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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9일 (목)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7. 민·관공동출자에의한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8. 7. 민·관공동출자에의한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 의결 및 ’95 예비비 지출 승인,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의결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5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 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최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주민 공개 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자의 기준을 추천 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 추천 당시 홍성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하였으며, 수상부문은 문화교육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개발부문, 농어업진흥 부문, 충·효·열 부문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홍성읍 관리 관할구역이 도시화되면서 고층아파트, 산업대학교 등의 건축으로 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되어 관할구역이 과대하여 행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홍성읍 오관4리를 오관4리와 오관11리로 분리하고 홍성읍 남장2리를 남장2리, 남장3리로 분리하여 현재 이장정수 331명을 3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제고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른 보강인력 정원 승인으로 군 본청 정원을 249명에서 1명을 순증하여 25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91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적과의 사무분장에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95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관공동출자에의한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시지 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
○부의장 유영우   
  본 의원은 사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공동 출자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원을 선택할는지.
○의장 주정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제가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을 덜 했었는데 하여튼 일단 3자가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 갖구서 그에 따른 일단 감정원에서 의뢰를 신빙성 있는 감정원을 1개소 내지 2개소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감정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활용을 못하는 건물 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3자 협의를 해서 최종 의회에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감정원을 꼭 거기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추진을.
○부의장 유영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지금 유영우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감정원에 의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괄감정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감정을 하느냐?
○축산과장 유창균   
  포괄감정을 해 갖구서 거기에 따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은 3자 절충을 해서 과연 그 감정원에 나온 가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쓰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하고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최종절충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필요치도 않고 정말 철거하기만 오히려 거꾸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폐기물이 된다고 할 때 본인은 그것을 꼭 넣어야 한다고 요구를 할 때에 그 동업자의 선택은 어떻게 할 계획……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도 대두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홍천산업을 같이 지분으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따지고서 홍천산업이 있는데 군에서 도축장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일원화시켜야 되지 일부는 거기서 도축을 하고 군에서 도축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매 고기를 홍천산업도 같이 흡수해 갖구서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절충을 해 갖구서 최종적으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절충을 해서 절충선을 해 갖고 해야만이 이 사업이 원만히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건물이니 쓰든 안 쓰든 그걸 다 인정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 관계는 나중에 3자 감정가격이 최종가격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것을 나중에 최종 3자 결정을 해 갖구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때에 그러면 부분적으로 감정은 물품 항목별로 감정가격을 의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 그 지금 동업자는 그걸 받아들일 용의는 갖고 있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그것은 제가 동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를 못 드린……
전용상 의원   
  글쎄, 만약에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축산과장 유창균   
  안 받아들여지고 뭐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용상 의원   
  그때 가서 사업을 안 해도 상관없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민·관공동출자에 대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8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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