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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3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농수산과
  4.    o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수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06쪽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에서 한국농업인단체협의회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거기에 지원 금액이 예산액과 보조금이 액수가 다른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업경영인단체 2,500에서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 집행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예산액은 2,500인데 집행은 2,396만 9천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홍주문화센터에서 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작년에.
박만 위원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단체별로 다 참석이 안 된 거 같고 참석한 인원이 저조한 거 같던데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도 그날 보셨을 테지만 각 단체에서 전부 참석 안 한 데도 많고, 또 인원도 저조한 거 같던데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거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작년에 저도 홍주문화센터에서 할 때 현장을 봤지만 농업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농업인, 농촌지도자, 센터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사업비를 해서 전체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를 국화축제 때 한 날짜로 센터 소장님하고 그렇게 같은 날 하기로 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보면 행사가 기술센터하고 농수산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단체가 전부 이원화가 됐어요.
  이원화돼 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하는 데도 기술센터 행사 국화축제나 이런 데는 4H 단체나 이렇게 오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행사한 데는 참여를 않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홍성군이 가려면 통합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군비를 2,5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국화축제 같은 것도 저희 군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분화시켜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행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도 행사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 날 하는 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108쪽에 농수산물 가공업체 지원 현황에서 국도비,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는 도비가 지원되고 어디는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김노리는 순수한 국비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만 지원되고, 또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은 수산파트에 산지가공산업, 김노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유통이고 영어조합법인은 산지가공 수산식품부에서 60%, 도비. 군비가 들어갔고, 김노리는 국비 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군비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거 시설 점검도 하고 군에서 점검한 내역이 몇 번 했는데 점검해 본 결과 건물 짓고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지적사항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준공 검사할 때도 사업계획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자부담 들어간 내역, 우선 자담 지출한 내역 정산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좀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사업 전체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군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자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의심스러운 점이 뭐냐면, 국도비만 가지고 자담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산서를 확실히 받고 모든 정산내역을 제대로 받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축산과 그런 거 터지지 않도록 정산서 같은 걸 철저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토양개량제 관계인데 토양개량제 쓰면 좋은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전에 나올 때는 규산질이 가루로 나와 가지고 뿌리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입제로 나와 가지고 뿌리기도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규산질이 올해 나온 것도 그렇고 작년에 나온 것도 그냥 쌓아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전에 나온 것은 심지어 비닐이 햇볕에 다니까 터져가지고 뭐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읍면별로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지시 같은 거 한 적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 제가 한번 점검을 했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고 해서 좋은데 일부 노력이 부족해서 노약자들이 있어서 살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최대한 논·밭두렁에 규산질이 널리지 않고 논에 직접 들어가서 살포하도록 계속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석회도 그렇고 좋은 건 다 알면서도 농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노령화돼서 트랙터나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냥 쌓아 놓는 사례, 또 그게 1년이나 이렇게 쌓아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 3년 쌓아 놓으면 비닐이 삭아 가지고 다 터져서 흐르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지도 점검을 읍면장들한테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나다 보면 보기 싫단 말이에요.
  특히 회관 앞 같은 데 이렇게 쌓아 놓고 있는데 지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불법 농지전용에 있어서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는 게 14건에 33,064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건 주로 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가주택이나 창고 이렇게 있는데 농가주택은 660, 창고는 500평방미터, 뭐 1,000평방미터 불법으로 옆에 자재창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는데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어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 다음 이행 단계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되죠.
  벌금 부과하고서도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우리가 적발 건수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24건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해서 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민원인이 고발해서 한 건수도 있고, 또 1년마다 시군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체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촌에서 조그맣게 불법으로 조금 전용하는 거 이런 거 고의적으로 않고, 또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생각을 농수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법 같은 걸 위에서 법을 열어 놓고 자치단체장이 해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것은 없고요.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법 농지전용을 않도록 계도하고 우리가 적발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영업성이나 이익성, 또 민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들이 넓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기 쉽게 시골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뭐 시골에 사실상 허가 낸 주택이 제가 볼 때는 6, 70% 되려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노인 양반들이 조금 뭐해서 한 걸 가서 단속하면 겁만 잔뜩 먹고 벌금 내고 하면 이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계도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또 고의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해서라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불법 농지전용이 안 나오도록 읍면을 통해서 가끔 출장 가서 돌아다니면서 볼 때 뭐를 한다 하면 공무원들이 이건 불법이니까 안 된다 계도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 가뭄도 심하고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감사라든가 군정질의, 또 현장답사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계획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걸 해서 잘 된 부분은 협조를 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가 감사할 적에만 대답하고 이뤄지지 않아요.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미비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어렵다,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아무리 지적해도 개선되는 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할 적에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대안이 전부 옳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섯 배양센터 지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실행성이 없죠?
  단도직입적인 입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 보면 2014년도인가 봉암에 있는 거기에도 조금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분이 지금 없어요.
  지금 도피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홍성군에서 군수님께서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홍성신문이라든가 전국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찌라시 같은 거 전단을 뿌린 거 아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고수익 투자하고 귀농·귀촌 도와준다 그래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전원주택도 짓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자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홍성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했다.
  그러다 보면 군수님도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탈북자거든요, 새터민.
  2만 평 조금 못 되는데 거기다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거기에 종균배양센터를 해서 이북을 떠나서 남한에 와서 잘살아 보자고……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계획은 좋고, 우리도 이걸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
  제재를 했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채권이 여기 보면 근저당이 40억 정도 이렇게 된 분한테 이런 사업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선정했다는 거, 보조금 선정 기준이 있잖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선정했는데 잘못됐다는 그거고, 아직까지 예산은 많이 투입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013년도에 버섯 종균 개보수 사업으로 1억 6,700하고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4억이 됐는데 이게 전체 다 이월된 건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전체 이월됐어요. 지원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병국 위원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암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봉암에 안 됐어요.
  먼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않고 버섯 종균 사업에 12억, 그리고 유통시설 4억……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에 예산 섰던 거와 5억 6,724만 원 그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집행은 하나도 안 됐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홍성군 이미지가 조금 나빠졌어요, 이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었는데 지금 공사하다 말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거 보세요.
  앞으로 우기 때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도랑이 다 나 있어요, 그 위에.
  그렇죠,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 밑에 주택이라든가 농작물은 토사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됐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조치를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사업자가 안 하면 군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물 똘이라든가 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홍성군 예산이 들어간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금 가문데 비는 와야 되고 비가 오면 걱정스러운데……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됐으면 이 사람들이 했을 적에 어느 정도 했어야 하는데 도랑이 이렇게 나면 그 밑 하류지역에 농작물이나 농가주택까지 전부 피해를 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모레 비가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 조치를 사업자한테 어떻게든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그거 조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지금 전원주택은 우리 농수산과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원주택은 사업자가 자기들 분양하려고 한 거고 우리는 종균배양센터 그 앞에, 다른 땅은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종균배양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 면적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업하고 그거 관계는 단 거기 안에 갈치 꼬랑이같이 생겨서……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있는데, 지금 전원주택 단지는 돌로 해서 축대를 어느 정도 쌓아 놔 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한다는 데가 여기가 더 심각해요.
  그 사람들 종균센터 짓는다는 데가 하류지역이거든요.
  거기 똘 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셔서 이걸 아니면 포클레인이라도 가서 물 똘이라도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구항농협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장비 대서 우선 물 똘은 정비했는데 그것도 불안스러워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하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적에는 우리 홍성군에 1, 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농산물이라든가 그 밑에 주택까지 전부 따지면 그거 복구하려고 따지면 몇 십 억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예산 낭비 방지에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사실 이건 포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군에서 이건 안 될 사업이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새터민들이 1억씩 주고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군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실은 그분들이 투자자를 뭐 했다고 해서, 우리 홍성 군민들은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없는데 하여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기서를 내라고 해도 포기서를 안 내고 붙잡고 있는데……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6억, 그 사람이 6억하고, 또 먼저 이월된 거 5억해서 우리 군비만 해도 10억 이상 예를 들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총 예산이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모로 해서 사업성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사장된 거예요.
  다른 데다 쓸 것을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종자법이 대통령령인가 뭐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여기다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맞는 종자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이라든가 뭐로도 되잖아요.
  그렇죠?
  닭이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우리가 종자법을 이용해서 우리 수소를 유전자 좋은 거를 홍성에서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없는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바다 송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모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기 자본력에 맞게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력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실은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송어가 살 수 있는 수온이 몇 도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수온이 19도.
이병국 위원   
  추우면 더 잘 사는데 수온이 올랐을 적에 18도 그 이상이 되면 송어가 서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바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월달 지나고 6월달 정도 되면 수온이 18도 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겨울 4개월이나 5개월 송어 양식을 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송어를 빼는 강원도나 충청북도 이런 데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죠.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바다 밑에 침출되어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놈 가지고 순치할 수 있는 바다 근처에다 한다면 되겠는데 수심이 우리 근교에는 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바다 근처에다 순치장을 만들고 양식장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하기 어렵다.
  물론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수온이 차기 때문에 전 그 생각도 했어요.
  바다 근처에다 양식장을 만들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여름에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홍성군은 수심이 그렇게 깊은 데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대천에 가서 하겠다, 천북에 가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건 사업자가 하고…… 잠깐 죄송한 말씀인데 윤경철 대표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업을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바다 옆에다가 궁리나 저쪽 가까운 데다가 순치시설을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땅값도 그렇고, 또 수온을 파악해서 13공을 파자고 보면 만약에 땅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정확히 파악을 않고 사업을 해서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기 어렵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우리가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저쪽 죽도 근처에다 양식장도 만들고, 또 어사리 쪽에 순치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본인들이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가 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금 사업을 해서 보조 결정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병국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땅을 천 평 구입해야만 순치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순치시설, 죽도 앞에 가두리양식, 또 밖에 빼는 거 해서 그분이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그게 순치시설이 돼 가지고 사업이 됐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땅 매입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병국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윤경철 대표를 만났을 때에는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그분하고가 아니라 농수산과에서 전문가분들이 이건 사업성이,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왕버섯이나 우리가 손을 대면 댈수록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려면 오서산 밑에나 어디다 정말로 시원한 물 나오고 하는 산속에서 강원도나 충청북도마냥 거기서 한다면 조금 그래도 가능한데 이건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항상 말씀드리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뭐고 공급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지 몰라도 작년에도 공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밭에나 논에다 내고 싶어도 농작물 파종 시기 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줘야 되는데 늦게 4월이나 5월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이건 그해에 안 쓰면 다음에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친환경비료 같은 것은 거의 다가 우리 군비나 국비로 전부 공짜로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돈을 다만 조금이라도 받으면 인식이 달라질지 몰라도 한 푼도 안 받으니까 규산질이나 석회질 돈 안 받잖아요.
  전부 100%,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식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고, 또 요즘에 토양개량제가 이거뿐만 아니고 연작 재배 같은 것도 공급하죠?
  일부 원예작물한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개인이 면이나 어디 산업과에 신청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줬는데 금년도부터 농협에다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연작 재배에 쓰는 농약이라든가 토양 살충제 같은 거 미생물제 이것이 공급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농협에서 그걸 자기들이 전부 개인들 것을 취합해 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일이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에 토양개량제는 나와 있는데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신청해서 여기는 전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원예작물 미생물제는 농협을 통해서 하더라도 미생물 업체가 될 수 있으면 공급하도록……
이병국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명단을 주고 아니면 찾아가라고 하든지 여기 토양개량제가 농협에 도착했고 신청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져가서 지금 파종하고 전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면 이것도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하나도 안 됐다.
  제가 파악한 것은 안 됐어요.
  농협에서 그냥 묵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토양개량제……
이병국 위원   
  규산질이나 석회는 공급이 미리 끝났지만 연작 장해 방지 개량제는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면에다 신청해서 바로 하면 농약방이나 어디로 가면 쉽게 살 수도 있는데 농협에다 이관시켜서 그 사람들 별 이익이 없어,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농협과 협조해서 제때 시기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런 미진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저히 하고 시기 놓친 것은 사업비를 집행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군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이나 우리 농가에 맞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송어나 대왕버섯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요.
  따오기만 한 것이지 사실은 별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특구로 됐는데 과장님, 유기농특구로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해서 특구에 대한 6차 산업으로 간다든가 특구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우리가 유기농특구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유기농 생산단지 사업이 3억, 3억 해서 충청남도에서 5개 사업을 하는데 4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앞으로 6차 산업으로 해서 홍성군에서 신청해서 유기농특구가 됐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점수가 됩니다.
  하여간 다각도로 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이……
이병국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작년에 유기농특구로 됐는데 홍성군이 유기농특구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농민들한테 하는 것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양평군 같은 데는 친환경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14년도나 15년도 유기 인증 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인증을 줘요, 농가별로.
  매년 유기농 인증 농가에 40만 원 내지 7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매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도 주고 있고, 또 농약을 거기는 제초제를 절대 못쓰게 하다 보니까 예취기를 매년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새로 인증되는 농가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고 예취기 칼날 주고, 또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하나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특구로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기농특구로 됐으면 홍성군이 여기다 아주 올인할 수 있도록 전체 농가가 조금씩 조금씩 차츰 해서 유기농 농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친환경 직불제나 이런 것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양평군 같은 데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한테 주는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했듯이 우리도 친환경 인증비라든지 해서 다각도로 군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농정기획단도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농정기획단도 활용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유능한 재원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성군에 농사를 짓는 젊은 친환경 농민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유기농특구로 된 것을 써먹고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유기농특구로 아주 전국에 제일가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야 된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모사업 문제 그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하지 맙시다.
  꼭 우리 지역에 맞는 유기농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또 홍성군에 대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부탁드린 것을 그냥 지금 이거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것은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 실정에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만약에 될 거 같으면 이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고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홍성군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료 낸 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하여간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하신 사항들은 홍성군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혹시 행정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드려 가지고 홍성군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번에 배추 뿌리혹병 약에 대해서 조금 증가해 주셨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저보고 대신 전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5쪽에 군비 연간 증가율과 농수산과 연간 증가율을 비교해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군 전체 예산 증가 퍼센트에 농수산과 예산 퍼센트가 따라가지 못한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농업특구까지 지정되고 그래도 생산성 있는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 농촌 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이 다른 데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줄어드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걸 느끼느냐. 예를 들면 농약 지원을 해 주는데 대개 50 대 50으로 줘요.
  지원을 거의 그렇게 주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양이 줄었다 이거예요, 양이.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작년에는 얼마큼 줬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더 줄었어.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재배 면적이 줄어서 줄인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를 들어서 배추 뿌리혹병에도 사업비가 50%를 지원했는데 어떤 건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 농가가 많을 때는 누구는 빼고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적을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딸기 포장재가 40%를 지원해 주는데 포장재가 천 원인데 200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골고루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범위 맨날 부탁하면 또는 어떤 걸 얘기하면 예산 한도가 여기다 하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군 재정이 좋으면 예산이 늘어날 테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 재정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농수산과 예산도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다 그 얘기예요.
  전년도만큼만 줘도 되는데 자꾸 양이 준다.
  그걸 해소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무슨 증가 퍼센트를 우리가 예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우리 증가만큼 증가돼야 할 거 아니냐.
  더구나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농수산과 예산을 줄이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예산 투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명심해서 계장님들하고 분발해서 예산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시골에 가면 노약자들이 많죠, 그렇죠?
  특히, 요즘 농사짓는 시골에 가다 보면 거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 많아요.
  그러고도 농사를 짓습니다.
  어려운 것은 옆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병국 위원님 얘기대로 100% 무상으로 지원을 주는 건데 살포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살포를 그냥 무상으로 해 줄 게 아니고 50%만 지원을 주고 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로 봐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도 해 줄 수 있고 갖다가 적치해서 쌓아 놓고 꼴보기 싫게 막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50% 정도만 살포하는 데 지원을 주면 농촌에 있는 기계 젊은이들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내년에 파악해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 넘은 분들은 규산질이나 토양개량제를 갈기 전에 살포해 줘야 되는데 논을 갈 때는 트랙터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갈아 달라고 하면 그때 살포를 안 하면 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파악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노약자들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50% 지원을 준다고 그러면 살포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어사 해상 낚시 공원을 염려스러워서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7,190만 원을 용역 설계 중에 있는데 잠시 중단해 놨어요.
  중단했는데, 건설교통과가 그쪽에 어사리 노을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지구 조성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다……
이선균 위원   
  잠깐만요, 이쪽 육지에 설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건 건설교통과하고 나중에 할 문제고, 낚시터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낚시터는 지금 어떻게 만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낚시터는 먼저 어촌계장님하고 해서 몇 군데 현지답사도 했는데 어사리 쪽에 수변데크를 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설치하고, 또 안쪽에 장동에서 내려오는 개울 쪽에 석축을 쌓아서 물이 들어올 때 낚시를 하는 방안, 아니면 수변데크를 거리가 500미터 되는데 500미터를 쭉 빠져 나와서 통발이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것도 어사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게 어촌계장님이 거기다가 펜션을 얘기하거든요, 펜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궁리항에 낚시터를 해 달라.
  그러면 궁리 쪽은 어느 정도 물이 벙벙하게 차 있는데 이쪽 어사리는 간만의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펜션은 이 사업하고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데크시설로 나가서 통발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가상해 보니까 6, 70억 정도, 그리고 실은 낚시 공원이 고기를 꼭 잡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바다 쪽에 쭉 나가서 물이 들어올 때 바다를 쳐다보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사 어촌계장님하고……
이선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항시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서부 앞 좁은 바다에 낚시터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참 답답한 얘깁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올 줄 알았어요.
  하리에 해 놓은 거 보니까 하리 것이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대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깁니까, 같이 상업을 하자는 얘깁니까?
  또, 바닷속을 좀 파내고 석축해서 거기다 망둥이 낚시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들물 날물 왔다 갔다 하면 모래, 흙 쓸고 다니죠.
  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매년 예산 올라옵니다, 매년 이거 정리해 달라고.
  이런 일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돼요, 애초에.
  나는 뭘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따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년 혹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녀도 서부에 혹 두 개나 있잖아요.
  웰빙체험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
  그거 혹이에요, 혹.
  1년에 2억씩 버리는.
  멀쩡한 군비 2억씩 갖다가 생산성 있는 데다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승마장처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조성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 누구 말 않고 구경거리에다 그렇게 2억씩 투자하는 그런 혹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거 계획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지도 않은 것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애초에 싹을 자르셔야지 아까 얘기대로 바다 송어나 대왕버섯처럼 만들어 놓고 공모 다 해 놓고 이거 하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주민들 얘기 100%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를 보고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이거 다 망하자는 얘기예요, 다 망하자는 얘기, 한 번에.
  아까 얘기대로 죽도는 잡기 위한 거보다 시간 보내기 위한 것을 원체 죽도에 가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낚시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또 같이 보이잖아요.
  바다가 좁아서 뻔히 보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 의사만 다 반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하여간 우리도 염려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장이 황폐화가 돼서 뭐한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수변데크를 만들어서 물 들어올 때 전망 보고 사진 찍고 하는 쪽으로 하든지 해서 어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행정에서 전체적인 공익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병대에 보트하고 다 사주고 지원해 줬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은 없네.
  이 사람들 수거한 실적은 없어. 안 나와 있어.
○농수산과장 장재욱   
  실적은 배만 지원해 주고……
이선균 위원   
  수거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실적은 받는데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홍양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분들한테 보트를 지원해 준 동기가 혹시 저수지 내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해난구조도 필요한데 여기는 우선 수거 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수거량이 아무것도 없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정화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거를 했는지, 진짜 하고 했다고 하는 건지, 보트 타고 놀고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그것은 홍양저수지 나가면 한 군데다 모아 놓으면……
이선균 위원   
  대충 그것은 집계를 잡으셔야죠.
  집계를 잡아야 나중에 5천만 원씩 지원 주고 무슨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거로 해서 지난 가을에 깜짝 놀란 거 하나 더 과장님한테 질의해 봐야 되겠어요.
  송어가 얼마큼 컸을 때 순치가 들어갑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200그램 정도.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난 가을에 순치해서 내놓은 송어가 그때부터 키운 겁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
이선균 위원   
  저도 제 눈으로 안 보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어를 갖다 순치했다 그 얘깁니다, 성어를.
  사기입니다, 사기.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본 위원도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보고 몇 번씩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야, 이 사람 전부 봤나, 군 의원들 뭐했나 이런 식입니다.
  조그만 치어를 갖다가 바다에서 키워서 나온 것이 바다 송어 아닙니까?
  성어를 갖다 순치했다 그 얘깁니다.
  바닷물에 담갔다 꺼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담갔다 꺼낸 거예요, 바닷물에다가.
  이거 기막힌 현실입니다.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이 이거 먹고 간 사람이 따지고 덤비면 답답한 얘깁니다.
  뭐 양식장 하고 않고는 벌써 제가 보기에도 물 건너간 얘기고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축제 명칭에다 축제한다고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말려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누가 죽도에서 300만 원씩 주고서 거기서 사료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탄로가 나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안 보고서야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죠, 그건 보고서 뭐……
이선균 위원   
  물건이 달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강원도에서 다 큰 것을 갖다가 바닷물에 담갔다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건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하여간……
이선균 위원   
  그거 뭡니까? 양식장에 들어가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틀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바작 치운 것이 저쪽 바다에다 담가놨어요.
  거기 어항이 좁아 가지고 낚시꾼들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리고 조업하러 다니는 분들 차 한 대 바쳐놓을 데 없다고 좁다고 난리 나서 치우라고 했더니 바작 바다에 갖다 넣어 놓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거해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계속 질의하고 이어가야 되겠지만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중지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홍성군이 농업군인데 농업군으로서 농수산과장님은 농업 전문직인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홍성군 농민들이 잘 살고 희망이 있는 그런 농업 군정을 잘 다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다 송어하고 버섯종균배양센터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농수산과에서 조기 발주 실적이 몇 %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6월 25일 현재 집행되면 106%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06% 진행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6월 말까지가 마지막이죠?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 바다 송어하고 버섯 이걸 빼고서도 그렇게 실적을 많이 쌓았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해서 6월 25일까지 106%를 조기 집행 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일은 농수산과에서 계획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조 내시를 안 해 가지고 다행이기는 다행입니다만 예산 처음에 계획할 때 당시부터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공무원들은 다 실적을 보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 실적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106%나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예산 집행 당시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초기부터 잘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수만 안에 낚시터가 유행 같이 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수산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지금 천수만 위쪽으로, AB지구 위쪽으로 민물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담수.
○부위원장 김헌수   
  담수되어 있는 부분이 민물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민물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민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업용수로 일부는 사용되고, 실은 농업용수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로가 있죠?
  농업용수로 펌핑하기 위한 관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와룡천하고 해서 우리 A지구 가 쪽에 큰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룡천 용수하고 담수된 일부, 그런데 담수된 물은 약간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질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펌핑 통로를 통해서 용수 공급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펌핑은 와룡천에서 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와룡천 것은 펌핑해서 쓰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양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담수호로 들어가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렵고 담수호 들어가기 직전에 펌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관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가보셨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우리가 빗물을 자원화해야 되는데 다 바다로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지만 가뭄 대비 차원에서 관정이나 이런 것에 다 하지 말고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잘 시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근교농업이 지금 비닐하우스를 124농가 보급해서 174동을 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홍성의 전체 하우스 중에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 조사한 거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방치된 하우스는 조사는 않고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몇 %나 활용을 않고 사용을 안 하는 하우스가 있는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2009년도부터 실시한 근교농업 처음에 특화사업으로 한 사업 중에서 그전에 시설이 불충분한 이런 하우스는 좀 놀고 있어도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200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놀고 있는 하우스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른 인근 지역과 살펴봐서 우리 홍성군이 비닐하우스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산군이나 부여군 이쪽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인근 청양이나 서산, 당진 이쪽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적은 군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좀 더 많이 보급하고 거기에 맞는 홍성군에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우스는 거의 딸기가 차지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딸기, 고추, 일부 오이, 딸기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우스를 더 좀 늘려 나가면서 작물들도 더 좀 연구해서 작목들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제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 정책도 같이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웰빙체험관 운영 현황을 봤는데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정말 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체험관 관람객이 체험을 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현재는 거기에 일부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체험은 않고 관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체험시설을 해 놓은 게 뭐뭐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현재 체험시설은 갖춰지지 않고요, 어린이들 시설물하고 영상관 내지 체험시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람객이 많아지면 속동에 있는 바지락 체험장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안에도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을 때 체험을 약속하지 않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체험은 그 안에서 낚싯대를 전광판에 던져서 낚시하는 그런 체험이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다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남은 공간에다 청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아직 그런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는 공간 1층에다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농수산과에서 수시로 비난받지 않게끔 자주 가보시면서 운영 실태를 잘 좀 살펴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95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원래 장승섭 씨가 받은 홍성군 직거래 영농조합이 받은 사업을 왜 않는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2억 9,500 사업인데 자담이 50%가 있어요.
  그런데 홍성 땅 값이 상승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 매입도 어렵고, 또 자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장곡농협으로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 근래에 보면 축산과도 그렇고 농수산과도 그렇고 자부담률을 높여 놓으니까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처음에 할 때부터 잘못한 거지.
  이게 작년에 이 분야에 이렇게 투자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해 놓고 배정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못하고 하는 데가 많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장승섭 직거래 영농조합법인은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고 그래서 초기에는 사업 의지가 강했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사업할 때 자부담 능력을 보는데 사업 의지가 있어서 대상자로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봐서 줄이고 집중 투자할 부분들을 농수산과 전문 직종을 잘 활용해서 집중 투자할 부분을 해 가지고서 농수산과에서는 나갈 필요가 있다.
  홍성에 맞는 특성 농업을 살려나가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작년에 했던 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폐단이거든요,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앞으로는 자담 능력을 보고, 또 사업 의지를 보면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 신청할 때 너무 어렵게 까다롭게 하기도 어려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제는 자부담하는 것들은 법인이나 농업협동조합 이런 곳 아니면 아마 안 할 거 같아요.
  자부담 있는 사업들은 이제 거의 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 투자할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현대화 시설 사업 중에 과수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홍성군에도 과수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온저장고가 총 몇 동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온저장고……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많은 동수가 돼서 제가 정확히 뭐한데 우리가 5년 동안 지원한 것으로 따지면 1년에 10동 정도 한다면 50동 이상, 5년 동안 비교하더라도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온 창고를 짓고 5년이 지나면 군에서 관리를 안 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5년 지나면 용도 변경이 되는데 과수원이나 하는 분들은, 그리고 과수원은 10평 정도이고 개인들은 5평이기 때문에 무슨 상업 목적이나 임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평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도 5년 지난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상 관리 지도를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5년 지나면 관리를…… 점검은 하는데 큰 것은 8년 이상을 하는데 과수원 저온저장고 이번 2동은 10평인데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잘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과수원마다 저온저장고가 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과수원이 몇 군데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안 되어 있는 과수원들은 얼마 안 되고 그전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블루베리 농장 다른 농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간혹 많지는 않은데 몇 농가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과수원 실태, 저온창고 실태 같은 것들을 잘 좀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성군이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지금 서산과 예산은 과수원 묘목 갱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에버나인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요.
  3년이면 수확할 수 있는 거요.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홍성군은 과수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홍북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줄기도 하고 과수원들을 농수산과에서 잘 살펴 주지 못했다 그 소리거든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과 특화 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지만 서산에 과수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과수 묘목을 지원해 줘요.
  갱신도 시켜주고 새로운 품종으로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홍성 농수산과도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블루베리니 새로운 묘목을 자꾸 개발해서 지금 과수원 육성을 자꾸 시킴으로 인해서 소득도 늘어나고 농업군도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 산을 이용하는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지금 멈춰버렸거든요.
  그런 일들도 자꾸 더 발생된단 말이에요.
  농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농지라든가 농업 관리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거 따지고 조사해서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수 묘목뿐 아니라 블루베리니 무슨 묘목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능금원예조합이 서산하고 홍성군하고 합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오면서 홍북 쪽에 과수원이…… 또 오래된 과수원들은 폐업하고서 임대를 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홍성군도 옛날 큰 사과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큰 사과나무는 과실의 맛도 그렇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해서 에버나인으로 수종 갱신을 하면 3년 후부터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어느 규모화가 되어야만 묘목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주대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최소한도 할 때 3헥타 이상 정도 되어야 지원이 되거든요.
  능금원예를 통해서 홍성군으로 사업을 신청해야만 지원해 주는데 그런 과수 유통 현실화 사업들이 덜 되고 우리 홍성군은 규모화된 큰 과수원들이 없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원예조합이 홍성하고 서산이 같이 사용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통합됐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산에서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 지원도 잘 받고 잘 된단 말이에요.
  홍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감을 느끼고 위축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농수산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국도비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또 내포신도시가 확장되면 근교농업 쪽에…… 그래서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원 사업을 찾아서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아까 말씀대로 과수원에 시설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우스 시설 같은 것들을 자꾸 해서 그런 묘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농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를 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연장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미래 농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밭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다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밭을 묵히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밭에 대한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소득이 생긴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망 있는 예측 가능한 농업군으로서의 활동을 농수산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올해도 6명 후계농업인을 육성했는데 앞으로 그런 후계농업인들이 밭을 이용한 밭작물 소득, 또 축산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 분들을 지금도 점수를 더 줘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이 농수산과에 어떤 예산이 송어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왜 해서 끄트머리에는 결국 불용으로 되고 마나 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방향이 없다.
  저도 어떤 한 가지를 짚어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시정하십시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막연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감안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농어민 학자금 지원 현황을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농촌 실정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원금은 줄지 않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 일단 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4억 7천씩 2014년, 2015년도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습관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섰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했었던 그런 행정이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이것은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20%, 군비 8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맞춰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도 학생들이 줄면 나중에는 불용 처리될 비용이 뻔히 보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이지.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를 세워 놓는다는 것은 필요 없는 돈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실은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한 돈을 학생 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도에서 도비를 전년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사업하고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2014년도에 자녀학자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남아서 반납한 돈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3억 1,359만 2천 원을 해서 1억 6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올해는 학생 수가 더 줄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해 우리가 예상 인원이 320명 정도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작년 예산을 그대로 세운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해 320명 기준해서 도에 그거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다른 시급한 데 쓸 수 있게끔, 이거 예산만 남겼다가 다시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농수산과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계획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에 집중 투자할 것을 빨리 연구해서 찾아가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실은 이게 도에서 예산할 때 시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매칭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미리 2014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3억 2천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구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고요.
  제가 답변 요구했던 것들은 다 했고, 자료를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8페이지 김노리하고 최강식품, 자부담이 꽤 많은 사업인데 자부담 정산 내역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농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많은 양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보다 더 나은,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보면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사업,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버섯종균배양센터 지원 사업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가?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정말로 인증되고 확인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지원한 총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 6억 100만 원이죠.
  지금 홍동에 농업 관련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금이 1,540만 원입니다.
  이거 등기부상에도 나오는 거고, 자부담이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수금이 1억 4천 발생했습니다.
  자본금이 1,540만 원밖에 없는데 자부담을 9천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회사가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회사의 자본금이 1,540만 원이에요, 순수하게.
  그런데 자부담 9천만 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분명히 꿔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부담 능력이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은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이런 쪽이 아니고 농업인들 10명이 구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한 농가당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위원장 황현동   
  자부담이 9천인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10명이 참여해서……
○위원장 황현동   
  열 분이죠.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잖습니까?
  협업농장이죠, 젊은 협업농장. 법인이에요.
  법인을 구성했으면 개인이 출자금으로 낸 것이 이미 900만 원씩 냈어요. 열 분이서 9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1,45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무슨 자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분명하게 자본금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자담은 통장에 예치해서……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담 예치하는 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꿔다가 넣은 겁니다.
  자부담 아니에요, 그거.
  통장에 넣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종자법에 의해 지원하는 법인이죠.
  이 법인이 2014년도 4월에 법인을 증자했습니다, 14억 원을.
  13년도에 이 법인이 선정됐어요.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때 자본금이 1억이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을 지원했어요.
  9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 기준이에요.
  선정할 때 이미 이 회사는 1억밖에 없는 회사인데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 선정 기준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등기부등본 달라고 한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이 회사의 기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정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말로 이 회사가 제대로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려고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종자산업법에 보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2014년도에 14억을 증자하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건물을 져서 분양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7억 8천이 분양 원가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회사 분양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자 배양해서 버섯단지를 질 수 있게끔 한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이 회사의 자본금이 14억 증자한 것이 바로 건물 투자 쪽으로 갔습니다.
  2014년 4월 24일에 법인 증자가 됐어요.
  우리 법인 선정은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은 벌써 2013년도 아마도 11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겁니다.
  업체 선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2억 4천입니다.
  자본금이 1억인데 2억 4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인 선정할 때 자부담을 정말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회사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간단하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자본금 나타납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자본금 나타나죠.
  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 능력 평가하는 거 재무제표에 보면 순자산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섯종균센터에 지원하는 회사가 2013년 자본금 1억에 부채가 42억이었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볼 때.
  2013년도에 이 회사를 지원하겠다라고 자부담 2억을 넣고 1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계산할 당시에 자본금 1억에 부채가 42억이에요.
  2015년 증자 10억하고 나니까 부채가 3억 900 됐습니다.
  200%로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종자산업법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고유 목적에 맞게끔 가지고 있잖습니까?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지원하잖습니까?
  철저하게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근저당 또는 보증이행증권을 받게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보통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디에 근저당을 설정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지원할 때 건물을 질 때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됐나 안 됐나 파악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토지에다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지금 제가 감사 요구한 자료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지급한 15개 중에 혹시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업체는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동일 사업 이외는 없고 사업장에, 두 번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 추진에서 15개 업체 중에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이행보증 증권을 수령한 업체는 없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없죠.
  그럼 이행보증도 없고 근저당 설정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안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이라든가 건물 질 때 보조 지원……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할 때 보조금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고요.
○위원장 황현동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토지 건물에 근저당이 다른 데에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실행하면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법으로 위법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우리가 보조 지원한 재산에 예를 들어 산지가공사업을 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 실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목적대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황현동   
  만약에 그것을 타 은행에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
○위원장 황현동   
  타 은행이든 다른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대로 안 해서요.
  회수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잡았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우리 보조금 조례에서는 특단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저희가 2012년도 개정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든가 이행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없어졌나요. 생겼다고 그랬잖습니까?
  왜 다른 과하고 상반된 얘기가 되죠.
  전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야 된다로 더 강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은 재산권 침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의 범위에서는……
○위원장 황현동   
  시설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10억 건물에다 1억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설정해 놓으면 재산권 침해로 그 사항은……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회수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보조해 주고 5년 동안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경우에 회수할 방법 없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는 최대한 계도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황현동   
  지금 저한테 다른 과에서 얘기한 것은 더 강화돼서 할 수도 있다가 해야 된다로 바뀌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조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도 다시 한 번……
○위원장 황현동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목적대로 사업을 안 했는데 회수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회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위원장 황현동   
  다른 기관에서 이미 벌써 7억 8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2억이 나갔는데, 보조금 12억을 집행했어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7억 8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목적대로 사업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목적대로 안 했을 때에는 회수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억 재산인데 7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나중에 사고 나면 10억까지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조례 부분에서 또는 규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갈 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체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주 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법인일 때는 법인 명의로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법인인데 개인 소유자 토지 명의로 되어있는 데도 지원된 거 혹시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조 지원할 당시에 법인 명의로는 땅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건축물 등기가 나고 나서 그 뒤는 법인 명의로 돼야 되고요.
  개인 사업장에 지원할 때는 당연히 그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 승낙을 받았는데 지금은 토지 승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이……
○위원장 황현동   
  농지라서 그런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지일 때는 법인이 바로 취득을……
○위원장 황현동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지원받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인데 그냥 가능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대표자로 되고 나중에 법인을 구성해서 지목이 변경되면 대표자로 명의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위원장 황현동   
  토지는 못 넘어가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토지는 법인 명의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면 그것이 대지 아닙니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았겠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되죠.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법인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는 토지할 때는 안 되는데……
○위원장 황현동   
  당초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안 오는 경우도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지면 지목이 공장부지나 대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법인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농지에도 건물을 질 수 있나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지는 농지전용을 득하고 나서 건물을……
○위원장 황현동   
  아니, 농지 위에 건물이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지는 농지전용을 득하고 나서요.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야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바뀌지 않는 사유도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바뀌었으면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안 바뀐 것은 뭐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목이 당연히 건축물이 들어서면 변경돼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법인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와서 법인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규정에 법인으로 소유자가 와야 되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법인하고 개인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우리가 지원 사업 할 때는 토지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만.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토지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체 내에서 당연히 법인으로 가져야만 안정성이 있고 만약 개인 명의로 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는 토지까지 지원하지 않고 건물……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그런데 그 토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법인 등기와 법인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부분이 이미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토지에.
  자, 그럼 보세요.
  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지 우리가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듯이 우리도 보조금 주고 나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수많은 돈을 지급해 놓고 회수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거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조례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부하면서 반드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0억짜리 재산에다가 1억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결정할 당시에 예를 든다면 대왕버섯하고 바다 송어가 자담 예치를 통장에 입금해 놔야만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업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예치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자부담 부담하라니까 회사에 있지도 않은 돈 남한테 빌려다가 오늘 예치했다가 다음 날 빼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알잖습니까?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발생하는 게 자부담 없이 한번 해 보려고 결국은 돈 빌려다가 이자 주고 넣어 놨다가 빼가는 이런 방법을 막자라는 겁니다.
  막고, 정말로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조금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어요.
  더 뭐한 것이 아니라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장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올 1월 1일부터는 2,200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라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염려스러운 말씀 제가 이해가 가는데 80%, 70% 보조일 때는 자담이 불투명하게 돼서……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그 부분은 속된 말로 사기 치려고 마음먹고 하면 칩니다.
  만약에 남의 물건 훔치려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정할 때부터 정말로 건실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 달라는 얘깁니다.
  만일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그 제도를 보완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능력 이것은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 금액이 자부담 금액보다 많도록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2014년도에 우리 군에서 집행한 금액이 1억 1,3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2년 동안에 2억 5천 정도가 저희 군에서 지출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4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244.61톤, 2015년에는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활동을 위해서 보트 지원하는데 해병전우회 7천만 원을 2014년도에 집행도 했습니다.
  수질오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과 서산시가 우리 홍성군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연안 수질하고 환경오염 이런 원인 규명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안 수질 환경 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뢰는 충청남도에서 한 건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도에서.
○위원장 황현동   
  혹시 저희 군한테 이런 걸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에 우리 홍성과 7개 연안 시군이 건의해서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4년 7월 24일날 저희 업무 보고 청취 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보령시와 서산시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바다도 같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있느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유지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업무 청취 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5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1억 천, 어류 중간 종묘 방류 1,500만 원, 패류 살포 양식 지원 2,500만 원, 갯벌 체험장 패류 살포 지원 2천만 원, 해상 서식 환경 조성 사업 6,100만 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바닷가에 가면 제가 들은 얘기고 AB지구에서 수문을 열어 놨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그것으로 인해서 종패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보령시에 축산물을 매몰한 지역도 있고, 거기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해양 오염된 것이 결국 우리 홍성군과 같이 연계돼서 같이 악취를 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방류 시에 어떤 조치를 해 줘라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도에서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데 그 용역이 보니까 6월 20일날 착공했고 중간보고 1월달에 했고, 최종보고 6월 1일날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만 남았는데 준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6월 중에 도에서 준공이 나면 결과물을 7개 연안 시군에 하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최종 보고 사항에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A지구에 수문 열어 놨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보령시에 굉장히 큰 축산 업체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거론됐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찍어서 축산농가까지는 뭐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우리 AB지구 앞 수질 오염을 측정하고 장동천, 수룡동 쪽은 천북에서 축산폐수, 또 AB지구 담수, 수문을 열었을 때 어장에 패류나 이런 것들 폐사될 염려 이런 것들로 해서 그쪽에 지점을 우리가 찍어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축산폐수 오염물질 질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론돼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제대로 돼서 정말로 우리 청정 바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그런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다시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 시군한테 어떤 협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88쪽에 젊은 협업농장 박완이라는 사람이 보조가 하우스 시설, 전기온풍기, 관정,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9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거기에도 이중 하우스 1,822평방미터, 관정 1공, 관수시설 1식,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역시 하우스 시설 17동, 전기온풍기 11기, 관정 3공, 저온저장고 2동, 계속 여기만 이렇게 지원이 많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장이 장곡 도산리에 있는데 10명이 협업농장을 만들어서 유기농 채소단지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관정이라든지 관수시설, 또 하우스를 이분들이 집단으로 잘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협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원 사업을…… 귀농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사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12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4,912만 원하고 2014년도에는 2억 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2013년도에는 3,438만 4천 원하고 14년도에는 2억 천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그리고 여기 88쪽 유기농 생산 단지 조성에서 여기 총계를 빼놓은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맞아요.
  2억 천, 유기농 생산 단지하고 귀농 농장 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3억에 2억 천 보조, 4,912만에 3,438만 4천 원, 두 개.
박만 위원   
  그러니까 3,438만 4천 원하고 해서 2억 4천이 넘게 지원되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되는 건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이 부분은 농장이 잘되고 있는데……
박만 위원   
  이 농장이 장곡에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도산리에.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면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이 도산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열심히 하는데 자담은 자기들이 부담한 거 확실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이게 아까 황현동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군비 보조금만 빼먹고서 자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담 숫자만 넣어 놓고서 받아 가는지 이게 아주 의심스럽다고 지금.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들도 많이 챙기는데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는 사업자들도 위원님들 주변에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알 테지만 자담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박만 위원   
  그런데 견적 넣을 때 좀 부풀려서 넣고 자담을 거기다 곁들여 넣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농수산과에서도 정산 보고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 잘 검토해서 이게 진짜로 우리 군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자담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3억에도 농가당 하면 3천만 원 되는데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200평 기준하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만 위원   
  유기농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로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판로는 학교급식 일부 넣고 풀무 아이쿱센터하고 다 계약재배가 돼서 100% 판매가 되고 있어요.
박만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한번 담당자나 담당들 시켜서 확인도 하고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장별로 우리가 도 감사 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혹시 우리 지원하다가 자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안 됐을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하여간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자부담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저번에 충남도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학금 주는 데 중복 지원 조심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홍성군에서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의용소방대, 이장, 새마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적이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이 7, 8건 되는 걸로 아는데 이중 지원된 거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문제점이 우리가 농어민 학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2014년도만 하더라도 4건에 대해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중복돼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중 지원된 거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라고 했는데 회수 조치한……
○농수산과장 장재욱   
  회수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요.
  왜냐면 이게 문제점이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이장단, 의용소방대……
이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서 선정할 적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장학금을 줄 적에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해야지 받는 사람 몇 번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음에는 나오지 않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 조치한 확인서나 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측해서 의용소방대나 이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장학금 받을 거를 예상해서 주지는 못하고 우리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소방대나 그쪽으로 통보해 줘서 참고하도록, 어떤 때는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주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우스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거의 다 매뉴얼대로 하는 표준 설계도가 1,200 정도 해서 1동을 짓죠, 보통.
  그런데 작년과 지금 달러라든가 유류가 하락으로 인해서 파이프 값이 20% 정도 내렸습니다.
  알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예산은 전부 50%, 50% 자담해서 1,200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느냐면 하우스를 짓는데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없던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파이프 값이 20%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않던 것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액수를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 주머닛돈만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수동으로 하던 개폐기 같은 것도 18,000원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컨트롤타워하고 개폐기를 하다 보면 36만 원, 하나가 7만 원씩 해서 두 개하면 14만 원, 가욋돈이 50만 원여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자동 개폐기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 눈이 오고 얼고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반자동 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박스를 놓으면 전기가 지금 거의 가정에 3㎾짜리입니다.
  3㎾짜리 가지고 그걸 이용하다 보면 과부하 걸리고 하면 겨울 같은 때 그것만 믿고 있으면 농작물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표준 설계도대로만 하면 되지 없던 걸 꼭 하게 시키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그런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를 들어 내재형으로 1,200에 600을 지원하는데 지금 파이프 값이……
이병국 위원   
  작년도보다 20% 정도 내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내렸는데 사업이 1,100만 원이었을 때에는 우리는 1,100만 원에 맞게 550 지원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 환풍기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대로 개폐기, 자동 개폐기는 돈이 많이 들고 반자동으로 하는 건 뭐하더라도 그런 것은 농업인들이 천만 원 들어가면 천만 원에 50%, 1,100만 원 들어가면 1,100에 50%를……
이병국 위원   
  보통 자동 컨트롤타워가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36만 원이고 보통 7만 원씩 가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건 1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개당.
  그런데 오히려 전기도 어렵고 그러니 이건 않겠다.
  농민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필수 사항이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컨트롤타워는 딸기에는 해야 될 거 같고요.
  고추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작목에 따라서.
이병국 위원   
  딸기 같은 경우도 물론 자기가 시설하는 당사자가 하고 싶다면 하는데 내가 필요치 않고 내가 귀찮고, 또 전기시설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잘못하면 게으르고 하면 눈 같은 거 왔을 적에 얼면 그것만 믿고서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놔뒀다가 농작물이 전부 얼어 죽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필수 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에 따라서 해야지 파이프 값이 내린 것을 그거에다 보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지침을 내보낼 때는 꼭 컨트롤타워를 자동화해라 이런……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업자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 1,200만 원어치 해라 그러면 파이프 값이 내리니까 계산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자꾸 껴얹는 거예요.
  위에 개폐기도 하라고 그러고 환풍기 시설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이프 간격하고 비닐 규격하고 이렇게 표준 설계도가 맞으면 그냥 하고 선택 사항으로 놔둬야지 그걸 기본 사항으로 전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리면 예산을 좀 적게 세워줘요.
  파이프 값이 20% 내렸으면 20% 내려주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데 보조금 예산 세울 때하고 가격이 어떤 때는……
이병국 위원   
  2013년도, 14년도보다 지금 파이프 하나가 3, 4천 원씩 차이가 나요.
  내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파이프가 31.8 곱하기 1.7, 3.3이 전년도에는 22,700원이었었는데 19,000원이면 금년도에 해요.
  그럼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2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더 많은 농가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농가가 하기 싫은데 구태여 하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농업 지원 대상자한테 그런 사항은 내재형으로 들어가면 실은 이중, 삼중 들어가면……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가 부담도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연히 필요도 없는 건데,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고.
  예산이 적으면 한 농가라도 더 해 주면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철저히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업자들한테 주의시켜서 이거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지 그걸 꼭 의무 사항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 사업이 지금 설계를 똑같이 3억, 3억 두 개소인데 금마하고 구항하고,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바뀌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때는 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담 문제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입찰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중인데 그것도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설계 나오면 입찰을 80 몇 %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아요, 문제가 복잡해서 올해는 못할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옛날 생각하고서 금마 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구항 쪽에서 조금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설계해서 입찰을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50%는 기본 설계도 안이 온실협회에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50%짜리는 지원 사업들을 하우스를 짓기는 짓는데 70% 사업이면 농민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데 앞으로는 70% 사항이 더 어렵게 됐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70% 사업이니까 행정상 절차를 밟아라, 입찰을 봐라, 설계도를 마련해라 그러기 때문에 50%보다도 더 못한 농민들 부담이 더 가중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올 처음에 드러난 사실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농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직접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어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은 설계 업체의 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비닐하우스만 연동하우스나 내재형 하우스는 표준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50%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70%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군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농민들한테 어쨌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우리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해만 6억 이 2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해마다 생길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라.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농업인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부위원장 김헌수   
  도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더 모른다면서요.
  이게 탁상행정에서 나온 일이에요.
  현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원은 충남도에서 해 주고 지침은 행안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분들은 더 모른다니까 농민들의 편의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 버리라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음은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젊은 협업농장 이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사업도 잘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촌 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귀농인들도 자꾸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 그분들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재무제표 상황이라든가 양심 기업인가도 보고, 그런데 이분들 혹시 신원조회는 해 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너무 개인정보, 박완이라는 분이 풀무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박사이신 분들이 했는데 실은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때 그 사람들도 지어 놓고 일을 안 하면 놀리면 돈이 안 나오거든요.
  하우스를 지려면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밖에서 약간 색깔이 빨갛다 노랗다 뭐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고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않고 하여간……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물어보십시오.
  당신 국가관이 확실합니까라고 물어봐야지 나라 욕하는 사람이 왜 나랏돈을 갖다 쓰느냐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먹고살기 어려워서 요구할 테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셔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귀농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여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수산과장 장재욱   
  귀농인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만이 뭐 홍성군하고 나라를 그러는 게 아니라 실은 귀농인들이 배움이나 학식이 많은데 시골에 와서 귀농 정착해서 먹고 살기가 쉽기 않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무조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그래서 여기 사업자들한테는 과거 데모를 주동했다든가 나라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징역을 살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1차 농업하는 사람들은 순진해요.
  1차 농업하는 분들은 땀을 흘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주식회사 김노리,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의 자부담 정산 내역을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이부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축산과장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축산과장 이부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축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축산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7쪽 구제역 발생 농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36농가가 올 봄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여기 보면 다섯 농가를 빼고는 보통 10년에서 20년씩 전부 다 노후화된 축사에서 일어났다.
  작금에 우리 홍성군의 축산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동안 구제역 한번도 안 일어나고 병사가 없는 농가들을 보면 청소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고 가면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우리가 구제역에 동원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방약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발생하는 자체는 우선은 농가들이 각성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만 기다리고 자기네 농가의 축사 청소도 제대로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구제역이 시작됐다.
  무슨 공기로 전염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농가들한테 더 많이 있다.
  옆에 농가는 구제역이 왔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매뉴얼대로 잘 지킨 농가는 구제역이 안 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년이 넘고 20년이 된 축사 같으면 정비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자꾸 가축만 넣어 가지고 빼내고 하지 말고 특히 지금 농가에 화재가 일어나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료 분진에서 전기 시설이 누전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타고 몇 백만 원씩 타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을 각 단체가 있어요.
  축산단체도 있고 양돈농가 단체도 있고 한우단체도 있는데 그 모임에 어렵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반복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축산군에 매년 이뤄지는 겁니다.
  구제역이 한번 오면 축산농가에서 소·돼지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 묻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 경제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홍성군에 A농가는 20% 간다, B농가는 30% 간다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보상과 관련해서 지급 요령에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지연했거나 그런 경우에 세부적으로 80%에서 2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36농가 중에 그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신고 지연으로 해서 세 농가가 80%를 감액해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자기가 치료한다고 그냥 신고도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 옆 농가한테 전염이 되고 그 농가도 더 많은 돼지가 전염돼서 묻은 적이 있죠.
  금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액을 해서 지급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매뉴얼이 불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동 제한만 해서 딱 묶어 놓고 소독약만 뿌리고 그러는데 사후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임신돈에서 새끼는 자꾸 나오는데 축사는 좁은데 20일, 30일 묶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물론 비육돈은 지정된 도축장에서 잡는 것까지 거리 가까운 데로 지정해 주는 모양인데 자돈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부 농림축산부에 건의해서 무슨 조치를 받아야 되지 자꾸 자돈은 쏟아져 나오는데 축사는 좁고 여기서 병이 더 와전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개발해 달라고 하든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위에 보고해서 받아 놓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축산농가로부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통제관, 또 검역본부, 저희 홍성군, 한돈협회 회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매뉴얼이나 법령상에는 가축도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중앙 부처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는 충분하게 보완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는 휴식을 몇 개월 정도나 해야 또 다시 입식합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살처분하고 나면 막바로 입식해도 돼요?
  경유 기간이 있죠?
○축산과장 이부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21일이 가축 통제 기간입니다.
  통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축사에 대한, 축분에 대한, 나머지 가축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면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3주 이후에 검사해서 합격될 경우.
이선균 위원   
  본 위원 생각에 3주는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3주가 맞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가축방역담당 유석호입니다.
  전 두수 매몰 농가하고 부분 매몰 농가하고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 매몰 농가 같은 경우에는 3주 후에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환경 시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바로 부분 매몰 농가는 입식이 가능하고요.
  전 두수 매몰 농가는 똑같은 절차를 밟기는 밟되 합격이 되더라도 한 달 후에 그러니까 검역검사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후에 한 달 후에 입식이 가능한데 그 한 달 후에도 다시 저희 군하고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나가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 구제역 예방약이 있습니다.
  구제역 유형이 여러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흔히 물백신이다 물백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백신을 수입해다 공급을 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책이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구제역 예방 백신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물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물량 통제를 해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농가까지 보급이 되는데 그 과정에 초창기에 보급됐던 백신은 우리 한국 구제역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 같고, 그 이후에 보완된 백신이 나왔는데 그것은 당초에 보급된 백신보다 훨씬 더 항체 형성률이 높고 효과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먼저 백신을 믿고 예방약을 투약한 축산농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마음 놓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후 대책도 우리 세워놓은 게 없죠?
○축산과장 이부균   
  백신……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우리 돼지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넋 놓고 있다가 당했단 말이에요.
  이 정부가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프랑스 이런 데서 수입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해다가 주고 구제역이 걸렸어요.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놨는데 그러고도 구제역에 걸렸으면 정부 자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우리 군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어쨌든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했다 그런 입장이고, 아니면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 잘못 접종해서 그렇다 그런 입장이었었고, 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물백신 주고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도 문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과거 구제역 발생 때보다 어쨌든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36농가 발생에 6,409두밖에 살처분을 안 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봐서는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는……
이선균 위원   
  그렇기는 해요.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에 안 걸릴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백신 수입이 잘못돼서 구제역이 왔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줘야지 그런 걸 가지고 다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떠밀어서야 되겠느냐.
  그건 위에 건의해서 조치를 받는 노력을, 특히 축산군인 홍성군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축산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선균 위원   
  149쪽에 승마장 적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수익성이 있어서 홍성군에서 승마장을 건립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군민의 건강이라든가 레저스포츠나 이런 걸 위해서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적자나는 것을 한생전 한없이 갈 수는 없다.
  앞으로 분기점이 올 정도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우리 적자나니까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승마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대책을 찾아서 강구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항시 제가 하는 얘깁니다만 제주같이 일반 관광객이 탈 수 있는 말도 트랙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는 승마 비용만 가지면 충당이 안 되니까 포토존이나 사진 같은 것을 겸해서 임대사업자를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를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경기용 말 이것은 우리 선수들만 위한 것이고 우리 군 지방자치에서 할 때는 수지타산이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여야지 1년에 적자가 2억, 3억 이렇게 나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또 우리 승마 인구가 홍성군에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개선책이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나는 말 옆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세금 걷어다 다 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다행히 지금 컨설팅을 마사회하고 한다는데 수익성 있는 것을 더 가미해서 가급적이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하루속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한 대로 어쨌든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하고 승마장 입구 들어가는 데 주민들이 갯벌체험장도 좁고 주차장도 좁고 해서 주차장으로 임시 거기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형물이 들어갈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오히려 차도 못 들어가게 옆에다 울타리 쳤더라고요.
  거기 그렇게까지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서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조형물이 설치될 때까지는 그쪽 앞이 복잡하고 주차하기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중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지 그냥 앞에 빈 땅 내버려두고 주차장이 좁아서 거기 위험하고 그런데 다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시에 그곳을 주차 해소 문제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마사회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 그 공간은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그쪽을 홍보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선균 위원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기 전까지는 빈 공간으로 있으니 빈 공간을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승마장 광고를 할 수 있는 또 선전할 수 있는 조형물이 올 때까지는 같은 군 땅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깊이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151쪽 현대 AB지구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액비저장조 있는 데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사진까지는 안 찍어왔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조사한 거하고 축산과에서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책에 2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27페이지가 환경과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있는 거하고 기수가 다릅니다.
  환경과에서는 15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입니다.
  AB지구에 축산과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넣은 거고요.
  거기에 보면 2개 농가가 있는데 2개 농가는 예산 사람들이 자기들 자담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환경과 허가 부서의 자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선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현대지구 우리 홍성군 쪽에 액비저장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니까 예산 사람이 했든 부산 사람이 했든 우리 홍성군 땅에 있으면 개수를 정확하게 짚어줬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관리를 지금 축산과에서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이건 보조사업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거 빼놓고 우리가 준 것은 관리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폭기조 가동하는 기계가 하루에 몇 시간씩 돌아가야 맞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슬러지를 투입했을 때 발효되는 시점까지 약 한 달 정도 가동만 하면 대부분 요즘 약제가 좋아서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투입하고 나서 브로아 돌렸을 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인정합니다.
이선균 위원   
  돌려야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거기 경운기는 왜 갖다 놨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처음에 할 때 브로아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한 달 동안 발효를 시킨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약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지붕 훼손된 것은 왜 그렇게 훼손되어 있어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재작년도에 거기가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 그걸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붕이 흉물스러우니까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고칠 수 있게 해 달라고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일단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양쪽이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 책임은 유통센터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재작년에 파손이 됐는데 작년 1년을 그냥 두고 금년도 반년이 갔습니다.
  이거 말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든지 이걸 수리했어야죠.
  위에 빗물이 그냥 스며들고 휑하니 가서 보면 누구든지 나간 집구석 같아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걸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하여튼 조속히 복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더군다나 지금 환경 쪽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이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있으면 거기 모내기 하러 다니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지금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액비 살포하는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도 하고 다 하겠지만 현대 논에다 뿌린 것도 많이 있죠?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그것도 발효가 안 된 걸 뿌려서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오두리 분인가 누가.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이 논에는 절대적으로 발효가 완전히 돼서 숙성된 것도 뿌리면 안 됩니다.
  특히 저수지나 상수도 근처나 수원지 옆에서 뿌리면 안 됩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조금……
이선균 위원   
  이것이 지금 간월호로 들어가는 홍성군 쪽에 심지어는 서부 같은 촌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다 만들어서 걸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걸러서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액비탱크 해 놓고 그걸 뿌려대면 생활하수는 별거 아니에요.
  생활하수는 다 정제해서 들어가면서 이걸 갖다 논에다 뿌려 가지고 아까 농수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궁리 지역을 지나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모처럼 지역을 돌다가 수문 옆에 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왜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니까 수문을 열었는데 위 둑에서 유류만 내려왔어요.
  코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수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아까 농수산과에서 적어도 5억 가까이 치어, 종패 끝도 없이 갖다 뿌려댑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하나의 일부……
이선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관리 감독을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안 되면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환경법으로 다루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안 듣는다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저희들은 사실 액비 살포나 축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장려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려하는 쪽이고요.
  거기에 부작용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법에 의해서 강하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선균 위원   
  우리 홍성군 행정에 가장 문제점이 내 소관 아니라고 그래서 내 것만 챙긴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않고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것을 내 것만 챙기려고 하시지 말고 부서 간에 협의해서 환경이 우리 홍성군 것이지 남의 군 것입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자연 환경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4쪽에 축산농가 및 홍성축협 지원 내역에서 홍성축협에 한우 육질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우협회…… 이게 축협에다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군비 1억을 줬는데 이게 주로 뭐를 지원해 준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한우 육질 개선을 위해서 TMF 사료에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첨가제를 지원하는데 ㎏당 5천 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2,500원은 군비 지원, 2,500원은 자담으로 그렇게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그럼 육질 개선에 1억 지원해 주고 TMF 조사료 원료 구입에 2억 8천을 해 줬는데 지금 이걸 지원해 주고 정산은 들어왔겠지만 이게 포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이?
○축산과장 이부균   
  포장된 사료 말씀하시나요?
박만 의원   
  예.
○축산과장 이부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유통담당 정수원입니다.
  그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육성우, 큰소, 비육, 전기, 중기, 후기, 번식우하고 다섯 가지인데 포대당 육성우 같은 경우 6,030원이고, 큰소 전기는 6,030원, 중기는 6,330원, 후기는 6,430원, 번식우는 4,770원, 20㎏ 포대당입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고, 브랜드 참여 농가한테는 포대당 400원씩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400원씩 빼면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브랜드 참여하는 농가는 한우협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아닙니다. 한우협회가 아니고 브랜드 참여 농가는 홍성축협이 있고 홍성한우사업단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한우사업단.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박만 위원   
  일반 농가에는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러니까 거기 가입하면……
박만 위원   
  일반 축산농가에는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혜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조금 비싸게 구입하는 거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성한우나 이런 데에 가입해야 축협에서 싼 가격에 가져가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면 꼭 가입해서 싼 가격에 가져가는 거보다도 일반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할 수 없나요?
  왜 거기만 싸게 주고 일반 축산농가는 400원이라는 돈을……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홍성한우 브랜드 가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만 위원   
  홍성한우에 가입하면 홍성군에 가는 게 뭐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홍성군에요?
박만 위원   
  아니, 농가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농가에 일단은 홍성축협이라든가 홍성내포영농조합법인 사업단에 가입해서 농가에서 고급육을 최대한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만 위원   
  지금 홍성한우나 어디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축협에서도 사료 가격을 400원 정도 더 싸게 준다면 지원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홍성군에서 TMF사료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2억 8천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홍성군 축산농가에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홍성한우에 가입된 사람들만 싸게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이 가격은 사료 원료 값 군비로 50%를 해 준 거고 50%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도 가격은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만큼 받으면서 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한테는 조금 더 싸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축협에서 알기 쉽게 축협도 이득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400원 싸게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적자가 나면서 싸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군비 2억 8천에 자담 2억 8천을 보태서 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자기네들이 2억 8천을 보태는지 뭐 보태겠죠.
  보태서 하겠지만 그래도 홍성 군민에게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한우협회에 전부 가입을 시킨다든지, 지금 홍성군에 한우협회하고 어디 또 있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한우협회가 아니고 사업단이라고 하죠.
박만 위원   
  한우사업단하고 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홍성축협 회원.
박만 위원   
  홍성축협?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박만 위원   
  축협이 한우 거기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글쎄, 홍성축협.
박만 위원   
  축협이 한우협회 사업단.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박만 위원   
  사업단하고 다른 건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었죠. 다 통합이 됐습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통합이 됐습니다.
박만 위원   
  토바우도 있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토바우는 광역브랜드인데 거기에 홍성군은 참여를 않습니다.
박만 위원   
  또 몇 군데 있는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하눌소도 있고……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하눌소는 대전충남한우조합이 광역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충남의 시군을 아우르면서 홍성 사람들은 이쪽……
박만 위원   
  113농가가 있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것은 하눌소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인데……
박만 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혜택을 받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홍성 군민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홍성한우 사업단 축협에다 얘기해서 전부 가입을 시킨다든지 이게 거기에 꼭 가입해야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차라리 홍성축협에 가입한 사람들을 다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가입시켜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지원 안 해 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축협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136쪽에 구제역 관련 예비비 집행 내역인데 살처분 약품 및 매몰 장비 2,780만 원하고 매몰 탱크 구입 2억 5,650만 원인데 매몰 탱크라는 건 뭡니까?
  거기다 넣어서 묻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매몰 탱크에다 넣어서 묻어 가지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장 차수막 설치하고 쓰레기 넣는 거와 비슷한 공법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옛날에는 차수막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파고 생석회를 해서 매몰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 침출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그런 침출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FRP 통으로 하고 또 조그만 것은 PE 탱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커다란 용기입니다.
  거기에다 돼지를 살처분해서 투입해서 묻고 차후에 부패된 용액은 별도로 수거해서 환경적으로 처리 업체에 용역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이 됩니다.
박만 위원   
  나중에 침출수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침출수를 퍼다가 다른 데다 처리하고 나중에 남은 잔류 물량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잔류 물량은 거기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박만 위원   
  뼈 같은 거……
○축산과장 이부균   
  뼈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환경적이나 별도로……
박만 위원   
  매몰 탱크가 최대 몇 마리 정도 들어갑니까?
  큰 성돈으로 봐서 몇 마리 정도나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우리가 금년도에 예를 들면 10톤짜리가 규격돈 55마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만 위원   
  그럼 탱크 구입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네.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환경적으로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이게 빗물 같은 건 들어갈 뭐가 없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거기에 뚜껑이 있어서 빗물이라든가 우수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만 위원   
  가스는 위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환경적인 문제니까 관리를 잘해서 이게 또 잘못해서 거기 어디 장비나 뭐가 지나가다 깨트린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전에 비닐봉투에 넣어서 매몰을 했었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전에는 비닐도 깔고 그렇게 차수 처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 매년 행사성으로 생각돼 가고 있는데, 홍성군이 구제역이 발생되는데 구제역이 아주 안 오면 좋겠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물품을 산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또 이거 쓴다는 것은 안 된 얘기지만 나중에라도 쓰게 되면 잘 쓸 수 있도록 물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축산군이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돼지 위탁 농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 농가가 관외에서 들어온 게 6개소나 되는데 구제역이 관외에서 들어온 6개소……  구제역 발생 건수 16건 중에서 6건이 관외에서 들어온 돼지가 걸렸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이게 위탁농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관외에서까지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해서 돼지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외지에서까지 갖다 위탁을 한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 같아요, 환경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하는 거 우리가 제재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다면 이것도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 같고, 조례도 그때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께서 연구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신고라든지, 그것도 규제가 개혁 차원에서 되나……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지난번에 박만 위원님께서 가축 전염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지금 관외 위탁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외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위탁 가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통제 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홍성군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천안에서 발생돼 가지고 그런 데에서 들어올 때는 군에 신고하는 게 옳을 거 같아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겨서 앞으로 홍성군이 구제역 없는 축산군이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제정된 조례를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축산 관련 단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전부 법인 이런 데로 지원이 많이 갔는데 단위가 천 원 단위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영농법인 도청이전 생계마을에 지원이 먼저 4,480만 원 잔액이 남고, 사일리지 지원이 6,426만 5천 원이…… 한 개는 기계값 지원이고 한 개는 엔실리지 그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금.
○축산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하여튼 축산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단체에서 자기들 몇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인 구성원 전부 혜택이 가도록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축산 관련 브랜드별 지원 현황에서 우리가 가을이면 볏짚을 말아 가지고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롤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다른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입니다.
  지금 볏짚 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비닐 값만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한 롤당 10만 원인데 거기에서 롤당 4만 원 비닐 값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볏짚에 대해서는.
박만 위원   
  그러면 그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법인체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농가에다 지원을 합니다.
박만 위원   
  농가?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박만 위원   
  그럼 이게 볏짚 마는 데 혹시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마지기당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롤당 30,000원에서 35,000원 그렇게 드는 걸로.
박만 위원   
  경비에다 짚값까지 포함.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그 사람들이 말아 가지고 파는 게 얼마나 단단하냐, 또 성기게 말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3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사짓는 사람은 뭐한데 그거 하나 사는데 5만 원씩 이렇게 대개 평균 5만 원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닐만 지원해 주면 그것도 50% 해 줍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40% 보조입니다.
박만 위원   
  40%?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박만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4만 원.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4만 원 지원하는데 그게 한 롤당 그런데요. 비닐 하나 가지면 15개에서 17개를 말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지원해서 군민이 전부 혜택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운영 현황에서 지금 현재 승마장이 자꾸 적자 나고 있는데 관리 마필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14두에서 21두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는데 꼭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21두를 다 말 타는 사람들이 와서 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로 놓는 것인지?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이 말은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기존에 있는 말 가지고는 이용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증가해서 구입해 가지고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14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14두에서 21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 보유 말은 16두입니다.
  그중에 자마회원들 말이 5두 이렇게 해서 21두이고, 이 21두에 대한 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비 관계이고, 자마회원들 개인 말은 우리가 사양 관리를 해 주면서 그에 소요되는 사료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군 소유 말은 16두.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그것도 두 마리 늘어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자꾸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축산과장 이부균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규모도 그에 맞춰서 말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만 위원   
  이게 평일날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늘려서 거기 승마장이 넓다면 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가보면 승마장이 조그맣잖습니까?
  거기에 16마리라는 말을 다 거기서 돌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한 마리당 승마하는 사람을 태우고 할애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객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말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마리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승마 조교들은 지금 두 명인가 뿐이 없죠, 세 명?
○축산과장 이부균   
  지금 교관이 세 명이고 말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세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사까지도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배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 제도가 됨으로써 홍성군에서 적자 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잘못하다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다 다른 외국에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적자 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또 박만 위원님께서도 적자의 운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다음에 143쪽 공수의 지원 내역에 있어서 공수의가 8명인데 돼지는 우리가 80만 원씩 지원 안 해 주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똑같이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박만 위원   
  8명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예방접종하고 소규모 농가 고령농가 이렇게 예찰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 알아요?
○축산과장 이부균   
  월로는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총 2,425회를 했네요.
  그러면……
박만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제역 백신을 사실상 소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놓게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두 번씩.
박만 위원   
  1년에 두 번.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거나 놓으러 다닐까 가서 고령농가 어디 사실상 고령농가나 소규모 농가는 놔줘도 고맙죠.
  고마운데 검진이나 질병 관리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축산과장 이부균   
  소규모, 고령농가는 80농가에 대해서 검진하고 질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사실은 여기 예방접종 및 채혈, 예찰한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사업 바빠 가지고 사실은 이게 예찰하러 다니고 소규모 80농가에 대해서 하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구제역 백신은 올 같은 해에는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다니면서 열심히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 관리나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이게 알기 쉽게 1인당 80만 원을 준다면 연 960만 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렇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96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예방접종 두 번 하러 다니고 몇 번이나 다니는지……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이 부분은……
박만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나 어디다 대장이나 뭐 있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예찰대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먼저 말씀드렸듯이 당해 연도의 활동 상황, 또 해당 농가에서의 발생 민원 그런 사항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용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의욕이 있는 공수의를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고령농가 80개소 검진한 명단을 예찰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에 EM, BM수 지원 활용 농가 현황에서 자가 생산해서 전부 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지원해 준 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자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부균   
  예, 2013년도에는 EM 28호, 2014년도에는 EM 8호하고 BM수 한 농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만 위원   
  혹시 우리 담당께서 한 데 가서 냄새 맡아보고 했어요?
  우리가 지원한 축사 근방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안 나는지?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BM, EM수를 중점적으로 시설 설치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홍동농협하고 홍성축협에 BM수 생산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공급해서 작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1주에 한번씩 검사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올해 많이 악취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농가별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매우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2015년도 사업은 예산이 안 섰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2015년도는 EM이 12농가, BM수는 2농가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박만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인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앞으로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냄새 안 나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신축 이런 것을 절대 배제하고 이런 시설을 자꾸 해서 현대화되어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제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성군에 태한산업 그거 지금 냄새가 많이 준 거 같은데 여기 환경과에 드릴 말씀인데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 거기 지나다니면서 맡아도, 앞으로는 진짜 냄새 안 나는 군 만들어야 외지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지 냄새나서 홍성군에서 못 산다고 하면 어려워요.
  서울에서 시골에 땅을 사서 귀농하려고 와서 보고서 축사 있으면 그냥 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사가 있더라도 와서 냄새 안 나고 파리 안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축사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축사 신축하는 것은 더군다나 배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축산을 하면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이 되도록 정책이나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BM수, EM수 생산해서 소규모 필요한 사람 주고 있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EM수나 BM수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145쪽에 저는 현장에서 직접 냄새나는 부분을 감지하고 말씀드립니다.
  EM, BM 지원 활용 농가 중에 신한농장이 둔리저수지 지나다 보면 길옆에 있는 농장이 그거죠?
○축산과장 이부균   
  소재지는 중계리로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공수의 지원 내역을 보면 돼지 농가들은 135쪽에 한번 봅시다. 양돈 농가들이 자부담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자부담을 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돈 농가들은 그래도 규모화가 돼 가지고 지원을 안 받아도 할 정도로 많이 재정적인 완성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돈 농가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80농가 소규모 농가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양돈 농가는 이미 자기들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공수의까지 넣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양돈 농가에 공수의 필요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은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고 가금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돼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소농 위주로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배정해서 역할 분담을……
○부위원장 김헌수   
  돼지 농장에 해 줄 수 있는 농장이 몇 개를 해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예,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축산과 방역담당 유석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수의 운영 중에서 돼지 쪽에 두 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 가는 질병 관리제는 80세 고령 농가들 하는 80농가는 소농가만 해당되는 거고요.
  돼지 공수의라고 그래서 공수의들이 해 주는 게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돼지 농가를 두 사람이 11개 읍면을 나눠 가지고 농가를 다니면서 그 농가에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찰하는 업무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찰을 통해서 다른 농가들이 질병 발생 이런 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은 축산과 직원들이 돼지 농장도 찾아다니면서 그걸 관리해야지 왜 공수의 이 사람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런 예찰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 공수의는 나름대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못 봐서 그렇지 어떤 정도의 활동을…… 이 기록상으로는 활동이 이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기대할 만큼 활동을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고 축산과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까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구제역 관련 집행 내역에 보면 소독기 6대를 구입하고 GPS 전광판 구입 327만 원짜리를 했는데 이런 기기들은 구제역 발생 시 필요한 겁니까,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대인 소독기 6대 구입한 거.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은 구제역 발생 시에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잘 뒀다가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대인 소독기도 보관해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요.
  전광판 역시도 가축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전방 몇 미터 전에 가축 차량이 왔을 때 이쪽에 소독 시설을 꼭 들려서 소독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해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크레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것은 다 1회용 소모품이에요?
  소독 장소에 설치했던 그런 것은.
○축산과장 이부균   
  하우스는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된 시설물을 다시 원형대로 철수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철수하는데 철수 비용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용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요, 그 하우스 문제는 부락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부락에서도 이용하는 부락이 없고 그것을 철수해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냥 고철 처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6,200 정도 들어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간 소독기 설치 같은 이런 것은 다 보관했다가 쓸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료 첨가 그러니까 축협 사료에다가 육질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죠, TMF사료 공장.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축협 사료를 사다 먹이면 누구는 400원을 깎아 주고 400원을 안 깎아 주고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홍성군 축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농가에 축산 브랜드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또 브랜드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그런 쪽에 검토가 됐었던 듯합니다.
  그런 측면들도 어쨌든 전체적인 홍성군의 축산 정책에 고르게 혜택이 가는 부분과 어쨌든 군에서 정책 방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충돌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혀 한우 육질 개선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300 몇 농가가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사료를 먹여요?
○축산과장 이부균   
  축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는 한우 육질 개선제 해서 이미 지원이 되는 거죠, 50%씩.
  ㎏당 5천 원 정도의……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300농가 좀 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 사료를 먹이냐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사료는 자기 개개인 농가에서 거래하는 그런 사료를 먹이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축협사료도 다 홍성분들이 갖다 먹인다면 축협사료에다 좀 더 첨가제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홍성 분들은 좋은 사료를 전체적으로 다 싸게 먹이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게 축협에 속해 있는 한우 농가들한테 무슨 육질 개선제 약품을 제공하는 줄 알았더니 사료에다 첨가하는 거라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료 문제에 있어서 축협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타 사료 회사의 제품보다 축협의 사료가 우수한 고급 사료가 생산돼서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축협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농수산과에서도 작년에 사용했었던 예산을 별 변동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서 집중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과감히 제거할 것은 제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축산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곳에다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130쪽에 약품 지원이 축산 쪽에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 조사해 봤나 모르겠어요.
  항생제 남용 토양오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이 항생제 약품인데 그냥 차떼기로 갖다가 풀어 놓고 먹이고 그러는데 괜찮나.
○축산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마지막으로 133쪽을 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지원 현황인데 이 공급업체가 다 관내 업체인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약품이 국도비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사업 지침상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약품 구입에 관련해서는 조달에 등록된 제품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매해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조달 구매를 해야 할 가축이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용으로 되어 있는 약품,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밑에 구제역 예방용 부분은 군비로 되어 있어서 약품 사양만 무슨 무슨 약품 성분이 있는 것을 구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선정해서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 의뢰해서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납품을 받아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소독약품 지원 전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얼마 정도나 돼요?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가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용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소독약품이 1억 6천이고 가축방역 약품이 10억 정도 되고요.
  10억 3,1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홍성에서 자주 보는 가축약품 가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약품 회사가 직접 공급을 했어요.
  그것은 약품 가게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군에다 바로 납품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뒤에 공개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지?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방역담당 유석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약들이 있고 이번처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예비비가 편성돼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구입하는 것들은 조달 구매를 하게끔 실시 요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합니다, 우선.
  제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생산 회사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내에 있는 도매업에서 납품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어도……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2천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긴급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저희가 재무과로 제출해서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직접 물어볼게요.
  이 스누캅-F라는 것이 구연산제죠?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예, 구연산제제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건 유명동물약품에서 납품을 했고, 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악성 전염병 예방용으로 납품을 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으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에서 어떻게 이런 약품을 취급해요?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그것은 생산 회사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판권을 다 딴 겁니다.
  판권을 따서 조달 등록 자체를 고엽제에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명을 그렇게 표시한 게 대한고엽제협회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 자체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고엽제는 홍성군 고엽제가 아니라 중앙 고엽제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가축약품의 맹점이라고 나는 봐요.
  가축약품은 누가 소개하든지 소개를 하면 수수료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재무과로 이 약품을 사달라고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는 없고 구연산제제만 하더라도 액상으로 된 것만 해도 종류가 50가지가 됩니다.
  50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스누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달 구매를 한 부분이 그렇게 대한고엽제에서 된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스누캅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죠?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R&A.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3월 11일 구매한 넬바이오텍은 왜 다른 회사예요?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품명이 다르든지 공급 업체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제품명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뭔가 지금 하나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가축약품도 처방전이 있어야 사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작년도인가 발표됐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가축약품에 어떤 유통 체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홍성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돼지 두수, 소 두수, 닭 두수를 확정해서 자꾸 그걸 원만히 질병 없이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두수를 만들어서 자꾸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 가지고 끌고 나가서 그 두수를 빨리 만들어야 이 약품 값도 그렇고 지원금도 그렇고 농가들도 사는 길이에요.
  약품 공급도 지금 허술하게 되어 있고, 보니까 약품은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먹게 되어 있어요.
  고엽제전우회 같은 데가 어떻게 약품 수수료를 먹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부터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걸 알고 좀 질병은 없어야 되겠지만 약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많이 쓸수록 토양은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축산과에서 연구하고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종 전염병 예방 관련 소독약품을 과용해서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하시는 상황이시고, 그렇게 하고 소독약품 선정에 있어서도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듯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업체들이 납품하면 수수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으로 다 품목을 정해 놓고서 거기서 선정되는 대로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과장치이지만 사실은 세밀하게 할 부분을 못했다.
  그렇게 인식 좀 해 주시고,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님들 올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보니까 액비저장조라든가 한우 브랜드 사업 뭐 축산과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계획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무슨 사항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질의한 위원님에게 확고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받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리듬&바비큐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파악하셨습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
  원래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우리 군에서 1억 8천 주고 4억 2천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시죠?
  부스 임차비라든가 공연 수입비, 현물 협찬금 이런 것은 자담 사업비로 대체해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사용을 부적절하게 쓴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분들이 노래연습장 비용과 주점 비용, 음료수, 고기 구입비 해서 그 비용이 자그마치 1천만 원 정도가 돼요, 대략.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회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우리가 작년도에 리듬&바비큐 페스티벌을 군비 1억 9,800만 원, 자담 4억 200만 원해서 총 6억 원을 가지고 청운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 과정에 부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
이병국 위원   
  자부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이 노래연습장 비용 13만 7천 원, 주점 비용 27만 2천 원, 음료수, 술, 고기해서 555만 3천 원 이것이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내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회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제가 감사 처분 결과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병국 위원   
  도 감사에서 조치하고 처리하라고 안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아직 저한테는……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 있었죠.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사적으로 썼다고 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교수들하고 학계리 마을 이장들하고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은 것을 법인카드로 긁다 보니까 그것이 됐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축협에서 자릿세를 내고서 들어갔었는데 판매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고기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마지막 날 구입비용으로 쓴 걸로 그렇게……
이병국 위원   
  얼마나 남았었는데 550만 원……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고기가……
이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 그것이 사실은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조금을 주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1억 9,800 거기서 4억 200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전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공연 수익금이나 부스 임차비, 현물 협찬금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그걸 자부담 비율로 넣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보조금에 어긋나는 사항이거든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사실은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 목을 바꿨어야 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병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세워줄 적에 이렇게 자세한 예산 목록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부담 얼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세워 줬는데 정산서는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다른 사업도 보조금이 있을 때는 세부 정산서를 받아서 지급해야 됩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선 지급해 가지고 그걸 정산을 받았는데요. 감사 결과 저하고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전부 훈계 처리가 됐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이나 뭐 할 적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에도 있다면 감사나 지적받을 이유가 없죠.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그것은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너무 미숙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구제역 백신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물백신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백신이죠.
  지금 백신은 항체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옛날 거 말고 새로운 백신을 비치하고 앞으로 그걸 공급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방역담당 유석호입니다.
  그것은 수입 자체를 저희 군에서 직접 수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 방역 정책으로 해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오마니사라는 거하고 3039라는 O형으로만, 지금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된 양상이 O형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가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쯤 되면 2011년도 안동에서 발생됐던 구제역 SKR이라고 그래서 그 항체가 들어 있는 백신을 6월 말쯤에 80만 두분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실험해서 항체 효과가 잘 나온다든지 하면 국가에서는 그걸로 수입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구제역 백신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수입하는 품목에만 하고 우리 지자체나 어디서는 어떤 게 좋다 해서 하는 건 없어요?
○가축방역담당 유석호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축산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로 백신의 효과가 없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자해서 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쓸 필요가 없고,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소 스트레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구제역 주사약이 옛날에는 50두 이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소형 포장으로 되어 있죠?
  25두가 최고 적은 걸로 소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두 이하짜리 한우들은 공수의들이 놔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놓을 때만 그렇고, 송아지가 한 마리나 두 마리 낳을 적에는 개인이 놓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오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공급을 면에서 냉장고에서 주사기에 빼서 주고 있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확실히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실온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사기로 산업계에서 빼 가지고 가요.
  가다 어디 들리고,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면 그건 전부 실효성이 없어요.
  그건 알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그러고서 백신이 나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한두 마리 송아지를 낳아도 우리가 80만 원, 90만 원씩 공수의들 주고 있으니까 그걸 매일 갈 수는 없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백신을 놔도 그 백신의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육 농가들한테, 이것은 10분이나 20분 내로 놓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분명히 필요해요.
  개인이 놓는다고 해서 갖다 안 놓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암소 임신우 같은 것은 거의 안 놓는 경우가 많죠.
  놓으라고 해도 안 놔요.
  그건 유산 확률이 10마리면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놓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홍성군에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
이병국 위원   
  그것은 축협이나 한우 농가나 이런 조합원들이나 개인한테 분명히 교육을 제대로 해서 찌라시라도 하나 박아서 이건 분명히 이렇게 놔야지 이게 만약에 매뉴얼대로 안 하면 당신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홍보가 철저히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구제역으로 해서 이번에 6천 두 이상을 우리 홍성군에서 매몰했는데 지금 6,400두 정도 했다고 했는데 살처분 보상비를 산정할 적에 어디서 합니까?
  살처분 보상비 산정을 하는데 기준에 있잖아요, 기준에.
  음성이 나왔을 적에는 100% 다 주고, 양성인 경우에 매뉴얼이 다섯 개 품목이 있죠.
  그거 아시죠?
  검사 주사를 규칙대로 했느냐, 역학 조사에 협조를 했느냐, 소독을 제대로 했느냐, 격리, 이동 제한을 제대로 했느냐, 살처분 명령을 이행했느냐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행을 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보상률이 80%, 60%, 40%, 20%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살처분 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금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가 하느냐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살처분 보상 기준은……
이병국 위원   
  아니, 어디서 평가하는 평가원들은 누구냐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 군에서 위촉을 하죠.
이병국 위원   
  위촉을 하는데 여기 축산과 직원이 해요, 같이 동행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행률이 4개 사항 중에서 모두 이행했을 적에는 80%, 네 가지를 이행했을 적에는 60%, 세 가지를 이행했을 적에는 40%, 두 개만 이행했을 때 20%, 양성일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는데 그 기준을, 보상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평가반에서 기준을 정하고 감액 기준 적용하는데 그 평가반 구성은 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가축방역관하고 홍성축협에 대리 한 사람, 낙협에 과장 한 명, 홍성종합동물병원 원장 한 명……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럼 그 평가원들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거기에 가서 채취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마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그걸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종합적으로 해요.
  역학조사 결과가 오고 그러면 신고 형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미신고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농가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30농가 중에 20% 감액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평가가 됐고요.
이병국 위원   
  그것도 이행각서에 있는 거와 같이 제대로 이행하고 우리 정부 시책에 잘 따라 주고 자기 매뉴얼대로 잘해 주는 데는 잘해 줘야 되고, 안 되면 진짜 패널티를 제대로 줘서 안 주게 만들고 그런 뭐가 있어야 이분들이 지킬 의무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하는데 물론 선의의 농가가 잘 이행하는 농가가 마침 양성으로 나와서 못 받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잘했는데 재수 없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오는데 몇 개 %를 따지겠지만 그것도 잘된 분들이 피해를 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뉴얼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평가원들과 우리 군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제대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악덕 농가들이 수혜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보상 감액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번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원칙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매몰할 적에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묻어라, 매몰해라 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기준 매뉴얼이.
  그대로 하셔야 되고, FRP하고 PE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FRP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34농가가 했고, PE 농가는 9개 농가만 했어요.
  9개 농가 한 거와 34개 농가를 선정할 적에 어떤 데는 비싼 FRP로 했고 어떤 데는 안 했기 때문에 PE가 가격이 싼 이유는 왜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FRP나 PE나 매몰을 하는 데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이걸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비교 분석한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가 이번에 PE 탱크하고 FRP 탱크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PE 탱크는 소규모 매몰이 있을 때 PE 탱크를 사용했고, 왜 소규모일 때 PE를 했느냐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에 매몰했을 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용기가 변형되면 그 안에 있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소규모만 PE로 했고, 매몰 두수가 많은 경우에는 용기가 크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용기가 변형되면 침출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FRP는 다소 PE보다는 비쌉니다만 폐사축 매몰 시에는 강도가 강해서……
이병국 위원   
  하여튼 좋고요, 그것도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나으냐, 어떤 업체를 로비에 의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걸 해 줄 필요성은 없고, 우리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만약에 묻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을 묻고서 침출수를 빼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그거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부 침출수가 나가고 나중에 슬러지는 파 가지고 다시 어디로 폐기 처분해야 되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전부 처리를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몇 개월, 몇 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건 FRP에 처음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매몰된 폐가축이 부숙도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완전 부숙된 이후에 처리를 합니다.
이병국 위원   
  철저히 하셔서 그것이 매몰된 후에 후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이부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는 앞에 보면 참여율이 잘못됐어요.
  141페이지 그게 홍성한우에서 52.8%로 참여율이 됐죠.
  송천균이 18.9%, 이기웅이라고 대전한우에서 7.6%인데 이걸 더해 가지고 79.4%라고 해 놓으면 맞습니까?
  평균으로 해서 %를 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축산과장 이부균   
  참여율 분석은 농가수 대비해서 참여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사육 두수가 지금 현재 참여한 것이……
이병국 위원   
  아니, 홍성군의 사육 두수.
○축산과장 이부균   
  그 밑에 보시면 당구 표시해서 57,265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79% 되는 속이네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홍성한우 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유전자원 확보, 혈통 보전, 고유 자질 유지를 위해서 고능력 암수 집단과 대학교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외 수정란 이식 사업도 우리도 하지만 횡성한우에서 잘 나온 거 1++이나 이런 송아지를 생산한 소의 난자를 해 가지고 난자은행이라든가 좋은 수소를 정자은행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고급육 생산 장려금도 우리도 주고 있지만 20만 원, 30만 원 주고, 거기는 횡성한우 인증 품질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해서 일괄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저희도 홍성한우에 대한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협 유전자 보존센터를 지원하고 그런 우수 혈통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성한우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우선 혈통이 좋은 그런 것이 개발돼야 되고……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에도 물론 정액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오는데 거의 다 비슷한 데서 가져오잖아요.
  물론 우리 홍성군에도 좋은 수소가 있으면 우리도 집중 육성해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또 암소가 좋은 씨소를 잘 육성해서 횡성한우나 이런 데마냥 우리 홍성군도 지금 79%, 80%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분들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횡성한우는 우리를 못 쫓아오죠.
  마릿수나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또,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이나 내포한우나 대전충남한우나 여기를 브랜드로 하려면 사료도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료를 따로따로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브랜드가 안 나오죠.
  축협에서 하려면 내가 축협한테 그랬어요, 조합장한테도. 거기에 사료공장이 제일 좋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진 하나라도 갖다 놓고 퓨리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천하제일이나 하여튼 이런 사료 버금가게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홍성한우 70%, 80%만 먹이면 다른 데다 사료 뺄 필요성도 없어요.
  이렇게 되게 하나의 사양관리가 돼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유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않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됐으니까 집중 육성해야 돼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홍성한우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3천만 원, 뭐하는 데 3천 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만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건 없는데.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사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 확대를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혈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천 경매장 있잖아요.
  경매장도 사실은 우리가 소는 좋은 소를 키워 가지고 경매해 가지고 전부 외지로 빼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축협이나 홍성군에서 돈 들여서 해 놓고 경매장에서 홍성 군민이 전부 사가게 하면 좋은 송아지는 홍성 군민이 사가게 장려금 30만 원, 40만 원 줘서 좋은 소는 여기서 빼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소가 다른 외지로 나가면 암만 개량해 놓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다고 좋은 송아지 생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아니,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외지로 나가는 것은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량 송아지를 경매로 사갈 적에는 장려금 20만 원, 30만 원이고 횡성마냥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가 홍성에서만 팔릴 수밖에 없죠.
  더러운 소만 다른 데로 나가면 되죠.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축협하고 한번.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조사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조사료에 대해서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경영체라든가 조사료 생산 뭐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생산량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
이병국 위원   
  어떤 근거로 여기 생산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32,000톤이라고 했는데 홍성군에서 32,000톤 절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볏짚은 나와요.
  조사료가 볏짚은 아니잖아요.
  볏짚까지 하면 32,000톤 나올 텐데 조사료는 청보리라든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풀 뭐 수수 있잖아요.
  그것을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옥수수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산은 32,000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파악했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2014년도에는 춘파, 추파해서 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옥수수, 이탈리안……
이병국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생산량을 32,000톤이라면 5톤 차로 몇 대 분인지 아십니까?
  이 조사료 심은 데가 우리가 돌아다니면 눈 씻고 봐도 몇 개 안 돼요.
  낙농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씨앗만 아깝고 이거 파종한다고 해 가지고 몇 개 슬슬슬 갈아 놓기만 하고 나중에 생산한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있어야지. 그런 사업 뭐 하러 합니까?
  매년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단지화를 시키십시오.
  또, 조사료 한 데에 직불금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해 먹어요.
  이왕에 하려면.
  조사료를 심어서 단지화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쪽은 모 심고 이쪽은 사료작물 심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단지화를 하고 단지화가 된 단지에는 다만 헥타당 얼마라도 직불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못해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보리를 전부 심어 가지고 예를 들어 조사료 심어서 축협하고 TMR사료 할 적에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 전부 납품하든지 그런 방법 좀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사료 한 예산 전부 소용없어요.
  생산량이 없어. 갖다 주기는 했어요.
  전부 주고 뿌리라고는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효과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에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종자대 지원에서 파종해서 생산량까지 이렇게 생산될 때까지 일련의 행정 과정이 전부 모니터링이 되고 실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병국 위원님과 박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월달 그때도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래서 금년 추파부터는 파종 면적, 또 생산량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종자대가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사하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정말로 성과가 있고 앞으로 좋을 거 같으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해요.
  쓸데없는 데다 돈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어려워요.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실적 관리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통계와 생산량과 이걸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심었느냐. 심어 놓고서 어느 정도 된 뒤에 봐야지 심었다고 몇 개 뿌리는 척하고 그냥 종자대만 먹고 임대료 챙겨먹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확인하십시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질병 예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최근 2년간 AI 방제용 생석회 구입한 양이 6,250포, 구입 가격은 2,500만 원이고요.
  공급 농가는 1,253농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AI 질병은 가금류 계통에 관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소와 돼지 농가에도 공급이 됐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최근 2년간 생석회 구입 내역을 뽑다 보니까 AI에 관계없이 자료가……
○위원장 황현동   
  축종별 공급 내역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공급 내역에 소한테 1,007, 돼지한테 57, 산양 36, 사슴 14 이렇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소·돼지한테도 AI가 오는 것인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이건 최근 2년간 생석회 구입 내역으로 이해를 해서 뽑았고요.
  사실 최근 2년간 AI 방제용 생석회 구입 내역을 뽑았으면 2013년도에 닭, 오리해서 57농가에 604포 이렇게만 작성이 됐을 텐데……
○위원장 황현동   
  제가 AI 질병 예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생석회라는 부분……
○축산과장 이부균   
  예, 확대해서 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공급은 각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됐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각 마을 입구에 살포를 했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혹시 생석회 공급할 때 포장 봉투를 개봉해서 공급합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개봉해서 공급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안 하죠.
  개봉되지는 않겠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제품 구입할 때 구입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혹시 공급될 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다른 제품이 공급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그럼 제품 구입에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생석회는 공업용하고 농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공업용은 소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농업용은 고토용 비료로써 토질 개량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성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농업용으로 알고 있는데, AI 질병 예방에 생석회 사용에 농업용 생석회를 뿌린다면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축산과장 이부균   
  목적에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봐도 안 맞을 거 같습니다.
  2014년 10월에 혹시 농업용 생석회를 배부한 적이 있나요, AI 질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과장 이부균   
  2014년도에 AI가 그때 발생돼서 82농가에 2,500포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그때 납품된 생석회가 포장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에 생석회가 납품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업체한테 이의 신청을 했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가축 소독약품으로 생석회를 구입 의뢰했는데 이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조 과정에서 물론 포장지는 농업용……
○위원장 황현동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겉표지에는 농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속은 공업용이다, 소독약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조 회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제조 회사에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때 당시에 제조 회사에서 겉 포장지와 속 소독약품이 상이하게 담아져서 포장이 됐고 그것이 납품이 됐다.
○위원장 황현동   
  그거 혹시 서면으로 보내서 답변받은 적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다시 받았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은 구두로 그때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을 실지 생석회 제조 협회에 납품된 제품을 가지고 포장지와 안에 들어 있는 소독약품이 실질적으로 가축 소독 약품으로 포장돼서 이게 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 황현동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포장 용기하고 속 내용물하고 다르다고.
○축산과장 이부균   
  협회한테 물어……
○위원장 황현동   
  협회에도 물어봤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되어 있는 속 내용 생석회가 가축 소독 약품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축 소독 약품으로……
○위원장 황현동   
  겉에는 농업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에 공업용이 맞다.
  그걸 뿌려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회수를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그게 농업용으로 포장돼서 왔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안에 들어 있는 생석회는 가축용으로 사용해도 효능에 문제가 없다.
○위원장 황현동   
  그게 협회에서 온 얘깁니까, 아니면 제조 회사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협회에서.
○위원장 황현동   
  그럼 제조 회사에서 공업용을 농업용이라고 포장해서 보냈을 경우에 그걸 밭에다 뿌렸으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회사에서 포장이 바뀌었다.
  분명히 뜯어서 포장지 개봉해서 배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조 회사에서 이미 제조될 때 속에는 공업용이고 겉에는 농업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지도 않고 구두상으로 받고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고 신문에 제보한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2014년도 3월달에 서부 판교리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장 황현동   
  2015년도 2월에 장곡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글쎄, 뭐 역학적으로…… 금년 2월달에 발생됐던 AI 관계는 역학적으로……
○위원장 황현동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조 회사에서 겉과 속이 다르게 포장되어 가짜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건 가짜라고 봐야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군에서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회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해서 정말로 공업용이면 공업용에 맞게끔 농업용은 농업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어쨌든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 부분이 전문 협회에 성분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가축 방역 소독약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장 황현동   
  그것도 서면으로 했나요?
  구두상으로 했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도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뤄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만약에 이걸 뿌려서 문제가 발생됐다.
  만약에 10월경에 AI가 우리 지역에 돌았다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농업용을 뿌렸다고 해서 괜히 그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또 휘말려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서면으로 받아 놓고 즉시 제조 회사한테 왜 이렇게, 항의적인 부분도 서면으로 받아 놓고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우리 군에서 자금이 나가지 않잖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 질병 확산 방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는데 2015년도에 구입한 살처분 용기가 총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수량이 43기고 구입 가격이 2억 5,650만 원입니다.
  맞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구입 내역서에 표기된 수량과 금액, 그리고 감사 답변 자료의 수량과 금액이 일치합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
○위원장 황현동   
  2억 5,650만 원이 분명히 지급된 게 맞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을까요?
  금액이 다르다는 부분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 안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
○위원장 황현동   
  답변 자료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단가와 구입 금액에 관련돼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위원장 황현동   
  실제적으로 저희가 돈이 집행된 금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2억 5,6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결산 때도 2억 5,65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공급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의 합계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구입 금액을 실제 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돼서……
○위원장 황현동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별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용기를 보면 FRP 탱크가 있고, PE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탱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재질상의 문제죠?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A업체한테 구입한 게 폴리에틸렌 PE 제품을 구입했고, B라는 업체에서 구입한 재질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FRP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용기 구매 업체 두 곳이 모두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용기 크기에 따라서 제품 단가는 조금씩 달라지죠?
○축산과장 이부균   
  같은 종류라면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위원장 황현동   
  용기 크기가 같을 때는 단가도 같아야 될 텐데 두 업체 간에 재질상의 문제 때문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큰 것은 압력에 의해서 터질까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용기를 비싸게 구입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탱크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실지 동일 제품을 전국에 있는 타사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입한 것이……
○위원장 황현동   
  동일한 제품이라는 부분에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폴리에틸렌 PE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게 30루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10루베가 430만 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20루베짜리가 725만 원, 25루베가 816만 원, 40루베가 1,4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5루베짜리가 B업체에서는 195만 원인데 A업체도 5루베짜리 PE 제품은 53만 2천 원입니다.
  무려 3.7배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PE 제품 폴리에틸렌은 3루베, 5루베 외에 더 이상 큰 거 안 나오느냐. 10루베짜리가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FRP 구입한 것은 430만 원이에요.
  20루베짜리가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72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세 배 차이가 납니다.
  25루베 816만 원입니다.
  PE 제품은 없더라고요.
  30루베짜리가 390만 원입니다.
  만약에 30루베가 되는 PE 제품을 땅에 묻었을 때 터져서 이것이 어떤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제품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안전검사 정도는 다 받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A업체 단가로 구입해서 산출하면 용기대가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대략.
  그럼 1억 7천만 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비싸게 구입했다고 아우성하는 말이 아닐까요.
○축산과장 이부균   
  구제역 매몰 탱크 문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고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PE 제품이고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것이 FRP 제품이고, 또 초강도로 해서 그보다 위 제품이 HDP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별로 단가를 비교해 보면 10톤의 경우 PE는 약 112만 원 정도, FRP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정도, HDPE 제품 같은 경우는 750만 원까지도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단가의 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매몰해서 묻을 때는 비닐에 싸서 묻었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어떤 용기에 담아서 했다는 것은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을 정했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부균   
  가격 때문에 중간 정도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침출수의 그런 유출 문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PE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이나 이런 변형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FRP 탱크로 인해서 매몰 시에 침출수 등 환경 우려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매몰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다소 단가는 비싸지만 그걸로 선정해서……
○위원장 황현동   
  매몰한 후에 얼마나 있다가 그것을 다시 꺼내죠?
  뭐 3개월 있다가 꺼냅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살처분된 가축의 부숙도를 봐서 완전히 부숙이 된 이후에 해야 될 거 같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품 선택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비싸게 구입했다고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지금 PE 제품을 보든 다른 제품을 봤을 때 싼데 왜 비싸냐 이럴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미 묻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PE 제품으로 해서도 굳이 몇 개월 동안 매몰하고 가에 흙으로 채워 넣는 부분인데 위험하지 않다라면 적어도 이런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러한 비싸게 구입했다는 말은 듣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기 구입은 농가 부담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된다는 말도 있다 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전혀 안 했죠?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홍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어쨌든 그동안 홍성군에 구제역이 지금 현재 세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해서 매몰 처분에 들어간 비용은 그동안 군에서 전부 부담해서 처분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걸 빨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 발생 시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가 지키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지키고 해야 될 부분, 우리 농가들이 첫째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이부균   
  글쎄,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발생 농가도 우리가 이동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외출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 발생 시에 홍주미트를 지정해서 도축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홍주미트 진입로에 소독소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진입로가 넓지 협소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소독소를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가 같이 그 소독소를 나가죠.
  그러면 도로가 협소해서 소독을 마치고 나간 차가 큰 도로에 접하기 전에 이미 협소한 도로에서 구제역 걸린 농장을 다녀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을.
  그러면 그 차량 바퀴에서 떨어지는 여러 이물질이라든가에 의해서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가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의사에 의해서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료 차에 의해서도 전염된다라는 부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독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우리가 구제역을 이번에 하면서 어쨌든 가축 이동 차량이라든가 가축 관련 차량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홍주미트에 도축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일단 거점 소독 장소에서 1차 소독을 합니다.
  1차 소독을 해서 다시 홍주미트로 들어갈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거점 소독 장소에서 소독했다는 필증을 반납해야만 거기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소독……
○위원장 황현동   
  진입하기 전에 거점 소독소에 오기 이전에 벌써 구제역 농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직 소독 안 한 상태에서?
○축산과장 이부균   
  아니죠, 농가에서 가축을 실고 소독 장소를 들려서 거기에서 소독했다는 확인 필증을 가지고 그 필증을 제시해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독을 많이 왕래하니까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위원장 황현동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자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인근 보령시보다도 대응이 좀 늦었다.
  보령시에서는 천북에 가는 도로에 거점 소독소 세 개를 설치했는데 우리 군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쌓아 놓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거점 소독소 설치 안 합니까?
  오늘 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오늘 지금 봤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요.“라고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와서 ”알겠습니다. 오늘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적어도 보령보다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자칭하고 또 그렇게 인정도 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구제역이라고 하는 거점 소독소가 타 시군보다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이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거점 소독소에서 차량 번호를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수기로 작성하고 있답니다.
  차가 오면 벌써 거기서는 컴퓨터를 치면 어제 왔던 차량 번호가 떠버립니다.
  그러고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적고 이러한 축산군이라는 홍성군에서 후진국 같은 업무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농가에서 돼지를 실고 이동해야 되는데 출하 증명서가 발급돼야 가지고 도축장으로 들어가는데 출하 증명서가 늦게 옵니다.
  공무원 출근이 10시랍니다.
  10시에 거점 소독소에 와서 거기에서 주고 나면 이 유통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 4시에 벌써 작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광천에 있는 홍주미트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축산군이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에서 구제역에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의 어려움, 물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팩스로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대응을 융통성 있게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이 다음에는 아무 문제없이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 소독소에서 하루 일당이 7만 원씩입니까?
  8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이부균   
  7만 원씩.
○위원장 황현동   
  거점 소독소에서 일당을 받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소독 배합률도 제대로 몰라서 어느 때는 진하고 어느 때는 약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적어도 그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보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오늘 갔을 때는 멀겋게 나오고 지금에 와서는 색깔이 진하다는, 그 소독약 다른 약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소독약을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양이 다르다라는 거 신중을 기해서 교육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축산 악취 문제 EM수, BM수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과에서 보조 많잖습니까?
  지금 37농가만 자가 생산하면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만 정말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근 서산시 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조례, 제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축산군이지 않습니까?
  홍성군이 이런 조례도 하나 없어서 악취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 문제 80%는 절감된다라고 그러는데 절감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환경과에 미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담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은하에 한 농장 주인의 흐뭇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비육 농가가 120㎏ 정도 되면 출하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 구제역에서 이동제한에 걸려 가지고 200㎏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출하 못하고 있을 때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몰래라도 빼자, 아니면 우리 농장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출하시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겠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마리도 빼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120㎏ 보상가 40만 원을 받을 때 200㎏이라 20만 원밖에 받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2개월간 출하를 못해서 먹인 사료비는 배가 되고 이런 분이 계시기에 아마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정의로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은하 덕실리에서 덕실농장을 하는 박승호 사장님이십니다.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은 축산 농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는 선한 일을 칭찬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의 표창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한우사업단 거기에 지원해 준다면 홍성축협에서 축산농가에 홍보해서 한우사업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축협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권유해 보시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축협에 가입돼 있으면 한우사업단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우사업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소 먹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브랜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죠.
박만 위원   
  축협에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런 얘기도 한번도 없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부균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고령 농가 80개소 명단을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8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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