건 취사장내에다가 취사장 가운데다 가스통 놓구서 취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관리직원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적에는 노인회장 사무실하고 위치가 바꿨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장비, 기구가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 아까 전용석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내부구조가 잘못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 가운데 벽을 헐어서 쓰는,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미용업 등 운영이 전연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인제 지어서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선 그 노인들 얘기 들어보면 위치가 멀다 거기까지 언제 누가 걸어서 거길 다니느냐 거기를 다니느냐 인제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4억5천씩 들여서 과연 이런 시설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각 부락에 노인정이 거의다 있고 있는데 참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예산낭비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IMF관계 이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홍보가 전연 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민영운영관계 분야별 운영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단전호흡을 한다고 말이죠 회의실내에 전체 면적에다가 그 뭐, 뭐야 그 뭘 깔아놨던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거 단전호흡하는 몇사람 때문에 그 회의실 전체면적을 깔아놓고 거기 회의같은거 할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지한 놈을 어디다 치워요. 그리고 아까 그 총무가 키를 가지고 가서 문을 따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예요. 누가 6시부터 단전호흡을 날마다 하는데 총무가 뭐 잠 안자고 무슨 충성이라고 가 따주고 하느냐 이거여. 이건 개인이 키를 가지고 다니며 딴다 내가 아는 건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선관계 때문에 운영을 중지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규정이 있어요?
  법적인 무슨 그 지금은 운영을 하면 안된다 무슨 규정이나 법령이나 규칙에 뭐 대선때는 노인복지회관을 문을 닫아라 하는 그 뭐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 10월27일부터는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선거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돈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 뭐 선거때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아무것도 못하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선거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 단전호흡법하는데 참석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단전호흡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남문우 변호사께서
황필성 위원   
  글쎄요 나 알고있어요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분이 자원봉사자로 노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봉사를 해주시는건데,
황필성 위원   
  글쎄, 몇 명이나 참석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31명입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 스치로폴을 깔았는데 지금 현재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스치로폴을 깔아 드린거고 그것은 이용할때는 얼마든지 걷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회의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뭐 거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그 큰건물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죠, 이게 제가 가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말이요 이게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는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뭐 계획은 세우고 이원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걸 정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이런 장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거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기전에는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그렇게해도 정말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목적한대로 사용이 될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정말 선거때라고 해서 않고 뭐 평상시는 그거 뭐 이래서 않고 저래서 않고 뭐 미용사 와 있으라고 그래야 사람도 없으시니까 또 뭐 그래서도 않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많은 예산낭비만 된다.
  그리고, 공사한거를 보면은 말이죠 가스통도 바깥에 놓토록 안돼 있고 뭐 보일러실 가동도 안되고 정말 그 문제가 참 많아요 거기가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운영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추경에는 지원금이 국도비가 불가하여 군비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인제 국도비가 불가해서 군비로다 지원을 하고 대체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었는데 그게 대체가 됐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경로당 운영비 사업량은 저희가 4/4분기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이 10월달인데 10월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업량이 도에 보고들어갑니다.
  그럼 도에서는 각시군 사업량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데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계획원과 절충을 하는데 그 사업 항상 보면은 그 사업량이 80%밖에 책정이 안되고 20%는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그렇게 관행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때마다 회의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그 사업비중에서 8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시·군별로 나눠주는데 시·군별로 똑같이 이것이 20%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희가 건의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량이 20%가 부족하다니까 어느 경로당은 돈을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렇다보면 정부도 이게 사기꾼이군 뭐 그래, 아니 쉽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10월말일까지를 보조금 정산을 하고 보면 80%만 해주니 이 연약한 군은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행정부에서는 완전 사기행정만 하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대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돼야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우리군만이 20%를 못받은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20%씩을 그....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진귀 위원   
  다 똑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못받은 시·군이 모이셔가지고 사실은 열악한 재정에 군비를 20%를 투여하고 보니까 시·군마다 이것 저것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빵구가 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준다고 한 그 사항은 위에 촉구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건 해주시고 이 내용에 보시면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 지원 현황에 보시면은 국비, 도비가 합치면 7억8천, 천8백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7천일겁니다. 7억이 아니구요.
이진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7천6백.
이진귀 위원   
  7천9백8만6천원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18만6천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그 밑에 국도비 지원 현재까지 지원현황을 보면은 뭐야 5천3백이, 5천3백3십2만2천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예, 이렇게 차이나는 이게 차이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자료는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서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게 차이가 나도 그렇게 약 한 2천5백여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무엇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 아직까지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연말에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해볼라고 그러고 부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진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모르고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우리군 내에 경로당 숫자.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지금현재 요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못해준 것이 한 몇 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이진귀 위원   
  몇 개소.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광천에 1개소 있구요 또, 타 읍·면에서는 아직 문서로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진귀 위원   
  몇 개소 정도다.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예, 광천 그 상정....
이진귀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지원대책 같은건 어떻게 뭐 해보셨나요?
  거기는 뭐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원이 안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등록되지 않은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이진귀 위원   
  지원 안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거 우리 가만히 보면 1개소 경로당 운영비가 월 뭐 평균 따져보면은 56,600원꼴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경로당 운영하는데는 참 사실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기름 한드럼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들어볼적에는 이게 경로당이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서 뭘하는건지 복지차원 복지차원 맨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졸속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지원 증가할 용의는 과장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지금 그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5만원씩 난방대는 25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특히 인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검토를 안했고 그 난방대 때문에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1년내에 한 최소의 금액이 55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때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이걸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제가 몇 일전에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홍성군만이 아니고 시·군 전체적인 문제점이다 해서 이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든지 더 얼마가 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대로 확보를 하마 이렇게 실무계장이 전화로 통화한바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노인복지 현재 지금 이 경제가 이 만큼 어려워져서 나라가 망한다 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어느정도 계시는 동안은 복지 차원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실무 담당을 맡고 계시는 실·과에서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얘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뭐 얼마나 하던거 내년에도 그 예산 내후년도 그 예산 맨날 이거 이렇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볼적에는 말 뿐이지 지원한다고 말만 한것이지 사실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더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전부해서 이러한 것을 1년에 난방비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안되면은 뭔가 투쟁을 해서라도 이걸 안해 주던가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것을 참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로당 신축 지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운영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은 또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 회관 문제에 대해서 거기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신축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나 그리고, 개보수가 몇 개소나 되나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저 과장님 그런데 파악을 해서 보니까 급한 것이 뭐 11개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균등할을 하기위한 보급입니까 지역별로 노인이 많은데 물론 노인이 많은데는 많이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그 경로당을 허가를 내줄라면은 60명 이상이 돼야 되던가 50명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별로 확인해볼적에 노인이 많은데는 경로당 숫자가 더 많아야 될것이고 노인이 적은데는 경로당 숫자가 적어야 되다 이거요, 리별로 읍별로 아니면은 무슨 부락별로 이것은 경로당 한다면은 우리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그 인원숫자가 맞기를 않는다 이거요, 그럴거 아니겠어요?
  예를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로당 숫자가 50명, 60명 들어가도 많으니까 숫자가 늘여야 되고 읍·면별로 노인들을 파악해 볼적에 노인이 적은데는 적어야 된다 말이요.
  그러면은 그런 법적으로다 몇 명이상은 하지 말던지 부락에 10명있든 5명 있든 있는데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든가 하면은 고루 지어줘야 되고 우리 재정이 없는데서는 어떻게 그냥 부락별로 각 읍·면별로 똑같이 물론 2명있는 노인도 소외감 갈 것이고 50명, 60명 있는 분들도 받으니까 줘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슨 규정이 60명이고, 50명이 뭐 필요있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각 읍·면별로다가 노인들을 파악해 볼적에 80명씩 해야 경로당 허가를 내준다라고 했을적에는 없는데서는 이쪽부락거 이쪽부락거 이쪽부락거 짬뽕해가지고서 60명 만들어서 올린다 이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쭉 확인을 한다면은 지금 골라내 볼까요?
  그런 부락이 현재도 경로당에 잔뜩 있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것은 사회과에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볼적에는 인원만 확인해서 오면은 해줘야 된다, 거기는 안지어줬으니까 인원은 실질적으로다가 노인들은 한 10명이나 몇 명 있는데 50명, 60명 돼서 이거 지어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 10명이나 5명이나 있는대로 다 지어드리면야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평성을 고려해 볼라면은 읍·면별로 이장 그 노인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는 어떤 면은 10개가 들어가고 어떤 읍·면에는 몇 개가 들어가고 했으면은 노인의 형평을 맞춰가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될것이냐, 아니냐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은 11개가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이러한 차원에서 해드릴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수는 많고 경로당수 적은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또,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이진귀 위원   
  어떻게 시정할 건가요 어떻게 시정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러니까 노인수가 많고 경로당수 적은데는 저희가 노인수가 많은데는 더 줘야 되겠죠 그것은.
이진귀 위원   
  배분해야죠,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그것은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4만원씩 지금 지급을 했는데 사실 그 농촌에 가보면은 년중 이용하는 경로당과 농한기만 이용하는 경로당 그리고 노인수가 적어도 30명 이상되는데 30명 적은데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노인수가 어느부락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수가 등록되는데 이쪽으로 등록되는 이중등록 되는 그러한 유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 노인수, 인적사항고 주민등록 등록까지 다 번호까지 해가지고 다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등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철저히 조사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이걸 작업을 지금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그만큼 운영이 더 잘되고 노인수가 많은데는 더주고 더 많이주고 또 노인수도 적고 운영이 농한기에 하는데는 적게 줘야 되죠 다연히.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로당 년말에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정말 계속 문잠고 운영을 안하는데는 폐쇄조치해야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기 되어있는 것은 물론 뭐 노인들이 계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못나와서 뭘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읍·면별로 파악을 하다보면은 경로당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숫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 경로당 허가를 낼라면은 그 신고를 밟을라면은 몇 명의 노인 이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0명입니다.
이진귀 위원   
  2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20명이면 거의들 많이 하시겠네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이 그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 추우나 더울때나 좀 뭔가에 좀 여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방법을 적극 이거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납골당이 예산성립시기는 언제가 돼 있어요?
  언제로 돼 있어요? 납골당.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납골함 7천만원 군비확보한 사례입니까?
이진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진귀 위원   
  제2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1회 추경입니다.
이진귀 위원   
  1회 추경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 뭐여 심한 건조기간이 소요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납골당의 지하층에 결로현상이 있고 또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사실 그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자보수공사가 끝났고 해서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중순이면 완전히 납골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진귀 위원   
  납골함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게 납골함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을 짜는,
이진귀 위원   
  틀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알미늄하고 플라스틱함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것이 이게 일률적으로든지 뭐 유연고자용 무연고자용해서 이게 몇 개입니까?
  만7천9..... 천7백9십2 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이것을 한번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한번에 이렇게 구입해서 한번에 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사업비가 7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5천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을 앞으로 유골을 적재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앞으로 현재 21기밖에 지금 23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23기밖에 안들어왔는데 23기면은 이게 뭐예요 370만원이 지금 수입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이게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지난 5월30일날 제정을 했는데.
이진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유연은 10만원씩, 무연은 5만원씩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리고 23기가 31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타 시·군거는 100% 할증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타 시·군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관외거 19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것은 저희가 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득사업에 이게 참 어려운 분 내지는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사용료 수입에 군의 어려운 재정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납골당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하는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례영업장소 지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지난번 97년 군정질문에 의하시면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그간 행정처분 경각심을 해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각 업소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2회에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그 조치사항은 주로 인제 비상구 같은데 이런데다 적재함을 설치하고 뭐 거기 비상구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내부시설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된거 또, 계약서에 간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된거 이런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시정조치를 했고.
이진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리고 12월8일부터 저희가 13일까지 가정의례 전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3/4분기는 비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12월중에 예식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진귀 위원   
  12월중에 지금 뭐 동절기에 이게 더 비수기지 이때가 이게 성수기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비상구, 유도등 고장방지가 7개, 계약서 간인 누락등 장부관리부실 8개소, 요구불납부 관리부실이 2개소, 뒤에서 통보해 가지고서 10월중에 다시 이걸 지도단속해 가지고서 재단속되는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했단 말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업소에게 어떤 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만 하지 사실은 실행이 안된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기히 이런 것을 했으면은 정말로 강력한 그런 단속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지금 현재 상가에는 화환을 몇 개 이상 못놓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0개 이내입니다.
이진귀 위원   
  10개 이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10개이내 이상인 것은 어떻게 한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런 것은 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개 갖는거 아니고 예를들어서 친목회나 부락이다 뭐 한다면은 친목회가 20개 있는사람은 예를들어서 온다고하면 20개도 올 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5개 있는 사람은 10개 넣으라해도 5개밖에 못놓는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무슨 10개니 뭐니 단속해야겠고 뭐해야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맞지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그 지적을 잘 해....
이진귀 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이진귀 위원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시정이 돼야 된다. 지금 장의업소, 장의예식장.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년간 실적이 178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178건에 년간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178건이란 무슨 어떤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실적을 저희가 통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인제 그 한구당 장례예식장 이용할 경우에는 7만원씩 받습니다.
  빈소 시체안치료하고 빈소 임대료해가지고 7만원씩 의료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이진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178건중 그중에서 하시는 분이 몇 분들의 말씀이 이거 이렇게 홍성군이 좀 비싸다 얼마냐 하니까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거야.
  좀 아는 사람이 쓰면은 7만원도 받고 어떤 뭐한 사람이 쓰면은 이거 15만원, 20만원이다 무엇까지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는 매번 이 178건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뭐해서 얼마 받았다 하는거를, 그런거 장부검열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될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점검할 적에 부실관리내용하고 시설관리내용 또 이것은 뭐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그러한 것이 발견될 적에는 또 허위장부 같은거 지재했을 적에는 정지는 몇 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개월입니다.
이진귀 위원   
  1개월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그러나, 그간에 그런거 아무것도 않고 뭐 한다고만 했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사실이 없죠 그게?
  1개월 정지한 사실이 아무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말만 한것이지 이 주민들이나 뭐 이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관계는,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겠어요. 제 답변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경각심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라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그 장의, 장의사하고 장의업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장의사는 상포를 판매하는 업소인데 그것은 자율화 됐어요.
이진귀 위원   
  그것은 규정이 그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인제 예를들어서 무슨 상품을 파는데는 뭐 평수가 기준을 어떻게 어떻든간에 그 기준은 안두는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폐지가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폐지 됐어요.
이진귀 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소에도 뭐다 이렇게 해가지구서 어떤 가끔 공문이 오는것도 봤어요.
  이것은 아마도 아직 그런데는 몰라서 아마 그런 공문을 보내는가 이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철저를 기해서 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관에 빈축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원 신축에 대해서 지금 그 부지가 그게 국유지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일부 사유지가 1,275평이 있는데 그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역재방죽 소류지에 가시연꽃 이것은 다시 또 저기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 잠깐 그 관련된다고 하면 가시연꽃 서식으로 부적합하다는 그 신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거 하나만 내가 지금 견본으로 가져와서 수차 군수님께서 어려운 그런 타결해 가지구서 뭐 하겠다 또 하나 아니면은 이 가시연꽃을 채취 내지 가공 무슨 보관할 적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뭐 1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뭐 이런 엄청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다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해야겠다는 이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유인물에도 보시는 바와같이 그 역재방죽을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과에서 그 역재방죽 근린공원을 결정고시를 9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면은 그 수련관 건축이 가능하고 또 역재방죽을 앞으로 그걸 공원화해서 주민휴식 공원으로 활용할 때 수련관도 동시에 이용하면은 일반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청소년도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쓰는거라고 그렇게.
이진귀 위원   
  대지 선정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확보는 누구와 어떻게 그 절차를 해서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수련관 대지 말입니까?
  예, 수련관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저수지 아닙니까, 그게 9,268평인데 그게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또 거기서 저수지 수리계가 관장하는 사유지 1,275평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내 만평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상징조형물 거기 야외공연장 또는 거기 파고라시설 조형물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설치하지 청소년수련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06평에 건평이 지하1층, 지상2층해서 1,200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조성계획 용역은 경동기술공사하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그 역재방죽 세부추진 용역을 경동기술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5월달에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작품을 심의한다는데 심의 하는데는 그 심의위원들은 누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건물을 지어보니까 설계상에 하자 또는 시공상에 하자 있어가지고 아주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만은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군이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현상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50개 업체가 이것이 와서 현장설명에 참여를 했고 막상 11월8일 그 계획설계 작품을 마감하는 날 열 두 업체가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2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선작 하나를 냈고 우수작 하나, 가작 두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한편은 그 저희가 그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요번에 용역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 사항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가시연 보호대책에 여기 환경단체의 검토를 받아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를 인제 실시 하고 설계를 할려고 하는 과정인데 환경단체의 검토를 받아서 공사를 실시하려면 먼저 그 환경단체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시연꽃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검토를 받아서 여기는 어떻든간에 청소년수련관을 못짓는다 말할적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라든가 그 법률쪽의 검토는 사항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는 앞으로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 공사발주는 안합니다.
  그런데 그 역재방죽에 만평중에서 그 벚꽃섬을 중심으로해서 거기 3분의1은 원형 형태로 놔두고 나머지만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세계적으로 참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가시연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연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법률적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과와 또 환경전문가와 협의해서 정말 가시연도 보호하고 수련관도 짓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서 이 군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뭐 회관을 지어다고 아니면 뭐를 해다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하구서 그걸 이게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항목별로도 그렇고 이게 맞지 않는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회관을 지어달라고 할 적에는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지역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런건 안되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농외소득 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자체적인 어떤 이거 내야 되지 아 뭐를 해도.... 내가 이걸 뭐하는데 이거 안하면은 안준다 준다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행정당국에서 하고자 하는의욕이 뭐 그렇게 하기로 하면 뭐 안될게 어디 있습니까?
  주고 받고서 하기로 말하면 뭐 안될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데서는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청소년수련관 모든 것을 이거 할라면은 중간중간 검사 및 하자방지 또 하나하나 두들여 가지고 준공후 어떠한 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선작을 냈는데 저희가 심사한 전문 그 공학박사 교수들을 추후에 불러가지고 이 당선작 설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그분이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용역서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더불어 노파심에서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 경로당 운영문제라든가 경로당 지어줄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를 확보하는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는 후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어느지역에 경로당을 지으니까 나도 지어야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의원간에 어떤 갈등도 참 많습니다.
  또, 한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없는 재정이 군비가 이거 많은 낭비가 되므로 정말로 지어줬으면은 제대로 복지행정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불성설한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영 위원   
  예,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영세민보호차원에서 제도로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뭐 물론 군 관계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진료의료기관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좀 보호 차원에서 말이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돼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입원비를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대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또 대불금은 그 어떤 재정보험이나 이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가져가면은 십만원 미만은 뭐 몇 번 상환하고 십만원 이상은 8번, 30만원 이상은 뭐 12번에 걸쳐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홍보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상환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돈을 그때그때 내야되고 저희가 촉구공문내고 이렇게 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시청을 않더라구요.
  그러데 지금현재 두 건이 작년도 한 건하고 금년에 한 건해서 대불금을 가져갔는데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사망한 분들인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일시에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불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종합병원 또 기타 이제 1차 진료기관 또 2차 진료기관 또 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런 대불금제도에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원에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과장님 굉장히 지루하신거 같은데 그 청소년수련관은 혐오시설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유영우 위원   
  그 지역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시설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유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홍성읍에 청소년수련관을 저거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노인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이것은 이 문제를 내가 왜 이걸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세 실·과장님이 꼭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이게 보니까 첫째로 인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노인회관 하다보니까 뭐 백명당 하나씩 기준 이렇게 세운다 30개를 세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신걸 보니까 보면은 뭐 홍동 6개, 구항 5개, 갈산 7개인데 인원은 홍동, 구항 또 딴데는 지적하면은 그게 뭐 오히려 부담이 갈까봐 거기는 그 노인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산같은 경우는 내가 갈산을 꼭 비유해서 하는 얘기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쓰레기장은 사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이거든요.
  이거 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장님 들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혐오시설인데 그 쓰레기장을 몇 군데로 가다가다 다 반대해서 한군데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혜혜택으로 1회 추경서부터 마을회관 또 소형관정 두 개부락 하나씩 5백만원짜리 두 개 요구하는거 뭐 3천만원, 2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5백만원짜리 하나씩 두 개 요구하는거 이런거 요구하는건데 전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고 하니 수혜혜택이라는 것은 읍에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해당되는건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구요.
  또,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혜혜택을 뭘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면에서도 요구하고 내가도 얘기하고 했는데 오히려 화려하게 발전되는데는 수혜혜택을 주고 혐오시설 시설한데는 아, 요번도 보니까 그래요 노인회관이 저기 거기가 면 당 하나꼴이예요.
  거기 인제 두 개 있는데도 있고 읍도 두 개 있는데도 있더만 그러면, 수혜혜택은 안주고 이런 각면별로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갖다주고 그게 수혜혜택.
  또, 예를들어서 관정 5백만원짜리 두 개 파는데 군의원 사업비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 수혜혜택, 이런 것은 정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루 또 그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면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군수님께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전혀 수혜혜택을 면단위에서 어떤 쓰레기 매립장 같은거 하는거 수혜혜택을 생각 전혀 않는거예요.
  우선 과장님보다 게재에 돼서 사실은 내일 환경보호과 할적에 같이 좀 할려고 했더니 그 실장님께서 수정발의할 때 수정발의해서라도 이런걸 해줄 수 있겠는가 이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하려는건 수혜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수리계로 된 사유지가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평수도 상당 평수가 될뿐더러 그밖에 있는것도 한꺼번에 전부 군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땅도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서 전부 군에 기부채납을 해줄테니 그대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면은 빨리 그것이 전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건 한거지 그건 수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갈산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노인회관 문제만 지금 뭐하지 딴거는 지금 전부 해결이 되고있고 그리고 군의원님 사업비로다가니 관정 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유영우 위원   
  아니 요번에 아니 저기 요번에 우리군의원 예산 거기한데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유영우 위원   
  5백만원씩 두 개씩 갈라놨어요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군의원님 사업비이외로 거기다 넣어드린거라니까요.
유영우 위원   
  뭐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 5백만원씩 두 개 넣은거는.
유영우 위원   
  그것은,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 읍·면에 똑같이 배정된 예산이라니까요. 읍·면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읍·면당 지금 1억5천....
유영우 위원   
  면에, 1억5천 면에 똑같이 배정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1억5천에 그 집계를 내보면 1억5천에 포함된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유영우 위원   
  글쎄요 딴데도 그 금액이 다 들어갔다니까 그 금액이.
  딴데도 역시 우리 준 만큼의 금액이 다 똑같이 들어갔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데 그게 그래요.
  예산이라는게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드릴 때 우선 드릴거부터 먼저 드려놓지 그럼, 그건 별도고 이렇게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수혜혜택은, 수혜혜택은 차라리 거긴 안주겠다 해야지 수혜혜택을 뭐 회관 요구했는데 그런걸 줄 수가 없다 그래야 그 부락에서도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이....
유영우 위원   
  수혜혜택준다고 아니 저 본위원 얘기 조금 더 들어봐요.
  그때 당시는 저기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저거한데 수혜혜택을 주겠다 하고서 본예산에서 빠진거를 1회 추경에 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안준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면장은 노다지 면민들한테 거짓말 하는거예요 그게.
  군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면장은 주민들에게 아, 해준다고 했다고 그러면, 노다지 거짓말하는 거지 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그래요 이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수혜사업도 그렇고 저는 의원님 한테만 들었어요 그것을.
유영우 위원   
  아니 글쎄 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인제 제가 전부 메모를 해놓고 된거 체크하고 안된거를 앞으로 반영할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상 경로당하면 경로당도 원 해당되는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야 할 데를 전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요번 요구들어온 거 가지고 우선 그걸 검토를 한거거든요.
유영우 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서 혐오시설하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홍성읍이나 광천읍만 하는 것이 혐오시설하는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지로 면민들은 그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간에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뭐 먼저는 모르셨다니까 관심을 가지구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해결해 드려야죠.
유영우 위원   
  예, 왜냐면 면장은 주민들 보면 아니 해준다고 얘기했다고 올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면장은 헛소리 하는거지 면장은.
  노다지 주민 저 면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실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게재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벌써 한 시간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사받는 자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려운것도아니예요.
  신축대상지 하고 신축경로당 읍·면 배정현황을 갖다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안가져온 이유가 뭔지 과장님 밝혀주세요.
  뭐 문제가 있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빨리 갖다 드려요. 웬일이예요 이게.
최경식 위원   
  저기 의사계장님! 내년도 본예산서 찾아서 신축경로당 읍·면 배정좀 찾아서 가져오세요.
  여기 뭐 과장님한테 의뢰했다가는 내일까지 감사 못마치겠네.
○의사계장 이철규   
  예.
최경식 위원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용학   
  가져오는 동안 최경식 위원님 말이요 제가 조금 얘기하고 자료오면은 또 하고 이렇게 양해하시겠죠?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내가 할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감사질의 내용은 우선 8-7인데 여기 그 식품위생업소가 4개업종으로 해서 1,238개 업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인저 여기 위생교육을 96년도나 97년도 지금 1,238이 96년, 97년도 다 합해서 4개업체 다 합한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지금까지 총 업소수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 받은 업소는 지금 보면은 177석, 저 1,773, 1,773인데 지금 여기 설명은 업소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틀린다 그 말씀이고, 거기 차이는 535사업소, 35업소가 차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좋은식단제 추진교육이라는게 뭐예요 좋은식단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 좋은 식단제요?
  좋은 식단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용학   
  아, 음식 반찬 줄이기. 예, 알았어요.
  마, 거기까지는 현황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535업소가 미리 당겨 교육을 받아서 미리 당겨서 앞당겨서 교육을 마 받은분이 535업소가 미리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여기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535업소 교육참석 뭐라고 할까 관리대장인가 뭐예요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그런데 인제 우리 위생교육 불참자 현황을 보면은 전혀 없거든요 행정조치한 현황이 없단 말이예요 불참자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 교육이 신규교육은요 식품접객영업허가라든가 그 지위승계할때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교육 그러니까 신규교육은 아주 의무적으로 허가사항이고 기존교육도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교육은 저 요식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주관으로 하고 기존교육은 여기 요식협회 군지부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 때문에 앞당겨....
○위원장 이용학   
  아니 아니 글쎄, 아니 저기 과장님 말이요 그것은 뭐 자꾸 설명해야 시간만 더 가는거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위원장 이용학   
  교육을 불참한 100%지금 말하자면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교육을 안받으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안되는건 알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또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시정 명령이나 이런 어떤 그 과태료나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 없다는 거 만큼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238개소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건 좀 믿음은 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도 없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존업소는 3년마다 한 번씩이기때문에요 3년안에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기존업소 글쎄 그 설명은 뭐 하나마나 다 아는거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 수수료증을 주도록 돼있고 그걸 요식업협회에서 그거 수료증을 주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받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건 아주.
○위원장 이용학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존교육은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신규교육은 도지부 주관으로 천안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2만3천원씩 내거든요.
○위원장 이용학   
  신규만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천안서 하구요.
○위원장 이용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천안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천안 요식업조합.
○위원장 이용학   
  천안 요식업조합.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신규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리고 나머지는 도하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천안서 요식업 도지회 주관으로 신규교육을 하고 또 기존교육은 여기 군지부 주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 문제는 일단 내가 좀 자료요구한거를 535 미리 당겨서 했다는 그 자료를 보면 아는거고 자료 좀 갖다주시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 다음에 가서는 8-8 교육내용인데 그 위생교육의 주관처는 요식협회, 요식협회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말이요 교육이 그 강사가 말하자면은 도청 위생관계 공무원하고 음식업협회 도지회장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이용학   
  이분네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도지부장 이분은 업소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업소를 경영하는데 그 전문성이 뭐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아니예요 이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인제 주로 여기는 요식협회 도지회장하고 도청 위생관계 공무원 이렇게 나가는데 주로 교육은 도청위생관계 공무원이 하고 또 6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전문강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강사가 없고 도지회장하고 도청위생관계 공무원하고 6시간을 다했단 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교육이 말이요 공무원 위주로 된다든가 말하자면은 어쩌면 법정위주로 된다든가 또 식품위생교육 그 내용 자체가 말이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목적이 가치성이 없다 그런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건 전문위원을 초청강사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이 효율을 효과를 더욱 가질 수 있는거지 이게 뭐 도지회장이나 도청위생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위주 아니면 공무원 위주로 갖다가 교육시켜 놓으면 뭐 교육 받으나마나죠.
  이 문제는 잘못된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기 요거 위생계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위생계장 김지후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 한테 승인을 기관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데가 도음식점 요식업조합입니다.
  조합장이고, 그래서 요식업조합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그때 도청 위생관계 공무원이 가면은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위생계장이라든가 위생과장이라든가 또한 그때 또 관련 유명한 대학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수당을 드려가지고 이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천안시민회관에서 신규로 음식점을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명의변경을 받는 업주는 시민회관에서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있고 받으면은 수료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강사를 교육강사를 위촉할 때 여기에도 이 이외에도 대학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다 그 명단을 나열을 못해드렸는데요 음식업협회 도지회장이라는거는 도조합장이고 도청위생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위생과장 또는 식품위생계장 마 공중위생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교육을 강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지금 여기 현황은 지금 말씀과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일정 교수 저 강사 마 이러한 계획은 여기는 그러면 저 없어요 권한 없어요 우리 그....
○위생계장 김지후   
  저희는 없지요.
○위원장 이용학   
  아, 없고.
○위생계장 김지후   
  주관이 예.
○위원장 이용학   
  아니 저 요식업체 지금 이게 지금 도 저기입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신규로 음식업을 하고자 하는 교육의 그 협의 승인을 받은데는 도조합이지 저희 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규는 음식.... 충남도지회.
○위생계장 김지후   
  예.
○위원장 이용학   
  거기서 그 모든.
○위생계장 김지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용학   
  교육 그 강사라든가 모든 그런 교육계획을 거기서 다하는구만 여기는 저기 전혀 저기가 없습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저희는 확인만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이런거는 건의해서 우리가 뭐 강사진을 얘기하는 취지는, 취지는 교육이라고 해놓고 뭐 법정위주라든가 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이 건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전문교육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이요 될 수 있는게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위생업소들이 좀 시대발전에 좀 문화가 더욱 효율적인 어떤 효과가 교육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말씀드린거니까 이건 좀 건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리고 지금 방금 교육불참자에 한해서 위생교육 불참자에 한해서 자료가 아직 안왔죠?
○위생계장 김지후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가요....
○위원장 이용학   
  예, 530 말하자면은 이게 7명인가 3명인가 5명.
○위생계장 김지후   
  지금 위원님 한테 지금 저희 업소가 저희 현재 업소가 1,238개소인데 금년에 1,0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교육한 인원과 인원하고 현재 업소하고 차이가 5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저기 맞지를 않죠.
○위원장 이용학   
  안 맞는거요?
○위생계장 김지후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안맞는, 안맞으면 이거 어떻게 알어.
○위생계장 김지후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용학   
  어떻게 맞춰요.
○위생계장 김지후   
  1,238개소에 업소가 있는데 교육은 1,060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238명을 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3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을 받은 사람이 있고 3년안에 받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뽑기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자료를.
○위생계장 김지후   
  예.
○위원장 이용학   
  자료를 일단 제가 좀 보고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뭐 왈가왈부해야 그런거 같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뭐 100% 교육참여를 했다는데야 뭐 더욱더 명분이 섭니다마는 이렇게도 한 사람도 말이요 말하자면 시정명령을 대체한다든가 그리고,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좀 한 사람이라도 있을텐데 어째 이렇게 우리 홍성이 아주 교육실적이 좋은가 해서 제가 그런데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뭐 저 질의는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대상지 30개소 자료와 내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 예산요구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개 읍·면에 경로당 한 동씩 배정하셨고 2개동은 청소년수련회관 역재방죽 그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두 개를 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요.
최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1개 읍·면이라고 한게 아니고 11동....
최경식 위원   
  아, 11동하고, 11동하고 두 동은 거기로 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마면에 이게 두 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최경식 위원님 말이요.
최경식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끝나는게 아니고 잠시 좀.
  여러 위원님들 좀 잠시 마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10분만 좀 감사중지를 할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경식 위원   
  얼마 안남았는데.
○위원장 이용학   
  아니 자료준비도 있고.
최경식 위원   
  저거 하나면 끝나지 않아요.
○위원장 이용학   
  자료준비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하니까.
최경식 위원   
  언제까지.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해요 뭐 암체도 그 시간 있는거니까.
유영우 위원   
  아니 최위원님 저거는 답변하고 끝내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황필성 위원   
  무슨 자료가 또.
최경식 위원   
  저는 자료 받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왔어요, 여기 지금?
유영우 위원   
  왔어요, 얼른 하고 끝내지.
○의사계장 이철규   
  과장님이 보내셔 가지고.
○위원장 이용학   
  또 지금, 아니 지금 또 보냈다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자료 좀.... 그 숙원사업관계 때문에 그것 좀 자료 좀 보자고 그랬거든요.
최경식 위원   
  숙원사업자료 좀 저좀 줘보세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사무실로 지금 자료 보내라고 해서 그동안에 좀 잠시 좀 중지하는....
황필성 위원   
  자료 안가져 왔나?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 다시 또 가질러 간거 같은데요.
황필성 위원   
  자료없으면 그냥 하지 뭘, 뭘 또 가질러 가고 그래.
최경식 위원   
  아니 5분만, 10분만 쉬는게...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뭐 이의 없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계속 하시죠.
최경식 위원   
  저기 청소년수련관 저기에 숙원사업으로 지금 들어온거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뭐 뭐 입니까 숙원사업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숙원사업이 총 8건에 2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소형관정과 또 마을진입로 포장외 3건에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이것이 고암리 1구가 있네요.
최경식 위원   
  고암리 1구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다음에 고암리 3구는 마을안길 포장이 있고, 고암리 2구는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암리 5구에 노인회관 신축이 있고.
최경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고암리 5구에 노인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도 숙원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1동만 올렸고 나머지 두 개동은 잘 모르겠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궁을 하니까 두 개동은 청소년수련관 숙원사업으로 된거 같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은 각 읍·면에 공히 한 동씩은 들어간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금마에 두 동을 배정했으면은 여기에 들어간 것은 하나는 숙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경로당 신축 1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금마에 두 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그 신천에 경로당 신축인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오지마을 봉사의 날 하루 있을 때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이것을 해주시는거로 해서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간거라....
최경식 위원   
  거기 숙원사업으로 들어갔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수련관에 숙원사업으로 두 동 들어갔다는 건 위증하셨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수련관 숙원사업으로 두 동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마 신천에 한 동 들어간거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최경식 위원   
  참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요구한 것을 예산서를 지금 아마 갖다놓은지가 제가 알기엔 한 5일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서에서 뭘 요구했는가 조차도 참 부서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이 정말 엉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담당 부서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이거 성립을 시켰다는것도 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더....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역재방죽 주변에 사유지 1,200 몇평이라고 그랬죠 사유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275평입니다.
황필성 위원   
  75평?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요게 사유지요 뭐 개인토지라 그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개인 토지가 아니고 저수지 수리계 소유 사유지입니다.
  그것이요.
황필성 위원   
  수리계 소유 사유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수리계 소유라고 하면 몇 사람 앞으로 돼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저수지 수리계로 해서 이사하고 간사하고 임원진해서 72명 명의로 이 수리계가 임원진이 7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이땅은 팔아서 72명이 나눠써도 되는 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저수지 수리계라는 것은
  1945년도이후에 수리계가 구성이 되갖고 그 주위에 역재방죽 그 소류지 수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구서 그 수리계다가 도지를 내는데 그 땅 그 소유주가 주로 수리계 임원들입니다.
황필성 위원   
  임원들인데 그게 72명 앞으로 돼있으면은 아까 그 사유지 1,275평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따지면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분들이 그걸 포기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1,275평을.
황필성 위원   
  그래 포기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아니 바꿔서 포기전에 이땅을 팔아서 72명이 나눠 쓸 수 있는 땅이였느냐 그 얘기죠.
  포기를 안했다고 했을 때 이땅을 팔아서 72명이 나눠서 써도 되는 땅이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공부상에 보니까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은 저수지 수리계로 돼있고 수리계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갖고 그 주위에 그 땅만 되갖고 그 주위에 그 땅만 아니고 주변에 한 7,885평의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수리계에서 지금 관리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수지 수리계로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수리계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이름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 뭐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 땅은 사실상 인제 명의자들이 그게 인제 공동명의니까 명의자들이 전부 하면 자기들이 팔아 쓸 수도 있는거고 군한테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추진하는 72명이나 되다보니까 고암리 일대에 각 부락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청소년수련회관에 지금 들어가는 땅 1,280평 우선 주고 나머지 땅
 도 각부락 이것정도만 해주면은 군으로 다 기부채납을 지금 해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사항을 인제 사회복지과로도 얘기를 하고 군수님도 찾아 뵙고 얘기를 하니 군수님도 우리가 요런정도 해주고 그 많은 땅을 다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준다면은 우선 딴거는 못해도 우선해서 그땅을 전부 군유지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황필성 위원   
  이게 그 고암리 분포도가 수리계 직원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고암리 1, 2, 3, 4 ,5구에....
황필성 위원   
  1, 2, 3, 4, 5구내에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위원   
  1, 2, 3, 4, 5,구내에 지금 뭐여 숙원사업을 해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그거 해서 그 땅을 전부 인제 군으로 기부채납해 주겠다 해서 인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는거죠.
황필성 위원   
  물론 그 취지 뭐 여하간 1,275평이라도 이게 사실은 자기가 팔아서 쓸수도 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하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도 그런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넣는거다 말이여 여기다.
  오히려 그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업이 가면서 이게 뭐 나름대로 말이죠 다른데로 뭐 포장 뭐 그 저 회관 뭐 이런걸 수혜사업을 잔뜩 갖다넣어준다는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어느정도 그 뭐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어떤 위원 말이지 쓰레기장을 유치하고서도 전부 그런 혜택도 못 받았다 또 광천쓰레기장도 뭐 일체 그런거 받은 사항이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뭐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마당에서 이렇게 뭐 많은 수혜사업을 줘야 되는거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수혜사업을 다해준게 아니예요 다해준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혜사업이 아니고 땅값을 대체하는 걸로 이런 생각으로 한겁니다.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진행에 오늘도 역시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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