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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3.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8.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2. 11.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3. 1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정문의원 발의)
  5. 4.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6.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7. 6.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8.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이상근·장재석의원 발의)
  10. 9.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1. 10.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두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227억 9,600만 원보다 28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56억 5,400만 원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3,999억 4백만 원보다 7.47%가 감소한 3,700억 2,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46억 원, 특별회계 354억 2,7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54억 원, 특별회계 4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지방세 26억 1천만 원, 세외수입 11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8억 9,66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정문의원 발의) 
4.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6.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2년 12월 17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홍성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6조 제목 “우선설치”를 “우선지원”으로, 제6조 중 “설치하되”를 “지원하되” 로,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제8조 제1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제5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제7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 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여 새마을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군정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 우리 군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군내의 이해관계인 등이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미술 발전을 기하고자 “작품평가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구입 및 기증 작품에 대한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이상근·장재석의원 발의) 
9.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0.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서부면 남당리에 신축 중인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가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2013년 1월부터 운영 체제로 돌입해야 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간 상호 경쟁 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조례는 대행업체의 수수료만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어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도마다 차등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는 수리계 위탁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관내 수리계 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수리계 조직은 되어 있으나 수리계원으로부터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징수한 실적이 미약하고 대부분 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반시설 중 소류지는 재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정기적인 준설을 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수리계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소류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종사자들이 홍성군에 정착하여 생산·소비가 연결되는 지역 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제206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살림을 꾸려나갈 2013년도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의 새해에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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