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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o 기획감사실
  5.    o 주민복지과
  6.    o 문화관광과
  7.    o 농수산과
  8.    o 축산과
  9.    o 건설교통과
  10.    o 보건소
  11.    o 수도사업소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어제 협의한 대로 선정한 8개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데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됐으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업 기간 부족으로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본예산에 됐으면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늦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 부족이면 당초 예산에 안 서고 추경이나 어디에 섰다면 이해가 가고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예산에 선 것이 이렇게 자꾸 명시 이월된다는 것은 일을 잘 않는다라는 거뿐이 생각이 안 들죠.
  그렇게 하고 예비비가 358억이나 증감됐어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했든지 이렇게 만날 돈은 없다고 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게 만들면 안 된다.
  예산 편성할 적에 제대로 된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367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채도 많고 그런데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자가 많고 하면 그걸 지방채 같은 거라든지 이자가 많은 부분을 미리 상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빚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국도비 보조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감된 게 국도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감된 겁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이월 사업이 많은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월 사업이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건은 충령사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충혼탑 건립을 내년도로 미룬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올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충혼탑 건립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 땅에 무상 임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었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산림청에 있는 국유림법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무상 임대를 할 수 없어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계상을 하느라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253쪽에 가정 폭력 상담소 난방기는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게 기름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오래돼서 낡고, 또 시설 규모하고 안 맞아서 그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이걸 요새 추울 때 사주려면 일찌감치 추경에 세워서 사준다든지 했어야지 요새 추울 때 고장 나서 급해서 조절 추경에 들어갔나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2회 추경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만 위원   
  일찍 사줘야 사주고서도 욕먹어요, 이런 거 늦게 사주면.
  추워서 뭐한데 그런 거 하나 늦게 사준다고.
  다음에 위탁 선정 심사 수당이 20만 원씩 계상되는데 수당이 대개 10만 원 이렇게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20만 원씩이나 계상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게 민간인 위원한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오는 위원이 있고 관내에서 참석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참석하는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위원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주되 나머지 부분은 교통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 위원   
  관외분들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위원회 선정 기준에 관외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박만 위원   
  교수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체 다 교수는 아니고 학식 있는 분, 우리 군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셔야 되지만 의원님들, 교수들 이렇게 망라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감액된 게 기초연금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이런 것인데 이게 조사돼서 대상자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국도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감액되는 거 말씀이죠?
이병국 위원   
  예, 감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15,2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줄어서 그만큼 이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인원 만큼에 따라서 말 그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이 된다면 증액이 돼야 되겠지만 연말에 가서 당초에 예측했던 인원보다 적게 되면 국도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건 맞는데, 우리 대상자가 대충 예상됐을 때 15,200명이라고 기초는 그렇고, 또 장애인도 1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측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뿐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정확하게……
이병국 위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사람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1년 내내 유지할 수는 없죠.
이병국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10억 이상 차이 난다면, 기초연금 같은 것은 이게 10억이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무의미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쓸 만큼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 매칭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돼서 하는데 그걸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인원이 맞지 않으니까 남은 금액을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감액하는 거뿐인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측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200명이 내년에도 된다면 월로 따지면 거기서 돌아가시고, 또 생년월일이 뭐해서 차이 나면 10억 정도의 차이는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고, 아무튼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혜 대상자가 15,200명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준다 하면 그 수요는 확실하게 됐는데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줬는데도 남아서 국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10억이 줄어든 것이지 만약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대상자를 전부 주지도 못할 경우도 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부부 세대, 1인 세대일 경우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불규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추정해서 세웠던 예산보다 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상으로 추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이렇게 대부분 해마다 이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예가 보육원이나 어디서 국비를 따먹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늦게 하고 그런 것도 혹간 있어서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홍성군에도 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 늦게 사망 신고를 해서 기초연금을 타먹는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전국에서 방송 같은 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왜 증액됐어요?
  경로당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늘어난 게 아니고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중에 정부 양곡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포함돼서 지원하는데 이 목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정부 양곡 지원하는 것 중에 부족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맞게 내려와야 되는데 부족한 겁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는데 정부 양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정부 양곡 하는 걸 각 읍·면장들한테 파악해서 많이 모이는 데는 더 주고, 아닌 데는 덜 주고 해야 돼요.
  어디는 남아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떡이나 해 먹고 어디는 모자라서 팔아먹는다고요.
  지금 두 등급으로 나눠서 준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각 읍·면장들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파악해서 기왕이면 수요자하고 맞춰서 나눠 줘야지 두 등급으로만 딱 나눠 주고, 어떤 데는 가면 경로당 간판만 걸어 놓고 운영비만 타 먹지 사람도 안 모여요.
  똑같이 주면 뭐할 거냐고요.
  모자란 데는 가면 우리는 쌀 이번에 몇 포대 팔아먹었네, 20㎏짜리 몇 개 팔아먹었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테고 읍·면장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경로당이 점심 식사를 거기 와서 해 먹고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평등의 원칙이 아니고요.
  노인 양반들 기왕 복지로 나눠주는 거 같으면 많이 모이는 데는 더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지 모이지도 않는데 쌀 갖다 주는 게 평등의 원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지원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냉난방비 말고요, 양곡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양곡은 한 개소당 한 포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 조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죠.
이선균 위원   
  그게 딱 두 등급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정부 양곡은 한 포대씩.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두 등급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두 기준으로 한 것은 냉난방비일 경우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30인 이상, 30인 이하……
이선균 위원   
  그럼 쌀은 경로당마다 다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한 포씩.
이선균 위원   
  차등도 없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선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시책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쌀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에 다 지원해서 조달해 주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남는 데는 모자란 데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한 포대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것을 줄여서 준다면 다른 데는 또 뭐라고 않나요?
  규정은 이런데 왜 우리는 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양곡비는 전부 국비만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국도, 군비로 주는데 여기에는 냉방비와 난방비, 정부 양곡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를 이 목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족한 것은……
이선균 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군비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이 소용하는 데는 더 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예산을 더 세워서 줄 수는 있죠.
이선균 위원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홍성군 경로당 수를 해서 진짜 많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어른들이 같이 나눠 먹는 데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군비라도 조금 더 세워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한다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선균 위원   
  글쎄, 한도 끝도 없지만 양곡 같은 것은 우리가 쌀 소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생각하면 몇 푼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 것은 몇 푼 안 된다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데 뭐든지 다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원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도 지원을 않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에 가면 문 잠가 놓은 데도 주고 문 열어 놓고 있는 데는 적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어떤 데는 경로당 1년 열두 달 별로 열지도 않는데 똑같이 쌀 한 포대씩 주고 어디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지원 안 하면 그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겠어요?
  다 동네에서 지원 주지.
  그걸 군비를 더 세워서 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에 민원이 안 생기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52쪽에 여성 친화 도시 추진 관련해서 워크숍을 올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최선경 위원   
  왜 추진이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게 당초에 충남도 여성인력개발원과 함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기관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그게 못했어요.
  거기 사정도 그렇고 우리가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않기로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워크숍이라는 게 우리 한참 열심히 여성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우리 여성들이든 아니면 다른 남성 공무원이든 어떤 분들이든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보니까 여성 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두 번 하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내년도 예산에요?
최선경 위원   
  예, 2016년도 예산에.
  그런데 올해도 하지 못했는데 내년이라고, 토론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찬·반 토론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토론회 예산은 올라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건 가능하죠.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천을 좀……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결국 실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주민복지과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인원수 계상이 잘못돼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반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7쪽에 나와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돼서 어쨌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도 기초연금 지급 15,200인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보통 보면 10억으로 따지면 대략 20만 원 정도 차등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쳐서 보니까 500명 정도가 수당을 탈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500명 정도가 지금 인원수 파악에 서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이 지경인 건데 왜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조정이 안 되는 건 아닐 거로 생각되고요.
  이건 조정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해서……
최선경 위원   
  올해 예산도 330억 똑같이 2016년도에도 세워져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259쪽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비도 1억 2천만 원 정도 반납됐는데 똑같이 2016년도에도 그 액수 그대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120인으로.
  12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늘려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62쪽에 보면 올해 복지 계획 평가 유공 공무원 국제화 여비와 우수 지자체 포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 업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받았던 2,400만 원은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사업비가 와서 금년 내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오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은 뭐냐면 시상금을 줘가면서 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 돈에서 국내 여비를 세워 놔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밑에는 포상금 중에 우리가 자체로 결정해서 한 건데 이것은 이웃 돕기 성금에 천만 원, 홍성사랑장학금에 천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받은 포상금 중에서 일부를 지출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던 거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출할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87쪽에 안내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설치하는 중인데요.
  고암 공원 앞에 군유지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제작해서.
이선균 위원   
  이게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만 원을 줄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4천만 원이 섰어요.
  4천만 원이 섰는데, 그때 당시는 제작비로만 했는데 안내소에는 갖가지 물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이죠.
  먼저 위원님께서 인건비 걱정도 하시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예산에 보면 창조 지역 사업이 있잖아요.
  내포, 예산하고 같이 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사업비가 지원돼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사업비를 우선 지원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같이 움직여야 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이쪽에 내포를 하면 여기 안내소 말고 예산 쪽은 어디에 서요?
  아니면 내포에 또 서요?
  이거 하나만 서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는 그걸 같이 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다 했는지 확실히 모르고 물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산은 덕산에 안내소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건 예산하고 협의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예산군, 홍성군 같이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투어를 같이 하는 건데 장소를 우리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할 수 있어요.
이선균 위원   
  안내소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런 부분들을 예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두 단체가 계속 협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어 관계 코스도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양 지자체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홍성군하고 예산군만.
이선균 위원   
  두 군데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척화비 쪽에 토지는 앞으로 매입 구상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방미터당 32,500원으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곱 이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건 지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럴 방침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285쪽에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 620만 원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가곡초등학교 제초 인부임 남은 거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어떤 명칭 자체가 전수관 건립해 놓고 620만 원 했으니까 620만 원 가지고 얼마나 거창하게 짓나 해 가지고 그래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가곡초등학교 제초 인부임 남은 거 90만 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차제에 한성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한성준 무용 제전 우리 보조금 4억 나간 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첩되는 거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김덕배 위원   
  혜화 경찰서로 이첩되는 걸로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김덕배 위원   
  경찰청에서 그렇게 해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김덕배 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대응해야 될 거 같고, 혜화 경찰서로 간다고 그래서 수사가 현재 있는 것을 변경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떤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 거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허투루 써지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시범적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관철시켜서 얼마 전에 성명서도 봤어요.
  그런 성명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환수 조치하는 데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문화관광과는 원래 명시 이월 사업이 많은 건 알기는 아는데 천년 여행길 이런 거, 철새 탐방 시설, 임해관광도로 생태 녹색 단지 조성, 예당큰집 시설 개보수, 이장신 정려 보수, 이런 게 왜 전부 명시 이월됩니까?
  이게 예산이 추경에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장신 같은 경우는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또, 조응식 가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배수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지정 구역 외 지역이라 안 된다 해서 지붕 보수로 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승인 받는 과정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이월시켜야 되고요.
  철새 탐방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 12억을 가지고 관망탑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총액으로 하고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공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협상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홍주의사총 경계 울타리 정비는 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건 다 했습니다.
박만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다음에 홍주문화체육센터 지붕 보수 그게 6억인데 2억 8,3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지붕 보수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붕이 새서 그걸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동절기가 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동절기에 하면 나중에 또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동절기에는 가능한 않는 게 좋다, 나중에 또 누수 현상이 있어서……
박만 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지붕 이게 슬래브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니죠.
박만 위원   
  그런데 뭐 동절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도 동절기에 하는 거하고 날이 풀렸을 때하고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때문에……
박만 위원   
  이건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추경에 섰습니다.
박만 위원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1회 추경에 섰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설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단순하게 저희들 공기라는 것이 설계가 나오면 설계 나온 대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가 부족합니다.
박만 위원   
  사실상 자꾸 명시 이월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리고 286쪽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 이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조절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도비가 지금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만 위원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겠네, 전부.
  다음 288쪽에 천주교 순례 명소화 목 변경하는 게 왜 본예산부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할 적에는 천주교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자문 역할만 주고 14처라든지 하는 그런 안만 주시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만 위원   
  자본적 보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이게 시설비나 뭐 해서 관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또 명시 이월돼야 되고 그렇게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289쪽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및 조명등, 보조구장 스탠드 교체 이건 지금 3차 추경에 세우고 또 명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 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떨어져 가지고 올해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편성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장애인 체전하고 도민 체전 열지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약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조절 추경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나머지 반납액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불용액 처리하시겠다는 의미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왜 불용액을 남겨 두시죠?
  여기서 조절 추경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불용 처리할 수도 있고 감액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처리된 것은 전액 사업이 추진 안 됐던 거 배드민턴이라든지 우리가 홍보물을 했던 전액 사용을 안 했던 것만 이번에 삭감했고 그 사용 잔액은 이번에 불용 처리를 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 원, 다음에 추경에 3천만 원해서 시사회비를 세워드린 거 있죠?
  그래서 모두 6천만 원, 영화 시사회 마지막 잎색이랑 은하.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사업 아직 안 하셨는데 올해 12월 안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올해 안에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안 되고 보고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세요.
  아직 개봉한다는 얘기 못 들은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쪽하고 연락했는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날짜가 와야 저희는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한 게 아니라 준 거라서 시사회 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개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월이 안 됐으니까 불용돼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조금 더 섬세하게 불용 처리가 안 되고 여기서 감액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봉 계획이 아직 없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역 협력 센터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세세하게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역 협력 센터는 홍성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7개소, 희망 마을 51개소, 농촌 체험 마을 1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칩니다.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1년에서 4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고 과업 지시서를 주고 나서 컨설팅 후 빠진 뒤에 사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 실은 우리 농수산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수산과, 축산과, 기술센터, 건설교통과 때로는 문화관광과, 복지과까지도 연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마을 단위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리더들이 말로, 구술로는 할 수 있는데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없고, 또 체계적인 앞을 볼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지 못해서 이런 지역 센터에서 우리가 컨트롤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컨트롤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행정 서비스를 도와주는 조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몇 명 정도 구성되고,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희망 마을이나 창조 마을, 권역 사업 이렇게 하면 다른 회사들 수수료 가져가는 거 있죠?
  그 사람들 용역비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것을 그대로, 그 %대로 이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가, 앞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안 되고요.
이선균 위원   
  아니,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생력 있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날 군비, 도비, 국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으로 가려면 컨설팅을 해 주면 그 비용을 몇 % 정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농산어촌 개발 사업 뭐 희망 마을, 농촌 체험 마을은 용역비나 사업비가 다 나가서 거기에 인수 받는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센터장, 사무국장 인건비 3천만 원에서 2,500 정도 계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한번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컨설팅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많은 돈을 받을 때 우리는 조금씩 예를 들어 어사리 전어 축제나 대하 축제 할 때 기획할 때 도와주고 정산할 때 정산서를 행정 집행에 맞지 않는 정산서가 들어오는 이런 거 컨트롤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모아서 앞으로 자생적으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팅 비용이 대개 사업비의 몇 % 정도 계산하고 계시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컨설팅비는 3%에서 5% 정도.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 마을, 창조 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 할 때에도 컨설팅을 애초에 공모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한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큰 사업들은……
이선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수수료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큰 사업들, 전문을 요하는 사업들, 몇 억짜리들은 이 사람들이 못하고 조그만 사업들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지열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 있네요.
  거기를 세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광리에 있는 유리온실이 9천 평 되는데 전열구를 통해서 온도를 가열하고 햇빛이 부족할 때 하는데, 이게 지열 난방이라고 하면 관정을 굴착해서, 관정 깊이가 500미터까지 굴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으로 땅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서 가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가 국도비 보조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20% 정도, 또 자담이 2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이 돌봄 센터가 장곡에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왜 자꾸 이월 사업……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 1억 5,200만 원이었는데 입찰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1억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차량 및 장비 구입에 4,400만 원, 올해 명시 이월해서 내년에 개원하기 전에 차량과 장비를……
박만 위원   
  입찰 잔액 갖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시설비 갖다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설명 좀.
○예산담당 신주철   
  본 사업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중앙 부처나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위로부터 보조 사업 신청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해서 인정해 주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같은 거 시기 부족하고 국비 예산 뭐 많이 있는데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 기간 부족 이게 뭐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1월에 2,5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경운기들이 도로변에 나왔을 때 설치하면 태양열로 해서……
박만 위원   
  어디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경운기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읍·면에 주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읍·면.
박만 위원   
  읍·면에 배정해서 주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거 올해 2,500하고 내년에……
박만 위원   
  이게 언제 섰는데 사업 기간이 부족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1월달에 확정돼서 왔어요.
  그리고 2억 1,500만 원 정도 또 내년도 본예산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하려고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늦게 하반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열 냉난방 시설, 이게 그럼 지하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냉난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계속 물을 뽑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데 관정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요.
  물량대로 10개 파고, 15개 팔 수도 있어요.
  구항에 홍병의 씨인가 거기가 했는데 파 가지고 이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요.
  밖에 내뿜지 않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박만 위원   
  지하에서 뽑는 물이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서 냉난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그럼 거기 돌아가는 물은 어떻게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부분 조금만 빠져나가고요.
  이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박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먼저 유리온실 설치할 때 광리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다 뽑으면 광리 내에 지하수가 고갈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계속 켜놓고서 냉난방 시설을 한다면 지하수 뽑은 물 가지고 데워서 쓰고 이런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지열 냉난방이라면 뽑아서 그 열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뽑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그게 하면서 수막으로 이분들은 물을 버리면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박만 위원   
  거기 물을 안 버리는 건 알아요.
  저장조도 만들어 놓고 한 거 다 아는데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하수를 뽑는다고 보면 지하수가 고갈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정 부분만 뽑지 계속 뽑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기나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박만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얘기 나올까 봐 걱정돼서 하는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도 관정 팠을 때 그분들이 계속 펌핑하면 위에 있는 소규모 관정 같은 것은 물이 없어서 피해보지 않느냐 하는데 먼저도 다 이해가…… 처음에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해가 가서 그래서 그 물을……
박만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지원해 줘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방문을 가니까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유리온실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저희 홍성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해 해서 첫 수확기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토마토를 생산했을 때는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현재도 있고, 고용 창출이 될 거 같습니다.
  20명 정도요.
  또, 유리온실이 90억은 융자, 1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실은 유리온실이 많지 않아요.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하기 어려워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간 거보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이 선진 농업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배워서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농업인들이 모임을 해서 법인을 차려서 이렇게 한다면 지원할 때도 뭐한데 그런 차원에서 군비가 6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고용 창출도 되고 그래서 지원을……
최선경 위원   
  일단 고용 창출 얘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소규모 이렇게 토마토 농사를 짓던 분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대규모가 되면서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다 죽어나가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어쨌든 국도비를 따오면 군비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또 국도비 필요한 것들 또 따올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해마다 저희는 이렇게 군비를 계속 개인 사업자한테 붙여 줘야 하는 건지?
  저희 의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복지과에서 개인 복지 시설을 하면서 국도비 따와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군비를 붙여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와 마찬가지인 형국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리 어촌계 어민회관 신축은 당초 시설을 어디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기관이면 농어촌공사에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는 서부 국화 재배 단지에서……
최선경 위원   
  수룡동.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수룡동 바다 매립한 마을 앞에 국화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선경 위원   
  문화관광과 수룡동 창의 마을 지킴이 센터 만든다는 그 사업과 같이 되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결국 어쨌든 또 농어촌공사 사업이 되겠네요?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넘어간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할게요.
  만약에 지열 비용이 지출된다면 아까 박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먼저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협의하는 걸 봐 가면서 지출했으면 좋겠고요.
  마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거기하고 어차피 MOU는 체결을 했어요, 마을하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저번에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물을 뽑아서 쓴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협의를 거치고요.
  이 회사 본사가 홍성으로 왔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부……
이선균 위원   
  완전히 다 안 왔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홍성군으로 와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부는 와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해서 전체가 다 홍성군으로 오도록,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야지 본사는 저쪽에 가 있고 여기서 엉뚱한 데 지원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꼭 부탁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청취 불능)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그런 데 들어가고 수출 있고, 그래서 방울토마토 이런 게 아니고 큰 토마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할 때 관정 파면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런 부분들도 조목조목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냉난방 이 사업은 31억 7천만 원 국도비를 우리 군에서는 별 노력을 안 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
○위원장 김헌수   
  국도비 31억 7천만 원이 올 때.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림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예산 체계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진행돼야 될 사업 같은데 지역에 어떤 유익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실무 과장님께서는 잘 따져서 지역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지열냉난방 설치 시설 사업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 기간 내에 37억이라는 사업비가 금년도 한 보름뿐이 안 남았는데 급기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군비가 6억 6천이나 들어가는데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기도 짧고 한데 어차피 이월사업이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러지 배경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림식품부의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돼서 올해 사업을 따왔고요.
  내년도의 사업은 불투명해서 실은 대표 최대휴라는 사람이 농림부에 국장까지 하고서 진흥청에 충청남도로 따지면은 충남개발공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실용화재단에서 근무하셔서 그쪽에 좀 발을 넓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잔액 된 발생 사업으로 돼서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그쪽에서.
  그리고 요것은 올해 사업을 사고이월 정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데는 지금 11월달에 사업비가 홍성군한테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정부에서 잔액이라든가 국장에 많은 입김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따왔다는 문제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도 홍성군의 농업 발전이나 유기농 특구로 됐는데 그런 예산을 한번 따오려고 노력해서 그분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분도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쪽이랄지 여주에 유통 이쪽에…
이병국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얘기할 거 없고 이분이 그만큼 입김이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을 위해서 먼저 130억, 지금 37억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따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도 이 양반을 이용해서 유기농 특구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좀 따와 달라고 하고 노력 좀 해 달라고 이분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말씀드렸고요, 그분도 자청해서 자기가 힘이 될 때는 도움을 주신다고까지 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사람이 해서 어떻게 반영된 게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기농 특구에 따라서 뭐하는데 농업인들이, 친환경 하는 유기농 특구 지역민들이 올바른 사업을 해 줘야만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요런 거 사업을 좀 따다 주면은 또 준비가 안 된 데다 사업을 주면 부실…
이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개인적인 영달이나 자기 사업 번창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정도에 있으면 그만큼 아이템도 있고 그만큼 지식도 있을 텐데 자기가 홍성에 왔으면 홍성에 많은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예산도 이런 방법으로 해 줘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열 난방은 아까 과장님도 잘못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맨 밑에서 물을 끓여 가지고 따뜻한 물을 올려 가지고 수막으로 해서 하는 게 난방이거든요.
  물론 고인 물도 다시 품어서 올려도 수막으로 되기 때문에 좀 가능은 한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은 밑에 지하수를 계속 뽑아 올리는 것이 난방이 잘된다고, 거기가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광리 같은 데가 그 지하수가 깊은 데 아까 말씀한 대로 5백 미터라고 하는데 한 구녕도 아니고 막 여러 구녕 파 가지고 공을 파 가지고 한다면 그쪽에 광리뿐만 아니고 갈산까지도 오두리나 이런 데에 물이 아주 고갈될 수 있고 지하수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그분들이 와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본사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 기여하는 건 하나도 없다.
  세금 한 쪼가리도 안 내고 더군다나 농축산물은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유통도 한다면은 그 시설이 왔으면 본사도 여기로 와서 홍성군에 기여를 해야 된다, 위원님들 그런 걱정이고요.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인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또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열 난방이 보니까 100미터를 파고 물이 없을 때는 좀 뭐하는데 이게 물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물을 끌어올려서 히트펌프에서 전기로 가열에 의해서 물을 통해 순환해서 물에서 나는 열을 갖다 온풍을 돌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물의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요.
  또 이게 떨어지면은 땅속의 물이 들어가서 순환돼서 다시 나와요, 버리지를 않고.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전기는 183%가 증가돼요.
  가열을 시켜줘야 되니까, 물 그대로만 쓰지 않고 온도가 낮으면 뭐하고, 그리고 난방비는 61%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이 나가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하기 때문에 물은 크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래 지열 난방 같은 게 규모가 크니까 난 농원이나 원예 재배하는 분들, 지열 난방해서 먼저 보조금도 우리 군에서 나가기도 하고 국비 따와 가지고 많이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한 4, 5억 정도씩 들었거든요.
  그랬다가 재작년인가 언제는 할 사람 없어서 반납시킨 적도 있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홍성군에서는 한 5, 6년 전에 송병희 씨 난 재배 단지, 구항.
이병국 위원   
  거기하고 황규선 씨인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리고 또 갈산에 이병한 씨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이 여태까지 홍성군에 기여도 않고 홍성군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위원님들 한번 보지도 못하고, 또 홍성군에 얼마나 고용 차원 가치도 없고 세금 내는 것도 없고 국비는 자기 나름대로 따왔지만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고, 또 광리 주민들한테 지하수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거의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료에 보면은 온실 준공 관련 취득세가 9,240만 원 냈고요.
  그리고 취득에 따른 지방세 월 30만 원씩 내고, 저번에도 장학금 천만 원을 기탁하셨고 자기들이 이익 창출해서 정하지는 안했는데 일정 부분들은 장학금이라든가 이웃 사랑 성금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앞으로 유통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 도움이 있으면은 그것도 도움을 주고 그분이 해서 (청취불능)의원님하고도 같이 실용화재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우리 홍성군 농업의 발전에 적극…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것만 않고 사업 확장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더 한다고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3천 평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지원을 계속,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국·도비를 따와도 매칭이 있어서 따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폐단이 또 있다 얘기거든요,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지열 난방, 또 추가가 될라나 모르지만 요 정도면 그 선까지는 할 계획이고, 지금 또 실은 뱀장어 양식장도 하고, 우리 실은 그 뱀장어 양식장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있는데…
이병국 위원   
  하여튼 대충 얘기는 들었고 제가 포괄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홍성군에서 막대한 매머드급 그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어떻게 됐으면은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한 번도 설명이 없었고 지금 접하고 보니까 한 줄입니다, 예산 심의서에.
  추경에 보면은 민간 대행 사업비,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비 47억 중 9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38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군비는 6억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군의원으로서 이 심의서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사실 궁색합니다.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군민들한테 이건 못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득하고 있는데 이 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는 데에 대해서 홍성군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이런 계획 절차도 없이 추경에다 올렸느냐.
  또한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내일 심의해 가지고 월요일날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군의원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러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이 된다면은 홍성군 농업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듣고 이 사업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롤모델로 삼아 가지고 확산시키겠다라는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안다면 지열 냉난방 시설이 물을 끓여 가지고 땅 온도를 높인다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심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장님께서 답변은 틀에 박힌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책임은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귀책사유로 결정된다면은 군민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예산 성립시키느냐 이거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이 실은 그분이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설명드린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사업이 확정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그 사업에 일부는 그랬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고, 의회에 추경 오기 전에, 또 실은 옥토앤자인이 농업 법인 회사인데요.
  우리 홍성군으로 와서 사업비 6억 6천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했을 때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홍성에 이런 최첨단 유리 온실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앞으로 현장 학습장도 하고 있는데 현장 학습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인한테 무료로 설명도 해 주고.
윤용관 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오늘 서류를 갖다 줬는데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계획서를 제출한다든가 제안서를 중앙 부처에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따온 과정에서 ‘군수님, 과장님, 이걸 따올 테니까 예산 좀 심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주체가 누구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옥토앤자인이오.
윤용관 위원   
  옥토앤자인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윤용관 위원   
  옥토앤자인 대표님하고 면담한 결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한테는 연초부터 와서 사업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는 했었어요.
윤용관 위원   
  구상 중에 있는데 말만 했느냐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느냐.
  제안서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계획서도 받아봤고요.
윤용관 위원   
  제안서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받아서 요거는 내년 사업으로 한번 중앙에 신청해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보다 그쪽에서 시급하니까 이게 유리 온실은 지어져 있고 지금 난방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그쪽에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윤용관 위원   
  서부 광리 그 지역 특성하고 주변 환경을 압니다.
  AB지구 막으면서 광활한 평야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가장 노른자의 땅이 사실 광리 그 근방입니다.
  육수가 침투되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는 바다 갯벌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육지와 접한 곳이 바로 제일 요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땅을 그분들이 사들일 때는 적어도 수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땅을 매입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홍성군의회에는 한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다.
  건설하기까지 수년이 됐습니다.
  몇 백 억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런데 홍성군의회 제가 6대 들어와서부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접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들은 우리가 예산 중앙 부서에서 따오면은 예산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앉아서 갖다 주면은 거수기가 손만 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줘라, 안 시켜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게까지 너무… 저도…
윤용관 위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6대에서 7대까지 의원하면서 옥토앤자인이라는 이름도 몰랐다니까요, 대표도 모르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도 땅 매입까지는 몰랐었는데 사업 확대로 땅 매입은 2014년도부터 이루어진 거 같고요.
  그러고서 땅 매입할 때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서 들어왔을 때 아마 땅 매입은 2014년도에…
윤용관 위원   
  물론 과장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감하지만 요런 사업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항, 어떻게 보면 3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홍성군의회 심의 위원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세워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 말씀드리면은 군민들한테 이 38억이라는 예산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정리를 다 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조언도, 의견을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통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은 좀 피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민과의 민원 예상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만약에라도 소란스러운 민원이 생길 거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무척 곤란을 겪으실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지역 경제 창출 효과가 몹시 미비하다는 거죠.
  본사가 주소지를 이리로 옮길 건지에 대한 어떤 확정이든 MOU 계약서든 뭐라도 있는 건지, 그다음에 계속 고용 창출 효과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지금 인력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고용 창출임에도 가장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에 120만 원에 못 미치는 그 액수를 받고 여성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거조차 서비스라고 생각 안 하고 고려 안 해 주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본사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때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한 환원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한 로드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꾸준히 내려올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 이렇게 매칭 세금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상황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성급하게 그것도 3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조차 저희 위원들로서는 심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심의하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항이 삭감된다는 사항을 전제로 했을 때 실장님한테 요런 사항을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듣고 싶은데 한번…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산담당 신주철입니다.
  사실 본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됐고요.
  아마 중앙 부처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전배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 지역으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규모 47억 2,400만 원 중에서 자담이 20%가 되고 국비가 6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라면은 국·도비는 세입에서 역시 삭감을 하게 되고 지방비 군비는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른 어떤, 저희한테 패널티 관계는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심의 자료, 그리고 옥토앤자인에 대한 어떤 예산에 필요한 그 설득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 내일은 계수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더불어서 그 자료를 할 때 본사 이전 문제 있죠.
  그것도 확답을 받아봐요.
  언제까지 해서 본사를 홍성으로 이전할 것인가 그것도 확답 좀 받아봐요.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FTA 폐업 보상 지원에서 이게 그 소… 감축하는 그 보상액이 나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정화시설 개보수 14개소, 21억 6천만 원인데 이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만 요것도 저희가 같이 도에서 잔액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도도 역시 연말에 이렇게 추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시기적으로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에 노력을 해서 확보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14개소는 양돈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양돈 농가.
○축산과장 이부균   
  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신다면 읍·면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14농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주 열악해서 진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 대상자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농가에 54억이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14개소입니다.
박만 위원   
  한 농가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총 14개소니까 그것은 한 농가에 꼭, 예를 들어서 실링을…
박만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54억이 소요되는데 54억 중에 40%는 보조, 6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소 이력제 귀표 부착하는 건 축협에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은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만 위원   
  이게 9,300원씩.
  국고반환금에 이것도 FTA 그 보전해 주는 그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2013년에 남은 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14년도에 추진한 결과 나머지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그것도 당초에는 36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50농가가 포기를 해서 그 포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화시설 개보수는 분명히 자부담이 붙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자부담 60%입니다.
최선경 위원   
  자부담을 붙이면 자부담이 한 농가당 2억 정도씩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이거 신청하는 농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을 거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축사 시설 현대화 관련돼서도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서 이게 해마다 반납액이 제일 많은 곳이 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비용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2016년 본예산에도 7개소 지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만 21개소에 대한 이 정화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지금 축산 농가와 일반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충돌 부분이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봐서는 1차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축사와 관련돼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생계 위주의 축산에서 실제 주위에 있는 그 일반…
최선경 위원   
  주민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양돈 관련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2억 원 이상의 자비를 넣고 이렇게 정화시설 깨끗이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신 분들만 계셨으면 이 악취 문제 진작에 해결했겠죠.
  그런데 과연 있을까.
  두고 보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 얼마나 이 사업이 진행됐을지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남을 거 같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실하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축산 분뇨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와의 그런 갈등 문제가 있어서 축산 농가들도 악취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돼 있는 14개소에 대한 사업은 아마 충분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액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런 사업비는 계상되면은 살처분 보상금을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세운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부족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구제역, AI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 20억 정도가 집행됐고요.
  소나 사슴으로 해서 결핵이나 부르셀라 이런 게 한 10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족분 한 3억 정도가 필요해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구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혹시라도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350쪽에 구제역 예방 백신은 이것도 2015년도에 쓴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요건 부족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가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물량 공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또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건 제때제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지방에까지 재정 집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긴급을 요할 시라든가 그러면 꼭 이렇게 않고도 사실 외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 집행한 거라고 봐야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우선 백신을 구입해서 조치를…
윤용관 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산 회계법상에?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이고…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축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수산과에도 가뭄 피해 복구비라든지 농약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 사항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뭄 피해 복구는 다 끝났는데 2015년도에 가뭄 피해 복구비가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것도 맥락이 비슷한 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
윤용관 위원   
  농수산과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건설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거 같은데요.
  전부 사업 기간 부족, 이게 추경에 예산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추경에 세운 것도 있지만 본예산 건도 있습니다.
박만 위원   
  본예산에 선 거는 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들의 일부가 11월달에 사실 계속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간 일을 못 한 이런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박만 위원   
  본예산에 선 게 올해 사업하기 좋았을 텐데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괜찮았을 텐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토지 타협 부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토지 타협을 하고 한 4, 5월 중부터 공사 시작하는데 공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기 관계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서둘러서 본예산에 세운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72쪽에 1,626만 5천 원 도비가 줄어 가지고 감된다는데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 지원, 이거 감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특별 재정 지원금이 도비 20%, 군비 8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가 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율에 맞춰서 감액하는데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을 시켜도 농어촌버스 회사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느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만큼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안고 이렇게 넘어갈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결론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내년부터는 이 특별 재정 지원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없어져요, 이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이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없어져도 회사에서 별 문제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은 20 대 80으로다가 군비가 80 보전을 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군비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도비도 그렇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부족돼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지원은 도비 20%를 앞으로는 군비에서 100%로 해서 보전을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 위원   
  도비가 안 온다, 내년부터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니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홍주여객에선 별 타격이 없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타격이야 있지만 지금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371쪽 호이스트 설치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안에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한 창고가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창고가 높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높습니다.
김덕배 위원   
  저는 이 설치를 혹시 공설운동장 염화칼슘 같은 거 보관하는 데 이런 쪽이나 하실까 거기는 높이가 낮으니까 호이스트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거기다 할 거 같으면 오히려 지게차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이…
김덕배 위원   
  이거 설치를 한 군데 하면 사실은 고정된 그런 시설물이라서 활용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오히려 그 창고다가 제설 그 염화칼슘 포대를 쭉 쌓아 놨기 때문에 매번 움직일 때마다 지게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 높이가 한 십 몇 미터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설치해 줘야 그걸 갖고서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덕배 위원   
  몇 톤짜리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톤 수 규격은 지금 뭐한데 견적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와서 현지 관련까지 얼마나 소요되는 건지.
김덕배 위원   
  몇 톤짜리 호이스트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거는 그런데 제가 톤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 설치를 잘하셔서 그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결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대현1리 창조적 마을하고 산양마을 창조적 마을,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전부 명시이월되는 사업 같은데 그게 왜 본예산에는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전부 세 개 다 옮기는 거거든요.
  알기로는 농어촌공사나 어디로 갈 거 같은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선 거예요, 확보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산은 1차적으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일단은 세워 놓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 및 그동안의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 4년 그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어서 다음 단계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세웠던 그 목을 정리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하나도 여태까지는 집행… 용역비 같은 건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것이 거의 12월 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될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렇게 보면 목 변경한 게 많아요.
  애당초에 안 세워 놓고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기관으로 세워 놓으면은 거기에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다 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시설비로 세워 놓고 군에서 할 거를 다 하고 나머지를 공사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병국 위원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용역하고 설계는 군에서 전부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황현동 위원님.
○부위원장 황현동   
  이병국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인데요.
  목 변경이 돼 가지고 시설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관계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갔을 때하고 목 변경돼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갔을 때의 차이점이 뭐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말 그대로 시설비로 섰을 때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이걸 바꿔줘야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황현동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갔을 경우 농어촌공사 한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충남개발공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개발공사하고 두 군데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은 직영했을 때하고 공기관으로 갔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사업들이 전문기관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의 한계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부위원장 황현동   
  기존에 저희가 요런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때도 다 공기업에서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목 변경을 해 왔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시설비로 일단은 세워 놓고서 그러고서 후에 맞춰서 대행 사업비를…
○부위원장 황현동   
  당초에 그러면 그 공모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 이거를 공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죠.
○부위원장 황현동   
  채택이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요, 이거는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대행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고.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직영으로 한 건 없네요?
  다 공기업에 대한 목 변경을 계속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죠.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어사리 노을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넘기고 저희들이 직영을 그런 사업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위원장 황현동   
  이거를 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거 외 사업도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줘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69쪽에 신리 공동 문화 조성은 뭐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목 변경 말씀하십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뭐냐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목 변경 사업 내용이.
이선균 위원   
  아니, 뭔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신리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회관 옆에…
이선균 위원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거긴데 이 5백만 원 정도는 앞으로 이분들이 풍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갈 게 생긴다든지 다른 노래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5백만 원 정도를 연구 용역비로 목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부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하는데 노래 교실 또 별도로 해요?
  중복되는 건 하시지 말고요.
  문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그 게이트볼장은 주로 여성들이 쳐야 될 게이트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벽이 없죠?
  지붕만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춥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북풍받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딴 거보다는 바람막이를 해 다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선균 위원   
  금년에는 어렵겠지마는 앞으로라도 바람막이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에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류세 운수업계 보조 말이에요.
  기름값이, 가스값이 다운돼서 떨어진 금액 아니에요?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거는…
이선균 위원   
  왜 이게 다운됐다는 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도비가 왜 다운됐는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전체적으로 시·군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선균 위원   
  내가 볼 때는 유류값이 굉장히 다운됐다고요, 금년에.
  가스값도 내려갔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운된 금액 아니냐 그거예요.
  아까 설명하는데 영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무턱대고 운영비에서 자른다?
  보조비를 자른다, 유류보조비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유류보조비는 일단은 울산 시장으로 그쪽에서 유류가 전체 모든 유류대 지원비가 거기에서 넘어오거든요, 국토부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 조정해서 줘요.
  그러면은 이 돈이 남으면은 내년도로 이월되고 다른 데에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금년도에 보니까 요 정도 썼다 하면은 돈을 거기서 조금씩 줄여서 주고.
이선균 위원   
  아니, 이게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거는 저희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그만큼 안 보내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여야 되는 내용이 가스값이나 유류값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떨어져서 요만큼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문제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류세 인상분이라는 것은 전에부터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걸 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운수업계에.
  그런데 지금 이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깎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많이 다운됐거든요, 작년보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럴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왜 내려갔는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특별재정지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도비 매칭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해 가는데 유류세 인상만큼은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줬어야 앉아 있는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텐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런 거를 앞으로 답변할 때.
  어떤 때 보면 여기 제목 써놓고 올라오는 거 보면 당황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 제목을 붙여 가지고 그 내용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 제목하고는 이해 못할 부분이 가끔 있어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잘 알고 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내포 신도시에 제설 덤프 차량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세웠던 2,500만 원을 3회 때 다시 삭감하는 게 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500을 세웠는데.
○위원장 김헌수   
  운영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하고 그동안에 계속 협상하면서 개발공사에서 거기 눈 치워라, 우리는 아직 못 치우겠다, 치우려면은 덤프 사주고 그런 것을 조성해 줘야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동안에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개발공사에서 최종 덤프를 사줬어요.
  덤프를 사줬으니까 운영비가 필요 없이 저희들이 그걸 갖고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500만 원을 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2회 추경에 그런 것이 미리 됐었다면 저희들이 이걸 안 세웠을 텐데 엊그저께서 이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요번에 덤프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은하 목현 회전교차로 설치는 그러면 사업 아예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하는 도중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자체 군비로 추진되지 않고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 하면은 시가지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자꾸 개선 방향이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목현리 회전교차로 왜 그렇게 설치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들어오는 구간도 더 구부려서 하라는 거예요.
  차가 아예 달리지를 못하게 거기 통로 확보만 해 줘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완 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현장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보완 사항 요구해서 또 그걸 보완해 가지고, 또 다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심의를 올리면은 거기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종 설계는 완료해서 일상 감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도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 못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된 것 중에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 이거는 2,100만 원밖에 안 되는 시간표 제작해서 붙이면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왜 명시이월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대중교통 시스템 관련해서 버스 노선 체계를 바꾸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은 해야 되는 상태로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빌리존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빌리존 정비 같은 경우도 금방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을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들이 다 군에서 자체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서에 교통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의 관계가 또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해서 거기도 최종 심의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좀 더 섬세하게 진행을 하시고 당연히 이런 심의가 있을 테고 이런 법률에 걸릴 테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 가면서 기간도 잡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사업 성과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명시 이월 사업이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296쪽에 보면 콜레스텍, 트위스트머신, 에어로바이크,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콜레스텍 LDX 기계는 먼젓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한 사항인데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방문 간호사들이 출장을 갔을 때 고지혈증 외 8개 검사하는 간단한 휴대용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할 수 있는 게 고지혈증, 중성지방, 혈당, 콜레스테롤, HDL, LDL 이런 사항 등을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우리들도 보건소에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트위스트머신은.
○보건소장 조용희   
  트위스트머신은…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건강 실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데 변변치 않게 장비들도 구입이 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대기하는 공간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간단하게 체력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대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트위스트머신 같은 경우는 전신 복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전부 기계 장비에 올라가면 전신 운동이죠.
  떨림 운동을 해서 그 안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다중적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설치를 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됐던 거고요.
  에어로바이크는 산소량이라든가 심폐 지구력 같은 거를 측정하는, 자기가 폐달을 밟아 가지고 하는 장비인데 요것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저쪽 신 보건소가 설치되더라도 이 노인 순환 운동 기계는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순환으로 해서 같이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산다고 해도 필요 없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서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공간에 이전하게 되면 쓰려고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전해서 사도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방은희 위원   
  좁은 데서 지금 급하게 이런 거를 구입…
○보건소장 조용희   
  좁다면 좁은데 밑에 대기실 같은 데 놓으면 일반 어르신이나 환자들이 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방은희 위원   
  몇 층에 놓을 건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1층에 놓을 겁니다.
  1층 대기실 공간 한쪽에 놔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물론 우리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를 TV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근력 테스트라든가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그 대기 시간 같은 것도 지루함이 덜할 거 같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고 또 앞으로도 보건소가 이전해도 그 장비는 사장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환 운동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가 지금 홍성군에 10명 있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82만 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진료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주기별로 상담을 합니다.
  그 담당자가 진료를 정확히 받고 있나, 거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검사 기관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청구되는 진료 비용을 지급하는.
방은희 위원   
  그쪽으로 직접.
○보건소장 조용희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런 것들, 환자는 노출을 시킬 수 없는 거고 신중을 기해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은희 위원   
  그러면 여자도 있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남녀 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비율이 남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남자가 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시·군들이 전부 다 없다고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트위스트머신이나 에어로바이크,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긴 한데요.
  본예산 보면 지금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물품 관련해서 한 2억 원어치 내년도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회 추경에 이게 들어온다는 게 별로 시급성도 없고 시기성도 떨어지고 타이밍도 놓치셨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본예산 계상이 3차 추경보다 더 빨랐죠?
  거기서 빠뜨리신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빠뜨렸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면은 장비가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최선경 위원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이사를 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왜 이런 부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하고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선경 위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과 이 3회 추경과의 사이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주의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지만 한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게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빗물 저금통 관련해서는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명시 이월된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명시 이월은 안 넣었고요, 도비 보조가 늦게 됐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명시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명시 이월에 들어갔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열흘 안에 이거 다 사업하셔야 되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사업이 안 끝나면 내년 초까지 해서 명시 이월해서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참 모호한 사업인 게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우리가 사업하고 군비 자체로써는 사업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도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마다 정책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3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쪽도 어려우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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