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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11.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18.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4. 2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7. 2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30. 2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31. 3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내포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33.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 3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3. 1.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4. 2.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5. 3.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6. 4.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7. 5.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8. 6.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9. 7.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 8.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11.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16.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0. 18.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1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3. 21.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2.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5. 2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6. 2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8. 2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9. 2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1. 2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군수 제출)
  32. 3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3. 31. 내포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34.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5. 3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6.    o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성군의회 이정윤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며 충남의 혁신도시인 명품 내포신도시에 도 단위 청소년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충청남도청에 가칭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황의 시기로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호르몬·심리적 구조도 역동적으로 바뀌는 혼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성장이 큰 만큼 다양한 탐색 활동을 펼치고, 본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과정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익히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며 인생의 방향키가 설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시대 속 영상매체의 숲에서 자라나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감각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제 이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맞추어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의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주역입니다.
  이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은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홍성군민은 도청소재지 주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서해안 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젊은 도시로 현재 7개교에 5천여 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내포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청소년 활동 공간이 없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어른으로서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크게 느낍니다.
  내포신도시에는 도 단위 기관인 충남도서관, 충남문예회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창 열정과 끼를 발산할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혁신도시이며 도청 이전 명품도시라 자칭하는 내포신도시에 도 단위 청소년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나서야 합니다.
  미래 주역인 우리 청소년을 위한 도 단위 청소년시설을 건립하여서 우리 충남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홍성군 내포신도시에는 홍성군에서 51억 원을 들여 8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성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은 시대와 전체 세대를 이끌 미래의 주역입니다.
  기성세대의 배려와 양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도 단위 청소년 문화센터를 조성하여서 우리의 청소년이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젊음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전용 장소로 만들어 도내 청소년 화합과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나선다면 홍성군은 예산군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남도 차원의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령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4.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5.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6.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7.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이선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등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가볍게 조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 활성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제명을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의 기준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 중 “안건별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안건별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방 대학의 열악한 교육 환경,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위하여 지역 경제의 각종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와 시군의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자치경찰제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 예방,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 민생치안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협의회 규정을 통한 소통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1조제2항 중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23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한 출연기금 조성으로 지역학생 지원 및 우수교원 연구활동 보조로 홍성 교육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양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군정 비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민선 8기 역점 시책 및 미래혁신 전략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기구의 설치와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수당 지급 기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 기관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에 일부 조항이 이동되어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골목에서 할로윈을 즐기려다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되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되어 정부 차원에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0호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병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군수 제출) 
3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1. 내포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내포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2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홍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에너지 개발 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군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농연회관 기부채납 및 농업인 다기능 공유공간 조성의 건은 홍농연회관 및 부지를 기부 채납받아 농업인의 다기능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직거래 매장 운영 등으로 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관련 법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과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와 홍성 폴리텍대학에 학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교육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필수 업무 시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필수 위임 사항을 정하고 기존 농공단지 조례 내용 통합 제명 전부개정 및 용어정비를 통한 법령의 구체화 및 생산자의 생산 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법규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을 위해 설립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홍성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23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 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정부의 산림 정책 기조의 변화에 발맞춰 산림 산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다수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산림조합에 민간형 산림 전용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내포 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내포혁신도시 친환경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의 전기충천소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삽교천 정비,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123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9,229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49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8,50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 629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726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영계획 1,157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1,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8,49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8,503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972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98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7,075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7,07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3.1%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의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6,724억 원보다 55억 원이 감소한 6,669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 910억 원보다 91억 원이 증가한 1,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55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828억 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의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629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726억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400만 원이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7,600만 원 증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4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각각 25억 300만 원과 27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감 사항들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1,157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1,294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분리 운영하며 통합계정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6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전입금 조정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등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0건에 24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6건에 2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건에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기간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히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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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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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