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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농수산과
  4.    o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농수산과장 김관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농수산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막중한 직무를 가지고 계신데 어려우시더라도 농업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버섯 생산시설과 천수만 상벌 해상경계 소송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484페이지 남당항 복합수산물 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53억을 들여서 건축을, 53억인가요?
  건축을 마무리 잘 하셨는데 건축하고 분양하고 하기까지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많이 하셨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분양해서 언제 입주를 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작년 대하축제 하기 직전에 입주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작년도 9월 정도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1년이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군에서 관리할 겁니까, 위탁을 줘서 관리할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것이 60점포가 조화가 안 돼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같이 관리하면서 대표자들 대동하면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주로 정리해 줬고, 올해부터는 대표자들이 직접 하면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관에서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이게 질서가 바로잡히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관리의 문제지 특이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기세, 상수도세 이런 게 미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전기세가 한전과 했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일반관리비가 문제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합타운이 2006년도인가 시작돼서 지금 와서 해 가지고 하는 관계인데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야지 1년 됐는데 그걸 위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너무나 힘들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막대한 국가 돈이 들어가 있는 형편에 운영체계가 잘 잡히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관리자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보다도 그 지역 모든 여건이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해야지……
○부위원장 김헌수   
  조심스럽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접근만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가서 주민을 상대해 보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걸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했는데 남들은 모르는 사항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비애감을 느끼면서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좀 저희를 믿어 주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헌수   
  관에서 어느 정도 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빨리 좀 해결을 하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빨리해서 운영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위탁을 줘야 될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위탁을 줘서 그곳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지어놓고 돼지 목에 진주 걸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농 혁신 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3농 혁신이 어떤 사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농촌지역에……
○부위원장 김헌수   
  농촌과 농민과 농업에 어떤 발전을 아주 혁신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홍성에서는 이 전에 농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 5급 사무관급의 전영미 씨인가요?
  그분을 기용해서 농정 발전 전략을 짜고 그랬었는데 지금 직급이 낮아진 분이 들어오셨죠?
  몇 급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6급 다급입니다.
  다급, 먼저는 나급이었었고.
○부위원장 김헌수   
  다급이면 계장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직급이시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에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해 놓고 어디 비교한다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있는 그 체계 계통이 계장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농정발전기획단에서 1년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운영비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인건비하고 간단한……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농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 지금 소득과 연계돼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의식 개혁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사업의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개선․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영미 사무관을 농정발전기획단에 기용했을 때 김관태 과장님께서도 그때에 계셨던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때 구상과 지금 구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농정발전기획단의 최초 목적이 지금은 축소됐다고 보는 건데 저는, 축소돼서 겨우 운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농수산과장 김관태   
  처음에 전영미 위원이 있었을 때는 최초로 공모라든가 각 실과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가 참여를 했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인가요? 거기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하지만 지금 각 실과 연계해 가지고 협의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항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영미 씨는 그럼 중앙에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안현경 씨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안현경 씨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농정발전기획단을 가지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자격으로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어떤 자격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업무는 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떨어졌나 봅니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농정발전기획단이 애초에는 전문가를 들여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전략단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하나하나 사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위인설관이라는 한문 아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필요로 해서 자리 때문에 농정발전기획단이 표류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뭐예요?
  소통하는 거 그거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취지와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 의원님과 상의하고 기능을 해 가지고서 정책 개발에 대한 추진을 건의․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성과 뭐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사자는 어떻고 저희들은 전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모든 사업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않는다고 이렇게만 하시면 놀았다는 말씀인데……
○부위원장 김헌수   
  농정발전기획단의 본뜻을 잘 이해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저희는 소득증대에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에 따른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지금 양파 값이라든가 고추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락돼 가지고 판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 선두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보는데 소통만 하고 거버넌스만 하다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양파 값이 폭락한다면 여태 우리……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문제를……
○농수산과장 김관태   
  해방 후에 이렇게 하면서 발전사항이 현주소가 이런데……
○부위원장 김헌수   
  농업 전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란 말씀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글쎄, 하고 있는데 안 한다니까 말씀인데 지금 양파 값이 그렇다면 지금 양파를 재배하고 때로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라고 하셨죠?
  그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걸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보다 방향을 바꿔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분과 판로, 나가는 부분 그 중간에 많이 생산해서 폭락할 때 저장할 수 있는……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양파를 얘기했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전 품목에 대하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년 넘었지만 이제서 나름대로 감을 잡고 하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고 고안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도대체……
  그런 부분 과거에 하던 것을 한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바꿔서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밟아야지 지금 않는다, 작년에 어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답변드릴……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2년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년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농민들의 전체적인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농정기획단을 운영할 바에는 잘 운영해서 농업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웰빙체험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수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청운대 산학협력단과 위탁을 체결하려고 그럽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더 빨리 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오랜 세월을 끌고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부분을 결정해 가지고 위탁이라 하더라도 특히 먼저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뭐 특혜 그런 개념을 자꾸 접목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선정해 놓고 위탁할 경우는 어디냐 그건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관리보다 청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류탐사관과 수산물 웰빙체험관은 같은 동일 선상에서 거기 건물이 건축되어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쨌든 관리의 문제들도 심각하게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이 지어진 목적대로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동안에 청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얼마큼 조류탐사관을 잘 운영했는지 성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성과……
○부위원장 김헌수   
  아직까지 조류탐사관도 농수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저희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부서별로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조례에도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또 사용료와 관람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 만인이 공감할 겁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조례도 입법예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일원화해서 주려고 그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되고 어떻데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건물만 관리한다든가 운영은 저쪽에서 하되, 그리고 저쪽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라 하는 그런 게 조율이 되어야죠.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관람자 유치 내지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심도 있게 철저하게 분석 좀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건물은 완성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건물은 완성되어 있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 서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안은 서 있는데 그걸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종 결정만 하면.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의회에서 그동안에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잘 좀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우선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작금에 치어 방류나 종패 방류에 대해서 어민들 칭찬이 자자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치어 방류나 종패 방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82쪽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마을 공동급식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한 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10개 마을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희망하는 부락이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모둠밥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급식인데 지금은 대형기계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금 마을에서는 농번기에 일을 하다가도 마을회관으로 식사를 하시러 가십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여기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이선균 위원   
  아뇨,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그 부분은 하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한 만큼 대상 마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는 선정됐는데 전반기에 한다고 하고서도 못한 부락이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인원이 열다섯 분 계신 마을이나 35명 있는 마을이나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거기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83쪽에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수산 어업 쪽에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비교적으로 농축산 쪽에서 순수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많다 적다 말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가느냐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액수가 큰 부분은 액수는 많은데 대상자는 적고, 소농들한테 가는 것은 액수도 적고 대상자도 적거든요.
  과거에는 소농들을 대농화하기 위해서……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농 대농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약 같은 것이 지원되는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6 대 4 정도로 왔어요.
  농민이 부담하는 정도가 4 정도 비율로 보면, 그러다가 이게 5 대 5로 가더니 지금은 거꾸로 6 대 4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보조는 해줬다고 그러는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힘도 달리고 이러는데 그 금액마저 줄어드니까 조금 농사짓는 사람 애로사항을 예산 배분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수산 쪽은 액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 쪽으로 가는 액수는 예산 비율이 최고 적어요.
  이것을 좀 비율로 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추 뿌리혹병 있죠?
  혹뿌리병이라고도 시골 사람들은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지원돼야 2포 정도, 지원 신청은 굉장히 많은데 2포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도 50 대 50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번에는 50% 지원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50% 되죠.
  그런데 한 포 가지면 300평 정도 뿌린다고 그래요.
  약을 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2포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2포라는 그런 기준은 저는 생각 안 해 봤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성, 은하, 서부인데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사항을 보니까 그 약제가 포토에다 물에 타서 포토해 가지고 뿌려서 심는 것과 땅에다 심는 거 그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그 단가가 12,000원에서 76,000원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하, 결성은 비싼 가격의 그것을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이선균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 약을 요구하는 것일 테고요.
  문제는 지금도 현재 50%를 먼저 선 입금을 시켜야 농약대가 나중에 다시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선 입금이라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선균 위원   
  농민이 부담하는 액수를 먼저 입금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지 모르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입금이 됐을 때 지원을 주는데 아직도 그 돈이 농협에 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는 농협에 교부결정을 해 주면 농협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아는 내용하고 좀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은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먼저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전부 연로하시고 힘들어요.
  그런데 완료계를 내야 되죠, 완료계.
  농약을 배정받거나 하면 다 완전히 뿌렸다는 완료계를 내야 되는데 전에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도와줘서 했는데 지금은 또 개인이 해야 된다면서요, 타 간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를 주는 건데 왜 꼭 본인이 해야 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협을 거쳐서 받고 있지 저희가 개인별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닌데요.
  전에는 농민들이 손을 안 대고 농협에서 판매한 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가가 급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 것을 정산하고 나중에 구입해서 쓰고 농협에서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거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농협이 신용기관이고 농협에서 거짓말로 보고할 일도 없을 텐데 뭐하려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검토하셔서 지양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 저는 지금 농가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고 농협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농촌에 형성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작목반들 지원 현황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주로 지금 개별보다는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래서 지원 계획은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만 갈 계획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작목반 구성이오?
이선균 위원   
  예, 작목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배추 작목반도 있고 딸기 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작목반 구성 요건만 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 가능한 거죠.
이선균 위원   
  거기에 지원을 계속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을 보면, 특히 하천 쪽에 농작물을 보면 길이가 길어서 아침에 물 상태를 보러 한번 가려면 2㎞ 이상을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요, 농사를 지러 가면 하천이 있죠. 양쪽에 하천이 쭉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2㎞ 이상을 돌아서 이 논으로 와서 물꼬를 보러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데는 농사용 다리라도 놔 줄 계획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선균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건설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선균 위원   
  이건 부처 간에 건설과는 그렇게 필요함을 못 느끼고 농수산과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쪽에 지원 요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부분인가 파악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은 484쪽 아까도 얘기했는데 남당항 복합수산물 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시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협의체가 한 사람도 없는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협의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을 느끼고 위탁이라든가 모든 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얘기는 협의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같이 다니면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점포가 동의되고 합의가 된다면……
이선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협의체라고 하면 더 장사하는 상인들끼리 갈등만 생긴다 이거예요.
  어민들끼리 갈등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협의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세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실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금년도 거요?
이선균 위원   
  예, 금년도 세를 받으면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지침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일할 계산을 안 해 가지고 벌어진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일할이 아니고 12%를 계산했다고 그러던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수는 같고 날짜 수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수는 같다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연 몇 %인데 그 날짜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은 주민들이 봤을 때 완벽한 사람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실수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자꾸 이런 것을 고지서를 내보내면 갈등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떠들고.
  아까 비애를 느낄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대우를 현지에 가서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해 가지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긴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전기는 조금 해결이 된 거 같아요.
  각자 한전하고 계약이 돼서 해결이 된 거 같은데,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공동 수도세 때문에 그런다는데 화장실이나 이렇게 쓰는 거 공동 그것은 메인 미터기가 있으면 각자 미터기가 따로따로 있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공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도 각자 계약 못해 줍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공동 부분은 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있고 개별로 한 것은 전기는 되어 있는데 수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수산계장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빨리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하는 걸 못하냐.
  설령 공식적인 뭐를 발부를 않는다 해도 각자 계량기를 달아서 총괄 계량기로 해서 그 수치를 더해서 그 비율에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지금 그게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 평등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집과 적게 쓰는 집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도 물론 검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침원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반 검침원은 호당 얼마씩 받느냐. 검침수수료를 한 천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합상가에 검침원은 호당 얼마 정도 해당되느냐. 만 원이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검침원한테 주는……
이선균 위원   
  그렇죠,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걸 알고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동안 200만 원씩 받다가……
이선균 위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건 해수 부분에 딸려 있는 부분이고 이 상수도 부분은 심지어는 그쪽에 검침하는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쪽 다 넘겨주면 천 원씩 하는 길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별도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옆집에 살림집들은 천 원이면 해결될 것을 만 원씩 내면 이 돈 액수 크고 적고 간에 열 배를 더 내야 되는데 속상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희 생각이라면 거기서 운영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선균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가 물어보는 대로만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
  해수도 200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월 200만 원.
  그럼 해수 공급의 원인 주체는 군청입니까, 거기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위탁준 거 있죠?
  해수 쪽은?
○농수산과장 김관태   
  해수는 제가 오기 전에……
이선균 위원   
  해수 전기 쪽은 위탁을 줬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인천어항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다가 지난 연초에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하는데……
이선균 위원   
  거기도 월 15만 원씩인가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전기 관리하는 사람들, 해수 쪽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관리인이……
이선균 위원   
  이 15만 원은 관리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한테 간다 그 얘깁니다, 위탁업체.
  전기 위탁업체.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기요?
  해수인데 왜 전기……
이선균 위원   
  아니, 해수를 퍼 올리려면 전기가 들어가죠.
  모터가 그게 조그만 모터가 아니잖아요. 대형 모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앉아 있어요, 지금.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 60가구가……
이선균 위원   
  그 다음에 200만 원 주는 사람도 이제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못하겠다, 말이 많으니까 못하겠다는 건데 가서 제 눈으로도 확인한 바는 어떻게 되느냐면 해수가 나오면 해수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파이프가 여기 각 업체로 가는 호스가 자동차 기름통처럼 조금 올라와 있어요, 꼭지가.
  물을 안 쓰다 보니까 앙금이 밑으로 깔리죠.
  앙금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쪽 마를 때까지 둬요.
  해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서 전기를 꽂으면 위에서 물이 세게 내려가니까 이놈이 물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해수가 뿌옇게 나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해수 저장탱크 말씀하시나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또, 이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관리를 앞으로 어떤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철두철미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1층에 계신 분들은 손님이 오시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밖에 나가면 금방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담배 피울 공간도 없어요.
  그걸 좀 만들어 다오 그 얘깁니다.
  차라리 그 계단 쪽에 지붕이라도 설치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요구사항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초에 분양하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고 분양을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62개 업체를 상대할 필요도 없고 일하기도 편하고 욕도 덜 먹었을 테고 관리도 편하고 분양을 해 놓고 다 이권이 딸리고 속이 상하고, 첫째 뭔지 아십니까? 장사가 잘 되는 쪽 안 되는 쪽. 지금 우리 군청에서 받는 세도 층별 요금이 다르고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요.
  그렇다고 보면 장사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기 전에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든지 사단법인체를 만들어 놓든지 뭐를 하고 분양을 했더라면 이렇게 불편하고 공무원들이 애를 안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협의체를 무슨 수가 있더라도 빨리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미납자 여기도 지금 잔여 금액이 380 얼마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돈 10만 원씩 거둬 놓은 거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간다는데 그 돈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을 수도 없고, 또 잔뜩 밀려 놓고 떠나고 부도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군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자체를 하나도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임대료 규정에도 며칠간 위약이 되면 몇 % 과징금, 또 한 달 되면 몇 % 과징금 이것을 계약서상에 같이 첨부를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계약서만 쓰고 월 얼마 이것만 해서 보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400만 원 정도 내야 될 세를 440만 400원이 나오면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군청 뛰어오겠어요, 안 뛰어오겠어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보고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제가 행정자료 요청하지 않은 사항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당리 쪽에만 지원을 주다 보니까 어사리나 궁리 포구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끄덕도 않는다 그 얘깁니다.
  더군다나 군유지, 국유지가 옆에 버젓이 있으면서도 신경 하나 안 써 준다 그 얘기예요.
  너무 서운하다 그 얘깁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군유지인가 국유지 옆에 나무를 심어 놨어요, 어떤 개인이.
  그것도 동네 분들이 재판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도 행정 계통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궁리포구에 갔더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거기 포구 선착장 옆에.
  지금 유료낚시터 매표소 뒤에 화장실을 보고 갑니다.
  적은 것만 보고 가면 좋은데 큰 거까지 보고 갔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유료낚시터 허가를 수산계에서 내주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낚시터 허가는 저희가 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선착장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타고 내리는 선착장?
  방파제 말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
이선균 위원   
  안 가보셨죠?
  선착장을 저 끝에 쪽 가면 간조 때, 만조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간조 때 가면 적어도 3미터에서 4미터의 높이로 쭉 물이 가라앉습니다.
  물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손님이 탈 때 배를 보면 그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 넓이가 사람 발 하나 들여놓으면 딱 맞을 정도의 좁은 계단이에요.
  삐끗하면 떨어져요.
  거기를 어민들도 간신히 다녀요.
  여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차라리 돈이 들어도 거기 부장교 하나 정도는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체도 구성 안 돼서 우선 분양부터 하고, 거기 안전도 한 번도 챙겨보시지 않고 허가를 내줘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들랑거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될 같고,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진짜 책임자들이, 허가를 내준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 이거 빨리 시정을 해서 부장교라도 하나 놔야 안전도에 지장이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수산계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치어 방류라든가 종패 방류해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아주 흐뭇한 감정을 가지고 아주 고맙다는 어제 저녁에도 도 수산계에서 와서 얘기할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양을 늘려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나무 이식이 안 되고 화장실이라든가 낚시 선착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낚시업 허가에는 기본적으로 배에 구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검토해서 허가하는 사항이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련 부서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으면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참 저도 안타깝고 지금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을 않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이 소리를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너무나 서운할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낮으로 전화가 오면 뛰어가고 휴일날 없이 뛰어갑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럽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네가 무덤파고 네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라.
  수도 없이 하고 날이면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이 저희가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운영체를 구성해서 일을 합니다.
  같이 점검하고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시 명목 그대로 우리끼리 다음을 위해서 임시끼리 합의된 임시협의회라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죠.
  그건 정식으로 금방 되죠.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층별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하다, 현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 그것을 저희가 않는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는 얘기가 층별, 위치별 장사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런 걸로 하기 전에 벌써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요.
  아까도 수산물 웰빙체험관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끊었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산물 웰빙체험관이지 관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체험관이에요.
  그러면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입장료가 같은 옆에 건물이라서 같이 뭐 입장, 입장료가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웰빙체험관은.
  제가 시간이 길어서 혼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그 얘기를 않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 웰빙체험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짓는 것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국도비 타오는 것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어디다 위탁하면 위탁업체까지도 미리 선정이 됐어야지 건물 다 지어놓고 펑펑 놀리면서 저거 민간인 같으면 손해가 얼마로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저거 완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문도 못 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농수산과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300억입니다.
박만 위원   
  300억?
○농수산과장 김관태   
  306억 145만 2천 원입니다.
박만 위원   
  제가 자료 낸 걸로 볼 때 2013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4억 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2012년도는 불용액이 6억 3천만 원,  2013년도에는 8억 6,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이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안 돼서도 되겠지만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에 사업성 검토를 않고 예산만 방대하게 이렇게 과다 계상해 놓고서 불용 처리한 거 같습니다.
  사실상 홍성군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을 못하게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놔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하여튼 많이 남겼다는 자체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 부서의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하고서 그 사업 진행 중에 입찰 잔액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조사업이 200여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배정해 주면 그거 붙들고 일을 않습니다.
  그러나 독촉해서 최대한 끝에 가서 종목별 정산하면 개별로 잔액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돼서 그런 것이지 한 사업에 큰 액수가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집행 잔액도 있고 사업을 못해서 한 것도 있고 국도비 반납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업을 못한 거예요, 따지면.
  국도비 반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됐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지원되는 사업에 기술센터와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우스 이런 거 지원되는 게 보조 비율이 기술센터보다 농수산과가 지금 낮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농수산과는 50%를 해 준다면 기술센터는 70%를 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 지원을 받고 농수산과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비율이 그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또 보조금이 달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또 확대사업을 하고 그 비율로 또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시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중앙부처부터 시정이 돼야 될 사항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477쪽에 최근 3년간 토양개량제 공급한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모내기 이전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늦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못 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 공급 받을 때 좀 일찍 받아서 농민들이 적기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전 같은 때는 규산질 비료가 분제로 돼 가지고 살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입제로 나오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박만 위원   
  입제로 나오기 때문에 살포하기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것을 사용 못하고 쌓아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 좀 지도 점검도 하고 공급하고 나서 읍면장을 통해서 살포 내역 실적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486쪽에 3농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땅과 바다, 전병환 씨가 하는 구항 내현리.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 사업을 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여기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인가 경제과에서도 여기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마을기업에서 7천만 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경제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군청 돈은 알기 쉽게 눈만 밝으면 가져간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뭐한데 하여튼 사업비 집행할 때 사업이 조금 다르기야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것 좀 잘 검토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이게 땅과 바다가 원래 구항 내현리 영농법인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맥락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체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이고,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원해서 우리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 목적에 맞게……
박만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법인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지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투입되면 중복 지원인데 사업장이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 우리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어디 가운데에 있는 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창고업 하는 급식센터, 우리가 4억 지원할 때 거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박만 위원   
  로컬푸드 있는 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가운데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식품이 다 들어가는 데 보관창고.
박만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학교급식센터에 두 명과 기간제 두 명 해서 네 명이 근무합니다.
박만 위원   
  주순자 씨가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기 가봤어요.
  거기 앞에 지어 놓은 건조장처럼 지어 놓은 거 그건 어디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다른 데서 우리하고 관계없고 다른 사람이 시범적으로 땅을 임대해 가지고 지었는데 먼저 건설부장관인가 오장섭 씨 그분과 연결돼서 한 사항인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일광이 투과가 안 돼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가끔 나가서 점검을 해 주세요.
  사실상 로컬푸드라면 거기도 제가 갔을 때 이환진 씨가 마침 재료를 싣고 왔는데 사실상 이런 말을 내가 거기서 사진 찍어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거창 사과가 들어와요, 거창 사과.
  거창 사과가 들어와 가지고 홍성 사과로 바뀌어지더라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부연 설명을 할 게요.
  그게 아까 우리 기획단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박만 위원   
  홍성에 사과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홍수 출하될 때는 가능한데 없을 때는 다른 데로 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유통 관계를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예산이 없다면 축소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해 가지고 유통이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박만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로컬푸드라면 이환진 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텐트 쳐놓고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구항 거기도 로컬푸드 한다고 매장 져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박만 위원   
  거기가 로컬푸드 해 가지고 장사가 될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 또 홍동농협에다가 로컬푸드 이런 3농 혁신하다고 해서 도비․군비해서 2억 지원한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협에다 해 놓으면 그게 로컬푸드가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홍동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매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인데 뒤에 대지를 확보하고 현재 앞에 있는 부분에 그런 매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건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499쪽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이게 광천 농공단지 내에 있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두 건 전부 그 안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농공단지 내 이런 식품 누가 한다면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공단지는 저희가 분양할 당시 그분들이 확보한 대지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농업․농어촌식품산업 그 법인데 그것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무슨 절차를 밟느냐면 세 군데 심의회를 거쳐서 제출해서……
박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공모사업이.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되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군비를 부담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과 비슷한데 하여튼 이거 알기 쉽게 군비를 전부 주고 이렇게 5억씩 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불가피하게 농림식품심의회를 거쳐서 올린, 연초에 전반적인 보조사업이 그런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공모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본인들이 신청해서 대개 중앙부처로 신청해서 사업비 따와 가지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내역에서 농업인 역량강화에 한국여성농업인 해외여행 몇 명이 갔는지, 또 쌀 전업농 해외여행 1,600만 원 들여서 몇 명이 갔는지, 그 정산서를 받았는지, 또 홍성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홍성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사업 천만 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간 거 있죠? 몇 명씩 가고 정산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후계농어업인 지원내역에서 지금 점검해 본 결과 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자 사업계획서에 맞게 안 돼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융자로 2억 범위 내에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 가지고 농촌에 머물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안 되면 농업단체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후계농업인들이 와서 정착한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이라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가 몇 %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먼저 2%에서 1%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자는 비싸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건 다 융자지원이니까 안 되면 보조사업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과수특작 원예작물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하우스 지원을 올해 많이 해 줬죠?
  하우스 지원해 주는데 얘기 나오는 게 규격동만 해서 100평을 설계해 가지고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50평이나 이거 지면 지원이 안 되고, 또 100평을 지원해 주는데 금액 한계가 군에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하우스 한 동 짓는데 천만 원이 안 들어갈 경우 이중으로 이렇게 짓게끔 해서 농민들 마음대로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이중 하우스입니다.
  이중 하우스이고, 한 동이라 함은 200평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00평이라고 하면 반을 하는 거죠.
  100평으로 두 개 질 수 있고 200평으로 질 수 있고.
박만 위원   
  조그맣게 50평 이런 것은……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잘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치어방류 관계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및 농업시설 우리가 보조로 많이 지금 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도 농기계 보조사업이 계속 지원될 것인지?
  그건 뭐 국가 시책적으로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기계 임대법이라면 대형기계,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지칭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농 기계 같은 것은 사실상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도 계속 유지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될 것이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수산단체 지원 현황에서 서부 쪽에서 어초를 많이 넣어달라고 배 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초를 서부 바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인공어초 말씀하시는 거죠?
박만 위원   
  예, 인공어초.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낚시터 건설과에서 만들 때 A지구 방조제 밑에다 띄운다고 해 가지고 작년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의 계획이 홍성군에 삽입이 될 거예요.
  되면 아마도 내년 정도는 그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낚시터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상 가서 실망하면 다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이뤄지고……
박만 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국도비, 광특회계를 많이 갖다가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군정질의라든가, 또 5분발언, 감사 같은 것을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걸 시정하거나 검토해서 사업에 시행된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딱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부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병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한테 편안하고, 또 예산이 절감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서 지적해도 별 개선되는 점이 없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하시면 과장님은 모든 게 우리 집행부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유만 이렇게 하시는데 지적하고 우리가 제시하면 이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유만 우리는 전부 잘하고 있는데, 집행부 열심히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군민이나, 또 농민한테 실익이 가고 경제 효과가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 2013년부터 친환경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3천만 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구지정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특구는……
이병국 위원   
  우리가 1994년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전국 최초로 해서 친환경 군이라고 자부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북에 울진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또 양평 같은 데는 특구가 돼 가지고 농민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하는 우리 홍성군은 아직까지 특구 하나도 없고 그런 역할을 아직 못했어요.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정기획단이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런 걸 추진하고, 또 우리 농민이 앞으로의 생산성 있는, 또 경제성이 있는 농업 방향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지난해 용역을 줘 가지고 6월 16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 현지 확인 점검도 나와 가지고 같이 돌아다녔고 나름대로 군수님도 면담하고 이렇게……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홍성군은 옛날부터 오리농법 친환경을 하고 유기농하고, 풀무생협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걸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래 가지고 다 제출돼 가지고 현지확인을 지난 15일날 받았고 25일날은 군수님이 가서 설명하시면서 그날 심의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친환경 특구가 아니라 유기농 특구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특구가 됐든 유기농 특구가 됐든 우리 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군에 특수작물이 하나도 없죠?
  우리 홍성군하면 나타날 수 있는 작물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요.
  농업 인구나 모든 것은 발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예산 같으면 쪽파라든가 부여 수박, 논산 딸기, 그러면 홍성에도 딱 떠오르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집중 투자를 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홍성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농산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특구 지정도 중요하고 각 읍면에도 1개 특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예를 들어 은하에 배추, 홍북에 딸기, 결성이나 어디 같으면 감자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 집중 육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하고 작목반도 활성화되고 유통 출하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농정발전기획단이나 어디서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그래야지 지금 있는 현재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보면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서 그 목적이나 거기에 안 맞으면 우리 과나 어디서 환수 조치한 거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 시설비를 줬든지, 또 농기계를 지원해 줬든지 뭐 해서 제대로 안 쓰고 방치한다든가 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썼을 경우에 혹시라도 환수 조치한 거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고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환수 조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그 사용 목적에 원 취지대로 쓰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사업 목적에 쓰고 거기에 1년이나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농산물 창고를 지어 줬다, 저온창고를 지어 줬다 그럼 그걸 안 쓰고 그냥 놔두고 1년이고 묵혀 놓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환수조치를 해야죠, 유도를 하든지.
  그러면 지도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데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모든 우리가 지원하는 상품, 약제라든가 친환경 비료라든가, 또 상토, 하우스 적적한 시기에 보급해야 되는데 하우스를 짓는데 일찍 해야 고추도 심고 그러죠, 고추 일찍 하니까.
  그걸 5월이나 6월달에 줘서 그 해에 못 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그때 줘서 못 심는 경우는 없고……
이병국 위원   
  아니, 사업비 책정이 덜 돼서 보급이 안 돼서 그렇고, 아까 규산질이나 석회질 말씀하셨는데 규산질, 석회질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4월달 그때서 보급이 돼요.
  그렇게 되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올해 석회가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시기를 적절하게 안 주다 보니까 거리나 동네 귀퉁이에 쌓아 놓고서 살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밭갈이가 되고 농작물이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없고, 1년 지나면 포대 터져서 전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죠?
  하우스 파이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시기에 맞게 보급해 줘야 옛날에 감자 보급도 그랬어요.
  양이 적어서 늦게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잖아요.
  공감하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회사가 한두 군데입니까?
  보급 잘하고 잘하는 데 사줘야죠.
  하여튼 총론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 감사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468페이지에 농수산과에 신문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1년에 1억 5천 정도의 신문 대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 적절한 데다 보급해야 됩니다.
  신문 구독자 파악을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파악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매년 명단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이사도 가고 어떤 데는 사망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로 농사 안 짓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악을 제대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보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 면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찾아다니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문 갖다 주면 어떤 집은 동네 가보면 그냥 돌아다녀요.
  예산만 낭비되는 요지가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두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홍성사랑장학회, 새마을장학회, 이장장학회 해서 엄청나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게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장학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도 하나 행정지원과나 해서 집약해서 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추천하고 저기서 추천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인적 사항이라든가 전부 파악 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추천하되 그 타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복 지원도 안 되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자녀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안 살아도.
  또 홍성사랑장학회 같은 데는 폴리텍대학이나 청운대 지역대학에도 많이 주고 있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쪽으로 해서 전부 집약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육묘사업장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 10개 각 읍면에 나눠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시기를 적절하게 해 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안 된 데도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한 동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사람 아예 포기했으면 개월 수가 지나면 회수하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줘야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모 심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 6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1, 2월달에 이걸 설치해서 묘판을 가져와서 해야지 모 심는 시기 전까지 이것을 설치도 안 했으면 전부 회수해서 다른 데다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할 의사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키다리병 같은 것은 군에서 공급을 거의 다 전량 주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량이 아니고 헥타당 3만 3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급하는 종자가 새누리하고 주남, 황금노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금노들 같은 경우는 키다리 약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농민들한테 들었어요.
  새누리가 최고 약효가 좋고, 주남은 좀 뭐 하지만 황금노들은 키다리병 잡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기술센터나 여기에서 키다리병 약제 공급할 적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몇 ℃에 48시간 이상을 담는다든지 뭐를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지 노인분들 시골에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매뉴얼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노인분들에게 약을 주고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뉴얼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몇 ℃에 48시간 이상 담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38℃ 이상 이렇게 하고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약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주지하기 바랍니다.
  근교농업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근교농업을 한다고 해서 준 것은 하우스뿐이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근교농업을 하우스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의 다 6, 70%가 고추만 심었어요. 비가림시설도 거의 다.
  그러니까 고추 값이 폭락되고 난리가 나는데 근교농업을 하려면 도시민들이 많이 형성되면 거기에 채소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꽃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미리미리 기술센터와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 지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근교농업에서도 수입성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최고 좋은 게 오이 같은 것도 있고 뭣대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성, 고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유도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홍북 같은 데에 우리가 축산 군인데 축산 같은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폐업 신고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진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포시가 커질 때에 이 주위에 근교농업을 해서 농민들이 수입을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근교농업이라고 하우스 비가림시설 해 주는 거 이거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우스를 올 같은 경우는 301동, 작년에 332동이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명칭이 고추비가림시설입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69동이고, 그 다음에 도시근교 자체사업으로 173동, 거기다 고추를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성 있는 채소를 임의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통상 지금 고추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추비가림시설로 한 것이 6, 70%를 차지해요, 다른 거보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갔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그 사업이 주민들도 하우스는 전부 고추를 심느냐 하는데 이건 비가림시설이라 고추를 심으라고 하더라 그건 관여하지 말고 알아서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소득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 비율도 배 이상 일반 채소의 시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도시 근교에서 잘 팔릴 수 있고 할 것을 해야 되고, 또 근교에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면 유통하고 가공하고 할 수 있는 도시근교에 농업기반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지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농사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고,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앞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할 적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산질 같은 경우 한 포에 2,500원, 2,700원 가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1단보에 10포에서 15포 정도 뿌려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00평에. 규산질비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1아르에 몇 포 정도 뿌립니까?
  10포?
○농수산과장 김관태   
  10포 안 돼요.
  5, 6포대.
  그것은 지금 공급되는 것이 3년 주기로 가는데 다 이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검사해 가지고 3년 주기로 정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발포규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액제……
이병국 위원   
  아니, 그것도 조그만 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성분이 높은……
이병국 위원   
  굉장히 높고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당년치기로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쌀 전업농이나 어디서 충남도에서 그분들이 받아서 작년부터 써요.
  그런데 그건 5㎏에 5만 원에서 7만 원 되는데 그게 1헥타를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속성은 없어요.
  1년인데, 제가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그건 많은 인력이라든가 필요 없이 다 뿌려요.
  그걸로 앞으로 검토해서 고령농이고 그러니까 20㎏짜리 들고 다니면서 노인들이 뿌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고 효과가 좋으면 매년 해도 제가 따져보니까 그 양도 적고 뿌리기도 좋고 매년 줘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부분 도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병국 위원   
  예, 건의해서 도에 쌀 전업농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고 그게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섯 현대화사업 애초에 현대화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섰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서서 1억 5천 정도 섰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포기해서 다시 이번에 6억씩, 6억씩 연차사업으로 12억이 오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생겨 가지고 공모사업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이 가니까 포기하고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병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봉리에 건설한다고 해서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본래는 금년 1차 연도에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포크레인 한 대가 땅만 조금 해놓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땅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법인으로 등기부등본까지 떼 봤는데 법인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다 근저당이라도 설정해야죠.
  앞으로 우리 보조금을 줘서 명의가 군으로 안 되고 개인으로 줬을 적에는 준 만큼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건 군에서 해야 돼요. 그건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시설에 대한 근저당을 한다는 것을 나는 생각 안 해 봤는데 한번……
이병국 위원   
  아니,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있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이……
이병국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목적대로 안 쓰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럴 적에는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야죠.
  그러다 보면 근저당 설정을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으로 명의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으로 예를 들어 12억이나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 놔야 나중에 받죠.
  그거 분명히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차후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에 의하면 각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지원과 3농 혁신 특화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마을공동사업 창출사업,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육성,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농어촌 복합 자원화사업,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자부담이 적게는 10%에서 70%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영농․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의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총사업비 7억 4,999만 4천 원 중 국도비, 군비 지원금이 4억 7,811만 3천 원, 자부담이 2억 6,188만 천 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35.4%에 해당하고, 2014년 총사업비 29억 6,174만 7천 원 중 지원금 18억 5,550만 7천 원, 자부담 11억 624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37.4%가 됩니다.
  제공한 자료에 계상한 수치입니다.
  맞죠?
  제공한 자료 수치가 맞는 거죠?
  행감 답변 자료 17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지원을 보면 2013년 국비 2억 5,290만 원, 도비 7,587만 원, 군비 1억 7,700, 자부담 9억 9,422만 9천 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66.3%에 해당하고 2014년 국비 7억 1,600, 도비 2억 1,505만 9천 원, 군비 5억 94만 천 원, 자부담 9억 8,470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40%에 해당합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총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4년 4월 16일 선급금 8억 5,900만 원 지급한 사실도 맞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급금 나간 사항에 대해서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최강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기 농림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은 저희가 상황 판단해 가지고 줬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지원자의 선정기준에 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 이상, 식품산업 분야에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담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 자체가 아니라 농림사업 지원 신청하는 그 부분에 그 관련 사업에 지침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예치증명서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예치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통장 잔액 증명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단순히 통장에 잔액이 있다고 확인되면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법인의 통장에.
○위원장 황현동   
  법인의 통장에 잔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치증명서로 갈음하는 거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수치 이상으로……
○위원장 황현동   
  자담 능력이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심의 평가 기준에 순서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자담 능력이 없다면 지원이 안 되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평가 기준에서 떨어지겠죠.
○위원장 황현동   
  예, 자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자담 능력이 상실된 경우, 상실됐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미 집행된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나요?
  못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업을 상실됐으면 복구를 하라고……
○위원장 황현동   
  아니, 사업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자담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황현동   
  빠져나간 걸로 판단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우선 저희는 수치상으로 보고,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죠.
  근저당을 하거나 이행보증서로 채권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완공돼서 허가되기 전까지는 근저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할 수 없습니까?
  이행보증금도 안 받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 지금 선급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현동   
  선급금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근저당 설정을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 보통 공사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기성금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물 가공센터 말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선급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는 보증회사에 이행보증서를 받고 있고, 기타는 공정에 따라서……
○위원장 황현동   
  그래서 이행보증서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만일 회사에 출자금이 1억밖에 없는 회사가 자부담예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채 8억을 빌려다 금융기관에서 예치잔액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회사 부채비율이 800%입니다.
  자담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범위……
○위원장 황현동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예, 아니오라고만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검토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예치잔액 증명하는데 은행 예치잔액만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농수산과장 김관태   
  채무를 얻어서 법인 통장에 기본 자본금을 넣었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경위를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은데도 자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현재 예치잔액증명을 가지고 자담 능력을 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느 부분을…… 이건 최강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황현동   
  아니요, 지금 일반적인 모든 규정상에 보면 자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예치잔액증명으로 갈음하고 있잖습니까?
  선급금뿐만 아니라.
  자담 능력이 없는데도 자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돼서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그 파장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선정만 하고 지원금을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에 맞는가 안 맞는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토지 1억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채를 빌려서 토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건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채 10억을 빌려다가 예치잔액증명서를 받아서 10억에 50% 보조금을 받았다고 봅시다.
  20억짜리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담보해서 은행에서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매출실적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보조금 10억은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사채가 많은데, 그래도 보조금은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잔액 제출했잖습니까?
  맞아요.
  보조금 지급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이미 설정됐습니다.
  토지는 공매 처분한다고 달려들 겁니다.
  군민이 낸 세금은 보조금 지급해서 신축한 건물을 사업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결국 국비, 도비, 군비 낭비하게 되잖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은하에 있는 과거 새우젓특화단지, 금마 배양초 옆에 있는 가공공장, 구항 건두부공장 다 세금 걷어다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 되고 골치만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볼 때 물론 본 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15억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는데 몇 년간 사업을 하는 듯 하다가 회사 없어졌죠.
  담보권 후순위로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도 못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 15억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정 조금이라도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좀 더 노력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치잔액으로 어떻게 자부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법인에 회사 자본금인지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넣은 자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회사 등기부등본 제출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재무제표 제출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안 하죠.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제출하라고 하세요.
  재무제표 확인하면 자부담 능력도 알 수 있고, 회사 경영 상태도 알 수 있고, 회사 재무구조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 경영되는 회사에 보조금 지원되고 자부담 능력도 없이 보조금만 챙겨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재무제표 제출.
  지원되는 보조금 모두 우리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 시장에서 야채 팔고 빈 박스 모아서 빈병 팔아서 낸 세금입니다.
  혈세 낭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담보권 확실히 확보하세요.
  안전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무제표 제출해서 거기에 회사의 자부담 능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업무를 통해서 우리 아까운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과 사업계획과 운영 활동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농업 아까 신문 관계 이것을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게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다 배부해 가지고 보지도 않는 거 자꾸 군비만 낭비하지 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려고 신청하는 사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 부분은 재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한국여성농업인 홍성군연합회 해외 농업 및 문화 탐방 장소와 참여 인원 및 정산서, 한국쌀전업농 홍성군연합회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장소와 참여 인원 및 정산서, 그리고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농정발전기획단 총괄 운영 현황 자료를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축산과장 황성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51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축산농가하고 농업법인 등을 선정해서 네 개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두 개소가 포기해서 다시 사업비 내에서 다섯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포기한 이유가 뭐래요?
○축산과장 황성순   
  대개 보면 그 당시에 포기 상황에서 일단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또 가격이라든가 판단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축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는 해양투기도 못하고 지금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다 처리하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거기는 신고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개인 농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지금 지원되고 이 사업비 자체도 시군에 도에서 배정해 줄 때 배분 액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해 놓은 오염물질을 내가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농가하고 축산과에서 잘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되 이게 건축 환경 인허가도 맡아 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겠다고 그럴 거 같은데 서로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또 가축도 여러 가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부담 융자 부담이 좀 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돈 들어가는 것은 않고 지원되는 것만 하겠다는 얘긴가 그럼.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이 지금 축산농가들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사실은 지원금과 융자와 자부담을 합해서 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당연히 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서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사업 선정할 때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경쟁이 될 줄 알았는데 서로 미룬다는 것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 것은 하고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 것들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홍보도 잘하고 내 오염물질은 내가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그런 방안 쪽으로 축산농가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이것은 농가원한테 해 준 거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결성에 있는 농가원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농가원에는 몇 개 농가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현재 28농가 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는 처리만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죠.
  수거해서 정화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원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이거 처리……
○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에 그럼 탈수기를 사줬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이때 시설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에?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지금 시설이 다 노후돼서 새로 바꿔준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거 확보해 주고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잘 맞아 가고 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약품을 현재 지금 공급을 우리가 월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자부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기계 설치를 여러 농가가 같이 쓰게 되는 연합으로 해서 써라 하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었죠, 축산과 쪽에서?
  그러니까 사료 배합기라든가, 미생물 확장기라든가, 교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농가가 같이 쓰라고 해 가지고 한 농가에 설치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했을 때 조직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지원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법인체로?
○축산과장 황성순   
  예, 법인체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법인체 이름으로 한 농가가 지금 거기에다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은 다른 농가에서 이용을 못해요?
  그런 거 관리 점검이 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러한 시설은 지금 설치된 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축산과장 황성순   
  장비별로 다르겠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장비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장비를 여럿이 쓰라고 법인한테 해 줬는데 한 사람 것이 되고 말았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법인이 구성된 조사료 경영체라든가 이런 사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국가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그 속속들이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대로 거기에 각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관리하면서 녹아지는 자금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시설 미소도우리라는 농가는 어디 농가 누구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결성 형산리에 있는데 이재형 먼저 한돈협회 회장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만 앞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받아 가고 뒤에서 소리 없이 점잖하게 하시는 분들은 차례가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류 중에 있어서 대상자가 없었는데 여기서 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다시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형평성을 맞춰 주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현황에 2014년도에 동계 재배 면적이 여기 표로 나타나 있는데 올 겨울 것을 미리 신청을 받은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이 동계 재배 면적은 작년도 9월․10월에 재배해서 생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있는 축산물공판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담이 13억 5천 정도 해야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13억 5천, 보조가 31억 5천이 투입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푸른축산에서 관성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변경했는데 왜 변경을 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 당시에 푸른축산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누가 포기를 했어요?
  푸른축산이?
○축산과장 황성순   
  푸른축산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포기가 돼서……
○부위원장 김헌수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지고 수익이 생기면 관성 관계자만 수익률을 배분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게 관성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군은 어디 법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우리는 홍주미트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관성에는 홍성군청은 배제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따지면 홍주미트는 모회사이고 자회사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앞으로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는 수익금을 관성이 다 가져간다고 보면 자회사인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야지 지금 관성을 보면…… 관성 임원들 명단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내가 보기에는 최대 주주 두 분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국비, 군비, 도비 다 넣고 수익금은 일부 분들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운영이 잘된다라고 봤을 때 크게 공판장이 수익사업은 아니고 홍성군 축산농가의 소득을 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판장은.
  공판 수수료만 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해도 크게 수익이 창출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에 어떤 지원금을 줄 때 그 회사가 됐든 농가가 됐든 재무제표라든가 건실한 기업 정신을 갖고 있는 곳에다 지원을 해 줘서 잘 육성되어 나가서 수지를 남기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관성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관성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1억을 가지고 있고, 홍주미트에서 9억을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만날 홍주미트가 이 관성이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이 자부담을 내가 알기로는 못해서 홍주미트에서 차입해서 자부담을 넣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안 갖고 있는 회사한테 지금 군비를 준 건데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 군비를 투입하는데 자부담도 없는데다가, 그거 문제없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당초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차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차입해서 자부담을 넣었다면……
○축산과장 황성순   
  차입이 아니고 출자한 거고요, 홍주미트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홍주미트에서 출자해서 넣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9억이라는 돈을……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군비를 보조 내시할 때에는 자부담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45억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자부담이 안 돼서 군비를 지급해 줄 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아무 문제없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자부담할 때는 큰 문제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결정할 때 45억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비가 결정됐어도 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어쨌든 기업 정신과 기업 내실이 튼튼한 곳에다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관성은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은 자부담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그런 회사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현재는 관성에서 신용으로 금융권에서 30억 사업비를 대출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 초기부터 그렇게 자부담까지도 대출을 얻어서 자부담을 하면 중간에 빼갈 것이고, 빼가다 보면 운영상 문제가 생길 것이고 처음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텐데 이런 거 축산과에서 관리를 자세히 보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하여튼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45억이라는 사업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그게 어떤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왜 규정이 없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되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45억을 들여서 45억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5억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라든가 잘 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들도 관리 차원에서 간섭해 줘야 된다 얘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그건 관리하고 있고, 45억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45억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45억 보조를 줘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글쎄, 그건 좀.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결과물이 좋게 나왔을 때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돼 가지고 45억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축산과장 황성순   
  45억에 대한 이건 건물로 해서 물건으로 나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건물 자체도……
○축산과장 황성순   
  운영상의 문제는 나중에 본인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행정적으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될 우려성이 된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건물 자체도 빚을 얻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군비가 또 투입돼야 될 그럴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홍주미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대표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홍주미트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어쨌든 이게 12월이면 완공이 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12월에 개장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축산 발전에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시스템 도축해서 가공, 판매해서 농가들 소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축산군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잘 마련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이 아까 수산물센터도 그렇듯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 생길 때 해결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끌고 갈 부분은 끌고 가주고 관리할 부분이나 간섭할 부분들은 간섭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 잘못될 수 있는 방향들은 해 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앞으로 충분히 분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530쪽에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이것은 양돈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브랜드 기반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브랜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양돈 브랜드 육성 사업 해 가지고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이 비타민제라고 해 가지고 생균제, 육질개선제 이런 쪽으로 지원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몇 년 된 줄로 아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양돈농가 전부 참여한 농가 신청해서 공급해 주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이름도 없는 곳에다 지금 몇 년째 해 주고 있다.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자료를 주세요.
  지금까지 양돈 브랜드에 들어간.
○축산과장 황성순   
  몇 년도 거부터.
○부위원장 김헌수   
  처음부터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오래된 사업이면서도 이름만 있고 돈만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 비쳐져서 그래요.
○축산과장 황성순   
  육질개선제라든가 생균제 비타민제겠죠. 그러한 쪽으로 공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축산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저도 축산에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브랜드라 하면 종자가 같아야죠. 이름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같아야 되고, 같은 사료를 먹여야 되고, 같은 첨가제를 먹여서 작년과 올해와 내년과 동일한 고기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전국적으로도 양돈에 대한 어떤 브랜드는 단체라든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나눠 먹기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예산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번에는 다 못하고 단체가 브랜드를 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워낙 많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고 딱 아직 검증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유통업체가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유통을 농가들이 주도해 나가기에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 얘기는 브랜드를 할 수 없다 그 소리거든요.
  브랜드는 유통업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축산과장 황성순   
  이게 대기업 위주로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에서…… 양돈 군이지, 축산 군이라고 해도 양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한번 추진해 보자.
  한우도 한우지만 양돈 쪽으로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위주로 해서 규격화를 만들고 어떤 기능성, 여러 가지 친환경축산, BM수 사용, 친환경 동물 복지 진짜 믿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소비자한테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맞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상표 등록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표 등록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모든 것은 갖춰져 있는데 종합으로 정립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브랜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늘 먹였다, 인삼 먹였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육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료부터 동물 복지가 되겠죠.
  친환경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이걸 보면 첨가제 하나만 통일시켜 가지고서는 양돈의 질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통업체들끼리 따져서 고기의 질을 할 텐데 홍성군 양돈 고기 평가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통계 수치는 잡기가 힘듭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정도는 축산과장님이 성분 분석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홍성 47만 두 돼지 중에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가 14만 5천 두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현재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14만 5천 두 외에 34만 두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 고기와 가격 차이가 있어요?
  분석 안 해 봤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해 보세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분석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해 보시고, 재원을 투자했는데 더 나아야지, 그 정도는 축산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데 이게 비육시켜서 3개월 이렇게 해서 출하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3개월, 6개월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격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끌어 주는 거뿐인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양돈농가 브랜드 사업에서 7개 법인한테 줬어요.
  7개 법인한테 줬는데, 대한한돈협회는 이 법인들이 다 속해 있는 곳이 한돈협회인데 한돈협회는 따로 주고, 법인체마다 또 따로 주고.
○축산과장 황성순   
  두수에 비해서 어떤 한 군데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사항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들한테 주고, 또 법인들을 다 같이 총괄하는 데가 한돈협회 아니오.
○축산과장 황성순   
  전체적으로 홍성 한돈을 끌고……
○부위원장 김헌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여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브랜드를 하겠다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돈협회 주고, 법인 또 주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자기들이 구성해서 이쪽으로 한번 브랜드를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배분해 준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계획을 다음에……
○축산과장 황성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시간이 오래돼서 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해 줄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축산과의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보통 7, 80%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거기다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용을 어느 정도 해서 자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돈이 아까운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보조금이라고 하면 내 돈같이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축산과에서 보조금 관리를 할 적에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 또 그렇게 내 돈이 쓰여진다, 내 재산이, 내 돈이 쓰여진다.
  예를 들어 내 돈 가지고 축사를 짓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하면 관리를 잘할 것이죠.
  그 정도의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물론 몇 분 안 되는 인원이 그걸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줬을 적에 보조금 목적에 안 맞게 해서 축산과에서 환수조치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보조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병국 위원   
  이행을 않든지 거기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몇 개월간 방치해 놨다든지, 또 그 목적에 안 돼서 다른 사용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건물이나 사업을 전부 해 놨는데 사용을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한 가지 먼저 한우클러스터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죠?
○축산과장 황성순   
  2008년도에.
이병국 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 가공공장.
○축산과장 황성순   
  한우전문 가공공장.
이병국 위원   
  가공공장 그게 7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거 가동 않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가동하는데 그 목적에 제대로 맞지 않아요.
  그게 7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다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해야 돼요.
  조례에 보면 보조금 목적대로 안 쓰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 기간이 몇 년까지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건물은 10년이고, 물건은 5년입니다, 사후관리가.
이병국 위원   
  그 이전에 물건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게 백년대계한우클러스터사업단 50억 사업에서 그쪽에서……
이병국 위원   
  그게 들어간 게 7억 3천 정도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본모는 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단이거든요.
  거기서 7억 5천을 그쪽으로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한 건데……
이병국 위원   
  그래도 보조금에 어긋나게 하면 나중에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해서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매년 지적하고 그래요.
  축산분뇨시설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액비 저장 창고라든가 했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적에 우리 대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큰 농가에.
○축산과장 황성순   
  액비저장조.
이병국 위원   
  액비저장조를 하라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분명히 칸막이를 하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200톤짜리 하나에 칸 말씀인가요?
이병국 위원   
  칸을 몇 칸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그 전에도 지적했잖아요.
  큰 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분뇨를 계속 갖다 부으면 나중에 차면 숙성도 안 된 게 그냥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칸을 서너 칸 만들어 놔요.
  이거 다 차면 이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해서 순환해서 먼저 한 것은 발효가 되잖아요. 몇 개월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200톤이나 100톤짜리는 분명히 칸을 넣으면 되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정말로 순환으로 돼서 관리시스템이 된다.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받아서……
이병국 위원   
  제가 지적을 했죠. 은하 것도 한번 했는데 거기도 안 됐었는데 그거 조치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글쎄, 폭기 가른 사항은 지금 없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분명히 큰 탱크를 해 놓으면 칸막이를 쳐서 세 칸이고 네 칸이면 이게 몇 월 며칠부터 해서 6개월 이상 되면 숙성이 되니까 그걸 내가야지 오늘 갖다 부은 것도 다 찼다고 오늘 논밭에 뿌리면 숙성이 안 돼서 농작물도 피해가 가고 악취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항상 액비저장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것은 전부 철거하세요.
  그거 보수하지 않을 테면 철거해서 농토라도 활용가치를 해야지 그거 논에다 해 놓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 데다 그거 해 놓고 폭기도 돌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축종 농가가 필요로 한 데다 두 개가 됐든 액비저장조 조그마한 거라도 세 개고 네 개고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농토에 순환시스템이 되잖아요, 친환경 시스템이.
  그런 것을 하여튼 지적하면 앞으로 좋은 사업이면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걸 전부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청보리에 대해서도 항상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생산량 같은 것을 표기를 항상 해 주시는데 이거 정확하게 분석하고 면적에 대해서 아니면 생산량에 대해서, 이 생산량은 뭐로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파종 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파종 면적도 기준을 내서 몇 평을 파종했는데 몇 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칭만 한 것이지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이 절차가 종자를 공급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건 알아요.
  1㎏를 면적 어디다 뿌리면 생산 잘 되면 몇 톤이 나온다 그런 근거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파악하고 청보리를 갖다 뿌렸으면 면적이 진짜 제대로 돼서 제대로 키웠나 중간에라도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또 나온 양에 대해서 몇 톤이 나왔다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몇 톤 뿌리면 몇 톤 나온다 이거 자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이게 진짜 수지타산이 맞느냐.
  청보리 때문에 1년이면 10 몇 억씩 들어가는데 16억씩, 그렇잖아요.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분석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보리 씨앗만 나눠 주고 그러면 대충 갈았다고만 해요.
  대충 뿌려놓고, 나중에 결과 보면 나는 게 없어.
  몇 개 뿌리지 않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인원이 적지만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보급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소규모 농가들이나 보면 이장이나 누구한테 보급하죠?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급해 주면 면 직원이 농가에 직접 연락해서……
이병국 위원   
  물론 50두 이상일 경우 축종 농가들은 면에다 놓으면 면에서 구제역 약품 타가라고 그렇게 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지금은 그래도 냉장고나 보관창고가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보급합니다, 갖다 주면 이장이나 누가 갖고 있다가 상온에다가 8℃에서 1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8℃.
이병국 위원   
  8℃인데, 갖고 다니다가 주면 약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백신이 적기에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돼야 되죠.
  소나 돼지나 매뉴얼이 있잖아요.
  뭐 2개월 전에 한 번 놓고 뒤에 한 번 놓고 거의 다 4, 7개월 되면 이렇게 놓게 되어 있죠.
  그것을 분명하게 구제역 백신을 놓는 매뉴얼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실은 구제역 같은 것은 1종 전염병이잖아요, 국가 전염병.
○축산과장 황성순   
  예, 법정 1종 전염병.
이병국 위원   
  법정 전염병이면 사실은 국가에서 이 약품비도 다 대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대규모 농가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제역 할 적에 박스 같은 거 아이스박스라든지 8℃ 이하 될 냉장 있잖아요, 아이스박스 조그마한 거. 그런 데다라도 해서 갖고 다녀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사 바늘 같은 것도 주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갖고 다녀서 따뜻한 데다 놨다가 20도, 30도 되는 데다가, 그 약을 따서 주사바늘이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서 빼서 넣으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하고 있고, 상온에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내에 하게 되면……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제역 약품을 하면 대형농가 50두 이상짜리 되면 조그만 아이스박스 비슷한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고 야유회 가고 할 때 쓰는 거 같은 거, 그거 하나 살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농가에.
  그런 것도 홍보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약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 시책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임신우 같은 것은 기피를 해요.
  알고 계시죠?
  암소 임신우 같은 것은 축산농가가 거의 다 절대 안 놓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데 지금 홍성 같은 데는 항체 형성률이 한우 같은 것은 99% 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육성우 얘기고, 임신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손해를 봐요.
  임신했는데 만약에 유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형우가 나온다든가 이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기피하다시피 제가 알아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거로 인해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그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 거 전부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고, 구제역 방법, 약품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시정하고 앞으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때만 그런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정말로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방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대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도 내 돈같이 쓰게 제대로 해서 관리해 주셔서 보조금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게 미리미리 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도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축산 발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516쪽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중에서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제목대로, 아까 농가원 말씀하셨습니다, 농가원.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이 농가원이 주소지는 결성에 있어도 이 오폐수는 서부 쪽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서부 중리 쪽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천 따라서 오폐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대체 붕어 한 마리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기히 그런 시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관로를 매설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서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려면 3㎞ 조금 남짓할 거 같은데요.
  하천을 따라서 조그만 관로를 매설해 주면 옛날처럼 복원되지 않겠느냐.
  기왕 지원하는 거 이런 지원을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심지어 거기서 한번 넘을 때는 논에 물을 못 댈 정도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번 넘었었어요.
  그래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관 매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 아니고 땅을 사지 않아도 하천을 따라서, 지금 우리 생활오폐수도 관로를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천으로 가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관로 값이 들고 공사비가 들어서 그렇지, 그런 면에서 한번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3쪽 액비저장조 사업에서 특히 다른 쪽은 액비를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갖다 뿌리기는 해야 돼요.
  친환경 농사를 지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스며들지 않는 땅에 액비를 뿌리는 게 문제입니다.
  밭이나 산이나 이곳은 많이 스며들고, 또 발효가 조금 덜 돼도 견딜 만한 게 농촌 실정인데 이 논에 액비를 뿌리는 것은 아무리 토양 검사를 하고 갈고 뒤엎고 해도 수분이 있으니까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게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천에 있는 부유물하고 같이 썩어서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또 오염되고 악취가 풍기고 이런 현상이 와서 특히 현대 쪽에 있는 액비저장조를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는 발효도 덜 됐죠.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액비저장조가 있어 가지고 무슨 경운기로 폭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돌아가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발효도 안 된 것을 논에 뿌리면 천수만이 뭡니까? 수자원보호지역이죠.
  수문을 열 때 제가 한번 지나가 보니까 코를 못 들겠어요.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 농민들 얘기를 들으면 농사를 지려고 간월호 저수지 물을 퍼 올릴 때 보면 거품이 하늘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했더니 내년 3월 24일쯤 되면 뿌리는 장소도 법령이 정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액비저장조를 가진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제발 뿌릴 때 스며들 수 있는 땅에다 우선 뿌리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살포 면적을 바꿔서.
이선균 위원   
  예, 수분이 많은 땅은 절대 갈고 해도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다시 하천으로 흘러서 환경이 저해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526쪽 홍성군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만나서 상의할 일도 많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기 사항을 가서 보면 주말에는 두 시간을 기다렸다 10분을 탔느니 뭐 20분을 탔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조교인지 교관인지 한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달프다 이런 얘깁니다. 인원이 적어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말의 종류가 제주 승마마 같지 않고 그렇게 훈련이 덜 돼서 조교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데리고 승마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의 말인 모양이에요.
  제주 말은 보통 교관 한 사람이 열 마리나 여덟 마리, 열 마리 정도는 혼자 운영하고 끌고 다니거든요. 훈련이 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여기는 말 한 필에 한 명씩 붙으면 이건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승마비가 좀 저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운영하는 타 시군에 평균에 맞춰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사설 승마장 말고 일반 운영하는 장수라든가 상주, 구미, 시군에서 운영하는 가격 기준대를 해서.
이선균 위원   
  그러면 공히 각 시군이나 시에서 하는 승마장이 전부 다 적자 운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기관에서 하는 것도 거의 적자고요.
  사설승마장이 3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에.
  이것도 수익이 남는 사설승마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는 부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부가 수입을 해서 채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조금 승마비를 올려서라도 현실화시키면서 적자폭을 줄이고 더 늘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지금 관광 상품하고 연계를 하고 싶다라고 여기 답변서에 있는데 거기는 조건이 좋습니다.
  물론 정보화마을 갯벌체험장하고 승마장하고 요즘에 유료낚시터가 개장돼서 반경 전부 다 2㎞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수산물 웰빙체험관도 있고 조류탐사과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2㎞ 안에 들어서 관광지로써는 아주 적절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협회 같은 데에서 티켓 판매를 하려고 해도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손님이 몰려갔을 때 관광버스 한 대 갔을 때 과연 감당하겠느냐.
  그 사항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제로 우선하고 나머지는 일반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시간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예약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글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약제를 해도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객은 즉흥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시설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설치하십니까?
  넓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 앞에 전부 주차장 트고 오른쪽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만 하면 부대시설은 현재 승마장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은 다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균 위원   
  예, 앞으로도 승마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넓혀서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적절한 금액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521쪽에 축산물공판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이 홍주미트에 자회사입니까, 아니면 별도 법인체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별도 법인체이고 실질적으로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자회사로 봐야 되겠죠.
  시설 자체가 한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선균 위원   
  과장님, 자회사라는 개념은 아까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밑에 있는 회사가 수입이 창출되고 위가 출자를 했다고 그러면 수익금이 위로도 올라가고 다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별도의 법인체면 아까 얘기대로 9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으면 빌려온 걸로 끝나고 나중에 갚으면 그만인데 자회사라는 개념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 출자를 했다고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출자금입니까, 아니면 빌려온 돈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홍주미트에서 출자한 거죠.
이선균 위원   
  출자라고 하면 자회사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억 정도 더 대출을 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45억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 45억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안 들어가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선균 위원   
  아까 답변할 때 45억 속에서 뭐 돈이 모자라서 더 빌려온 차입해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억 계획된 돈은 자부담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출자를 했든 자회사에서 내놨든 들어갔고, 더 시설을 보강하려고 추가로 관성이라는 회사에서 더 대출을 받은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해의 폭이 컸을 텐데 아까 얘기는 자꾸 기본 설계 금액에서 빌려온 돈이니까 나중에 이거 빠져나가면 껍데기 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자본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45억에 대한 사업 목적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이선균 위원   
  글쎄, 45억 가지고는 안 돼서 30억을 더 빌려온 거란 말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은 여러 가지 보완할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자기들이 책정을 잘못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별도로.
이선균 위원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 같지만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국도비를 가져올 때 45억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 되지 않아서 자부담 30억을 어쨌든 더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자꾸 45억 소리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축산과 2013년도 예산이 얼마죠?
○축산과장 황성순   
  2013년도에도 180억.
박만 위원   
  2013년도에 국비 반납한 게 17억 8,1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리고 2013년도에 불용액이 25억 3,200만 원이에요. 불용액 처리한 게.
  거기에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 이게 불용됩니까?
  6,300만 원이 고스란히 사업을 하다 남았다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사업 6,300만 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사업이라면 원인행위를 그해에 해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여기서 6,300만 원이 조금이라도 집행돼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6,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산회계법상 이게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료가.
  그렇게 하고 이게 불용액이 25억 3,200만 원이라면 홍성군 예산이 4천 억 조금 넘나요?
  그런 중에서 이게 다른 사업 할 것을 못하게 하고서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뿐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에 와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약품비가 예산에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제역 같은 경우 15억이거든요, 15억.
  또, 가축방역에서 약품비가 52억 정도 나가요, 축산과 예산에서.
  30 몇 %를 차지하는데 이 약을 우리가 가축 통계 수치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남기야 남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안 해서 약품비 같은 것은 불용하고 할 수가 있고 반납할 수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 사업을 잘 분석해서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그래야 홍성군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 사업할 데 하게 이렇게 세워져야지 축산과에서 방만하게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이 6,3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20쪽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현황에서 동계가 11만 4,150㎏ 공급량이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는 사실상 11억 6,500만 원 집행됐는데 이렇게 11억 6,500만 원을 집행해서 큰 효과가 나타났느냐, 생산이 얼마나 됐느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산농가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 분석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생산이 조금 된다면 이거 사업을 않는 게 낫지 돈 많이 집행하고서 효과는 없으면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2014년도라도 사업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청보리 종자만 주고서 심으라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안 심고서 생산되는 게 있어야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군비 같은 게 6억 2,9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 좀 한번 잘 검토해서 과장님, 신중히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우협회 이게 곤포사일리지를 하는데 한우협회에 가입자에만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전 농가에.
박만 위원   
  전 농가에 해 줘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박만 위원   
  한우 이렇게 축산농가에 등록된 농가에는 다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황성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만 위원   
  말아서 해 주는 거.
○축산과장 황성순   
  제조비요.
  제조비는 실질적으로 경영체하고 계약이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 하거든요.
박만 위원   
  글쎄, 이런 얘기가……
○축산과장 황성순   
  농가가 재배해서 조사료경영체한테 하겠다, 제조하겠다.
박만 위원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데 한우협회에 가입해야 그것이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들리나는 몰라도 이 진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나중에 잘 아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527쪽 승마장 운영 관계인데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 대 지출을 보면 2012년도는 1억 9,100만 원이 적자 났고, 2013년도는 2억 3,200만 원이, 승마 인구가 자꾸 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지 한번 경영 분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547쪽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내역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보조금 지원 내역.
박만 위원   
  한우 같은 것은 한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폐업을 시키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폐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 홍성군도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폐업시킨다고 해서 숫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거 같죠?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는 몰라도 폐업시키면 그 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팔려 나가요.
  팔려 나가면 그게 숫자가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기업농이 숫자가 늘어가는 실정이고 소규모 농가……
박만 위원   
  소규모 농가만 줄이는 정책이지 사실상 폐업한다고 소 숫자 줄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소 숫자를 줄인다면 암소 도축보다도 새끼를 못 낳게 불임하는 그런 시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육시켜서 도축한다든지 그런 걸로 가야지 폐업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5년까지는 못 먹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폐업 농가는 5년 이내에 축사에서 사육을 못합니다.
박만 위원   
  이 정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인공수정하러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는 더 많을 것이다, 소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우농가에 축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한우 숫자를 자꾸 줄려가면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줄이라고 하고서.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하고 우량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혈통관리 차원에서 유전자원보존센터에서 직접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만 지원 방법을……
박만 위원   
  이거 한번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뭐 줘라 주지 마라는 않는데 이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552페이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인증점 있죠?
  인증점 이거 간판을 어디어디 했나 2014년도에도 2,100만 원 들여서 7개소 해 줬고 이랬는데 이게……
○축산과장 황성순   
  도축장 한 개소하고 가공장 한 개소, 정육점 세 개소, 정육식당 세 개소 이렇게 인증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만 위원   
  2012년도에도 4개소 간판을 해 줬는데 2,77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인증점 간판 해 주는 데.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또 인증점 간판 7개소에 2,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간판을 이렇게 군비 들여서 인증점 간판을 얼마나 어떻게 크게 해 주는데 4개소에 2,770만 원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데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황성순   
  홍성한우 브랜드를 하면서 7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박만 위원   
  4개소에 2,7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줬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가서 700만 원짜리 간판을 얼마나 잘 해 줬는지 몰라도……
○축산과장 황성순   
  그러니까 식당 간판을 붙인 게 아니고 돌출간판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던 것이고요.
  나중에 한 것은 간판으로 붙인 거고 두 가지로.
박만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식당 간판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죠.
  돌출로 해서 해 놓은 것이 가격이 조금 비쌌고, 식당 입구에 간판 해 놓은 것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박만 위원   
  광고물하고 법에 적의하게 했겠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광고물법 해 가지고 돌출간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 가면서 군에서 지원해서 돌출간판 같은 거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앞으로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저감시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 악취 저감을 위해 2013년도 시범사업 29농가, 2014년 15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BM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2013년도에 26개소 설치 완료했고, 2014년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군비 4억 2,9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소에 추진 중인데 축산농가의 인지도 부족과 미생물 사용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미생물 사용 효과가 저하되고 시설투자 부담으로 사업 초기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서술한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6월 말 현재 관내 축산농가는 한우․육우 포함해서 2,557가구, 젖소 67가구, 돼지 267가구, 닭 420가구, 총 3,312가구로써 홍성군 38,990세대 중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본예산 중 약 3%에 해당하는 119억 9,000만 원이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과의 연간 예산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악취탈취제 1.6톤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셨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축산환경 개선제는 35톤을 공급 완료하셨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5개 축종 24종에 대한 예방약 지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셨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젖소 고온 면역 증강제 지원에 군비 1,300만 원 지원 확정을 하셨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이 아닌 악취탈취제, 환경개선제, 예방약, 면역 증강제 등은 축산농가에 지원하면서 혹시 사용일자별 기록이나 사용하고 남은 재고 수량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서류 제출 요구를 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이 아닌 악취탈취제, 환경개선제도 하고 있습니까?
  예방약도 면역 증강제도 재고 수량 확인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부 다 공급하고……
○위원장 황현동   
  아니, 공급은 되는데 재고 확인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소독제라든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랬죠?
  인식 부족 등으로 미생물 사용 효과가 저하되고……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은 BM수, EM수 시설입니다.
  BM, EM수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생산시설이거든요.
  농가가 직접 시설을 하고서 거기서 음수, 또 살포 미생물입니다.
  이것을 시설해야 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축산농가들이 생산 위주로 갔고 어떤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환경 쪽에서.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BM수 사용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사용되는 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 안 하고 있고……
○축산과장 황성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그동안에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개선제라든가 예방약, 면역 증강제 같은 것은 계속 사용 요구한 부분에 체크하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그 사용한 축산농가에서 제출한 서류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하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생균제라든가 육질개선제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비타민제?
○위원장 황현동   
  예, 그렇죠.
  환경개선제.
○축산과장 황성순   
  그건 공급량이 농가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고 일단 자담 실적을 받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서류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공급을 하고서……
○위원장 황현동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에 가서 물어봤을 때 보급하는데 그거 뭐 굳이 확인하겠느냐.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돈 콜레라든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축산농가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위원장 황현동   
  담당 계장님, 혹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지금 법정 전염병에 의한 백신과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소모품으로 나가고 있는 생균제나 환경개선제 이런 것은 공급하고 결과까지만 우리가 해서 보조금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피드백 하는 형식으로 역가 조사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좀 더 파악을 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축산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부탁드리겠고요.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무상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1년 예산의 3%인 119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 홍성군이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축산이 우리 군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그리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고 마침내 악취와 냄새나는 동네 홍성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취탈취제, 환경개선제, 예방약, 면역 증강제 등을 지급하고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축산 발전에 여러 가지 이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가요?
  귀찮아서 확인하지 않는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고 표본으로 지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축산농가에 작성을 원한다면 농가에서 작성해서 주겠죠.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영양제라든가 개선제라든가 예방약도 다 군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홍성의 큰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악취가 심하잖습니까?
  악취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2013년도에 6억 6천, 2014년도 6월 말 기준 2억 7천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했고, 미생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용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집행 의지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1년만 해도 수억인데 군민의 세금을 걷어 탈취제, 개선제, 예방약을 사줬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냄새나고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버려두고, 악취로 인해서 세금을 낸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질병 없게, 악취 없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집행부가 좀 강하게 끌고 나가 주세요.
  강제성이 좀 있더라도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노력하면 됩니다.
  BM수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한다는 농장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악취 8, 90% 잡힌다고 하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지금 많이……
○위원장 황현동   
  실제 가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게으름 없이 사용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비용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해 보조금 많이 지원하잖아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악취 없는, 파리, 모기, 해충 없는, 그리고 항생제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축산을 하는 사업자만 골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현동   
  누가 친환경 축산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분들이 그럼 BM수 다 사용하고 있는 분만 해당이 됐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39농가는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위원장 황현동   
  아니요, 영양제, 탈취제, 모든 것을 지급할 때도.
○축산과장 황성순   
  현재 그 사항도 금년도에 이런 모든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이외에 축산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보조가 나갈 때 좀 강제성을 띠어서 친환경 축산을 하는 사업자만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 미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축산사업 배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간의 강제성 이것은 우리 모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축산분뇨 아직도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 사체 몰래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농가가 아직도 있다면 보조금 대상에서 절대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선량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축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정책, 그리고 쾌적한 축산정책은 바로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 없는 축산정책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황현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질문드린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 내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첨가제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것을 지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소모성 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축산과장 황성순   
  그 지원만큼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축산과장 황성순   
  예, 공급하고 있고 정산을 받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자부담은 축산농가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해 주는 만큼의 물건을 받고, 또 자부담하는 물건은 서류상으로만 맞추고 가는 그런 것을 군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실지로 이걸 잘 관리하려면 아까 농수산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이다음에 물건을 반납하고 돈 돌려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은 뭐 안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소모성 쪽에 지원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많이 배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간접적으로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악취방지 쪽으로 모든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앞으로 기금제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은 점차 줄여나가고 기금에서 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육성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양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현황 자료 시작부터의 자료와 박만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축산과 소관 예산 중 6,300만 원 사고이월비 내용 자료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5시 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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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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