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 12.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5.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16.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 25.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은희 의원 발의)
-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은희 의원 발의)
- 5.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 6.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 7.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5.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6.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 18.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1.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2.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3.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4.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25.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6.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o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5,634억 1,300만 원보다 1.82%가 증가한 5,737억 1,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16억 8,100만 원, 특별회계 520억 3,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1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사업 1억 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기존 5개 행사 계획을 2개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367억 5,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2,6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5,634억 1,300만 원보다 1.82%가 증가한 5,737억 1,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16억 8,100만 원, 특별회계 520억 3,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1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사업 1억 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기존 5개 행사 계획을 2개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367억 5,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2,6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홍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토론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홍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토론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내 해촉 시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 군수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지적된 사항 및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지정된 사항 및 알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과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한글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 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내 해촉 시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 군수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지적된 사항 및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지정된 사항 및 알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과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한글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 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시장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요액의 일원화 및 단위 기준의 정비를 통하여 적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관련 필요한 내용 보완, 삭제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률 표기 방법에 맞게 조문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삽입 및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 조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이 음식물 3리터, 가연성, 불연성 5리터임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가정 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 조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이 음식물 3리터, 가연성, 불연성 5리터임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가정 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정상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의 정비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법 제4조에 따라 홍성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조문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시장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요액의 일원화 및 단위 기준의 정비를 통하여 적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관련 필요한 내용 보완, 삭제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률 표기 방법에 맞게 조문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삽입 및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 조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이 음식물 3리터, 가연성, 불연성 5리터임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가정 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 조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이 음식물 3리터, 가연성, 불연성 5리터임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가정 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정상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의 정비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법 제4조에 따라 홍성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조문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자가 없어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 등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신하고 군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소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자가 없어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 등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신하고 군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소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