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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4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기획감사실
  4.    o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감사지마는 행정감사라기 보다는 그동안 실장님께서 40년 동안 공직 생활에 몸담았고 지방 행정에 있어서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배우는 입장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불과 2, 30%도, 20%대 이하가 되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요것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한번 실장님 그동안 어떤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가 제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요.
  우선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보통 금년도부터는 산정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에서 중앙 부처에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고요.
  아무튼 우리 내포 신도시가 우리 홍성에 도청이 이전되고 그래서 도에서도 홍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들이 도 공무원들과의 접촉할 기회가 그전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주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 같이 하고 또 어려운 고민도 옛날에는 대전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만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방 자립도를 떠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홍성이 앞으로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는 물론이고 신도시와의 연계를 통해서 빠른 성장과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사항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통교부세는 쉽게 얘기하면 약 한 100가지 정도가 돼요.
  도로의 길이, 또 해안선, 또 인구수, 제일 중요한 게 인구수인데 공원 면적이라든지 또 기업체, 여러 가지, 그것이 한 보통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백 한두 개까지 되거든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널려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집계를 정확히 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예를 들면 복지 시스템, 저소득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은 또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누락된다면 그만큼 줄겠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준다.
  단지 자기 지역에 있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윤용관 위원   
  산정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되겠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도축세를 받았었거든요, 사실.
  지방세로 돼 있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홍주미트에서 도축세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몇 년도에 없어진 지 몰라도 지방 자립도에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도축세가 없어지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재정에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역할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은 우리 홍성만 없어진 게 아니고 국내 전체의 세목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떠한 대체적인 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중앙 정부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로비해서 받아오는 게 특별교부세거든요.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홍성군이 어떤 중앙 부처라든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역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장이라든가 지금 홍주미트라든가 그런 사항을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 같은 거 하나 도움도 안 되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은 중앙 정부라든가 도 광역 정부한테 이런 사항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저거를 추진할 때는 16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화장장의 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군비로만 부담했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화장장 보수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고 있어요.
  전체 불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화장을 함으로써 어떠한 소득 쪽이 세입보다는 지출이 조금 많아 가지고 일부분은 적자가 난다 이런 것은 도에서 보전해 다오 강력히 요구를 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화장장에 따른 적자가 1억이다, 그러니까 1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오면 또 명분이 안 서요.
  그러면 우리 오관리 7구에 교량을 한 7억 들여서 설치할 텐데 별도 시책보전금 한 3억만 다오,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러한 시설물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주미트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유일원, 장수원 이런 등등이 쭉 있는데 요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로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윤용관 위원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더 됩니다.
  예를 들면 유일원에 백 명이 있다면 백 명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거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사회복지법인이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면적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집계를 하는 것이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유일원 같은 데 가봐도 사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우리 홍성군민이 아닌 사람한테 군비가 지원되는 거같이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비가 많죠.
  많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산점을 받아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습니다.
윤용관 위원   
  가산점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이런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다,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특별교부세를 쭉 받아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패널티 먹는다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실 우리가 뜨거운 감자인데 만져 보니까 정말 계속 유지 관리비만, 국비만, 군비만, 예산만 축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정책 결정 단계에서 적어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쉽게 얘기하면 직업 공무원들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대고 또 세월이 흐르면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관리하는 데에 군비가 부담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안 합니다.
  현재 민선 6기인 김석환 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교부세 준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승마장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적자가 있으면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레저스포츠 중에는 가장 고급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업은 할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건 지금 실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기획실 전반적인 군정 조정, 기획을 다 담당하고 계신데 과연 실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건의를 드려요.
  왜냐면 각 실과에서 어떠한 공모 사업이 됐든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기획실과 협조가 안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 군정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냐, 앞으로 이게 참 뜨거운 감자가 될 거냐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신청하자.
  여기 예산 담당이나 기획 담당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말씀대로 커트할 건 커트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그래도 기획실장 선에서 막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사항은 부족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이것이 계획적으로 몇 월에는 뭐를 신청하고 몇 월에는 뭐가 내려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의 부처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 결정을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미끼를 던집니다.
  요러요러한 것은 우리가 백 억을 줄 테니 지방비 30억을 보태서 해라.
  예를 들어 그런 걸 딱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우리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또는 관계되는 전문 집단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걸릅니다.
윤용관 위원   
  요런 사항들이 더군다나 민선 군수가 되기 때문에 선출직은 어떤 자기 있는 임기 동안 아니면 다음 보장받기 위한 선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중간에서 기획실장 선에서 요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사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문화 관광 시스템이든지 모든 사항을 보조금 없이는 지원이 안 되고 보조금 없이는 어떤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지금 다 군민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실 우리가 군에서 국비 같은 것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올리지 않고서는 중앙 정부에서 주지 않고 공모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중앙 정부로, 광역 정부로 올라갈 때 기획실에서 그걸 거쳐 가지고 올라갑니까?
  심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공모 사업은 전체적인 게 돼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항 하고개 보면은 생태 도로인가 뭐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일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홍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해서 필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교통부라든지 또는 산업 정책이면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또 우리 홍성군에 별로 필요치 않은데 굳이 국비 50%나 70% 준다고 해서 군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요런 것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예산계하고 우리 기획실을 반드시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고민하는 사항을 실장님께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군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실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들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민들과의 정책 고민하는 것은 사실 우리 홍성군뿐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약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떠한 방향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를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윤용관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적어도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어떻게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자체 군비가 됐든 간에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의혹의 소지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의혹의 소지가 따라다니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보도에 의하면은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보조금 줄줄 샌다, 아니면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사실 아닙니다라는 사항을 언론 매체라든가 제시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이런 사항을 이거 아닙니다,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반박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 보조금…
윤용관 위원   
  다른 시군 같지 않고 우리 군은 이 정도로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추상적으로 언론인들이 보통 보면 의혹이 있다 그러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은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자기들 빠져나갈 그런 저기는 다 만들어놓고 쓰는데 특정 사업이나 어떠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강력하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몇 천 명이 계시고 1년이면 몇 백 억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망자가 한 분이 있는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1년간 나갔다 그러면 그거 한 건 가지고 노령수당과 기초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쓰면은 반박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한두 건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박을 하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챙겨봐서 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한번 사건이 발생되고 한 뒤에는 사실 회복하기 쉽지가 않죠.
  홍성군이 108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홍성군이 처해 있는 위치는 도청 소재지고 지난번에 어떤 조합장 선거에서도 이런 보조금 관계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사항이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성이라는 곳은 사법 기관이 있고 언론 매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범 케이스,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어 간다기 보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보조금 백서가 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군으로서 이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한다하는 측면에서 홍성군 다른 데보다 구제역 같은 데서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도 구제역 백서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대응을 했고라는 사항으로 지금 백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사항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백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의혹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은 그동안 관례가 있었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백서가 마련이 된다면 이걸 다 오픈을 시키고 투명하게 내놓고 우리 홍성군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했고 받아 쓸 때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오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입니다.
  보조금을 갖다 다 집행을 했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그 조례가 있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목적 사업 외 쓰면은 회수할 수 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실장님, 지금 건조두부 사업 때문에 한 20억 정도 투입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로만.
  요 사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소견으로 이 사업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우리 군민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백에 하나는 그러한 보조 목적을 일탈해서 잘못 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하든지 현지 점검을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A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안 드려도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쓴 모든 사업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설치된 모든 재산은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목적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개인 사업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냐, 그르다는 게 아니고 원칙론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주무 사업소에서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하길래 요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맞다라고 자문을 해 줬습니다.
윤용관 위원   
  규정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그 사항은 분명하게 어떤 재정적인 회수라든가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추진하라는 지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는 실·과·사업소장한테 지시할 권한은 없고 제가 협조 오면은 요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만 계속해서 해라 해라 할 게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문으로 내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3차까지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응하면은 그 절차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 할 겁니다.
윤용관 위원   
  실장님께서 요 사항은 실과장끼리는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제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그 실과에 있다고 하지만 실과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이라든가 갖고 있는 것은 기획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백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보조금 관리 부서인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서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떠한 일방적인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군비를 통해서 소득 증대나 어떠한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걸 뭐 뭐 뭐로 하겠다 계획서를 냅니다.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볼 때 타당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나갑니다.
  대신 보조금이 나간 후에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는데 정산은 각 사업 부서에서 받아요.
  각 사업 부서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요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제가 감사 기능을 말씀드리는 중이었었는데요.
  감사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지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이 전반적인 군정 통제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실과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없다라는 사항으로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감사 기능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도청만 해도 자체 감사팀이 있어요.
  뭐 뭐 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인력이 총 담당까지 4명이 앉아서 그 사전 감사…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거의 사전 감사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나머지는 읍면과 사업소 정기적인 감사, 또 기타는 서무계와 함께 복무 감사라든지 이런 특정 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부서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사는 저희가 여력이 없고 또 어렵습니다, 사실 하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기관인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 부처에서부터도 일반적인 보조금을 한 4, 50%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름망이라든지 감사가 강화돼서 보조금을 함부로 눈먼 돈으로 보고 이런 전례를 없애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요런 걸 잘 알아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보조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군민 소득 증대라든가 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무 집행에 철저를 같이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한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제안의 말씀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군정이 사실 실장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홍성군에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하신 뒤로 한 60여 년 정도를 홍성군에서 계속 계셨는데 홍성 군정이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홍성군 행정이 이 정도는 되는데 발전적인 사항에서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든가 후배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41년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중책을 오랫동안 별 탈 없이 한 것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역대 의원님들, 또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홍성 군정은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군보다도 잘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잘못으로 비추어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자, 또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믿어주셔서 모든 행정 평가에서 3, 4년 이상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고, 하찮은 예산 조기 집행 그거 일찍 하면은 이자가 준다 하는데 이자보다는 인센티브 받는 게 많습니다.
  또 우리 홍성의 이미지 제고와 청렴도에 있어서도 우리 홍성이 도내에서 가장 청렴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김석환 군수님,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이런 면에서 우리 홍성군은 그 어느 시군보다 뒤지지 않고 있다라고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 개인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보다는 저는 공무원들이, 또는 모든 집단 행동을 하는 개개인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잘 어울려서 소통이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없으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왠지 허전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또 일도 중요하지만 동료 직원들과 관계가 아주 좋아야 모든 행정이 잘 되고 인간 관계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실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예산 성과금제와 또 정책 실명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는 굉장히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특히 예산 성과금 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1998년도에 중앙 정부에서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2001년부터 일반 군민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로 이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 성과금 제도가 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일방적으로 필요 없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우리 군 단위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최소한도 중앙 부처에 있는 분들은 정책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와 시군, 시도까지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낸다든지 그런 걸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국비 확보를 얼마큼 하고 우리 군정을 빛내고 하는 것은 성과금제에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조금 주었어요, 7년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은 군민들이 볼 때 절감 효과는 좀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걸 가지고 줘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드라.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공주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함께 운영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라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홍성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낭비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아주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거기에 어떤 사례나 의견들이 좀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군민들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간혹 한 건씩 있다고 전화로 오는 부분이 감사계나 예산계.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객관적인 기준 잣대가 모호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 생각은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해서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 위원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운영을 잘해서 한 해에 한 130여 건 정도로 해서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돼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안 그러면 아예 제도 자체를 정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규칙이 있더라고요.
  규칙 자체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큰 부담을 덜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두 번째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등록부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2015년도 정책 실명제 대상 등록부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2014년도, 즉 올해가 아닌 지난해부터의 어떤 정책 대상은 찾을 수가 없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공개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공시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인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만 필요한 때에 저희가 과거로부터 이 정책이 몇 년도부터 시작돼서 누가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해 것도 공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난해 거 전체를?
○부위원장 최선경   
  예, 대상만이라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속비 사업이 연계되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선경   
  이왕이면 연계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뽑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않더라도 등록부만이라도 공개를 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누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한다거나 군민들이 이 제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이 정책실명제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좀 더 의식이 강해지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책임 의식이 강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좀 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저희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실명제는 사실 무늬만 정책 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과의 과장님, 또는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주무관 정도 이름만 적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이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참여한 그 실명의 범위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입안자라든가 협조자, 또 최종 결재자, 설계자, 또 용역 기관, 시공사 대표, 또 감리자, 감독공무원, 또 준공 검사관까지 원래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5억 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표지석으로 설치를 해서 의무화하고 있고 이거는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 실명제를 딱 누구누구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걸쳐서 또 이것이 어떻게, 담당자가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 실명제가 좀 원활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두부 공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언제적 사업인지를 한번 소급해서 보고 싶다, 찾기 쉽도록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책 실명제라는 게 있고 이 정책 실명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군민들도 홍성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의 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저희 홍성군이 소송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잘 이루고 있는 거 같아 나름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패소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될 순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혹시 제안을 드린다면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 마을 변호사 제도를 한번 도입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도 그것은 마을 변호사 제도를 들었는데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했으니까.
  같이 변호사 협회하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읍면별로 변호사들을 한 명씩 배치하는, 그래서 자원 봉사처럼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한 1,500여 곳의 마을에 이 마을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은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몇 분의 변호사님과 좀 협약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주 비싼 소송료를 내지 않고서라도 자문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면 군민들로서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더 하실 일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자체 감사 실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은 주의, 시정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그나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74쪽 별첨 부분에 보니까 장곡면에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소홀하여 한 3천만 원 정도의 징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 장곡면에 있는 그 목장 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부과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과를 해서 3천여 만 원의 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완벽하게 받았는지요, 이후 조치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저희가 감사 조치가 내려가면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징수됐나 안 됐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인가 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결과까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와 별도로 2014년도 10월에 작년이죠.
  충남도 종합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종합 감사 결과 시정이 23건, 주의가 10건, 또 권고가 2건, 또 현지 처분 21건 등 모두 71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더불어서 추징금 6,900만 원, 회수 6,300만 원, 또 감액 6억 백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의 재정상 처분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이후 사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추징금이나 회수금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세금을 부과해도 체납되는 사람이 있듯이 추징금도 부과는 다 했을 거예오.
  추징하고 또 회수 통보를 보냈고 그런데 지금은 그 회수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실적도 좀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처리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종합 감사 처리 지시가 내려오면은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라 해서 보고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 재정상 처분이 2011년도의 감사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넘는데요.
  자세한 거 보면 특히 용봉천 하천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감액 처분을 좀 많이 받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안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고의나 실수보다는.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정, 주의, 또는 재정상 처분의 종합 감사 결과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37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교부액이 좀 줄긴 했는데 아직 2015년도 상반기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난 추경에 보니까 저희 홍성군의 지방교부세가 4억여 원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법령 위반이라든가 이런 과다 지출로 인해서 4억여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떻게 해서 못 받았다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면 그 축산물 직판매장 임차보증금, 채권 보전 조치 태만에 3백만 원, 감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리고 홍성일반산업단지 관급자재의 구매 부적정에 1,800만 원,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3억 9,700만 원의 이런 감액의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교부세 감액은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교부세는 보통 보면은 예산 편성 전에 전년 대비 몇 % 그렇게 하고 정산하면은 줄면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같이 줄고 그래요.
  그런 패널티는 조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에 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패널티는 일부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 최선경   
  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요만큼 감액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억 보통교부세를 받는다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중앙 부처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 5%를 깎는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232개 시군이 같이 준다, 비율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하여튼 이 지방교부세와 관련돼서 이러한 기사가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혹시라도 그 진위 여부를 가려보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기사를 내리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산담당, 한번 살펴봐 줘요.
○부위원장 최선경   
  나중에 어떤 기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해당 지역의 군의원에게 사전 보고해서 사업 추진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부분에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면 지역 특별 회계라든가 소위 광특, 지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회계라든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좀 더 지역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게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좀 가능하고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천 억이든 2천 억을 딱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홍문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다.
  그런데 우리 홍성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의원님, 특별교부세 좀 20억만 따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이 관심도에 따라서 행자부에 가서 쪼이는 거예요.
  “너희들 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급한 게 있으니 우리 지역구에 얼마 다오.”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거를 안배해 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 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백 억이 남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2백 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맞춰 가지고 홍성군한테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가 옵니다.
  요러요러한 부분은 국회의원께서, 어떤 분께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요번에 당신들이 10억을 요구해라. 그러면 10억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7억이고 8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럴 시간도 어렵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특별교부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광특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특, 광특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회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추경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내려온 철새 탐방길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도 사실은…
○부위원장 최선경   
  예산은 내려와야 되고 해야 할 사업과 주체가 불분명해서 지금 공중에 거의 뜰 수밖에 없는 그냥 막연하게 너무 많은 액수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미리 예정이 된다거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에서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대략 한 해에 한 2억 5천여 만 원, 한 2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 신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역 신문에 대부분 많은 예산이 내려가 있고요 지금 현재 홍주신문 27건에 2,160만 원, 또 홍성신문에.
  지난해 것만 분석해 본 겁니다.
  홍성신문 22건에 1,665만 원, 내포타임즈에 220만 원 이렇게 지역 신문 광고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전 3사, 충청 3사에는 대전일보에 7건 2,145만 원, 중도일보 7건에 2,035만 원, 또 충청투데이 7건에 1,760만 원 이렇게 홍보비가 지급됐는데요.
  홍보비 지급에 혹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선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지방 신문에 대해서 15개 시군 홍보 담당자들이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발행 부수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전례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어떤 매뉴얼이 없고 전통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집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속사정으로 따진다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보 담당이나 집행하는 부서는 언론사하고 진짜 상당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저도 있어 봐서 알지만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배정이 언론사들도 불만을 갖게 되고요, 언론사 기자들끼리도 불만을 갖게 되는 요지가 되고요.
  밖에서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홍보비 집행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별첨 자료에 보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새누리 비전이라는 언론 매체는 무엇입니까?
  새누리 비전이라는 언론에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22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한데요, 사실 실장 입장에서 언론 홍보비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파악이 안 되셨군요.
  새누리 비전은 새누리당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당지입니다.
  정당지죠.
  이 정당지에 220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노동당이니 녹색당이니 새정치민주연합이니 정당지 가지고 와서 홍보비 달라고 하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제가 사실은 몰랐고요, 정당지라 하면은 제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또한 청풍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청풍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언론 매체이길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청풍이 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박종진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청풍이라는 건 월간지인데요.
  충북 지역에서 발행하는 청풍명월이라서 저희가 충남하고 충북하고 같이 묶어서 해 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문학적인 게 많이 나와 있고요, 시라든가 문학 이런 관광지 소개 이런 내용을 내는 월간 잡지책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 매체에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따져보면 저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컨슈머포스트 이런 것들, 아마 소비자들…
○홍보담당 박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통신사들에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홍보비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계속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홍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 박종진   
  그 부분들은 인터넷 방송이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정적으로는 2년 이상 할 경우에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비를 내부적으로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출입기자단 홍성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보담당 박종진   
  35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기자단 선정 기준 같은 건 있으신 겁니까?
○홍보담당 박종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출입 통보… 문서로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그냥 관리하고 있는, 자주 오고 이런 거를 언론에 했을 때 제대로 홍보 좀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횟수가 많은, 아마 저희가 편의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다 정식 출입 기지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저희가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 출입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한 70여 명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홍성군에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홍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ABC협회를 통해서 발행 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광고로 따진다면 시청률이 높으면 당연히 광고비가 높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나마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그 ABC 부수 현황 정도는 객관적일 거 같고요.
  발생 부수라든가 지면의 효과, 또 홍보의 내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다는 거 알겠는데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홍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진다면 기자들 간에도 언론사별로도 큰… 초반에 좀 갈등은 겪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름 없는 이런 월간지들, 특히 월간지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월간지들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홍보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그나마 언론을 많이 아는 분인데 사실 홍보비 따진다면 10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결국은 저희가 매듭을 못 지으면 관리자한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충분히 헤아려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가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기자들과 천안시의회, 천안시청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굉장히 천안시의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진통은 좀 겪을 것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정책 기획 발굴, 특수 시책 발굴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실장님께서 강구하겠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1부서 1특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또 국민신문고를 활용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도 한번 받겠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추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신문고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성과는 좋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1부서 1특수시책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이상으로 받았죠.
  받았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경진대회나 이런 거는 못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주무 부서의 담당들이 같이 검토해서 해 봤지마는 특수 시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150억씩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이런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홍성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행감에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 해 주시고요.
  현실성 있게 계획 추진하셔서 내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답변은 현실적으로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현실에 안 맞더라.
○부위원장 최선경   
  현실에 안 맞았다.
  어쨌든 결과는 특별한 게 없었네요, 결과물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번 행감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또 건의 사항, 개선 방안, 어떤 정책 제안들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브레인 아닙니까, 홍성군의 기획감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 잘해 주셔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 홍성군 집행부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생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생발전기획단이 3개 분과로 해서 2013년도부터 2014년, 그러니까 2년인가요?
  올해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친선 교류 하면은 여러 가지 인근 내포 신도시나 예산과 어떤 친선 교류라든지 도시 개발 하면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생활 경제 이런 것은 시장 활성화라든지 등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좋은 자문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하고자 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단의 어떠한 대안이 없어서 금년에는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거는 군 자체적으로 시작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방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이 시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활발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활동을 보면 2013년도에는 3개 분과에서 총 7번, 2014년도는 3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거의 이런 부분들은 구제역 핑계가 아니라 그런 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갑자기 5월부터 메르스로 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약간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이나 도 단위 기관들이 계속 이전해 오고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고 또 소상인들도 영업이 조금씩 나아진 거 같다는 그런 활기가 도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책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앞날을 예측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좋은 시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계속 발전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변명 아닌 변명으로 구제역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운영과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꼭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또한 민간에서는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서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 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홍주 천년 기념 사업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홍주 천년 기념 노래를 제작한다는 예산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어 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홍주 천년 기념 노래를 제작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노래가 우리 홍성군 이미지도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면서 홍성군이 화합하고 모든 게 발전될 수 있는 노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새 뜨고 있는 노래 안동역에서 보면 속이 상합니다.
  이런 노래가 또 많이 있죠, 사실.
  조영남의 삽다리 총각이라든가 부산 갈매기, 마포 종점, 흑산도 아가씨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거든요.
  기왕이면은 이런 기념 노래가 제작될 때 기념도 되겠지마는 더 그 이상으로 홍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노래로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가 위촉된 사항이 있어요.
  위촉되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연예인을 좀 값이 있다 하더라도 값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름값을.
  홍성군 출신 중에서 장사익 씨라든가 그보다 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위촉해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홍성을 자꾸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홍성군 축제라든가 전국 방송에 나갈 때 홍보 활동을, 다른 거 없습니다.
  홍성 출신이라는 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보 대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흥채 씨나 이환호, 이봉주, 또 장사익 씨,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광천이 고향인데 굳이 고향 사람이 홍보대사 (청취불능) 지난번에 오셨다가 홍성이 좋은 줄 몰랐다, 홍성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홍보 대사를 위촉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검토해서 2, 3명 위촉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년 3개월 동안 공직에 남아서 정말 홍성군의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들었던 행정기관을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최근 3년간 홍성군 채무 현황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63억 원이 남는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하수 관거 정비 BTL사업 하면서 2033년까지 매년 19억 원씩 군비를 소요하게, 예를 들어서 BTL사업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채무라고 봐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채무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리 채무 중에 BTL사업처럼 지방 채무로 보는 채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분담을 해서 군민들에게 1년이면 190억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관리 채무라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16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채무 제로화 계획을 사실은 입안을 해 가지고 1년에 55억씩만 투자하면 채무가 제로화되면 관리 채무는 갚을 필요도 없어요, 저리 융자고.
  그 정도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일단은 이것도 채무로는 봐야 되는 거죠, 관리 채무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현실화 추진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이러한 19억 원의 매년 BTL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들은 정보로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수도료를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수도과는 제 소관 부서도 아니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1년에 수도과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말씀드린 대로 전체 상수도의 예산 대비 부과에서는 누수율도 있지마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같이 가물고 할 때 물 절약(청취불능), 그리고 수돗물을 안 먹는 분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현실화가 돼야 된다.
○위원장 김덕배   
  저도 현실화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현재 수도료 부과할 거를 부과 못 해서, 예를 들어 전산에 누락됐다든가 거기를 사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수도과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전산에 입력을 못 한다든가 인수인계가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료를 몇 년씩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못 내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배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지금 합의적으로 했다는 정보가 왔어요, 그 주변 사람한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액수는 지금 압니다.
  아는데 발표는 안 할게요.
  안 하고 관련 부서에 내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서 적자 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장시간 지금 하여간 앉아 있느라고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덕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사실 김석환 군수님께서 희망 홍성, 힘차게 홍성을 도약시키겠다 하는 사항으로 군정 업무에 열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고 공무원들이 얼마큼 군민들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 행정 지원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지원 없이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인구 증가가 게속 감소되다가 사실 행정적으로 도청이 오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데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요런 사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원, 현원 관리하는데 한 20명 정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원보다 미달되고 있다.
  과장님하고 지금 몇 번째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 사항이 어떤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현재 저희가 19명 결원이거든요.
  19명 결원은 충남 시군에서 제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가장 적은 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 같은 곳도 40명 이상이 결원일 거고 지난번 어느 시는 80명 정도가 결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전출도 수평 이동,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전출할 때는 반드시 일대일 교류 원칙을 지켜서 자제시키고 있고 상급 기관 가는 거는 우리가 도청이라든가 갈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상급 기관에 진출해야 각종 업무 협의가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막지 않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결원은 아니고 특히 19명, 우리가 정원이 엊그저께도 조례를 할 때 정원 늘려줬잖아요.
  수시로 상급 기관에서 정원 늘려주다 보니까 결원이 돼 있고 그 시험도 1년에 한 번뿐이 안 보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원이 쉽게 메꿔지지 않고 충청남도에서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도 전입 시험을 이번에도 또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도 시군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충원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 결원은 심각한 형편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통 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위원   
  요 사항 들은 답변 내용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전년도.
  별다른 사항이 없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요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이 능력을 봐서 사실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서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수평 이동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수평 이동 같은 것은 우리가 감소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육아휴직, 명퇴라든가 전출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보다 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50명을 뽑았어요.
  50명을 뽑았는데 환경직이나 건축직은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건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직이라든가 건축직 이런 직이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요구를 했어도.
  그런 충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수 직렬이.
  그런 게 있어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토목직 10명을 뽑았어요.
  경력 경쟁 채용 6명 해서 16명을 뽑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뽑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합격이 되고 나서 우리 원칙은 2년까지 발령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합격자의 부모들은 합격되고 나서 왜 나는 발령 안 내느냐 이의를 엄청해요.
  그래서 적정선을 뽑아 놔야지 많이 뽑아 놓는다고 되지 않아서 저희가 상급 기관에 요청한 것이 인력풀제 좀 운영해 줘라.
  예를 들면은 100명을 채용하더라도 150명까지 예비 합격을 해서 우리가 결원이 나면 다음 순서로 발령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일방 전출을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윤용관 위원   
  공무원들이 사실 어느 부서에도 격무 부서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라든가 사업 부서 같은 데 가보면은 야근하는 횟수가 많고 사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지 업무 같은 건 계속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원은 정원대로 주지도 않고 그것이 결원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피해는 홍성군민들이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답변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아까 경력 경쟁, 특채라는 것이죠, 이게.
  특채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대우 같은 걸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제도적인 사항에서 최대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사무소 같은 데 직원이 한 명 없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말도 못 해요.
  가면 대꾸도 않고.
  그런데 내면적인 걸 들여다 보지 않고 군민들은 아예 가야 면사무소 공무원들 일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는데 다시 부연 설명 해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직은 결원이 1명도 없어요.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져 있고 결원 없어요.
  그리고 특수직 특별 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또 시험을 봐요.
  우리 군 마음대로, 옛날에는 시장·군수가 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타 시군 인사 담당 과장들한테 전부 다 요청을 해라, 도지사한테.
  해 가지고 제가 조장을 해 가지고 작년에 특채를 보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 줘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다.
  최대한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장, 농수산과장 발령 현황을 감사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면서도 약간 자유롭지 않은 사항에서 신분상에 어떤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염려했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문직을 뽑는 이유는 그래도 전문성을 살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축산군에 대해서 축산과를 신설한다는 자체가 축산인들한테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사실 축산과가 운영되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축산직으로.
  1996년도에 유창균 과장이 축산직으로 제일 처음에 축산과 생긴 이래 최정환 과장까지 한 12년 정도 잘 됐는데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 당연히 축산직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왜 저렇게 할까라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가능하다면은 축산과는 축산직으로 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은 거기에는 지금 축산직이 과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누구는 축산과장 할 자격이 웬만큼 됐는데 이런 사항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사항을 군민들을 위한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축산과장은 축산직이 갖고 있는 전문직이, 우리 축산군을 대표하는 축산인들한테 이렇게 축산 정책을 펴나간다라는 사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시고 그동안 최정환 과장까지 하고서 그 뒤부터는 행정직이 하고 있잖아요.
  행정직이 축산과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인사 할 때 가장 어렵거든요.
  누가 행정직이 전문직 가려고 합니까.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퇴직한 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심지어 최정환 과장님도 나 축산직인데 면장 해 보고 싶다 해서 나가서 면장도 한 분이에요.
  축산직도 피해서.
  누구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자리지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과거 얘기는 제가 되기 전 얘기지만 지금 축산직이 있고 수산직이 있잖아요.
  수산직 한 분이 서부면장 하고 있잖아요.
  다 복수직렬인데 이런 분들이 정리가 될 때쯤 타이밍이 맞춰져서 축산직을, 저희도 축산직이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농업직은 농업직 자리, 축산직은 축산직 자리 가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경력으로 볼 때 요번 인사도 6급 승진할 때도 다 행정직 자리인데도 소수 직렬 자리를 행정직 자리를 내줍니다.
  그건 뭐냐.
  직렬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축산직 고참도 사실은 그동안 행정직 고참보다는 한참 늦어졌었어요.
  그리고 경력만 된다고 축산과장이 아니라 그분의 정성 평가 가지고는 정량 평가를 못 합니다.
  인사권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거 같다는 예를 들면은 다 표현 못 하지만 그런 모양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노력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관계 규칙을 보니까 수의직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수의사가 사실 홍성군에서 공무원을 한다는 자체도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우를 얼마큼 해 주는지 몰라도.
  수의사에 대한 예우가 특별한 예우가 있습니까?
  수당 같은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수당은 있죠.
  수당은 있는데 특별한 예우라는 건 아니고 공무원법에 정해진 대로뿐이 못 주는 것이.
윤용관 위원   
  다른 축산직보다 예우를 더 해 줍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수당이 있죠, 수의사 수당이.
  공무원법에 보면 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윤용관 위원   
  기술수당이 축산직보다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준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죠, 그거는.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군에서 활용하지 누가 활용하나요, 지금?
윤용관 위원   
  면에 계장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이 수의직, 지금 저희도 그런 걸 조정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한곳에 오래 두면은 물이 썩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나태해지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요거는 전보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조정 때문에 하는 거지 수의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고, 기타는 예를 들면 농업직 자리 행정직이 못 하지 않잖아요.
  다 같지, 그런 거는.
  그거는 미미한 차이다.
  그러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두는 겁니다.
  행정직, 축산직 이런 식으로 복수직렬 두는 거니까 인사의 탄력이라고 보고 묘미라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인사의 탄력성을 가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축산과에는 축산직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고 수의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고급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홍성군에서 활용해서 홍성군민 전체가 수의사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을, 그 역량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지금 수의직이 몇 있잖아요.
  있어서 현재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하고 특히 수의직을 발령 내는 부분이 가장 축사가 많은 은하면에 발령 나 있어요.
  그래서 수의직이.
  박 계장이 수의직이잖아요.
  은하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구제역 발생할 때도 같이 유기적으로 잘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라도 가장 축사가 많은 읍면으로 발령 내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 언론을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여성이 사무관 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도가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여성 사무관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아직 안 되는, 순위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성이 적기 때문에 한 명만 더 늘어도 퍼센트가 팍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박금자 사무관, 김홍랑 사무관, 강영희 사무관 소장 있을 때 많을 때는 그러지 않고 어쩌다가 상황이 지금 6급들이 윤주선 면장 다음으로는 경력이 이제 엊그저께 6급 달은 여직원들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여성을 경력이 조금 차이나도 어느 정도 되면은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성 경력이 지금 너무 차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름도 다 거명하라면 거명할 수 있지만 그 경력이 일반 행정직보다 6, 7년씩 늦어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같이 밸런스를 맞추느냐.
  그거는 홍성신문에서 적을 때 한 명 있을 때만 써낸 거예요.
  한 명 있을 때는 퍼센트가 가장 많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걸 가지고 마치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서 코끼리는 둥글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여성, 남성 구분 않고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당연하죠, 그건.
윤용관 위원   
  순위에 의해서 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성이 조금 차이나도 어느 정도만 근접하면 시키려고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군수님께서 지시하셨지만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을 승진 레벨로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경찰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정도 몇 년이 되면은 진급을 딱딱 시켜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대신 보직은 없죠.
윤용관 위원   
  예, 보직은 없죠.
  우리도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무보직 6급이 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급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윤용관 위원   
  이런 무보직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죠.
윤용관 위원   
  원칙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사항도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보직이라 하면은 어떤 직렬별 직급별로 어떤 배분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직종의 한 직렬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어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근속승진이라고 해요.
  정원의 20%, 12년 이상 된 사람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근속승진이.
윤용관 위원   
  12년이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2년.
  그러면 복지직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12년 넘은 사람이 2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편파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윤용관 위원   
  근속승진하고 무보직 승진하는 걸 직렬별로 하는 거와 같이 연관시켜 본다는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무보직은 아니고 근속승진이 너도 나도 6급이 되잖아요.
  그중에 고참을 보직 주고 쫄병은 보직 안 주잖아요.
  그래서 무보직이라고 하지 똑같은 6급이에요.
  다만 근속승진은 너무 승진이, 경찰 하위직 승진하는 것처럼 12년이 넘으면은, 7급도 또 근속승진이 있어요.
  몇 년 이상 되면은 8급에서 7급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7급까지는 거의 승진소요연수 되면 승진하다시피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승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6급이 정체된 거예요.
  6급 무보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흐름으로 간다면은 공무원 대부분이 6급이 돼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계장이 됐다가 계장 못 되고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동안 경사가.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그래서 엊그저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5급, 5.5급도 있어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편차를 줘야 된다.
  그래서 노조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 소수 직렬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중에 20%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5명은 돼야 20%면 한 명 되잖아요.
  4명 돼도 사사오입 해서 해 주긴 해 주지만 그런 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사는 저희 나름대로 누구 한 사람 편리 봐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랬다가는 더 욕해요.
  민간인보다 더 심해요, 공무원들이.
윤용관 위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같은 것은 오픈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오픈시키는 건 아니고 먼저 최 의원도 얘기했지만 하루 열어주는 날이 있어요, 이틀 동안.
  본인이 자기 것만 볼 수 있어요.
윤용관 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는 1년에 한 2번 정도 바뀝니까, 그 점수 매길 때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상반기, 하반기 근평하죠.
윤용관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위주로 점수 매기고 있고 난 다음번에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뒷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 점수가 아닌 그 잣대가 과장님 잣대로 간다고 볼 때는 좀 서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만 요인이 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말씀대로 그 순위 명부가 오픈이 되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해소될 거로 생각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 오픈되면은 더 어려울 수가 있고 엊그저께 최선경 위원한테 인사 승진 부분 가르쳐줬죠.
  지금 윤 위원님이 몰라서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윤용관 위원   
  자세히 말씀할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아셔야 의문점이 해소됩니다.
  이 근평은 인사 부서에서 다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다.
  보건직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다 보건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 부서장이 주는 근평 순서를 예를 들어서 김경철이 1번 주고 김경환이 2번 주고 이렇게 한진곤 3번 줬잖아요.
  이 순서는 인사 부서에서 거꾸로 김경환이 1등 주고 못 바꿔요.
  결국 무슨 소리냐.
  소수 직렬은 부서장이 준 점수가 점수가 되면서 부서장한테 잘 보여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마치 부서장이 근평을 잘못 주었는데 인사 부서에서 안 한 것처럼 인사 부서만 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근평 제도를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최선경 위원님한테 잘 설명해 드렸죠.
  그거 알고 나면 오해를 못 한다니까요, 인사 부서한테.
  다만 행정직이면은 홍성읍에 행정직 7급이 있고 광천에도 있고 은하면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그런데 건설과 토목직이 5명 있는데 7급 5명 주면 그 순서는 절대 우리는 못 바꾼다.
  그러면 결국 부서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일 잘하고 싹싹한 사람을 점수 더 준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플러스 경력 평정.
  경력 평정이 30%, 근평이 70% 됩니다.
윤용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는 그 점수 관리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적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사라는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제가 직원 교육에 근평 제도에 대해서 교육하고 여러분들 잘해라 해 주려고 그래요.
윤용관 위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이 내일모레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벌써 했었어야죠, 이런 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조금 공무원이 그 정도 근평 제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직원들 일 열심히 해라. 난 공정히 인사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서 바뀐다는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적어도 6급이 되려면은 몇 년 정도가 돼야 한다. 15년 이상이 넘지 않은 사람 어떤 사항이 돼도 인사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근속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 승진 연수가 됐는데 나도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이 배수가 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근속연수에 뺏기다 보니까 자기는 여전 어떤 직급에 4등 안에 들어도 소용없다, 배수 안에 들어도.
  이 불만 요소가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속승진하고 근평 승진이 따로 가요, 길이.
  그러니까 근평 성적은 근속 연수 12년이 안 됐어도 7년짜리도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일을 못하니까 좀 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12년 넘었을 때 구제 방법이 근속승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윤용관 위원   
  근속 구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한마디로 근속 연수가 찬 사람들 구제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음번에 될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뺏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반 근평은 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근속은 정원 외로 더 해 주는 거라니까.
윤용관 위원   
  정원 외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럼, 잘 알고 계셔야죠.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을 제가 몰랐다면 모르는 거고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른 사항만큼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불만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 알고 있어요, 직원들은.
윤용관 위원   
  관내 CCTV 설치 관계, 244쪽입니다.
  이 CCTV가 사실 어떻게 범죄 예방, 재난 대책 이런 사항이 어떤 생활의 도구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도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너무 과잉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 지금 필요 이상으로.
  이런 CCTV 정도는 점포에서 아니면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마치 우리 관제센터 운영하고 지금 몇 대입니까?
  여기 보면은 8백 대 설치하고 관제센터에 한 4백 대 정도로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고 이것이 뭐였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방범, 시설물 관리, 예를 들면 이응로 화백 기념관 이런 식으로 다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있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3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부분부분 관리하는 것을 관제센터를, 국가 시책이죠.
  모니터링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여기 예를 들면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학교에서 설치한 거예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다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 해서 범죄 예방을 해서 경찰과 협조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요, 모니터링비를.
  우리가 다 한 게 아니고 시설물별로 예를 들면 주차 단속은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방범 CCTV만 해 줘요.
  경찰 차량용 이동, 고속으로 달리는 차 하는 거 요런 거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나머지는 산림녹지과 다 부서별로 다 따로 있는 거를 통합 관리하는데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로 방범하고 시설물 관리, 재난 경보, 학교 것만 하잖아요.
윤용관 위원   
  410대를 관리하고 있고 예산이 5억 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5억은 운영비요, 인건비.
윤용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윤용관 위원   
  용역 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용역은 인건비예요.
윤용관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죠.
  인건비하고 거기 이윤, 부가가치세 계산해서.
윤용관 위원   
  5억 원이라는 돈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5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CCTV를 중앙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할 거 없이 내 집 앞에서 범죄가 생기면은 관리하고 있다가 테이프 녹음시켜 놨다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굳이 장곡, 서부에 있는 거 전부 모니터링하고 관제센터 5억씩 들여 가지고 전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24시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전시 작전 시대 같으면 가능하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거 2백만 화소짜리 설치하려고 하면은 경비가 엄청나게 들고 군민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그 CCTV 때문에 못 살아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설치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범죄자를 잡는 것이 이 자동차 블랙박스, 가정용의 CCTV하고 관에서 한 것 때문에 잡는 거잖아요.
  도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3개월 동안 녹화해 놓고 있거든요.
  이놈 가지고 수사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면 그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시연.
  보면 서울에서 어느 차량이, 뭐 1446이라는 것이 도망갔다 하면은 그거 입력시키면은 전국 어느 CCTV 관제센터에 있는 거에서는 그냥 그게 다 찍혀 버려요.
  그대로 해서 연락이 돼서 범죄 예방을 해서 이런 단속용이거든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윤용관 위원   
  이게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국가 차원에서 범죄 단속 요원인데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5억 원씩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건의를 계속 하는 것이 국비를 지원 좀 해 줘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다음에…
윤용관 위원   
  CCTV 문화가 초창기라고 생각해요.
  보급 단계기 때문에 화소수도 차이가 나고 사실 계속 발전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은 CCTV가 오래돼서 벌써 많이 됐고.
윤용관 위원   
  지금 옛날 거 설치한 거는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화소수가 낮아서 그런데 계속 지금 전환시키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고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윤용관 위원   
  요런 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른 위원들도 이거 많이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런데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해 달라는 사항이 관제센터까지 운영에 포함시키지 말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걸랑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서는…
윤용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무선 방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한 부락은 좋은데 설치 안 하신 이장님들은 자기가 이장의 역할을 못 해서 안 한 거같이 됐거든요.
  기다리십시오, 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선 방송 사업이 사실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부락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장님들께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도 하고 유선 방송도 기존에 해 왔던 거 더 늘려서 해 다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은 뭐예요?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마을 무선 방송, 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게 지금 도비 보조에 군비 50%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항면만 전 부락이 다 됐어요, 23개 부락.
  먼저 모 의원님한테 이건 나는 집행부로서 맞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전체를 안배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적당 선에서 맞춰줘야지.
  여기에 순수한 군비 들어간 거는 몇 개 안 돼요.
  다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매칭펀드로 하고 있어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따올 때 우리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많이 받았고 또 이 방송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은 마을회관에 본체 기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으로 방송해도 멀리서 내가 차량 운행 중에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한 가지는 밖에서 시끄럽지 않아도 방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방송 시스템이죠.
  그 스피커만 있으면은 가만히 방에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마을 무선 방송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은 안 되니까 도비를 많이 따든지 할 때, 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3년 정도면 전 마을이 다 된다 판단합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을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군비는 투입해서는 안 되겠다, 군비만 해서는.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액 50 대 50으로 도비를 받아다 해야 되는데 군비만 투입해서 먼저 해 주면은 그거 해 준 사람은 좋지마는 그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받는 분들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락을 먼저 해 줘서 욕먹지 말고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마는 군비 그만큼 절약시키고 요 사항만큼은 도비 받아온 만큼 매칭 대응을 해서 그 사업만 추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알아들었고요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니까 비공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 아시잖아요.
윤용관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세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77개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가 여성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뭐가 없다고요?
방은희 위원   
  77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19개 위원회가 여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각종 위원회 총괄만 취합했는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명 정도 구성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더 파악해서 많이 되도록, 간부 회의 때도 얘기를 해요.
  여성 위원들 많이 넣어줘라.
  별도로 얘기할게요.
 ○방은희 위원
  그 여성 인재풀이 여성계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듯이 여성 위원 중 제일 많은 사람이 7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과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회라고 하면은 안건들을 다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똑같이 지금 되풀이되는데 내년에는 다시 지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떤 것은 실지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안 한 게.
  15개 위원회를 제가 봤어요.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런 거 보면은 도로명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돼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도 또 지적을 당할 거예요.
방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축제위원회 같은 데는 그래도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이런 데에 들어가야 여러 가지 음식이다 이런 게 또 인원 동원이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새로 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임기가 주어져서 몇 년 동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요런 것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설명 잘 듣고 답변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전반적으로 홍성군은 정보 공개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비공개 현황이 2%에 불과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공개가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의 신청의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의 신청 가운데 예를 들면 13건 가운데 8건이 결국은 공개가 될 것 같으면 초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게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이라면 그냥 공개를 해 주는 게 행정적인 절차 낭비도 되지 않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말씀대로 한번에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연찬을 더 잘, 실무자들이 연찬을 더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군민의 알 권리와 어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나 요런 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리 홍성군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최근 2년간 홍성군 인구 증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인구가 증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포신도시 형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으나 현재 홍성읍에서 홍북면으로의 전입 세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많은 인구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결국 홍성읍에서 홍북면으로의 이동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홍성읍의 공동화, 구도심·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결국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현상이지마는 홍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홍성에서 사는 것이 더 정주 여건이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잘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공동화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도에 충남도청 유치를 한 그때 정책정보실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동화는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화라면은 어느 상권이 빵꾸 난다든가 이렇게 텅 비는 게 공동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샐러리맨들, 공무원들이라든가 봉급쟁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사 가고 있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하아파트에서 한 명 이렇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공동화라고 생각 않고 있고 요 정도 가지고는 문제 안 된다.
  다만 새로운 환경을 자꾸 바꿔서 한 단계, 자동차도 업그레이드시키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동화는 아니지만 여기 홍성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로, 홍북면도, 내포신도시도 홍성군수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건의드린다면은 넓게 좀 봐 줬으면 좋겠다.
  다 홍성땅인데 왜 홍북은 남의 동네처럼 생각하느냐.
  물론 위원님은 홍성읍 의원님이니까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넓게 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더욱 더 홍성읍 도시 개발에 살기 좋은 거를 만드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화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공동화 아닌데 자꾸 공동화, 공동화하니까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데도 공동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오히려 조성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넓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홍성고등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내포 신도시에서 개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도 등하교의 불편함이라든가 등하교의 문제도 지금 예견되고 있고요.
  또 일부 홍성고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를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에 다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홍북면의 인구가 이제는 광천읍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이렇게 홍북면만 예를 든다면 이장 한 분이 관여를 해야 되는, 이장 한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주민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읍을 볼 경우에는 아파트만 따로 분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북면 같은 경우도 아파트 세대와 그다음에 원래 계셨던 원주민들 그 경계가 굉장히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장님들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분구 계획은 홍성처럼 예를 들면은 코오롱 아파트가 옥암리 중에 노른자처럼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요놈만 떼어내서 다른 동네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홍북은 내포 신도시 큰 도로를 중심으로 격자로 쪼개서 큰 도로, 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여러 아파트가 있어서 극동이나 다 있어도 한동네로 만드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더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걸 다시 한 등분 더 나눠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성신문에 쓴 거는 그때 마치 우리 행정계장이 처음 발령 나 가지고 몰랐을 때라 대답을 못 한 걸 가지고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위원님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잘못 기사를 쓴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앞으로 하여튼 홍북면과 광천읍, 홍성읍, 여러 가지 행정 구역상의 변화도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요.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심을 좀 더 세심하게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관시켜 본다면 전입 세대 지역 특산품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세워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이 타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라 하니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홍성서 가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 시군구에서 저희 홍성읍으로 전입해 오시는 분보다는 홍성읍에서 타 시군구로 또 전출해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형편인데 요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표창장 및 상장 수여 현황을 제가 꼼꼼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군수상의 수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이 사회가 세분화될수록 각종 조직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라이온스도 옛날에는 홍성 라이온스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홍성읍에도 지금 두 개가 있죠, 홍성, 홍주.
  그러면 서해 뭐 여러 가지 광천 있어서 각종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단체에서 행사하면서 두세 명 정도 표창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좀 늘은 거지 저희가 예를 들면 선심성으로 해 준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수여 기준을 마련하셔서 혹시라도 이 군수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학생들의 어떤 졸업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각종 행사에서 여러 가지 계층, 계급에 계신 분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장애인의 날이라면 장애인 관련해서 수상을 하고 노인의 날이라면 노인, 또 어린이날은 어린이인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체별로 농업인도 있고 축산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날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상이 지금 현재는 졸업식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소통을 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면 지금 요것이 시상한 것이 각 부서에 소속된 단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면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오버되지 않는 범위 적정선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가령 5월이 청소년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5월 말쯤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날 행사나 청소년의 달 행사를 기획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예체능이라든가 아니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자원 봉사 실적이 뛰어나거나 또는 효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골라서 수상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244쪽 관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는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 2개로 나누어 본다면 지금 현재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한 5억여 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반 관리, 즉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시설물 관리는 부서별로 기기 관리라든가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모니터링만 책임지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한번 본 것이 있는데요.
  정보 통신 분야로 홍성군 관내 CCTV 유지 보수 용역을 저희가 지금 4,900만 원 정도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가 지금 이 유지 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올해 2월 17일날 해서 2월 24일날 된 거 같은데요.
  보니까 입찰 참가 자격을 홍성군 내에 둔 것을 보니까 아마 홍성군에 있는 정보 통신 공사업에서 맡아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알기로는 동성전기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가 이 CCTV 앞으로는 설치 비율이 계속 꾸준히 늘어날 테고 또 물품 구매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물품 구매와 그 공사는 서로 따로따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부터 아마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입찰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번호 판독 시스템이 가능한, 즉 ㈜임팩비전에 기술 지원 협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 구매 공고가 났었거든요.
  이거는 호환이 서로 안 돼서 이 제품만을 써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면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상호 호환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은 별도의 예산이 약 우리 같으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할 수 없이 호환되는 거를 특별히 지정해 준 거지 어느 업체를 도와준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카메라가 다 갖춰진 회사가 많을 때는 입찰을 해서 누구를 지정 안 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한 누구 도와준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금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호환이 되면은 다른 업체도 가능하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물품 구매가 이렇게 호환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결국은 홍성군에 계신 업체에서는 이 입찰에 공고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공사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항상 홍성군 내 업체로 지정을 해서 홍성군 업체들이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그렇게 해서 설치 공사는 작년에도 우주전기, 동성 이런 식으로 충남정보통신이라든가 다 홍성 사람들이 됐어요.
  물품 구입비만 특별한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도내로 풀어놓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홍성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그 입찰 공고 때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니라 좀 공고가 계약 금액이라든가 홍성군 내 업체로 많이 풀어놓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물품을 사다가 한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특정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않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수명대로 살겠습니까?
  중간에 죽지.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제가 다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따로 공사 따로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반드시 자기 지역을 명시하셔서 예산군도 그렇고요, 당진군, 태안군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 업체가 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당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브로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업무 뛰는 사람이 와서 소리치고 난리 폈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왜 홍성군 내로 한정하느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어느 특정 뭐로 했느냐 해서 하다가 당진은 풀었는데 해 가지고 따지다 나중에 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알아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당진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봐 가면서 연찬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여전히 화소수가 너무 떨어지는 이 41만 화소의 카메라가 144대가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겠죠.
  그래서 방범용 CCTV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수만 있지 사실상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약하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화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지방비로만 이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CCTV가 어떤 곳에 설치되어야, 있어야 하는지, 즉 설치할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CCTV,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번호 판독용과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차량 번호 판독용은 경찰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도주 많은 그런 길목을 저희한테 생활안전과에서 문서가 와요.
  그러면 그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있고, 그 차량용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그리고 일반 방범용은 지난번 순방이라든가 주민들 건의 아니면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쭉 건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금년도 우리가 10개 정도 됐는데 그중에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건 없고 거의 건의.
○부위원장 최선경   
  민원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민원.
○부위원장 최선경   
  건의를 직접 하고 계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야 일단 CCTV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싹 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곳에 달려 있는지 각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싹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만간에 이런 CCTV가 너무 잘못된 곳에 혹시 달려 있으면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직접 한번 지난번에 방문을 해 보니까 화소수가 정말 좋은 것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름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직원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야 될 듯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수시로 해서 우리 통신담당이 교육도 했고 아직까지는 3년째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당신들은 노출되면은 저속한 말로 당장 잘른다, 고용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늘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장애인 세 분을 고용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들이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임자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섬세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의사과 직원분도 계시지만 곧 출산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 공무원들은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죠.
○부위원장 최선경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다는 모르고 예를 들면 토목직 김정훈 이런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좀 더 남자분들도 같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그런 현상이 됐으면 되겠고요.
  출산휴가에 따른 이 대체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미리 잘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는 248쪽입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인구 증가 시책비가 6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으나 집행 잔액이 한 1억여 원이 남는데 이거는 예상 수치를 좀 제대로 집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이 12월 조절추경 때는 예측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 상에는 없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 충청남도 감사 결과에서 공무원 인사 운영 부적정과 관련돼서 행정상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지금 하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직렬, 직급 이 불부합한 문제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잘 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거는 규칙으로 다 바꾸어놨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불부합된 부분들을 새로 정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지적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때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더니 직렬, 직급 불부합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100%는 될 수 없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은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돼서는 강사 등 공개채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홍북면 주민들이 도청 직원들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젊고 또 많이 배우신 분도 많이 오셨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차별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인구가 당장 내년만 되면 3만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주민자치센터 구성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을 위해서 아마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비선호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순환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허가 민원과 관련돼서는 외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와 관련돼서 일부 민원인들이 허가를 객관적이지 못하게 지금 내려주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듯이 저희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부 공무원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 보다 우리 여성 공무원들 승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군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강사진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어떤 데는 참여도가 250명 참여했을 때도 있고 140명 참여할 때도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박재갑 교수 같은 분들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실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예를 들어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자치대학 할 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장님들한테도 말씀하시고 마을 방송이라도 해서 언제 우리 홍성 어디서 군민자치대학을 하니까 가서 좋은 강의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떤 언론 매체라든가 우리 군정 홍보에다 내놓으면 군민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군민자치대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홍성신문하고 홍주신문에 꼭 내고 있고 홍성 소식 내면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자치대학 오셨던 분 있죠.
  그분들한테 SNS로 해서 발송 다 몇 번씩 해 줘요,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위원장 김덕배   
  그분들은 오시겠는데 혹시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읍면장들한테 말씀하셔서 기관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 같은 데에 연락해서 좋은 강사가 오셨으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많은 군민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정보가 또 공유되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CCTV 관제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 용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용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은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그 정도 더 들어가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CCTV 운영 위원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고 해서 몇 분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다 해소될 것이다.
  그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일기업이라는 용역 업체에서 그분들이 인력만 관리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인력만 관리하시는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은 군에만 다녀서 관련 부서만 와서 어떤 업무 보고나 이렇게 하고 그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시는 거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한 번도 못 봤대.
  그러면 그분들은 서류상으로 관리만 하고 거기 수수료만 먹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 업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도 과언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관리하면 공무직으로 다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직 퇴직금이 우리 정규직보다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경비가 더 절약된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대로 얘들은 모든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다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재료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해 주고 있고 인력 관리만 거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덜 되는 건데 우리 전산직이 늘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그냥 거저 돈만 먹는 거다.
  어떻게 봐서는 라이센스 빌려 쓰는 거나 다름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 안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마지막 예산은 절약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배   
  그 %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퇴직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면서 호봉도 계속 1년씩 올라가잖아요.
○위원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아니면은 1억씩 더 들어가는데 앞으로 1억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금씩 더 들어가죠.
○위원장 김덕배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돈을 적립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가도 거의 비슷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그래요.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그럴 바에는 왜 용역직을 썼는데 용역이 용역 회사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용역 회사만 본인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로 가더만 한 달에 한 9백 정도는 가져가잖아요.
  8, 9백 정도 가져가면 관리하는 데 그 정도 가면 고생하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나 용역 회사 사장인데 아니면 나 관리자인데 수고하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역 회사가 누군지, 군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그냥 말만 용역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더 노력할게요.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그걸 시정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자료 보면 1인당 관제 채널수가 82개 채널인데 권장 채널은 50채널이잖아요.
  그렇다고 인원을 더 늘리자니 예산은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한 가지 이분들은 3교대 하잖아요.
  3교대 하면 사실 본인들이 가족과 거기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아빠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어디 한번 가족들하고 나들이 한번 여행도 사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는 누구하고 근무를 바꿔서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마만큼 우리 군민의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수나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보수가 적고 많고 간에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는 거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규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무급 휴가는 본인이 돈을 안 받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무급 휴가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 월급 개념으로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이틀 빠져도, 예를 들어 5명이 근무하는 것을 4명이 커버는 할 수 있잖아요.
  한 타임이 끝나면 4개 팀이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을 쉴 수가 있어요.
  세 타임이 남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번 타면 계속 8시간씩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한 팀이 남으니까.
○위원장 김덕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성이 만약에 없다면 있으면 할 수 없고요.
  없다면 이 사람들도 1년에 본인이 쓸 수 있는 휴가를 며칠 정도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면 이분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고 직장으로서 우리도 관제탑에 근무하면서 1년에 우리가 휴가로 며칠을 일주일이든지 5일이든지 쓸 수 있어, 그때 맞춰서 내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팀장 말대로 월차 하루씩 있대요.
○위원장 김덕배   
  월차로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하루씩.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1년에 12일을 쓸 수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정해서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거 같고, 이분들이 용역으로 가면서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한 것도 봐주고 다 이해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인제 용역으로 넘어가니까 용역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급여도 조금 줄어들고 한 2, 30만 원 줄어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은 아주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감사한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선호하는 직종이에요.
○위원장 김덕배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은데요.
  장시간으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6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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