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8월 7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9.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내포신도시 축사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1.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 3.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14.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2.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3.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4.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26. 내포신도시 축사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지난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지난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축산 악취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의 위상에 걸맞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국 최대 축산단지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6월 기준 돼지 사육 302농가에서 57만 1,917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 49만 3,840마리보다 4년 동안 무려 7만 8천여 마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홍성 축산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지하수 오염,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축산 악취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홍성을 귀농귀촌의 최적의 장소로 도시민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홍성을 방문하면 첫째 그 많은 축사와 사육 규모에 놀라면서 악취 민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청이 환황해권의 중심인 이곳 홍성에서 새 시대의 장을 펼쳐 현재 6년 차에 이르며 내포신도시가 홍성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축산 악취와 열대야로 많은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축산 악취의 고통으로 홍성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가 수도권과 가깝고 신교통망 구축과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행정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입주한 주민들은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마련된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축산 악취로 인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극심한 이해관계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지난 7월 19일 입법 예고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개정안 중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내포 지역 인근 축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사업장의 악취 발생 요인 근본적 해결을 위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18년도 시내 양돈장 47개소에 대하여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하여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입니다.
친환경 축산이라 하면 지금의 밀집 사육과 대규모 사육을 배제한 친환경적으로 재배 생산된 사료 공급과 가축의 생리적 욕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구축과 영양 관리, 분뇨의 정화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경종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셋째 청결한 축사 관리입니다.
축사 관리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축산농가의 인식 전환으로 축사 내부는 물론 진입로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한 소독조 설치와 정기 소독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위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깨끗한 축사 관리입니다.
어느 때 누가 와도 공개할 수 있는 축사 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끝으로 홍성군은 현재 군내 신축되어 있는 대규모 축사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축사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 하락, 지하수 오염, 귀농귀촌의 기피, 홍주천년의 이미지 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과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실행, 행정의 철저한 지도 감독, 재정적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축사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축산 악취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의 위상에 걸맞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국 최대 축산단지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6월 기준 돼지 사육 302농가에서 57만 1,917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 49만 3,840마리보다 4년 동안 무려 7만 8천여 마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홍성 축산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지하수 오염,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축산 악취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홍성을 귀농귀촌의 최적의 장소로 도시민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홍성을 방문하면 첫째 그 많은 축사와 사육 규모에 놀라면서 악취 민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청이 환황해권의 중심인 이곳 홍성에서 새 시대의 장을 펼쳐 현재 6년 차에 이르며 내포신도시가 홍성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축산 악취와 열대야로 많은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축산 악취의 고통으로 홍성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가 수도권과 가깝고 신교통망 구축과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행정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입주한 주민들은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마련된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축산 악취로 인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극심한 이해관계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지난 7월 19일 입법 예고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개정안 중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내포 지역 인근 축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사업장의 악취 발생 요인 근본적 해결을 위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18년도 시내 양돈장 47개소에 대하여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하여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입니다.
친환경 축산이라 하면 지금의 밀집 사육과 대규모 사육을 배제한 친환경적으로 재배 생산된 사료 공급과 가축의 생리적 욕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구축과 영양 관리, 분뇨의 정화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경종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셋째 청결한 축사 관리입니다.
축사 관리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축산농가의 인식 전환으로 축사 내부는 물론 진입로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한 소독조 설치와 정기 소독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위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깨끗한 축사 관리입니다.
어느 때 누가 와도 공개할 수 있는 축사 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끝으로 홍성군은 현재 군내 신축되어 있는 대규모 축사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축사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 하락, 지하수 오염, 귀농귀촌의 기피, 홍주천년의 이미지 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과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실행, 행정의 철저한 지도 감독, 재정적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축사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등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등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의 영리 행위 범위에 의원의 친족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의 영리 행위 범위에 의원의 친족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3조제1항1호에서 4호까지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제6조1항1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소식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주요 소식 및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감안, 사기 진작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수의직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 과제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여 홍성군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 과제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홍성군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홍성군 노인회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용단 구성, 직무, 자격 월액활동비를 현실적 역할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3조제1항1호에서 4호까지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제6조1항1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소식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주요 소식 및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감안, 사기 진작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수의직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 과제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여 홍성군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 과제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홍성군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홍성군 노인회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용단 구성, 직무, 자격 월액활동비를 현실적 역할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외 소재 기업의 군내 주소 이전 시 숙련된 인력을 동반 유치하고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제도의 신설과 창업 등 성장 가능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제조업 영위 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투자 확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 기업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과제로 확정 통보된 산단조성팀 소관 조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과제로 확정 통보된 환경정책팀 소관 조례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제명과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 군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 주관 단체가 보조금의 결산 보고 시 제출하는 사업 완료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물 재이용 시설의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하고 그 밖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배수 설비를 군수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 형식에 맞도록 약칭, 명칭 수정 및 이전 신축된 분뇨처리시설의 위치 정보를 변경하고 업무 대행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외 소재 기업의 군내 주소 이전 시 숙련된 인력을 동반 유치하고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제도의 신설과 창업 등 성장 가능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제조업 영위 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투자 확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 기업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과제로 확정 통보된 산단조성팀 소관 조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과제로 확정 통보된 환경정책팀 소관 조례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제명과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 군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 주관 단체가 보조금의 결산 보고 시 제출하는 사업 완료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물 재이용 시설의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하고 그 밖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배수 설비를 군수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 형식에 맞도록 약칭, 명칭 수정 및 이전 신축된 분뇨처리시설의 위치 정보를 변경하고 업무 대행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07억 원보다 438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천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5,206억 8,900만 원, 특별회계 638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93억 6,900만 원, 특별회계 4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목표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5건에 2억 8,057만 3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07억 원보다 438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845억 3천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5,206억 8,900만 원, 특별회계 638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93억 6,900만 원, 특별회계 4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목표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5건에 2억 8,057만 3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6항 내포신도시 축사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내포신도시 축사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계속되는 축사 악취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축사 시설의 이전과 폐업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의 책임은 충청남도에게 있다.
충청남도가 해결하라.
홍성군의회는 축사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는 내포신도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인을 제공한 충청남도에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
이제 다시 한 번 충청남도가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축사 악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의 발단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용 보상액 등을 이유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규모를 축소한 결과 대규모 축산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향후 발생될 축산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이다.
내포신도시 조성 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충청남도가 분명히 지금의 축산 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악취저감제 보급 등 낮은 수준의 처방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축사 악취 문제의 해결은 축산 시설의 이전, 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 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충청남도의 소극적 문제 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내포신도시 일대 반경 2킬로미터 안 52농가에서 소, 돼지 등 12만 7천여 마리의 가축이 1일 190톤의 분뇨를 쏟아내고 있으며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 약 1만 5천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충청남도의 현안 사업 가운데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 개선 추진 사업을 통한 악취 저감이 아닌 축사의 이전 및 폐업 보상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양주시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경기도가 70%,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충청남도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사조농산 폐업 보상 추정액이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군과 도가 50 대 50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홍성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사태에 책임 있는 충청남도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충청남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악취 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응하기로 천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축사 악취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 없이 신도시를 조성한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축산 농가의 이전과 폐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하나,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충청남도가 전액 부담하라.
계속되는 축사 악취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축사 시설의 이전과 폐업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의 책임은 충청남도에게 있다.
충청남도가 해결하라.
홍성군의회는 축사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는 내포신도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인을 제공한 충청남도에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
이제 다시 한 번 충청남도가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축사 악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의 발단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용 보상액 등을 이유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규모를 축소한 결과 대규모 축산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향후 발생될 축산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이다.
내포신도시 조성 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충청남도가 분명히 지금의 축산 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악취저감제 보급 등 낮은 수준의 처방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축사 악취 문제의 해결은 축산 시설의 이전, 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 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충청남도의 소극적 문제 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내포신도시 일대 반경 2킬로미터 안 52농가에서 소, 돼지 등 12만 7천여 마리의 가축이 1일 190톤의 분뇨를 쏟아내고 있으며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 약 1만 5천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충청남도의 현안 사업 가운데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 개선 추진 사업을 통한 악취 저감이 아닌 축사의 이전 및 폐업 보상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양주시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경기도가 70%,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충청남도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사조농산 폐업 보상 추정액이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군과 도가 50 대 50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홍성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사태에 책임 있는 충청남도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충청남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악취 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응하기로 천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축사 악취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 없이 신도시를 조성한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축산 농가의 이전과 폐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하나,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충청남도가 전액 부담하라.
2018년 8월 7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가 되어 발의된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252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 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가 되어 발의된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252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 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