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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4.    o 종합민원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약 6건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실·과·소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계획성이라든가 능률성, 효과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초 저희 의회에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를 할 당시에 홍주천년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지명 찾기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부랴부랴 이 홍주 지명 찾기와 관련된 기념 사업을 좀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추가한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여론을 수렴해서 이 홍주 지명과 관련돼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8년도에 여론이 수렴된다면 도에 지명 변경을 요구하겠다, 2018년 6월경.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신문에는 2018년에 건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8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여론을 감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홍주시 승격될 때 같이 변 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잘 구상해서 같이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의 현황을 보면은 제가 따로 보조 자료를 받았습니다.
  축제 및 기획 홍보,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위원들을 관내에서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분들 역시 어떤 사업자, 또 대표자로서 저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 오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한번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나 또는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체 면허가 있는 건설 업자라든가 전문가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을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구성을 한다면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 형평성이 맞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형평성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살림을 우리들이 맡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히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가가 없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부에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 식구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집안일을 다독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에 이런 면허를 직접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들이, 또는 그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우리 지역의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관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인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훨씬 먼저 접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2018년까지 추진되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에 이벤트성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해서 사업들이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또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기 전에 처음부터 좀 섬세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고려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소소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형평성 때문에 입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좀 이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주 지명 찾기와 관련해서도 기념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범군민적으로 홍주 지명 운동 본부 등 지명 변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위원들도 한 분 정도는 이 자문위원회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주춤했었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그 여론을 수렴해서 알리고 있는 지역 신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굳이 이쪽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요.
  이왕이면은 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와서 같이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됐는데 또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홍주 지명 되찾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TF팀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인데요.
  굉장히 형식적인 TF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주로 문화 관광, 또는 홍보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분들이 TF팀에 들어와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TF팀은 그러면 2018년까지 인사 변동 없이 계속 가는 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발령을 한 입장인데 이 인사 운영상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이고 전문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TF팀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한 전문가하고 수시로 모임을 갖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하고, 또 이 천년사업은 전문 부서에서 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연계 지원반을 구성해서 서포트한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이왕이면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TF팀에 들어와서 지금은 2016년도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 내후년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18년까지 가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연계성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현재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사실은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던 데를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보다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그런 실력 있는 인재로 양성될 거로 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홍성IC 리모델링 10억, 홍주성 북문 복원 20억, 홍주 천년 기념 공원 25억, 천년 등불 제작 10억, 또 홍주 천년 대축전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세부 사업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전부 한 67억 정도가 됩니다.
  재원 마련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수 군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에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홍주 북문을 상징적인 그런 새천년의 그 기념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부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천년 사업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는 다만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것은 갈산IC에 홍주의 정체성, 천년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10억이 순수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해 가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안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주민들 대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홍성의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어떤 기념 사업이 일회성 사업, 또는 보여주기식 사업 되도록 탈피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유형물 만드려고 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살고 싶은 정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고자 제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이행률이라기보다 추진율이라고 할까요?
  지금 92%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봤는데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게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행정에서 펼치는 사업은 가시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분야 62개인데요.
  이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세 곳이고요, 나머지 59건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 완료를 할 사업이 44건이고요, 계속사업이 16건,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한 3건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업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아직 1%, 2%도 안 되는 그런 공약 사업이 아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10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치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4%가 맞지 않느냐.
  여기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0% 완료라고 되어 있는 5-9번 홍성고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치인데요.
  이거 공약 100%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완료했나 봤더니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 공공기관을 유치한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100%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여고가 언제부터 공공기관이었고 또 홍성여고 이전을 하는 데에 김석환 군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셨는지 전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이 공약 사항에 62개 사업이…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어서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이 순수 우리 군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만이 아닙니다.
  이건 중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성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홍성군수 일이라는 것은 군민이 해도 군수의 일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말씀드린 홍성여고 관련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리고 또 홍성여고 이전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을 찾아오시기를 수십 번 찾아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 의회도 수십 번 찾아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수십 번 찾아오셨고 거기에 대한 협력 사항도 협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그 또한 수치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여고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홍성여고에 공공기관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로 이전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밑바탕은 똑같습니다, 여고나 홍고나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초에 홍성고등학교 자리도 저희 홍성군에서는 방송통신대학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 방송통신대학도 교육기관입니다.
  역시 또 홍성여고 부지도 교육기관의 어떤 구상안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협력할 거는 적극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볼 건 많지만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홍성사랑장학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마다 1억 원씩의 출연금을 거두었다가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바뀌면서 2015년도에는 5억, 2016년도에는 10억, 2016, 17, 18 이렇게 10억씩, 내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을 채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공약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약 이행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산 불용액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어떤 낭비의 요소가 있는지, 또는 재정과 계획 간의 어떤 연계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감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홍성군 재정 공시 자료를 통해 본다면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3.2%, 재정자주도는 56.3%입니다.
  제가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재정자주도는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6% 요 지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사 단체랑 비교를 해 본다면 여전히 낮은 수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게 좋고 낮은 게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고 홍성군 재정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차이가 좀 더 나고 있습니다, 유사 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재정자립도를 제가 또 차트를 만들어온 이유는 홍주시 승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인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단위 평균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홍성군 전체적인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차트로 눈 앞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재정자립도나.
○부위원장 최선경   
  수치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래프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시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수치를 객관적으로 표시를 하고 형상화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그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요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 공무원들이 노력하느냐 그 부분을 평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높은 건 좋고 낮은 게 나쁘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 재정자립도를 맞추는 것도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군 살림살이도 커지고 또 외부 재원을 끌어와서 알차게 운영하느냐를 평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 또 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 자주 재원 중에서,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총액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저희가 현재 99.8%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홍성군에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충당하는 비율이 99.8%인데요.
  만약에 세금이 조금만 덜 거쳐도, 또는 공무원들이 한두 명만 더 늘어나도 홍성군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건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에 관해서도 실장님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지만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청구 먹어도 먹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그 부분은 중앙집권으로 운영이 되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여기서 지방 재원 이런 것까지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방세를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전제로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2015년도 불용액입니다.
  2015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188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예산만 세워 놓고 전액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 건수가 18건에 11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물론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보상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충분히 감안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위원장 김덕배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용 퍼센트가 5%대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하반기 균형 집행을 잘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 최우수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제일 알뜰하게 잘 썼다라는 상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최선경   
  타 지자체든 그런 평균을 비추어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 홍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요.
  최고 잘했다고.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불용액뿐만 아닙니다.
  이월사업비도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187건에 517억 원입니다.
  어쨌든 원래 회계는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 연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탔든 어떻든 간에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쩌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있는 예산만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의 못 드리고 혹시 보충 질의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도 듣고 제 의견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에 대해서 김덕배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집행액을 보면은 주로 언론기관에 신문 보도로 홍보 사항을 하는 거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 차원이 좀 각도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도청 소재지가 됐고 유기 농업 특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성군이 많이 변모되고 있는 사항을 차원 높게 공략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홍보 계획 수립한 거라든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좀 더 타 시·군과 같이 타 시·군보다 낫게 해야만이 적어도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제 도청 소재지가 된 상황에서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 홍보했던 사항 중에 보면은 광고 내용이 홍성 한우, 광천 김, 광천 토굴새우젓 요 사항의 문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도청 소재지라든가 유기농 특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우리 내방객이라든가 홍성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돼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홍성군의 홍보 예산이 2015년도에 집행한 것이 2억 7천입니다.
  2억 7천이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꼭꼭 삼시 세끼 밥만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릴 수가.
  기본적인 그런 금액밖에 되지를 않고요.
  여기에서 홍보 매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은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가 미흡한 그런 입장이지만 아무튼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적어도 코레일이라든가 서해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군에 대해서 제가 고속도로 주변을 쭉 봐도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청운대학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거기에 그런 광고판을 세워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는 고정형의 광고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연구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일단 홍성군에 들어오면은 내려올 때부터 서해고속도로에서부터, 서울서부터, 주로 서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성군이 이런 사항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접근돼야 되고 적어도 고속도로변에서 오면서부터라도 홍성군이 있다는 사항을 유기농 특구나 도청 소재지라는 것이 한번 가보고 싶은 사항으로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홍성군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변에 쭉 있는 간판에 대해서도 이제는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은 탑라이스가 있더라고요.
  서부 쪽에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도 그 사항은 탑라이스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 유기농업 특구, 도청 소재지 있는 탑라이스다라는 사항으로 문구가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실장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라든가 유기농 특구가 된 사항에서 좀 차원 높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홍보대사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것도 기왕에 하는 홍보대사라면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한 거 보니까 몇 건을 많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패소한 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채용 변호사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항이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63쪽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채용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물가액 1억 원 이하, 또 민사 단독, 또 국가 행정 소송 사건 요것만 맡을 수 있고요.
  2억을 초과하고 민사 합의 사건이나 항소심 이런 거는 일반이나 고문변호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윤용관 위원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 변호사를 안 써야 한다.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게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 이런 데에, 지금 80쪽에 보고드릴 때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채용을 못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것은 홍성군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만 채용 변호사가 활용이 되는 거구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서비스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당연한 사항에서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이런 사항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항이고 당연히 의료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다툼의 소지가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허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여기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전문가의 법리나 이런 논리를 제시하려면 우리도 전문가가 대응을 해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칼 갖고 덤비는데 칼 갖고 덤벼야지 맨주먹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같은 이런 사항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건 당연히 잘못됐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 개설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이것도요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죠.
윤용관 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적어도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 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요런 사항은 참고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소송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부세 받는 그 산정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교부세를 받는 산정 기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같은 사항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할 때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거기에 맞게 예산이 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하는데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으로, 배분식으로 이렇게 쭉쭉 그렇게 나눠주는 사항이 저도 몇 번 봤는데 계속 그런 사항을 답습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든다면은 읍·면에 적어도 어떤 생활민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 차이를 두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민원사업비 같은 거 읍·면당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어떤 지침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가려운 데를 긁기 위한 소소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인 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신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많아야 1, 2억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이 예산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은 반납하는 사례가 보고서에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37쪽을 한번 봅시다.
  연금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어떤 불용 자원이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겠다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한다는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반납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4백인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역시 농수산과인데 3억 5,4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업 내용도 버섯 종균 배양 센터 사업,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제가 볼 때는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보관시켜서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팔리면 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이 반납됐다는 사항은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이 밤새워서 일하고, 또 밥 안 먹고 일하고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꾸지람을 들어도 괜찮겠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반납을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애는 애대로 태우고 지청구는 지청구 먹을 만큼 먹고 그렇게 하고서 아쉽게도 이렇게 반납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이 이런 부분으로 가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참 답답한 때가 많죠.
  지금은 주민들이 수준도 높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욕심을 내 가지고 타다가 감당을 못하고 반납, 그것도 한 5, 6월달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하고 다른 사람 선정해 달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꼭 12월 말쯤에 가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반납 사업을 맡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한 끝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충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거 아니냐.
  지금 반납 사유에 보면은 자부담 미확보입니다.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 부지 매도, 이게 저온창고 1억 지은다면 백여 평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저온창고가 들어서는 자리는 도심 지역이 아니고 농촌 지역의 농지라고 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 부지를 매도했다는 사항은 얘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런 사업 부지 백여 평을 팔아 가지고 사업을 완성 못할 거 같으면 계획을 받지 말았어야죠.
  또한 자부담 미확보라고 했는데 자부담 미확보가 불과 20% 정도 자부담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1년 전에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한 계획서를 받았으면은 통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했으면은 이렇게 반납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위원님, 요거는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사업 신청을 할 때 통장 가지고 와라 소리는 도저히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하다고 민원인에 대해서 불친절하니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 사실은 민간지원사업은 그 민간인 대상자를 믿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 버리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6월달에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는데 꼭 12월달에 가서 포기를 하거든요.
  나 돈 없다. 이미 팔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조그만 원예창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지마는 그런 사항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실 피해 보는 사항은 군민들 아니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여튼 공무원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지만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반납되는 것이 공무원이 열심히 했으면은, 물론 민간인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광천 먹거리 타운같이 반납하는 사항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군민들 책임이 있지마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훨씬 많다는 사항이거든요.
  냉동창고 같으면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노력했으면 사업 변경이라든가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냉동창고 사업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노력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감사 차원에서 노력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이건 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업을 신청한 그 주민 개인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못할 거 같으면 남한테 양보라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한다고 가지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이렇게 미루고 가면 공무원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일수록 공무원은 속을 많이 썩었다.
윤용관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마는 못한 사항은 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책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전부 다 그걸 민간인들한테 계획서를 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답습 안 돼야 되겠고 공모 사업이라든가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도 행정조치를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위원님께서 신상필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디에서 초래가 됐느냐도 판단을 해 봐야 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태도가 자기 보신 주의적으로 내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항은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는 이해 가지마는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사항에서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앞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한 회계연도 안에 계획에 맞게 집행해야 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그러니까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파급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기 집행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최우수, 우수, 여러 가지 대상도 받고 했습니다.
  조기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책망만 하고 칭찬은 안 해 준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고맙습니다.
방은희 위원   
  실장님께 조기 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기 집행에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면 실제적으로 경제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홍성군에서 매년 우수, 최우수, 대상 이렇게까지 수상을 했는데 홍성군이 실물 경제에서도 전국적으로 대상을 수상할 정도 우수한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그거는 국가 경제를 상대로 한 전문가들 분석한 게 GDP 0.1% 상승했다 이게 사실은 0.1%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잘 해야 조기 집행도 하반기 균형 재정 집행도 앞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구성을 잘못해 놓으면 실타래같이 엮여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조기 집행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 거의 불러 가지고 꾸지람을 합니다.
  왜 못 하느냐.
  다른 데는 하는데 왜 못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자기 부서 기관의 직원들한테 독촉을 해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는 직원의 능력이 굉장하다.
  이게 3년간 조기 집행이 우수 기관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계속 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한다면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탁월한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조기 집행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고, 그것을 얼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제가 감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얼마 전에 홍성군이 조기 집행 우수 군으로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그러면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실타래는 잘 감아야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외에는 해법이 없다.
  조기 집행 다 똑같은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거 다 똑같고 집행하는 거 다 똑같은데 예산상에 얽혀 있지 않으면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성실하게 풀어가면 조기 집행도 상위권에 들 수 있다 그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글쎄요, 조기 집행은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홍성군이 조기 집행 대상을 한 군으로서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전국 우수 기관 평가를 받은 거 이외에 조기 집행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이러한 것이 있어서 대상 수상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이 조기 집행을 해서 실물 경제에 어떠한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셔 가지고 진땀 나는데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재정 균형 집행의 불용액이 5% 미만으로 홍성군이 알뜰하게 2015년도 예산을 딱딱 긁어 잘 썼다라는 평가가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민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조기 집행을 해서 약 4년 동안에 6억 5백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요.
  1년 게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보면 약 5백 억으로 따져서 1.5%,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1.97%로 나왔더라고요, 예금 이자가.
  그런데 지금은 좀 내려서 1.5% 정도로 됐더라고요.
  그거를 계산해서 월 보면 6,200 이내 이렇게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5개월 정도만 계산해도 3억 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년을 약 치면은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꼭 이자를 계산해서는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아까 이자는 여기 보면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6억 5백 정도 받아오셨는데 차액이 약 4억 정도 납니다, 조기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한테 오는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 그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그 돈을 정기예금 시켜 놓고서 꽉 묶어 놓고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은희 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이게 어떤 저기다 넣어 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한 푼 없는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또 높은 것도 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의 채근이 사실은 두려운 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정부 시책에도 잘 순응을 하고, 또 군 행정의 합리적인 집행도 하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선 매는 피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조기 집행해서 효과도 불투명하고 또 예치금 이자까지 손해를 보면서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왜 군이 도보다 먼저 추경을 하느냐 위원들의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결과로 볼 때 지금 제1회 추경 미반영 사업 내역을 제가 뽑아 왔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이 도보다 먼저 추경을 해서 미반영된 사업이 지금 26억 7,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엊그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충남 우슈 쿵푸 선수단 전용 훈련장 건립을 한다고 성립전예산을 하겠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그렇게 급하게 조기 집행을 해야 할 까닭이… 그런 정부로부터 압력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요, 추경을 도 추경보다 앞당긴 것은 군 형편이 빨리 추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한 거고요.
  추경한 내용이 조기 집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당초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균형 집행에 대해서는 저기지만 6월 말 조기 집행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요.
  다만 이번 추경을 도 추경보다 당겨서 하고서 위원님들한테 지청구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번에 지청구 안 먹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압박을 받으면 우리는 실·과에다가 너네 빨리빨리 해라 계속 그런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평가를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 집행에 동참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경제 효과 없이 성과만을 가지고 조기 집행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기 집행을 어떻게 잘했느냐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 조기 집행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반기에 재정 균형 집행, 전국 최우수, 합리적인 예산 편성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우리 고생하는 동료 직원들이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차액의 이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자를 인센티브를 넘어선 이자 차액이 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릴 게요.
  이자 차이가 얼마다 이거는 전문가한테 용역 줘야 돼요, 제대로 받으려면.
방은희 위원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저희 고충, 집행부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왕에 경쟁을 한다면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조기 집행 문제만큼은 격려 쪽으로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3년간 운영 실적을 내달라고 하니까 2014년, 16년 민자유치사업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했고 요인 발생 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인 발생 시는 너무 늦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요, 민자유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은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대규모 사업이 태동되려면 적어도 1, 2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1, 2년도 짧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사업이라고는 않지만 그거를 군에서 암암리에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많이 꾸지람도 듣고 그러다가 중도에 그렇게 되고 한 입장인데 그런 거와 같이 민자유치 쪽에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지도 않는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모여서 논의가 되고서 결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방은희 위원   
  또 하나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것도 할 말은 없기는 한데요.
방은희 위원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파트너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 교류가 국제화 추진하고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국제 교류 해 가지고 혼났잖아요.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결과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쉽게 안 찾아져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입장입니다.
방은희 위원   
  실장님,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몇 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고요, 녹색 성장 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구성도 않고 국제화 추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몇 년 동안 지금 답습만 하고 계속 계십니다.
  그러면 운영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는 우리 의원들이 몇 년째 지금 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너무 관에서 부실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그런 꾸지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은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딱히 이거다라고 손뼉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답보 상태인데 그것은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앞으로 국제 교류 추진 위원회나 녹색 성장 위원회나 등등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군정 홍보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홍성에서 왔다고 그러면 강원도 홍성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하면 지명이 있고 사람 하면 이름이 있는데 아직도 강원도 홍성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여러 번 서울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홍성에서 왔다고 했더니 강원도 홍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문제는 굉장히 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역사를 일본 사람들한테 뺐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또 그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홍주 이름을 되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홍성이라고 쓴 지가 사실은 백 년이 넘었지만 너무나 생소하고 선 이름이기 때문에 외지분들한테 기억이 안 됩니다.
  홍주라고 그러면은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으니까 홍주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홍성이라고 그러면 강원도 횡성이 홍성의 역사보다는 긴지 짧은지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빨리 홍주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그런 입장이고요.
  아무튼 별로 저거한 이름은 아무리 들어도 잘 기억하려고 노력 안 하면 기억이 안 되는 거와 같이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서글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강원도 횡성이 충남 홍성하고 특산물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우라는 그런 입장에서 같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부분도 더 심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면 2018년 새로운 홍주 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성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 문화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고장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홍성으로 지명이 변경된 지 10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홍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군정 홍보 어느 것 하나를 잘잘못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알리지 못하면서 지금 사실은 선진 행정이며 보고 평가 몇 년 우수, 복지 평가 몇 년 최우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 또 강원도에서 수상을 했나 이렇게 또 알 수 있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군정 홍보한 성과를 보니까 충청지역 일간지와 지역지가 109건인데 요거를 보면은 중앙일간지가 한 건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언론 매체를 봐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충청지역에만 편중이 돼서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한 건?
  그런데 이거를 유일하게 중앙일간지 홍보한 내용이 그거는 어디 회사이고 무엇을 홍보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어디요?
방은희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중앙일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 일간지고 뭐를 홍보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91쪽에 72번 동아일보 있지 않습니까?
방은희 위원   
  예, 동아일보 5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무튼…
방은희 위원   
  유독 중앙일간지에 딱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왜 유독 거기 한 군데만 홍보를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이 홍보비가 작년에 2억 7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은 홍보비입니다.
  그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시 세끼밖에 못 먹고 간식도 못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중앙일간지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독 부수가 많은 동아일보고, 또 사실은 우리 연고도 있고요.
  기자라는 분이 연고도 있고 해서 그분을 활용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억 2,023만 원이 지급됐어요, 광고비가.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해안 복선 전철 개막 15회, 설날 장사 씨름대회 홍보 5회, 정부 3.0 우수 기관 인증 7회, 홍주천년기념사업 홍보 3회, 기타 산불, 물 절약, 자동차세, 다문화 홍보 등 해서 8회를 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는 공공기관의 시책이나 정보,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대상자가 누구며 홍보 목적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안 복선 전철 개막 해 놓고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대상이 누군지.
  이거는 서울을 올라갈 때는 홍성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거의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수도권 시민들한테 해야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수도권 전철 이거는 우리가 먼저 알고 남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수도권 전철이 실행되려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2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나서 외지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수도권 전철이 2020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통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충남 신문에만 거의 38건이 다 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방은희 위원   
  그래도 대상을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실장님, 아주 말씀을 잘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노하우가 묻어나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간단하게 다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또는 그렇다, 아니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최우수를 탔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왜 칭찬은 못 해 줄망정 자꾸 질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저희 홍성 군정 잘 이끌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일단 188억 불용액 남은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연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불용액 남았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서 아까 탈탈 털어서 제대로 사업을 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해서 이월시켰던 사업비가 517억 남은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다 합치면 한 7백 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홍성군 예산 5천 억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당해 연도에 사업을 구상했고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다라고 군민들이 비판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 구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월 금액은.
○부위원장 최선경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월 금액은 연차 사업 계획도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명시 이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여건상.
○부위원장 최선경   
  충분히 감안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이야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남는 금액이죠.
  그래서 5천 억 중에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 또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비판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받아야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1원이라도 어쨌든 제대로 예산을 써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조기 집행을 말씀드리는 거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 1원이라도 더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더 노력은 하는데요.
  불용액이 1원도 안 남는 역사상에 어느 국가에서도…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그렇다면 제가 앞에 실·과 못 한 것 중에서 용역 관련해서 학술용역이 있고요, 또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이야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8쪽 이쪽 부분 되겠는데요, 앞부분에서.
  그렇다면 이 학술용역 가운데서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용역 중에서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용역의 현황을 봤더니 대략 세 건 정도가 됩니다.
  세 건에 그리고 2억 5천만 원인데요.
  어쨌든 용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죠.
  용역비는 들어갔지만 사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추후에는 이 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중앙에서 공모 사업 쪽으로 많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충분히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우리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자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가 낭비됐다고 보면 조금 저희들은 서운한 입장이고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다른 공모와 연계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꺼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3쪽인데요.
  잦은 설계변경, 또 공사비 증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면 사전 감사 통해서 감사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자료들 거의 사전 감사 다 끝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주성 천년여행길 관련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13%가 더 증액됐고요.
  광천역 주변 정비 사업 19%, 덕정교 재가설 공사는 세 번의 설계변경을 이뤄내면서 29.96%, 즉 30%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군도 10호 대체 노선도 14.65%, 농어촌도로, 또 구항 204호 여기도 19.43%, 또 대판천 생태하천 10%, 어쨌든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아까도 얘기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나가 보면 현지 사정이 다를 수 있고요.
  민원들 이것저것 요구하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관급 공사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그중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일상 감사를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면 설계가 잘 됐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후환을 생각합니다.
  이 설게변경하는 사업은 큰 사업은 감사원, 중앙 부처, 감사 반드시 합니다.
  약간 적은 사업은 도에서, 큰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반드시 감사를 해요.
  후환이 두려운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 만들어놓고 다듬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물건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 딱 해 가지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설계해 가지고 그대로 의도한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뒷감당을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감사자하고 일한 사람하고 다르면 징계도 먹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떻게 보면 사전 감사가 예산을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다 설계변경의 원인이 된다고 또 반대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적정하게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일상 감사를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이 설계하는 담당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 부서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같이 상의를 하는 입장이지 과다했다고 자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보면 어쨌든 2013년도에 90건 정도 감사하셔서 10억 원 정도 예산 절감하셨고요.
  2014년도에는 87건, 또 13억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87건에 한 6억 정도, 2% 정도 예산을 절감하신 효과는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증액돼서 설계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 같은 걸 마련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어떤 가격 금액이 상승되는 경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인정하자.
  또 국비 추가 확보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인정해 주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사비 내에 설계변경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 또는 1억 원 미만의 어떤 소액 공사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쳐주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잘 갖고, 또 실·과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행정의 낭비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법은 현실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도 상황이 엄청납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사를 하다 도로를 내다가도 한 사람이 고집부리고 응하지 않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가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그런 자세로 답변을 이번 행감에서는 많이 하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굳이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좀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시정해 주신다라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명심하고 아무튼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반대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감사받는 형태입니다.
  저는 잘했다라고…
○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 구상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채택된 사업 중에서 축산과에서 양돈 농가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업이 미채택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홍성 고추 특화 시장 운영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미채택되었어요.
  그 자료 좀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15, 16년도에 훈계 이상 신상 조치한 그 처분 지시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과 저온 창고 시설에 대해서 반납 사유 경위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항 자료 요구를 하는 바이고, 방은희 위원님께서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수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항이 조기 집행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문제는 저희 논리가 아니고 이 시책을 중앙 정책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중앙에서의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논리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전문가들 판단이라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배제해야 할 것은 배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히려 내수 활성화에 반대성이 있는 거 같아요, 내수 활성화가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사항이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부터도 설계, 감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할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시공 업체에서도 한번에 일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 장비 이런 사항에 한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내수 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외지에 있는 물품, 장비, 인력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곧 부실 시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 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런 사항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굳이 예산 조기 집행 4천만 원 우수상 받는 거보다도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내수 이상의 발전이 되고 성실 시공이 잘 되는 거 같다라는 사항이 되면은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까 사정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죠.
윤용관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 기초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가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기조고 거기에 순응해야 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염려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그런 어두운 측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합리적 예산 편성이라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굳이 시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방 정부 홍성군에서만큼은 이렇게 않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이 실천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윤용관 위원   
  의회에서는 계속 질타하는 사항이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계속 답변을 일관하시면은 감사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상 받는 거 외로 내수 시장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사항이 반대되는 사항에서 조기 집행하지 말라는 사항이 군의회 위원들의 목소리인데 그 사항이 계속 되고 반복되는 사항은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답변하신다면은 감사하나 마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감당할 만큼 짐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짐을 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용관 위원   
  실장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마는 지금 이렇게 수년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적어도 조기 집행만큼은 정책에 따르지 않고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바이니까요.
  실장님께서도 그 일관된 답변,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요 사항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엊그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이거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참 보기도 좋고 굉장히 예쁜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고맙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게 우리 홍성군 전용서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전용서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정도에 CI 개발할 때…
방은희 위원   
  예, 1999년도에 해서 용역을 8천만 원 줘서 2000년도에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2000년 정도에 CI 개발이 됐는데 그때 서체도 있었고 한 46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16년, 7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CI도 다시 개발해야 될 입장이고 서체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서체를 참고 안 했습니다.
방은희 위원   
  안 하신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방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앞으로 유행 따라가야죠.
방은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 8천만 원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는 벌써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16년, 17년 됐는데.
방은희 위원   
  소진됐다 하더라도, 17년 됐다 하더라고 그렇고요.
  또 이런 것도 요렇게 입간판 옆에 각 실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해 놓으셨죠?
  이것도 유행에 맞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들림)

방은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홍성 군정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전국 최대의 축산 도시라고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위원장 김덕배   
  2015년도에는 홍성한우가 소비자로부터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용관 위원님도, 위원님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이 홍성군의 홍보에 대한 미비점이 상당히 많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있으면서 홍성군에 대한 홍보를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놨느냐.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낮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가보면 홍성에서 왔습니다 하면 강원도 홍성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횡성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느냐.
  저희 위원님들께서 횡성 한우 축제 할 때 그곳을 벤치마킹 갔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는데 그곳에는 횡성 한우 축제 하는 데에 5만 인구의 15억을 투자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홍성군이 축산 일번지라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착안들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시도도 안 해 봅니다.
  저희들이 장수 한우 축제도 가봤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과연 홍보를 아까 보니까 일간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 매체를 통하는 거는 상당히 부족해요.
  언론사에 홍보하는 거하고 중앙 매체에 방송을 통하는 거하고는 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가 작년에 홍성 역사 인물 축제 할 때 홍보했던 그런 부분, 홍보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고, 예산 반영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기획 부서가 홍성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홍성군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쪽 충청도 요 부분에서만, 어느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축제로 자꾸 전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천 토굴새우젓·김 축제라든가 남당 새조개 축제라든가 대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앙 매체를 통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한 거 반영을 해서 해야 됩니다,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횡성 한우가 유명한 것은 그마만큼 홍보가 제대로 됐다는 결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성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축산 일번지이면서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정부 예산 확보 문제 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문제 할 때 중앙 정부의 어떤 핵심 인물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홍성에서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류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주 만나지 못하고 교류를 못 하다 보면 마음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찾아서 나 이것 좀 필요한데 해 줘 하면, 실장님, 어떤 홍성 민원인이 와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와서 이것 좀 해 줘 하면 금방 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을?
  못 하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쉽지를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각 부서에서, 기획실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관련 부처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에 많이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홍주천년 노래 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홍성군민들이 홍주천년 노래 아는 분들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그거는요 CD로 굽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CD를 구워서 그거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2015년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이 노래 제작을 했어요.
  CD 굽는 데 1년씩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김덕배   
  그마만큼 행정이 뒤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좀 늦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위원장 김덕배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앞으로 천년홍주라는 노래를 우리 홍성군민도 모르는데 외부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과연 홍주 천년이라는 홍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하셔서 홍주 천년을 전 군민한테 알리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먼저 각 실·과·소 공통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실·과·소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왜 요청을 했냐 하면 혹시라도 행여라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까 봐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저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인쇄 업체가 모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명의까지 다 있는 데가 현재 스물여섯 군데나 되더군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인쇄를 직접 할 수 있고, 또 디자인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쇄 업체는 대략 한 여섯 곳에서 일곱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서도 골고루 수의계약을 비교적 잘 주고 계신 편이었고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충남인쇄사, 또 대한인쇄사, 내포종합 등 이 3개 업체 정도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비교적 수의계약의 건수가 좀 많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소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곳이니까 대규모 입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영세 업체들 조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은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아마도 공주시에 소재한 아이티 코리아에 맡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럴 것이라 예상해서 혹시라도 한번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설계변경 이거는 종합민원실과 관련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청한 자료 중에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2015년도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즉 각 실·과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혹시라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정책적 사업보다는 일반 운영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셨고요.
  모두 6건의 5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곧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요구한 것은 민원 처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의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즉 민원 발생 여부 및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부 별첨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별첨 자료를 통해서 대략 어떤 민원이 어떤 쪽에서 요구가 되고, 또 허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 전체 중에서 해결이 퍼센트로 따지니까 98.7%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이게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수치대로라면 어느 정도 민원을 잘 해결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또 따로 조사를 해 보니 이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를 종합민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015년도에 보니까 친절도가 85.6%, 공정성이 98.1%, 또 신속성이 90.3%에서 대략 만족도 조사로는 91.3%가 나왔고요.
  현재까지 2016년도를 살펴보니까 친절도 부분은 86.7%, 또 공정성은 거의 100%로 나왔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신속성은 한 80% 정도 현재진행형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 평가로는 약 93%의 만족도 결과를 얻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 민원 스피드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360명, 올 같으면 90명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왜 그런가를 분석해서 이 민원은 우리 민원실 민원이 아니라 홍성군 전체 민원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그분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충 민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따로 모아서 지금 현재 고충 민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중에서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약 한 1.7% 허가 건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리 많은 발생 건수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 지자체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7개의 광역시·도와 또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수 등급 이상이 지난해에 비해서 12개였던 것이 44개로 비교적 등급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 충남도에서는 충남 본청과 또 논산시, 금산군이 우수 등급에 끼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지만 홍성군은 그래도 보통 등급에는 속해 있었습니다.
  보통 등급에는 한 53개의 지자체가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안에 저희 홍성군도 끼여 있기 때문에 중간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이라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등급에 들었던 충남도 지자체를 살펴보니 보령, 또 천안, 인근의 예산과 태안, 홍성 이렇게 다섯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고충 민원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는 없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주로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단 민원이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떤 축사라든지 특히…
○부위원장 최선경   
  허가 민원이 제일 많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화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외지분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마찰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가면서까지 해 주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 가며 해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많이 안 올라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 허가와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저희가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부위원장 최선경   
  지난번 가축 그 금지 구역 관련돼서 그것도 저희가 행정조치를 받았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런 부분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고 개정하다 보니까 금지 조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지 조례가 되다 보니까 금지 조례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넣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축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어떤 기관장의 관심이라든가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해서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하셨던 분, 퇴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비상근 명예직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집단 민원을 중재한다거나 또는 시정을 감시한다거나 또는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겨서 관과 민을 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과 접목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포 신도시에 있는 특정, 또 아파트 업체를 거론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흥에스클래스 관련해서 집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지자체의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쪽 민원은 건축 민원인데 도시건축과장이 일정 부분은 전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 기간 내에 전입해야 하는 부분.
○부위원장 최선경   
  기간 내에 전입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양 당시에는 민간 임대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계약서를 보니까 공공임대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해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건축과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민원실로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접수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시건축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 홍성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한번 내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건물을 사고 팔면서 건설사랑 분양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자체가 물론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관심과 어떤 공감의 소통이 된다면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위안과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허위 계약 그 신고 접수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동안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합법성이라든가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법규가 얼마나 제대로 준수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형평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큰 무리는 없었던 걸로 보고요.
  현재 지금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 기각률이 한 51% 정도 되네요.
  절반 정도 되는 거 같고요.
  혹시 같은 민원을 해마다 집어넣는 민원인들도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의 신청한 걸 보면 세금을 낼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장 보상을 받을 분들은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세금을 내야 할 분들은 과세가 올라가는데 또… 지금 또 뭐가 걸리냐 하면 기초 연금이거든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올리다 보면은 기초 연금이 빠지는 문제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변 가격보다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그 현장에 맞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 또 우리 군 입장, 정책적인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옥암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자기 땅에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채소도 심고 있고.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민원실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 분들도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혹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창씨명 대장 많이 정리가 된 모양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정비 실적만 보고가 돼 있는데 남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남은 건수는 284필지에 26만 661제곱미터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남은 겁니까, 284건이?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정비 실적이 52필지에 2만 8,318평방미터를 정리했고.
윤용관 위원   
  안 되는 사항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씨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해 놓고 그분들이 다시 복원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땅인데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장을 받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창씨명에서 돌아가신 부분은 국가로 귀속하게 돼 있어요.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되는데 그건 조달청에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모든 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제적부를 다 떼 가지고 다 하기도 실지상 법상으로도 안 되지마는 우리 인력 가지고 그 제적부를 다 조사해서 그 수많은 상속인을 다니며 도장 받아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용관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사항은 쉽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요 사항은 정리돼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정리될 필요성이 뭐냐면은 재산 관리도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 재산에 따른 재산세라든가 각종 부과하는 지방세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탈루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방세는 실지 사용자한테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창씨명으로 된 상태에서 그 소유자 찾기도, 창씨명도 개명이 안 된 상태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은 재산세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니요, 지금 그 세금은 실질적 그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납세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데 민원실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제가 세금 업무를 한 8년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속인들한테는 상속을 거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자한테 얘기해서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도장을 받을래도 상속인이 많다 보니까 도장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촉구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조달청으로 하여금 국유화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창씨명이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공감을 하고,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하지만 이런 사항들도 창씨명이라는 사항이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면은 계도해서 재산들이 모두 다 주인을 찾아 가지고 재산 관리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적 불부합지가 한 4천여 건에서 3,400건이 정리가 완료되고 나머지 한 5백 건 정도가 안 됐는데 정말 민원실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이 이청영 실장이 안 했지마는 그 재산 관계에서 불부합지 때문에 재산권이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서 계속 주민들 간에 대대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런 불부합지가 정리되므로 해서 이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560필지가 남았는데 왜 남긴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적 불부합은 대개 보면은 임야를 분할하거나 할 때 6천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고, 또 토지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해 관계인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동의를 해 줘야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이렇게 해 가매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직권으로 했을 적에는 나중에 국가나… 이게 측량을 처음에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로 관리를 해 가면서 그 소유자들한테 가급적이면은 동의를 하셔 가지고 면적을 정확히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불부합이라는 것이 지금 560필지지만 내년도에 6백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게 실지 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측량이 제가 얘기 듣기는 줄자 가지고도 했고 대나무 막대기 가지고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데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토지 소유자 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면적을 정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56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해 가며 차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합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니, 그분들 도장을 찍어주면 가능…
윤용관 위원   
  소유자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지금 측량 기법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나무로 측량하다가 자로 측량하다가 지금은 항공 촬영으로 하는 사항인데 항공 촬영으로 했다는 사항은 어떤 경계 측량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금은 지적 전산화 이런 거 하는 거는 정확히 수치 측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래에 한 것은 거의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봐도 항공 촬영한 도면을 놓고 딱 보면은 경계를 넘어갔다든가 하는 게 딱 나오는데 그거보다 정확한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항측이 아니고요, 지금은 항측으로 지적을 측량하는 게 아니고 수치 측량은 빛을 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 촬영한 거에다가 지적도면을 입혀 놓은 거는 실지 맞지를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거는 100% 믿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현장에 덮어씌운 거고 실지상 우리 지적은 국토정보공사에서 나가서 수치 측량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하도 발전돼 가지고 몇 만 키로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사항인데.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런데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자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한다는 사항은 사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자는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기계로.
윤용관 위원   
  기계 측량하는 기법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금 수치 측량이라고… 빛을 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지금 하는 게 발전된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항측은 도면에다 그냥 지적도를 입힌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군서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발전된 기법 같은 거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전수 재조사를 하도록 해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야만이 이 측량이 맞춰집니다.
윤용관 위원   
  지적 필지가 많을수록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불부합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북면이 이렇게 많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거는 야산 개발이 많은 데가 많을 수가 있다고,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측량 기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토지하고 임야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항에서 이럴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불부합지가 생길 수 있다는 사항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겠지마는 발생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재산권 다툼이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없게 재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적 재조사 작업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마, 광천, 장곡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저희가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이런 부분이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홍동은 운월 1지구인데 운월 1지구 그 지구 하나가 더 옆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천 쪽 나가는 쪽만 일부만 하고 나머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잘랐고 내년 2017년 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서 2030년까지는 매년 해야 됩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이 지적 재조사 작업할 때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금을 하고 땅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조정금을 주고 받는 사항인데 지금 미납분을 안 내고 있다는 사항은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 않고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했었는데 그 토지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감정하자 했으면 감정을 했고 공시지가를 하자 했으면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면적이 실지상으로 지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줄 것은 1억 7,400인데 1억 7,400은 다 주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2억 3,200인데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2,400 남았습니다.
  한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 말 안으로 정리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을 협의에 맡기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직권이 포함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한테 좋습니다라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땅 모양도 좋아지고 토지 이용률도 훨씬 넓게 쓸 수가 있고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은 땅 한 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윤용관 위원   
  자기 땅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런 사항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과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조세의 기본 자료입니다.
윤용관 위원   
  기본 자료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과표가…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과표는 현 시가로 받지마는 이거보다 낮아진 경우는 이거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 보통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부동산 관련 그 공통적인 세금은 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윤용관 위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받기 위해 땅값을 올린다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세금을 받기 위한 거는 조세의 형평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을 너무 높게 낮게 해 주면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든 것이지 어떤 누구의 세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원이라든가 전문기관한테 의뢰하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지금 2백 건이 접수돼 가지고 이의신청 기각률이 51%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의신청을 하는 거 대개 보면 도로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집을 지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형상이 변경된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형상이 변경되면 그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다 입력을 하느라고 해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수천 건씩 집을 짓고 건물 내고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가격에 반영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개별로 감정평가사가 그 지형의 어떤 특수성을 다 감안해서 감정을 별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시피 주민 입장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22만 필지에서 2백 건이 접수돼서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그 수치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백 건 중에서 이의신청의 50%가 접수됐다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않고 그냥 우기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정이 주민들에 대해서 불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신뢰도가 쌓이려면은 편의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됐다는 사항이 원칙론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50% 이의신청 접수됐다는 사항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못 할 사항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전 필지를 다시 현장 조사를 내년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잘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지마는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100% 다 요구를 합니다.
  무한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 사항에 대해서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민원 처리하는 사항 중에서 반려, 취하, 해결 이렇게 쭉 있는데 해결되는 거 외로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렇게 쭉 있네요,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반려되는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반려 397건 중에서 홍성읍하고 홍북면에서 275건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요건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온 거, 또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접수된 거 있죠?
  이런 부분이고 불가 민원은 경제과에 담배소매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떤 요건이 해당 안 되는 거.
윤용관 위원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취하시키는 사항은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취하는 본인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접수했다가 구비가 안 됐을 때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취하를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취하의 유형별로 보면은 어떤 서류 같은 것이 보통 취하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취하가 지금 현재 보면은 도시건축과가 250건으로 최고 많고 홍성읍이 50건 있는데 이거는 건축이거든요.
  건축이나 어떤 개발 쪽인데 이것은 보면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 취하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취하의 건수는 본인이 서류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넣을 이유가 없는데 취하를 시켰다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서류를 잘 구비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취하했다가 다시 또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취하한 민원 서류는…
윤용관 위원   
  건축 신고 같은 사항은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 부록 자료 17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농지 전용, 일시 전용 관계 때문에 취하서를 냈어요.
  주식회사 이엔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기업 유치 쪽에서 우리 홍성군을 찾아와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농지를 전용하고자 민원실에 신고한 사항인데 그분이 취하서를 냈거든요.
  이분 왜 취하서를 냈는지.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몇 쪽이죠?
윤용관 위원   
  17쪽이오, 부록 17쪽.
  부록 17쪽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잠깐만요.
윤용관 위원   
  17쪽에 518번 맞네요, 518번.
  어떤 업종이고 어떻게 해서 요것이 취하가 됐느냐.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것은 일시 전용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사무실을 냈던 거 같거든요.
  일시 전용이에요, 보니까.
  현장사무실, 어떤 공사를 자기가 발주해 가지고 일시 전용이거든요.
  일시 전용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그냥 했다 뜯어나갈 거거든요.
윤용관 위원   
  농지 타용도 일시…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농지를 갖다가 임시 쓰고 공사 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건데 요건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갔던 거 같아요.
  건축이 아니고 영구 건축이 아니고.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설계사무실이라든가 기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걸 다 알아보고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대개 보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설계사무소를 하는데 설계사무소는 알아보기 전에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이런 의견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분이 분명히 외지에서 온 기업인일 테고 와서 보니까 타 시·군은 하는데 홍성군은 안 되더라.
  홍성군은 기업 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러는 게 공무원들이 소통이 부족하다든가 설계사무실이라든가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민원인들은 분명히 갖고 들어와야 할 사항을 서류 구비를 못 한 사항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취하된 민원이 접수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윤용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윤용관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민원실에서부터 홍성군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개발행위 모든 사항들이 사업 부서가 있지마는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은 100%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접수가 된 문서는 반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민원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불가가 두 개 있고요.
  2016년도에 지금 처리 중이 36건인데 아직 시간이 미도래해서 처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금년도 거는 그렇고요, 작년도 거는 두 건이 불가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결성면 성호리에 분뇨를 가지고 메탈 압축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분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임해관광도로 그 주변에다가 성호리에 메탄공장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축산물 폐기장 같은 거.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 환경은 보전이 안 되고 또 악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에 어떤 발전의 장래가 문제될 부분일뿐더러 또 주변 환경이 다 파괴되는, 거기에 누가 어떤 시설이니 이거가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다른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건설과에 개간 대상지 신청을 했었는데 산지여서 토사 붕괴가 우려돼 가지고 도저히 재난 위험이 있어서 불허가 처리한 게 두 건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입한 물품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두 가지 정도 더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민원실 입구에 리프트라고 그러죠?
  리프트 시설을 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방은희 위원   
  늦게나마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프트 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전에는 조그맣게 했다가 지금 크게 해서 장애인들이 수시로 잘 드나들 수 있게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장애인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 황현동 의원 같은 그런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 기브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차에서 딱 내리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휠체어, 또 거기 보니까 유아놀이방이 있는데 유아놀이방에 보면 여러 시설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머니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시간이 지체될 때 주변을 산책할 수 있고 후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설… 유모차 그런 정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어느 민원인이 집을 증축하면서 등기를 내려고 법원에 서류를 떼 가지고 갔는데 그 서류상에 연도 표시가 안 돼 가지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듣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법원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 민원실에서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래도 수월한데, 또 도보로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치고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민원실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홍성군 종합민원실은 지역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홍성군청 각 실·과를 대표할 때 외지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렇다며 우리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질의 향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가 아까 87%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사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불평의 소리, 이런 부분이 난다면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점을 받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물론 100%는 없겠죠.
  100%는 없겠지만 100%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에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 민원이 아닌, 예를 들어 민원실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대처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윤홍숙 주무관이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직접 다른 부서까지 안내해 드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분이 아시는 분 찾아가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가시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그건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군정 질문 때도 제가 도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렸고 다른 시·군의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이, 민원인들이 홍성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홍성군에 왔더니 서비스도 좋고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너무 친절하고 민원 서비스를 잘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갔을 때 그분들도 민원의 만족도를 느낄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러한 칭찬을 들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나고 그럴 거라 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밖에 나가서 공무원 누가 나쁘네 좋네 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기분이 상하는 공무원들 그 사기 저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민원실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이 와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신다면 좀 더 서비스 향상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현재 구항에 황곡리 장례식장 먼저 불허가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와서 무슨 허가 민원을 넣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저희로서는 그 민원이 1차로 소송을 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항소를 안 해서 종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변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부분을 어떤 한 분 때문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직자라든가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그분들을 커버해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홍성군의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도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서 잘 노력해 주신다면 홍성군 공무원들이 다 칭찬받고 홍성군이 정말 전국 최고의 으뜸 행정기관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15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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