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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3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6. 5. 홍성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9. 8.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규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용관의원)
  3.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7. 5. 홍성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만·이상근·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이선균의원 공동발의)
  8. 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 8.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규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의원) 
  
○의장 이상근   
  오늘 5분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신청하신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고 제22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내포 시대 3년 차를 맞이하여 인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 등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홍성읍에 위치한 KT&G 담배인삼공사와 충남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2016년 3월 홍성고등학교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어 군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 복합 행정 타운 사업과 관련 건전 지방 재정 확충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방안과 두 번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 관리 철저, 세 번째 관용 차량 운영 개선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방안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13년 1월 충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충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경찰청 등 59개소의 도 단위 기관들이 이전하였고 2020년까지 68개소 이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홍성군에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충남교원연합회 등 많은 기관을 유치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의 이전 계획에 따라 도청 인접 지역에 소방 복합 행정 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 복합 행정 타운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만 평 부지에 충청소방학교와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 항공구조대 등 주요 소방 기관을 한곳에 집중화시켜 소방 활동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충남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는 등 2016년 상반기에 사업 부지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양군은 소방 복합 행정 타운 유치를 위해 군 의원과 시민단체 등 백여 명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군 또한 유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는 충남의 도청 소재지이며 지난 2월에 119광역기동단이 이전하여 활동하고 있는 등 타 지역보다 소방 타운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유치 활동에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10만 평 규모의 조성 부지는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소방 복합 행정 타운 조성에 상주 인원과 2, 3만 명의 교육생들이 찾게 되므로 유치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홍성 유치의 장점과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충남도에 적극 제시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도 홍성군에 조성 시 행·재정적 장점을 적극 홍보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총체적인 유치 전략으로 접근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국내 경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시설 사업과 보건소, 홍성읍사무소 청사 신축과 여성회관 신축, 도로·하천 정비 사업 등 지역 SOC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산 부문에도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열악한 지역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홍주시 승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 이상이어야 되므로 세수 확충 등 재정 자립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군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매년 4만 9천여 건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8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소유주를 파악한 바로는 창씨개명 이후 336필지 45만 4천 제곱미터의 토지가 아직도 창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재산세 부과 등 세원 관리에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씨명으로 된 토지 등 군내의 모든 필지 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관리하여 재산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관용차량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보유한 대수는 승용차 32대, 승합차 8대, 화물 차량 88대 등 총 128대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등록 차량 중 군수 전용 차량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렌탈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차량 취득에 따른 일시적 경비와 보험료 등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감소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 전용 차량 이외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관용 버스 등의 운영 또한 렌탈 방법을 검토하여 인력 관리와 예산이 효율적으로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소방 복합 행정 타운 유치와 창씨명 토지 세원 관리 철저, 관용 버스 렌탈 운영 방안 등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7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지원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이장 업무가 과중한 홍북면 신경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 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읍·면별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 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 대응을 위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창립코자 규약을 신설하고,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만·이상근·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이선균의원 공동발의) 
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7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의 재이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시대를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반영 및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화재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7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35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따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요구 등 4건이며, 건의 사항은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 철저와 상생발전기획단 운영 내실화 건의 등 총 31건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방 투자 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6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규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해서 김헌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과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래로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원리로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이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집행부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 23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 지역에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정되어야 할 제15조 제1항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은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군 지역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개정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2013년 이전해 오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도시 형성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의 신설로 집행부의 국 설치는 더욱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과 같이 인구가 증가세에 있고,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에는 2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불완전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에 군 지역이 포함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7월 30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류순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 업무 모두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가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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