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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8일 (월) 14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회계연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회계연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군수로부터 ’96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심의코자 합니다.

1. ’96회계연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연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요인은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수정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2억 1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2,200만 원이고 특별 회계가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8,000만 원으로써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81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목별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 교부세가 2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6,400만 원이고 지방 양여금은 1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1억 1,800만 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155억 2,3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행정비는 203억 4,7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86억 3,900만 원, 경제개발비는 297억 9,300만 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 5,500만 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130억 1,700만 원으로 18%이고 물건비는 99억 6,900만 원으로 14%, 이전경비는 85억 6,800만 원으로 12%이며 자본지출이 377억 2,500만 원으로 53%, 보전재원은 6억 7,000만 원으로 0.9%이고 내부거래는 4억 3,800만 원으로 0.6%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2%인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분야에서는 마을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6억 7,200만 원, 농어촌 마을 광장 조성비 1,300만 원, 청소년 복지 사업비 4,800만 원, 읍면 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 대체 구입비 5,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800만 원이 증가된 6억 5,800만 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500만 원이 증가된 1억 9,200만 원, 특별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3억 1,500만 원과 노인의 집 운영비 5,000만 원, 경로 승차권 부담금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비로는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1억 8,500만 원과 하수도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변경으로 13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농산물 유통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9,200만 원과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행정 사업으로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1,600만 원과 공수의수당 2,300만 원,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의 8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로는 금국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1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감소된 1억 5,500만 원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5억 5,200만 원이 증가된 20억 6,300만 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20억 3,200만 원이고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3억 원, 군도 유지 관리비 4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로 홍성 의사로와 청양통 연결 도로 확포장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예술은 문화회관 온냉방시설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은 지방채 발행 변경으로 인해서 5억 2,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6억 1,5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홍성 취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당초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설명이 다 끝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우선 제안 설명만 드린 것이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 설명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에 ’96 당초예산 한 것보다 수정예산이 48억 1,603만 3,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총 817억 24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40억 2,103만 3,000원이 증가한 712억 2,254만 6,000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8억 8,70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1억 6,131만 9,000원이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과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렇게 하죠.
  의문나는 것이 묻고 넘어가는 것으로……
○기획실장 김석환   
  전부 설명을 드리면……
이용학 위원   
  설명을 듣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묻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여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나 해서……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이 나중에 특별회계 뒤에서 그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계속해서 6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세입 총괄이 48억 1,603만 3,000원이 증가한 817억 243만 9,000원이 되는데 늘어난 요인은 세외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6억 1,500만 원이 증가했고 지방 교부세가 당초보다 21억 5,9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지방 양여금도 당초보다 14억 5,398만 원이 증가됐고 보조금 역시 국고, 도비 해 가지고 5억 8,805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도 역시 48억 1,603만 3,000원이 증가됐고 구분해서 보면 인건비는 4억 4,729만 원이 감됐고 물건비가 6억 9,141만 5,000원이 증되었으며 이전 경비가 1억 4,936만 6,000원이 증되었고 자본 지출이 49억 356만 1,000원이 증되었고 보전재원은 4억 6,000만 원이 감됐고 예비비에서 211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역별은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늘어난 것을 보면 법정 교부세가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21억 5,9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이 14억 5,39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4,913만 4,000원이 감됐고, 지역개발사업이 9억 7,411만 4,000원이 증됐고, 군도 포장비가 600만 원, 교통 소통 대책이 2억 1,000만 원 이것은 중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로 서문교, 신곡교를 신설하는데 3억 1,3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 양여금이 14억 5,39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입니다.
  1억 5만 8,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이라고 해서 5,721만 1,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558만 1,000원이 감됐고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은 760만 원, 향토자료 조사 지원이 500만 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이 650만 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는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에 2,788만 2,000원이 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165만 8,000원이 감됐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가 3,035만 4,000원이 증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605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16만 원이 감됐고 마을 건강한 교육 강사 수당 5만 6,000원이 증됐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39만 6,000원이 감됐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랩토스피라증 예방 접종 백신 구입이 1,000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백신 구입이 1,000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노령 수당이 감됐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 감됐고 생활용수로 해서 1억 5,940만 원이 새로 책정됐고 경지정리 사업비가 3억 4,755만 원이 늘었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 사업이 각각 감됐습니다.
  기타 조그만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보조가 증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4억 8,799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하는 것이 26페이지 보시면 감됐고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용수가 줄면서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역시 증감이 조금씩 되고 홍주문화회관 보수비로 도비에서 1억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4억 6,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 사업비라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다 군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도비로 이번에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영우 위원   
  잠깐만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2억씩이면 6억인데……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이 마을안길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비 5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하는데 1억 500만 원이 지원됐고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양여금 도비로 1억 4,601만 7,000원이 왔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6,147만 4,000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97년도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깎였습니다.
  다음에 오지 개발 사업이 조금 변경이 있었고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것은 주로 지방 교부세 양여금,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약간 조정된 것 이것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에서는 국내여비로 84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군의회도 1호차 운전기사는 계속 수행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좀 봐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1호차 운전기사 여비로 월 7만 원씩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를 보시면 우리가 보수 예산을 할 때 산림보호직이 1명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산림보호직에 대한 봉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군수급 240만 원, 36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군수, 부군수 것이 당초 예산 편성 지침보다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1.3%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 양여금 지방 교부세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약간 18,019천 원정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0.1%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홍성소식 영상 홍보 편집료가 당초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72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120만 원을 부득이 추가를 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향토자료 조사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정년퇴직 수당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4억 5,621만 2,000원을 했는데 연금 부담금에 이것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연금 부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감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광천부터 구항까지의 복리후생비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 2.5/12로 써놓고서 컴퓨터 작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2.5/100로 전부 계산된 것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내려와서 당초에 못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1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마을도로 확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6억 3,840만 원인데 이것이 의원 사업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광장 조성이라는 것은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도 앞으로는 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조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와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됐는데 국비가 감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하고 밑에 보면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금액을 똑같이 했는데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의 도비가 와 가지고 군비 5억 보태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농어촌 마을광장 조성에서 토지 대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토지대는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부터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조사를 할 때 땅은 동네에서 해결을 하고 포장만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조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 보시면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 청소년 사물놀이 육성도 도비 50% 지원해서 100만 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400만 원 시, 군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912만 9,000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지원비 11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600만 원 이것은 전부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서 종합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659만 4,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이 비율이 조정되어 가지고 역시 설계비와 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을 보시면 그것도 역시 도비 보조금이 먼저보다 늘어가지고 5,353만 7,000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에 의해 가지고 설계비와 부대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이것은 일반 수용비인데 수집은 고지서가 전부 나가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세목 고지서 홍성, 광천, 읍, 면 분입니다.
  또 취득세 고지서 그것도 역시 읍, 면분 다음에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인데 우리가 홍보비를 당초에 계상을 안했는데 담배 소비세가 우리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먼저번에 광천읍차만 했는데 그 후로 정수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된 차량 홍성읍 소형 승용차, 화물차는 보건소 홍동, 은하, 결성, 서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구입이라고 한 것은 350×3대라고 해서 당초예산 202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컴퓨터 에러가 되어서 300만 원밖에 안나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75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55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 중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또 재조사 정밀 검증 또 이의 신청 정밀 검증 등이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된 것이고 재료비에 보면 ’96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이것이 지난번에 국비 내려오는 것만 했었는데 군비 부담금 1,59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도면 작성 수수료 이것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한 것이고……
정광호 위원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석환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도면 작성 수수료라고 해서 도비 120만 3,000원을 주면서……
정광호 의원   
  아니, 금액은 말고 그 내용을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동일 축척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야도는 1/6,000이고 지적도는 1/1,200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해서 앞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천, 홍성을 9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는 홍성하고 광천읍에 대한 임야도 1/6,000을 1/1,200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정광호 위원   
  광천하고 홍성만 하고 나머지는……
○지적과장 최덕치   
  11개 읍·면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는 거죠?
  96년도 연차 사업으로……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성, 광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다는 얘기죠? 96년도에는 홍성, 광천만 하면 11개 읍·면이 다 된다 이거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계속해서 재료비에 보시면 주소 일원화 사업 사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사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 등기촉탁 사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면 주소 일원화 사업 현지 조사 여비,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역시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복지센타 운영 이것이 보조금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4,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7만 3,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60페이지는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이 도비 보조로 해서 새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3,794만 2,000원이 이번에 증되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3,485만 2,000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특별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916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는 금년도에도 이것이 특수 시책으로 해서 소향리 공동묘지를 택지 개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96년도에는 일단 분묘 이장 공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묘지별 사진 촬영이라든지 안내판 설치 분묘 일제 신고서를 전부 받아놓는다든지 또 경계측량 수수료 묘지별 팻말 제작 이런 등등을 96년도에 1차 해놓고 연차적으로 택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노령수당이 국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2,958만 7,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세대 보호비는 600만 6,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보시면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이것이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1,614만 원이 감되고 입양기관 운영비도 역시 1,013만 4,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는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비라고 해서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감됐고 민간 자본 이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동을 계산했었는데 도의원이 경로당 짓는다는 것이 4동이 있기 때문에 보태서 9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정광호 위원   
  여기에서 말이죠.
  경로당 신축이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 자금이나 군비로 하는 5동이나 합해서 9동이 3,500만 원으로 신축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그것은 신축뿐만 아니고 개보수까지 넣어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신축할 곳은 신축하고 개보수 할 곳은 개보수까지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 2,500만 원이 와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시면 경로 승차권 보상금 해서……
전용석 위원   
  여기 65페이지 맨 하단 이것이 뭔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행 사업비, 경로 승차권 보상입니다. 그것이.
  경로 승차권 보상금이 5,626만 8,000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5년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8,185만 6,000원을 도 지시에 의해서 3회 추경에 경로 승차권 이것을 전부 감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데 95년도 12월분을 안남겨 놓고 전부 감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12월분 내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감되어서 이것이 12월분을 넣은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없어요?
  다 군비로 들어가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군비가 85%입니다.
정광호 위원   
  앞에 장에 65페이지에서 노인의 집 운영 6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비 2,500만 원을 주면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정해서 할 겁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라고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200만 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작목반장에게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됐고 농산물 품질 인증 스티커 제작은 도비가 감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해서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 실과에서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농산물 품질인증스티커 제작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어항 내 간이 폐유저장시설 이것은 도비 200만 원을 줘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이것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1,610만 8,000원이 증되는 겁니다.
  또 보상금에 보면 공수의 수당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2,376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율이 바뀌어져서 270만 6,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이것은 전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탄저기정저 예방접종,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 소 유행열 예방접종 등 예방 접종비에 보조금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보면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이 도비 420만 원을 주면서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도 역시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금만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고용 촉진 훈련비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72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재료비에 산림 해충 방제 인부임 국도비 지원 비율이 바꿔져서 감된 것입니다.
  또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이것도 역시 감되는 겁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해서 이것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감되는 겁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재료비로 3,05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임도시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3,424만 4,000원이 증되는 겁니다.
  다음에 81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비가 국비가 감되어 가지고 1억 8,500만 원이 감됩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3공 계획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3억 3,000만 원이 감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4공이 있는데 이번에 3억 1,940만 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새로 계상된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2억 40,201천 원이 감되는 겁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증되어서 5억 5,244만 원이 증되는 겁니다.
정광호 위원   
  그것은 단보당 단가가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광호 위원   
  전에는 94년 가을 착수에는 얼마였고 95년 가을 착수는 3,000만 원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라든가……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위치한 지역이기에 산간지역인가 들녘인가?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다음 82페이지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5,758만 8,000원 이것도 도비가 보조금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시설비로 하천 노후 수문 보수 및 개량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이 2,475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해서 2,800만 원, 이것도 전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노후 수문 교체 이것도 처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포괄 사업비로 해서 군비 사업을 세웠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포괄사업이면 그것을 읍면별로 공히 분배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노후 수문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해서 어떻게 분배할 방법이 없어서 아예 깎아버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보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처음에 포괄사업으로 했다가 위험 지역 보수하는데 조금씩 나눠서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수해복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수요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도 그냥 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 및 보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소류지 준설 사업으로해서 2개소에 3,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소류지를 현장 답사를 읍면을 돌아보셨는데 장곡 신풍 소류지를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3,000만 원 먼저 있는 데다가 이번 3,000만 원을 더 넣고 이것도 역시 준설하는 사업비나 보수하는 것을 지난번에 준설 3,000만 원을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준설하는데 그것을 읍면을 잘라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포괄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운 것은 그냥 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당초 예산 3,000만 원 있고 장곡 소류지를 하지 않으면 내년 농사 짓는데 그쪽은 제가 안 돌아 봤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와서 이것을 해야 농사 짓는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 예산에 있던 3,000만 원은 별도로 넣고 이게 별도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별도입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사업 선정을 위한 조사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3,849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비는 시설비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9억 2,000만 원 이것도 도비 4억 6,000만 원이 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도비로 됐다가 이번에는 양여금+도비로 되기 때문에 그 부담만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군도 포장도 역시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783만 4,000원이 감되고 농어촌 도로 포장은 3억 8,625만 4,000원, 또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이것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2억 8,050만 원, 도로 유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서문교하고 신곡교 4억 1,794만 5,000원 그래서 앞페이지에 있는 설계비와 그 밑에 있는 부대비 감리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율별로 적용을 해 준 겁니다.
이용학 위원   
  군도 포장이 당초보다 783만 4,000원이 감됐고 그런데 이 군도 포장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1.2㎞밖에 안되었는데 해마다 6㎞를 양여금으로 하고 2㎞는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98년도인가 2000년대까지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자 해 가지고 93년도인가 초대 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부터인가 1.2㎞밖에 않는데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포장율이 23㎞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내에 1.2㎞씩 하면 꼭 20년 동안 해야 합니다.
  20년 걸리는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지역 균등 개발을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일체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계획은 알아야지 당초는 계획을 그렇게 해서 채무부담 2㎞ 부담까지 해 가지고 홍성군 전체적인 23㎞를 조속한 효과를 얻고자 해서 합의가 된 것인데 지금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1.2㎞로 줄어들어 버리니 홍성군에 23㎞ 군도는 20년 걸려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가 포장률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양여금은 우리가 양여금 수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자꾸 딴곳에 얘기를 하면 의원들은 모르니까 자구 모르는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안 되지요.
○건설과장 한인규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국비 오는 만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국비 오는 것을 딴곳에 쓰는 것이 없고……
○기획실장 김석환   
  양여금이 올 때 군도 포장 양여금 농어촌 도로 양여금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는 만큼을 정해 주는 것이지 다른 양여금을 갖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는데 중장기성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올려졌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도에서 한다는 것은 도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더군다나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1.2㎞ 한다고 해서 우리만 그것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작업을 합니다.
  매년 작업을 하면서 충청남도에 만약에 50㎞면 50㎞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포장률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률에 떨어지면 우리가 사업을 더 가져올 수 있고 합니다.
이용학 위원   
  이것은 더 좀 우리가 자료를 알아 가지고 분석해서 따질 얘기입니다.
  양여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건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23㎞를 남겨놓고 20년간을 군도 포장이 지금 급한 것이지 다른 사업이 뭐가 급해요.
  안그래요?
  홍성군에 23㎞를 20년을 포장도 못하는 지방자치가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이 돈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죠.
  군도포장 양여금이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설명은 되셨죠?
이용학 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죠.
○기획실장 김석환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96 농어촌도로 확포장 했는데 이것은 3억 105만 1,000원이 섰는데 이것이 도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해서 이것은 군비+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9억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올린 것하고 도에서 잘못 내려와 가지고 먼저 섰던 것을 감하고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해서 이것이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6,3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23억을 얻는다고 했다가 16억으로 줄고 또 처음에 얻으려고 한 것은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한 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는 바람에 이자가 6,30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이자로 6,300만 원, 원금으로 4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감소되는 겁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서부 궁리 간이상수도 이것이 도의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월산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670만 9,000원, 남장 1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이것도 도비 2,318만 9,000원이 와서 7,729만 8,000원, 서부 궁리 간이상수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의원 사업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군수 포괄사업비에 안 들어갔었는데 아까처럼 깎은 것을 간이 상수도가 없는 읍, 면이 없고 고칠 곳이 많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넣어서 읍면 공히 고칠 곳이 있으면 고치도록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시설비에 광천읍 원촌 하수도 사업 이것이 도의원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설계비나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해서 7억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로에서 청양통까지 은하 아파트를 거쳐서 연결되는 도로 현재 지금 확장해 놓은 곳 또는 미확장한 곳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해서 개통시키는 것 그것으로 섰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가 구획정리라고 하면 구획정리밖에 못하고 택지 개발이라고 하면 택지 개발도 하고 구획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해서 그 용어를 택지개발사업 용역으로 고쳐달라고 해서 다음에 유인할 때는 택지개발사업 용역으로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33만 원이 감되는 것이고 보상금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이것은 12만 1,000원이 보조금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통리 대장 특별 교육비 이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22만 5,000원이 감됩니다.
정광호 위원   
  앞에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초빙할 때 우선 사전에 안을 주고서 연구해 가지고 와서 그날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민방위 교육이니까 나오셔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가서 보면 알맹이 없는 강의를 하고서 그냥 가는데 민방위 하면 뭔가 어떻게 해서 외국을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재 해야 할 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25 때 전투한 얘기나 하고 있고 누구는 월남전에 안 갔다 온 사람 있고 6.25 때 전방에서 싸움 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한 것이지.
  그런데 알맹이 없는 소리를 하고 가는 그런 민방위 교육은 그러니까 강사한테 사전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세워서 교재를 한번이라도 써서 내서 그것이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겠다 하는 검토를 한번 하고서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강사를 선임할 때도 그런 뜻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 것은 전부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무슨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몇 년을 하다보니까 밑천이 딸리니까 맨날 그런 소리가 나오고 한다 해서 민방위 강사는 한사람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도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들이 그냥 여기서 자기가 나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들이 전부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도록 해당 실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국도비 보조로 1,5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민방공 자동 경보 수신기 그것이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440만 원이 삭감되고 취약지 방독면 구입도 국도비 변경으로해서 깎이는 겁니다.
  다음 98페이지에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 외국 민방위 제도 견학 도비 보조가 있어서 42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서부면 의용 소방청사 증축이 도비 1,140만 원이 지원되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2,280만 원 예산이 섰고 설계비,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5만 6,000원이 늘어나고 기타 운영비에 보면 전부 국도비 변경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면 6,322만 3,0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백신 구입하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기자재 구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이것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바꿔져서 증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에도 국비가 감되어서 216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102페이지 영세민 의치 시술비 이것이 도비 192만 5,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3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컴퓨터 구입비가 1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300만 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 원이 증되는 겁니다.
  다음 106페이지 실험 기구 구입이 130만 5,000원이 감되고 작업도구, 수리공구, 예취기 전부가 감되는 겁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 시설비에 문화회관 온냉방시설 공사해서 1억 8,450만 원이 섰는데 지난번 문화사적지 사무소 소장이 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원만 군에서 해주시면 가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예 진흥 기금에서도 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 떨어졌고 도비 1억 원이 떨어지면서 부담 지시가 되어서 이번 2억 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2억 원 가지고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읍면에서 내가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마을안길 조성하는 것으로 군 의원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군 의원님께서 그것을 회관으로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회관으로 돌려준 군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철마산 지상모터 수선인데 금마 철마산에 모터를 했는데 모터가 작동이 안된다고 해서 150만 원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토지 매입비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하는 데 2,112만 6,000원,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광천에 1억 5,929만 4,000원 하고 금마에 3,131만 6,000원, 부대비는 거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학계 2구 마을안길 포장을 감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감해서 월산 2구 마을안길 포장과 대교2구 마을안길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금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줄여서 아까 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서 보령댐 시설 분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도 쓰지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이 6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1,8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은 홍성 취정수장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26페이지.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왜 300만 원이 줄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 주택 보증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879만 8,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보면 개나리 아파트 임대 주택 관리비 수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수입을 잡았다가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건비로 해서 거기에 관리인을 둬야 된다 할 때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 퇴직금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받지 말고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리비를 안받고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줄였기 때문에 관리비 3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주택 보증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에서도 위에 수입 잡았던 것이 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예비비에서 3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광천 농공단지 소각장 설치 90만 원이 감되고 광천 농공단지 소각장 설치비 2,880만 원 시설비가 감됩니다.
  부대비에서는 역시 같은 율로 감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깎아 가지고 농공단지 소각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자산 취득비로 바뀌는 겁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소각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깎아서 아래에 3,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으셨는데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39페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상단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이 있는데 이미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100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10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이 1,850만 원 중에 보조금이 600만 원이고 나머지 1,250만 원이 군비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럼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같은 1,850만 원 중에서 650만 원이 군비고 여기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1,250만 원이 도비죠?
○기획실장 김석환   
  1,250만 원은 국비입니다.
정광호 위원   
  국비죠.
  그러면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600만 원이 국비고 그럼 이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600만 원이 국비로 됐다가 1,2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광호 위원   
  군비가 준다.
  그렇죠 그럼 군비가 그만큼 줄지요.
  600만 원이니까 1,250만 원이 줄죠.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5:5로 편성된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면 군비도 늘어나야 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이번 수정 예산에 이게 보조내시가 상위되어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김석환   
  보조가 6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1,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늘리는 겁니다.
정광호 위원   
  다음에 52페이지에 지역 신문 홍보가 120만 원이 있는데 월 10만 원씩 이것은 어느 신문에……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내고장 담배 애용하자고 지역 신문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광호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 국공유지는 어디 국공유지 측량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421만 원이 와서 도비만 계상해 준겁니다.
정광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의원들이 현지조사 나갔다가 뭐해서 예산을 소류지 관계 같은 것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3,000만 원씩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현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문화회관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진입로가 개인땅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길봉한 씨 땅은 그때 자기가 구입한 가격으로라도 산다고 한다고 할 때 당초 예산안에도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면 의원들이 현지 나가서 다시 됐다고 할 때 그럼 수정 예산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96년도에는 어떻게 개인 땅이라도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살 수 없지만 판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소류지는 우리가 농사짓기 위해서 당장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문화회관 자체도 그 사람이 개인 소유주가 이것은 내 땅이니까 막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미 모르고 있던 것을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나가서 그만큼 확인을 해줬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상대 지주를 만나서 타협한 결과 자기가 구입했던 단가 정도는 팔겠다 한다면 하여튼 96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수정 예산이 아닌가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건의를 해 놨고 아직 오겠다는 돈도 덜 오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우선 2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땅도 사고 지금 거기 포장도 해달라고 하는데 땅을 해결부터 해야지 포장부터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땅 사는 데는 누구누구 땅이 몇 평이 있고 어느정도면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문화회관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무엇인가를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 우선순위로 우리가 지금 화급을 요하는 것이 우선 냉난방하고, 음향이 급하다 해서 우선 그것 조치를 2억을 해놨는데 땅은 전체적인 보고가 된 다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무리 안에다 냉난방 잘해도 진입로 막히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몇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면 우선 대지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 위원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 수문 교체 1,000만 원 감된 것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1,000만 원을 어디라는 것도 없이 먼저 요구가 들어와서 세웠다가 이것을 수문 교체 하는 것을 저희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다 먼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요구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 군데에 하면 안되고 그 사업별로 고루 읍면에서 할 수 있게 내역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수문 고치는데 얼마씩 쪼갤 수가 없어서 감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8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군비로 넣었던 것을 깎은 이유는 83페이지 보시면 하천 노후 수문 보수 및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세웠었는데 여기 2,475만 원 이번에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비로 했던 것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990만 원이 오면서 부담 지시가 와서 그것 감해서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결성 해창교 주변에 제방 옆에 수문이 없다고 했는데 해창교 방조제 제방 바닷물이 들어오는 제방에 소하천에서 들어오는 흄관 묻은 곳 거기는 전부가 수문이 없다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적지도 않고 열군데 정도 되는데 바닷물만 들어오면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래 홍보지구가 빨리 되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홍보지구가 사실 금년도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기성제정비비 해서 도비가 1,400만 원 나머지 군비를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문보수도 하고 제방보수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용상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예산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용학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수정예산안이나 지난 11월부터 16일까지 심사하신 당초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개의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감사에서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 3,200만 원인가 얼마 과년도 미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수입에서 특별회계인가 어디에서 이번에 세입에 어떻게 잡으셨는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세입도 역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것을 그때그때 챙겨서 넣고 과불금 징수를 해서 실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5년인가 4년인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미수금을 그냥 예산을 갖다가 내버려 둔다고 하면 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관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저희는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지시가 떨어질 것인데 다음 추경에는 그 지시에 의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장이 바꿔지고 재무과하고 같이 항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꼭 좀 넣도록 해야지 지난번 예산 계장이나 이두용 재무과장 오면서도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포장 편입용지 과불금은 넣고 이것은 지금 안 넣었어요?
○기획실장 김석환   
  다음에는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6,000만 원 넣다고 그래서 넣었으면 내역 가져오라고 했더니 6,000만 원이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의원들한테 맨날 거짓말만 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한다면 3,200만 원 그냥……
○기획실장 김석환   
  다음 추경에는 꼭 넣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전용상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내일 10시부터 ’96 예산안의 궁금한 점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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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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