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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3. 1.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6.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사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7월 1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도 7월 19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7월 10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7월 1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6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항선 개량 사업이 2010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노선 두 개의 노선을 갖고 주민 간 찬반이 양분되어 지금까지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로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두 개 노선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영향평가 결과 두 개의 어느 노선도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이 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 재검토 사항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평가 결과의 첫 번째 이유로는 고속전철이라는 직선화, 고속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을 석면이 비산될 수 있는 철도 노선에 담보할 수 없다는 민원 사항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먼저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사 결정 하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전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과 그에 따른 직선화 노선을 광천 구간에서만큼은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으로 광천읍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광천 지역에서 석면을 피해 갈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극심한 이해관계와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제3의 절충안으로 현 역사 및 노선의 활용 방안이 개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가도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고 자연 발생 석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현 갈등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절충안이야말로 광천 역세권 및 전통시장의 기존 상권 유지와 함께 원천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 고속전철이 규정 속도에 못 미쳐 시간이 5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시공 과정에서 장기적인 광천 발전과 맞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역세권 공동화 방지 및 광천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고가입체식 및 성토축조공법 등을 병행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남북의 신 경제 구상으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8대 홍성군의회를 개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난하게 진행되던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문제의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상황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소방치유센터를 위한 홍성과 예산의 노력은 양 군의 아전인수 격의 물 밑 싸움으로 충북 음성으로 결정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숙제를 주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양보 없이는 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을 교훈삼아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에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천 역사 부지 노선 결정 또한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광천읍민, 홍성군, 철도시설관리공단,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의를 위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면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 확정과 더불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광천읍은 옹암포의 옛 명성이 되찾아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 개발과 주민의 숙원 사업 및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반영,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반영, 주민 숙원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 및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36억 원이 증가한 5,843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92억 원이 증가한 5,2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에 12개 특별회계로 본예산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638억 원이며 기금은 본예산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422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392억 원이 증가한 5,205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678억 원이며 의존 재원은 본예산보다 367억 원이 증가한 4,202억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본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4,237억 원이고 재무 활동비는 본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297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671억 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638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생활 안정 기금, 도서전화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주택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7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억 9천만 원, 교육에 4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1억 4,300만 원, 환경부에 58억 7,800만 원, 사회복지에 8,500만 원, 보건에 8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03억 9,4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69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9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68억 4,400만 원, 기타 부분에 22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만 42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이며 그 외에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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