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3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3.    o 기획감사실
  4.    o 종합민원실
  5.    o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 동안 2015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2015년 들어서 첫 업무 보고인데 기대도 되고 잘 성과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섯 번째에 보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기회에 호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홍성에서는 그동안에 미뤄져 있던 것들,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해 보고 싶다,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될 게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방향에서, 할 게 하도 많으니까……
○부의장 김헌수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던 그런 사업들, 이번 기회에 제 말은 그런 큰 프로젝트 정도는 몇 가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중앙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속속 늘어나니까 이런 호기를 생각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제 하던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제출토록 요구를 했어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뭐부터 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 대외 홍보 강화 내지는 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 밤에 TV에서 한 시간 넘게 청양에 있는 알프스 마을을 방영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얼음 기둥을 만들고 얼음 조각이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어쨌든 겨울 축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오게 만드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를 시골에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게 중앙 방송인 KBS인가에서 한 시간 정도 그걸 방영해 주는 걸 보고 참 부럽다.
  어떤 광고성 보도 매체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겠다.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려내서 방송국과 교섭해서 프로그램을 홍성을 주제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도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못 봤는데요.
○부의장 김헌수   
  알프스 마을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의장 김헌수   
  그런 일들을 계획해서 육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34쪽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서 지금 우리가 기수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는 한참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200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박만 의원   
  그런데 우호 협력 도시로 해서 흑룡강성 해림시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군이 이렇게 기수현이나 해림시하고 맺어 가지고 유익된 게 뭐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특별한 교류가 많지 않았었는데 재작년인가 해림시 학생들이 우리 축제 때 오고, 실험소학교에서 초청 공연이 있었고, 그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홍성에 특별한 어떤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우리 홍성군에 이익이 가는 그런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통계 관계인데, 통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우리 군정을 하는 데 그게 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통계조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31쪽에 보면 홍주시 승격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이 홍주시 승격은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처음 발표됐을 때 예산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심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예산에서는 홍주시 승격에 대해서 홍성에서 논의하니까 마치 예산군을 같이 흡수해서 홍주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도청 소재지가 와 있고, 또 인구도 지속해서 늘고 있고 그렇다면 예산과 통합이 안 된다면 홍성군 단독으로라도 머지않아 시 승격 요건이 갖춰졌을 때 미리 준비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근차근 민선 6기에서는 홍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임기 동안에 시를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예산군에서도 강제 통합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본다면 내포신도시를 포함해서 홍성군 단독으로 홍주시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이신 거 같고요.
  오히려 그 방안이 좀 더 힘이 실리는 거 같아 다행인 거 같기는 한데 결국 이 홍주시 승격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 시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시 승격에 대한 요건은 2만 이상의 두 개 도시에 15만이 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성읍이 5만이 넘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 승격을 하는 데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어떤 방안이든지 결국은 인구가 증가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인근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났었던 그런 뉴스 보도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북면을, 면이 읍으로 되는 게 어쩌면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그러니까 읍으로 되려면 인구가 2만 명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가지 인구 비율이라든가 도시적 산업 종사자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충족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희망을 걸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관 주도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자칫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고, 또 시로 승격이 되면 세금이 는다는 등 각종 악성루머가 돌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 대책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시가 되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관 주도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홍주 천년 기념사업 준비도 하고 시 승격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 관보다는 민간인 단체를 우선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 위에 보면 결국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 추진을 위한 홍성·예산 생활권 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홍성·예산 생활권 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항상 홍성과 예산, 또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여러 가지 계획은 우리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군 단위는 광역 도시 계획 저기를 않는데 우리는 도청 소재지로서 예산과 같이 가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금년도 12월에 저희가 아홉 건을 신청했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여섯 건을 신청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세 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은 예산과 홍성이 같이 가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내포 힐링 네트워크 공원 조성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수암산하고 용봉산을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홍성군에서도 사전 계약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실시를 해온 경험이 있으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일상감사요?
최선경 의원   
  아니, 사전 계약 심사.
  40쪽 밑에 나온 사전 계약 심사. 예, 일상 감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은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일정 금액까지는 군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사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사전감사에서 적발이 됐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게 아마 2011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처음 시작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최선경 의원   
  결국은 그런 관행적인 원가 산정보다는 이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서 원가 산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또는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훨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심사 담당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혹시 저희 홍성군에는 심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은 주로 저희는 건축 부분은 많지 않고 토목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직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을 감사계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번 오면 경험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어도 저희 방향에서 보통 4, 5년씩 근무해서 좀 실력을 향상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경 의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기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2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공사 단가도 조금 낮춰서 1억 원 이상 이렇게 공사도 세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계약 심사를 통해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설계 변경 비용이라든가 어떤 공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심사해서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추후 종합 감사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고 군민한테 좋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종합민원실 소관인 거 같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군정 운영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제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민원인들을 위한 제도가 각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은 찾아 온 민원인 편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를 얘기한다면 청문감사관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로써 지금 하고 있는, 명칭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실무협의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단독 민원은 주무 과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농지전용도 되지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분별로 해당되는 부서의 주무관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가부를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부서별로 협조를 맡아서 민원 처리가 되고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바로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고통을 최근에 제가 접해서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뒤에 관련된 국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민원실 갔다, 건축과 갔다, 건설교통과를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적어도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민원인이 한 실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갑니다.
  가서 담당자를 찾으려면 설명하면 저쪽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하면 담당자가 저분입니다라고 두 번, 세 번을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과를 두 개, 세 개 가다 보면 심지어 설명하는 부분이 수차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허가를 접수시킨 후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샀을 때 이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되고, 또 토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건축 허가를 낸 상태에서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민원계를 둔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는 건축 허가를 설계해서 접수하기 전에 하는 그런 요식 행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요.
황현동 의원   
  아니요, 국유지 매입이 됐고 다음에 건물 신축 허가도 됐고 준공만 남은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기획감사실까지 찾아 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문감사관이라고 하는 경찰서 제도도 있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도 있듯이 우리 군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명예퇴직 하신 분들을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민원실에 배치하셔서 경찰서나 이런 데도 하고 있거든요, 퇴직자를.
  그분들은 이미 실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왔을 때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한 분을 통한다면 과를 같이 모시고 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한다면 설명도 그분이 다 할 거고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도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통상 우리가 입찰을 올리는 데 보면 조달품 제외하고 입찰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이 왕왕 있어요, 공사 입찰 사항을 보면.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조달품이나 우리가 대는 물건이나 물건값이 별 차이가…… 오히려 우리가 대는 물건값이 싸다.
  그런데 조달품은 입찰을 않고 그냥 고정된 사람이 납품하는 걸 갖다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물품.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조달해 주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물품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선균 의원   
  물론 물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사람이 A라는 물품을 가지면 1년 동안 그 물품은 그 사람이 대준다 그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봐요, 업자들이.
  차라리 품목을 써놓고 같이 총 공사 금액의 입찰을 올리면 오히려 더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조달품을 제외하고 하니까 조달품은 단가가 만만하게 싼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달품목을 보면 물건은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은 그렇게 싸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것이 레미콘이거든요.
  조달청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레미콘 회사에서 설계할 때 조달 용품으로 설계하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혹시라도 레미콘 1㎥에 조달 가격은 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개인이 한다면 9,500원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은 전국 산술 평균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좋은 품질의 조달청 물품을 써라 이런 차원에서 설계할 때 조달 용품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이선균 의원   
  글쎄,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주 좋은 사항이 되겠지만 일부 업자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 한 품목이면 그 사람한테만 계속 물건을 대주니까 그 사람만 마진을 고정적으로 먹는다 이런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재고를 하시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이런 것을 넣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것이 법령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한번 주무 과한테 우리 의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가 됐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특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약간 미흡한 사항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됐고 유기농특구로 지정됐으면 그 이전보다는 좀 차원 높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미래로라는 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미래로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을 상징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포천애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 농민들도 이 내포천애라는 것이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군민들까지 생소한데 외지분들은 더할 수도 있다.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도청 소재지라는 사항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유기농특구라는 것이 잘 활용된다면 어떤 농산물이든지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간에 그 위에 도청 소재지 홍성군 아니면 유기농특구 홍성군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내포천애 이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원님, 좋은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내포천애라는 것은 홍성이라는 데하고 결부가 잘 안 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조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하고 대화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5만 이상 홍성읍이 될 경우 가능하고 15만이 됐을 때 가능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북면이 2만이 넘었다 그러면 홍성읍이 2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15만이 돼야 됩니다.
  15만이 넘어야 되고, 홍성읍이 5만이 넘는다면 인구는 10만만 넘어도 시로 승격하는 데 요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윤용관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홍북면이 2만 이상 됐을 때는 시 승격도 가능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15만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체 인구가.
윤용관 의원   
  홍북면이 2만 이상……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5만 도시가 없을 때는 2만 이상 도시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인구가 15만이 넘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2만 이상 읍 두 개 있을 때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의원   
  2만 이상……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홍성읍이 3만이고 홍북면이 25,000이다 그러면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는 15만이 넘어야 되고 5만 이상 도시가 하나 있을 때는 요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의장님, 기획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중에 2만 이상 읍 두 개가 있을 경우에도 15만이 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답변 정확히 여기 자료 가지고 드리는데 뭐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의장 이상근   
  실장님, 의원님께서 기획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하니까 기획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정책기획담당 안기억입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요건에서는 5만 이상 읍이 있으면 충족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2만 이상 읍이 두 개에 15만 인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2만 이상 두 개 읍에 15만 인구가 돼야만 충족 요건이 됩니다.
윤용관 의원   
  그러면 우리가 2개 읍에 관계없이 15만 인구가 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아닙니다.
  15만이라 하더라도 2만 이상의 읍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홍성읍이 4만인데 홍성군 전체가 15만 인구가 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읍이 한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정책기획담당 안기억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학습이 덜 된 상태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광천읍인데 광천읍 인구가 25,000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잘못하면 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 명 이하로 됐을 때 면으로 어떤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인구가 줄어 가지고 면으로 격하시킨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격하시킨 곳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의원   
  그럼 홍북면은 적어도 2만 이상이 될 때 홍북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홍주시 승격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공감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홍성군 자체에서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같이 가면 좋지만 홍성군이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다.
  예산군한테 곁들여 가지고 시 승격을 한다든가 안 해도 충분히 자족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 같이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홍성군 인구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군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공교롭게도 예산군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했거든요.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는 사항을 갖고 있는데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항을 관 주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 주도로 한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한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홍주시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시 승격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주군 여기에 대해서 지명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용관 의원   
  지명 찾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앞서서 윤용관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은 관 주도로 갈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만 각계각층의 지역 원로나 관심 있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앞서서 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가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2015년도 예산에는 가장 규모가 컸다고 했는데 예년보다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작년도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좀 높고 금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홍문표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예년보다 많이 더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윤용관 의원   
  저는 이런 사항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께서, 지도자분께서 사실 국회에 입성하신 것도 좋은데 더욱이 예결위원장까지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예산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 예산은 사실 그분들이 알아서 책정해 준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그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국비 확보 추진 회의 같은 모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앞서서 보고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 확보라는 것이 2016년도 예산을 7월 말에서 8월쯤이면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가지고 국회 예산 심의 전에 넘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3월부터 저희가 내년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하고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만 부군수님하고 해서 중앙부처에 최소한도 국장급 이상을 만나서 내년도 우리 예산이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요구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고 나면 서류를 만들어서 또 주무 과장이나 담당들이 찾아가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보통 많이는 다섯 번, 적게는 세 번씩 가서 그분들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무 때나 가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그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기에 맞춰서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안전부 때부터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금년에는 보다 많은 중앙부처에 찾아다니면서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면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도 안 되겠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홍성군에는 도청이 왔잖습니까?
  그 도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도 의원님들이신데 우리 홍성군 도 의원님 두 분이 다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을 잘 활용해서 우리 홍성군이 2015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인 그런 이슈 쪽에서 볼 때 경제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경제과가, 최우선은 홍성군의 경제가 살아야 모든 분야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 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제과를 옮겨서 거기에다 기업 유치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서 기업 유치에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기업이 홍성군에 올 수 있는 그런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업유치팀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김덕배 의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떠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기업 쪽하고 잘 매칭되는 이런 분을 별도 채용해서 전담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같이 고민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글쎄, 경제과 위치도 바꿔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장소는 그렇게 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서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고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사무실은 1층과 뭐……
김덕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유치 전담팀을 둠으로 인해서 홍성에 어떤 공장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에 어떤 고용 창출 문제, 세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홍성군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담으로 기업 유치만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하고 어떤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을 세 명이든지 네 명이든지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원님 말씀대로 큰 기업이 와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인구도 늘어나서 여러 가지 경제가 풀린다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한 전담팀도 있지만 아직 미미하다.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조치인데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김덕배 의원   
  건의를 드려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건의해 가지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래서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작년에 홍성소식지를 3천만 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각 가정에 배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1월에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이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한 집에 두 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마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혼자 집에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회관에 넣는 양을 좀 줄이고 그래서 내실 있게 금년도에 의원님이 생각했던 대로 출향인사라든지 관에 있는 분들은 먼저처럼 하되 지역에 배부하는 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집에는 두 개 들어오던 것이 하나씩 들어와요.
  하나씩 들어오는데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부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3천만 원을 삭감해 놓고 보니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배부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종합민원실장 장광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노하우를 잘 활용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허가 민원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바라는 것도 있지만 홍성군의 어떤 허가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던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홍성군에 허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축산 모든 분야에서 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군민의 생활권에 있는 생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군민들이 기피하는 허가 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잘 대처해 주셔서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허가 민원 부서라든가 종합민원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해 달라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허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기피하는 그런 민원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시피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민원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홍성에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을 하실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말씀으로 요즘 홍성군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 의원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홍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오는 것은 가끔씩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은 것들이 오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보면 의료원에서 온 거거든요.
  오관리 몇 번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보다도 특히 더 이런 걸 지켜야 될 공공기관에서 내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었어요.
  각 사찰 그쪽에서 온 것도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의료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큰 데서도 이행하지 않는데 작은 가정에서 많이 정착이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료원 같은 데는 한번 정도 더 말씀하셔서 여기에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 있는 건강검진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에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방은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 이런 걸 얘기 들었어요.
  땅을 18만 원에 금방 팔고 금세 업자가 다시 30만 원에 하루 만인가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의 대상이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 관계는 미등기 전매 행위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되는데 사전에 인지가 안 되면 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은희 의원   
  이런 게 신고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중개업소가 해당되면 예를 들면 과태료 처분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방은희 의원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길래 지금 이거 보니까 지도 점검에 해당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각 기관별로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우선은 각 기관별로 통보해서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도로명 주소는 우리 담당분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은 많이 주민들도 아시는데 이렇게 또 큰 구멍이 있었네요.
  방은희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51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 교육에 홍성군청 민원실은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민원실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읍면 민원실 직원들도 같이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인데 민원실에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읍면 직원들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57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서 이게 지금 시골 같은 데 측량 한번 하려면 측량 수수료가 무지하게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땅값보다 더 측량 수수료가 비쌀 경우도 있어요.
  공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평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조금씩 할 때는 뭐 법정 금액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렇죠, 요율이 있습니다.
박만 의원   
  그래서 군에서는 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동안 얘기 들은 것은 지적공사보다도 다른 일반 기업체 어디서 측량을 맡아서 한다는 뭐도 한참 나오고 하더니 그런 얘기는 이미 없어진 거죠?
  옛날에 삼성이니 어디서 그걸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한참 동안.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만 의원   
  하여튼 이게 진짜로 시골에서 농가주택이라도 지려고 측량하면 오히려 땅값보다 측량 수수료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건 지적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친절 교육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읍면 직원들도 같이 소집해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인들이 첫 번째로 찾는 곳이 주로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왔는데 민원인이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각 과를 수차례 방문해야 됩니다.
  이 과를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과를 가야 되고 그 과에 가서도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는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나면 제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라고 가서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러다 두 개, 세 개를 가다 보면 수차례 설명해야 되는데 타 기관인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 다음에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하고 운영 형태가 좀 다른 부분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각 부서에서 복합되어 있을 때 직접 찾아다닌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가서 또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퇴직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안내를 하는 제도, 경찰서 같은 데도 퇴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민원인들이 한번 와서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실과, 어떤 담당자한테 가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혜택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의를 제가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 부분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접수하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 여러 번 오셨던 거 같고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관련된 부서 담당자들이 와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공무직 여직원 한 분이 안내하고 있고, 또 계장님들이 하루씩 그 앞에서 배려창구라고 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 분야에 볼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민원실에서 처리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담당자까지 메모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황현동 의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직접 민원인들이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안내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전에 퇴임하신 분들이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물론 그분들도 그때 반응은 좋았었습니다만 민원인이 볼 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직원 한 분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앞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하여튼 최근에 겪었던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듣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밀 조사라고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작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등기 이전이, 즉 거래가 성립돼서 이전되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혹시 그 기간이 2개월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60일.
황현동 의원   
  이 제도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렇죠.
황현동 의원   
  사실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허위 계약서 작성을 양성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완책이 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대금이 없어서 또는 허가 관계가 복잡해서 허가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이 갈 수도 있고 또는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토지는 내가 취득해야 되는데,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허가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청산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1년 됐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허위 작성하는 계약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작성된 부분으로 문서를 다시 하나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거래 금액을 이왕에 작성하는 거 다운 계약서 쓰자 또는 업 계약서 쓰자라는 허위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양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어떤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목적보다 본래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제도지만 혹시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런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60쪽에 보면 옥암 1지구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최선경 의원   
  지금까지 저희 홍성군에서는 금마 화양 1지구, 광천 담산 1지구, 또 장곡에 광성 1지구 이렇게 세 곳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모두 마무리되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3개 지구는 마무리가 됐고 올해는 옥암지구.
최선경 의원   
  3개 지구 마무리한 가운데 혹시 민원 등으로 인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지난번 옥암 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 또는 사업 설명회에 제가 잠시 갔었는데 주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암 1지구가 혹시 도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차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옥암 3구, 옥암 도시 개발 지구에 세입자로 살다가 이미 쫓겨난 상태였는데 또 다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명이 더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에서도 민원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또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경계 불부합 등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래서 계획은 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대상 필지가 28만 필지 정도 맞지 않는 불부합 토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결과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되면 그만큼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고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계까지는 아직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갑자기 세금을 더…… 오히려 토지도 뺏긴 상황에서 세금도 더 내야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설득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에 진행되는 게 196필지에 소유자분이 105명 정도 되더라고요.
  잘 설득하셔서 분쟁의 소지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24일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동의서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을 하셨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 공시지가 산정은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1년에 정기분, 수시 분해서 두 번씩 합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런데 요즘에는 기이한 현상이 공시지가보다 거래시가가 더 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럼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산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세금만 높이기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홍성군 같은 경우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게는 80%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실화율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2,850 필지 표준지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매년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 산정이 내려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3.5%가 올라서 내려오면 그 표준지에 대비해서 각 필지별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하겠지만 낮출 수는 없다 이렇게……
○부의장 김헌수   
  조정할 때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낮추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런 건 없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부의장 김헌수   
  그럼 세금에 많이 도움이 되기는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세금과 연관이 많이 있죠.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세금 때문에 지가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있고, 개발되는 지역은 기대 심리 때문에 지가가 너무 낮다, 높여 달라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특성조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에 대비해서 조사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또 거칩니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공시를 한 뒤에는 이의도 받고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국공유지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공유지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나 하천, 제방 이런 것은 평가하지 않고 일반 군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어쨌든 공평하게, 이게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공시지가 관계로 피해보는 사례가 생겨난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아까 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0년 동안에 홍성군 지적 조사를 다  마무리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2030년까지.
○부의장 김헌수   
  2030년까지. 그런데 지금 조금밖에 안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만 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지구 한 것이 전체 대비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저도 아까 최선경 의원님하고 같이 옥암지구에 어떤 주민설명회구나 그래 가지고 옥암지구 사업하는 데에 설명회인 줄 알고 갔다가 지적 재조사인 것을 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2030년까지 홍성군에 양보할 분은 양보하고 땅을 바르게 하고 반듯하게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사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것은 당신들 땅을 바르게 만들어 주고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무료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잘하고, 또 지적 조사를 공무원 세 명이 하는데 한 명은 기간제이고 두 명이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성취하지 못할 그런 과업이 지금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TF팀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필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저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홍성군의 땅을 바르게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보고가 끝나면 최재은 계장이 의원님들께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 부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래요, 민원실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잘 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소외받는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드린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주민 설명을 잘해서 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홍성읍장, 광천읍장 하시다가 군청에 오셔 가지고 민원실장을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39년 정도 됐습니다.
윤용관 의원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가장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민원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홍성군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인사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서기관급으로 민원실장에 배치했고, 또 인사 방침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사무관 진급하시는 분들이 민선 6기에 처음으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민원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듯이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 민원을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은 허가는 빨리 나갔는데 준공은 빨리 됐는데 그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사후 관리 부서는 민원 부서가 아니고 사업 부서 실과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실 직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산림 훼손 허가를 민원실에 냈는데 준공까지도 물론 다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사후 관리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허가 민원 부서에서 담당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를 들면 산림이면 산림과, 농지면 농지 부서로 통지해서 관리는 그 관리 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사후 관리를 어디선가 책임 있게 하면 좋은데 그 책임의 한계가 명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후 관리 부서에서 받았는데 그 사항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를 해 준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준공검사 한 분이 아니고 사후 관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누가 해 준 건데 내가 사후 관리 책임 없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다고 생각되면 좋은 방안이 있어서 우리가 민원도 빨리 처리하게 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서 정말로 소기의 목적이, 개발 목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련된 실과와 협의해서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기간이 명시되는데 그것은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보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 의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1년 동안 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 허가.
  그런데 1년 동안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이뤄지느냐 이거죠?
  계속 연계가 가능한 거냐?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이 사항이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산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 그것이 중간에서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광천 벽계리라든지 혜전대학교 앞에 가다 보면 남장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예를 들면 허가를 해 줬어도 몇 년 이내나 얼마의 기간이 지났어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 의원   
  크게 볼 때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없는 건축이 중지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뒷받침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흉물스럽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민원실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철거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항도 사실 재산권하고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빈집 철거 대상물을 보면 재산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도시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것도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흉물스러워도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동의서를 써 줄 분 같으면 이런 미관을 해치지 않겠죠.
  그분이 써 주지 않고 뭐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재산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그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를 불식시키면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자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 재조사 쭉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것이 사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삼각형으로 된 땅 두 개를 합쳐놓고 볼 때 삼각형일 때는 별 효용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합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만들 때는 활용 가치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금 군민들이 할 때는 그동안 매매라는 사항으로 이뤄졌었죠, 사실.
  주고받고 매매로 이뤄지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세금도 부담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재조사 사업을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 합의가 되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면 일치가 될 때는 이런 세제 부담을 안 주고도 그분들 지적 재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물론 홍동, 장곡, 금마 3개 지구에 했는데 지금 2% 했다고 말씀하셨고 2030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계획 속에 가능하다면 주민의 합의가 있을 때는 어느 선에서도 지구가 지정 안 됐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지구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우선해서 저희가 가서 현지 조사해서 적합하다 판정할 때는 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60쪽에 2015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옥암지구 재조사 사업에서 사업 지구 지정 신청 및 대행자 선정 이런 사항이 보고서에 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업 지구 지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동안에도 어떤 지구로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성 옥암지구도 저희가 사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 동의가 안 된다든지 사업 추진상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타 지역으로 재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장곡면 광성리, 광천읍 담산리, 금마면 요 3개 면이 지정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지정하는데 2030년까지 홍성군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홍보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된 외로도 옥암지구가 2015년도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정된 사업 외에도 우리 홍성군 내에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으로 합의가 됐을 때는 지적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굳이 세금을 부담하면서 팔고 사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서 그분들 민원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시고 계획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홍보하고 우선 신청한다면 내년도라도 사업 대상 지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군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동안 계속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적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17년도까지 공유토지 특례법이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윤용관 의원   
  이를테면 이것이 특조법으로 봐도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데 민원인들도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내 땅은 있는데 몇 분의 몇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가 지날수록 아버지 대에서 아들 대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재산 가치가 없는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분할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토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건물 지분 등기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공유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유지가 사실 무단 점유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분할도 안 되고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선 지적을 정리해 주지 않고 몇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몇 제곱미터.
  광천 대표적인 예로 미도식당 뒤에 하천 관리 지역입니다.
  하천, 도로 같은 것은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도로, 하천에 대해 점용한 사람들은 부지기수가 될 수 있고, 그 사항은 나중에 임대를 받은 분이 매수해야 되는데 이 공유토지가 분할 안 되면 매수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재산 관리 부서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재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항도 공유토지 특례법 기간 내에 분할이 돼서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민원 계속 설문서 받고 하면 좋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죠?
  지난번 보고서에 의하면 만족도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항이 보고서에 없네요,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재작년도에 민원 행정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론 조사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럼 2015년도에 설문 조사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까?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2014년도에?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2014년도에는 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다면 만족도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실장님이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윤용관 의원   
  만족도 설문 조사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온 문제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공정한 산정을 위해서 그것은 공시지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지금 평가하면서 기존에……
이병국 의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전에 충남도가 오고 세종시가 오면서 도시지역으로 많은 지가가 홍성군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지역, 내포시나 홍성지역은 그 당시에는 많이 올랐었어요.
  논이 20만 원대 현실적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는 엄청난 차이로 내렸거든요, 시골에는.
  물론 내포시나 홍성지역 근교는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골 농촌지역은 그때보다 3분의 1이나 이렇게 현 시가도 내리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농사를 져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농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 부담도 되지, 또 농산물 가격도 농사져야 나오지 않지. 그러다 보면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시골에는.
  그래서 옛날에 20만 원하던 땅이 지금 6, 7만 원대 이 정도 가거든요, 논 같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올려놓고 현실에 맞게 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국가적으로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못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저희도 그 부분은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마 쪽은 도청이 이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상승이 많이 됐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가 산정도 그만큼 하면서 다른 타 읍면보다는 좀 더 높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국 의원   
  상대적으로 금마뿐이 아니고 갈산 저쪽 같은 데도 다 그렇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지금 조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산정할 때 약간씩은 읍면별로 차등을 둬서 일률적인 게 아니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니, 그래서 그거 하락은 할 수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오를 적에는 무조건 올려놓고 지가가 하락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공유지 분할 문제인데 지금 국공유지를 많이 현실에 맞게 분할도 해 주고 개인한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마 같은 경우 장터가 있었어요, 금마 장터가.
  거기에 장옥으로 역할을 못하고 옛날부터 장사해 먹던 분들, 그 어려운 분들이 지금 5, 60년 전부터 조그만 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그런데 분할하려다 보니까 감정가가 엄청 높아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상가 지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전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마지못해 정말 사는 노인분들 그때부터 오죽하면 가게 하다가 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양해서 자기들이 전부 해야되겠다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감정가가 어렵다 보니까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쓰더라도 내가 세금 내고 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돈을 하락시켜서 그냥 거저 주다시피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천이나 홍성, 갈산만 해도 장옥을 현대화 사업 해 주고 다 군에서 고쳐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집이 부서져도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분할해 달라고 해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세금 안 내고 사는 거 아닙니다.
  공유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상대성으로 불합리하지 않느냐.
  홍성 장옥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해서 상가도 다 지어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폐쇄가 돼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폐쇄하면서도 폐쇄돼서 그때 어려운 시기지만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상점이 폐쇄되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점포 폐쇄조치한 거 그런 거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공유지분으로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그건 군유지죠.
  군 장옥이니까, 장터였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그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전에 그분들이 각자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분할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정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이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병국 의원   
  그래서 어려우니까 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홍성이나 광천 같은 데는 장옥 다 지어서 분할도 해 주고 깨끗하게 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만족도 설문 조사 내용을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101쪽에 새마을회관 이번에 건립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박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갈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원래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계획됐었는데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4층 한 층 전체를 여성단체로 세분화해서 아직 몇 개 단체라고는 못하지만 다른 단체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만 의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군청에 있을 때 향군회관을 졌단 말이에요.
  향군회관을 질 때는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졌는데 나중에 보훈회관도 다시 건립하고 이런 상태도 있어서 혹시 앞으로 바르게 살기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또 지어달라고 하면 회관을 지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길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질 때 아주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졌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른 단체가 또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주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 배려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 신축하기 때문에 한 층을 세분화해서 전체라기보다는 많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새마을회와 협의가 되어 있고, 전체 중에 한 층은 대회의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도 같이 회의할 때는 거기서 하고, 또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 있는 회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의원   
  사실상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거기 거기 시골에 가면 다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대개 보면.
  모임이나 뭐할 때 보면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도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새마을에 들어가신 회장님들도 바르게 살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유사한 단체는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08쪽에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구항면만 다 되고 나머지 읍면이 안 됐죠?
  제가 구항면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른 읍면도 되어 있기는 되어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을 하는데 도 의원님들께서 보조 내시할 때 도청에 정보화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보조 내시가 그게 구항 쪽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저희가 330여 개 마을 중에 설치한 게 90여 개소가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고 보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 의원   
  하여튼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못하느냐.
  군 의원들, 도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빨리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 활동 그리고 교양, 취미 활동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보급의 필요성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소에서 지원 예산이 3억 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와 그리고 수강 인원에 비례해서 각 읍면 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데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보면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배해서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95쪽에 홍북면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공사비가, 건물 진 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건축비요?
○부의장 김헌수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홍북면 주민복합지원센터는 2012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복권기금이 20억, 도비가 26억 5,300, 군비가 24억 4,200 해서 70억 9,5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중에 군비 19억 4,2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51억 5,3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래서 여기는 도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기관이라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업비의 건축비 중에는 다 도비와 복권기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것 때문에 했고, 하여튼 도청 쪽에 지어지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가로등 전기세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도청 쪽에 의뢰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106페이지에 CCTV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스쿨존에다 놀이터에다 7개소, 그리고 주민생활용하고 차량번호 인식용하고의 CCTV를 추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7대에 1억 2,600만 원이면 많지 않은가.
  그리고 6개소인데 1억 2,800이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이 가격은 이미 정해졌고, 보통 한 대에 2천만 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차량번호 인식용은 100㎞ 이상 달리는 차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의장 김헌수   
  차량에다 설치해 가지고 다니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도주 차량이라든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달리는 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하는 그런 CCTV란 얘기예요.
○부의장 김헌수   
  이거 역시 전액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어쨌든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108페이지 소셜미디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돈을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저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IT에 대해서는 조금 둔하잖아요.
  저 역시 둔한데……
○부의장 김헌수   
  가지고 조금 작동하다 보면 금방 배워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루는 법이 아니라 팔로어라고 하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홍성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냥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부의장 김헌수   
  내가 봤어요, 가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보면 홍성군에 칭찬하는 문자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하고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 그 당시에 저도 잘 몰라서 실무 담당이 최 의원님한테 설명했던가 해 가면서 이게 했던 그 사업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처음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여론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또 건전치 못하고, 또 마녀 사냥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 미디어 상에.
  건전하게 SNS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보면 소셜미디어는 친구 배가 운동이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내가 클릭하면 홍성군에 몇 명이 들어왔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친구도 되고, 또 소프트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홍성군을 홍보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요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게 다 이런 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확산되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한번 시범으로 해서 잘 돼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부의장 김헌수   
  어차피 운영하는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건전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연구를 더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먼저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포상금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포상금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당연한 거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 기관에서 포상금이 잘못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보다는 제 느낌에……
최선경 의원   
  지침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충 설명한다면 과거에는 포상금을 우리 여비로도 계상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내려 주고, 직접 아니면 현금으로 내려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포상금을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균형 집행을 잘 했다 그러면 홍성군 기획감사실로 4천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중에 일부는 전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부서별로 일정 금액씩을 나눠줬을 때 부서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사실 포상금은 하나의 사기 진작으로 너희 고생했으니까 쓰라는 돈이거든요.
  하나의 격려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신문에서는 격려금을 이상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균형 집행으로 80만 원인가 탔어요.
  전 직원들 사기앙양 추진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재충전 역할을 시키고 하는 거죠.
  포상금은 하나의 격려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혹시나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전체적으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과는 아니고요.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CCTV 관련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반계분교인 경우에는 올해 통폐합돼 가지고 학교 자체가 폐교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도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할 거예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장곡초 반계분교 같은 경우는 이미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TF팀을 많이 꾸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관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 내에 교육과 관련된 현안사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현안사업은 그동안에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필요할 때 보통은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두고 부서 인력 가지고 부족할 때는 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해서 당분간 TF팀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 관계는 제가 정확히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 안에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관련이 많이 있고, 관심을 둬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군에는 홍북면에 내포유치원 신설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홍성고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 재활용 문제, 또 학교 재배치 문제,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홍주시 승격과 관련돼서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탄탄히 되더라도 얼마든지 인구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내외적으로 TF팀도 꾸리고 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래야만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이것은 교육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에 유치원이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예측 못해 가지고 오버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고유 업무이고 우리 업무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저희 업무는 사실은.
  고유 권한은 학교 재배치라든가는 엄연히 학교에서 해야죠.
최선경 의원   
  물론 고유 권한은 교육청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나와 있는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관련해서는 육아 지원금이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둘째아는 아니고 셋째아 이상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것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누리 과정이나 보육 과정과 관계없이 중복 지원입니까?
  홍성군만의 자체 시책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최선경 의원   
  그런데 마치 홍성군만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며 셋째아 이상 육아 지원금은 인구 증가 시책으로 우리만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우리 군만이라고 여기 표현은 하나도 없고요.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보육과 관련돼 가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별도로 우리 홍성군만 지원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중복이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건 우리 군에서 고유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셋째아 이상 육아 지원금은 우리 홍성군만의 고유 시책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15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지급해서 27개월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씩 24개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0세, 1세, 2세 이 과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육아 지원금을 더 지원한다 그 말씀이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금 관련해서는 보건소의 업무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아니, 전체적인 출산 장려라든가 저출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료 혜택 주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최선경 의원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로 통과한 산후도우미 제도 같은 것들도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산모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질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평생 또는 직업 교육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0.1%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운데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말고 전문직만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직.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최선경 의원   
  그럼 그 두 분은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폴리텍대학 안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기 군청에서 일을 하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처리하고 현장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다른 것은 없고 거기에 따른 1인당 2,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2,500에서 3천 정도.
  그러니까 6천은 기존 급료고 나머지 운영비는 다 다르니까 그건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최선경 의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곳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홍성도서관도 사실은 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다는 아니고 달라요.
최선경 의원   
  다 따로따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평생교육은 교육청 같은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7개 기관 정도 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홍성도서관에 3천만 원 정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일부만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과 여성교육과는 또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르죠.
최선경 의원   
  그럼 여성교육과 관련돼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평생교육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교육이고 그쪽에서는 여성만 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기 어려워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강좌가 많이 겹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 저희 홍성군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쭉 정리해 보시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를 수요 조사해서 새롭게 개설도 해 보고 너무 지나치게 인기 있는 것만 쭉 연결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자격증반도 많이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질적인 면에서도 올해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지금 전년과 다 똑같지 않고 예를 들면 기타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초급반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중급반, 고급반으로 변화되는 식으로 사진도 예를 들면 중급반, 고급반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른 교육도 하고 있어요.
  한글이 좀 줄여가고 있죠.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거기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이병국 의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
이병국 의원   
  그런 일환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CTV 같은 설치는 여기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CCTV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범용 그것만 하고, CCTV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로 감시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CCTV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할 테죠, 그런 내용이.
이병국 의원   
  현재까지 우리 군이나 어디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디다 CCTV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준 것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는 업무가 아니니까 않죠.
이병국 의원   
  여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의원   
  하면은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병국 의원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교육청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제 업무는 아니지만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게 떨어졌을 때 설치해 주는데 지금 예를 들여서 군비 들여서 CCTV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이병국 의원   
  글쎄, 초등학교 같은 데는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학교에서 한 거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에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지도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시책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먼저 뉴스에 보니까 면 단위는 통합하라는 뉴스를 봤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뉴스일 뿐이고 우리 같은 경우 지침 공문이 떨어져야 처리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중앙 부처도 하나의 의견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부의장 김헌수   
  아직은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읍면이 우리 행정에 말초신경이잖아요.
  읍면 주민들하고 대하는 면이 없으면 잘못하면 면과 군 행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힘들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기능 전환으로 옛날 오영교 장관이 있을 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반발이 심해서 바뀌고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게 아마 된다 하더라도 1,000명 이하 면은 통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의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제가 5년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는 모습이, 상도 많이 타고 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격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로 공무원들이 읍면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예를 들면 빨리 승진하려고 욕심 부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려워도 주요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또 편하게, 조금 편하다는 얘기는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덜 하고 싶으면 면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어디를 격무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애니타임(Anytime) 대화 창구에서 ksh5533@korea.kr 메일에 넣어서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어렵다, 이곳에서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바꿔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의견이 들어오면 개진해서 고충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그것이 행정 지원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사 배치를 하고 골고루 배치한다면 어떤 격무적인 사항은 약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 업무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복지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요구 사항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 수요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그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자격 미달된 사람도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집행부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사 배치된 정원 규정 같은 것도 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보충을 못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가 도시에 건축 같은 쪽에도 많이 미달되고 있어요.
윤용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 화살이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같이 그런 불만이 표출되는 사항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의 깊게 관찰하셔 가지고 불평불만 요인이 안 나오도록 인사 배치를 정확히 해 주시고 격무 부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어떻게 인사 배치를 할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공무원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라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군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액의 설계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숙원사업에 따른 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행하는 업체한테도 어느 정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좀 미약하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설계 품셈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이윤과 관리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는 6%가 맥시멈이고 이윤은 15%인데 그중에 예산이 적으니까 6%를 4% 주고, 15%를 10%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지시하기를 소규모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클레인을 하루 쓸 게 아니라 7시간, 예를 들어 70%뿐이 쓸 게 없어도 하루 임차잖아요.
  그러면 30%를 버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품셈 적용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약간 바뀌었고, 지금 바뀌었다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마진이 적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특히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같은 건 전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사실 사업비가 구성되는데, 도급액이 되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사실 지금 품셈 표에 나와 있는 표준단가 가지고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윤을 15%까지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15% 다 적용 못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는 다 준다니까요.
윤용관 의원   
  다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거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관리비와 이윤을 맥시멈으로 주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비가 관급자재,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급자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업체들은 관급자재를 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나는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리 능력만 가지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급자재를 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을 얻어서라도 자재를 사다가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딱딱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뭐 이런 걸 전부 지원해 주니까 공사하기 훨씬 쉽죠.
  그래서 관급자재 제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설명하는 거 같았는데 관급자재는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각 품종이.
  품목별로 있는데 관급자재 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직접 사주는 거뿐이거든요.
윤용관 의원   
  저는 이 사항을 업자 측에서만 보지 말고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다 주고 그분한테 성실 시공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맥시멈으로 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더 이상은 줄 수는 없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읍면 단위에서 많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부족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족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예산을 늘려 달라.
  예를 들어 광천읍 같은 경우는 연말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서 자치위원들이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저도 예산 능력만 있다면 많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홍성군 전체 예산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주는 것도.
  그래서 1년에 보통 500 정도씩 올려주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조금 올려줬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 재정 능력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너희만 많이 올려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동도 걸리고 하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군 재정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각 실과 전체를.
윤용관 의원   
  저는 이런 사항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했잖아요.
  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지금 부족한 사항이 조금 앞서가는 사항 같지만 요즘 대중 운동이 골프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각 읍면 단위에라도 필요하다면 실내 스크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 사견인데 불가능한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영리 추구가 가능했다면 업체들이 이미 시설을 했을 테고, 또 우리가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 줬다 그러면 지금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거는 자명하잖아요.
  불 보듯 뻔하죠.
  그래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측에서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시설하는 경비가 엄청나죠.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오더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면서 엄청나게 돈 들어가서 대전에서 데모 일으키는 거 봤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윤용관 의원   
  좋아요, 이 사항은 지금 광천 지역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광천은 그런 장소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예회관 정도 읍사무소 건물 한쪽이라도 해서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 세부 내역 자료를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