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월 28일 (화) 10시 04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안
- 3.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홍성군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 3.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홍성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1월 2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을 1/3 이내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절차,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5조 제2항 중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제23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붙여쓰기를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로 띄어쓰기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보훈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북면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상하리, 봉신리, 대동리 일부 번지를 신경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간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이장 업무가 과중한 행정구역과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경계가 불분명해진 홍북면 자경동, 신리, 주촌을 신경리로 통합하는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반장의 위·해촉 등 현행 제도 시행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7조 제1항 중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반장은 필요할 경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 중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인상하여 재택근무 실시 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 단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양산 방지 및 다양화되는 건축 민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수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홍성군 사무의 위임 내용을 현재 업무 추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 생산 및 농업인 실습교육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 회기 중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던 지역과 같은 것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1월 2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을 1/3 이내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절차,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5조 제2항 중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제23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붙여쓰기를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로 띄어쓰기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보훈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북면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상하리, 봉신리, 대동리 일부 번지를 신경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간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이장 업무가 과중한 행정구역과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경계가 불분명해진 홍북면 자경동, 신리, 주촌을 신경리로 통합하는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반장의 위·해촉 등 현행 제도 시행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7조 제1항 중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반장은 필요할 경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 중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인상하여 재택근무 실시 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 단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양산 방지 및 다양화되는 건축 민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수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홍성군 사무의 위임 내용을 현재 업무 추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 생산 및 농업인 실습교육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 회기 중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던 지역과 같은 것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는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발한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로서 지난 9일 동안 2014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의하여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갑오년 한 해가 홍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는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발한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로서 지난 9일 동안 2014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의하여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갑오년 한 해가 홍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