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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6일 (수) 15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의건
  5.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의건
  5.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12월 2일 제4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에 의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전용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이진귀 위원님이 전용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전용상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에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본 위원을 선임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진행하는데 좀 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27분)

  
○위원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이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용석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이진귀 위원님께서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의건 

(15시 28분)

  
○위원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감사에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 오늘 늦게 다시 또 이렇게 저희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시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랴부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전부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무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가 설명드리는 안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사진에 부탁 말씀드리면서 ’95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상정된 ’95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갑작스런 태풍 및 폭우로 우리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총 256억 1,500만 원의 복 사업비 중에 군에서 발주해야 될 사업비가 188억 5,173만 9천 원으로 이 중 군비 부담액이 25억 9,814만 원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사업을 추진코자 승인 요청해서 내무부로부터 5년 균등상환 9%로 22억 원의 지방채가 승인되었으나 교부세가 6억 원이 증가되어 본 군에서는 16억 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연기 9%로 발행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2년 거치 몇 년……
○기획실장 김석환   
  3년입니다.
전용석 위원   
  이게 먼저 것은 뭔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먼저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23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2억 원이 내무부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승인이……
이용학 의원   
  이것이 지방채로 떨어진 거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22억이 승인이 됐는데 16억만 발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저희가 빚을 덜 지기 위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산 현재 있는 것 잔액을 전부 깎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고 원재원 보태 가지고 빚을 덜 지는 겁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계수가 23억으로 지방채 발행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하려고 했다가 내무부에서 22억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16억만 발행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수가 어떻게……
○기획실장 김석환   
  예, 수정 발의에서 전부 맞아 돌아갑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처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잘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김석환   
  채무를 처음에 승인난 22억 중에 16억만 얻겠다.
  그러니까 16억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산을 못 짭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을 수해 복구하는데 군비 부담을 빚 얻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진귀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의 내용과 지금 변경된 내용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석환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고 빚만 저희가 처음 예산 짤 때는 중앙에서 돈이 덜 오고 해 가지고 23억을 얻어야겠다 하고 23억을 승인 요청했는데 너희 22억만 얻어라 하면서 6억 원이 또 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재원하고 해서 빚을 덜 지겠다 16억만 하겠다 이겁니다.
이용학 위원   
  어디 6억 왔다는 소리는 없네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건 지방채 상환만 지금 설명이 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승인해 줘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진귀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우리는 16억을 얻어야 되겠다는 데에 얻어라 마라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은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은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2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본 군에서는 1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5 회계연도 지방채는 16억 원을 발행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 34분)

  
○위원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 계상 내용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3회 추경에서 늘어나는 분야가 183억 4,463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정예산에다 보태면 1,046억 2,715만 6,000원 우리 군이 생긴 이래에 수해복구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907억 9,4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증감란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3억 4,463만 4,000원이 늘어나는데 그 세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34만 3천 원, 지방교부세가 2억 원, 보조금이 국도비 보태 가지고 165억 9,105만 7,000원, 지정재원으로 15억 4,623만 4,000원인데 그 중에 지방채가 23억으로 이 예산에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수정발의해서 16억으로 조정이 됩니다.
  재산 매각 수입이 재산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7억 5,376만 6,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분야가 되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7억 2,001만 6,000원, 물건비에서 1,766만 8,000원, 경상 이전에서 이것이 줄고, 경상 이전에서는 1억 7,702만 2,000원이 늘고, 자본지출에서는 190억 6,285만 2,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아까 6억 온 것하고 해서 계수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1억 5,755만 6,000원이 깎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회계분야입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앞에서 설명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 증되는 것이 183억 4,463만 4,000원이 증 되어서 총 규모는 907억 9,400만 2,000원이 되는데 세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34만 3,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억 원, 보조금에서 165억 9,105만 7,000원 또 지방채가 23억으로 일단 예산이 됐고, 재산 매각 수입이 7억 5,376만 6,000원이 감됩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7억 2,785만 3,000원이 감되고, 물건비에서 1,966만 8,000원이 감되고, 경상 이전은 1억 7,702만 2,000원이 증가가 됩니다.
  자본지출이 190억 3,450만 1,000원이 증 되고, 예비비에서 1억 1,936만 4,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3,819만 2,000원을 감해 가지고 인건비 부족분 7,840만 1,000원, 물건비에 200만 원, 자본지출에 2,835만 1,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734만 3,000원이 잡수입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94년도 환경개선 부담금과 9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5년도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 징수 비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 비용의 10%를 쓰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 교부세는 2억 원이 광천 옹암교 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이번에 증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165억 9,105만 7,000원 중에 국고보조금에 150억 5,091만 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보조로 소규모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에 27억 7,620만 2,000원이 증되고, 사회복지비 보조로 이것이 1억 1,282만 3,000원이 증됩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38억 8,333만 7,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32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로 82억 765만 5,000원이 증됩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비에 7,089만 8,000원이 증되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15억 4,014만 2,000원이 증되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보조로 3억 6,513만 원, 이것도 소규모 시설이 되겠고, 사회복지비 보조로 2억 3,689만 6,000원이 증됩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로 이것은 증감을 해 가지고 2,104만 2,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9억 4,529만 2,000원이 늘어납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로는 1,086만 6,000원이 증되고, 민방위보조비로 300만 원이 증됩니다.
  다음에 지방재원으로는 15억 4,623만 4,000원인데, 그 중에 지방채 차입을 당초에 우리가 23억으로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은 팔리지 않아 가지고 7억 5,376만 6,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후에 이따가 말씀드릴 수정예산에서 전체적인 것은 맞춰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는 6,749만 8,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이 당초에 5% 증되는 것으로 봐서 전부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3%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감이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 절차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심의를 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해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이것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중복이 되니까 처음에서부터 하나하나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듣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이것 다 설명해 놓고서 다시 또 넘어가면서 새로 하고 하면……
유영우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이용학 위원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서로가 차질이 없고, 또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고……
○위원장 전용상   
  예, 지금 기획실장님이 진행해 나가는데 방금 유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우 위원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은 체크해 놨다가 하면……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하신 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석환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란에 보면 국외 여비로 해서 1,200만 원이 증되는데 여기에는 정책 보좌관 이번에 유럽간 것, 도시과장 유럽 다녀온 것, 가정복지계장 일본, 또 교육가 있는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일본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것이 추석절에 그 동안 안 주는 것이었는데 기존 예산에서 추석절에 50%씩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가지고 증되는 분야입니다.
  보상금은 연금 부담으로 해서 퇴직수당을 넣어야 되는데 94년 12월부터 95년까지 17명이 퇴직을 했는데 연금공단에 불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기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이 전부 깎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산 편성 지침상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퍼센트가 틀리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감되는 것입니다.
  또 초과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18시간씩을 봐 줘 가지고 했는데 13시간씩을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은 지난번에 내무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말씀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장들이 군정 설명회를 갖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유인물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국제 교류 해외 방문자 보상과 국제 통용료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것으로 편성을 했다가 자매결연을 못 맺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 경조금으로 해서 600만 원이 이것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는 고속 프린터기 구입, 책장구입이 있는데 고속 프린터기는 조달해서 썼기 때문에 차액을 감하는 것이고, 책장 구입은 도서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책장 두 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이것이 당초 150만 원이 예산이 썼었는데 500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증되는 겁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 급식비인데 을지연습이 끝나고 차액된 나머지를 감하는 겁니다.
  보상금은 민간인 을지연습 참관 및 인력 동원 실제 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남은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불입을 하고 남은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차료에서 주 전산장비 임차료 해서 1,950만 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전산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석 달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증축 중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시간 예산을 세웠는데 13시간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 기타직 보수로 결원과 호봉 미달 등으로 해서 감되는 금액이 3,700만 원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단가차이로 인해 가지고 600만 원이 감되고 농민대상 시상금이 18만 원이 감되고, 평통 도정 보고회 참석 수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도정 보고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차액 300만 원이 감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통신회선 교체가 의회와 본청간 통신회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 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두 대하고, 행정 종합 데이터망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서 전산실에 주민등록전산망이 있는데 고장시에 장해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대를 보충시키는 겁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에서 재해 보상금과 국민연금 부담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봉급이 선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하니까 봉급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자연 감되는 분야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감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로 측량 및 이전 수수료 잔액 감되는 것이고 자연 보호 시범 마을 현판제작은 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해서 다른 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시범거리 정비 잔액 6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보상금은 자연보호 시범마을 시상 250만 원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계획변경해서 타목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설계비인데 수해복구 문제는 시설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로 38억 1,919만 5,000원이 예산이 서고 자연보호 시범 마을 현판 설치해서 앞에서 계획 변경된다는 것 두 가지를 보태서 350만 원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아래에 있는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적용률을 그냥 적용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 꽃묘 구입을 해서 저희가 거리 가꾸기를 했는데 그 차액 15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국내 여비 주민등록 전산화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 읍·면 담당자와 군 담당자가 5일간 가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여비 1,728천 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보상금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장 설명회 한다고 해서 참석자 보상 1인당 만 원씩 또, 군정 유공 이장 그 자리에서 표창하는 것 176만 원, 읍·면당 2명씩, 그 대신에 군정보고 대회를 한다는 것을 깎았습니다.
  군정보고 대회를 올해 안했기 때문에 깎아가지고 이장 설명회로 대체 하는 것으로 또 생활 민원 해소 대책 보상금이 8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역시 연말이라서 다른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여비는 투표 통지표 교부 여비가 44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차액 200만 원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서 5,000만 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 실시경비 3억 3,000만 원 중에 잔액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석환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실시경비로 보조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잔액을 2회 추경에서 1억을 감하고 선거 다 끝나고서 남은 것이 있어서 5,000만 원 이번에 또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에 보시면 교환매입 차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 경찰서 땅을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여러 군데를 경찰서와 교환하고 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 것이 감정이 더 나와 가지고 예산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2억 14,413천 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부지 내에 구거 매입비 5억 6,960만 원하고 대체 재산 구입비 14억 7,096만 9,000원은 이것이 5일 시장을 민영화함으로써 팔리면 대체 재산 산다고 했다가 아직 팔리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용봉산 휴양림 부지 매입도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매각이 안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없는 분야 지금 차액만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장장 발전기 설치비로 이것은 설계비 57만 2천 원, 그 시설비로 화장장 발전기 설치비로 해서 900만 원이 증되는데 여기가 왜냐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화장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는 10마력이면 될 것으로 예산을 700만 원 했었는데 그것이 10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50마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 원 증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입니다.
  61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는 이번에 526만 4,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됐고,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422만 2,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장애인 교육비 지원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어나가는 겁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도 이것은 이번에 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200만 원이 예산에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가 이중으로 겹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이 국·도비 이것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1,637만 1,000원이 증되는 겁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도 이것도 국·도비가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4,948만 9,000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겁니다.
  초과근무수당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빼는 날수 차이로 해서 감되는 것이고 재료비에 보면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혜전대학교를 이전하면서 봉서원 옆에 봉서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때 공동묘지 이전해서 안장만 해놓고 손을 안 대 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해 가지고 진입로를 정비하느라고 이번에 121만 5,000원 세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노령수당 지급이 273만 4,000원이 주는데 이것이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된 것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이것은 장수원인데 장수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176만 2,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노인교통비가 많이 줄어나갑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12,000명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노인들이 안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홍주여객에서 회수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만 돈이 나갑니다.
  현재는 그래서 청구하는 금액을 주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란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가 부담을 못 했던 것을 군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는 그 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인 장수원에 이번에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됐고 도비가 이번에 1억이 왔습니다.
  국비가 먼저 왔고, 그리고 군비 2억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민간이 그쪽에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그렇습니다.
  3억 원을 국비를 줘서 지금 예치해 놓은 것만 해도 3,600만 원은 되는데 어째서 군비는 한푼도 안 주느냐 그거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1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로 해서 249만 9,000원이 주는데 이것도 보조 변경에 의해서 감했고, 소년가장세대 인문고 학생 수업료도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시설 아동 간식비 21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사랑육아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보조변경에 의해서 이것은 3,790만 6,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 가정 기술교육비 이것이 감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은 그냥 감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 보호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6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간이 부녀 상담소 운영비 이것이 도비 변경으로 42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에 국·도비 변경이 있기 때문에 291만 2,000원이 감되고 저소득 모자 가정 월동비로 도비 지원금이 내려와서 140만 7,000원이 증됩니다.
  또 저소득 모자 가정 기술 교육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해서 부녀복지 보상금에서 목변경해서 이번에 이쪽에다 세운 겁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1,904만 9,000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어린이 집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궁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94만 8,000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폭우 피해 복구비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궁화 어린이집에 이것도 폭우피해 사업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 이것은 화장장에 휴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만 하루에 2명씩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연말까지 해서 37만 2,000원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금까지 불입한 차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시체 화장 유류대가 지금까지 쓴 것으로 봐서 많이 남아가지고 차액을 감했습니다.
  또 재산취득비는 화장장 사무실 난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난로 한 대 구입하는 것 40만 원, 다음에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차액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증 제작하는데 16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복리후생비에 다른 곳은 복리 후생비가 줄어나가는데 왜 여기는 늘어나느냐 하면 여기는 보건소 분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분이라서 계가 신설이 됐고 또 추석절에 지급한 것 해서 증감을 해보니까 350만 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세워준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300만 원이 보조 변경되어서 감되고 마을 건강한 교육 수당도 역시 25천 원이 보조 변경에 의해서 감됩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 보상금도 역시 변경에 의해서 480만 원이 감되고 인원도 2명이 감되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수선과 워드 수선이 있는데 앞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돈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과에 경상비로 편성해 주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그 액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158만 원 넣어주고 여비로 해서 105만 원 넣어주고 재산취득비로 해서 280만 원, 국내 여비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해서 환경부담금으로 온 보조금을 이쪽에다 전부 편성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청소 사업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홍성·광천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로 해서 7,835만 4,000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비는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넣고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3월 이후에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192만 원 전부 감해 버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6,857만 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이것은 태풍 및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금으로 7,161만 6,000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상금 보시면 이것도 농작물 수해 피해 복구 농가 농약대 보상인데, 이것도 국비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에 중소농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액수는 똑같은데 국비로만 당초에 전부 편성됐던 것을 국비+도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벼 보급종 확대 공급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54만 4,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보시면 위탁 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 이용 조직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만 원이 감되고 쌀 전업농 육성 사업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73만 2,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수리시설 복구로 해서 9억 9,992만 5,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고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 명시이월사업도 이것도 11억 2,321만 4,000원이 섰는데 이것도 순전히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설계비는 이것에 따른 설계비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95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비, 이것도 국비 보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686만 2,000원이 증되고 농경지 매몰 1차분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해복구비인데 619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수리 시설 보조로 해서 6억 9,535만 1,000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농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6,100만 원인데 이것도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진흥에 있어서 도 가축 품평회 운송비라고 해서 6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 가축 품평회를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했고 보상금에 가축 피해 보상금 이것도 국비 지원금으로 5,590만 8,000원인데 이것도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80페이지 역시 가축 품평회에 따른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감했습니다.
  이것도 품평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에 보시면 축사 피해 복구 7동, 수해복구비로 국비로 해서 1,587만 6,000원, 육우사에 대해서도 55만 6,000원이 국비 지원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어장 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해면 피해복구비로 8억 4,922만 4,000원, 내수면 피해복구비로 해서 180만 원 이것도 역시 순수한 국비 사업으로 전부 이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진흥에 봉급, 상여금 이것이 감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같고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그것이 차액 51만 원이 이번에 감됩니다.
  임업비에서 시설비에 임도시설 피해지구 복구 4개소에 5,102만 2,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25만 4,000원,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 되겠고 실시설계비에 도로포장비 420만 원은 5일 시장에 도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처음에는 군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30억을 지방채를 얻어서 거기 도로개설 해 주고 전부 해서 한다고 하다가 민간 주최로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서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이니 건물 이런 것을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 편입 용지 보상, 건물 보상, 영업 보상, 도로 포장 이것이 있는데 5일시장 할려고 했던 것을 전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우선 감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광공업 관리에 구항농공단지 수해복구비 107만 4,000원 설계비에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 구항 농공단지 수해복구비가 3,436만 8,000원, 광천농공단지 수해복구가 1,14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와 설계비는 그것에 따른 부대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8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역시 똑같은 이유로 감했고 연구개발비는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 기본계획 차액을 감한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현대 아파트 진입로 교량 확장에 612만 5,000원이 이번에 교량 설계를 추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되는 것이고 옹암교 개량 성립전으로 해서 2,700만 원이고 다음에 시설비로 홍성 도시 가로망 정비로 해서 1억 6,887만 5,000원인데 이것은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 가는 것을 현대아파트 하는 데서 먼저번에 돌려서 쓴 것을 이번에 갚기 위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옹암교 개량 사업 지난번에 2억 온 것 가지고 1차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하고, 시설비로 성립전으로 해 놨던 것입니다.
  다음에 옹암교 수해복구공사로 이번에 5억 8,179만 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시설비에 따른 것이 되겠고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비에 상·하수도 수해복구 10건에 1억 9,776만 원이 이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원가 계산 검정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 비용인데 사유가 없어서 안 썼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도 차액을 24만 원 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도 차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서 시설비 개나리아파트 수해복구사업에 3,302만 9,000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해 주택 복구 전파에 5,400만 원, 수해 주택 복구 반파에 6,840만 원 순수한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같은 이유로 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고, 일용 인부임도 차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건설에 시설비에 군도 4호, 수해복구 1차분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6,355만 5,000원이 섰고, 군도 수해복구 23건에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것이 8억 2,407만 원이 예산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고, 설계비나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로 해서 21억 856만 6,000원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섰는데, 설계비나 부대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도로 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차액 610만 원 감했고, 시설비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비 차액 3,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포장 부대비로써 위에서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것을 감해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로 3,6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관리에 시설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494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섰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에 있어서 9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비로 해서 20억 4,287만 7,000원, 와룡천 배수관 설치비로 해서 이것은 군비로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섰고, 부대비와 설계비는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에 시설비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42억 3,471만 2,000원이 예산 섰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부대비나 설계비도 여기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재해 대책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95 수해복구 합동작업 급식이라고 해서 읍·면 토목직과 군 토목직들이 여관에 머물면서 한 50일간 일을 해 가지고 설계를 전부 끝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 합동 작업하면서 식사한 대금 725만 원 다음에 수해복구 장비 대금 줄 것 백호우 02짜리, 07짜리 덤프트럭 해 가지고 이번에 1,4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해복구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장비를 사는 것으로 해서 856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경의 자동레벨평판줄자, 풀, 또 스타프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주차장 운영이 되겠는데 하상 주차장 사다리 구입, 이것은 하상 주차장이 지금 읍 농협 앞에 시장통에서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적다 해 가지고 그쪽에다 사다리를 두 개 놓는다고 해서 계상해 줬고 월 정기 주차권 영수증 인쇄 45만 원 또 주차권 스티커 제작 30만 원 또 주차장 연료 구입하는데 54만 원, 또 공영 주차장 전기 가설하는 데 200만 원, 자산 취득비로는 공영 주차장 캐비넷, 공영 주차장 책상, 공영 주차장 의자 이것을 전부 이번에 구입해서 앞으로 유료 주차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10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456만 8,000원이 감리비가 감되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위에 것을 감해다가 부대비가 없어서 45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보시면 104페이지에 결성 농요 전승회관 건립하는데 이번에 1억을 군비 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해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정암사 축대보수 수해복구비, 또 삼일각 진입로 개설 및 개축 차액 감하고 결성 동헌 안내판 설치 100만 원, 김좌진장군 생가지 지하수 개발 700만 원, 한용운 선사 동상주변 관상수 이식하는데 이것은 지금 관상수가 있는데 도로를 지금 국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충령사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없어서 양쪽으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주기로 하고 저희가 나무만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이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그 위에 시설비에 따른 것이 되겠고, 체육비에서 보상금에 328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회 출전 보상, 전국 대회 입상 보상해 가지고 이것은 양궁 선수들이 나가서 입상을 하고 했는데 보상금을 못 주고 있다는 실정 얘기를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 시설 확충에 시설비 10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비에 3,135만 원 체육 시설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체육공원이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체육공원의 시설이 파괴된 것은 고쳐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치는 값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경보시설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 차액 58만 4,000원 감했고 민방위 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해서 민방위 업무가 저희 군이 도내에서 가장 잘됐다고 해서 상금을 탔습니다, 300만 원.
  그래서 전 민방위 업무 담당자가 가는 것으로 해서 450만 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공급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반환금은 농기계 공급 반환금하고 농촌진흥사업 부담 지도 계획 계상해 준 것인데 이것도 전액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1억 2,85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되는 것이 있고 예산 잔액을 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빚을 덜 얻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읍면 예산에서는 홍북면과 금마면에서 국내 여비 차액 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홍성읍에 민원발송용 우표대금 모자른 것 보충해 주고 광천읍도 역시 보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및 청사 전기요금 증되는 곳은 더 세워주고 남은 곳은 감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또 차량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홍북, 은하, 결성, 구항이 모자른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보충해 주고, 홍성읍에 카폰 전화기 수선 공사비 600만 원이 됐고, 120페이지 광천읍에 2층 복도 및 민원실 이중문이 전부 덜렁거리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 2,000만 원 또 갈산면에 국기 게양대가 없다고 해서 그것 150만 원,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청소관리에 일용 인부임이 홍성읍이 부족분에 3,231만 4,000원을 해 주고 광천읍에 남은 것 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러고서 홍북, 금마, 장곡, 구항 증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에 공중변소 분뇨 수거료 광천읍에 부족분 144만 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광천읍에 100만 원, 갈산에 76만 3,000원 계상해 주고 일용 인부임 부족분 홍성읍에 310만 원, 광천읍에 160만 원, 갈산면에 137만 8,000원 계상을 해 줬습니다.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정수장 전기료 홍성읍에는 부족해서 600만 원 세워주고 광천읍은 남는 것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 토지 매입비 홍성 정수장 부지 확보 금액 4,759만 7,000원을 감하고 이것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정수장 내 관리사 신축비로 해서 홍성읍에 2,186만 8,000원, 광천읍에 5,4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 회계는 세입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3,819만 2,000원을 감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명시이월 조서를 내달라고 감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기존 예산 것이고, 이 뒤에 붙은 명시이월 조서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 금년도에 끝내지 않고 내년도까지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 28건이 전부 명시이월 될것으로 봐서 이것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수해복구 사업별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사업별로 어느 곳에 얼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부 사업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유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설명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우선 3회 추경분 설명을 마치고 이것을 심의하신 다음 수정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과별 의문점이 있으시면 예산서 순서의 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순서보다도 본인이 체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안은 우리가 초대 의원들도 삭감하던 사항이었는데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엄청나게 혼도 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할 수는 없고 5,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수원이 은하 지역 사업도 아니고 한데 제가 그 내막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원 밑에 기아 산업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협력업체가 5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고용 효과가 3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가운데에 장수원 땅이 약 800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나도 협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 시설인데 자기가 1억을 민간보조를 한다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서……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다고 본인이 뭔가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꼭 고리걸어서 한다면 진짜 이것 1억 다 깎아야 됩니다.
  하는 소행으로 봐서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부군수님 하고도 대화가 되었고 도에 실무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행위로 봐서는 한푼도 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개과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부군수님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하자는 뜻도 존중되고 지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문제는 1억을 하고 넘어 가야지 사실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들어온 요구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원 1억 원 보조를 승인해 주자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전용석 위원님은 5,000만 원만 군비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황필성 위원   
  기아 산업에서 자동차 공장을 할려고 800평을 거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엄청난 돈인데 1억을 우리가 승인하는데 자기는 자기 욕심을 부리고 거기 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그 땅을 비싸게 사라 마라 물론 그런 조건 하에 준다면 뭐 하지만 팔도록 하고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승인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황필성 위원님께서도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평을 내어놓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1억을 주자 이 얘기와 유사한 얘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결론이 났을 때 1억을 우리가 군비 지원하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우리도 못 팔겠다 하고서……
박성호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인의 마음자세가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다음에 처분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치 조건부처럼 하는 상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장수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노인들을 위하여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박성호 위원님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찬성과 반대 결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습니까?
유영우 위원   
  우선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유영우 위원님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하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국비가 작년 12월 10일 3억이 왔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1억 원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부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할 수 없고 또 안하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착공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수원의 원장님도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라도 하겠다고해서 4억 원을 보조 내시를 장수원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관 변경 허가가 도지사 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자부담을 하라 했는데 부담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서류 보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부담 이행을 사실상 장수원에서 못하고 있는데 보사부나 도에서는 주는 것도 당신네들 못하는데 안된다면 홍성군 복지 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저에게 상당히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아무래도 자부담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군비를 1억 원을 지원해서 하면 저희가 공사 감독도 할 수 있고 시설현대화를 기 할 수 있어 소기의 목적대로 공사가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시설 감독도 하고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감해도 공사 못하는 것으니 아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거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5천만 원을 감하고 거기에 맞춰서하고 다음 1회 추경에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할 때 1억을 해야지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전용석 위원   
  우선 5천만 원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지역에 수혜 혜택을 할 때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영우 위원   
  5천만 원 감하고 1억을 감하고 표결에 붙이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1회 추경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5천만 원을 하면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을 들어가는 실정이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용석 위원   
  어차피 1억을 주어도 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을 어디에서……
최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군에서 1억만 지원 받으면 부품 공장 들어오는 분이 복지시설인 만큼 자기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용석 위원   
  1차적으로 5천만 원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용석 위원   
  사업하면 한꺼번에 5천만 원 다 들어갑니까?
최경식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반납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석 위원   
  이것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5천만 원을 하고 내년도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5억, 6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하면 추경에 올려서 2억이라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건물을 잘 짓고 군에 속 안 썩이면 그때 가서 1억 5천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억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지금 모든 심도있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안하는 것도 아닌데 조건부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정관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첨부된 내용은 2억 원에 대한 부담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 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기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을 부담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1억을 해주시면 반납이 안되고……
최경식 위원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800평이 있는데 현재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님께서 이곳 장수원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가 열심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분이 물적 증거를 보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에서 말씀은 그분이 물적 증거를 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억을 확보한다면 그분이 충분히 물적 증거를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복지 시설을 또한 그동안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부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 여기에 5개가 들어와서 홍성 세수를 올리는 이러한 좋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물적 증거를 제3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1억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전용석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지요.
황필성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는 어렵고 또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사 사장이 800평을 1억을 주고서 살리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상의를 하지 말고 그쪽에서 그 땅을 얼마에 받던 어디에서 돈을 구해 오든 해서 물적 증거를 1억을 해 오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사실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인데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고 꼭 1억만 해 주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 뜻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잘못하면 체벌하는 방법만 잘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동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전용상   
  지금 가정복지과 하나만 가지고 시간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감해진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63페이지 1억 8,185만 6,000원 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승차권이 회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유영우 위원   
  농어민자녀장학금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75페이지.
○기획실장 김석환   
  대상자가 많이 책정되었다가 보조 변경되어서 9,000만 원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차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하상주차장 올라오는 계단을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홍성농협 앞으로 시장 쪽으로……
  종전에 저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 했는데 활용이 안 되어서 그래서 수리해야 사용한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100만 원이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농조수리시설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석환   
  수해복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농조와 건설과하고는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농조하고 현재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6,100만 원은 수해복구비가 아니고 그것은 예당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6억 9,000만 원은 수해복구비고, 6,100만 원은 홍성 농조가 아니고 이것이 예당 농조와 홍성 농조, 서산 농조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 전용상   
  그러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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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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