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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회계연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회계연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연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9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구분하여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구분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9.98%의 증가된 금액이 되겠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제일 많이 감소하게 된 이유 및 원인은 금액이 3억 5,6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그 장·관·계 내역을 보고드리면 합계가 예산액이 670억 2,151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609억 4,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8%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반행정 분야가 0.96%가 감소하게 되었고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0.47%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23.95%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분야에서는 58.12%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98.6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은 9.98%의 증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경상 예산이 14.32%가 증가되었고 사업 예산은 3.42%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무 상환은 85.2%라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 예산 중 관서 운영비가 전년대비 해 가지고 9.42%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된 반면에 지방 양여금 사업이 11.3%, 시도비보조사업이 4.2% 오히려 지방 양여금 사업은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48.4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상환은 85.2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는 무려 266.5%라는 증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0.54%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예산 현황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분야에서 또 관서당경비 이 세 가지를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전체 95년도 10월 25일 현재 저희가 인원이 전체 692명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96년도 일반수용비가 관서당 경비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한 결과 1인당 기준이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인당 147만 9,000원 정도 나온 데가 있는 반면에 제일 적은 실과 기준을 보면 무려 2만 5,000원 1인당 기준해 가지고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1인당 기준해 가지고 2만 5,75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형평에 조금 안 맞는 실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상경비 중에서도 여비 분야를 보면 1인당 기준해서 이것은 여비는 일반적인 여비와 다음에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여비를 합산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을 내보니까 거기도 금액 차이가 1인당 제일 많은 곳이 18만 7,000원이 나온 반면에 제일 적은 곳은 1인당 3만 9,0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편의상 1조와 2조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는데 1조에는 황필성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과 본 위원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제 2조에는 이진귀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전용석 위원님 등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정에 대해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토록 하는데 오늘 12월 11일에는 1조는 환경보호과와 축산과를, 2조에서는 의회사무과와 기획실, 문화공보실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16일까지 실과별 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정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서 각 조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는 별도의 시간이 없이 각 조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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