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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3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5.   o기획감사실
  6.   o문화공보실
  7.   o내  무  과
  8.   o세  무  과
  9.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 대장을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강인력 정원 승인으로 홍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중 군 본청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군본청 정원이 249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순증되어서 25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건축물 관리업무 인력보강으로서 건축직과 지적직의 복수직렬로서 1명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적과의 사무분장에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규정해서 여기에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와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된 2건의 조례안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함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9월 16일, 17일, 18일까지 4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군민으로부터 수렴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신뢰속에 동참하는 가운데 활력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편의상 각 실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은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을 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맨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따른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서부면 출신 이용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48회 임시회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 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뜨거운 지역주민의 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홍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해있는 암흑하고 가슴아픈 답답한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님은 행정부책임자요,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위 감독 책임 역할배경의 비중을 바탕삼아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한 내용은 홍성군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복합민원, 고질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자료검토, 확인조정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게끔 48시간 이내 실무종합심의회와 그리고 민원 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시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군수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열고 회의록 작성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여부만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872호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역시 운영 여부만 답변 바랍니다.
  셋째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할 계획은 앞으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행정착오 보상제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은 이 제도를 언제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제도 개선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부첨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제 시행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해당 소요예산을 1차 추경 상정안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자체가 불합리한 것 때문이 아니고, 보상방법 몇 가지 미비하여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야무진 양질의 제도개선이 그 뜻이 있습니다. 다만 홍성, 천안을 제외한 아산, 공주, 서산, 금산, 연기 등 13개 시군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실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와 책임 행정 풍토를 구성하자는 도입된 획기적인 제도인 만큼 행정서비스 차원과 그리고 앞서가는 홍성군 행정이 문민시대 적응 발전되도록 반드시 시행하도록 노파심에서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더 보완 요구한다면은 방법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 행위에 대한 관청을 방문한 민원이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은 데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내방을 요구하였을 경우 여비규정에 의하여 교통비정도 지급하고 또 주민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정사과문을 반드시 동봉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법 관련 고찰에 있어서는 공비용을 지출하면은 원인행위에 따라 적법성이 있고 정처주의에 의거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상 공무원의 착오 또는 그 시정은 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상당한 책임추궁을 하여야만 행정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법규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우선 보상을 해 주면은 그 공비용 지출원인에 따라 행정청의 착오인 것인지 구분하여 그 원인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구상권을 발동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보상 또는 공비용 지급은 반드시 정처주의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기정화하여 더욱 알차게 다듬고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생활민원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모두가 변해야 지구촌이 세계화로 변하고 있는 차제에 방만한 행정은 과감하게 수술하고, 공무원의 경직된 구태연한 자세는 하루속히 고쳐 국민 민복을 위하여 진실된 봉사하고 육성 발전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염승화   
  부군수 염승화입니다.
  연일 현장답사와 아울러서 군정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는 주정양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아울러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요약을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장으로서의 답변할 것 있고, 또 하나는 민원책임자로서의 답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음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재차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여러 개 실과를 걸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는 1차적으로 소관 실과장이 관련부서 실무계장 등을 소집해가지고 1차 협의를 합니다.
  그 법령에 위반사항, 또는 절차사항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다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 민원처리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 복합민원이나 일반민원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실무 주관 과장이 계장님들한테 법령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것은 더 이상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종합조정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질적인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제가 부임한 후에 3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민원이나 관계법에 저촉되어서 반려를 해야 할 민원은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실무위원장인 실과장의 주재하에 그것을 처리해서 하도록 반려내지는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3건을 처리한 것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일 시장 현대화 관련 조치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을 처리를 못하고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5일 시장 현대화하는 계획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해 줄려고 하니까 시장 현대화 계획에서 시장 개설허가를 맡은 사람에게 군유지를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매각을 해 줄려면 우선 현대화 계획을 해 줄려면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정이 될려면 토지소유가 그 사람들 명의로 되었거나 해야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땅을 먼저 팔아주어야만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이 땅을 다 팔아줘 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야만 시장현대화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땅을 팔아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정되어야만 팔아줘야 되겠고, 이렇게 물리고 물려 가지고 어느 과에서 먼저 처리하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전부 불러가지고 어쨌든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필연적인 가시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계획인가 지정을 사업인가 지정을 먼저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풀어나가서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는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 등기부등본이 언젠가 모르게 군수명으로 압류가 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해제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해당 과와 전부 민원실에서 돌려봐도 세금 때문에 압류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양곡을 같다 빌려 쓰고서 압류가 된 것인지, 무슨 명목으로 압류가 된 것인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차에 전 실과장이 한군데 모여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뿐이 아니고 전 실과장이 모여 가지고 자기 소관에서 압류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상세히 며칠을 두고 찾아보아서 그런 장부상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압류된 사항이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전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해결해 준 사실이 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건을 저희가 해결을 해 주었고요. 나는 아까 민원보상제 실시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저희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과, 이미 도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타 시군과 또는 저희 나름대로 실정에 맡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서 민원인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촉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반려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않더라도 실과간 실무계장간의 협의보다는 과장들간에 협의를 하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챙겨봐 가지고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제가 감지하고 더 노력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답변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고자 하면은 많이 있지만 시간상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 해제의 건에 대하여 민원관계를 늦게 해서 제가 그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져보았는데 협조요청을 1차적으로 공문으로 민원실에서 각 실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조 요청은 했고 또 그 뒤에 간부협의회에서 전 실과장 모인 자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지금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한 말하자면 취합한 날짜가 지나서 독촉을 다시 2차로 또 했습니다.
  2차로 또 했는데 한 50%밖에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꾸지람도 했습니다.
  꾸중을 하고 1차로 했고, 2차로 독촉을 했고 또 간부회의에서 했고, 했는데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들으시면은 좀 서운할려는지 몰라도 일단 거기에서 들었으면은 좀 자기부서에 와서 민원사항을 확인 체크를 했어야 할 터인데 거의 체크를 하지 않했습니다.
  않고 거기 서무처리하는 직원을 데려다가 그 사람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럼 장부를 가져오라 양쪽 장부를 갖다가 관리대장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단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19일에서 취합이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바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예를 들어서 민원을 성의 없이 더군다나 간부님들이 간부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책임을 못지고 그저 그 이야기를 방만하게 그냥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 자세가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적에 숱하게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렸으니 우선 일에 대해서……
  지금 그래요. 실과장은 똑같은 사무관으로서 서로 이야기를 못해요. 서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직으로 볼 때에 산림훼손을 한다고 보면은 지목변경을 한다면 지적과와 협조를 해야 하고, 또 환경 오수처리 뭐하면 환경보호과하고 주택, 상수도 그쪽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형질변경 등 건설과하고 모두가 협조해서 일이 처리가 돼야 민원실에서 1일 방문으로서 민원이 바로바로 해야 될 터인데 민원인은 하고 싶어도 민원실에는 하고 싶어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현재 내가 보는 데에서는 사실 지금 부재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행정감독자로서 이런 데를 살펴주시는데 수고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감사처리결과 같은 것도 95년 보면은 이 사조마을 운동장 같은 것도 보면은 엄연히 국유림이 사조마을 운동장 옆에 300평이 붙어 있고, 우리가 휴양림 시설을 하는데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남에 땅에다 야외교실 2동이나 짓고, 체육시설 7종이라 해서 700평이라는 그러한 방만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일모레 다시 이야기 하겠지마는 뭐 영림서에 반지요청을 해가지고 홍성군수가 요청을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임대계약을 해라 그것으로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한 것은 잘하고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것도 모두가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은 부군수가 국비 서기관으로서 반드시 챙겨보시고 실과를 말하자면은 감독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이 앞으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재촉구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질문하실 분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o기획감사실 
  
○의장 주정양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진행 편의상 서론은 생략하고 직접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한 것과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 읍면장 재량사업비 배분 근거 및 집행사항과 읍면별 인구비례 및 지역을 감안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긴급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시킬 방법과 실장님의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96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7년도 예산은 전시적이고 소비적 행사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실질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으로 여러 동료의원들이 바라는데 실장님의 기초구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할 생각인지 구상된 내용이 있으시면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양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어서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의 치하를 드리면서 본예산의 사업안 승인 및 예산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된 사업 및 예산의 일부가 일선행정까지 하달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기 내 공사 및 사업을 추진하여도 차질을 가져올 실정인 바 아직까지 하달되지 않는 사업 및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 집행하시어 공기 내 사업을 할 계획과 미비한 사업내역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진귀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진척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군에서 그간 추진내용이나 건의 협조요청 내용은 무엇이 있었고,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군에서 거의 다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주민과의 민원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의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지원을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서 아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서 지원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자율방범대원은 실제 낮에는 자기 생활에 몸담아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교주변의 학원폭력 근절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예산이 다른 데는 사실 우리가 예상치 않했던 이런 예산도 아마 소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층 군수의 풀 예산도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질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줄도 모르지마는 우리가 의원들이 소상히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런 데는 조금 냉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지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관내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계획과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국비·도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렵게 예산편성을 한 후에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또 우리가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게 변동이 되느냐, 얼마만큼 늘어나고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매년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96년도 국비·도비 예산편성 후에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관서당 경비는 어느것에 집행되는 예산이며 이를 각 실과에 배정을 해주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1년 내내 한번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실과가 있다는데 이 예산을 실과 근무인원이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산하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 업무 추진실적과 축산물 판매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기획실에 경영분석계가 신설되고 기획감사실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기능적으로 그동안 경영진단을 하여 예산 절감이라든지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시킨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축산물 판매 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실있는 ’97 예산 편성 구상입니다.
  전시적이고, 소비적 행사보다는 실질적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 대폭 계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에서 작성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본방향은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그동안에는 제로페이스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제로페이스가 아닌 언더페이스 즉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적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라 하는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제로페이스가 아닌 언더페이스 또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찾아서 전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남는 가용재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 쪽으로 집중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1-11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사항입니다.
  읍·면장 ’96 재량사업비 집행사항 내력과 읍·면 인구 및 숙원범위를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읍은 4,000만 원, 홍성읍은 4,000만 원, 광천읍은 3,500만 원, 그리고 면은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3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500만 원 예산을 전액 읍·면에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는 60.3%인 2억 800만 원만 현재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읍은 얼마, 면은 얼마씩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이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승인된 예산의 운영실태 관계입니다.
  지금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은 시설비가 10억 1,900만 원, 재량사업비가 3억 4,500만 원, 도의원 사업비가 12억해서 25억6,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 시설비가 91.54%인 9억 3,2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지금 잔액이 8,600만 원이 남아 있고 재량사업비와 도의원 사업비는 전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8,600만 원 예산은 지시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총액의 3.7%를 절감해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3.7%에 해당되는 8,600만 원이 미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은 그간에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또는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개발할려고 하는 신도시는 현재 추진 명칭이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홍성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 하는 총체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변의 서산이나 당진, 보령 등은 공업화로 발전되고 있는데 유독히 홍성지역만 현재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홍성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실상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용역이 주어져 가지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96년 8월 30일 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상된 내용을 보면 홍성지역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라고 해서 191,000평, 대학단지가 10만 평, 첨단산업단지가 725,000평, 과수복합단지가 38,000평, 레저휴양단지가 52만평, 주거지역이 1,398,000평, 녹지도시공간이 744,000평 등 총체적으로 390만 평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연도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도시를 개발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소요사업비가 7,421억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계획이 되어 있고, 인구는 총체적으로 83,000명 규모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방향은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당장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구상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서 9월 3일날 도에서 추진실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홍성의 배후도시 개발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일단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때의 문제점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을 전부 침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가상승을 유발시킬 요인이 있다 해서 그러한 방법보다는 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계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타당성과 연도별로 추진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공업단지면 공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즉 도로면 도로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먼저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도 계획단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은 지금 과연 이것이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때에 7,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구상으로서 끝나서는 곤란하다. 지금 홍성지역의 정서는 당초에 30만 배후도시를 만든다고 발표가 됐다가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나온 것이 지금 신도시 배후 도시 개발인데 지금 홍성지역의 정서는 30만 도시를 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취소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구상이 나온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정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상으로 그친다고 할 경우에는 홍성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사실화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실무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군의원 사업을 해당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 시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읍·면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업장이 지구별로 완전하게 선정이 된 경우에는 읍·면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선정이 안 된 사업 이런 것은 읍·면에 편성이 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군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집행할 것은 군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읍·면에서 집행해야 할 것은 읍·면에다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일부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 원칙이 군예산은 군에서 집행하고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19조를 보면 이게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것이 군 본청 예산을 읍면, 사업소에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지금 일부가 본청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반영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손전등, 모자, 야식비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피복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못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침이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복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만 예산이 일단 승인이 나면 이 예산 계상된 내용이 내무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보고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편성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방법 등은 그때그때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예비비의 지출상황입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동안에 예비비 지출 내력을 보면 93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336만 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에 4,029만 8,000원,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3,689만 9,000원과 250만 원 등 총 3건에 8,305만 7,000원을 지출했고, 94년도에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5,220만 원, 택시 미터기 검사용 시험기 구입에 110만 원, 양수장비 정비 및 하상 굴착작업에 488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90만 원, 상임위원회 설치 집기 구입에 933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369만 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1억 2,700만 원, 광천 옹암교 긴급 복구에 2,990만 원, 가축피해 복구에 613만 5,000원 등 총체적으로 9건에 2억 4,531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비가 4천만 원, 공설운동장 건축공사 감리비가 4,036만 4,000, 집중호우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1,359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응급복구가 1,113만 1,000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8,788만 7,000원 가로등 수선 일용인부임 지금이 147만 6,000원 등 6건에 1억 9,444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도 예비비는 기왕에 의회에서 지출 승인을 해주셨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금 48회 임시회에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편성 관계에 대해서 증감액 내역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도비가 변경된 것은 95년도에 국비가 증액된 것이 24건에 64억 4,200만 원 또 감된 것이 16건에 17억 1,200만 원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49억 3,000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는 증액된 것이 21건에 22억 8,000만 원, 감된 것이 6건에 4억 300만 원해서 늘어난 것이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96년도에는 국비가 증액된 것이 3건에 16억 2,000만 원, 감된 것이 1건에 6억 7,500만 원 해서 늘어난 것이 9억 4,500만 원, 도비가 증액이 18건에 14억 3,300만 원, 감된 것이 5건에 2억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이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 관서당경비 집행 관계입니다.
  이 공통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중에서 긴급히 써야 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 관서당경비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 관서당경비는 실·과의 행정집행에 사용되는 돈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3,29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10개 실·과·사업소에서 1,924만 2,000원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365만 8,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된 1,924만 2,000원은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개 실·과에 1,900만 원이 지금 나가있는데 대개 지금 집행한 항목을 보면 15대 총선 당시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식비라든지, 교부세 및 문화재 정비 계획서 인쇄, 자치군정 1주년 경축 음악회 관보 구독료 부족분 또 95년 세입세출 결산 작업을 하는데 야식비 또 민원실 개청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1,3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발생된 실·과에 배부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 배부해서 공정하게 배부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분석 업무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경영분석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장과 직원등해서 3명이 현재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분석계에서 실시한 업무는 4월 2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군정 분석평가는 못했고, 2/4분기분주요업무 시행 분석 평가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분석하던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분석은 대개 그 분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거의가 서면 심사가 위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심사분석 평가는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109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분석을 하고 서류상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까지 전부 마쳐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잘됐다고 하는 것이 5건, 우수로 된 것이 15건, 보통이 74건, 미흡하다든가 또는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홍성쓰레기 수거실태 분석입니다.
  지금 홍성읍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지금 태영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현재 쓰레기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느냐 이게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려면 위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할 테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상 일률적으로 이게 처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석을 한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직영을 했을 경우에 홍성읍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대개 3억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를 했을 적에는 2억7천만 원 정도면 이게 수거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11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홍성읍 송월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작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1명이라고 하는 미화원이 송월리에 있는 홍성읍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류를 하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이냐 저희가 듣기로서는 이것이 그냥 논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게 그러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했더니 과연 들리는 대로 전인원이 투입이 되지를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급적이면 감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읍·면 현장 확인입니다.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이냐 또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이런 사항 등을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한 것이 64건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된 64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전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것은 지금 도에서 지시된 시책이 마을 단위 공동묘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화장장에 가서 태워 가지고 지금 설치 중인 납골당으로 전부 안치를 시키고, 그 이장된 지역에는 정지를 해 가지고 영세민에게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데 이 시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좋은 시책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묘 한 기 이장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 6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땅값을 보면 대개 1만 5,000원 정도 갑니다.
  그럼 3평이라고 하면 4만 5,000원밖에 안 가는데 그 땅 묘 3평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6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지금 됐고 또 이 정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연분묘가 한꺼번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했다고 할 경우에 이게 정지작업이 안됩니다.
  중간중간에 유연분묘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고,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 등이 분석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작년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입은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부 부실한 곳이 있고 또 문제 지역이 더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읍·면의 관계 서류와 현지답사를 지금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96 계획 사업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95년도 사고이월사업, 96년도 계획사업 이런 것이 지금 전부 금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이중에는 현재 미착공된 사업이 있고, 사업자체가 일부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왜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해결방안은 뭐냐 이것까지 해서 관계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샘물 판매 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본의아니게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매스컴에 발표하고 할 사항이 아닌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사실은 밖으로 새어 나가서 이게 보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경영소득사업을 지금 저희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을 해서 군 재정을 확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서 경영소득사업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영소득사업의 추진방향이 이게 종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도내 도청 또는 지금 15개 시·군에서 지금 경영소득사업을 일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만날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일만 했지 세상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소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공을 하는 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소득사업은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민간인과 합작으로 해서 경영소득사업을 해라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구항 태봉리에 있는 샘물을 개발해서 경영소득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겁니다.
  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대충 계획을 해본 것은 대개 하루에 40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갈 적에 약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에 사실상 금년도부터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8년, 99년 약 2년 정도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2,000년 이후에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많고 또 상수도를 관리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샘물을 개발해서 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이율배반적 사업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분석 정도 해 본 정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료주차장 직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개 금년 1년 동안에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연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 2,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2억 2,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세 151억 4,700만 원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민 합작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향리 공동묘지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소향리 공동묘지 인근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 보고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광천 축산물종합처리장 이것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관·민 합작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의 구체적이고 명석한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상부지시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읍·면에 재량 사업비 일종의 생활민원 사업비나 마찬가지인 재량사업비가 지금 홍성군의 편제상으로 볼 때 홍성읍의 인구가 홍성군에 11만 인구로 볼 때 1/3이 홍성읍에서 약 35,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다음에 광천이 약 2만 이렇게 해서 양 읍에 전체 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는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제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4,000만 원과 3,500만 원 갖고 그래도 농촌지역에도 물론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게 타당성 있는 지시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생활민원이나 읍·면장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6년도에도 이미 여기 소요량을 보면 홍성읍은 많이 받았어도 이미 800만 원밖에는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데 생활민원이나 지금 주변에 제가 부락에 돌아다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활폐수 아주 지금 건축허가에도 그간에는 도로망만이 관심을 가졌지 집단주택을 건축하는 데에 생활폐수 방류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을 안 뒀다가 지금 이것이 오염상태로까지 번지게 되는 시내 전역이 그래서 하수구 시설이니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96년도에 하반기 3차 추경이나 여기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추경에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송월리 쓰레기장을 갔다왔지만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유치할 때 읍장의 설명서에도 있지만 본래에 주민과의 약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금전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량과 맞지 않아서 중단된 사업이 지금 시급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 문제도 좀더 시행 예산이나 생활민원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의 증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발생하는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러고서 소규모적인 생활민원 관계는 이것이 별도의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데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연말에 가서 조절추경 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서 있는 사업도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일부 부족 예산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쓰느냐 하면 대개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는데 보면 예산의 전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쪽 필요한 과목으로 돌려쓰는 이런 전용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예비비에서 충당이 됩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다 상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는 없어요.
최경식 의원   
  그럼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 하게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점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사실상 예측해서 산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서 거기다 맞춰서 세워 놓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이게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도 있고, 계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비 제도가 그래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경식 의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여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이 군수님 질의 시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골프장을 계획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골프장 시설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는 사항을 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발표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서는 그런 사업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데 ……
최경식 의원   
  계획조차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매스컴에 발표를 합니까?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한번 해 봐야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데 그것을 대문짝만하게 톱기사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매스컴 이게 문제가 있죠.
최경식 의원   
  아니, 그리고, 본 의원하고도 질문 시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계획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구상을 하셨을 거예요.
  구상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최경식 의원   
  어느 정도 구상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합니까? 정말 우리 홍성군은 지금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골프장 문제는 이게 사실상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행이 장기간 검토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의원   
  늦어지는 거요. 무산된 게 아니고 늦어지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의원   
  임기가 이제 1년반 남았는데 희박한 일 같으네요. 어쨌든 실무 과에서 이게 사실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에 1.5%라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미흡합니다.
최경식 의원   
  더군다나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수익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의원님!
이대영 의원   
  실장님께서 주민 불편사항 64건 확인 개선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수해복구 누락지역에 대한 조치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수해 때 누락으로 인해서 우리 국고금으로 수해복구를 해야 될 곳을 우리 군비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됐는데 여기서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수해복구공사관계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사업과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대영 의원   
  문제점 이렇게 지적사항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희가 여기서 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업이 빠져서 안됐다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데 안 치워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등 생활불편 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사업 쪽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번에 감사실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도 관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실장님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유치 예상지역 구상지역 말이죠 구상 지역이 홍성에다 한다고 하면 여기 나열을 쭉 하셨는데 주거지역, 녹지, 공원지역 해서 이것이 어디어디에다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대개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390만 평이 대상되는 곳이 홍북하고 홍성읍입니다.
황필성 의원   
  홍성읍 주변하고, 홍북하고 홍북은 봉신까지만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상하리까지……
황필성 의원   
  상하리까지요? 봉신리까지는 안들어가고 봉신리 지나서 상하리까지…… 그런데 말이죠 아까 7,000억이 소요가 된다 그랬는데 7,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항간에 8만 도시 어쩌고 한 얘기는 30만 신도시를 그냥 슬그머니 30만 신도시 관계를 묵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8만 도시 7,000억이 소요되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하기 어렵다 보는데 이 30만 신도시 관계는 바로 도청 유치를 사실은 30만 신도시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 얘기요.
  지난번에 군의회에서도 도청은 홍성으로 와야 된다 해서 결의문 채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도청이 온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30만 신도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럼 8만 신도시는 7,000억이 소요되지만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계획단에 기획실장님께서 계획단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대전도 왔다갔다 하셔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에 계획단에 들어가서 군비 가지고 출장을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사실 군민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뭐한 얘기로 도청유치관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아까 전용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읍면장 재량사업비 관계 이것은 사실은 읍면하고 광천이 500만 원을 더 주고 읍에 1,000만 원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읍면장들한테 재량사업비를 3,000만 원 면장들한테 주고 그걸 군에서 너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면장이 한두 건 하면 됩니다.
  한두 건 정도 사업을 그것 가지고 한다. 그럼 면장은 1년 열두달 내 돌아다니다 보면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조그만 다리 하나 놔달라는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면장이 군에서 돈 3,000만 원 주고서 그거 뭐 사업할 거냐 빨리 보고해라 어디 다리 두 개만 놓겠다. 그러면 나중에 쓸 돈이 없다 얘기요.
  그럼 면장이 돌아다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 뭣 좀 해주쇼 아니 나는 돈 없다고 그러면 면장 체통도 안서고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요.
  그러면 제 생각은 말이죠 면장한테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면장이 그 돈 떼어 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면장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다니면서 부락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해주면 면장들도 누가 부탁하는데 해줘서 좋고 주민들도 면장한테 얘기하니까 해줘서 면장 알기를 그래도 좀 뭐하게 알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읍면 사업집행관계 이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읍면에 그렇죠. 사업장이 확장 안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예산편성도 안됐는데 사업장을 확정을 할 수가 더 없어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군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줬는데 사업장을 어디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산편성이 안되고 또 읍면에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사업장 확정을 못하는데 이 읍·면에서는 말이죠 예산 편성보다도 예산 배정이 돼야 무슨 일을 합니다.
  예산 배정이 돼야 이런 정도인데 사업장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가 송월리 쓰레기수거장 때문에 읍·면에서 미화원을 한 명씩 차출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송월리 쓰레기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논다 놀기 때문에 내년에 감원을 한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감원을 할 계획이다 했는데 감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그 사람들을 뭐 그냥 다 일용직이니까 쓰지 않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때 송월리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는지 안 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거리는 거기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쓸 것도 있고, 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구 거기 가보니까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인원들이 놀지 못하도록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태울 것 태우고, 재활용할 것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논다고 그래서 그냥 가끔 가보니까 그대로 놀고 있더라, 아주 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원을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원대복귀를 시킬 예정인지 각 읍·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신도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 자체를 놓고 구상계획을 놓고 볼 때 금방 이것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추진에 해당되는 도청의 관계과장으로 계획단을 만드는 것은 지금 대개 현재도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서부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 또는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을 만드는데 홍성 이 서부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사업들을 홍성으로 설치가 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하고, 또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도청 공업과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충남도에 와서 어떤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 그 공장은 홍성 쪽으로 가라고 유도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것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단에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지금 뭐 4,0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 대개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해라 하는 사업비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면이면 면내, 읍이면 읍 관내에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 보고서 재량껏 사용을 해라 하는 이게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내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군수면 군수의 재량 사업비를 군수가 그 지역의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 쓰는 것이고,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읍·면장이 자기 관내에 급한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 자체는 굳이 통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관계는 지금 그래요. 지금 미화원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사실상 인력이 잉여 인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감원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감원을 하게 되면 하고, 다른 곳에 배치해서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관계 내무과장님 계세요?
  재량사업비 관계를 그 건에 말이죠 그 돈 3,000만 원 주고서 뭐뭐 할 거냐 해서 사전에 받았죠. 사전에 연초에 받았어요.
  한두 건 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났다 얘기요.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도 못 해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글자그대로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것 불편한 것 같은 거 해 주면 되지 실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재량사업비를 사전에 한두 건 받아 가지고 그걸 확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일을 그 돈 가지고 바람직하게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읍·면에 승인된 예산은 모든 사업은 전 의원님과 황 의원님께서 다시 또 물어서 좋은 말씀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연구하셔서 읍·면 재량사업비라든지 생활민원 해소에 실장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직까지도 미비된 사업이라든지 도 의원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런 것은 현재 발주조차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물론 공사자가 지정이 되고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사업자가 와서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 좀 더 감독과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송월리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분류하는 미화원이 한 십여 명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에 여자분이 거기 한 분 계신단 말입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여자가 가서 남자의 틈에서 분위기를 맞춰서 과연 분류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로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장소로 해서 임무 수행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할 수는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도의원 사업비는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사업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송월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여자 인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자인부도 필요로 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면 홍성읍에 지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의장님께서 한 가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를 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회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다 질의가 끝나면 궁금한 사항만 나중에 질의하신 분이 답변을 들으신 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실장님께 물은 이 사항은 답변서를 보면 추후로 잘한다고 하셨는데 본 질문하게 된 요지는 지난 연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에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분분해서 거의 배분 형식의 사업을 줬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착공이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항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이것 답변은 필요 없고, 이번에 도의원 사업과 군의원 사업이 배정을 거의 전년도에 비하면 읍·면에서 발주하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처음에 사업배정을 잘못되다 보니까 추·경에 배정해 가지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 배정 않고 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군에서 발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명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특정인이 선거공약 비슷한 그런 정치성을 띤 그런 장난을 하게 되어서 이런 계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회계과라든가 어디서 업자들한테 사업을 주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준다 이거요.
  업자한테 그러니까 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한테는 좀 특혜를 주고 읍·면에서 어려운 영세성이 있는 사업자한테는 차례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잘해 나간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다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것이 500건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배정을 하면서 일부외지업체 배정이다 뭐 관내업체다 뭐 적게 줬다 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제 계약기간 내에 완공 안 된 것이 70건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러면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그것밖에는 없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 사항을 읍·면에서 서류 경리 서류를 확인을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 경리부분이 이게 군 같지 않고 읍·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예산이 계상된 거야 읍·면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군 본청 예산을 읍·면에다 배부시켜 가지고 집행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신중을 기하는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하고 원활히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나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국·도비 예산편성 후에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만 가지고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45건에 얼마가 증액되고 감액돼서 얼마가 증액됐다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사업별로 건수 45건 96년도 21건 건별로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셨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뇨, 이미 예산은 조정이 다 된 겁니다.
  조정이 된 것 중에서 증·감된 것만 발췌가 된 겁니다.
  늘어난 돈이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예산에다 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5년도분은 94년도 말에 예산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 사업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국비가 줄었어요. 도비도 줄었다 이겁니다. 또 늘었다 이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늘었을 경우에 줄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추·경에 전부 조정을 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늘리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상에 조정이 다 됩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보니까 좀 잘못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문서 낸 것과 질의한 내용은 위반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위반되는 예산을 어디다 편성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민에게 안전을 요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월 1인당 지금 지원한 것이 월 1인당 2,000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쓸 수 있는 풀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 그 말씀은 아까 드렸는데요.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위반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떻든지간에 위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위반되더라도 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군수가 쓸 수 있는 풀예산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할 적에 급하게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느낀 것인데 한해 지역에 소류지라든지 마른 곳이 있어요.
  그럼 소류지 준설할려면 물있는 것 가을에 빼고서 준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해 때 말랐을 적에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아까 보니까 샘물 판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32억 정도가 투자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소득사업을 하면 98년에 16억 소득을 할 수 있다 하는 보도가 되어있어요.
  16억이면 2년만 사업하면 32억 투자비가 거뜬히 나오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그겁니다. 경영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누출을 시키지 말고 실지 분석해서 부가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해서 할 사업이면 한다는 그런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오려놨습니다만 이거 16억 정도면 이거 않는다고 여기 보면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해요. 해야지.
  1년에 16억씩 소득이면 이런 사업밖에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실지로 사실이 아닌 것을 긴 것마냥 이렇게 보도가 되면 그것이 의원 입장으로서도 군민들 대하기 명분이 안서고 또 이걸 알아보니까 사업이 실효를 못 거두게 생겨서 이건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조금은 성의를 가지고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말씀 드린 것이 사실 이것이 발표할려고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되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제가 질의한 공통 관서당경비를 질의를 했는데 공통 관서당경비 집행 내역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 한직 부서에는 95년도에도 그랬고, 94년에도 그랬고 전혀 이 관서당경비를 배정받지 못한 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직 부서로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공통 관서당경비가 한직 부서에도 일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한직 부서와 주요 부서를 구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업무라고 하는걸 보다 보면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과가 있고 조금 덜 생기는 과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경비부담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차례 안 가는 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남은 예산 1,360만 원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은 거기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서 남는 것은 실·과에다가 공통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에도 그랬고, 95년에도 그랬고, 그동안에 관행 그 법이 한번도 차례가지 않는 부서가 일률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는 한직 부서로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보실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도 오랜 세월속의 숙원사업인 홍성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된 바 관리 인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 까닭과 미비된 사업은 왜 추진이 늦은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서관 활용시기는 언제쯤 할 것이며 또한 도서관 진입로의 노폭이 협소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의 예산 및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필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문화재 비문해석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자료가 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첫째 문화재가 보면 비문이 말이죠. 한문으로 많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런 데다가 이 한문으로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낡아서 얼마 안가면 한문을 잘 아는 사람도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같이 한문에 박식한 사람들은 이걸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노은단 관리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서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무슨 소리를 써놨는지 그래서 그래도 지금 구학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 문화재가 있는 관리자들한테도 주고,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주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한글로 옆에다 비문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자료가 잘 됐습니다만 거기에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추진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94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설치 문제등으로 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필지 574평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건물 2층을 짓고 있는데 열람실, 사무실, 숙직실, 화장실 1층이 105평, 2층이 98평 이렇게 해서 203평이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됐고, 조경공사도 지금 실시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가 사업으로 옹벽 및 배수로 설치 공사가 145m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건물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를 책정해서 42종을 구입해야 됩니다.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도서구입 당초계획은 2만 5천 권을 이렇게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1,250만 원 천 권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조경공사 등이 지금 공사 중지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관리인력이 아직 확보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관이 된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집기도 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내무부 관리인력 4명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2명 승인 신청 중인데 이것이 오는 대로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도서관의 진입로는 도시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상 8m의 도로로 구획돼 있으나 지금 노폭은 4m 정도에 있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과에 협의한 결과 97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비문 해석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삼문 선생 묘비를 비롯해서 6개의 비문이 지금 있습니다.
  질문사항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문으로 표기돼 있고, 대부분이 오래된 비문들이기 때문에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 비문에 대한 비문해석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문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홍주의사총 내에 있는 비문을 해석해서 그 옆에 비문을 새겨서 설치코자 승인요청을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있는 비문 외의 다른 비문은 설치할 수 없다하는 이런 회신을 받아서 추진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비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비문을 해석해서 알 수 있게끔 비석이 아닌 다른 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6개에 대해서 비문해석을 해가지고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실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46회 군정보고 시에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늦을 수 도 있습니다마는 46회 군정보고 시에 8월 중으로 다 완공을 봐서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옹벽내지는 주위 사업이 덜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인데도 아직 그렇지 못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모든 금액이 반영돼서 빨리 군민으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승인한 인원을 빨리 독촉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내  무  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내무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건의사항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331명을 좀더 이장의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이장에 대한 과감한 축소 합병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백 호 되는데도 이장이 1명, 25 내지 26호 되는 인근 같은 이렇게 부락도 이장이 1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과감히 합병하면은 우리 홍성군 내 5, 60명 이장이 감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과 그 절감을 생각해서라도 합병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평한 인사 사무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군에서 단행한 인사원칙은 무엇이고 부면장 군계장급 인사승진 발령기준은 무엇이며 전보제한의 불이행에 대한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는건지 또 감정이나 청탁인사는 없었는지 공평인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의 합리적 추진내용으로 권위주의적 탈피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었나 둘째로 과도한 규제억제 대책은 무엇이 있었고, 어려운 행정용어 개선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개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사용처를 명시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공무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군수 읍·면 순방시에 주민으로부터 직접 건의를 받아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는 건의자의 소견과 건의자 지역적인 이기적인 건의가 되므로 지역적인 균형유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읍·면 전체 우선순위도 맞지 않으므로 오히려 민원을 더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내 331개 리행정구역이 호수의 격차가 심하여 소규모 부락을 과감히 합병하여 이장을 감축함으로써 군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물음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구역을 지역실정과 현실상황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96년 5월 군에서 읍·면에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시달하여 조사한 결과 1개 리에 최대는 홍성읍 남장리에 1,051세대에 3,822명이었고, 최소의 리로서는 결성면 후청동이 20세대 65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리 및 합병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홍성읍 오관리 2리와 남장 2리를 분리한다는 주민의견뿐 리의 합병을 희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오관리 4리와 남장 2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부락 주민총회를 거쳐 홍성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96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군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거쳐 분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리의 분리와 분합을 추진하는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으로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공평한 인사관리가 요구되는 바 그간에 군에서 단행한 인사의 원칙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인사원칙은 홍성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공평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이라든지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 실증을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 등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두드러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공평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면장 군계장급 인사와 승진 발령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에 있어서는 부면장 인사기준은 최일선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면장 인사는 지역연고와 경력, 읍면장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서 읍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사관리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부면장이 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일선 행정 업무처리가 침체되고 있다는 여론에서 7월 22일 부면장급 7명을 전보발령하여 읍면 행정추진에 활력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4-3쪽 군계장급 인사기준은 군계장급은 6급뿐만 아니라 기능직 이상 모든 공무원은 매년 2회에 걸쳐서 6급은 6월 말과 12월 말, 7급이하는 3월 말과 9월 말에 기준해서 경력평가와 근무성적 평점을 실시하고 승진최저연수 경과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법령에 규정된 승진 배수 범위에서 5명까지는 5배수를 택하고 5명이 넘어서는 3배수를 택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권자가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승진대상자가 법령에 위반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결정 후 승진발령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제한의 불이행 사유는 무엇인지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에 임용될 날로부터 통계·호적·주민등록·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에 감사·병사·세무·법무·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은 2년, 기타 공무원은 1년 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조직의 개편, 직제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직위로 임용된 날로부터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전보제한 사항이 없으며 인사권자가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타 사항에 규정한 전보제한의 사항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전보제한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는 없는지에 있어서는 행정의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우선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를 할 경우 조직내부에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 감정이나 청탁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군수 취임 이후 직원 월례조회 시라든지 기타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외부에 의한 인사청탁은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평 인사관리 대책은 없는지에 있어서는 공평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승진 후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경력, 근평 실적 위주의 공평한 평정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 전입 시에는 전입 시험제를 확행함은 물론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공직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95년도 상사업비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사용처 명시를 하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도 주관으로 실시된 내무행정시책 평가에서 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1천만 원은 95년도 말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어 95년 정기회의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무행정시책 유공자 40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으로부터 공무원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 효과 및 문제점으로 토요일 근무자가 결원이 많아 민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는 총무처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예규 제294호와 홍성군 토요전일 근무제 운영 규정 제213호 근거에 의하여 실시대상은 군 본청,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전기관이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방법은 각 과 단위 현원이 2분의 1씩이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근무시간의 연장이 토요일에 한해서는 13시서부터 17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확대에 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휴식 범위 확대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계 단위에 2,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관계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계당 1명 또는 2명이 토요근무를 함에 따라 다소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은 있으나 대부분은 민원부서는 민원실에만 있고 기타에는 그렇게 큰 민원관계가 없으므로 인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월례조회 또는 직원업무 연찬 시에 토요전일근무제 요령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으로부터 민선군수출범 후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이후 군에는 읍면 순방 및 군정설명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총 247건을 수렴해서 41건을 완료하고 11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9건은 97년 이후 추진계획이고 15건은 실천상황이 희박하거나 예산사정이 어려워 불가한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요구사항을 가급적 최대한 수렴하여 주무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 국민요구사항이 많은 실정으로서 해결의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95년 초도순방 및 96년 연두순방 군정설명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부첨과 같습니다.
  4-8쪽을 보시면은 군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각 실과 각 읍면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처리내역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오늘 상세히 여기에 표시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황필성 의원님으로부터 민선자치시대 행정의 합리적 추진으로 권위주의적 탈피방안은 어떠한지 물음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민원실 창구높이를 낮추어 주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고, 산하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주민이 대화 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항시 친절한 자세로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의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누구든지 민원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 읍면 순방시 기존 군의 권위주의적 읍 면정보고 일정을 생략해 버리고 주민과의 직접대화 위주로 일정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여 군민 모두가 언제든지 군수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내 331개 마을에 군청 읍면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위주의 새로운 편의위주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과대한 규제억제대책에 대하여 물음하신 사항은 96년 6월 29일 삶의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세부추진계획 중 행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는 사항으로는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라든지 다수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법률 명시 근거없이 행해지는 인허가 승인금지등의 규제를 완화시키겠으며 규제방법의 변경과 규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전적 직접적 규제에서 사회적 간접적 규제로 하고 주민의식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 강화를 하였으며 결재절차의 간소화, 유사중복절차의 통폐합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강화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어려운 행정용어 개선 계획으로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항상 행정용어가 대체로 어렵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행정용어 순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중앙에서 93년 3월 확정 배부된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의해서 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통하여 적극 처리한 결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으나 아직도 오랜 관행에 젖은 일부 공직자들이 기존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직원 연찬교육이라든지 조회시에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군민에게 보다 부드럽고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무과에서는 문서통제 시에 순화용어 사용여부를 점검 지도하여 조기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개선 등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6년 1월서부터 8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정비내용으로는 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부당하게 주민의 편익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는 없는지 자치단체의 자치시대의 자주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규 주민자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과도한 규제 어려운 행정용어 등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을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4-31쪽 정비건수는 조례는 제정이 2건, 개정이 15건 총 17건이 되고 있으며 규칙은 제정이 9건, 개정이 11건, 폐지가 2건 해서 22건입니다.
  96년 8월 말 현재 홍성군에 자치법규 현황으로서는 조례가 137, 규칙이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물음하신 사항을 답변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개정에 의한 의견을 거쳐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친다면 자연부락 단위는 물론 자기지역의 이장을 선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리 단위 편성할 지역을 선정하시어 그 내용을 공청하시면 마땅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속히 진행 합병하시어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 군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추가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홍성군에는 이장연령 제한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몇 세까지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진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정구역 조정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합병을 위해서 앞으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 사항을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연령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치 않지만 65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민선자치시대 행정합리화 추진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애써서 하시긴 했는데 행정용어 순화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직원들 행정용어 순화교육요?
황필성 의원   
  예.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 편람에 있어서 편람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직원들 업무연찬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 매월 월례조회 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기억으로서는 2번 정도 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황필성 의원   
  군에서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의원   
  면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무과장 이규용   
  면조 읍면장이 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군수실 개방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군수님실 개방이 말로 잘 돼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갈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상부지시에 규제억제 그런 것보다도 군 자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정말 군민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권위주의가 탈피됐다든지 규제억제가 풀려서 촌사람들도 일하는데 쉽게 할 수 있다든지 행정용어도 사실은 행정을 안 해 본 사람들이 들을 적에 상당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평한 인사사무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인데 여기 보면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가 기타 능력을 반영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봐지지 않고 또 지역연고와 경력을 봤다 했는데 사실은 부면장 계장급 인사관계에서 사실 지역연고를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의심이 가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군에 전입시험 관계를 보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6급 이상은 시험을 지금 안보죠, 전입시험을?
○내무과장 이규용   
  예, 6급 이상은 시험을 안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시험을 안보고 있고 또 읍면장이 경력평정을 하죠, 직원들.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의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정말 읍면장이 해서 보내는 대로 그대로 군에서 근무성적을 올려주는 건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진대상자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군수님 생각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 전보제한의 불이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사유는 없다 하는 식인데.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제가 이따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조직개편 직제변경으로 인했을 때 이런 때는 가능하다 조직개편이나 직제변경 없이도 없는데도 이런 사유가 있어요.
  전보제한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이 얘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여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부면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박봉을 가지고 자기 연고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돈도 절약이 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외부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외부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정말 감정이나 청탁인사를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됐나 지난번 2번 인사를 놓고 봐도 그런 얘기가 다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정말 상당히 뭐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에 말이죠 읍면 직원들이 그간에는 강등을 해서 군청에 들어온 사실이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강등을 하지 않도록 않는 걸로 군수님이 방침을 세웠죠.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군수님이 작년 7월 1일 부임하면서부터 군수님은 앞으로 내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내가 발령하고 내가 강등을 안 시키겠다. 특별한 어떠한 피치못할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등을 시켜야 할 사유가 왔을 때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강등 안하겠다는 말씀이 누차에 계셨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 뜻은 좋습니다.
  읍면 직원도 군수 산하 직원이고 군청 직원도 군수 산하 직원인데 뜻이야. 아주 참 훌륭한 내용이오. 훌륭한 내용인데 그러면 강등을 않는다고 했으면은 평등하게 생각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오.
  읍면 직원은 내 새끼 아니냐 똑같은 새끼다 평등하게 취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읍면직원들이 강등을 하지 않고 군청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수평이동을 한 사실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현 군수님으로서는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없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읍면에 유능한 직원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있다가 계장이 돼야 계장이 돼야 과장도 나가지 읍면에 암만 똑똑한 계장이 군청에 계장되는 것 봤어요?
  못되죠.
  안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강등을 해서라도 들어올라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나는 왜 같은 새끼인데 강등을 시킬 수 없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지만 읍면직원들은 길을 막아놓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좋은 방침이면서 악법이 됐다 이 얘기요.
  읍면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강등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군청에서 말하자면 군청에서 7급짜리가 읍면에 계장자리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읍면 계장으로 내보내고 또 군청 계장자리가 났다 그러면 읍면에 유능한 계장들을 갖다 군청에 계장을 시키고 또 군청에 있다가 나가서 계장하는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우선 순위로 해서 끌어들여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말이죠 지금 공무원들이 어쩌구 어쩌구 하는 소리도 안나오고 읍면에 계장이나 부면장은 만년계장 부면장이다 이거요. 부면장이 이제 면장 나갈 길도 막혔지 무슨 희망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일하고 싶은 능력이 뭐가 없죠. 사기가 없지 열심히 일하면 네가 군청에 가서 계장도 하다가 과장도 되고 내무과장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강등도 안하겠다 또 수평이동도 안하고 있고 그러면 강등을 않는 걸로 했으면은 다만 한건이라도 수평이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그것이 말발이 선다 이 얘기요.
  강등을 않는 걸로 하겠다 정말 민선군수로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상당히 좋은 얘기다 이거요.
  그러면 뭔가 한 건이라도 그런 수평이동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찬성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없다 이거요.
  그러면은 읍면 직원들 너희들은 강등을 않는 걸로 했으니까 무슨 특별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특별한 사유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군청에도 뭐 자리가 밀려있는데 읍면 직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군청에 와서 계장 과장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빙자지 말이여 무슨 소용없는 얘기다 이 얘기요.
  그런 식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6급 이상도 말이죠 읍면에 계장들도 전입시험을 봐요. 차라리 보면은 유능한 계장들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군청에 와서 계장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지 해야지 왜 읍면 직원의 6급 이상은 시험을 안 보는거요.
  안 보는 이유가 뭐요. 다보지 말이여 전체 직원이 다 봐서 유능한 놈 시험 잘 보걸랑 끌어들이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군청 계장들도 다 시험봐서 시원찮걸랑 내보내고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없이 강등만 않는다 그건 상당히 명분은 좋다 얘기요. 명분은 좋지만 읍면 직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건 하나의 규제를 한 것밖에 악법이 되고 있다 이 얘기요.
  그리고 전보제한 불이행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다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읍면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승진, 경력평정, 근무성적표 해서 내무과로 보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보내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이 안 되면은 군의원 자격으로 행정감사 시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내무과장 이규용   
  황 의원님께서 보조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라나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기재를 한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 의한 평정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평정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장이 평정자가 되고 인제 군에서 확인자가 됩니다.
  군에서 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평정한 그대로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장이 평정한건 평정한 대로 하고 이 평정이 평정자의 점수가 70점이고 확인자 군에 오면은 확인자가 부군수가 됩니다. 
  부군수님이 와서 부군수님이 70점 그렇게 해서 총 140점으로 되는데 140점을 우리 통념상 백점만점으로 봐서 40점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을 할 적에 시험성적 그러니까 훈련성적이 15점이 되고 근무성적이 40점이 되고. 경력성적이 45점 해서 총 백점 만점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읍면직원은 읍면장이 평정을 해서 7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군에 와서 7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그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40점 만점을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실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홍성군에 인사위원은 6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은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내무과장 기타 실과장 2명이 돼서 4명과 전직공무원 또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중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군에는 전직 공무원으로 한 명, 대학교수로서 한 명 해서 6명이 인사위원회해서 저희 사항은 그때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사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가 여기에 산출을 다 뽑아봤습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이행한 것이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간지 전보제한 내에 움직일 수 밖에 없어서 군본청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2명 또 직원이 인사이동이 많다 보면은 도저히 적재적소라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다 맞춰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치못하게 4명을 해서 6명이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자리를 메꿀라면 도리없이 사무관 중에서 나가야 되니까 전보제한을 지킨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주요보직에 자리를 막상 금방 신규자를 갖다놓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하게 거의 관례상으로 되다시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지마는 최대한 지킬라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 행정계장 자리가 비면은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이 범위에서 보통 행정계장을 가는데 행정계장이 3개월만에 나갔다 나가면은 간지 3개월만에 또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오다 보면은 피치못하게 하나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켜서 이런 저거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보제한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면장의 연고가 있는데도 외부로 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부면장들이 너무 한 지역에서만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이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론도 수렴을 했고 또한 저희가 볼 적에도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맨날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사를 전보발령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저희가 글쎄요.
  이 사항이 사람이 하다 보면은 약간의 뭐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정이나 청탁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를 한다 하면은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없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딴사람이 됐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울에다 놓고 달 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참 두근짜리는 두근답게 해야 하고, 세 근짜리는 세 근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의 정확성은 못되다 보면은 다소의 주민들이나 인근 분들이 봤을 적에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똑같이 또 확실히 표 차이가 나오게꾸니 몸무게가 참 많이 나가고 덜나가는 사람의 차이를 일일이 육안으로 봐서마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이런 데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읍면 6급을 군청으로 들어오는데 길이 막혀있다 이 사항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군직제에 관한 계장급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의 7급 공무원으로서 6급승진 대상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에 계장 또는 부면장 중에서 행정능력이 탁월한 자는 군계장으로 발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6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계장 경력이 있으며 행정능력이 탁월한 자는 발탁하도록 저희 임용 기준을 정해서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군본청에 제가 91년부터 96년까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군본청 주로 행정직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일일이 다는 직렬별로 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봤는데 지금 승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92년도에는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5년이 걸렸고 94년도에는 8년 7개월이 걸렸고, 95년도에는 9년 3개월, 9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9년 8개월이 평균적으로 7급에서 6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은 3년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년 8개월이 되도 승진이 9년 8개월이 돼야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해서 승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적에는 2001년까지 제가 한번 내다봤습니다.
  2001년까지 우리 군에 퇴직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인데 이중에 군 본청에는 4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2001년까지는 4명이면 지금도 이렇게 9년 8개월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2001년까지 가면서 4명밖에 승진이 안 되는 앞으로 가구가 확장되는 것을 예측은 못합니다.
  그것은 확장되는 것은 예측은 못하고 지금 단지 현 상황에서 승진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읍면 6급을 군 6급으로 발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길은 다 열려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저희는 반드시 7급이 될려면은 읍면을 나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걸러집니다.
  모든 사람이 7급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을 다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갔다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군에서 전부다 읍면을 나갔다가 전입시험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입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발탁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걸러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으며 물론 황필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읍면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면장이라든지 또는 6급 계장들에게도 길을 열어서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대로 전에는 5년 몇 개월 5년 그저 이 정도 걸리던 것이 앞으로 2001년까지 가더라도 지금 현재 4명의 군청직원이 승진을 한다면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승진 적체의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   
  제가 볼 적에는 서열대로 진급이 진짜 꼭 되고 있지 않다고 봐지고 어느 면에 어느 읍에 간지가 얼마 안됐다 이거야 얼마 안됐는데도 또 퇴임이 1년도 안 남은 사람도 옮겨놓고 그랬는데 무슨 오래 있어서 옮겨놨다.
  이런 얘기가 맞겠느냐 하는 것하고 부면장이나 계장급들도 군청에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다 했는데 시험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법이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이거요. 또 그리고 면장이 읍면 직원들 근무평정을 해서 보낸 것이 70%가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느냐 이유가 있으면 대보라고 하면 댈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아까 전보제한 불이행에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유는 일체 얘기도 않고서 그럼 전보제한 불이행한 사유가 없느냐니까 있다 그래서 이거요.
  6명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했다.
  그러면 불이행한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으면 그때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보내야지 그건 안보내고 지금 와서 내가 꼬집어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얘기를 안해요. 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이다 하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지마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의 민선군수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아까 말씀있다시피 강등은 안하겠다고 했으면은 뭔가 똑같은 자식이니까 좀 평등하게 할라고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실지는 목적사항이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상사업비 목적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렇게 하구요. 상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제반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제가 군수님의 읍면 순방시 즉석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의 읍면 순방시에 보면은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라든가 건의사항 자리에서 주민의 자기의 이기적인 건의를 사실은 많이 해요.
  자기 지역을 거의 그렇습니다. 건의를 보면은 그러면 군수님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은 그 주민의 소견에 따라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 특성이나 어떤 사업에 완급은 전혀 무시한채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군수님이 읍면을 순방하게 되면은 참 폭발적인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온다 보면은 사실상 그보다 우선 순위적으로 더 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최 의원님 정말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 또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님이 그 건의사항을 한번 판단하셔서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저희에게 올려보낼 적에 올려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조절하면 어떨까 의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의원님!
전용석 의원   
  공무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주위에 있는 관공서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군청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고, 심지어 군의원이 본청에 어떤 실과에 해 보면은 거의 사람을 찾아서 뭘 확인을 할 수 없어요.
  토요일 같은 때는 결재권자들이 다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고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소상인 인원을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고충이 엄청히 많아요.
  심지어 가스배달 같은 것도 그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던 것을 매주 쉰다 이거요. 그렇게 자꾸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추진할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
  그래서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상부가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체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일 뭔가를 다시 연구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보세요. 농협이라든가 여기 심지어 경찰, 검찰청도 이런 데서 같이 병행해서 격일 근무제하고 쉰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군청만 쉬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이 군청이 쉬는 공무원만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검토해야지 위에서 내무부나 어디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하는 자체는 좋죠. 좋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생활 편의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뭔가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중앙에 좀 건의도 하시고 주민을 한번 모아 가지고 대강당에서 말이여 파트별로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뭔가 다시 재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전보제한에 대해서요 읍면장도 전보제한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다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몇 년 얼마입니까?
  여긴 명시 안하셨는데.
○내무과장 이규용   
  1년.
박성호 의원   
  1년?
○내무과장 이규용   
  예, 여기에 명시 안 한 분들은 1년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죠 신규로 면장 임용된 사람이 계장을 하시다가 읍면에 가서 읍면사항 파악해야지 또 면장이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1년 정도 파악하면 뭐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도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글쎄요. 인제 전에는 대부분 읍면장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읍면장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1년 정도는 완전 파악이 될 거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2년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역시도 어느 인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만 옮길 수 없고 해서 연결이 되다보니까 피치못하게 옮겨지는 이런 뭐가 있어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 정도는 사실 업무 파악하는데 족하고 그 뒤에는 나름대로 한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2년 정도는 해야 좋을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역시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런데요 늘상 읍면장을 하던 분들이 다른 읍면으로 옮겼을 때는 한 1년 정도면은 그 읍면 파악하고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임용되어 간 사람이 면장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해 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파악을 해야지 또 지역파악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요. 1년 만에 지금 말이죠 거창한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서도 정부에서도 말이죠 각 부처 책임자들을 갖다가 1년에도 몇 번씩 바꾸고 말이죠 파악은 고사하고 일은 고사하고 파악도 못하고 그냥 바꿔나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말이죠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읍면에 가서 업무파악하고 최소한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일관성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면은 1년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옮기신 사항을 보면은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왕에 되어진 사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1년에 열 번을 바꾸든 뭐 몇 번을 바꾸든 관계없이 최소한도 행정책임자는 일관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옮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옮겼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꼭 필요해서 옮기게 되면 하나 옮겨야 되고 꼭 필요하면 둘을 옮기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옮길 수 없으니까 둘까지 옮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박 의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옮기면 천상 한자리가 나야 옮겨지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한두 자리가 나게 되면은 너덧 명이 자연적으로 옮겨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피치못하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신껏 일할라면 적어도 1년을 지나서 해야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데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그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요 우리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놀아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읍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서도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 관계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아주 앞서가는 선진국에서 하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제 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아주 앞서간다고 생각을 이 사실 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 근무하는 선진국들은요 이 노동의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간당 분당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개예요.
  토요일날 휴무를 시켜줌으로써 나머지 평일 닷새 동안을 더 효율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휴무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실정이 어떠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명, 다섯 명 이 소기업 산업체 지금 경제난에 얼마만큼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만큼 시달리는지 아세요.
  노동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근무해도 이것 참 살아남을까 말까한 이런 정도 어려운 경제난이다 이거예요. 이런 때에 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산업체 근무자들이 더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무엇을 해주기는 커녕 말이죠 아주 2만 불, 3만 불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이 그냥 그것만 겉으로만 따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공무원들이 다 따라갈 거예요. 경찰서도 할 것이고, 군청 저 농협도 할 것이고 축협도 할 것이고 다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아직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 지방화시대에서는 상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도 박 의원님께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로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빨리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책에 적응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반복시키고 자꾸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서 여기에 정착이 돼서 시책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 같은 것은 홍성군청에서는 시행을 안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행을 한다 못한다는 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지금 궂은 일도 피하고 정말 아주 참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특히 행정에 계신 분들이 조화롭게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주 앞서가는 나라를 쫓아가는지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융통성있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마침 여기 질문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읍면순방 특히 연두순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 각 행정부서의 장이 예하부서에 대한 연두순시는 점점 줄어들던 사항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이 너무 여러 가지 예산상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낭비요인만 많다 그래서 대통령도 심지어는 각도에 시도에 하던 연두순시를 지금 안하고 있는 자꾸 줄여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점점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선된 이후에 이 연두순시가 아주 거창하게 자꾸 말하자면은 아주 큰 하나의 행사로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시간상도 그렇고 상당히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안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전에는 도에서는 도지사가 또 군에서는 읍면을 이렇게 연초면은 1년 계획을 항시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아주 이례적인 행사였습니다만 지금 자치시대가 된 뒤로부터는 그런 보고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듣는 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을 순방했습니다마는 보고에 그친 것이 아니고 민의 행정을 위해서 저는 순방을 하면서 주민과 접촉을 해서 많은 수렴을 위해서 군수가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여기에서 이 사항도 또 제가 직접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군민과 민선군수는 더욱 민의의 접촉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없어서는 어떠한 일정한 날짜를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요 물론 민의의 수렴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선군수께서 하되 많은 주민을 접촉하시고 민의를 수렴하시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이러한 행사를 만들어서 점점 국가시책상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행사를 다시 키워가면서 별도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서 꼭 민의를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든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또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기회는 많은데 굳이 역부로 경비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예년에 없던 예년에 점점 줄여가던 이런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이상 참고적으로 하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세  무  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맨먼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홍성군 장옥사용 징수조례 제9조 및 동조례 13조는 잘 이행되며 그 실적은 또 문제점은 있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9조 및 제13조는 4개월 이상 체납되는 사용 정지 및 허가취소 동조례 13조는 납기 경과 후면 가산금 조정 납액 보고하고 개별독촉장을 발부한다고 이러한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민이 세수 및 지역 발전에 다소의 소외되는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백분 발휘하시어 군민에게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동차세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96조 및 그 동시행령 제146조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을 보면 체납이 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 영치하여 체납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말로 본의원이 볼 적에는 꼭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해서 해야 하는지 보다 더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 내지는 자료를 각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본 군의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대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원활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세세수증대를 위하여 직제개편시 별도의 세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신설후에 과거보다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나 과거보다 발전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조사나 연구한 사례도 있는지 과거보다 체납세금 감소는 되었는지 설명을 요하옵고 둘째로는 홍성군의 세수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담배 애용판매로 인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외제담배 안팔고 안피우기의 홍보나 캠페인을 과거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한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95, ’96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황필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여기 여유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연도별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답변이 잘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13조의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사용 허가는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사용의 허가나 사용료 징수 업무 이러한 사용료 징수 계약 등을 읍면장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체납에 대한 조치라든가 행정규제라든가 해약을 읍면장이 지금 담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물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신설 후 세수증대방안 또는 구상계획 여부에 대해서 세원조사 및 세외수입을 위한 연구자료 여부, 읍면 체납세금의 누진 사항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세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군 단위에서 홍성군만이 세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의 신설은 세무조사계를 기존 조직에다 포함을 해서 증원된 인원으로 단독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6년 7월 19일 세무조사계 신설과 더불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5개 법인에 대해서 7,298만 5,990원의 은닉 또는 탈루분을 발굴해 가지고 과세예고 및 추징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9월달과 10월달에는 홍성군에 사업장을 둔 전법인 현황을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 누락여부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등 이러한 누락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10월까지 계속해서 연말에 누락사항이 있다면은 추징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금년에 목표는 3억 원으로 잡고서 세무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법인에 대해서 7,298만 5,990원을 과세를 한 사항은 뒤 별첨자료에 법인체 별로, 세목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 체납액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을 관리하는 것은 5년간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2년도에 우리가 채권을 완전 확보해서 조치를 했고, 93, 94, 95년 금년분의 체납세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1,278건이고, 총 체납액은 5억 6천 만 원을 지금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된 이유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체납된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금이 걸쳐서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세금은 납입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으나 사업자의 부도 및 도산 주로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창업으로 병행된 그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체납이 많고, 자동차세 과세 물건이 이동하는데 대해서는 채권이 불이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또 일부 납세자가 과세태만이라든가 조세기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주민세 등이 1세대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어봐야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납세태만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산담배 애용에 대해서 국산담배 애용 홍보실적 및 외제담배 안 피우기 등 캠페인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질문과 담배판매 세수목표의 분기달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산담배 애용을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지역신문, 홍성신문에 월1회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 게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라이타를 선물용 1회용 라이타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10월중에 가두캠페인 실시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말 현재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1억 5,300만 원 목표에 34억 3,300만 원을 징수해서 108.8%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고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95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은 95년도에 지방세를 491억 2,500만 원을 부과 해가지고 징수를 488억 3,600만 원을 징수를 하므로서 99.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는 96년 8월 말까지 95년도분을 가산금을 첨부해서 징수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6년도 8월 말 현재는 지방세 부과가 748억 3,900만 원, 징수 실적이 742억 9,000만 원 징수실적은 99%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군은 군단위로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면은 면단위로 징수반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제정리기간 두 달 동안에 7억 2,4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 각 시군 체납액 징수실적 도내 2위, 1위와는 1%의 차이를 두고 연말까지 경쟁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이미 읍면에 시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가능한 체납자를 완전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체납자가 당장은 못 내도 언제까지는 내겠다는 확약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재산압류 조치와 매각조치를 연말을 기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과세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서류를 갖추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연말에 단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의 예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국가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의한 개인실명제에 따른 예금잔액이 존치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의 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방향 순서로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91년 이후에 체납된 것이 우리 군내에 1,24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을 압류한 것이 1,150대, 번호판 영치한 것이 68대 입니다.
  그래서 도합 1,218대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차량소재가 확인되지 안해서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30여 대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군 전체 체납액이 5억 2,800만 원인데 여기에 41%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이 자동차세입니다.
  따라서 자동체 체납차량을 8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남교통 앞과 벽계 경찰검문 초소, 광천 오거리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수색 독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물건이라서 기간 동안에 16건밖에 영치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영치한 것은 68대밖에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락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로 출장을 하더라도 이 자동차 체납독려부를 가지고 출장을 하면서 출장시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도록 지금하고 있고 홍주신보 및 지역주민의 자동차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활동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서도 체납자동차의 일소를 위한 납부활동을 홍보토록 할려고 합니다.
  또 차량밀집지역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가로에 가두방송도 옛날 방식이지만 한번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자료제시를 요구하신 95년도, 96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95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25억 1,3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24억 9,900만 원을 징수해서 99.4%를 징수했습니다.
  또 96년도 상반기는 16억 2,8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14억 2,300만 원을 징수해서 87.4%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것은 가산금을 첨부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나타나야만 정확한 징수실적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95년도 분은 96년도 8월까지 징수를 했기 때문에 99.4%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는 아직 징수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87.4%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다른 대중세에 비해서 물건자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납세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는 읍면장의 위임사항으로서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졌는데 서면으로 1급지는 어디며 2급지, 3급지를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또 하나 자동차세 징수조례안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읍면별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5-6페이지에 있는데 96년도 건수가 1,474건, 95년도 165건 이것이 체납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건수요. 이것은 납세자 숫자입니다. 고지서 발행건수.
전용상 의원   
  어째서 96년도는 95년도는 165건밖에 안되는데 96년도는 1,474건 인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권을 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계속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받고 계속 받기 때문에 자꾸 줄어가는 것이고 당년도 것은 아직까지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많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니까 징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 더 5-8페이지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하고서 이월금 410억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자료제시 요구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외수입 속에는 이월금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95년도보다도 징수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을 넣어 가지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시장 장옥 같은 데 대지사용료같은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임했다고 했는데 시장점용을 과다하게 하는데도 이게 읍면장이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홍성·광천이 주업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탁징수 방식에 의해서 읍면장이 계약에 의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장사용료를 지금 읍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면 단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된 월납입금액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용상 의원   
  그것은 5일시장 내에서 채소 같은 것에서 징수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건축물을 짓고 임대하는 토지가 있어요. 임대토지……
○세무과장 신보규   
  장옥 말씀인가요.
전용상 의원   
  장옥 임대토지……
○세무과장 신보규   
  장옥은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사용료하고는 다릅니다.
전용상 의원   
  지상 사용물도……
○세무과장 신보규   
  별도 관리합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국산담배 판매촉진 이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골 같은 데 길도 나고 하면은 연초소매상 허가를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것이 전매서에서 직접 내주는 것이 아니고 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뭐니 복잡하게 첨부해야 소매상을 내준다고 되어서 국산담배 판매촉진을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거리제한 이것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전부 해서 해 가지고 어쨌든 슈퍼마켓마냥 뭔가 버스정류장 근방에서도 판매를 허가하고자 하면은 허가를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마음대로 허가해 줄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담배소비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제한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그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신청만 하면은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것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조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하여간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세무과가 세수증대가 목적이니까 그것이 전부가 해소되었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게 적극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저희가 고질체납자를 정하는 범위가 체납횟수로 따지느냐 금액으로 따지느냐 두 가지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체납자를 30만 원 이상 각종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카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체납자 2,278건 중에서 지금 카드로만 별도 고질체납자로 관리하는 것이 254건입니다.
이대영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방법은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결손처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만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도난되어서 분실되었는데 없다든지 하면은 경찰서로부터 분실되었다는 분실신고와 기간이 정당한 2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느냐 하는 것이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조치를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해서 진짜 우리가 받을 세금이 얼마이고, 못 받을 세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작업을 연말을 기하여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대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양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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