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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4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무과
  4.    o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재무과 
  
○재무과장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재무과장 이승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요구한 하자 보수 내역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아무리 성실히 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을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 놓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 39건이 하자 보수를 한다는 사항으로 조치됐다는 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농수산과 1, 2번 중에서 천장 누수 3개소, 남당항 복합공간이 누수가 된다는 사항으로 조치가 됐다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웰빙체험관 건립 공사도 천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완료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건축물인데 2012년도에 한 사항이 왜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 건물에 누수가 되고 천장에서 비가 새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 공사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요 사업 부서별로, 그 공사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을 해 드렸고요.
  요구된 전체적인 세부 사항은 별도로 농수산과에서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공사라든가 감독 사항은 재무과에서는 해당이 없고 오로지 계약이 의뢰되면 그것만 처리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 감독과 모든 추진 사항은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면은 재무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자가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공사 지도 감독자가 그 현장에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별로 하자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윤용관 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물이 새고 있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는 건데 하자 보수 업체 지정할 때 일단 그 업체 어떻게 지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업체를 지정하는데 그 공사 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별로 다 다르죠.
윤용관 위원   
  여기 농수산과 1번 남당항 복합공간 조성 공사 할 때 구일종합건설에서 당초에 공사를 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역시 하자 보수를 또 시킨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내가 공사해 가지고 잘못됐는데 그 부실하게 공사한 업체한테 또 하자 공사를 맡긴다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승우   
  공사할 때는 하자가 원래 없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 하자가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시공 업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하자 보수라는 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도록 보수하는 거라서 그 비용은 그 업체가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비용 부담 책임 전체를 다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항을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업체한테 다시 하자 보수하라고 또 지정한다는 사항은 니가 알아서 대충 하고 말아라 이런 사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남당항 복합 공간을 지을 때 구일종합건설에서 입찰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공사 잘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기간 내에는 하자 보수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는 담보를 했는데 그 사항 담보로써 끝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공사한 업체한테 다시 맡긴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이런 거는 담보한 금액을 갖고 정확하게 누수된 부분을 조사해서 다른 업체한테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다른 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책임은 그 담보된 금액으로 공사 금액은 해야겠죠.
  자기가 잘못 지어 가지고 자기 돈 들어가는데 대충 하고서 또 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그 공정별로 기간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공사가 부실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를 하라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하자 있는 걸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준다 그러면 오히려 부실이 더 나타날 확률이 많죠, 어떻게 보면.
윤용관 위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담보를 하는데 담보 설정할 때 꼭 그 사람한테 책임지고 하라는 사항으로 담보 설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왜냐면 설계대로 시공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성실히 공사에 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하자 보수 지시를 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고 있다면은 제도를 바꾼다든가 홍성군에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슨 제도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하자 보수는 다른 업체 지정할 수 없다.
○재무과장 이승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자 보수 업체는 굳이 꼭 지정한다는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시행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거의 지금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할 경우에 대개 보면 보험을 예치하잖아요.
  거의 지금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건축물이 주로 새는 부분이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샐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방수액을 바르는 것이 제일 비가 안 새는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액 발라놓고 기간 지나면은 하자 보수 기간 끝났습니다라는 사항으로 할 때는 군에서 또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문화회관 때문에 얼마큼 고생했습니까?
  누수를 잡지 못해 가지고 수억 원 들여도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되는 사항 답습했는데 역시 남당항 해양수산 복합공간도 3개소가 누수되고 있다는 사항은 시공 업체를 잘못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업체한테 하자를 맡긴다는 것은 답습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 요 사항은 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이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 행정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광천 이름하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이런 게 뭐라고 하죠?
  광천…
○재무과장 이승우   
  새우젓 단지요?
윤용관 위원   
  예, 새우젓 특화 단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각 방침이 결정됐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차, 2차, 4차까지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20%를 감한 당초에 51억 5,500만 원이었었는데요.
  41억 2,400만 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동산 중개업 그쪽에도 요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라고 그 관계자들이 몇 번 왔었었어요.
  온양에 업체인데요.
  성사가 되는 듯 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도 추진하고 있으면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프로젝트 그 시범사업이 되면 그걸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그 사업 부서별로 활용 방안이 나오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안 팔리면은 계속 합니까?
  계속 감정하고, 감정하기 위한 공고 붙이고, 또 유찰되면 또 감정하고 공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2011년도부터 15년도 이렇게 됐는데 감정 몇 번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감정은 2014년도에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2015년도에 두 번 감정이 됐죠.
윤용관 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비싸게 팔고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사항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재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방침이 결정됐으면 얼른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문제는 감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건물이 두 동 중에 한 동이 지금 자꾸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그 노후 건물에 대한 감정을 자꾸 하다 보면 감정가도 낮아질 거 같습니다.
  자꾸 높아지는 게 아니고, 건물은.
  토지야 상승 가격이 있으니까 토지 가격은 하락 안 되는데 이쪽 한 동이 지금 현재 판매시설은 상당히 건물이 노후돼서 감정을 하면 자꾸 낮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자꾸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가면 갈수록 노후화를 부채질하는 거고 가면 갈수록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역시 제3자 입장에서도 이게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계속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관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면 갈수록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게 건물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건물이라는 것은 임자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노후될 수밖에 없는데 매각 방침이 결정될 때부터 임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임대를 안 한 사유가.
○재무과장 이승우   
  임대는 최근에 토지하고 광천김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분은 사용을 했고요.
  전체 다 사용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는 사용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만 지금 사용을 안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는 그 공모 사업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윤용관 위원   
  매각 방침이 결정된 뒤부터는 임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예.
  매각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재무과 의지였었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천김에서 필요하다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했던 사항입니까.
  임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익은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노력했으면은 방침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건 매각되면 나가라 조건부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다했다면은 2012년도부터 임대가 되고 관리가 됐으면은 노후화 덜 됐어요.
  그리고 제가 두 동 중에서 한 동으로 분할해서 팔 수 있는 가격이면 어떻겠느냐를 검토해 봤는데 그 사항이 검토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라는 사항은 분할해서 판다면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각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은 사실 재무과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기대하고 있지마는 이 사항은 분할할 때하고 두 개로 합쳐놨을 때하고는 주인이 나타나는 사항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납니다.
  저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자료를 넣었습니다.
  꼭 팔아서 안달난 게 아니고 군유지 관리할 때 내 재산이라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재산 같으면은 바람 불어 가지고 유리창 날라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팔리게 되면 팔리고 말게 되면 마는 거지 내가 조금 있다 가면 되는 거고.
  심한 말씀 드린 거 같지만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걸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하다면은 예산 조치해서 보수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할해서 매각 결정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지방세가 많이 거쳐야만이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역할하는 곳이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루 은닉 세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징수하겠냐 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 은닉 세원이 343건이었다가 509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항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포 신도시에 법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4억 넘게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주로 저희들이 법인 세무 조사 실적 같은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수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탈루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만큼 부과한 사항이 많다는 사항은 그만큼 공간을 비어뒀다는 건데.
○재무과장 이승우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취득 신고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면도 되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그 기간 경과 내에 보면은 그 목적대로 사용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세원 발굴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렇게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신 공무원들한테 상도 주고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래서 홍성군이 올해도 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지금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홍성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 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그런데 만약 올해 천 억을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은 아마 군 단위에는 전국적으로 최초 천 억 돌파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지방세 할 거 없이 야간에도 정기적으로 체납 세금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매주 수요일, 세외수입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까지도 직원들이 계속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올해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세금 내시면서 어떤 군민들은 굉장히 내가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내가 낸 세금 갖고 잘 써야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금 내는 사항은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공정하게 과세가 되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적인 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에 넣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덕배   
  윤용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보충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358쪽에 전기자동차 현황을 여기 책자로 가져온 거를 보니 운행 거리가 총 6,078키로인데 그 밑에는 3,246키로입니다.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이쪽에는 6,078이라고 적어 왔습니다.
  자료가 이게 다시 온 거고요, 요건 책자로 온 건데 자료가 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6,078키로는 구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총 운행 키로 수고요.
  그 밑에 있는 3,200은 요구했던 기간이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됐구나.
○재무과장 이승우   
  총 길이하고 요건 2014년도부터 5월 30일까지 주행한 거리를 그렇게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여기는 보니까 2012년 11월부터 16년 5월까지 했고, 여기는 1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게 안 맞는 건데 이상하게 해 놨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했던 거 밑에 거는 2014년도 자료이고요.
  그 위에 그 현황은 2011년도 해서 4,500만 원 구입해서 지금까지 총 키로 수를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수 승인이 2011년 11월 10일인데요.
  차량 등록은 2012년 10월 30일날 했네요.
  이게 약 한 1년 정도 등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승인 떨어지고 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차량이 즉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그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매 시점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렇게 1년씩이나, 저희들 같으면 구매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관용차량하고는 좀 다른가 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전기차 자체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문제는 현재 충전소도 저희들이 880만 원 주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한 대뿐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충전소가 없어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그 충전소를 충분히 설치해 주지 않으면은 개인은 활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50%까지 보급을 한다라고 계획은 가졌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운행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경차 모닝이라든가 스파크라든가 요런 차가 우리 레이 차종하고 같은 건데요.
  유류비나 전기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에는 좀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것이 보통 한 60키로 정도 간다고 그래요, 한번 해 놓으면.
  그런데 그것이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량들을 많이 이용 않습니다.
  읍·면에 갈라도 경유차, 휘발유차를 이용하고 시가지에 갈 때만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보급 단계가 빠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저번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써라.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권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쓴 것이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구입해서 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추진 현황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총 11억 3천만 원을 2010년,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임차료가 총 5억 1,500만 원이 나갔고 리모델링이 1억 1,9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총 나간 게 6억 3,400 정도가 리모델링하고 임차료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은 4억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를 하기 전에 각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했더라고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임차보증금이 필요시 단체별로 5천만 원 이내, 리모델링 필요시 단체별 천만 원 이내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넘은 데가 있고요, 리모델링도 천만 원 이상 된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부서별로 했던 추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방은희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또 거기에 맞게 타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예외 조항을 두어서 거기다 명시를 해야 천만 원 이상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5천만 원 이상 필요시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단서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겠죠.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거는 저번날 징수를 할라고 인제서 시작한 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작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이죠.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8억 8천만 원에 대한 것을 연간 사용료라고 해서 징수할 금액이 3,563만 7,500원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먼저 지적이 돼서 실·과별로 자료를 다 취합했습니다.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그 부과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별로 부과할 건데요.
  요번에도 행정감사가 끝난 당시 시점에서 다시 그 부서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부과 내역을 발췌해서 앞으로는 계속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지난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재무과장 이승우   
  지난 5년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지난 거보다는 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지난 5년 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건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법적으로는 꼭 내야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 받기도 어려울 거 같은 게 지금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그 사용자들한테 빨리빨리 돈을 징수하려면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인제서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거는 관리를 잘못한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5년간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거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 지난 거는 안 받고 앞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면하시려면 제대로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난 일은 이렇게 이렇게 됐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꼭 명시해서 어떻게 지난 거는 안 받고 앞으로 거를 받을 것인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 따져 보니까 5년 동안 1억 8,300만 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를 꼼꼼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다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실수.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 맞습니다.
방은희 위원   
  앞으로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방은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일단 홍성군이 지방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그래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지적을 하니 열심히 잘하고 상도 받았는데 몹시 억울하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보이시더군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는 1원이라도 한 푼 더 아껴서 어떻게든 써 보자 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 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는 2014년, 즉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뭉퉁거려서 우선 자료를 요청했고요.
  세부 자료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지난 10년간 한번 살펴봤더니 2007년에 5억 정도, 2008년 5억, 2009년 2억 4천, 2010년 4억 2천, 또 2011년 3억 3천, 그리고 2012년부터는 결손처분 내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2012년도 17억, 2013년 12억, 2014년 10억,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3억 8천, 그리고 2016년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지방세 결손된 내역을 모두 더해 봤더니 약  64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결국 못 받는 돈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결국 64억이라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공허한 숫자로 날려보낸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재산이거나 또는 행방불명, 또는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그런 징수를 중단하고자 유보하는 행정처분인데요.
  결손처분이 결국은 체납액 납부 면죄부는 아니겠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재산 조회나 금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한 후에 재산이라든지 예금 조회를 해서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체납액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이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과 마찰도 많고 어려움 많으신 거 충분히 감안하고요.
  최근 광주시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8천 건 정도 결손을 취소하고 거둔 액수가 한 180억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에서도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왜 그렇게 결손액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것이 법인들이 파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들이 파산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지를 못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부도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혀 행불되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3년간은 전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결손액이 좀 많은 이유는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 그때가 많았고 그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후론 결손액이 차츰차츰 감소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만 조그맣게 잡아서 한번 보겠는데요.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한 43억 정도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체납액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무재산 891명, 행방불명 46명, 폐업 및 부도 65명, 또 소송 계류 중인 분들이 50명, 기타 176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 태만이 3,160명입니다.
  즉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 지연하는 수가 지금 그것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요, 건설과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차량도 있으면서도 책임보험도 안 들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류가 안 돼서 납세 태만으로 분리를 그렇게 유형상 거기다 분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자주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홍성군에서 우리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죠?
  그래서 지방세하고 지금 세외수입,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참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조금만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얼마든지 결손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 콜센터 상담 업무 두 명 공무직으로 돌려서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콜센터 업무가 이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야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달라서 금액이 아주 적은 게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맞아요.
  몇 만 원 이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치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홍성에 또.
  다 관외에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주 1년 연중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과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보니까 4월 기준으로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그래도 도내 1위라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지방세나 이런 세외수입을 체납했을 때는 보조금 지원 같은 데에 좀 패널티를 주고 행정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를 보니까 마침 2015년도 7월 20일날 지방세 및, 즉 제15조 교부 결정 부분에 제5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부할 때 행정적인 수혜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잘하고 계신 거 같고요.
  그다음 2014년도 지방세 감면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지방세 감면 총액이 2백 억 정도가 되네요.
  204억 정도 되고요, 2015년도 감면 현황을 봤더니 193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금액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게 주로 보면 내포신도시에 경찰청이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이렇게 공공…
○부위원장 최선경   
  공기업.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저희가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보니까 농어촌공사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등등 공적으로, 또는 하다못해 새마을회관 짓는 데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더라고요.
  취득도 하고 건물 취득, 토지 취득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하면 다시 그 부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 대상이 되고, 목적 외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새마을단체가 사용하면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법적 감면 중심의 어떤 지방세 비과세 감면으로 사실은 우리 홍성군만의 과세 자주권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방 재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재무과장 이승우   
  어느 부서든지 어려움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외수입 어떤 전담 부서 보니까 지방세 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신 거 같고요.
  다만 더 많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예산성과금 등의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줘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들 그 고생한 만큼 사기앙양 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했을 경우에 작년 같은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명시되어 왔어요.
  직원들 고생한 사람들은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아주 문서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선발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열심히 고생한 직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좀 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관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이 관용차량 직영하는 거하고 렌트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라 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비교표에 의하면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항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항으로 분석이 됐으면은 이 사항을 렌트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비용 측면에서 보는 것은 차를 사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요.
  렌트가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차는 렌트 했을 경우는 총 5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차가 실은 한 5년 넘어야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년 정도 되면 차 가격도 그렇게 많이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렌트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거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렌트가 비용이 더 발생된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군수님 차 같은 것이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절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요번에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 이 차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요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렌트를 않고 의회 차도 구입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통 렌트 하는 거 볼 때 운행 횟수도 많고 운행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 만큼 빼겠다는 사항인데 저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관광 버스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는 거로 따진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대로 직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은 1년 연중 발췌를 해 봤는데요.
  지금은 직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렌트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라는 사항으로 결과가 됐다는 사항이니까 기왕에 어떤 버스에 대해서, 중형차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관사 활용하는 사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관사는 보건소 의사들 관사가 있고요, 또 부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내포신도시, 먼저 부군수까지는 사용했다가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방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런 관사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 한 2, 3년 후에도 계속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그 관사는 타 용도로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별도로 검토가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부군수님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내포신도시로 오시기 때문에 집이 거의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관사의 용도가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부군수님 관사 활용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1월달부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관사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개인 주택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관사를 비어 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들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도청이 있다 보니까 전입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죠?
○재무과장 이승우   
  신규 직원 올 때는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부군수 관사 같은 관리를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성군이 양궁 선수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은하아파트에 양궁 숙소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들이 홍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관사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신규 직원들이 아주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 감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건데요.
  지방세별 감면 처분 현황, 이거를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도 특산물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요 8개 단체에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지.
  339페이지요.
○재무과장 이승우   
  이거는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내에 감면인 거고요.
  이것이 지금 또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됐는데 시·도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해 가지고 특산품 생산 단지 내에만 감면하는데요.
  감면도 25%만 감면해 주고 전면 감면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했고요.
  충청남도는 2017년에 지금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어떻게 단지 내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김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지방세를 취득했을 때 감면해 준 거고요.
  모든 것이 다 감면하는 게 아니고 했을 때 취득을 하잖아요, 건물을.
  그때 감면해 준 거고, 앞으로도 그것을 너무 악용한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안을 시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에 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산 단지 내에만 감면을 해 주고 그 외는 감면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재정의 어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금 징수 부분을 거의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김덕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재무과에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홍성군의 어떤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징수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그분들 예를 들어 공장을 하시다가 파산하고 가시더라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분들은 자기들 먹고 살 거는 다 챙겨 놓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성군에 피해를 끼치고 가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을 어떻게 발굴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 차량 직영과 렌트 비용 분석 결과를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 보수 조치 사항으로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천장 누수 3개소, 수산물웰빙체험관 천장 누수 1개소 현장 감사를 오늘 오후 4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
방은희 위원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년 여행길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20억을 투자해서 천년 홍성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특화 자원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 또 발굴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 내용에서 천년 여행길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내용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1월 233회 업무 보고 때 2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이 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여기 자료에 안 넣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구하신 사항이 천년 여행길 환경 개선 사업 중에 홍성 전통 시장 주변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를 하셔서 그 사항만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자료 요구할 건 없고요.
  요걸 보면 자료가 업무 보고 시 1, 2 해 가지고 2억 2천, 4억 5천 이렇게 업무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에만 유독 2억 2천이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것은 자료가 2015년, 2016년 거만 뽑다 보니까 아마 2014년도 사고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비가 여기 계획 연도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4년도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할 때 2015년, 16년도분으로 작성하는 관계로 현황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적이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간판, 방향 시스템 정비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 간판이 몇 개고 방향 시스템 정비가 몇 개고 하는 것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간판 정비가 26개소고요, 방향 안내판이 6개소, 또 배너 걸이대가 17개소, 순례길 갤러리 이렇게 해서 6개소, 홍성8경 갤러리 8개소, 또 천년 여행길 배너 걸이대 17개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천년 여행길을 방문객들이, 순례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간판, 또 안내 표지판, 또 갤러리, 또 배너 걸이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사업비가 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2015년, 16년 사업비는 이월액 4,500만 원 포함해서…
방은희 위원   
  당초에는 4억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자에 보면은 사업 기간 2015년 6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4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억에서 4천 5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관련 자료를 쪽지를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에서는 집행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4,500, 또 2015년도 예산이 4억 5백 이렇게 해서 총 4억 5천으로 됐고, 그중에 2억 2천이 집행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방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2억 2천도 2015년 작년 1월에 추경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약은 4억이고 총 예산 집행에서 보듯이 4억 5천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5천은 설계 변경을 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증액돼서 총 사업비가 여기 현황에서 나온 대로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갤러리 13개소 추가를 했고요, 그거는 홍성8경 홍주성지 관련해서 했고, 또 홍성에 대한 이해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방향 안내 싸인 물 10개소를 추가하는 관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홍성군 일상 감사 규칙 제4조에 보면 일상 감사 대상 업무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증액 금액이 직전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상 감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일상 감사?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요 사항도 설계 금액이 10% 이상에 해당이 돼서 일상 감사를 거쳤습니다.
방은희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추진하는 시점에 했습니다.
  날짜는…
방은희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받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지금 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홍성 전통 시장 주변 환경 개선 정비 사업 보고회에 이 사업 개요를 보면 기대 효과로 여행객의 홍성8경과 홍성 홍주 성지 관련 갤러리 6개소 설치로 역사 및 관광 중심지로서의 홍성에 대한 이해와 볼거리 제공, 또한 그간 수차 지적되어 온 천년 여행길 중 방향 안내가 필요한 장소에 방향 안내 싸인 물 설치로 방문객 편의 제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이 천년 여행길 홍성 전통 시장 주변 환경 개선 정비 사업이 실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술하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거의 100% 아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거기 전통 시장 점포 간판 해 주고 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방은희 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방은희 위원   
  어쨌든 천년 여행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 대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사업비가 4억 9천이 나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4,900만 원.
방은희 위원   
  4,900만 원이오.
  죄송합니다.
  4,9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해 놨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전에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 대회 군청 후정에서 공연을 했죠.
  사람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거는 아까 문제점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저조하게 참여했던 그런 행사이었습니다.
방은희 위원   
  총 광고를 통한 지출한 비용을 보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신문사 이렇게 해서 홍보 비용이 나간 것만 1,868만 9천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 비용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른 행사처럼 집중과 선택을 했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4일에 걸쳐서, 또 행사하는 장소도 한 개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소에서 나눠서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극히 저조했던 그런 성과를 나타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보조금을 4,9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그 분석 결과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는 2,900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만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최 기간도 4일에서 이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장소도 오카리나가 어떤 대형 야외 그런 행사로써는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 주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발전된 계획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4,900이라는 돈이 정말 부실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는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서해금빛열차 추진 현황에 보면 방문 인원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 중에 버스 투어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이 있네요.
  2015년도 보니까 263만 원이 나갔고요.
  2016년도 상반기 5월까지 96만 원이 나갔습니다.
  263만 원에 96만 원하면 한 359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본바 별 효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양계업자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값으로 계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을 사업시켜 준다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홍보 물품이니까 이거를 다른 방면으로 성지 순례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하면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좋은 말씀이고요, 홍보 물품 관련해서는 한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개선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시간을 보충 질의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덕배   
  예.
○부위원장 최선경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이 문화관광과 사업을 판단할 때 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문화관광과 사업을 실적과 결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래도 좀 새로운 시도, 접근, 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의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외 계층에게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부실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의 시급성을 한번 따져보고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번 내렸고요.
  문화관광과 앞에 제가 공통 실·과·소 관련해서 1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관광과가 역시 제일 많습니다.
  78건인데요.
  대부분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나 민간 이전 보조로 거의 행사, 축제, 다양한 체육 대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들 자체 예산이라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집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항상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사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사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본예산에 이렇게 3천만 원, 1차 추경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사업 계획은 8월 31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당초 사업 계획으로는 주연 배우 펜 사인회라든지 시사회, 제작 발표회 등을 하려고 했으나 행사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편집 데이터 변환, 보정 작업 전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네요, 8월 31일?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영화 촬영하는 거 굉장히 찬성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제점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제작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31일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29일날 새로 또 변환을 좀 합니다.
  그래서 홍주문화회관에 시사용 믹싱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12월 29일날 들어오게 되네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 운영비로 시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행사운영비라는 거는 그 행사가 열려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과장님, 행사가 열리는 게 원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시사회 계획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열려야 맞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언젠가는 열려야 하는 게 맞죠.
  체육대회라고 하면 체육대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 답변으로는 시사회를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 예산을 지원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맞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구구식 집행에 대한 예를 한 가지씩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930만 원짜리 입금 사업과 관련돼서 93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시사회 용도로 보정 및 CG작업을 하겠다는 계약서와 완료계가 제출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견적서는 5백만 원 견적서가 여기에 떡 하니 들어있네요?
  사업은 930만 원인데 견적서는 5백만 원짜리 내부결재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잘못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부결재로는 마지막 잎섹 시사회 용도 사운드 작업 결의 및 계약 의뢰라고 제목은 하셨고요.
  밑에 내용은 2015년 홍성에서 촬영된 영화 은하 계획에 제목은 마지막 잎섹이고요, 밑에 있는 사업 내용은 은하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집행부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도 그냥 간과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거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은하 시사회 용도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십시오.
  완료계입니다, 완료계.
  계약은 9월 11일날 했고요, 착수도 9월 11일날 했습니다.
  예정 준공일이 20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은 15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완료계 계약서는 15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떡 하니 어떻게 돼 있느냐 상기 용역을 2015년 9월 21일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날짜 하나 제대로 못 맞추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12월 29일날 부랴부랴 사업 계획서를 변경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업 계획서 12월 29일날 변경하고요, 보십시오.
  12월 29일날 계약합니다.
  12월 29일날 착공합니다.
  12월 29일날 준공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를 29일날 변경하고 계약도 29일날 하고 착공도 29일날 하고 준공도 29일날 하고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끝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250만 원 다음날 바로 통장에 입금을 떡 하니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명할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우선 제목 관련해서 당초에는 계획이 마지막 잎섹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제목 자체가 원색적이고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아니, 제목이… 과장님은 지금 뭘 헷갈리시냐 하면요 영화 두 편이 가칭 마지막 잎섹하고 은하 이렇게 두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잎섹이 위대한 소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은하는 은하대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당초 제목은 마지막 잎섹, 즉 위대한 소원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였는데 밑에 내용은 은하가 들어갔다고요.
  영화 두 편이 서로 다른 건데 제목 자체와 밑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마지막 잎섹하고 은하에 관련된 시사회에 소요되는 사전 경비를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5년 9월 21일에 마지막 잎섹으로 브레인 샤워에 1,400, 영화 시사회 필름 편집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용 목적이었고, 또 시사회 사운드 작업에 470만 원, …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일일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부결재 제목 여기는 마지막 잎섹의 시사회 용도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2015년도 촬영된 은하 작업을 한다고 제목 자체가 바뀌어 있다고요.
  도대체 은하를 작업하신 겁니까, 마지막 잎섹을 작업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 제목하고 세부 내용이…
○부위원장 최선경   
  예, 다르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걸 지적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둘 중의 하나는 아마 타이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이 지적 사항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검증이 필요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앞으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시사회를 하기 위해서 시사회용 필름, 시사회용 음향, 시사회용 그래픽 작업, 시사회용 믹싱,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사회를 하기 위한 대관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 나름대로도 언젠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의 말씀 하셔서 저희도 영상 관계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시사회 하기 전에는 그런 사전의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시사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영화 제작에서 들어가는 모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DI작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터미디어아트라고 그래서 색 보정 작업이고요, 또 DCP작업도 그냥 상업용 영화 파일일 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대한 소원은 그래도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것도 CGV 영화 상영하는 데서 했지 홍주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전혀 시사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불법으로, 또는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 있는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는 게 맞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대한 소원은 당초부터 CGV 홍성에서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홍주문화회관서 개최하는 은하에서처럼 사운드 믹싱 작업이 필요한 소요 경비는 집행을 안 했고요.
  다만 은하는 당초부터 문화회관에서 시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운드 믹싱 작업비로 은하에 대한 것은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은하에 대해서 집행했다고 그랬는데요.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섬세하지 못합니다.
  홍성에서 촬영된 영화 마지막 앞섹 및, 및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에 대하여.
  잎섹 및 은하입니다.
  은하도 아니고요, 잎섹 및 은하예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그렇다면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면 마지막 잎섹 시사회용으로 절반, 은하 절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애초에 은하라고 바꿔 쓰는 게 맞았을 거 같고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은하라는 영화가 올해 개봉을 안 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시사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행여라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속된 말로 그 영화가 만약에 엎어져 버려서 개봉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원한 이 지원금 환수받을 수 있는 조치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영화가 제작돼서 개봉까지, 시사회까지 하는 것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원도 작년 연말 안에 했었으면 좋았는데 흥행 시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서 4월 21일날 개봉이 됐고요.
  은하도 주관 제작사에서 7월 30일 개봉을 한다고 정식 공문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군민들과 함께 개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사회 비용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화사, 연예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편성목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시사회 개최라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영화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영화 제작 지원비, 차라리 홍보비, 차라리 시사회 개최 연예인 초청비.
  왜냐하면 예전에 피 끓는 청춘 시사회 개최 비용으로 주면서 세부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마 그때 이종석하고 박보영 그 두 배우 초청하는 데에 2,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명목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애매하게 시사회 개최용 변환 작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부분은 주고 싶었으면 영화 제작 지원비로 주면은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목 제대로 해서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논란거리 만들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위원님께서 두 영화에 대해서 시사회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예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타당성 설명, 또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사회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영화 제작비로 지원했을 경우와 제작한 이후에 시사회를 홍성군에서 개최함으로써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서 시사회를 생각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부분은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영화를 제작하는 데보다는 그래도 제작하면서 우리 군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사회용으로 편집 믹싱, 그래픽 작업이 따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 2012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총 20억의 사업이 들어가서 2015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이 창조 지역 사업 기대 효과 또는 결과 실적이 있다면 한마디로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창조 지역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어쨌든 우리 홍성군 내에 대표적인 그런 천년 여행길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정말 점차적으로 홍성에 명소화 길을 한번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창조 지역 사업이라는 거는 좋은 길, 즉 홍주성 천년 여행길 구축이 제일 키포인트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암 공원, 롯데마트 옆에 있는 고암 공원 만드는 데에 5억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밑자리 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차역 올라가는 좌측 편에 스토리 월이라고 해서 3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 구성한다고 그래서 2억 들어갔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구축도 홍보 인프라 같은데요.
  그리고 교육을 통한 홍보 영상이라고 그래서 1억 6천 들어갔고요.
  또 홍고 앞에 벽화 그리는 데에 1억 들어갔습니다.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사실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었을까.
  여기 스토리 월입니다.
  기차역, 아시죠?
  이거 하는데 3억 들어갔는데요.
  이 한 판이 결국 따져본다면 한 4천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기차역을 오가면서 이것을 많이 보았을지 관광객들이 걸어오면서 이것들을 많이 보았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월에 또 하나 여기 이렇게 80인치 홍보 영상물 되어 있습니다.
  850만 원짜리인데요.
  작동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에 켜 놓는다고 그랬는데 본 적이 없고요,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교육청 앞에 보면 이런 대형 간판이 있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서 고암 공원 근처나 관광안내소 근처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홍보 영상 틀어도 충분히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질이 이상한지 벌써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새는 돈이 많다.
  이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예전에 결성농요 화장실이죠?
  부지 값 없이 약 14.5평 정도되는 이 화장실 짓는 데만 2억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표준 품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모와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준 품셈이나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에 설계를 반영하고 집행을 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공모에 의해서 정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물론 그 영상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리고 영상을 또 4개 국어로 만들어서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4개 국어 영상 만드는 데만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새 하늘 탐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조류탐사관 안에 4D 영상관을 설치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최선경   
  모두 좌석 수가 몇 좌석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가 지금 현재 한 40석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조류탐사과학관,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 먹는 하마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은 없이 매일 적자만 보고 있는 덴데 어쨌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여기에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철새 하늘 탐방 시설 사업은 당초에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106억 정도 예산을 내려보내겠다라고 홍문표 의원님이 의정발표회를 하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처음 사업은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는…
○부위원장 최선경   
  2015년도 10월 30일날 의정발표회 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의정발표회 그 프린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총 106억 원의 철새 하늘 탐방 시설 등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6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확보를 앞으로도 계속 해서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을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본 사업은 이 사업비로 국비 6억하고 군비 6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현지 여건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문체부에 변경 승인을 거쳐서 철새 4D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부위원장 최선경   
  추진하는 거는 맞고요.
  앞으로 계속 106억이라는 예산을 홍문표 의원님이 따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닙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금년까지.
○부위원장 최선경   
  그냥 12억만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의정발표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지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6억의 철새 하늘 탐방 시설 사업은 홍성군에서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광천역 관련돼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광천역 주변 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모두 한 7억 원 정도, 홍보비까지 따진다면 한 7억 3천 정도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원 관리 감독 어디가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현재는 아직…
○부위원장 최선경   
  준공 안 나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최선경   
  문제는 가서 보십시오.
  청소도 안 돼 있고 풀도 하나도 안 뽑혀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광천역 대표적인 공원이 맞습니까?
  소주병, 맥주병 뒹굴고… 그리고 여기에 조경 공사만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2억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 조경이 풀밭입니다, 풀밭.
  풀 좀 뽑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바닥인데요.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공원 바닥 이게 왜 이렇게 부실 시공이 돼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의자는 모두 1,100만 원으로 25개를 깔아 놨습니다.
  이 앞에 지금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면서 관객들 앉으라고 한 의자인데요.
  25명만 앉아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좀 공연과 어울리지 않는 좌석 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시급한 건 뭐냐면요 소나무 19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있고 붉은 색이 있죠?
  19주 중에 8주가 벌써 말라죽었습니다.
  한 그루에 60만 원, 70만 원씩 되는 소나무 심어 놓고 지금 심은 지 얼마나 됩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빨리 보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토굴 조형물을 만드셨는데요.
  이것만 8,500만 원입니다.
  새우젓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뭔가 상징적인 의미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준공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행감은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조경 관련해서 보식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의 회장이 홍성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가 사실은 사각 지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한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도 부여에서 했거든요.
  부여에서 해서 제가 통장 사본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느슨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본부 임원 숙박비하고 3백만 원.
  본부 임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공무원 여비 같은 거 있죠?
  과장님, 공무원 여비에 맞춰서 이 본부 임원들도 여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백만 원이 숙박비인데 도대체 방 몇 개를 예약했는지, 몇 명이서 자는지, 두 명이서 1인실을 썼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호텔 부여 리조트 롯데인가 거기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세부 정산서는 전혀 없고 카드 긁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체재비 이거 그냥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빠져 나가서 예를 들면 2,367만 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요.
  그래서 각 가맹단체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숙박도 하고 현지에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각 가맹단체들이 그에 따른 정산서를 체육회에 갔다 주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각 가맹단체에 준 돈들은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현금으로 씁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그 정산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에 의하면 굉장히 정산 서류가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5년 예산의 잔액을 반납시키지 못할 정도로 정산 서류가 늦게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행을 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끝나고는 각 가맹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체육회에서 받은 돈, 투명하게 쓰시고 현금으로 쓰지 마시고 체크카드 쓰시고 영수증 제때제때 가져오셔서 정산 빨리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성 축구단 관련돼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축구단이 축구협회 소속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여성 축구단에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천만 원 지원해 준 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천만 원을 지원했으면 어쨌든 1년 동안 사업을 잘하라고 준 것인데 보니까 11월 17일 이후부터 아주 급하게 급하게 예산들을 쓰셨습니다.
  어떤 예산을 썼냐 봤더니 여성 축구단 임원이 누굽니까?
  임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임원이 축구협회 협회장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임원 한 분의 옷을 사셨습니다.
  단장님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본인 옷을 한 벌 사셨네요.
  32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단체복 용품비 해 가지고 11월 26일,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진 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11월 27일, 28일, 이렇게 정산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써야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 부분은 용품이나 또 용품비 일부는 353만 원 1월 16일날 집행이 됐고 2월 14일날에 생수로 8천, 그리고…
○부위원장 최선경   
  1월 16일날 나간 돈은 2015년에 나가야 했을 돈을 2016년 1월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정산도 아마 이 부분은 2월 늦게 딜레이 된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옷 한 벌 32만 원 주고 임원 옷 한 벌 딱 사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게 된 것은 그동안에 입던 유니폼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음료수, 생수 이런 게 집행됐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건 자부담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 여기 집행된 게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회 출전을 한다든가 이때 대부분 대회 출전 앞두고서 단복을 구입하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12월에 옷 사고, 또 대회 출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옷 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 축구단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정말로 츄리닝 한 벌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스폰 받아서 겨우 한 벌 갖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하여튼 이렇잖아요.
  예산이 성립되면 어쨌든 이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단체한테 얘기를 하고 그 집행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건 구성원들끼리 상의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집행 시기라든가 또 집행 물품 이런 거를 결정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날짜를 11월 이렇게 고의적으로 늦춰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상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집행부의 몫은 지도 감독 관리인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도 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주세요 했더니 사업 계획서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있었으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게 없는데 이 체육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혹시나 주먹구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성 축구단 회원, 허수가 많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에게 여쭤봤더니 탈퇴하신 분이 많습니다.
  약 열다섯 분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명단 관리도 다시 한 번 체크하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여성 축구단만 하나 찍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른 여러 가지 가맹단체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하여튼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개선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관련 단체하고도 연초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정산 과정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방은희 위원님하고 최선경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도 많고 체육 행사 같은 건 많고 치르고 싶지 않은 대회도 많이 치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어려움 같은 거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실지 이 문화관광과 각종 문화 예술 단체 행사 이외에 체육 관련 단체 행사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최되는 관계로 정말 저 역시 토요일, 일요일 없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가 타 직원들에 의하면 그런 관계로 기피 부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홍성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숙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즐기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성군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전에서는 도민 체전하고 1등을 2년 연속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장애인 체육대회는 2014년도에 1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도민 체육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비결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은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 지원을 하고 있고 도 사무국에서 전략적으로 선수 관리 이렇게 하는 계획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출전을 할 때에 이사회에서 그런 성적에 대한 분석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 9만 5천 점을 획득해서 종합 1위를 달성한다고 분석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회를 끝나고 종합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9만 5,600점인가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무국이나 거기에 장애인 체육회 임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군이 1등 했다는 사항은 장애인들한테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군에서도 장애인 체육관 같은 게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108억을 투자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준공은 금년 말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는 추진된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모든 사항이 체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화합해서 우리 군이 발전돼야 하는 사항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각종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치르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한된 인력 갖고 제한된 예산을 갖고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졸속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그 사항이 곧 어떻게 보면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잘못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왕에 전국 대회 같은 규모 있는 대회가 치러지면은 홍성군의 발전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서 우리 농민들의 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날 장사 씨름 대회를 2회 치러 봤습니다.
  홍성군에서 치러지는 걸 봤는데 정말 잘 치르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적어도 광천 새우젓, 홍성 한우, 김,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 됐다, 도청 소재지가 됐다 이런 사항이 전국에 계속 KBS라든가 MBC 중앙 방송을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암만 볼라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좋은 메인 자리를 차지하는 사항은 전국에 있는 기업체예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곳에 걸려야 할 것이 홍성군이 잘 보이게 걸어야 되는데 홍성군이 아닌 삼성, 현대 게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홍성군 주최인데 이번만큼은 홍성 광천 새우젓 이런 게 쭉 걸렸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홍성 설날 장사 씨름 대회 관련해서 정말 KBS1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두 시간 정도 중계를 했습니다만 그런 중계 과정에 홍성의 홍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대회장 준비하는 것은 대한씨름협회 거기에서 장소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선수 입·출입하는 그곳에 양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추진위원들하고 실지 우리 군 체육담당 열심히 합니다만 담당하고 실지 싸우기까지 해 가면서 홍성군 홍보할 수 있게 양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 해설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특산품 홍보를 해 달라고 메인 멘트를 우리가 작성까지 해 줘 가면서 이렇게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까지 해 가면서 홍성군을 위해서 홍보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해서 홍보가 되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실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대회 주관은 역시 문화관광과, 어떤 홍보 사항은 기획실, 이렇게 파트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감지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대회가 그야말로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보니까 2004년도 홍성 내포 사랑 큰 축제부터 2016년도 홍성 역사 인물 축제가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내포 사랑 큰 축제가 역사 인물 축제로 변모되는 과정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제가 바라는 사항은 2004년 이전에는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것이었냐.
  또 이후에는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당초에 군 대표 축제는 저는 기억하는 게 홍주 문화 축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문화 축제와 군민 체육 대회하고 격년제로 개최를 하다가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윤용관 위원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광천 새우젓 축제가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21년째입니다.
  21년째 되는 광천 새우젓 축제가 홍성군을 대표하는 축제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04년도부터는 홍성 내포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을 대표했던 광천 새우젓 축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홍성 역사 인물 축제로 바뀐 것이 지금도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우리 군의 대표 축제는 홍성 역사 인물 축제로…
윤용관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홍성 내포 사랑 큰 축제가 열리게 된 동기는 내포 자가 등장한 사항은 그때는 도청이 이전되기 전입니다.
  그 내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산, 당진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홍성이다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어서 도청 이전을 함께하자라는 뜻에서 내포 축제가 분위기 조성상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도청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관철시켰습니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자면은 광천 새우젓 축제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성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대하 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 축제, 어사리 바지락 축제 이런 사항으로 됐는데 사실 광천 새우젓 축제는 그런 축제하고는 비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민·관이 쭉 협력돼야 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의지라는 사항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광천 새우젓 축제는 96년도부터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사실 생활 축제로써 더 키워 나가야겠다.
  홍성군 대표 축제는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로 가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시·군의 대표 축제를 거론한다면 대표 축제가 되기까지는 그 지역 군민의 의견 수렴, 또 추진 주체들의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의견 수렴, 군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홍성 역사 인물 축제가 대표 축제로 수렴돼서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을 과거에 있었던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대표 축제에 홍성 역사 인물 축제는 축제대로의 그런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 시점이고 역시 광천 새우젓 축제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용관 위원   
  공감이 가지만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광천 새우젓 축제가 홍성군 축제였던 건 틀림없고 앞으로도 역시 대표 축제로 가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안 나와요. (웃음소리 들림)

  안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기왕 백 세가 되는 사항에서 백 세 인생을 누리면서 백 세 이상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하려면 적어도 운동 기구를 많이 해 드리고 어른들한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복지 분야가 아니고 복지과가 아니고 이제는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운동 기구 같은 걸 쭉 설치하는데 운동 기구 설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 업체에서 갖다 놓는 거만 갖다 놓지 말고 필요한 사항이 뭔가 어른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접근됐으면 좋겠고, 이 사항이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실 군 관광과에서 몇 명 안 되는 분이 각 330개 부락을 다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떠넘긴다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도 그냥 떠넘기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사실 기름칠만 하고 구리스만 주입하면 될 텐데 그걸 누구한테 마땅하게 정할 데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군청에 김석환 군수한테 홍성군 행정이 정말로 엉텅리다 이런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사소한 사항이지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이 홍주성 복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토지 매입한 거 중에요, 43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방은희 위원   
  토지 매입한 부분 중에 철거 안 한 건물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철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철거를 하고 있고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사할 곳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아직 철거를 못 했습니다.
방은희 위원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요 매일세탁소 앞에 보면 2층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거기 철거를 했는데 그 집이 매입이 안 됐나요?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은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이 안 됐습니다.
방은희 위원   
  아직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짚어야지 제가 오늘 잠을 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 계획서가 먼저 있는 게 맞습니까, 계약서나 견적서가 먼저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사업 계획하기 전에 단계에서…
○부위원장 최선경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가지고 이 견적도 필요하고 업체랑 계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차피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계획하기 전 단계에서 어쨌든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한데요.
  계획이 먼저 있고 견적도 받고 계약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러면은 견적 먼저 받고, 견적 다 받고 계약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 쓰시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먼저 계획 세우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예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그 소요 사업비를 판단하려면 어떤 시장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물품 품셈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체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하려면.
○부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그러면은 그 29일날 사업 계획서도 변경되고 계약도 하고 준공도 하고 납품하고 이 사업 실제로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거는 계획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사업을 진짜로 그날 계약도 하고 그날 믹싱 작업도 완성해서 온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서류상만 하고 우선은 쉽게 말하자면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거 믹싱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미리 외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서류만 넣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전부 성과물품을 확인하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지금 믹싱 작업이 다 끝나서 성과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9일날 사업 계획서 쓰고, 계약서 쓰고, 준공 이거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예산이 이미 본예산이 됐든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독촉을 몇 번 해도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제 질문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나중에 이거 감사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서류입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부위원장 최선경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혹시라도 방청을 오신 우리 주민들도 이런 사업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홍성군 행정의 신뢰가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쨌든지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사업 시행자한테 어느 정도 진행하도록…
○위원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현장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결성향교 유생21에 보면은 2016년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을 한다고 예산액이 지금 9천만 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거기에 우리 홍성군민이 낸 세금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쓰는 데에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고 이래서 이 예산을 쓰고 있구나 이런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 문화재 활용 국비 보조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지출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나 진행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지출 내역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재청에서 그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장 김덕배   
  제가 그걸 들으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비가 4,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3,150만 원 투입됐어요, 도비 1,350만 원 투입이 됐고.
  그렇다면 3,150만 원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을 써도 타당하겠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모자르다고 하면 혈세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만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군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뭔가 그 사업 추진 과정에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러한 공모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 신청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잘되는 사업도 있어요.
  홍성군민들이 납득하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사업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패 원인도 상당히 많다.
  어느 한 사람의 어떠한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향교 유생21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각 항목별로 10회, 8회, 20회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참여 인원, 정산 자료 받을 때 참여 인원, 그리고 증빙 사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디서 몇 명이 누가 왔다, 숫자 표기를 해도 우리 모릅니다.
  현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공무원들 다 나가 있습니까?
  이 항목별 사업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현장에…
○위원장 김덕배   
  참여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참여 않다 보면은 인원이 10명 왔는데 20명, 30명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빙 사진, 횟수마다 몇 명 왔는데 사진 증빙 첨부하고, 프로그램 예산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정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백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가곡분교 매입 목적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매입이 2007년도, 한 10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 폐교를 군에서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목적이 있어서 매입했는데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성준 춤 무용 전수관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가보면 안 좋은 말로 귀신 나올 거 같아요.
  풀밭에다 너무 보기 힘듭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매달 전기세, 관리비 이런 거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방치할 거면 과연 홍성군에서 6억 2,900만 원씩 들여서 폐교를 뭐하러 매입합니까,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활용성이 적다 말입니다.
  추후 계획에 방송국 유치하겠다.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김덕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장께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제는 어떤 사업이 됐든 계획이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이 가곡 분교 매입해서 한성준 춤 기념관 건립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청에 양궁팀 운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궁팀들이 여러 가지 홍성군에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분들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양궁 선수들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했습니다.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애로 사항이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배 좀 다시 했으면 좋겠고, 장판 좀 다시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식비를 본인들이 다 거둬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운동 선수가 뭡니까?
  선수는 투자 대비 성과가 납니다.
  예산을 얼마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과가 나는 게 체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선수들이 정말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고민거리 같은 거 이런 걸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윤용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재무과 소관 하자 보수 관련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와 수산물 웰빙체험관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nd](15시 4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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