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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6년도예산안
  5. 4.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6년도예산안
  5. 4.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실
  7.    o 주민복지과
  8.    o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전원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덕배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헌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헌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4분)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황현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께서 황현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현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예산안 
4.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62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에서 홍성학 대학 강좌 운영, 인문 도시 지원 사업 해서 8,700만 원인데 혜전대학에다 주는 겁니까?
  청운대학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청운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박만 위원   
  2회 하는 데에 4,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비가 1억 지원된다고 한 거 같은데 1억 지원되고 2회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뭐 하는 데에 이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2회라는 게요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2회입니다.
  횟수로는 많은 횟수가 되죠.
박만 위원   
  상대가 누구입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나 누구를 상대로 하나.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학생.
박만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학교에서 당연히 할 거를 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뭐를 갖다 교육을 시키는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이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인문학 도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모 사업에 대한 대응 및 전략 사업 발굴 용역은 1억 9,500인데 군정 CI 개발 연구 용역이 1억 5천이고,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억 9,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1억 9,500만 원 떼서 보셔야죠.
  공모 사업 대응 발굴 용역이 4,5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에 용역비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 응모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런 사업비를 이용해서 좋은 안을 발굴해서 공모에 응해야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군정 CI 개발 용역은 홍주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도 계속 도시 세력이 집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슬로건 같은 것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비로 1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맨날 개발해서 한 번 하면 나중에 보면 거기 거기 비스름하게 나오고 하는데 이 공모 사업, 우리 홍성군의 대개 용역을 보면은 다들 그래요.
  위에서 이거를 해 놔야 공모 사업도 따오고 점수를 따서 공모 사업 같은 데 당선된다.
  실·과별로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위에서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실·과 어디 해서 공모 사업 그 용역비가 대개 무지하게 많은데 용역비 제가 2015년, 2014년도 뺀 것도 있는데 너무 나가는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용역해 놓고도 사용도 못 하는 용역도 수두룩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대응 발굴 용역 4,500만 원은 우리 기획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전략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할 때에 지원하는 공통 경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다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도 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가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밑 알을 넣는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기본 계획 용역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263쪽에 국제 교류 관계인데요.
  이게 사실상 기수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혜택 본 게 뭐 있습니까?
  성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저도 집행 부서 있을 때 그 사람들 와야 여기 관광지 우리 홍성군 내 조금 돌다 가고 만찬이나 하고 이렇게 가는 실정인데 성과가 나와야죠.
  기수현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무튼 이번 예산은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을 좀 더 효과 있게,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화 시대에 또 이런 예산도 없으면 예산으로써의 어떤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흡했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267쪽에 인터넷 방송 이게 사무관리비에 5,500 세웠는데 인터넷 방송은 저기서도 한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
  거기서도 업무 보고 때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인터넷 방송 어디 해 가지고 의회하고 해서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내부 기관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 이런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터넷 방송은 홍성신문에서 각 군정 행사라든지…
박만 위원   
  이게 홍성신문에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홍성신문에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홍성신문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홍성신문 주고 홍주신문도 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나갈 필요는 없죠.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총괄로 보면은 기획실에서 하면은 증감 효과를 보면 우리 홍성군이 금년도에 4,550억 이렇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본예산에서만 그거를 가지고 합니까?
  추경이나 뭐에 대해서 총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는 예산 계장이 답변드리면.
○위원장 김헌수   
  예산 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예산담당 신주철   
  예산담당 신주철입니다.
  예산서 편제상 본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증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편제상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추경까지 하면 보통 4,850억 정도 되죠?
  2차 추경까지 하면.
○예산담당 신주철   
  예, 현재 그렇습니다, 2회 추경까지.
이병국 위원   
  본예산에는 4,290억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돼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무슨 사업을 하는 데도 예산이 더 반영됐는데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전부 기억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나왔던 군정 홍보, 본예산에 백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또 백만 원을 올려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2백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이 세부 사항을 보더라도 본예산만 보지 추경에 얼마 들어간 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그랬고 그거를 괄호라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추경에 이렇게, 물론 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백만 원 섰는데 추가로 2차 추경까지 50만 원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원래 군정 홍보에 15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알아보기가 좋은데 사실 편제상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4,200억 가지고 본예산에 섰는데 2015년도에, 그런데 총 들어간 건 4,800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2차 추경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뭐에 들어간 것이 추경에 들어간 거라든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다 봐 가지고 할 그런 시간이라든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여유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신주철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제상에서는 안 되고 별도로 설명서라든가 사항별 설명서에 이런 부분에서는 해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세입에 준해 가지고서 그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 요인이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도 확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세입이 예정적인 수치기 때문에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필요한 세출 요인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료가 본예산에 58억이 들어갔든지 했어.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에서 막 20억이 들어갔든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별 설명서도 사실은 본예산에 따른 것만 해 주시지 추경이나 뭐에 온 게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들어가지, 계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조금 어느 것이 얼마만큼 들어간 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가 힘들다.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요 편제는 안 되더라도 별도로라도 해 주셔야 나중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정 CI 개발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데도 단체장들이 바뀌면 그것을 공모로 해서 바뀌는 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한 번 정확한 제작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서 길게 가야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뭐가 될 거 같은데 만약에 군수님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심벌 마크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특산물 브랜드 같은 거는 내포천애라고 하면 홍성하고 이미지 부각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조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바꾼다는 의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금년도 1억 5천이 들어간 데에는.
  이왕이면 내포천애도 좀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바꿨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역 줄 적에 내포천애라는 것은 홍성의 이미지 부각에는 농산물에서 아무 뜻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
  진짜 최악의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손을 안 댄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문 도시 지원 사업이 사실 청운대학교에서 공모로 해서 1억을 땄습니다.
  청운대학교에서 딴 건데 꼭 지자체에서 국비 1억을 땄으면 4천만 원을 우리 군비로 꼭 줘야 되느냐.
  그리고 청운대학교에서 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자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국비의 조건, 군비 매칭 사업인데 자부담도 금액은 모르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자부담이야 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그 기술적인 거는 모르겠고.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물론 인문 도시 한다고 홍성군도 지자체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우리 홍성군하고 크게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 기여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학생들이나 뭐를 위해서 한다면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도시, 그게 사실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방문하고 오고 가고 이거뿐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홍성군과 체육 교류를 한다든가 문화 교류는 해림시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가 가서 거기서 공연한 적은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 해림 소학교 애들이 홍성에 와서 공연을 했을지 모르되 우리 홍성군에 무용단이라든가 아니면 합창단이 해림시라도 가서 걔들이 초청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우리만 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물론 교류를 하려면 거기서도 우리의 문화를 한번 초청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홍성군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해림 소학교 애들이 여기 와서 그냥 공연하고 요런 거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다.
  그리고 체육이나 문화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거기에 특산품 하면 우리하고 해서 교류를 한다든가 뭐해서 조금 그런 것도 발전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서로 왔다 갔다만 하고 들어가는, 하루저녁 와서 자고 밥먹고 왔다 갔다 그거는 별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광고 홍보 같은 게 굉장히 홍성군에서 문제가 됩니다.
  군정 홍보에 7억 8,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면서도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일간지에 들어가는 것이 1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지방자치에서 언론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되 전부 각 실·과에 10개, 20개씩 갔다 놓으면 보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 의회만 해도 신문 한 20개 만약에 올진 몰라도 보는 사람 두세 개 보면 볼까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언론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또 특산물 광역 홍보라고 맨 하단 쪽에 있네요.
  6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이거는 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거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국으로 해서 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이넷 TV라든지 이런 데에.
이병국 위원   
  큰 중앙 전국 방송 그건 안 되겠죠?
  6천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넷 TV, 케이블 TV 그런 정도만.
이병국 위원   
  그거 갖고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1억 7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방송 장비 카메라든지 편집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되는데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예산, 홍성, 계룡, 청양만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꼭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방송 3사에 의뢰를 하고 취재를 요청하면 사실은 흔히 성사가 안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꼭 홍보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3사에 제공해서 방송 홍보 효율, 그러니까 방송 효율을 높이자.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서 CD나 뭐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만한 우리 기술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술력은…
○위원장 김헌수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좀 덜 파악했을 수도 있으니까 박종진 담당께서 직접 설명 좀 해 보세요.
○홍보담당 박종진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홍보 매체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면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지금 홍성신문에는 6밀리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화질이 너무나 안 좋아서 방송 3사에서 거부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연출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제작할 수 있는.
○홍보담당 박종진   
  요거 업체가 선정되면 1년간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년 동안 전담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편집 기능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홍보 영상으로 방송 3사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 영상물 제작에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기술 인력을 나급이고 다급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홍보담당 박종진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 자체가 1년 동안 배울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현재 인원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CD라든가 뭐가 만들어져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 괜히 시골서 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망신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보담당 박종진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만드는 데에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우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덕분에 저희 위원들도 공부해야 될 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부터 한번 짚어 나가야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돼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지방 운영 상황 그 전체적인 개요서를 한번 보면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 잘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타 동종,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홍성군이 상당히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정력 지수는 혹시 홍성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재정력 지수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어떤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자체 재원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고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아마 천안이나 아산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 재정력 지수도 상당히 낮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홍성군은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순위 정도는 아직은 미처 파악이 안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부를 좀 해 오셔서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재정력 지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도 인구 증가라든가 시 승격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답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이 지방재정력 지수는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책자를 지금 안 갖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 결산 기준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2014년도 미수납액이 54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한 금액도 12억 원이나 되는데요.
  앞으로 이 체납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홍성군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가 군 평균 단위로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다만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적었던 부분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 가용 재원이 5백 억밖에 안 되는 홍성군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좀 꼭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책자로 주셨던 통합 재정 수지와 관련돼서 분석을 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가 아직까지 저희 홍성군이 높은 이유는 고금리 채무 상환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 개발 기금 차입으로 융자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통합 재정 수지가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야지만 저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계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신주철   
  현재 통합 재정 수지는 우리가 BTL사업 때문에 채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고 현재 일반 지방 채무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동안에 5%짜리 이런 거 했던 것도 차환채를 발행해서 3%짜리로 지금 해 갖고서 3건 남아 있는 거 중에서 2건은 3%대, 하나는 3.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정력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 2014년도 분석에 의하면은 한 8 정도 되거든요.
최선경 위원   
  8 정도.
○예산담당 신주철   
  예, 그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최선경 위원   
  충남 아산이 한 40,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 신주철   
  아산하고 천안이 한 30%대고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높은 편에 그래도 비교적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2014년도 결산액으로 본다면?
  혹시 액수를 기억하십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한 380억 정도로… 380억에서 4백 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업무를 추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보통 모든 총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 불용액 정도고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 추진을 못 한 것은 결산해서 이거는 재원에 대한 어떤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순세계가 많아야만이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차기 추경에 자금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은 예를 들면 태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순세계 결산이 한 540억,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로 적더라고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로 본다면은 의도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도 좀 비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과도한 소극적인 세수 추계 여기에 따른 수입이 좀 확대된 거, 결산 수입이 확대된 게 아닌가 또는 과다 비용 산정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결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정말로 정확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실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은데 혹시 성인지 예산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담당한테서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   
  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거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담당 실·과장님들이라든가 관심을 갖지 않을 거 같아서, 특히 저희 홍성군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예.
최선경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 정도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성인지 예산의 본래 취지는 양성평등, 남녀평등 요런 부분에서 취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부분으로 가는 게 성인지다 이렇게 인식을…
최선경 위원   
  그건 아닙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라든가 조금 설령 미흡했다라면은 도시과나 건설교통과에서 보도 만들고 한다라든가 요런 것도 같이 포함되고 하는데 매년 비슷한 사항인데 어떻게 다시 한 번…
최선경 위원   
  예, 비슷하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별로 보면,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역시 사회복지가 제일 많고 결국은 여성 담당 부서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성인지 예산서 과제 선정은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 신주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요런 거 요런 거는 성인지 예산에 대상이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수렴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고.
○예산담당 신주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혹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교육 몇 번 받으셨어요?
○예산담당 신주철   
  제가 직접 그 예산 편성 지침 교육을 할 때 했었고요, 공문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교육은 제가 직접 했는데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체 관련 실·과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담당 신주철   
  한 2백 명 정도 대상으로 각 부서 계별로 한 명씩 오라고 해서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 정책 추진 사업이야말로 그냥 여성만을 위한 거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이라든가 정보화 교육과 관련되니까 이것도 그냥 보통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게 대부분인데 결국은 자체 특화 사업이거든요.
  홍성군에 지금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이동복지관하고 한 가지가 뭐였더라…
  이동복지관 하나하고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자체 특화 사업에도 성인지 예산 정책이 수반돼서 홍성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느끼는데 일일이 다 지적은 나중에 따로 해 드릴 텐데요.
  특히 휴양림 관련해서 왜 이게 성인지 예산 정책에 포함되는지.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라든가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해 놓고서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 정책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요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제 임기 동안에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볼 예정이니까 2016년도에는 다른 타 부서에도 전달을 하셔 가지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은 그렇다면 성과 계획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이 계획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 있게 옆에 표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표준 매뉴얼입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그 부분은 매뉴얼인데 그건 괄호 치고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제가 일단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관련돼서는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비 문제입니다.
  지난번 업무 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전립선 관련된 자료 받아봤는데요.
  한국 전립선 협회, 협회에서 내는 비매품 책자에 홍보비를 지급하셨더라고요.
  내용도 여기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과연 홍보 효과가 없는데 왜 이거를 지급했을까.
  아마 인맥에 의한 어떤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희 공무원들도 이게 홍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홍보비 책정이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사항별 설명서 주신 자료에 보면 9쪽입니다.
  9쪽에 군정 홍보 방송 영상 자체 제작과 관련돼서 방송 장비에 1억 5,200, 편집 장비에 1억 8천, 그런데 전체 계상액은 1억 7천이거든요.
  액수가 좀 달랐는데 이거 파악 못 하시고 고치러 안 오셨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수치죠?
  잘못된 수치입니다.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잘못된 수치가 자료에 기재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들은 열심히 와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 간과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별로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5천을 작년도에 잡았다가 올해는 2천으로 대폭 깎았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는 전반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필요 없는 부분이었었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하반기에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산취득비가 보니까 상당한 고급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방송 장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헌수   
  예, 방송 장비를.
  이게 전문 인력이 없이, 또 영상 편집도 그렇고 전문 인력이 없이 이걸 운영한다 이런 것은 너무 갑작스런 계획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요 아까 홍보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장비 업체에서 1년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숙달을 시켜서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 인터넷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함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설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치밀한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을 뺀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설픈 운영은 아닐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대로 운영하는 곳을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홍보 분야에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장비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홍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홍보 업무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장비를 잘못 다뤄 가지고 장비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그 운영 관계라든지 편집 기술이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간이 1년간이라고 그러면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홍보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부위원장 황현동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전년도에 총 지출된 결과물을 보고 전년에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후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전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의 본예산이 또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경이 또 발생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꼭 추경이 필요한 것인지.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추후에 늦게 결정된다든가 국가가 됐든 도에서 지원금이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세입에 대한 총괄치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은 꼭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늦게 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추경이 가능하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예산 편제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편제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는 겁니까?
  예산 편제상 어쩔 수 없다.
  예산 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고 규칙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혹시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 신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제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고요,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과의 차이점이 국가 예산은 세입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 예산은 한정된 세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고정된 금액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거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을 잡아서 하는데 저희가 만일에 예정을 잡았다가 결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사업마다 좀 심한가요.
  하여튼 80% 이상이 보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예측적인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외 세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또 변동 요인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많은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세입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 가지고 추경 예산 거의 없이 본예산대로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 예산과 국가 예산의 편제상, 지방 예산의 여건상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교부세하고 보조금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되는 부분이 많은 수치가 차이나게끔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매년 기준해서 봤을 때.
○예산담당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게 확정되는 시기는 보통 한 5월 정도, 6월 정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그만큼 더디게 되고 보조금은 80% 이상이 변동이 온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보통교부세도 보면은 12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도 역시 그렇고요.
○부위원장 황현동   
  교부금 변동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측까지도 틀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예산담당 신주철   
  그래서 지금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립도가 12. 몇 %가 될 정도로 지방세와 세입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정 수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그 외가 한 80% 이상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 사항이 많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편제상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네요.
○예산담당 신주철   
  그리고 저희가 그 편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근거, 가내시라든가 아니면 공문에 요게 결정되면 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도 왔으니까 내년도에 올 것이다, 작년도에도 왔으니까 또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됐든가 아니면 결정된 공문이 있든가 이런 거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거가 없을 때는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지만 세출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할 때 그 별지라도 그냥 총체적인 추경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하면 파악하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TV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실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무원 경력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래도 작년도보다.
  2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시각하고 제가 답변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도청이 오면서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사항을 많이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특구가 지정되면서 적어도 농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사항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돼서 예산서로 다 나와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지역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2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이 전년도를 볼 때 전년도보다 5%가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민들한테 어떤 답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죄송합니다만 역시 예산담당이…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2015년도 본예산에 친환경농업지구 특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한 1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업 시행을 못 하고서 1회 추경에 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대왕버섯이라고 하는 거기한테 14억과 대왕버섯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국·도비, 군비 부담금 합해서 거기가 한 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수산 파트에서 송어양식장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한 6억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 합치면은 20 몇 억으로 줄기 때문에 비교적인 부분에서는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오히려 감된 것이 아니고 증가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산담당 신주철   
  전년도 수준하고는 낮게 되지는 않았다.
  비슷한 수준의 비교우위 정도는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이 저도 바라고 싶은 사항은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기왕에 섰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민들한테 이렇게 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특구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라는 사항이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으로 답변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들이 국비 보조 사업이었거든요.
  그 세 개가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어떤 불확실성이 많다.
  그렇게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유기농 특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산에 좀 더 금년도보다는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에서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농수산 분야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맙시다, 기존의 정책에 깔렸어야 됩니다.
  틀에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 예산 손댈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역 개발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수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깎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하다 보면은 농민들한테 뭐라고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은, 역할할 수 있는 사항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 의지를 갖고 농업 분야,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정책을 짜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에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 사실 이런 사항이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적으로 안 맞는 사항도 있죠?
○예산담당 신주철   
  예, 가끔은 있겠죠.
윤용관 위원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대입시키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돈 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35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 신주철   
  예.
윤용관 위원   
  그 35인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담당 신주철   
  글쎄요, 그래서 미리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다음 연도 시책 구상을 하게 됩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2016년도 시책 구상에 113건을 했어요.
  그래서 113건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자체 사업인데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분과 위원과 총괄 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두 번,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서 그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가용 재원 한도 내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겠지마는 형식적인 사항에서는 예산 심의 같은 건 하지 말자, 예산 편성 하지 말자 이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어떤 패널티 먹는 한이 있어도 이 사항을 해 보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예산도 삭감하고 의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사항은 삭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세울 수밖에 없는 지침이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계장이라든가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정도는 의회에서 심의를 정확히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으로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국·도비 보조금이 왔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만일에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삭감을 자체적으로 포기한 사업도 더러는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92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5,4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건 도 사업으로 하는데……
박만 위원   
  도 사업.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한 군비만 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전체를 다 하고 있다고요.
박만 위원   
  그럼 도 사업으로 하면 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몇 %라도?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이게 전에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5천 원씩 해서 910명에 대해서 12월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군 특수 시책으로 하는 건지, 도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군 자체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박만 위원   
  29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예산이 3,448만 6천 원이 어째서 이렇게 작년 대비 많이 늘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사회복지시설……
박만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95쪽.
  왜 이렇게 3천 몇 백만 원씩 많이 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증가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하는 대상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가 증가됐죠.
박만 위원   
  이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속에 또 별도로 들어가 있고, 자활 센터 운영은 별도로 있고, 처우 개선비 따로 있고 이런데 도비 200만 원 보내고 군비 800만 원 세워서 천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운영비 속에 다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예산 과목 편성상.
박만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에 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없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은데요.
  순수한 군비인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게 아니고 목이 전에는 다른 목으로 했다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이 변경되면서 하는 건데 이건 생활기동반 운영하는 건데 금년부터 처음 자체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죠.
박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했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대로 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이 기동반이라는 것은 누가 주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떤 어려운 가정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체, 이게 봉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락해서 즉시 가서 수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300쪽에 민간위탁금 하단 부분에 여성 교육하고 중년 여성 노래 교실이 1,200만 원 증가됐네요.
  중년 여성 노래 교실 이게 1,200만 원이 별도로 이번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여성 교육 운영 이것만 세웠었는데 1,200만 원 밑에 중년 여성 노래 교실 1,200만 원이 이 목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두 개 다 똑같은 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어디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여성 교육은 홍성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중년 여성 노래 교실은 지금 연예인협회 유준 거기에 위탁해서 하죠.
박만 위원   
  이걸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여성 단체나 어디 한 군데서 하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여성 단체에서 노래를 가르치려면 어차피 또 강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말고 여성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30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여성 친화 도시 조성 3,500만 원 이것도 여성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은 여성 단체가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이주 여성들과 아동에 대해서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시설이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가지고 있는 시설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이주 여성이라든가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313쪽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2,56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어딘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박만 위원   
  그리고 지역 자활 센터 운영, 또 여성회관 운영,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이건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한 군데로 어떻게 해요?
박만 위원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직원도 한 군데에서 써 가지고 거기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시설이 여성 관련 시설이면 여성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면 장애인 분야에서 하고, 또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만 위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같이 하죠.
박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시설만 다르지 업무는 같이 보고 있죠.
박만 위원   
  그럼 시설 한 군데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죠, 그건 따로 하죠.
박만 위원   
  그게 유사한 거 같은데 이걸 직원 덜 쓰고 이렇게 하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우리 여성 분야에서 합니다.
박만 위원   
  성폭력도 전부 여성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이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하나로 다 할 수는 없죠.
  성격이 다 다른데.
박만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한 군데에서 쓰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우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죠.
박만 위원   
  아니, 업무 그건 그렇고, 거기 전화 받고 하는 직원들도 다 따로따로 뒀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그렇게 하면 인력은 줄어들 텐데 다 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마다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이 따로따로 있죠.
박만 위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위탁 운영은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이게 저기로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해서 시정하는 사항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이 상담 복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직하지 말고 별도로 센터장을 둬라, 직급에 맞게.
  그렇게 지적해서 자체 인력을 가지고 센터장으로 올리고 나머지 한 사람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한 사람이 아니고 센터장 한 사람이 올라감에 따라서 보수가 좀 오르고 한 사람은 추가되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9,192만 4천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여기에는 그 두 사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거기서 올라가는 비용하고 추가로 채용하는 비용.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중년 노래 교실이 장소를 어디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이선균 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글자 그대로 홍성군에 중년 여성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홍성읍을 빼고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어요.
  거기 노래 교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홍성읍도 읍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중으로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홍성읍 중년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다른 데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지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까요.
이선균 위원   
  홍성읍사무소도 이전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 홍성읍에서 별도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서 노래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여성 교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노래 교실 같은 부분은 앞으로 이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을 열게 되면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선균 위원   
  다음 30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비데라는 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데를 얘기하는 거죠?
  임차료?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수용비?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비데 같은 게 얼마 된다고 이걸 임차해서 씁니까?
  비데 해야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보면 참 이상해요.
  이거 비데 임차료 월 얼마씩 하는 거예요?
  비데만 따지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뭐 보고까지 할 것은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건값이 복사기같이 비싸서 100만 원, 200만 원, 몇 백만 원씩 해서 임대해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새 거 사봤자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아야 35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달이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건 집기를 사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이 이걸 렌탈 해 줄 적에는 손해 보고는 안할 거란 말이에요.
  렌탈할 적에는 이자까지 다 따져서 받지.
  이렇게 적은 것은 물품을 사가지고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별도로 저거 할 것은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몇 푼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331쪽에 보면 지금 노인회 복지관은 노인회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별스러워도 않는다, 이제.
  노인회에서는 복지관 운영 않겠다 그러는데 이게 천상 어디 딴 데로 위탁을 주려면 선정되어 있는 사실도 아니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격 기준이라든가 절차를 정해서 결정되면 공고를 내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노인회 측에서 위탁 해지 수리 요청이 재 들어와서 그거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다고 통보했고, 새로 위탁 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관리해 달라 이렇게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략 12월,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노인회뿐만 아니고 집행부까지 별 얘기가 다 나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당 부서장께서 확실하게 짚어서 빨리빨리 맺고 끊어서 해야지만 이런 무성한 소문이 안 나오지 밖에 가면 듣기 싫을 정도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 부서장께서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빨리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노인회에서 해지 요청 공문이 들어온 것이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유를 명시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반려해서 기간이 걸렸던 것이지 그걸 보고서 명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끌었다든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얘기고요.
  노인회나 또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행정 하는 순서나 절차를 다 모르죠.
  어차피 거기서 안 할 거 같으면 그런 소리를 낸다고 미리 구두로 얘기하고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도해서 한 번에 처리하게 해 줘야지 그냥 꼴만 보고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군민들 간에는 이상한 말이 오고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거기 사무장이나 누구는 전직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원스톱으로 빨리 빨리 정리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무성한 소문이 안 돌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데 우리들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도 냈고 계속 협의해 왔죠.
  해왔는데, 우리한테도 공문이 정식으로 와야 그걸 접수하고 방침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중에서 들으시는 사항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속히 처리한다든가, 또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제출하기 전에 검토해서 모르면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요.
  다음 332쪽에 경로당 건강 도배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입씨름 많이 하더니.
  이게 한 동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650만 원.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한 동 거실서부터 방 도배하는데 65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일반 도배하면 얼마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일반 도배는 가격이 이거보다는 저렴한데 이것은 음이온을 발산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가격이 비싼 걸로.
이선균 위원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건강 도배 한 데도 있을 텐데 검증이 됐다거나 그런 거 사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거 있고, 또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대보면 음이온이 나오는 걸로 측정되고 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 동 하느니 몇 채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해서, 노인 양반들은 거기 앉았을 때 별 효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위한 도배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여러 채를 해 주면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은 11개 읍면에 2개소라고 그러면 그거밖에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1개 면에.
  1개 면에 2개소밖에 못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여러 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노인 양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건강 도배라고 해서 노인 양반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환경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는 그런 도배지로써 권장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해 왔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러 동의 도배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군에서 이주민 센터에 지원해 주는 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고, 또 홍성 이주민 센터가 있고 두 군데로 이원화가 돼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몇 군데에 지원해 줍니까?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두 군데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해 주는 것이 왜……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없습니까?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걸 분리해서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하고……
이병국 위원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는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라고 따로 있고……
이병국 위원   
  지원 센터가 있죠, 여기 복지회관 쪽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복지관 내에 있고.
이병국 위원   
  그리고 홍성 이주민 센터는 어디예요?
  개인이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이원화돼서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한테 해 주는 게 1년에 6, 7억 이상 들어가는데 행사 같은 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4억 4,200인데 이것도 사실 내내 그렇고, 아까 여성 친화 도시 그것도 기라고 했고, 또 이주민 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6, 7억 정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서도 홍성군이 잘했다 소리를 못 들어요.
  이주민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한테.
  우리가 해 주고서도 집행부나 아니면 하다못해 정부까지도 욕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잘 해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병국 위원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얼마나 많이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행정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 군데로 통일해서 해야지 홍성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왜 홍성 이주민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두 군데가 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이병국 위원   
  다른데,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해서 예산을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해서 이주민 센터가 하는 일이면 거기에 예산 배분하고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해야 이중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반복 지원이라든가,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해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야 파악도 제대로 돼서 몇 가족인가 해서 여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무슨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타워 역할을 해야지 그거 이쪽저쪽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주로 대부분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자체 무슨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필요한 사항에 자생적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에 자꾸 모이게 되니까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실례로 우리가 지원해서 행사를 하면서 홍성 이주민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나 정부를 비방하고, 집회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을 좋게 하고 우리가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주민 센터나 거기에서 세뇌 교육시키는 걸로 잘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못 느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요, 제가 직접 그런 것은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 대상자들을 교육한다든가 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가 없죠.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 경우를 저는 목격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귀농·귀촌에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견이 생긴다든가 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 줄대로 해 주고서도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한 군데로 통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주민 센터 타워를 하나, 뭐 여기 우리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복지관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것을 홍성 이주민 센터로 사업을 이관해서 주더라도 거기를 통해서 나가게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통합하는 부분은……
이병국 위원   
  그걸 한번 고려해 봐요.
  통합해서 그쪽 분야는 그쪽으로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거 이런 거 맡기고 해야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도의 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32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그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꿈의 오케스트라가 올해 창단했고……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병국 위원   
  어울림 마당 이건 어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사항인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나 예술, 건전한 놀이, 체험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좋은데 이것이 1회에 400만 원씩 해서 7회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울림을…… 일반인들하고 청소년하고 어울려서 하는 마당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병국 위원   
  물론 좋기는 한데 7회씩이나 가능한가 하고, 그리고 338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50인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은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1, 2, 3급, 금년도까지는 2급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3급까지 더 늘어나서 금액이 더 늘어났고,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 홍성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국에서 하나인데 거기다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병국 위원   
  각 시군에서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뭐냐면 바우처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자기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서 카드를 쓴다든가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한다면 우리가 직접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을 정보원에 넣으면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이병국 위원   
  복지카드 식으로 한다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바우처 사업으로.
이병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억 3,800이 늘어난 이유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금년까지 1, 2급까지만 했다가 내년부터는 3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게 건강 도배한 경로당입니다.
  과장님, 가져가셔서 검토하십시오.
  이게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 도배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00쪽에 여성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얘기들이 자꾸 많이 들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교육, 즉 노래 교실은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했던 교육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어 온 거 같은데 아니에요?
  문화회관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서 안 했던 거 같고요.
  하여튼 여성 교육 운영비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는 4,300만 원이 넘습니다.
  효율성 제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과 여성 취업 직업 상담이 결국 똑같은 새로 일하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렇게 단위 사업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게 단위 항에는 경력 단절 취업 지원 하나로 해서 2억 6,290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고, 그걸 인건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 이전 사업 관계 이렇게 나눠서 했죠.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302쪽에 보면 취업 설계사 인건비는 4인에 대해서 세우고 기간제 명절 휴가비는 5인에 대해서 세우고 다음에 전문 인력 피복비도 5인에 대해서 세우고, 또 취업 설계사와 직업 상담원 근무 수당은 5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업 상담원은 303쪽에 여성 취업 직업 상담으로 직원 상담원은 또 따로 분류해 놓으셨거든요.
  결국은 혼재돼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혼재된 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303쪽에 보면 집기 및 물품 구입비가 1,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금에서 보면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이 1억 3천만 원으로 여러 가지 물품과 집기를 구입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거와 여기에 나와 있는 1,300만 원은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것은……
최선경 위원   
  기금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1억 3천만 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사용될 예정이고, 그런데 여기는 또 1,300만 원이 따로 집기 및 물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금에 1억 3천은 여성회관이 새로 이사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으로 1억 3천을 기금으로 해 놓은 것이고, 여기는 새로 일하기 센터에 필요한.
최선경 위원   
  여성회관과 센터가 서로 다르게 기금과 집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이 가정폭력 상담소는 9,500, 성폭력 상담소는 8,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가 성폭력 상담소에는 3,200 정도 들어가고요.
  가정폭력 상담소에는 군비가 8,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가정폭력 상담소는 도 기금이나 이런 거 못 따오는 거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 도비가 포함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게 지원해 주려면 도비 좀 많이 따서 성폭력 상담소처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럼 군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한 군데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지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65쪽에 YTN에다 부담금 천만 원 주는 거 기획감사실과는 별개입니까, 홍보 차원에서?
  기획감사실도 홍보비가 서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요거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와 YTN과 협약을 체결해서 천만 원씩을 납부하고 거기에 거기에 따른 지역 홍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세워야 맞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YTN에서 와서 저희 군을 보더니 최고 잘된 것이 로컬푸드를 찍었습니다.
  유기농 생산, 학교급식센터, 학교 급식 이 과정을 전국에,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해서 전국에 방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읍·면 민생 현장 방문에 1,1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또 367쪽에 읍·면 민생 현장 방문 참석 보상 해서 2,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뒷장은 삭감하겠습니다.
  뒷장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민족 통일 홍성군 협의회 사업 보조, 그 밑에 또 그것도 사업 보조 2,200만 원하고 350만 원 이게 따로따로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몇 페이지요.
박만 위원   
  367쪽 중간에 민족 통일 홍성군 협의회에 350만 원 별도로 하고 똑같은 사업 보조 거기다 2,200만 원이란 말이오.
  협의회나 자문회의하고 좀 다릅니까?
  350만 원, 2,2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2,200만 원은 민주 평통이고요, 평화통일자문회의고.
박만 위원   
  그다음에 민족 통일하고 다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민주 평통과 민족 통일은 다릅니다.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만 위원   
  369쪽에 새마을 지회 회관이 준공되면 집기 사는 데에 얼마 세워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여기에는 1년간 관리 인건비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고요.
  방은희 의원님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박만 위원   
  아니, 집기 구입하는 데에.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집기가 여러 종류입니다.
박만 위원   
  글쎄, 얼마 정도 세워져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한 3천 정도는 들어가야지 않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릇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박만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3천이고 얼마고 좋은데 여성단체가 기금에서 1억 3천이 세워졌어요.
  기금에서 여성단체는 1억 3천만 원어치 집기를 구입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새마을은 어째 3천만 원 가지고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박만 위원   
  여성단체도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단체가.
  단체가 따로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박만 위원   
  나중에 가서 여성단체는 새 놈으로 다 사고 새마을은 헌 놈 갖다 놓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3천만 원 가지고 될 거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운영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여성단체는 1억 3천만 원이 기금에 들어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충남학 프로그램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몇 페이지죠?
박만 위원   
  390쪽에 내포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천만 원하고 충남학 프로그램하고 이게 거의 같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도비 보조로써 내포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충남학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천만 원을 줄 테니까 군비 천만 원을 해서 거기 내포 신도시에 온 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내포 출장소에서 하라는 거고, 충남학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의 역점 시책으로써 충남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로써 하는 사항이고 평생학습진흥원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가 아닌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내포 신도시 학습 프로그램은 그 진흥원에서 천만 원 보조해서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충남학은 도비 750…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거와 교양을 가르치는 거 이런 차이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만 위원   
  충남학 그 프로그램을 할라면 도비 다 대서 해야지 왜 홍성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81쪽에 방범용 CCTV요.
  여기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몇 개나 들어가요?
  설치 비용이라고 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나 들어가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7,200이죠?
  우범지역 14개소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CCTV 구조물 설치하는 건 4개 됩니다.
  그다음에 회전형으로 바꿀 게 4개.
이선균 위원   
  그거 말고 카메라만 다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14개소에 22대입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14개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저화질 카메라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45대가 지금 현재 뭐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다 못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교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되는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현대 지역에.
  하도 축산폐수를 갖다 많이 버려 가지고 이쪽 오두리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는 환경 쪽 거보다는 사람 쪽을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환경 쪽에서 하시고.
이선균 위원   
  CCTV 관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거기서 관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관제는 941대 중에서 우리가 457개밖에 관제를 안 해요, 자체 녹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제를 하게 되면은 차이가 있어요.
이선균 위원   
  녹화가 됐든 뭐 했든 그 시스템이 이쪽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392쪽에 보면 학교에 지원 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홍성군의 학교들인데 내포중학교는 도비가 포함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역점적으로 도에서 70% 대고.
이선균 위원   
  줄라면 똑같이 줘야지.
  내포는 더 조건이 좋은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일반 학교는 지원 안 주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안 주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온 도청 공무원들 자식은 돈을 더 투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하여튼 공무원 자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에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맨날 예산 세울 때 형평의 원칙이오 뭐요 이렇게 따지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가서 얘기해서 줄라면 홍성군 전체 학생들한테 다 줘야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전체는 주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주지 않는데 홍성군만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게 홍성군에 주는 겁니까?
  내포 쪽에만 주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게 홍성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 전체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산은 안 줍니다.
이선균 위원   
  깨끗한 환경에서 그 도시에 살지도 못하는 애들은 그나마 이런 혜택도 못 주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다음에 393쪽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렇게 보면 세 학교는 3,500이란 말이에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말이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이선균 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학생 수입니다.
이선균 위원   
  학생 수?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이선균 위원   
  학생 수면 홍성여고는 적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 밑에 홍성고, 홍성여고, 홍주고등학교는 7,500, 전체적으로.
이선균 위원   
  위에 주는 금액은 내가 볼 때 목이 다르든 항이 다르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안 맞아.
  내가 볼 때 광천제일고등학교 그렇고 갈산고등학교도 그렇고 오히려 서해삼육고등학교는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학생 수를 감안해서 홍성고, 홍성여고, 홍주고등학교 7,500, 광천제일고 2,500, 갈산고등학교는 도비보조금이 지난해에 하나도 안 줘 가지고 도비보조금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천만 원, 홍성공고 3천, 광천고등학교 2천, 삼육고 3천, 풀무고 천만 원입니다.
이선균 위원   
  내가 볼 때는 인원 비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잘 됐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이선균 위원   
  그거는 행정지원과장님 얘기지 학생 수가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8클래스하고 6클래스, 7클래스하고 같아요?
  클래스 수 제가 보니까 잘 안 맞네요.
  이런 거 줄 때는 이게 사실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이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는 선생님들, 까다로운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누구 만나면 지금 인원 비교했다고 그러는데 금방 지적 사항이에요.
  인원 비례했다고 그러는데 인원 비례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는 상임위 때 세부적으로 하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가지고 집기 같은 거 살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 내에서는 상관없고 자산취득비는 아니니까요.
최선경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자산취득비는 아니니까 그릇 같은 거 사는 거는.
최선경 위원   
  아니, 아까 집기 물품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운영비에서 집기가, 세우려면 좀 더 세분화해서 자산취득비로 하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구입비를 따로 세우든지 세분화를 시키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소모품은 자본보조로 할 수가 없어요, 소모품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로 할 수 없어서 운영비 안에 살짝 집어넣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경상보조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소모품은.
최선경 위원   
  어쨌든 369쪽에 보면 새마을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한 거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2015년도는 아직 결산 정산 자료가 다들 안 들어왔죠.
  2014년도 국민운동조직 세 단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최선경 위원   
  사업비 빼고 운영비 관련된 정산 세부 내역, 원본 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저희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최선경 위원   
  제외하고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나머지는 내역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산출 근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360쪽에 보면 공무원증 케이스 목걸이형, 이 금액은 54만 원 적습니다만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방은희 위원   
  보니까 없어요. 제가 아까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죄송합니다.
방은희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잘 착용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은희 위원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 또 54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고 이왕이면, 만들었으면 착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381쪽에 방범용 CCTV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22만 8천 원으로 올해는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는 27만 원이었었거든요.
  4,200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4,200만 원입니다, 4,200원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5,500이 넘으면은 관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 입찰을 하고자 80개소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자들 주기 위해서 한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천을 세워놓으면 다 풀어놓으면 홍성 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CCTV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유지 보수를 관내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관내의 업체한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5,500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고 CCTV 추가 장비 3종 요게 뭔지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몇 페이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 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추가 장비.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 CCTV가 저장분배장치가 있고 저장분배 소프트웨어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영상자료 저장장치가 백TV라고 해 가지고 요게 1억입니다.
  그것을 저장 관리하는 게 저장분배서버라고 해서 세 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분배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3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장비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385쪽에 우리가 홈페이지 서버를 벨라몽도 아직까지 그 서버 유지비를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이거는 서버를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은 도시 정보 체계, 벨라몽, 의회 홈페이지 이게 각자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한 군데로 다 몰아놓은 겁니다, 실·과 거를 다 갖다.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한 사람을 상주시켜가며 그동안은 서버를 각자 입찰해 놓으니까 상주가 안 돼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다 갖다 행정지원과서 관리를 하겠다.
  대신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한테 상주시켜라.
  그래서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직영 체제로 서버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그 한 사람, 전문 인력을 파견받겠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391쪽에 학교 교육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7천만 원이 있는데 학교 급식 기구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청에 학교 급식 체육건강과 거기에서 이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사항을 아느냐면 예전에는 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실 기구 개편이라든가 조리 기구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2백 억씩 세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 교육청 예산위원하면서 2년 전부터는 50억으로 사실 깎였는데 올해는 추가로 더 올렸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학교에 급식 기구를 이렇게 처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어요.
김덕배 위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매년 계속.
김덕배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얘기해도 그런 거 없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가 매년 학교 급식 기구를 보강해 줘요.
  왜 그러냐면 급식 기구라는 게 한 번 사고 계속…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을, 이것도 물론 교육의 일종이지만 이런 걸 해 주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는가.
  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교육청 예산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당연히 저는 배려는 하는데 저도 학교 관심 갖고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지가 8년 됐어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 파악을 해 봤는데 교육은 사실은 남는 돈이 없어요.
  매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없어도 다 합니다.
  제가 느낀 거로는.
  그런데 군에서 7천만 원씩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하여튼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지금 7천만 원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황현동 위원님.
○부위원장 황현동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운영에 있어서 16개 대라고 돼 있네요?
  홍성군 내 16개 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황현동   
  운영비에 2,300만 원 주고 있고 급식비로 주고 있는데 급식비 지급은 2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인으로 따지는 거죠?
  16개 대에 2인, 135일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두 명씩 방범 순찰 도는 사람들이 있죠.
○부위원장 황현동   
  하루에 두 사람씩만 도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135일 그렇게 해서 계상을 일단 한 겁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더 나오면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본인들이 자비로 더 부담하는 부분이, 이걸 다 전체를 줄라면 여기다가 한 4배는 해야 전체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마는 지원해 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인원이 지금 두 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황현동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이게 작년에 1,92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3분의 2는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현동   
  지금 방범대에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항목별로 나눠 주세요.
  연합대 하는 건 별도니까 각 16개 대한테 골고루 지금 나눠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똑같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유해환경단체에 1년에 한 5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덜 갈 수 있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라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차별 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하여튼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렇게 하고 홍성사랑장학회가 10억으로 출연금을 올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황현동   
  현재까지 출연 총액이 얼마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44억 6,800만 원입니다, 적립돼 있는 것이.
○부위원장 황현동   
  지원 대상이 지금까지 그러면 1,515명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10억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을 겁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은 최근 3년 동안에 지원된 내역을 좀.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 운영 예산 산출 근거와 2014년 국민운동단체 정산 서류,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 최근 3년간 홍성사랑장학회 지원 내역을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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