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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6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3.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업무관련주민감사처분조치결과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업무관련주민감사처분조치결과보고(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1월 2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은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우리 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고암 미술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1조 중 “한국”을 “국·내외”로 하고, 제5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를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국·내외 작가로 한다.”로 하고, 제6조 제목 (수상후보자 추천범위 등)을 (후보자 추천)으로, 제6조 제1항 중 “에 따른다”를  “을 채택하며 그 추천 대상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로, 제1호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을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을 통한 추천”으로, 제2호 중 “등 권위 있는 미술 관련 기관·단체장”을 “등 미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추천”으로, 제3호 “전국 공모 방식”을 “전국 공모방식 추천”으로, 제2항 중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후보 작품을 전시한다.”를 “따라 10명 이상이 응모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10명으로 1차 심사 추천한다.”로 하며, 제11조 제1항 중 “수상한 다음연도에”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로, 제3항 중 “수상 작가의 작품은 동의를 받아 홍성군 고암 이응로 생가 기념관에 영구 소장토록 한다.”를 “군수는 수상 작가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 소장 관리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분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수정가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4조(수당 등) 중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와 제27조(수당 등) 중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잡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다르게 보고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은 수정된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고 수정가결로 승인받기를 원합니다.
○의장 조태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심사보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는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엄중한 의회 보고 자리에 보고를 잘못하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정정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14조(수당 등) 중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와 제27조(수당 등) 중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고암미술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업무관련주민감사처분조치결과보고(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1월 2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사전에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으로, 보고 결과로는 유인물과 같이 보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것을 본회의에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가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발한 계사년 새해에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보고 시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충남도청 이전이라는 큰 변화 속에 내포신도시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품격과 위상 정립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홍성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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