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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환경보호과
  4.   o 산업과
  5.   o 산림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위원장 이용학   
  먼저 황필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은밀한 곳에나 하천변에 또한 바닷가 골골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간에 단속한 실적 및 또한 수거실적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자율환경민간조직 운영현황에 있어서 96년도, 97년 감시해야 할 대상별 내역과 지도감시실적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처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도 하고 있는 바 건축폐기물처리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및 홍성군이 현재 인구대비 사용가능 년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시설 사용년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연 보호에 대해서 역치방죽에 자생하고 있는 가시연꽃은 산림청 및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상 특정 야생동식물 가운데 멸종위기종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연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계획에 대해서 홍성군의 장기적인 환경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소형 소각로 관리시행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형소각로 1일 소각량 100kg이하 설치현황과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병원 등 설치장소별 또 다음에는 소형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소형소각로 관리감독현황내용 또 읍면 각마을에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간이쓰레기 소각장 현황, 관리실태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사오니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으로 그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현황 및 처리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내에다가 95년도 12월달에 교반기 1기를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10월 2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시범아파트 9개동 1,762세대분을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는 저희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 수거하는데 한 1회에 2톤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고려비료라고 그래서 녹생토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시범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는 교반기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9개소 외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최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활 및 건축페기물 관리로 은폐된 지역이나 사각지대의 생활 건축폐기물 배출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분기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라든지 또 제보시에는 수시 즉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저희가 49건을 확인했는데 생활폐기물로써 누누히 거론이 되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생활쓰레기 등을 저희가 37건을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읍면을 통해서 제거조치를 했고, 건축폐기물은 저희가 12건이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을 1회에 한 건을 한 사실이 있고 또 한 건은 행정처분과 고발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제거 조치가 10건있는데 이것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량이고 또 배출자가 불분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주민계도라든지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폐된 지역이나 야산등에 무단투기행위를 좀 단속을 계속하고 불법투기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취약지를 계속 순찰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이진귀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율환경민간조직사항으로서 저희가 96, 97 감시해야 될 대상과 또 지도 감독 실적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인원은 현재 461명으로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이 105명 이것은 낚시 회원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뭐 4H회원 이런 분들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여성봉사대가 40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34명, 맑은 물 감시단 282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떻게 단속 대상이라고 정하기 보다는 저희가 우심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대상을 정해 가지고 83개소가 되는데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라든지 소류지 같은 거 44개소 산은 주로 큰산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천은 저희가 34개소, 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남당리나 간월도 이런데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도 감시한 실적은 저희가 11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다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뭐 포상을 한다든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구요.
  각종 행사시 초청 및 어떤 사기앙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진짜로 꼭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만 구성을 해가지고 녹색환경연합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정보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건축폐기물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 처리지도단속은 저희가 분기 1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신고나 제보시에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1건 했고 또 행정처분 고발한 그런 회사가 1건 있고요, 또 현지제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보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뭐 담장을 부셨다든지 어떤 조그만 헛간을 부셨다든지 이런 건축폐기물이 나올 때 주로 집 주변이나 어떤 집 주위에 길 무너진데 같은 데 더러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지에다 매립하는 경우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고 예상도 되고 저희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아직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지만 계속 읍면장을 통해서나 저희가 업무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뭐 크게 오염물질이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정보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규모는 29,693평방미터이고 우리 홍성군내 인구대비한다면 저희가 2012년까지 한 15년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시설규모는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36톤이고 소각로 자체 내구년한은 지금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소모성 부품은 5년 정도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내부가 인제 계속해서 불을 때기 때문에 그 내화벽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6년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서 다시 쓰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회사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소각시설 자체가 이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요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계속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매립장은 저희가 최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량을 늘려서 앞으로 매립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치방죽에 가시연꽃 보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그간에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YMCA에서 주관으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서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참고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가시연꽃은 특정 야생 동식물로 93년도 1월 18일날 환경부장관이 고시된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특정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누구든지 특정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수출, 가공을 또 유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고 여 조항으로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특정 야생 동식물 포획 등에 관한 허가 신청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그 밑에 벌칙은 39조에 벌칙이 있는데 법 제26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외에 어떻게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별도로 보호대책을 아직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3회 실시를 했고 도에 자연보호담당직원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후에 인제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든지 또 현재에 있는 그 저수지를 전체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그 자체가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자연보호관찰에 따른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청내에 사업시행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에다가 사업시행시 가시연꽃이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저희가 냈고요.
  또 가시연꽃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 연결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도 보호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는 계속 검토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인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환경부하고 몇가운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최초 지정을 할 때에 한남대학교 생물학과에 고성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지금 뭐 죽고 안죽고 이식할 경우에 죽고 안죽는다는 그런 실태는 아직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또 실례가 죽는 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얘기가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국 식물원에 가보니까 옮겨다 놔가지고 이식돼서 놔둔 것을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목포에 가면 식물원에 가시연꽃을 옮겨다 놔서 놓은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제일 좋은 방안은 사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따라서 저희가 어떤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을 꼭 그쪽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철저한 어떤 공사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목이라든지 어떤 건설적인 기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수지를 일부 매립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의 자문을 더 받아가지고 꼭 이 자리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도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데 서로 같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정보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홍성군의 장기적인 환경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목표는 우리군의 종합적인 환경지표조사와 또 조사에 의해서 대기라든지 수질 폐기물 등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또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환경백서를 발간을 한다든지 또 주민이나 기관단체에 환경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98년도 환경백서 발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군의 재원부족 형편상 당초의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이지는 않으나 저희가 분야별로 대책을 세운 것이 인제 대기보존대책이라든지 수질보존대책, 폐기물관리대책 또 자연보호대책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 장기적인 환경보호대책이 수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이용학 위원장님이 질문하시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소각로는 소형이라면 백kg이하를 하는데 저희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25개소, 공공기관이 11개소, 사업장이 16개소입니다.
  제가 지금 52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4일날 개인이 하나를 놨기 때문에 현황제출에 53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하게 될 당시에 설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 포함해서 환경부로 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에다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인제 설치하도록 하면 그 사람은 다 설치를 한 후에 환경관리공단에다 별도로 또 의뢰를 해가지고 형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처리능력 또 방지시설이 당초에 진짜 신청한대로 된 것인지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아 이 시설은 합격품입니다 이렇게 통지가 됐을 때 그걸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형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별도하는 것은 없고 현재 기존에 설치된 자체에서 방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의 관리는 저희가 96년, 97년사이에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얼마를 단속을 해라 지도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제 관리 차원에서 환경면에서 인제 오염이 있다든지 또는 지저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돌아가서 지도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가는 대로 얘기를 하고 소각로 관리를 잘해달라 또 화재예방 이런 데에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한 것 중에서 3개소를 현재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각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쓰레기 간이 소각장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에 한 것은 전체가 99개입니다.
  그중에 정상운영되는 것이 92개, 7개는 현재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저희도 가보면 주변에 지저분한 사례가 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때마다 저희도 인제 시정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유해물질을 소각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저희가 쓰레기 종량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미납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95년도에는 저희가 213건에 2,1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41건에 1,410만원, 96년도에는 178건, 부과에 1,780만원인데 106건에 1,060만원 징수했습니다.
  97년에는 166건을 부과해서 1,680만원했는데 징수는 105건에 1,060만원을 징수를 해서 6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납자 내역은 저희가 9-5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뒤에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참고로 감사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인들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더욱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감사방식이 행정감사하고 질의하실 때 행정감사와 군정질문과의 구분을 좀 머리에서 항시 좀 참작하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바라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좀 참작으로 지켜주셔 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9-3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반 발효기 말이죠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 세운거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가동을 않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안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가동을 않는 이유는 뭐 거기까지 안가도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왜 가동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때 이 홍성위생매립장에다 설치를 해야 합당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장소에 대한 것이 마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때 판단은 축산폐수처리장내에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축분처리하는 말하자면 비료생산하는 시설과 연계하면 괜찮치 않나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거기다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축분시설이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만 거기다 갖다 처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돼서 안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여건이 못되는 건 왜 여건이 못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그 자체가 인제 뭐 톱밥도 넣고 발효제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
황필성 위원   
  그럼 시설이 아직 다 완벽하게 안된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안된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설치한 사항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축분시설하고 연계시설로 처리할려고 그런 사항이지 거기서 완전히 무슨 비료가 된다든지 사료가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매립장에다가 다시 옮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거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위생매립장에다 옮기면 가능하고 현재 거기서는 불가능한 이유는 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위생매립장에 온다고 하면 인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마른 상태는 저희가 태울 수도 있습니다 소각을.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놈을 같이 연계해서 비료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놈을 다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축분시설이 가동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 교반발효기를 위생매립장에다 옮기면 거기서 건조를 시켜서 태우겠다는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확실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방안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말씀 잘못하시는데 위생매립장에 가서 건조해서 태운다면 소각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소각하는 것이지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건 소각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음식물 쓰레기를 그 놈을 건조한다 그 말씀입니다.
황필성 위원   
  건조해서 태운다 그 얘기 아뇨.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태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밭에다 쓴다면 거름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교반발효기 축산폐수처리장에다 세운 건 그건 뭡니까 뭐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때 당시에는 비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됐는데 그 같은 연계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연계시설이 뭐요 그 교반시설을 5천여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연계에서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용을 못한다 하는 얘기지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연계 안된 사항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게 비료를 완전히 그놈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료로 쓴다든지 사료쓴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축분시설이 가동이 되면 같이 거기다 섞어서 어느정도 이렇게 70%된 상태에서 된다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럼 지금 축분시설 축산폐수처리장에 축분시설이 지금 안됐다 그 말씀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시설은 돼 있는데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가동을 않기 때문에 그럼 축분시설 그건 앞으로 가동을 안할 겁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축산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일부 관계가 되는데 그럼 축분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서 그것도 시설된 거 아닙니까 된거죠.
  그거 가동을 해서 기왕에 거기 설치가 된 것을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다 얘기요.
  그러면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한 것을 또 축분처리시설이 돼있고 이왕에 거기에 설치된 것을 또 그걸 홍북으로 옮겨서 옮기는 돈도 또 들어갈텐데 옮겨서 그렇다고 해서 홍북으로 옮겼을 때 결국은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방법이라든지 건조시켜서 건조된 거 가지고 그냥 비료로 쓰는거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비료가 되느냐 또 건조시켜서 태웠을 때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보호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타기 때문에 이 다이옥신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TV에서도 제가 보고 듣고 합니다만, 다른 쓰레기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때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게 보통 상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말이죠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그걸 굳이 홍북으로 또 옮겨서 거기서 말려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다든가 처리하는 홍북에 위생쓰레기장에 처리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놈하고 겸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다 옮겨도 말리고 건조시키고 그대로 퇴비화하는 그것밖에는 없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 막연한 답변 아니냐.
  그리고 결성에 축산폐수 축분처리장이 시설이 돼있다 얘기요 그럼 축분처리장을 가동을 하면서 그놈이 같이 퇴비화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놔두고 말이여 놔두고서 지금도 보면 시범 아파트 9개동에 지금 음식물 처리를 지금 광천에 비료, 고려비료 거기로 지금 일주일에 세 번정도 갖다주는 걸로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광천에도 가봤습니다. 
  이 고려비료 이진귀 위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전혀 뭐 가동하는게 없어요.
  가동을 하지도 않고 내가 갔을대는 가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장도 없었고 무슨 기계 갖다 놓은 것도 없고 그냥 시커먼 흙만 잔뜩 싸놨더라구 그래서 광천 주변 고려비료 주변 주민들도 반대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이진귀 위원이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보를 하자 해서 진정이 됐는데 물론 거기 가서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일단 거기서 가져가니까 별 문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9개동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만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외에 아파트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답변에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앞으로 해서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안계신거죠 아직.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꼭 이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도 현재 위생매립장에다가 건조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그래 건조가 된다고 그런다면 현재에 인제 아파트에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체 주민에 대한 교육이 일단은 소홀하기 때문에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하는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그분들이 참여도 잘해주고 그래 인제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뭐 그렇게 비닐에 담아서 쏟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통에다 담아서 일부 처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9개동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걸 확대를 해야죠 계속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한한 말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다이옥신 문제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다이옥신 섭취량이 51%는 음식물에서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각해서 나오는 것은 약 3%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꼭 태우는 데서만 나온다는 이런 취지보다도 전체 비율에 대한 이런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구요.
  지금 꼭 뭐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는 그 교반기를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분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에 위탁을 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소에서도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일찍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야 더할 나위없이 저희는 좋죠. 그놈 써서 하면 좋은데 이왕에 저희가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놈을 다시 또 더 돈을 들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뭐 가동하는 문제도 거기도 인력이 또 몇 따라야 되지 처리운영비가 또 확보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돈을 덜들이고 현재 쓰는 교반기도 썼으면 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축분처리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설을 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위생쓰레기장으로 옮겼을 때 옮기는 막대한 돈도 들어가겠지만 옮겨서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옮겼다고 해도 결국은 건조나 시키는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된다.
  그거 옮겨서 건조한다고 하면 그 옮기는 돈하고 또 건조시설을 거기다 또 뭐해서 어떻게 해야 될텐데 그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위생쓰레기장 그 처리시설에다가 그놈을 넣어서 건조는 못하는 거 아뇨 그렇죠.
  그 시설에다 넣어서 건조는 못하는 거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럼 그건 안되는 얘기고 또 그리고 그놈을 옮겼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굳이 또 뜯어서 옮기는 조립식 건물도 아닐텐데 뜯어서 옮긴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홍북 쓰레기장을 자주 갑니다만 거기도 가보면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는 매몰을 하고 뭐 전부 매몰을 할려고 하는 거겠지만 매몰을 하면서 또 소각이 되는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 소각되는게 많다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소각이 안되도록 이게 소각이 됐을 때 다이옥신 문제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안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이 분리수거를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이 폐품 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으로 가야지 거기 엊그제도 가보니까 매몰장에 가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매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숱한 재활용품이 매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동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매몰한 것이 올라왔어요.
  그거 뭐 과장님도 다같이 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15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 자리가 메워지는 것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생쓰레기장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 어렵게 타결이 된 위생쓰레기장을 15년도 못쓰고 매몰할데가 없어서 못쓴다고 하면 그후에 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분리수거가 완전히 돼야 되고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돼야지 거기다 전부 매몰을 지금 하고 있다 얘기요.
  그럼 그 매몰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매몰할 장소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과장님께서 상당히 위생쓰레기장 관계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 사항도 있고 어려운 줄도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 분리수거관계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 매몰장에 들어가지 않토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보면 산속이나 하천변, 바닷가 사실 곳곳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가지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고 이런데 단속만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이 되면 별도로 사실 뭐 그런 쓰레기를 치운다는 그런 장비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뭐 방치를 했다 안했다 보다도 하여튼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치우는 것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도도 하고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산재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쓰레기가 다 치워진 걸로 지금 알고 계신 건가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내년도 6월말까지를 우리 전국토 공원화 또 생활쓰레기처리,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기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 청소라든지 농촌 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 구분해서 하여튼 6월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각 실과 또 분야별로 예를 들어 건축폐기물이다 하면 뭐 건설과나 도시과한다든지, 또는 하천에 대한 것은 건설과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계획만 수립돼 있지 실질적으로 추진한 건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추진은 인제 분야별로 하니까요 저희 그래서 그것도 강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내무과 행정계에서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군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금년 9월초에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9월하고 10월 두달을 기해서 수거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인제 읍면장에게도 하고 또 담당 계장회의에도 세 번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떤 홍보대책이라든지 또 수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시를 하고 나중에 그런 말하자면 실천을 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보고 받으셨으면 그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량 같은게 지금 나온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수거된 수거량하고 그때 당시 두달 동안에 수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인력은 인제 읍면에 자체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뭐 차량이라든지 장비는 뭘 동원됐고 인원이 얼마 동원됐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 문제는 이것이 지금 있어 가지고 현재 환경을 오염시키고도 있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그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쓰레기장인양 그냥 갖다 아무 부담없이 또 버린다 이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쌓여요 거기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제가 가시연꽃 보호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는데요 이 가시연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정보영 위원께서 가시연 관련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건이 의제가 되려면 찬성해주는 위원님이 1인이상 있어야 의제로 성립되고 의제가 되면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 정보영 위원의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정양 위원   
  위원장님, 찬성여부 방법을 위원장 임의로 결정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특별히 방법까지 논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정보영 위원의 제안동의안에 한 사람이라도 의제에 찬성을 하면 그게 성립이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의결 결정을 보는 절차인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주정양 위원   
  한 분이, 그럼 됐네요.
○위원장 이용학   
  누가 말씀하셔야죠.
주정양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양 위원님께서 정보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용함」)


  뭐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께서는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MCA총무 정형영   
  역치방죽에 관련된 가시연꽃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홍성에 녹색친구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같이 저도 참여하고 있고 또 YMCA에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일에 관계해서 좀 줄곧 한달 보름정도 여러 자료를 정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알게 됐던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연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 지정한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217종 가운데 보존 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쯤에 우연한 기회에 이 가시연꽃이 집단으로 서식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 가시연꽃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던 이응의 박사에 의하면 한반도 최북단에 존재하는 서식지로서 이게 판명되고 있고 그리고 창녕 우포를 제외한 거기는 자연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거기를 제외한 지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구요 저희 나라에서는 인제 환경부에서도 그 멸종 위기종으로 돼서 보호관리되는 그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이 식물이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국가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계속 보호되고 또 유지되어야지만이 그 나라와 그 지역사회와 나라에 어떤 중요한 자연자원으로써의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를 3분의 2를 매립해서 근린생활공원계획과 다음에 청소년 회관을 짓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지금 착공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1년초입니다.
  가시연꽃이 그리고 인제 영양 생식이 안되고 항상 발아를 통해서 발아율이 4%정도밖에 안되는 그러한 생육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곳에 3분의 2를 매립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서의 가시연꽃을 보호하는 방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식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체당 잎이 한 10개이상 나타나는데 그것이 잎이 넓이가 1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개체만 되더라도 백미터 정도의 큰 이식조건을 갖고 있는 자연적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별한 보호적 장치가 필요한 박물관이나 자연생태 박물관 같은데서의 그런 이식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군 지역내에서의 그런 시설과 체계로서 이식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치방죽에 있어서의 가시연꽃 보호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매립을 자제하고 그것에 갖는 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현재에 역치방죽의 개발계획은 기존공원조성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가꾸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공원조성방식, 그러니까 거기다 야외음악당을 짓는다든지 큰 대운동장을 짓는다든지 농구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해서 그런 흐름으로써의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하는 그런 공원조성방안 계획으로 해서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그곳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녹색친구들과 또 YMCA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곳의 자원적인 면에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견설화라고 해서 전국 남북한 통털어서 25개 지역에 의견설화가 있는데 유독히 두 군데가 완결성을 갖는 의견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지역에 우수지역이라는 것은 그 전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98억5천만원을 들여서 의견설화에 대한 내용을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면단위 소재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써 또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할 적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자연학습공간으로써의 의미성을 더 살려 나가고 그리고 또 의견설화라고 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을 좀더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해나간다고 할 때 더 부가가치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자연생태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곳을 3분의 2를 매립해서 하는 개발계획보다는 최소한의 매립을 축소하고 생태공원화해서 그곳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소로 할 수 있는 수련관 부지를 인근에 역제방죽에 딸린 수리계 땅이 또 한 12,000평정도가 더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훌륭한 자원으로써 장기적인 전망에서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철새가 저희가 1시간40분정도 관찰했었는데 새가 텃새를 포함한 철새가 15종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 탐사를 했던 같은 탐사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짧은 시간내에 15종의 종류가 비가 오는 중에서도 종류가 포착됐다는 것은 그쪽에 생육조건이 아주 여러 가지 새들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생태적인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써 그걸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관광적인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개발이 성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역치방죽개발에 대한 시민단체 저희 입장을 지금 참고인 진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가 참고인한테 질문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역치방죽을 효율적으로 또 가시연 보호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게 가시연이다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연꽃인데 가시가 달려서 가시연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요 연꽃 우리 상식으로 연꽃에 줄기에 가시가 달려서 가시연이라고 부르는 건지 그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YMCA총무 정형영   
  생태적인 생육적인 차이는요. 
  세계적으로 1종 1속에 속하는 특이한 종입니다.
  그리고 꼭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일본이라든지 또 대만이나 중국에도 존재하지만 그 개체수가 계속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계속 가속화되는 오늘날 현실에 비춰볼 때 가시연꽃의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잎이 1미터 이상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와 잎과 잎 앞뒤면에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있는데 열매에도 가시가 있고 거기에 보라색꽃이 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밥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한 강장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엽병에 있는 여러 가지 보라색 계통의 염료는 염료로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이 품목이 굉장히 개체수가 줄여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자체내에서 그 감시원 및 5명 정도의 인력을 둬서 이것을 살려내는 운동을 벌여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죄송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질문하는 요지만 대답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 현장이고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좀 심도있는 알고 싶다든가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별도의 시간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빨리 감사 본연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그것으로써 매듭지면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우선 참고인 진술을 허용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역치방죽에 가시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10월 하반기에 우리 YMCA에서 행사가 끝나고 주간홍성에서 보도된게 있었어요 그 뒤에 가봤습니다.
○간사 정보영   
  주간홍성에서 보도를 보고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정보영   
  그리고 인제 여기 유인물에 보면 11월 22일날 사업부서에다가 통보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정보영   
  이게 가시연꽃을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를 알아보셨네요.
  이게 사업이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빨리 대처를 해서 사업부서에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는 신문만 봤지 뭐 가시연꽃이 진짜 누가 보던지간에 그렇게 아주 화창하니 말이지 누가 저수지에 가봐도 야 저게 가시연꽃이구나 그렇게 눈에 띠는 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단지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지 누가 보던지간에 참 활용가치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었구요.
  그러고 이제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도에서도 공문도 오고 알아도 보고 또 현지에도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는 공문을 시달한 것이지 사업부서에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야 이거 가시연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럴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할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환경보호과장님으로써 그 사업을 지금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보과장 김광현   
  저는 지금 뭐 그렇게 확답을 못드리구요.
  단지 도에서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것은 하여튼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시연꽃이 멸종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존과 시설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관련과에서 서로 협조를 낸 겁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인제 문제는 지금 3분의 2를 매립하면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부 남는 수면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나 또는 가시연꽃을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어떤 근거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는 제가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 대학교 교수님한테 알아봤더니 외국에도 식물원에 이식된 결과가 있었고 또 목포에 식물원에도 가시연꽃을 갖다가 옮겨놔지고 한 사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고 안죽고는 아직 실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옮겨서 심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은 안드린 것 같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리고 일단 사업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만약에 이 가시연꽃이 포획이나 또는 훼손을 하면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꼭 시행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사례를 붙이고 현재 개입된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내면 환경관리청에서 인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는.
○간사 정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나요?
  그건 어디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시행부서나 저희는 아직은 뭐 그런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건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정보영   
  하여튼 만약에 매립할려고 먼저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간사 정보영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은 지금 이대로 계속 추진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쯤에 홍성신문에 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아 이게 그런게 있었구나 하는 사실은 저희들도 설계할때만 해도 그 가시연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연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조성 사업비가 사실 9월달 2회 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조절 추경때에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연꽃에 대한 포럼도 지역에서 있고 해서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연못을 매립하는 면적이 83%정도 됩니다.
  그 17% 정도가 연못을 약 1,680평 정도를 남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더 지금 가시화시켜서 다시 검토합니다.
  그 사유는 그 가시연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명시이월시켜 놓고 1,2월달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 관계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한 64%정도를 기존 연못대로 보존하는 걸로.
○간사 정보영   
  몇%로?
○도시과장 김규선   
  640%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관 관계로 인해서 역치방죽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 부지를 거기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를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거기다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64%까지 매립을 하지 않아도 가시연꽃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정보영   
  재고를 해볼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거 사실은 설계까지 마치고 그 시공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 입장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겠지만 일단 가시연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수고들도 많이 하시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국가적으로 손해지만 그보다는 가시연꽃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오셨고 실시를 하시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진짜 가시연도 보호를 하고 또 역치방죽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정보영 위원이 다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희귀식물인 가시연을 우리 군으로부터 매립을 해서 멸종이 됐을 때 처벌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에 보면은요 이게 그 동식물 채취나 가공 유통이 아니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승인 등을 얻었거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했는데 그중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5항에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상 특정 야생 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보고 자기들이 이제 승인해 줄때는 와서 보던지 뭐 여러 사항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결과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양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희귀 식물을 멸종시켰을때는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적벽돌 공장 공해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명 주민들이 심한 벙커C유로 연료변경해 준 그 경위에 대해서 집단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모두 적정된 거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좀 마련해 달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당초에도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 이미 가동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 백만원정도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보수를 주고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출근해 가지고 서로 보고하는 그런 제도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3일전에 그 회사에 저희 계장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또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장하고 서로 얘기는 됐습니다.
  돼서 같이 주민대표하고 우리 관하고 또 경찰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감시하는 이런 정도는 거의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이런 것은 그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그 침출수 처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심각한 지하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면단위 쓰레기장 처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읍면별로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가장 좋은 의견이 뭔지 받고 또 저희도 행정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가능한 좋은 방안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특별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만 했지 대책까지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9-17페이지 보면 소각로 내구연한이 10년 소모품은 5년 그리고 소각로 내부에 내화벽돌 6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건 한 3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3년요. 그런데 사실 이 내화벽돌이 6년했는데 이 뭐 그 사람들이 6년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6년이라는 건 지금 그 사람들이 6년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6년하셨겠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이게 잘 쓰면 좀더 가고, 또 관리가 좀 부실하면 그렇고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6년이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성능분석이라든지 그동안 자기들이 타시설 뭐 한 이런 걸할 때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들은 겁니다.
  성능분석상 나온 건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6년이 너무 먼 기간을 잡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자율환경 민간조직에 대해서 461명이라는게 참 거대한 인원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461명이 활동상황은 어떤 것은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주로 인제 자기들이 사는 과정에 인근에 자기 집앞 이런데 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별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를 맡아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또한 월별이나 분기별로 어떤 계획서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냥 자율적으로.
이진귀 위원   
  자율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냥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진귀 위원   
  이렇게 광범위한 인원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내는 것 보다는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참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이렇게 해서 정말 분기별로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이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건 뭐 서면상으로만 461명, 4,600명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러한 실적조차도 이게 뭐 그때그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려면 정말로 조직적인 어떤 분기별로 계획성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도 감독 실적 내용은 주로 뭣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낚시 회원이 갔다 낚시회원도 인제 여기 보면 자연명예환경지도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낚시하는 사람끼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낚시밥 이런거 또는 쓰고 남은 것을 버린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걸 안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띠를 두르고 한 사례도 있구요.
  이게 특히 낚시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일부 또 청소를 자기들이 스스로 했다든지.
이진귀 위원   
  뭐 낚시회원들이 거기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일부 의원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감시요원 아니면 지도요원 이렇게 해봐야 필요없더라 뭐 낚시하는데 가보면 뭐 여전히 빈병, 무슨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다 고정배치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지난번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461명이 낚시회원도 있고 또 무슨 환경 뭐하는 분들도 있고 등등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뭔가 체계적인 어떠한 감시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뭐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요.
  이것은 뭐 누구든지 이러한 내용이라 하면 다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처 방안이 혹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래서 아까 끝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면 우리가 꼭 어떤 거시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 보다는 더 활동적이고 내실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밑에 말씀드린 사항은 꼭 저희가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귀 위원   
  뭐 녹색환경연합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좀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 양반들도 참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런데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민간조직 그 뭐야 감시해야 할 그런 사항이지 이거 뭐 문서에만 461명 몇 명만 해놓고서 뭐 이러한 내용이다 광범위하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지.
  우리 환경이 우리 홍성군이 모든 하는 나가는 과정이 전부 이런 가시적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거시적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감시해야 할 대상이 83개소라고 해서 소류지, 용봉산, 뭐 제방, 하천 이렇게 했는데 감시해야 할 인원들이 많은 인원도 들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할려면 산 어떤 지정을 해서 그쪽에 정말로 하나라도 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감사질의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9-3 소형소각로 관리입니다.
  학교 25개소 공공기관 11개, 사업장이 16개인데 이 공공기관이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줘서 시설한데가 지원소각장이 99개소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92개소가 지금 정상운영하고 나머지 7개소는 운영을 폐쇄시켰다 그런 말씀인데.
  그건 그렇고 다음에 제가 좀 학교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곳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홍성고등학교하고 홍주초등학교 양 학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말이죠 백톤이하 소각용량은 얘기할 필요없고, 이 지금 온도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온도계를.
  그래서 직원 보고 온도계 관계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 시설지원은 교육청에서 했더라도 행정승인을 얻을려고 하면 모든 거기 시방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알 것 아니냐 그 자료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갖다 놓네요.
  이 온도계가 현재 지금 본위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계가 지금 3백도로 거의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95년산이거든요 95년산.
  그런데 이게 850도로 지금 환경 말하자면 환경청에서는 장려를 적극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뭘 지적을 또 하느냐 하면 방화수 소화기가 없어요.
  방화수 소방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각을 규제 대상이 되는 PVC하고 플리스틱류 조각하고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소각 규제 대상 아닙니까 지금 PVC, 폴리염화비닐 또 플라스틱류조각 이 두가지는 소각 규제 대상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규제보다도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이용학   
  아니 여기서 소각을 재활용이고 뭐 이걸 따지는 것 보다도 그거야 물론 재활용분리를 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현재 소각장에서 현재 소각장 현장을 얘기하는 거요.
  소각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데 왜 PVC 폴리염화비닐을 플라스틱조각을 태우지 말라고 하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왜 이걸 태우고 있느냐 얘기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태우지 말라는 것을 지금 태우고 있더라니까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두군데가 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장려사항이구요.
  학교에서 태우는 것은 물론 분리수거하고 인제 행정.
○위원장 이용학   
  아니, 다른 얘기 분리수거하고 뭐 이걸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지금 태우는 것을 보고 온 제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태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태우고 있다 얘기요 지금 PVC, 폴리염화비닐하고 플라스틱류 조각을 태우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태우고 있다 얘기요.
  그 얘기하자면 한이 없는 거요 그 얘기는 할 필요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왔다 그 얘기요.
  그럼 이것이 소각규제대상이 된다 얘기요 대상.
  그러면 이거 위법이죠 규제대상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위법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지 말라는…
○위원장 이용학   
  아니 딴 얘기 할 것 없이 무슨 사정이 필요치 않으면 지금 거기서 태우지 말라는 걸 대기오염 때문에 규제대상 아닙니까.
  그러고 온도계가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 지금 시설에 95년도 이게 옛날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또 불이 난다든가 이랬을 적에 갑작스럽게 불이 난다고 그러면 거기 방화수가 있어야 지요 그렇지 않아요.
  방화수가 있어야 한다고, 소화기는 사무실에 갖다놓고 있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더만 그 소화기도 물론 그 주변에 방화수와 같이 유사시에는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 장비가 없다 말씀이요.
  그런데 이러한 물론 예산으로 우리 예산확보해 준 건 아니지만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그동안에 여기 보면 분기별로 현장답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논 결과밖에 더 되느냐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실적을 가져오라고 해도 이것도 안가져옵니다.
  이게 환경과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직원들이 말이요,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고.
  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다줘야지 우리 의사과에서 과장이 몇 번 했고 내가 독촉했는데 과장님한테 시킬려다가 직접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제가 듣기는 아까 9시 반경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다갔다 하는 것만 제가 보고 왔는데 늦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것이 무슨 새로 만들어 가져오는 서류 아니고, 서류가 끼여있는 그 서류를 행정조치 실적서류를 그거 하나 가져오는데 몇 시간 이제까지 안가져와요 지금 몇 시간이요 9시부터 했는데 지금 12시 다됐어요.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말이여 아직도 안일무사주의고 복지부동한 그러한 자세로 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자기 직장을 잃고 엊그제 TV에서 우는 것 까지 봤습니다.
  종금사에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우리 TV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용어가 식민지라는 그러한 법적관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무사주의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말이여 이게 지금 대기오염으로서 말이요 진짜 국민건강에 상당히 이게 대기오염이라고 한다면 오존도가 파괴되면 말이요.
  이 피부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고치지도 못한다는 거요.
  이와 같이 무서운 대기오염을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그러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입집니까?
  환경과장님말이요 과장님 진짜 어려운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안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화시대가 지나고 환경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정보화시대가 15년 가고 30년인데 15년 남았는데 나머지는 환경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대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실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환경과장님을 김과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 이러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요 그야말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단단한 책임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러고 또 행정조치를 이거 그냥 가서 보고오고 그러고 마는게 아니라 우선 구형을 지금 놓고 환경소각을 하고 앉았는데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조치 시정명령으로서만 그칠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라도 해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감사를 다시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각성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리고 여기 온도계 없다는 거 말이요 온도계를 지금 850도야만이 완전히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0도로 환경청이 권장하는 850도로 온도계가 만약에 3백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850도로 이걸 고쳐놔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한 대로 안되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뭐 그런 행정절차는 뭐 내가 더 말씀 안드리고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이걸 시정토록 반드시 과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쓰레기 종량제가 말이요 95년서부터 97년도까지 72건에 이게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72건에 720만원.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이것을 내가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치를 해보겠다 했는데 이 실적이 전혀 현재 지금 실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실적이라는게 별도로 나타내지 않고요 저희가 자료상에 미납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묶어서 얼마인데 얼마 징수를 했다 이렇게만 돼있고.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징수했다는 실적이 여기 우리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97년도에 한 것 중에는 166건을 부과를 했었는데.
○위원장 이용학   
  아니, 현재 지금 여기 남은 여기 지금 들어온 미납자 현황에 여기 지금 보면 먼저 군정질의때 나온 자료하고 똑같은데 실적이 없다 얘기요 그동안에 내 얘기는 그 얘기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이런 95년도부터 말이요 이게 아니 이거 단속 저기만 해놓고 오늘날까지 그냥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낮잠자는 거요 이게 말로 이런거 징수하러 나간다고 해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보면 출장명령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잠을 자는지 뭐를 하는지 내가 검사해 보니까 그거 하나 지금 못고치고 앉았다구.
  아 직원이 나가서 갔다온 복명도 명령 복명조서도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러한 체납자가 95년이면 몇 년 4년, 3,4년 이렇게 묵어자치고 이러고말고 있으니 이게 뭐가 고칠게 뭐가 고쳐집니까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 종량제 과태료 부과징수는요 부과징수가 전체 읍면장이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지금 12월 납기 체납세금이라든지 그 납기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지도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체납세금 징수 독려하는 거와 같이 포함을 해서 관계 읍면장으로 하여금 특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하고 의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우리 환경과장님이 책임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일선 책임자들이 면장이나 읍면장들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감독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때그때 이러한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 이런 거 감사자료 내면 그냥 종이만 다 없애고 뭐 어떻다고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그때그때 행정합리로 그냥 지날려고 하는데 이러한 아직도 방만한 행정, 경직된 그러한 경직성을 깨우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허다해요 공무원들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대학교 일류 대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지금 공무원쪽으로 다 시험보고 들어와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요 아 지금 부산서 여기까지 뭐 꽉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단단히 좀 감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가 끝났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오후인데 지금 나머지가 불과 20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아직 시간이 남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를 끝내고 12시 될 때 까지 계속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석 위원님께서 산업과 소관을 감사를 진행하는데 까지 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산업과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나오셨다 지금 다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15분 남았는데.
전용석 위원   
  그렇다고 회의하다말고 시간도 안됐는데 위원들이 놀고 있어요…
  감사를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시간이 남은데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산업과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장 이용학   
  먼저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1면1특화사업에 사업별 지원 내역과 그간 추진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특화사업 추진내용에 누에분말 가공시설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및 주민의 소득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선정 및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기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보조농약 지원현황 품목, 마을별 배부된 시기와 마을 단위 재고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영   
  정보영 위원입니다.
  휴경논 지원내역과 농산물 유통 개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97년도 백중사리 피해에 대한 사항인데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 및 1읍면 1특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우리 군에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금마, 홍동, 장곡, 서부에 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마면에는 팽이버섯 시설장비를 지원했고 홍동은 유기농 오리농법 사육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은 꽈리고추 비가림 비닐하우스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로 수박인데 비가림 비닐하우스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필요한 그 지역에 특색있는 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개 읍면에 3억3,6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홍성, 광천, 홍북, 은하, 결성, 갈산, 구항면에 1읍면1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에 누에분말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끝내서 사업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건물을 이용했고 기계시설로 건조기 1대, 분쇄기 2대, 간이저온저장시설 6평, 자동포장기 1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곡면 지정리는 우리 군에서 뽕밭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뽕밭 면적이 약 9ha가 되고 사육농가수가 34호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소득분석을 보면 건조누에가 2,747kg을 생산하였고 누에분말가루가 2,700kg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결과를 보면 건조누에가 순수익이 1억3,277만2천원이고 누에분말가루는 1억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익이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34호를 호당 평균수입을 내보니까 537만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분말가루는 1kg에 7만원에 시중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5백g짜리는 35,000원, 과립은 3백g에 30,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영농을 선도해 나가고자 매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0명을 선정해서 농업인이 그중에서 88명, 어업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계획은 22억5,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75명에 대해서 17억3백만원을 지원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미지원액에 대해서는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년내에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농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목별 마을에 배부된 시기와 마을별 재고 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방제 시기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또, 품목별 마을에 배부된 시기 또 마을단위 재고량은 방금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휴경논 경작지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논경작지원에 대해서 정보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50ha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자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202호가 되겠고 필지수는 39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는 79.4ha를 완료하였습니다.
  97휴경논 생산화사업 간이기반조성지원은 지원계획이 38ha에 지원실적도 172필지에 38ha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전액 3,8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농업경영자금지원도 93ha에 9,300만원 계획에 집행은 1,81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2,8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실행잔액이 4,650만원이 발생됐는데 융자조건이 불리하다든가해서 해당농가가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을 했으며 사업비는 3억1,224만5천원이 되겠고, 계획은 46만5천매의 포장재가 되겠는데 실적은 60여만매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중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통 개선을 위해서 집하장을 3동 금년에 홍성 학계, 홍북 갈산, 서부 하촌에 집하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갈산농협에서 영등포 대림동에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1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포장개선을 해서 상품성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광천 서해수산에 젓갈류 디자인을 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하였고 갈산 농협의 절임류, 절임류에 대해서도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동에 흑미, 또 자연농법에서 생산된 쌀, 이런 것이 홍동농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례, 또 풀무신협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각종 농산물을 수집해서 서울에 직거래하는 사례 또, 서부 농협에서 배추를 뽑아서 다듬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다듬어서 박스 포장해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값이 6개들이가 배추 한 상자에 4,800만원씩 금년에 출하됐는데 박스값이 한 640만원이 드는게 박스값을 유통공사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출하하면 박스당 440원의 환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주는 것만 바라지 않고 어떤 유통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유통개선을 더한층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에 농지조성비가 180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4억1,382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79건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액은 4억914만2,700원이 되겠고 미납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468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171건에 2억9,924만5,2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170건에 2억9,841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건수는 1건이 되겠고, 미납액은 82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를 보면 수허가자가 대전시 중구 사정동 동원가든 이내헌이 되겠습니다.
  전용소재지는 은하면 장척리 999번지가 되겠고 전용목적은 공장신축부지였는데 전용면적은 1,302평방미터가 되겠고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합쳐서 551만5,270원이 되겠는데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법적 수속을 밟아서 체납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중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질의라든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12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죠.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6-7페이지.
  농어민후계자선정에서 그 자료가 미흡합니다. 
  현황이 말이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국비사업융자금미배정으로 아직 25명이 지금 배정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아 이건 언제 배정하게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이번 12월달에는 전량 다 자금이 영달될 것,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연말안에는 전액 다 융자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러면 선정평가기준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지금 구성원은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글쎄 이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세밀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보조농약지원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기제초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후기제초제를 군에서는 6월 5일날, 6월 5일날 이게 6월 5일날 어떻게 된 겁니까 6월 5일날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그 배정을 한거죠.
이대영 위원   
  아 6월 5일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아 그 면에 면단위는 그러니까 6월 7일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래요 먼저 빠른데는 뭐 다음 날이 되겠고 늦은데는 뭐 그 2,3일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인제 마을 그 재고현황보면은 마을 재고가 지금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허위로 이렇게 보고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재고를 파악했는데 뭐 혹간 그 농가들이 기왕에 또 농약을 확보해 놨던 농약을 논에 인제 그 약을 뿌리고 또 보조농약으로 받은 농약을 일부 뭐 가지고 있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그건 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개호에 그 얼마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영 위원   
  이 후기제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수가 지금 재고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홍성군 상록회장님들하고 간담회시에도 이장님들 질의에, 질의가 됐었는데 이 제초제가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거의다 사용을 못했어요.
  저같은 경우도 부락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저도 못뿌렸습니다.
  물론 자부담까지 돼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거 행정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는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작년에 피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많아 가지고 인제 충청남도가 금년에 아주 쌀생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말로 피없는 들판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러한 의지 때문에 2차 제초제가 사용되도록 그런 자금이 배정이 됐는데 약간 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98년도에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이 제초제는 말입니다 이 토질에 따라서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군에서는 말입니다 그냥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논에다 뿌릴 수 없고 해가지고 이 재고수량이 많은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 위원   
  후계자 문제 조금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후계자 선정이 몇년도에 시작이 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후계자선정 최초년도요?
황필성 위원   
  예, 모르시면은.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확실한 연도는.
  81년도부터 예 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총후계자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관내요?
황필성 위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8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808명?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 후계자관리는 지금 808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808명중에 농업인이 770명이 되겠구요.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전부 관리 808명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16년동안 후계자가 생겼는데 이걸 꼭 지금 보면은 노인 다 된 후계자도 있고 지금 참 젊은 후계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관리를 전부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으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후계자가 되면은 5년 거치 5년 상환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5년 거치 5년 상환하는 동안만 관리를 해서 제대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돈을 딴데다 쓰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상환기간이 끝나면 끝나도 그 상환기간에 있는 후계자가 있다 얘기요.
  상환기간내에 있는 후계자만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뭐하러 이거 808명 정도 이걸 다 관리를 하라고 해서 면에서 그것도 관리한다고 또 뭐 그래샀고 말이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상환기간내에 있는 자만 후계자로써 관리를 하고 상환이 끝나면 그건 일단 후계자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걸 전부 관리하고 전부 후계자로 뭐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후계자의 관리 또 상환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씀과 또 인제 81년도에 이렇게 후계자된 분들은 지금 보면은 뭐 연세가 뭐 60 가까이 이렇게 되고 고령화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후계자 문제는 단순지원 그런 차원보다도 후계자는 정부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정예화된 농업인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후계자가 정예화된 농업인으로써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관리를 안하면 정예화된 농입인이 아닌가요?
  어차피 정예화됐지.
  후계자로써 정부에 지원을 했고 또 일단 상환이 끝나고 그러면 정착이 된거다 이 얘기요.
  그러면 됐지 그거 무슨 뭐 그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얘기요.
  지금 문제는 후계자들한테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후계자에 못들어간 사람들은 후계자에 못들어가서 손해보고 들어갈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한정된 후계자관계가 되니까 후계자가 되면은 영농자금을 부락에 나온 영농자금도 타고 또 조합에서 별도로 3백만원, 4백만원씩 후계자한테 별도로 영농자금을 주고 있다 얘기요.
  그것은 모순 아니냐 그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먹고 꿩먹는건데 후계자에 못들어간 사람은 영농자금도 못타쓰고 이런 불이익이 어디 있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일단 후계자를 808명씩 관리를 한다고 말이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다만 영농자금도 특별케이스로 받아가고 모든 이득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 얘기요.
  그러면 그 무식하고 뭐 미련하고 참 괴롭고 해서 후계자가 못된 사람 또 나이가 초과돼서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겠다고 일하고 정부 혜택도 못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 불공평한거 아니냐 얘기여.
  그렇다고 하면 후계자가 선정이 돼서 10년동안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 자금을 타서 가지고 서울로 내빼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상환이 끝났으면은 그 사람들도 일단 정부에 돈은 다 갚았으니까 뭐 상관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말이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이 영농자금관계같은 것도 상당한 얘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동안만 후계자를 관리해도 충분하다 이거 그 외로 자꾸 계속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이득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는 얘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 얘기여.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만 연구검토한다고 해서 또 내년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석을 좀 잘하시고 상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문 다하셨습니까?
황필성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문.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내년도에도 7개면에 특화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이게 특화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까 물음을 주셨을 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도 또 세분화해서 읍면별로 특화된 작목을 개발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기왕에 인제 자생적으로 어느정도 여건이 갖춰진 이런 곳에다가 약간의 군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얼굴있는 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산업과장 조항돈   
  사실상 인제 위원님께서 인제 지적하신 그 취지도 잘알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인제.
최경식 위원   
  아니예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그렇게 미리 뭘 앞서가시면 돼나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취지가 지역에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취지와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얼굴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금마에 지원된 팽이버섯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이 가보니까 중소기업 완전히 형인데 이것이 지금 취지에 맞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때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계획 42조와 농특세 15조 57억원을 우리 농어촌에 막대한 자금을 살포했는데 뭐 한거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인정하는데 신농정계획은 가능성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1회성으로 지원이 끝나지 않고 1회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했다면 뭐 재지원을 할 필요없겠지만 1회 지원으로써 약간 미흡하다 조금더 지원을 해주면 그야말로 제대로된 영농구조를 갖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농정취지에 부합해서 금마 팽이버섯 시설장비도 재지원했던 겁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홍성군 재정만 많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일부 도사업도 반납하는 실정이고 기채해서 지금 산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데까지 여력이 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특화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그것을 발전시켜서 파급효과를 일으켜 가지고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마에 있는 팽이버섯이 그런 규모로 지금 홍성군에서 파급효과로 한 건이라도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직접적이라는 것 보다도 인제 우리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공동으로 태광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인근 우리 농업인에게 효과라기 보다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뭐냐하면 간접효과는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느타리라든지 뭐 팽이라든지 뭐 팽이는 여기서 처음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종균배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타지역에서 종균을 우리 지역내에 농업인들이 종균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종균배양소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질좋은 종균을 값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간접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최경식 위원   
  홍성군에 팽이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태광영농조합법인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값싸게 종균을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느타리 종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배양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다 공급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서 팽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느타리 종균도 배양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배양합니다.
  인제 팽이는 자체 자기들이 배양해서 쓰고.
최경식 위원   
  거기가 당초 몇 사람이 그걸 시작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당초에는 10명이 했는데 지금도 10명이 계속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0명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확실히 그거 확인하신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특화사업 선정절차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당초에 선정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태광영농조합법인이 그 도에 충청남도에 성장유망작목 시범단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버섯 재배사도 짓고 거기에 배양실도 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최경식 위원   
  얼마 받았죠? 
  도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도에서 그게 2억2천 사업인가 그렇게 됩니다.
최경식 위원   
  2억.
○산업과장 조항돈   
  2억2천사업입니다.
  2억2천사업인데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도에서 됐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특화사업 선정에 어떤 절차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특화사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인제 모든 절차가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97년 사업이라고 하면 97년도 2월 28일까지 인제 읍면, 또 군에 사업신청을 하면 인제 3월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모든 사업이 군에서 확정을 져가지고 도에 보내집니다.
  도에서…
최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1면1특화사업 신청자를 뭐 도까지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1면1특화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선정절차를 밟느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저희가 말이죠 지금 태광영농조합법인에 재지원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막대한 시설을 했는데 팽이버섯을 계속해서 안정되게 생산할려면 그 재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재지원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말이죠 정책자금을 한번 받기도 어려운데 아니 그 사람들이 재지원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빚을 얻어다 하던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군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다 재지원해주실 겁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1읍면1특화사업도 금년에 홍동 오리농법 거기 지원했지만 또 내년에도 거기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재지원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재원 말씀하시는데 재원은 뭐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최경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소견이고 그것이 과연 잘됐느냐 못됐느냐 지금 따지는 거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그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그것을 좀 밝혀달라 이거요.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계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 기준도요 저희가 기왕에 막대한 시설을 했는데 아까 번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원 안하면 막대한 우리 보조사업으로 한 조합이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 우리 지역에 군에 또 손실이고 그것을 약간, 약간 뭐 지원을 해줘서 정말로 뭐 지게를 진 사람이 약간의 무게를 덜어내면 일어날 수 있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재지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정부에서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지원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정책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은 무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예산으로 앞으로 말이죠 그 법인들한테 전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요 지금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은하 영농법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 지원, 그럼 앞으로 이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계획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도 그래서 인제 유통센타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인데 지난 10월달인가 그 농림부에서 그 점검을 했습니다.
  그 평가를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홍동농협, 광천농협, 은하시설영농조합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인제 사업이 중앙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제 재책정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도 재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최경식 위원   
  국비지원은 무상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보조있고 인제 융자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여기는 군비를 갖다 무상으로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군비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건지 저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법인에다가 군비를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줘도 옳으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려운데는 줄 수밖에 없다 도산하면 개인적이나 군적으로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감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또 지원을 전혀 못할 곳에 했다라고 하는데는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고 옳으면 옳은 걸로 주장을 하셔야지 그게 그렇게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뭐 이 사업 뿐만 아니라요 이 국고보조사업이요.
최경식 위원   
  국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군비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보조라는 성격은 군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그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 열악한 재원을 특정한 데다 지원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참 궁색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감사가 인제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렸는데요.
  지금 감사도중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데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군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금으로 지금 받아서 하는 그런 군민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뭐가 시세가 떨어졌다든지해서 어렵다고 하면 그걸 군비로 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아녜요 지금 그게 옳다 지금 주장하시는거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닙니다.
  그건 뭐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것도 인제 뭐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지원된 사항은 특정인한테 자금을 지원한 결과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할 때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이 10인이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그만 둔 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파급효과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아녜요 이건 중소기업이더라구 완전히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농정의 취지가 과거에는 고루 이렇게 나눠지는 정책에서 신농정의 정책 방향은 규모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시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받은 농어가로 볼때는 한 농가가 상당한 금액을 사실 받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2,3억 정도도 이렇게 받은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돈 뭐 한 푼도 받지 못한 농가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막대한 57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했어도 농어업인들은 뭐가 투자한 게 있느냐 이렇게 자기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상당한 혜택을 또 받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규모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 위원   
  신농정이 인제 규모화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열악한 군재정으로써 그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화나 정말 경쟁력 제고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하시고 또한 기울여있는 그런 시설을 좀더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이죠 내년도에 7개 읍면에 지원할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일단은 여기 7개 읍면에 나열된 사업내용이 일단은 읍면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은 결정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사업이 지금 뭐 백% 확정은 된게 아니구요 조금 더 좋은 뭐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으로 내년도에 확정할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어떤 충분한 연구검토도 없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터 확보를 하구서 후에 결정하시겠다는 것은 모순된 거 아녜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산요구할때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놓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개별사업은요 개별로 이렇게 신청해서 미리 이렇게 확정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 아우트 라인을 일정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이렇게 또 지금 대상자 같은 것도 지금 뭐 확정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을 거기다 조금 이렇게 보완해 주는 또 인제 여기 결성 같은데 꽃씨 채종같은 것은 인제 그동안에 전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농가들이 일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이구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안됐는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에 원하는 사업 쪽으로 인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글쎄 특화사업품목은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특화사업을 하실려고 했으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절차로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디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내부적 지침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내부적 지침이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그 자료 좀 지금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떤 만들어져 있나 내부적 그 자료 좀 지금 가져와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 지침은 인제 구체적으로 성한이 안됐습니다만.
최경식 위원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그게 지침이예요 계획이지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지침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요 지금 성한이 안된 걸로 알고 있구요.
  97년도 사업지침, 그 내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좀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경식 위원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효과같은 걸 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최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셨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그동안에 금년도에 지원한 농가별로 소득을 저희가 한번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이 특정인이나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이 7개 읍면특화사업은 그야말로 지금 어려운 농촌 실정에 소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효과,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충분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뭐 다른 위윈님들 질의없으세요?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방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특화사업소득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라는 데에서 같은 병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곡 누에분말가공 그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게 인제 우리 군비가 3천만원 주고 자담이 8백만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게 우리 군수님의 1읍면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사항이 되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1읍면1특화는 아닙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에 준한 사업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판매량이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여기 인제 그 밑에 소득분석을 보시면요 건조누에가 2,747kg이 생산돼 가지고의 그 판매했을 때 순수익이 나오구요.
  또 2,747kg을 분말가루화해서 인제 판매했을때의 소득이 이렇게 지금 1억8,2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 판매는 이 농가들이 직접 전화주문판매로도 일부하고 또 대부분은 장곡 농협을 지금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747kg중에서 몇 kg이 판매됐는지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됐습니다.
  저기 그럼 과장님 과연 누에분말가공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농민들이 그걸 해놓고서도 기대에 아주 어긋난다고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가가 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가들이 이걸 해놓고 후회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구요 지금 인제 저희 대전 충남 해가지고 저쪽 연기에 대전 생사가 있었는데 대전 생사가 문을 닫은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그리고 인제 뽕밭 조성은 많이 됐는데 그 폐상전으로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일, 그걸 뭐 캐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제 누에를 재배해야 하는데 또 인제 당뇨에 좋다 하여튼 성인병에 좋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기리에 첫 번에 2년전에는 95년도 그때는 참 인기리에 판매가 됐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수매를 않다보니까 양이 또 인제 수요공급.
이진귀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물론 뭐 당뇨병,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이걸 하고 또 대전상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뽕밭은 지금 캐낼 수도 없기 때문에 실과 사업중에 생각한 것이 군비를 지원해서 했으면 하여튼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어야 좋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에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말이지 안하고서 해주는 사업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전생사도 문을 닫고 지금 말만 성인병에 좋다고 이렇게 했지 우리 군민들이 선호가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이 사업을 해주므로써 과연 장래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생각지도 않고 선심적으로 야 여기는 이런 단지니까 이런거 한번 해줬으면 되겠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돈만 주고 예를 들어서 생산이 얼마 나오는데 그 생산의 판로가 어떻게 되는 건데 또 판로가 안됐으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그 생산을 재고없이 원활하게 팔려 나갈 수 있는가 소득적인 어떤 계획 뭐 하고 지도 감독내지는 홍보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만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농협도 장사꾼이요 농협이 무슨 광고하러 다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니까 너희들 써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녜요.
  농협도 물건을 하나 줌으로써 이득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선호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장님과 더불어서 대표자를 만나봤는데 정말로 자기네들 홍보할 어떤 기력조차도 없고 누가 구입하는 것도 없고 구입이 오면 기계 돌려서 가동해서 만들어보고 없으면 놀린다 이거요.
  지금 거기 뿐 아닙니다.
  광천에서 누에를 생산하고 있는 가정에 이만한 판넬로 해가지고서 말려서 둔 누에가 잔뜩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될 줄 알고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했더니 하지도 않고 이거 다 뭐 했다는 거요 농사 헛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장려하면 이 특화사업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기 성과를 보면 호당 1,469,000원을 했다는데 1,469,000원은 그만두고 146,900원도 못받은 뭐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육 뭐한 분들이 농가가 34호인데 34호에 하나도 출하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창고에다 이렇게 해서 엉성하게 해서 누가 가서보면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우리 인체에 먹겠는가 하는 것 조차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대주고 했으니까 야 이거 위생적으로 좀 깨끗이 해야 된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돈만 대주고 또 예를 들어서 기계가 뭐가 얼마요 예를 들어서 분쇄기, 건조기, 포장기 이것만 사주면 뭐 특화사업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양잠농가의 진짜 마음이 부풀었던 것이 허사다.
  그 이유는 돈만 줬지 어떤 주위에서 판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나오신거 보면 뭐 건조누에가 뭐 2,740kg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많이 뽑아졌고 분말가루가 2,700kg를 지금 뭐 했다고 할려고 한다는지는 모르는데 판로가 있어야지 또 이것 찾는 사람이 지금 선호하지를 않는다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히 어려운 재정속에서 홍성군이 3천여만원이라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으면 뭔가 추진한 보람이 있어야지 끈질기게 붙어서 좌우간 이걸 장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 멀쩡한 기계만 놀고 있다고 이거 멀쩡한 땅 그냥 묵히고 있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이 사실상 미흡했는데요.
이진귀 위원   
  미흡한게 아니라 안했죠 돈만 주고.
○산업과장 조항돈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어려운 군재정속에 지원했으면 그 농민들로 하여금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했으면 농민들에게 보람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지.
  그런 절차도 없고 돈만 털썩 내놓고 분쇄기 뭐 분쇄기가 과연 얼마 주고 사고 뭐가 얼마주고 사고 여기 본다고 하면 군비로 80%를 지원하고 자담으로 20%했는데 과연 자담을 20%까지 넣어가지고서 이 사업이 이뤄졌느냐.
  군비 80%만 가지고서도 돈이 남았느냐 뭐 했으냐 조차도 나는 의문이더라구.
  사실은 이 기계 샀을 적에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장을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저희가.
이진귀 위원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하세요. 
  기계 사실적에 예를 들어서 분쇄기가 5백만원이다 그럼 과연 이게 5백만원짜리 였는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느냐 이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우리 실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징취하고 회사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이게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10여만 군민이 그 대변을 해주고 또 거기에 행정을 수반해 주시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작은 돈이 되었든 큰 돈이 됐던 간에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같은 제품이라면 좀 싸게 할려고 하는 의욕, 쉬운 얘기로 해서 그 공장이 있으니까 분쇄기가 얼마요 세금계산서 붙이고 뭐하고 해서 가져오는 거 보다 어떤 제품을 놓고서 둘이 상반 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찰을 하던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한푼이라도 싸게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진귀 위원   
  그러한 문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우리 해당청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다못해 광고 하나 못내주고 지금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성인병, 당뇨, 뭐라고 하면 안찾을 사람이 없다 이거요.
  몰라서 못찾아온다고.
  예를 들어서 농협만 믿는다 농협에 가지고 가서 이게 뭐 성인병에 좋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고 잘된거니까 사시요 광고 하나 주문이 있으면 갖다주고 1할 떼어먹던지 2할 떼어먹던지 떼어먹고 나머지 주는 것 뿐이라구.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관찰할 적에는 과연 그 지역에 특화사업하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뭔가를 매달리고 안되면 행정당국에 의뢰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대개 보면 지원금은 70~80%되고 자담이 한 20% 되는데 그러한 경비 가지고서 과연 자담만 가지고 자담까지 합쳐서 이런 사업이 이뤄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융자나 보조사업 가지고서 충분히 됐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서 지시를 해줘야 된다구.
  그래야 완벽한 어떤 공장이 서든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돈만 털썩 주고서 군에서 1특화사업 뭐해서 얼마 지원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없는 거여, 머리만 있지 꼬리가 있어야지.
  들어갈 적에는 좋지 않은데 나올 적에는 매끈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도저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양하고 하되 감시 감독 내지는 소득에 필요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운영 소득 분석에 있어서 이렇게 허울쭉쭉하면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2,747kg이라고 하면 어디다 기준 두고서 이렇게 생산 단가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히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면 34농가예요 34농가.
  별거 아니란 말이예요.
  그럼 34농가 여기는 몇 kg, 몇kg 뭐 했는데 현재 나간 건 얼마고 현재 남은 건 얼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요…
이진귀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남은데서 지원을 좀 해서 해야 되고 공동체니까 그런 것 조차도 없고 그냥 무조건 얼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어떤 보고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이런 데에 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아이참 좋은 지적해 주셨구요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래요 뭐 개선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참고로 하신다면 진짜 우리 이러한 사업이 성과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뭐 되풀이해가며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농지부담금을, 부담금을 말이요.
  지금 말하자면은 551만5,270원을 받은 그 체납이 지금 미납인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미납인데 아직까지 여기서 압류조치나 어떤 법적조치는 없거든요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금 할려고.
○위원장 이용학   
  할라고 하고 있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위원장 이용학   
  있는데 연도는 96년도 11월 8일에 허가일은 96년 11월 8일이란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1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이용학   
  1년이 넘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기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1년을 넘은 그러한 허가사항을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지금 와서 하겠다 얘긴데 지금 여기 50조를 보면 말이요 농지전용법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를 보면 전용허가등과 농지조성비의 납입 농림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법 제36조 법 37조 및 법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납입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기 전에 부담금을 미리 납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할 때에는 그 납입부담금에 당해 허가 등, 허가 등 조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허가 당시에는 미리 내야 할텐데 안낼 수 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허가 등의 조건을 했는데 허가 등의 조건이 뭔가 지금 내가 여기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못봤어요.
  그게 어째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이 인제.
○위원장 이용학   
  허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허가과정.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이 대전시 중구 사정동 이내헌이라는 수허가자가 그곳에 인제 공장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위원장 이용학   
  이건 건축허가에 해당이 안돼요.
  이게 5백평방미터가 돼야 건축허가가 되고, 복합민원으로써 이게 지금 1,302평방미터는 농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저것 설명하자면 되풀이 다시 하는 거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내가 농지전용허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처리청에서는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미리 내고도 허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가지고도 허가를 얻을 수도 있다 얘기요.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미리 냈으면 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제 전용부담금을 내지 못했으니까 여기 허가조건으로 인제 이것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 얘기요.
  여기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며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면.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나좀봐요 과장님이 이걸 보고 나오셨으면 못봤다든가 봤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 이렇게 길게 늘어놓자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산업과장 조항돈   
  보고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위원장 이용학   
  원 골자는 허가를 내줬는데 어떻게 해서 농지부담금을 안받았으냐 얘기여.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요.
○위원장 이용학   
  이얘기 저얘기 할 것 없는 거고 어째서 허가를 내는데 어째 농지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게 됐는데 왜 농지부담금을 못냈느냐 얘기지, 안받았느냐 얘기지 안받아가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말하자면 551만5,270원을 그냥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얘기요 지금.
  행정조치도.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좀 잘못됐다고.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잘못은 물론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뇨.
  그럼 여기에 대한 조건은 뭐냐하는 얘기지 지금 허가조건으로 법으로 봐서는 말이요 이 40조 규정이 아니 특별조치법 45조 2 규정에 의한다면 허가의 조건으로 해서도 나중에 낼 수도 있다 얘기여 그런데 그 조건 내용을 보셨느냐 얘기지 알고 계시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알고 있으면 허가 조건이 뭡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알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글쎄 허가조건이 뭐냐고 그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거로서는 허가 조건을 어떠한 어떠한 법에 의한 조건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지금 법 몇조인지는 제가 법을 안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이용학   
  아니 내가 지금 읽어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말이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납입하도록 전용부담하는 사람한테 여기 이내헌 보고 말하자면 농지부담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도 할 수 있다 얘기요.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그게 뭐냐 얘기지.
  그럼 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따지면 없고 그냥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걸로밖에 안된다 말이요 지금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산업과장 조항돈   
  허가조건은요 공장을 짓는 이제 허가조건이죠, 허가조건인데 그.
○위원장 이용학   
  아니, 공장을 허가조건인데 1년 넘도록 2년 간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위원장 이용학   
  설명할 것도 없어요 거기 조건을 조건내용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전용부담금을 못받은채로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을 뭐 과장님 계실 적에 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절차를요 안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 이용학   
  인정을 그러면, 허가 등 조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냥 납입만 안한 것 뿐이지 그렇게 설명이 되네.
○산업과장 조항돈   
  허가 이면에 보면 조건에 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죠.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언제까지 이걸 낸다든가 무슨 사유조건이 있어야지 그후에 낸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막연한 말씀이지.
  아니 그러니까 실무진들 말씀 좀 해봐요 우리 박계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계장님이 거의 앉아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건전한 내용을.
○농정계장 박정빈   
  허가조건이요 그 조성비를 30일까지 30일 이전에 내도록 허가조건에 다 제시가 됐는데 본인이 내지를 못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30일 허가조건을 30일 이전에내도록 내용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조건허가가.
○농정계장 박정빈   
  예.
○위원장 이용학   
  거기 지금 있어요 나한테는 없는거 같은데 여기 문서에는.
○농정계장 박정빈   
  허가조건에는 30일 이내에 내라는 조건은 안붙였는데요 여기 허가서에 첨부된 내용에 고지서가 다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나가는데 그 일건 서류가 있잖습니까?
  처리한 허가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이렇게 그냥 형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처리된 허가 아닙니까 처리된 허가란 말이요.

(농정계장이 허가서류를 가지고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함)

  행정조치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지서를 허가하는 결재를 내놓고 조건이니까 30일 이내로 불입을 해라 농지부담금을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법에 뭐뭐에 의해서 내놔라 이렇게 고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안냈으면 행정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계장 박정빈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건 박계장님이 지금 와서 한게 아니고 과거에 한 사람이 한건데 하여간 어쨌든간 한 입장에서 그때 했나 안했나 그걸 얘기하는 거요.
○농정계장 박정빈   
  그때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위원장 이용학   
  아니 못했다구만 얘기하면 딴 얘기할 것 없는거요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시느냐구.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거요.
  그때 서류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 보는 거죠 법하고 서류하고.
○농정계장 박정빈   
  30일 지난 뒤에 안냈을 때 바로 행정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행정조치 안했다는 얘기요 지금 행정조치 안했고, 다음에 그러면 허가취소, 이것도 행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럼 안했겠네.
○농정계장 박정빈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럼 뭐 했나. 고발도 않고.
○농정계장 박정빈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 그 사람은 어디 무슨 뾰족한 대한민국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돈 안내면 농지전용을 일체 불허하고 조그만 심의에서 틀리면 건축계에서는 제가 도장 팍팍 찍어줘놓고 거기 가서는 뭘 따지고 앉아서 안해주고 말이여.
  우리 홍성군 말이여 이게 민원행정 자체가 이게 뿌리서부터 하여간 다 하나하나 따져야 돼. 
  그래서 아주 내가 그래서 따질려고 그래 내가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종합심의회에서부터 1일 하루 민원 1회방문처리제만 서류만 그냥 팍 내놓지 말이여 뭐 밤새울고 식전에 애들 먹을게 있어야지 먹을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1회방문처리제서부터 말이요 실무회의에서부터 민원조정위원회서부터 다 이게 있는데 이거 사용을 않고 있다고 저희들 멋대로 하고 앉았다고 멋대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인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어지교입니다.
  물과 고기는 서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법하고 공무원하고는 떠날 수가 없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걸 뭐 그건에 대해서 잘 처리 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장 이용학   
  아니 가만 있어봐요.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사과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닌 거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조치해야 죠.
  책임을 분명하게 책임을 하셔야 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을 하여튼 책임이 있다면 책임소재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의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이 관련부서와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또 개별로 농지전용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복합민원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된 개별, 개별허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이용학   
  아니 저 과장님 말이요 전부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개별, 내 이것 좀 한번 더 묻겠어요.
  이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농지특별조치법 농지법으로 하는 것이 개별법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농지법에요 인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뭐 할 적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농지, 농지전용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더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가서 공부할테니까 여기 지금 잘못된 것만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산림과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림과장 황순성

○위원장 이용학   
  전용석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임도시설을 수년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간 임도시설을 해나오는데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임도시설과 관련해서 임도개설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임도 개설후 하자발생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전용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6조 1항 제8호 아목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시설, 조경, 사방 등 산림, 토목의 시공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법 시행령 제16조 2 규정에 의하여 산림 토목 기술자를 배치해서 임도공사 시공토록 정하고 있는 바 임업협동조합에는 산림, 토목기술 1급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는 도로법에서 정한 일반도로가 아닌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내에 시설하는 목적도로로 볼 수 있겠으며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은 87년부터 97년도까지 관내에 개설한 임도 53.2km 전량을 시공을 해서 임도시설에 대한 기술이 축적됐을 뿐 만 아니라 시공장비인 포크레인도 구입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서 산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임도개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하자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임도의 경우 하자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이므로 하자기간동안 년2회 하자발생 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모두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설임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과장님이 답변서를 해오셨는데 질문요지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이요 수의계약근거를 내라고 했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건수를 전부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와야 하는데 법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가져왔거든.
  그리고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이 그전에는 1대 군의회때는 이게 전부 거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운영난이 어렵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어느정도의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를 가서 보니까 오서산 임도를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오히려 업자들보다는 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그런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한 걸 보니까 그 현장에서 나온 나무를 나무를 갖다 걸쳐놓고 그위에다 흙을 쌓아놓으니까 비가 조금만와도 수해가 그렇게 많이 안당할 것도 수해를 엄청나게 많이 봐서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7군데인가 돼요.
  오서산 임도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나무를 걸쳐놓고 위에다 슬쩍 눈가림식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임업협동조합을 앞으로 얼마만큼 더 도와줄 것이며,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군에도 내년도 예산에 근 백억이라는 예산을 빚을 얻어야 중앙이나 도에서 온 군비 부담률을 감안해 나가야 할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불성실한 그 임업협동조합을 계속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1억이상 넘는 사업은 이게 입찰을 하면 다만 5%고 10%고 1%고 돈이 남잖아요 잔액이 입찰하면.
  그러면 그 잔액을 입찰하고 남는 것은 또 중앙으로 보내나.
○산림과장 황순성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은 나중 연말정산을 할 때 보조비율로 정산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남으면 그놈을 임도라든가 임도보수쪽으로 같은 명맥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죠.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재활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입찰을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거여.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조합에서 수의계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한 금액을 백% 계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 잔액은 남는 설계금액대로 그대로 계약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 그대로 설계금액대로 계약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백%가 안되나.
○산림과장 황순성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인제 상대 공개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써넣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입찰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오늘 다 끝나기는 어렵고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모든 건을 나열해서 서류하고 가져오세요.
○산림과장 황순성   
  임도를 비롯해서.
전용석 위원   
  임도 뭐 휴양림 뭐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모든 사업한 것을 96년부터 97년도까지 총 망라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동안에 작년도에 사업한 것이 금년에 수해당했다던가 뭐해서 하자한 거 있어요 하자 발생된 거.
○산림과장 황순성   
  수해로 하자된 건 없구요 임도를 함으로써 인제 토공 같은 거라든가 일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한 그 구간, 그것도 뽑아가지고 와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잔액 남은 금액을 국도비 반환금액 그것도 뽑아서 감사를 산림과는 맨 마지막날 행정감사 맨 마지막날 다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오늘 종결하는 게 아니고.
전용석 위원   
  예, 맨 끝날, 끝 시간에 자료가 이거 가지고 안되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산림과 질의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부터 미비한 것이 많아서 자료가 일단 제출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산림과장한테 감사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역시 진행에 원만히 운영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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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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