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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예산안(계속)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종합민원실
  5.    o 환경과
  6.    o 건설교통과
  7.    o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환경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적 불일치 국공유지 일제 정비한다는데 도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내년도에 도에서.
박만 위원   
  도에서 하면 도비를 매칭해서 50 대 50을 준다든지 해야지.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도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군비로…
박만 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맨날 내라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도에서 50을 준다든지 해야지 말이오.
  다른 거는 50 대 50 내려온 거 도지사가 역점으로 하는 그런 건 내려오는데 어째 이런 건 50 대 50 안 내려오고 그냥 군비… 군비 한 70% 내고 도비 30%, 이런 거 건의하셔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환경과장 전필호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사업 보조가 7백이 증가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동안에는 청정홍성21 사무국장님이 2014년도까지는 그냥 수당이라고 할까요.
  50만 원 이렇게 받다가 2015년도에는 보조금 그 집행이 강화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집행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안 주고 2016년도부터 월 백만 원씩 사무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로 지급함에 따라 7백 정도 상향됐습니다.
방은희 위원   
  3,200 사업에 인건비가 백만 원씩이면 1,200인데, 제가 요거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인건비 등등 3,200에 대한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계획 용역 요렇게 꼭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8천만 원씩 줘서 해야 되나요?
  줄일 수 없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용역비 산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예상되는 용역비인데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는데 다른 데 1억, 1억 2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조금 낮춰서 계상한 겁니다.
방은희 위원   
  더 낮춰 주실 수 없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요대로 일단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요거는 입찰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입찰로 해서 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연구 용역은 입찰이 아니고요.
방은희 위원   
  그냥 주는 거죠?
○환경과장 전필호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적의하게…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고 보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은…
방은희 위원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거는 계약 부서하고 조절을 해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계상을 다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방은희 위원   
  그리고 충남 홍성 기후 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내 청정홍성21하고 비슷하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에 따른 별도 분과 활동이죠.
방은희 위원   
  별도 분과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방은희 위원   
  이 분과에 같이 들어 있는 거 아니고요?
  청정홍성21에 같이.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에 따른 분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왜 따로 이거를 계상했죠?
  도비 붙어서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국·도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4천 몇 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4,300이?
  그렇죠?
○환경과장 전필호   
  앞에 있는 거는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포함됐고 뒤에 거는 분과에 대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분과 사업비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알았고요.
  또 68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 해 가지고 이것도 1억 4천이 올랐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방은희 위원   
  이건 왜 올랐죠?
○환경과장 전필호   
  요거는 사실 2개 업체가 하는데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요, 또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 물량이 그 업체에서 볼 때 현저히 많이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는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 직원들도 근무 시간이 그동안에는 4시간 연장을 했다면 2시간씩 더 해야 된다는, 대행업체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물량이 늘어남에 따른, 사실 그거에 따른 적정한 대가 이거를 우리가 계약할 때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현실도 그렇고요.
방은희 위원   
  생활폐기물 이게 농이나 의자 이런 거 내놓으면 이 사람들 돈 다 받아가더라고요, 전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로 해서 처리하는데 기타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장롱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는 무료로 가져가요, 전자제품은.
방은희 위원   
  예, 그건 가져가는데 가구나 이런 거는 안 가져가던데요.
○환경과장 전필호   
  가구는 안 가져가는데 그 외에…
방은희 위원   
  하나에 3천 원, 4천 원씩 받고 다 하던데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 외에 일반 폐기물은 다 처리합니다.
방은희 위원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81쪽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폐업 보상과 관련된 산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688쪽 아래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스티커,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 관련해서도 종량제 봉투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내포신도시가 오면서 사실상 쓰레기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억이었다가 1억 3천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제작된 재고량이 적정하게 있어 판단해서 좀 줄였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신도시에서 기타의 수요가 더 급증한다면은 거기에 맞도록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1억 3천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또 추경에 올라올 거 같은데 미리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천마을과 관련된 건데요.
  693쪽입니다.
  홍천마을 관련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협약이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하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사용 종료시까지 해야죠.
  그 시설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최선경 위원   
  사용 종료시까지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최선경 위원   
  당초 2016년도에서 조금 연장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홍천마을과 협의 중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로 잘 조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분뇨 수집 운반 업체 폐업 보상, 681, 그게 지금 전부 폐업은 안 되잖아요.
  많은 BTL사업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6개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겠죠.
  하수 관거 사업하면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렵다든지 이런 데가 폐업이 들어오면 주로 저희가 심의해서 보상하는데 지금 판단하기는 한 4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2개 업체만 살린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물량으로 봐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에 이 예산 가지면은 순전히 군비로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요거는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산출돼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돼서 요거 가지면은 4개 업체가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된다?
  그리고 682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있죠.
  매년 하는 건데 볏짚 존치, 약 백만 평 되는 거 같은데요.
  373ha, 백만 평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죠?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신청을 받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기본 양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와서 금년에는 신청을 받으면은 한 분이 만약에…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요새 볏짚 같은 거 전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전체를 전부 남기는 게 아니고 일부는 말고 일부만 남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확인 절차가.
○환경과장 전필호   
  …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도 확인 절차를 분명히 해서 어차피 돈이 나가서 보상이 나가면은 그 백만 평 정도는 그게 전부 존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 절차를 그 많은 양을 하기 어려워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돈을 주고 나서 주기 전의 현장과 주고 난 후의 현장이 상이한가 또 확인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들여서 됐으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전필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방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폐기물 그거는 1억 5천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려면 본인들이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 스티커 붙이는 거는 얼마나 돼요, 보통 1년에 그 수입이?
  지금 모르니까 대형폐기물 1년에 그 스티커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나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1억 5천을 주는데 거기에 붙인 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차원이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천마을하고 계약 관계가 만료되는데 아직도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네 회의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아직 않겠다, 이장 회의 있을 적에 동네분들이 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재계약하는 거를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거를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하든지, 그게 만약에 무산되면은 우리 홍성군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든지 어떻게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약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다.
○환경과장 전필호   
  원만히 진행될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로는 마을 총회에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병국 위원   
  총회를 다시 열고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전필호   
  예, 엊그저께 했습니다, 총회를.
이병국 위원   
  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해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될 거로.
이병국 위원   
  하여튼 우리 군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또 재계약할 적에 거기서 요구 사항이 많은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통상적인 건데요.
이병국 위원   
  먼저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 수준이죠, 지금도.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부결을 시켰을 때는 더 요구할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혹시?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병국 위원   
  하여튼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황현동 위원님.
○부위원장 황현동   
  683페이지에 약수터 시설 유지 보수, 수질 검사 요런 부분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약수터가 수량이 어디 어디 있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두 개입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어디 어디죠?
○환경과장 전필호   
  관음사하고 용봉사.
○부위원장 황현동   
  관음사하고 용봉사?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관음사하고 용봉사 외에 약수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음용수로 마시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마셔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 제가 기타 약수터에 대해서는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부위원장 황현동   
  거기에 가 보면은 일반인들이 바가지도 걸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실 수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거기는 약수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해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판정해 줘야지 그거 만약에 음용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자주 빈번하게 거기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오서산에 정암사 밑에 보면은 벽에서 플라스틱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바가지도 걸려 있고.
  그 외에 여러 군데 지금 수질 검사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 말고도.
  약수터 말고 관리하는 데는 있죠?
  수질 검사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파악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신청이 된다든지 어떤 여건이 될 때는 저희가 수질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황현동   
  그게 아니고 현재 약수터가 이렇게 여러 군데 되고 있는 거 다 파악이 됐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군에서 수질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관리자도 지정돼 있던데.
  수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환경과장 전필호   
  죄송한데요, 담당이 좀.
○부위원장 황현동   
  담당 과가 달라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헌수   
  담당 계장님한테 들을까요?
○부위원장 황현동   
  예.
○위원장 김헌수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환경정책담당 이병임입니다.
  그간에 남산 약수터나 다른 기타 약수터, 홍성 요 위에 남산 약수터도 있었고 그간에 관리하던 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가 기준 초과가 몇 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폐쇄 조치를 해서 우리가 약수터 관리를 않게 폐쇄를 하고 음용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여기하고 몇 군데는 했고요.
  지금 남산 약수터 같은 경우는 폐쇄 조치를 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계속 산림 부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는 다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 검사는 또 산림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약수터 관리가 뭐를 개선해서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질 오염이 기준에 초과가 몇 차례 되면 폐쇄 조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지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하수를 파서 음용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얘긴가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남산에 있는 그 약수터만 지금 주지 스님이 요구를 해서 산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데는…
○부위원장 황현동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현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상담에 가면은 상담 주차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수질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백제물산에서 설립한 우물도 있습니다.
  수도 설치돼 있는 거.
  장곡 주차장으로 가면은요 오서산 주차장, 광성리 주차장에 가면 거기 또 수도가 설치돼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2016년도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약수터 관리로 하여튼 최종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몇 회 정도 기준 이내든 이상이든 해서 폐쇄 조치든 기준 적합이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렇게 하고요, 684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하수처리 외 지역인 현광아파트 그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현광아파트 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거기에 74%를 지원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687페이지에 가축 사육 지형도 도면 작성 해서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가축 사육 지형도라는 거는 현재 홍성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위치를 지도로 표시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가축 사육 금지 구역을 확대했잖아요.
  도로에서 몇 미터, 가구에서 몇 미터 요런 거를 지형도로 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러한 것이 용도 구역 구분하듯 여기는 축사가 들어갈 구역이다 아니다, 얼마 떨어졌다는 걸 사전에 정보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총괄적인 지형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예, 알겠습니다.
  진작에 사실은 작성이 됐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악취 포집기 한 대가 들어왔고요, 350만 원.
  그리고 00미터기가 뭡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DO미터기요.
○부위원장 황현동   
  DO?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영어로 DO라고 쓴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2백만 원 이렇게 됐는데 악취 포집기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취 측정기가 있죠.
  요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포집기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부위원장 황현동   
  가지고 있던 게 10년 됐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2014년도에 5백만 원 주고 산 건 뭡니까?
  담당 계장님.
○위원장 김헌수   
  담당 계장님은 설명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환경지도담당 유철식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법적으로 복합 악취를 측정하도록 해 가지고 포집기에다 포집하는 기계인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장비의 성능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굴뚝으로 해서 가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형 기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복합 악취가 아니고 가스 종류별로 특성화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복합…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악취.
○부위원장 황현동   
  복합 악취를 측정하는 거다.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포집하는 기계입니다.
  5분 동안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기계가.
○부위원장 황현동   
  빨아들여서…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예, 포집된 공기를 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은 그 포집만 해서 다시 연구원으로 보내준다.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예.
○부위원장 황현동   
  2014년도에 취득한 거는.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저희가 축사 악취 모니터링 때문에, 가스 종류까지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기계를 구입했던 거고요.
  그거는 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한 건.
  그리고 그 밑에 DO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법적으로 용존 산소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변화가 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도 단속시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이 DO미터기가 없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예,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하천에 폐수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DO만, 용존 산소만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산소 농도만.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예, 그러니까 그 시료를 떠서 연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 시간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측정하도록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산소의 양이 일정 수치 미만이 될 때에는 그 수질이 아주 오염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용존 산소는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기록부에다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 수질 오염에서 간접적 지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단속 요원이 지도 점검시에 바로 현장에서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겠고요.
  바로 밑에 쓰레기 무단 투기 상시 단속반, 3,100만 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어떻게 다른 거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하는 거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하는 부분하고 이 차이점은 뭡니까?
  무단 투기는 두 사람, 불법 투기는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3월에서 12월까지 우리 관내에 무단 투기 단속 요원이고 뒤에는 이게 옛날에 실버환경감시단이 있었잖아요.
  이게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지금 크린충남 도 시책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주로 내포신도시 같은 데는…
○부위원장 황현동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무단 투기도 그렇고 불법 투기도 그렇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인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내용은 같은데 재원이 다르고요, 불법 투기 감시단 도비 붙은 거는 별도로 도비 줬기 때문에 신도시 위주로 하는 사업단이 되겠고요.
  먼저는 실버인데 요번에는 청년층으로 해서 좀 활동력 있게.
○부위원장 황현동   
  실버는 없어졌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문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 안내, 영상 기록 장치 해서 5개를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투기 경고 안내판 말고 영상 기록 장치가 돼 있는데 몇 군데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알기로는 열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12개소, 다 녹화가 되고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부위원장 황현동   
  추가적으로 더 달아야 될 곳이 있다고 보시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동안 달아서 사람이 투기하는 데다 카메라를 달아 놓으면은 우선 상대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예산이 확정히 된다면 내년도에 그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불법 투기하는 부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서.
○부위원장 황현동   
  이동도 가능합니까, 그 기록 장치?
  사람들의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영상 기록 장치가 있으면은 안 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그 장소가 밝기가 어느 정도 환하면은 그 부분은 꺼려하고 안 하기 때문에 옮겨 다닐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가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홍성군에서 불법 투기하면 과태료 얼마입니다라고 돼 있고 불법 투기하지 맙시다 안내판도 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사업 보조 예산 사용 내역 및 산출 근거, 협의회 명단,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뇨 수집 운반 업체 폐업 보상 예산 산출 근거,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억대, 몇 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제반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세운 용역비도 사실상 품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1억도 더 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최소 경비로 이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최소 경비로 3,500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지금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3,500,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3,500,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3,500 이게 다 비스름한 용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법이 다 다릅니다.
박만 위원   
  위에서 법을 정해 놓고서 용역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행정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까 환경과 같은 데도 전부 연구용역 그걸 해야 지원되고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용역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관정 같은 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같은 거 해 준다고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농어촌공사 아무것도 해 주지 말아야 해요.
  보령댐 그거 언제부터 몇 천 억, 수천 억 들여 가지고 막아 놓고서 지금 하나 물 올 같은 해 가물어 가지고 물 한방울 못 쓰고 다 무용지물이고 말이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 줘야 관리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돈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 한 데는 그 포장 같은 거 거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게 대행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관리 구역이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그 구역에 관련된 돈은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심각하게 따져 봐야지 아주 농어촌공사 믿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하수 관리 관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거기다가 위탁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박만 위원   
  지하수 관리하는 게 몇 공이나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가 한 460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구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만 위원   
  사업비 산출했을 때 몇 공에 대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공수가 저희들 지하수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를 빨리 신속하게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위탁해서.
박만 위원   
  위탁 주려고 그래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상당히 늦어요.
박만 위원   
  왜 늦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체계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군보다는 전문기관으로써 신속하게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마중택시 해서 지금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8천만 원은 홍주여객에다 돈을 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 그 택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자꾸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성 용호리 저쪽 평산, 주교 이쪽에 관련돼서는…
박만 위원   
  지금 여기서 자꾸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마중택시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볼 때.
  나온 건 3개 마을 그거 줄이고 택시 안 들어가는 덴 누구든지 다 알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사해서도 할 수 있는 거 벽계리라든지 마온리 같은 데 버스 안 들어가는 데 조사해서 우리가 버스를 못 보내면 택시를 거기 넣어준다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마중택시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준 거 결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라는 몰라도 결과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지금 마중택시 해 가지고 8천만 원 예산이 홍주여객에다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더 들어가고, 차라리 미니버스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 덜 타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했어야지.
  형산리 3개 부락 줄인 거뿐이 없어요, 버스.
  그런데 절대 형산리 줄이면 안 돼요.
  원형산 같은 데는 거기서 얼마 온다고 기름값이 얼마 되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몰라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염두해 주시고 예산 하는 데서 그런 말씀 드려서 안 됐는데 이 용역비 관계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709쪽에 소류지 개보수, 거기에서 산성, 광리, 마온 저수지 개보수하는데 주로 뭔 공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산성 3하고 광리 소리 저수지하고 산성1저수지는 제당에 누수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마온 저수지는 안전진단이 좀 필요한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 진단을.
이선균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소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위에 땅을 넓혀야 돼요.
  저수지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너무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그 밑에 농사짓는 데 큰 효과를 못 주기 때문에 둑 새는 것도 중요해서 고치기는 해야 되지만 내년도라도 내후년도라도 위에 땅을 사서 넓혀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농어촌버스 대·폐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6대를 대·폐차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씩 지원주는데 이 버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몇 % 주는 거예요, 지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버스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억 5백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지원 못 하는 거죠.
이선균 위원   
  시내버스가 소형이 옛날처럼 적은 버스란 말이에요.
  중형 버스 비슷하게 나오는데 차 값이 1억 5백만 원까지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대형 버스 그거에 대한 9년이 경과된 그 버스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 밑에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이건 뭔 버스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그 부분이 박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택시 연계 대중교통보다는 소형 버스를 한번 운영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갈산이라든지 서부 그쪽을 갖고서 소형 버스를, 도에서 마침 50%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형 버스 도입을 한번…
이선균 위원   
  소형 버스라고 썼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지금 홍주여객에 준 공용 버스는 몇 대나 돼요, 군에서 사준 버스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이선균 위원   
  공용이라고 쓴 버스가 군에서 사준 버스죠, 통째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통째로라고 하기보다도 일부 지원하고.
이선균 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잖아요, 공영 버스가.
  군에서 버스 사준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원비를 100%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 원인가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이선균 위원   
  그러고서 공영 버스라고 안 썼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해서 거기다 위탁 경영을 하는 거같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100% 지원해서 공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대·폐차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명칭이 공영 버스라고 이렇게…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천만 원씩 지원주는 것도 뒤에 공영 버스라고 표기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거는 그렇게 표기를 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렇게 되면 홍주여객 거의 50%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결과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소외 계층의 교통 약자들 지원해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 다 공통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운영 실태는 분기별로 가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금을 주고 연말에 최종 그거에 대한 보조금 정산 조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정산서만 받아보는 결과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고서 분석을 합니다.
이선균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 하나 좀 부탁할게요.
  남당리에서 소도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죠, 다리 있고.
  거기서 직선으로 꽃동산 가는 길 방파제가 있어요.
  그 안에 공지는 지금 충남대학교 무슨 연구 용역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 안쪽에 수문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설교통과에서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수문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선균 위원   
  안전총괄과가 아니라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군 관리 방파제가 있어요, 군 관리 방파제.
  거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방파제 관리하면서 그런 면을 관리하고 있죠.
이선균 위원   
  이게 양 과가 협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안쪽에 있는 수문이 고장 났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도 아니다, 건설교통과도 아니다 하면 지금 바닷물이 저쪽 밖에 있는 수문 하나 가지고 유지해서 많이 안 들어와도 그래도 안까지 쭉 올라오거든요.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그냥 양쪽 거 다 고장 나 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치면 나중에 문제 심각하거든요.
  두 과가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책임을 맡고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709쪽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 지구 3억 계상됐고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대행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경지정리지구…
김덕배 위원   
  본예산에서 한 45억 이상 되죠?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권역 단위 사업…
김덕배 위원   
  예, 그거까지 다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 거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권역 단위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지금 713쪽에 오누이권역 단위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거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김덕배 위원   
  않죠, 개발공사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김덕배 위원   
  나머지 홍양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은 본예산에서만 한 45억 내지 50억 거의 다 되는데 또 추경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 여기는 그냥 예산에 상관없이 수의로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수의라기보다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주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어떤 경지 정리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가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군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군비까지 투입해서 할 그런 사업들이 잘 검토를 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떤 사업비를 계상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가 어떤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또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비가 되도록이면 덜 투입이 되고 다른 곳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사업하시면서 개인적인 면으로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 드는 사업들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서 군비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줘야 또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권역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를 못해요.
  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관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군비를 지원해 주고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직접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니까 저희들이 군비 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이렇게…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면은 그분들이 부수적으로 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일절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 주어진 거만 딱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를 자기들이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떤 사업 하다 보면 과장님도 어느 구역을 포장하다가 포장하는데 예산이 좀 남으면은 그 옆에 조금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그 옆에도 조금 더 해 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꼭 국비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만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 어떤 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18쪽 하단 부분에 갈산 204호 확포장, 동성리 2억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려면 개인 소유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땅 타협이 그동안에도 문제가 돼서 했었던 분 한 분이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분은 서울에 살고 있고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한 분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최종 안 될 때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그분은 이쪽에 안 살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712쪽에 보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두 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 거 같은데요.
  혹시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연구용역비로 2개소가 아니고 1권역인데요.
  서부 중촌마을 관련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서부 중촌마을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위원   
  공모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홍양지구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인데요.
  그러면 올해 이제 길었던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계획했던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가 작년에 현장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고 그렇다면 올해 중점적으로 마무리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금년도에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한 산책로, 데크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바퀴 뺑 도는 도로가 있어요, 통행 도로.
  또 주차장 그런 쪽에 소요될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이 농촌 테마 공원이라고 했지만 막상 가서 보면 이게 과연 공원이 맞는가, 과연 방문객들이 올 수 있을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어쨌든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715쪽에 나와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곳이 농어촌공사고 한 곳은 개발공사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산양 마을, 진죽 마을, 대현1 마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
최선경 위원   
  셋 다 농어촌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계획서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717쪽에 보면 제설기를 새로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15톤 덤프트럭 제설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포 신도시 제설 덤프 위탁 운영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디에 위탁을 주실 예정이신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이 안 될 경우에 그쪽 구역 제설 작업을 위탁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요번에 15톤 덤프트럭을 엊그저께 인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구입을 해 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는 사실은 해당 없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 위탁 운영비는 삭감해도 괜찮은 부분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5개소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조사 중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721쪽에 보면은 계속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 수요응답형 버스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수요응답형 버스도 홍주여객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운영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지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 6천만 원인데요.
  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또 4천만 원의 별도의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예산이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국 홍주여객에 추가로 지금 또 다른 지원이 또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홍주여객에 대한 지원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행 지킴이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는 알겠는데요.
  보행 지킴이라는 단체가 또 새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보행 지킴이입니다.
  옛날에 교통어머니회인가 이런 쪽으로 돼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법에서 보행 지킴이라고 명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총 5명이었다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선경 위원   
  녹색어머니와는 또 다른 활동이시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별개.
최선경 위원   
  그리고 727쪽에 보면 홍남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CCTV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 상가분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직 전체적인 소통은 않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거다 이렇게까지만 해 놨어요.
  그래서 향후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가 있고 해서 적의하게 어떤 시간대 관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상권 때문에 상가 주민들한테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 차들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소통을 하셔서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는 727쪽에 나와 있는 교통 지도 단속, 세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없으시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최선경 위원   
  현장에서 어떤 차량 불법 스티커를 붙일 수 있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황현동 위원님.
○부위원장 황현동   
  도로 확포장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도로 확포장할 때 통행량을 미리 조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조사해서.
○부위원장 황현동   
  수량은 조사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다고 해서 4미터 도로를 낸다고 할 때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기왕이면은 넓게 내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등급이 면도, 리도, 농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개량할 때는 8미터 기준으로 해서…
○부위원장 황현동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도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가 밑에 또 있는데 내야 되는가, 이 막대한 돈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했던 부분인데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부분, 통행량을 좀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요거는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라든가 예측량 조사돼 있는 사항을요.
  그렇게 하고 7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마을에서 마중택시죠, 8천만 원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마중택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서 필요할 때 콜을 해서 오는 수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현동   
  당초에는 버스같이 정기적인 시간에 운행하기로 용역 발표를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당 황현동   
  용역사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 오는 거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돼 있는 사람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이 돼 있는 차량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황현동   
  이 차량이 만약에 외지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부분들이 시범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그런 것을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는 그 부분이 감안돼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개선을…
○부위원장 황현동   
  아직까지도 시범입니까, 8개소?
  8개소를 시범 운행해 보겠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에요, 2개소가 지금 광천 석포하고 덕정 마을.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시범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됐는데 지금 8개를 다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문제점을 안고 똑같이 동일하게 운영하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운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8개조차도 앞으로 계속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시범 운행해서 문제가 나온 것을 개선해서 8개 마을에…
○부위원장 황현동   
  이미 2개를 운영했는데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9시 타임으로 해서 정기 운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해라 해 가지고 일부 개선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지금 2개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그것을 개선 방향으로 해서 정기 운행 쪽으로 하루에 3번 운행하는데 2번은 수시 운행으로 하고 첫 번째 9시만큼은 정기 운행으로 해서 택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부분에서 이거는 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기 매표소.
○부위원장 황현동   
  매표소에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지금 운영 부분에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원래 광천버스정류장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위원장 황현동   
  손실 보상.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 입장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매표소가 퇴근을 하고 나면은 한 7시 정도 퇴근하고 나면은 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숙제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천 택시승강장 비가림 시설이 있죠. 722페이지.
  이 비가림 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현재 택시가 서 있는 구역으로 해서.
○부위원장 황현동   
  오거리 쪽이에요, 아니면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버스터미널 쪽이에요.
  장곡 방면 거기 버스 서는 데.
○부위원장 황현동   
  도시건축과에서 그쪽을 공사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택시승강장의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항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설치는 당장 필요해요.
  필요한데 병원에서 내린 사람들이, 지금 농협 2층에 병원이 있고 앞쪽에 예일치과가 있고요, 인근에 약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시승강장까지 가려면은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무단 횡단해요.
  횡단을 하고 노약자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려요.
  밀차 밀고 그 도로를 두 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이나 제도상으로 해당되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위치를 적합한 곳으로 파악한 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집행이 돼야 할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택시 기사들이 약국 있는 데 그쪽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다 했을 때 거기가 택시승강장이 있음으로써 통행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곡 방향으로.
○부위원장 황현동   
  협의가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래서 승강장을 그쪽에다가.
○부위원장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분들이 쫓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안 그래요.
○부위원장 황현동   
  제가 민원 들은 사항만도 지금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최근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통행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은 그분들이야 다른 생각 않고서 병원 앞에다가 택시를 거기다 대면은 좋겠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황현동   
  택시 기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민원 사항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도시과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도 그 승강장 관련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제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다시 어디로 옮기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현동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옮기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 그 앞에다가 딱 택시들을 댔을 때 또 문제…
○부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 3개 사업 사업 계획서를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각종 용역이 있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용역, 그 용역을 7년 동안 거 전체적인 거를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려요.
○예산담당 신주철   
  용역사하고 사업비 정도.
○위원장 김헌수   
  용역에 대한 간추려 있는 전체적인.
○예산담당 신주철   
  용역 사업명하고 사업비 정도로 해 가지고 7년 거.
○위원장 김헌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480쪽에 생명 사랑 행복 마을 운영 혈압기 4,18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한 대에 220만 원꼴이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19개소가 어디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행복 마을 2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혈압기가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이고요.
  없는 마을이 19개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유는 노령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만성병 질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쪽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 마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그곳에 혈압기를 구입해서 배정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일 거 같아서 19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행복 마을에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481쪽에 치매 관리 프로그램 회원 및 자원봉사자 참석 보상인데 자원봉사자들한테 7천 원씩은 밥값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밥값 주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교육하고 그날 와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박만 위원   
  다음 483쪽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 수당, 그 밑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게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하고 달라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분도 두어 분 계신데 의사분들, 하는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박만 위원   
  이게 의사들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인권 관련해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 같은 것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매월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입·퇴소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작년보다 좀 증액됐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위원이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484쪽에 구강 센터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지금 구강 보건 센터를 신축된 보건소 내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를 받아서 같이 자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만 위원   
  기금이 받아져 있는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센터를 사무실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시설도 있고 장비, 주로 거기에 따른 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장비로 봐야 되겠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장비.
박만 위원   
  시설비라면 새로 짓는 데다 할 때 시설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유니트 체어, 콤퓨레서, 정수시스템, 컴퓨터 포함해서 5,6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두 대가 뭐 이렇게 비싼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치과 유니트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치과에 가면 진료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장비 세트.
  두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한 세트에 2,800만 원씩 갑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다음 500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의료원에 주는 겁니까?
  1억……
○보건소장 조용희   
  2억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차원에서 순수 기금으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올해 처음 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응급 의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심뇌혈관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만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올해 신규로.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57쪽에 보면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서진료소 같은 데는 새로 이전하는 사항이 왜 이전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 홍성군에 1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13개 보건진료소는 이미 다 신·증축을 했습니다.
  끝났고, 봉서는 지금 20년이 넘은 진료소이고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특을 지원 받아서 신축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농특 자금을 받는다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사실 보건지소 같은 사항은 벽지에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들한테 의료진에 대해서 공간이 최대한 활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사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사의 기능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내가 볼 때는 살림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부부간에 와서 사실 수도 있지만 부부간에 신혼 살림방같이 차려 놓고 냉장고니 주방 기구 같은 것을 갖다 놨다는 사항은 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동안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들이 숙소에서 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인가 그것이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질 때만 하더라도 주거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제 새로 신규로 짓는 곳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주거 공간은 최대한 그 사람이 와서 원룸 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할 예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신 생각이 기왕이면 군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할 때부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데도 의료기관인데 아프신 분들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기분이 좋고 낫는다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황토방이라든가 그런 진료실 같은 걸 꾸밀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산이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겨울철 같은 때는 사랑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한기 동안 가까이에서 질병을 관리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숙소 같은 그런 것들을 줄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를 두고 있고 병원하고 가까이 있는 데가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의료 시설이 지어지는 사항에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461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치의제가 뭡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는 것은 11개 읍면에, 요즘 오지 취약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나마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한 지역을 읍면별로 한 군데씩 받아서 그곳에 우리가 주치의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사를 양의든 한방이든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팀들이 일자를 정해서 출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 운영 물품 만 원 상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강사 수당이 5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 물품은 어떤 물품이 되겠고, 강사는 어떤 분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듣느냐?
○보건소장 조용희   
  강사는 주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요가 같은 거 하고 그러잖습니까?
  겨울 농한기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외부 강사들, 체육 강사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고, 운영 물품은 예를 들어서 파스라든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건강 증진을 위한 관절 운동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항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럼요, 어르신들 당연히 관절 운동 같은 거 하셔야죠.
윤용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기왕이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사실.
  실천하는 모습이 비쳐야 되는데 저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회관에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지 마을로 선택된 곳에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하고, 또 운영 물품 같은 거 지원해 드리는 사항도 가급적이면 파스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보다도 악력을 키운다든가 어르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사항으로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런 물품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운동기구는 물론 필요한 곳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복지과라든가 각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 시골 마을만 봐도 그렇고 물품을 처음에 사 줄 때는 그 물품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 어르신들한테까지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왕에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기 연도에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기구가 있다면 그런 걸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제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품 같은 게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게 바로 우리 마을 주치의제 취지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동에 의료생협이 있는데 그 사항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으로써 우리가 지도 관리하고 있고, 또 생협의 취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생협을 활용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원장님하고도, 특히 원장님이 홍성군 보건소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우리 보건기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서 점진적으로, 거기도 지금 막 생겨서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그쪽 의료진과 우리 보건소에 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보건 사업 자체가 그런 생협하고 같이 연계하면 의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강사 수당 5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5만 원은 어떤 분들이 와서, 의료 선생님들이 와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까 체육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보건소장 조용희   
  요가라든가 댄스 그런 분들이 하루 두 시간씩 하고 그러면 5만 원씩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의료생협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업무인 거 같은 사항인데, 꼭 하고 싶은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홍동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기왕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의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위생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접객업소라든가 그런 사항,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가 제도적인 사항을 권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인데 지도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금연 지도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도하는 차원에서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들리는 곳이 식당입니다.
  접객업소, 지금 소장님이 담당하는 요식업 접객업소를 다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지도도 필요하지만 그분들한테 뭐를 드리면서 홍보해 주고 서비스 잘해서 우리 홍성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으로 당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객업소 분들한테 뭐를 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성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김하고 새우젓이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정작 올라오는 것은 김하고 새우젓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뭐를 준다든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김하고 새우젓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용기를 만들어 준다든다 그런 사항은 정책으로 검토해 보신 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평상시에 만나서 그런 것을 대화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484쪽에 자동 혈압계하고 혈압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혈압기하고 혈압계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똑같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덕배 위원   
  그럼 448쪽에는 자동 혈압계가 250만 원 한 대고, 480쪽에 생명 사랑 행복 마을 운영 혈압기 220만 원 이렇게 책정됐어요.
  왜 30만 원 차이가 날까요?
  이건 좀 좋은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이 누군가는 지적을 하겠다 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견적을 받는 곳에서 다량으로 하다 보면 쌀 수도 있고 한두 개 하다 보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싼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산이 서야 사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건강 행태 개선 환경 조성, 2천만 원,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뭐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건강 사업을 하면서 행태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금연 아파트 같은 걸 지정해서 금연 간판 같은 걸 세워주잖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어떤 시설에 금연 방송 이런 것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덕배 위원   
  사업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도에서 도비로 우리가 봄에 걷기 대회 할 때 오배근 의원님께서 나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걷기 코스에 음수대 같은 걸 설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천만 원 도비를 보조해 줘서 우리 군비 매칭을 시켜서 그쪽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럼 줄 때 2천만 원 다 줬으면 오히려 군비 안 들어가고 좋을 뻔했네요.

(웃음소리 들림)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이 5만 원씩 100가구에 500만 원인데요.
  이게 퓨즈콕 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런데 퓨즈콕이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품이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걸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그때 45,000원 정도.
김덕배 위원   
  차단기가 그렇게밖에 안 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게 도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덕배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7만 원씩 설치하는 걸로 봤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김덕배 위원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는 치매 환자 가족 그쪽에 설치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김덕배 위원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건소장 조용희   
  물론 가정에도 그걸 하다 보면 중복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파악해서 중복되는 곳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 가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치매 환자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금연 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상도 받으셨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덕배 위원   
  금연 사업 잘하시는 거 같고 제가 볼 때 주변만 조금 덜 되는 거 같은데 주변만 잘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484쪽에 유니트 체어 두 대를 놓는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쪽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에 지금 사용하는 게 중고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낡아서 계속 수선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방은희 위원   
  그래서 두 대를 더 구입하겠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그런데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무슨 자격 기준이 있어서 파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동혈압계, 냉장고, 세탁기, 자외선 소독기, 위상차 현미경 이런 것들이 지금 9,3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살 때는 어떻게 사나요?
  그냥 내가 아는 집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방은희 위원   
  그럼 이걸 통틀어서 입찰을 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9,300에 대한 입찰.
○보건소장 조용희   
  예, 따로따로 하면 편법이기 때문에 이런 목이 같을 때는 하나로 해서 입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참가를 못합니다.
  해도 회사, 직접 도매상이 있어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그냥 싸게 하는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일 때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는 게 좀……
방은희 위원   
  그럼 냉장고, 세탁기는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의료기기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야지 혈압기 같은 것은 오히려 잘못 사면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498쪽에 내·외부 가격 표시판 제작, 천만 원.
○보건소장 조용희   
  어디?
방은희 위원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 업소 가격 표시 이런 거.
○보건소장 조용희   
  이것은 매년 하는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지속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식품 과징금 받아 가지고 기금에서 업소에 어떻게 보면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홍주골 문화 거리 이것은 6개소에 1,200인데 1개소에 200만 원씩이라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그럼 이건 전에 했던 거 그걸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6개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홍보물, 간판 있잖습니까? 그걸 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 홍보물 같은 거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런 걸 200씩이나 들여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에서 위생모 이런 게 2만 원씩 500개인데 2만 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위생모를 잘 안 써요.
  그게 하얗게 쓰면 우리는 위생적으로 좋은데 불편하니까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쁘게 거의 여자들이 쓰니까 사각진 수건 같은 예쁜 걸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위생모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 가운이라든가 위생모 등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방은희 위원   
  위생모를 잘 안 써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은 제작할 때 심사숙고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제작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도 단속 12개월에 15만 원씩 5인인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 이건 우리 직원들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단속 여비.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생부서에 직원이 5명이거든요.
방은희 위원   
  그럼 위생부서에 월 15만 원씩 그냥 계상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대략 그 정도, 출장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463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이 있네요.
  그럼 현재 위에 진료 지원이 13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3인에 대한 관리 위탁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한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협회에다 내는 일종에 협회비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회비를 지원하면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시나요?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소장 조용희   
  그분들이 직접 와서 매월 진료를 합니다.
  매월 환자 진료를 하고 환자 가정 방문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뿐이 아니고 어떤 피부질환 환자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진료해 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474쪽에 보면 백신 냉장고 수선이 있네요.
  수선이 아니라 구입인가요?
  아니면 수선비가 200만 원이나 비싼가요?
  백신 냉장고 수선.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각 읍면에 자동 백신 냉장고인데 이건 특수 냉장고입니다.
  우리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KT 같은 데하고 연결돼서 어떤 온도라든가 전력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고장 나면 비싸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고장이 났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제……
최선경 위원   
  예비로 계상해 놓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예방 접종 약품 13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인데 민간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주다 보니까 노인 예방 접종은 많이 증가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줄고 민간은 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다음 479쪽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인부임이 있는데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보건소 안에 무슨 센터처럼, 아까 정신 보건 센터처럼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보건소장 조용희   
  기간제로.
최선경 위원   
  계약직.
○보건소장 조용희   
  예, 계약직.
최선경 위원   
  그리고 487쪽에 지역 사회 건강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인데 어디에서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질·본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는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을 줍니다.
최선경 위원   
  순천향대학교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에서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요원을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사람들 6명인가 이렇게 채용해서 매년 900개의 설문 항목을 질·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질병 통계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음 492쪽에 보면 신생아 용품 만들기 교실이 있습니다.
  신생아 용품 만들기 교실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비 산모들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예비 산모들이 오셔서 무슨 아트공방 같은 데 이런 데서 강사를 활용해서 용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494쪽에 보면 경로당 구급약품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구급약품을 경로당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보급하는 게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전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비치해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최선경 위원   
  순회하면서 떨어진 약 갈아 주고 더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런……
○보건소장 조용희   
  예, 관리자가 전부 이장님 아니면 부녀회장님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500쪽에 보면 마약류 명예 지도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할 일이 없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보건소장 조용희   
  마약류 명예 지도원은 의료기관에 의사 또는 약사 이런 분들이 저희들 의약 감시할 때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도와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2인에 하루 일당도 아니고 수당도 4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의사, 약사 이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이런 일을 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할 때가 있잖습니까?
  뭐 약품도 마약류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구별하기는 조금 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다니고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몇 시간 동안 활용하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활용한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위원   
  다음 501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비치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지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은 공공기관 저희들이 비치할 곳은, 그래서 3개는 내년도에 충청남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보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가 역전 이런 쪽에 보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제세동기 임대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몇 곳이.
○보건소장 조용희   
  임대해서 쓰는 곳은 제가……
최선경 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시는데 월 10만 원씩 내고 임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1년이면 120만 원이거든요.
  2년이면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임대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역사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하면 구입해서 비치를 다 하는데요.
최선경 위원   
  나중에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시설관리사업소가 홍주성역사관하고 이응노 기념관에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급하려면 거기에 같이 어차피 저희도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하고 임대료는 없애도 될 거 같아서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499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것은 청운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
  그래서 우리 관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양 교육이라든가 위생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아이들 영양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지도 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 운영 자체만 전문가들이 영양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 네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헌수   
  센터 운영 실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이 그동안에는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이제 군에서도 조금씩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에 1억 8천이 있고, 지금 2억은 전액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전액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왜 기금을 군으로 내려보냈을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뭐 기금 운영상 군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위원장 김헌수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죠, 전체 국비죠.
○위원장 김헌수   
  국가 기금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국가 기금이죠.
○위원장 김헌수   
  글쎄, 기금이 왜 우리 군으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관리하니까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보건소에 인력이 기간제, 계약직 다 해서 전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143명.
○위원장 김헌수   
  143명, 여기에 우리 인건비가 46억 정도, 보건소 전체 1년 사업비가 160억 중에……
○보건소장 조용희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06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부서라서 다시 한 번 보느라고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현황을 10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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