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 (화)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경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경관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상수도 요금이 일반산업단지하고 관내 농공단지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개별입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한테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대두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그 이유는 만약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외의 개별입지까지 지원한다든가 차액을 보전해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집단화 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데로 집적화해 가지고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그동안에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공장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하니까 꼭 거기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기여한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 상수도 요금 공업용은 어차피 일반 상수도 요금보다 더 싸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공업용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기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홍성군은.
이병국 위원   
  아니죠, 기업들이 상수도를 안 쓰고 그럼 전부 자기 자가 지하수를 쓰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로.
이병국 위원   
  아니, 개별 기업들도 상수도가 지금은 보급률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상수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다 보면 지하수를 계속 쓰는 것도 앞으로 지하수도 환경문제, 고갈문제도 있고 해서 상수도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공업용은 할인해서 일반 가정용이나 이거보다 싸게 요금이 계상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이런 걸 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공업용은.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공업용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항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상수도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관을 매설했거든요.
  지금은 모든 기업이 다 일반 상수도 요금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공업용으로 혜택을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전할 경우에……
이병국 위원   
  그럼 결과는 지금 상수도 요금이 공업용도 일반 요금하고 똑같이 받는다, 지금 기업체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공업용으로 공급받는 기업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상수도 요금 체계에 보면 공업용으로 하면 요금이 좀 싸게 책정이 되고……
○경제과장 오인섭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유치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공장도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지었을 때 허가를 내서 제대로 지었잖아요.
  그런 데도 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이병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기업은 아니더라도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조금 큰 기업, 뭐 종업원 수가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경제과장 오인섭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정한다든가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면 여기 3항이나 어디다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예를 들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서 여기다 삽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익산시라든가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집단화된 지역에서 시행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내지 또는 개별기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도 그렇고, 또 조그만 소기업들 그동안에 농공단지로 갔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가로등도 군에서 대주고, 또 무슨 시설 같은 거 보수하는 것도 군에서 전부 해 줬잖아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그런데 개별공장 같은 데도 우리 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인 이상 고용도 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는데 물론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상수도 요금을 새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준다는 얘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전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용 상수도 요금 체계로 공업용을 활용하게 되면 가정용 같지 않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공업용 상수도 요금으로 하고, 그 공업용 상수도 요금으로 했으면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게 공장대로 차이가 날 텐데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또 물을 안 쓰는 공장, 적게 쓰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알기 쉽게 음료수 공장 같은 게 들어온다면 물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량 중에 50% 정도로 해서.
박만 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용량도 알기 쉽게 음료수 공장이나 그런 게 들어온다면 한 달에 100톤을 쓴다든지 그런 게 있고, 지금 결성에 남양 F&B인가 그런 데는 물을 많이 쓰죠?
  거기는 상수도하고 지하수도하고 해서 반반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많이 쓰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50% 해준다 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비해서 감액해 주는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할 거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 제가 볼 때 양조는 수돗물로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양조…… 술.
이선균 위원   
  술도 그렇고 음료수도 수돗물로 음료수 안 만들잖아요.
  답변 못하시는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도 투자유치전담반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투자유치전담반…… 경제과에 기업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전담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중에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 부군수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 항목에 전담하는 사람을 하나 둬서 우리 홍성군에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서 했으면 아쉬운 감이 있네요.
  다른 시군 같은 데, 또 시도 같은 데 보면 전담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군민들 전체적인 소망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에 기업유치를 많이 했으면 하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넣어 가지고 가동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조례에 넣는 거보다도 인사파트에서 조직을 별도로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인사파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선균 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런 근거로 인사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지 조례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인사팀에서 발령해 줄 일도 없고 그럴 거 같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관리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재량에 의해서 TF팀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선균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례가 있어야 운영도 되고 하는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지가 홍성군에서 얼마큼 있나 이런 것이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자 유치에 대한 기업 투자 유치가 우리 홍성군이 많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어차피 투자 유치 조례안을 전부 손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전담반,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일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안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요즘 중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어떤 상권들을 흔든다는 그런 뉴스 보도 많이 들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제주도가 요즘 문제가 되었고, 동대문 시장에도 중국인들이 상권을 갖고 있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곳에서만 물건 구매를 해 가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조례를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신청할 때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하게 되면 협의를 하죠.
○부위원장 김헌수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 염려뿐입니다.
  어떻게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그런 외국인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또 그게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의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안이 있는데 민간인 및 단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300억에서 500억일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을 단독으로 투자하는 기업유치에 100% 기여를 했다 그러면 약 4,300만 원 정도, 그것은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투자 금액에 대해서 산출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투자 금액별로…… 예를 들어서 50억에서 100억인 경우는 2천만 원 이내 상한금액이, 100억에서 300억은 3,600만 원, 500억에서 천 억 정도 되면 8천만 원 이내, 그리고 천 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 원 이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입주기업을 통해서 지방세 세수 증가를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세수 수입이 발생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아주 미비하게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도산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나중에 해 봐 가지고 해야 하나요?
  그래도 규정을 둬서 3항이나 어디다 기존 업체 그래도 홍성군에 기여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여기 상수도 요금 보전 3항이나 어디다 해서 20인이든 3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선균 위원   
  연수를 좀 제한을 둬 가지고 그래도 3년이나 5년 정도 홍성군에 기여를 했으면 30인 이상 정도해서 5년 이상 기여했다고 보면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3년이나 얼마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개별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
  연수를 두고 하면 안 될까요?
이병국 위원   
  5년 이상 경과하고 몇 인 이상 기업체 그것 좀 검토해서 넣을 방법이……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13조하고 14조에 보면 그런 안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한 투자 이행 확보 그 사후 관리 대책으로 지원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사업이행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 보고한 후에 5년까지 의무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하신 대로 투자했다고 해서 100% 저희들이 그 기업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은 기업을 운영해야만 과연 이 사람들이 홍성군에 정착해서……
이병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군 외에 있는 투자업체들이 들어왔을 적에만 관여하는 것이고 기존에 지금 5년이나 10년 동안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고 우리 군내에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고, 사실 관에서 여기 보면 이런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한 기업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연금사 같은 데 은하 그런 데에 결성 거기도 이거 하고서 거기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이라도 해 놓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공장에다.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이렇게 해서 공장을 할 적에 여기 나중에 벌칙에 대해서 있기는 있지만 나와 있더만 수혜기업의 의무, 사후관리,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 14조에, 그런데 그동안에 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도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을 줬을 적에 몇 년간 않는다든지, 또 목적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3항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온 기업이 5년 이상 이렇게 돼서보다도 기존에 있던 5년 이상 10년, 20년 기여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혜택을 못 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위원장 황현동   
  잠시만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병국 위원   
  지금 토의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황현동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결론만 내요.
  이것을 지금은 원안대로 해 주고 다음에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그럼 지금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번에 이게 좀 미비하고 타 기업들도 혜택을 달라고 하면 그때 조항을 일부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박만 위원   
  그게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다 해 주자면 홍성군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쓰는지, 업체에서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해 주자면 그렇고 이게……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기준을 정해야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준 정해서 5년 이상 몇 인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고 하는 말씀도 맞는데 그게 한다면 홍성군 전체를 놓고…… 그렇게 되면 또 농공단지 아닌 데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고 다음에 그런 데도 검토해 봐 가지고 정말로 그런 데에 사실 진짜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대기업뿐만 아니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자꾸 이런 여론들이 농공단지만, 다시 말하면 농공단지만 해 주는 거예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만.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자꾸 그런 여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기회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젖혀놓고 유치만 하러 다니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업유치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여기 조례에 넣어 놓고 하면 일하시기가 우리 경제과장님도 굉장히 편하실 거 같아요.
  유치단 하나쯤 가동하시면 여러 가지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력 충원 관계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사실 경제과장이 사람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그런 TF팀을 구성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 상당히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원안과 같이 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내용이 간소화하는 내용 그거뿐이죠?
  특별나게 더 고친 것은 없는 거같이 보이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간소화해서 첨부서류를 생략했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고 기타는 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본 위원은 없는 거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내포천애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사용이 44개 업소에 74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내포천애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2006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조례가 완성돼서 했고, 2006년도에……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별 효과가 있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내포천애라는 개념도 충청남도를 아우른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 당초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공감대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바꾸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내포천애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포천애의 상표권은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2006년도에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청에.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전용 칩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통에다 미리 칩을 부착해 놓는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종욱   
  미리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이 다 차면 그 칩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칩을 수거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 통을 하나 가지고 안 되겠네요, 예비 통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칩만 가져가고 음식물……
이선균 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5리터면 여기 다 차면 칩을 꽂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선균 위원   
  그 다음에 수거하기 전에 나오는 배출물을 받으려면 통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칩만 뽑아 가고 용기는 거기다 쏟고서 차량을 가져 오니까 쏟고……
이선균 위원   
  내 얘기를 이해 못하셨나?
  알아요, 이게 꽉 차면 칩을 꽂죠.
  관리사무소 누구 직원이 나가서 꽂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꽂고, 수거해 가기 전에 음식물 배출이 또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통이 하나 더 있어야지……
○환경과장 이종욱   
  그 말씀은 아파트에는 7개 내지 10개 정도……
이선균 위원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몇 동에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주부들이 급하고 출근하다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없으면 그냥 비닐봉투째 놓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통을 하나 더 놔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냄새나고 오래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동안에 7, 8개 많게는 10개 정도 이렇게 놓고서 음식물을 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쏟아 가면 나중에 그것을 양에 따라서 배분해 가지고 균등하게 후불제로 고지서에 해서 납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칩만 단순히 꽂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놓는 수밖에 없죠.
이선균 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수거해 가는 방법을 보면 찼든 안 찼든 통을 비워 가거든요.
  그러니까 통이 거의 매일 비어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돈을 내야 되니까 통이 찰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 환경이 많이 오염될 것이다 이런 걱정과 아울러 그 통이 차고 나서 막바로 누가 지켜서 있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더 부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통을 하나 더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더 놔야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하다 바쁘면 비닐봉지 들고 나가서 그냥 놓고 간다니까요.
  다음에 누가 여기다 넣겠지 하고.
  옆에 동으로 안 가요.
  불과 그거 해 봐야 2, 300미터일 텐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차라리 요금 올리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을 하는 데 많이 불편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차면 뚜껑을 덮어놓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통을 더 확보해 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준비성이 없으면 왜냐면 그 음식물 통이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겉에 묻고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쾅쾅 좌우지간에 위층에서는 문도 못 열어 놔요.
  새벽이나 밤에 음식물 떨어져 가지고 탕탕 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통 자체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거하는 업체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아까 얘기대로 예비 통을 하나 더 놓든지 준비성이 없으면 그쪽이 많이 지저분해질 것이다.
  지금은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칩제로 바꾸면서 그 돈 때문에 아까워서 한 통 다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음식물 부패하는 냄새도 많이 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 내용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운영의 묘는 좀 살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얘기한 대로 관리업체한테 부탁을 하든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든 환경적으로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풍기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수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난로 같은 것은 철제인데 왜 부과를……
○환경과장 이종욱   
  글쎄, 전자제품이 어떤 부품 속에 그래도 재활용하고 저기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분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난로라든지 자전거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수수료를 받는지……
○환경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건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박만 위원   
  이걸 여기서 수수료를 받지 말고 다른 것처럼 면제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박만 위원   
  형편에 맞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부과시키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건의해서 자전거라든지 난로, 난로 같은 것은 전부 철제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종욱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전기난로, 석유난로 이게 전부 철제로 되어 있고, 또 자전거 성인용이 6천 원, 아동용이 5천 원, 보일러도 역시 이게 석유 보일러라든지 기름보일러는 전부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일러 장사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걸 돈 내고 버리라고 하면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캐비닛도 철제 캐비닛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것도 8천 원 부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조례야 뭐……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가전제품은 어떤 무상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마 부피보다도 어떤 무상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배출자들이 어디다 내놓으면 돈을 안 받고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한다든지, 또 이게 배출자들이 이런 거 있다고 가져가라고 하면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지 붙여서 놓으면.
  직접 집에 방문해서.
○환경과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은 딱지 안 붙이고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거기 〔참고 2〕 종량제 봉투에 보면 다른 것은 모든 게 군이 평균치보다 약한 편인데 100리터인 경우에만 다른 데보다 좀 비싸네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여기 홍성군에 표기된 것은 리터당 20원으로 조정되지 않은 지금 현재 가격이 된 거고요.
  제일 하단에 평균값 밑에 우리 군 적용이라고 한 게 이번에 개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천 원이면 평균값이 충남도든지 평균값 아닙니까?
  다른 것은 거의 우리 군이 낮아요.
  그런데 유독 100리터짜리만 %가 놓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려면 120리터 같은 큰 것을 많이 올리더라도 올리고 그건 줄어들고 많이 오히려 평균치보다.
  100리터 같은 게 이렇게 됐네.
  %를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이게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리터당 20원으로 균등하게 적용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리터당 20원이면 모든 것이 맞는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예전에는 그게 전부 싸게 책정됐다는 얘기네.
○환경과장 이종욱   
  5리터까지는 20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낮아졌었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이병국 위원   
  이건 전부 군세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체크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사실은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하는데 이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를 전부 뜯어서 확인해 가지고 해서 추적한다는 게 보통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한 것을 법을 느슨하게 해 주면 군민 의식이 흐려져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단투기 식이고 그런데 그것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저희 과에서는 월 2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경관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실비보상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
박만 위원   
  위원회 수당은 동일하죠, 홍성군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조문에 보면……
박만 위원   
  위원회 수당이 이게 또 교수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도 한 분 추천해서 하셔야 되고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각종 홍성군에 위원회가 지금 100여 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수당이 동일하게 가야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동일하게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13조 8항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라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범위에서로 수정하고요.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것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게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당연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른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걸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삭제해도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그거 삭제하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금년도 추경에 섰죠, 3억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용역하는 사람 용역회사에다 주는 게 2억 4천입니까?
  3억 중에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것은 3억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3억을 분류할 때 직접인건비, 용역사들 기술자들의 직접인건비로 보고 거기 용역사항 중에 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억이 용역비에 분석 내용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은 용역을 줄 때 앞으로 장래를 보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크게는 10년을 보고요.
이병국 위원   
  10년을 보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10년을 보고, 필요시에는 5년이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지금 보는 거보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 뭐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뭐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장래의 장기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이것을 단기일 내 1, 2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몇 년 보고 하는 거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10년입니다.
이병국 위원   
  10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홍성군 관내에 위원이 없는 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사람은 외지분들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수당 같은 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을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전문가라고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경관 부분이 근래 들어서 이게 당초에 보니까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고 전부개정이 금년도 2월달에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 중에서 조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관 부분에서 종사하는 교수님들, 또 충남 지역이 아니라도 서울이라도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하고요.
  각 지역에 있는 사학자라든가 그런……
박만 위원   
  문제가 수당 뭐 얼마 여기서 위원회 수당이 몇 만 원 될 텐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게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위원회 수당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기름 값 제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상 남는 것은 없어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홍성 관내에서 홍성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13조 8항 중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맞게 그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말씀하신 13조 8항은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이고요.
  36조 수당 관계에서 삭제가……
이병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13조 8항에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36조는 우리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보고한 대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경관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