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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2일 (월) 10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설립 지연 이걸 전부 삭제하는 건데,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하고, 지금 2호, 3호를 전부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 분양받은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또 사전 시정요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뿐이지 삭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됐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박만 위원   
  그럼 이걸 삭제해서 상위법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박만 위원   
  우리 관내 같은 데도 농공단지나 어디 사 놓고서 그냥 공장 조성 않는 데도 많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일부 있어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된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이거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없습니다.
박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2조에 제38조의 2, 39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39조요?
이선균 위원   
  아니, 22조에 보면 양도와 대여 금지에서 앞으로는 양도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8조의2 내용과 39조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조는 입주 기업이 산업용지 처분 방법 및 조건을 정해서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우리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임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그런 처분이나 임대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일부 산집법에 적합하도록 우리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입주한 기업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처분할 때는 회수하고 처분하게 해 줍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때 자기들이 안 맞아서 처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원금을 회수하고……
○경제과장 오인섭   
  ……
이선균 위원   
  처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부분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고, 그리고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만 따먹고 팔게 된다든가, 없애고 사업을 않고 그냥 간다고 그랬을 때는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내용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완화하는 거뿐이지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준 걸 떼어먹고 매매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정답입니다만 개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특히 이런 분야에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럼 업무가 경제과로 넘어오는 경우네요.
  업무가 이양돼 오는 거네요.
  거기서 처리하던 것을 이제 군에서 직접……
○경제과장 오인섭   
  자치단체에서.
  공공 분야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입주기업협의회라든가 대행 기관에서 하던 것을……
이선균 위원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했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이선균 위원   
  업무가 좀 증가된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관리만 좀 뭐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아요.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거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해 놓으면 개발해서 구획정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그럼 예산 조치가 44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44억 가지면 여기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암리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신동아 아파트 사이에 지금 다랑이 논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면적이 4만 7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0평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역재방죽 융복합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산골 소하천, 공원, 도로, 도시개발사업 네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행이 완료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4억 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2억 정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 논 구역이기 때문에 큰 지장물이 없어서 보상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에 32억 가지면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조례도 않고서 그냥 사업 시행이 먼저 들어갔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환지 계획부터 시작해서 처분까지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지금 옥암지구가 몇 평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72,000평 정도.
박만 위원   
  44억 가지면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소규모입니다.
박만 위원   
  하다가 뭐하면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구역으로 봤을 때는 확대될 위치가 안 됩니다.
박만 위원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현재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 면적이 47,000제곱미터니까 14,250평 정도 돼요.
이병국 위원   
  14,000평, 여기 같은 경우도 옥암지구마냥 감보율 같은 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감보율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52.6% 정도, 저쪽보다는 적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런 걸 하다 보면 감보율이 적기 때문에 시행하는 업자나, 또 매각 같은 게 안 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44억 중에 용역비와 지장물 보상비 12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32억을 예산에 세워 주시면 이 사업이 모든 체비지 매각 전까지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32억이 어느 정도는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실상 거꾸로 군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비지 팔아 가지고 그게 매각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가 활용성이 내포시와 엇갈리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 없어요.
  토지 매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 토지주들한테 우선권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체비지라는 자체는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환지로 주고……
이병국 위원   
  소유자들한테 환지로 주고 나머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사람들이 사려고 마음먹고 신청하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환지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라든가 매각 같은 것이 적을 경우에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 군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좀 부담은 되는데……
이병국 위원   
  부담되는 게 많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체비지라든가 입주 예상자가 적을 경우에 사업비라든가 뭐를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여기에는 사업비를 환지로 아니면 토지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발전성이 없으면 그걸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걸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건설업자를 입찰을 통해서든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은 안 정해져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11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겨울쯤에 건설업자는 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조례 중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이지 조례에 건설업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거기가 지금 현재는 어떤 지역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현재도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용도지역이.
  주공아파트 내려가서 거기 다리 있는 데 있죠. 외곽도로 남장 택지 개발하는 데 바로 못미처 좌측 편에 하천 안쪽에 문화회관까지 안 고랑 쪽에 있는 논다랑이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논다랑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 도시 개발하는 외에 임야라든가 그런 데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은 안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곳에 토지가 붙어 있어서 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안쪽에 고암리 공원 있는 데 있죠. 그 부분까지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44억 공사 중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12억이나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 거예요?
  들어가기는 32억이고, 용역비가 12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역비가 지금 12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토계획 품셈 상에 보니까 12억 정도 나오는데, 담당도 뒤에 있는데 용역비를 최소 경비로 줄여 가지고 6억 3천 정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부분이 뒤따라요.
  문화재 지표조사, 표본조사, 정밀 발굴 조사 지금 마지막 진행 중인데 그 부분까지 하니까 9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 실시설계 개념에서 용역비는 6억 3천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다른 용역비에 썼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논다랑이이기 때문에 3억 정도 보상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박만 위원   
  아니, 용역비가 12억이라는 돈이 많아 가지고 공사비는 32억 중에서 12억 들어간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 기분이 들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품 기준상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대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줄여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여기가 감보율이 지금 52%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우리가 추정할 때.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합의가 다 이뤄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옥암지구나 이런 쪽에 보면 환지방식이 감보율이 너무 많다고 아주 지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줘야지 내 땅 주고 내가 너무 적게 찾는다.
  도시 개발해 준 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포신도시가 들어오지 않고도 우리 홍성군 자체만 환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택지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않고 내 땅 평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느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 구획정리를 할 때는 철저히 민원이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옥암지구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이쪽 역재방죽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있지만 옥암지구 같은 데는 당초에 자연녹지 상태를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개발사업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 같은 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그건 다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감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 부가가치를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의 땅이 100평이었는데 왜 50평밖에 안 주느냐, 40평밖에 안 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구획정리를 하면서 첫째 민원이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지주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행자부 규제개혁 관계로 해서 조례가 전부 삭제되고 이런 실정인데 24조를 전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사업을 안 할 경우 홍성군수가 조치할 뭐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실상 한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상에 조례로 어떠어떠한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박만 위원   
  상위법에서 나중에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임이 없는 사항인데 군에서 조례로 정했다 해서 규제사무로 보고 삭제를 하라고.
박만 위원   
  하여튼 지금 행안부에서 할 때 전부 규제 개혁한다 해 가지고 전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허가 내놓고서 개발을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갈산 같은 데 농공단지 같은 거 지금 운곡리 같은 데 하다 말고서 그냥 다 산 까놓고 지랄해 놓고서도 지금 않고 이런 게 자꾸 규제 개혁 해 가지고서 편의를 주니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도 허가를 내 놓고서 조례에도 없지 상위법에도 어떻게 할 근거도 없지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제로 보고 이번에 삭제를 해라.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박만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런데 안 하면 또 자꾸 행안부에서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완화시켜 줘 가지고 나중에 무분별하게 허가 내고 않고 넘기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참고로 우리 국계법상에는 개발행위 취소 부분이 24조가 있지만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상에는 그쪽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개발행위와 산지, 농지 부분이 같이 인·허가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만 위원   
  그럼 농지법에서 나중에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번에 삭제하는 6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군관리계획에 주민의 의견서를…… 삭제하는 주목적이 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붙임 자료에 보면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이런 내용 쭉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목적은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입안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2호 주민의 의견서라는 부분 이 사항은 삭제되는 걸로.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군수가 의견서를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놓고 취소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개발행위……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법 농지법이나 산지법에는 이걸 만약에 허가를 내고서 취소할 경우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그쪽 개별법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취소가 됐을 경우 농지법이나 산지법에도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다면 이걸 삭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이런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이게 없으면 진짜 문제가 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하수법 위반해도 과태료 같은 게 부과 안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부과 안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박만 위원   
  상위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구태여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령은 홍성군 자치법규에는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국가 법률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조례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법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돼서 우리 자치법규에는 이걸 빼도 된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하수를 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지하수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에 상위법과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규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령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을 건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면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개인 기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주고 운영만 하는 거고요.
이병국 위원   
  공기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와 공기업을 우리가 설치하면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회계 부분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뀌는 겁니다.
  운영하는 건 똑같고요.
이병국 위원   
  운영하는 건 지금 위탁으로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런 건 다 똑같고요.
이병국 위원   
  공기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내내 저희가 하는데 회계 부분만 일반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공기업회계를 적용해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실화 이런 것을……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가중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관리자가 지금보다는 책임이 좀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는데 회계 처리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없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초기에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만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라든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회계 부분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비용 추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인데 상수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그 전과 이 조례를 적용한 후와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현재 일반회계 운영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산이라는 과정을 별개로 거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자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에는.
  그리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수입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확실히 해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회계 부분에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전문 인력은 저희가 현재 회계직 공무원 한 명 정도만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두현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 수도과에 두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 인력.
○부위원장 김헌수   
  수도과에 둬서 특별회계 부분을…… 상수도특별회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그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현재 저희 똑같은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더 인상된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요금 요인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수입 지출이 확실해지니까 요인을 분석하기는 좋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더 투명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 시에 지방 직영기업 전환 의무화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데 비공기업으로 운영하던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 설치한다.
  비공기업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현실이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비공기업이라는 자체는 회계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되는데 현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의 적용을 안 받는 그냥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위원장 황현동   
  상수도는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황현동   
  일반회계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00 몇 년도에 다시 공기업으로……
○위원장 황현동   
  상수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로 하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하수도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위원장 황현동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공사 부분이 있고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방 직영기업, 공기업이라고 그냥 통상 명칭 하는데 세부 내용은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사가 있고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명칭 세부 내용이……
○위원장 황현동   
  상수도, 하수도 결산이 따로 나오지는 않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따로 나오죠.
○위원장 황현동   
  이번에 제정이 되면 따로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현동   
  그래서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상수도에 대한 독립채산제와 하수도에 대한 독립채산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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