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2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한 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 중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4호에 보면 그 직무 상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직무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이런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도에 있는 조례 중에 투자 유치에 공헌한 그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조례에 보면 그 부상 조례가 없습니다.
  부상 조례는 없고 단 그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군정 보고회라든지 군에서 행사하는 행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우를 해 주고 우리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 유적 탐방 같은 거는 그런 청소년을 우선 선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타당하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그렇게 부상을 직접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심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요걸 자세히 읽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날 수상자 시상을 하잖아요.
최선경 의원   
  예.
방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의 날을 왜 정하자는 거예요.
최선경 의원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의미는 현재 군민의 날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도인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몇 년 동안 없었던 걸고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의원   
  만약에 분야가 여섯 분야라면 여섯 분야 중에서 대상자가 한두 분 정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따져서.
  그러나 홍주문화대상의 대상자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발굴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그런데 지금 군민의 날 말고 체육대회를 또 대신하잖아요.
  격년제로 군민의 날 행사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또 다시 체육대회인가 그거는 또 다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격년제로.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이렇게 않나요?
최선경 의원   
  읍·면 체육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아니, 군민 체육 대회.
최선경 의원   
  지금 군민 체육 대회가 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년에 한 번 이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했다시피 해당 연도 수상자에 한정하여 군 주관으로 산업 시찰 또는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그간에 메달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메달을 안 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수상자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그 메달 받은 이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 요것도 안 맞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최선경 의원   
  보통 조례를 소급해서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조례가 지금 결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소급 안 한다 하면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최선경 의원   
  지금 최종 조례안에 보면은 산업 시찰이나 위안 행사로 되어 있지 해외 연수 부분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해외 연수는…
최선경 의원   
  해외 연수 자체가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청소년 분야는 꼭 여기에 넣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쪽은 다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의원   
  제 생각으로는 물론 청소년 부문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군민들의 모든 관심, 또 군민의 날 행사에 청소년 부문의 상이 수여가 되게 되면 각 학교나 또는 학생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또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인에 대한 수상 부문은 그동안의 공적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의 행정이 될 거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인권 문제가 많이 언론에, 또는 많은 여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처음으로 청소년 부문을 하나의 부분으로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이라는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본다면, 또 수십 년간 앞으로 지금부터 추후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그 학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큰일을 할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에 이거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을 한 번 받은 사람이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의 장사익 선생님처럼 언제든지 홍성군을 찾아봐 주고 방문해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과 함께 가자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위원   
  어쨌든 좋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그런 분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고요, 지금 방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최선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그런 사항이 서로가 찬반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잠깐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윤용관 위원   
  질의 마치고.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 질의까지 끝내고 할까요?
윤용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가 홍주문화대상을 수여한 지가 지금 한 몇 년째나 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198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한 4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요?
최선경 의원   
  94년인가요, 84년이 아니라?
○전문위원 김승환   
  84년입니다.
최선경 의원   
  84년이 맞아요?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우리가 홍주문화상을 받으면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홍성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 왔던 사항이 예우에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하는 거 때문에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한 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중에서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 중에 청소년을 배제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이나 다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청소년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분한테 어떤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줘야 한다는 뜻인데 그게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고 기여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최선경 의원   
  그러나 그 공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체능 분야로 한번 한정시켜 본다면 어떤 전국적인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어떤 선제적인 대회에 나가서 큰 공적을 세운다든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용관 위원   
  글쎄, 저도 상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문화상 같은 경우는 기여한 사람이에요.
  우리 홍성군 발전에 어떤 귀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홍주문화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3조 쭉 보시면은 1항서부터 6항까지 쭉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문화·교육 부문에 기여한 사람, 2항도 기여한 사람, 체육 부문에, 3항 역시 기여한 사람입니다.
  6항까지.
  그런데 삽입하고자 하는 7항 청소년 부문 사항은 기여한 사람이 아니고 귀감이 되는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최선경 의원   
  예.
윤용관 위원   
  귀감이 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홍주문화대상이라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 발전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홍주문화대상이고 또한 적어도 청소년들한테는 홍주문화대상을 주는 것은 미완의 얘기가 아니고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큰 상을 주고 싶은데 이 상을 준다면은 약간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주고서 예우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일단 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한 사항은 9조 시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의 날 대부분 주었었는데 군민의 날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날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민의 날 시상은 군민의 날 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수상자에게 수여한다.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것은 홍성문화상 대상을 주기 위해서 날을 정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요런 사항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 봐 가지고 별도의 방법으로 시상한다 이 정도만 해도 문맥이 통할 거 같은데 요런 거는 한번 같이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보면 수상자에 대하여 군 주관으로 산업 시찰이나 위안 행사 등 격려를 할 수 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을 명문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명문화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명문화가 돼도 이건 하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상위법에서 금품 수수 해 가지고 그냥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상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은 표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한 분들은 군정 무슨 초청, 이런 청소년 아닌 모두 전체를 일컬을 때는 군정 초청 보고회라든지 이런 때에, 아니면 역사 인물 축제 그런 날을 할 때는 이런 수상자를 예우해서 군민의 날 이런 날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청산리대첩 대장정에 그분들을 우선 참여해 준다는 이런 것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건 단순히 청소년이 아닌 일반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도에다 서류를… 심사를 하면 거기서도 그런 의견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항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2항이 아니고 3항.
윤용관 위원   
  3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2항 같은 경우에 군수는 수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직접 방문·위로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방문·위로한다는 개념이 사실 이것도 선거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방문·위로하는 데에 맨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 주면은 위로금이라든가 조의금을 갖고 가도 되는 거냐 이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의원 발의가 됐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시상만 했지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약간 조금 소홀했던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이 돼서 군민이 날 같은 때는 반드시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해서 사망한 사람은 안 보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인한테 알려주는 것도 굳이 나쁜 표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방문·위로한다는 사항은 가능하면 다 해야죠, 사실.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금이라든가 격려금을 갖다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한테는 어떤 위로금 같은 거 줄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소속 부하 직원한테만 가능합니다.
윤용관 위원   
  직원한테는 가능한데 그런 측면으로 방문·위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꼭 반드시 금품이 아닌 가서 실지 위로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통념상 우리가 조의금을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의를 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마는 여기다가 명기를 했을 때는 우리 문화대상한테는 이런 예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문화시키는 거지 이게…
윤용관 위원   
  통상적인 사항이 선출직한테는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군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격력금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냐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최 의원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최선경 의원   
  이 가운데서 청소년 부문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부분을 만약에 자구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문화대상의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행하며 수상자에 지금 부상 부분을 빼야 되니까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라고 하고,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용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10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경 의원   
  10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3항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2항에 대해서는요?
최선경 의원   
  2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바라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통첩을 받았을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통첩을 받으면은 군민 대상을 주신 분한테 통첩을 받았으면 가야 되는 것이냐 안 하면은 안 가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건 뭐예요?
  왜 넣은 거예요, 통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선경 의원   
  결국은 알았을 경우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수상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알았다, 그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폭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통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의금 같은 걸 줬을 때도 어떤 명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내가 청첩장을 받았다든가 어떤 조의금 부고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면은 그런 뜻은 아닙니까?
최선경 의원   
  예,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알았다는 의미의, 그러니까 그분이 사망하였음을 인지하다, 알게 됐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당한 단어가 있으면 그 자구 수정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저는 인지하였을 경우인데 통첩이라는 문구 빼도 될 거 같은데 넣은 사항은 왜 넣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망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방문할 수 있다.
  그런데 통첩을 받았을 경우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가 특별히…
최선경 의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청소년 부문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여기 4호에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7호 청소년 부문, 효행, 선행, 예체능 분야 요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꼭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통틀어서 우리 홍성군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군민이라 하면 청소년 부문에 들어가는 효행이나 선행이나 예체능 분야에서도 다 우리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청소년 부문이라고 해서 넣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 청소년도 우리 군민이거든요.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관례로 따져봤을 때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성인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수상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공적이 60년의 공적과 청소년 부문들은 자라서 한 4, 5년 불과 이 정도의 공적에 불과할 텐데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9세부터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제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배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문을 끌어들여서 인지하고 우리가 그 부문에 대해서 발굴해서 좀 더 함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4년, 5년 열심히 해서 시상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몇 십 년 동안의 경력을 쌓으면서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타야 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부문은 꼭 안 주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 교육청 이런 데서 발굴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방금 심의하신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 사항은 제2조 4호를 삭제 및 제3조 제7호를 삭제하고 제4조 4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제9조 “군민의 날 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를 “군민의 날 행사 시 시행하며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1항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를 “각종 행사 등에 귀빈으로 초청한다.”로 “등”자를 삽입하며, 제10조 2항 “인지 또는 통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위로한다.”를 “인지하였을 경우에 방문·위로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계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이 분과위원회는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 또는 추측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저희가 처음에 발굴한 사업들이 학술 쪽이나 축제 이벤트 쪽, 그다음에 군민 참여 방안, 예를 들어서 청년 들길 발굴 및 투어 이런 부분들이 20개 사업이 현재 발굴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더 참여를 시켜서 분과로 묶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나 이런 게 심도 있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면 축제의 경우를 본다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축제 집행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한 가지 더 4쪽에 위원회 구성에서 3호 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과 5호에 역사, 민속, 문화, 예술, 언론 등 전문가, 그래서 두 분야가 서로 겹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3호는 그냥 역사, 문화 학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3호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5조 4항 3호 같은 경우는 학식과 식견이라는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거로 대개 보면 전문위원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는 언론 등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인정은 않지만 우리 군민들이 저분은 거기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나눠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대부분 같은 의미일 거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외부에 있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부위원장 최선경   
  전문가는 교수님 정도 이렇게 이론적인 전문가를 뜻하시는 거고 3호는 그냥 여러 가지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그런 거, 관심 있는 분.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예, 3호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호는 향토 사학자마냥 정식 공인은 안 됐지만 이쪽에 상당히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호를 넣은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하여튼 검토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018년도가 천년째 되는 해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념 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큼 지원된 사항이 7억인가요?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그건 기본적인…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현재 발굴된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기본적인 사업을 할 때는 7억 6,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3조에 기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지원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 지원한다는 명분은 여기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 않네요?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그 예산적인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홍성군에서 추진할 때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전체적인 흐름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은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고 그거는 예산만 확보하면 추진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계는 기본적으로 계획 잡아 있는 필요 예산이 7억이라는 말이지 전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가 해서 진짜 홍주 천년 기념하는 데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 지원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홍주 천년 기념 사업에 지원한다는 사항이 어떻게 조례상에 나타납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승환   
  지금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윤용관 위원   
  3조요.
  추진한다 요 사항이 지원한다하고 똑같은 겁니까?
○전문위원 김승환   
  예.
윤용관 위원   
  이걸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사실.
○정책기획담당 이희만   
  요 지원한다는 뜻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기념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형성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홍성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기존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통합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는 의미십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예, 폐지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 조례도 또 고쳐야 될…
○예산담당 신주철   
  그냥 폐지로 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폐지하는 걸로.
○예산담당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것도 조만간에 상정이 되겠네요?
○예산담당 신주철   
  일괄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일괄해서 같이 하면 됩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신설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예산담당 신주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 자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든가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라든가 체납액을 정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센티브로 역할을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집행할 때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은?
○예산담당 신주철   
  예, 법적인 사항으로는 없었고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할 때 완납증명서라든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를 법령화로 명시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에 이런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예산담당 신주철   
  심의위원회…
윤용관 위원   
  규칙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심의하실 때?
○예산담당 신주철   
  별도의 규칙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그 심사하는 자료에 어떤 체납액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집행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심사 규정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 신주철   
  예, 없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된 사항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굳이 지방세만 심사 자료에 넣고 국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저희가 국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지급을 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국세에 대해서 취급을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방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 국가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같은 법령에 의한다면은 돈을 줌에 있어 가지고 중앙 정부는 예산회계법을 따르고요, 우리 지방 행정은 지방재정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서 준용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방보조금, 국가보조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을 관리할 때는 지방세에 대한 것을 심사 규정에 넣고 제한을 두고 그러면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거를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별도의 조례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담당 신주철   
  글쎄요, 저희가 국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일지라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방보조금의 그 조건을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면은 국세에 대한 것도 체납된 사항도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신주철   
  글쎄요, 위원님의 깊은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용관 위원   
  우리가 조례에 삽입시킬 수가 없어요?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국세를 포함시켰을 때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세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제한 사유에 걸립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잘못되는 거는 없겠지만 지금 국세를 저희가 징수하거나 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부분을 굳이 여기서…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령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관할 기관의 이상 것까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용관 위원   
  국가 정부, 지방 정부를 굳이 구분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어차피 보조금이라는 것이 재원은 국책 사업에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당연히 체납자에 주는 건 원치 않겠죠.
  전문위원님, 요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김승환   
  우리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조례에서 국세에 관한 거를 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이미 실제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도 국세가 완납되지 않으면, 체납된 경우에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그 사항을 제도적인 장치로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 김승환   
  아마 국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국세 관련된 규정의 법이나 그쪽에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검토해서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이게 그러면 호텔급은 아니고 모텔 정도 되나요,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규정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모텔 정도야 될 테죠.
  요것이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맞춰주느라고.
  여기에 보면 1호, 2호 있는데 요것은 직급의 차이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정원은 두 명을 보강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자격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신규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그중에 두 명만 발령내는 거예요.
방은희 위원   
  그중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일반직 공무원으로.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뽑은 직원을 데려다가 한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실과별로 정원 조정을 하는데 홍성군 정원이 2명이 더 늘은 거죠.
  715에서 717명으로.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늘려 놓으면은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미 두 명을 더 보강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지금 현재 홍성군 전체 인원이 한 20여 명 결원돼 있어요.
방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뽑을 예정.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뽑으면 보강시켜줘야 되죠.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총액인건비 상한액 실링을 주는데 그때 변경될 거예요.
윤용관 위원   
  두 명 늘어나는데 홍성군 두 명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액으로?
윤용관 위원   
  아니요, 세 명 늘어나는 데도 있을 거고 한 명 늘어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통 일반 자치단체는 두 명 정도예요.
윤용관 위원   
  홍성군은 평균 수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일반직이면은 기술직을 뽑든 뭐가 됐든간에 재량권은 군수한테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주로 행정직 정도가 될 거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행정직이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토목을 하든 행정을 하든 요거는 직렬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윤용관 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금 행정직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그렇죠.
  행정은 업무를 따지면, 위원님도 행정직 하셨잖아요.
  그 전체적인 민원 업무 이런 거는 다 일반 행정직이 하고 전문 계통만 이런 특수직렬이 하잖아요.
윤용관 위원   
  진급 같은 게 보니까 행정직이 다른 직보다 빨리 하는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조직도 커져가면서 베이비부머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군대에서도 고참이 고참 생활 오래한 사람이 있고 졸병 생활 오래한 사람이 있잖아요.
  순환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두 명이 증원된다면은 기술직도 안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 정원이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은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금 적은 편에 속하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 김덕배   
  시군 비교했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산군 같은 경우가 당초에 12개 읍면이거든요.
  인구가 그 당시에 10만이었는데 그때 있는 정원을 주고서 지금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도 안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예산은 과가 우리보다 하나 더 많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늘려놓으면 안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려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위원장 김덕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이 인구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데는 일손이 그래도 여유로운 부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원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봐 가지고 업무가 많은 쪽 그런 쪽에는 직원들이 좀 더 배치가 돼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군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못 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다 보게 되면 그곳에 직원들이 있는데도 일손이 모자른 걸 내가 느낀 게 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직원 정원 조례라든가 증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원이 꼭 필요한 부서를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제가 첨언한다면은 최근에 내포 신도시 때문에 15명을 증원받았고, 저희가 건의… 30명을 요청했는데 자치행정부에서 안 해 줬어요.
  15명만 해 주고, 예산군은 그 당시에 8명 해 주고 그 외로 수시로 해 주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가 늘면 다시 한 번 연말쯤이면 건의할 거예요, 행정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공원 관리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내포신도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는데, 그리고 인원 조정은 실과장들이 협의를 많이 하면서 그 지원 부서에 있는 인원을 깎아가면서 사업 부서로 많이 한두 명씩 늘려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지난번에 서포터즈 발대식 하는 거는 봤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일반인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상에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시는 이런 민간인들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홈페이지에서 페이스북에 자기들… 홍성군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홍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중에서 보니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은 홍성군 페이스북을 공유해서 많이들 띄워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발대식만 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 명함, 단체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반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직은 예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이분들에게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잘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10쪽인데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비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기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대략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든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주면 좋겠다라든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앞으로는 상품권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가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투자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못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하루에도 한 번씩  꼬박꼬박 군청 홈페이지를 공유해서 널리 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이 활동비 기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 규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심의가 더 돼야 될 거 같고요.
  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 명목으로 한다면 실비 등 요러한 형태의 활동비 지급이 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요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근거는 해 놓아야 줄 수 있다 했으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1년 단위로 이 서포터즈를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보통들은 2년 단위인데 좀 1년으로 줄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글쎄요, 그거는…
○부위원장 최선경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많이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을 위촉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활동하신 분들 걸러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덕배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담당 오성환   
  전산정보담당 오성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가 없었는데요.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잘할까, 또 못 할까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지금도 조금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일부는 하시고 일부는 또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1년으로 해 놓고 활동을 보면서 안정화되면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거 경진 대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에 지금 이 조례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쇼셜미디어 이내에는 블로그도 또 하나의 미디어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보면은 홍성군청 지금 페이스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로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활동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활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0명으로 우선 했어요.
방은희 위원   
  이 30명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4월 24일날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성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서 일부는 컴퓨터 강사들까지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이것이 잘 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하나 수정해 줬으면, 9페이지에 그 2항에 제1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것 좀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지금 13조에 1항을 2항이라고 했는데 수정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13조 2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했는데, 제1항에 따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스 프린트 해 가지고.
윤용관 위원   
  수정해요, 수정.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수정만 해 주시면.
○위원장 김덕배   
  자구 수정 하라고 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자구 수정이 아니라 그냥 원안 수정해 놓는 거예요.
  잘못 인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