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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1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의건
  9. 8.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윤용관의원)
  3. 1.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최선경·이상근·황현동의원 공동발의)
  4. 2. 홍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최선경·김헌수·방은희의원 공동발의)
  5. 3.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병국·김헌수·최선경의원 공동발의)
  8. 6.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의건(군수제출)
  10. 8.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1. 9.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2. 10.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본격 추진을 기대하며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하여 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는 1931년도 천안에서 장항까지 단선철도로 개통되어 충남 남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경유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노선의 선형 불량과 노후된 역사시설 등 저속열차로서의 오명에서 벗어나 서해안 시대에 걸맞은 장항선 철도 시설 개량이 지역 주민의 큰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여망에 부흥하고자 국가에서는 장항선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복선 전철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철도를 착공하여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해안 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철도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물류 체계 확보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으로 볼 수 있는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2014년도 홍성군 광천 구간의 광물질 발생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 발생 광물질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광물질 함량이 주민 건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저감 방안으로 광물질 피해 없이 충분히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건설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철도 노선 개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홍성군의회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노선 원점 재검토란 사항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노선 재검토란 사항은 현제도상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성군의회 연구 모임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은 사항으로서 첨예하게 양분된 군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도권 내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유롭진 않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보도 자료의 진원지, 정정 보도를 논하기에 앞서 이보다는 진정으로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진정으로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더 중요할 것이며 동 사항이 대의명분이란 사항으로 함축되어서도 가려져서도 퇴색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군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철도 부지를 활용한 연계 도로 확충, 주차 시설 등의 환승 체계 구축 등 홍성군 발전에 필요한 실익을 찾고 기존 광천역 및 시장 활성화 방안, 광천역 주변 도시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광천읍 발전 방안의 최적 모형을 모색함으로써 과거 조선시대 교통 교역의 중심지였던 광천의 옛 명성과 영화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홍성군에서도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이고 발전적인 광천읍 도시 관리 계획 등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광천역사 이전이 광천 발전의 제2도약기의 시발점이 되었노라 하는 사항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최선경·이상근·황현동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2월 2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7조 제3항 중 “모든 금액”을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최선경·김헌수·방은희의원 공동발의) 
3.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2월 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에게 “복지도우미”의 임무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 상황 및 위기 가정에 대한 신고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속 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병국·김헌수·최선경의원 공동발의) 
6.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민간위탁동의의건(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2월 2일과 2월 1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어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홍성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생산은 물론 유기 농업의 활성화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 수산물 웰빙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8항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김덕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김덕배 의원입니다.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홍성은 천년의 역사와 함께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등 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으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고, 2013년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충남의 중추 도시로서 성장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시 승격을 도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통과되어 시 승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덕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덕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9항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김헌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2월 홍성·예산 지역으로 도청 이전이 결정되었고 2013년 4월 충남도청의 개청식과 함께 우리 홍성군민들은 지역 발전의 새 희망과 벅찬 기대감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벅찬 기대감은 홍성읍에 위치한 KT&G가 지난해 2013년 11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고, 홍성고등학교가 2016년 3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확정하였으며, 충남개발공사도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을 확정하는 등 홍성읍에 위치한 기관, 단체, 학교 등 이전이 이어지고 있고 내포신도시로 인구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어 홍성군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홍성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통과되어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2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살리기 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의 증가와 세수 증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온 우리 지역 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이미 청운대학교 경우에서 보듯이 학생의 3분의 1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대학 주변의 공동화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대표 발의자인 이병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결의안이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결의안 낭독이 끝난 후 의원 일동이라고 하면 오른손을 내린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홍성군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수도권에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가 집중화,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정부 정책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해 왔다.
  이를 위해 지방은 50년간 불평등을 참아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다.
  이러한 수도권 발전 중심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9.3%, 사업체 47.2%, 지역 내 총생산 48.9%, 천 명 이상의 기업 본사 207개 가운데 73.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은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중복 과잉 투자로 지방 경제는 나날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의 증가와 세수 증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온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특히, 우리 홍성 지역은 2013년 청운대학교의 인천 도화 지구에 제 2캠퍼스가 설립되어 일부 학과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대학 주변의 공동화와 지역 주민의 생계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청운대학교의 인천 캠퍼스는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 최초 사례로 지방의 균형 발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죽이는 정책임에도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는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발한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로서 지난 10일 동안 2015년 군정 주요 업무 실천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을미년 한 해가 홍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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