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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경제과
  4.    o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o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경제과장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경제과에서 2013년도 국비 반납액이 3억 3,20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왜 이런 반납사유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3억 3천만 원이라면 홍성군에서 그래도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여러 가지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것을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서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2012년도 불용액이 16억 4,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2013년도는 7억 1,800만 원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 세워 가지고 다른 데에 쓸 것도 거기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놨다가 불용 처분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못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가 또는 사업이 이월됐다든가 하는 경우 그리고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월된다든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경제과에서 세울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겠지만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다른 과에서 더 쓸 예산을 못 쓴다 이거예요.
  예산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서는 홍성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텐데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렇게 세워놨다가 불용처분을 하면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455쪽에 홍성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금년도 지원 내역이 있는데 개별로 이렇게 읍면별로라도 해 줬으면 제가 확인할 텐데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만 나와 가지고 뭐 했는데 앞으로는 서류를 정확히 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홍성읍이라든지 읍면 단위라도 이렇게 지원한 거.
○경제과장 오인섭   
  금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고요.
  작년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교리부터 신천아파트까지……
박만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거라도……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건밖에.
박만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앞으로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지원에서 456쪽, 전국주부교실 홍성지회에다 천만 원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대한주부클럽 홍성군지부 거기도 해줬는데 주로 무슨 교육을 했어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홍보 실적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전국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두 개 단체가 주로 그 업무와 경제 교육은 주부클럽 거기서 하는데 학생들을 통한 청소년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상담 같은 것은 사회복지관,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했을 텐데 주부클럽에서까지 청소년 상담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경제과장 오인섭   
  상담이 아니고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경제 개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만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게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다음에 458쪽에 수도권 공장 유치 현황에서 현재 홍성군에 공장은 지어 놓고 본사가 여기 없는 곳이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곳도 있죠.
  본사가 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오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 군의 입장은 최고의 좋은 조건은 본사가 이전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의 여건상 전체가 다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본사가 오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현재 본사는 여기 없고 공장만 와 있는데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
○경제과장 오인섭   
  예를 들면 일진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오지 못하고 일부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전선부라든가 또는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오는 거고, 본사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장만 온 데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투자라든가 입지에 대한 보조금은 조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사실상 공장만 오고 본사가 안 오면 세금도 여기다 하나도 안 내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59쪽에 주유소 및 석유 판매 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사업정지 정도 되면 이게 기름을 어떻게 팔았나 사업정지까지 갔는지?
○경제과장 오인섭   
  가짜 석유.
박만 위원   
  홍성에도 가짜 석유 판매업소가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가짜 석유 판매업소가 어디냐면 궁리2주유소하고 대인리 알뜰 주유소 두 개소입니다.
  매년 걸리는 데는 계속 걸리고 유통단속 이런 것도 걸리고 거짓말하는 데는 계속 거짓말해 가지고 여기는 아주 영업정지하고 과징금도 5천만 원씩 물립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기 때문에 그런 두 개 업소는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짜 석유니까.
박만 위원   
  궁리 무슨 주요소요?
○경제과장 오인섭   
  궁리2주유소, 서부면 천수만로 292번지.
박만 위원   
  이런 주유소는 과감히 해서 아주 영업을 폐업시키도록 해야 할 거 같고요.
  460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게 군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전통시장 상인대학교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지원해 줘야지 군비만 딱 가지고 하면 만날 하기 위해서 군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고 할 정도로 자기 부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꼭 해야겠다는 의지,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61쪽 서민층 가스시설,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해서 519가구를 해 줬는데 이게 21만 9천 원이면 영세 가구 사실상 가스통하고 부엌하고 가까울 텐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21만 9천 원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나?
○경제과장 오인섭   
  퓨즈콕 금속 배관으로 된 거 그걸로 설치하는 건데.
박만 위원   
  아니, 글쎄, 금속 배관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거 같아 가지고.
○경제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일부만 하는 것이지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만 위원   
  일부만 이게 물어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21만 9천 원도?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그럼 나머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자부담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 일부하고 21만 9천 원에 대한 것은 교체비에 대해서 이게 일반 가정에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고 앞으로 2016년부터는 일반 가정도 다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2016년도는 그럼 일반 가정도 군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 부담해 가지고.
박만 위원   
  본인 부담으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것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이게 뭉텅이로 519가구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 데를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뭐했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그 현황은 뽑으면……
박만 위원   
  자료를 읍면별로 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500 이 전 가구에 대해서요?
박만 위원   
  읍면별로만 몇 가구씩 했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별로는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별로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는 개인들은 다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실행이 될라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홍보해서 전 가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내역에서 이게 폴리텍대학에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2013년도 5천만 원, 2014년도 5,500만 원 줬는데 19명 중 8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 후로 파악된 게 없나요?
  취업이 혹시 안 됐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관내 업체에서 선호하는 인력을 하다 보면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많고 그런 사람들은 업체에서 선호하지 않고, 또 하나는 당사자들이 업체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 현황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박만 위원   
  이것을 취업도 목적이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배워 가지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는데 알기 쉽게 2013년도에 19명에서 8명 취업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못했는데 11명은 파악된 게 있나, 혹시?
○경제과장 오인섭   
  그 뒤로는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에 취업한 것만 파악했고 나머지 그 후에는 추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19명 이것은 전부 거기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박만 위원   
  수료한 사람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수료식까지 마친 사람들입니다.
박만 위원   
  18명도 마찬가지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파악할 만하면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3개월을 받으면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별도로 끝나고 나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군에서 이렇게 1억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한 데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63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구항이라든지 다른 농공단지 전부 오수정화조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오수정화조 관리는 위탁 줘서 하죠?
  대부분 무슨 업체에 위탁 줘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하여튼 위탁 줘서 하더라도 어떤 때는 위탁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오수가 나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니까, 저도 군청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보면 신고해서 가보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서 경제과에서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타 지역 전통시장을 가보면 루트에 따라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전서부터 옷가게서부터 이렇게 연결 연결하는 통로가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천이나 홍성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직 그 정도로는 사업 추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현대화사업을 그동안에 하면서 사실은 시장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환경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홍성 같은 경우보다도 광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화된 품목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 상당히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돋보이고 그래서 매출에는 상당히 신장됐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획일적인 이러한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선균 위원   
  광천에 특화시장은 그래도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홍성시장이라든가 광천도 일반 옆에 장터를 가면 젓갈시장만큼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한 만큼 상인들도 효과, 또는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려면 상품 진열이나 마케팅 쪽에서 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옥 정비, 애초에 기초 설계부터 전통시장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장옥 정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통로 연결이라든가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땜질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니까 효과도 없고 보기에도 영 딴판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여기 보면 시장 상인들한테만 물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여기 답변서에는.
  그런데 이것을 타 시장이나 전국적 시장을 벤치마킹을 많이 현지답사를 하셔서 다른 시장에 가면 상품이 양쪽으로 쫙 정렬돼서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에 들어간 것처럼 사고 싶은 욕구 충족이 나올 정도로 상품 진열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야 장사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또 상가에 들어가면 이게 물건을 파는 상가인지 이렇게 어질러 놓고 이것도 쌓아 놓고 저것도 쌓아 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지금 상인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마케팅 분야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3조 5천 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은 2001년도에 40조 천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조 7천억 원으로 사실상 48%가 감소한 것이 전국적인 전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영혁신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대형마트처럼 소비자가 왔을 때에 소비를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화된 시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그동안에도 많은 우수 선진 사례 시장을 견학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보다 더 나은 시장을 우리가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홍성 5일시장 주차장 경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장날 상인들이 거기 차 안 바치는 거 이건 물론 당연시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물건을 사러 외지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출입하고 어떻게 해서 저 주차장까지 가야 될지, 또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 그 얘깁니다.
  또, 그 통로가 이쪽 큰길에서 보면 다 상품 진열해서 상인들이 앉아 있고요.
  이쪽 농협 쪽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겉에서 차를 타고서 보면 상품 진열되어 있고 상인들이 쫙 천막치고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주차장 유도를 한번 표시를 하나 해 주시든가, 아니면 시장 잡상인인가 뭐 관리하는 사람들 장날이면 나와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시장 주차장 모자를 쓰고 하루 좀 한두 명은 하시든가, 그 사람들 보면 그늘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만 이런 경우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해 주시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 문제와 우리 상인회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한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거기는 유도선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배치된 인원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시장 지도 단속 인원하고 해서 유도선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계를 확보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리고 444쪽에 지원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상품 이용도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 광일산업이 제품 중에 뭐를 생산하는 데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벽돌. 기와.
이선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는 지원한 데가 네 군데 있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선균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고용 창출을 보면 거기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1억 정도를 했는데 오히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백제식품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5천 정도밖에 안 갔는데도 거기는 인원이 많고 여기는 적고, 또 지역에 상품 활용도도 보면 기름밖에 없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을 우리 홍성군으로 유치하는 것은 우선 세수 목적도 있겠으나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더 크게 봐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구멍가게 소주 한 병이라도 잘 팔았다, 또는 라면 한 봉지라도 더 팔았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낌으로써 군정에 지역주민들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여쭤봤지 꼭 이것은 지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지원도 좋지만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진전기 같은 데 구내식당에 홍성에서 식품이 다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 식당 업체가 여기 홍성 업체가 아니고 외지 업체가 왔죠?
  전문업체가 들어왔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걸 설명드리면, 우리 농축산물 이용하기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고기라든가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그것은 협약서를 제출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제과장 오인섭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확인도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벌써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경제과장 오인섭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일진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기대하는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별로 그 느낌이 적거든요.
  느낌이 우리 군민들이 일진전기가 와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성급한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내 기업체 현황에서 지금 내포 쪽으로 오는 것은 MOU 체결이나 계약을 한 업체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MOU를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홍성군 쪽 땅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이선균 위원   
  앞으로 기업유치도 가장 중요하고, 또 기업유치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 전문가를 한 사람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공무원 신분 반은 떠나서 전문적으로 기업유치만 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대사 겸 하는 그런 사람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부다 기업유치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왕에 하시는 거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직접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선균 위원   
  예, 한번 5분 발언 기회라도 틈을 타서 그거뿐 아니고 관광 쪽도 그렇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경제과에 복성진 계장님은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공단 조성.
○부위원장 김헌수   
  기업 유치……
○경제과장 오인섭   
  기업지원담당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오늘 자료 쪽에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경제과장 오인섭   
  공단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36쪽 전통시장에 좀 전에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도 이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장옥 관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하는 것들이 여러 해가 됐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런 느낌인데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향 같은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이라는 데는 특수성이 있는 모임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또는 행정에서 관여해 가지고 예를 들면 노점과 일반 상인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목적은 하나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분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런 마케팅 전략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어쨌든 지원을 몇 조 원 했다고 그랬죠?
  전국 전통시장 쪽에?
○경제과장 오인섭   
  전국에 3조 5천 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3조 5천 억을 했는데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됐다.
○경제과장 오인섭   
  40조 천억 원에서 지금 48%가 감소돼서 20조 7천 억으로 감소된 걸로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게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그중에도 모델케이스도 있어요.
  잘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현재 잘되고 있는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견학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홍성 전통시장의 어떤 환경과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맞춰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중소기업청을 이용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전체적인 실타래가 얽혀져 있다.
  아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했는데 노력에 미치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곳, 잘되고 있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잡는 일이라든가 상인들의 어떤 질서를 잡는 일이라든가 의식을 잡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관리를 엄하게 해서라도 잡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 일대 이 근교만 따져도 우리 홍성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흉내만 내고 있다.
  실타래를 풀려고 그러는 본질적인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저희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경제과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년 됐죠?
○경제과장 오인섭   
  약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옮겨 나가고, 옮겨 나가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노점상 단속 문제만 해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루트도 어떤 질서가 잡혀 있는 싸전이라든가 옷전이라든가 생선전이라든가 한번 훑어 나오고 나면 정말 쇼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그냥 되는 대로 이게 필요하면 이거 하고 저게 필요하면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주장이 세고 관에서는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상인들 목소리에다만 비중을 두고서 관리한다고 보면 안 돼요.
  2, 3년 전만 해도 담당 공무원이 계속 장마다 와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일들을 상인회 쪽에다 이렇게 해 주고서 점검만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수술을 해 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다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홍성 전통시장의 경우는 재건축 상가, 홍주쇼핑센터, 이쪽 신축한 아케이드 현대화사업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서너 개 파트로 조합이라든가 조직이 양분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인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서로가 양보를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의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부합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 본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불법을 다 저지르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상당히 행정기관으로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시장이 현재 불법으로 임대했다든가 또는 전대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어떤 충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계기를 삼아 가지고 뭔가 홍성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서 한번 충격을 주더라도 제대로 이걸 따라오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익을 본다라는 그리고 잘만 따라주면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장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장옥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라든가 주차장 활용 문제라든가 질서 문제라든가 상인들 의식 문제라든가 어떤 거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지적을 하려도 한두 개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같은 곳은 진짜 야채전 조합이 따로 있지. 마트 따로 있죠. 건어물전 따로 있죠. 생선전 따로 있지. 마늘전 따로 있지.
  그러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들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상설시장을 한번 전통시장하고 합하는 그런 용역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려워도 그래도 생존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전통시장의 어떤 고유의 그런 특성을 발휘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성 전통시장이 또는 매일시장이 왜 영업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성 5일시장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홍성 특화시장 육성방안 연구보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서 보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몇 년도에 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게 2013년도 10월달에 받은 결과물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용역 받아 본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최근에 받은 거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으로 손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용역 보고서가 나온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그런 것들도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말 들어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장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몰랐었던 일이었는데 문화연구소 길에서 시장 살리기 사업을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문전성시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했었던 부분에 지금은 안타깝지만 탁 내놓을 수 있는 기록물 없이 마무리가 됐죠, 종결이 됐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있었던 방송시설이라든가, 또 LED 광고판이라든가 문전성시에서 하던 그런 장비라든가 거기에는 미싱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거기에 있었던 시설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전성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경제과장 오인섭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종료됐고 경제과에서 앞으로는 그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원됐었던 물품이 전체 뭔가를 파악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들은 얘긴데 홍성 명동골목에 있었던 상인 사무실이 있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물품들도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뭐냐면 전자상거래 뭐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통신판매 그런 쪽으로 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집기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어떻든 물품이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행정지원과에서 그건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 파트에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 재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개인 것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 여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서 5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기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이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더 추가해서 최장 5년까지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서 거기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5년이 넘은 데도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5년 넘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 검토) 현재 5년 넘은 데는 없고.
○부위원장 김헌수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 지랑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지랑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랑의 자립도는 몇 %나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자립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까 설명드릴 때 어떤 지정 요건이라든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립도보다도 그 요건이 안 맞다든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립도를 평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5년이 넘으면 자립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경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래의 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특히 현대화사업이 아주 실패작이거든요.
  물론 광천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이런 데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데가 홍성 시장 같은 데가 전국에서 없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 시장 사람들 시장 상인들도 편리하고, 또 장보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해 놓음으로 해서 시장도 오히려 퇴보됐고 상인들도 불편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진짜 잘못된 것이 홍성시장 활성화사업이에요.
  전국에 다녀 봐도 이런 데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광천은 그래도 됐어요.
  애초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딱딱 째놓고 비가림시설 하고 그 시설만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별로 조목조목해서 옷가게, 닭 가게, 생선가게 해서 쫙쫙 진열해 놓고 다른 데 가보시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못됐다.
  지금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먼저도 도로에 노점상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확정됐잖아요.
  먼저는 도로가 안 돼서 인도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럼 됐으면 본래의 목적이 노점상을 그 안으로 전부 넣기로 했잖아요.
  그럼 넣어야죠.
  그러다 보면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주차장 문제도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평일날이고 시장 사람들이 장날도 전부 상인들이 주차해 놨지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도로가 완전히 됐잖아요, 의사총 다리까지 어느 정도는.
  그럼 거기를 소방도로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쪽만 주차를 하게하고 상인을 전부 안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리고 시장 안으로 전부 밀어 넣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그 안쪽으로 전부 넣어서 상인들이 그 안에 활성화가 되고, 자동차도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한쪽만 주차하게 시켜놓고서 의사총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 그럴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루 이틀 거론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   
  그리고 시장 안에 소방도로에도 한쪽만 영업을 하게 하고 한쪽은 차가 다니게 하든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소방도로 쪽에는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병국 위원   
  영업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시장에 불이 나든지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이 나든가 상가에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기간을 둬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예비로 해서 계몽도 하고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 수가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440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시책으로 해서 경제효과가 당년에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홍성군에 이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로 한 것을 보면 관공서에다만 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보통 100㎾ 생산하는데 월 400 정도 이렇게 전기가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죠?
  얼마만큼 이것을 시설해서 우리 홍성군의 전기 요금이 얼마 이득이 됐고……
○경제과장 오인섭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6월달에 완공했는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150㎾를 했는데 7월, 8월, 두 달.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월별 나온 것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7월, 8월을 전년 대비해 보니까 전기료가 절감된 게 47,411㎾가 절감됐고, 약 470여 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100㎾가 생산된다면 400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투자를 하면 분석해서 얼마큼 경제 효과가 있는지 그건 나와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고, 또 발전판이라고 그러죠?
  위에 태양 광전판.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시설비의 60% 내지 70%가 발열판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약 15년.
이병국 위원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의 65%에서 70%가 들어가요.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효과를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추모공원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이나 15년 사이 그러니까 그네들이 생각하는 게 15년이라고 해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년만 넘으면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65% 정도면 최소한도 6억이었다면 3억 5천 정도는 10년 만에 한 번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짜 타당하냐, 이게 투자 대비해서 경제 효과가 있느냐 그걸 분명히 분석해 주시고, 또 할 경우에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매년 연료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씩 해 드리면 그만큼 연료비가 덜 들어가고 따뜻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하고, 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다른 건물, 사유 건물이라든가 타 공장 같은 데라든가 이걸 해서 이런 정부 시책의 기조에 맞는 설계라든가 우리가 해 주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형 전력 소비가 많은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이병국 위원   
  글쎄,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비량이 있어야 되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한 만큼 소비량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사실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이라든가 대형 소비하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이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린홈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100% 활용할 수가 있고 전력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사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지만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 발생한 전기량이 그날 소비가 안 되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투자 대비 효과 면을 따진다면 사실상은 15년 내지 20년 가야만 어느 정도 투자 효과가 대비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개소에 대한 태양광시설에 대한 산림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산림으로 치면 약 13헥타 정도, 소나무가 75,000그루를 심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병국 위원   
  그건 전부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권장하는 것이지 이걸 뭐 투자 대비 효과 분석한다면 사실은 못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태양광 지금 가정 같은 데에 해서 융자해서 주는 거 있죠?
  전기가 생산되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전에다 알아봤어요.
  분명히 저축해 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가정 것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지만 다른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뭐하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이병국 위원   
  가정 것은 분명히……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한전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태양광시설을 큰 대형 건물에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가 생산된다 그럼 그걸 사용 못하면 그 나머지는 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축되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병국 위원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봐서 정확하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별 효과가 없죠.
  비축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지.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것이 문제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소모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그 보강사업으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축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우리 군에서 투자했으면 효과 분석을 해서 그게 적정한가 따져봐서 나중에 재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꼭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그거 투자해 가지고 그렇다고 군비 안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좋습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본래의 취지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쓸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목적은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분들을 써야 되는데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인건비인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어려워요.
  돈 액수가 예를 들어 여기 지랑이나 어디가 6,500만 원 12년도에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가 되면 이거 공공 인건비나 뭐는 통장으로 전부 입금이 돼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이분들한테 통장으로 된 거 사본을 전부 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줬으면 줬다고 이거 확인을 않죠?
  6,500만 원을 12년도에 줬어요.
  여기 그 사람들 자료는 줬지만 이 사람들이 8명을 썼어요, 예를 들어.
  인원이 8명인데 그 8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갔나, 안 갔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 보조금이라고 자기들 그냥 갖다 하면 안 되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먼저 달라고 했는데 금년 6월달에만 간 것이 지랑에 72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럼 그동안에 나간 것이 2012년, 13년, 14년까지 1억 8,2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따져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돈을 국가 돈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관리 감독을 해서 정말로 줬느냐 그분들한테 차례가 갔느냐 그것 좀 확인하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입금 내역이라든가 전월 집행 내역 또는……
이병국 위원   
  내역만 받아 가지고서는 확인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 통장 번호 가지고 입금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실하게 봐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확인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부도덕한 그런 부정 수급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이병국 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다 받죠.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수시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게 한국도라지 같은 데는 5,200만 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주로 보면 홍보라든가, 사실 사업개발비는 지랑은 청국장 뭐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옛날부터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뭐를 개발했느냐 근거해서 뭐 개발한 거 가져와야죠.
  홍보한 거 영상을 했으면 영상 좀 한번 봅시다.
  영상 좀 한번 가져오라고 해요.
  영상 홍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영상 홍보물 우리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돈을 투자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실하게 그것 좀 한번 해서 홍보해서 개발비 한 거에 대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서 개발했고,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했으면 월간 책자에다 냈으면 그거라도 복사해서 몇 부 냈다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야 근거가 되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마을기업 같은 것도 사실은 선정할 적에 지역주민이 50%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지역주민이 70% 이상을 써야 되죠?
○경제과장 오인섭   
  참여하는 사람.
이병국 위원   
  참여 인원을, 그런데 여기도 마을기업 같은 데 보면 뭐 상근이 없지만 비상근 같은 경우 2명, 어떤 데는 10명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2명 같은 데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을에 있는 5명 이상이 돼야 되죠.
○경제과장 오인섭   
  상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국 위원   
  비상근이 5명인데 상근도 없고 자료에 의하면 2명뿐이 안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처음에 지정받기 위해서 조합이……
이병국 위원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5인 이상이 구성돼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물론 구성은 5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요건이 맞아서 했지.
이병국 위원   
  요건은 맞았는데 지금은 참여 인원이 2명뿐이 없다 얘기지.
○경제과장 오인섭   
  비상근 2명하고 나머지는 참여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병국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제과장 오인섭   
  이게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 현지답사를 하고, 또 두 번씩 확인하고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쉽게 요건이 안 맞는 데를 지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나 모든 우리 홍성군 과장님들께서 보조금 나가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외지 업체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금도 주고 지원을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금사 같은 데 지금 기업을 않고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먼저 거기 지원해 줬는데 않는 기업이 어디 있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금성글라스텍.
이병국 위원   
  금성글라스텍, 거기 얼마 지원했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먼저 금성글라스텍에 15억.
이병국 위원   
  15억 우리가 지원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이 사람이 본래의 보조금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기업을 안 할 경우에는 조치한 적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고 뭐고 조치한 거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이병국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줘서 지금 15억을 줬으면 그 사람이 그 목적에 않고 몇 년 동안 폐업을 했던가 아니면 그걸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회수하려고 하는 환수조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금성글라스텍에 대해서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를 못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전례가 남지 않게 모든 보조금을 줄 적에 개인이나 어디로 줬을 적에는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고서 근거를 남겨서.
  그래야 예산을 받지 그거 15억 떼인 거 아닙니까?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에서 한 거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우리 군 조례에 맞고 투자기업 조례에 맞게 해서 우리가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나 아니면 몇 년간, 1년이고 몇 개월간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뭐를 했을 적에 그 조항이 다 있잖습니까?
  거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준 돈에 근저당을 하든 나중에 받게끔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놔야죠.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15억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났더라도 앞으로라도 정말로 이런 문제가 됐다면 우리 군 관계자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그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주의하라는 부분에서 과거사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5개년사업으로 진행된 현대화사업 공사가 보존년도 경과로 폐기 처분되고 서류가 부존재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항이 자료에 올라왔는데 광천 야채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비가림막 시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미관만을 생각하고 만든 마치 조형물 같은 그런 공사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림막이 있으나 마나 해서 비가 새고 햇빛 차단을 위해서 만든 것은 햇빛이 안 가려지니까 상인들이 차광막을 여기저기 설치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가림막 밑에서 판매하시는 상인들이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가림막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은 노면보다 아래까지 쇠파이프로 묻혀 있어서 수분으로 인해서 누렇게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흙에다가 쇠기둥을 박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묻고 싶고요.
  시멘트 구조물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보강 쇠가 나와서 설치가 된다면 아마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미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수분에 의해서 쇠기둥이 부식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감지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부 사항은 제가 이런 공사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보완은 좀 필요합니다, 사실.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논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줌)

  기둥이 이렇게 누렇게 노면과 맞닿은 부분이 녹슬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몇 군데는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밑에 보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림막 시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다 천막 갖다 쳐놨어요, 개인이.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인데 시장 안에 이렇게 불이 켜있어요.
  누가 다닙니까?
  여기 아무도 안 다닙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비가림막 시설 조금만 보완하면 거기에 개인이 누더기처럼 붙여 놓은 천막 뜯어낼 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기존에 시설 위에다 덧씌우기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차광시설 한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소요될 거 같아 가지고 그건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만 보완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어느 때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내년도에 가능할 거 같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좀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조직형태는 사회적기업의 심사 기준과 선정요건은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고, 고용 인력은 70% 이상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항 맞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유급 근로자 고용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급여대장이나 국세청에 보고한 지급조서 등 자료를 매년 제출 요구하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국세청에 보고되는 지급조서도 받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국세청 지급조서는 안 받고 거기에 따른 집행한 증빙자료를 월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취약계층 확인을 위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취약계층 확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일지라든가 전월 집행내역 같은 거, 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험은 어떤 보험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4대 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규정을 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입니다.
  1인에 연간 월평균 소득이 149만 3천 원이고, 2인이 277만 원이라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연령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 서류도 다 받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직원 종사자에 대해서 매년 이 자료를 수급하고 있습니까?
  개인별에 대해서 파악이 되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즉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실적을 어떤 자료로 보고받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매출실적은 관련 어떤 입금이라든가 또는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서.
○위원장 황현동   
  증빙자료는 어떤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입금했다는 그런 증빙자료……
○위원장 황현동   
  회사에서 그냥 매출액 얼마라고 한 걸 받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관련 금융자료를……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수익금액증명원이든 아니면 매출실적 보고 첨부시키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거 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선정업체 중 상법에 따른 회사를 보면 2011년 선정업체 중 3개, 2012년 선정업체 중 5개, 2013년 선정업체 중 4개, 2014년 선정업체 중 3개가 상법에 따른 회사 맞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이 상법에 따른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은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자산을 확인하는 서류는 어떤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받고 계시죠?
  정산서를?
○경제과장 오인섭   
  시설투자 부분.
○위원장 황현동   
  예, 재투자 부분.
  재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소비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에 대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라고 했는데요.
○경제과장 오인섭   
  시설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부라든가 하면 소득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만 재투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배분 가능한 이윤은 어떤 걸 보고 따지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배분 가능한 이윤은 실질적으로 투자한 투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윤에 대해서 배분 가능한 이윤으로.
○위원장 황현동   
  회사에서 정한 이득은 무조건 다 해당되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
○위원장 황현동   
  회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남은 이득금은 무조건 배분 가능한 이익으로 판단하시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회사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를 들어 시설투자비라든가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주면 회사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서 투자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금액이……
○위원장 황현동   
  배분 가능한 이익이라는 것은 회사의 단기순이익 중에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 제시 안 했잖습니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마을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원장 황현동   
  주주명부 확인하죠, 출자자 명부?
  출자자 명부에 주민등록초본 붙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하고 있죠.
  70%라고 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죠?
  개인 통장에서 출자금이 나왔나 안 나왔나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염려스러운 부분은 출자자의 명부에 이름만 게재되고 사실상 운영은 단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적어도 금융자료를 통해서 개인의 출자가 실제 이뤄지고 있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명부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법상에 있는 주주명부는 예치잔액증명 떼면 끝나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특별조합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은 정관에서 그냥 정하거나 규약에 서로가 약정만 되어 있고 공증만 받았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나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상 몇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에 적합한 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적합하지 못한 회사가 채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못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그런 회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맞지도 않는 회사가 선정되었을 때 국비, 도비, 군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대상자가 대상자에 미달되고, 또 그럼으로써 엉뚱한 업체가 국세, 지방세 감면받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등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군에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하겠습니까?
  정말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고용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사회적기업의 기본 취지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환원입니다.
  매출실적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아니면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매출액 분명히 국세청에 확인된 거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또한 지역주민의 70%가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과점 주주가 되어서 독자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거 행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관계인 법인세법에 나와 있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특수 관계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이득금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산 투자든 아니면 어떤 기부금이든 행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산 투자가 이뤄졌다는 증빙 영수증 가지고 믿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를 사본을 제출받으시든가 아니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대차대조표상에 재산 증감이 이뤄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세니까 정말로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급여나간 부분에 대해서 급여대장도 좋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 지급조서를 받아주세요.
  개인 보고되는 거 급여대장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자주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이게 정확합니다.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제가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겠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혹여 본인부담금의 무능력자를 오판하여 발생하는 혈세의 낭비, 자격요건에 맞지도 않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혈세의 낭비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재투자하고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도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좀 부탁을 드려서 진정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탈세가 이뤄지지 않는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동면 금당리 산141-1번지에 건축허가가 났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났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버섯재배시설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전에 캠핑장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황현동   
  혹시 그 자리가 폐광산 자리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 자리에 수영장 시설을 해서 외지의 관광객들 그리고 관내인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불법 설치되어 있는 사항도 알고 계시고요?
  주민들의 민원 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석면 피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현동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인체의 머리카락 200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20㎞까지 비산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30년을 인체에 잠복기를 통해서 폐암이라든가 악성종피종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석면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 사항인지 이것은 다른 석면피해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해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시설에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토지, 임야 등의 이용에 개발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그렇게 협조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았고 회신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우려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고 하라는 그런 건축주에 조건부 사전 확약을 받은 후에 건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확약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발조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파트와 협의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석면 발생 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규모 사업만 해당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건축허가 시에는 그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위원장 황현동   
  이 사항은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되지 않고, 대규모 사업만 실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폐석면광산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걱정이 높은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그냥 방치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건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10년, 20년 후에 폐암 걸리고 악성종피종 걸려서 불구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최대한 하셔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갈산 전통시장 장옥에 고정시설을 해 놓고 그냥 장사도 않고 거기 냉장시설 해 놨는데 그거 조치 같은 거 할 뭐가 없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번에 일제히 정리할 겁니다.
  일부 상인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떠나면서 집기 같은 거 일부 남겨놨는데 이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박만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게 121억을 지원해 준 거 같은데 군비가 121억 지원해 줬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입지보조금하고 투자……
박만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준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했습니다.
박만 위원   
  투자 효과가 우리 군비 지원해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업개발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예를 들어 홍보물과 영상물 등, 그리고 2014년 인건비 입금 내역 자료 통장사본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 2014년도 각 기업별․개인별 입금 자료,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홍보 및 마케팅 자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회적기업 매출실적 보고된 증빙 자료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560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람들이 일시에 신도청이 오면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시설부분도 벌써 5년,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편익시설, 특히 안전문제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안전에 불안하게 노출된 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등산로 변에 경사가 급하다든가 이런 부분.
○부위원장 김헌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용봉산에 자주 가는데 안전 정비는 어느 정도 된 거 같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들이 지금 사적으로 전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와 같은 소나무가 잘 어우러진 산이 용봉산인데 전지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5대 때에도 그런 걸 지적했었는데 소나무 전지를 해서 명품 소나무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제일 정상부분에 팔각정 최영 장군 활터 그 위쪽 정상부분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데크를 깔아서라도 전망 내지는 포토코너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대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봉산이 분명한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품은 이미 바위와 소나무가 명품인데 더 추가할 것을 먼저 5대 때에도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양에 산정호수 위에 출렁다리 놓은 거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19억 얼마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예산 낭비였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명품 가치를 인정하고 관광객들과 좋은 걸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굵직굵직한 사업에 많이 좀 산림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적정한 지적이시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처럼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그렇고 현지 여건도 그렇고 잘못 건드리면 훼손이 또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 시설해 놓으면 관리 문제가 뒤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접근을 잘해서 용봉산은 진짜 멋있는 산이기 때문에 나무와 바위, 또 편의시설, 출렁다리 어디에서 물을…… 삽교천 물을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고 그러면 최고의 명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이 많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이 단점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수리조합 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을 저장해서 폭포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머리를 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금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이게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이렇게 4개 시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언제 조직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이 원래 내포문화숲길이 탄생될 즈음부터 한 3년 이렇게 전부터 집단이 전문적인 사람들로 모여서 구성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4개 시군에 다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김오열 씨라든가.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신문기자하시는 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분이라든가 조환웅 씨라고 산성리에서 그런 분들이 홍성 관내 이런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사업이 몇 %나 진행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60% 정도.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4개 군이 같이 협력해서 등산로를 정비한 올레길을 만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올레길 다 연결되어 있죠, 4개 시군에.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지금 홍성은 금북정맥까지도 통과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이를테면 남산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가지고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금북정맥 도로 때문에 끊어진 부분 거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월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생태 복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가 어떤 식으로 놓여지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을 텐데……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 교량으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생태길이니까 일정한 폭 10미터라든지 20미터 해 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금북정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에 혜전대학교 정문 앞에 학교 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면 부분에 가게가 하나 있고 택시 타는데 거기 담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 위쪽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혜전대학교 정문 앞에.
  혜전대학교 택시 서는 그 뒤편에 벽을 혜전대학교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를 혜전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담장허물기 그런 것은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거 같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도 좀 협의해 보시고요.
  제가 5대 때 산림과장님 본인이신데 남산에 맨발 등산로를 만들어서 홍성천에서 발 닦고 하는, 남산 맨발 등산을 하고 홍성천에서 발 닦고 홍성천에 체육시설도 계속 만들고 했으면 홍성 주민들이 명품으로 이용도 하고 외지 등산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런 부탁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세월은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과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항상 머릿속에 넣으면서 2012년도에 보개산 임도를 내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시범구간으로 1㎞ 정도 현재 닦아 놨죠.
  관리가 약간 미흡하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맨발 등산로를 시범적으로 임도를 이용해서 현재 닦아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 가지고는 좀 약하고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되 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길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시로 황토 흙만 깔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계족산 우리가 가끔 가는데 굉장히 산뜻합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 간 분들이, 혹시 계족산 갔다 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김헌수   
  갔다 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홍성에도 그런 명품 길을 우리 산림과에서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일해 놓은 부분이 자연한테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자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산림녹지과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토지 문제예요.
  대상지 확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또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계족산 같은 데는 엄청난 관리비가 투자되고 인력, 조직, 예산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그런 사업들이 필요로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서산과 예산과 당진과 홍성과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된 숲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곳에 진짜 가고자 하는 곳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곳을 만들지 않고 형식적이 되면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무를 가꾼다든가 맨발 등산길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깊게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명품 숲길이 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조경수 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경수 채취허가가 나갈 때는 산에 경사도도 검토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종합적으로 경사도 다 검토하죠.
이선균 위원   
  그리고 채취해 가는 나무 표시도 같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대상목.
이선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표시한 거 외에도 이렇게 다 파갔다 그 얘기예요.
  소나무 외에도 더 채취를 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조경수 채취하는 케이스가 이를테면 개간허가가 나가면……
이선균 위원   
  아니고, 그냥 조경수만 파가는 산이 있죠?
  그렇게만 나가는 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도 어떤 조경수만 파가도록 허가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산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부 소도 쪽에 산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데모하고 난리쳤는데 거기는 무슨 목적으로 개간허가가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는 산지 재배, 관상수 재배 이런 목적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그런 허가가 나가지 않을 산이다 그 얘기예요.
  너무 경사도 지고.
  거기 지금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느냐면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황톳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상수도가 들어와서 먹는 물은 걱정을 않는데 허드렛물을 다 그 물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한자골 고랑 산골 물은 거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이거든요.
  산 전체를 버려놓고 그 물까지 다 버려놓고, 또 복원이 안 돼서 지금도 그렇게 헤매고 있고요.
  또, 그 업자들도 자꾸 바뀌었죠?
  그럼으로 해서 바뀌는 대로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 복원 금액은 얼마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치하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헥타당 이를테면 단위 면적당 산림청에서 복구 금액이.
이선균 위원   
  그 비용 갖고 충분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충분하도록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하도록……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거기 복구가 안 되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행위자가 자꾸 바뀌고 서로 떠밀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이선균 위원   
  아니, 복구비용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죠.
  복구를 안 했을 때,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이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법령 쪽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복구는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느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봐도 이게 그냥 다른 수종 개량 이렇게 해서 벌목한 데하고 조경수를 굴취해 간 데하고는 산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아주 벌겋고 황토 흙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이상스럽게 산꼭대기는 풀도 잘 나지 않습니다. 나무 캐간 자리는.
  땅이 메말라서 이 밑에 밭둑, 논둑은 나지 말라고 해도 풀이 나서 우거지고, 또 야산은 풀이 이렇게 우거지는데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의 산에 허가가 나서 나무를 캔 데를 가보면 지금도 몇 년 돼도 빨갛게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어디 도로공사 하고 나서 녹색 칠을 하든 뭐를 하든 너무 보기 싫어서 복구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해야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게 벌써 허가 나간 것도 3년 전에 나간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가면 보통 기간을 얼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기간이 끝나 가지고 현재나름대로 복구가……
이선균 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쪽은 3년 정도 연속해서 캐간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기간 내에 한 거죠.
  허가기간 내에 굴취해 간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수종 갱신이나 거기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개간 목적으로 나갔다면…… 3년 정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복구 기간까지.
이선균 위원   
  아니, 복구 기간이 아니고 채취해 간 기간이 3년 됐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허가자가 자꾸……
이선균 위원   
  자꾸 바뀌면서 연기해 준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연기도 요구에 의해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산림 파손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갈산에 농산개발이 있죠. 지금 이게 가곡리에서 운곡리까지 넘어갔죠, 허가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경계까지 갔죠.
이선균 위원   
  제가 경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곡리 들어갔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갈산 사람들이 그게 삼준산 정맥이에요.
  갈산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신성시하는 삼준산의 정맥이에요.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것이 중간에 끊어진다고 지금 양식 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민원이 한번 갈산 면민들이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쪽에 가곡리 사람들이 전문 데모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난리 피우고 그랬잖아요.
  주민들만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준산이라는 산은 갈산 면민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산에 올라가서 옛날 정월달에 제도 지내고 이러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 정맥이 끊어진다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가 면적 외에도 더 파지는 거 같은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지는 않고요.
  허가 구역은 엄격히 저희들이 항상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허가 내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청에서 협의를 하고, 또 산림청에서 승인이 돼야 허가가 나는 거니까요.
이선균 위원   
  군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쓴다, 허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 또 상부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곡리 사람들은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죠?
  운곡리까지 넘어간 것을?
  이게 자꾸 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미리 사전에 업자들하고 손을 쓰셔서 조용하게 사전에…… 가곡리 사람들은 지금 연 5천만 원인가 얼마씩 주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동네 사람들이오?
이선균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운곡리로 넘어가면 운곡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업자들하고 상의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펠릿 재료 구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대로 비수기에 많이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일러 놓고 나중에 재료 없어서 못 때면 한겨울에 이렇게 닥치면 어려운 현상이 닿아서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산림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0억 정도 됩니다.
박만 위원   
  100억, 2012년도 보니까 4억 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한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집행잔액.
박만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 진짜 홍성군 예산이 400억 정도라면 각 실과에서 800억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4천 억이면 한 8천 억.
  그런데 이거 세울 때 잘 세워야지 예산부서에서 진짜 심의해 가면서 깎아내려면 어렵고 한데 다른 실과에서 쓸 돈을 못 쓰고 불용처리한다는 건 이건 뭐하니까 앞으로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용봉산 휴양림 3년간 이렇게 볼 때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1억 4,7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6개월 정도 쓴 게 1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올해가 더 줄어들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산림청에서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게 지원해 주는 기간제 인력이 줄어서 그래요.
  산림청에서 2012년도에는……
박만 위원   
  아니, 올해가 더 예산이 덜 들어갈 거 같은데 지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줄어서 그래요.
  기간제가 2012년도에는 3명이었었는데 숲해설가만 해도 금년에는 2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문제가 있죠. 있는데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또 기존 여러 가지 기간제를 활용하고……
박만 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그럼 순수한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인가, 이건 우리 공무원들 포함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박만 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은 아까 사설 건물 이런 데도 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없는 거 자꾸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필요한 곳만.
박만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이런 데다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산림사업 추진 현황에서 1억 원 이상 했는데 이게 지금 15건 중에서 2건만 민간업체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전부 산림조합에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래서 민간들은 산림조합하고 뭐 거기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산림조합만 줘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따질 때 조합에만 이렇게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조합이 주로 한 걸로 됐는데 개인이 홍성에서 할 만한 저기가 없어요.
  산림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명헌건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산림조합밖에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산림법인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는 법인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만 위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 좀 감안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같은 거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그것 좀 정리를 해 줬으면, 베어 놓고 그냥 잘라만 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지금 숲가꾸기로 인해서 산불이 나면 위험성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정리까지 이렇게 큰 나무는 쌓아주고 할 수 있는 정리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그게 워낙 면적이 많고 산림청에서 단비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경쟁되는 나무만 베어서 그냥 넘어뜨려만 놓으라는 거기까지만 설계에 들어가요. 예산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산불에 염려가 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보완을……
박만 위원   
  그 예산을 좀 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단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587쪽 도시공원 임도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가로공원 같은 거 관리할 때 보니까 무슨 조경업체나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입찰해 가지고.
박만 위원   
  예, 관리를 하는데 보면 1년에 한두 번 풀 깎는 거뿐이 없는 거 같아요.
  가로공원에 잔디도 심어 놓고 했으면 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별로 못 보는 거 같아요, 지금 볼 때.
  잔디 같은 거 보호하려면 매 주고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인건비를 별도로, 그 전에 해 보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가 기간제 세워 가지고 매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매는 건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거죠.
박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면 그냥 사람 대여섯 명이 와 가지고 어떤 때는 여남은 명 몰려와 가지고 풀 듬성듬성 베고서 가고 가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박만 위원   
  산림훼손 단속 실적은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주로 고발.
박만 위원   
  고발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박만 위원   
  산림부서에서 이렇게 가서 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이 5,2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피해나는 액수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복구비 기준.
박만 위원   
  복구비는 그럼 훼손한 사람들이 해서 복구해야 되나 누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원인자가 해야죠.
박만 위원   
  원인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를테면 가해자, 피의자.
  산을 훼손했으면 거기다 나무 심고 복구한다든가 그런.
박만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안 하면 징역 가야죠.
  그거 검찰에 입건해 가지고 복구하면 벌금이 조금 감안되고 안 하고 버티다가 징역 가는 경우가 있죠.
박만 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인데 산림과에서 더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굴취나 이런 걸 많이 해 줘서 서부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사실상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높은 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경사가 심한 데는 남겨 놓고 굴취하고 해야 되는데 다 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산사태가 일어날 소지도 많고 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허가를 내 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내주시고,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사실상 소나무 캐가는 사람들이 10헥타 허가를 냈다면 11헥타 캐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적은 공무원으로 많은 면적을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로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그런 것이 전부 광범위한 면적에서 이뤄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어려울 텐데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감사에 지적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사실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가로수라든가 매년 보면 나무를 심고 그러면 보통 가로수 같은 것은 2, 30만 원, 보통 30만 원대 이렇게 심어지는 걸로 아는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가로수 같은 것도 풀베기라든가 넝쿨류 제거 같은 거, 또 해충방제 같은 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매번 21번 국도도 쭉 돌아보면 나무가 벌레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넝쿨류 칡넝쿨 같은 거 올라가고, 또 주위에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을, 물론 조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되고, 나무 심는 거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뭐를 할 적에도 그렇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몇 년인가요?
  풀베기 작업하고 거름 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병국 위원   
  3년 정도는 거기에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업한 업체에서 관리해 줘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산림청 사업비로……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숲가꾸기사업 해서 나무를 조림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위에 거름 주고 풀베기 작업 해 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섭니까, 조림한 사람들이 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하자는 2년이고요.
이병국 위원   
  그럼 1년하고 2년까지 그분들이 당연히 옆에 풀베기도 해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나무가 고사목 같은 것은 자기들이 다시 심고 다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고사목, 그 말씀도 맞아요.
이병국 위원   
  조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자가 2년이니까 잘 크도록……
이병국 위원   
  3년 아니에요?
  조경수나 나무는 3년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 관리를 안 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실패작입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사실은 큰 나무 하나 키우려면 2, 30년씩 키우는데 그것을 사실 벌목하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해 주면 그게 잡나무 때문에 크지 못해요.
  그게 맹점인데, 사실은 가로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아니면 면적을 줄이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풀베기사업을 하니까 조그마한 거 잘 보이지도 않는 나무를 심어요, 솔직히.
  1년생이나 2년생.
  그러면 그게 거기서 어떻게 큽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 조림을 하는 헥터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을 하더라도 진짜 그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가로수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2, 30만 원씩 주고서 했는데 매년 죽이고 벌레 먹고 이렇게 해서, 또 태풍이나 뭐 같은 거 오면 쓰러져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만날 예산 낭비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조림사업이나 뭐 할 적에 풀베기, 넝쿨류 제거 이렇게 해서 거름도 주고 해서 그 나무가 커야지 심어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짜 본래 목적인 나무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또 산림조합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진짜 나무를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적하신 대로 산림정책 방향도 큰 나무 심는 방향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글쎄, 그것도 여기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왕이면 나무를 큰 나무로 해서 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상부에라든지 정책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것은 이게 주로 시설보다도 소프트웨어 같아요.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교육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기존 내포문화숲길 깔아 놓은 것을 그렇게 소프트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취지는 서산시하고 4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업 주관이 홍성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까지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리는 따로.
이병국 위원   
  관리는 따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부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동업하다 보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취지가 모든 사업을 동업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책임 소재를 서로가 떠넘길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글쎄, 그런데 주관이 그렇게 되고, 또 이게 많은 예산이거든요.
  사실 6억 정도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예산이 4개 시군 다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는 홍성에서 전부 관리하나요?
  네트워크 홈페이지고 뭐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사업 발주 같은 것만 여기서 주관으로……
이병국 위원   
  그런 게 안 좋은 거죠.
  한쪽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부족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은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게 숲길 조성을 해 놓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주로 그런데 소프트웨어인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숲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병국 위원   
  많은 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이를테면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서 특색 있는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냥 길만 그동안에 내놨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이게 물론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도 아무리 국비가 와도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4개 시군이 연계해 가지고 국비가 90%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하여튼……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굴취해서 임목이 반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허가 낼 적에 산주나 나무 주인이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들었고 하여튼 1년 전부터 이런 허가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안 해 줘요.
이병국 위원   
  이게 사실 나무 한번 심으면 4, 50년짜리 이런 것이 반출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현재는 엄격하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국 위원   
  이거 나무를 키우려면 홍성군에서…… 홍성군에다 나무를 우리가 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죽겠다고 키워 가지고 외지로 반출이 되니까 이거 키우는데 돈 1, 2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50년 키우려면 사실은 이게 그 공하고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반출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정말로 되도록이면 안 나가게 해야 돼요.
  내주지 말아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허가를 일체 안 해 준다니까요.
이병국 위원   
  안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25% 경사도는 이해는 해 줘야 된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밭 끄트머리 같은 데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든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해 주는 쪽으로 방침이 아주.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것 좀 연구해서 조례라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또 주택 근처에 있어서 소나무가 쓰러지거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것만 몇 주씩, 집 근처에 가옥 피해라든가 농작물 그런 것만 최소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산에서 큰 공사를 해서 정말 그 사업 목적에 의해서 개간한다, 사업을 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혹시 모르되 산을 그냥 놔두고서 거기서 반출해서 소나무 팔아먹으려고 하면 절대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 조례라든가 뭐가 필요하면 과장님하고 한번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서 아예 반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조례 필요 없이 우리가 허가를, 허가권자가 군수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
이병국 위원   
  그래도 개인이 소유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 하면 조례 같은 게 있어서 못하게 아주 못을 박아서 그어 놔야지 내 것 내 사유재산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빠져나갈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현장까지 다녀오셔서 어려우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우량목 34주, 2014년도 350주가 활용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다음에 불량목이 2013년 30주, 2014년 45주, 2012년 50주가 되네요.
  연료로 활용했다라고 그러는데 임도시설을 하면서 우량 소나무가 나왔을 때 이 소나무도 굴취허가가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를 내기 위한 신고를 하면 굴취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굴취허가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조경수 채취 관련해서 589본수, 2014년이오. 이게 본수라는 것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의 수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주수. 몇 본 몇 본.
○위원장 황현동   
  건수가 2014년도 20건이고 소나무 589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수입니까?
  개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위원장 황현동   
  그 589주하고 똑같네요.
  300주는 임도시설을 하면서 발생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조경수로 활용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경수가 어느 곳에 활용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부기리에 금년도 대상지에서 나무를 캐다가 결성농요박물관 주변에 한참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심고 있는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여기 활용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실적 중에서 2013년도 것은……
○위원장 황현동   
  실적이 완료된 거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완료됐고, 2014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고란에……
○위원장 황현동   
  아니, 없어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진행 중.
○위원장 황현동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갈산 부기리에는 진행 중이고, 2014년도에 350개 이건 활용 실적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350주가.
○위원장 황현동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위원장 황현동   
  지금 그럼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활용되고 있는 우량목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 개수 포함해서 다 공사 구간에 나타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13년도 34주 이건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끼리 활용한 실적이고요.
  금년 350주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수 임목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개인 사유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뭐 매매를 하든 어디에 활용하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그럼 350주는 전체적으로 농요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만 심는 게 아니라 목현 사거리라든가 가로변, 또 홍주의사총에 묘역 뒷부분 휭한데 이런 데에 조경용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경 목대를 안 들이고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게 2014년도 갈산 부기리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하고 있으니까 11월 중이면.
○위원장 황현동   
  그럼 2014년 갈산 부기리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350주 우량목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임산 땔감으로 어려운 사람들 매년 저희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연료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을 보면 주로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그 공사 구간 중에 어떤 파손의 위험이라든가 우천 시에 재해위험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관광지에 갔을 때 관광객들이 임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멘트 도로를 걷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잘된 관광지에 가면 판석 같은 큰 돌로 조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잔디 좀 심어 놓고, 거기도 또한 임도 구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실은 원형 그냥 흙으로 놓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유실되고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경사진 부분을 포장하는데 그런 것도 좋겠네요, 판석 뭐 이런 거.
  그런데 사업비가 별도로 또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숲길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걷는 데에 가장 최적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임도시설의 주목적인 화재 진압이라든가 산림보호 측면도 좋겠지만 더불어서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데 보다 더 원활하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자연휴양림으로써 조성하는 데에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청장의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 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춘 그런 것이 충족이 됐을 때 산림청장이 휴양림지구로 고시하고 조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매년 11월달이 되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천에 오서산, 여러 가지 인근에 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서산 같은 경우 입산통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가 다시 욕을 하면서 갑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벽 버스를 타고 왔는데 다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고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것 또한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건 중에 보니까 보령에서 성현계곡을 통해서 등산객들이 넘어옵니다.
  이쪽에서는 입산금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넘어옵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단속해서 못 가게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저쪽 위에서 왔습니다.
  그쪽은 휴양림 지역이거든요.
  휴양림 지역은 입산금지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오서산 쪽에도 담산리 쪽도 만약에 자연휴양림 요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휴양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휴양림 부분도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위원장 황현동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입산통제는 그동안에 2년 전만 해도 통제를 했는데 지금 데크를 지나치게 많이 놔서 걱정하시는 부분, 데크를 놓은 뒤로는 입산을 통제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크를 놓음으로써 등산로와 산을 구분해 줘 가지고 데크만 이용해서 계단만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년 전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제도 직원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고생도 하셨는데 우회도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을 조속히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거보다도 흙길을 걷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산악자전거를 이용해서 오서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서산 둘레길을 돌 수 있는데 일정 구간 한 구간이 막혀 있어서 산악자전거가 오서산 둘레길을 다 돌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200미터 정도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것도 굴삭기 하루만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산주가 허락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항인데 제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지번을 확인했고, 또 산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3필지 정도 되는데 한 필지는 통화를 했고 두 필지는 소개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통화를 못했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임도까지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기럭재고개 내려가는 그 도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파악했는데 행정구역이 청양이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도 청양하고 이런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200미터 정도만 연결하면 순환임도가 돼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용봉산 쪽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오서산 쪽에 인공폭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업무청취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물을 사용하는데 밑에 광산에 있는 물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광산에 있는 광물질 때문에 물 사용이 쉽지 않다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적어도 관광객들을 오서산에 유치하고, 또 오서산에 이미 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인공폭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산에 자원을 보호하고, 또 산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정말로 충남의 제2고봉인 우리 오서산을 명산으로 가꿀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말씀하신 대로 용봉산, 오서산이 대표적인 명산이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어떤 산림사업을 거기다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어떤 시설을 하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 관광자원화가 됐든 어떤 산지 자원화를 해서 소득을 올리든 간에 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지금 담산리에서 복합관광센터 옆으로 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가다 보면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 쪽에 가는 구간에.
  제가 몇 번 조그마하게 붙여 놓기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펜션하시는 분이 거기에다 안내판을 개인이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었는데, 그렇듯이 마을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 쫓아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마을 마당으로 해서 우회하고 하잖습니까?
  이런 구간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좀 더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런 것은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해도로에 공원화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안도로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해관광도로 말씀하시나요?
이선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특별히 공원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고요.
  공지가 있으면 어떤 빈 공간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은 서부 쪽에 조금 남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서부면장도 구상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도 지나다 보셨으면 알 텐데 그쪽에 주말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다 텐트 치고 생활하고 아주 활용도가 높아서 어차피 이쪽으로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쉴 거리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더 찾아서 공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다 보면 홍보지구에서 막은 땅도 도로 안쪽으로 들어온 땅이 더러 있어요.
  그쪽으로 조금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같이 공원화 쪽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해관광도로 그쪽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이 나오면 어떤 위치가 선정되고 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거기다 조성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방사업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실시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방사업은 일단 주택 어떤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계곡 거기를 우선하고, 두 번째는 재산 피해, 농경지라든가 이런 토사 유출이 염려되는 그런 계곡이 있으면 우선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주민이 신청해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신청하면 도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있습니다.
  그 심사가 통과돼야 집행됩니다.
이선균 위원   
  광천 담산리 쪽을 가봤더니 이쪽 우측 쪽은 사방사업을 한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산리는 많이 했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되지 않은 좌측 쪽에 오서랑 펜션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가 1미터 정도 지금 계속 팽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계곡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거기 옆에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전답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주위 있게 한번 보셨으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숲길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김헌수   
  산림과에서 공모사업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모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그럼 민간인이 공모를 해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군에서.
  군에서 4개 시군과 같이.
○부위원장 김헌수   
  4개 시군이 했다면 주체는 누구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홍성군이 주관 군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군이 주관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위탁을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에 준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임원하고 운영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포문화숲길에다가 일시불로 10억을 다 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뇨, 금년에 3억 1,100만 원 중에서 선금 나간 것이 2억 7,100만 원 그게 우선 나갔고요.
  완료가 돼야 다 나가죠.
  10억은 전체,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4개 시군이 같이 공동 출연하는 거예요.
  국비가 90%이고.
○부위원장 김헌수   
  공모사업 이런 맹점이 몇 명이 어디서 모여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길 걷기를 했고 그런 것으로 하다 보면 예산은 소요되는데 별로 결과가 남지 않는 그런 게 공모사업의 맹점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14년도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용봉산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봉산에 출렁다리 같은 것을, 출렁다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로?
  경관다리라고 그러나 그냥 출렁다리라고 그러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안전 문제가 상당히,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하면 조금 짜릿짜릿하게……
○부위원장 김헌수   
  대둔산 같은 데는 명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둔산이 그게 폭은 54미터이고 깊이가 8, 90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짜릿짜릿한데 여기도 그런 공간은 있어요.
  청석수련원 사조마을 안 고랑, 그런데 최단 거리가 100미터, 조금 입구에 하면 200미터 정도 되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는 만들기만 하면 짜릿짜릿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그거 하면 좋기는 좋은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를 자신을 못한다, 전문가가.
  보장이 안 된다.
  바람이 불면 계곡 바람이라서 뒤집어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뭔가 차별화된……
○부위원장 김헌수   
  보완 좀 하고 인공폭포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인공폭포도 그게 훼손 문제가 뒤따르죠.
  인공폭포를 하면 여러 가지 다 깔려면 산꼭대기까지 전부 뒤집어 놔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뭐가 됐든지……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물건을 좀 만들라는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갈산면 부기리 공사 종료 후에 우량목 350주의 활용 현황 자료를 완료시에,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현황 임원 등이 포함된 자료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4시 5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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