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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3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    ◦ 주민복지과
  4.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주민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 홍성군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비중을 차지할 때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복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우리 도내라든가 전국에서 상위 3년 연속 보건복지 분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탁을 많이 주고 있죠, 업무별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또 위탁한 기관에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아마 지도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시정했다는 사항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지도 점검한 사항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시정한 사항도 있고 회수한 사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 예산 집행 부적정, 종사자 인건비 집행 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223만 7,200을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거는 노인복지관 점검을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당시에 노인복지관 관장이 임명이 됐을 때 다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유사 경력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호봉 책정을 포함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은 거기에 임명이 되면서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유사 경력은 호봉수에 책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유사경력으로 해서 호봉이 과책정돼서 과책정된 수당만큼, 인건비만큼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은 집행하는 사항을 위임했기 때문에 물론 노인복지관장이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어떤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의뢰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사법 쪽으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고 이런 사항은 사실 군민들한테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은 사법적인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죠?
  기부금이라고 봐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한테 기부금을 주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부금 모집은 정식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고 공동생활모금회에 기부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 요청을 해서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실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공무원들이 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집행케 하고 군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항에서 전폭적인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한테 독지가들께서는 어느 금액 이상에 대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기부금을 주는 사항이 미담 사례로도 많이 지상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시설장한테 주는 거마냥 그분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사항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 사항에도 보면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미통보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정에 그쳤습니다.
  이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관인가요?
윤용관 위원   
  보조금 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2014년도 2년간 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인데 2013년도에서 운영 관리 부적정,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미통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별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부금에 관련돼서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2013년도에도 수입 및 사용 내역 미통보 해 가지고 시정 사항이 있었고 또한 2014년도에도 지도 점검 사항 보고서에 의하면은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 및 내용 미제출, 반복되는 사항이 지적돼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군에 이렇게 써야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시설 수용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 시정 사항으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으로밖에 지적될 수밖에 없고 시설에서도 이것은 관례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알고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와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서 미제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한누리, 또 청로 일시 청소년 쉼터 등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이라든가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시정이라든가 조치한 그 결과를 별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요런 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고, 기부금은 적어도 군민들한테, 그 시설에 수용된 인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또 우리 홍성군 예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기부금 내시는 분들의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뜻에 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절감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용된 인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든지 해야 하는 사항이 반드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곧 시설장한테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시정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고서 제일 끝에 보면은 재물 조사 미실시가 있습니다.
  재물 조사를 왜 안 했을까요?
  재물 조사를 왜 해야 되고 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말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노인복지관 2013년도에 한 사항인데요.
  각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물품을 샀으면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매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재물 조사하면 정수 인가를 받아서 모든 재물을 관리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런데 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서 표시를 그렇게 해서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자산 취득이라든가 물품을 예산 지원… 이런 물건을 사겠다라고 해서 예산 요구해서 그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재물 조사 미실시에 따른 자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산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행정 도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탁 기관한테 재물 조사를 잘 실시해서 행정 도구가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을 볼 때 이 재물 조사에 대해서 미실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장애인복지관에는 8대가 지금 있고 그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겠습니다, 8대라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관 외에도 수두룩한 복지협의체라든가 모든 사항에 위탁 기관이 전부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우리 홍성군에서 정수 인가 품목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냐 없느냐.
  일단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차를 구입할 때 정수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정수 물품을 이미 책정해 놓고 그 물건을 살 때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러한 관련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 운영비, 유류대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는데 정수 물품 이외에 인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류대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허점이 있다고, 사각 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원되는 차량 대수 외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8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 물품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예산 승인을 받아서.
윤용관 위원   
  승인받아서 했기 때문에 8대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노인복지관 아니면 각종 장애인회관 이런 데에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수에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거는 우리 정수에 포함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받아야 되는 사항, 인가 품목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수로 인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차량을 사줬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권한까지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후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사준 부분에 대해서만 유류대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사소한 부분까지 말씀드린 거 같지만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어떤 사항이든간에 우리 군에서 재산이기 때문에 군의 승인을 받아서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시설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보면은 운영비 현황 세부 내역을 볼 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90% 이상이.
  꼭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어떤 시설비를 그분들한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후문 변경 공사 350만 원, 금액은 350만 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후문 변경 공사까지 그분들한테 권한을 줬느냐.
  장애인복지시설은 홍성군 재산입니다.
  그런데 후문 변경 공사…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지 시설까지 다 고치면서 권한을 준 건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하다가 후문 변경할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 요청을 관련… 주민복지과겠죠.
  주민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이 후문을 변경해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 주시오 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용관 위원   
  저는 근거를 확실히 봤으면 좋겠는데 후문 변경 공사 같은 사항은 재산 관리 분야에서 해야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확인 안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박한다면은 그분들한테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없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몇 억짜리 공사를 주었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를 주었다 이겁니다.
  준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것도 성격이라든가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목으로 세워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 세울 순 없고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위탁 기관이고 대행 기관이니까 거기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 요구가 오면은 그 범위 내에서 민간 경상 단체 보조로 줘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권한도 없고.
  만약에 준공 검사 했습니다, 그분이.
  누가 합니까, 그 준공 검사를.
  설계는 누가 하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를 들어서 우리도 면에 경로당 같은 걸 신축한다든가 증축할 때도 단체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에서 할 때에…
윤용관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읍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시설은 똑같이 시설하니까.
윤용관 위원   
  읍면에는 감독공무원도 있고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런 준공할 수 있는 공무원도 없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가, 시설 관리자가 홍성군수고 그 정도 공사 같은 거는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은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세부 내역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복지 사업를 하다 보면은 복지 혜택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실상 그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공부상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가족 관계 등록부 상에 어떤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따져봐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못 받는 것은 공부상의 어떤 재산이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위기 가정 긴급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출 세부 내역에 기타 연료, 교육, 주거비 등이 2013년도에는 50건, 2014년도에는 64건, 2015년도 127건이거든요.
  이렇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이유까지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고 위기 가정 이 지원 절차 대상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맞는 말씀이고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해 주면 즉시 접수를 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환수 대상이라든가 중단할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또 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배 이상 늘은 건수에 대해서는 그 사항별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고 지원해 줄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얼마씩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인가요?
  그런 거 거둬 가지고 공동모금회이라는 곳에 모금을 전달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공동모금회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모금회가 따로 있죠.
윤용관 위원   
  어디입니까?
  중앙 부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중앙공동모금회가 있고 그게 또 도에 지회라고 할까요.
  지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요청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도에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공동모금회에 이웃 돕기 성금이라든가 이것을 모금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일원화된 것은 불과 몇 년은 안 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요런 사항들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읍면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지의 사각 지대가 해소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가 되고 도에 진달했는데 그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도에 보고돼서 탈락되는 건 아니고 우선 이게 위기 가정이 신고가 되면 이런 가정이 신고가 됐다 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로 이틀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개월 후에는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지원을 연장한다든지 또 중단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생활안전위원회라든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 기준을 명분으로 탈락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허탈할 수도 있고 조사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을 중앙 부처나 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공동모금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 별도의 조치를, 별도의 기구라든가 그 생활 안전에 공동모금회의 활동을 하고 싶은 용의는 없으시냐, 의지는 없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우리 나름대로는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절차 외에 또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긴급 지원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 외에도 말씀하신 위기 가정이라든가 또 긴급 지원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부득이 재산 조회라든가 또 부양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준 이상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복지라고 하죠, 그거 보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맞춤형 복지, 우리가 연말연시가 됐든 간에 적어도 복지직 공무원은 각종 홍성군에 있는 복지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사전에 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항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화돼 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볼 때 그전에는 확실치는 않지마는 어떤 취로 사업, 또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하다가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
  요런 사업들이 하는 사항을 파악해 보면은 그동안은 어떤 취로 사업, 일을 하면서 품값을 드리는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근로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금년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노인.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윤용관 위원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성격이 아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취로 근로 개념이 아니고 어떤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명칭도 바뀐 겁니까, 인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금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어떤 우리가 꿰어 맞추기 식으로 위에서 내릴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를 각 읍면에, 각 부락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데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은 신청하는 인원이 각 읍면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인원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읍면 신청자 거의 97% 정도가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211쪽 일자리 사업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거리·저수지 환경지킴이 사업, 좋습니다.
  스쿨존 교통 지원 사업 좋아요.
  또 경로당 식사 보조 및 깔끔이 사업,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느 부락이든지 어느 읍면이든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탁주지 마시고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주지 말고 이런 사업으로 전폭적으로 사업을 돌려서 사회복지관 주지 않고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게 시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군 교차 평가 대상 사업인데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사회 복지 법인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노인들께서 다 참여한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또 소득인정기준액이 단독가구에는 얼마, 또 부부가구에는 얼마, 또 세대주 형태로 돼 있느냐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느냐 요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로 나온 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만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두고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일자리 사업 명칭이 변천 과정으로 볼 때 취로 사업에서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잘 직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민 노인들이 노인 사회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접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말씀하신 사항 평가 대상이다, 어떤 중앙 부처 지원 사업이다라는 사항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이 푸드마켓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한번 실질적인 운영 사항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 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다만 지금 현재 그 운영이 어려움에 있고 또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기부된, 또 확보된 물품을 배부할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 운영 실태, 제목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말단에서 전파되는 그 과정 정책은 군민들이 미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개선될 사항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푸드마켓도 기부자가 주고 싶어서 줘야 되는데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버릴 곳이 없으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가서 우리 군을 팔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 드려야겠으니까 물건 좀 주십시오, 기부 좀 하십시오 요런 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라는 사항도 있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푸드마켓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푸드마켓 운영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법인 구성한 분이.
  공교롭게도 그분들은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둘 중에 한쪽은 유일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분이 않는 이유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 사업들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푸드마켓을 운영할 때 관내 기탁자들한테서만 받는 물품이 아니고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서 광역적인 범위거든요, 용어가.
  푸드뱅크에서 확보된 물품을 주로 푸드마켓이라든가 또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푸드뱅크에서 확보하는 물품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 기업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이런, 독지가는 개인적으로 할 테지만 기업체 같은 데서는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물품을 생산하면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품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돼서 한다든가 또 지나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사회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로 내놓는데 이것을 내놓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를 바로 뜨는 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푸드마켓에 그런 물건이 제대로 쌓여서 이용할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실천하는 그러한 제도고 또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또 풍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2014년도 연말에 2015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 사항을 볼 때 제가 얼마를 삭감했기 때문에 한 분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푸드마켓 기부금품을 한번 같이 내용을 쭉 보면은, 222쪽을 보면은 주로 식품입니다.
  빵, 김 뭐 심지어 김밥까지도 있는데 이 김밥 같은 거 사실 보관 능력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오면은 바로바로 나가도록.
윤용관 위원   
  그게 바로바로 한다는 것이 군민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놔서 유통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사항들도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이면은 기부금품을 주고 싶어서 줘야 되고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홍성군 원김, 뭐 김, 쌀국수 이런 게 쭉 들어왔는데 이분들 볼 때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현찰 갖다 누가 주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도 없고 또 과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열심히 복지과 사업 직원들과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더욱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그야말로 복지 사각 지대가 아니고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홍성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주민 복지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은 1월부터 5월까지 8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밍스쿨이라는 그 교육이 종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7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수강생 모집할 때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에 종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차밍스쿨이 당초에 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명을 모집했는데 당초에는 2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끝까지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인원이 끝까지 참여를 하지 못하고 7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중간에 자체 합의를 해서 종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회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이.
  몇 회에 종강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3회까지 했습니다.
방은희 위원   
  3회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10회까지 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15회로 끝내려고 했던 교육이 10회로 종강을 했고 20명이 넘게 시작을 한 교육생이 7명으로 끝나면서 종강을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교육 희망 수요 예측 조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행정 편의상 인원 맞추기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측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다니다가 중도에 교육생들이 타의에 의해서 7명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그 사람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대로 종강을 해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로 유도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은희 위원   
  예산도 낭비가 됐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산은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요런 것은 그 횟수만큼만 나가니까 예산 낭비라고는 아니겠고 차후에 또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인원이 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개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폐강한 거를 다시 그 차밍스쿨을 모집해서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7명이 또한 하다 중도에 마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개강을 해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모집을 할 때 22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7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강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시 또 인원을 맞춰서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종강을 하겠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다니다가 22명 중에 7명만 마지막까지 종강을 어쨌든 중도에 했지만 7명이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나머지 열 몇 명은 그러면 다니다가 중도를 한 사람인데 어떤 교육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7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교육을 같이 실시해서 끝까지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는 20명이 받아야 할 교육을 7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실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밍스쿨이라는 그런 교육도 지금 이미 이렇게 폐강이 중도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은 잘 고려해서 교육 개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홍성군 여성회관이라든가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패널티를 1, 2년 정도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앞으로 어떤 교육이든 차밍스쿨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인원도 뽑고 또 그 패널티가 있다는 거를 교육생들한테 알려줘서 심사숙고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다음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운동 기구와 편의 용품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만 해 줬을 뿐 사후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가 지적이 됩니다.
  물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체 지원 현황 내역은 별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각각의 경로당에 물품 현황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지금 제가 그 장부를 가져오라 했더니 요렇게 물품 지원 장부라 해서 갖고 왔습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물품만 지원해 주고 지금 비품 관리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비품 관리가 각 경로당별로 물품 지원한 현황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당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사후적 관리 자료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비품 장부 이게 군에서 보내주신 장부입니다.
  그 장부를 보니까 어떤 마을은 최고로 27개의 품목이 지원돼 있고요, 어느 마을은 최하 4개 품목이 지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구입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을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같은 해 2011년도에 190만 원, 256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12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구입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기기 현황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2008년도에 129만 원에 구입을 했고, 또 2013년도에 25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5년 사이에 노래방 기기 두 개가 구입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도 2009년도에 2백만 원, 또 2013년도에 150만 원, 4년 사이에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노래방 기기 두 개가 구입됐고요, 5년 사이에.
  김치냉장고 두 개가 같은 해에 구입이 됐고 또 냉장고도 따로 있고요.
  또 에어컨이 2010년, 12년도 두 개가 구입이 됐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마 의자는 2008년도, 2015년도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한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몇 개가 되는데 이거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해서, 아프고 이러니까 안마 의자 이런 거는 많이 사용해서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관리를 제대로 안 할 때는 예산 낭비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경로당별 카드에 의해서 중복되는, 또 편중되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요청 들어오는 걸 보면은 저희들도 놀라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363개소 경로당별로 물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있고, 마을마다 경로당에 물품 현황 장부를 관리하도록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별도로 우리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고, 우리 자체로는 363개소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면서 중복되는 거라든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 대장을 만들어라 지시를 했는데 가서 보신 적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거까지 확인한 적… 무슨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갔을 때는 겸해서 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물품 관리 대장을 만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이 없으니까 고장 시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물품을 폐기해서 또 다시 신규로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요.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도 추가로 요구해서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이장이나 또 영향력 있는 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물품이 다수 편중이 돼서 한 군데는 27개의 많은 개수가 물품 지원이 되고 어느 마을 경로당에는 네 개의 물품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편중되게 되는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앞으로 경로당의 운동 기구나 물품을 지원할 경우는 가격과 개수,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경로당 물품 지원을 일제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 보유 물품의 관리 카드를 재정비해서 물품별 내구연한을 명시해서 무분별한 물품 요구를 제한하고요.
  내구연한이 미도래됐지만 꼭 수리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만 가급적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중 지원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물품 지원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방은희 위원   
  언제까지 실행에 옮기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구두로 웃어른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의 물품 구입 요구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관리 카드만 가지고서는 관리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인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보면은 물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 유사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느 정도가 되면 아마 위원님께도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은희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다음은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아까 보니까 계장님께서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는 두 분이 근무는 하는데 한 분을 더 채용하실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퇴직 이후에 추후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그거는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직원이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홍성하고 보령만 두 명씩이고 홍성은 특히 세 명이고요, 다른 데는 전부 한 명씩입니다.
  요거는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행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시행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201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청소년증은 말씀드린 대로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한테 증을 발급하는 제도인데 주로 그 용도가 검정고시라든가 자격증 취득할 때, 또 외국어 능력 시험이라든가 금융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청소년이 교통 수단이나 문화 시설, 여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일반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증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버스나 기차, 영화관 등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오늘 받은 통계는 26명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할 경우에 46명이고 그중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은 26명, 그중에서 발급된 사람은 6명 이렇게.
방은희 위원   
  그런데 26명 중에 6명만 발급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실적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래서 이 청소년증 발급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있고 활용할 용도도 많이 있는데 그 발급한 게 전체가 66명인데요.
  더 좀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쉼터, 복지시설 등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발급 실적이 저조합니다.
방은희 위원   
  이게 홍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2015년도 4월 6일, 6월 9일 두 번밖에 홍보가 안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번도 홍보를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하여튼 발급 실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이 홍보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쉼터, 읍사무소,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쉼터 홈페이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군청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군 홈페이지에다가는 안 했고 주민복지과 업무 내에 청소년, 장애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건 표시가 돼 있지만 별도로 이 배너를 만들어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 안내한 적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요렇게 간단히 하면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게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가정 환경이 열악한 그런,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살필 필요가 있고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조금만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미발급된 청소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청소년증 발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169쪽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사업비 부분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 사실은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93%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면 그 인건비가 어떻게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에 예산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1년 내에 사업 집행을 하면은 그 다음해에 2월달까지 정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정산 보고 들어온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관의 지원금이 9,358만 9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2.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건비가 근 1억에 가깝게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든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요러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는 모두 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비롯해서.
  그 인원 중 가운데 통합 사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합 사례 관리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
○부위원장 최선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9월 통합 사례 관리자를 뽑는다는 사회복지관의 공고가 났고 그 이후에 10월, 11월, 두 달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용을 한 사람이 관장의 며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채용한 그분이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 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사회복지관에서 두 달간 근무를 하고 두 달간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부분은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라는 법인 단체에 홍성군에서는 모두 그 법인 산하에 6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 6개의 기관에 모두 홍성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홍성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올리브재가노인센터 있는데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많은 부분이 대표자의 친인척들로 꾸려져 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고 인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인사 부분에 대해 관여를 못 한다는 거보다도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그 법인이 관계 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당자를 선발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인사 이동이 있고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주민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이 인건비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3%가 인건비고요, 청로 일시 쉼터는 67%, 또 여자 쉼터는 57%, 또 노인복지관은 64%,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근 70%가 넘습니다.
  또 라온의 집이라든가 사랑샘 육아원 같은 경우는 85%에서 90%가 모두 인건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즉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60%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 수혜자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예산 편성상의 비율로 본다고 하면 인건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 내지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은 별로 안 하고 순전히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순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복지 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어려운 가정이나 나이드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상대로 하는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로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사람들까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건비, 즉 인원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 사람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야만 우리 복지관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세부적인 내부 지침이라든가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대부분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법에 사회복지관은 우리 같은 경우 가, 나, 다형 중에서 나형이라고 한다면은 나형 같은 경우는 11인 내지 15인 이내 종사자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인 이내는 가능한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15인 넘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권고 정도는 할 순 있겠죠.
  다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많이 나가게 된다면은 과하게 나가니까이 인원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는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맞게, 물론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은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맞게 그 인건비를 증액하게 될 경우에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좀 만들어주셔서 그 지침대로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장님께 제안드리기를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복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한곳으로 몰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러면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은 만들 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주지 마시고요 현장에 있는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서로 대화와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며 또 수혜자에게도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런 방침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인데요.
  172쪽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관장이 공석인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내일모레 25일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최종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기일은 아니고 그 기일이 6월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가 봐서 또 다시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또 일정을 연기한다든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문제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또 운영비와 여러 가지 저희 보조금이 기타 프로그램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반기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데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소송 중이고 또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둘 중의 하나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원고 측에서 패소냐 승소냐인데 원고 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패소를 한다면은 원래대로 관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복귀할 경우에 또 그다음의 일이라든가, 또 패소했을 때에 그다음의 일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어쩔 수 없이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복귀를 하는 것도 문제고 복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노인복지관 노인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어느 분께서 주신 적이 있어서.
○부위원장 최선경   
  노인복지관 아마 회원 중에 한 분이신 거 같은데요.
  이러한 편지를 익명으로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인회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월 2천 원씩 거둬서 내는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원의 복지에 쓰여져야 할 회비가 이범화 개인 안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믿어집니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고요.
  또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회원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모라도 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탄원서라도 작성하여 여러 분이 서명하여 검찰, 경찰, 군청 등에 제출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바로잡읍시다.
  지금 노인 회원들 간에도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작성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있지만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노인종합복지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간 위탁의 경우 장기 위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민간 위탁에 그 수탁자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다른 데는…
○부위원장 최선경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거의 한 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고 여기만 세 군데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수탁 때 거의 보면은 한 개 단체가 와서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수탁 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노인회에서 받은 이 부분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물론 세 개의 기관이 와서 신청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에 의해 따랐지만 이런 부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저희 사회복지기관들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위탁을 받을 경우에 한 개의 업체가 왔을 때 그 업체에게 위탁을 주느냐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추후에라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운영 매뉴얼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비록 한 개의 수탁 기관이 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엄격한 잣대에 따라서 성적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수탁 기관이 올 때까지라도 저희가 보류를 한다든가 아닌 경우에는 힘이 좀 들더라도 홍성군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런데 직영까지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별도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설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부위원장 최선경   
  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 직영 부분은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73쪽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이 청소년 위탁과 관련돼서는 홍성군의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4억 정도가 청소년만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척 작은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해서 하는 청소년 사업으로는 수련관 위탁을 제외하고서라도 청소년 이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저희가 7,300만 원, 올해 예산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위탁 운영에 8,900만 원입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6,900만 원이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9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오후 한 시경쯤에 광천에 있는 가꿈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학생 혼자 있고 담당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어찌된 일인가를 물었더니 학생 말로는 잠시 홍성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꿈의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일일이 우리가 파악은, 또 관리 감독은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는 변기가 아예 막혀서 문짝은 비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혼자 있는데 물었습니다.
  평소에 몇 명이서 공부를 하니.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이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자녀분이 학교 밖 청소년 가꿈을 이용했다가 지금은 그만두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회, 과학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그분이 직업이 학원 강사이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한 지가 두 달이 넘어서 그 학생은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도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학교 밖 가꿈을 검정고시 학원들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은 어떨지 짐작이 가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시정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홍성군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교 밖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상담만 하고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학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백화점식 프로그램 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꿈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꿈드림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제가 아직…
○부위원장 최선경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 센터를 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 가꿈 자리에 꿈드림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175쪽에 장수 수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이로 85세 이상된 어르신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매월 3만 원씩 장수 어르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83세 이상.
○부위원장 최선경   
  만 83세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85세쯤 되겠죠.
  전국적으로 약 125곳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수 어르신 수당이 노인 기초 연금과 중복이 되니 폐지하라고 권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충청남도 시장·군수님 협의회에서도 요것이 안건으로 대두가 돼서 우리가 현황을 조사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3개 시군이 하지를 않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와 유사하게 좀 더 많거나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의 의견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수 어르신 수당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효행 장려 수당이라는 것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012년에는 7억 7천만 원이었고요, 2013년에는 8억 7천입니다.
  2014년은 9억 2천, 올해는 추경에 8,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올해는 장수 어르신 수당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당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동안에 지급된 사항은… 내년서부터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감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겠죠.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억인데 만약에 이 10억 원을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노인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의 절반 이상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작년에 서천군과 금산군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과 태안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가 없습니다.
  예산군도 없는데 예산군은 이렇게 저희 효행 수당과 같은 그런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 재정자립도 상당히 낮은데 이 장수 수당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6억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 일자리에서 1,055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현재 홍성군에서는 대한노인회, 또 홍성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나 어떤 건강한 노인, 그리고 기초 노령 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초 연금 수급자는 해당이 되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건 해당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제한자는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장기요양등급자 요런 사람들은 제한이…
○부위원장 최선경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노령 연금을 받는 분들도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활동 동아리라는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합창 연습 노래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통 일자리 사업은 한 분이 꾸준히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한번 그 일을 시작하시면 큰일이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기준에 배점하는 걸 보면은 참여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점수 차등을 줍니다.
  신규 참여하는 사람은 20점, 또 과거에 참여했거나 전년도 참여한 사람은 마이너스나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 활동 동아리 이 부분은 제가 3년치 명단을 받았는데요.
  90% 이상이 동일인입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별로 한번…
○부위원장 최선경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곳은 같은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한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이 문화 활동 동아리인데요.
  여기는 보통 노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면 텃새도 심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기존의 회원분들이 어떤 철옹성처럼 거기를 감싸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불만섞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화 활동 동아리가 좀 더 활발하게 되려면 아예 차라리 정말로 공식적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따로 하시든지 노인 일자리와 별개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처럼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라면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니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푸드헬퍼는 지금 현재 61명의 어르신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근무를 시키시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홍성군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9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61명의 인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가 되면 대략 몇 분 정도가 배치될까요?
  대략 여섯, 일곱 명 정도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으면 알지만 굉장히 협소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거기에 여섯, 일곱 분들의 노인들이 오셔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간단한 청소나 또는 아이들의 급식을 돕는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그런데 어떤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협소한데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심을 대접하고 모시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동센터에서는 이 노인 일자리를 우리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왜 받지 않느냐, 받아라 이러면서 항의 전화가 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 일자리의 양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CJ택배 회사와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 하에 노인 실버 택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같은 경우가 적당하지만 우리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바구 자전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마형 골목길 조성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뒤에 자전거를 태우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또 삶의 체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 명소로 거듭났고요.
  또 마포 같은 경우는 젠틀맨 택배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서류나 물품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택배를 전달해 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아예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동네 시니어 클럽이라는 명목으로 한 세 분의 관장과 팀장 이런 식으로 아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6070 택배 사업단, 또 어린이 급식 조리 사업으로는 얼쑤 식당 관리 사업단, 또 소규모 복합 건물 청소에 얼쑤 클리어 사업단 이래서 양질의 일자리로 20만 원 이상의 소득도 얻어가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도 아까 장수 수당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좀 더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특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장 담그는 그런 시장형 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좋은 말씀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방금 예를 들어주신 부분은 대부분이 도시 지역이고 우리는 농촌 지역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에 맞게 해야 되고 그만큼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인데 그와 걸맞은 그러한 일거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한 합창단 운영 같은 데 너무 몰리고 아마 이런 현상이 나는 모양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그런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농촌 일감 메주나 청국장 등을 생산하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전통 공예를 직접 만드는 일자리라든가 얼마든지, 또는 양질의 보육 교사를 저희가 아예 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대안과 대책 논의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 때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반영이 되거나 또는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민복지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복지과의 여성계에서 국회의원이나 군수, 실과장님들의 사모님을 수행하는 일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계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수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 작년에 리듬 앤 바비큐 같은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평일 한 네 시쯤이었는데도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군민자치대학 금일 오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일 오전에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행사에도 여성계 직원들이 나와서 사모님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전을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례는 좀 폐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것을 관례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과 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다가 그러한 분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하겠지만 또한 다른 실과에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같은 여성으로서 안내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또 있다고 한다면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원래 근무 시간에 나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계가 관련해서 여성계 행사라면 당연하지만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지나치게 수행을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홍성군의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상담사 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경제과와도 잘 논의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런데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 거 네 거 가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엄연히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과가 나눠져 있고, 또 과 내에서도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전년도에 보니까 이주민 관련해서 업무를 여기서 해라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도 가지고 와서 이주민 센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루는 이주민 관련 업무는 이주해서 온 결혼여성에 대한 가족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이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서 상에도 도에 일자리 경제 정책과에 그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1억 6천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상담소 운영하는 천안이라든가 아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올해나 내년까지 충청남도에 두 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전체 네 개소를 운영해서 더 확대해 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홍성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주 노동 상담소라는 그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이주 여성이나 가정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고용주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 관련된 노동 관련 법률을 몰라서 상담을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노동부에 관련된 그런 법률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경제과로 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도 예산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이주노동자 안에는 이주 여성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실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79쪽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을 보면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 생활에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가 필요한 것이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홍성군에 여성 친화 도시는 지금 현재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앞으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운 사항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 포함해서 한 1억 3백, 1억 4백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시설비 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두 군데 우리가 그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면서 요소가 뭐냐면 가정하고 직장하고 분산돼서 근무할 때 겹치는 공공서비스 제공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들의 안전 문제, 사회 전반에서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주차장, 가로 환경 안전성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 치안 활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 친화 도시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이 작년 14년도에 친화 도시로 조성을 해서 준비 단계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우리나라의 친화 도시 제1호로 지정돼 있는 데가 익산시입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익산시인데 거기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어떠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목표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익산과 같이 거기 슬로건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슬로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성부에 신청할 때 그 계획서에 나오는데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힘찬 홍성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홍성 만들기고 거기에 대한 5대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성 평등한 홍성, 일하기 좋은 홍성, 안전하고 편리한 홍성, 또 건강한 홍성, 함께 돌보는 홍성 이렇게 5대 영역으로 나누었고 전체적으로는 17개 정책 과제하고 106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일부나마 세웠고 또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나 또 영상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 단계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정말로 완벽한 홍성군 여성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홍성군이 정말 살기 좋은, 여성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러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187쪽에 보면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결식 방지를 위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위한 관련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루 4천 원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 급식 전자 카드를 충전해서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1년분을 다 해 줍니까, 아니면 한 달씩 이렇게 해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거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 정기적인 기간은 별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2013년도에 보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게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군비가 없고 도비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예측을 할 때 그만한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돼서 도비가 지원이 된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납한 것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알기에는 그 아이들이 전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잔액이 남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이 전자 카드를 이용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14년도에도 7,300, 7,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남은 잔액도 있었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남는다면 문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서 이런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수요자를 파악해서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것은 사용을 안 했거나 관리 감독을 잘 못했거나 이런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든지, 두 번째는 카드는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아니해서 잔액이 남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오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자리에서 우리 체육인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요즘에도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그런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관계 기관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있다는 거예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 아이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여섯 명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매월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때는 정확하게 수요자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어린이들이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자를 파악하실 때 정확하게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는 건데 아마 활용을 못 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홍성군에 어린이집이 53개소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요즘에 메르스로 관련해서 손 씻기를 잘하자, 모든 군민들이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어린이집 53개 중에 지금 어린이들이 2,344명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 보면 손을 측정하는 ATP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측정기를 보게 되면 일반 사람도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하는 급식 조리사든지 이런 분들을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손은 수치가 1,500, 냉장고는 500입니다, 정상치가.
  한 군데도 정상치가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건강에 상당한 막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손 안에는 수천 가지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 세균을 손 씻기를 통해서 세균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덕배   
  그곳에 지금 현재 가입을 안 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53개 중에 35개 어린이집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급식 식단이라든가 모든 매뉴얼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않는 어린이집도 있고 하물며 거기에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홍성군에서 어린이집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다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김덕배   
  그렇다면 그런 위생에 어떤 사각 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다 동참을 해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어린이집 메르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오진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만서도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우리도 같이 다함께 휴원을 좀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같이할 때는 시장·군수들이 결정을 해서 휴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홍성군에는 오지도 않았고 또 휴원까지 할 상황이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애들이 오는 경우에는 출석률이 10일 이상이면은 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 100% 다 나갈 수가 있고, 또 10일 나갔을 때는 70%, 그 이하 나갔을 때는 5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성군 전체를 휴원하게 한다면 무리여서 보건복지부가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은 뭐냐면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학부모들이 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 자체 내에 다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승인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휴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휴원을 한다든가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항은 위생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미 어린이집을 상대로 인형극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생을 철저히 기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위생 쪽은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린이들 손 씻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어린이집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위생 상태를 점검… 물론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53개 어린이집에서 서른다섯 군데밖에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18개 어린이집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식단도 만들고 모든 걸 알아서 하겠다.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53개 업체에 불시에 가서 세균 측정을 했을 때 어린이집 급식 관리하는 종사자분들의 손에서 나온 측정한 결과가 ATP 측정이 1,500 이하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높게, 두 배 이상 높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균이 엄청나게 손에 많다는 얘기거든요.
  손 씻기를 제대로 않고 위생 상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식중독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급식 지원 센터를 하는 그곳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과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식 지원 관리 센터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비협조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하든지 해서 지원하는 데에 어떤 문제성을 만들든지 해서 같이 동조해서 우리 어린이집에도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같이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앞으로 하여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위생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고 사회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쪽 부분이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거기 1년에 예산 10억 정도, 인건비로만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스물다섯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군별 분포로 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각 분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는 인원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을 했지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왔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앞으로 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떤 관계 기관도 수시로 불시에 가서 점검도 좀 하고 시간 있을 때 지나다가 한번 들려서 복무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왜,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밖에서 듣는 거로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출장을 달고 가야 될 부분에 출장도 안 달고 그냥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일을 많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관련 담당자들이 그곳에도 분명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는 것도 우리 관계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혼자 8개의 부서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중된 가운데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복지가 우리 홍성군 예산이 올해는 9백 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복지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상 복지과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도 항상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도청이 홍성으로 오다 보니까 그 도청 소재지 홍성군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군민들의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아주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홍성군이 더군다나 도청 소재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관광 분야는 특히 홍성군에서 역사 인물 축제라든가 모든 것을 부각시킬 때 문화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이 오면서 큰 행사를 많이 치렀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도 단위 행사를 전보다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치렀습니다.
윤용관 위원   
  장애인 체육 대회라든가 도민 체육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는 물론 군 순회하면서 하지만 도청이 오면서 도 단위 행사를 우리 홍성서 유치할 수밖에 없고 행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떠한 경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현재 도 계획이 없는 계획은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그동안 했던 홍성군이 아니고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 그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홍성군의 예산이 받던 예산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이 다 되겠지만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쪽 예산이, 도 단위 예산이 우리 홍성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번 주최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유치한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있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KBS에서 5일 동안 두 시간씩 전국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큼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느끼셨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컸던 행사가 아니었었나, 효과 면에서 볼 때는, 홍보 효과에서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홍성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언론 매체다.
  언론 매체고 그것도 지역 언론이 아니고 중앙 언론 매체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물론 경제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이러한 사항은 연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씨름 대회를 또 말씀드리는 사항은 씨름 대회에서 상징적인 것이 한우입니다.
  트로피 같은 것도 황소를 주었던 사항이 씨름 장사한테 황소를 주었었고 요즘에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 역시 황소 트로피거든요.
  그래서 홍성하고 어떠한 컨셉이 맞는 사항이 씨름 대회가 아니냐.
  또한 전통적이고 민속 경기기 때문에 우리 전통 식품을 갖고 있는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재래 맛김 이런 사항도 전통적이고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컨셉이 맞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연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2012년도인가요, 그때가?
  2012년도에 하고 그런 행사를 갖지 못했던 거 같아요, 씨름 대회를.
  2012년도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는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작년에요?
  2014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속적 유치하겠다는 사항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계속 유치할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씨름 협회하고 작년에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배를 한번 학생들 상대로 추진해 보자라고 추진했다가 그것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씨름 협회와 같이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좀 효과가 좋다 해서 지금 그 협회에서도 암암리에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427쪽을 보면은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 인물 축제가 문광부 축제로 승격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축제의 끝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문광부 축제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국가 대표 축제도 있고 도 우수 축제도 있고 더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가장 갈망했던 곳이 강경에 새우젓축제가 문광부 축제다 보니까 우리 광천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등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리 만족일지 몰라도 우리 역사 인물 축제가 문광부 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항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포 사랑 큰 축제로 시작했던 뜻은 도청 유치를 위해서 내포자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지금 그동안 왔던 사항은 역사 인물 축제로 갔던 사항도 여러 가지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궁긍적인 사항, 문광부 축제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홍성군을 그야말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역사 인물 축제도 알릴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려서 특산품 등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기왕에 광천 새우젓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군내에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소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어차피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은 어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중에서 저는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은 광천 새우젓 축제가 역사성도 있고 전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제를 도 단위 행사로 아니면 역사 인물 축제 이상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군 대표 축제는 역사 인물 축제가 되겠고 나머지는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광부 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또 도 대표로 저희들이 선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절차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체 평가서를 축제위원회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또 도 단위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상위 점수를 받아야 선정이 되는데요.
  그런 걸 할라면은 축제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축제 평가서에 맞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축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고민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광천 그 축제위원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제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들이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각종 제향 업무 추진 사항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13개 제향이 있는데 국태민안 무사태평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백월산 영신고천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천대제의 뜻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인물이라든가 역사가 아닌 군민 화합형 제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높은 곳에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오서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의 주산은 백월산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홍성의 주산을 지금 백월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주산.
  높이는 오서산이 높다 할지라도 홍성 백월산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고천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백월산 영신대제라고 해야지 고천은 빼야죠.
  고천 자가 들어가면은 높은 데에 가서 지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명칭을 바꾸더라도 오서산서 한번 지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거는 전체 제향을 지내는 문화제 그쪽 위원들과도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높다고 해서 오서산에서 지내고 용봉산에서 지내고 그런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말씀드렸듯이 풍어제도 있고 풍년기원제도 있고 있는데 광천에는 역사성이 풍어제를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보부상도 지냈던 곳이 지금 제향을 지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홍성군에서 청소면에서 지내는 그 제가 하나 있어요.
  홍성군에서 예산이 2백만 원 섰더라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광천에서 어떤 새우젓 많이 팔릴 수 있는 풍어제라도 그런 기원제를 지내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 그 장소는 오서산 아니면은 옹암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무용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위촉 연령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촉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아닙니다, 지금.
  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시내에 어떤 일부의 언론인들이라든가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령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분한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은 위촉 연령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촉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 연령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촉에 관한 사항은 있지마는 해촉에 관한 사항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위촉하는 과정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탈퇴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개선 사항으로 단원의 자발적 탈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탈퇴를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발적이 아니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무용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령 차별화 금지 및 고령화, 고용 촉진법에 보면 그 연령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서 저희들도 그 법에 준하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선발 규정을 정확히, 위촉 규정을 정확히 해 놓으시면은 연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연령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위촉 사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다면은 이런 사항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체육회의 사무국장, 제가 그 사항을 보고받았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국 운영 실태 그 운영 업무 사항에 보면은 두 번째에 보니까 사업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 조정 및 통제를 사무국한테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그 체육회에 대한 통제입니다.
  가맹단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윤용관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 편성도 하고 배정도 하고 집행 조정 및 통제를 하는데 이런 통제 기능을 사무국에서 주요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통제 기능이 사무국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가맹단체들 협조 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 단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에서 일괄 거기서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맹단체 통제가 아니고 제목상 볼 때 보고서를 보면은 433페이지에 보면은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도 하고 조정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게 필요하다면은 앞에다가 가맹단체 통제라든가 그런 사항을 명문화시켜 줘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그 체육 업무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 단체 크게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표기를 안 했던 것은 그 업무가 그냥 가맹단체 업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하는 용어라서 저희들이 꼭 가맹단체 표기는 안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그 생활체육회장이라든가 군 체육회장이 홍성군수 김석환입니다.
  홍성군 체육회장도 김석환이고 홍성군수 김석환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군수 밑에 있는 사항이고 기획실장은 군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장 밑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관광과장이 군수 밑에 있다고 하면은 사무국장은 역시 그분도 체육회장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업무가 명확한 선이 없으면은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런 사항들도 어떤 조례라든가 그 규칙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분리할 수 있는 선으로 규칙이라든가 업무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김덕배 위원장님하고 최선경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께서 쭉 하신 사항 중에서 2014년도 한성준 무용 제전 사업 계획서, 정산서 세부 내역서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조례 같은 것은 사실 행정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국책에 따라주는 사람만이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 되고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항은 고사하고 모든 걸 박탈해야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성준 무용제전에 있어서 4억 원을 갖다 썼는데 군비를 갖다 썼는데 예산을 갖다 썼는데 이 사항이 규정에 보면은 행사가 끝나면은 10일 전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10일이라는 사항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항은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보조금 줄 때부터 계획서 받을 때부터 이런 사항을 자기가 사고 방식 갖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도를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대학교 최고의 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한성준 춤의 대가, 홍성군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홍성군의 한성준 무용 선생님에 대해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성기숙 교수님께서 우리 홍성군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그 사업 추진할 때는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나서 그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미비돼서 저희들이 최종 접수가 된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여간 잘못된 부분들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분이 계신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뒤에 정산 그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돈도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맞춰지지 않을 거 같아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카드 결제가 되고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요런 사항들은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요렇게 하게 된 것도 다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요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요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회수할 사항은 회수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저는 홍주 읍성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미 읍성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방은희 위원   
  성역화 사업도 잘 되고 관광객도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우리 군도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되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방은희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도 홍주 읍성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홍주성터 북문 쪽 근처부터 토지나 가옥을 매입해서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주성 전체 면적이 10만 9,541평방미터인데요.
  그중에 군유지를 빼고 나면 사유지가 2만 1,86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172필지를 매입했고 남은 것이 만천 약 50% 정도가 성곽 주변으로서 매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홍주 읍성 문화재 지정 보호 구역 내에 성벽 지정 구역은 국비가 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지정구역에 대해서 사유 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죠.
  그리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국비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좀 해 줄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홍주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 현상 변경 기준안이 확정 안 돼서 저희들이 공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완화가 되는 동시에 지금 저희들도 일정 부분을 다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홍성 읍사무소에서 한일약국 사이 구간이라도 정비를 해야 홍주성을 찾는 분들한테 조금 볼거리가 될 거 같다 해서 그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저쪽으로 북문지에서 조양문 간 사이는 지금 저희들이 한옥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 추진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계획이 완성되면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안 되면 연중 계획을 해서 군비를 확보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6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를 찾아가고 의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분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또 다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에 대해서 철거는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정 구역만 해도 지금 현시가로 볼 때 한 2백 억 정도가 돼야 그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40억,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요번에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는 별도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 구역 외 지역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철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매입하고 철거하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구가 되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건 별도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최근 철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어디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북문지 쪽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거기가 철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있어 못 나가는 게 있고 저희들이 거기를 철거하고 나면 바로바로 정비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전에는 정비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은희 위원   
  본 위원이 철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쫓아 나오면서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여기를 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쫓아가 봤더니 우리가 매입을 한 빈 가옥에서 저녁 때만 되면 아이들이 손전등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논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바로 앞집 아주머니가 저녁에 남자들이나 애들이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거기를 가지 못하겠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꼭 빈집에서 귀신이 나올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된 토지나 가옥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또 철거를 하고 그 현장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주성터 북문 쪽 근처부터 이렇게 쭉 한번 가봤습니다.
  쫙 돌아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은 또 홍주성 천년 여행길 그쪽으로 해서 한바퀴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홍주성 천년길이라고 한 표지판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골목에는 이렇게 낙서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요.
  다 돌아왔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를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해서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게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이것을 외지 관광객들이 홍주 천년 여행길을 가면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른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됐고요.
  요 집은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굉장히 혐오스럽죠.
  요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렇게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요 집에 사시는, 요게 군청 도시건축과 뒤입니다.
  뒤인데 요 집에 어떤 선생님이 살고 계신데요.
  계속 의회로 오셔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빨리 매입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쪽에는 지금 도시건축과 우리 군청 뒤고 해서 이쪽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주까지 그 흉물스러운 건물은 철거했고요.
  또 그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한 집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거는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그 한 집은 아마 지정 구역 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내에서 북문까지는 그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모두가 다 저희들이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는 도면을 놓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보상이 안 됐으면은 지정 구역 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줬던 구간은 먼저 주까지 철거를 다 완료했고요.
  그 외에 혹시 공가가 있는지는 한번 더 제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 옆에 철거의 문제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판넬이나 함석 같은 거로 임시방편이라도 해서 폐허 분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가옥이나 토지 문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거기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갤러리 쪽은 그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벽화 안쪽은 철거 대상지가 돼서 그 사업을 시행 안 했고 철거 외 지역만 저희들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그 앞쪽에는 적산가옥 앞에 붕괴 손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듬었을 때는 모두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 토지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일단 갤러리 부분 앞에 그거는 우선 깨끗하게 풀이라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홍성 역사 인물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홍성 역사 인물 축제의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 남지 않은 역사 인물 축제인데요.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올해는 먹거리 문제 때문에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참여 단체도 좀 변경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청운대하고 가서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운대에 호텔경영학과라든지 그런 학교 측과 관계돼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먹거리 중에서도 외식업 조합을 통해서 실지 우수 업체 아니면 깨끗한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을 알리는데 종목별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작년까지는 읍면 부녀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해 주셨지만 또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음식도 많이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축제는 뭐니 뭐니 해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특히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거리 메뉴는 지역의 정체성과 축제의 정체성에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에 대표적인 음식을 선보여야 하는데 홍성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대표적인 음식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성한우가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큰 인지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한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방은희 위원   
  한우로 만든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방은희 위원   
  우리 홍성에 대표적인 특산물은 과장님 말마따나 한우와 돼지고기, 젓갈, 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축제에 잘 접목시키면 우리 군의 인물 역사 축제의 정체성으로 볼 때 옛 위인들이기 때문에 고전적 음식이 축제와 어울릴 거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 음식 메뉴를 잘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연구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세부적인 논의가 안 됐으면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식당 주체들한테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메뉴를 개발하고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음식이 파전, 국밥, 돼지머리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메뉴가 없었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 줘서 어느 식당은 요거, 어느 식당은 요거 잘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특산물 코너가 있었죠, 작년에.
  그런데 특산물 코너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작년엔 특산물이 홍주정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그렇게 저조했죠, 작년에.
방은희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판매 실적이 아주 저조했고요.
  판매 부스가 맨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지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판매율은 저조할 것이고요, 판매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업체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산물 판매 코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입구 쪽에 위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작년에 천년 역사의 고장, 위인 축제에 메인 무대에서 각설이 타령을 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글쎄요, 그 개막식 공연에는 저희들이 각설이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는지 제가 그건 지금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역사 인물 축제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무대에는 축제의 주제에 맞춰서 공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축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6억이 넘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홍보 예산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홍보 예산이 종목별로는 아직 세분화 안 됐고요.
방은희 위원   
  대충.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홍보는 그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체 그림을 지금 각 분야별로 체험까지 다 나눠져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 계획이 없다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니요, 홍보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 이런 거보다는 SNS를 통한 홍보 아니면 서울 가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홍보하는 편이 낫다 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려고 조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비용이 정확히 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은희 위원   
  지금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쯤 홍보가 막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통 타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들은 축제 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러나 규모에 맞는 축제 예산을 계획 잘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홍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잘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축제의 주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관 설치가 안 되면 무슨 역사 인물 모형이나 이런 것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도 홍보 예산은 제가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예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만 된 것도 홍주성 천년 여행길에 천주교 순례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신부님과 그날도 당일날 한 8백 명이 방문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또 코레일과 이쪽 관광 열차, 금빛 열차와 연계가 돼서, 출향 인사까지도 집중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확정 안 됐다고 해서 홍보 않는 건 아니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예산만 금액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음식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아주 소상하게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한 체계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주제가 실종되지 않고 주제관이 있는 성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이번 문화관광과 감사를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체육회, 홍성군 체육회의 방만 운영과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에 지금 생산량이 감소돼서 위기를 맞고 있는 특산물 축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보조금 중에서 과다한 액수가 인건비로 줄줄 새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주성 천년 여행길을 비롯해서 홍성군에 모두 네 개의 걷는 길이 있는데요.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지난해 장애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큰 행사를 거의 한 3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했죠.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와 홍성군 체육회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주고 각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두 개의 행사가 서로 섞여서 혼합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잘못된 집행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년에는 특별히 그 생활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현판이라든지 입간판 아니면 홍보탑을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주 간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일정 부분 장애인 체육회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생활체육대회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시설비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체육회로 넘겨준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과다 집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월 20일날 지금부터 열거하는 것은 모두 장애인 체육회에서 나간 생활체육 관련 예산입니다.
  10월 20일날 특설무대 이거는 생활체육회입니다.
  생활체육회 체육대회, 그냥 간략히 생체라고 하겠습니다.
  생체의 특별무대 공연장 발전차 임차, 11월 5일 생체 개회식 본부석 하단 벽면 대회 현수막, 11월 4일 생체 연출 행사 및 행사 부스 발전차 임차, 11월 5일 생체 개회식 무대 시스템 보강, 11월 6일 생체 개회식 및 문화 행사 출연진 추가 섭외, 11월 5일 생체 관람객 그라운드 출입문 통제 구조물 설치, 모두 장애인 체육회에 내려준 예산 중에서 생활체전과 관련된 예산 모두 1억 7,70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거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설물 외에 경상비는 저희들이 그 비목에 맞게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역서를 보면 말씀을 드릴 만한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대회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생활 체육은 생활 체육대회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단 무대가 같기 때문에 그 돈이 발전차를 다시 임차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카드 걸린다면 문구도 다를 테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는 같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지출은 나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 행사 출연진 추가 섭외비까지 어떻게 장애인 체육회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까?
  그것도 1억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 합치면.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굳이 장애인 체전과 관련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생활체전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장애인 체전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전에 세웠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따로 또 1억을 세워 드렸습니다.
  장애인 체전과 관련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꽃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섰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체육회와 군 체육회가 혼용돼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중의 일부분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너지 효과를 봤던 것은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개막식인데요.
  그런 개막식 때에 모든 비용들이 절감된 부분들을 이쪽, 그래서 생활체전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 그 돈을 줘서 생활체전을 같이 치르자 해서 저희들은 같은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설물 아니고 이거는 경상적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됐고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서와 정산서가 명확히 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나 편성목 안에서는 얼마 정도 정산과 예산액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대략적으로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회다가 그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전체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을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잡고 나면은 거기서도 가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예산 편성한 대로 목별로 쭉 예산을 받으면 사실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행사 경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목간 아니면 가예산 짠 내에서 서로 오고 가고, 큰 편차는 없습니다만 다소 그런 비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소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목 안에서는 어쨌든 좀 맞춰져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편성목 안에 맞지 않는다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있겠죠.
  그분들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아마 민간인들 어떤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때 단 1원이라도 편성목을 바꿔서 집행한다면은 그건 보조금 심사에서 엄격하게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육회 관련해서는 이 목변경이라든가 예산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쓰고 있는 것이 기준의 잣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중에 약간에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회식, 폐회식 행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공모에 의해서면은 산출 내역서가 명확히 나오죠?
  그리고 이 공모는 대략 2월인가 3월에 결정이 돼서 저희 의회에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폐회식 행사비만큼은 큰 편차가 없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생체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상.
  그리고 그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산출 내역서를 전부 다 받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출 내역서에도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도 1억 4,700만 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운영을 잘했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의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1억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 모자라니까 1억 5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장체의 경우는 예산서 상에는 개·폐회식 행사비를 3억 4,500 정도 예산을 세웠고 산출 내역서 상에는 3억 3천만 원 정도 내역서에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 상에는 4억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6천만 원 정도가 개·폐회식 행사에 더 사용됐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마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됐다면 그런 연출 대행사한테는 갈 수가 없을 거 같고요.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모든 비용 중에 개·폐회식에 했던 연출 말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군민이라든지 온 사람들에게 주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혹시 부족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사 운영비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금, 중도금, 준공금 그 내역이 한 3억 4천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항목에서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발전차 임차비로,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된 개회식 무대비로,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문화 행사 출연 섭외 용역 비용이 나갔습니다.
  이거 잘못된 예산 집행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는 제가 서류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개회식 행사고 장애인 체전 개회식 행사인데 이 예산에서 생활체전 행사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정산서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던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가령 어떤 것이냐 하면 장체도 마찬가지고 생체도 마찬가지고 근무복 구입 항목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나갔는데요.
  이 예산이 장체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고요, 생체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당초에 세워져 있던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근무복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예산 집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근무복이라는 표기를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 내에 그 근무복을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근무복 심사는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근무복 단복 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에 결정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따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근무복이 지급되다 보니까 편성목에서 예산을 훨씬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하나 장체에는 9월 15일 근무복을 2,07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또 다시 임원 단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79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원들은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보통 지금까지 온 관례적으로 보면 선수와 임원 단복은 구별해서 입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그런 형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생체는 그 대신 임원 단복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짚겠습니다.
  장체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9월 28일 자로 생체 개최 준비 지원 보조금, 10월 2일 자로 생체 개최 준비금 1,100만 원, 장체 예비비에서 생체 지원 준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이 됐다면 막연하게 지원 보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 생체 개최와 관련해서 무슨 막연한 지원금 이렇게 해서 1,100만 원과 4백만 원, 1,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예산 집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작년 같은 특별한 예인데요.
  같은 팀에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간 계속 전용이 됐습니다, 사실상 보면.
  체육대회를 같은 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당초에 이 사업을 한 팀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사업을 계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혀 백 원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은 같은 팀에서 체전팀을 구성해 놓고 그 돈 범주 내에서 이쪽을 절약해서 이쪽 사업비로 가고 또 이쪽 사업비로 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목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 집행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커다란 체육 행사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큰 행사일수록 이렇게 행사비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좀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의 한 팀에서 진행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충남 종합 사무기에서 저희가 사무용품을, 사무기기를 임대하신 거 같습니다.
  생체, 장체에 똑같이 한 사람한테서 사무용품을 임차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노트북, 똑같은 복합기, 똑같은 건데 운송비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는 20만 원, 장애인 체육회는 30만 원입니다.
  둘 다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됐죠?
  이게 왜 액수가 다른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 건만 그렇다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과 작은 액수니까.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똑같은 수세식 이동 화장실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하나에 생체는 18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장체는 2백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심히 조금만 살폈으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사실상 구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 업체와 협상 과정에서 약간 진통을 겪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액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같은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흥정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똑같은 액수로 하든지 남들이 보기에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도민 체전과 관련돼서 종목별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그 선수 비용이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품비가 5만 원이고요, 식비가 2만 천 원, 간식비가 5천 원해서 거의 선수와 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다른 것은 격려금이 다릅니다.
  격려금은 예선전에서 탈락되는 팀도 있고 우승까지 올라간 팀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격려금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클리어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이 체육과 관련 부분은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결국은 지금 거의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다른 것은 저희들이 통장으로 하고 격려금도 사실상 체육회에서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복싱 협회가 됐다 그러면 복싱 협회 20만 원 준다, 격려금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계좌번호에다가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금을 클리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이 체육회 부분만큼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일이 다 클리어 카드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떨어진 팀도 있고 끝까지 가는 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와 관련돼서는 엄격한 정산 과정을 거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홍성군 체육회 회장은 김석환 군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김석환 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 종목별 지원 성적을 보니까 육상과 태권도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모든 종목이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주최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가 도민 체전을 하면서 순위가 지금 하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저희들이 홍성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순위가 좀 높았고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도민 체전에 가서는 몇 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적이 아직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물론 스포츠가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체전에 들어가는 어떤 참가비도 지원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엘리트 체육과 관련돼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스포츠는 그래도 이기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2015년도도 좀 더 분발하셔서 성적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체육회 관련해서는 정산 과정을 좀 더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창조 지역 사업은 지역의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독창성을 극대화해서 지역의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서 결국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창조 지역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창조 지역 사업 2013, 14, 15, 3년에 걸쳐서 모두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암근린공원 정비만 일단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정산이 끝났고요.
  지금 홍성역 앞에 있는 고암공원 스토리 월,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한 3억 원을 들여서 홍성역 그 경사로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성역 주변 정비 사업 보고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5년 이내에 그 경사로가 없어집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먼저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홍성역 주변이 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 조형물 중에 주요 조형물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조형물이 변경되면 그 노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한다고 먼저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다섯 개 부분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 영상제, 홍주 천년 영상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첨으로 가게 되면 563쪽부터 시작인데요.
  교육의 대상자가 저희 명단을 봤더니 대부분 청운대학교 학생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학생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학생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청운대 학생들입니다.
  이 목적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대별되는데 아마 교육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죠?
  아니면 당초 이렇게 청운대 학생들로 주로 꾸며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은 이장님으로, 대표는 이장님으로 구성이 됐고요.
  청운대 학생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 사계절을 30경으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연계돼 가지고 결국은 영상으로 아마, 지자체 중에는 우리가 최고 먼저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계절 물량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홍성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시연이 됐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그렇게 시연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영상 저도 가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에 1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그렇게 영상을 만드려고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아마 한 2천만 원도 안 들지 않았을까.
  다만 교육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작년에는 그게 완성품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1억 6천이라는 예산 중에서 6천만 원은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1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만 5,0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업이 사업의 절반을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또 이 예산에 4천만 원, 기자재 임차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기자재 임차료로 9천만 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특강 강사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인건비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출에 의해서 보면 여기 574쪽에 보면은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에 따르면 1등급, 2등급, 3등급 강사료가 있습니다.
  1등급이 누가 되냐 하면은 대학 총학장, 전문교육기관 15년, 엄청난 스펙이죠.
  2등급이 대학 부교수급 이상, 또 기업 간부 등등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이 1·2등급의 강사료가 시간당 25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대학 전임강사 10만 원입니다.
  이 특강 강사비는 다섯 분이 한 시간에 20만 원씩 책정해서 토요일 하루에 네 시간 교육을 했다 해서 한번에 80만 원씩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특강 강사의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두 분은 외래교수, 또는 특강 교수 뭐해서 교수의 이름을 달고 있었고, 나머지 세 분은 청운대 아마 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일 거 같은데요.
  24, 25, 26살 학생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특강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 특강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도록 지출해야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에 8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이 주루룩 한 달에 한 번씩 인건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암 예술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인건비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같은 홍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 강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급 이상 공무원에서 1등급, 2등급 나눠놨는데요.
  기본료는 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간을 초과할 때는 8만 원씩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상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는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짚어본다면 자문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로 구성이 된 자문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 분을 모셔 놓고 1인당 10만 원의 자문 수당비를 지급하면서 자문비로만 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 좀 빠지신 분이 있으니까 880만 원이더군요.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제가 자문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자문 회의록이 달랑 이렇게 한 장짜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속의 내용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 홍주 천년의 사계, 홍주의 재발견 영상 시사, 30경 선정, 그다음에 다 같습니다.
  이게 자문비 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자문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거기 지출은 그런 거 같습니다.
  특성상 마을 이장님을 추천하고 마을 이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30경이라든지, 지금은 30경을 선정하지만 초창기에 선정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곳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어디가 좋다 이렇게 문장으로서의 표기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아마 현지 가서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자문료가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자문회의 또는 자문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집행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정산할 때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창조 지역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창조 지역 사업의 주된 구간은 결국은 홍주성 천년 여행길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홍주성 천년 여행길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따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400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근 10억 원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
  그리고 올해 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에서 돼서 더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홍주성 천년길과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만 끝내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홍주성 천년길 관련해서 제가 과업 지시표를 봤습니다.
  그 안내판 말뚝형이라든가 이 과업 지시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반드시 천년 여행길 로고는 음각으로 시공하고 음각이라면은 그 철재판을 파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로고와 문화 생태 탐방 로고 지정 관리 번호들을 실사 코팅,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티커처럼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과업 지시서는 분명히 로고는 음각을 하기로 했는데 음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안 돼 있죠.
○부위원장 최선경   
  (영상 자료를 보며) 좀 화면을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길을 갔는데 물론 가뭄 때문에 거의 야생화가 자라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3억 3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A구간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여전히 야생화 구간을 좀 더…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 이게 체험장인 모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체험장, 그리고 B구간, C구간, D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야생화들을 쭉 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경관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정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스티커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성고등학교 앞인데요.
  쓰레기와 이 꽃을 가려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스티커가 다 떨어져나간, 이거는 홍주성 역사관 앞에 있는, 바로 군청 앞인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스티커 너덜거리는 부분이 바로 로고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로고는 음각으로 하라고 과업 지시서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 업체는 이걸 지키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터 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받을 때부터 약간에 혼선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번에 저러한 모든 이정표 관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성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여행길의 이미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내포 문화 숲길은 그래도 자연과 어울어집니다.
  그런데 산에 저렇게 아까 철재가 딱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아문길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홍성군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는 거 같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디자인을 구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주 올레길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벽면에다 표시를 했던 건데요.
  그다음에 발전한 것이 걷는 사람들이 나무에 이렇게 리본을 매달아서 걷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
  이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 회의록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인한 부분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이분들이 진짜로 사인을 했는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열심히 사인을 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켠 김에 다음 것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겨울에 있었던 새조개 축제 관련 제가 3주 동안 일요일 오후 두 시경에 항상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앉을 공간이 없는지, 분명히 앉을 곳이 있는데도 이렇게 협소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역시 관람객은 없었습니다.
  썰렁했었습니다.
  종합 안내소라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든 리플릿이 있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안내소 내부 사정입니다.
  그냥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컨테이너 조그만 거 하나 갖다놓은 상황입니다.
  특산물 축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 전혀 안 했습니다.
  새조개 껍데기 달기 체험 안 했고요, 향초 만들기 이런 거 안 했고 아직…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송어 잡기 해서 시멘트로 어항처럼 만들어놓은 거 철거가 됐습니까?
  철거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한번 하는 행사를 그렇게 시멘트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해마다 그걸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거기는 그렇게 설치해 놓고 대하축제는 대하 놓고서 대하 체험하고 계절별로 축제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 새조개 축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수확량이 감소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길과 관련돼서는 홍성에 모두 4개의 걷는 길이 있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 내포 문화 숲길하고 재 너머 사래하고 솔바람길 이렇게 4개의 길이 있는데 모두가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후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향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백월산 고천대제는 높은 곳에 가서 하늘에 크게 제사를 지내는 거로 알았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알릴 고 자로 해 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하늘에다, 높은 곳이 아니고 하느님께 크게 제를 올려서 우리 홍성군이 아주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백월산 고천대제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저는 오서산에서 이런 제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사항도 원홍주 육군상무사에 대해서 제향 올리는 게 있습니다, 광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육군상무사가 광천에 소재했었는데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사실 그곳이 보령시 청소면이 되겠습니다, 제향 올리는 곳이.
  이런 곳이 역사적으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령시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냐라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장소는 거기 있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홍성분들이시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홍주목일 때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생각을 달리했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육군상무사가 광천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성을 살리면서 광천의 새우젓이라든가 김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향의 목적인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홍주라는 분이 물론 홍성분이고 그때 보부상을 주도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제향 올리는 장소는 물론 그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에 가서 지내는 것은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사항이고 그 구성원들이 광천분들이 보부상을 주도했던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고 청소분들이 와서 보령분들이 와서 할 때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전통성을 살린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축제라든가 광천 새우젓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어떤 보부상 했던 상무사의 그 진원지가 광천이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 특산품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궁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청 실업팀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군민들이 양궁선수단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어떤 생활 체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군민들도 많이 알고 우리 홍성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팀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실상 양궁팀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양궁팀을 더욱 숙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도 한성준 무용제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지적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무용대전은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 위대한 유산 한성준 춤이라는 문화 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함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체, 한국 춤 문화 유산 기념 사업회의 대표 성기숙 그쪽에서 온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그 자료를 봤을 때 너무나 부실합니다.
  왜냐, 보조금이 사용된 그 정산서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함에 있어서 지금 한성준 춤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써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증빙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2,500만 원짜리, 3,300만 원짜리 성기숙 한국 문화 유산 기념 사업회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엄격히 잘못된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공연을 서울에서 세 번, 홍성에서 두 번 했습니다.
  예산액이 4억입니다.
  4억인데 공연 횟수로 본다면 한 해에 1회 사용에 최소한도 6천만 원 정도 사용됐다고 봐야 됩니다.
  분기별로 어떤 횟수별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산서가 한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결산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보조금 사업에서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면 안 되죠?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 인건비는 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 사무실 직원 인건비가 6,69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서 일을 한 사람은 영락제라는 그 사무실에 여직원 김서연과 그 실장이라고 있는 최성아, 두 사람 이름만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김서연 한 사람이 작성된 겁니다.
  더불어서 최성아는 그냥 끼워 들어갔어요.
  나머지 총 8명 중에 6명은 역할이 명확하지를 않다.
  그것은 인건비를 어느 개인 사무실의 사람들을 우리 군비나 국비를 갖다가 인건비를 준 사항밖에 되지를 않는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은 나중에 서류를 검토해서 그거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김덕배   
  당연히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회수 조치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전체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 자부담을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5,776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놓겠다 그렇게 사업 계획서는 내놨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10원도 안 내놨습니다.
  오로지 국비, 도비,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너무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도 되나 의아할 정도로.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한곳에서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는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주고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연할 때 몇 번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한 번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몇 분이 오셔서 그 한성준 춤을 관람했는지 인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 해 놓고 본인들 몇 분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 직원 그 지인을 만나서 기자 간담회라 해 놓고 가서 식사 1인당 10만 원짜리 이런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눈 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보조금을 쓰는데 그런 목적의 집행을 하면 전혀 안 된다.
  또한 제가 이게 12월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됨에 있어서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물론 목적은 있습니다.
  왜,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거는 그 다음 연도에도 지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5년도 1월 9일날 통장이 0원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통장 정리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12월 31일날 마트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서울 시내 마트를 몇 군데 다녀서 과자 같은 거 생필품 샀습니다.
  12월 31일날 과자 사서 뭐할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한 2백여 만 원 됩니다.
  돈을 어떻게라도 써야 된다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 9일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원천세 납부해야 됩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김덕배   
  명백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죠?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명백하다면 그건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 돈이 7백만 원이 넘습니다.
  722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비라고 해서 나머지 통장에 남았던 잔액이 214만 2,534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예 다 인출했습니다.
  0원으로 만들었어요, 통장을.
  이것은 명백하게 보조금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통장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에서 나온 사항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보면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33조 2에 보조금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성준 춤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법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사업 목적에는 한성준 선양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선양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그 사업 추진했던 그 주체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 서류의 모든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을 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회수 내지는 다른 조치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밝혀내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서류를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한성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거장이고 대한민국이 낳은 춤꾼이시고 우리 홍성군의 문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떠한 업적을 기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주체에서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보조금 사용하는 데만 어떠한 일이 집행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나머지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으면 공금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가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고 담당자께서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 가지고 지병이 생길 정도로 정말 너무 마음 아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팠습니다.
  팠지만 지금 할 얘기하면 제가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일일이 거론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에 대한 것은 않겠지만 나머지 마무리를 잘하시고 지금 현재 2차 사업에서 1억 6천의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군비가 4천만 원이 아직 안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다 판명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담당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토 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441쪽에 지금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갈산에 가면은 전통 옹기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한 군데 성촌 토기라는 데는 거기 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이종각 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지금 한 8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수자로 돼 있고 그분 아들이 후계자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충남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현장에 지금 다녀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 토기는 방춘웅 옹기장, 그리고 딸이 지금 전수자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가마터가 일본의 학자들도 지금 와서 거기를 몇 번 다녀갔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그런 가마가 많지 않답니다.
  드문 가마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마 방식이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일본 학자들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성촌 토기와 갈산 토기의 전통 옹기 만드는 곳, 가마도 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문화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김좌진 장군 생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관리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요.
○위원장 김덕배   
  보수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대단위 사업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생가지에 들어가면은 개와가 다 갈라졌습니다.
  안에 있는 흙이 다 나옵니다, 지붕에서.
  그런데 개와가 갈라지면서 아주 뾰족한 면이 조각조각 잘라져 있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밑에 누가 관람객이 왔다가 그 개와 쪼가리가 떨어져서 머리나 어디에 떨어진다면 큰 부상을 입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붕에서 그 기와가 부식된 것이 떨어지면 사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담당 부서한테는 내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녁이면 김좌진 장군 생가에도 누가 와서 부수는지 그냥 문도 차고 그렇게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그 CCTV에 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홍성군의 문화재 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CCTV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CCTV가 문화재 구역에는 분명히 설치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끝으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그 지적한 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7시 2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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