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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7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지역경제과
  4.   o축  산  과
  5.   o산  업  과
  6.   o산  림  과
  7.   o건  설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o지역경제과 
  
○의장 주정양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 관리의 처우로써 중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공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방법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소관 행정업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고암리 구획정리구역에 공용터미널 유치할 목적으로 3,000여 평의 체비지를 준비한 후 2회나 공개입찰한 후 유찰됨으로써 모 굴지의 회사와 공영터미널 시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당시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하였는데 군 당국과 회사 간에 터미널 시설공사를 어떤 시한 내에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조건이나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한 조건이 있었다면은 그 조건대로 이행하여 가고 있는지 현재는 관계회사와 전혀 연락이나 시설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교리 4구 5일시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통적으로 5일시장을 사용하여 오던 행정재산 일부를 약 1,700평 고가의 대금에 매매처분하였는데 나머지 5일시장 대지는 어떻게 5일시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계획인지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5일시장 대형화재로 피해입은 주민에게 매도한 대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복합상가의 대형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화재민들이 평상시나 시장일에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에 행정의 주변 환경은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편의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원활한 교통망을 개설하여 상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당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즈음 5일시장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군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요로에 진정서 및 호소문을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리에 대한 부당성과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소동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계담당과장 및 직원은 이에 대하여 진상파악을 한 바가 있는지 또한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소상한 설명과 원활한 향후 수습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으로는 주류판매업자의 공병회수 건인데 공병회수금액을 표시로는 맥주병 1개에 50원, 소주병 40원, 음료수 30원으로 되어 있어 가정주부나 여성단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량 줄이기 방법으로 권장하면 주부들의 조그만 기금저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반하여 수집처에서는 제대로 공정한 가격환원이 이행되지 않아 위에 말한 세 가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촉구차원에서 관계과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성군 택시승강장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지도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본 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로 실시하는 행정으로써 좀 부족함과 서운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홍성군 택시승강장 주변에 사용하는 충교에서는 금남고속의 정착하는 조건하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금남고속 측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택시승강장 주변을 점유하여 택시 측과 주민과의 자주 마찰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택시승강장의 구실은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충교 측에 금남여객의 차고를 정해줄 수 있도록 공문발송과 더불어 지도요원을 배치하여 택시승강장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홍성읍의 시범가로는 홍성읍의 얼굴이자 심장부인데 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편도 3차선인 도로가 3차선과 2차선은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만 통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체증은 물론이요 화물차 운행자는 1차선으로 주행하게 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차선위반을 범하고 있는데 교통질서에 앞장서야 할 관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유발시키는 것은 교통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에 대한 대책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행상 할인판매의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상 할인판매 상인들이 무분별한 할인판매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상거래 질서가 어려운 바 그러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성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로서 거듭 어려움을 증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버스 지원 현황 및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광천지역에 교통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갖은 고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번 고장이 나면은 2~3개월이 지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보수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앞으로의 대책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양문과 축협(광천통 구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인근상가라든가 주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오히려 일방통행을 안 시키는 것보다도 더 차를 많이 세워놓아서 불법주차를 보기 흉한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성, 광천 주위에 지금 인도에 차를 엄청히 많이 세워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있는 차는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고 인도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에 차를 정차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차후에 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직영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직원 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1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8월 31까지 운영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면수는 522면인데 8월 31일까지 수입이 2억 6,175만 5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추출액은 컴퓨터 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2,350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5,873만 8천 원, 피복비 97만 9천 원, 중식비 1,062만 원 해서 9,383만 7천 원의 지출을 봐서 순수입 1억 6,791만 8천 원을 수입을 8월 31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중식 제공 방법은 주차장 관리인이 당초 10명으로 중식비가 1인당 5천 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5일자로 1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간에 숙직으로 인한 근무공백을 없애 가지고 수입누수를 예방하였으며 숙직자에 대한 중식비 제공이 원칙상 어려워 주차장 운영상 11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4,500원짜리 식권을 지불해서 지금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하상 1, 2, 3공구의 주차장 입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주차 후 도주 등 수입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하상1공구(행복예식장 앞)에는 입구가 세군데로 되어 있어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행복예식장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 주차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상 3공구(홍성온천 앞)는 일일주차 수입금이 인건비에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 이전 시기는 저희들이 터미널 시설이 완공되는 1999년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 착공을 당초 대우 측에서 금년도 9월 착공계획을 했으나 기본설계 지연 및 충남교통과 협의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시 주변에 대한 개발대책 없는 이는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터미널 사업과 병행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대한 설명은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안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확정시 도시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시 시설기준, 착공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년도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허신청 시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교리 5일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7월 24일 홍성정기시장화재 이후 시장 현대화 기획단을 구성 해서 임시시장 개설, 선진시장 견학, 견문, 전문건설회사 계획안 징취 또 설명회 개최, 시장상인 의견 수렴 등을 걸쳐 95년 3월 20일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첫째 상인 중심으로 민영화, 둘째 도로 편입용지를 제외한 전 시장부지를 상인에게 매각, 셋째 상가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되 필요시 고층화, 넷째 도시계획도로 중심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누되 화재지역 우선 신축, 다섯째 상가건축비는 상인부담으로 하고 설계건축 감리집행은 조합과 협의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부지 잔여 시장부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에 따라 그 구간별 상인 전체 동의를 전제로 매각하여 현대상가를 조성 상가를 시장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정기시장은 1943년 4월 15일 개설되어 5일시장으로서 활황세를 보여 왔으며 장옥은 2년 계약에 의거 이용되어 오면서 장옥사용계약에 의거 관리하고 왔으며 최근 화재지역 상가신청을 위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해야 할 잔여점포의 영업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마늘전에 가설 건축물 신고에 의해 13개 점포를 신축토록 하였으나 신고사항 이외로 무단 축조한 5개 점포를 철거 조치했고, 그 이외에 무허가 건축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시장부지 내에는 남북도시계획도로 2개선과 동서도시계획도로 1개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 건물 및 영업 보상비를 계상하여 연차 추진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의 도로는 시장현대화사업의 연차 추진과 병행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설토록 하고 상설화할 계획이므로 구간별로 특색에 맞는 상가를 조성해서 이에 노점상 입주를 유도하고 차량은 차도만을 이용토록 하여 순환통로는 시장 이용객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화재 이후 시장번영회 당시 회장님은 이동문 씨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진정서를 통하여 기부체납 시장번영회 공영개발 분양 화재민 민자유치 현대화 사업 시장번영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안을 시장상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95년 1월 18일과 95년 3월 13일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95년 3월 16일 의회 설명 후 96년 3월 20일 군정조정운영회에서 심의확정한 사항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화재지역을 우선 신축하되 잔여 5개구간은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현대화할 계획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개발을 추진해야 하므로 차량소통문제는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순환도로는 시장이용객 통행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군에서는 지목상 잡종지이고 시장부지인 통행로를 매각도 가능하지만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도로 4m폭을 남기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 도로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시장조합과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 쪽과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해서 양쪽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류판매업자의 공병회수 내용입니다.
  주류제조업자와 주류판매업자 간에 공병회수는 주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포장물의 보증금과 주류 및 공병의 양도 양수 방법에 관한 법률의 권한사항을 94년 3월 25일 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정당하게 환불하지 않는다는 공병회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홍성세무서 소관입니다.
  세무서에 통보해서 유기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읍 택시승강장의 문제점 및 지도사항입니다.
  현재 충남교통에서 홍성군 택시승강장 주변에 금남고속의 정류장으로 사용하는 조건하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교통에서 금남여객에 정류장 사용조건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객터미널 사업주와 사용자간에 계약하여 총수입액의 10.5%의 수수료를 금남여객에서 충남교통이 받고 있습니다.
  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류장에 다른 여객 차고지를 규정상 정해 줄 수는 없고 금번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시 경계선을 그어 가지고 대형차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택시승강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가로 유료주차장 임대입니다.
  시범가로를 도로에 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도록 왜 주차장을 지정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와 시범가로 유료주차장을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80면을 임대료 533만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5년 12월 18일날 1년간 연장해 주어서 금년도 12월 27일까지 1년간인데 이 시범가로에서 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생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발생이 8건이나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요 사항은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상할인판매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상할인판매 상인들의 무분별한 판매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공정 거래행위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외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고시에 허용하고 있어 행상 할인판매 상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위조상품 판매 불법 공산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연도별로 지원된 것은 94년도 1대 전액 국비입니다.
  3,600만 원, 95년도에 1대 국비 3,600만 원, 96년도에 1대 국비 3,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96년도 분은 회사에 보조 내시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공영버스는 정부의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영회사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오지노선 운행신청을 받아 군에서 오지노선 여부를 확인, 인가조치한 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오지노선이 승객이 없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3,6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줘도 홍주여객에서는 안 받으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3,600만 원을 전액 그냥 줘도 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해도 사람이 5~10명 미만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홍주여객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운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조된 버스는 운행은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고장수리 실태 및 현황입니다.
  군내 교통신호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보수가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수차량을 이용해서 전구 교체 등 단순고장은 현재 교통행정계 소속 기계직으로 하여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이 아주 민감한 기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시마다 즉시 전문업체 상주화학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수요구를 하고 있으나 시일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 교통신호등 고장수리를 위한 전기직 공무원을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기계이므로 기계직이 만지기는 상당한 위험부담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만지다가 또 전기감전사고로 다치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만졌었는데 저희한테 사무가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부담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양문, 축협앞 일방통행 시간제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차없는 거리 지정해제는 저희 군청소관이 아니고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로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고시개정에 따른 간담회 시 위 구간이 시간별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에 주차한 차량단속입니다.
  저희들 군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사실은 주차장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군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관계없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정차금지구역 외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단속이 어렵고 도로법상 무단점용으로 보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것은 5,296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40,000원씩 전부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5개 구간을 연차로 매각하여 현대화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5개 구간을 매각을 하는 연차계획이 몇 년도부터 연차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먼저 전의원에게도 수차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 착공을 하면은 바로 2차 구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일만 벌리기도 어렵고 해서 착공이 되어서 거기가 정상화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2차 구간을 현대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입한 화재민도 이게 군에서 옛날같이 장가계를 계속 조금은 화재지역을 건축해 주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전부 빚을 얻어 장사하기 위하여 땅을 산거요.
  그런데 또 나머지 불이 안 나서 그런 대로 영세상인이 유지하는데 그냥 매각한다고 소리질러 가지고 또 고민을 주고, 장사하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작년도부터 5일 시장현대화 계획 자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군에서 추진할 생각은 않고 땅이 있으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행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자금이 1개 시장에 20억 씩 2구좌면은 40억  이렇게 장기채를 융자해 주는데 이놈을 갖다가 군에서 서산이나 태안 같이 현대화로 해 가지고 돈도 안들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세우고 땅 팔 생각만 연차계획을 세워서 쉬운 행정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쉬운 설명으로 그 땅 전부가 빚을 얻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것도 이것은 군에서 행정부재의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입요구한 차량통행을 상인들이 4m로 남겨 달라고 한 사실은 없어요.
  매입자 측에서도, 번영회에서도 왜 4m를 남겼어요? 4m 기준이 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4m기준은 그 현재에 있는 도로를 그 당시 분할 측량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전용상 의원   
  포장한 데까지 갔다가 기점을 찍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그것은 줄였다고 볼 수 없지요.
전용상 의원   
  번영회장님이나 여론을 들어보면은 본래 군청한테 요구를 할 때 그 순환도로는 6m 이상을 남겨놓고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수차례 요구를 군 당국에 요구를 했다는데 이 요구를 무시하고서 4m라는 것은 농로도 지금 기준이 5m입니다.
  그러면 이 순환도로 마을안길로 보더라도 4m라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고서 산 사람들한테 지금 길을 내주라고 하면은 고가를 주고 산 영세상인들이 그 길을 어떻게 쉽게 내주겠어요.
  그것도 지금 설계 들어간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야기는 군청에서 당초부터 졸속행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아까 설명에 상인과 절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땅을 산분들한테 절충할 게 뭐 있어요.
  군에서 이것 책임지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게 정기시장 부지 도시계획상을 보면은 그 도로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나 있는 것은 사실이오.
  그런데 소방도로를 언제 개설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현재 있는 도로를 4m 또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50cm를 떼어 놓으면은 7m50cm로 통행로는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도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만 다 개설이 된다고 하며는 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 8월 22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 도로에 관한 것은 최근에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진정서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현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실지 있는 도로에서 대지경계선을 3m 50cm 떼놓고 7m 50cm만 된다고 하면은 또 소방도로가 있는 도로를 전부 개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대해서 3m를 떼는 것이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금싸래기 같은 땅을 3m 떼어서 일방적으로 공용도로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그것은 지금 와서 너희 건축하니까 3m 50cm 떼어서 공용도로로 하라고 하면은 그 땅 그분들은 건축은 비록 직경 3m 50cm를 떼겠지만 거기 점포 앞에는 다른 것도 놓고 활용을 할려고 하지 그것을 전부가 금싸래기 같은 땅을 도로로 내줄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단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공용으로 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게 전부 공용으로 내주겠다는 그런 답이 나와요? 안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게 3m 50cm 다 공용으로 내놓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마는 거기에서도 고층화로 짓고 앞도로가 좁으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도 상행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도로가 좁으면은 자기들도 어렵지요.
전용상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전체 책임을 짓고 저는 이것을 수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매각당시 영세한 상인들한테 거두어들인 대교리 상인이 정말 영세합니다.
  사실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그 영세한 상인들한테 고가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산 분도 있는가 하면은 장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재투자할 계획은 회의할 때 들어보면은 매각대금을 옛날에도 그랬지마는 재투자를 하겠다고 약속된 구두라도 약속된 바가 있는데 재투자할 재원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거기 현대화가 되고 고층아파트가 되면은 소방도로 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이것을 주로 시장과 상의를 할 때는 도시과와 공동협의를 해 보고 사전에 상의라도 하고서 설계가 된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지요.
  다 협의가 된 것이지요.
전용상 의원   
  그러면 건축 같은 것을 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지장이 없이 뭐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민원 사항인데 도시과에 주택계와 도시계와 이런 것이 긴밀하게 협의가 된 것이냐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면 건축하는데는 시기적으로나 전부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의원   
  아까것 다시 묻는데 살 능력도 거의 보면은 있겠지마는 뭐 5개 구간이니 4개구간 구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한무세월로 놔둘 것이 아니고 가운데 상가를 지으면은 옆에 우리 행정재산도 쓰기를 위해서는 뭔가 현대화 계획을 자금도 있고 이놈을 갖다가 현대화 계획을 시장주민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그런 구상도 좀 예측은 하고 있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저번에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20억 ~30억 을 내년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 1차 구간을 착공한 후에 2차 문제 이런 것은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용상 의원   
  조속히 그간에 침체된 상행위에서 홍성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인들도 홍성 5일시장에 대해서 자꾸 해이를 느끼고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당무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터미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아까 예약도 없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재벌기업에서 금방 터미널을 건축을 해서 홍성에 복잡한 교통수단을 쉽게 해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래의 구획정리 목적도 여기에 기본을 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입찰가격 이하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하고서 무한 안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재벌의 특위하게만 있는 게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요. 
  그게 원칙은 토지구획정리한 도시과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매각되고 수의계약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터미널을 할려고 보니까 대우와 충남교통과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충남교통에서는 임대료도 안주고 그냥 들어가서 매표수익만 몇 % 줄라고 하는 모양이오.
  그러니까 대우에서는 충남교통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터미널을 지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우와 충남교통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인근에 대산건설에서 예산 같은 경우 대산건설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충남교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통으로 하여금 좌우지간 들어가야 터미널이 이전되는 거든요.
  충남교통 없이 대우에서는 터미널을 지을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도 조금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대우에서도 양보를 해가지고 터미널이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용상 의원   
  그래요.
  그럼 다음보고를 기대하고서 본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전용상 의원님 질문 내용인데 5일 시장이 이거 상설시장화 하는 거요, 5일시장화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제 그렇게 져지면은 거의 상설시장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일시장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
황필성 의원   
  저도 홍성읍장을 해봤고 그래서 노상 적체물 관계 이 단속도 많이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자리가 도로가 좁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기존도로 4m를 떼고 했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기존도로가 4m도 더 되는 곳도 있었고 6m 정도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로가 좁은 길도 지금 넓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이 시장주변도로라고 하면은 아무리 행정당국에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오기 마련이라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를 냈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불이 났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할 텐데 하물며 4m 도로를 뚫었다고 했을 때 이게 거기에다 노상적치물 하나만 놔두었다 하면 어느 차 하나 들어올 수도 없을 것이고 불이 났을 적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그간에 4m 아니 3m 도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왕지사 화재가 나고 시장 현대화 계획이 섰다고 하면은 이런 게재에 길을 넓혀주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넓혀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거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고 여기 보면은 몇 차례 협의한 것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는 몇m로 한다 어디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지도 안했고 공개행정을 하지 안했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건축을 짓지도 않고 있고 설계만 하고 있는 정도니까 지금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 고쳐서 도로를 넓혀놓고 설사 상가를 조금 적게 짓는다 하더라도 우선 길이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요.
  마을안길도 지금 넓히는 세상인데 더군다나 시가 상가지 주변길이 협소하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그 길이 4m 아니라 10m가 돼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4m로 해놨을 때는 앞으로 거기 사람 자전거도 못 다녀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말이죠 신중히 검토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답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있던 도로가 4m내지 6m의 현재 도로입니다.
  그런데 4m 이렇게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로 남겨놓고 나머지 땅을 매각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도로로 도시계획선 도로만 전부 10m 내지 12m로 뚫어지면은 별 문제점이 없는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선 도로가 뚫리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가 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시장조합 측의 건축허가할 시에 거기에서도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과 저희들이 긴밀히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건 말이죠 앞에 12m, 8m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앞에 상인들이라든지 시장조합 측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뒤에 사는 시장인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앞에 길이 뭐 200m 뚫리건 뭐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뒤에 상인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고려해서 잘해보겠다하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저도 전용상 의원님 5일 현대화 사업 좀 보충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고 지난번도 간담회에서도 들어볼 제가 판단으로서는 아마 도시계획상은 그 지금 현재 순환도로 앞에 있는 가옥 뒷전에 뒷전으로 도시계획상 이렇게 뒤 나왔어요.
  났는데 그것을 보고 아마 사업추진을 좀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말이오.
  지금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획정리를 다시 하는 계획은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천상 시장현대화가 돼서 고층화까지 되면은 이쪽 도시계획선 도로는 안 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행의 양이라든지 또 주민의 통행 또 상행위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도시계획 시행 지정자가 부담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장조합 측과 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시장상인과 완공 때와 맞춰서 이 도로도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조합 측과도 지금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관계청에서는 물론 그러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실감있게 안들린단 말이에요.
  현재 계획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서부터 그 사업을 한다는 어떤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신임을 하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글쎄, 내년도부터 ……
이용학 의원   
  그 얘기를 자꾸 행정이라는 게 말이오.
  책임자들이 바꿔지면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도시계획상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면은 내년이라도 할 수 있고 금방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할라면은 현재 순환 도로를 그 4미터 이상되는 것을 되찾아 가지고 시장민들한테 좀 편의제공을 좀 해주고 그 공간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구획정리 당시에 말이오.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현재 이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본 의원이 질문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식권을 제공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중식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식권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식권을 제공하면은 어느 식당에서 발급해서 저거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식당을 지정을 해 놔 가지고요.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 같구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던 자기 나름대로 제일 돈 절약되는 방향으로 저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금 지급이 좋은 것 같구요.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은 도시과에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일단은 어떻든간에 실과 간에 협의가 잘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밑에 보면은 답변내용 밑에 보면은 계약시 시설기준 착공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명시 않고서 그냥 땅만 팔아먹으니까 이게 문제지 나중에 대우해서 돈 많은데 그냥 두었다 땅값 올라 가면 몇 년후에 땅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부분 같구요.
  또 그다음에 가면은 대교리 5일시장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상대방 건축하는데는 과장님 소관 아닌 걸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지금 길,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6m 내지 8m라고 했어요.
  그 맞은편에 건물을 지은 게 있죠, 건축.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지은 게 있어요.
○부의장 유영우   
  건축한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건축법에 허가사항이 몇 m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지경계에서 몇 m는 들여다 짓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1m 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 유영우   
  대지경계에서 1m 50을 들여다졌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개인땅 1m 50은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나 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4m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구요, 여기에 보면은 시장에 노점상 입주를 유도하고 차량은 차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노점상이 주로 어떤 상.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천상 ……
○부의장 유영우   
  소방도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그런데 노점상도요 그것을 상인들이 한쪽 몰면 풍선 같아서 어딘가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상 그것을 별도로 현대화가 다 되면은 노점상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 유영우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소방도로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소방도로로 넣을 수는 없구요.
○부의장 유영우   
  소방도로야 안 되죠.
  소방도로에서 노점상들 와서 장사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치워요.
  그것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을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가 돼서 노점상은 별도로 그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부지는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하겠고, 도로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답변서를 받아다가 여기다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시 시설기준 착공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지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허신청할 경우 또 건축허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타용도로 그 사람들이 팔아먹진 못할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터미널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타용도로 팔아먹을 순 없어요.
  그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지 않는한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계속 터미널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대우 측에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와서 도시과와 저희와, 대우와 같이 건축설계하는 설계사까지 왔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 문제도 거기서도 많이 서둘고 있어요.
○부의장 유영우   
  용도를 터미널로 묶어서 매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용도지정 기간이 법으로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면은 5년이 지나야 재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5년 후에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변경할 수 있지만 군수가 변경을 안 해 주면 변경 못하는 거죠.
○부의장 유영우   
  나 같으면 뭐 돈 더 얹어도 되는 방법이 있던데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않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9월에 착공한다고 한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연이 되고 있어요.
○부의장 유영우   
  그래서 뭐가 없으니까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시고 저기 시장부지 맞은편에 개인소유 건축할 때 저거한 것에 대해서 1m 50은 들여졌는데 네 땅을 1m 50을 들여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매각할 적에 그런 건 아주 개인소유 1m 50을 들여다 지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매각할 적에 한 50m, 60m딱 들여다 매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 점도 있죠.
○부의장 유영우   
  그런 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런 건 좀 굉장히 무리가 일어나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실과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됐지 않느냐 이런 것이 오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주차관리인들 중식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부의장 유영우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을 현금으로 주면은 저희들이 여러 검토를 하다가 식권으로 주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면은 줄라고 생각을 해 보고 처음에 조금도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는고 하니 현금을 가지고 호주머니다 넣어 가지고 가서 식당을 지정해 주면은 30분 정도의 식사를 하고 와야 저희들 장날 같은 때 차질이 없는데 그놈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한 시간도 넘게 있다 옵니다.
  술도 한 잔 자시고 안 보는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현찰로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유료주차장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식권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가까운 식당을 지정해서 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것은 30분 있다 식사하고 와야 할 분들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이나 있다 오는 분은 그 뒤에 딴 사람 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도……
○부의장 유영우   
  감독관청에서 말이오.
  감독을 하는데 말 안 듣는데 예를 들어 30분 있다 와야 할 분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있다 오면은 딴사람 시키면 되지 그거야 그걸로 인해선 안 되고 명분이 안설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시범가로 교통혼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범가로가 홍성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주변상가에 볼일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상가에 주차장은 이미 꽉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상하차 한다든지 거기에 볼 일이 있을 경우에는 2차선에 정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혼잡도 혼잡이지만 사실상 화물차는 1차선이 주행이 교통법 위반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의원   
  본의 아니게 화물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시범가로 그렇고 의사로 가는 길도 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해서 지금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의사로 가는 데는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시범가로 문제하고 의사로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2월 27일까지 만료될 때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장시간 고생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 군민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막대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이렇게 해놓고 한 것을 거기다 그것까지 다 세워놓거든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군 재산을 없애는 거라고 군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군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말이오.
  아주 10만 원 이상 정신 바짝나게 우리 군민들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해이된 상태이니까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홍성, 광천간 4차선 도로에 교통신호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모임을 했는데 실주무자인 읍면장은 참석 안 되고 그 부락에 이장들만 참석했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발언권도 별로 없고 얘기를 해 봐야 수긍이 안가는 정도기 때문에 그 회의소집을 그 담당건설회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군청, 경찰서, 읍면장 이런 순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좀 해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한번 저희들이 ……
전용석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홍성, 광천간 교통신호등을 대정비해서 해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단 신호등 설치만 딱 해놓으면 이것도 군으로 넘어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예, 넘어옵니다.
전용상 의원   
  예, 군으로 넘어오면은 시설해야 될 곳을 빼보면 또 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또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의 편의와 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회의를 꼭 속개해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된 요번에 아주 신호등은 완벽하게 군비도 덜 들어가고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전의원님께서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이 계셨는데 부언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고다발지역 있죠.
  사고다발지역에 그 신호등이 필요한데 현재 없는 데가 지금 우리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다발지역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행상 할인판매 피해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떠돌이 행상할인판매 상인들이 상거래 질서를 많이 혼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 말하자면 상인이 많은 말하자면 제품의 가격 하락하는데 커다란 우려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불공정 거래의 행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고시 허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불공정거래에서는 말하자면 그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용학 의원   
  그러나 지금 우리 소비자 측에서 볼 적도 여러 제품에 대한 사실은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역상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떠돌이 행상할인판매 무분별한 상품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간에 좀 단속을 해서 뭐 상거래 질서를 좀 도와주는 것이 정상제품을 상인들한테도 커다란 말하자면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고 또 소비자들도 역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는 그러한 입장도 있고 몇 가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상인의 주변에 있어도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차를 지금 국고보조를 해서 뭐 지금 두 대, 세대까지 이렇게 아마 보급할 예정인 모양 같은데 물론 잘 들어섰지마는 사실은 국고보조를 오지노선에 우리 시내버스 운행은 이게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농어촌 버스로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농어촌버스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국고보조를 뭐 3,6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격차폭이 1년이면은 한 2,400만 원 좀 이렇게 격차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요인은 첫째로 기름값이 연동제로 말하자면 95년도 7월 1일자로부터 실시한 후로부터 월 사용량이 120만(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리터)당 282원인데 세금이 48원이 가산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말하자면 자꾸 증폭하는데에 많은 그런 적자요인이 되고 그리고 또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자꾸 감소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자폭도 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인건비가 9.7%로 인상됐다 합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그리고 요즘은 8.7%로 인상됐다는 거요.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도 버스요금이 말하자면은 아래쪽이죠 그런데 지금 하기수당이 1,600만 원을 현재 지금 못주고 있데요.
  두달 동안을 그리고 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급분이 6,700만 원을 지금 말하자면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내버스라면 농어촌버스요, 우리가 서민교통에 복지교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이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적자가 이렇게 거듭되고 있으니까 타도에서는 국고보조하는 것을 현금으로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현금으로 안 줘요.
  현금으로 주면은 회사에서 그냥 그 돈을 쓸까봐 반드시 차로 사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달리 시내버스에다가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보조사업으로요?
이용학 의원   
  타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타도에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지 중에도 사람이 뭐 독립가옥이 있어서 몇 가구 없는 데로 들어가는 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지정받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어요.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니까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국고보조를 준 최대에 대해서 오지노선 운행하는 그 노선은 실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너무나 무리한 부담을 적자폭의 부담을 갖는다 한다면은 어쨌든 오지노선은 도와줘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말하자면 도와줘야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원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설치 건인데요.
  이 승강장이 지금 말하자면 시내 홍성이나, 광천 시내에 말하자면 승강장 위치를 볼 때 그 승강장에 현재 지금 말하자면 시설이 전혀 없다 얘기요 시설이, 그러면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또 바람이 불든가 우리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보호를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강장을 뭐 큰 말하자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요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인공제조한 것이 있다고 이동식으로 돼 있다고 하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용학 의원   
  그러한 싼값으로 한 것으로 해서 좀 승강장을 편의제공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어떠냐는 이런 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승강장 위치는 홍성으로 말한다면은 구 경찰서 앞 덕산방면으로 가는 그 커브통, 그리고 또 홍성농협 동부지소 앞 금마방면으로 갈 때 그렇게 하고 또 홍동방면으로 가는  데는 소방서 앞 또 광천방면으로 가는 데는 일신탕, 저거는 광천통로요.
  일신탕 앞 또 광천방면으로 가는데 또 안기부 옆, 그리고 또 광천방면 교도소 앞, 그리고 갈산방면으로 가선 국제농기구 앞에가 있거든요.
  거기 정거장이 그리고 또 갈산방면으로 가면은 또 옥암 구판장께 그리고 또 홍주병원 홍성시내에 승강장 주차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광천읍 위치로 볼 적에는 홍성방면 광천 오거리 명신다방 앞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앞 또 한국통신 앞, 신천군 건널목, 또 오계방면으로는 우체국 앞, 천북 결성방면으로는 농협중앙회지부, 지부가 아니라 지점 앞 혜정다방 앞입니다.
  그리고 은하아파트 앞 이렇게 뭐 대략 위치가 지금 버스는 거기서 지금 승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물론 지장있는 데는 안 되겠지마는 차질이 없는 데는 좀 싼값으로 해서 이동식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교통불편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광천서 말하자면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오거리 혜정다방 앞에 오거리 거기가 버스, 택시는 거기 승강장이 있어요.
  광천 중앙회 지점 바로 앞에 그런데 그 건너편 혜정다방 바로 옆에 보면은 주차가 그쪽만 혜정다방 쪽으로만 지금 주차가 되었고 이쪽 군지점 쪽으로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데요.
  차선이 그런데 버스가 말하자면은 승강장이 바로 오거리 혜정다방 그 앞이란 말이오.
  그런데 앞인데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거기 딴차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거기 전용을 주정을 하고 싶어도 그 선 때문에 못한다 이 얘기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옆에다 세워놓고 보면은 차가 전부다 차량이 차량소통이 안돼 가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전용주차장 앞에 차선을 금 그어넣은 차선을 한 서너칸만 지어주면은 다른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해서 버스의 승용전용차가 돼서 많은 교통체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참작을 하셔 가지고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이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 주차장 수입이 1억 6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순수입이 그렇습니다.
  경비를 제한.
이수창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이수창 의원   
  홍성군소득사업으로 주차장을 소득사업으로 정말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자로 대치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공익근무요원은 장날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는 거기 있는 인부 11명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남초등학교 군도 6호선 말이죠 홍동입구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무분별한 그 주차, 주정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아주 무지하게 많은데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지노선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들이 지금 도로를 군데군데 포장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원성이 대단한데 여기도 지도단속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홍성군은 축산군이죠?
  참 어려운 시점에 축산인들이 발버둥을 지금 현재 치고 있는데 지금 생산단가하고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축산물 단가하고 그 격차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어촌인들까지 이번엔 매스컴을 잘 타 줘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우리 축산인들은 물론이고 좀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o축  산  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전에 잠깐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시장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과 질문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추진현황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석축사시범사업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질석시범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정화조 지원내역과 지원보조 내용이 농가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조건이 농민에게 부담이 가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수정책이 본의 아니게 역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혐기성 효소 시범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시범농가수와 기대효과, 상호지원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본군을 축산군까지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토양오염예방을 위하여 톱밥을 활용하는 방안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톱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자와 협조하여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양축농가에 편익을 증진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우선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현재까지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기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지조성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부분 육가공 공장 이렇게 해서 총 사업계획이 171억 4,200만 원 그중에서 융자가 95억 1,900만 원 자부담이 76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0일 군에서 사업을 구성하여 홍천산업주식회사와 민관 공동출자로 본 사업을 위해 참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96년 6월 26일 군수와 축협조합장, 홍천산업주식회사 대표 김경환 대표와 공동출자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96년 7월 26일 군 축산과장하고 홍천산업 대표하고, 충청남도 축산물종합처리장 담당자하고 같이 경기도 안성군에서 추진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방문해서전반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7월 13일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와 설치에 의한 대책회의를 부군수실에서 주재해서 관련 실·과장 관련 계장급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7월 29일자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군의회 간담회에서 당위성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8월 27일 투자자본을 투자 지분율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47%, 홍천 산업이 40%, 축협이 13% 해서 9월 2일자는 군의회 간담회에서 자본율 및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9월 3일자는 사업계획서를 용역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출자계약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 도축장 홍천산업의 자산 평가를 감정원에 해 가지고서 투자액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립준비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유상표등록 홍성군의 고유상표등록을 공모해 가지고서 채택되면 특허청에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신청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도청에 우리가 전달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할 계획에 있으며 다음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자본금 출자를 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인설립 등기와 회사 창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약간 추진에 의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권역별로 설치 계획에 의해서 5개소는 기히 선정이 됐습니다.
  95년도에 경기도가 3개소가 선정이 됐고, 경북이 1개소, 전북이 1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5개소는 기히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5개소를 가지고 충남에서는 당진군이 기히 도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신청이 되면 당진군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관계로 최대한 총력을 경주해서 저희 군에 종합처리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은 저희가 홍성군에 저희가 군에서 100 중에서 47% 홍천산업이 40%, 축협이 13%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현재까지 도축장을 홍천산업이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표가 당초에는 박종진 씨가 당진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된 것은 김경환 씨가 당초에 홍남학교 있는 그쪽에서부터 도축장을 경영을 하다가 거기에서는 도저히 운영할 여러 가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든지 모든 입지적 여건이 안 돼서 약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지금 광천 상정리에 있는 현 위치에다가 도축장을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종진 씨가 그걸 김경환 씨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박종진 씨가 김경환 씨한테 돈을 다 매수한 금액을 다 건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박종진 씨가 하다가 자기가 돈을 나올 데가 잘 안 나와 가지고서 도저히 그걸 박종진 씨가 김경환 씨에게 돈을 못 줬기 때문에 그것을 김경환 씨가 그 돈에 대한 것을 자기도 이제 못 주는 것도 한두 달 형편이기 때문에 1, 2년이 지나도 돈을 못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자기가 법정 이자를 따져 가지고 못준 금액은 자기네들끼리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준 금액에 대해서 법정 이자금을 따져 가지고 지분율을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대표가 바꿔져서 김경환 씨가 60% 법정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박종진 씨가 4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박종진 씨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작년까지 도축이 많이 돼 가지고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방세 도축이 3억  8,800만 원이 올라 가지고서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평균 300 내지 500두의 돼지의 경우에만 지금 도축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도로 지금 1일 처리 능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종진 씨가 왜 거기에 따라서 공동지분을 갖다가 해서 같이 투자를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토요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종진 씨하고, 김경환 씨하고 그 지분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두 분 사이는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었느냐 하면 박종진 씨는 자기 법정 지분율 40%에 대한 것을 주면 자기는 물러날 용의가 있다 해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김경환 씨하고, 군하고, 축협하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제가 김경환 씨라는 분을 약 6, 7년간 그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하는 사업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본 결과 사업수단 관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점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분율 가지고 군에서 주체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축협 현재 홍천산업하고 했을 때는 같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서로 3자 합의가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제 나름대로 사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질석시범 축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초에 96년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200만 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저희 군에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로 정해 가지고서 총 1,2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호당 240만 원씩 톱밥 80%, 질석 20% 해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을 결성면 성호리 김성섭 외 4명을 적임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같이 축산과 계장들하고 저하고, 5농가 하고 질석 공장을 청양에 있는 질석 공장하고 덕산에 있는 질석 공장하고, 고덕에 있는 질석 공장을 방문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질이 좋은 것을 다섯 명과 협의해서 그 질석을 선택을 해 가지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부 자재공급까지 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질석하고, 톱밥하고 깐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거기에 따른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계속할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이 사업이 한 농가들이나 인근 농가들 얘기를 들어봐서 이 사업이 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별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금년도 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환경오염 관계가 축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을 않는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질석이라든지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효소제 관계를 좀 좋은 착안을 구상해서 앞으로 환경오염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 사업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6년도 지원내역하고, 향후지원 보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원 내력은 총 사업물량 267기 그중에서 법 규제 대상 농가가 165기입니다.
  법 규제 대상 농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고대상 농가로서 규모가 약간 큰 농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규제 이하 농가는 영세 양축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법규제 대상농가 신고 농가가 기당 1,000만 원을 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농특회계로 국비로 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500만 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서 법규제 이하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4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50%는 보조, 50%는 융자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금년에 20억 7,840만 원으로 해 가지고서 개인별 지원내역은 뒤에 별첨 내력과 같습니다.
  향후 지원보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9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축사규모가 크더라도 1,000만 원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 축산폐수 자부담률이 굉장히 지원비율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농가 자부담률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바꿔져서 축산시설 규모에 의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돼지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를 보조해주고, 지원해 주고 닭일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를 보조해 줘 가지고서 총 보조 비율이 보조가 50% 융자가 20%, 자담이 30%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그 시설 규모에 의해서 5,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  원이 될 수 있고 지원을 사업시설 규모별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건조장이나 정화조시설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축산폐수 시설 장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비를 예를 들면 분뇨 수거차라든지, 액비 살포기라든지 분치는 스키로다 같은 톱밥 제조기 같은 것을 이 지원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9월 20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한 대상 농가숫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군에 최대한도로 이 사업물량을 할 수 있는 저희 축산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혐기성 효소제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축사 농가수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96년도에 기본예산 확보가 된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저희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도비 3,000만 원을 배려해 주고, 의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군비를 배려해 주셔 가지고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축산 농가를 4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서 선정은 저희가 도 방침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농가를 선정한 게 아니라 홍북면 지방도 주변으로 해서 가축 사육 규모가 집단화된 4개 부락 신경리, 대동리, 상하리, 중계리의 돼지, 소, 닭의 양축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돼지 200두 이상, 소 2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의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47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효소제가 그동안에는 효소제가 후기성 효소제로서 섞어주고 뒤집어줘 가지고 적당한 온도하고 수분하고 조절이 돼야만 발효가 되는 반면에 이번에 저희가 공급한 혐기성 효소제는 온도 수분등과 관계없이 분이 떨어지면 발효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섞어주고, 하지 않아도 이게 발효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저희가 10,000킬로를 저희가 47농가에 대해서 규모별로 공급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암모니아 가스 및 생산억제 효과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분 자체에서 빠른 속도로 발효됨으로써 가축 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또 육질에 좋은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축분을 양질의 유기질 비료화로 생산해서 자원화에 도모할 계획이며, 이걸 씀으로써 사료에 각종 항생물질을 급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47농가를 수시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군 수의사하고 같이 점검해 가면서 체크해 가지고서 12월 중 안에 한두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47농가 또 의원님들이나, 충청남도 축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그 농가에서 저희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찬회를 금년에 12월 안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과장님은 군청 청취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질석 시범 사업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톱밥이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톱밥하고 질석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질석하고 톱밥하고 가격이 질석이 약 20% 정도 비쌉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군정보고 할 때는 질석 시범 돈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톱밥이 80% 들어간다고 하면 톱밥 시범돈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게 질석을 많이 섞으면 발효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돼지가 급여도 하는데 급여가 될 경우에는 뭐가 되어 가지고서 비율을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봐서 2대 8이나 3대 7로 섞어야만이 혼합이 잘 되고 또 환경관계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배분을 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종합처리장 관계 말이죠.
  박종진 씨하고, 김경환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박종진씨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찾아가면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축산폐수대책 제가 질의를 한 주요골자는 지금 50% 50% 50대 50 보조가 50%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사실은 축산업자들이 정화조 탱크를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오.
  그게 그래서 더군다나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화조 설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피도 하게 되고, 적당히 블록을 쌓아서 만들려고도 하고 양도 적게 할려고 하고 그걸 자꾸 기피하는데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70% 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물론 그건 과장님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연구하시고,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좀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혐기성 효소 관계는 12월 중에 종합평가해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잘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셔야 되고, 잘 점검해서 12월 중에 평가회를 하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축산군으로 끌어 올리기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첨을 한다면 군과 축산인이 융합을 하여 불성실하게 매스컴을 불사르고 톱밥 기계구입하시는 것도 내년에 장비구입 기회가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수창 의원   
  어려운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저희 홍성 농협에서는 전 축산인들이 전국에 산성화 토양을 막기 위해서 돈분 플러스에 톱밥 거기다 발효제를 섞어서 비료공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동은 앞으로 환경오염에는 절대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결성이나 저쪽 홍북 중계리 쓰레기장 주민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저희들은 수혜 해택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축산과장님이 범국민운동하는 차원에서 우리 비료를 담을 수 있는 지대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참고해서 ……
이수창 의원   
  또 이 내용은 먼젓번에도 축산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지원내역도 있으니까 지대 정도 농협에서 같이 우리 축산인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대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 사항은 저희 산업과에서 포장센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제43회 개회시 축산용 배합사료 부과세 비과세 건의문 채택을 발의하여 채택된 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96년 정화조 지원 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에 보고 50%, 융자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많아서 앞으로는 대폭 늘려 많이 늘려야 한다는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시설된 정화조 관리 사항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기히 시설한 축산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영세 축산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축산인들에게 50대 50의 비율로 한다면 내내 그 정화조가 확실하게 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조라고 사실은 못봅니다.
  이게 만약에 소홀하고, 지도감독이 뭘 한다면 영원히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과세 비과세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 기히 이러한 물동량을 만들 시에는 그 영세 축산인들에게 다만 금액의 보조를 넉넉히 해서 생활 보호 차원에서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대로 영세 양축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시정 지시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가동을 않는다든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신청이 된 게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김건태 지부장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언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도 아무튼 같은 맥락에서 최선을 협조를 같이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아까 지난번 토요일에 얘기한 종합축산물 처리장 박종진과의 현재 김경환 씨하고 관계가 거꾸로 다시 전부 팔았다가 60%를 김경환 사장에게 권리가 갔다고 그러셨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의원   
  그러면 왜 박종진 씨가 조금 계약하고서 시작해보다 이게 돈이 안남으니까 잔금 안 줘 가지고 도로 차지하게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박종진 씨가 자기가 내용적으로 나올, 다 이제 살 때는 얼마주고 샀으면 자기가 그 돈을 갚을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뭘 준 게 그 사람이 부도나 가지고서 그 돈을 못 줘 가지고서 그 돈을 실질적으로 김경환 씨한테 돈을 다 못 줬거든요.
  못 줬는데 그것도 김경환 씨도 그렇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나 2년이 지나 자기 잔액을 못 주니까 자기도 그냥 있을려고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준 것에 대한 법정이자를 따져서 지분율을 환산해 가지고 다시 주식이 자기네들끼리 해서 지분율이 60대 40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은 지금 홍천산업의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잘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게 자기자본만 갖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융자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을 받고, 융자금도 받고 여러 가지 자기네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은 혹자 운영은 되지만 김경환 씨에 대해서 금방 1, 2년에 갚을 그런 흑자 운영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진 씨 입장에서는 한 3년이고, 4년이고만 더 시간을 다오, 주면 내가 당신 것을 갚아 주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김경환 씨는 내가 여태까지 2년, 3년 참아준 것도 많이 있는데 더 이상은 못참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지분율을 이렇게 해다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지분율을 60%로 확정진 게 언제요?
○축산과장 유창균   
  확정진 게 금년본에 3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전용상 의원   
  3월달에.
○축산과장 유창균   
  예, 법원등기까지.
전용상 의원   
  군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니까 끼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오.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죠, 그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그건 아닙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김경환 씨가 약 60억 을 넘게 융자 뭐 자부담해서 이런 재력이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재력은 그 사람이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대산에 간사지 막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은 또 지금 현재 자기 지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데 투자비는 60억 이나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볼 수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게재에 이제 어쨌든지 편안하게 구식 이거 박종진 씨도 안 사고 울며 겨자먹기로 60억  가지고 있는데 이거나 고가로 쳐서 군 자본하고 축협이나 여기다 그냥 끼어들어서 구식다 팔아서 그냥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오.
○축산과장 유창균   
  아뇨.
  그건 저희가 3자가 감정원에 감정을 두 군데 이상해서 ……
전용상 의원   
  감정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략 평가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그 평가액을 얼마로 봐요.
  그냥 두리뭉실로 10억 , 20억  이렇게 따져서.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가 25억 에서 3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렇지 꼭 이 사람 낼 돈 맞춰야지 그래야 장사가 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져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지 다시 시설하는 데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죠, 지금도.
전용상 의원   
  대지나 쓰면 쓸까.
○축산과장 유창균   
  대지하고 기계시설은 못 쓰더라도 냉동시설 같은 것은 쓸만하죠 정화조 시설하고.
전용상 의원   
  그 대형으로 하는데 정화조 시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의원   
  그거나 쓰고 나머지는 뭐한데 내가 지금 보면 약 그 평가를 융자하고, 자기 자본 이렇게 해서 그놈으로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름만 걸면 된다 이런 계산으로 60억을 돌려라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거.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사실은 그놈만 투자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30억 가지고는.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그런 재무조사를 은밀히 동업자를 할려면 자금이야 뭐 군민 재산이다 군청 재산이니까 투자를 얼마든지 해도 적자나거나 말거나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사람은 개인이니까 여기 끼어들어서 자기 헌물건 다 팔아먹고 또 한동안 이렇게 뭐하는 그런 유형으로써의 동업자가 부실한 동업자가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어쨌든지 자꾸 여기는 홍성사회에서 이렇게 개인 뭐로 이렇게 평가 볼 때는 축산업자들도 그래요.
  업자들도 거의가 맞는데 군청에서는 굉장히 값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그래서 이게 가장 동업자 중에서 위험지수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재삼 얘기고, 그리고 질석 돈사 이것은 지도소인가 어디서도 96년도 예산에 시범돈사 지원해 준 걸로 예산 배정한 거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축산과장 유창균   
  질석 돈사에 대해서는 지도소는 저희가 확실한 것 모르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범 사업하는 것은 있지만 질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
전용상 의원   
  그때 그래서 질석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태 금마에다 지금 중학교 있는데 앞에다 할 계획이 있었고, 청광리에다 할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옆에다도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군데를 옮겨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곳에 옮겨서 신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민원 야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않는 게 좋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홍천산업이 지금 1년에 흑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유창균   
  1년에 지금 흑자 나는 게 거기도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까지는 약 3억 정도 흑자로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시설비가 25억 내지 30억이라고 했나 현 시가로 인수한다면 그렇다고 했죠.
○축산과장 유창균   
  땅값까지 하면 그 정도로 지금 내게 확실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자기 자본이 30억인데 아까 전용상 의원님도 그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30억을 현금으로 출자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30억 을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의장 유영우   
  30억 이 누구죠? 김경환 씨.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서 융자는 자기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융자를 않고 그것을 자기 재산 평가를 해서 나는 그 40%에 대한 것은 박종진 씨 지분율을 주고 자기 60% 가진 것 가지고서 그걸 현물이나 땅으로도 시범 돈사의 다시 한 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그 결과는 아무데서도 안 나온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결과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연시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연시회는 뭐 그날 당일 갔다가 공연히 쓸데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축산을 하는데 질석 돈사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까 얘기대로 20% 갖다 섞어서 할려면 톱밥 돈사지 뭐 사실은 별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질석이 돼지가 먹어도 괜찮다 왜냐면 분뇨의 냄새도 안나고 그때 설명은 전부가 그렇게 했는데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톱밥으로 이게 둔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한번 심도깊게 생각을 해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을 그냥 기존 시설물을 그냥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걸 철거하고서 다시 시설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일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됩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에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신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옮기기까지는 약 네 군데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서 네 번째 거기를 옮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금융기관에 융자한거 같은 것은 여기 38억이라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 얻어온 거 아니오. 그 사람이 그건.
  자기가 부담할 거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런데 30억 이라는 자기자본 30억이라는 걸 현금으로 ……
○축산과장 유창균   
  일부는 현물로 거기 있는 땅이나 그걸로 얘기가 될 테고, 나머지는 자기가 현금으로 자기자본은 해서 그 나머지는 할 계획으로 그렇게.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 거기서 시설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민원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면적도 충분하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면적은 그 산을 깎아서 매립을 해서 일부 면적은 지금 면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7,000평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부의장 유영우   
  사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나중에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게 홍성군에 유치가 과연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된 후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그 주위에 땅을 7,000평인가 얼마를 매입한다고 산다고 보면 말이죠.
  거기다 더 사서 신설하면 될 것 아니오.
  왜 남의 헌 구식건물 다 치워주느라고 야단이오.
  거기서 사면 7,000평 거기서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니까 7,000평 사서 다시 시설 하면 되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렇게 7,000평을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7,000평 가지고는 이게 사업장이 안 됩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그 주위에 전·답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전·답이 있어도 전·답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농지로 개발……
○부의장 유영우   
  어디가 절대농지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 밑에가 경지정리지역으로 논·밭은 도저히……
○부의장 유영우   
  산 주변에 밭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밭이 없어요. 산만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럼 조건은 아주 꼭 거기하고 해야 되게 되어 있구먼.
전용상 의원   
  경지정리지구에 축산물 가공 ……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1,000평뿐이 안 됩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그 면적이 지금 얼마 가져야 되는 거요, 그게.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약 현재 깔고 앉아있는 것 배는 가져야 7,000평은 더 가져야.
○부의장 유영우   
  지금 깔고 앉은 게 몇 평인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약 5,000평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25억 내지 30억 가치는 된다 하는데 내가 볼 적에 여기에서 시설물을 정화조 같은 것은 그냥 두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170억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17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인데 옛날 정화조를 그냥 쓰고 한다는 얘기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고.
○축산과장 유창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것은 보충해서 써야 되죠.
  나머지는 시설을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돼지가 500두면 1,500두에 대한 것은 1,000두 분은 더 정화조를 시설해야 되죠.
○부의장 유영우   
  내가 볼 적에는 이거 인수하는 것은 그냥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철거 할 것으로 보고 어떻든지간에 좀 군에서 경영수익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지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지 나중에 잘못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관심을 많이 아주 거기에 집중해서 나중에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주정양   
  다른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축산과 업무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o산  업  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맨먼저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답 총면적과 대리 경작한 면적 또는 잔여면적 그리고 대리경작한 작물의 실태 즉 상황은 어떠한지 금년에 벼농사는 풍년이라 하는데 대리 경작한 곳에서도 성과는 좋은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 관계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의 주소득원인 축산, 연초, 미곡 등 주소득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농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지맞는 고소득 첨단농법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산, 태안, 당진, 아산 등에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서 수출농업을 활발히 보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쌀전업농 이외에 농가에 대해서도 영세성과 고령화를 감수하시어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각종 농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형식적이고 부실운영 등으로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지원사업 현황과 보조금지원사업의 병행 실태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 폐지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정 관련 조직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선 농촌지역의 농축산 관련조직이 지나치게 많고 무분별한 조직 세분화는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조직을 통폐합 등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끝으로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쌀전업농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쌀전업농을 육성해서 농촌에 기대가치를 느끼고 했는데 일부 전업농 혜택을 받고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 인위로 임대하는 그런 형식에 있는 전업농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농어민 후계자 96년도 선정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간은 우리가 지역에 농어민 후계자를 연령을 낮춰서 40세 이하 30세 이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후계자들 거의가 그 후계자의 혜택을 받고 그 기간만 지나면은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 이주하고 또 그 자금을 받아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농어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휴경지 현황은 모두 480필지에 87.9ha로 금년에 대리경작한 면적이 311필지에 59.9ha로 68%이며 잔여휴유지 면적은 169필지에 28ha입니다.
  유휴지 28 중에는 수렁답, 산간답 용수개발이 불가능한 답 등 조건이 불리한 면적이 14.2ha이며 답 전용기획 면적이 13.8ha입니다.
  읍면별 휴경면적은 10-6페이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작목별 파종 현황으로는 벼가 59ha, 콩이 0.3ha, 옥수수가 0.4ha, 들깨가 0.2ha를 파종하였습니다.
  금년도 전반적인 작황은 이양두수가 전년보다 평당 5 내지 6주가 많고 주당 경수 또한 전년보다 평방미터당 2,300개가 많아 10ha당 생산량이 전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돌발 병해충 및 기상이변이 없는 한 당초목표 31만 9천 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경운비 예비 못자리 설치비 제초제 등 도비 1,857만 원과 군비 4,293만 원 등 모두 6,85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민들의 쌀 생산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들에게서 식량안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며 논을 방치하지 않고 벼를 심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수렁논 및 용수개발 불가능 지역과 경작로가 없어서 기계화가 어려운 곳 등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벼재배는 소득이 낮아 대리경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소규모 간이기반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천수답 휴경지에 대하여는 관정개발 지원 및 전조난 추진 농로정비 등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사업지를 96년도 2월 23일 18개 지구 53.6ha를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계속지원의 필요성은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쌀생산의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재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도 경영 측면을 떠나 농민의 고통분담과 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실적과 쌀 전업농의 농가육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87년부터 88년까지 구항면 내현리에서 13농가가 절화재배를 시도하였으나 재배여건이 불리하여 포기하고 현재는 1농가 김명호 씨만이 국화절화재배를 일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화훼 현황은 재배농가수가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6농가로 2,600평이며 재배종류는 국화와 난, 구근 관상수 등입니다.
  꽃 재배는 기술 축적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화훼유통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기준은 3년 이상 재배경력과 지원사업비가 38억 의 규모가 큰 사업으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재배 실적이 미미하고 농가가 영세하여 사업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주변군의 화훼현황을 살펴보면은 태안군이 127ha의 237농가, 서산시가 62ha에 138농가, 예산군이 3ha에 26농가 등으로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화훼산업기반을 구축, 절화류와 난류 등을 재배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술면에서 화훼보다 시설채소, 과수, 버섯 등의 기술이 축척되어 이 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배현황은 시설채소가 202ha에 1,154농가, 과수가 412ha에 384농가, 버섯이 4ha의 69농가 등 모두 618농가에 1,607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며 95년도와 96년도 지원 사업비는 55억 3,2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보조가 25억 4,100만 원, 융자가 19억 2,200만 원, 자담이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이외의 농가육성대책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등 경영체제의 확보로 타 산업 부문 종사가구와 소득 균형을 이루며 일종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가족 단위로 구성된 전업경영체로 2004년까지 전국 6만 호를 육성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들 전문경영체가 쌀 생산의 68%, 쌀 유통의 80%를 담당함으로써 쌀 산업의 주축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우리 쌀 생산구조는 호당 평균 면적이 0.9ha에 머무르고 65세 이상 농가가 24%나 되는 등 고령화된 영세농가가 많아 구조개선과 규모에 큰 제약요인이 되며 고령농가의 입장은 은퇴시기가 지났음에도 노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영농을 게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 3년 이상 벼농사를 짓던 농가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농지를 인근의 규모와 대상농가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 임대하고 단위면적당 일정액의 소득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96년도 정기국회에서 직접 지불제도에 대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과 농축산에 관련된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사업 현황은 94년도에 59건에 297억 7천만 원, 95년도에 59건에 449억 1,800만 원, 96년도 63건에 609억 1,700만 원 등 모두 181건에 1,356억 500만 원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경영 상태 및 실적으로는 장부기록은 1,500 내지 3,000만 원 미만은 수입지출만 기록하고 3,000만 원 이상 대상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토록 통합실시 요령에 규정되어 있어 매년 지도하고 있으며 동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키고 사업별, 개인별 경영실태는 대상 농어민이 많아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위탁영농회사는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중 폐지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당해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이탈시는 각 사업부에서 시설보조 또는 융자금을 훼수 조치하고 있으며 그 예로 농어민 후계자 107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에 관련된 조직현황입니다.
  농축산 관련 조직 현황은 3개 조직으로 농어민후계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구성인원이 모두 1,062명이며 금년 예산은 6,080만 8천 원입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농어민 후계자회 4,548만 8천 원은 신문보급 체육대회비 전국대회비 운영비등으로 지급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심의회에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조직에 대하여는 지도소에서 답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전업농 현황 및 관리대책과 농어민후계자의 96 선정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 농지구입자금 지원 현황은 95년도 51농가, 96년도 65농가등 모두 116농가로 281필지에 62만 2,511평방미터의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9억 1,476만 원입니다.
  호당 평균 융자지원액은 2,512만 7천 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 홍성군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7월 1일부터 9월 30일가지 진흥공사 홍성군지부에서 일제조사, 규정에 위반된 사례가 발견될 시에 시정 및 취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황 점검은 농촌지도소 전담지도사가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취소 사유로는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회사, 공공기관 등 상근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농업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및 기타 군에서 전업용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자금회수는 사후지원기관에서 사업취소 대상자 발생시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할시 15일 이내에 시정통보하며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상환 통보 및 지원기관의 회수 통보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농지구입자금이 지원된 쌀전업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임대 및 위탁영농을 하는 농가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자금 회수 대상농가가 발견될 경우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96 선정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농어민후계자 선정현황은 경종 축산어업 등 모두 92명이며 8월 30일 현재 후계자 인원은 모두 725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예비 후계자로 등록된 자 중 사업시행 시 시행년도 4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선정평가기준은 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경력, 기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계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영농어상단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원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와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적극 대처하고 96년도에도 일제점검 1회 및 수시 2회 중 3회에 걸쳐 부실후계자 28명에 대하여 사업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폐지된 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경영상태 분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산업과장 정윤길   
  아니, 폐지된 사업을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지원하다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경식 의원   
  여기 내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 중 폐지된 사업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죠?
○산업과장 정윤길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
최경식 의원   
  아니에요. 지원받은 사람이 하는 사업에서 그만둔 것.
○농산계장 한준희   
  농산계장 한준희입니다.
  저희 농기계 분야에서 분야에서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농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조지원한 영농단이 410개소입니다.
최경식 의원   
  410개소요?
○농산계장 한준희   
  예,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사업목적에 위반이 돼 가지고 폐기조치된 것이 91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19개소는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답변됐습니까?
최경식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폐지가 91개소라고 하셨죠?
○농산계장 한준희   
  예.
최경식 의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원된 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연 1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뭐 분석된 결과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분석이 됐는데요. 타과까지는 전부는 우리가 종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조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글쎄, 아까 여기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농정계장 이청영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그 보조사업으로 일단은 지원이 되면은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해서 바뀌는 경우는 승계를 해주고 있고 다른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면은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5년 이후에는 그 사업이 취소가 된다 해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만큼은 융자금 융자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융자관리기간까지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이전에라도 취소가 되면은 저희가 하지마는 융자금이 나가지 않고 지원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보조금만 계속 지원만 하는데 추진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사업 효율같은 걸 분석해서 우리가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니까 쌀값이 싸서 대리 경작하는데 기피현상이 주원인이라고 내용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대리경작한 데서 대략 수확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정윤길   
  대리경작은 전체면적에 수확량을 말씀하시는 ……
○부의장 유영우   
  예.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따로 저희가 산출해 놓은 건 없는데요.
○의장 주정양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농산계장 한준희   
  예, 농산계장 한준희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작황은 지도소에 평가에 보면은 반당 524km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판단의 기준이고 휴경지 59ha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별도 필지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유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을 봐서는 그 휴경답을 경작하는데 휴경답으로서 묵어있는 땅이 과연 경지정리가 되면 물론 산업과장님 그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휴경지라는 것이 거의다 보면 경지정리한 구간에서 묵는 건 없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곳에서 묵습니다,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지원하더라도 쌀값이 경지정리만 돼 있으면 쌀값이 싸서 문제가 아니고 경지정리만 돼 있으면은 휴경지로 묵질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좁은 공간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않는 사례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비가 많이 부담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좀 소규모 경지정리라든지 기계로서 경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적에 나는 휴경지가 휴경지답이 생기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지금 기계가진 분네들은 농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경지정리만 했으면 대리경작해요.
  그런 것이 좀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관에서 휴경답을 대리경작이나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것과 경지정리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네들끼리 지주하고 대리경작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래서 저희도 올 2월달에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려올진 모르겠습니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우리 홍성군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면적이 되나.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봄에 조사한 것으로서는 53ha 나왔는데요.
○부의장 유영우   
  우리 홍성군에 전체가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18개 지구에 소규모 조그맣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가.
○부의장 유영우   
  자세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대충 저거할 적에는 그건 더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소규모도 다 경지 정리해서 뭐 중앙정부나 도에서 좀 예산이 더 부담이 덜 되도록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꼭 해 주어야겠다는 이런 건의를 자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현재 우리가 보면은 돈을 지원자만 받아서 사가지고 경작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진흥공사에서 이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군청에서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농지자금을 받아서 논은 사놓고 본 이상은 없단 말이여 그런데 그 논을 팔아먹을 순 없고 또 변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놓을 돈은 없고 그러면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전용석 의원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영농후계자 그전에는 정책적으로 선거 때 활용하는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있어서 40세 미만 젊은 사람으로서 영농후계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3분의 1 이상은 거의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재산이 됐든, 자기네 사는 주위에 농토가 있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하면은 근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은 그 자금을 타 가지고 후계자라고만 했지 농업에도 힘든 것을 피고 하는 쪽으로 거기에 자꾸 이용,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선정기준을 말이오. 바꿨으면 좋겠어요.
  연령을 늘리고 사실 지금 농촌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뭐 거의가 다 50세 이상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락을 하나 지정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50세 이상 돼서 농사를 내가 자기 죽을 때까지 어디 나갈 수 있는 요령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후계자 자리를 줘서 농촌을 지키게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는 기히 그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고 후계자를 선정하는데에 기준을 두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농업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연령이 40세 미만이다 뭐니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철폐하고 진실하게 그 지역에서 자기 여생을 농사를 짓는 순수한 농민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농민을 후계자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엔 소용없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 자체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것도 지도소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후계자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관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대는 자꾸 바뀐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꿔 나가잖아요.
  바뀌면은 벌써 이거 만든지 가 한 몇 십 년 될 거 아니오.
  처음 십 년이 넘었다 이거야 그러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목적 모든 것이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농수산부가 됐든 하여간 중앙부처에서 실지 우리농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농촌을 지키고 진짜 어려운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재조정하는 그런 건의안을 한번 우리로서 바꾸는 방향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답변해 봐야 뭐 쓸모없고 하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계세요?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의한 데에 홍성군 고령농민의 그 대책을 좀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정기국회에서 답변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를 하셨네 그렇게 우리 홍성군이 그렇게 산업현장으로 일등가는 홍성군이 됐습니까.
  저는 홍성군에 농민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6정기국회에서 매도 및 장기임대를 한다고 말하셨는데 국회에서 몇 월 며칟날 개원해 가지고 그 기록부를 좀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산업과장 정윤길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창 의원   
  아니지. 나는 홍성군 내에 즉 우리 농민의 고령화 대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헌데 우리 홍성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대두가 될지는 몰랐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몇월 며칟날 개원이 돼서 그 기록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 및 장기 임대를 한다고 국회에서 분명히 말을 했다면서요.
  좀전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시간이 바쁜 관계로 그렇게 몇월 며칟날 저기 개원한 그 기록부를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산업과장 정윤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창 의원   
  아,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절차를 거치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
이수창 의원   
  이번 정기국회에 나는 먼저번에 큰.
○산업과장 정윤길   
  아닙니다.
이수창 의원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산업행정에 일등가는 농업이 됐나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경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산업과장 정윤길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산업과장님 제 자랑 좀 할까요.
  의원 뺏지 찬 뒤로 저희들이 최근에 미국 내지는 캐나다까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쪽 농법은 그럽디다.
  우리가 인제 지금현재 가을이기 때문에 인제 가을얘기를 할게요.
  무수, 배추가 내가 농민이 만평을 심었단 얘기야 그러면은 또 다른 농민이 배 아퍼서 또 만평을 심었다는 얘기야  이게 한국적인 얘기고 그 외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평을 휴경지로 만들어 가지고 싹 갈아엎드라고 즉 우리 정책하고 상반된 얘기지 즉 이번에 아주 산업행정에 정말 욕을 보셨죠.
  그동안에 몇 년 묵은 그 묵은 정말 피바지 같은 그 산이 아니라 옛날엔 논이었었는데 그걸 개발하시느라고 산업행정 쪽에서 욕을 많이 보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 들수록 우리가 언제쩍 그렇게 배불렀다고 미국에 또 이북에 미국과 이북은 틀리죠 이북은 우리 동포고 미국은 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적으로 거꾸로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 수급이나 또 우유지급을 받던 때가 사실 며칠 전이거든 또 우리가 우리 동포 이북에 쌀을 준지가 며칠 안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보터지고 난리가 났었지 우리 홍성군도 과장님 기억 하실 거예요.
  산업행정에 정말 욕을 보시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수요와 그 물량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즉 소비자 단체고 팔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즉 컴퓨터 많이 나오죠. 즉 그런 컴퓨터를 한번 사용해 보십사하는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즉 내가 천평 농사를 졌으면은 천 평을 버려보란 얘기요.
  가을에 배추, 무수 이게 우선 우리 직접적으로 닿는 게 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반쪽은 휴경지로 이렇게 키워서 협심을 해서 즉 톱밥같은 것 말이오.
  그 돼지똥, 소똥 버리지 말고 밭에다 버려서 1년에 한번 묵여서 갈아엎고 반쪽은 실지 우리 대한국에서 쓸 수 있는 무수, 배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한국에 보급을 하면은 농민이 죽게 1년 농사 지은 거 갖다 버리지 않고 또 매상하는 놈한테 쑈크 받지 않죠.
○의장 주정양   
  이수창 의원님 발언이 10분이 넘었습니다.
이수창 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은 것이고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8개 관내에서 앞으로 소득사업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산업행정 뿐만 아니라 또 기획실에서도 모든 파트도 있고 제가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렇게 사용을 하셔 가지고 즉 우리 산업행정에 짤른 건 짜르고 정말 키울 건 키워 가지고 정말 우리 군이 특화사업이나 모든 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산업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체결로 인해서 금번에 수입쌀이 반입되어 있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본군에서는 수입쌀이 군내에 배정량과 더불어 보관장소는 어디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이 수입쌀의 질과 사용 용도도 아시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 관계는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간단하게 좀 한 마디만 물어봐야겠네요.
  이 휴경지 문제가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도 억지로 막 이렇게 짓고 이러는데 여기 홍성읍을 보니까 이것이 2.6ha, 0.3ha 못 심고 2.6ha는 2.3ha는 심었다는 건데 이렇게 줘서 이게 자금의 유형을 아주 조사를 해 봤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전환으로라도 정말 챙겨서 이게 투기꾼이라 소리 안 들을라면 좀 질 수도 있는 데면 굳이 이게 보조까지 줘가면서 하구도 지금 내가 보기는 우리 현장답사 옥암하고 월산 뭐 이렇게 길거리 옆에 보이는 것만 해도 남은 것이 0.3ha라 했는데 0.3ha는 9백 평이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전용상 의원   
  9백 평은 옥암리에 지금 묵어나 자빠진 것만 해도 천 평이 넘는데 이게 조사도 않고 그냥 대충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월산 저기 우리 고개쉼터 갈라고 하는데 옆에 막 쭉 그냥 다 묵어 나자빠졌는데.
○산업과장 정윤길   
  그게 전부 묵었었는데 올해 그 사람들이.
전용상 의원   
  글쎄, 그것만 봤지.
○산업과장 정윤길   
  심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라도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잘못된 게 있고.
전용상 의원   
  산업과는 말이죠.
  사실상 농번기에 이런 것 할 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심심한데 바람도 쐬고 과장님도 좀 농촌 들로 좀 돌아다니면서 이거 안 됐으면 직원이라도 어느 면이 안됐다면 읍면 산업계장 참 뭔가 좀 혼내고 해서 이게 맨날 헛문서 백문서 만들어 놓고서 결국은 돈 지원 뭐뭐 쌀알 심는 거 이게 또 돈 나가는 것만 계산하고 다녔다고 하면은 우리 군정에 뭐가 이게 모범이 되고 배울 게 뭐 있느냐 간단해도 앉아서 눈감고도 지금 딱 책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금년에도 제가 경작자한테까지 전화도 하고 전부 했었는데.
전용상 의원   
  그리고 소비자들이 공무원인지 뭔가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국가적 사업으로 대통령 차원에 있어서 이게 식량자급자족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단 여전 뭐 토지는 꽉꽉 묶어놔 가지고 농민들을 뭐 이렇게 해서 쌀증산 때문에 이런다는데 이 이게 누구하고 땅 사서 좋은디 길거리 좋은 옆에도 묵히는 유형에 소유주들이 누군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우리가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은 총화협의회 이런 때도 하나의 권장사항 뭐 그런데는 각 기관장이 오니까 관계된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임원이 있다고 보면은 쓴 것을 좀더 증산운동을 하자 이런 뭐가 되는데 전혀 근거조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가 40세 이상 자기가 한번 책정되면 60세까지도 계속 농어민 후계자로 인정이 되는 거요?
○농정계장 이청영   
  예,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일단 선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융자금이 끝나도 지금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 저번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을 적에 정식으로 도청 농정유통과장님한테 융자금 회수 융자금 관리기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가입하던 안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상부에 건의하기로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왜 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무슨 대회다 뭐다 해서 행사지원 사업비 이게 인원비 대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3백 명이다 9백 명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 60살이 돼도 여전 농어민 후계자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그 아들도 또 농어민후계자고 이러면 한집에 막 둘씩 농어민후계자 있는 집도 있을 소지가 있어요.
  제가 어느 집도 알아봤어요, 사실은.
○농정계장 이청영   
  지금 현재 최고령이 48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후계자 되는 사례가 발생을 ……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내가 48세 이상이 되면은 뭔가가 후계자에서 제명이 되는 거냐.
○농정계장 이청영   
  지금 현재로서는 재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군 조례로 뭐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거.
○농정계장 이청영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전용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융자금 회수기간 지나면은 관리 않겠다 관리 안 할 예정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휴경답이 고위 공무원들이 휴경답으로 산업과에서 묵히는 땅도 있다고 하고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 큽니다.
  고위 공직자 땅이 휴경답으로 묵고 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제가 휴경과수원에 대해서 질문을 내고 홍북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갖다가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자료를 보면은 근 30,000평 정도 보고 답변 자료에 봐도 그 많은 땅이 휴경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령연한을 봐도 아직 과수원으로 써먹어야 될 만큼 연한이 늙지고 안 했는데 외지인들이 말이죠.
  외지인들이 보면은 홍북에 많습니다.
  홍북에 도청 유치니 뭐 해 가지고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지인들이 과수원 같은 것을 사놓고 과수원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비싼 값을 주니까 팔고 팔았지만 외지인들이 10~20년 이상 키운 과수원을 사서 그냥 묵이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휴경답 없얘기 하는데 휴경답이라고 하는 것은 휴경답으로 볼 수 없어요.
  산골짜기 논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엄청난 평수도 되고 거기다가 트랙터나 무엇으로 두들기고 콩을 심어도 그렇고 또 과수원을 잘 활용을 하면은 농사짓는 것 보다 낳을 텐데 문제는 외지인이 사놓고 그냥 갔으니까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과수원을 사놓고 그 과수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중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아무돈을 받지 않는 무상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좀더 심중있게 해서 농민들한테 준다고 하면은 그대로 사용하라고 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또 어차피 묵히고 서울에 가 있는 사람도 자기 땅에 과수가 열리고 풀이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땅을 팔아먹는다 하드라도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묵히는 것보다는 땅 임자들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혀 거기에 구상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뭐 6건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휴경답 없애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더 그런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황의원님 고맙습니다.
  미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더 이상……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은 분명히 산업군이지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창 의원   
  그렇지요.
  저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홍성군의 산업행정이 일이 자고로 전부 정치하는 놈도 유세할 때마다 순전히 거짓말쟁이고, 기획실에서 공통관서당 경비라고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이수창 의원   
  그게 한직들은 차례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산업행정이 홍성군이 선구자가 산업행정이었는데 이상한 쪽으로 거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94, 95, 96년 공통관서당경비 받은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o산  림  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맨먼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산림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 치수가꾸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면적을 사업 시행 하였는지 근래 가장 산에 문제시 되고 있는 넝쿨제거작업은 계획대로 실천하였으며 직접 산주에게 지원자금을 배정하여 직접 제거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지역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산풀베기사업도 책정된 임야에 효과있게 풀베기사업이 기한내에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저는 산림과 질문이 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사조마을 개인토지에 휴양림 사업시설에 대해서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몇 년도이고, 시설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당시 어떤 과장이 그때 당시에 했는지, 사조마을에서 이전 요구를 할 때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와서 책임은 누가 지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불발생 횟수 및 산불진화대원은 어떤 식으로 또는 대원의 예우는 어떠한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까지 1인 급식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예산계산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간 그 많은 횟수를 산불진화에 동원된 대원에게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원의 사기 및 노고에 백분의 일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진화요원에 배정되어야 옳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도시공간에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가 관리소홀로 훼손되어가고 있으나 가로수 보호 처리가 미흡하여 훼손된 가로수가 보식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전용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장유치로 해서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많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역을 파악해 보면은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는데도 어떤 공장이 들어오느냐 이 공장이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공장을 유치할 때는 행정관서의 책임자인 읍면장이나 부락 이장님 정도는 공장을 유치할  산림허가를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수없이 공장이란 것을 하다 보면은 관에서 허가는 해주었지만 실지 그 지역에 가서 할려고 하면은 그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관림과장 장현순입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치수가꾸기 실적과 넝쿨류제거 작업 실태 풀베기 사업 관련 위치와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에 대한 실적은 지금 285km이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96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수가꾸기에 대한 것은 사업착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약은 어저께 날짜로 회계과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넝쿨류제거작업 실태가 되겠습니다.
  넝쿨류제거작업은 월산리 산13-7번지의 156필지에 230ha가 되겠습니다.
  230ha에 대한 것은 신규가 110ha이고, 보완사업이 120ha, 사업기간은 7. 10 ~ 9. 13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을 맡아서 사업실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총 490ha에 50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1~8.15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부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진화대원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산불발생 횟수 및 동원인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26건이고, 96년도에는 31건, 총 2년간에 걸쳐서 발생건수는 57건이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11.89ha이고, 동원인원은 40,181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활동대원에 대한 보상여부와 향후 보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75만 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집행한 것은 32만 5천 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150만 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가을에 산불예방기간 도중에 150만 원에 대한 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산불진화 출동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고, 향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조마을 개인토지에 휴양림 사업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1992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시설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시설한 것은 야외교실 2개소와 (1,000㎡) 사업비는 2,591만 1천 원이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종 184만 9천 원, 총 사유지에 시설한 것은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산림과장은 신익현 현재 보령시 산림과장이고, 사조마을에서 목조건축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목조건물로서 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 상태로 보존 활용을 해서 사조 마을과 협의를 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저희가 붙임서식에 의해서 사조마을에서 이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책임한도는 당시 사유지 내에 시설한 책임은 그 당시 92년도에 산림과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휴양림 전체에 대한 사유관리나 또 책임에 대해서는 현 산림과장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군내 주요 군도·지방도 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심어놓은 가로수가 그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 칡넝쿨에 뒤집혀 씌워서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하여 방치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 특히 봉신리와 상하리 간에 지방도가 더 심각한 편이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가로수는 3,118본으로서 국도 예산 군계까지 보령시계에서 347본이 있고, 국도 29호선은 서산선으로서 1,604본이 있고 지방도는 갈산 쌍천에서 예산군계까지 136본이 있고, 군도 16호 구항-은하 간이 671본이고, 군도 4호선 금마-홍북까지 47본, 지방도 609호선 홍북 봉신-신경리 간에 있는 것이 313본이 있습니다.
  가로수 일제정비 실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결의를 해 가지고 구간별로 가로수 식재지 전노선별로 맹아전지를 하고 고사목 제거를 하고 교통장애 가지제거를 하고 주변 잡관목 칡덩쿨 같은 것을 전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또 읍면에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두 번이나 보낸바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식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는 서부면 이호리 지내에 수종산나무 200본을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7백만 원을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예산현황은 총 1,040만 2천 원인데 식재비가 7백만 원이고 관리비로 3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훼손현황은 고사, 도로포장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플라타너스 2본에 대해서는 제일제당 진입로 입구 제거로 변상금 징수를 한 바 있고 96년도는 현사시 10본, 태풍으로써 제거를 했고 현사시 2본은 주택진입로 입구로 제거 변상금 징수를 했고, 플라타너스 2본에 대한 것도 주택진입로 입구 제거 변상금 징수를 했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로써는 95년도는 96만 1,360원을 징수했고 96년도는 69만 7,700원 그래서 165만 9,600이라는 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해 군내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방치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유치에 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역 및 대책을 다음 별지를 보시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은하면 금국리 산49번지에 20,148m2에 대한 것은 94년 2월7일~96년 2월 7일까지 백정안이라는 분에게 공장허가를 했습니다.
  이 공장은 원일레스콘 회사로써 이 공장은 원일레스콘 회사로써 건축용강합 프라스틱성연, 문짝틀, 제화, 보드블럭제품 공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에 대한 대집행계고를 해서 곧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양리 산 125-1 외의 2필지에 대한 것은 10,794m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강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영진콘크리트가 그 옆에 다시 확장을 해서 한 장소인데 아직 착수가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항 내현리 산116번지 11,8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9월 16일부터 97년 9월 15일까지 서순모에게 허가는 되었으나 이것은 산림훼손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서 96년 5월 23일자로 공장 설립 승인이 최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조립 구조체 제조업으로써 철근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갈산 내갈리 산 68-12번지 외 1필지 14,654㎡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우 냉열, 냉동 자재공장인데 이것은 계속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북면 신경리 산 13-6번지 외 2필지 29,904㎡에 대해서는 이종천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인공정량골재 공장을 여기에다 유치를 했었는데 하지도 않고 공장허가도 취소가 되었고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대집행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시내 가로수는 훼손된 것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시내 가로수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경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사조마을 개인소유 휴양림에 대하여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에다가 한 2,800만 원 되는 돈을 들여서 개인 땅에다가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조마을에서 재산상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좋다. 확인서를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확약서를 보면은 언제까지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재산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앞으로 내년에라도 재산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책임한도는 누가 지을 것이냐 했더니 그때당시 신익현 과장님 지어야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신익현 과장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현과장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다 답변을 했으며 좋겠다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게 행정감사에서 제가 사조마을 청석수련원에서 용봉산 국가땅을 300평 침해한 데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은 원상복구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원상복구가 왜 어렵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서 저치고 나무도 심고, 뭐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원 그대로 옛날 그대로는 어떻게 복구돼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 보고 오히려 부여 영림사업소지요.
  여기에다 청석수련원하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한 300평 청석수련원에 줘라 그래서 반지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기간이 92. 7. 30 ~ 97. 6. 29일까지 되었지요.
  그것이 어째서 대부기간이 6. 29일가지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내년도 6월 29일까지 해서 반지 신청을 영림서 소장한테 했는데 군수가 ……
○산림과장 장현순   
  당초 대부기간 자체가 대부를 받을 때 대부기간을 5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그때면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반지 신청한 것이 아니지요.
  그전에 이미 되었다고 봐야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이게 92년도 휴양림 조성을 할 당시에 대부 허가를 산림청과 계약체결을 ……
황필성 의원   
  이거 대부승낙서가 왔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산림과장 장현순   
  답변은 아직 오지 안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이 오면은 영림사업소 소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지금 정부시책은 조그만한 국가 땅을 팔아서 큰땅을 사놓고 그러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황필성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인한테 300평만 쓰도록 해 줘라 그걸 영림사업소에서 쓰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그쪽에 좋다고 용봉산 한쪽 구탱에 조금 떼어서 너 개인적으로 써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정신나간 사람 아니냐 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감사를 먼저 했던 것인데 답변이 개갈 안나고 뭐한데 다시 제가 행정감사를 하든지 할 테니까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95~96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57건이라 하셨는데 95년도에 활동대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75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지요.
  그것은 몇 명분입니까? 150명분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의원   
  150명 분인데 95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2,163명이 동원이 되었단 말이오.
  150명분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여기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출동비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에서 한 것도 아니고 ……
이진귀 의원   
  물론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최고로 않났다고 하는 것이 26건에 인원이 2,163명이 동원되었는데 거기에 활동비를 75만 원이라 예산 집행 과정도 대단히 모순된 입장이 되겠고, 그러면 75만 원을 세웠는데 32만 5천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왜 안하셨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하도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 어떻게 줄 수가 없어서 ……
이진귀 의원   
  아주 적어서……
  이것 준 데는 어디예요?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군에서 큰 불 같은 것이 나는 데는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진귀 의원   
  아 큰불에는 급식비로 활용을 하고 작은 불에는 읍면별 너희들끼리 해라.
○산림과장 장현순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지요.
이진귀 의원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는 돈도 없는데에는 굉장히 뭐 할 거예요.
  향후대책에 급식을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제공토록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불이 나 가지고 읍면장들이 소방대원 등을 동원시켜 가지고 너희들 그냥 가거라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주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감사합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많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다 쓰지도 않고, 남겨놓고서 뭘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는 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산불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최대한 세워서 진화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사기를 보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의장 주정양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풀베기 사업한 대상 임야 저번하고 소유자 명단이 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의원   
  그리고 넝쿨제거 작업시행지 홍성 월산리 산13-7번지가 어디쯤 돼요.
○산림과장 장현순   
  용제당 바로 옆입니다.
  용문암 바로 옆에 산입니다.
전용상 의원   
  월산리 1구 지역 이것도 소유자와 명단이 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다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도 문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렇고 차들이 있어 덕산, 용봉산에 많이들 다니는데 나무가 한창 클 때 옆에 아카시아를 제거해줘야 하는데 낙엽질 때 지금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거요.
  그래 가지고 봉신리에서 상하리 가는데나 다녀보면은 아카시아 있는 그 부근은 전혀 같이 심었는데도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지금 봉신리에서 용봉산 가는데 비싼 꽃나무가 아카시아로 뒤덮여 가지고 그냥 고사 상태에 같다 이거요.
  그런 것은 실무담당자도 그렇고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아카시아 같은 것을 진작 제거를 해주셨으면 나무도 한창 성장기에 활착이 되어 가지고 균형있게 가로수의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전혀 안되는 것이 무관심에서 오는 거 아니오.
  사실은 이게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군 행정에 임하여 주셨으면 저는 사실 바람입니다.
  우리가 봐도 사실 이런 데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본래 96 사업지 실적 보고사항인데 넝쿨제거 시기가 나무가 다 커서 5~6월로 되었는데 여기는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나무가 여름에 성장을 하는 것인데 물이 올라 가지고 이때 제거를 해줘야 나무가 제대로 클 것이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예산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늦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구요.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고 또 봉신교 주변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사회진흥과 새마을과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간 읍면에서 관리를 했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가로수 대장을 정리를 하고 가로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관리를 면에서 했으면 더 잘했을지 모르겠네요.
  산림과로 넘어와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사실은 면에 들어가보면은 가로공원청소도 하고 풀베기도 하는데 이게 군으로 와서 더 잘못되었구먼 이게……
○산림과장 장현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공장유치 산림훼손 허가를 했을 때 해당 읍면장이나 이장들과 상의를 안해요.
○산림과장 장현순   
  공장 유치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이 됨으로 저희한테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것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구비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전부 관장을 하고 사후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책임을 지는데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감과 약간의 견제성이 있거든 그래서 어느 공장이 들어오나도 궁금하고 흔히 지금 장곡이나 홍북에 중소기업이 부푼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잘살아 보겠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꼭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이오.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줄 때는 해당 읍면장 정도까지는 그쪽에 이런 공장이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문제성이 없겠느냐는 정도의 상의를 하는 것이 공장으로 땅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도 편하고 행정지도하는 입장도 서로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 고향을 찾아서 뭔가 공장을 유치하여 군세입을 올리는 과정이라면은 그분들이 뭔가 하는데 최대한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과의 대화도 편하게 해주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본 의원은 질의서를 내지 안했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폐광복구대책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폐광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폐광된 곳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한데 예산 탄광 한군데가 지금 폐광조치가 되어 가지고 합리화 사업단에서 금년도부터 복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폐광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
○산림과장 장현순   
  아, 탄광 폐광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탄광에 대한 것은 지금 ……
이대영 의원   
  저의 질문요지는 폐광이 되었는데 복구가 되지 안해서 홍수가 났을 경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곡지역 광산은 예산 탄광이었든 1개 광구로서 개소수는 뭐 7~8개소 됩니다.
  그 장소가 작년에 폐광되면서 석탄산업 합리화 작업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대로 거기에 사업비 복구를 해달라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비 결정을 해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지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 거기에서 내려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군수가 설계검토를 해서 좋다 승낙이 떨어지면 그 설계서에 의해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가을부터 착수가 되어서 내년 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도로변에 사구라 나무를 심어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고 그런데 그 나무가 금년에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가뭄으로 인해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현지 관리상황을 좀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에 대한 죽은 것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보식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보식기간이 있지요. 하자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용학 의원   
  그리고 심는데 감독을 잘하셨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물론 한발도 한발이지만 깊이가 깊지 않게 심었다는 것이요.
○산림과장 장현순   
  금년도에 봄철에 한해가 좀 왔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한해가 왔는데 얕게 팠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식을 할 때는 반드시 감독을 잘해서 죽으면 보식하고 서로가 귀찮다고 목적이 신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의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o건  설  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온천지구개발계획은 진도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수해피해복구사업 실적과 미복구지역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우선 홍성천 구간별 복구설계 내용과 구간별 준공기일을 알고 싶고, 현재까지 미준공 사업장의 지연된 이유와 공사 도중 설계변경한 사업장 현황과 변경한 이유 피해조사 과정에 누락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송월리 진입도로 207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송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지 준공이 되어 있으면 800여 미터의 노면 정리 등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높은 뚝방 등에 떼 입히기 등 전혀 공사내용에는 실시설계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로변에 뚝 정지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5년 수해 피해 시 하천 소류지 유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골 계곡 주민의 농지는 소류지에 의존하여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해피해로 많은 소류지가 유실되어 많은 농민들이 소류지 시설이 요구하고 있는데 쌀 자급자족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수해피해 당시 피해 조사에서 누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예산된 지원 내용과 식재된 꽃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첨부해서 주변에 도로가 다 시 신설된 도로에 주변에 다시 화단 조성해야 될 곳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용봉산 군 공원화사업 도립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그간 추진한 내용과 산림청에서 휴양림 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반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휴양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크고 작은 어느 하천을 가봐도 무성한 잡초와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병충해와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가 올 때에는 이것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줌으로써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하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좀 덜 챙김으로서 가래로 막는 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작업 정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 경지정리지역이 많은 실정인 바 대단위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군내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휴경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관내 여러 지역에 대해서 수맥조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 남당지구 관광지 사업에 대한 94년도 10월 13일 용역 이후 추진에 있어서 국토이용 변경 신청시 수자원보존지구 해제 신청을 추진 사항과 취락구조 사업지구로서 책정 동기된 추진사항의 절차에 대하여 명쾌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성면 교항리 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성면 교항리 156-1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사업이 복구가 지연되어 영농에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한 실태와 공사기간 내에 미준공 사유 및 독촉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부 중리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부면 중리 사업부진 원인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설계서 당초 및 변경을 했다면 설계서와 시방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구항면 오봉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구항 오봉천 수해복구의 완벽한 시공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과 광고물의 종류 현황과 옥외 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과 동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군 관내 구거정리 실태 및 관리 추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우리관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구거를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계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특별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농어촌 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된 지점의 경우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천정비에 부첨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현황 실태조사에 대하여 현재 하천으로 사용 불가한 것은 파악하여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읍면에 조사하시어 민의의 편의를 돌보시는 측면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분할 현재 임대 및 거주하는 자에게 분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질문에 접하지 않았으므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온천지구 개발계획 추진사항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달에 지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95년 3월달에 온천개발 용역을 계약을 했고, 96년 3월달에 온천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달에 승인 신청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시가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온천개발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유원지 방식은 개발가능하나 시가지 방식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해소방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95년 5월달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했고, 95년 8월달에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3년 3월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98년에 가야만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달에 다시 건교부에 가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달에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충남도에서 홍성개발촉진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도 홍성개발 촉진 지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5 수해복구사업 실적과 미복구 지역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천 수해복구는 세 구간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군 발주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옥암리 2구에서 오관리 4구, 대교리 4구, 오관리 2구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이 96년 2월 26일, 준공 예정일이 96년 9월 23일입니다.
  거의 지금 10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중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계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개 공구로 발주를 했는데 군발주가 하나 읍발주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5구, 홍성읍 월산 1구, 홍성읍 월산리 1구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6월달 4월달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옥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개 공구로 발주를 했습니다.
  군 발주가 두 개, 읍 발주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읍 옥암리 2구, 홍성읍 월산 2구, 홍성읍 월산 2구, 홍성읍 월산리 2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5일 7월 23일날 준공을 했고, 홍성읍 월산 2구는 9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사업장의 현황과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8건을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건이 미준공됐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공기 미도래가 17건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9일날 집행잔액을 배정한 것의 발주 금액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14건, 그리고 시공회사 공사 지연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7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가 미준공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미준공 사유에서 공기 미도래는 아직 준공 날짜가 남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5월 29일날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도 중 설계변경된 사업장의 현황과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가 저희들이 변경된 사유와 사업장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부진에 따른 조기완공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준공 수해복구사업 35건 중에 대해서는 미 시공회사에 지속적인 독려 및 설계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한 사유와 사후대책 유무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피해 조사 시 누락된 지역은 6월 8일 임시회 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천읍 담산리 담산소하천과 장곡면 옥계리 별티 소류지, 구항면 청광리 청광 소하천 3개소로 누락된 사유는 재해사항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시간 관계상 읍면부락 담당공무원이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대책으로 광천읍 담산 소하천 및 구항면 청광 소하천은 96년 6월 3일 소하천 수해복구비 입찰잔액으로 광천읍에 2,500만 원, 구항면에 1,500만 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장곡면 옥계 별티 소류지는 복구비 3,000만 원이 소요되나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2회 재배정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미진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95 수해복구공사를 군 읍면 총 508건 발주하여 현재까지 미준공된 사업은 옹암교 수해복구를 비롯해 20건이 있고 이 중 교량공사 등 공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17개 현장 공사기일을 넘겨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사업이 4개 현장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시공장비 부족 소요자재 품귀 1개 업체 과다수주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기가 남아있는 17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기초과로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촉구 공문발송 및 건설업법 제49조에 의거 시정 명령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리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공처리 여부와 농로 및 주변도로 노면정리 하자보수 책임한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산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농로 및 주변 도로의 배수 불량 등에 대해서는 사리부설 및 노변 정리를 준공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하자보수기간 내 천재지변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구간에 유입한 유일한 농업용수 시설된 소류지 유실에 대한 복구대책 강구여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구간에 농업용수시설인 홍성읍 월산소류지 수해피해 시설물은 95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복구완료 했습니다.
  사업량은 방수로가 24.5미터 유출구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0만 원 이건 올 5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지원 내용 및 식재된 꽃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읍면에 1,367만 7천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홍성읍이 550만 원, 광천읍이 22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꽃의 종류로서는 코스모스, 사루비아, 백일홍, 맨드라미, 조팝나무, 서광, 국화, 카이즈카향나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도로형태가 갖춰져 갈 때 잔여지 절개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끝내기 전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군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의 그간 추진내용에 산림청 반대 이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달에 용봉산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91년 5월달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91년 10월달 용봉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를 홍성군에서 공주 영림서로 했습니다.
  91년 10월달에 군립공원 지정불가 통보가 공주 영림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자연원형 보존 다목적 산림경영 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왔습니다.
  95년 2월달에 용봉산 군립공원 조성개발에 따른 협의를 다시 또 산림청에 했습니다.
  95년 3월달에 산림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1년 자연휴양림고시 및 조성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개발계획 및 홍성개발 촉진지구 지정사업 계획과 연계 심층분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개발촉진 지구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계 추진토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부다 협의 기관에서 불가로 왔기 때문에 개발촉진법에 지정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해 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하천정리 정비계획과 하천의 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48킬로미터가 되겠고, 개수가 114킬로, 미개수가 120킬로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요하는 길이는 240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수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입니다.
  하천수가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연장이 245킬로, 하천 제방 연장이 48킬로, 미개수 제방 연장이 439킬로나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율은 19.5%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하상정리사업은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 정비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중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맥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맥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수가 3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형암반 관정이 22개소, 소형이 7개소, 방사선 집수정이 1개소, 부적지가 2개소, 결과 미통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맥도 조사 내용을 보면 34개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역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암반 소형 등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저희들이 96년도에 충청남도에 신청한 수맥조사 대상지가 44개 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성 성호·원성호, 홍성, 갈산 오두리 이렇게 44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5만 평방미터로서 75,000평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면적이 84,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관광지 조성 계획면적이 166,000평방미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6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 통보가 95년 10월 26일날 왔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성검토 협의신청을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에 4월 4일날 금년에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통보가 5월 10일날 왔습니다.
  의견통보 내용을 보면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위락, 숙박, 상업 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현 해역 목표수질 1등급의 유지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실무자 검토를 하면서 6월 5일날 다시 협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6월 24일날 협의내용도 당초대로 5월 10일날 의견통보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협의 내용이 왔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지구로 책정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리 관광지조성 계획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이용 관리의 합리적인 이용과 서부면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실리에 합당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수산자원 보존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홍성군에서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개발촉진 지구로 저희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보존지역 해제도 그와 연관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제되는 법조항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좀 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결성면 교항리 156-1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사업의 복구가 지연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과 공사기간 내에 미준공 사유 및 독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저희들이 4월 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3일날 원상복구 재촉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차례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관내 수해복구 현장 및 경지정리 사업과 맞물려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월 15일경 모내기도 완료를 했고 해당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6월 22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중리천 사업부진 원인과 설계서 당초 및 설계 변경서 시방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부진이유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천개수를 저희들이 실시한 수해복구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천 개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수해법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를 하다보니까 순성 토량이 약 18,000루베 정도가 다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토취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토취장을 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11월 5일까지인데 하여튼 11월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인근 전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봉천 수해복구의 완벽한 시공여부와 시방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7월 6일날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7월 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서는 49페이지까지 첨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광고물의 종류, 옥외 광고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는 96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가로형 간판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는 4,959건 이 중에서 적법한 것이 4,566건, 불법이 38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82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145건하고 미정비가 237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5,930건 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정비된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은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홍성군광고협회와 합동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간판, 공공 시설물의 이용간판,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 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로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지역 장소 및 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단계로서는 올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간선도로변 다중집합장소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3단계로서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 경지정리지역이 많은 실정인 바 대단위 경지정리 실시하는 이유와 ’96 군내 경지정리사업 현황 휴경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경지정리사업의 목적은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 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 구획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재고를 위함입니다.
  대형 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재고하고 토지이용도 제고 및 영농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조에서 하는 장성들과 화양들이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96 가을착수 지구 선정 현황은 52페이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9개 지구인데 2개 지구가 예당농조와 홍성 농조에서 하고, 7개 지구를 저희들이 홍성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휴경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소규모 경지정리 해당지역 10ha 미만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 간이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확대실시해서 기계화 경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폐구거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수차 정비를 요구한 바 현재까지 정비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폐구거를 비롯한 도로, 하천, 제방 등에 대하여 읍면 조사와 민원신청에 의해서 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정밀 검토한 결과 24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구거가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중 미등기 관리청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정 중에 있으며, 일부는 용도폐지 부분에 대한 분할  측량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위하여는  측량 수수료 등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와의 교환 관계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등은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와 상황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계획을 필요로 하는 등 일시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 소요 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급하게 대두되는 민원사항을 위주로 처리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등록 정비되지 못한 미등기 관리청 미지정, 미분할등 3,400여 건의 토지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면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이용되는 공로 중 도로 기본계획 수립으로 고시된 면도, 리도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중복 지정은 읍면 구역의 도시계획외곽 연결도로에 일부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 관내에는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이 해당되며, 농어촌 도로는 현재 이용 상태 노선에서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해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고시된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상이되어 고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시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거 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는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군수는 제7조 정비 계획에 의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는 171개 노선 4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를 관리해야 할 실정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 제외시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마 장성들 배수펌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화양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양지구가 유역면적이 1,038ha로 구역면적 몽리 면적이 되겠습니다.
  188ha 대상면적이 169ha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주가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시설 가동으로 인한 홍북면 석택, 산수, 원갈산 지구에 하상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지역인 화양지구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시 하류지역인 석택, 갈산, 용산, 노은 지구의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갈산지구와 석택지구, 노은지구, 용산지구를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예당농조와 충남도에 건의하여 석택지구 및 갈산지구는 97년 농림수산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며, 이 중 갈산지구는 농림수산부로부터 ’96 기본조사 지구로 책정되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 조사토록 용역발주되어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산 지구 및 노은 지구도 98년 농림수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 조기에 배수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경지정리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금마들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쪽 주민들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소규모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휴경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해시 피해가 적은 원인도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96년도에 금마 들에 경지정리 없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대영 의원   
  아니 대단위에서 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농조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대영 의원   
  예, 그리고 또 말이죠 우리 군에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소규모 경지정리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마장성들하고 화양들이 농조몽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대구획경지정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도와 한번 같이 심의협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간이 많기 때문에 경지정리할 경지면적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서부면 중천리 사업입니다.
  중리천 사업이 95년 12월 29일부터 발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업하는 모든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거기 설계서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95년도 12월달 정비사업 설계서 나왔거든요.
  현재 지금 이 설계대로 하는 거죠.
  1차 기본설계서 ……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면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성토관만 만들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그 다음에 주민요구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그 폭이 한 17m였었는데 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용학 의원   
  아니, 그건 알았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설계대로 지금 이 설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
○건설과장 강희종   
  직금 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이 설계서를 내가 요구 했는데 95년도 설계가 나왔거든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학 의원   
  아니, 변경됐으면은 변경서를 줘야지 변경 안 된 서류를.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설계를 이놈 가지고 않고 변동하는 설계서에 의해서 한다 말씀이죠.
  이 설계는 무시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럼 이 설계는 뭐하러 설계서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변동설계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제가……
이용학 의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맞습니다.
  변경된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못된 거죠, 이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변동은 지금 50%가 진척했는데 어떻게 하간 사업은 하는데 설계는 아직까지 변동 안 됐다 하는 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설계 처음에 설계 후 착공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변경하는 줄 알지마는 변동을 하면은 얼른 빨리빨리 변동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아니 사업은 하는데 설계는 변동이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앉았으니 그리고 여기 단면도도 전혀 없다고 거기 우리 현장답사 갔을 적에는 단면도 노폭이 위가 7m고 밑에 5m니까 뭐 7m인가 8m로 해놨다고 단면도 갖다 현장에서 보이긴 하더만 그건 뭐 이런 데 안붙어 있으니까 그건 가짜고 내가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오.
  거기  측량을 했습니까.
  거기 보상지 4,400만 원 지불해 줬다고 했는데 정산했다고 했는데 이 정산이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보상 말씀이십니까?
이용학 의원   
  관리계획에서 마찬가지 과장님도 다 종합적으로 글쎄 보상이 다 끝나셨느냐고 4,400만 원.
○농지계장 유영목   
  그것은 아직 확정 측량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아직 보상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은  측량을 확정 측량을 아직 성과도 작성 못했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아직 그  측량이 안 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측량은 안 돼 있지 어떻게 남의 땅인지 하천인지 갈량도 못하고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있으니 홍길동 사업 같고 그리고 거기 얘기 들어보면은 농지가진 사람들이 하천을 본래 좁은 게 아니고 하천을 옛날에야 뭐 자기 노력하면은 하천도 농사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 가지고 확정 측량을 안했다는데 확정 측량을 이게 안했다고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측량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그럼 만약에 그게 사업이 말이오.
  나 그게 당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대단히 이러한 기술업무가 좀 내가 본 의원이 좀 볼 때는 너무나 야무진 그런 하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방만한 그러한 기술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앞으로 48일 공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로선 중지로 이렇게 보이던데요.
  요새 안하던데요.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는 일하고 하다 안다 쉬었다 하다 심심하면 하고 또 그렇게 안하면 않고 설계도 안됐고, 지금 확정 측량도 안돼 있고 뭐 그렇게 된 상태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
○건설과장 강희종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면은 시공 측량을 합니다.
  시공 측량을 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토사, 하천 개수 같은 경우는 인제 전문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공사가 완공된 쯤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실시를 해야 될 내용인데 좀 때에 따라서는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이 일부러 안한 건 아니고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토사 노리가 잡히는 경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을 자꾸 뭐 하다 안한다 한다는데 지금 거기가 돌망태가 5백 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용 돌망태용 돌도 구하고 그래서 쓰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하여튼 저희들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하십니다마는 공기가 있으니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시간관계상 다음 감사에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고 그 문제는 거기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결성면 교향리 골채 채취인데요.
  교향리 골채 채취가 말이오.
  준공기간이 3월 30일인데 독촉은 두 번을 했드라고 그런데 준공은 3월 30일날 복구준공 다 끝나야 할 텐데 6월 22일날까지 공사준공을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의를 받아야 해요. 준공 볼라면은?
○농지계장 유영목   
  골재채취 주민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허가도 내주고 복구가 다 되고 나도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실하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내 얘기는 3월 30일이 복구 준공은 되는데 어째서 주민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적어도 며칠이에요 이게 80일인가 70일까지 끌어뒀느냐 얘기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수혜복구 때문에 늦었다고 했거든요.
  수혜복구 때문에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현장답사 갔을 적에 그 수혜복구 저쪽 결성면 거기 옆에 하천 거기로 가는 그 길을 일부 약 한 50m 수해복구로 시멘트를 갖다 놨었는데 거기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것을 면장하고 이장하고 나와 가지고 말이오.
  거기 때문에 왜 사업이 중지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창고 뒤로 충분히 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데 과장님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 아니요?
  어쨌건 사실대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실대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면장이나 이장이나 또 거기 해당 과장이나 똑같이 수해복구라는 거기다 핀을 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불신감을 주는 것은 좀 공무원으로서 말이오.
  불성실한 일 아니오? 그렇죠? 거짓말이라면.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뭐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은 그때 한참 경지정리 사업과 마무리에 맞물렸고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장비니 뭐니 그랬단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상 거기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만 지금 장비가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장비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해 주면은 그렇다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거기 제가 엊그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벼가 그쪽 채석허가 아니고 그 옆에 논보다 적어도 한선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드라고 그게 한 필지가 9백 평인데 네 말 가오지기인데 말이오.
  9백 평인데 적어도 한 섬 정도가 거기서 말하자면 감소량이 나왔다 해서 그러한 게 확실히 내가 관계를 해봤고 그런 정도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가서 보니까 영도다리 말이오.
  거기 위에 올라가면 그게 영도다리라고 그 사업이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교량 말씀이죠?
이용학 의원   
  예, 교량.
○건설과장 강희종   
  예, 지금.
이용학 의원   
  안 놨는데 뭐 그건 내가 요구한 건 아니지마는 그 옆에 배수관문이 있는데 그 배수관문이 거기도 필수적인 용도가 어떻게 기술진에서 검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묻는 건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고 거기 철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철문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이걸 좀 감사 때 얘기를 할라고 하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명석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장양지구에서 내려오는 지수량하고 용동천서 내려가는 그 물하고 그 지수면적이 얼마나 기술진에서 잘해  가지고 과연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그 수문을 갖다가 시공을 예산을 말하자면 거기다 갖다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필요치 않은 불요불급한 그러한 배수관문 갖다가 시설망 해놨는지 그것은 다음에 분석해서 말씀드릴 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구항면 오봉천에 복구비분은 뭐 거기에 대해 대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요.
  광고물 관리를 보면은 전수조사 결과요.
  4,959건인데 적법이 4,577이고 불법이 382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정비를 해서 지금 정비를 못한 것이 237건이 불법인데 아직까지 못해 가지고 9월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말이오.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이런 불법 광고물을 못하는데 추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옥외광고물이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90년 2월 26일서부터 1단계로 말하자면 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런데 이 금지지역이 해당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금지지역이라는데 금지지역 장소에 해당건물이 표시된 광고물 공명선거 분위기를 제한다 이랬는데 이 금지지역 해당 장소가 어딥니까?
○의장 주정양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개발계장 박정빈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학 의원   
  예.
○개발계장 박정빈   
  돌출간판.
이용학 의원   
  돌출 간판?
○개발계장 박정빈   
  예, 규정에 지나치게 좀 앞으로 나왔다든지 또 위로 올라갔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래서 이게 1단계로 옥외광고물 관리계획 수립했다는 것이 지금 재료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준다면 그건 좀 너무나도 전문성이 없구요 미숙한 얘기입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저는 제가 한번 거기 참작으로 말씀한다면은 우리나라를 홍성도시건설에 고층건물이라든가 생활문화가 다양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광고물을 말하자면은 관문지역 또는 문화재 유적지 지역 또 주택지역이라든가 환경보호 지역 이런 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에는 말하자면은 금지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내용을 밝혀주셔야지 금지지역을 봐도 뭐 그냥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참 내가 듣기에는 불확실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도시권 문화를 쾌적하게 잘 좀 하도록 하게 하고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말이오.
  현재 지금 세금을 받습니까? 과세를 하고 있어요?
○개발계장 박정빈   
  세금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광고물이오?
○개발계장 박정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말이오 광고를 뽑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옥외광고물을 철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견고한 그러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때문에 정말로 그 회사는 말이오.
  막대한 부를 불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다가 과세를 해서 우리의 재정이 말이오 세수증대에 좀 하도록 꾸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로 탈루액이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서 과세를 세수 증대하는데 재정손실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남당지구 관광지역을 제가 간단간단 제가 너무 좀 많이 다섯 가지나 질문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남당지구 관광조성사업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당지구 관광지사업이 말이오.
  현재 지금 몇 번씩 했다고 말은 하는데 확실한 것은 대답을 못하네요.
  내가 볼 때 지금 남당리 관광지역은 말이오. 도에서 관광과에서 거기 관광과장이 조 과장이죠? 은하사람이.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서 도에서 확정돼서 지금 중앙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이용학 의원   
  진흥관광.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이 저번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태안관광지구로 포함돼 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자원보존지구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느냐, 중앙에 올라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지계장 유영목   
  지금 관광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그 권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 남당지구는 태안권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도에서 올 연말까지 그 권역에 대한 일제 정비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권역 변경 신청을 안 해도 연말까지 태안권역에다 넣어주겠다는 그 도 관광과 담당자의 저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권역변경 신청을 안 해도 태안권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태안권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것이 일단 도에서는 확실한 그런 확증이 돼서 그것이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다시 또 절차가 말이오.
  중앙에도 마쳐야 하지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당연히 중앙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도에 있는 거요.
  지금 중앙으로 올라간 거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농지계장 유영목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2년인가 3년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론 말이오.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중앙으로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봐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렇게 무태만해 가지고 말이오.
  난 정확한 그런 정보를 들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무태만해 가지고 그냥 뭐를 하나 추진해 놓으면은 생각해 보슈 거기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냥 구속을 하고 앉았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게 말이오.
  그런 3년, 4년 막 그냥 그때그때 적당한 대답이나 해 가지고 말이오.
  이렇게 지연시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어째서 취락구조 사업지구로 갖다가 책정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해서 딴 거 얘기할께고 이게 취락지구 했을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공청회 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했습니다. 절차는 다.
이용학 의원   
  공청회 절차 했는데 회의록이라든가 뭔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다 있어요.
이용학 의원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 때에 보고 또 왜 취락지구 구조 공고를 했는데 왜 면에다만 게시판에다 게시하고 남당지구 현지에다는 왜 공고를 왜 안했느냐 이 얘기요.
  이거 근거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면 게시판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용학 의원   
  면 게시판에다가?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의원   
  공고 그 내부 저기가.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의원   
  아니, 현지에다도 해야지.
○건설과장 강희종   
  현지주민들 다 와 가지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용학 의원   
  설명하는 거하고 공고하는 거는 다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은 한거고 공고는 다르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잘못.
이용학 의원   
  아니, 절차는 잘못돼 있죠. 어째 주민들한테 말이오.
  공고를 지금 공개행정인데 면에다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뱃놈들이 말이오. 거기 와서 들여다 볼 놈 어딨어 알지도 못하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의장 주정양   
  이 의원님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알고 그건 내가 다시 감사에서 여기 자료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왜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로 이걸 뭐 만들어 놓는 이 자체가 나빴다 이 얘기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10% 상업지구를 갖다 만들어 놓는데 아니 거기 당초에 말이오.
  우리예산 쳐들여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말이오.
  거기 지정관광지 해 가지고 실제 전부다 해당 벨트권 먹거리 벨트권으로 만들어서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장사해야 거기가 먹고 사는 데지 아니 도대체 장사도 못하고 거기 다가 주택지어 가지고 어떤 놈이 거기다 주택지어 가지고 뭐 바라고 도대체 동의 자체가 정신 달아나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일단 실측을 하고 거기 용역줘 가지고 거기 모든 계획이 나왔으니까 소방도로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의장 주정양   
  25분이 경과했습니다. 이의원님!
이용학 의원   
  미안합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말이오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구니 개발하겠꾸니 하고 그냥 놔뒀다고 지정관광지 사업이 확정되는 후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떡 하니 이거 만들어 가지고 구속력 만들어 가지고 말이여 주민들에게 지금 2백 억이 3백 억인지 지금 가져와서 말이여 투자할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못하지 주민들도 자기 땅 거기다가 개발하고 싶어도 전부다 주택지역으로 갖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바닷물 퍼먹고 사느냐 여기서 장사해야 10%라면 거기 앞에 가에만 하지 옆에도 안 되고 그 뒤도 안 되고 그 뭐하는 거예요.
  이게 취락구조라는 건 옛날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했기 때문에 알아요.
  옛날에 보면은 도로가에다 구조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 벌려놓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뭐 바닷가에 관광지역에다가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택지역으로 갖다 거기다가 집지어놔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주택 전부다 싫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주택지어 뭐하느냐 이 얘기오.
  이러한 누수해정을 갖다가 공연히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이 얼마요.
  월급 잔뜩 먹는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나 해서 종이나 내버리고 말이여 자기 월급 월급값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본인이 질문한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농어촌 도로 사업은 볍규상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함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질문답변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관련규정을 상부로부터 건의하시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 이런 사례로서 사업이 차질이 오는 일이 없도록 건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부첨해서 하천부지의 책정된 곳이 현재 하천부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용도폐지 및 임대자에게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질문내용에 없으므로 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답변?
이진귀 의원   
  예.
○의장 주정양   
  그러면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금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휴양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 조금 상당히 애매한데 현사업이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홍성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됐을 때 뭐 심층분석해서 하겠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의 관계는 이왕에 설치된 가로화단 관리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4차선 도로를 뚫는다든지 했을 때 구도로에 가로화단이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황필성 의원   
  그런 것을 좀 옮겨서 면모를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마 배수장 관계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여기는 장성들에서 배수펌프 물을 안품어내도 지금 제가 지적한 네 군데는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석택지구, 갈산지구를 97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 측정되었다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어디가 분명히 갈산지구는 용역이 됐습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그 용역 발주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본조사 용역을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기본조사용역이 발주가 돼서.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인제 기본조사하는 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예.
황필성 의원   
  그리고 석택·갈산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갈산지구가 지금 기본조사 지구로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구요.
  또 석택지구하고 그 노은지구, 용산지구는 노은지구하고 용산지구는 아직 98년도 농발심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할라고 그러는거고 지금 석택지구하고, 갈산지구는 ’97 농발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인제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개 지구 중에서는 지금 한 개 지구가 갈산지구만이 기본조사 지구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은 석택지구는 어떻게 돼요?
○농지계장 유영목   
  석택지구는 농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됐었는데 아직 기본조사 지구로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아직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은 그러면 기본조사가 곧 될 거로 봐지는 게고.
○농지계장 유영목   
  농수산부에서도 인제 순위결정에 의해서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인제 들어갔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럼 용산노은지구는 98년도에나 가서 가능하다.
○농지계장 유영목   
  용산노은지구는 98년도에 우선 예산을 저거하기 전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우선 상정이 돼서 거기를 거쳐야 우리가 건의도 하고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은지구하고 용산지구는 농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된 상태죠.
황필성 의원   
  그럼 그거 어째서 98년도로 생각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농지계장 유영목   
  그러니까 내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 초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8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는 98년도에 사업지구를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가을에 예산 같은 것을 저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갈산지 구는 ’96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됐고 말씀드렸고, 석택지구하고, 노은지구는 그러니까 석택지구는 ’96 농발심의회가 심의를 완료를 했고, 노은지구는 ’97 농발심의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용산지구와 노은지구가 97년도에 농촌발전심의회에 심의할 예정이고, 화양지구는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갈산지구가 기본조사지구로 지정됐고 선정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은지구와 용산지구가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황필성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 장성지구 배수펌프장은 올해 가동 안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장성지구요?
황필성 의원   
  열두 다리 앞에 있는 거 말이오.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올해 안 했죠?
○농지계장 유영목   
  화양지구는 아직 가동 안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이 가동이 안돼도 문젠데 그게 가동이 되면은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노력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95 수해피해 하천소류지 유실에 대해서 조금은 질문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1960년대부터도 우리 농촌에는 특히 산골 이런 곳에는 옛날로 말하면 보 시멘트 콘크리 뭐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보 같은 거 막았던 것이 다 지난번 수해피해로 유실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농사짓는 데에 물을 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좀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 유실된 부분은 조사를 좀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농촌에서 노령화돼 있는 그 농민들이 물대고 하는데 배수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쌀 증산운동에도 아주 획기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또 묻겠는데 취락지구에 지정된 데에서는 건축물을 할 때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취락지구요?
전용상 의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고도제한이 있느냐고?
○건설과장 강희종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없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폐율 용적률은 적용되지마는 고도지구라는 것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전용상 의원   
  예를 들어 15층이나 10층에 이걸 못 짓느냐 말이오.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고도지구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도를 제한하고 올리고 하는 것은 그건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야지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용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취락지구로 됐으면은 몇 층까지 지을 수.
○관리계장 이종욱   
  거의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15층.
○관리계장 이종욱   
  예.
전용상 의원   
  취락구조 지구로 책정된 데는?
○관리계장 이종욱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준도시지역인 그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는 15층까지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15층까지?
○관리계장 이종욱   
  예.
전용상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좀 누락됐길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이 현재 지금 237건이 저기 안했다는데 광고물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장 박정빈   
  광고물에 대한 과세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직까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과세를 않고 있다 얘기죠.
○개발계장 박정빈   
  예.
이용학 의원   
  관례가 어떻게 돼요? 과세 할 수가 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저는 왜 그 소리를 하느냐면은 우리 재정이 대단히 이렇게 연약한 재정이고 해서 뭐 다른 특별한 무슨 우리 수익사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광고물 가지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말이오.
  다음은 여기 저기한 제도개선을 해서 말이오 과세를 해 가지고 우리 좀 재정에 말이오 열악한 재정이 세수증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의장 주정양   
  세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세금 안 받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주정양   
  안 받는 거면 못하죠.
이용학 의원   
  아니지, 안 받느냐 하는 건 그건 다른데 지금 받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의장 주정양   
  예, 예.
이용학 의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이렇게 ……
○의장 주정양   
  받게 돼 있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받게 돼 있나 안 받게 돼 있나, 법으로.
○개발계장 박정빈   
  제도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개발계장 박정빈   
  법규에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 타 지역에서는 이거 지금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 그렇습니까?
이용학 의원   
  예, 타 지역에서는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해 줘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역시 지금 받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다음에 가서 취락구조개선 지구 말이오.
  이미 지금 관광 도에 확정돼서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가지고 이것 풀읍시다.
  이것 풀어요, 빨리.
○건설과장 강희종   
  어디.
이용학 의원   
  이거 안 풀어 가지고는.
○건설과장 강희종   
  남당리 말씀이십니까?
이용학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남당리 말씀이세요?
이용학 의원   
  그렇죠, 지금 취락개선 사업지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구속력 만들어놓고 말이여 이거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이용학 의원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과감하게 개선시켜야지 이걸 묶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냥 재산권이라든가 개발에 우선 홍성이 지금 거기 개발해야 뭐 신도시 건설이니 뭐니 어디서 다 이게 사람이 와 가지고 살아서 7만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요사업부터 그런 것을 좀 우리 홍성군정을 보면 중요사업부터 이걸 확인하고 항시 추진에 더 열등항을 발휘하는데 이거 뭐 과장 바꾸면 또 딴소리하고 다른 사람 바꾸고 딴소리하고 앉았고 말이여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쇼.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저는 이 자리에서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군수님이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부를 드릴순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연구해서 이것 좀 풀어요.
  이거 안 풀면 오늘 5일시장처럼 말이오.
  뱃놈들 떼지어 들어오면 당할…… 알아서 하세요.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좀.
최경식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 은하, 장곡 저수지를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유지인 답 한 필지를 572평을 저수지 매몰되었던 돌을 다 거기로 긁어올려 가지고 사유지인 답이 모두 쓸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희종   
  이건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볼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실제상 수해나기 전에는 골짜기에 천수답으로서 조금 조금씩 농사짓던 땅입니다.
  보기에는 언뜻 보면 논 같지도 않은 논인데 하여튼간에 논을 심었던 그런 곳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다면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검토가 아니죠.
  사유지인 만큼 이게 군에서 사실은 실수를 한 게 아닙니까? 사유지인지 모르고 거기다 다 돌을 다 퍼올려서 사실 하천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권 침해이니만큼 뭐 이 사람항은 사실 수해복구에 누락된 것도 억 울한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갈까지 전부 쌓아 올려놨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신다면 이게 꼭 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보상하든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글쎄 우리 방제계장님 그 답변한 사항인데 과장님 쉬게 하시고 방제계장님 대리할 수 있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예.
이수창 의원   
  저 95년도에 홍수피해 시에 강우량이 제일 많은 곳이 홍동이었었죠?
○농지계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수창 의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는 홍동이 제일 적게 받았죠?
○농지계장 유영목   
  그것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고 뭐 그렇게만 저거할 수는 없어요.
이수창 의원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수해복구비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것을 수해복구비를 받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 수해 그전에 즉 초봄에 말이죠 지장목이나 모든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앞으로는 홍성군 관내에 어느 곳에 문산 같은 데보다 더 강우량이 쏟아지고 우리 홍동보다 더 강우량이 쏟아져도 앞으로는 예비비라도 조금 발동을 해서 미리 수해에 재정비를 하지 않게 즉 아무리 건설하면 뭐 합니까.
  비 많이 와 가지고 지장목 걸리고 잡초 제거 못해서 도로 유실되고 파괴되고 인명이 살상되고 그럼 다 끝 아니오.
  그러니까 미리 비가 오기 전에 일찌감치 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아 가지고 미리 즉 초봄에 모든 지장목이나 그런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홍성에 아무런 건설해 봐도 그 수해에 그 피해를 입지 않게 우리 방제계장님이 특별히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계장 유영목   
  알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 층고제한에서 우리 관리 계장님이 답변했는데요.
  답변이 잘못되어 경청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1km 이내는 8층이구요 1km 밖은 5층으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15층이 아니구요.
  1km 이내에는 8층을 내면 되고 1km 밖은 5층 이렇게 15층이 아닙니다.
전용상 의원   
  취락구조 지역도 ……
○건설과장 강희종   
  예, 취락지구 층고제한에 그렇습니다.
이진귀 의원   
  지금 8층과 ……
○건설과장 강희종   
  8층과 5층입니다.
전용상 의원   
  면 소재지도 ……
○건설과장 강희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취락지구와 똑같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결성면 교항리 골재채취 말이오 그게 지금 준공이 한 80일이 넘었는데 다른 일반사업 발주는 지체보상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골재채취 허가기 때문에 복구비니 뭐니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업자한테 말이오 어떤 계기 할 그런 뭐 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
이용학 의원   
  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방법이 실제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없구요.
이용학 의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치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치금으로 할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빼 가지고 설계해서 공고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뭐 소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알았어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을 시키는 거죠.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이니 이런 업자한테 말이오.
○건설과장 강희종   
  업자란 내용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용학 의원   
  아니, 사업은 지체보상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에 발주기간에 공사가 다 완료를 ……
○건설과장 강희종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데.
이용학 의원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짜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을 받아내요.
  그런데 이것은 골재채취라.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없죠? 다른 뭐 무슨 제도도?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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