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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6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회  계  과
  4.   o지  적  과
  5.   o사회복지과
  6.   o환경보호과

(10시 04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이어서 실과 소관 업무별로 질문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o회  계  과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군유재산 취득 업무 사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대부 재산을 파악하여야 함은 세수증대 및 유휴토지를 대부재산 가치의 증대함에도 아직까지 처리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95년 명시이월사업은 96년 상반기 중 모든 절차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시어 군민의 편익 및 소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도시구역 내 국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현황 필지면적만 질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요지는 하천부지 국도 군도유지 필지수하고, 건설과 필지수하고 그것을 건설과 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이게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시가지 형성이라든지 홍성지역의 발전 또한 개인재산권 행사로 생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간에 매입된 현황이라든지 필지수 또 앞으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처분해야 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업체 및 계약위반업체 자격상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실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군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자주 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추가되고 또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에 추가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또 2회 이상 설계 변경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군청 버스가 거의 매일 주차상태로 인해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실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당 군에서 연중 발주하는 공사가 국가공사계약법에 준한 건설공사 계약, 전기 등 기타 다양한 공사 등이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에 반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및 무기한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또는 관계관청에 오해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하자발생 건수를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고해 주시고 특히 95년도에 대홍수로 우리 군에서는 그 수해피해복구사업 공사는 하자업체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보고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은 이진귀 의원님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생각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저도 방금 황필성 의원님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질문 마치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추징 내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95년도 명시이월되어서 관리계획 승인된 토지의 구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추진사항은 어떠냐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 점유지 변상금 추징내역은 저희 자료 6-3페이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에 63건, 96년도에 60건해서 123건에 대해서 374만 7,230원의 변상금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명시이월된 재산은 지난번에 7월 30일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저희가 문화회관 회관부지 5필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16필지,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 부지 12필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5필지 해서 38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 후에 8월 5일날 감정의뢰해서 8월 20일 감정평가를 했고 저희는 이거와 동시에 감정서가 도착하면 빨리빨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부서별 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9월 5일 사업 부서에 통보를 했고 감정서가 9월 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주부터 취득의뢰 부서별로 소유주와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먼저 철해 드린 것에는 국유지 매각 현황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각 현황보다도 일단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유재산 보유 현황과 또 거기에 딸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질의에 맞도록 해서 의원님들께도 다시 작성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재무부 소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전부 사업부서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는 홍성이 179필지, 광천이 294필지, 결성이 19, 갈산이 7필지해서 499필지에 12만 1,27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소규모 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으로 돼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도시개발도 촉진을 하고 또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입이 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잡종재산으로써 그 밑에 보면 매각 기준이 있는데 매각기준에 해당되는 필지가 253필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5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고권자들에게 전부 읍면을 통해 가지고 통지를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도 관리계획에다가 전량 반영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도로나 하천, 구거 같은 걸로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지만 저희가 잡종재산으로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도폐지 작업을 한 다음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재산은 관리를 매각을 희망자가 있으면 해 주고 또 대부계약을 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재산을 보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유지를 행정기관에서 쓸 때는 이유없이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기준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라든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분할을 한다든지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이런 토지 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지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등 이런 것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53필지 그래서 통제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희망을 한다면 내년에 전부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체상금 부과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해복구를 발주하면서 일시에 많은 물량이 나와 가지고 한정된 업체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지체상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군도 2호 수해복구공사 외 34건 그러니까 총 35건에 대해서 2,440만 원의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많은 양을 한번에 실시하는 관계로 자재, 장비, 인력 등 많은 지체 요인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35건에 대해서 전부 내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열흘 이상 지체된 것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6-7페이지 쌍천교 쌍천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96일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장비가 와야 되고 또 기술 인력이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지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틀려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행정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늦게 했기 때문에 그걸 봐주지 않고 96일 지체한 걸로 해서 98만 8,000원의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황곡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옥암2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소향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각각 15일, 49일, 지체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인력, 자재, 장비 부족 또 한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체의 요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서부 201호 확포장공사, 학산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농어촌도로 홍북 203호 포장설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력, 장비 확보 지연이라든지 설계문제는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설계가 지연이 됐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주위 정비 설계인데 이것도 사업비는 적은데 사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설계가 나오면 이걸로 바꿔라 저걸로 바꿔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설계 일자는 충분히 줬는데 이것도 늦게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16일분을 물렸습니다.
  다음 황 의원님께서 다시 사업자 중에 부실업체로 보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 했는데 6-9페이지 보시면 성일 건설과 우진건설 두 군데는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계약했던 물량을 전부 해제를 하고 재계약을 했고, 대흥건설 편금철 씨가 있는데 여기는 공사 지연인데 여기 내용에 나타난 것은 황곡 소하천 정비 15일 하나만 나타났는데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는 광천리 배수문 수해복구공사 16일 지체되어 있고, 화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23일, 화봉리 하가 오지개발사업이 50일이 지금 경과한 상태에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특별관리 업체로 보고 그동안에 수의계약 같은 것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청경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쌍천교에 96일이나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것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진건설은 성실시공 우려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부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줘봐도 능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 및 설계자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하셨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된 공사금액 2회 이상 설계변경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이상 설계변경 공사는 94년에 1건, 95년에 4건, 96년에 3건해서 8건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 금액은 19억 1,697만 3,000원 2회 이상 설계변경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밑에 있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2차 토목공사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1차 설계변경은 94년 12월 27일날 했는데 사유는 당초 1차 토목공사가 93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때 반영되지 않았던 떼붙임 22,307평방미터와 PY배수로 754미터를 다시 추가를 하게 되었고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했던 전기나 통신관로 매설 공사비를 확정해 가지고 포장공사와 함께 반영하게 되어 가지고 6억 6,735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95년 5월 3일날 했는데 이 사유는 국궁장 신설구간에 삼면의 안정성을 고려를 위해서 P-E법면 블록과 평떼를 추가 시공하게 되었고, 주차장 시설지 포장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하가 되고 있어서 지반이 안정된 후에 포장을 하는 걸로 해서 포장 분야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 우수관로를 흄관으로 시공설계를 전부 했는데 지반이 견고한 지역에는 흄관보다는 사형강관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겠다 해서 그것이 일부 변경이 됐고, 테니스장 및 체육관 부지의 절도 법면은 이질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옹벽 높이를 6 내지 4미터로 되어 있는데 2미터로 조정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및 골재를 운반하는 거리를 당초 흄관은 청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홍성으로 중기는 천안에서 대천, 잡석은 청양에서 갈산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건 공사비에서 4억 6,292만 원이 감되는 걸로 2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95년 11월 30일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축구경기장 및 트랙의 지표수를 기존 배수로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기장과 트랙사이에 유형 측구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기존 토사 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경작지 보호 및 수리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경기장의 트랙부 우레탄과 경기장 내 잔디가 미시공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당초 설계에서 공제하고 각종 공사를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 운동장 임시 사용을 위해서 트랙부에 석분을 포설해 가지고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정을 했고, 당초 설계에 누락됐던 정화조 배관 및 기계설비 전기공사와 운동장 둘레의 울타리를 이번에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수목의 흉고지격 및 위치를 현지여건에 맞도록 조절해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1일 최대 급수량이 이용 인원이 16,75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9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관정 1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착정해 본 결과 그 물량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관정 1공을 더 착정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는 물가변동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해서 하는데 본 사업은 당초 사업예산에 32억 2,667만 3,000원으로 도급계약이 되어 있고, 2차 금액 31억 5,061만 원으로 당초 계약일 9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해 볼 때 321일 이 경과하여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또 경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실질적인 상승률이 12.3%입니다.
  그래서 4억 9,73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잔액과 또 건축공사 변경 증가액 또 토목공사 변경 증가액 또 가용재원으로 있는 것을 전부 보태 가지고 노무비 선급금 공제 부분만 계상 해 가지고 7.16%만을 반영을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만을 물가변동에 의해서 봐주는 걸로 3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은-대인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설계변경은 95년 12월 19일날 했는데 당초 토사측구 및 기존 측구로 활용토록 설계변경됐으나 가옥밀집 지역으로 오수의 유입과 토사처리로 유형측구를 시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427미터의 측구를 만들었고, 농경지 및 가옥 내에 진입되는 측구에 배수관 5미터를 추가함으로써 2,227만 6,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범모델 신리 소하천 정비인데 이것은 96년 4월 10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축제공을 하는데 떼를 입히는 게 아니고 씨앗을 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면관리 및 주위 미관을 저해하여 가지고 줄떼로 다시변경시공하게 되어 있고, 호환공 박스 신설 부분에 급경사로 강우시 유실 우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낙차공을 두게 되었고 당초 버드나무 식재토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단풍나무로 변경해서 심게 됩니다.
  유형 개거를 실시토록 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박스로 변경해 가지고 이건 4,784만 3,000원 증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임도시설 공사 이것은 95년도 12월 29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본 공사는 황곡 - 내현 간 임도시설 공사로 공사 구간 중 내현리 진입로 시설 공사가 설계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의 건의 및 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0미터를 더 신설하도록 이렇게 했고, 임도의 절토 성토면 붕괴 우려지에 대해서 석축 추가 시공이 1,108평방미터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1차 건축공사입니다.
  이것은 1층 각 사무실 방수 및 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스탠드 바닥 마감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준공 후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해서 스탠드 양단부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하고 또 스탠드 발코니 또 선 홈통설치로 우수처리를 하도록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96년에 실시한 장곡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96년 8월 23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수해 시 제방누수로 사면이 유실되어서 제방 전 구간에 대해서 그라우팅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복구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락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용역 기술팀의 현지조사 결과 누수가 되고 있고 분야에 대해서만 26공의 그라우팅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투수 시험결과 제방 내의 투수 계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39공을 추가해서 설치하게 되었고, 당초 설계에 방수로 하류 지역의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잔액으로 하류지역에 석축 205미터와 박스암거 23미터를 추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공사는 2차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 되었는데 1차 변경은 95년 5월 1일날 했는데 93년도 12월 29일 계약 이후 집단민원으로 해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다가 금곡리에서 용호리로 장소 변경되면서 시행하게 됨으로써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것이 6억 9,960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2차 변경은 96년 5월 10일날 했는데 이건 당초 처리장 관리사를 예산 관계상 빠졌었는데 장소이전 계약 시 제외시켰다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사를 추가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4억 1,3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전기공사 이것도 역시 처리장 시설공사 2차 변경의 관리동 추가에 따라서 전기공사도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대영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용차량 총 보유는 본청이 정수가 23대입니다.
  그런데 2대는 구입을 하지 않고 현재는 21대에 운전기사는 14명 있고, 군의회에 2대 직속기관 7대, 읍면에 29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운전기사와 전부 배치사항 읍면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고 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즉각즉각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고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꼭 빨리 사야 할 문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고쳐서 쓰는 걸로 하고 최소한만 확보하는 걸로 했고, 읍면이나 사업소 기타는 읍면 사업소 기타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버스를 샀지만 매일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러 사람이 나갈 때만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그전과 달리 버스를 임차를 하고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2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버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보급률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 사무소를 들르는 출장 같은 것은 가능하면 관용차량을 활용하지 않고 나가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금 도래가 된다면 우리가 지프 화물차가 있는데 지프 화물차는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하게 만든 지프차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짐만을 나르는 읍면 사무소에 있는 식의 소형 화물차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앞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지프 승용차로 최소 대수만 유지를 하고 신규 구입은 억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민원을 하다보면 아까 20명 이상이면 대형버스가 나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25인승의 중형 버스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의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께서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는 교량 그런데 교량도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는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가 500미터 미만의 철근 콘크리트는 5년, 기타가 2년, 도로는 암거, 측구 포함해서 2년, 상하수도에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은 7년, 관로에서는 3년,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하천 제방상의 수문은 5년, 기타가 3년, 관계수로 또는 매립이 3년, 조경시설 2년, 기타 토목공사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대형 건물이 10년, 대형 건축물 5년, 기타가 1년 전문 공사에 있어서는 실·내외 도장, 미장, 창호 같은 것은 1년, 토공, 석공, 철물, 흙배수가 2년, 방수, 판금 같은 것은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서 터널식 송전 설비공사는 10년, 기타 5년 또 송·배전 관로 공사에 있어서는 송전 관로 공사가 3년, 배전관로 공사가 2년, 기타가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가 발생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부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이 어떠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95년, 96년에 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8건, 추진 중인 것이 현재 5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시행한 것은 임도시설공사 서부 - 판교간 노면정리 2개소 하자발생해서 완료를 했고, 또 94년도 임도시설 공사로 장곡 산성에서 행정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절토와 성토면 떼붙임 4킬로미터가 하자 발생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백월산 전망대는 안전 난간의 기초 및 각부용접 상태에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 또 96년도에 시행한 봄 마무리 경관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는 수렁처리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맹암거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94년도 임도시설 공사로 한 장곡 산성에서 행정리간 이것은 측구 정리 2.2킬로미터 외 3종의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완료했고, 95년도 구항 황곡리에 시행한 임도개설공사가 성토면 다짐 외 3개소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도 완료를 했고, 용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이것도 목계단이 파괴되는 등 5개 분야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임도 수해복구공사로서입니다.
  이것은 석축 전단 그 성토 다짐 외 두 군데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완료했고, 월산 월현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홍동 월현, 원천 이쪽 지구인데 이것도 역시 수렁처리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맹암거로 재시공 하는데 이것이 추수 후에 10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봄 마무리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하는 데도 용·배수지거 암거·라이닝 파손 및 균열 또 연락도로 배수암거 날개벽 파손, 배수공이 높아서 침수가 된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수확이 끝난 다음 10월 15일까지 재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1차 건축공사 분야에 강우시에 본부석 스탠드 상부 철골 구조물 부위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마이크 라인이 결함이 있고, 바닥 페인트 도색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건 9월 말까지 하자보수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산교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것은 난간 이격 및 교명 접촉 부분의 파손이 있어 가지고 하자지시를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시행을 않고 있어 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청구를 해가지고 현재 847만 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지금 넣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설계가 되는 대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봉서원 화장장 외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방음벽 등 중방 부분의 우측으로 기울로 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수를 이미 했는데 그 분야 이외에서 다시 틈이 생기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미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하자로 인해 가지고 예산 투자해서 고친 것이 있느냐 했는데 그동안에는 하자 보증금 또는 회사를 통해서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업체라든지 계약위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못하게 거론된 바가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와 같이 겸해서 된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입찰을 통제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실 시공업체는 일을 더 주고 계약을 위반하고 부정·부실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부실업체하고 계약 위반한 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따서 그것도 하청주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면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사업을 따서 누구한테 하청을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이익을 남겨먹고 한다 이거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모든 건축이 됐든, 도로가 됐든,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업체가 따면 그 딴 사업을 딴 사업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누구한테 하청을 준다든가 못하게 하청을 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부정이 개입이 되는거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종합건설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한테 법적으로 부분 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청과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종합건설업체에서 하청을 주는 것은 아주 하청 계약서가 있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물쭈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있게 보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이 하청받았다는 소리를 않고 우리는 아무회사의 직원입니다 하면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과들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청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사업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이게 군에서 조사할려면 금방 조사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안 하고 관습적으로 그냥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앙에도 건설부나 어디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부정이 나오고 요새 계속 사고 나잖아요. 아파트니 다리니 다 부서지는 그런 행위가 사실 이놈저놈 떼먹고 나중에 끝에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 결론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조례라도 개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하여튼 이것은 계속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시범 좀 보이자구요.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구요.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홍성군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야 되는 하나의 예가 문화회관 위에 갈라져 가지고 포장 덮어놓고 이게 지금 그런 공사나 이런 것이 지금도 당초에 하자 발생 시에 단단히 하자업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유형이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새어 가지고 전기가 누전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게 즉시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질질 끌고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비가 덜 와서 뭐 했는데 그런 것 좀 조속히 할 수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게 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과에서 즉시 이런 것을 정말 계약자에 조치해 나가는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군이 가만히 보면 말이지 각 과로 책임 회피할려고 연관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공사도 그래요.
  하자보수도 건설과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농지정리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즉시 회계과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돈을 줄 때 이것을 막고서 고치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된다 하는 데서 앞으로는 군정질문 때 이런 것이 좀 유기적으로 돼서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아까 국유재산 처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넓은 땅도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00평방미터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뒷전에 옛날에 장길마냥 다니던 홍성읍 시내권은 이게 참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도 그렇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래서 사실은 군에서 그냥 또 제대로 사용료도 받지도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처리해서 우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서 뭐 돈도 자체적으로 마련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밝혀내서 즉시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좀 더 효율성있는 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사를 진행 중일 때는 사업과 위주로 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하고 저희가 회계법상 전체적인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6월말과 12월말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각 사업부서에 전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사내용에 의해서 각 업체에 하자보수지시가 나가고 사업과로 통지를 해서 하는데 이전 등등의 하자보증금 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응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사업과들과 사전에 지나가기 전에 전부 완전히 되도록 저희가 해야 될 문제로 보고 국유재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저희한테 넘어온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지금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과에서 한번에 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설계변동이 몇 건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설계변동에서 3억이상 공사가 차질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변동했다는데 설계자가 6명이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이용학 의원   
  6명이 설계가 자꾸 변경을 할 때 이게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니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용학 의원   
  본청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럼 용역을 주었으면 그 후에 또 용역을 그 회사에다 도로 준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환   
  변경설계는 용역회사가 안 합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분야만 기술진들이 고쳐 가지고……
이용학 의원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김석환   
  예, 본청 공무원.
이용학 의원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할 이야기고 회계과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용역을 준 설계자가 서울인가 나오지 안 했는데 서울이라고 하던데요.
○회계과장 김석환   
  공설운동장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동일기술사라고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그 회사를 지난번에 변경을 해서 가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용학 의원   
  여기 이 설계기술사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 설계사무소가 아마 건전하지 못하고 논산, 대천, 보령이 용역 설계한 안목하고 우리 홍성군청 설계한 것 하고는 안목이 없고 두 번, 세 번 손대는 창문, 하수구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가 잘못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제가 여기 질문을 3억 이상 공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공사를 묻고 싶었는데 자료준비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3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공사에서 설계변경되는 무엇 프로테지나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분석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이 가장 애로인데 설계라는 것은 지금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설계란 말이오. 계획서 사업계획서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은 지하를 파는 경우는 지하층 또는 주민의 민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되는 것은 한 10%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90%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이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조금 구부러졌는데 구부리면 어떻든간에 반듯하게 잡느냐, 시비가 걸리는거요.
  그러면 정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바꾸는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에 현장에서 일치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은하에 어떤 예가 있는고 하면은 학동지구 경지정리가 사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그저께 우리의원님들 전부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뭐 이것은 한두 가지어야 처리를 해 주지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90% 이상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계할 당시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심사위원 같은 것……
○회계과장 김석환   
  글쎄, 이것이 저희는 제도상으로 대형공사는 제가 지금 금액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도에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공사 지금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지금 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위원들이라는 것이 지금 신중을 기하시자는 말씀 같은데 위원들도 거기 실정을 잘 알지 못하신다면 기술적으로는 있다고 해도 현지에 부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경식 의원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사실상 민원보다는 기술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위원회 설치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공성운동장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도에 승인을 올려 가지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술적으로만 설계서를 놓고 하니까 현장과는 안 맡드라 이야기입니다.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군청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목적이 애초에 공무원들의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출퇴근용은 아닙니다.
이대영 의원   
  아 그건 아니요.
  그런데 매일 정차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노후화가 될 우려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25인승을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더 사용할 가치가 없는 버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버스가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저희가 버스로마는 뽑지를 않고 거기……
이대영 의원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추가로……
이대영 의원   
  추가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버스에 대한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버스 활용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사는 14명인데 차량은 21대이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차된 차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차량이 인원을 감축하라고 해서 차가 일시에 21대가 전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사용 빈도를 봐 가지고 기사를 배치한 것을 보면은 화물차, 승용차 한 사람씩 2대씩 또 매일 나가는 1호차, 2호차는 1명씩 배치를 해놓고 덤프트럭 공사 나가는 것은 1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또 수리비를 보면은 수리비가 차량유지보수비가 여기 나왔거든요.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8개월 되었는데 96년부터 9월 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8개월 동안에 약 59만 원이 수리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차량 유지보수비 6-16페이지 5,913만 7,000원 예산액에 2,265만 9,000원 지금 38%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를 가지고 계시면은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을 수시로 하고 검사받으러 갈려면은 또 한번 손질을 안 하면 검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차량별로 뽑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은 이게 수리비가 한번 하면은 많이 지출이 되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할려고 하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최경식 의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게 개인차 같으면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관용차이기 때문에 정비업소에서 과다하게 수리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차가 3년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3년 동안 수리한 것이 기억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저는 백만 원도 안 들었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는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도 있을 것인데 평균 6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넘은 차도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용한 거리는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만km~20만km까지는 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거기에 15만km~20만km 미만된 차량은 내구연한이 되었어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구연한만 따지면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할 차가 17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은 아실 테지만 몇 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대로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더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공사금액이 인상되는 것 무엇인가요? 줄어드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설계변경 할 때는 느는 분야, 줄어드는 분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감을 해서 나타나니깐 대부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입찰잔액은 쓰지 말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어느 동네 것을 길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지를 못하거든요. 못하면은 잔액이라고 이것을 떼어다가 다른 데는 못준다 대부분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구간 별로 변경해서 더 늘려주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요.
전용상 의원   
  그게 관계직원이나 기술직이 보았을 때 공사를 시작하고 가서 보면은 한 실례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은하 같은 곳을 가보면은 이게 산밑으로 똘을 내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할 텐데 거꾸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막아다가 저 건너 가서 공작물을 2개까지 시설해 가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사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설계변경을 했어도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데도 그냥 공사비가 많은 것은 그냥 놔두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서가 되었는데 그런 유형은 전혀 이게 없는 것입니까?
  그 하나를 줄여다고 했을 때 줄여도 될 것을 공연히 더 늘려서 돈을 추가하게끔 만들어 주는 유형이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런데 옳은 지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사업과와 항시 다투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은 모르고 서류상으로 따지고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책하시는거나 저도 사업과와 똑같아요.
  왜 이게 늘어나느냐 맨날 따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설계할 때 잘해야 하지 왜 그러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용상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항상 이상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요.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토목계장이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밑으로 돌려낸 것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배수로 설치를 못한 것은 바닥에 암석이 있어가지고 돌출되어서 돌려냈다고 합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동네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암석이라는 거리가 여기 은하 의원님도 가보았는데 그것 아주 굳은 암석도 아니고 공작물 시설하는 돈 가지면은 그것 충분히 뚫고도 남는다 이것입니다.
  공기도 덜 들어가고 공사도 빠르고 그런데 설계변경 안 하면 돈도 덜 들고 주민의 원성도 없고 이런데 이게 변경만 했다고 하면 돈만 더 들어가지 효과는 없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경비절감하는 데도 그렇고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오는 거나 보는 것이지 기술진에서도 앞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방향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석환   
  그래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게 투자한 금액만큼의 건실한 공사를 잘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과들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입찰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입찰가가 낮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한다 하드라도 입찰률을 전부 적용하도록 되었어요.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88%로 낙찰되었는데 설계변경하는 것은 90% 뭐 98%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88%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6-2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있어서 국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30%, 110%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아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같이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데 국유를 팔았다고 할 때도 도비 10% 봐주는 것은 5백만 이상일 때만 봐줍니다. 그리고 도비 10% 봐줄 때는 군비는 20%만 봐주고, 도비 5백만 원 이하의 것은 군비 30%, 국비 70% 저희가 표현상 그렇게 된 것인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5백만 원 이상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도비를 10% 봐주는 대신 군비를 30%가 아닌 20%, 그리고 대부분 조그마한 재산은 전부 군비 30%, 국비 70%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10%가 늘어난 것처럼 되었는데 표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회계과장 김석환   
  예, 그때는 도비 10%, 군비 20%……
박성호 의원   
  군비 20%?
○회계과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그럼 자료를 주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해서 주시든지 ……
○회계과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되었을 텐데.
박성호 의원   
  국비 70%, 도비 10%, 군비 30%이면 110%이란 말이오. 이런 경우에는 자료에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재산을 파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리비를 좀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도에다는 왜 줍니까?
  국유재산을 파는데 우리 군에서 30%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비로……
○회계과장 김석환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도에다는 왜 줘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러니까 도에다는 500만 원 이상 재산을 팔때만 도에도 국유재산 업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정상 국유재산을 팔았을 때는 500만 원 이상 팔았을 때는 10%는 도에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박성호 의원   
  규정이오. 그러니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규정이네요.
○회계과장 김석환   
  도에도 회계과 관재계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봐요. 큰 것을 할때는 도에도 10%를 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팔았을 때 군에다 주는 것은 모르지만 도에다 주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다.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도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분야이지요.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10건, 95년도 15건, 96년도에도 다시 또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96년도에 거기에 있지요. 현재는 관리계획에 들어간 것이 이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내가 올해에 이것을 사야 하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시 또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기준에 맞으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94년도 10건, 95년도 15건, 96년도에 34건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96년도에 국유재산을 갑자기 많이 매각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석환   
  대부를 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내가 사야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준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6-9페이지를 보면은 공사지연 업체 중 공사지연이 되었는데도 어떠한 사업을 줍니까?
  수의계약 같은 거……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지체상금을 물고 하면은 특별히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물기 이전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그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안 되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주느냐 이 말이오.
○회계과장 김석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체에서 순조롭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체상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떻든간에 공사기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원칙이기 때문에 지체상금도 그렇지마는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안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산교 6-22페이지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847만 원이라는 돈을 예치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몇 %이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하자보증금이오. 이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자세한 말씀 나중에 ……
○의장 주정양   
  계장님이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오.
○회계과장 김석환   
  보증금 율이 3%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여기에 보니까 도급액이 2억 4,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관급자재를 뺀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부의장 유영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공무원을 출퇴근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는 지금 출퇴근이라는 것이 멀리 코스를 돌고 하면은 하는데 사실상 면 단위 이런 데서 오는 데는 전부 자기 차를 활용을 하고 시내는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부 걸어서 올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 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대영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군에 들어올려면은 수위실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차량이 거의 한 대씩 있다 보니까 전부 청내로 가지고 오다 보면은 또 수위실에서는 통제를 아니 할 수 없고 또 민원인들이 항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가 앞으로 본다면은 남부순환도로 개통될 단계 뭐 순환코스가 된다고 할 때 한번 검토해 봄직한 것이고, 하여튼 이대영 의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지체보상제도가 그게 어느 부서에서 지체가 되었을 때 부과하도록 합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지체보상은 어떻게 해서 물리느냐 하면은……
이용학 의원   
  아니, 물리는 것은 아는데 물리도록끔 말하자면 입찰자 공사를 맡은 사람한테 네가 뭐 90 며칠이 지체가 되었다.
  이런 사항을 발주 부서, 말하자면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용학 의원   
  회계과에서 말하자면 그 공사기간을 판단해 가지고 ……
○회계과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준공되면은 준공계가 착공계, 준공계, 청구서 모든 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인이 딱 찍히는 날로부터 실지 준공해야 할 날이 얼마나 경과가 되었느냐.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여기를 지금 보면은 91일~96일까지 지체보상금을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근 70일 된 것도 여기 없네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해요.
이용학 의원   
  과장님이야 그 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   
  용동 골재채취장이 3월 31일날이 준공일인데 그게 연장이 되어가지고 6월 10일경인가 준공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환   
  골재채취요?
이용학 의원   
  예, 골재채취요.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하고 계약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계약이 왜 안 돼요,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회계과장 김석환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이용학 의원   
  결성 용동이오. 
  골재채취장, 근 70일이 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 치수계 업무보고에……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발주된 것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 사업과 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골재채취 이런 것 그것은 과에서 합니다.
이용학 의원   
  과에서…… 그럼 일단 회계과 용도계에서 모든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나가니까 발주는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회계과 발주가 아니고 사업과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사업과에서 해요? 아, 그러면 지금 공사발주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공사로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면 농지일시전용허가라든지 골재채취허가라든지 이 허가를 하면서 그 복구비를 따로 예치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군에서 복구를 하고 그 업체가 기한 내에 복구를 하면은 그 예치비는 반환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지요. 그 과에서 허가부서에서 공사기간이 뭐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지  적  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갑작스런 중병으로 답변을 못함을 양지하시고 해당계장이 답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빈지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적과에서 추진한 내용 및 실적과 추진하면서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건축 후에 땅을 어떤 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대해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또는 초지전용 등으로 해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 그 후에 어느 지목으로 변경을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에 근무하는 장무순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지구 공유수면 매립등록에 따른 빈지조사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육지와 바다하고 매립을 했는데 사업현장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기히 등록된 데하고 그 지구에 경계선 도면을 대조해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땅이 조금씩 도면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서류상에 17필지 나와요.
  그것 지역이 갈산면 오두리하고 기산리 해서 9필지, 서부면 광리, 궁리하고 8필지 이렇게 해서 17필지 약 15,000평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실지 나가서 측량을 해 보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등록한 실적이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7년도 본예산에 측량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고 하면은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종류별로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그 지목의 종류가 2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따라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초지를 전용하면 전용목적대로 지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용지는 우사, 축사가 해당되는 지목이며 구법에서는 잡종지로 설정했으나 95년도 4월 26일 지적법이 개정되어 우사, 축사는 목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 주고 있으며 목장용지는 목장용지라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사항이 없으며 다른 지목으로 변경코자 할 적에는 목장용지를 다시 인허가 사용목적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장용지가 지적재조사 입법예고에 보니까 앞으로는 축산용지 토지목을 명칭 변경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이게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 빈지조사가 17건에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측량 수수료가 없어서 측량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측량수수료를 반영을 해서 측량을 하겠다 그거지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황필성 의원   
  내년도에 측량을 했을 때 올해 무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한다든지 다른 돈을 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하고 내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 하고 문제가 없어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그것은 그냥 빈지로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면상 육지하고 바다하고 접합관계로 조금 나올 것이라는 예상량인데 실지는 측량을 나가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내후년에 해도 상관 없는거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것을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필성 의원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활용대책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지 이게 뭐 측량수수료가 올해에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그냥 측량을 하고 안 되면 또 내버려두고 그런 것 아니오. 지금 안일한 자세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니오. 돈 없으니까 나 측량 못하겠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지금 측량을 못하는데 돈을 좀 다고 뭐 요구해 본 사실도 없지요.
  측량할 필요가 있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지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요구는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요구를 언제 했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예산부서에다 냈었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
황필성 의원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한데 예산부서에 냈다는 근거가 있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산에 보니까 누락되었더라구요.
황필성 의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하고 답변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의장 주정양   
  또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축사부지를 목장용지로밖에는 안 해 주십니까? 다른 지목으로 원할 경우에는 안 해 주시나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박성호 의원   
  그전에는 대지로도 해 주셨고, 잡종지로도 해 주셨지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아니요. 그전에도 축사에서 주거하는 집은 대지로 해 주고 축사 건축한 것은 잡종지로 해 주고 그렇게 했지요.
박성호 의원   
  그렇지요.
  그전에 잡종지로도 해 주고 또 축사부지라 하더라도 축사를 지었으면 대지로도 해 주시고……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 목장용지밖에는 지금은 안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작년 95년 4월 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잡종지로 해준 사람들이 무슨 다른 것으로 자꾸 활용하고 하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놓드라구요.
박성호 의원   
  어디에서 못박았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 못은 잡종지로 하면은 무슨 별장을 짓는다든가 매스컴에 많은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목장용지로만 법으로 딱 못박아놓드라구요.
박성호 의원   
  목장용지로 못박아 놓으면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장을 짓든지, 여관을 짓든지 못짓는다는 ……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런 것으로 할려면 별도로 인허가를 또 받아야 해요?
박성호 의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인들이 목장용지를 만약에 담보로 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재산평가를 받아보면요 일반 잡종지나 대지로 나 있는 거에 1/3도 안쳐줍니다.
  재산평가를 뭔가 나름대로 상당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불편한거 아니겠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글쎄 지목은 아주 우사, 축사는 그렇게 하게끔 위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박성호 의원   
  법이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성이 그렇지 우리 충남도에도 상당한 시군은 잡종지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이……
박성호 의원   
  신문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어민 신문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 충남에는 주로 잡종지로 많이 내주고 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쪽은 대지로 지목을 해 주고 경기도, 충북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장용지로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장용지로 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목장용지로 원할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많이 낼 것이오.
  평가는 올라가니까 그러나 또 재산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쪽을 원할 것이고 그래서 지적법 시행령 제6조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 목장용지로 밖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이 잡종지로도 해 주고 대지로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것 확인은 안 해 보았어요.
  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홍성에서도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우리충남도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잡종지로 해준다고 주로 잡종지를 원하면 잡종지로 해 주시고, 대지를 원한다면 대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군만 지적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수하시지 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도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알아보셔 가지고 결과를 주시지요.
  주셔서 이거 농어민 신문이 거짓말을 했다면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면은 목장용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목장용지를, 대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대지로, 잡종지를 원하는 사람은 잡종지로 내줘야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덜 당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의장 주정양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아까 박성호 의원님 질문 속에서 돈이 없어서 측량을 못했을 때 이미 농지로 지금 A지구 막은 것은 농지로 활용이 된다고 지목변환이 됐죠 그거.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목도 뭔가 실지 나가서 측량을.
전용상 의원   
  그럼 지금 뭐로 됐던지간에 세금, 지방세나 이거 부과는 않고 있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상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지목변환이 되고 농지로 전환이 되는 거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먼저 측량을 해 가지고서 지목을……
○의장 주정양   
  계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확실하게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세수를 위해서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땅이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현장에 이러한 갈대밭이라든가 그냥 쓰지 못하는 땅으로 이렇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아니, 농민이 지금 경지정리해서 쓰는 땅 말이죠 그게.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아뇨, 육지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부분  있는 곳까지만 등록이 되고 거기 갈대라든가 숲이 우거진 땅이 그 사람들이 사업한 것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남은 게.
전용상 의원   
  현재 홍성지구 그때도 경계선도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먼저 의회에서 했는데 그게 그럼 아직도 농사를 짓는데 이 답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요.
  농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정확한 것은 저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해봤구요.
전용상 의원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도면만 가지고서 등록된 건 한번 조사를……
전용상 의원   
  그럼 뭐를 측량한다고 측량비를 달라고 했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것을 이제 현장에 가서 실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봐야.
전용상 의원   
  남는 부분을 어디 기준해서 어디다 대고서 측량해요 뭔가 지적이 그래도 나타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지적은 저희가 먼저 A지구 등록한 데 보니까.
전용상 의원   
  어쨌든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연관되어 있고 확실한 뭐를 해야 할 것이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라고 해야 답변도 안 나오실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95년도부터 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목장용지와 잡종지 95년 이전에 지은 것은 잡종지로 등록해줘야 할 것 아니오.
  95년도 이전에 그것도 오면 자꾸 목장용지로 강요를 한다는 데요.
  축산인들 얘기에 의하면 이미 다 건축 준공까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축산하면서 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건축 이렇게 세금대장에도 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면 자꾸 목장용지로만 등록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요. 이거 지금 축산인들이 그것이 보통 불만이 아녜요.
  나는 활용은 어떻게 되고 하는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그럼 95년도 이전에 지은 거나 목장 조성하고 잡종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확실해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현행 신청받아서 하는 건 법 개정된 걸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법이라면 개정 후부터 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도 불이익하게 소급해서 하는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확고하게 대답을 해드리셔야 되고, 이러니까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동네 가면 대로 해 주고 어느 동네 가면 잡종지로 해 주고 이게 년도에 맞춰서 딱 그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그 두 번 다시 시비 않고 들락들락 하지 않고 민원의 일부분이 자꾸 누적된다고 하는 원인도 이런 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무계장이나 이거 뭐 지적과가 복잡한 용무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확실히 법령에 따라서 즉시즉시 해줘야지 지근지근 뭔가 눈치봐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사고 불평불만 하고 축산인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이게 보통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위에 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설명을 확실하게 이것을 축산인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이 되고 또 하나 지적도에 보면 말이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대장은 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사실 잡종지요.
  오래전부터 증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장을 고쳐서 이 토지 소유주의 불이익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냐 덮어놓고 토지대장에 불이익하게만 얘기하고 답으로 다 농사짓지도 않고 질 수도 없는 땅을 그런 농정은 어떻게 처리해요.
○의장 주정양   
  답변이 안 돼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차후 그런 것은 문서로 제가.
○의장 주정양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전용상 의원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지적과가 거기 가서 현지보고서 사실 갈대밭이고, 이건 도저히 농사를 못지을 경우에는 잡종지로 현실에서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대장만 보고 자꾸 우겨대고 하니까 아주 국토이용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요.
○의장 주정양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다음 간담회 때 답변 좀 하시는 걸로.
전용상 의원   
  좀 더 우리 군민에게 편익한 위치에서 하면서 또 우리 행정에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우리 민폐에는 엄청난 지장이 오는 게 지적과에 좌우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요.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어요.
  답변이 안 되셔서……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95년도 이전에 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완료된 사항 준공검사까지 끝난 축사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법에 의해서 잡종지면 잡종지, 대지면 대지로 변경해 줘야지 지금 그 후에 변경된 법에 의해서 그거대로 안 해 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확실하게 95년도 이전에 완전히 시행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사항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지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주민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간담회 시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의장 주정양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에 변동할 시 면과 리에 지적대장을 군비로 해서 준 일이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변동이 됐을 경우에 대장정리 문제는 방법의 절차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이 변동할 시 면 대장이나 리에 우리 행정력으로 대장을 지적도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로 그동안에 정리 여부를 그 방법 절차방법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그것은 저희가 이동되는 대로 한달에 한번씩 이동된 사항을 각 읍면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1개월에 한번.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리는 어떻게 돼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리는 면에서.
이용학 의원   
  면에서 정리를 한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이용학 의원   
  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나요 지적도를.
  지적도는 면에서 선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명쾌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경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지정리가 지금 많은 지적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적도나 대장 정리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관리상 많은 무리가 물론 군으로 오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적, 경제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경지정리.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경지정리한 거요.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A지구 공유수면 빈지 관계 있죠.
  그게 육지와 바다와 사이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서 막아서 서부, 갈산 사람들이 미리 불법으로 막은 거요.
  옛날에 바다를 막아서 농사져먹은 거요.
  그래 현대에서도 우리 바다니까 너희 사라 해 가지고 물의가 엄청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물의가 있었어요. 데모 심지어는 서장이고 누구고 돌멩이 닿기만 하면 다 던지고 난리폈었는데 이게 현대에서 막은 땅이며 거기 하여튼지 간척지 막아서 농사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서 다 나눠준 거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말이오. 이게 또 물의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건 가상해서 옛날에 불법으로 매립해서 흙을 등으로 짊어져다가 막아서 져먹는데 왜 우리더러 사라고 하느냐 현대가 늦게 막으며 그러면 그것이 현대가 막았다는 바다라는데 주장하는 데가 현대가 막은 데고 육지가 과거에 우리 면민들이 소유주가 지주가 짓던 땅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대가 막은 데까지 다 타협을 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관하고, 현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것은 측량판을 무조건 예산요청해서 측량판을 갖다 대기 이전에 이 내용을 잘 알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적관리계장 장무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건 참고하시고 꼭 알아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측량판 댔다가는 또 물의가 일어나면 오히려 난리나고 진짜 그리고 물의를 불러일으키는거요. 가만히 있는 것을 현대 어디서도 다 바다막은 것도 그럼 좋다해서 해결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십 년간 농사져 먹었는데 지금와서 측량판 갖다대면 난리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숙이 알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서 사실 이걸 홍성군에서 홍성군수가 그때 당시 어민들인데 어민들한테 그걸 농어민들한테 해줬나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다시 못쓰고 하면 예산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이런 게 다 헛된 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숙이 알아서 문제점이 있어도 지금 막을 판인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의장 주정양   
  답변 사항은 아니시죠.
○부의장 유영우   
  아닌데 계장님이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주정양   
  우리 계장님께서는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음 간담회에 보충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o사회복지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보조금지원 보육시설 문제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개 공영 보육원별 어린이 수와 보육원별 지원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 각 유아원별로 원장 이하 직원 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비율과 반액자 전액자의 비율은 의무조항으로 갖추게 되는 것인지 원장 임의대로 전액자나 반액자만이 관리 운영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야외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과 예식장 개방 후 장점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기존 예식장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운영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군 특색 음식점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 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평소에 남다른 의욕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의문제기를 하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론대로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 상황을 재점검하시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군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개선 사항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실업계와 비실업계에 차등지원되고 있는 사유와 지난 8월달 신문보도에 의하면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0-157과 유사한 장티프스, 콜레라, 식중독, 비브리오, 페혈증 등이 서울과 부산, 강화, 의왕, 제주 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일본에서와 같이 집단적으로 0-157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에 대비한 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상은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함께 더불어 살고 힘들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비율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계속해서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대불금을 답변서에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묻겠는데요.
  2년에 걸쳐 군비를 투입해서 공동묘지에 측량을 해서 기존 표지판을 해놨는데 이것이 많이 손실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장을 통하든지, 군 본청이라든지 관리실태를 명백히 하는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이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을 의료보험조합과 상의를 해서 대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허가시 수질검사를 해야 합격을 해야 위생업소 허가를 해 주는데 사실 이 실지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우물을 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형식적인 허가를 맡아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가지고 가도 불합격이 나온다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7개 공영보육원별 아동수와 지원실적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내역 종사자 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는 7개 공영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8개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이 2개소가 있고, 법인이 5개소, 종교·기술이 1개소해서 8개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수는 현재 8개 시설에 법정 아동이 20명 반액지원 아동이 583명, 일반 아동이 84명해서 678명이 8월 말 현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수는 시설장이 8명 보육교사가 50명, 취사부가 11명, 기타 운전이나 사무원 11명해서 69명이 되어 있고, 8월 말 현재 전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억 6,012만 2,000원이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아동과 반액 지원 아동은 우선 선발요령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법정 아동을 받고 그 다음에 반액지원을 받고, 일반 아동순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에 96년도 총 예산액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비 해서 6억 6,827만 9,000원 그다음에 교재와 차량 운영비 중에서 교재비하고 차량 운영비 해서 804만 원 기능보강사업비가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종교부설해서 3억 1,44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신축은 금년도 보육시설이 한 동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홍북면 지역으로 기 선발을 했고, 증·개축은 홍성 어린이집이 되겠고, 개보수는 광천 어린이집, 다음에 장비 유지비는 작년도에 된 소망 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교 부설은 구항 마온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예산이 보육시설에 운영비의 지원기준은 인건비 다시 말해서 급여와 수당은 90%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54%, 도비가 18%, 군비가 18% 되겠고, 아동별로 지원금액은 8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8%, 도비가 16%, 군비가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육시설의 보육률 현황은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아동은 다시 얘기해서 생활보호아동이 되겠습니다.
  2세 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0만 3,750원 중에서 보조금이 16만 3,000원하고 시설부담이 4만 75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액지원 아동은 전체 20만 3,750원 중에서 보조금이 7만 원, 학부모 부담이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아동은 전체적으로 보조지원 없이 20만 4,000원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2세 미만 아동은 아동 5명당 보육교사1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2세는 아동 7명당 보육교사 1명씩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되어 있고, 취사부는 아동 40명당 1명 그래서 1인 50 이상 초과 시마다 1명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은 0세에서부터 12세까지로 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소순위는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순위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3순위가 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4인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 원 이하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4순위는 맞벌이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기타 결손가정이 되겠고, 5순위가 일반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 예식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 예식장은 그전 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 연중 하는 걸로 해서 일요일마다 한쌍씩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군청 후정 잔디밭에서 군내 군민으로써 이용대상 희망자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민 합동 결혼식을 5월 12일날 7쌍을 했고, 현재 9월 8일날 다시 일반 한 쌍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앞으로 두 쌍이 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개방 후 장점이나 문제점은 우선 저희가 분석하는데는 장점은 주민이 군청 시설을 직접 이용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일반 예식장보다 예식비가 좀 저렴합니다.
  다음에는 혼잡한 일반 예식장보다 쾌적하며, 시내 교통문제도 다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결혼일정을 잡아 놓고서 우천시에 갑작스레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 대강당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군민이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앞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최종 결재까지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합동 결혼식과 그다음에 9월 8일날 일반인 예식을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소감인데 예식장 모든 준비를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방송과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요일날나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식장에 권고사항도 주말이나 휴일날을 피하는 걸로 해서 반액이나 30% 디스카운터를 해 주도록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청이 약간 교통이 차량이 복잡한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정기적인 저희 평상 근무일에 주에 한쌍씩 해볼라고 이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뒤에 8-6페이지 예식비용 비교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된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용 보유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기왕에 저희가 7월 19일날 생활보호대상자 차량 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수로 따져서는 43가구가 되겠고 그중에서 자활이 42대, 다음에 거택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24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9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는 화물이 18대, 승용화물이 20대, 승합이 5대, 그리고, 용도별로 조사한 결과 순전한 상업용으로서가 25대가 있고, 장애인용으로 9대, 출·퇴근용으로 2대, 기타 이렇게 7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재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 저희가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재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들은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소득 조사하는데 기본소득보다 훨씬 향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차량 소유자들은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겠고, 다음에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새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헌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나마 차가 있어야 한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번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제외를 안 시키고 그냥 보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 저희 군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유일원, 장수원, 사랑육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원은 수용인원이 현재 255명 중에서 24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 인가난 인원 대 수용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유일원이 증축을 하면서 당초 시설보다 평수가 몇 평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평수에 기준해서 현재 시설인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수원은 현재 수용인원 50명 기준에서 24명이 들어와 있고, 광천 사랑육아원은 수용인원 84명 중에 현재 5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은 시설운영비, 보호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해서 각 3개 시설이 정부가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예산이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원은 월평균 시설운영비와 보호비를 합해서 3,68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되어 있고, 장수원은 558만 2,000원, 사랑육아원은 1,325만 4,000원이 매달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으로서는 이 사회복지 시설에 사실은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급여까지 다 정부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액수가 평상시 현재 타 부서에서 생활하는 근무자들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항상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고 몇 달 근무하면 나가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유일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요양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특수성으로 봐서 경비원 1명, 보조원 5명 이렇게 해서 4개 병동에 24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서 계속해서 집에 가서 옷 갈아 입고, 목욕할 정도로 와서 다시 집에도 못가면서 그냥 거기서 근무해야 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 먹고 사는 비용이 사실은 한 사람당 매월 59,825원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가 책정된 금액이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으로서는 경비원이나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주야간이 근무가 교대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수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예산도 증액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사회복지시설이나 현재 사회복지 전체 분야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현상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학생 학비지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세대수는 2,351세대입니다.
  이것이 8월말 현재로 작성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6,027가구 해서 그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35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가 174명, 비실업계가 176명해서 350명이고, 전체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율은 8,131만 1,200원이 실업계와 비실업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를 분기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은 공립의 경우 읍 지역은 8만 1,300원, 면 지역은 7만 6,500원 그다음에 사립은 읍지역이 11만 4,900원 면 지역이 10만 5,900원 다음에 비실업계는 공립이 읍 지역이 13만 4,700원, 면 지역이 11만 9,700원, 사립은 읍 지역이 15만 4,800원, 면 지역이 1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두에서 일본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0-157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별 문제점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은 지금 현재 식품 위생법이나 의료, 약사 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단체가 협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법규가 이렇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위생 검열을 협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고, 다만 점검결과 영업정지처분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점검, 실적으로는 현재 대상업소가 9개 업종에 1,27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 2회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다음 장입니다.
  13개소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9건이고, 시정 경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월달부터 8월 말 현재까지는 상반기 1회 점검을 해서 12개 업소가 행정조치를 됐습니다.
  허가취소가 6개소, 시정 경고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 위생 담당에서는 그 유해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9개 업종에 1,27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점검이 147회 년 동원 인원이 890명 해서 년 점검 업소가 4,03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허가 취소가 6개소, 영업 정지가 14개소, 과징금 처분이 21개소, 과태료가 14개소, 고발이 15개소, 시정경고가 140개소 해서 21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96년도에 8월 30일 현재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허가 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7개소, 과징금 처분이 14개소, 과태료가 30개소, 고발이 3개소, 시정경고가 60개소 해서 8월 30일까지 1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관내 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의무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장애인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지체장애자가 593명, 시각장애자가 39명, 청각언어장애자가 88명, 정체지체장애자가 127명해서 847명이 저희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과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에 군내 편익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이 현재 돼 있어서 각 기관 단체별로 시책이 정부에서 다 가있습니다.
  뒤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그다음에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여객이용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시설 등이 구분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터 낮추기가 터낮춰야 되는 경우가 24건 중에서 17건이 돼 있고, 경사로 낮추기가 62건 중에서 51건이 돼 있고, 출입구를 고쳐야 할 부분이 41~38 돼 있고, 복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 2개소에서 한 개소, 계단을 고쳐야 할 곳은 한 개소에서 한 개소가 다 완전히 돼 있고 화장실은 24개소에서 17개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0개 가운데서 13개 유도로는 25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군데가 돼 있지 않고 안내표지는 저희가 군청 내에는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21개 중에서 한 개가 현재 집계돼 있고 지금 현재 각 읍면사무소까지 전부 지시가 돼 가지고 행정시설에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199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보면은 세항목별로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9페이지 관내 각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 적용대상 및 대책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한 정원의 백분지 2 이상 고용토록 하고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백분의 1 이상 내지 백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고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권장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인사부처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본군에 장애공무원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본청 정원이 745명 중에서 적용대상이 사실 이러한 비율로 따져보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명이 전체적으로 고용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기관 및 기업체에서 고용 및 채용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장애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정수치보다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분야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계속 다른 부처에 공안도 내고 공모도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별도로 장애인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최의원님께서 많으신데 질문상 없는 것 중에서 장애인한테 지금 현재 얼마만한 혜택이 가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된 데는 역시 생활안정자금이 그대로 융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계보조가 1, 2급이나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애인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이 따로 있고 월세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 원 정도 별도 조치가 되겠고 장애인 자립자금이 세대당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거주 장애인에 대해서 전세주택을 얻을 경우에 임대료를 1개구당 1,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은 저희 군에서 가서 임대 계약을 해줘서 들어가게만 만들고 돈은 군이 보관하는 군이 지출해 가지고 계약금은 저희 군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언제든지 50% 감면이 돼 있고 LPG사용을 장애인차에 대한 별도로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전체를 합해서 다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하고 배우자, 본인까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읍면별 경로당 신축 동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전체 18동 중에서 홍성이 둘, 광천에 하나, 홍북이 둘, 금마가 둘, 홍동·장곡이 하나씩, 은하가 셋, 결성이 하나, 서부가 둘, 갈산이 하나, 구항이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에 책정이 될 때는 이것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군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원래 12동이 있었고 도에서 사업비라고 해서 4동이 그 다음에 돼 있고 수혜사업 2동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 16동이 현재 착공이 잘 되고 있는데 2동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산 운곡인데 26평 설계에 대지가 26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기존 건축의 용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더 확보를 하라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직 손을 못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하 대천이 현재 복지회관 내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 복지회관이 상당히 낡아서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수선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계획서가 아직 미진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6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은 자료로 제가 갈음을 드리고 그 다음8-23페이지입니다.
  군내 공동묘지에 대해서 95년 말까지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석을 심었으나 순실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총 34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94년도에 12개소, 그 다음에 95년도에 22개소 해서 총 사업비 2,522만 4,000원을 들여서 측량을 실시해서 말뚝 처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동안 무단 경작자 48명으로부터 29,103평 땅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시인을 드립니다마는 공동묘지를 매일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한바퀴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묘지 34개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경계석과 무단 경작자를 다시 발굴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의료보호수가 인상으로 민원이 많은데 군에서 조합측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조체제 문제지 의료보험은 별도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군에서는 저희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국비를 대신 지급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만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 부과 지침 기준에 의해서 조합별로 독립체산제를 실시해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조합별로 연간 급여 총 소요액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42%를 제한 나머지 급여소요액을 조합원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세대주는 1인당 2,200원,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1인당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정할 때는 정액 기본보험료와 소득 다시 해서 농지소득, 사업소득 비례보험료 재산 비례 보험료 자동차와 기타 소득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형평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인 기준해서 재산사업소득이 없고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기본피보험자는 1,800원에서 4인 세대라고 할 때 4인 곱하기 하면 7,200원 세대당 2,200원 그다음에 기타 2,000원 해서 1만 1,400원이 최하가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료수가 인상요인이 95년도에 17.6%가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5.8%가 오르고 12월달에 11.8%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요인별로는 진료일수가 연간 211일에서부터 240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연간 보조보험이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촬영, 즉 다시 얘기해서 전산화 단층촬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완전 자부담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보험이 이렇게 적용되도록 돼 있고 수진율이 그럼으로써 1인당 연간 진료횟수가 95년도에는 4.3회였는데 96년도에는 5.1회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당 급여비도 1건당 2만 3,785원 해서 2만 4,254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고, 보건예방사업의 일종으로서 96년도부터 40세 이상 피보험자에 대한 격년제로 성인병 검진을 이렇게 하도록 제도가 바꿔서 작년도 한해 동안에 무려 진료수가 17.6%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 1일 현재로 각군이 조합에서 의료보험 인상을 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군은 14.3%가 올라있고 이웃군도 14%가 오른 데가 있는가 하면 논산군이 9.9%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서천군이 20.6%로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억제방안은 사실 보험을 이용하는 피보험자 스스로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가벼운 질병은 인근 약국이나 또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서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이런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진료 후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조합에서 발부하는 수진 내역 통보서와 유관기관에서 부당한 요금청구나 과잉진료 이런 데에 방지에 적극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가해행위나 위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료 등은 즉시 조합에 신고해서 부당급여를 지출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의료보험업무는 저희 군에는 홍성군 의료보험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현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급하고 있는데 조합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험금 인상 요인을 최소한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허가신청 시 수질검사 합격자에 대하여 허가있는데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활용한다든지 활용해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시행규칙 또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해서 공인된 수질검사기관 저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43개에 달하는 항목검사를 해서 합격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95년도에 수질검사 건수가 최고 52건에 불합격이 2건 나와 있고, 96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41건을 올렸는데 불합격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무균상태에 있는 채소병을 의료기상사에서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 위생계에 가져오면은 위생계 직원이 같이 나가서 물을 떠 가지고 동봉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돼 있고 현재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대개 물통값까지 합해서 14만 1,130원 정도가 한번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불평이 있고 또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유해한 성분도 있지만 지하수 철금석이 섞인다든가 유해한 그런 수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본인들이 불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군 특색 음식점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가 당초에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우리 향토고유의 맛갈나는 특색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도에는 그간의 추진상황은 선진지 견학을 1회 다녀왔고, 모범 음식점 업주회의를 이 문제에서 2번 정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음식축제 한번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색 음식점을 우선 두 종류만 선정할려고 음식업 조합과 그렇게 회의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음식점 중에서 개소수는 10개소만 우선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음식 기본음식이나 기타 특색 음식에 대한 요리강습을 1회를 앞으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짜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에는 특색음식에 대한 소재가 사실은 빈약한 그런 실정에 있고 둘째번에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주민한테 길들여온 입맛이 바꾼 음식으로 특색음식으로 바꿀 적에 정말 얼마만큼 기호에 맞을지 하는 것이 음식점 주인들이 대개 꺼려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음식을 더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음식물 종류를 제외하고 만들었을 경우에 투자에 대한 이윤 음식을 파시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투자에 대한 이윤이 없으면은 음식점을 경영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마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종류를 저희가 해 볼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불비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실업계 비실업계 학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계는 8만 1,300원이고, 비실업계는 13만 4,700원인데 혹시 바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몇 페이지?
최경식 의원   
  8-11인데  비실업계하고 실업계를 이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이것이 전액이 학교에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온 영수증 그대로 저희가 다 100% 지원하는데 이런 금액에 학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최경식 의원   
  학교에서 나온 그대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구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최경식 의원   
  그리고 목욕탕 원수 욕조물을 검사를 1년에 몇 차례나 하죠? 거기 검사 않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목욕탕이오?
최경식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목욕탕은 수돗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경식 의원   
  검사를 않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위생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생계장 김지후   
  1년에 한번 점검하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점검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자율적으로 맡기고 여기서는 그동안 자율에 전부 의지하고서 어떤 글씨로 점검을 안 해 보고 거기에 그냥 의뢰하고 만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 협회에서 검사도 않게 돼 있습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예.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제가 그건 덜 챙겼는데요.
  지금 음식업이든지 각 지금까지 관에서 해오던 그 규제사항들이 그 협회로 자율적으로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만 해 주고 그 법규에 어긋나나 나머지는 전부 협회에서 모든 것이 챙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자율로 맡겨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덜 챙겨봤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
○의장 주정양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위생계장님.
○위생계장 김지후   
  목욕탕에 수질검사는 허가 당시에는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된 데에만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씩 욕조수라든가 원수를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법개정으로 해서안하도록 돼 있고 단지 각 협회에서 자율지도 점검해서 불결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율단체에서 하고 그 결과만 저희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에 맡길 경우에 같은 업계기 때문에 좀더 철저를 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한번 정도라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우선 법을 존중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식품에 대해서 어떤 검사 같은 것하고 있나요.
  유통되고 있는 식품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아까 거기 위에서 위생업소라든가 관내 식품 조사된 사항 중에서도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행정조치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금년에 식품을 몇 개 품목이나 수거해서 조사 의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그 문제는 질의서에 명확히 질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는 빼오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의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도 사실상 지금 배려가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 허용되고 있는 그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세심한 배려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보육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육대상이 0세에서 1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약전 아동 이렇게 되는 것이 보육원에 가는 연령이 아닌가 의문스럽고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순위라고 했는데 우리 보호대상자로 영세민 자녀에 대한 설명서 내용에는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몇 번 순위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월평균 110만 원 소득 기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소득기준 아동 취약원을 하는데 수입기준은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서 해 가지고 반액자인지 전액자인지 이렇게 110만 원 소득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4순위에 맞벌이 가정 기준이 돼 있는데 맞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부부지간이 아주 고급공무원을 다니는 가정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 가정도 있고 정말 영세한 품팔이 다니는 가정도 있는데 맞벌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맞벌이 기준에 자녀를 인정하는 건지 반액기준자의 지금 1번 생활보호대상 우선 순위에 전액 보조자인데 2순위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3순위는 저소득은 반액자로 돼 있다니까 여기 표시가 4순위 맞벌이 기준 뭐 이런 것은 반액자로 해당되는 건지 전액자로 해당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조금 기준을 실무과에서는 각 월별로 월별 인원 재정지출 모든 운영실태를 월별로 보고를 받는지 분기별로 받는 것인지 또 년으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을 때 엄연히 거기에는 국고보조관리 금전출납장과 예금통장이 있을 텐데 그 사본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받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이 불충분해서 다시 여쭙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할 때는 거택보호와 일반자활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 보육아동수 중에서 법정아동과 반액지원아동이 있는데 법정아동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100%를 보조하는 금액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액지원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입소 순위 중에서 3순위까지입니다.
  저소득 110만 원 소득이하까지인데 이것은 봉급생활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자기 신고한 금액이 다 나옵니다.
  저희 공무원 같으면 원천징수된 금액 연말정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읍사무소에서 다 붙여 가지고 재산까지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봉급자에 대해서는 월소득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저소득층 자녀.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위에 1순위와 2순위는 똑 떨어지는데 3순위는 재산을 보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월소득을 보라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전용상 의원   
  농가의 소득, 농민의 소득은 월소득을 어느 ……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도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추계한 금액이 다 있어서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통보를 받아서 읍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장이 발행하는 그런 증명에 의해서 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뭐 그런 증명내용 아닌 외에는 아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 타던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보지도 않고 그 서류기준에만 의존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4순위 맞벌이부터는 4순위부터는 우리가 입소하는 순위를 표한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은 일반 대상자기 때문에 금액을 100%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전용상 의원   
  표시가 어디서부터가 반액자인지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래서 아까 위에서 표에서 보시면은 법정아동하고 반액 지원자는 사실 3순위까지가 3순위만 반액지원자로 사령됩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보조금은 매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현재 9월달인데 9월달분을 줄라고 그러면은 지난 8월달 정산해서 들어온 것 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또 아까 이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2세 미만 3세 이렇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 변동 사항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하도록 보조금을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금액에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각 시설 장들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서 어떤 본인의 시설장의 통장을 요청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그 운영 재량사업비 이것은 금기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여기서 저희가 위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표를 보시면은 운영비하고 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는 거기 법적으로 채용되게 돼있는 시설장 이하 사무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를 얘기하는 거고 아동별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현재 정원의 아이들 1인당 얼마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와 차량 운영비는 교재는 어떤 어떤 것을 쓰도록 규정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차량비는 차량을 운영하는 저희한테 신고가 다 되기 때문에 대당 한달에 이 금액 가지고 모자르든지 남든지 그렇게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능보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설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받아 가지고 금액을 검토해 가지고 지정된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면은 연말에도 우리 금고지원 통장에 입금시켜줄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죠, 저희가 지출결의를 해서 경리파트에서 시설장한테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매월 송금이 되고 있죠.
전용상 의원   
  그냥 보고서 하나만 보고서 그냥 보내고 만다 보내놓고 그다음에는 지출에 관계된 것은 그 나머지 재량사업비다 이런 것도 이렇게 쓰던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여기에는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용상 의원   
  교재나 차량운영비 뭐 교재비니 뭐 차량비니 이런 것이 그래도 뭔가.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까 말씀대로 차량비는 대당 기준에 있어서 그냥 내려보내주고 교재비는 아이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할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용상 의원   
  그 얘기는 꼭 주는 것만이 아니고 반액자가 있을 때는 그 원장이 받아들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당연히 받아들이죠.
전용상 의원   
  그러면 그 보고서 나올 때 어디 어떻게 입금된 내역서나 이런 것을 안 받아……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니에요.
  그것이 반액자까지 합해서 총 연간 운영상황이 나옵니다.
  저희 예산지출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짜든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부모가 전근을 간다든지 이래서 출소할 적에 연령별로 조금 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보고가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1인당 연령별 산출기준을 가지고서 내보냅니다.
전용상 의원   
  그 반액을 수입한 나머지 제한금액만을 다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군 특색 음식점 말이죠. 사실은 두 종을 음식 식품용으로 선택을 할라고만 하고 있지 아직 결정된 품목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업주회의, 타 지역 음식 축제 견학을 하고 그 후에 무슨 의견들이 나온 건 없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드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전반적으로 저희 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현재 돼지 수량이 뭐 축산계통에서는 우리군 숫자가 충청북도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돼지고기를 거의 로스 고기화해서 먹는 율이 한 7, 80%가 넘습니다.
  불고기화해서 그래서 이 돼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적인 음식 없느냐 이런 것을 조금 보기 위해서 저도 같이 전라도에서 어떤 돼지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쪽 사람들은 사실 맛있다고 잘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 지부장하고음식점 그걸 하고자 하는 주민하고 위생계장하고 저하고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모처럼 가서 맛을 봤을 적에는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비유도 많이 상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까지 음식이 우리 고장에서 특수 나름대로의 우리 입맛에 맞춰있던 것이 어떤 특색있는 음식점을 한다고 그래서 갑작스레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면 1특화작목 뭐해서 추진도 해볼라고 했고 이것도 그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구상은 좋으신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 특색음식이 뭐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현상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예식장 관계인데 이게 사실상 군민합동결혼식은 뭐 군에서 지정해서 한 거니까 그건 어차피 여기서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고 사실상 한 건 밖에 한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3건이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필성 의원   
  앞으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짜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을 텐데 어째 여태 한쌍밖에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이것이 지난번 저희가 5월달에 처음 장비 같은 걸 이런 걸 사 가지고 야외예식을 합동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게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분들은 그동안에도 많았었는데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왜 취소가 됐느냐 하면 신랑신부는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야외 예식장에서 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와서 신청을 해놓고 가서 부모님들이 고정관념이 박혀서 현재까지 예식장에서 하다가니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여러 손님이 비맞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체시설로서는 저희 대강당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기 문제로서 취하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뭐 기존 예식장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이 사실은 그간에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하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강당 같은데서 비올 적에도 하고 제대로 됬을 때 군청으로 몰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말이죠 그날 쉬는 날모처럼 하루 쉬는 날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더주는 것도 아닐께고 무슨 대우를 더 해 주는 것도 아닐께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 방송 시설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될 테고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장애인 고용대책 거기서 보면은 기업체에서 1/100이라든지 5/100라든지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100% 않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만지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져야 할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지 이 질문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고용대책을 채용을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행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군청에서도 고용인을 14개항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4명밖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정말 너희가 이렇게 좀 협조해 다오 이렇게 좀 해 다오 해야 될 그런 행정기관에서 부러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공무원 공채시험을 볼 적에는 10점 가점이 있습니다. 과목당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시험이 10점 가점을 줘도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된 사람 중에서는.
황필성 의원   
  그 장애인도 없고 시험봐서 되는 사람도.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당연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언제든지 시험에 의해서 되지 그냥 채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7월 19일 차량조사 및 점검 그 결과를 재심층조사를 하셔서 생업에 유지를 하는 그 생부자를 제외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셔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바라고 경로당 신축문제에서 물량에 의존을 하시지 마시고 한 동을 신축을 해도 질을 높여 경로당에 비좁은 주택에서 하는 관혼상제의 모든 절차까지도 전이용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및 모든 행사를 겸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장으로 신축을 새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계획안을 새로 짜셔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복지시설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일원에 정신질환자 244명을 경비원 혼자서 경비한다는 것은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 좀 부탁을 드리구요.
  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단 근무환경 보수가 미흡한 관계로 사기가 저하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경로당 신축사업 관계 좀 드리겠습니다.
  18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6월 군정보고 시에는 22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중에 저희가 보니까요, 예산 설 때 표기를 잘못해서 4동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마을회관 취급부서에서 떼가져가고 저희가 18동만 취급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22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22개가 같이 서있는데 그 표기할 때 잘못돼 가지고 인쇄물이 나올적에 그래서 18동만 저희가 하고 4동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마을회관 취급부서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의원   
  22동은 맞긴 맞는데 4동은 ……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마을회관입니다.
박성호 의원   
  마을회관쪽으로 그 당시 보고하실 때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부락에다가 3동을 3개동을 지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어느 부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부락은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거야 뭐 간단한 사항이니까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글쎄요.
○의장 주정양   
  담당계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홍성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홍성읍은 홍성·대교·내법 광천은 담산, 홍북은 대인·상하, 금마는 월암·화전, 홍동은 금당, 장곡은 신동, 은하는 장곡·대판, 결성은 성곡 그다음에 서부는 광리·남당, 갈산은 운곡, 구항은 장양·지정·은하·대천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축산폐수처리장 인근 부락에 3개 동을 주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 부분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
박성호 의원   
  여기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좀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22동 중에서 지금 답변드린 대로 18동이 경로당이고, 4동이 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로 간 것이 마을회관으로서 원화리, 목과 노동 이렇게 해서 3개 마을로 결정이 돼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답변됐습니까?
박성호 의원   
  원화리 목과.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노동.
박성호 의원   
  노동?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회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회관, 그런데 말이죠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부락에 고맙게 잘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락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유치한 해당 부락, 도고부락 이 부락은 처음에 유치하면서 아마 이것도 언지를 주신 모양입니다.
  나중에 축산폐수처리장 유치하면은 경로당도 하나 지어주마 이 부락이장이 적어 가지고 다녀요.
  경로당 해 준다고 그랬다고 정작 해당되는 부락엔 없는데 이런 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글쎄요.
  제가 경로당이나 새마을 회관을 책정할 때는 사실은 읍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이 전부 그 의사에서 책정됐지 저희 과에서는 사실 어디 한 건도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의가 안 되셨으니까.
박성호 의원   
  처음에 말씀은 18동이 아니였죠.
  5동을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5동을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본예산에 5동이 서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다가 18동으로 불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주 모든 부락이 기피하는 이러한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유치하면서 주민들에게 세워주마 그것이 구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약속했던 사항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긴 해 주셔야 한다고 ……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 문제는 하여튼 면장과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와 저희가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제가 여기서 금방내 어떤 부락을 어떤 걸 하나 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고 별도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리고 말이죠.
  이 도비가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도비 4동 아닙니까?
도비로 4동을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맞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1억 4,000이어야지 자료에 7,000만 원을 도비 기재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자료 다시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좀 서너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 군에서 총괄을 하되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 안 봐도 될 거예요.
  뭐 큰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읍면장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애요.
  그렇게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야외예식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야외예식장 처음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토요일까지 한다는 것을 토요일에는 전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면은 군 직원들이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요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해놨단 말이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전기 기술자라든가 뭐하는 과정에 일요일도 출근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평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참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고 위생업소 맑은 물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요.
  지금 현재 도시건, 읍이건 거의 식당들이 판매하는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 좀 해 가지고 완화하는 법이 그 옛날법을 그대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o환경보호과 
  
○의장 주정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전용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송월리 임시쓰레기장의 관리부실로 인한 현황을 지난 11일에 동료의원과 과장님, 홍성 읍장님 등을 합동 참석하여 현장답사한 현실이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아도 잘 목격한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목격한 그대로 침출수 방류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침출수 방류하단 1.5km 지점에는 홍성 읍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 임시쓰레기장 시설 당시 허용조건으로 인근 부락주민과의 수혜약속된 사업은 홍성읍장 최만섭 씨의 현장설명이 있듯이 언제 어떻게 실천에 옮겨 약속이행을 할 것인지 만약 그 약속된 수혜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쓰레기장 사용기한이 97년 2월로 본 의원은 아는데 홍북쓰레기매립장이 완공하여 이용할려면 약 7, 8개월의 사용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은 연장을 불허할 태세로 주민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에 대한 자료 및 쓰레기처리업체 위탁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홍성읍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과 광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 후 발생하는 침출수를 모아 저장했다가 처리업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성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연간 441톤씩 연 2회 수거한 것으로 3,969만 원 예산이 책정되고 광천읍은 216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홍성읍과 광천의 침출수 저장조탱크의 용량이 비슷하고 매립장 쓰레기장이 상이한 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예산책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예산이 없어 수거치 못하고 넘쳐흘러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 환경보호과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에서 있는 수거대행업체에서 1헤배당 5만 원씩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제때제때 수거키 위해서 공평성있는 침출수 수거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수거현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 수거를 못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본 의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가 생각됩니다.
  즉시 현실화시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 홍광천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막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연구 검토하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집단처리시설 추진실적과 음식물찌꺼기 전용 수거차 가동여부 및 수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수혜사업별 수혜시기 및 완료시기와 사회단체에서 성금 모금한 내역 군과 약속 외에 주민요구 사항은 없는지, 수혜사업 이행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요업 효동물산 인근마을 공해로 인해 유실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과 들녘 그리고 하천변 바닷가에 가보면은 다들 느끼다시피 폐비닐, 농약병 등등 제활용용품도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온갖 우리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폐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또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수거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끝으로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산에 올라가 보면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골짜기나 냇가에 폐타이어, 냉장고, TV, 차량용 유리 등이 몰래 버려져 있어 우리 좋은 자연유산을 훼손시킴은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 그 현황을 재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리 임시쓰레기장 관리상태 중에서 하단에 상수원이 위치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는지 하고 또 반출임시 쓰레기장 수혜 약속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위탁서로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말이면 끝나는데 주민들하고의 연계에 대한 서로 문제는 서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현황을 좀 설명을 들으면은 송월리 임시쓰레기매립장은 94년도 2월부터 저희가 한 4,480평방미터의 면적에다가 차수막을 하고 또 침출수 저장조 1식과 또 빗물을 처리하는 유수관 670m 또 소각로 1식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저희들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저도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그 물이 사실 송월리 소하천을 통해서 우리 상수원 유원지로 진입하는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그 임시저장조 주변은 별도로 배수를 설치를 해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치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붕괴 시 오염방지를 위해서 홍성읍장으로부터 매립장 하단에 옹벽과 또 우수관 65를 연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농사용 관정 2공 설치와 기타 2백 평 정도의 농작물 보상건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추임시쓰레기장에 수혜약속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서는 마을안길 3건에 그동안에 한 1억 9,500만 원 정도 해결이 되고 현재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옹벽설치라든지 또 송월리 학계마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한 4억 300만 원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저도 일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연계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제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지료 및 대책으로 우리 홍성읍 송월리 임시쓰레기매립장과 광천 하고는 별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수거하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책정근거를 물어오셨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예산부족으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과 또 매립장 침출수를 1루배당 5만 원씩 인천소재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침출수거료의 현실과 대책과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한 환경오염 책임소재를 물으셨고, 또 홍성·광천 쓰레기를 수거위탁처리하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못 챙겨본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쓰레기장은 읍면장의 책임하게 운영이 되는 관계로 읍장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침출수 수거비 예산으로 홍성읍에서는 441톤을 침출수가 생기는 것을 보고 4만 5천 원씩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969만 원이 계상이 됐고, 광천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6만 원씩 3회로 해서 12달 해서 216만 원을 계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광천읍장이 요구한대로 삭감없이 전액 계상이 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광천읍은 예산부족으로 324루베 중에서 40루베만 위탁처리했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광천읍장에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성과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저장조를 수시 점검을 해서 저장조 용량이 초과우려될 시에는 매립된 쓰레기위에 재살포를 해 가지고 증발을 시킴으로써 양을 좀 줄이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실화를 위해서는 97년도 침류수 수거비 예산을 약 한 5,800만 원 한 5만 원 정도씩 1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확보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탁수거문제는 홍성읍 일부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청소업무관리가 좀 간소하고 종량제 추진이라든지 재활용수거 추진 이용해서 경영합리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경영분석팀과 분석평가를 해서 가능한 한 97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찌꺼기 집단처리시설 추진실적과 또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차 가동여부 및 수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단처리시설의 설치장소는 결성축산폐수공동처리장 내에다가 교반 혼합식으로 한 50톤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1일 처리량은 약 20루베 우리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 7루베 정도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사실 그간 95년도 12월 말에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용수거차량의 가동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가동과 연계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는 차량운행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거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전국 통계를 보니까 종량제 실시 후에 음식물쓰레기는 약 한 50 내지 60%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약 90%는 그냥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정부에서도 또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겠지마는 실지 현재 기준이 1급식 감량 의무화 시설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2천명 이상 집단급식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객석바닥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그런 잡객업소가 집중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런 시설로 돼 있구요.
  앞으로는 확대를 해 가지고 더 강화되는 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실은 94년도 11월달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94년 12월에 일단 공사계약을 했는데 주민하고의 협의라든지 반대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다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설득으로 해서 96년 5월 31일 주민과의 합의로 기공식을 가졌고 6월 7일날 공사중지를 해제를 하고 13일날 경계측량과 시공측량 및 벌목작업을 완료하고 7월 18일날 감리용역계약과 동시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 30일 현재 토공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를 했어야 맞는데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또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못한 상태에서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상에 다소 좀 변경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혜사업별 수혜시기 및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9-6페이지에 따로 붙임과 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성금모금 내역은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일단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을 전면 금지가 지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 외에 주민요구사항은 공사장 내 식당운영을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9월 2일부터 마을 부녀회에서  현재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사업이행 중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문화마을 조성 그 대상부지가 현재 사실 미확정인데 마을에서 요구한 대상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좀 과대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매입이 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린요업 효동물산 인근마을이 공해로 인해서 유실수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면에 이 공장부근에서 사실상 민원이 야기된 사항인데 93년도에 최초에 은행나무 잎마름병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위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 등 10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생육인자 토양분석 또 수목생리상태, 생육상태, 수목연륜, 공해피해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세균성 반점병이다.
  또 바이러스병 피해 및 생리장애, 급성전염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공해피해는 아닌 것으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형송아지를 낳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리를 못쓰는 송아지는 소육아연구소에 검사를 해 보니까 아까바네병이다 가축사마귀의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판명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린요업에서 지난 90년 8월 28일날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96년 9월 5일 원인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촌진흥원 등에서 합동으로 현지출장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시료채취를 은행나무잎 7개소, 토양채취 7개소 그리고 실험분석결과는 약 9월 말경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9월 중순에 현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왔다갔기 때문에 결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이 우리 한국 수목보호연구회에다 의뢰를 해서 원인규명의 노력을 하고 공해배출시설 정상운영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과 회사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지난 9월 13일 날은 사장과 또 주민대표 20명 협의를 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용역기관에다 회사부담으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서로가 승복하기로 이런 내용도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이 쓰레기처리 현황으로 종량제를 실시 전후해서 1일 쓰레기 발생량 비교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94년도를 보니까 하루에 147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89톤으로 약 4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95년과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 특히 인건비라든지 장비 유지비 등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는 인건비가 9억 8,800만 원, 장비 유지비가 6,500만 원, 복토비가 3,100만 원, 소독약품비가 약 710만 원, 침출수 수거료가 3,200만 원 해서 11억 500만 원이고 96년도는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7,659만 9,000원, 장비 유지비가 7,000만 원, 복토비가 3,600만 원, 소독약품비가 1,000만 원, 침출수 수거료가 4,200만 원 해서 12억 3,546만 3,000원으로서 약 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은 저희가 청소장비는 주로 청소차가 16대, 리어카가 37대, 론롤박스 57대, 자동차 상차용기해서 180대를 관리하고, 청소인력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91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75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가 폐휴지가 245톤, 농약 빈병이 94톤, 고지가 597톤 등등해서 1,149톤이 수거됐고 96년도에는 약 1,032톤이 수거됐는데 이것은 실적은 8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다음 96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예산액 및 교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도비가 580만 원, 군비가 580만 원해서 1,160만 원인데 현재 580만 원은 교부를 했고 이번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580만 원을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이 산림 내 불법 투기된 쓰레기수거 계획으로 관내 임야 중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골짜기 등에는 어디든지 가보아도 폐냉장고 등 버려진 것이 많이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황폐화되고 있는 대책현황을 질문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96년 8월말까지 사실상 대형 폐기물을 신고를 받아서 수거한 처리현황은 TV가 115대, 냉장고가 78대, 세탁기가 65대, 가구류가 270종 가전제품 150대, 기타 1,561건 해서 2,239건을 수거를 했고 또 이런 사항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한 현황은 155건을 부과해서 1,55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수거 계획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홍주신보라든지, 이장회의 시 마을앰프 등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불법 배출자에 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그동안에는 번거롭다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자가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 가서 내가 이런 것을 버리겠다고 한 것 버리는 만큼의 스티커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배출자가 내놓고 전화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 저희 책임이 크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읍·면 배치 공익요원이라든지 마을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제 업무가 미숙하고 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의원   
  과장님께서 챙겨보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기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아는 바와 같이 3,900하고 216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건 어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디 편파적도 아니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환경을 누구보다도 제일 직시해야 할 이 쓰레기 문제에서 익혀야 할 부서가 이것을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광천에 1,620만 원을 확보했는데 협의를 한다 지금 침출수가 계속 내려오고 지금 피해를 거기는 더군다나 상수도가 바로 그 밑에인데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퍼내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즉시 어떻게 예비비라도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해야지 확보해서 언제 협의해서 이걸 하느냐 이거요.
  특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 근처를 가면 각종 오염이니 뭐해서 볼 수가 없이 되는데 기히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라든가 그걸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설명을 대략 들었는데 지금 하나 수혜사업으로 먼저 약 1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줬다 했는데 1억 9,000은 본래 도의원 사업비로 그것이 신성리 농로와 학계리 2구 농로를 하는데 약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지금 송월리는 배수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침출수를 방류하기 위한 것이지 송월리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유관을 들인 금액 말고, 밑에 복개 흄관을 묻는데 우리가 예산에 3,000만 원을 금액적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약 150미터 거리인데 약 90미터하고 60미터가 하부로 남아있다고 바로 삽교천과 연계되는 건데 이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1,500만 원짜리 농로 포장한거 다 깨쳤어요.
  그걸 넣느라고 말하자면 포크레인으로 다 들춰서 했다고 그래 이게 3,000만 원 하고서 그러면 포장공사까지도 이게 경비가 됐어야 된다 이거요. 
  오히려 주민들은 이거 잘 다니던 길 전부 파헤쳐 놔 가지고 비 오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왜 그 길이 중요하냐. 홍동에 지방도 609호선과 청양통의 국도 29호선에 아주 수평으로 연결되는 직선도로입니다.
  그게 송월리서 고암리 5구를 거쳐서 바로 역제방죽으로 나오는 도로예요.
  이쪽 홍남학교로 오다보면 고개지고 해서 그런 중요한 도로를 이렇게 파손해 놓고도 지금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녀요.
  요새 들썩거려놔서 이제 명절도 되고 하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천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60미터를 빨리 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도로 포장을 병행해서 해줘야겠다.
  이것은 관계 예산배정 부서하고 시급한 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에 가보시고 저번에 우리가 군의원 현지답사 할 때 거기까지 모실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없고 이래서 위에서 침출수 배출과정만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연 1회 예산상 이렇게 해서 인천 세화인가 어디로 계약된 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딱 보냈다고 하는데 몇 톤을 가져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441톤에 있는 거에 대한 용량을 그때 당시 고여 있는 상태는 수거를 해 간 것이고 현재는 2/3 정도 이상 차있는데 실질적 기회로 본다면 좀전에 됐어야 하는데 경기도 지방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처리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9월 제가 알기로는 17일인가 언제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용상 의원   
  지금도 그날 읍장도 보고를 하듯이 그새 주민이 지하수는 오염이 돼 가지고 냄새가 나서 물을 못 먹겠다고 해서 하나를 읍장 재량비에서 파주기로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주변에 지하수 오염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배출방지를 위해서 이게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걸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날 현실 보듯이 빗물 오면 우수와 병행해서 그냥 내려보낸다 이런 얘기요. 그날이 침출수 빼는 날이다 이런 얘기요.
  축산업자 수문 만들어놨다 비오는 날 빼듯이 관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이 독성있는 침출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35,000명이 먹고 있는 상수원의 1.5킬로미터 그 수원 주변에 보호구역이다 이런 얘기요.
  이런 문제는 정말 거기 임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좀더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바람이고, 아까 말씀대로 아주 얘기가 지금 농로 보수문제 이 문제는 시급히 좀 해 주는 그런 방향에 할 수 있을 것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답변은 제가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일단 홍성읍장이 일단 건의를 하게 되면 받아서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농촌에 가면 들녘 하천변에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셨을 거요.
  아마 결성면 일대 들녘에 가면 그대로 비닐 널려다니고 병조각 그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 문제는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도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 또 어떤 재생공사나 이런 데서도 수거를 한 것에 대한 보상 이게 값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나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하의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호응이 적고,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이 버리기는 잘해도 같이 줍자고 하면 안 줍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집 장려금 같은 것을 좀 예산 없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건 대개 저희도 못 챙겨본 사항인데 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을 때 지방비는 대개 거기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예산이 대개 세우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여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수거는 종량제 이후에 40%가 쓰레기가 줄었는데 지금 여기 청소 장비하고 인력은 몇 명이나 준 겁니까?
  그때 94년과 지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글쎄요.
  인원은 아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청소차량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청소차량은 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의원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40% 감소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늘었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오.
  뭔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차량이 늘었다는 것은 많은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개조를 한다든지 차량 종류 자체가 무슨 상차하는 차량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이고 미화원은 실지로 현재 지난번에 기획실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읍면에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청소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청소 상차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병이니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분류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청소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기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해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걸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쓰레기에 대한 분류도 좀 약간 미숙한 상태에 있고 또 인원은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운전원하고 미화원 2명, 그리고 1명씩은 미화원이 셋이었는데 1명을 빼서 지금 현재 홍성읍 쓰레기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이 약 1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지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말하자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재분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품을 분류한다는 그런 액수가 얼마 안 나오더라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여기 질문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항시 환경보호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가정에 있는 분뇨정화조를 연 몇 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연 2회 ……
○청소계장 박만   
  청소계장 박만입니다.
  가정 분뇨 정화조는 연 1회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가정분뇨 청소 미이행을 과태료 부과한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잘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우선 자체 정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지로 정화 수거업체가 관내에 3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수거를 해 달라는 것은 전체 다 응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가정 분뇨 정화조가 청소를 자주 안 하면 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하천 오염을 사실상 가정 분뇨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분뇨 정화조 대행업소가 몇 개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3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3개소요.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앞으로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지도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에,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음식찌꺼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나 파악 못 해 보셨죠,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필성 의원   
  축산폐수처리장이 10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그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음식찌꺼기 수거하고 꼭 가동을 해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음식찌꺼기 처리장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전기라든지 이런.
황필성 의원   
  전기시설은 아직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체가 되어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 운영에 따른 준비가 현재 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았구먼요, 아직.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시설만 기본적인 골격만 다 되어서 같이 축산폐수가 되면 가동을 같이 전기까지 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수집 보관용 구입통 쓰레기 담을 그릇 주택 등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관용 통을 구입조차도 아직 안 한 것 아니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구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이것이 10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보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구입통도 구입이 되고 또 어느 지점에 놓겠다 해서 갖다 놓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음식쓰레기는 여기에 갖다 넣으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축산폐수처리장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일단 시험가동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전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거 부지런히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음식찌꺼기가 소각장으로 가면 지난번 미국 쓰레기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찌꺼기가 들어가면 아황산가스니 이런 악취가 더 나고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찌꺼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은 일이 있는데 그건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생쓰레기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 변경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우선 진입도로 중에서 당초에 설계가 예산 군계를 침범한 사항이 있어서 군내로 변경을 했고 또 지반고가 좀 상경돼서 지구계를 군 경계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부지에 접한 내부 도로 예를 들면 소각로를 여기서 가서 제일 끝에 북쪽에다 이렇게 설치하게 됐는데 거길 가다 보니까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면적이 약 40평 정도 돼야 되는데 도로하고 안도로 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위치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조건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할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설계를 하구요.
  또 소방로 시설이라든지 특고수전실에 절취를 하다보니까 위치를 좀 변경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위치를 더 약간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장 및 라군조가 공정이 있는데 해결된 부지의 지반조사에 따른 기초지반 처리 및 위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관리동 및 부대시설 중에서 소각로 및 특고수전실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인데 사실 재배치 자리를 좀 바꾸고 해서 타용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서 몇 가지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위치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로가 마을하고 가까워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건 없습니다.
  저희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이 말이죠 총 금액대 감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감리비는 2억 8,200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게 부분감리 했어요.
  총 금액에 대한 감리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총 금액에 대한 감리입니다.
황필성 의원   
  총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가 2억 ……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2억 8,200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성금 모금을 한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기부금 모금 금지 지시로 해서 중지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간에 기히 모금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제가 듣기는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황필성 의원   
  800만 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일부가 지금 이벤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그런 걸 구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냥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위생쓰레기 처리장에 수혜사업 순기표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해 주겠다 이 사업은 몇 년도 몇 월달까지 완공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 그대로 주민들하고 이게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건 제가 답변을 못해서 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계장 박만   
  청소계장 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대동 총회시 이 한 부씩을 전 주민에게 나눠주고 전부 주민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전 주민 한 가구당 하나씩 전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이대로 해 주면 이의가 없겠다 서로 뒷소리가 없는거죠.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주택단지 조성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을 우리가 군에서 배정한 이 숫자가 지금 홍천부락에서 이걸 쓰겠다는 거요.
○청소계장 박만   
  그 관계는 주택개량 관계는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주택이 필요없으니까 이것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건 그래서 ……
황필성 의원   
  따라서 입식부엌이나 화장실도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 전체마을이 참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식부엌하고 화장실을 함께 하겠다고 희망한 가구가 8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만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6가구, 입식부엌만 따로 하겠다는 것이 6가구로 지금 희망을 했고, 그중에서 3동씩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희망자가 벌써 나갔어요? 나는 집을 별도 짓지 않겠다.
  정부에서 군에서 집을 지을 자리를 만들어 줘도 나는 거기로 안 가고 내 집에서 부엌개량하고 살겠다.
  구분이 됐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본인이 신청이 그렇게 돼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이 숫자대로 홍천으로 다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요?
  저는 이것이 거기서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 홍천에서 말이죠.
  애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집 지을 자리 해 주고 한다는데 나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거기 집 짓고 살아야겠다.
  내 돈 보태서 짓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남아돌아갈 수 있다.
  남아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이걸 집을 짓고 싶어서 몸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다 얘기요.
  그럼 그쪽에서 남아돌아가면 각 읍면에 얼른 줘서 배정된 금액을 다른 지역에 줘서 그중에서 집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추진방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입식이나 화장실 개량 관계는 홍천 마을에 약속할 당시는 이미 96년도 물량이 전 읍면에 배정이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정을 못하고 지금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 중에서 금년도에 포기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현재 홍천 마을에 전배해서 현재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이 숫자는 읍면에서 포기한 숫자를 다 갖다 여기다 놓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지금 현재 포기된 것을 그쪽으로 배정한 겁니다.
황필성 의원   
  읍면에서는 그러면 주택자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겠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읍면에서요?
황필성 의원   
  예, 포기한 사항이 숫자가 여기로 왔으니까 지금 그럼 읍면에 주택자금이나 화장실 개량 자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없는 걸로 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금년도 계획물량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은 이미 끝났는데 그 선정된 개인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을 했는데 그 포기된 물량을 홍천 마을로 돌리는 겁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홍천마을에는 애초에는 배정을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당초에 배정된 게 없죠.
황필성 의원   
  읍면에서 포기한 거 가지고 홍천에다 갖다 놨다는 말씀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건 실장님 잘못하시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녜요.
  이 지금 홍천마을 수혜사업 관계는……
황필성 의원   
  지금 이 집을 말이죠.
  주택자금 같은 것은 읍면에 없어서 한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있어도 지금 포기하는 것은 다른 마을로 돌려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전부 홍천으로 돌립니다.
○ 필성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택자금 같은 거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도 과거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자금은 아녜요.
  지금 입식부엌하고 화장실 개량하고예요.
황필성 의원   
  입식부엌 같은 것은 할려고 많이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송월리 쓰레기장 내에 도로 옆에 200평 정도의 땅을 냄새나서 나 농사 못 짓겠다 해서 거기에 배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 그 토지 바로 주변에 있는 땅도 나도 못 짓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고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읍장할 때 김현성 씨 천안 사람한테 산도 무료 임대해서 쓰는 걸로 해서 다해놓고 청소계장이 양복 새 양복 입고 가서 다 찢기고 한 장소고 내 거기서 누차 주야로 다니면서 속을 썩은 곳이라 훤히 아는데 그럼 인근 토지 나도 못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토지를 말이죠.
  휴경답을 없앤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거 콩이라도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서 심든 누가 심든 콩이라도 심어서 과연 여기다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못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도라지 조금 가운데다 몇 줄 누가 심어놓고서 그냥 묵혔는데 그런 것은 그걸 역부터 왜 여기서 농사를 못 짓느냐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기 위해서라도 콩이라도 갖다 심어놨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견본이 될 것이다 또 주변땅 임자가 그 주변땅 임자가 나도 못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거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 침출수를 쓰레기 위에다가 다시 뿌려서 증발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아까 했는데 답변이 아니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빈병, 비닐관계 이것이 상당히 수거가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수거가 아주 전혀 안 됩니다.
  우리 부락에서도 보면 그것 좀 실어가라고 말이죠 동네사람들이 여전히 해도 안 실어가요.
  내가 봐도 안 실어 간다 얘기요.
  그런데 아까도 수거보상이 적어서 그렇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병이나 비닐을 농촌사람들이 마구 내버린다 그건 곧 농약병 하나에 100원이나 500원이나 1,000원씩 준다고 해봐요.
  나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주워서 집에 갖다놔요.
  그런데 원체 싸니까 귀찮거든 냄새도 나고 귀찮으니까 이게 집어 내버린다 얘기요.
  그러니까 문제는 농약 빈병이라든지 비닐 값을 정부에서 투자를 더 하더라도 비싼 값에 사들인다고 하면 수거가 잘 될 것이다.
  물론 수거하는 분들한테도 대우를 해줘야 수거가 잘 될 테죠.
  그런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그간에 분리수거를 해서 미화요원들이 그걸 자기네들이 팔아서 썼어요.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지금은 미화요원들이 팔아서 쓸 수 없도록 했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군에서 전부 갖다가 팔아서 물론 명분은 미화요원들한테 환원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명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분리수거가 안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미화요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분리수거할 것 돈벌이 되는 거 있으면 자꾸 주워서 실고 와서 모아놨다가 팔아서 뭐 참도 먹고 술도 먹고 말이죠, 옷도 사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득이 됐다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그건 안 된다 전부 모집해 놔라 우리가 팔아서 뭐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다 마찬가지니까 직접 내 돈이 아니고, 한다리 걸쳐서 올지말지 한 돈인데 뭐하러 귀찮게 분리수거해요.
  마구 갖다 실어서 집어내버린다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장에 와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골치 아프다 이거여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문제가 커요.
  미화원들이 그간에 하듯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럴법하다 생각이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 환경연구원에서 현지출장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정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을 해서 주민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재생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전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를 않는답니다.
  쓰레기를 각 읍면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놨는데도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재생공사가 지금 정부 국영기업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업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이대영 의원   
  정부투자기관이라면 이런 것도 건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산림 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 계획을 96년 8월 30일자로 2,239건을 수거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것은 꼭 산림 내에 있는 것보다도 이건 전체적인 대형 폐기물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수창 의원   
  그러면 과태료 155명에게 1,550만 원을 징수하셨는데 이건 어느 계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것도 마찬가지 시내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수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수준이 성장이 될 때까지 계속 수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홍성군의 산림이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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