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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2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3.    o 도시건축과
  4.    o 재무과
  5.    o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o 도시건축과 
  
○부의장 김헌수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건축 업무를 함께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라대경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환 도시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복인한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현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정희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배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고자료 별첨)

  
○부의장 김헌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308쪽에 홍성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의원   
  이게 2016년도에 끝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끝나는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만 의원   
  용역 끝나는 기간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계획이 내년도 말까지로 보고드렸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적성 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 토지별로 적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그 기간만큼 늘리는 겁니다.
박만 의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가야 될 거 같으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2017년도 상반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의원   
  이게 지금 서부 지역에 몇 년도에 한 번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재정비라는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고요.
  언제라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만 의원   
  용도 지역 폐지하고 한 게.
  이게 용도 지역 폐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도 지역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만 의원   
  용도 지역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렇죠.
박만 의원   
  그런 식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의원   
  그러니까 서부 쪽 가면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엊그저께도 이장 회의에 갔는데 아무것도 해 먹지 못하겠다 이거요.
  사실상 서부 궁리 같은 데 이런 데는 먼저 용도 지역 재정비할 때 폐지하고 할 때 집 있는 데만 전부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하고 나머진 전부 묶어놨다 말이오.
  이번에 그것 좀 하여튼 용역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 좀 참조… 사실상…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대부분이 주민 요구 사항이 용도 지역 상승, 생산이나 보전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한 자연 녹지 같은 부분은 저쪽에 신리같이, 신리가 아니라 그쪽 결성에 이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 서류까지 낸 상태예요.
  자연 녹지를 해제해 달라.
  도시 계획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데 100% 만족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박만 의원   
  홍성군에서 올린다고 위에서 다 풀어주는 건 아닌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리 같은 데는 도시 계획 그런 거 지정할 데도 아닌데 거기 지정해 놓고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무지하게 주고 있다 말이오, 결성 신리 같은 데.
  그러니까 아주 그것 좀 과장님이 챙겨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만 의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관계 있죠.
  지금 조양문에서 블란서 안경원까지 이게 도시 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지가 적어도 한 2, 30년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거기 민원들 못 들어봤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이라는 부분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이라는 부분이 전에는 도시 계획 구역과 도시 계획 외 지역으로 구분했던 부분이 2000년도에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국토, 예를 들어서 홍성군 전체 지역을 국토계획법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 광천 같은 경우는 최초에 도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1965년도 되다 보니까 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박만 의원   
  하여튼 법상 그런 건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이게 사실상 거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집 하나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를 아주 보상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뭘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한 20년 이상 넘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어요.
박만 의원   
  개인들 재산권을 딱 묶어놓고 집 하나 고칠래도 못 고치고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하여튼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산통 사거리, 316쪽에 이게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11월달에 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11월달에 관련 기관과 협의가 일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덕산통 사거리가 당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은 부분이 북문교에서부터 홍여고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비 20억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이 중복됐습니다.
  중복이 돼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러면 분업을 하는 과정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북문교…
박만 의원   
  그러면 이게 일정이 11월달에 관련 기관과 협의 요청해서 한다고 했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기관과 협의가 다 돼서 지금 발주 상태입니다.
박만 의원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의원   
  옥암지구 이게 향후 54억 9,700만 원 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지금 부지 조성 공사하는 데에 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박만 의원   
  내년도에도 또 세워야 할 예산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래서 지금 체비지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체비지 매각이 요번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여섯 필지가 추가로 매각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돈이 들어오는 부분,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출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박만 의원   
  그러면 체비지는 한 네 필지 정도 남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근린 상업 용지로 해서 온천 용지 쪽에 2필지, 주차장 용지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 또 하나 종교 용지 어떤 특수 용지 개념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어제그저께도 계속 상업 용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들어온 분이 세 분 왔다 갔습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공동 아파트 단지 용지는 언제 어디서 짓는다는 얘기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하셨듯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아야지만이 거기 있는 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 지금 현재 시공사가 아파트의 시행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 그분들이 하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만 의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인데 이 슬레이트가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고 우리 군에서 지금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거 주택은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 슬레이트 집 같은 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축사 같은 데도 많다 말이오.
  그런데 축사가 다 허물어지고 한데도 처리를 못하는 게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할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나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이에요.
  아주 한 해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희망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가 처리 업자 먹여 살리는 거 같더라고, 사실은.
  워낙 비싸 가지고 여기 관내에도 슬레이트 뜯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의원   
  지금 명진환경이나 어디 거긴 뜯을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갖다 처리는 못 해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특수 폐기물 형태로 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철거하는 부분에 철거 면허 하나가 있고요.
  수집 운반하는 면허가 하나 있고 나중에 처리하는 면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단계가 세 개인데 그 세 개를 충족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홍성군 관내에 한 군데가 있고요.
박만 의원   
  홍성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 박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처리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한 업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혜성에 첫 번째 걸리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환경공단과 장기 계약하고 있고 내년까지 돼 있어서 내후년쯤에는 추가적으로 생기면은 최소한도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않겠나.
  그래서 후년부터는 지역 업체로…
박만 의원   
  지역 업체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자기네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 아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걸 한번에 처리했으면.
  슬레이트가 나쁘다 해 가면서 정부에서 알기 쉽게 은하 같은 데 광천 이쪽은 막 땅에다 전부 복토를 수백 억씩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가 나쁘다고 판명이 됐으면은 뭔가 대책을 정부에서도 다른 걸 제쳐 놓고라도 해 줘야죠, 이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기본적으로 정해진 동수, 국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군비 부담을 추가로 하더라도…
박만 의원   
  하여튼 뭔가… 지금 결성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불나 가지고 축사가 탔어요.
  그런데 전부 슬레이트이란 말이오.
  다 가라앉고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고 있습니다.
박만 의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한 번쯤 군비를 세운다든지 국비를 받아다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1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줘 가지고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 의원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있죠.
  임대 아파트 옥상 방수를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옥상이 새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누수가 돼 가지고요.
박만 의원   
  이게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서부면장 할 때 보면은 서부면사무소가 4천 얼마 들여서 방수를 했더라고.
  한 4년 됐다는 거예요, 방수한 지.
  그랬는데 여름 됐는데 장마지니까 막 그 회의실 천장에서 이건 비 오는 건 저리 가라예요.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 봤더니 다 터져 가지고 실리콘으로 떼우고 그 응급 조치도 했었는데 방수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판넬로 씌운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의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지금 건축의 공공 부분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슬라브집을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먼저 주에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한테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는 한번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 좀 시켜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 지붕 있는 형태의 어떤 집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 행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만 의원   
  그 지붕을 씌워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잘못하면은 방수 또 몇 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홍주고하고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지금 간장게장 삼거리 첫 집은 지금 철거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방은희 의원   
  철거를 했고 그 윗집은 아직 철거를 안 한 상태죠?
  그런데 거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노란 보자기로 뭘 쌌는데 그게 슬레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언제 철거할 계획이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철거라는 부분이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사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외장은 기와나 함석으로 돼 있어요.
  속을 뜯어보면 꼭 슬레이트가 나와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집 앞이니까 보셨을 테지만 그 앞에 집 같은 경우도 철거하는 과정상에서 일반 폐기물 철거로 공사 발주 했는데 뜯는 과정에서 특수 폐기물, 그 슬레이트가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사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그분이 부담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그 집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하고 그 일미옥 밑으로 조그만 가게도 아닌 집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그 길 옆으로.
  일미옥 옆에 계단 올라가는 집에 조그맣게 집이 하나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안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다가 공사 무슨 막이라고 하죠.
  그걸 쳐 놨어요.
  그러다 보면 중앙하이츠 그 집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양쪽이 다 안 보여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그 운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차머리가 이만큼 나와야 양쪽으로 지금 봐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안 아파트에서 터파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그래서 흙이 계속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큰 덤프트럭이 오면서 길은 좁고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
  큰 차 덤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가 없잖아요,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사실상 큰 차가 오고 또 차가 교행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아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가게 터하고 지금 철거한 그 밑에 집하고 지금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도로로 선정한 만큼은 그래도 임시라도 좀 나무를 베고 해서 좀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좋은 지적 사항이고요, 그쪽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라도 임시로라도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주민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319쪽에 도시 계획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볼라드 설치가 이 비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쪽에 예산 나가는 데 홍양교라고 옛날 구교가 있습니다.
  홍성 온천 앞에 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교 있어요.
최선경 의원   
  새로 보강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정비를 다시 했고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통행하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존에 콘크리트로 돼 있던 볼라드를 교체하라고 그래 가지고 401개를 당초에 발주해서 4백여 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안 돼 있고 볼라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볼라드 교체 공사까지 유지 보수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애초에 횡단보도나 보도블록을 넣을 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즉 볼라드 설치가 없어도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방법은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참 일하면서 힘든 부분이 사람이 걷는 거리에서 가게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걸어가면서 물건을 사고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의식이, 주민들의 의식이 차를 가게 앞에까지 바짝 대 놓고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가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더라고요.
  큰 마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지만 가로 면 옆에 있는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행자들의 안전,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차가 못 올라가게끔 경계석 턱을 높여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 위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볼라드가 사실은 보행자 도로에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게 사실은 맞고요.
  기준이 지금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쇳덩이 같은 돌을 놓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들, 특히 보행에 지장을 주고, 또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 80에서 1미터 정도의 봉으로, 즉 신체에 접촉을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재질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굉장히 선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라드가 설치돼야 될 부분에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는 오히려 볼라드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같은 걸 끌고 가는 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은 보행길에 한가운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 설치가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보도블록이라든가 볼라드 설치가 필요 없을 만큼 행정을 했더라면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볼라드와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확보돼서 끝난 상황이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유지 보수 사업비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한번에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볼라드를 교체하는 과정상에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전수 재조사를 해 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하는 거로 해서 다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대부분 홍성읍이나 광천읍 시가지 주변에 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암 지구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암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안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거의 협의 마무리했고요.
  소유자의 어떤 재산 상속 관계에서 뒤에 정희채 계장이 있는데 그분이랑 서울 가서 형사들이랑 잠복까지 해 가면서 미행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분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최선경 의원   
  그래서 혹시 저는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했더니 또 다른 상황이 있었던 모양인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아니고요, 조만간에 이전할 겁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 집 한 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오관 구역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말씀도 해 주시고 하는데 결국 그 공모 사업은 선정이 확정됐습니까, 농촌 활성화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공모 사업이라는 선정 자체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공모 사업이 확정됐다라는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비 확정했을 때 거기 우선순위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확정됐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로는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주무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업무를 보고 있는 그분 입장에서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을 테지만 앞 순위에 올라가 있고 잘 될 거다 하는 쪽으로 협의를…
최선경 의원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60억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지난번 2백 억 공모 사업은 어쨌든 안 됐죠, 아쉽게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사업은…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최선경 의원   
  아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와 협의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좀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떤 부분이오.
최선경 의원   
  공동 주택과 관련돼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홍성군이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LH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하시겠다 저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한번 하시고 일주일 내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좀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도 그 사람들이 먼저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 같아요.
최선경 의원   
  일주일 내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전화로만 고성화 주무관이 통화를 했고요, 그 상황이 진도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오관 지역은 정말 큰 짐인데요.
  지금 주민들로서는 정말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고통을 많이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현지 개량 방식으로 혼합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라면 이 주민들께서는 도시 가스라도, 가로등이라도 조그만 소방 도로라도 우선 해 줘야지 우리가 숨이라도 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오관 9구와 10구가 대상지에 포함이 됐다가 이번에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어느 정도 오관 9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외 지역으로 남는 지역이 오관 10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많이 하소연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최선경 의원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려야만 하느냐, 막연히.
  LH는 나름대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동 주택 부지 작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 방식,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라는 부분까지, 지금 서해 도시 가스까지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대상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45가구가 완전히 선정된 상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주거 급여 부분이 당초에… 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45가구인데 대상이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경, 중, 대 형태로 해 가지고 45가구를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대 보수가 13가구, 중 보수가 10가구, 경 보수가 22가구로 현재 45가구로 결정이 돼 있고요.
  요 사항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 중위 소득 기준이라고, 주거 급여 중위 소득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득 기준이 4%인가 인상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좀 돈을 더 받는다든지 나오는데 우리 군에 중위 소득 가구가 지금 현재 1,330가구인가 있어요, 전체가.
  1,330가구 중에 우리가 주거 급여 현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자가 가구가 310가구입니다.
  지금 310가구 중에서 지금 45가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그 310가구를 전부 이 LH 전담 기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개별 신청자가 먼저 수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노후된 데 그런 데를.
최선경 의원   
  그러면 분명히 자가 주택이어야 하는 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310가구 중에서 본인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보수 처리 좀 해 달라는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그중에서 45가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선경 의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셨는지,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에서 대상자라든가 310가구라는 부분이 현황을 다 우리가 받아서 한 겁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본인 집이 노후화됐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하셨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0쪽에 보면 송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미 건설교통과에서 두 군데나 하고 있는데 왜 이 송정 마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건설교통과의 농어촌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농림 분야 사업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형태로 임중구 위원이라고 경관 부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활용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했고 경관 생태 분야로 해서 이 사업도 직접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보면은 건설교통과 어제 업무 보고 받은 데서 보면 대현1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것도 경관이고요, 그다음에 산양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종합 개발인데 여기 송정도 경관인데도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업이 이원화돼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양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결국은 홍성군 일이고 크게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분업 형태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최선경 의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본다면 집중이 되는 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비용이나 어떤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한 군데 부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과포화 상태예요.
  건설교통과에 다른 부서지만 농촌개발계가 지금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농림 사업이.
최선경 의원   
  원래 도시 재생 지원 센터 같은 형태로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조례도 요번에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 도시 재생과도 이건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거는 도시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 자체 내에서 전체적인 행정력을 배분할 수 있는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 재생과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개념이 다릅니다.
  중앙에 있는 부처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도시 재생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 여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런 농림 분야의 사업은 저쪽서 하는데 그쪽이 일이 많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나눠서 그렇게 한다고 의원님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아까 박만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사항에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권역 사업, 창조 마을, 또는 경관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많이 해 놨어요.
  그건 결국 뭘 뜻하냐 하면 내 고장에 손님이 좀 많이 와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해 놨으면.
  그런데 이렇게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
  예를 들면 죽도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투자하면 근 한 백 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묶여 가지고 뭘 하나 할 수도 없어요.
  손님이 와서 머물다 갈 수도 없고 가서 밥 한그릇 사먹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박도 그 집 형태 가지고는 어렵고 집을 재건축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묶여서 돈은 투자하고 소득은 없고 이런 형태가 왔으니까 이런 지역을 먼저 풀어서, 결국 요즘은 물가, 산 이런 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데를 좀 조금은… 아주 난개발해서는 안 되지만 개발 측면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우리가 국토 계획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용도보다 상향 조정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또 위 지침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오는데 이게 먼저 누가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개념에서 용도 지역에 상관 없이 어떤 개발 계획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바꿔달라는 거예요.
  보전 생산 관리 지역을…
이선균 의원   
  아니, 글쎄, 먼저 바꿔달라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그러나 기 우리는 이만틈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해 놓고 손을 쓸 수가 없다.
  다음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 많이 투자한 쪽은 앞으로 활용할 가치, 효율성을 높여다고 그런 측면으로 좀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내후년까지 이 부분을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나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선균 의원   
  주민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쉬우면 얘기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를 잘 뚫어주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음에 320페이지, 저는 진짜 불만스러운 게 이 자잔거 도로인데 이게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국가 자전거 도로가 다 완료됐어요, 구축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떤 거 말씀…
이선균 의원   
  자전거 도로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자전거 도로 했는데요.
이선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군데군데 다 완료 안 됐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선균 의원   
  글쎄, 완료했다고 나와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궁리 쪽에…
이선균 의원   
  거기도 그렇고 어사리 쪽도 내가 볼 때는 선도 제대로 자전거 도로 그려지지도 않고 그랬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궁리 쪽에서 기존 도로 부분에 휀스 쳐져 있는 부분과 자전거 도로 돼 있던 부분에 엇박자가 나 가지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초소 앞에 거기 같은 경우도 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우연찮게 초소 옆으로, 해안 쪽으로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협의를 구하고 있고 하는데…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그랬으니까 난 그 뒤로라도 공사한 줄 알았는데 아직 있는 상태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어사리 같은 이쪽 상가 앞으로도 그 라인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주민들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해요.
  계획을 해서 이상한 조형물도 갖다 놓고 칸도 막아 놓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나중에 수리할 때가 되면 좀 편리한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방치 건축물 관리 철저에서 광천 백동에 그 아파트 다시 공사하는 것처럼 망 쳐 놨던데 지금 공사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거기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가는지 그거를 굉장히 무성한 소문이 많이 들어와요.
  철도 노선이 되면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뭐하다 이렇게 떠도는 소문이겠지만 하도 오래 방치됐다가 공사하려고 망을 쳐 놨는데 또 공사를 않고 이러니까 유언비어가 떠도는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당초에 사업자에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안에 알박기 형태로 알박기는 아닌데 경매로 해 가지고 조그만 면적을 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에서 했을 때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면적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없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주택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나 보니까 우연찮게 주택법에 의해서는 95%라는 토지 면적이 확보되면 5% 범위 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한데 그 작은 땅이 6%입니다.
  그래서 수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알박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땅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들리는 거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평당 6백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합으로 해서 5억인가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도 사업자한테 해 봤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빨리 해서 사람이 한 명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주고 싶은 의향은 없느냐 그랬더니 사업하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운데에 6% 정도의 개인 땅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 사항이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박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시 계획 그 용도 지역이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언제까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도 지역이오?
황현동 의원   
  도시 계획 부분에 대해 정비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 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진행한 다음에 그게 끝나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현동 의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정비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용도 지역만 놓고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마다의 어떤 특성을 조사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 관리 지역에서 이게 계획 관리로 가야 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특성을 찾아서 우리가 그놈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토지 필지마다.
황현동 의원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 관리, 개발 진흥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런 식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보전 관리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지역의 보전 관리 지역을 풀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다른 지역에 다시 또 보전 관리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면적 중의 비율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글쎄요, 지금 저희들한테 담당 뒤에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없다는 게 중앙의 방침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승을 위해서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풀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용도 지역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복합적인 겁니다.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 진흥 지역, 경지 정리 구역으로 돼 있으면 농지법에서, 진흥 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농지 보전 가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지 정리 사업을 해 놨는데 거기를 계획 관리 지역에서 다른 부분으로 난개발시킨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농지에서는 진흥 지역, 산지에서는 보전 임지라고 그래 가지고 수림이 양호하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건 안 되는 거로 보고 그 이외에 지금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촌동네 가면 촌락 지역에 집이 없어가면서 듬성듬성 있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지역은… 그러니까 이 땅은 계획 관리 지역인데 또 어떤 땅은 보전이나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고 하니까 농림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 동네 전체를 다 계획이면 계획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검토하면서.
황현동 의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비율은 가지고 있어요.
황현동 의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농림부에 협의하면.
황현동 의원   
  농림부 외에.
  농지가 아닌 부분일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그걸로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농림 지역으로, 보전 관리 지역으로 하게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농민들은 다 알고 있고 내 땅이 어떤 용도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대체 지역이라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힘들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용도 지역 상승 부분에서…
황현동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계획 관리가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데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비율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조금 완화됐던 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제한을 하는 용도로 갔을 때는 그분도 가만있겠느냐.
황현동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풀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풀어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예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짐인데 그게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서로가 상반되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푸는 데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서산 아래쪽에 어떤 관광객들한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담산리 중담 위쪽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먹거리라도 하고 싶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도 이미 지구 단위 개발 조성하기 이전에는 어떤 행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금번에 용역을 줘서, 2020년까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부분도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위에 상담 쪽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행위를 못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아주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마을 진입로 등 이렇게 도로를 좀 넓히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공사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고 나면은 가쪽에 조그마한 여유 공간이 있다면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꼭 경계석을 높이 쌓아 놔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이미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경계석을 너무 높지 않게 만든다면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텐데 설계할 때 꼭 경계석을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토지주가 또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여기다 차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경계석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것이 도로의 불법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일환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업무에 활용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에 있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자를 올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입니다.
  아무리 쓰러져 가는 집도 돈 얼마 주느냐부터 물어봐요.
  요즘은 많이 인식이 돼서 자기가 철거할 집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해 주는 형태인데 지금 읍면서 읍면장이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올려서 읍면별로 동수를 확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읍면에서 하는 형태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거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주겠습니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집이 아주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사람도 반대적으로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안내문이라도 보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 그리고 농어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고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더 경관이 아름다워지면 결국 귀하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에 대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사업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서산 쪽을 또 얘기하는데 상담 쪽에 가서 보면 몇 군데 철거를 했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평지로 만들어놓는다면 활용도가 주차장이 됐든 주차장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거기에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주 전망도 좋은 곳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주택들을 철거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리 지역, 용역을 줘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고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또 사유 재산도 좀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홍성군이 인근 태안이나 보령 같은 데는 펜션이라든가 민박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해안가로.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아쉽다.
  그게 보전 관리 지역으로 그런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 거 같아요.
  태안만 가도 그렇고 서산, 보령 이런 데 가보면 펜션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도 계획을 세울 적에 웬만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 같아요.
  그것 좀 하도록 관리 계획 세울 적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 불법 있죠.
  옥외 광고물도 그렇지만 간판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간판 시범 거리라 해서 조양문에서 그 통로 있죠.
  그 통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 시범 거리로 해서 전부 정비를 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정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무색할 정도로 많은 간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를 전부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옥외 간판이 아주 너무 불법…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막 돌출되고 하는 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범을 해서 외지 사람들도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구경도 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전부 시범 거리로 해서 홍성군 전체를 정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더 놔두고 있다.
  그 정비할 예산을 들였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조양문에서 축협 간 도로를 하면서 옛날에 도의새마을 쪽에서 간판 정비를 했던 거 같아요.
  비교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각성하는 부분이 요 군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병국 의원   
  지금도 디자인 뭐로 해서 정비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다 됐습니다.
이병국 의원   
  됐으면 뭐 합니까?
  저렇게 놔두고 관리를 않다 보면 그쪽마냥 또 생길 텐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미흡한 부분이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시범 거리기 때문에 요러요러한 부분으로 디자인해서 요런 모양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양문에서부터 축협까지는 지금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도 옥외 광고물 형태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어떤 미관상…
이병국 의원   
  애초에 시범 거리로 해서 간판 정비를 했으면 하나라도 나왔을 적에 그때 정비를 않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거든요.
  애초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시범 거리로 해 놓고서 한 사람을 놔두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서 지금은 아주 옛날보다 더 난무하게 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당초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를 설치해 줬는지, 지원해 줬는지 그런 부분 파악하고 기존 대비 지금 현재 상태 있는 부분을 한번 일제 조사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조사하고 말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그냥 놔두고 하면은 그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저거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도 많게 돼 가지고.
  그럴 적에 제일 처음에 하나나 두 개 달았을 적에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법을 강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서울이나 어디 다른 도시도 가보면 그렇게 정비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
  그것은 여기 군 차원에서도 지도 단속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은 정비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 낭비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군청 앞에서 금강원 조경까지 거리를 모델로 해서 다른 거리도 그렇게 유도해서 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군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북문교서부터 내포 신도시 간 도로변 옆에 엄청나게 간판 서 있는 부분을 도랑 협의해서 순수 군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도랑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지도 단속을 잘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누가 책임이라든가 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군청에서 삼거리까지 거기는 지금 정비됐더라도 거기도 앞으로 될 가망성이 많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계속 보면서 들어올 때마다…
이병국 의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거기서 단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하여튼 앞으로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으로 했던 거리 조성했으면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예산 낭비라든가 그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이 하나 마나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80동 있죠?
  327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46동하고 미착공이 34동이라고 했는데 선정할 적에 정말로… 물론 정확하게 선정을 했겠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은 겨울에 이렇게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하면 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주택을 개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못 짓고 나중에 반납 현상이 나오고 늦게 또 재지정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겨울에 주택 짓기도 어렵고 이월 사업이 되고 또 주택도 겨울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벌써 짓고 전부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정 과정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 없는 사람들한테 선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적에 정말로 자기가 아주 내 주택을 개량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자기가 하겠다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자부담 형태는 아니고요, 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비예산입니다.
  그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등기낸 다음에 농협에서.
이병국 의원   
  지금 5천만 원 주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없습니다.
이병국 의원   
  주택 개량 사업 말이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 가격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준공한 다음에.
이병국 의원   
  원래 예산 세울 적에 먼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6천만 원까지 해 줬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6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주는 게 아니고요 융자를 해 주는 거죠, 다 짓고 나서.
이병국 의원   
  아무튼 그래서 6천만 원씩.
  그런데 그거 갖고는 지금 주택을 못 지어요, 6천만 원 가지고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건물 주택의 가액을 평가해서 그거에 70%, 거기에 표시된 대로 70% 수준으로.
이병국 의원   
  아무튼 선정 과정에서 70%를 주든 60%를 주든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고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신규 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가림벽 설치 문제인데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했어요.
  홍주성 정비 사업 계획으로 해서 많은 주택이 철거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철거가 되고 한쪽은 도시건축과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은 철거가 되고 한쪽은 철거를 않다 보니까 반쯤 부숴 놓고서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관이 안 좋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가림막을 해서 옮기더라도, 철거하면 또 옮기더라도 연차적으로 가림막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홍주성 근처에.
  이렇게 보면 철거하고서 그냥 막 쓰레기니 뭐니 폐허가 돼 가지고 아주 미관을 너무 해치거든요.
  더군다나 이 홍성군청 근처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천주교 순례단 이런 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하고 또 밑에도 정리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주차를 하든지 무슨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문광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철거를 할 적에는 한쪽은 부수고 한쪽은 그냥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사도 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 너무 보기 싫잖아요.
  가서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그거를 이런 가림막이라도 해서 나중에 또 부술 적에는 그런 걸 살짝 옮겨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안의 말씀과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소향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건인데요.
  제가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제안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도 회전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거리 정도에 회전 교차로가 있으면 진입부 쪽에 정면으로 보이게 그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입부 쪽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팻말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실행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으로 해서 들어가는 우측에다가 쉽게 해서 뽈대를 세워서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들이 그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 부분을 안 써 놨어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측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진입을 하면 앞에 회전 차들이 돌게 되면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정면을 보게 돼 있어요, 운전자.
  정면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그러한 표지판이 있다면 회전 차량이 오니까 내가 섰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향 삼거리 회전 교차로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회전 교차로에서 어떤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설계대로 한다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라도 어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갈산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지금 하반기 계획에는 16년 이후 보상 및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 본인의 주택이 편입된다든가 아니면 땅이 편입된다든가 이런 분들의 생각은 올해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내년부터 이쪽에 도로가 나면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라도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을 지을까, 나는 갈산을 떠나지 않고 갈산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6년 이후에 보상 및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해서 17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추정 사업비가 9억 3천만 원 잡았는데 올해 3천만 원 그 실시설계액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 놨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보상비랑 공사비까지 해서 한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는데 이 9억 원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9억 원을 한번에 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워낙 많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에 내년에 9억 원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요거의 반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단 급한 대로 몇 집이라도 지장물부터 보상을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놓고 내후년에 사업을 하는 게…
김덕배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 지역이 제대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본다면 홍성읍, 그다음에 광천읍, 그리고 홍북, 그다음에 갈산면입니다.
  소재지 형성이 제대로 된 곳이,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로 봤을 때 홍성읍이나 광천읍,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산면에는 상당히 소외가 됐다.
  지금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로 올라온 거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똑같은 홍성군민입니다.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기반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홍성군 100%로 봤을 때 홍성읍이 5, 60%라고 가정했을 때 광천읍은 한 2, 30%, 그리고 갈산, 다른 읍면 쪽 시가지 형성된 데 이런 데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홍성군에 많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5일장 서는 데도 사실은 갈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홍성, 광천, 갈산입니다, 5일장 서는 데가.
  그러면 그 시내에 형성되는 도시 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갈산면 소재지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배려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 부분인데요.
  지금 홍성군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계속적인 불법 광고물로 해서 지나가는 분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지금 복개주차장 쪽에는 광고물이 다 어떻게 현재도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일부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문화연대 쪽에서 그저께인가요.
  앞에다가 개사료 관계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지나가는 민원인이 그 광고물을 떼서 없앴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연대 측에서 그 개인을 고발해서 50만 원 벌금을 물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단체나 개인이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신고를 하면 거기에 플래카드나 뭘 걸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김덕배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고물법에 광고게시대를 홍성군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허가받은 광고물을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허가받은 광고물을 광고대에 설치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덕배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그 광고물 외에 부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집회 장소를 신고하는 거죠.
  요 장소에서…
김덕배 의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팽목항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광고 게시물을 다 철거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있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어떤 전주를 통하든지 불법 광고물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읍도 돌아다니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광고 협회한테, 예를 들어서 광고물 게시는 본인들이 갖다 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광고 회사에서 가서 게시를 해 줍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주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광고 협회에서 그런 걸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시를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광고 협회가 전체로 봐서 삼십 분이 넘고 광고 협회로 구성돼 있는 분이 그 정도의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불법 게시되어 있는 부분,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9.9%가 많은 양의 플래카드나 스티커를 제작해다가 붙이는, 외지에서 해 오는 겁니다.
  단가 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는데 가장 흉물스러운 게 플래카드도 플래카드지만 전주라든가 기둥에다 하는 딱지 이게 뭐해 가지고 지금 두 분, 공공근로 한 분이랑 일용으로 하시는 분 두 분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떼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뒤에 김종현 계장 계시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트럭 몰고 가서, 그 사람들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게 공무원들이 떼지 않는 때 그들이 노리는 부분이 금요일날 밤에 붙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면 1톤 덤프트럭에 한 트럭씩 떼서 들어와요.
김덕배 의원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보면은 그 끈이 너무 지저분하게 달려 있어요.
  그걸 철거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하셔서 불법 광고물이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지나가는 군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여간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도청 소재지 홍성군인데 홍성군이 부족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 중에서의 하나가 적어도 VIP 손님이 오시면은 접대할 수 있는 호텔이 없다, 회의 장소 컨벤션센터가 없다 이런 사항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사항을 도시과장으로서 어떤 식이라도 홍성군에 그런 리조트급 호텔이 유치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기본적으로 옥암 지구를 개발하면서 그쪽에 온천, 건강 휴양할 수 있는 그 상업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 저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도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덕산 리솜이라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홍성군청 공무원으로서 큰 행사라든가 뭐를 할 때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고 인접해 있는 덕산 같은 데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 투자자가 자기들이 투자 대비 나중에 어떤 이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하면 어떨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그분들한테 홍성군 또는 홍성군의회에서 어떤 세미나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1년에 몇 회 이용한다는 그런 협약이라도 해 가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달란트를 줘 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윤용관 의원   
  용봉산 자연 휴양림 진입로 개설 공사 사업비로 36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청석수련원 올라가는 곳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윤용관 의원   
  그러면 그 청석수련원에 일정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왕에 공사하실 때 그런 거를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매머드 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적정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사업이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만 하다가 그쪽 도로로 방향을 틀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위에 청석수련원 자리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기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정식 들어온 건 아니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고도 제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상을 변경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2층 내지 3층으로 지은다고 하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그 땅이 홍성 군유지로 그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호텔이면 호텔이라는 부분으로 착공을 할 단계에서는 그 자산을 매각해야 될 때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별도에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예,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고도 제한이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사실 고도 제한이 국가 개발 보전 차원에서는 고도를 제한시켜서 어느 정도 보전을 시켜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 개발하고 배치되는 사항인데 그 고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사항이 어떤 개발에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 좀 해제했으면, 완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홍성군에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검토 않고 고도 제한으로 해서 120미터, 140미터로 돼 있는 사항을 어떤 심의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국공유지 부분으로 유도하고 그쪽에 어떤 행위 제한, 사유 재산권에 제한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이 검토 단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외부인들을 많이 모셔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으로 외부인이 많이 오셔서 오시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홍성군에 있는 특산품을 많이 가져가시게 할라면은 정주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주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고도 제한이라든가 용도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제오늘 사항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오서산 광천지역, 장곡면 광성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규제가 완화됐던 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국토 보전 차원에서.
  국계법이 강화가 됐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 효율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적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광성리 지역, 담산리 지역, 금마면 지역, 지금 옥암리 지역도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도시 계획 외 지역에서도 어떤 지구 단위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용도 지역이 완화가 돼서 거기에서 식당이라든가 근린 생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 형성되면은 특색 있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싶은 사항이 욕심입니다.
  기왕에 적은 돈으로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특색 있게 만들고 싶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내포 신도시에 도청이 유치되면서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적어도 홍성군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특색 있게 가꾸겠느냐라는 사항에서 한번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포 쪽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제한이라기보다도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특색 있고 아름답게 하는 부분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에서 진짜 최소한으로 가로변이라든가 어떤 수변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최소한도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 주민들이 보기에 편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가보니까 미미한 사항이지마는 청양에서는 가로등에다 전부 고추를 달아놨더라고요.
  그 하나만 봐도 사실 고추가 많이 특화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천 토굴 새우젓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천 토굴 새우젓 특화 거리가 우리가 봐서 광천 토굴 새우젓 특화 거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왕에 미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누가 봐서도 새우젓 특화 거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광천 오거리라든가 중간중간에 회전 교차로가 많이 생겼죠, 지금.
  회전 교차로 중앙 부분, 또한 가로등 부분, 도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요런 사항들이 우리 홍성에서 내세우고 있는 한우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 요런 특산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 홍보장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항을 내세울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가로등에 새우젓 같은 거 그릴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좀 전에 청양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에 고추를 보고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게 홍보 효과가 있을 거 같다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내용에 보면 이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사람 심리적으로 연상하면서 그게 마음에 와닿는 홍보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기반계장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새우, 저쪽에 있는 대하 이런 부분을 가로등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과연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는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부분을 진짜 미적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오거리에 회전 교차로 부분, 회전 교차로라는 부분이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지금 몇 분이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광고탑 세우겠다, 기관·단체에서 어떤 상징물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꽃 같은 걸 심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차에서 승차했을 때 가시거리가 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의원   
  부탁 말씀 드리고요, 도시 미관이라든가 농촌을 쭉 다니다 보면은 재산 가치가 없는데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걸 봐서는 농촌에 대해서 빈집 정비 사업 정도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상이 43동 정도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좋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하다가 말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수십 년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만 있어야 되고, 또 노변에 주택이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강제 집행 정도는 어떻겠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불가합니다.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광천에 가면 옛날 구 장터 쪽에 들어가면 불난 집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불난 데다가 흉물스럽고 지나가는 분들이 안 좋으니까 철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소유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돈을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어떤 사업 계획이 아닌, 사업 계획이라는 부분은 개별법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것이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그건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강제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 집은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고장 내보내고 대집행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불가합니다.
윤용관 의원   
  사실 재산 가치가 없으면은 해도 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분에 의해서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나 모르지만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슬레이트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슬레이트 관계는 거의 대부분 철거를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잔여 사업비, 당초에 가지고 있던 돈 중에 남은 돈이 있는데 17동을 지금 읍면에서 추가로 받아서 선정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여기에 대해선 무허가 건물 같은 거는 사실 슬레이트 정비를 안 해 주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있든 없든 간에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 주택에서 부족하면 창고라든가 축사 같은 거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읍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이 있어요.
  양이 많아 가지고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계획을 잡아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든 후년이 되든 간에 한 해에 많은 양을 최소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나 그 부분을 예산 부서랑 협의도 해 보고 해서 많이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슬레이트 같은 것은 사실 건강상 생명하고 직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 주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에 노출된 사항은 무허가 건물, 또 부속사, 이런 사항으로 굉장히 난립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사항은 허가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50동 이렇게 제한적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16년 정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걸 맞췄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부담을 좀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합시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사항, 부속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 마을에 보면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의 한 분야로 된 거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중에 파트가 경관 생태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관 생태 부분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창조적으로 마을을 만드는 사항인데 마을만 창조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 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냐고 한 사항에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먼젓번에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랑 가서 대화하는 과정상에서 팔괘리 송정 마을에 가면 이름 그대로 소나무 송 자에다가 정자 정 자로 해 가지고 소나무가 많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산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해 주고 지금 회관에서 풀무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도 연결하는 인도교 같은 거 내달라, 기반 시설 개념 그런 부분,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를 기왕에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밑에 나와 있지만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상에서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인도 확보, 등산로, 팔각정 설치 이런 부분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갔고, 또 지금 회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그걸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설치해 주는 부분 이런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용관 의원   
  건설과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실 짜 맞추기 식,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틀에 맞춘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공모 사업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들고요.
  전 기왕에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써야 된다는 사항이고 그 실정에 맞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주민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귀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뒤에 주민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사업성 검토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사항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6월달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보고서에 의하면은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인 임중구 위원이 주민들과 이장님들, 거기 추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분들과 계속 대화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풀무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쪽으로 협조해 주시면서 주민들한테 리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 기본 계획서가 작성되면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도시건축과 보고서 첫 면에 보면은 주요 성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미불 용지 보상 요것을 잘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불 용지는 뭐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장기 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도시 계획 결정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주는 게 장기 미집행 보상이고요.
  미불 용지는 지금 완료된 도시 계획 도로 중에 차가 다니는, 포장이 돼 있는 완료된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게 미불 용지입니다.
윤용관 의원   
  일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침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   
  일단 도시 계획 시설로 해 놓은 것도 재산권을 침해한 상태인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상을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부분도 본인이 신청이라는 부분이 어떤 전 노선이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보상하고 도로를 내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장기 미집행이 된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한번에 몇 평이 있어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건물이라든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갈 형편이 못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면.
  그래서 본인이 신청이 않는 거죠.
윤용관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딴 게 아니고요 기왕에 지금 도시 계획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 계획 결정이 돼 있는 땅 위에, 개인 토지 위에…
윤용관 의원   
  결정된 사항에 대지가 됐으면 보상을 해 주고 대지가 아닌 사항은 시행이 돼야 하는 건데 기왕에 이것이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시설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설로 결정됐지만 도로는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미불 용지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런 걸 신청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요 사업 구간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광천 삼거리 오복식당 앞에서부터 터미널 가는 방향 같은 경우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윤용관 의원   
  그런 지역이 또 보면은 광천 동양라사에서 우주 오토바이 센터 가는 구간도 사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확인해 가지고…
윤용관 의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발언 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추진을 못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렇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노력을 해서 사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을 방치된 상태로 두면 주민들이 볼 때 이것도 못 할까라는 사항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대우장여관에서 광천 중앙의원 가는 사이에 병목된 도로가 하나 있죠, 작년도에 사업한 중에서.
  도시 계획 사업 구간 중에서 완벽하게 다 공사가 안 된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 집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준공 처리가 됐더라고요.
  도로 형태의 구조라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한 분한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이분이 다른 데에다가 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이사 가게 되면 10월경에 철거를 하고 그걸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런 사업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도시건축과 업무 청취를 하면서 도시 경관 문제, 용도 지역 재정비 문제, 볼라드, 슬레이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옥암 지구의 사업이 올해 말로 거의 완료가 돼 가는 시기가 되는데 그 옥암 지구의 도시 형성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힘을 모아서 도시 형성화를 시키는 데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힘을 써야 될 때가,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빌려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발전된 그런 도시건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오인섭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언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은주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조기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선자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호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의장 이상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재무과장 오인섭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재무과는 홍성군에 중요한 사업을 계약하는 계약 부서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한 개인한테 많이 치우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재무과장 오인섭   
  앞으로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에 수의계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분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입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주들의 불만이 없도록 수의계약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111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지금 고액 체납자 천만 원 이상짜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4명에 6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만 의원   
  최고 고액 체납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최고 고액이 현재 납세자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리산 롯데마트 건물, 거기가 지금 압류된 상태로 1억 1,100만 원입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26억 7,3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체납 세금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106쪽에 용호초등학교 매입, 지역구 의원들은 한동안 곤혹을 면치 못했던 사업장입니다.
  공무원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지역에 흘러가면 말이라는 것은 항시 보태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임대 사업장이 3천 평 되는 이 땅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땅은 뭐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목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요.
  관련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하려면 우선은 보관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200평 정도 필요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교실 일부는 농기계 수리 부품을 우선 보관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또한 현재 있는 관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론 교육장이라든가 농기계 전시실, 그리고 일부 관사 같은 경우는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시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용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놀리지 않고 전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글쎄, 애초에도 이런 계획을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전에는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냥 임대 사업장만 합니다 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하냐 이 한 마디 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던 사업장인데 지금처럼 해서 나머지 공휴지가 나오지 않게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임대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만약에 그렇게 해도 여유가 남는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지난 회기 때 결산서에 재무제표가 첨부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의장 이상근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기현   
  재무제표가 결산서 뒤쪽에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책자에 붙어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꼭 재무제표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첨부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 목록과 단가, 구매 가격 이것이 재무과에 서류를 올려서 재무과에서 대금이 지출될 때 몇 %를 삭감합니까?
  지금 삭감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구매 목록에 나와 있는 품목 단가 금액이 실제 대금 지급한 금액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고 재무과에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금액을 감액시킨대요, 10% 정도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오인섭   
  그것은 계약할 때…… 감액을 했다고요?
○의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황현동 의원   
  예.
○의장 이상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기현   
  경리담당 조기현입니다.
  실과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물품 구매 계약이 올 때는 견적 금액을 기초 설계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 경리 부서에서는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할 때 가격보다 약간 저희들이 10% 정도는 감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이 결국은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러면 감액되어 있는 금액이 지출된 거죠?
○경리담당 조기현   
  예.
황현동 의원   
  지출 금액은?
○경리담당 조기현   
  계약 금액이……
황현동 의원   
  그렇게 된다면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견적 금액이든 하면 일부러 금액을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각 실과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하고 재무과에서 상시적으로 10% 정도를 감액한다?
  그러면 당초부터 감액하지 않게 맞게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오인섭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구매할 때는 일정 금액을 계약하는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할 때 조금 깎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절약하기 위해서 깎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올리는 금액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그럼 그 사업 부서에서 올릴 때 당초에 맞춰서 올리면 될 것을 재무과에서 다시 깎아야 된다라는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서로 신뢰성이 달라지는 건가,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당초에 미리 거기에 맞춰서 감액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 금액을 아예 조절해서 올라오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항이에요.
○의장 이상근   
  황현동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답변 들어보시겠습니까?
황현동 의원   
  예.
○의장 이상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은 그대로 돼요.
  그리고 추정 가격이라고 해서 설계해서 금액이 들어오는데 구매할 때는 처음에 품의한 금액보다 같든지 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실과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파악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 추정 가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그분들이 계약할 때 일정 금액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든지 낮으면 되거든요, 구매할 때는.
  그래서 억지로 꼭 10%를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87.745%가 된다든가 더 큰 금액은 84% 된다든가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예정 가격이.
황현동 의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그런데 조달 가격만큼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황현동 의원   
  각 실과에서는 조달 가격까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예정 가격만 하죠.
황현동 의원   
  예정 가격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매 목록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달라요, 결산서 상에 나타난 금액하고.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품의서를 올리고 나서 올렸던 것이 재무과에서 결정돼서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사업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금액에 대한 산출을 다시 만들어서 결재 금액에 나타내 줘야지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금액이 다르면 다시 재무과에서 얼마 또 나갔느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재무과에서 얼마 나갔는가 확인하기 전에 단가표를 계산해 봤는데 달랐어요, 금액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 의원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는 표준지를 지정해서 표준지 주변에 있는 땅값이 그 표준지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죠?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실가에 몇 % 정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60%……
황현동 의원   
  60% 정도.
○재무과장 오인섭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정담당 이승언   
  세정 담당 이승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표준지하고 지금 현재 대입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70%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재무과에서 직원분들이 관여를 안 하나요?
○세정담당 이승언   
  지금 개별주택가격만 관여하고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개별공시지가는 안 하고요.
○세정담당 이승언   
  예.
황현동 의원   
  개별주택가액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지수 따져 가지고 공시지가 비례해서 계산되죠?
○세정담당 이승언   
  예, 맞습니다.
황현동 의원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한 개별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 할 때 2007년도부터 국세와 지방세가 실가로 모든 것을 신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가의 60%, 70%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왜인지?
  어떤 기준 시가라든가 시가 표준액 계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실거래 가액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6, 70%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산세 부과에서도 과표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준 시가다 개별공시지가다 모든 것이 시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적어도 개별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법 제도가 실가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상이하게 차이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볼 때 물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재산의 가치가 높으면 좋고, 또 반대로 그 재산의 가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맞습니다.
  조세 저항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개별주택가격 계산할 때 위치 지수와 건물 구조 지수, 신축 연도 여러 가지 따지는 조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기준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재무과이기 때문에 군 전반에 걸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 6기 들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시설물, 즉 건축비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읍사무소나 보건소 건축에만 거의 269억인데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갈 거 같고요.
  그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건축하겠다고 했고, 여성회관 관련돼서는 새마을회관과 같이 연계하느라 생각보다 5억 원 이상이 더 계상되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장애인 체육관도 물론 국도비가 오겠지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공약에 잡혀 있는데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임기 3년이 남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재원 확보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오인섭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읍사무소나 보건소는 당장 내년까지……
○재무과장 오인섭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그래서 재원은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의원   
  그럼 단지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단 11억을 들여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언제 될지는 모른다.
○재무과장 오인섭   
  그건 제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한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재원을 검토해 가지고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임기 내에 하고, 또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재원 확보에 여러 가지 면으로 애를 써주시겠지만 행여 혹시라도 이런 건축비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 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이 행여라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활용화 방안인데요. 물론 재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재무과 입장에서 순수 우리의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추진……
최선경 의원   
  아니,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오인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예비군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공공성 있는 그런 기관 이외 말고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최대한 계획대로 설계된 내용대로 입주하고 활용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어떤……
최선경 의원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기존 읍사무소와 기존 보건소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재무과 입장에서.
○재무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활용 방안을 단정적으로 무엇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군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공공성 있고 활용하는 방안이 어느 것이 합당한지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기관 중에서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꽤 있죠?
○재무과장 오인섭   
  예,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혹시라도 그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월세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또 일부에서 읍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돼서 관광과 관련된 특화된 건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무과에서 이걸 담당할 분야는 아니겠지만 재무과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단체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겠다든가, 또는 어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이 건물을 활용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겠다든가 이런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재무과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이든 군수님께 건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고암 이응노 생가 관련해서 관람료, 세외 수입으로 잡히죠?
○재무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의원   
  그럼 조류탐사과학관은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거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세외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럼 마찬가지로 수산물웰빙체험관도 세외 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재무과장 오인섭   
  예,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암 이응노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으로 잘 잡아서 적은 액수라도 저희 예산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단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자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저희가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 조류탐사과학관과 관련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난다고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요.
  그럼 그런 수입들은 저희가 위탁으로 1억씩 주면서, 또 3천만 원 세외 수입까지 다 가져가 버린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한 후에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동안은 조류탐사과학관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산물 웰빙 체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107쪽입니다.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신축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 중에 지중 폐기물 발생 처리 대책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연탄 공장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폐연탄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특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유해성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구 새우젓 특화단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죠?
○재무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의원   
  마지막 끝까지 이게 유찰되면 그 이후에 향후 활용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지금 매각할 경우에 2회 유찰 시에는, 2회까지는 감정해 놓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고 3회 시에는 10%, 4회 유찰될 경우에는 20% 정도를 감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회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의뢰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만약에 이렇게 4회까지 유찰되면 저희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즉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오인섭   
  예, 조금 일부 손해는……
최선경 의원   
  근 10억 원 이상 손해를 보시게 될 확률이 있죠?
○재무과장 오인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을 하든지,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하는데 지금도 간혹 개인적으로 매입에 대한 문의가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선경 의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지금 이 정도의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못된 행정의 어쨌든 잘못된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111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결손 세수가 얼마 정도씩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오인섭   
  2013년도는 12억 5,500만 원을 결손 처리했고, 2014년도는 10억 3천만 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결손 처리라는 것은 결국 못 받아서 그냥 털어버린다는 의미의 세금이겠죠?
○재무과장 오인섭   
  물론 결손 처리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선경 의원   
  기준이 있죠?
○재무과장 오인섭   
  기준이 부도라든가 또는 무재산,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를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소멸 시효가 5년이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2년 치만 합쳐도 22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담 맡아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미 계약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죠.
○부의장 김헌수   
  시공자가 충남개발공사예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렇죠.
○부의장 김헌수   
  그럼 여기에 소방, 통신, 전기 시공자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재무과장 오인섭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죠.
○부의장 김헌수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것은 공공 청사를 짓는다든지 뭐하는데 구분해서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부의장 김헌수   
  우리 재무과에서는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겠네요?
○재무과장 오인섭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론 개발공사가 발주해서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도도 하고 그리고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수시로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감리 업체는 어디예요?
○재무과장 오인섭   
  감리는 별도로 따로 있죠.
○부의장 김헌수   
  감리도 개발공사에서 세웠어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렇죠, 물론 거기서 정하는 어떤 감리 업체가 따로 있죠.
○부의장 김헌수   
  감리 업체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감리도 개발공사에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시공자가 감리를 하는 그런 격이네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렇죠.
○부의장 김헌수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홍성 지역 업체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역 물품,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도 물론 직접 관내 업체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어쨌든 집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살펴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09쪽에 있는 공용 차량 관리,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유일원, 장수원 등 해 가지고 이런 차들을 뭐라고 그래요?
  공용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재무과장 오인섭   
  공용 차량이라고 해야죠.
○부의장 김헌수   
  그 차량들도 우리 군에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어차피 운영비가 다 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라든가 어떤 운행 일지라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적인 운행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재무과장 오인섭   
  공용 차량이오?
○부의장 김헌수   
  예, 그것도 공용 차량이죠.
  복지관이라든가 유일원이라든가 장수원 같은 데 그런 차량은……
○재무과장 오인섭   
  유일원은 공용 차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 김헌수   
  글쎄, 그런 차량들도 보건소를 통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차량들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몇 대가 운영돼서 몇 ㎞를 운행해서 내구연한은 얼마고.
○재무과장 오인섭   
  글쎄, 저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차량은 총 128대가 되거든요.
  군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일부에서는 리스를 해서 쓰는 방법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 현재로써는 최소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더 이상 방대하게 운영 않고 최대한 경제성을 따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공용 차량 128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되 제가 얘기했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오인섭   
  그렇죠, 저희들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내용이 어떤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라든가 마사회라든가, 또는 봉사 단체에서 기부 받은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운행해도 되는 그런 차량으로 오인이 생기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를 군에서 다 지불해요.
  그러니까 관리 체계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간 10억 원 정도가 결손 처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즉 결손 처분하기 전에 어떤 조치 사항을 취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오인섭   
  결손 처리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기동징수팀을 활용해서 방문한다든가 또는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결손 처리를 하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냥 방치하고 나서 결손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도내에서 홍성군이 1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결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전국 1위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오인섭   
  도내 1위.
황현동 의원   
  도내 1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에 10억 이상 결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 실종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도덕하게 재산을 도피시키고 재산을 은닉하고 사회 행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시효 중단이라는 사유도 있잖습니까?
  고지하고, 독촉하고, 납부 최고하고, 교부 청구하고, 압류하고 여러 가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사례를 이용해서 결손 처분하지 않고 이러한 독촉이라든가 최고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효 중단되기 전에 다시 독촉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그걸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5년만 버티면 결손 처분한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부도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활용해서 독촉도 한번 하고, 최고장 보내고 하면 시효 중단되고 다시 또 갈 수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해서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고 부도덕하게 그냥 소멸되는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인섭   
  앞으로 악의적으로 재산을 탈루한다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설령 결손 후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약 270억 공사입니다.
  270억 공사인데 시행사와 감리사가 같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이게 감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개발공사가 있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주요 대형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위탁 수수료를 홍성군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입찰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자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는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개발공사가 아니고 입찰 절차 거쳐서 선정된 업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의장 이상근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읍사무소, 보건소를 충남개발공사가 짓고 감리도 충남개발공사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그건 아니에요.
○의장 이상근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의장 이상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 다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 이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진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화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인선미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숙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안연준 통합보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의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우수 군 표창을 받았는데요.
  어떤 음식 문화를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수 군 표창을 받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라는 게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홍주골 그쪽에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각종 위생 안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방은희 의원   
  또 한 가지는 계절별 맞춤 건강 홍성 소식지 발간 배부를 2회에 만 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예산에 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의원   
  얼마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천만 원 서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천만 원이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게 2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계절별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천만 원이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의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홍성군 소식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부할 때는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중적인 조그만 비용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조용희   
  우편료 같은 게.
방은희 의원   
  예, 우편료라도.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어차피 소식지가 나가니까 같이 그렇게 여기서 나름대로 제작한 거를 같이 붙이면 조그만 비용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그리고 홍주천년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역사인물축제 때 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저희들이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성군 음식업 지부하고 청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업소와 음식업 지부에서 음식 개발하는 그런 음식 출전하고 하는 그 업소에 대한 지원이고, 천만 원은 대학교에서 특색 음식을 업종별 개발하고 레시피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에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아직은 그 레시피가 나와 있지는 않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금 용역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크게는 홍주골 천년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타이틀에 대한 음식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업종별로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업소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도 옛날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부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예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생계하고 지부하고 대학교하고 계속 네다섯 번에 걸쳐서, 또한 그 축제팀들하고도 같이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해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메르스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홍성 건강 드림, 금연 사업 쪽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에 1,280명 등록에 3개월 동안 약 50% 정도 599명이 성공한 사례로 서면상에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금단 현상이 올 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탕이라든지 은단이라든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드시면서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주변에 봤고,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피부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도시에 가보면은 금연 구역이 많이 설정돼서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못 피고 어떤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금연 구역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 담배를 필 자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이 담배 피우려면 어디 가서 쪼그리고 구탱이 가서 담배 피우려면 창피해서 이제는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홍성 지역에도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흡연 구역.
김덕배 의원   
  예, 흡연…
○보건소장 조용희   
  그 말씀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담배 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안 피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 거고 하는데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여객 터미널 같은 데 이런 쪽에 그런 흡연실 같은 것도 사실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덕배 의원   
  그런데 흡연 구역보다도 흡연 금지 구역.
○보건소장 조용희   
  금지 구역.
김덕배 의원   
  예, 금지 구역 설정을 대도시 같은 데도 하는데 우리 군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건소장 조용희   
  금연 구역이 지금 공원, 주유소, 쉽게 얘기하면 버스 승강장 이런 곳이 다 금연 구역입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니까 그 구역 설정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설정해서 서울 같은 데는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실랑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담배를 흡연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필라니까 음침한 곳에 가서 필라니까 창피스러워서 담배를 못 피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금연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쪽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4쪽에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쪽에 보니까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2,695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파악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 쪽에도 아이들한테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교육도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살 예방, 물론 예방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다 홍보하기는 부족하고 관련 부서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잘못된 생각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1초만 견디면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다시 확대하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보건소장 조용희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면은 학교 학생들도 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관 같은 거로 해서 갑자기 그런 마음에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교육은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도 일정 주민이라든가 학생 이외의 대상자들한테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위(Wee)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맡아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위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배 의원   
  위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김덕배 의원   
  그런 걸 벗어나서 학교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건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만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쪽하고 협의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자살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그런 건전한 홍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지금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시설, 모든 게 조합이 있어서 조합에서 자체로 위생 점검 같은 걸 하죠, 지도 점검은?
○보건소장 조용희   
  조합의 구성원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것들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의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끔 보건소에서 불시로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박만 의원   
  그렇죠.
  그래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볼 때 꼭 이런 데는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하고 느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어쨌든 업주들한테 규제를 가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저희들이 업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도우미 해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들 문제가 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같이 합동 단속 같은 거 하는 거 없죠, 지금은?
  경찰이나 검찰 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규제 완화다 뭐다 해 가지고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는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사경이 안전총괄과에도 있어서 도, 시, 군 같이 합동으로, 그리고 식약청 이렇게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 게 나오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의원   
  그리고 예방 접종에 대해서 독감 예방 접종약은 그전에는 막 구하기가 어렵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는 전부 조달로 다 이미 요구를 해 놨고 약값까지 전부 7,200원씩 다 확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계획 물량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 의원   
  그전에는 약값이 시군마다 다르다 뭐하다 해서 많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들어오면 또 독감 예방 접종약이 부족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주민 자율 건강 증진 사업에서 동진아파트에서 한 5백 미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동진아파트 주위에 하는 겁니까?
  내부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 14항은 보건 사업으로 우리가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관 주도 하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해서 나가고 관에서는 그것을 협력하고 협조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측면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동진아파트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처음에 이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계단에 건강 계단을 조성해 주고 아파트 주변에 걷기 코스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칼로리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의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관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건소장 조용희   
  같이 하는 겁니다.
박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9쪽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소독 관리, 요 사업비가 10억 1,200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의장 김헌수   
  군비가 9억 2천만 원이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의장 김헌수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가장 많은 거는 읍면에 방역 인부임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글쎄, 방역 인부임에 당초 계획을 할 때 7억 4,700만 원을 계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보건소장 조용희   
  이 방역은 총괄로 소독 약품, 유류대,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묶어 가지고 돼 있는 예산이.
○부의장 김헌수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조용희   
  어느…
○부의장 김헌수   
  처음에는 7억 4,700으로 인부임하고 재료까지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가 이 소독비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방역비로.
  이 10억 1,200 중에 결핵 환자, 에이즈 환자, 한센병, 비브리오균 관리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에 한센, 에이즈 이런 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 그러니까 지금 예방 의약 분야에서 거의 하는 사업 중에 의약목 빼고는 거의 방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예산이 여기에 총괄로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방역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인부임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군정 업무 실천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7억 4천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은 10억 가까운 방역비를 여기저기 다 섞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원래?
○보건소장 조용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 업무 처음에 보고할 때와 지금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총 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그 방역비가.
○보건소장 조용희   
  방역 소독 관리비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게 보건소에서 약품 제공해 주고 인건비 제공해 가지고서는 실지 일하는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가 읍면에 약품도 그렇고 유류대도 그렇고 다 재배정을 합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부의장 김헌수   
  이게 산출된 그런 기본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기본 데이터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장 김헌수   
  방만하기도 하지만 이게 복잡하다고 해서 뭉퉁거려 가지고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메르스 관련돼서 몇 날 며칠 열심히 방역에 힘써 주시고 예방에 힘써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건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굳이 공공 의료라든가 이런 단어를 내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기초적인 풀뿌리 쪽에서의 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비 절감도 되면서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홍성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작년에 아마 개소식을 하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셨고 청운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소규모 집단 급식소, 100인 미만, 거기에 우리가 52개가 있는데 그곳에 위생과 영양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방과 교육 이런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왜 굳이 어린이집만 포함이 되는지.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어린이…
최선경 의원   
  지역아동센터.
  홍성군에 지역아동센터가 9개나 있는데요.
  이 9개소는 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 교육, 운영, 예방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몇 개 되지도 않고 어쨌든 취약 계층 어린이들이 지내고 있는 아동 센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아동센터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고 취약 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0쪽인가 본대요.
  여학생 철분제 지난번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집행을 좀 하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집행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어떤 형식으로 집행을 하셨는지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 관내 중학교 여학생들을 파악했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을…
최선경 의원   
  1,875명이 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치 철분제를 방학 동안 활용해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약으로 1인당 다 주신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해서 2개월분을 다 지급했고, 3학년 학생들한테도 주면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최선경 의원   
  위생용품으로.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생용품.
최선경 의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아이들 반응은?
  혹시 보셨나요?
  너무 좋아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어쨌든 약을 지급해 주신 거까지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됐는데요.
  철분제까지 지급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것도 빠지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했으니까 학교에 다시 한 번…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같은 일본뇌염인데요.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는 일본뇌염 하나당 한 2,537원꼴이고요, 2014년도에는 4,129원인데 2015년도에는 9,980원이네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가 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저도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조달가는 조달청에서 약품 수급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한번 가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634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구요.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이었다면 굉장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그나마 조달청을 통해서 하신 부분이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자료상에 혹시 집계나 이런 게 오류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금연지도원들을 6명 위촉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실적 결과물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6명을 위촉해서 올부터 금연구역이 전면 음식점에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을 둬서 했고 하반기에는 직접…
최선경 의원   
  단속,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정도?
○보건소장 조용희   
  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할 겁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계몽 캠페인을 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내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내년도 되면 아마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될 것입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문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안 내면 받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 경우회 출신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 오신 분들이라 잘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의원   
  예, 좋은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가 될 수 있고 무늬만 금연지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64쪽에 보면 라온의 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라온의 집이 현재 지금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원장이라고 하나요, 책임자가?
  예전에는 아마 비상근으로 됐지만 올해부터인가는 상근직으로 하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그 체계가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때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중으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온의 집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새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시설장이 대표이사 김구인데요.
  그분이 한국병원이라고 정신병원 있잖아요.
  병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중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라온의 집 시설장을 못 했고, 지금은 병원장을 이미 내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라온의 집에서는 시설장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해 온 역할은 똑같지만 그 직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작년 이전에는 그 역할을 해 오셨던 게 맞고요.
  급여를 받으면은 상주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어떤 사업적인 면이 훨씬 좋아진 건 아니죠?
○보건소장 조용희   
  …
최선경 의원   
  그 안에서 같이 계셨던 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복귀시설이 그 시설장이 오셔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 가지 중에 덴소에서 자동차 부품 같은 걸 조립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회 복귀 측면에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부품 조립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정말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봐라 해서 얘기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올해 말에까지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 성과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경로당별로 청춘건강쌤 양성이라고 해서 경로당별 2명 이렇게 아마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인 거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춘건강쌤 이건 뭘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경로당별로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건 교육도 시키고 경로당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활동적인, 물론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켜서 그분의 주도하에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11개소에 두 분씩 해서 22명, 행복경로당이나 이런 데랑 많이 겹치는 건 아니고요?
  대상되시는 분이.
○보건소장 조용희   
  경로당이 다르니까 대상은…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급여가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름이길래 한번 여쭤봤구요.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369쪽에 보면 동진아파트 관련돼서 이것도 새로 시작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 사업 중에 테마별 벽화 조성해서 벽화 조성이 왜 이 사업에 끼어 있는지 의아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건강 계단을 조성하는데 건강 계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몇 칼로리, 한 계단 가면 몇 칼로리…
최선경 의원   
  계단마다 올라가면서 있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것만 계단에 붙여 놓으니까 이미테이션 같은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다가 그런…
최선경 의원   
  건강에 대한 어떤 캠페인적으로 벽화를 조성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항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만 의원님이 질문했던 중에서 하나 식당 점검이오.
  지금 조합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선균 의원   
  외식업조합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지부장 이하 다섯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섯 명 갖고 다 점검이 될까요?
  홍성군 식당 수가 외식업 해서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장 조용희   
  식당이 한 1,200개가 넘습니다.
이선균 의원   
  거의 자율적으로 맡기면 잘 되지도 않고요.
  특히 이건 하나 보건소에서 한번 위생 검열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특히 중화요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다 주방을 한번 쳐다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집은 가봤더니 면을 언제 삶아 놓은 건지 모르는데 급하니까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끓는 물에 넣었다가 또 그냥 짜장면에 얹어주고요.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튀김집 같은 경우 이 기름을 많이 쓰는 주방을 보면 주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다는 점검하기 어렵죠.
  업소도 많고 직원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이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군수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중화요리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중화요리집은 전수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기름때 묻은 거를 전부 제거도 하고 도색도 다 시키고 전부…
  환풍기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전부 다 긁어내고 시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1년 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거든요.
  지금 닭집 같은 데 이런 데는 기름을 재생 재생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하여튼 전 외식업체를 점검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식집 같은 경우 가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음식물 찌꺼기 바구니라고 하나.
  거기다도 그냥 옆에 놓고 막 해 주고 정말 이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면 공중보건의가 다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선균 의원   
  없는 데 없이 다 있습니다.
  홍성읍은 많이 바쁠 테지만 면 단위 보건소를 가보면 오전에는 바빠요, 오전엔.
  그런데 오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노인 양반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경로당은 간신히 오시거든.
  그런 데 좀 방문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방문 진료를 한 번씩 해 주고 처방을 해 주고 오면 어떨까.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도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하는 사항이라 올부터 제가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하면 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보의 활용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계장님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묶어 놓고 뭘 규제하고 그러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전만이라도 정말 부모님처럼, 내 형제처럼 진료해 주고 그러면 어떤 때는 고맙다는 생각이 갈 때도 있어요.
  뺀질뺀질하는 것들이 내 자식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매주 하루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것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 일을 많이 해서 전부 다 관절 같은 데가 편치 못하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료는 받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참는 거예요.
  보건소에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않거든요.
  보건진료소 요원들이야 다니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래서 언제도 한번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노인 양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친딸같이 여기고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들도 자기들이 와서 근무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2개 마을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서 노인들하고 대화 좀 하고 진찰도 해서 필요한 약이 있으면 처방도 해 주고 이렇게 오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메르스 이상으로 자꾸 신종 바이러스 발생이 높은 사항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 전염병은 세계가 전부 다 하나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신종 전염병이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러면 신종에 대한 예방약을, 다 백신 같은 걸 확보하는데 신종에 대한 사항은 확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종이 발생한 뒤에 백신을 구한다는 사항은 늦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구제역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 답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홍성군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국가적으로 다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내역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요 사항은 1억 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져서 홍성군 감염병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항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거를 한번.
○보건소장 조용희   
  …
윤용관 의원   
  일단 그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예방 사업비 1억 원이 나가는데 집행이 됐는데 예방 관리 사항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
○보건소장 조용희   
  효과는 우리 군에 전염병이 발생 안 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감염병 예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홍성군에 감염병 발생이 안 됐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4년도에는 150명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87명이었었고.
○보건소장 조용희   
  쯔쯔가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쯔쯔가무시가 그러면 매년 2014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매년 쯔쯔가무시라든가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크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 전국적인 각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방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하나라도 완벽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도 그렇고 신종출혈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피제라든가 토시 같은 이런 것도 주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게 100% 완벽하게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해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역학 조사 운영을 2014년도에 58건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학 조사는 58건이면 어떤 사항 58건을 했다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니까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상황을 조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을 역학 조사원들이 출동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가검물 채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이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 감염 예방 체계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58건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운영했다는 사항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5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면은 연례적인 행사로 농어촌 주거 환경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연중 운영되는 상태인데 2014년도에는 58건 했고 2015년도에는 5건에 불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숫자적인 사항을 따지는 거 같아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이런 사항들은 항상 방역 체계가 운영돼서 감염병이 안 발생되는 행복한 홍성군이, 건강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보니까 질병 모니터망 운영하는 사항으로 131명 있고, 그 모니터 운영 위원들이 병원이라든가 각급 시설장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배부해서 그분들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연례적인 그 역학 조사라든가 그런 감시 체계가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참고로 질병 모니터 요원은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집합 교육 같은 거를 시키고 그러면 일정한 비용을 좀 보상할 필요성이 있는데 요즘 어떤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보상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도 뜻을 같이 하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보건 사업을 도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기왕에 복지 의료에서 사각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각 지대는 있어선 안 되고 지금 예방 관리 차원도 보니까 표본 조사 추출한 사항을 보면은 홍성의료원, 홍성초등학교, 홍주중학교 이렇게 도시 지역에 집중된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시골 지역도, 농촌 지역도 검토가 돼서 표본적으로 추출돼서 역학 조사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건강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이 안타깝죠.
  저도 역시 몸 관리를 게을리해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하나로 족한다.
  앞으로 군민들이 이런 사항에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예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시행을 못 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5대 암에 대해서는 검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국가 5대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분들한테 8,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국가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암, 소아암, 그다음에 국가 건강 검진에서든지 암 발견됐을 때 지원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암에 걸리면 본인 부담금 120만 원, 외에 백만 원, 그다음에 폐암은 누구나 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윤용관 의원   
  건강 검진비를 백여 만 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암으로 판정이 되면.
윤용관 의원   
  암으로 판정이 되면.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의원   
  암으로 판정이 안 되면은.
○보건소장 조용희   
  건강 검진은 홀짝 연도에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도를 합니다.
윤용관 의원   
  검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암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암으로 판정이 안 되면은 그 진료비 같은 것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항입니까?
  암으로 판명이 안 되면은 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지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여기에 전체적으로 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 검진에서 농어촌 여성, 그다음에 50대 이상 남자 성인분들 전립선암 검진, 그다음에 성인병 검진 이런 거 할 때에 그때는 검진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검진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항이 8천 명으로 국한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검진 사업이 1,050명, 5대 암 검진 사업비가 8,362명, 이런 사항으로 숫자를 왜 맞추는 겁니까?
  대상자분을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농어촌여성이 하면은 40대 이상 아닙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 그다음에 전립선 같은 경우 50대 정도 되는데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100%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는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항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해 드리고 그 외적인 사항은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조용희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건강 검진은 홀짝 연도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자꾸 유도를 합니다,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끌고 와서 할 수도 없고 매번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우리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저녁이면 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녁 10시 이렇게까지도 계속 전화 돌리고 그래도 그때는 알았습니다 하고서 다음날은 안 나와요.
  그렇게 검진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 항목까지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좌우지간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든 간에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식품 위생에 어떤 허가 조건이라든가 문제없는 겁니까, 본래?
○보건소장 조용희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한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황현동 의원   
  한시 영업 허가를.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일정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음식을 팔고 하려면 그 영업 허가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황현동 의원   
  그런데 그 한시 영업 허가를 받고 있나요, 사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축제를 할 때 실제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와서 하는데 하루이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시 영업 허가를 못 해 주고 상수도라든가 또 건강 검진이라든가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현동 의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 영업 허가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하시게끔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떠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따질 때는 당연히 영업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한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보다도 적어도 기본적인 위생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축제장에 와서 먹거리 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봤을 때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 측에서 선정을 합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축제를 직접적으로 주관해 봤으니까 주최 측에 있어 봐서 업자 선정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누차 느꼈습니다.
  간혹 어떤 기자나 이런 언론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해서 축제를 망치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시 허가를 받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 대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함으로써 정말 거기는 한시 허가도 득하지 않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먹고 위생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금연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에서 지금 건강증진분야에서 금연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시…
황현동 의원   
  업주한테 백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보건소장 조용희   
  업소.
황현동 의원   
  업소에 백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장 조용희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황현동 의원   
  그다음에 그 개인한테 4백만 원.
○보건소장 조용희   
  예.
황현동 의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아까도 말씀을 도중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확대해서 올 1월달부터는 운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도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금연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황현동 의원   
  우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민 의식이 중요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함께 건강해지자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홍성군이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인 진드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황현동 의원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쯔쯔가무시 해서 메르스 전단을 뿌릴 때도 그렇고 같이 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매스컴이라든가 우리가 전단지 활용이라든가 플래카드 활용이라든가 해서 주민 홍보를 우선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피제를 각 읍면에 사서 농사를 짓는…
황현동 의원   
  기피제는 몸에 바르는…
○보건소장 조용희   
  뿌리는 겁니다.
황현동 의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거를 뿌리고 가면 그 진드기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황현동 의원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던 사례는.
○보건소장 조용희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황현동 의원   
  그 기피제를 뿌리고 갔는데도…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거는 아니겠죠.
  거의 다 역학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기피제라든가 토시라든가 장화 같은 거를 신고 작업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걸리신 분들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덥고 하니까 토시 같은 거 긴 옷 같은 걸 입고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들에 가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황현동 의원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는 건가요, 기피제를?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우선해서.
  그리고 산 같은 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산 같은 데도 저희들이 기피제를 구입해 가지고 그쪽에 비치해 놓으면 올라갈 때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야외 장소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등산로 같은 데.
황현동 의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건강한 주민들이 되고,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강할 때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많은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 군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질의 마치셨는데 혹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무더운 여름철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업소에 대한 점검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업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메르스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우리 홍성을 메르스에서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조용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신데요.
  소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감염병 예방 사업비 집행 상황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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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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