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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5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재무과장 김주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공직에 많이 몸담으셨고 얼마 있으면 공직을 떠나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직원들과 함께 우리 홍성군 세입이라든가 세출, 재무 행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가시더라도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세입이 증가됐다는 사항이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2백 억 정도 이상.
윤용관 위원   
  2백 억이면은 우리 순수 군세가 2백 억 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포함해서.
윤용관 위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주헌   
  아니, 국비는 아니고.
윤용관 위원   
  지방세만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2백 억 정도면은 홍성군 지방세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재무과장 김주헌   
  383억 원이오.
윤용관 위원   
  383억 중에 2백 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도 포함해서니까요.
  도세, 지방세 포함해서.
윤용관 위원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죠, 물론 앞으로 신도시에 자꾸 아파트가 증축되고 상가가 들어서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반면 차량이 또 늘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은 거죠.
  다만 현재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증가되는 만큼 그쪽에 투입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노력을 다해서 사실 저는 지역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세입이 물론 내포신도시 쪽에서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입이 지역 안배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세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재무과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반납 절차만 밟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국도비 반납 현황은 사실상으로 각 실과별로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하는 경우에 반납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주로 반납된 것이 복지과가 많은데 복지과에 주로 당초에 희망자가 줄었거나 내지는 신청자가 포기함으로써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경우에 사업이 반납돼 가지고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반납하는 사항이 과장님하고 따질 사항은 아니지마는 총무 부서에서 어떤 행정 지원 부서에서 반납되는 사항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사업 부서에서 반납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국도비가 반납 안 돼서 내려온 돈이 홍성군 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부서한테 공사라든가 하면서 반납되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공유재산을 쭉 관리하고 있는데 이 군유재산이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체계가 많이 잡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납되는 사항이 있고 국공유재산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해 본 결과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실태 조사를 해 보면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계약이 안 된 곳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즉시 발부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하고 임대 계약 조치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인데 그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세금 징수, 세원 발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변상금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상 임대라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그분들이 재산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 하천 같은 걸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데 무단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어떻게 부과해 본들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 사람이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윤용관 위원   
  아니, 그런데 군유재산 같으면 하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사항에서 그분들이 그냥 무작정 심고 하고 있는 사항은 영세민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군유지 일부에 자투리땅을, 공동 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나대지에다가 곡식을 심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발굴해서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하천변이라든가 군유재산 약간 유휴적으로 놀리고 있는 사항에서 임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사료 같은 것을 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 같은 거 가능한 겁니까?
  하천변에다 이 사료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사항으로.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천 부지에다가는 하천 관리법상 농작물을 일체 심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불법이거든요.
  단속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보다 보면 자기 논밭 두렁 주변에 하천에다 종종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많이 지도 단속하고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사실 또 이게 홍수라든지 그런 때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또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들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군민들한테 이 정도로 설득을 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하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오히려 그 지탄을 받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같이 실과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방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 중에서 보면은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그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된 거 같은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317쪽에 보면은 지방세 감면 처분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나요?
  불과 2012년도… 도세 감면 조례 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감면된 거 요것은 아래 보시면은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역 특산품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건데 광천에 백제물산이 그동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면도 해 주고 또 지원금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감면해 준 사항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감면 처분한 사항이 우리가 부과했다가 사실 다시 환불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재무과장 김주헌   
  이게 지금 부과했다가 환불해 주는 경우 착오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해당되는 세액에 대해서 감면되는 그 지방세 해당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감면되는 그 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사전에 감면하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 특산품에 대해서 감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재무과장 김주헌   
  2012년도네요.
  2012년도 12월 31일날 제정된 거예요.
윤용관 위원   
  2012년 12월 31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몰랐다 이겁니다.
  몰라서 착오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시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에 감면했던 사항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감면해 준 사항이, 이게 감면입니까 환불입니까?

(「환급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환급해 준 사항이 있는 거예요.
  감면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감면 처분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환급해 준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 선에서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정보를 알고 타 시군에 의한 사항을 알아보고 다른 데는 환급도 받은 데가 있더라, 왜 홍성군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말씀에 통감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한 대로 농산식품 분야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업무 미숙으로 제대로 그걸 파악을 못하고요 그냥 일반 지방세만 부과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발견돼서 차후에 환불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를 주지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사실 업체와 연계를 해서 중계 역할을 하고 마치 자기가 중계해서 이것을 감면시켜주는 양 이렇게 하면 자기 역할한 부분을 또 챙겨가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그 납세 의무자는 우리 홍성군이 이 정도 행정뿐이 안 되는구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항으로 비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항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가 부족한 사항이면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가서 사과드리고 이런 사항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된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환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물론 세입하고 연결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감면을 안 시켜줬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반드시 해 줘 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기왕에 이런 조례가 도에서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그거는 관계 법규라든가 연찬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012년도 12월 31일날 도 조례가 된 거로 봐서는 상위법에 이상이 없는 거 같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특산품의 관계가 새우젓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농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항들도 체계화시켜서 조례로 뒷받침시켜 놓고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 가지고 홍성군 특산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 소득 증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군유지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군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도청이 유치되면서 기관 유치에 따른 그 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소방학교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쭉 대두가 될 때마다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되는 용지입니다, 용지.
  부지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어떻게 빨리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유치 작전을 써야 되는데 유치 작전의 첫 번째가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서 우리 홍성군 땅에 군유지가 있다면은 이런 땅을 활용할 수 있게 어떤 계획서를 쭉 작성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적어도 군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관 유치가 될 때 폐교 부지라든가 우리 홍성군의 이런 땅은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어떤 기관이 유치된다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사실 홍성군에서는 준비하는 부서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군유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단위 사업,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경제과장 할 때라든지 보면 그때그때 현안 사항이 대두가 돼 가지고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걸 제대로 뒷받침 안 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그 군유지가 활용 가능한 그 지역은 이미 데이터를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일전에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가보고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실 재무과장님께서 그 역할이 무리한 부탁일지 몰라도 저는 재무과에서 재산 측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군유재산만 관리하지 마시고 홍성군 전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식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다면은 어떤 기관이 들어올 때는 이런 땅이 필요합니다, 이런 땅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학교 때문에 홍성, 예산, 청양 이런 등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앞장서 가지고 지휘할 사람은 난 재무과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소방 업무에 관계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참 조금 미온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 앞장을 선다 안 선다 하더라도 뒤에서 우리 이런 땅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땅을 활용해 보자.
  지금 장곡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 용지 한 8만 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곡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장곡이 아니면 제가 지역구가 아니면 어떤 땅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재무과장님은 홍성군 전체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서 이런 사항은 1안, 2안, 3안,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 딱딱 대응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올 수 있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전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성군에서 모든 물품, 공사 계약을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홍성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물품 구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공사 같은 것도 외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홍성군의 물품이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가 각종 공사 필요한 물품 자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그 자재는 우선적으로 거기 용도에 맞는다면 우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공사 문제는 물론 저희가 대단위 큰 공사는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다 보면은 도내냐 군을 벗어나서 하다 보면 저희가 타지에서 입찰되면 본인이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가급적이면 하도를 홍성 업체로 줘 가지고 지역 업체가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이 모든 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재무회계 규칙 사항에 대해서 사실 더군다나 또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또 상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주고 받는 사항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라 장터에서 그 조달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적어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몇 업체가 있고 이런 사항이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전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납품되는 물건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조달 품목에 등록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것으로 설계가 됐느냐.
  가능한 걸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조달 품목에 돼 있는 사항이 홍성군 물품에 있다면은 계약 부서에서 적어도 확인한 뒤에 이런 거는 홍성군에 있는데 왜 다른 거로 설계해 왔느냐라는 사항으로 적어도 반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 재무과장한테 부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설계할 때 그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설계할 때도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항상 관련 부서에 평소에 협조하고 그러는데 계약할 당시에도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의 그런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유도를 해 주셔 가지고 그 행정적인 기술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시면서 외지에서 업체하고 계약하고 홍성군에 들어와서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우리 거 써줘야 될 거 아니냐.
  무리한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법적으로, 청탁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헌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94쪽에 보면은 설계 변경 공사 내역 5천만 원 이상을 받아봤습니다.
  보통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설계 변경은 반드시 따르는 거지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불가피성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서 당초에 설계한 대로 그대로 준공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현지에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 설계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불가분하게 설계 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제대로 현황에 맞게 설계가 됐더라면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하고서 하다 보면은 부득이 설계 변경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공사하다 보면은 거반 다 설계 변경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읍면장 할 때도 해 봤는데 현지 가서 보면 또 설계는 잘 하느라고 했어요.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잘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또 저희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공사하다 보면 지역을 파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암반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이 제대로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서 불가분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윤용관 위원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을 위한 낙찰 차액을 사용하기 위한 설계 변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감사 의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설계해 가지고 공사할 적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10% 이상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마는 불가분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윤용관 위원   
  저는 여기에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도 좋습니다, 어떤 공사를 위해서.
  저는 이게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물품을 사용해라.
  우리 군 인력을 활용해라.
  이런 사항이 이런 설계 변경 사항에서 아니면 공사 감독 사항에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장비 안 쓰고 우리 기름 안 넣고 우리 인력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바라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주어진 업무 역량의 범위도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사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걸 유도하면서 우리 홍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성실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을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은데 뒤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 편한 시간 되면은 의회도 방문해 주시고 군청에 많이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2013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195건에 47억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104건에 36억 정도라 그나마 국·도비 반납 현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이 부분은 개선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 현재 2015년도 사업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 증감을 보니까 한 3%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8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저희 재산세 임대 수입은 한 83%가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산세가 이렇게 임대 현황이 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목표액이 8억 2백만 원인데 위원님 요구하신 건…
○부위원장 최선경   
  재산세 임대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어떤 재산세…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과 관련돼서는 수수료 수입을 지금 한 13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거는 어떤 세목 변경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담당한테…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자료에 없는 거를 갑자기 아마 질의드려서 당황하신 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 알고 계시리라 여겼습니다만 세외수입 가운데 수수료 수입이 2015년도에 약 44% 감소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광천에 먹거리 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일부 주민이 그거를 활용하고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정 기간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광천 먹거리…
○재무과장 김주헌   
  먹거리 타운.
  거기에 보면은 인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거기다 저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광천의 산업단지에 상토 흙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자재를 납품하기 전까지 적재하기 위해서 그 먹거리 타운 앞에다가 광장에다가 적재하는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임대료가 늘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요.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수료 수입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수입이 저희가 한 13억 정도 줄어든 걸로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부위원장 최선경   
  나중에 그러면 추후 따로.
○재무과장 김주헌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이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자립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끊임없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013년도에는 250억 정도였다가 올해는 293억 정도로 한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사업 추진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늘게 되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늘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에 전념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294쪽입니다.
  설계 변경 공사 내역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아까 10% 이상은 설계 변경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가운데 보면 덕정교 재가설 공사는 당초 계약 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두 번의 설계 변경을 하여서 계약 금액이 4억 5,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변경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 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94쪽에 덕정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설계 변경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예, 금액이 당초 금액은 5억 원 정도인데 설계 변경 금액이 4억 5천 정도입니다.
  95% 이상이 늘어난 경우인데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덕정교 재가설 공사인데 그거는 관계 부서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 사유를 저희가 명시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이렇게 과다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거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감액 부분으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감액 부분이 3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감액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것은 12월 아마 초쯤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감액 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12월 30일날 3억 9천만 원 이상 또 공사 변경, 설계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감액된 부분을 또 다시 살린 것인지 아니면 감액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또 다시 증액됐다는 말씀인데.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먼저 지적받은 걸 갖다가 다시 증액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설계 변경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서 준설량을 변경했다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폭우가 내렸을 때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해서 우수관로 설치를 추가로다가 해 가지고 제방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맨처음 최초 계약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초 계약액은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금액이 7억 9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감액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물론 다른 이유로 지금 설계 변경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사업 초반부터 물론 재무과에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사업 초반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불가분하게 설계 변경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 하는 말씀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도 역시…
○부위원장 최선경   
  예, 담당 부서와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받은, 지적받은 감사 내용 중에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 두 군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개 정도 또 이렇게 과한 액수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한 것인지.
○재무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최선경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작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도한 설계 변경 지양 및 설계 변경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하셨는데요.
  이때 처리 결과로 재무과에서 주신 답변은 설계 변경 시 잘하겠다라는 내용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도 똑같은 지적 사항이 여지없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의 여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95쪽 군유재산 무상임대 체납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목지나 어떤 위탁시설이 대부분인 거 같아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이 새로 신축될 예정인데요.
  지금 그 건물에 있었던 새마을회나 또는 전국주부교실 이런 부분들은 있고 새마을회만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신 거죠?
  신축이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물론 관계 부서 해당 자치행정과 새마을 분야에서 그걸 아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이미 착수가 돼서 지금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축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서 관심을 좀 갖고 해당 부서와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원을 잘 계획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98쪽에 임대료 체납 현황인데요.
  2014년도에 약 52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2015년도 현재 한 4백만 원 정도 돼서 액수야 한 천여 만 원 정도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체납액입니다.
  징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공유재산뿐 아니라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별도의 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받아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해당 읍면에서도 관심 갖도록 공문 지시하고 같이 합동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일부 개인이, 이 모 씨 같은 경우 한 백여 만 원, 또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분 정도가 또 최 모 씨 같은 경우 95만 원 좀 과다한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관용차량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과 관련돼서 감사를 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또 실무진들이 이 자료를 취합하느라 몇 날 며칠 밤을 새셨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군데에서 자료의 어떤 부실함 또는 오류, 숫자상의 오류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감안해 가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실무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시원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따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3대를 가지고 제가 2014년도 것만 따로 한번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또 세제가 있겠죠.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보험료가 3천만 원 정도 해서 대략 홍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해 저희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돼서는 약 2
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보면 자료의 문제점인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별 운영 현황에 보면은 제네시스 차가 1번인데 이게 군수님 차입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 주셨느냐 하면은 수리비, 제세, 308쪽인데요.
  수리비, 제세, 보험료 모두 렌트라고 해서 공란으로 주셨고요.
  그런데 2014년도 뽑아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같은 차량입니다.
  수리비와 또 보험료가 모두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집이 잘못된 거죠?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최선경   
  여기에는 렌탈비라고 그래서 0원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리비로 63만 원, 또 보험료로 57만 원 요렇게 해서 보고 자료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가 저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유류비는 지금 현재 71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와 2015년도를 합친 게 71만 원 정도고요.
  왜냐면 이게 3년치 자료거든요.
  71만 원 정도인데 2014년도 거를 보니까 오히려 유류비가 증액이 돼서 8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7백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자료 취합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의 보험료가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령 비슷한 시기에 출고된 똑같은 차량은 대략적으로 보험료가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맞습니까?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은 한 세네 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어떤 차량인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택시입니다.
  장애인 택시인데 제가 좀 꼼꼼하게 보느라 봤습니다.
  오택그랜드와 창림하이루로 이 두 차량은 한 대는 2008년에 출고가 됐고요, 또 한 대는 2011년에 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출고된 차가 120만 원 정도고요, 2011년에 출고된 차량의 보험료는 56만 원 정도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별 보험료 부과액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요번 게재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 현황을 이번에 뭐했다고 하셨는데 보험료도 역시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걸 다 파악을…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2008년도에 출고된 스타렉스, 똑같은 같은 날짜에 출고된 겁니다.
  이 두 차량의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한 대는 54만 원, 한 대는 한 68만 원, 차액을 비교해 보니까 약 1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 차이가 전체적으로 한 백여 대 차량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이해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게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세 이상 이런 한정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죠?
  운전자 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말 특약을 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차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무자들이 그에 맞춰서 보험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뉴그랜버그가 대형차죠?
  그리고 에어로타운 이것도 대형차인데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수리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5년식이라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많다 보니까 차종에 따라서 연식이 있고 또 오래되면 그만큼 부품이 노후되다 보니 교환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그 문제도…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제 유류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는 스타렉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2008년도에 똑같이 나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 중에서 한 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요, 또 한 대는 양궁 선수들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똑같이 2008년 1월에 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를 계산해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의 유류비는 예를 들어서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km당 176원, 양궁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유류비는 220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액수가 작지만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만약에 청소년수련관 차량처럼 운영을 했더라면 양궁 선수들이 타고 다녔던 스타렉스 차량은 약 9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류비 정도는 요렇게 차이가 나고요.
  똑같은 스타렉스 차량인데 얘는 청소년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유류비가 한 백 원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의 문제인지 물론 유류비가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이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 조례에 올라왔던 홍성군에 있는 관용차량을 공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용차량 관리 매뉴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교체 시기는?
  운행 기간 7년 이상, 또 운행 거리는 12만 키로 이상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관용차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전반적 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앰뷸런스가 한 대 있더라고요.
  구급차인데요.
  진료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차량이 언제 출고가 됐나 봤더니 2001년도에 출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차량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구급차가?
  아니면 혹시나 구급차를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운행 거리가 적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의아심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연식은 오래됐지만 운행 거리가 적으니까.
  추측은 해 봅니다만 이것도 한번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차량 자체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다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저희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관용차량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실의 문제, 지적해 드렸고요.
  각각의 매뉴얼 만들어 주시길.
  그래서 유류세라든가 또는 보험료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3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기사인데요.
  청양군, 숨은 세원 발굴로 1억 8,700만 원 환급, 이런 기사들이 뜨니까 청양군은 세금을 아끼려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이렇게 많은 환급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우리 홍성군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군민들이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나와 있는 부서별 복사·복합기 취득 및 임대 현황인데요.
  아마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복합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복합기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와 2년, 3년 또 다시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죠?
  보통들 기계를 하나 넣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쓰니까.
  지금 보면은 홍성군에 이 복합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내용에 보시면 8개 업체라고 했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8개 업체가 전부입니까, 홍성군에?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숫자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모 업체에 29건, 모 업체에 27건, 나머지… 한 건만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요것이 우리 홍성군 전체 실과, 사업소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온 건데 물론 그 계약은.
○부위원장 최선경   
  각 실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외부에서는 모 업체의 경우는 예전에 홍성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분과 또 이렇게 과다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어떻게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320쪽으로 가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여성 기업인에 대한 계약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2년간이라고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여성 기업인과 계약을 안 했다가 2015년도만 한 건지 아니면.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2015년 1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됐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이 여성 기업인에 대한 계약 현황을 왜 자료로 요청했느냐 하면은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에 대한 계약 좋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충분히 좋은 제도이다.
  다만 여성 계약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건설업이나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부인의 이름을 걸고 실질적인 사업은 남편이 하는데 이거 무늬만 여성 기업인인데 그런 분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인지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여성 기업 등록하는 것은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에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거기다가 신고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해당 시군에 와서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등록 여부를 권한이 없고 다만 그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경제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홍성군에 신청을 내면 저희가 여성 기업으로 관리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성 기업이라고 하면 여성이 대표이사가 돼 가지고 여성이 하는 기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홍성군 실정은.
○재무과장 김주헌   
  저도 그래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일부러 건축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대표자 명의를 부인으로 바꾸자.
  그래야지 이거 더 쉬워지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붐이 일 정도로 지금 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법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의 차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딜레마를 많이 겪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항의도 받으셨죠, 사실은?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를 계약하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인 명의로 해서 여성인양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뭔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현실에 맞게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그것은 앞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면 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공사, 무인 교통 단속 장비라 하면  대부분 통신과 관련된 업체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기공사업 여성 기업인에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거의 4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곳 찾아서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이제 자료는 없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죠.
  보통들 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정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그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산상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제안을 드린다면 각 실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보조금 정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이 보조금만 정산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담당 부서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도 기하면서 명확한 정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과에서는 담당 실무자랑 그 보조금을 가져간 사람이랑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거 좀 대충 넘어가 주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라고 되어진다면 서류상으로는 정산이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와서 재무과는 취합만 할 뿐인데요.
  차라리 재무과의 어느 한 부서나 담당자 1인, 2인 정도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들을 정산 과정을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희 문화관광과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성준 같은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실과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통로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회계나 회계 관련한 어떤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주헌   
  공무원들에 대한 회계 업무의 기본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약에 관한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업무 처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다 거기다가 책자로 제작해서 지난 연말에 배부했거든요.
  역시 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책자를 배부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계약 담당자를 도에서나 또는 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본청, 사업소, 또 읍면동에 있는 회계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직무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또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기적으로라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저희 LED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물론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겠지만, 맞습니까?
  진행 상황이?
○재무과장 김주헌   
  예, 파기보다도 물론 그것이 업무 추진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마는 계약 의뢰가 와서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통보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재무과 일은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을 총괄만 할 뿐이지 사실 속사정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일찰 공고도 재무과에서 하고 계약도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 실질적인 사업의 우리 담당 부서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냥 과업지시서나 시방서가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딱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입찰 공고를 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봤을 때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가져온 계약 시방서 계획서라 할지라도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수정해서 공고가 나갈 수 있어야 홍성군 행정에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LED 가로등 렌탈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외부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홍성군의 이미지만 흐려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혈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홍성군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저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군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전세버스를 운영했을 때하고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최초 대형 버스를 하나 구입했을 때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버스가?
○재무과장 김주헌   
  7년입니다.
방은희 위원   
  7년이에요?
  10년 아니고?
○재무과장 김주헌   
  10년.
방은희 위원   
  10년 맞죠.
  그래서 지금 1년간의 감가, 그러니까 1억 6천에 대한 1년간의 감가상각를 하고 또 연 소모량을 여기에 적어 있는 대로 하면 대략 한 2,300 정도가 되고요.
  2,300 정도에 플러스 인건비가 한 6천 정도, 대략 6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8천 한 3백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8,300 정도를 12개월로 나누면 690여 만 원, 680여 만 원 이렇게 1년간 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이렇게 돈이 나오고요.
  또 전세버스를 얻으면 요건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전세버스를 얻으면 한 달에 한 5백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계약해서 쓰면은 한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새로운 버스를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안에 못 바꾸잖아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10년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터덜터덜 안 좋은 것도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에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요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버스 구입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방은희 위원   
  예,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게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그래도 용역을 줘서 한번 알아보면 전세버스가 싸다.
  그리고 5년 정도의 계약을 하면 깨끗한 버스를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면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전세버스를 사용하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전세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방은희 위원   
  5년에 한 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5년 동안이오?
방은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헌   
  5년간 계약을 한다?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 검토 안 해 봤는데 지금 그걸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 알아봐 주시고, 다만 좀 어려운 게 거기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인제 퇴직을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참고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재무과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공원, 등산로, 마을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구매 현황을 해 주시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지원된 안마기, 안마의자, 또 안마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마에 관련된 제품 구매 현황을 재무과에서 총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있고 산림녹지과, 보건소, 읍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내용은 구입 일자, 명칭, 형태 또는 규격이나 구입처, 용도, 가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걸 접수해서 문서로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수의계약 세부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홍성군에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19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하는 공사업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76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업체가 76개 업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업체니까.
  그 업체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1년, 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특정 업체들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령 1년에 한 15개, 16개 이렇게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에 이런 업체들이 많음에도 한번도 수의계약을 못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께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 그 업체에 맞게, 공정에 맞게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고루 안배해서 하도록 저는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밖에서…
○재무과장 김주헌   
  군청뿐이 아니고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읍면에서 한 거와 군에서 한 거와, 따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가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덕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한 업체에다만 사업을 다 준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읍면 다 돌아다니면서 왜 사업 안 주냐.
  쉽게 얘기해서 땡깡 스타일로, 그리고 군수님 이름 팔고 관련 읍면사무소에는 솔직한 대로 안 주고 싶어도 옛말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수의계약은 앞으로 근절돼야 된다.
  홍성군에 그런 업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물론 공사를 맡겼을 때 정말 하자 없이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잘 지향해서 잘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을 맡기면 이윤이나 남기려고 일을 잘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건설업을 했었어요.
  제가 건설업을 하다가 저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하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읍면에 다니면서 사업 달라고 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그냥 몇 백만 원짜리부터 계속 다니면서 읍면장님들 괴롭히는 사업주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성군에 업체가 많으니까 골고루 좀 줘라.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못 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달 말이면 퇴임을 하시지만 후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홍성군이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홍성군에 사실 건설업이 과다합니다.
  지금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업체도 있고 힘들어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좀 봐서 과장님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업무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읍면장들한테도 말씀 좀 하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김덕배   
  달라는 사람만 다 주지 말고 골고루 하라고.
  한 사람이 1년에 15개, 16개씩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헌   
  골고루 안배해서 모든 기업체가 다같이 잘 되도록.
○위원장 김덕배   
  어쩔 수 없이 주는 일이 없이 읍면장님도 물론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와서 계속 가지도 않고 지켜서 가지고 사업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성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홍성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읍면장님들이 사업하시는 데에 상당히 편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상당히 많슴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6월 30일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되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주헌   
  3개월 빠지는 40년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노하우도 있으시고 마지막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오셨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러한 열정과 군정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이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홍성 군정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동안에 40년 이상의 어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공직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다만 제 고향이 홍성이고 제 고향에서 공직에 몸담아 가지고 많은 보람과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회 나가서 초년생으로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퇴직하시더라도 나는 아직까지도 홍성군청 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공원, 등산로, 마을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구매 현황,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원된 안마기, 안마의자, 안마침대 등 안마 관련 제품 구매 현황, 해당 부서 재무과 총괄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읍면, 작성 내용은 구입 일자, 명칭, 형태, 또는 규격, 구입처, 용도, 가격,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1시 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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