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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3일 (수)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6. 15.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7. 1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병국부의장 발의)
  3. 2.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12. 1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13. 1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15.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1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병국부의장 발의) 
2.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1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1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3월 18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시 목적과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3월 1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서 도서와 문화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공간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권고안과 같이 변경하며, 신설되는 홍주성역사관, 이응노기념관과 기존의 만해체험관, 백야기념관, 결성농사박물관, 홍주의사총, 조류탐사과학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원 시책에 전입세대 환영 시책을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홍성군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4조 제3호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물 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입세대에게 한차례만 지원한다.”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3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입세대에게 한차례만 지원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4개의 자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 군의 관한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0년 12월 3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 이전지 내의 홍성군과 예산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 교부 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 정비 필요에 의한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주성은 과거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현대의 개발 압력에 밀려 오늘날 크게 훼손되어 묻혀버린 홍주성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주성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관람권) 제5호 “단체: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단체: 동일 목적으로 15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로, 별표1 관람료(제6조 제1항 관련) 비고란 “단체 20명 이상”을 “단체 15명 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 묘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홍성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분묘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홍성군 공원묘지가 조성됨에 따라 공원묘지의 사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3월 1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유 농기계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임대수수료 증대를 통한 향후 자립형 임대농업기계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8조 1항 중 “농업인, 작목반 등 농계기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를 “농업인,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단, 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2항 중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로 하며”를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8조 제7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라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관련 법률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상권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방화에 대응한 시대적 상황과 지역 및 민간 주도의 상향식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 다양한 농정 정책 개발과 추진으로 홍성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일부 변경된 조문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변경하는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변경하는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일부 내용의 개정을 통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는 물론 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더 필요하며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총무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가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이의 절차를 좀 밟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토론 절차를 밟아줘서 심도 있는 본회의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지금 이두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의사진행 과정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역사문화관리시설사업소로 나머지 시설 사업소를 변경할 경우에 홍주문화회관, 홍주문화체육센터, 홍주종합경기장, 광천 공공도서관 이 정도만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올 경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를 그냥 놔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직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별도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충분하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1소장 3담당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그 조직을 난립시키는 부분은 조직의 단순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러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동의와 절차를 밟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추후에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소수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의 발언이 의사진행상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 농정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들이 소중한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납이나 완공 후에도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지진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지진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 등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의 계절처럼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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