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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6일 (화) 11시 1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회계연도제4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회계연도제4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연도제4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 4회 추경에서는 39억 4,916만 2,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총 예산 금액은 1,019억 1,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216만 7,000원이 늘어나서 920억 8,194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8,821만 6,000원이 감되어서 17억 2,286만 6,000원이 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8억 1,356만 3,000원이 감되어서 15억 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39억 4,916만 2,000원이 감되어서 1019억 1,331만 5,000원이 총 규모인데 그 중에 세입을 보면 세외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700만 원이 늘어난 반면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8억 617만 6,000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가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536만 원이 늘어나서 428억 6,1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재원으로써는 저희가 재산 매각 수입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7,834만 6,000원이 감되어서 68억 4,3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559만 4,000원이 감되고 물건비에서 1억 2,916만 5천 원이 감되고 경상이전에서 40억 8,703만 6,000원이 감되고 자본 지출에서 2억 4,25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513만 7,000원이 늘어나서 예비비 및 기타가 17억 4,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분야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외 수입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홍보 연하장 판매비 700만 원을 우선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 933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066만 2,000원이 감되고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늘어나고 수해복구 경상비 지원이 2,000만 원이 늘어나고 다음에 공공도서관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을 보면 1,462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내무행정 시책상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늘어나고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장비 구입비가 718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33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29페이지 예비 잡종에서 35만 3,000원이 감되고 예비 애누에 사육비 87만 5,000원이 감됩니다.
  지정 재원은 1억 7,834만 6,000원이 감되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시장 부지 구거 매각 수입이 1억 1,392만 원이 감되고 국유 잡종 재산 매각 대금이 2,557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다음에 시장 부지 매각 수입이 9,000만 원이 감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175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렵장 운영 팩스 청약 및 장치료 20만 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을 감해서 무형 고정 자산에 수렵장 운영 팩스 청약 및 장치료로 해서 변경을 해 줬습니다.
  42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별로는 급양비로해서 ’95 수해복구비로 아까 2,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국비로 순전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량비로 1,000만 원을 세우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수해복구 특수활동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순수하게 국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해복구 읍면 상황실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군것만 먼저 군비로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급량비는 그래서 이번 국비 내려온 것 1,000만 원 읍·면에 분담해 줄 것으로 해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1,865만 6,000원이 줄어드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대인, 배상 종합보험료, 대물배상 자동차세 이것은 공보실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깎이면서 같이 감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자료 수입 원고료 405만 원, 문화재 홍보 연하장 제작 164만 원이 있는데 밑에 보상금에 문화재 자료 수집 보상금으로 405만 원을 일반 수용비로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45-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6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에 7개월 동안 사무소가 됐는데 거기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미계상 의회비에서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만 원이 늘어나는데 당초 지침상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없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주에서 질의해서 회신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침상은 없지만 전문위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줘야 마땅하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봉급에서 이 봉급 자원은 연금 부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종 봉급을 주고 남는 것은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서 122만 8,000원이 감되고 상여금에서 134만 9,000원이 감되고 포상금에는 앞에서 세입자원 얘기한 것과 같이 내무행정유공 공무원 상사업비 도비로 1,000만 원이 와서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지 매입비 시장 부지 구거 매입비 1억 원이 감되고 대체 재산 구입비로 3억 3,300만 원이 감되고 광천 우시장 매입비는 먼저 2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4,000만 원을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회복지비로 전체적으로 207만 2,000원이 감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332만 8,000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는 1,437만 3,0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설납골당 설치 사업에 110만 원이 감리비가 감되는데 감리를 한 결과 이것은 11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감해서 그 아래 공설납골당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1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서도 역시 남는 봉급 자원 105만 원과 상여금 733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액수당도 133만 4,000원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산업경제비는 2억 1,754만 3,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예비 잠종에 도비 변경이 있어가지고 70만 7,000원이 감되고 예비 애누에 사육도 역시 도비 변경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다음 47페이지 민방위비에 1,041만 6,00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의용 소방대를 위한 방수모, 방수화, 방수복을 금년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안 되어서 금년 최종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그래서 증감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 1억 7,538만 6,000원이 있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으로 해서 최종 조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재해복구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해서 그동안 이용학 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재해 복구를 위한 장비를 썼는데 반영이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읍면장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읍면에서 꼭 갚아야 할 임차료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불문에 붙이고 신청을 해라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청 들어온 원액 그대로를 반영해서 3,547만 7,000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56페이지 보시면 세출 관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비에 결성상수도 신설 사업에 2,700만 원 이것이 시설비로 그 아래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감리를 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59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1억 8,821만 6천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불금 회수 수입이 38만 7,000원이고 국비 보조금 변경된 것이 1억 8,86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역시 세출도 1억 8,821만 6,000원이 감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외래 진료비가 1억 2,777만 9,000원이 감되었고 입원 진료비가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090만 4,000원이 감되고 한방 진료비도 변경에 의해서 167만 9,000원이 감되고 분만 보호비도 115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대불금도 역시 490만 4,000원이 감되고 급여 일수연장 진료비도 218만 7,000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의료비 대불금 회수금에 대한 반납으로 해서 3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페이지 이것도 38억 1,356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데 내용을 보면 체비지 매각 수입 제1지구 것이 23억 6,332만 3,000원이, 환지 청산금 수입금 14억 5,024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은 6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38억 1,356만 3,000원이 감되는데 내용별로 보면 환지 청산금에서 41억 444만 7,000원이 감되고 예비비에서는 2억 9,088만 4,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비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고 별도 나눠드린 것은 이번 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별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의문점을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45페이지 문화재 자료 수집 원고료는 뭔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상금으로 405만 원이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보상금으로 집행 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수용비로 목을 변경해 준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똑같이 공보실에 있는데 그 아래 보상금에서 감해 가지고 위에 수용비로 변경을 해 준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수용비로 변경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까지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에 52페이지 읍면별 수해장비 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거의가 지금 다 주고 5,262만 7,000원인데 지금 1,519만 2,600원만 못 주고 나머지는다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519만 2,600원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서 아까 읍면장 회의에서 신청 하라고 해서 신청한대로 했다 하는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신청하는데 제약을 지금 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도 해결을 건설과에 조사 내용은 감사에서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한을 두고 마을 안길 법정 리도 법정 리도에 한해서만 이번에 주고 법정 리도가 아닌 농로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이장님들인데 봉급을 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한 것도 많이 있고 부락에서 돈을 쓰고도 결산을 못해서 말썽도 많고 그래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지금 이장들이 서부 같은 곳은 약 50%가 그만둬요.
  가서 얘기해 봐야 하라고 할 때만 하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전혀 몰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이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몇 개 면이냐 하면 장곡면하고 은하면, 서부면, 갈산면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면이 지금 농로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떤 상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 때 제시하신 것이 5,262만 7,000원인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1,432만 원은 돈 줘야 된다는 곳은 미리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액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저희 예산 입장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되면 집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수차 얘기가 많이 되고 또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견차이가 나고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아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각 읍면별로 얼마만 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딴 생각 하지 말고 지난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신청을 해라 이것도 건설과로 제출할 필요 없이 부군수실로 제출하라고 이렇게까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산 편성을 할려고 보니까 한 군데밖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서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최종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읍면장들이 대부분 체육인들 모이는 곳에 가고 없다고 해서 저희 예산 계장이 그쪽에 가서 읍면장들한테 내일 아침까지 전부 팩스로 꼭 좀 넣어주세요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이것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하는 것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519만 원 돈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3회 추경에 1,432만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실장님 지금 3회 추경에 갖다 또 끌어붙이는데 지금 여기 임차료 나온 것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계수가 내용 현황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5,262만 7,000원인데 여기서 나머지 3,547만 원만 하고 1,519만 2,600원은 지금 미해결됐는데 그 내용이 읍면장들이 했다고 하는데 왜 읍면장만 데려다 해요?
  타협을 볼 테면 이장, 읍면장, 군수 같이 해결을 해서 했다고 하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다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아니될 수 있으면 안 줄려고 처음부터 안줄려고 해서 감사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감사요청 해서 결국은 주는 것이지 그 주는 것도 해결을 다 못하고 또 못한다고 한다면 이장, 면장 다 해결해야지 면장하고 군수하고만 앉아서 해결하고 이장은 그냥 제외하고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세요.
  해결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부군수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든지 하세요.
  기획실장하고는 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들하고 합의했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이장들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지금……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군 행정은 형평 원칙에 의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슨 행정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건 일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읍면장을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장을 상대합니까?
  그러면 읍, 면장들이 이것만 가지면 안받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전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용학 위원   
  말이 제한을 두고서 나머지는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수행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관행을 구태의연한 관행을 빨리 저버리고 우리 현실에 알맞은 그런 관행을 조성해야지 전부다 법정 리도 그럼 법정리도 따지는 사람들이 왜 농로에다 구조물 놔두고 군비 갖다가 거기다 내놓고 동네에서 하게 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동네에서 하든지 말든지 여기 편한 대로만 하지 뭣하러 구조물 다 해 줘요.
  해 줄 필요가 없지.
  우선 합리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없지 않아요.
  법정 리도만 가지고 제한을 해놓으니까 면장들이 꼼짝 못 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않고 서부는 그래도 했는데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해마다 물난리 나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년만에 이런 일이 나서 해결하는 것을……
○위원장 전용상   
  이게 서부면만 지금 그런가요?
이용학 위원   
  아뇨, 4개면입니다.
전용석 위원   
  읍면장이 책임을 졌다고 하니까 일단 넘기고 다음에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빠진 것을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새로 하라는 것은……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읍면장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희 왜덜 신청하느냐고 합니까? 신청하는 대로 예산 세워주는 거죠.
○위원장 전용상   
  잠깐만요,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보류하고 다음 진행하고서 계속하도록 하시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45페이지 보상금에서 일반 수용비로 전용된 이게 사실 금년도에는 안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예산이 서서 이것을 공보실에서 집행 하려고 돌렸는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수용비적 성격이지 보상금 성격이 아니다 해서 집행을 지금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야 집행이 되겠다……
유영우 위원   
  집행할 계획은 서 있고요?
○기획실장 김석환   
  집행을 돌렸는데 목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획은 서 있네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금 쓰지 않을 돈이라면 반납하지……
○기획실장 김석환   
  원고가 들어와서 돌아간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또 한 가지는 67페이지에 환지청산금이 41억이 감되었죠? 그런데 감된 원인이 뭔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감된 것은 환지 청산금을 줄려면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들어와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유영우 위원   
  지금 체비지가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체비지가 큰 것 남은 것이 우선 계약금만 넣고 지금 버스터미널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안 됨으로써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것은 하여튼 매각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
○기획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실장 김석환   
  몇 건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이것이 전부 매각되면 군비를 안 보태고서도……
○기획실장 김석환   
  예,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용상   
  혹시 여태까지 늦어진 금액에 대한 것은 이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자 보상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무형 고정 자산해서 수렵장 운영 팩스 청약 및 장치료 있는데 20만 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팩스를 저희가 처음에 수용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자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 고정 자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수용비는 써버리고 마는 것인데 이것은 팩스 청약해서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목을 바꿔준 겁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32페이지 봉급하고 상여금이 11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감되었는데 그리고 36페이지 거기도 봉급과 상여금이 100만 원, 73만 원 감이 되었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감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장 김석환   
  봉급도 직급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는데 12월분까지 봉급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감하느냐 하면 최종 예산에 봉급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연금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깎지 않고 놔두면 이것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 없이 12월분 봉급을 주고 난 후에 최종 추경에 깎은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봉급 같은 것은 딱 떨어지는 것인데 나중에 남는 것은?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직급 같은 것이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56페이지 시설비 결성 상수도시설 사업이 감리하고서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감리비가 시설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2,700만 원.
박성호 위원   
  원래 2,700만 원 감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지불을 않고……
○기획실장 김석환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대개 보면 농어촌도로다 하면 사업 진행이 연 초에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게 수해복구가 주로 되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대부분이 연초부터 있던 것이 다 되었고요.
유영우 위원   
  추경에 많이 했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수해복구는 대부분이 추경이고 국도비 변경되면서 추경에 넘어온 것이고 그런 것이 사업기간이 적으니까 명시이월로 되면서 금년도 남은 기간 하다가 공기가 모자른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좀 빨리 제대로 진척이 되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이 부담이 더 된다든지 하면 사업비 부담도 더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뭐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보상을 다 못했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발생이 될 것 같고 실례를 들어서 명시이월에 사업명이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 거기 보면 지출액이 298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지출원인행위액 해 가지고 그것은 이런 것은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된 것인지?
○기획실장 김석환   
  이건 일찍 선 것인데 토지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밀려 나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공기가 모자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토지 타협 안 되는 곳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토지 타협을 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지가 보상하는 데 보면 거의 농촌 땅보다 싸게는 안 주더라고 그것이 타협을 잘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예산 미리 세워놓고서 뭐 한다는 것이 오히려 별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굳이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김석환   
  우리가 감리비로 세웠는데 도시과에서 상수도 관계를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고 감리비를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진행상 미뤘던 장비 사용 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용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부군수한테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상   
  그럼 일단은 이 금액은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용적으로는.
이용학 위원   
  증액이라는 어휘보다는 지금 신청 들어온 장비대금을 감사 당시 내용대로 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그것은 행정 사무감사나 이런 때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이용학 위원   
  기왕에 다 똑같이 해결을 하면서 해결을 봐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읍면장들 회의에서 똑같이 설명을 하고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대로를 반영해 준 겁니다.
이용학 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무슨 이걸 꼭 따지고 안 따진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선 지도 행정을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감안하고 봤을 때 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거지로 하는 그런 성질상은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법정 리도가 법정 리도에 국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장 중에서 여기 군청하고 상의를 했을 때 법정 리도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니까 읍면장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이장들이 해놓은 것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또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더 좀 하면서 이 문제를 승인관계이기 때문에 승인하고 않고는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수해가 나서 대책본부에다 장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군수나 부군수나 모두가 다 쓰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숱한 일선에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장비 정산 관계를 끌었다는 것도 불찰인데 첫째로 그 당시 확인해서 예비비로 주든가 어떻게 해서 해결했으면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안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못줬다는 것이 불찰이고 또 군수나 부군수가 장비 쓰라고 하고서 사후 정산한다고 해서는 지금 와서 여기 와서 시원스럽게 못한다는 것도 실책이고, 또 셋째로는 이것이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법정 리도 다 뭐다 구분해서 자꾸 하향식 우리 민주 발전에서는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생활 정치를 할려면 주민이 사실이 관연 최일선 이장까지 일한 사람들은 더욱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일하도록 능률을 올려줘야 할 텐데 하라고 해놓고 제한을 둔다는 이 자체가 하향식으로 아직까지도 행정명령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또 공문으로 청구하라고 해서 공문으로 청구를 했다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하달했고 공문으로 청구를 했고 그러면 조사를 했어야 될 텐데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했다는 것이 전화로 했다.
  전화로 했으면 통신대장이 있느냐 이것도 없다.
  그러면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잘못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나 혼자 얘기할 수 없어서 또 예산 승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제가 발의를 하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5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5,261만 7,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감 40억 177만 9,000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95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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