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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9. 8.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14.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3. o 5분자유발언(노운규 의원)
  4.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국 의원 발의)
  5. 2.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6. 3.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7. 4.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8. 5.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9.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3. 10.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대표발의)(문병오·김은미 의원 발의)
  14. 1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15. 12.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7. 14.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15.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윤용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도맡았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어 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큰 축으로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선 정해진 기준에 견주어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불공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치밀한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자칫 운영의 효율을 떨어트려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의 주체적 결정권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핵심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 역시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군정 분야와 읍·면 분야를 합해 26개 사업 9억 8,4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세워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시행하여 도 정책 사업 70억 원과 시군별 도민참여예산 73건, 80억 원을 선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아우르며 사회적 포용을 이끌어 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 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감사원은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해야 함에도 일정액을 할당하여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권한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편성, 집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예산 집행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재량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 쓰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투명성과 공개성이 기본이 되는 예산의 편성 원칙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안 사업이나 관심 사업의 순탄한 예산 처리에 대한 행정의 요구와 지역의 쟁점 사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가 맞물려 정무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는 것이 사뭇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다 타당성 있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는 행정의 노력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의 결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아직도 일부 지자체의 지방 의원들에게 주민 숙원 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 사업비는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행정에서 제때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순기능만으로 예산 편성의 거대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사업 효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 시군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 참여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호응도와 성과도에 따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분명하다면 과감히 바꿔야만 미래의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확고하게 자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운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운규 의원) 

(10시 08분)

  
노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운규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 특화 거리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현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3차 지원금 명목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바이러스 사태가 나아지지 않아 정부는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지원금으로 진행된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맥락으로 이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 지구력의 한계가 또렷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나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소 경제 부분의 하나인 상공인의 경제 체력은 불과 몇 달 안에 완전히 방전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께 드리는 공공재난지원금도 지형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재난 지역 지정 선포로 건축물과 사유재산 보상에 직접 소비 촉구를 위한 가구당 현금 지원이 그 대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국민께 지원할 때만 해도 그 규모와 지원 대상으로 많은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었으나 지금의 공공 자금의 지원은 당연한 시대적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상공인들께서는 지원금을 받아도 기초 운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주면 고맙지만 앞으로의 가계 생계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요양원과 의료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을 국민의 3분의 2가 받게 되면 집단 면역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종식이 가시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식이 다가올수록 폭발적인 소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도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초생활 영위 목적의 공공 지원이 아닌 고기 잡는 법을 도와드려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도의회는 도내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김해시가 경남도 내 처음으로 시 조례를 제정 발효하였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구의 김광석 거리는 연간 160여만 명이 찾아오는 명품 거리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충남도엔 부여의 굿뜨래음식 특화 거리, 합덕 시장 한우 특화 거리 등을 지정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특화 거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권을 지키며 지역 경제의 체력을 함께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군도 지역의 특화 거리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산에는 항일운동 거리, 광천에는 토굴 새우젓 거리, 맛김 거리, 또는 장사익 거리, 홍동엔 유기농 친환경 거리, 홍성읍에는 월산 달빛 거리, 역세권 브랜드 거리 등 다양한 특화 거리를 지정하여 지역 상권의 체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공공 작업으로 배고플 때 몇 푼 쥐어주는 것은 단기 처방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의 홍보전산담당관에는 7급 임기제 유튜버와  SNS 업체, 25명의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며 홍성군 홍보에 연간 8,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화 거리 지정을 위해 서포터즈와 지역 상인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특징과 역사성을 살려 좋은 특화 거리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SNS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 보령 천북의 우유 창고는 농협 창고를 개조할 때 우유갑 모양으로 변경한 후 유명 유튜버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지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으로 지역 이름을 딴 보령 우유를 OEM 방식으로 제조, 판매까지 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화 거리 지정으로 대단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사업으로 상권의 형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성화를 도모해도 대내외 홍보 활동을 겸임하면 먼저 찾아오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상지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상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거리 지정과 홍보 활동으로 소상공인 기초 체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용관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희 의원님과 노운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국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은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은미입니다.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7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홍성군의회 운영의 내실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 부서를 조정한 사항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병국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3.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4.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5.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8.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7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 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 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민주 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준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0.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대표발의)(문병오·김은미 의원 발의) 
1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12.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4.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윤용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월 1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8조 ‘등 · 하교 교통지도’를 ‘등 · 하교 등 교통지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및 유해가스, 침출수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도로 및 주거 밀집 지역 등과의 이격 거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가 홍성군에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씨앤비코스메틱이 제안한 복합형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하여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며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과 감독의 주체를 분리하여 가축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병오, 김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275회 임시회는 신축년 새해 처음 열린 임시회로써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군정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군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부터 요양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러분과 지혜를 함께 모아간다면 희망을 찾을 날은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홍성군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홍성군의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 의회로써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과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홍성군민 모두에게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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