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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6일 (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6. 5.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4.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4. 2.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1.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6.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8.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
  9. 9.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5.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양도 양수할 때 서로가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양수자하고 양도자가 갈등이 생겨 가지고 그냥 군에다만 보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혹시 안 생길 거 같아요?
  자기들끼리 갈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과장 김승환   
  글쎄요,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박만 위원   
  사용권을 승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나중에라도 안 생길라나.
○경제과장 김승환   
  이것은 상속인 경우.
박만 위원   
  예?
○경제과장 김승환   
  공유재산에서 허용하는 것이 상속으로는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승계는 가능한데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않더라도 주소와 성명, 상호가 바뀐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상속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과 타인과 이렇게 거래가 이뤄졌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라나.
○경제과장 김승환   
  그때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8조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상속권에 대해서만 이게 삭제하는 조항이 올라온 거잖아요, 양도 양수가 아니고.
  그런데 상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자손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그냥 우리가 알기로……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정리를 한 뒤에 상속자가 정해지면 우리가 허용해 주면 되겠죠.
이선균 위원   
  그 전까지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이선균 위원   
  상속이 완전히 안 이뤄지면 될 수가 없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죠.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매매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좀 전에 박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매매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다가 사용권을 군에 반납하고 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하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거래는 안 되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 1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조류탐사과학관과 웰빙체험관을 농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아까 조율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지금 1차 협의는 부군수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협의를 부군수님하고 각 파트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서 바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저하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통합 관리하는 걸로……
박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공모할 때도 같이 통합해서 두 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얼마에 할 건가.
  이렇게 묶어야 조금 절감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류탐사과학관 따로 웰빙체험관 따로 이렇게 공모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1억 섰다면 1억 얼추 들어가야 할 거 같아서 그게 두 개를 통합해서 1억 8천이라든지 얼마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아서 미리 빨리 조율해서 11월달에 민간위탁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 이전에 빨리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우리가 업체를 공모하고 계약할 때는 묶어서 통합관리를……
박만 위원   
  글쎄,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면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하고 건물 차이가 많습니까?
  평수 차이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평수는 980평방미터로 297평이거든요.
  조류탐사과학관은 350평, 그리고 웰빙체험관은 297평.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전기 요금 같은 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산출한 거 보면 조류탐사과학관은 240씩 원래 나오고, 웰빙체험관은 190만 원씩 산출됐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산출이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위탁 사업자를 한 개로 줘야지 두 개로 주면 예산상 들어올 사람도 없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을 지금 농수산과에서 하고 하나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걸 따로따로 해서 올리는 거보다는 이걸 통합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건데 이걸 꼭 따로 이렇게 올려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산출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전부 알아서 했겠지만 분뇨수거 같은 것도 1회에 한 쪽은 50만 원이고 한 쪽은 2회를 하는데 43만 원씩 넣고 여러 가지 비교를 보면 모든 게 전부 달라요, 산출 근거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정수기 같은 것도 사실은 1회에 33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20만 원을 되어 있고, 그럼 벌써 거기에서도 13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이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무인경비 같은 것도 28만 원씩 되어 있고, 한쪽은 15만 원씩 되어 있고, 그러면 무인경비도 세콤이나 뭐로 하면 똑같이…… 이런 것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 이런 거 보면 이건 같이 해서 조례가 됐어야 모든 산출 근거도 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저쪽하고 해서 한 번에 올릴 수 없어요?
  협의를 보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현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웰빙체험관만 하는데 의회에서 양쪽이 동의를 얻으면 조례도 크게 손댈 거 없이 조금만 일부 개정하고 그래서 공모할 때도 묶어서, 또 거기에 맞지 않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따로따로 1억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합해서 하면 예를 들어 10%든지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0%면 2천만 원인데 많이는 못하더라도 해서 먼저 간담회 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료도 세입·세출 구좌에 넣고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이병국 위원   
  따로 따로 1억씩 넣으면 1억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두 개를 한다면 1억 8천이나 1억 7천이고 6천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1억씩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동의만 받고서 예산은 내년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이병국 위원   
  아니, 조례를 동의해서 전부 해 주면 1억씩 세워 줘야 마땅하지.
  묵인하고서 해 준 건데 1억씩 내년도 예산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따로 따로 1억씩 세우더라도 그 돈 관리는 한쪽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그쪽에 두 개를 합해서 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
  그건 큰 문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업체만 예를 들어서……
이병국 위원   
  아니, 물론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해 주고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1억씩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하면 우리가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따로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하고서 나중에 공모할 때는 통합 관리해서 그 예산을 농수산과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든 어디서 하든지 공모할 때 세부 결심 받아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려면 시간이 11월 중에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이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하고 차이가 전기 요금 같은 거, 물론 건물이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월 190만 원이고 조류탐사과학관은 2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전기를 더 쓰고 안 쓰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산출한 것이 잘못됐다.
  이 근거가 어떻게 됐나 나중에라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했나.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정수기 같은 경우도 한 대에 20만 원씩이면 되는데 여기는 33만 원씩 했단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은 정수기하고 물 쓰는 그런 쪽에……
이병국 위원   
  무인경비도 그렇지, 무인경비 같은 것은 세콤이나 어디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28만 원이고, 이것은 15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산출 근거가 1, 2%가 아니고 50%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됐나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조례도 아니고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동의안.
  이렇게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조례 심사 시간에 집어넣으니까 조례 같이 비쳐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양쪽 것을 기왕에 부군수 실에서 검토 한번 해 봤다면서요.
  그럼 대충 산정 가격도 서로 비교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겠다는 가격 제시라도 여기다 해 줬으면 우리가 동의안을 하기 굉장히 수월했을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기왕에 했으면 양쪽에 전기세 같은 경우도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냈던 영수증을 보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 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월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영수증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을 어차피 묶어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합쳤을 때는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올라와 있으면 지금 우리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양쪽은 조례가 있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조례를 보류했다가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하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것은 위탁 동의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 쪽에서 한쪽에서 해야 된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공고해서 공모했을 때 조류탐사과학관은 A업체, 웰빙체험관은 B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박만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 이게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민간 위탁을 하겠다.
박만 위원   
  동의안인데 의안번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례를 고쳐라 이거예요.
  같이 묶어버리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례는 위원님들이 동의……
박만 위원   
  웰빙체험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하고 묶어서 하나로 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그걸 하나로 조례를 묶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공모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정할 것도 없이 조례를 그렇게 아주 만들어 버리자 이거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만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억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결정되면 조례도……
박만 위원   
  그러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필요 없고, 두 개를 묶어 버리면 전기세가 얼마다 따져서 통합해서 얼마 거기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무인경비 이런 쪽은 영수증 처리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절차를……
박만 위원   
  이 동의안 기간을 2년 주기로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2년.
박만 위원   
  조류탐사과학관은 몇 년인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도 2년 똑같아요.
박만 위원   
  만약 2년 안에 조례를 고친다면 또 다시 위탁 묶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묶어도 내부적이기 때문에 큰……
박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해서 웰빙체험관만 하고, 뭐 그럴 리야 별로 없겠지만 조류탐사과학관은 다른 사람이 공모해서 들어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협의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두 개를 묶어서 공모를 해라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챙겨주시고, 나중에라도 조례를 바꿔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도록, 그래서 공모할 때에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두 개를 묶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는 민간위탁 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 다음 회기 안에 이것을 같이 군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어디로 할 것인가 정해서 조례안은 별도로 다시 올라오게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본회의가 됐든 금년도 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조례안을 검토해서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건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이병국 위원   
  아니, 위탁 주는 것은 동의하고, 이것을 업무 협약을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2014년 5월 9일날 준공 후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비용 산출이 있겠죠?
  보고를 받았겠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2년에 한 번씩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지금 산정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5월달 준공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들어가는 부분을 산정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9월까지.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여기 산정 기초 부분에 적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적으로 전기 요금이 얼마였다는 부분을 설명했더라면 좀 더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출 부분이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산출 그때 기초 산출 가액에다 월별로 들어가 있던 부분 평균치를 내서 전기 요금이 얼마 소요가 됐다, 그러니 앞으로도 매월 소요가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계절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산출을 다시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에 가결은 하고 산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 그런 사항으로 같이 협의된 사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마지막 부분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2호와 3호인 공급관과 정압기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대신에 다시 신설을 통해 공급 배관 등이란 본관과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용어의 정의를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에서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경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도에서 고시를 통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고시에 따르도록 내용을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관이라는 개념은 도 표준 조례에 의하면 공급 배관에는 공급관과 본관, 정압기 이 세 가지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 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 부담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0세대 이상 40세대 미만 이렇게 해서 지원, 길이가 1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군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김헌수 의원   
  그동안에는 40세대 넘는 곳……
박만 위원   
  글쎄,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만 했지……
김헌수 의원   
  예, 그런 곳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7%라는 보급률로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박만 위원   
  그동안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갔는데 알기 쉽게 단독주택 이런 데 신청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요.
  사실상 홍성읍 내 단독주택 이런 데가 대부분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25% 군비를 부담해서 준다면, 그리고 25% 이하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가정에 놓는 것을 좀 더 보태서 해 준다면 군비 요청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김헌수 의원   
  사업자라는 것은 서해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만 위원   
  글쎄, 서해가스고 어디고, 서해가스가 알기 쉽게 박만이 도시가스를 놓는다 그러면은 박만이 부담률을 적게 하려고 사업자한테 우리 조금 얕게 해서 놔달라고 하면 군비를 더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 계약할 때……
김헌수 의원   
  그렇죠.
박만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고, 이게 10세대 이상 4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홍성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군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많다, 지원이.
김헌수 의원   
  도시가스 지원은 서민들한테 사용되어지는 연료이기 때문에 많이 50%, 60% 이 정도는 돼야, 지금 홍성군이 하위에 맴돌고 있어요, 보급률이.
박만 위원   
  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김헌수 의원   
  서민들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시켜주고 서해가스와 군이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예산이 아무리 뭐한다 해도 군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서민들한테 부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개인 주택들 다 놓으려고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김헌수 의원   
  그것은 39세대 미만인 곳이 지구가 결정되면 빈부격차 따로 없이 거의 밀집되어 사는 분들의 지역이 구간으로 정해져서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경제과 의견 제출서 받으셨어요?
김헌수 의원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김헌수 의원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내신 거하고 경제과에서 수정 의견 내신 거하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경제과장님께서 하신 의견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헌수 의원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급관 총공사비의 50% 이내라고 한 것을 공급 배관 총공사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급 배관 총공사비 50% 이내라고 하는 거하고, 공급관 총공사비 50% 이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봐서 “배관” 자를 넣고 빼고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의 제출한 거 중에 제2조 정의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제2호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천연가스고 액체가스고 뭐고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조항이.
  그래서 도시가스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을 넣으려면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제2조 제2호는 모든 가스가 다 들어가는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할 적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를 빼고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한한다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도시가스 업자만 덤빌 수 있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나 이런 데는 액체가스나 무슨 가스, 축산가스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 제2호는 그거까지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헌수 의원   
  그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급관이란 거기도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급관을 삭제해도 되고요.
  2호 공급 배관이란 이렇게 하면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3호는 빼도 되겠다.
  그것은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경제과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4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4호를 3호로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경제과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맞다면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1항 보조금 거기에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이라고 안 넣어도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이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이것만 넣어도 거기에 해당된다, 가구수를 안 넣어도, 그런 의견이었었거든요.
  그것이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벌써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렇게 넣어야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제4조 보조금 지원 규모, 제1항에 도시가스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그 단서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과장님께서는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항 삭제,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 중 그거?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2항 삭제는 집행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병국 위원   
  2항에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 중에서 25%, 25% 이렇게 됐거든요.
  삭제하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현동   
  지금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
이병국 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황현동   
  예,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공급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 제3조 제1항 중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를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을 납부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공급관”을 “공급 배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 제7조 중 “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3조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공급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호 제1항 중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를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공급관”을 “공급 배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하단에 “공사 착공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장, 김헌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헌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쟁점이 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집행부에서 이의 신청한 내용으로 당초안은 세부 사업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개정된 지방 재정법에 따라 집행부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5조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 세부 내역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이병국 위원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당초 우선 지원 조문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중복 지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지원 횟수와 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수정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7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보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한다.
  축산업 악취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미생물 생산 등 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두 번째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3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박만 위원님께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 시 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번 기회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경각심 차원에서도 아래 의견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의결안은 제13조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3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렇게 보조금 지원의 제한을 갖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먼저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상태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되어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황현동 의원님의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수정안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군수는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한다.
  축산업 악취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자.
  제1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3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1년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   
  잠깐만요.
  별표가 전부 세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밖에 여기 세부 내역으로 된 거 외에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단서 조항에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걸 하나 넣어 주면 차후 만약에 우리가 필요 있을 경우 여기 세부 내역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서정훈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로 근거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례에다 그 단서는……
이병국 위원   
  그럼 이거 외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정훈   
  예, 부기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원하는 그런 경우로 간다고 하면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여기다 넣으면 조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정훈   
  내년부터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단서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이병국 위원   
  그럼 만약에 보조금을 줄 사항이 생긴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조례를 제정해야죠.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가결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부위원장, 황현동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황현동   
  김헌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쳐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도로 점용 허가 받으면 점용료는 읍·면에서 징수하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점용료 관련은 읍·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도로 점용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읍·면에다 통보를 다 해 줘야 되겠네?
  그래야 점용료를 받든지 하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연결 허가를 할 때 점용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박만 위원   
  군, 읍·면까지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군에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용을 통보해서 거기서 점용이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누락될 소지가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올리는 것은 군에서 직접 올려서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종건소에서 자체 처리하고 만다면 누락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만 위원   
  아까 15미터에서 12미터로 가변 차선 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이 규제 완화하는 이런 성격인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조 적용 범위에 도로법 17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게 군도만 되기 때문에 군도만 해당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방도나 국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것은 관리청별로……
이병국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군도하고 지방도나 국도가 연결될 적에는 어느 법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상위법에 관련돼서 지방도 연결 관련되는 거로 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만약에 국도하고 군도하고 연결도로 같은 데는 거기에 상위법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하고 업무 협약이 돼야 되죠?
  그렇게 연결될 적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상위 국도라든지 지방도에서……
이병국 위원   
  군도가 연결되는 부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쪽에서 허가를 내면서 저희 의견을 듣는다고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담당자들이 어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혹시 업무 같은 게 서로 공유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부분이 그런 데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을 시행할 적에 업무가 서로 협약돼서 모든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테이퍼가 감속 장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가·감속.
이선균 위원   
  그럼 과속방지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과속방지턱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출입을……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진·출입의 턱을 12㎝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교통섬이 들어갈 경우에 교통섬 높이를 12㎝로 한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일부는 완화되고 일부는 강화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강화됐다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건축물과 거리를 떼기 때문에 강화됐다는 개념보다는 주민들……
박만 위원   
  떼는 거리를 넓혔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가에 쪽까지 바짝 붙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한 거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좋은 점으로.
박만 위원   
  건축심의는 3,000㎡에서 5천으로 완화시켜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건축 거리만 강화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개념입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건축을 지면 주차장 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걸 안 지켜 가지고……
  여기 그런 내용은 없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건축법에서는 어떤 규정에 맞게끔 짓는데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법을 운영하는데 어떤 면적 기준 대비 주차 대수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1.2대를 확보해라, 뭐를 해라.
  그런데 대부분 그 이상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세대에 두 대, 세 대씩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자한테 법에도 없는 사항을 두 대, 세 대 주차장 확보해서 아파트를 져라.
  우리가 다같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 자체가 어떤 강제법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 건축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 업무든 아니든 간에 지금 군에서 행정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월산에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 놓은 문 앞에다 그려 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게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 놓고서 허가를 내 줬는데 차를 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다 또 난간까지 해 놔서 차가 들어갈…… 티코 정도는 들어갈 거 같더라고, 내가 봐도.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네 대 정도 댄다고 해 놨는데 네 대를 다 대놓으면 뒤차는 못 나오게 간신히 두 대 대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 시설 그림을 그려 놓은 거 보면 이게 두 대를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
  흰색 선으로 그려 놨는데 거기다 두 대 대면 사람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차만 갖다 반듯이 박아 놓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차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허가 내 줄 때 건축 부서에서 잘 챙겨서 내 줘야 할 거 같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건축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도 저희한테 오는데……
박만 위원   
  그게 있어야 허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지 못한다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2.5미터에 뒤로 5미터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규정에는 맞지만 조금 삐딱하게 대 놓으면……
박만 위원   
  과장님도 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봤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업무를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군에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부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법과 현실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군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주차장법 운영 자체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법 적용에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니까 우리 행정은 상식적이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신설되어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보면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용적률을 적용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맞춰 오면 용적률을 넓혀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건축사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1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설계를 다 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에너지 관리 업무를 보는 데다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건축 허가 협의가 되면 그대로 허가해 주는 거,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녹색 건축물이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현 자체가 녹색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저탄소라는 부분도 있고,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법에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태양광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보통 보면 지붕에다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에 협의해서 거기 규정에 맞느냐, 당초 설계 들어온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적률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떼는 부분, 아니면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협의가 오면 그대로 허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혹시 건축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달라지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위원장 황현동   
  사용 용도와 용적률에 대한 면적……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협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당초에 들어온 게 두 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 사항이 맞느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가능하면 이상이 없다 협의가 오면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군민들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원 쪽, 또 홍남초등학교 앞에 건축물은 빽빽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주차장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도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행정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두 대가 아닌 열 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한들 거기에 어떤 제한 사항, 그분이 우리 권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법에 맞게끔 했는데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위원장 황현동   
  건축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주택 다르고, 근린생활 다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 다르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별표 규정되어 있는 걸 서류로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조례는 제정해 놓고 큰 실효성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평가 항목에서 이걸 해야 홍성군 평가를 잘 받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 조례가 제정 안 됐을 때 홍성군 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다른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사항은 아까 경관 조례라든가 그런 운영할 때 포괄적으로.
박만 위원   
  알기 쉽게 건물 질 때 외등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 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사항 중에 보면 감시가 어려운 부분에는 CCTV 설치라든가 다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목적 자체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2조에 일부 보조하고 먼저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조 말고 융자된 현황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이 어떤 법률적인 용어인데 경관법에 보면 경관 협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어떤 민간 부분에서 큰 건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축할 때 아까 앞에서 조례상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의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권고 사항이나 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간판 같은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하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 부담이 된다.
  그럴 때 경관 협정에 의해서 보조를 일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했는데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병국 위원   
  경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제대로 경관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의심이 가고, 사실 큰 건축물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융자가 없으면 보조로 전체를 전부 해 주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융자가 없다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경관 협정에 의해서 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관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병국 위원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뭐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떤 부분에서요?
이병국 위원   
  건축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자기가 거기에 따르자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한선이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병국 위원   
  전체 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담당이나 직원한테 물어봤던 사항이 여태까지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는 부분, 융자라는 부분도 없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상은……
이병국 위원   
  보조로만 준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경관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짓는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런 때 보조를 많이 달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게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경관 조례에서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게 규칙이나 어디에 필요로 할 거 같고요.
  그게 디자인 경관에 맞게 하는데 개인 주택이나 상가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고, 또 큰 건물에도 거기에 해당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달라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말고 융자도 필요한 건데 융자를 없애버리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융자라는 부분을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군에서 융자를 못하고 어차피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이병국 위원   
  금융기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군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라는 부분이 없어서 이게 논란거리가 있어서 융자라는 부분만 빼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도 시행 규칙이나 어디에 어느 정도 상한이나 몇 %라든가 경관 디자인을 해서 건축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20%까지 한다든가 50% 한다든가. 100% 다 보조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 법에 뭐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 주의 깊게 살펴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들이 경관 계획 잡고, 또 가이드라인을 잡게 되면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공고를 내서 했는데 축산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 입법예고 제출의견 반영안 이렇게 해서 적시된 내용이고요.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내용하고 제출 의견이 있을 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지금 개정안을 250미터로 했습니다만 축산단체에서 200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젖소의 경우에는 1,000미터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다 하는 저기가 있었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 거리에 대해서 250미터 정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미터로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돼지는 저희 개정안과 같이 주민 동의 절차가 없는 대신에 강화하는 것으로 1,000미터로 했고, 사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정안에는 600미터로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250미터였기 때문에 300미터 조정안으로 해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담당 계장이 축산단체를 단체별로 찾아가서 두세 번씩 의견 조율한 내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젖소 같은 경우는 1㎞ 정도 됐다가 현행 300미터면 너무 완화해 주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설문조사 값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최댓값을 1,000미터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댓값에 따라서 개정안을 정했습니다만 축산단체의 의견이 강해서 주변 지역 시군들을 파악한 결과 1,000미터 되는 데는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300미터 정도로 거리 제한을 둔 곳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에 맞춰서 300미터로 제시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조례하고는 뭐한데 염소 같은 경우 그동안 여기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군내에 축사 시설을 짓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미리 허가가 났어요?
  거기는 이 제한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게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염소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죠?
  거리는 어떻습니까?
  축사 허가난 지역하고 주택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여기 조례안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하고 거리가 됩니까,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환경과장 이종욱   
  이 조례안보다는 조금 멀어요.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 조례안에도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250미터는 충분히 됩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젖소 같은 것은 너무 완화시키지 않았나 싶고 그러네요.
○환경과장 이종욱   
  젖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주변 시군에 보니까 1,000미터 한 데는 거의 없고.
이병국 위원   
  충남 도내 평균값이 336미터네.
○환경과장 이종욱   
  악취 분석 결과에 따라서 300미터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10쪽에 보시면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해 가지고 환경부, 농림부 합동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 분석 결과가 400마리 미만일 때에는 75미터, 400마리 이상일 때에는 110미터 정도밖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300미터로……
이병국 위원   
  우리 군내 400마리 이상 먹이는 낙농가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없죠. 우리 군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 게 주로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종욱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거보다는 주민 동의 70% 내용을 삭제하면서 돼지 같은 경우, 사실 저희 홍성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는 현행 2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확대했기 때문에 굉장한 제한을 한 겁니다.
  1,000미터 정도 확대하면 홍성군 전체 91% 정도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홍성군 전체 땅의 9% 정도밖에는 돼지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다.
  결과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사는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사슴 같은 경우 300미터로 완화시켜 준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요, 지금 현재는 200미터인데 저희가 개정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껏 냈어요.
  욕심껏 600미터로 냈는데 현재 200미터인데 600미터로 낸다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250미터로 의견을 제시하기에 그럼 300미터 정도로, 사실 이것도 서너 번 만나서 양보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존중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존중할 것은 하고 존중 못 할 것은 못하고 그런 거죠.
  돼지 같은 경우는 존중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박만 위원   
  돼지만 그렇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는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젖소 같은 것도 1㎞에서 300미터.
○환경과장 이종욱   
  이건 저희들이 조금 착각을 했어요.
  환경부하고 농림부의 합동 조사 결과치를 최댓값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해 놔 가지고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축사를 지려면 주민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주민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됩니다.
박만 위원   
  안 받는데 거리 제한을……
○환경과장 이종욱   
  예, 제재를 받습니다.
박만 위원   
  이건 몇 호 그게 없나?
○환경과장 이종욱   
  100미터 이격 거리에 군집된 12가구 이상의 농가로부터 따집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짓는데 그걸 안 받음으로써 민원이 더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리를 어떻게 따지느냐, 또 12가구……
○환경과장 이종욱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도면 작성 용역에 들어갑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해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환경과장 이종욱   
  예, 도면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판단하고, 도면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박만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면 빨리 해야 되겠네.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 조례가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돼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도면 작성할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박만 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 현재 조례 적용을 받고요.
  70% 이상 동의를 받고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본 조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박만 위원   
  저거 질 사람들은 도장 받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져야 되겠네.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산을 양심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잘 융합해 가면서 축산 하는 분들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엉터리로 하는 분들은 이게 찾아 가려면 좀 어렵지만……
박만 위원   
  동의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군의원들이 이거 해서 바꿨대 해 가지고 민원이,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완화시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어서……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중앙 부처에서 안 된다라는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거리 안에 들어 있는데 기존에 허가가 나 있다가 대표자만 바뀌었을 경우에 제한하는 그런 건 없겠죠?
○환경과장 이종욱   
  없습니다.
  그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조례나 이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건 재산권 침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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