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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1일 (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지난 4월 1일날 임명이 됐고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관장이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기적절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법적이라든지 요런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요런 사업을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행했던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동안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임을 했었고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센터장을 공개 모집해서 센터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별도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증원될 수밖에 없는데 조직이 조금 커진 사항인데 수반되는 예산 조치가 따랐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는 2억 4,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 밖이 1억 한 80만 원, 그래서 거기 인원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이고 6명이 정규직으로 돼 있고 4명은 기간제, 이런 동반자 교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6명이라면 팀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사무실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이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는데 15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한 형편으로 해서 저희도 요번에 광천에 문화의 집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학교 밖에 시설을 전부 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복지법과 기본법으로 해서 좀 안 맞는데 모든 업무를 재단법인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려고 방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가부하고 복지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비로 전액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2억 4천 확보되는 사업이 전액 군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전액 군비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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