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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7. 6. 2012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2012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4일 위원장에 이두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도 12월 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4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윤용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40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40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우리 군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326억 7,400만 원보다 1.9%가 증가한 4,40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1%가 증가한 3,948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4개 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66% 증가한 460억 7,200만 원이며, 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233억 2백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34억 5,300만 원보다 5.8%가 증가한 671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04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67억 3,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1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243억 4,3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276억 8,4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571억 9,600만 원보다 0.04% 증가한 1,572억 6,2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가 증가한 1,59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은 먼저 정책사업비로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33% 증가한 3,068억 3,500만 원이고, 재무 활동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92억 1,300만 원보다 0.78%가 증가한 39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57%가 증가한 48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8억 7,800만 원보다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7,200만 원입니다.
  총 15개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등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은 공기업 특별회계 312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 7,6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4억 6,3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로는 31억 7,9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배분 중점 사항을 보면은 일반공공행정에 5억 9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7억 1,500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4,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는 2억 7,400만 원, 환경보호에는 9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에는 29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 고, 보건 분야에는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는 36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는 1억 원, 수송 및 교통에는 6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8억 5,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는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및 예비비에는 28억 원,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233억 2백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34억 9,700만 원으로 증가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이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9억 9,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 세출예산 사업 중 기획감사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외 107건, 281억 2,700만 원은 공사 또는 용역 과업기간이 금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2012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2년 12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내포 신도시 유입 주민에 대한 행정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북면 내포 출장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원활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위한 죽도폐교 부지 5,008㎡와 홍주의병추모탑 건립 부지 3,629㎡, 광천공공청사의 주차장 예정 부지 내 430㎡ 토지 및 114.42㎡의 건물을 매입하고, 서부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1,573㎡의 기부채납과 장곡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1,656㎡의 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해양수산복합센터와 인근 상가에 청정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관리운영권이 우리 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4조 “군수”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5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제6조 제1호의 “수탁조건”을 “제5조 제2항의 협약 내용”으로, 제10조 조문 “해수사용료”를 “사용료”로, 제1항 “해수사용료”를 “사용료”로, 제2항의 “해수사용료”를 “사용료”로, 제3항 “「지방세법」 및 「홍성군 지방세 부과 징수 규칙」”을 “지방세 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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